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4월 13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행정기구설치 조례 수정 동의안)
3.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6.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양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8.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10시 13분 개의)
1.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양주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 제출되고, 그리고 4월 12일 장재훈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이 앞에서 언급한 두 건의 안건을 추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의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 이항원 의원 개회 전에 저희 의원들 간의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건하고 세 번째 안건을 총무과 안건으로요,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그것은 1안만 정리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문화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체육시설이 대형화 되고 시설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단체에 관리비 부담 능력 한계로 직영관리 또는 위탁관리가 불가피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규정이 필요하여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의 보존 관리와 직영 및 위탁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제1조에 본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11조에서는 국가·도·시의 행사 사용료는 면제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경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50% 감면토록 규정했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시설 사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기 시설 사용 예약 취소 시 반환금을 차등 적용토록 규정했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체육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고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시설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시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19조에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리 인력을 배치토록 규정했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의 관련 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2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문화생활 그리고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체육시설이 대형화되고 시설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위탁관리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내용으로는 안제1조 내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사용허가를 받는 것과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안제5조 내지 7조에서는 시설을 개방하는 것과 개방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 입장의 거절과 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8조 내지 12조에서는 사용료와 감면 그리고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설의 관리,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현재 설치된 시설별로 전년도 공공요금 납부 현황과 인근 시·군의 비교표를 만들어 예상되는 관리 수입과 운영비를 산출하여 제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볼 때 적합한 조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조례 23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 우리 양주시 관내에는 각종, 지금은 혐오시설이 아니지만 혐오
시설과 비 혐오시설인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해자를 위한 그런 운영, 즉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가능한 건가요?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에서 어떠한 관리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겠다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면적을 보신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시설관리 여기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수처리장이나 이런 설치 관련해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적합하다고 본다면 그 지역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장재훈 의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부락에서 주체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장재훈 의원 검토 대상은 되는 거죠? 위탁관리 할 수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이항원의원의 말씀대로 의사계획에 대해서 의원 간의 다소 이견이 있는
관계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2.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 인구가 15만이 초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1국 1과를 승인 받아 사회산업국과 공원녹지과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개발국을 폐지하고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을 설치하고 총무국 소속과 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를 삭제하고 관련 분장 사무를 삭제하며 사회산업국을 신설하고 사회산업국에 산업경제과, 농축산과,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를 두고 분장 사무를 정하며 개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에 건설행정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두고 분장 사무를 정하며 부칙으로 국·과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7건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공원녹지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려는 의견은 수용하였으며 농업축산과를 농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반영하기로 결정 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1국 1과와 꿈나무도서관 설치에 따른 필요 인력을 승인하여 우리 시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총 정원 638명에서 671명으로 3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625명에서 658명으로 증원하며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1명, 8급 7명, 9급 8명 등 32명 증원과 기능직은 기능10급 1명을 증원하고 부칙으로 집행기관 정원 중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업무 관련 정원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를 포함하여 12억 3243만 7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양주시의 인구가 15만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행정기구설치 기준은 종전 인구 15만 미만일 때 2국 17과에서 인구 15만 이상일 때 3국 18과로 1국 1과가 증가되어 이에 필요한 행정기구 및 명칭 변경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총무국에 당초 7과를 4과로 하고 개발국을 폐지하여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을 신설하여 각각 5과와 6과를 두었으며 증가된 공원녹지과 업무는 공원관리와 산림,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입니다.
