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5월 19일 (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1.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5년도 양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2252억 3002만 원 대비 495억 5351만 원 증가한 2747억 8353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1829억 2623만 원 대비 345억 2623만 원 증가한 2174억 524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423억 379만 원 대비 150억 2728만 원 증가한 573억 3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본예산 423억 2300만 원 대비 17억 7천만 원 증가한 440억 93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의 지방세 증감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 중단되며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 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69억 2600만 원 전액 감액하여 재산세로 계상하였으며, 주행세 세율이 교통세액의 17.5%에서 21.5%로 인상됨에 따라 본예산 32억 6800만 원 대비 6억 6800만 원이 증가된 39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갑당 510원에서 131원 인상된 641원에 세수 증가분 및 3년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99억 6400만 원 대비 11억 400만 원 증가한 110억 6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221억 8319만 원 대비 49억 998만 원 증가한 270억 931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98억 5597만 원 대비 5680만 원 감소한 97억 9917만 원으로 공설시장 사용료 수입 81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재산임대수입은 장흥관광지내 수영장 임대료 1700만 원과 사업장 폐기물 소각 업체 임대료 40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123억 2722만 원 대비 49억 6678만 원 증가한 172억 9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791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8억 6743만 원, 개발이익 환수금 3억 원, 기타 잡수입으로 한국 토공 택지개발사업 홍보시스템 부담금 22억 원, KS건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5억 원, 주공 덕정2지구 주변도로 공사부담금 8억 5천만 원, 2004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5562만 원, 도로연장구간 확·포장 부담금 5886만 원 등 총 36억 60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일반 재원에 속하는 지방교부세는 2005년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결과 및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지방양여금 폐지로 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15%에서 18.3% 인상됨에 따라 본예산 489억 8212만 원 대비 184억 7593만 원 증가한 674억 5805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액 161억 2532만 원, 2004년 12월 31일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인해 지방도로 정비사업 지원이 지방양여금에서 지방교부세로 변경 내시된 도로 보전분 지방교부세 22억 48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지방 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로 추가 내시분 1억 26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163억 6567만 원 대비 18억 4251만 원 증가한 182억 818만 원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확정 내시액 10억 8851만 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덕정~내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54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530억 7224만 원 대비 75억 2781만 원이 증가한 606억 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본예산 271억 5973만 원 대비 10억 9367만 원이 증가한 282억 534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본예산 259억 1251만 원 대비 64억 3414만 원 증가한 323억 4665만 원입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활근로사업비 8768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3억 19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억 2786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2억 603만 원,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 사업 58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1억 3591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6천만 원,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 사업 4500만 원, 한방건강증진 HUV보건소 운영 4천만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한 반면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2556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1억 914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도비보조금은 양주 별산대놀이 음향 개선 사업 2억 5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500만 원,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 사업 6450만 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55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964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1억 301만 원, 좋은 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사업 1억 원, 농업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5974만 원, 고품질쌀 생산시설 현대화 2억 2천만 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3억 805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 9500만 원, 백석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5억 원.
○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지금 제안 설명 내용 중에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실 필요는 없고, 이걸 크게 묶어서 하시는 거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읽으시면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까지 다 읽으시면 이거 언제 이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요, 큰 대목만 해서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예산서 있는 걸 우리가 볼게요.
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의장 이상원 담당관님께서 항목별로 묶어서 덩어리로 그렇게 설명을 주셔도 의원님들이 세세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줄일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가로환경 정비사업 5억 원 등의 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본예산 457억 7550만 원 대비 29억 4128만 원 증가한 487억 1678만 원으로 대부분이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분과 비정규직 인건비 조성 등 인건비성 관련 경비이며 사업예산은 본예산 1292억 8164만 원 대비 301억 6262만 원 증가한 1594억 4426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본예산 70억 524만 원 대비 14억 2233만 원 증가한 84억 2757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30억 2153만 원 대비 9억 2855만 원 감소한 20억 9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에 본예산 423억 379만 원 대비 150억 2728만 원 증가한 573억 3107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6억 1661만 원 대비 3억 9827만 원 증가한 10억 1488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민간융자 회수수입을 비롯해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로 발생한 재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본예산 2억 9120만 원 대비 6억 4038만 원 증가한 9억 3158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본예산 3억 6458만 원 대비 2227만 원 증가한 3억 86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본예산 6억 9090만 원 대비 3628만 원 증가한 7억 7118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02억 1094만 원 대비 7억 9028만 원 증가한 110억 122만 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5억 6052만 원 대비 1634만 원 증가한 5억 7686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8억 8800만 원 대비 13억 2989만 원 증가한 32억 1789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05억 4288만 원 대비 68억 6476만 원 증가한 174억 764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는 본예산 4억 7840만 원 대비 73만 7천만 원 증가한 4억 7914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9억 2580만 원 대비 147만 원 증가한 9억 2727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본예산 7억 3천만 