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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3차 본회의(2005.05.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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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5월 23일 (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05년도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안

4.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5.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9.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

1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12.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항원의원 외 2인 발의)

2. 2005년도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원대식의원 외 2인 발의)

3.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 발의)

4.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이종호의원 외 2인 발의)

5.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 발의)

6.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양주시장제출)

1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1.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4분 개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항원의원 외 2인 발의)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양주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16일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5월 21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고 지난 5월 17일 이항원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원대식의원 외 2분 의원으로부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6건의 안건을 추가하여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창범의원, 원대식의원, 이항원의원, 이종호의원, 장재훈의원, 김완수의원, 박재일의원 이상 7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항원의원 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7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원대식의원 외 2인 발의)위로이동

(10시 17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창범의원, 원대식의원, 이항원의원, 이종호의원, 장재훈의원, 김완수의원, 박재일의원 이상 7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정창범의원은 지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창범의원은 빼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원 의견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이의 있습니다.

정창범의원은 결산대표 위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원이 의원으로 가는 것이 원칙으로 이해가 갑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 드리겠습니다.

원대식의원, 이항원의원, 이종호의원, 장재훈의원, 김완수의원, 박재일의원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0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원대식의원 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6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결산검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금 끝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대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정회 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본의원이 간사위원으로는 김완수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대도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원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원대식의원이 간사위원에서 김완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훈의원입니다.

정회 중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본의원이 간사위원으로는 박재일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집행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해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장재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재훈의원이, 간사위원에는 박재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 발의)위로이동

(10시 4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가 보행환경 시책과 교통안전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의 보행자들이 보행하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장의 기본수행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제5조에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정하였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확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시장이 강구하도록 안제6조에서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시장이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기 조성된 도로나 보행도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성될 도로에도 보행시설을 확보 및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양주 시민들의 보행편의 증진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 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이결하여 주실 것을 모든 의원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종호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이종호의원 외 2인 발의)위로이동

(10시 50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과 토요일 휴무제에 관한 규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일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규정하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 3월 18일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복무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 시·군에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9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제30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정치적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통합하여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조례의 표현 문구 등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금년 3월 18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변동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의 이중 직업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여 복무규정에 통합을 하고 지방의회 의원 및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공무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안제29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 규정을 신설을 하였고 제3조에서는 복무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 장을 지방공무원의 범위로 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자구 수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 발의)위로이동

(10시 56분)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생활민원과장 채경병입니다.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월 14일 자로 개정 공포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며 안제2조에 보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일괄결정과 이의 신청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과 표준지, 표준주택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의 문구 등이 있어 개정된 법률에 의거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단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세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는 부동산 보유세가 신설이 되고 지방세인 재산세도 개정됨에 따라 동시에 이에 대한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별주택 가격결정은 종전 시·군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여 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제명을 기존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양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로 하였으며 목적에게는 당초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기존 위원 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를 추가 하였으며 그 외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주택의 개별가격을 구분을 하여 심의 및 운영, 그리고 간사 역할을 해당부서에서 심의하고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내용이 개정 됨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7.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01분)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세무과장 이봉준입니다.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에 통합되고 농업소득세의 5년간 과세중단과 자동차세의 세입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율이 인상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하고 주택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게 됨으로서 종합토지세에 관련된 시세조례 제9절 종합토지세 란을 삭제하고 제2절 재산세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안제25조에서 과세대상 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안제26조에서 납세의무자를 대장상의 소유자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로 개정하였으며, 안제29조에서 세율을, 안제29조2항에서는 과세적용 방식을 안제29조3에서는 납기를 종전의 7월과 10월에서 토지는 9월에 건축물은 7월에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 납부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중에서 cc당 140원의 소형 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던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안제38조를 조정하였습니다.