그 외 명칭 변경으로는 농림축산과를 농축산과로, 도시공원과를 도시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명칭 변경 등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 적용에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1국 1과 및 꿈나무도서관 설치 등에 따른 필요 인력을 승인 받아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이 당초 638명에서 671명으로 33명이 증가한 사항으로써 1국 1과에 따른 증원은 28명이고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인력 증원은 4명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증원은 1명으로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 조례 검토 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그 안을 내주셨는데요, 수정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상원 네, 일단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 이항원 의원 개정안의 건설도시국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과 도시 분야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시의 도시화 추세로 보면 건설 분야 보다는 도시 분야가 더 중요하고 중심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의 국 명칭 중 건설도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또한 사회산업국의 경우 산업경제과를 주무과로 두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것은 좋으나 그래도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분야가 주민들의 실생활 거의 전 분야에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므로 사회복지과를 주무과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 속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공원부서와 산림부서는 업무 성격상 당연히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가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녹지관리 부서의 담당업무인 그린벨트 중 많은 주거 밀집지역이 곧 해제될 예정으로 있어서 앞으로 관리해야 될 그린벨트는 주거지역이 아닌 보존해야 할 농지와 임야만 대부분 남게 됨으로 공원과 산림 분야와 더불어 업무성격상 사회산업국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원안 제4조 중 건설도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제6조제1항 사회산업국에 산업경제과, 농축산과,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 환경보호과를 둔다를 공원녹지과를 추가해서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환경자원과,산업경제과,농축산과,공원녹지과를둔다로,제2항제6호를제1호로,7호를2호로,9호를3호로,8호를4호로,1호를5호로,2호를6호로,3호를7호로,4호를8호로,5호를9호로리고10호에 산림에관한 사항을11호에개발제한구역및공원관리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제6조의2건설도시국에두는과중건설도시국을도시건설국으로제6조의2제1항건설도시국에건설행정과,도시과,도로교통과,건축과,공원녹지과,재난안전관리과를둔다를공원녹지과를삭제하고도시건설국에도시과,건설행정과,도로교통과,건축과,재난안전관리과를둔다로,제2항중건설도시국장을도시건설국장으로,4호를1호로,1호를2호로,2호를3호로,3호를4호로,그리고10호와11호를삭제하고12호를10호로13호를11호로하고부칙제2항6호중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7호중건설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발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이항원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항원의원의 수정 동의와 박재일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항원의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항원의원께서 충분히 제안 설명을 해 주셨으므로 질의응답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 및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26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세무과장 이봉준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에서는 보유세의 불평등한 문제점과 그 동안 발생한 불합리한 과세 운영을 개선하고자 지난 12월 31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주택에 대한 평가를 주택과 대지를 통합하여 공시가를 산정하는 주택 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용도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필요한 자에게는 제증명을 발급 받도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16조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으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3조 별표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주택 당 1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수수료를 1천 원으로 정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가 필지 당 1천 원이므로 발급의 근거법도 동일하고 사용용도도 동일해서 1천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3월 14일부터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2004년 12월 31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됐고 같은 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세법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주택의 건물은 재산세로 부과하고 주택의 대지는 종합토지세로 부과하던 것을 개정된 재산세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합산된 건물과 토지의 주택가격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장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3조 별표의 제1호12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요액이 1천 원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결정된 수수료 요율표는 비교에 의한 유사 가격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같은 가격으로 결정한 사항으로써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11시 32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환경자원과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4년 11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과태료부과, 동조례 제2조, 제7조 관련 별표1의 과태료부과 금액을 규제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종전 대비 30~50% 하향 조정하였고 신고포상금도 30~60% 정도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안제8조제1항에서는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안제9조제2호의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2005년 3월 10일 환경부고시 39호에 의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제9조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안제14조제1항에서는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토록 하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을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현행 자치단체별 월평균 100만 원에서 전국 기준 월평균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유도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일명 봉파라치 신고인의 행위를 시정하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으며 2004년 중 1회용품 신고포상금만으로도 51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신고인이 존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틀간 환경부에서 전국의 1회용품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논의한 후 과태료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액의 하향 조정, 1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을 50만 원으로 제안, 신고포상금을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토의하여 수정된 사항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도록 환경부에서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2005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그 동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과태료의 다수 금액을 50% 선으로 인하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종전에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 부과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종전의 대규모 점포에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였던 규정을 개정법에서는 대규모 점포에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포상금 규정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안제14조에서는 현금으로의 포상금을 상품권 등 현물로도 하였고, 안제15조에서는 신고자의 포상금 월평균 지급액을 100만 원에서 전국기준 5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검토 결과 과태료와 재활용은 법으로 규정을 하였고 포상금은 지침에 의해시행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 이를 적용하는데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그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해 가지고 1년이 좀 지났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현재 그 규제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1회용품 규제 사업장의 경우에 상당히,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그 다음에 대형마트 등에서 상당히 1회용품을 자제하고 환경부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는 사용규제에 의한 그 조례에 맞게 각 업소라든지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충분하지는 않고 단속인력 상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7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 확인을 나갔을 경우에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도 포상금을 주나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과태료부과지 포상금은 안줍니다.
