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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본회의(2005.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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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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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3월 17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시 도시기반시설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 도시기반시설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2인 발의)

3.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항원의원외 2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1. 제13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 3월 7일자 양주시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이동한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백윤기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인사)

윤성모 생활민원과장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인사)

황규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획복지과장 인사)

강호습 환경자원과장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인사)

윤항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이영종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지역경제과가 산업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용환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참고로 백석읍장의 서정배, 은현면장에 박병기, 회천2동장에 채경병, 회천3동장에 박종성 이상 보직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곽홍길 의회사무과장 곽홍길입니다.

금번 제137회 임시회는 지난 3월 9일 장재훈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3월 10일 이종호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도시기반시설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3월 15일 이항원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고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3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기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항원의원과 정창범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도시기반시설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2인 발의)위로이동

(10시 21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도시기반시설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종호의원께서 촉구 건의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기반시설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중첩된 각종 규제 법규로 인해 개발의 제한을 받아왔고 국가 및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투자 사업의 순위도 후 순위로 밀리는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하여 다른 수도권 인접 지역에 비해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도로교통망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대적인 낙후지역이었으나 최근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정부의 수도권 인구의 분산 정책으로 지역 내 신도시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북부의 신흥도시이자 다가올 통일 시대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이 될 무한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양주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기반시설 사업이나 도로교통망 구축 사업 계획에 맞춰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에는 인구 36만 명의 경기북부 지역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를 지나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및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수차례 연기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맞춰 추진되어 온 덕정동 주공단지나 삼숭동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준공되었지만 입주민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도로교통망이나 도시기반시설로 생활의 불편을 겪으면서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또한 옥정 신도시를 비롯한 광석, 고읍, 마전, 남방 광역도시계획 등 300여만 평의 택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2008년 이후부터 입주 계획을 하고 있으나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의 준공이 계속 지연될 때에는 입주율의 저조로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각종 개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지금까지 각종 개발 규제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온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는 추진 중인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및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 등은 물론이며 계획된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등의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조속히 시공 및 준공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부대 주둔 지역의 주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군사전용 차선의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도권 광역 전철망 구축으로 도심권 인구분산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의 촉진제로써의 역할을 기대한 경원선 전철 복선화 공사는 당초 95년도에 시작하여 200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준공시기가 2004년 12월말로 1차 연기되었고, 다시 2006년 12월말로 2차 연기되었으며 이 마저도 사업비 미확보로 기간 내 준공 가능성이 불투명한바 이의 조기 준공을 위해 특단의 대책 수립과 덕정 역사 주변 도시지역이 토공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이 단절되어 양분 현상 등 기형적인 도시가 우려되는바 사업비와 공사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계획에 따라 토공에서 교량형 구조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의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의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사업 기간이 99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공정율이 47%에 불과해 당초 준공 계획 시기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시기에 맞춰 건설된 동두천 송내지구, 양주 덕정 주공단지, 삼숭동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증가로 기존의 국도는 도로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항상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우회도로의 조기 완공과 부분 준공된 구간의 조기 개통을 촉구합니다.

셋째 사패간 터널 공사의 중단으로 인해 준공 시기가 당초 2006년에서 2008년으로 2년이나 지연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기 완공과 부분 준공 구간의 조기 개통으로 수도권 광역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국지도 39선은 서울 서부 지역에서 양주를 경유하여 동두천과 연천까지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 도로 설치 시 건설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 I.C까지 10분 이내 거리이나 현재는 1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지도 39호선을 부득이 이용하여야 하나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한 실정으로 인해 진행 중인 공사 일정이 순탄치 못하여 아직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역 실정을 보면 본 도로를 이용하여 기존 인구 및 광석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국제 자유 도시가 예정되어 있는바 이들 유입 인구의 입주년도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시기에 맞추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선순위를 앞당기고 건설 시기도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바 입니다.

다섯째 양주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국지도 56호선의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의 해소와 도로의 선형 개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지도 56호선 확·포장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현재 용지 보상 단계에 있어 이들 사업의 준공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바 관계 기관에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반드시 계획된 시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투자 순위가 후순위로 책정되고 건설 예정 시기가 불투명하여짐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의 유일한 고속도로 신설로 수도권 진입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기대하며 한껏 희망에 차 있던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낙심이 커져가고 있으니 관계 기관의 조속한 계획 수립과 투자 순위의 선순위 조정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우리 시는 지난 50여년 동안 25사단을 비롯한 5개 사단급 부대와 2개의 기갑여단 및 여러 탄약고 기지 등의 주둔지이며 각종 군사작전 훈련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지역 개발의 규제를 받아왔고 사유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군부대 작전 훈련 때마다 기동하는 육중한 군장비로 지역 내 도로 파손이 잦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도로 복구 비용도 우리 시 재정에서 부담함에 따라 정작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양주시 지역 주민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만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 모두의 군대입니다.

하지만 군부대에 의한 피해는 군부대 주둔 지역 주민의 몫으로 남고 다른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의 혜택으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군부대 주둔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군부대를 작전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군부대 주둔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피해 의식을 불식시키면서도 군사 작전 및 훈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내의 기존 도로 폭을 확장하여 군전용 차선을 확보함으로써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통행 도로로 활용하는 혜택을 누리고 군사작전 및 훈련 시에는 군전용 차선을 군부대가 통제하여 사용한다면 민간인 차량으로 인한 도로체증으로 발생하는 작전 및 훈련 장애나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같은 주민 안전사고가 없을 것이며 지역 주민의 군부대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기관에서는 우리 시 지역 내 도로의 폭을 조속히 확장하여 군부대 전용 차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에서 촉구한 사업들의 조기 완공은 물론 신도시 개발 계획에 맞추어 각종 도로망과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판교 신도시에 필적할 수 있는 쾌적한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관계 기관에서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대책 안을 서둘러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우리 시 의회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기반시설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드린 건의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시 의회의 건의안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 양주시 도시기반시설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양주시 도시기반시설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기반시설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이종호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채택한 건의안을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항원의원외 2인 발의)위로이동

(10시 34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항원의원께서 결의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항원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우리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자리 잡은 작은 바위섬이지만 1500년간을 우리 한민족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료는 물론 일본의 고지도와 문헌에 나타난 사실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일제가 조선 침략의 사전 준비로 1870년에 작성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되어 있으며 1876년에는 일본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편제하기 위해 각 현에 지적조사 지시를 내린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의 현 소속에 포함 여부를 물어온 시마네현에 대해 역사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일본과는 관계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총리 대신인 태정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 결정한 사실이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일본은 종군위안부 피해 여성의 처절하게 울부짖는 공식적 사과 요구에도 묵묵부답인데다가 일제 침략 전쟁 역사 조차도 왜곡한 교과서를 만드는 작태를 보이는 등 전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며 세계 각국의 지지를 호소하는 치밀하고도 교활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바 이는 철저히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처사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 시의원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아울러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깊은 각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영토 침탈 야욕을 위한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도에 대한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 다시는 일본의 망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우리의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3.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항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항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이항원의원께서 발표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안은 외교통상부, 주한일본 대사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서 우리의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3월 18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8일 하루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1인

  • 시 장임충빈
  • 부시장황성태
  • 총무국장윤광노
  • 개발국장현삼식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윤성모
  • 세무과장이봉준
  • 회계과장백윤기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홍웅
  • 환경자원과장강호습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림축산과장차찬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윤항노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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