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4월 11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15분 개의)
1. 제13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곽홍길 의회 사무과장 곽홍길입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는 지난 4월 4일 원대식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30일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지난 4월 8일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3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원대식의원과 박재일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4월 12일 하루는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2일 하루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4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