○ 이항원 의원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포상금은 안주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업무입니다.
○ 이항원 의원 포상금을 안주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적발을 했을 때 포상금까지 준다면 열심히 나가서 적발할 텐데 안주니까 그냥 월급이나 받고 뭐 한번씩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확인 안한 것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신고포상금 때문에 단속을 나가고 안나가는 건 아니고요.
○ 이항원 의원 아니, 조례를 만들고 과태료부과 이걸 만들었으면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게 임무 아니에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본연의 업무고 또 그래야 되지만 인력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적발 건수가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얼마나 되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여관 업소에 대해서 7건을 갖다가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전년도입니까, 금년도입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전년도입니다.
○ 이항원 의원 금년도에는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금년도는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없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이항원 의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 보시기에는 금년도에 없다고 하는 것은 양주 지역에는 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이미 다 이제 홍보가 되고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갖다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지,
여러 가지 일명 전문 파파라치, 봉파라치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홍보한 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은 업소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말씀 중에 홍보를 해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발되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걸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목적이에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쪽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자고 했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안 걸리면 50만 원은 커녕 10만 원도 못 탈 텐데 굳이 그걸 낮출 필요가 있어요?
포상금을 주는 이유는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적발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안 걸리도록 하는, 자연적으로 없어 진다, 이런 효과를 누린다는 포상금 제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그 포상금을 줄임으로 해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더 1회용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그건 아니고요.
○ 이항원 의원 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일단은 업소에서도 이전에 많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투기, 투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네의 어떤 생업수단을 갖는,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또 이런 대형마트 같은 데는 사실상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특히 시골 같은 읍·면 단위를 다니면서 슈퍼마켓이라든가 잘 인지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해 가지고 5천여만 원, 2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아니, 글쎄 그 분들은.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이항원 의원 그 분들이 직업적으로 하지 않으면 뿌리 뽑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전국으로 다니건 지방으로 다니건 그 소득이 돼야 효과를 볼 것이다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처음에?○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그런데 그것은 전문 파파라치라든가 봉파라치를 유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 이항원 의원 아니, 유도를 나쁘게 할 게 아니라.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주민들이.
○ 이항원 의원 지금 그 분들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자발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이 1회용품 사용규제, 그 사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이 있었지 이런 어떤 전문적으로 적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이 법에 우리 효과를 누리자면요, 일반적으로 물건 사러간 사람이 자기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봉투에 싸 줬는데 그걸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것을 갖다 신고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그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됩니까?
우리 먼저 카메라 해 가지고 신호위반 이런 건 사진 찍었죠, 그 전에 많이?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는 바람에 많이 줄었잖아요, 사고 안나고 신호위반 안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를, 지금은 월평균 1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젠 그나마도 줄었죠, 한도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이항원 의원 지난번에는 무제한이었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이항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교통신호위반이라든가 차선위반 같은 것을 해서 많은 교통사고도 줄고 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구성원들 간에 여러 가지 불신풍조가.
