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3월 19일 (토)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2. 양주시 재난관리리금 운용·관리 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6. 양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7.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2. 양주시 재난관리리금 운용·관리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1.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3월 17일 김완수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상정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에서 언급한 안건을 추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완수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었고 한때 대한민국하면 웃어른에 대한 공경의식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만큼 친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삼천리 금수상간, 고요한 아침의 나라란 표현과 마찬가지로 낯설고 생소하기만 합니다.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이 이제는 그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노부모 부양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경로효친의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노인여가 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 개·보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제3조에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의 장수노인으로 하고 경로당 지원 사업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양주시 소재 경로당으로 하였고, 안제4조에 장수수당 지급액은 월 2만 원으로 하고 경로당 지원 사업비의 지급 기준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에 장수수당 및 경로당 지원 사업비의 지급 신청과 지급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제6조에 장수수당 및 경로당 지원 사업비의 지급 중지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장수수당의 지급 시기는 예산 편성을 감안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김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재난관리리금 운용·관리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1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동법의 기속을 받던 재난관리기금 3억 원과 재해대책기금 12억 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칙 제9조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기 운용 중인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기금 조성은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입, 기타 잡수입이며 제6조 기금의 용도는 동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년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는 재난 추이에 따라 대처 및 수습의 단계별 과정이며,
제2장은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이고, 제4장은 재난 상황 관리 체계 구축으로 통합 지원의 요청, 관련 기관간의 협조 체제, 합동 훈련, 지원 동원 최저 구축 등이 되겠으며, 제5장은 기반 재난 단계별 상황 관리 체계 구축으로 상황별 전파 요령과 재난 대비 상황 관리 및 복구 단계의 관리이며 보칙으로는 평가와 포상 그리고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75조에 규정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자문단의 기능과 제3조 내지 6조의 구성 및 임기, 회의에 있어서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의원은 동법에서 정한 전문가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 자문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기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2004년 11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 제정이 되어 시행되면서 이들 법에서 운영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종전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수입 결산액의 8/1000을 조성토록 하여 현재 12억 3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종전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수입 결산액의 2/1000를 조성토록 하여 현재 3억 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새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은 수입 결산액의 1/100로써 종전 법에서 정한 세율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제정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서 정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그 목적을 두었으며 안제2조 내지 9조에서는 재원의 조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기금의 용도, 융자 방법, 회계 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내지 13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없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종전에 운영하던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의 조례는 동시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발생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여 용도에 맞게 지출토록 규정함으로써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적용 등 조례 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새로이 제정이 되어 제정된 법령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구법에서는 재난의 용어를 용어상 개념을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사용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이를 통합으로 하고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를 추가로 하여 다시 이원화 시켰습니다, 따라서 대책본부 운영을 자연, 인적재난본부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에 따른 기반재난대책본부로 운영하게 됩니다.
조례의 제정 내용으로 제1장과 2장 중에 안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토록 그 목적을 두었으며 안제2조 내지 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운영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대책본부에 차장과 총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 반을 두었으며 신속한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 체제를 규정을 하였고, 제4장에서는 지원 관계, 협조 관계, 인력 및 장비 동원 체제, 비상연락망 구축 등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규정을 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기반 재난 단계별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 동안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만을 관리하던 것을 국가의 위기상황 능력까지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적용 등 조례 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내용으로는 안제1조 내지 2조에서 목적과 기능을 규정을 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문단의 임기와 직무, 회의,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의견 청취, 보고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상위법 적용 등에도 적합을 하여 특이한 문제점 없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죠? - 지금 -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여기 먼저 조례안의 부칙으로 우리가 전 조례안을 폐지 할 것이 아니고 폐지 안건을 별도로 상정해서 조례안을 폐지할 것인가를 우선 논의 해서 폐지를 하고 그 조례가, 새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부칙으로 이걸 폐지하는 것은 동등한 안건을 조례를 예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로 1건으로 해서 그냥 부칙으로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의장 이상원 이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본 안건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항원의원께서 우리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회의 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종전 적용하고 있던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과 양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폐지를 하고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등을 비롯한 3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셔서 회의를 중지를 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님의 동의와 재청을 받아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어서 동의와 재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의원께서 말씀하신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박재일의원의 동의와 장재훈의원님의 재청으로 안건으로 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주시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 발의)
6. 양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 발의)
(11시 32분)
안건으로 부의된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과 양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되었기에……
잠시 전에 제가 회의 진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동의와 재청을 받아 두 가지 안건을 한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폐지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 발의)
6. 양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과 양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폐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제2항으로 다루던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그리고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34분)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로는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인자 부담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과 도로,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다른 공사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는 사항이며, 손괴자 부담금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6조 및 제7조에는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9조 및 제10조에는 부담금의 정상, 환불, 과오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는 시설물의 피해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손괴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양주시 수도시설의 제15조 규정에 의한 시설 분담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수도시설에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원인자 부담금을 수도법 제15조만으로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용어의 정의, 부과징수 방법 등 이를 구체화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손괴자 부담금은 종전에 수도법 36조 규정에 의거 공문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으로는 수도법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제2조 내지 1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수도관리자의 의무, 부담금 및 부과 대상의 범위, 부담금의 산정 기준, 부담금의 징수, 정산, 과오납 처리, 타 시설물의 피해 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종전 조례에서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 분담금을 함께 징수하였으나 본 조례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을 하여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도법 제53조의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 사업자가 수도 공사를 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동법 제54조의 손괴자 부담금은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추어 필요 규정을 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적용 등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양주시 도시기반시설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 그리고 조례안 제정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