안제43조에서는 주행세율을 지방세법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175/1000에서 215/1000로 개정하였으며 안제57조에서는 면세담배 유출방지를 위해 면세담배를 유출한 사람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납세의무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적용 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적용세율을 담배 소비세의 세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제59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과표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를 종전의 2/1000에서 1.5/1000로 인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하고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 중단되어 이와 관련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감면 확대 방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으로 재산세의 관련 16개 조항을 개정 내지는 삭제하고 그간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만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도 감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제12조를 개정코자 하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제17조에서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조례의 입법예고는 지난 3월30일부터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의원간담회 때 사전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이 되어 이에 관련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전면 재정리하고 그 밖에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의 일부내용이 개정이 되어 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종합토지세를 삭제를 하고 안제25조 내지 제36조까지는 기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되어 이를 전면 재정리하는 사항이며 안제38조에서는 당초 1500cc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이 cc당 140원으로 적용되던 것을 1600cc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토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안제43조에서는 주행세율을 당초 175/1000에서 215로 조정을 하고 안제57조와 59조에서는 담배소비세로서 면세 담배 유출시 이를 추징하는 규정과 조정세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에75조 내지 86의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를 하였고 안제87조 내지 98조에서는 도시계획세로서 재산세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이 되어 이에 관련된 감면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 중단됨에 따라 감면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감면확대를 위해 이를 개정하여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상 모든 조항에서 종합토지세 용어를 재산세로 변경을 하고 안제11조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3/1000에서 1.5/1000로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임대주택의 감면 범위를 종전 85㎡ 이하에서 149㎡로 확대를 하였으며 현행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감면을 공무원 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주택까지 같은 조건으로 감면을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주민공통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중단 됨에 따라 감면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제26조에서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재산세를 종전 1/1000에서 0.7/1000로 주거용 건축물은 3/1000에서 2/1000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12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 홍웅입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제정 공포되었고 2004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과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하는 자로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와 9조에서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기능하도록 하였고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개방할 필요가 인증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편의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는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6조에는 유료 화장실을 운영함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8조에는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마련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고 상기 내용과 같이 2005년 3월 7일부터 동년 3월 26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백관수입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국가 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원, 관광지, 여객터미널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소유한 자에게 공중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 설치한 개인소유 시설물의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대중이 이용하도록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 정리하였고 위생적인 유지 관리와 편의용품 비치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화장실 내부 및 외부에 약재 등을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시장은 위탁관리와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 관리인의 교육,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부식방지 및 훼손 등의 유지 관리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개방을 하여야 하고 개인 화장실은 필요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동화장실의 설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설치기준 관리도 정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에 대해서는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유료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고 규정을 두었으며 상기 규정을 위반할 때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공공장소에서의 주민들을 위한 기초적인 공간의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지원을 하며 위반자에 대한 개선 등을 요하는 등 전반적인 선진국형 공공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상위법 적용 등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이 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2004년 7월부터 시행이 됐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양주시가 시행을 늦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올해하고 작년도에 공중화장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정정하겠습니다.

7개가 설치가 됐고 4개가 지금 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공사와 맞춰서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을 말씀하신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여기 관광진흥법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여러 군데에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것까지 포함했을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적어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의원 그럼 현재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만 관리하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전체를 관리하도록.

이항원 의원 현재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 타 부서라든지 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도 이 조례에 맞게 시행이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현재 국민관광지에 4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 여부에 대해서 현행 그쪽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이거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거를 시행할 때 일괄적인 관리가 되어야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타 부서대로, 또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거는 환경보호과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저런 면이 또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뿐 아니라 시설물 관리라든지 주변에 야영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사업소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요, 지금 화장실 관리의 특수성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의원 청소장비라든지, 그럼 지금 타 부서에서 화장실 한 두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장비 등을 구입해서 또 운영한다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죠.

조경을 하는 사람은 조경하고 일반 청소는 다른데 화장실 청소도 그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물론 이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줘는 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괄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할 적에 당초에는 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하는 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또 따로 별도로 세우는 것이고 이왕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드는 지금 마당에는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일괄 관리해 줘야 더 효율적이겠다, 왜냐하면 청소 상태가 특수성을 반영해서.