원 대비 1억 2958만 원 감소한 6억 4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신설된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8억 5516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 6억 1479만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동두천시 부담금 2억 403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 부족으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 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욕구 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 요인과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 2252억 3천만 원 대비 22%가 증가한 2747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34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174억 5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73억 3100만 원으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 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 중 지방세의 증가는 17억 7천만 원으로서 농업소득세는 5년간 징수가 중단이 되어 전액 감액을 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갑당 131원이 인상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주행세는 교통세율이 17.5%에서 21.5%로 인상이 되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49억 1천만 원으로서 임대료 수입에서 감소를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를 하였으며 국도비 사용 전액을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각종 공사 등에 따른 부담금 증가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184억 76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61억 2500만 원, 도로보전분이 22억 4800만 원, 분권교부세는 25건에 1억 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의 증가는 18억 4200만 원으로서 일반 재정보전금 10억 8800만 원, 덕정~내촌간 도로사업비 5억 54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도로 만들기 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10억 94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금 등에서 증가를 했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가는 64억 3400만 원으로서 별산대 놀이마당 음향 개선 사업과 사회복지 분야, 도로 분야, 하천 분야 등에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6.8% 증가를 했고 경상적 경비는 6%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으로 양주 별산대놀이 음향 개선 사업, 상여·회다지 전수회관 진입로 및 부지 확장사업, 덕정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바닥교체 및 리프트 구입 등이며 총무국 소관으로는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 회천3동 증축 공사 등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사업은 양주 한우마을 입간판 설치,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방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고품질 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등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사업은 택지개발사업 홍보시스템 설치, 덕계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 국도3호선 가로환경 정비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로 만들기, 만송~GS 자이간 도로포장 공사 등입니다.
주요사업의 세출내역은 유인물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5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73억 3100만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와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검준산업단지 용지매각 수입으로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하고 잔여분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하수도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도비보조금의 수입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계상과 신천, 남방, 기산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동두천 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장흥 하수처리장 주민지원 사업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처음 신설된 회계로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광역자원 회수시설, 동두천시 부담금 수입으로 일반운영비와 주민지원 사업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고 이월비는 일반 및 특별회계 23건에 250억 4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 시 4건에 45억 7천만 원으로 부담을 하였고 현재의 미부담은 2건에 19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의 통합, 농업소득세의 5년간 과세 유보, 담배소비세의 인상, 국도비의 변경 내시, 보통교부세의 확정 내시, 각종 부담금 등으로 세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의 증가, 필수 법정 경비의 계상, 주민 숙원 사업비 지원, 계속사업의 추진 그리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미 부담 분을 일부 부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대규모의 택지개발 사업과 급격한 인구증가 등 많은 변화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조직의 큰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 문화시설, 행정서비스시설, 주민안전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되는 사회간접 자본 투자의 사업별 계획에 의하여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이 돼서 사업 시행 상 착오나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 심의 시 사업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 대상이 필요한 경비인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 등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나눠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제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제안 설명한 내용이 만약에 예산서 제안한 거 하고 틀릴 경우에 제안 설명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설명한 여기 숫자가, 제안 설명한 내용이 우리 예산서 제출한 거 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의장 이상원 그렇죠, 현재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시되 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지적을 해서 미스가 있었던가, 인쇄 미스가 있었던가, 발표에 미스가 있었던가를 지적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예산서가 일치하면 그걸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 의장 이상원 아니요, 우리가 받은 예산서를 가지고 일단 일반 질의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예산 작업을 하신 기획감사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안 설명 마지막에 보면 ‘가용재원 부족으로’ 라고 표현을 하셨고, 1회 추경에 22%의 증가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욕구 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예산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편성을 하셨는지.
물론 그 예산작업은 뭐 예산계장이나 직원들이 하셨겠지만 기준, 형평성, 그 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는지 분명하게 의사 표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당관님께서 의사 표명한 대로 오늘 회의 진행하면서 본의원의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쭙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물론 그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종호 의원 간단하게 제가 여쭌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성, 형평성,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냐고 물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고려를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지금 여기 총괄 표에 안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총괄 표에 안나와 있는데 노인복지비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추경예산에 좀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셔도 답변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노인 관련 경비는 그 노인봉사활동 지원비와 또 노인취업지원센터 장비 구입, 그 다음에 이제 노인회 읍·면 분회 사무실.
○ 박재일 의원 이거 전체적인 금액만 좀 말씀해 주세요.
총괄해서 다루는 문제라서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세부사항으로 나와서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 박재일 의원 금액이요, 금액.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금액이 한 3억, 노인 관련 경비가 한 4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그렇게.