○ 이항원 의원 경찰이 함정 단속하거나, 그 사람들 3천 원 밖에 안 받아요, 그걸 찍었을 때에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그걸 잘 찍어야 또 돈 받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월평균 50만 원으로 개정한 데가 총 18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경기도에만 현재 월 100만 원으로 가고 있는 데가 20군에요 - 경기도에만 -
그런데 여기 지금 월평균 전국 50만 원 해 가지고는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이 조례 이 법을 만든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늘려줘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런 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고 보면 안돼요,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아예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저희 경기도에서 조례를 지금 개정한 사항을 보면 20군데가 아직 개정은 안됐지만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에서는 저희 부담도 적은 30만 원으로, 월평균 30만 원으로 한데도 있고 또 분기당 100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고인을 갖다가 가구 단위로도 묶은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국의 조례 사항을 갖다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중구에도 2005년도 2월 11일 날 환경부 표준화.
○ 이항원 의원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이항원 의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전국에 이제 개정한 데가 18군데라고요, 18군데.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여기에 18군데는요, 저희가 샘플로 해서 발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로 해서 이렇게 파악한 18개가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선거직입니다, 그렇죠? - 선거직 -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이항원 의원 우리가 통상 선거직이 돈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희 선거직이 돈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줌으로 해 가지고 표를 삭감하는 것이죠? 그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8촌 이내에만 경조사, 애경사에 부주하게 되어 있어요, 8촌이 넘으면 단돈 10원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거하는 사람들 돈 써요.
이거 포상금 낮춘다고 그래 가지고 뭐 누구 돈 많이 버는 거 배 아파 할 필요가 없고요, 이 목적은 포상금이 지금 1년에 5천만 원, 뭐 한달에 몇 백만 원할 수 있는 거를 지금 100만 원으로 낮추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조례상, 그렇죠? - 50만 원으로 -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제 생각에는 한달에 100만 원은 돼야 그래도 전문적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누가 신고도 하고 벌이가 돼서 그나마 신경을 써 주지, 50만 원 가지고는 이건 법을 지키겠다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0만 원 정도로, 월평균, 전국입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아무데나 다니더라도 한달에 100만 원 이상 못 받는 거죠, 월평균 50만 원을 한 10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의원 생각에는.
한달에 50만 원 가지고 생계유지가 어려우니까 한 10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그래도 교통비 들여가면서 단속하러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벌이가 안되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형식상 다니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고용을 해 가지고 사람 월급 줘서 고용해 가지고 단속만 전문으로 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하려면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럼 우리가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여기 월평균 50만 원을 월평균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물론 이항원의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건전 신고문화 시제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이 여러 가지 무지로 인해서든가 아니면 본의 아니게 그 불이익을 받는다는 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서 여러 가지 불신문화 조장을, 부작용을 없애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아예 포상금 제도 없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50만 원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뭐 하러 금액만 가지고……
그 포상금 제도 없애고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면 되죠, 이왕 제도를 두려면 현실성에 맞게 하자는 뜻이에요.
50만 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과가 없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또 예견되는 게 뭐냐 하면요, 다른 데에서는 개정을 다 하는데 저희만 월평균 그대로 100만 원으로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우리 시로 그 전문 봉파라치들이 또 많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 전국에 뭐 전국 평균이니까,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데는 계속해서 없어지지, 근절이 안되는데 전국에 전문가들이 다 양주로 몰리면 양주에는 한명도 위반자가 없어져요, 싹.
왜? 아니, 뭐 매일 걸릴 일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효과는 더 좋은 거죠, 전국에 있는 전문가를 다 우리 양주로 모이게 하는 거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하여간 자발적인 시민들의 의사에서 신고가 되어가지고.
○ 이항원 의원 자발적으로 한다면 이걸 왜 포상금 제도를 법을 왜 만들겠어요, 자발적으로 한다면.