청소하는 사람도 위생적인 문제가 있고 시설, 장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의원 그래서 그걸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과태료 부과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의원 과태료 부과는 기준 없이 무조건 부과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별표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그 기준에 보면 위반 사항에서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의원 금지행위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낙서 행위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광고물을 표시, 설치 그리고 오물방치 행위 또한 위생적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상에.

○ 환경보호과장 홍웅 법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거기 법제14조에 보면 2항에 시군구 조례에 정할 때라고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의원 정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래서 그런 위법 사항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할 때인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 보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법에는 있는데 법에서 시군구가 정할 라고 되어 있으면 조례상에 정해야 되거든요 - 금지행위로 -

그래야 만이 지금 과태료의 다섯 번째 사항을 법21조제2항의 경우인데 이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락되어 있으면서 과태료만 정해 놓으면 안되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법제14조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호에서는 낙서를 하는 행위, 2호에서는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을 광고물 표시행위, 4호에서 그 밖에 공중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로 정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나온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1호, 2호, 3호에 대해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글쎄 과태료 매기는 건 맞는데 과태료를 매긴 사항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정해 놓았느냐 이거죠.

그런 등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법에 정했는데 그거를 시군과 조례를 정할 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그거를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14조4항에 금지행위, 제4항에.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제14조 1호, 2호, 3호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사항으로 되는데 4호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정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14조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얼마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최고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처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행위를 그것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의원 누적 범죄율을 정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거 그렇게 정하라는 법이 있어요? 한번에 얼마 이렇게 정하는게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홍웅 아무래도 중복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적에 계도차원에서 그 과태료를 중과하는 그런 사항이고 웬만한 다른 법에서도 차수에 따라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3번 이상 계속할 경우에는 어떻게.

○ 환경보호과장 홍웅 20만 원씩 계속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항원 의원 그 내용은 없죠? 3차 이상일 때는 최고의 금액을 적용한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 내용은 없는데 모든 행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할 때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을 때 4차 행위가 됐다고 하더라도 3차에 준해서 2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리고 우리 화장실 설치할 때요, 여기 그 설치기준 제6조 관련해서 별표에 보면 여자용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의원 저희 양주시에서 설치하는 화장실에 그거 설치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작년에 일영 화장실 두 군데를 개수를 했습니다, 개수를 할 적에 그 시설을 설치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현재 올해 아까 7개 설치한다는 그 내용에는 시설이 안 들어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요, 아직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해서 그 내용을 예산을 필요한 과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아직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지금 ‘33㎡이상으로 하고’ 하는 것이 강제규정이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대변기 7개 해서 남자 2개, 여자 5개, 소변기 3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거 강제 규정이에요.

그럼 우리 화장실이 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일부 청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규정에는 미비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주민편의인데 시설이 미비하면 편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우리 조례 제14조에 보면 이동화장실 설치의 설치기준에서 그 법이나 우리 표준안에 보면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동 화장실의 설치에.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의원 그런데 저희는 1일 5백명 이상의 다수라고 강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5백명 이하라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민간인이 주체하는 다수인이 모이는 그런 행사인 경우에는 너무나 인원을 적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5백명 정도가 모여야지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명명을 한거죠.

이항원 의원 이거 지금 무슨 영업하는 거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아닙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5백명 이상이라는 근거를 둬 가지고.

지금 이걸 안했을 경우에는 설치 명령을 했을 때 안 들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이거 500명 정도까지 사람이 모이려면 상당히 큰 행사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일반적인 행사일 때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요즘같이 환한 세상 가서 용변을 봅니까? 옛날처럼 산에나 이런데 들이 많을 때는 그나마도 어떻게 하겠지만 요즘은 다 공개된 상황에서 5백명 이상까지 이거 완화한다는 거 안되잖아요, 강화한다는 건.

아니 강화를 더 해야지 완하 하면 안되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5백명 이하의 행사라고 하더라고 행사 주최 측에서 대부분이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5백명 이상의 다수인들이 모였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까봐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이 5백 명도 여러 가지예요, 5백명이 10분 동안 와 있다 가는 행사도 있을 있고 1백명이 하루 종일 하는 행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좀 세분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명령을 안 들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좀 규칙으로 할 수는 없죠, 이거?