○ 박재일 의원 지금 여기 계상 자체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상을, 늘어난 부분을 지금 계상을 안 하셨는데 그거는 포함 안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종합토지세는 아까 제안 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재산세로 편성됨으로 해서, 물론 그 재산세의 증가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관련 부서인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재산세의 증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이상원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이제 통합이 됐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것은 아직,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한 5월말이나 6월초쯤 돼야 어느 정도 증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고 다음 제2회 추경 때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담배 소비세가 지금 11억이 늘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인상 요인, 뭐 3년치 평균 균할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늘었다 그러는데 총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노인복지비가 상당히 좀 몇 퍼센트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했더니 지방자치에서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되니까 거기서 좀 보완을 시켜야 된다는 지침을 보내면서 줄였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사실상 노인복지비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정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인상분은 우리가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그 재원은 보존을 해 주는데 그 중에는 분권 교부세와 그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존해 주는 걸 그렇게 중앙 정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그 노인 관련 경비가 제1회 추경에 좀 미흡한 걸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물론 이 추가경정예산안 가지고 어느 분야에 그런 재원의 할애를 많이 해 줬다 적게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당초 예산과 다 포함해서 그런 재원 배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검토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경을 가지고 분야별로 재원의 할당을 지적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전체적인 양주시의 총 예산 규모를 가지고 분야별로 그렇게.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가는데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나머지 결산에도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 줄어든 이유를 지방자치에서 담배소비세로 늘어나는 부분을 웬만한 충족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체계가 돼 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본예산에서 다 잡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가면 계상은 충분히 노인복지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당초 본예산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 또 당초 예산에 과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경정을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꼭 그런 어떤 특정 분야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재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희 시·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보태 가지고 노인복지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자체적인 주관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거죠.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해라, 그러는 담당관님의 편성 상정시키고 그러는 그 계상 문제에 대해서 그런 주관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추가경정이라 해서 작은 금액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도 추경이 또 1회 남아 있고 결산도 남아 있을 때에 그런 밸런스가 제대로 맞았는지를 담당관님이 좀 확인하고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런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분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족한 것,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해서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계상을 하는 거지 전체적인 당초 예산 식으로 그 분야별로 무슨 재원을 배분해서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노인 관계 관련된 그 경비는 저희가 다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자꾸 뭐 추경이니까 계상하고 목적으로 갖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전체적인 문제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비가 줄어드는 거를 지방자치에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거를 충당시키려는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줄은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를 노력하신다고 그러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꼭 추경 예산에서 그런 거를 갖고서 얘기하면 맞지가 않는다, 그런 대답 같은 거는 좀 이해가 안돼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들께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는 내용에 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한 핵심 요인에 대한 답변만 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시간을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이 국비보조, 도비보조를 총괄해서 할 때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침이라든지 어떤 법이 변경돼서 제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8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3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저희 양주시 관내에 학자금지원 받는 학생이 이렇게 삭감이 돼도 충분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차찬호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이 국고보조금이 지방 이양에 따른 행자부의 분권 교부세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지시서가 이제 변경 확정되는 바람에 국비였던 분권 교부세 6400만 원이 지방비로 이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10억 8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증액을 하고 도비를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액수는 똑같습니다.
○ 장재훈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는 거죠?
○ 농축산과 차찬호 네, 액수는 똑같습니다.
○ 장재훈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86페이지에 현장문제해결 개발지원 이건 어떤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총무과 담당입니까?
