제13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2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4.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5.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1.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와 재난을 관리하는 전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를 하고 현재 지역경제과에 명칭을 산업경제과로 변경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국의 한시기구인 생활민원과를 여유기구로 전환을 하고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에 민방위,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며 개발국에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개발국장 분장사무 중에 민방위 그리고 공익요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 명칭 변경에 따른 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와 양주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앞서 기구설치 조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행자부에서 공무원 단체 관련 지원 인력과 재난안전 관리과 설치에 따른 필요 인력을 승인하여 준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정원을 이에 맞도록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총 정원 627명에서 11명을 증원한 638명으로 정원을 하고 집행기관에 현재 정원 614명에서 11명을 증원을 해서 62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되는 11명은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1명, 그리고 9급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제6조의2에서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규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구설치 기준을 인구 15만 이상일 때 당초 17과에서 재난관리과 신설을 위해 18과로 변경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조직을 본 조례에 반영 또는 정리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생활민원과를 여유기구로 전환을 하고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총무과 소관의 민방위, 공익요원 사무를 이관 받는 사항입니다.
그 외 신설, 변경되어 과에 두는 담당부서는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적용 등 개정 사항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무원 단체 지원 인력 2명과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9명의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사항과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이 당초 627명에서 638명으로 11명이 증가가 되었고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당초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여 별표로 하였으며 정원 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새로이 신설을 하여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적용 등 개정 사항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4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채경병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에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8항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안제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대상사업은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제22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사업이며 셋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의 세입에 관한 사항은 첫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둘째 국도비 보조금, 셋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 넷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다섯째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하며, 안제5조에서 전용금지는 회계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준용은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참 조)
3.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 이후 사업 시행과 이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목적과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부담금,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하였으며 본 사업을 회계 목적상 타 회계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부담금 수입과 동두천 시와의 협약에 의한 출연금 등의 세입으로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전반에 걸쳐서 포함이 되는 거죠? 사업 내용이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소각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로 검토를 하셨다 그랬는데 소각시설 이외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현재 그 국고보조금인가요, 그 매립장 정비 사업해서 5억 얼마 받은 거 있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율정매립장 주변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 세운 거 있지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2005년도 예산에?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 예산이 다 이 특별회계로 편입이 됩니까?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 사업에 대해서 계획되는 사업만 하고 이거는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이거 예산담당, 기획감사담당관님!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볼 때는 전체에 대한 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전체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 설치는 폐기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운영 관리 쪽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하고는 조금,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 이항원 의원 아니,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여기 보면 주민 그 20조 규정에 따라서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해 가지고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등을 다 여기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상사업이 소각장 시설만이 아니고 매립장까지는 전체 포함 한다고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다고 보면 그 사업이 특별회계로 편입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 뜻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를 운영을 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운영관리비 전체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전체를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율정매립장은 이제 이미 설치가 됐고, 또 지금 일반회계로 주민지원사업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뭐 특별회계에서 포함을 해서 집행을 해도 관계 없는데, 다만 이번 폐기물설치시설 특별회계설치 목적은 앞으로 우리 인구증가라든가, 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발생되는 그 생활 폐기물처리 관련된 그런 시설에 설치가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특별회계 설치되면 거기 재원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특별회계 재원은 지금 조례안 설명대로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가, 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또 의존재원도 역시 수입으로 이렇게.
○ 이항원 의원 앞으로 재원을 하게 되는데 현재 특별회계설치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특별회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특별회계라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항원 의원 그럼 거기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 상에 돈이 있어야지, 제로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그 회계는 일단 수입이 들어오면 특별회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 이항원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특별회계 조례 이거 통과시키게 되면 2005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단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이 특별회계에 설치의 목적에 맞지 않겠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건 뭐.
○ 이항원 의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거기로 들어가 줘야 일관성이 있지, 어느 것은 일반회계에 있고 어느 것은 특별회계에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이게 법보다 앞서진 않지만 특별회계를 둘 때에는 우리 일반회계 상에 거기에 관련된 것은 다 특별회계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것은 이제 차기 추경 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다시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 이항원 의원 정리를 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것은 특별회계 운영하는 그 부서에서 요구가 되어야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환경자원과장님,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저희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만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기존에 마무리 사업으로 봐서 저희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렇다면 율정매립장, 남면매립장 등 사업 완료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죠?