○ 환경보호과장 홍웅 이것은 조례로.

이항원 의원 하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의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5백명 이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법에서는 그 내용을 안 넣는데 굳이 우리 조례에서 이거를 5백명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 환경보호과장 홍웅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만들 적에, 만들기 전에 용역을실시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했는데 5백명 이상이 모였을 경우에는 다수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강제로 규정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것으로 표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전문위원님 이거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제14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달아줘야 되죠?

19조? 그냥 일괄로?

원래 그 조례상에는 조항별로 위임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위탁위임 규칙이?

이게 그런 경우가 잘못됐다 이거죠.

왜, 조례에 하게 해 좋고 필요한 사항이라는 건 누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 일괄 위탁에 대한 사항은 넣어서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19조같은 시행 규칙을 조례에 넣으면 안된다는 거죠.

조별로 이거는 규칙으로 정해라 할 때 하는 것이지 그런 사항을 일괄로 필요한 사항을 한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이 제19조 사항을 삭제하고 제14조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필요할 때 또 그 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운영 규정을 한번 보세요, 모든 위임에 관한 규칙에 관한 것은 조항별로 하게 돼 있어요, 일괄적인 위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의장님!

이것의 정리를 위해서 다만 1분이라고 잠깐 정회해서 확인하고 조항을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이상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제정에 관하여 그 말씀이시죠?

이항원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조항별로 규칙을 정하자는 용어를 넣자, 삽입하자 이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까?

이항원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정회한 시간동안에 본 안건을 협의한 결과 안제14조 내용 중 1일 5백명 이상의 문구는 삭제를 해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항원의원 수정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항원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의장 이상원 제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51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세무과장 이봉준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 200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됨에 됨에 따라 지난 해 12월 29일 용도지역 결정 승인 공고가 이루어진 고읍택지개발지구를 지방세법 제238조와 양주시 시세조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가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의 면적은 고읍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고읍동, 광사동, 만송동 등 일부 148만 472㎡이고 과세대상은 전답과 임야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 환지처분이 권고된 모든 토지와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된 건축물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 또는 시행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조세형평과 도시개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38조와 양주시 시세조례 제88조 규정에 의한 부과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고시하는 지역은 양주시 고읍택지개발지구 지역입니다.

본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1년 9월 2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2004년도 1월 6일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04년 12월 29일 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 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는 실시계획 승인 사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적고시가 이루어진 지역을 말합니다.

과세대상으로서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로서 토지는 148만 4472㎡이며 건축물은 철거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고시 이후에는 금년 6월 1일을 기준하여 하여 9월에 부과되며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추정액은 8300만 원입니다.

본 고시안을 검토 결과 법적용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5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 이성호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경기도에서 2020년을 목표로 수립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 측량은 4.96㎢로 150만평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양주동, 2.19㎢로 66만 2천평, 장흥면 일영리 0.46㎢ 13만 9천평이며 지역 현안 사업 0.45㎢로 13만 6천평,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지역 1.86㎢ 56만 3천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은 조정 가능지 허용 총량의 10% 범위 내에서 계획된 면적으로 경원선 양주역에 역세권과 행정타운, 시민광장, 종합운동장, 별산대에 연계성을 갖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한 주요사항은 기존의 계획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의 허용 총량면적 4.96㎢의 계획 범위내에서 면적 변경 없이 일부지역의 편의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양주동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조정 가능 지역에 포함된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기존 계획면적에서 전체면적 47%로 수도권의 여타 지역보다 과다하게 포함돼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5년 1월 7일 유양2통에서 지역내 계획개발을 건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와 협의한 바 있으나 난개발이 시행되어 있는 유양2통의 계획개발을 위하여는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 지역 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 현안 사업등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광사동 군부대 주변 조정 가능지와 양주1동사무소 주변의 환경평가 1, 2등급지를 축소하여 환경평가 4, 5등급지가 산재되어 있는 유양2통을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의 입지조정으로 광역도시계획상 우리 시의 환경평가 보존등급인 1, 2등급지를 기존 계획보다 11% 하향하여 36%로 조정 계획한 안을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로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이 설명하신 중에 조정대상 지역이 양주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주동만 대상입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이미 기 저희가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에서 양주동과 장흥 면 쪽에 계획부지 실링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양2통에 개발계획 건의에 따라서 그 부분만 변경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양주시의 조정면적이 총 면적이 지정됐는데 그 면적을 양주동 얼마, 장흥지역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 일전에 저희가 1차 계획을 올릴 때 그 면적 자체를.