○ 장재훈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에러 기술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과학영농시설 및 일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시설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과학영농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현장에러 기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자님들께서 방문해서 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현장에러 기술을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83페이지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도 저희 수로원이 총 13명 있습니다, 당초에 2억 182만원씩 50%씩 해서 예산이 계상 됐는데 제1회 추경에 도비가 일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600만 원을 이번에 감액되고,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시켰습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양주시에 읍·면·동으로 그 수로원을 배정, 뭐라고 그러나, 읍·면·동에서 지금 그 청소, 수로원 청소들을 하고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요, 저희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김완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육시설신축 1억 4천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 위에 89페이지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국도비가 삭감돼서 그 보육시설이 이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성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보육원 신축에 따른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에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장흥하고 양주1동이 지금 금년도에 신축 예정이고요, 지금 없는 데가 회천4동하고 양주2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가져 가고, 가져간 다음에 2회 추경쯤 돼서 다시 두 군데에 대한 보조를 약속받고 가져간 겁니다.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 김완수 의원 양주동하고 장흥에 추진 사항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양주1동에 산북동 토지 매입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장흥 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세출부문 일반행정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9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 3190만 원이 있는데 미부담이 많은데 해 줘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3180만 원은 저희가 좋은 학교 살리기를 비롯해서 소규모 좋은 학교 만들기를 비롯해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아울러 금년에 지원되는 외국어 기반 조성 사업 관련 고암 중학교를 비롯해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 김완수 의원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미부담이, 지금 우리 양주시에 미 부담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한 19억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게 뭐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선암~하패간 사업비를 비롯해서 회암사지 정비사업 두 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19억 한 7천 되죠, 그런 그 미부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보조를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학교지원 경비는 예산심의 때도 항상 의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연말에 미부담을 회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까지 학교지원 경비가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는 그 미 부담이 한 19억 되는데 회계연도 안에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봐서 지금 추경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하여튼 뭐 연말까지 미 부담을 해결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보조사업의 그 제안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보조비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개정에 의하여 시·군 자치가 부담해야 할 경비 미부담이 있는 경우 에는 이 보조사업을 제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 보조를 연말까지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줄 것이 아니라 미부담을 우리가 줄이는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02페이지에 함께 그린 양주 소식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반상회 소식지로 발간되고 있던 까치소식을 지면과 수록 내용을 좀 확대해서 우리 현재 주민자치나 자원봉사, 또 시정이나 의정소식, 또 유익한 생활정보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소식지로 새롭게 발간을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전에 그 양주소식에, 양주소식이라고 해서 발간하던 것들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이 까치소식이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폐간하고 함께 그린 양주소식으로 그렇게 발간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소식지 인쇄료, 편집 디자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20회라고 그러는데 그 20회라는 건 뭐 어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월간 격주로 한달에 2번씩 이렇게 발간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한달에 두 번씩?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런데 이제 추경에 아직 저거 됐기 때문에 20회다 이런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지금 이 함께 그린 양주, 지금 예산이 아직 추경에 올라와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 섰는데 지금 보니까 두 번을 지금 발간을 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거 어떻게 예산도 안 섰는데 발간이 되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당초에 지금 1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주시정, 의정 소식지라고 해서 그 예산에서 일부 할애해서 썼습니다.
○ 김완수 의원 양주시정, 의정소식지 발간해 갖고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소식지는 우리는 이 분기별로, 분기별로 지금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감액해도 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 그건 의정소식지하고 좀 다른 차원입니다.
○ 김완수 의원 여기 보면 시정, 의정소식이 다 지금 6400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의정, 양주시정은 몰라도 의정소식지는 분기별로 우리는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액이 되어 있으면 의정소식은 하지 말고 이 함께 그린 양주만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표현상에는 시정과 의정소식지로 이렇게 포함, 이렇게 표현을, 먼저 이렇게 했었는데 함께 그린.
○ 김완수 의원 아니, 지금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2회에 걸쳐서 지금 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그린 양주에 보면 지금 여기 의정에 대한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의정소식지도 지금 감액이 됐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이고, 또 감액이 된 상태에서 이 함께 그린 소식지 양주소식지는 2회에 걸쳐서 지금 발간이 됐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 의정소식지란 부분이 어떤 그렇게 딱 구분해서 내용된 부분이 아니고.
○ 김완수 의원 의정소식지는 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글쎄 그건 의회에서 발간되는 부분이고 제가 양주시정, 의정소식지라고 하는 부분은 타이틀을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마는 내용상에는 전반적인 게 다 이렇게 포함이 돼서 발간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1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제를 보면 2610명인데 2610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게 이제 그 직송 발송비 부분인데, 리통장이나 출향인사, 공공기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우리 리통장이 얼마나 되요? 몇 명이나 되요?
그냥 주목구구씩으로 2610 해서 20회 이렇게 했는데, 그럼 리통장하고 또 뭐가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출향인사 뭐 공공기관, 뭐 그렇게 함께 그린 양주소식지를 좀 이렇게 직송해서 보냄으로써 시정에 어떤 의견 제시도 받아서 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들한테 보내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 아래 소식지 발송 900부, 900부는 어디 다가 어떻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9천부요?
○ 김완수 의원 네, 9천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우리 중앙지를 활용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중앙지를 어떻게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중앙지에 끼어서 보내는 거죠.
○ 김완수 의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중앙지에다.
그럼 지방지도 있고, 뭐 지역지도 있고 그런데 이 중앙지에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 이게.
○ 김완수 의원 그럼 중앙지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게 읍·면·동사무소나 또 마트 이런데 다 이렇게 보급을 하고 여기는 직송이나 이렇게 삽입에 필요한 공공요금만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자치 인터넷설치 구입, 자치경영 아카데미 가입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인터넷 TV방송과 자치경영 가입비 내용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정보, 예를 든다면 자치행정 방송 강좌라든가, 자치경영과정, 또는 지방자치 현안과정이라든가, 지방과학기술 방송 강좌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고 아울러서 경제동향 분석이라든가, 지방행정분석, 경영전략 분석, 정세동향분석, 선거 전략분석 이런 것을 습득을 활용해서 폭넓은 자치단체간의 정보 교류를 확보하기 위한.