우리 경찰이 왜 필요해요, 자발적으로 한다면, 안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못하고 결국은 돈을 주는 포상제로 해서 할 바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양주에 오면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이항원 의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에 맞게, 법에 맞게 사용을 규제해서 뿌리 뽑으려면 포상금을 둔다는 데는, 포상금을 주자는 데는 동의하시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전국 평균 뭐 다른 지자체 이거 따지기 때문에 지금 50만 원 하시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전국 평균 월 50만 원이요.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50만 원 하는 거냐고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아닙니다, 남이 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부에서 이 1회용품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고, 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서 의견 수렴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이 수안보에서 다 참석을 했던 사항이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반업자가 계속 있게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50만 원 낮춰가지고 계속 뿌리 뽑아지지 않고 있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냐고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제가 3천여 개가 되는 데에서 그 1회용품을 사용한 데에 대해서 제가 다 전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없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어떻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우리 공무원을 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1회용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 이항원 의원 본의원 생각은요,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에 포상금이 월평균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양주에는 아무도 안와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30만 원 벌자고 오지 않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예를 들어서 그럼 30만 원 번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단속을 안합니다.
여기, 신고하러.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이항원 의원 물론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 그러면 우리 신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30만 원 다 타 먹었기 때문에 이젠 와서 신고해 봐야 돈 주지도 않죠?
그럼 눈으로 봐도 신고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것 생각하셔야 돼요.
양주에 와 봐야 다른 데 다 신고해서 난 타 먹었기 때문에 이젠 가 봐야 신고할 필요도 없고, 신고 해 봤자 주지도 않고, 월 한도가 지나서.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합니까? 공무원은 지금 인력이 아까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고할 사람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면 무슨 이 효과가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전국에서 최고 포상금을 많이 줘야 만이 근절이 된다는 뜻이에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근절은 되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 이항원 의원 조금은 위반해도 괜찮다? 지금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무방비가 되는 거죠, 그 땐.
지금 싸게 하는 게 좋은 것처럼 하면 다 타 먹고 나서 적발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선량한 주민들이 실수를 해서 걸리는 경우를 생각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거 본의원이 수정안을 한번 낼까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과장님이 동의를 하시면 그냥 바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의결하려고 했는데 안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네.
지금 설명은 제가 쭉 과장님하고 토론한 내용으로 하시고요, 원안15조제1항3호에 신고자 포상금 합계가 전국 기준 월평균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 기준 월평균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로 문구를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먼저처럼 3천만 원, 5천만 원 못하고 이제는 최고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조금 더 포상금이 많도록 해서 오히려 우리가 법을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효과를 누리자는 뜻입니다.
○ 의장 이상원 환경자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이항원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종호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항원의원의 수정 동의와 이종호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항원의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항원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므로 질의응답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57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조례상에 인용 조문을 상위 법용 조문 체계에 맞춰 정비코자 하는 사항과 현행 조례에 장흥관광지에서 입장료와 주차료만을 징수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의 천막 설치로 인하여 각종 쓰레기 발생 등 관리비의 증가로 인한 천막 사용료를 신설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지정 등 내용이 제50조로 개정되었고 입장료의 징수 및 사용증 허가 제64조로 개정되었기 동조례 안제1조 및 제3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하오며 안제5조에서는 관광객들의 천막 설치에 따른 쓰레기처리 등의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야영료, 개인 천막 사용료를 1일 1개소 당 5천 원을 신설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제6조제5호에서는 법정 표기법을 개정된 표기법에 맞춰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정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장흥관광지내 밤나무 숲 공원과 그 주변에서 야영하는 야영객의 텐트 설치 비용을 징수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 중 개인 천막 사용료 5천 원을 징수하는 사항이며 관광진흥법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와 징수 구역의 범위를 당초 35조와 23조에서 64조와 50조로 바뀜에 따라 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그 야영하는데 1일 5천 원씩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서의 5천 원을 부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조 별표4의 요금표에 보면, 뒷면에 보면 3항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와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로 운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계도하는 거죠? 계도?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협의에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처리를 다 위탁관리 하는 쪽에서 해야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 부분은 위탁할 수 있고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도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이건 유도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유도가 아니고 어떤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다 벌칙금에 대한 항목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관광지에 야영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지금 관광지내의 야영을 하려고 하는 면적은 밤나무숲 내에 하천변에 거기 지금 시멘트로다 하는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과 밤나무숲 위에 체육시설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야영을 할 수 있어요? 천막을 몇 개 칠 수 있습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지금 뭐 명수로는 몇 명이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천막을 몇 개 정도로 파악한 것은 사실 지금 추산해 본바는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10개도 못 치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10개는 훨씬 더 칠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20개 더 쳐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더 칩니다.