장재훈 의원 그럼 계획을 올리실 때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올리셨겠지만 방향 제시는 우리 양주시 도시공원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 그렇죠?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신 거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당초에 저희가 양주동은 시청 앞에, 시청과 경원선 전철사업에 따라 면적을 배분했고 장흥면에는 기존의 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와 또 금번 설정된 조정 가능지, 또 기존의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관련사항을 포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도시과장님께서는 자족적 도시 형성을 이룬다고 봤을 때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저희가.

장재훈 의원 즉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족적인 형태의 도시를 형성 한다 그러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세요?

○ 도시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 인구에 대한 것은 보통 밀도상 봤을 때 약 150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장재훈 의원 밀도라는, 150인이라는 건 어떤.

○ 도시과장 이성호 3천평 당 약 150인 정도 거주했을 때.

장재훈 의원 3천평 당 150인.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장흥은 인구가 얼마나 되어야 돼요? 밀도상.

○ 도시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상 잡아 놓은 것은 2만 3천명으로 밀도에 대한 건 제가 승인된 사항을 다시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장흥 면적이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흥은 특성상 아시지 않습니까 각종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뭐 저희 양주시 전체가 그렇지만 세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 국립공원관리구역, 저희는 자족적으로 어떤 형태가 변화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국가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 우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방향으로 해서 면적을 넓혀서 장흥면도 한 4만 정도의 인구가 되어야, 중학교도 좀 있고 약국도 있고.

지금 장흥 한번 나가 보셨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자주 나가 봤습니다.

장재훈 의원 국도 39호선 하단부는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주민들이 약을 사려고 하면 차를 가지고 송추역전 앞이나 거기에 약이 없으면 의정부까지 나가야 하고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수질보존지역이라 약국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자족적인 도시로 갈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게끔 넓혀주면 안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양주, 백석, 회천, 광적 이런 지역은 조금 더 있으면 자동적으로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적이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런 행정을 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하시는 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의견 올리실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부에 -

○ 도시과장 이성호 의견을 올리는데 1차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일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면적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경기도까지 확정이 돼서 건설교통부에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재훈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뿐 만이 아니고 양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특별법이든 법으로 정해서 어떠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그래도 약간의 법을 완화시키면서 기회를 줄 때 신경 안 써주면 언제 써 줍니까?

부시장님! 본의원이 의견 내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항간에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차후에, 여기는 본회의장이니까 말씀 안드리고 도시과장님께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좀 하세요.

반영시킬 수 있으시죠?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흥면은 기존에 우리 시가화 용지와 연계성 있는 부분으로 당초에.

장재훈 의원 그러면 죄송스럽다는 말씀가지고 양주 지금 1만 5백의 장흥면민,

양주시 장흥면민은 죄송하다는 한 마디에 지금 조정 계획을 긋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아니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장재훈 의원 시장님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하시죠.

○ 도시과장 이성호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장재훈 의원 시장님 모셔 가지고.

의장님!