○ 김완수 의원 그런 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강좌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러한 각 분야별로 강연 그런 내용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이거 어느 기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이건 그 경인 TV방송.
○ 김완수 의원 경인 TV방송?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김완수 의원 다른 방송에서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다른 방송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이 우리 경인 TV방송의 인터넷 TV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럼 이거를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이러한 강좌별로 들어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럼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찾을 수 없고?
○ 총무과장 정동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127페이지에 리통장 직무연수해서 13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리통장 직무연수 13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중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리통장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행정에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무연수 경비를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 보조는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이거는 뭐 어떤 보조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새롭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 김완수 의원 근거 없이 어떻게, 어떻게 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예를 든다면 본예산에, 본예산에 이장님들의, 리통장님들의 체육활동비도 지원해 줬듯이 이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완수 의원 이거 선거법에 위반 안됩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이거는 선거법에 관계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 봤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김완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거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자체는, 저희도 선거법을 물어봤는데, 다만 좀 선거법에서는 매년 하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고.
○ 김완수 의원 이거 새로 하는 것이라면서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런데 이것은 체육활동 이외에 직무연수이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체육활동 이런 거 다 못하게 되어 있던데, 책임질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거는 연례적으로.
○ 김완수 의원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김완수 의원 그래요?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의회 발의로서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경로당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노인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것도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못해 가지고 조례로 개정해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의원 발의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책임진다 하니까 책임 한번 져 보십시오, 알아보시고요.
뭐 이거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은 알아봐야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좀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136페이지 하고 138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 허가, 장비 구입, 이건 민간자본보조이고 지금 질의하신 것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3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30개소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1개, 한 차량을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신규로 기존에 30개소 이외에.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30개소 이외에 한 20여 개소가 더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김완수 의원 새마을 단체가 사회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사회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사회단체이면 실링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이거는 그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 김완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라 그러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거라면 실링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정창범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이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98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 김완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부터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까지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대비?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2억 3190만 원은 지금까지 지원해 준 이 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업비의 20%를 운영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를, 또 50%는 도비, 20%는 교육청 부담, 또 나머지 30%가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거기에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도 운영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도비가 50% 내렸고 내시가 된 거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도비 그러니까 총 지원 경비의 20%를 운영비로 지원 해 주는데 그 20% 중에는 도비 50%, 교육청 20%, 시·군 30%를 운영비로 지원해 주게,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그거를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당초 이 학교 선정을 하면서, 또 이런 사업주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우리가 분담금이 생길 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가 현재 16억 정도 남아 있죠? 부담금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미 부담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의원 네, 19억.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미 부담이 한 19억 정도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19억?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정창범 의원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미 부담금액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지원해 줬을 때는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 정창범 의원 그거는 규정을 어기고 이거는 규정대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그 회계연도 안에 미 부담이 해결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학교 교육경비를 이제 지원해 줍니다.
특히 이번뿐만 아니고 계속 예산안 설명 때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회계연도 안에는 국도비부담금은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예비군중대 상황판 제작 증액된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중대 상황판 제작은 읍·면·동 예비군 지휘관들이 지난번 간담회시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향방작전 상황표시 및 브리핑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동 예비군중대 본부에다가 스테인리스 아크릴로 해 가지고 상황판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본예산 대비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이거는 처음입니다, 이거 상황판 제작하는 것은.
○ 정창범 의원 상황판 제작 및 전산 개설비에 다 포함이 돼서?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경상적 보조에서 이거는 새로된 거라고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처음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예비군중대 11개 중대가 있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 뒤에 에어컨 사 주는 거는 8개 중대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나머지 4개 중대는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간담회시에 건의된 사항인데 8개 대는 광적, 장흥, 회천1동, 회천3동 그래서 각 두 대씩 8대가 되겠고 나머지 3개 대는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중대 본부에 두 개씩 지원해 줘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 행정반에 있는 행정병들하고 중대장실하고.
○ 정창범 의원 그럼 다른, 현재 보급이 안된 데는 중대장실 하고 행정실 따로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다 따로따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원이 됐고 나머지, 지금 현재 4군데만 지원이 안돼 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제가 제 것을 가지고 좀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의회 간판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하셨나요? 의장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사할 때 필요성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설명을 듣고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간판 설치 요구 1500만 원은 의회사무과에서 요구 낸 사항인데 저희가 몇 번 건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청 건물에 간판하고, 특히 야간에 우리 의회 간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색깔부터 야간에 원거리에서 봤을 때의 그 어떤 시각에 관한 이런 것들이 차이가.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아니면 의회에서 올렸기 때문에 무조건 해 준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무조건은 아니고요, 지금 설명 드린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자꾸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본인도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하겠다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어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회라는 것이 양주시청 내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죠?