○ 이항원 의원 30개는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물론 천막이 조금 규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5인용 천막을 기준으로 할 때 30개 이상은 더 칠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개인 천막만 돈을 받는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단체가 치면 안 받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여기서 개인 천막도 그렇고, 여기서 저희가 개인용 천막이라고 그러는 것은 물론 단체가 같이 오는 것도 개인용으로다 용어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 지금 사용료를 받으려면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용료를 받는 조례인데 개인용 천막만 5천 원씩 받기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는 것이?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이항원 의원 저희한테 요구한 게 개인용 천막만 5천 원씩 받는 걸로 되어 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이항원 의원 그럼 다음에 단체용 천막은 또 조례 개정 다시 하실 겁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여기서 천막, 개소 당 천막 숫자로만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정의하는 용어의 정의는 단체가 오더라도 그 단체의 구성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사람 숫자대로 돈 받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아니죠, 천막 1개소 당 받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이런 정도의 조례 가지고는요, 이거 시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저희한테 개정하겠다는 내용 가지고는 별표3 이거 가지고는 조례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냥 무상으로 치게 해 주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이런 부분을 계도하거나 거기에 다시 고발 한다던지, 과태료를 물던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지금 이런 단순 개소 당 5천 원, 이것만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다른 거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25인용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그냥 전체가 들어가서 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 수 대로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여기 지금 이런 사용료를 징수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바꾼다거나 이런 내용은 맞지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내용으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의원 입장에서는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상정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돈을 받으려면 좀더 세분화 해서 더 좀 자세하게 내용을 만들어 가져 와서 해야지 이거 1개소 당 5천 원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25인 천막 치면 못 받잖아요, 근거가 없어서.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상당히 좀 검토를 해 본 내용인데요, 인근에 이를 테면 연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건데 저희는 여태까지 해 오면서 그렇게, 이를 테면 큰 천막이나 처음,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무시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1인용 돈 받는다 그래도 25인은 안 받으니까 25인 칠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왕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에 조례를 개정해야지 할 적마다 조례 개정합니까?
어차피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여기서 부결을 시키게 되면 또 의미가 이상 해 지니까 차라리 철회를 해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철회를 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부결로 해서 정리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건 뭐 소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검토해서 철회를 하고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이항원의원께서 질의 한 과정 중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철회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일단 철회돼서 다음 의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안건이 많지 않음으로 양해 해 주신다면 2건을 마저 처리하고 중식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시 10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기금운용 계획 중 체육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양주시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제134회 정례회시 부결되어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서 재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도에 총 23억 3571만 6천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중 7366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2억 6205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11억 5842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비출연금 3억 원, 이자수입 2646만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8억 3196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에 4200만 원, 예치금 11억 1642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1억 7729만 6천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비출연금 1억 5천만 원, 이자수입 3518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수입 9억 921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2154만 5천 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450만 원, 경로당 정수기 보급 562만 1천 원, 예치금 11억 4563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해 134회 정례회에서 의결할 때 부결이 되어 이를 다시 정리하여 재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먼저 체육진흥기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 6월 22일 조례로 설치를 하였으며 1998년까지 5억 원을 조성하였고, 2004년부터는 매년 3억 원씩 2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였으며 금년까지 원금 조성액은 11억 원입니다.