주민지원에 관한 저거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이.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앞으로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도 그러면 특별회계에 편입 안 시키고 그냥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2005년도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2005년도는 일단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 이항원 의원 특별회계가 통과가 됐는데도?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이항원 의원 그럼 내년에는 특별회계로 집어 넣고?
그것 좀 연구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제136회 - 제2차) 12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통령령 1만 8603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에 일부 개정이 됨으로써 지금까지는 기본인력 계획을 내년 1월 1일 기준해서 수립을 해서 ‘도’와 행자부 장관에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금년부터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금년 들어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는 1995년도에 인구 9만 4992명에서 최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서 지난해 말 15만 2596명의 인구가 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인구가 약 2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경원선 복선화 사업,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으로써 우리 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서울과 인근 도시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성향도 종전에는 막연한 지역개발을 희망하는 것에서 지금은 도로,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역에서 유입된 시민들은 대도시 수준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를 하고 있는 등 행정환경이 다변화되고 또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시 체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인구 15만을 상회하고 있고 시 승격 당시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2개과의 설치가 2년간 유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유보된 2개과를 포함을 해서 1국 4과를 증설을 해서 기구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말에는 예상 인구 20만이 초과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2009년에는 기구설치 기준에 의한 1국 3과가 추가 증설이 돼서 결과적으로 4국 22과 체제로 기구 및 조직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도 금년도에 122명, 2006년에 7명, 2008년에 9명, 2009년에는 81명을 증원해 나갈 계획이고 이에 따른 인건비는 2005년에 42억, 2006년에는 3억, 2007년에 2억, 2008년에는 3억, 2009년에는 29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구와 정원은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앞으로 준공될 하수종말처리장 등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꿈나무도서관에 10명과 기구 증설에 따른 1국 4과 신설에 112명을 포함을 해서 122명을 증원을 하고 2006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설치 등 7명의 증원, 2007년에는 인력 부족 부서에 7명, 2008년에 9명, 2009년에는 동, 분동과 인구 20만 초과에 따른 1국 3과 신설로 인한 69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005년은 금년도 예산을, 2007년까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작성을 했고 2008년과 2009년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평균 증감률을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인건비는 7%의 증가분과 정원 증가분에 대한 비용을 합산해서 적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근인력의 운용계획입니다.
상근인력이라 하면, 바꿔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입니다.
현재 기준 정수는 108명이고 현 정원은 104명입니다.
금년도에 기준 정원만큼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고 2009년도까지 추가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를 민간위탁을 하고 2008년 이후에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등을 설립이 완료가 되면 이 또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 지방 인력 운영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총무과장님 자리에 좀 그냥 계시죠.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여기 나눠 주신 유인물 보고 질의해도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이항원 의원 맨 뒤에 24페이지, 여기 사업기간이 다 맞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관련 부서의 자료를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건설행정과장님 계세요?
하수처리장 사업기간이 공사기간을 예기하는 거죠? 위탁기간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이?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하수처리장.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 시설 사업기간이요.
○ 이항원 의원 시설한 기간, 공사기간?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항원 의원 이거 얼마정도 걸려요? 보통 공사기간이?
1천 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 개발국장 현삼식 개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 이항원 의원 아니 이게 보통 하수처리장 시설을, 공사 완료하기까지 착수해서 그 사업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1천 톤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 개발국장 현삼식 글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동 목표년도를 2006년도로 잡아서 지금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2006년도에 기산하수처리장 있죠?
○ 개발국장 현삼식 네.
○ 이항원 의원 밑에서 두 번째.
○ 개발국장 현삼식 네.
○ 이항원 의원 사업기간이 06년 4월부터 06년 12월까지이죠?
○ 개발국장 현삼식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이건 저희가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금년부터 해서 토지 매입에 들어가서 설계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오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47분)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정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개발국장 현삼식입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취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규제 완화 및 거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5년 1월 20일 주민공람을 거쳐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그 위치는 양주1동, 양주2동, 장흥면 개발제한구역 34개 취락으로써 면적은 203만 3000㎡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04년 6월 24일 1차 공람 시 제출된 597건의 주민의견과 관련 기관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2005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차 공람을 실시 하였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은 30개 지구로써 양주동 16개 지구와 장흥면 14개 지구의 187만 9422㎡를 해제하여 1차 공람 시 보다 6만 9852㎡를 추가 해제 입안하였습니다.