제가 서두에 분명 제가 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저희가 지금 재검토는 조금 어렵고요.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올리면 무조건 해 주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의회에서 무조건 자르면 다 잘라도 된다는 얘기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을 요구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또 이걸 뭐 수정안을 내서 감액을 시킬 수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네, 98페이지에 동료 우리 정창범의원, 김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본예산 때나 추경 때는 꼭 말씀을 하시기를 미 부담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가서 해결을 할 테니 해결되는 걸로 봐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그런 용어를 자꾸 쓰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조건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승인을 받는 조건, 나중에 채워 넣는 조건, 그러면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다른 거 예산 심사를 하면서 어찌어찌하여 이건 안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다해 주셔야죠.
조건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마무리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절대 안되죠.
방금 전에 정창범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은 운영비는 이거 3년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3개 년도를 지금.
그러면 그거는 조건에 다 줘야 되고 조건에 맞지 않게 해서 우리는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매일, 그리고 애당초에 우리가 좋은 학교 살리기나 소규모 학교 살리기 그 지원을 할 때 설명을 하실 때 3개 년도의 조건부로다가 운영비 준다는 설명은 없으셨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앞으로 사업비를 줘 놓고 운영비를 3년 동안 줘야 된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줘야 된다?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도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서 지원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서 그때 설명 자료를 보니까 3개 년도의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이걸 우리가 지원을,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지원만 해 주면 그만인 건 안되는 거예요, 관리가 최소한도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더라도 운영비를 줄 거면 어떤 사항으로 가는지는 파악을 해야죠.
도비 포함해서 7억씩 주고 막 이렇게 뭐 10억씩 주고 그런 학교들이 어떻게 되는지, 돈을 쓸 때가 없어서 선생들 사택으로 이용하려고 학교 아파트를 샀어요, 이런데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요.
거기에다 운영비까지 줘야 된다는 것은 당초에 의원들한테 사업 선정할 때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운영비를 우리가 30%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당초에 학교에 지원할 때 향후 운영비에 대한 거론은 안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지금 좋은 학교 만들기나 아니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또 외국어 교육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그런 학교 운영 경비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사업계획 내용상에 그런 원어민 교사에 대한 기숙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교사들에 대한 기숙 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물론 사업 내용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조그마한 학교에 선생들이 기숙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사야 되는, 그리고 선생들이 학교에서 그 기숙사에서 사는 생활이 1년에 100일이 안되요.
무슨 일 때문에 집에 가고 방학 때 안나오고, 토요일 일요일 놀고, 이제.
그런데다가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뭐 어떤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론 학생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몇 백만 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몇 억씩 줘서 운영비까지 더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다시피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운영비에 대한 거 설명 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줄 수가 없죠,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김완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함께 그린 양주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2회를 발간하셨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2회 발간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차후에 발간된 부분에 대한 어떤 보다 나은 쪽으로의 발간을 위해서도 평가는 아직 못하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냥 하는데 평가를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해 놓고 평가를 안한다는 것은 사업 그냥 무조건 결정만 되면 하면 안되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1차 발간한지 한 2주가 채 안됐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지금 2차가 발간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2~3일 걸리는 게 아니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이종호 의원 까치소식하고 달라진 게 칼라로 바뀐 것 하고 크기 바뀐 것 밖에 없어요, 내용이 뭐가 달라졌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시정이나 군정, 또는 국정 소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어떤 독자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그 부분에 좀 많이 할애돼서 편집이.
○ 이종호 의원 그 할애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1억 3천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식지 발간부터 소식지 발생 삽입료까지 해서 1억3천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리고 5월 달부터 발행을 하는데 어떻게 20회가 되죠? 월 2회가 발행이 되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20회인데요, 월 격주간으로 발행을 하는데 처음에 초간은 이건 8면을, 8면으로 계산했던 부분이고, 초간은 16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8면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1면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최소한도 동료 우리 김완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당시에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때 가서 답변을 하고 어떤 사업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형태 밖에 더 됩니까?
5월초에 발간된 게 어떻게 12월도 아니고 14월까지 없는데 어떻게 20회가 되나 해서 본의원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1회, 2회가 발간된 것이 까치소식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는 얘기에요, 면수 늘어난 것 밖에, 크게 바뀐 것하고 칼라 밖에.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러시면, 평가도 안 해보고 최소한도 한번, 이거 첫 회 나오는 날 1회 나올 때 제가 봤었어요.
들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봤습니다, 별 내용 없던데요, 뭘, 까치소식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사전에 의원들한테 최소한도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면서 시장님한테만 계속 보고하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한번도 안 왔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앞으로 이런 거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왜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전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쓰고요.
항상 그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이런 데에서 그렇게 당하시면서 꼭 그걸 그렇게들 하시냐 이런 얘기에요.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시설 유지보수가 어느 건물인가요? 이게 두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건물이 두 건물로 되어 있어요, 1억씩.