200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646만 원, 시비출연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8억 3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4200만 원, 예치금 11억 16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 5월 5일 조례로 설치를 하여 총 10억 원 이상을 조성 목표로 하였으며 2004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9억 9200만 원이고, 2005년도까지 조성액은 11억 7700만 원으로 이중 원금은 11억 원입니다.
200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5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9200만 원, 시비출연금은 1억 5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정수기 보급이며 예치금은 11억 4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시비출연금에 의한 수입계획과 이에 따라 발생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금 운영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요, 그 지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몇 퍼센트죠? - 기금에 -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조례를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 조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몇 퍼센트냐고 물으셨잖아요?
○ 이항원 의원 네, 몇 퍼센트?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기금 중에 몇 퍼센트를.
○ 이항원 의원 지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자수입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자 범위 내에서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이항원 의원 그럼 현재 지출액이 4천여만 원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총 기금이 얼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11억 5천, 금년도 조성이 되면 11억 5842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2646만 원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으면 지출액이 2600만 원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좀 검토했던 부분인데 4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조성 당시부터 발생되었던 원금의 이자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그 이자수입 내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여기 시비출연금이라고 쓴 이유는 뭐죠? 그걸 빼고 전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렇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넣기 전에 그럼 약 8억 정도 있을 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정확하게 계산하면 지금 이항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 이항원 의원 여기 지금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20%로 하게 되어 있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이항원 의원 10억이 넘을 경우에는 10%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잔액에 대한 지출이 아니고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정확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 내에서 예년의 수준 내에서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항원 의원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해가 가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산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42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다 그 산출 근거를 한번.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4200만 원은 그 세출 예산에 있는 대로 1인당 30만 원 해서 10회를 주는 걸로 했고 14명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지도.
○ 이항원 의원 지출에 대한 산출 근거가 아니고 42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산출 근거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산출 근거는 별도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 이외의 이자수입 내에서 우리 체육진흥회에서.
○ 이항원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1억 곱하기 이자 5% 해서 얼마, 이렇게 총 나온 금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4200만 원 쓰게 했다, 이렇게 그 산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산이 된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작년도 이자 발생 분 플러스 기존 원금에서 이자 발생 분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연도별 기금 조성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19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억 361만 8천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 집행된 부분을 빼고 잔여 이자 분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아니, 그게 복잡해요? 금액 뽑는 것이 복잡하냐고요?
하여튼 이 금액은요, 제가 이해는 가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계획된 금액을 뭐 저거 한 게 아니고 산출 내역을 제가 보려고 했던 거니까 나중에 한번 회의 끝나고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중 체육진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중 체육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중 체육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중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중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 발의)
(12시 23분)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합의하에 작성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을 장재훈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훈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003년 역사적인 시 승격을 이뤄냈으며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 급증으로 시세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기찬 지역개발과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시세 성장으로 국 신설 등 행정기구가 확대되고 공무원의 정원이 많이 증원되고 있으며 이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도 행정기구 확대는 물론 공무원이 증가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개편하고 조정하는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중 일부는 다소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양질의 대미행정 서비스는 물론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짐작을 위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건의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급증으로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 관련 예산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 전담 부서가 없어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 지원 사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니 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 시는 회암사지, 양주 별산대놀이 등 많은 유·무형 문화재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장흥관광지와 감악산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문화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 문화관광 사업을 육성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관광 분야인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며 그에 각종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또한 외부 전문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판단되니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총무국, 개발국을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건설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각 국장은 국 업무의 특성에 맞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양주시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관련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를 짐작시킬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 보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우리 시에는 채 일선 현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기능7급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 시 현실 때문에 의욕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능직들의 사기를 짐작하고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시행지침에 의거 거의 모든 시·군에서 기 시행 중인 3% 범위 내에서 기능6급 정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참 조)
8.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방금 장재훈의원으로부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에 대한 건의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은 장재훈의원이 발표해 주신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과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 채택 등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38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