○ 도시과장 이성호 아니 의원님, 이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재훈 의원 설명을 들을 게 아니고 지금 면적이 지정 나왔다고 하면 전 그대로 주민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일전에, 일전에 저희가 1차 의회의견을 받을 때 그 당시에 면적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면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주동 부분의 유양2통에서 그런 개발계획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양주동 자체 면적에서만 상세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그 부분이시라 그러면 지금에 대한 부분, 그 때 당시에는 제 의견을 안냈었지만 의회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사과 한 말씀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 그러면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상원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고 주민들의 의사반영과 관계된 내용, 기왕이면 장재훈의원님 질의 종결을 하고 우리 의회 의견안을 작성하는

시간 동안에 하시면 안 될까요?

장재훈 의원 질의종결 못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그렇습니까?

장재훈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질의에 관한 답변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청 주변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양동에 있는 나환자촌 해결책으로 일부 면적을 조정해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중앙회 지침에 의해서 일부 변경 내지는 조정하는 사항을 의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쭉 설명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중에 조정 가능지를 선정할 때 어떠한 면적을 총면적이 있고 그 부분에서 지역별로 면적이 지시돼서 내려온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얼마나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편성을 했는지, 면적을 적용을 시켰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고요.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냥 무조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할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어떻게 시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장재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조정가능 지역에 대해서 전체 우리 양주시의 물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 등급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고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기 지난번에 저희가 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을 해 놓은 상태에서 면적이 조정되는 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저희 시에서 원활히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것을 충분히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저희한테 지침을 준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한계점에 있어서 아마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답변도 못 드렸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설명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행정타운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장재훈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장재훈 의원 이해는 안됐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시민들도 잘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상원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 의견안을 장재훈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경기도에서 2020년도를 목표기준으로 수립 중에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서 양주시 부분에 대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양주시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공간 구상 전략에 따르면 우리 양주시는 수도권 동북지역의 2차 거점도시인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접 시·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계 보존형 자족 도시권을 형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에서는 동두천시를 지역생활 중심도시로 하고 양주시를 광역생활 중심도시로 설정하여 향후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양주시에서는 위의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과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청을 중심으로 행정업무 시설을 집단화하여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며 시청 배후의 시가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지역 현안사업의 양주동 지역에 행정타운 조성과 문화, 체육시설 및 공원과 시민광장 등을 계획하였으나 당초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안에서 양주동의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 1, 2등급지를 과다 지정하였고 또한 난개발이 진행된 유양2통을 조정가능 지역에서 제척하여 계획한 지역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안에서 환경 1, 2등급지를 개발이 가능한 환경 4, 5등급지로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가능지에서 제척된 유양2통 지역과 청송농원 지역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조정가능지로 조정함으로서 오랜 양주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지역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에서는 변경 계획안의 조정내역은 적절하다고 인식합니다.

다만 우리시 장흥면 일영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동안 오랜 기간의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수질보존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탄약 화하장 입지에 따른 각종 규제로 자족적 도시기능이 불가능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설치 제한을 받아온 지역으로 금번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 우선해제지역과 조정 가능지를 연계하여 구역을 설정하면서 그 구역의 형상이 기형적으로 설정된 것을 국토개발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정가능 면적을 확대하여 줄 것과 함께 정형화된 형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장재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재훈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본회의 의견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은 장재훈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12.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시 02분)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창범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범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상정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졍예산안을 동료의원님 들과 함께 심사한 결과에 대해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2174억 5245만 9천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485억 8603만 8천 원 중 지방의회 운영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획감사 관리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31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홍보관리는 함께 그린 양주소식지 발간에서 1812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총무행정은 리통장 직무 연수 1300만 원, 예비군 중대 지원 2224만 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1억 8천만 원, 가칭 남면협의회 행사 추진 경비해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운영은 제출된 30억 1027만 7천 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여 일반회계 규모를 480억 1637만 2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은 제출된 855억 2590만 8천 원 중 문화예술에서 양주 무형문화제 활성화를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등 투어경비 400만 원 양주 별산대놀이 원형 전승을 위한 사업비 1500만 원, 양주 별산대놀이마당 사무실 증축, 기본설계용역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 사회복지에서 회정동 복지회관 구내식당 설치공사비 1억 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 규모를 853억 9690만 8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790억 4331만 2천 원 중 농정관리에서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경제 개발 규모를 790억 2331만 2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만방위비는 제출된 5억 5024만 2천 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제출된 38억 2435만 9천 원 중 삭감액 6억 4126만 6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44억 6562만 5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는 제출된 513억 3107만 2천 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제출된 수입 예산액 337억 5019천 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제출된 337억 5109원 중 가동설비자산에서 포터트럭 대체 취득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2천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정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범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를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회의를 진행하시면 잠시 후에 반대 토론 때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 의장 이상원 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지난 제139회 제2차 회의 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본의원이 질의하기를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예산편성의 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려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고려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고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잘못됐다 라고 표현을 하면 죄송한 말씀이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최고자로 계신, 집행부의 최고자로 계신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376페이지에 보면 남면 헬스기구 교체 32종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한두 가지를 질의하면서 정말 의원님들의 또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 가면서 조정을 해 주신 정창범, 장재훈 두 의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뜻에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헬스기구 교체 32종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1개 읍면동에서 이만큼 앞으로 예산을 요청하면 다 할 수 있는지를, 제가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지역에 가면 런닝머신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충분히 사는 것을 남면지역에서는 800만 원짜리를 산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끼리 싸움을 붙여놓는 것 밖에 안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적상 다른 타 지역의 면적에 비례해서도 배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5천만 원이면 다 구입을 했고 - 지금까지 -