설명 자료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 중에 은현면에 그 예비군중대 본부로 쓰던 건물이 우리 시 공유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양주2동에 만성 보건진료소가 공유건물인데 그것을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이 기능하도록 수리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이종호 의원 시설유지 보수로 해서 그냥 그 안전진단 어떤 계획 같은 것 없이 다른 것은 전부다 용역주고 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절차 같은 게 전혀 없이 그냥 유지보수로 해서 1억씩 이렇게 놔도 되요? 예산 편성에?
○ 회계과장 백윤기 1억이 아니고 1천만 원씩인데 여기는.
○ 이종호 의원 죄송합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절차에 해당이 되지 않는 소규모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우리가 몇 동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회계과장 백윤기 제가 지금 그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 이종호 의원 그럼 이런 것은 사용자가 요청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단체나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최근에 사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각각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안전진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또 그렇게 놀려두는 것 보다는 수리를 해서라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158페이지에 우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전에 집행하신 거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이건 사실상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선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 국·과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우리 국·과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언제부터 했죠? 지난해부터.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부터 국·과가 늘어나는 것은 이미.
○ 회계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 회계과장 백윤기 예상이 있었던 사항인데.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거 사전에 성립 전 예산도 아닌 것이고, 이게.
예산은 여기다 세워 놓고 무슨 돈 가지고 쓰셨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기존, 이건 뭐 저희가 내부적인, 집행부의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저도 인지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을 통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 이종호 의원 만약에 예산심의를 해서 이거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 회계과장 백윤기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의회에서도 좀 협조를.
○ 이종호 의원 어떻게 협조를 해 드려야 되요? 사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한 것을 예산에, 회계과장님 능력 좋으시네요.
다른 예산가지고 그거 다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뭐 예비비도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갈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작년도부터 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안했다 이런 얘기에요, 자리를 만들 줄 알았지 그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형성을 해 줘야 될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진급하시는 분들 뭐 늘어나는 자리 수 때문에 좋을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왜 하나도 챙겨놓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전에 써 놓고 예산에 안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사내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131페이지요,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문제가 본의원도 지금 몇 가지를 체크해 놓은 상태가 일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질의는 안드리고요.
우리 예비군중대 상황판 설치하는 거요, 이건 사실상 모 동사무소에 한번 가봤더니 상황판이 벌써 제작이 돼서, 하도 무겁게 제작을 해 가지고 그 2층으로 못 올려가지고 아주 쩔쩔매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선 집행 한 거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그 향방작전하고 국방부 특별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읍·면 방위협의회나 읍·면에 일반운영비에서 계상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일단 하고 우리가 이번에 해서 재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런데 무슨 상황판을 180만 원도 이해가 안되지만 180만 원 이죠? 하나당?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박재일 의원 이해가 안되지만 2층으로 올리지도 못할 그런 스테인리스도 최고급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거 전시 때는 상황판을 갖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요, 꼭 전시 때뿐만 아니고 평시에.
○ 박재일 의원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평시에 그 건물에다가 상황판을 고정으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일 의원 고정 배치되는 것이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박재일 의원 이거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할 문제지만 지금 뭐 그린 양주소식, 지금 뭐 이렇게 인원수 늘어나는 것, 또 상황판 이런 거 추경에 다 집행해 놓고 와서 의원들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회의 때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하면서 한번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그거를 좀 우리 의원들도 공감해 주셔가지고 계수 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동료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설비에 보면 대회의실 지하 이전, 이전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양주시의 본청이 증축 계획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회의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이게?
○ 회계과장 백윤기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행정기구가 앞으로 확충될 계획이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사 증축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년 이후에 일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금년도 하반기에 2개 과가 더 증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을 증축하지 않고 재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회의실에다가, 대회의실에다가 2개 과를 수용을 하고 대회의실은 우리 지하층에 있는 민방위 시설의 그 회의실을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민방위용으로만 되어 있지 우리 전문회의실 용도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대회의실로 사용하고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집행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집행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대회의실이 지금 2층 본관 2층의 대회의실이 사무실로 전용이 될 경우에 그 대체 시설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집행을 하고,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이 확인한 사항을 인지하기 전에는 사전 설명하지 아니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응당의 조치가 갈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 부문 일반 행정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문 사회개발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양주의 옛 모습 사진전 자료조사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1천만 원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김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에 옛 모습 사진전은 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2차 사진전 개최를 위한 자료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진전 개최를 위해서는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만 자료 확보 후에 그 자료 확보된 양에 따라서 사진수를 제작 한다든가,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 그 부분은 그 자료 확보한 후에 예산 확보를 하기로 하고 1차 기초 자료 확보는 조사에 대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기초 자료에 대한 것만 지금 예산을 했다는 건데.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 1회 대회가 몇 년도에 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2003년도에 한 것으로.