집단취락지구는 4개 지구로 양주동 2개 지구와 장흥면 2개 지구에 15만 3580㎡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입안하였습니다.
우선해제와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기준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로 기준을 하였으며 우선해제지역은 우선해제지침에 의해서 20호 이상의 취락이 밀집된 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양주시에서는 송추골을 제외한 29개 지구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집단취락지구는 10호 이상의 마을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하였으며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존치되나 국고 70%를 지원해서 주민지원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1차 공람 시 제출된 주민민원의 주요 사항으로는 우선해제구역으로의 편입 요청과 도시계획시설의 재조정이 대표적인 민원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침에 적합하게 반영해서 2차 공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사항 중 중요한 사항으로는 주민집단 의견이 제출된 장흥면 울대리 옥수뜰은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집단취락지구로 변경 지정하였으며, 반면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었던 장흥면 일영리 응달편 지구는 우선해제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주요 사항으로는 단위 필지의 최대 규모를 1000㎡로 계획을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의 권장 사항 준수 시에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해서 허용 용적률을 200%로 하였고 건축물 높이는 4층 이내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의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개발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시는 중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된 송추골이 있습니다, 송추골은 어떤 의미에서 제외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송추골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 지구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국립공원으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송추골 유원지 내에 있는 요식업에서 이주 대책을 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알고 있는가요?
○ 개발국장 현삼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식업자 대표 회의를 해서 그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환경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를 하고 있는 그 사항에서 지금 국립공원 내에 편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자연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국립공원 측에서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궁요지책으로다가 지금 이주 대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양주시에 주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상당 부분 추진과정이 이루어진 걸로 본의원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는가, 해서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 보니까 전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송추골에 계시는 주민은 양주 시민이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 부분을 환경부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조속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을 왜 적극 추진하셔야 하느냐면요, 지금 그 쪽에 송추 지구에서 이주 대책을 하고자 하는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계획이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수렴이 된다고 그러면 차지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될까 하는 부분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린다면 집단취락지구, 즉 2000평 내 10호 이상 20호 미만 입니다.
국고 70%를 지원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제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 재원 충당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개발국장 현삼식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시비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네.
○ 장재훈 의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면 울대리 운경공원, 즉 옥수뜰입니다.
이 지역은 주민 전체가 마을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를 반대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시킨 대신 집단취락지구로 변경 지정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로 변경 지정했을 때와 해제로 갔을 때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글쎄요, 저도 좀 장·단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이 아마 도로가, 거기가 이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이전 대상이 거기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을 경우에는 이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혜택 관계를 예상을 해서 아마 우선해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런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겨두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집단취락지구로 변경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는지는 저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존치시키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 시키면 되는 것이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는 해제도 필요 없고 취락도 필요 없다, 그냥 존치하라,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낸 걸로 본의원은 의견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안으로는 집단취락지구로 만들어 났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 이거죠.
○ 개발국장 현삼식 그 쪽을 그렇게, 도로변 지역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뭔가 그래도 혜택을 주기 위한 집단취락지구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변경해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시는데 검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투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아니요, 전체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면 주민 전체의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조정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조정안을 검토하신다는 것은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 개발국장 현삼식 아니죠, 이제 집단취락지구에서 아주 제외를 하는, 변경안 보다는 제외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다시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 장재훈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개발국장 현삼식 네.
○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주민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이 그린벨트 주민들은 34년 동안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압 받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개발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선해제지역이 30개 지구, 집단취락지구가 4개 지구해서 34개 지구인데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공람 시에는 590건의 주민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2차에는 50건의 의견 제기가 있었는데 몇 %나 지금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반영 비율이요?
○ 김완수 의원 네.
○ 개발국장 현삼식 비율적으로는, 이것을 뭐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1차 공람을 했을 때 제가 597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2차 공람을 했더니 2월 2일까지 57건이 이제 다시 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57건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 공람 때의 의견으로 봐서는 90% 이상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면 1차 공람 시에 590건의 이의 제기 중 5% 이상이.