그러면 앞으로 11개 읍면동, 남면을 제외한 10개 읍면동에서 헬스기구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의 교체를 요구했을 때 이 이상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의원들이 발의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해서 물론 삭감되는 부분으로 정창범의원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이 줬다라고 의원이 요구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무조건 해 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살을 깎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면 출신 이항원의원께서 요구를 한 것을 제가 삭감요구를 하면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고읍2통 TS 제1차아파트 새마을문고 설치공사에 예산이 3천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양주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까지 해 가면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 주시면 더군다나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앞으로 주민들이 문화나 독서 쪽에 충분히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양주2통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양주시장이 건물을 짓는 건 불합리하다.

즉 이거를 꼭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우리가 사서 건축을 해 줘서 주민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서에서 건축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대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수십 군데에 있는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이것들을 -

자기네들이 이런 마을금고 설치를 해 달라고, 그 안에 시설도 해 달라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 자리에는 이항원의원님 안계시고 그 지역구로 가신 김완수의원은 계십니다.

서로 의원이 의원께서 올린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질타를 해야 되고 따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이종호의원이 이의 시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읍2통 새마을문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설치사업은 물론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근에 적절한 독서시설이 없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스기구 교체사업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내역을 분석을 하고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답변을 하신 부분 중에 상당히 신중하셔야 될 부분을 좀 쉽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양주시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관리사무실 2층에다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고 아파트 주민도 우리 양주시 주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상당히 쉽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수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 부분도 역시 뭐 집행부에서 예산심사 부서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 동안까지 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읍면동장이나 그 지역의 의원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해 나가라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지금 충분히 심사를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파장이 가지 않고 사업이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그게 여파가 커져서 다른 지역의 읍면동장이나 또는 의원이나 또는 시장님에, 양주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다시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뭐 여기에서 부결을 하겠다 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예산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읍2통의 새마을문고를 물론 저희 시가 그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토지를 장기간 동안 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종호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양주 시민들이 충족을 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라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급한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됐던 이동독서실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왜 한 군데 적체 돼 있는 인구보다 순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동도서차량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 부시장 황성태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많은 불특정한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마 지금 한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 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필요하면 추가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 좌우지간 뭐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어떠한 사업을 저지하거나 하나의 겨냥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1년에 본예산을 비롯해서 총 3천억 예산을 가지고 다루면서 정말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히 심의를 해 줘서 집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집행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헬스기구의 경우에 혹시 사치품이 아닌 실용적인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2인

  • 부시장황성태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도시건설국장김성철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채경병
  • 세무과장이봉준
  • 회계과장백윤기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환경자원과장강호습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건축과장윤항노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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