○ 개발국장 현삼식 반영을 하고 다시 2차 공람을 했더니 이의가 57건 뿐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사람들은.
○ 김완수 의원 수긍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 개발국장 현삼식 100%는 아니지만 수긍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 김완수 의원 수긍을 한다, 이런 말이죠?
○ 개발국장 현삼식 네.
○ 김완수 의원 57건에 대한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반영이?
○ 개발국장 현삼식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끝내지 않았습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네.
○ 김완수 의원 지금 이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지금 우선해제지역이다, 또 취락지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해제 이후에 개발 행위를 했을 때 개발 부담금을 이 주민들이 내야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30년 이상 34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우선해제다, 취락지역이다 해 가면서 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에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들 그 그린벨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양주시에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 개발국장 현삼식 아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주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복안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발하는 과정 에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피해가 안가도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금을 시켜서는 안되겠다.
○ 개발국장 현삼식 노력을 하도록.
○ 김완수 의원 결과적으로, 아니면 지방자치에서라도 부담을 해야지 30년 이상을 그 재산권 행사 못하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집을 좀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도 사실 그러다보면 오히려 더 못 지어요.
증축을 못한다, 신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못한 이러한 법을 지금 앞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실무자들한테 그 안을 좀 가져 와 봐라, 또 타 시·군에 연대를 해서라도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걸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회답이 없는데 사실 이거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만이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대처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지금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겠습니까?
○ 개발국장 현삼식 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공감을 하고 앞으로 해제된 후에 우리가 개발에 대비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하여튼 그 실무자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그 제시된 내용을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겠어요?○ 개발국장 현삼식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선해제지역은 20호 이상, 또 10호 이상은 취락지역 그렇게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데 같은 리, 같은 통에 한 지역이면서도 20호 이상과 10호 이상, 또 한두 집, 한 5집 미만, 10집 미만 이런 데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단속을 지속적으로 좀 받아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앞으로 더 강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외딴집들에 대한 완화하는 그런 대처는 가지고 계신지?
○ 개발국장 현삼식 이 문제도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완화 대책을 지금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덜 겪도록 저희 시에서는 항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시대의 흐름이고 그 희망사항입니다.
같은 부락에 살면서 어느 지역은 그런 완화 해제가 되고 좀 떨어져서 산다고 그래서 이런, 더 강화되는 이런 모순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주시 자체, 또 우리 지방자치, 우리 양주시에서도 그런 완화하는 그런 방법을,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개발국장 현삼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었을 때는 종중위토나 또 개인 위토 등 또는 하천 부지 등등이었을 때는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건축물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계획으로 갔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정된 부분 그 부분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거지역을 이전해야 되는, 그렇다고 보면 종중이나 위토에 사시는 분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계획 변경안을 하는 이유는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지정이 단계에 이른다고 보면 그 부분들은 그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다가 건의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한시적인, 한시적인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서 일반적으로 그 동안에 했던 부분이, 행위를 했던 부분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돼서 사실적으로 이전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 분들이 지구단위계획 지정, 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해제로 가는 그런 부분의 토지를 구입하다 보면, 지금 현재 토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즉 건축을 하는데 까지 필요한 비용이 한 5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본인 토지에 한시적으로 기간을 둬서 이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개발국장 현삼식 그러니까 해제지역이나 취락지구로 가는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 다른 그린벨트 지역 내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염려하신 말씀인데 해결 사항으로 그런 문제가 지금 도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 그리고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계획안이 이게 수립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금 현재도 도출되고 있지만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력을 좀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 사소한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우리 시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 의견안을 장재훈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지난 34년 동안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하여 규제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의 규제 완화 및 거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590여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2005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추가로 실시한 바 50여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진 일부 특별한 지역도 있습니다.
34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양주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주민공람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급적 형상이 정형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모든 토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 확보 및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생활개선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 행위 시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이 나뉘어져 당해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당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 사업이 장기 미 집행되지 않도록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선해제지역 및 취락지구지역의 외딴 주거지역도 완화조치토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건축물이나 종중 소유 또는 타인 명의의 소유 토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별도로 일정 구역을 확보하는 방안과 해제대상지역 이외에 본인 소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대상지역 이외에서도 한시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방금 장재훈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은 장재훈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개정 및 제정 그리고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와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주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