○ 김완수 의원 2003년도?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몇 월 달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정확하지는 않지만 9월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때 몇 점 나왔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때 사진전 때 아마 400여점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 후에도 한번 또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제가.
○ 김완수 의원 2차 편성이 됐었죠? 그 당시에 그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1회 대회 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6천만 원 섰던 걸로 아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그러면 기초조사만 하고 그 본 개최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지금 2차 자료조사가 나와서 거기에.
○ 김완수 의원 특별히 사실 자료라는 것은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한 차례 했었고 두 번째의 개최를 하려고 그러다가 집행부와 사진전 하는 측과 의견이 안 맞아서 예산을 반납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자료조사 시범으로 해서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사실 이게 벌써 이 사진전은 노하우가 있는 것인데 언제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자료만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차원.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올해 하기는 할 겁니까? 가을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계획은 뭐, 하여튼 연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조사를 해서 어떤 자료가 불충분한 사항이라든가 하면 추가 어떤 자료 확보를 해서라도 개최는 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의원 불충분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거에 관해서는 양주시에서 한번 이것을 했던 사항이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기초조사 다 이렇게 절차가 사실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굳이 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두 번째는 166페이지에 행사 지원비라고 해서 양주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타 자치단체 등 투어공연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형문화재에 대한 그 공연 자체는 조청공연 외에는 대부분이 우리 관내의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일부는 찾아가는 그 무형문화재 공연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타 지역에 대한 어떤 홍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어떤 대중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양주시에 어떤 그 효과적인 홍보를.
○ 김완수 의원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지금은 초청공연만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초청공연, 그러면 현재 이 투어공연이라 그러는데 계획이 지금 어디 어디 지금 투어를 할 계획이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4개 단체, 그러니까 저희 시에 별산대놀이 상여·회다지 하고 고전농악, 그래서 현재 2회를 계획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 성립이 안돼서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대학로나 일단 한강고수부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길거리를 비롯해서 그 공연장이 아닌 대학로 이런 데에다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타 지역에 이렇게 뭐 이런 공연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다른 그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화행사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그때는 갈 계획이 없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지금 초청, 현재까지는 초청공연에 의한 그 상호 협의 하에 의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쪽의 초청이 아닌 공연을 앞으로는 많은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단위로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 김완수 의원 초청공연이 아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대학가나 이런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군부대라든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거기도 가고 예를 들어서 이천 도자기 축제가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거기도 저희가 소놀이굿하고 별산대놀이를 1회를 한번 가서 공연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타 지역에 그 공연을 하러 가면 공연비를 받죠? 우리도 주고 있다시피?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의도적으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가는 것은 받지 않고 사후 초청공연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다가.
○ 김완수 의원 얼마씩 지금 공연료 받아요? 별산대 같은 경우?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한 2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 김완수 의원 그럼 우리가 지금 정기공연 때 많은 초청공연,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뭐 한 300에서 500 그렇게 받는 걸로 아는데,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거의 상호 그 정도.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우리는 갈 때 200만 원 정도 밖에 안되고 초청해서 오는 것은 한 500 전후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상호 일정한 그 정도 금액 선에서 주고받고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 한 1500만 원 되는데 그 부분적으로 원형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또 춤사위 장면 삽화제작, 자료집 발간비 뭐 하나하나 원형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원형 전승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현재 무형문화재에 대한 본래 형태에 대한 어떤 현장이나 모든 자료에 입각한 그렇게 해서 집대성한 그런 자료집이 현재 지금 양주시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원형 관계에서 아마 시비가 좀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회 별로 원형별 추진 상황을 보면 별산대놀이는 그나마 작년부터 자체 적으로 부분 그런 어떤 대사본이나 춤사위 정도에 대한 그 원형별.
○ 김완수 의원 그러면 별산대에 대한 것만 나온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이 별산대에 원형조사연구 및 자료, 그러니까 원형조사연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 말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원형조사가 지금 대본 자체가 처음에 별산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던 1964년도에 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게 기록보존이 잘 됐다고, 그 당시에 공연장면이나 또 아니면 대사 부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 김완수 의원 하여튼 64년도에 이게 50년도부터 이 대사를 하던 것을 집대성해서 이 모본이 나온 것이 64년도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렇죠? 그 당시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이두연씨 라는 분하고 임석재씨 라는 분이 유양리에 와서 김성대씨, 김성대씨한테 조사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걸 토대로 해서 지정승인 받던 문화재청에 제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사가.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원형을 고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두연씨 것을 이두연씨, 임석재씨 것을 이 고증을 해서 할 것이냐, 또 아니면 그 원본,
원본을 처음에 그 대사를 기록한 분 김성대씨 것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의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이두연박사께서 한 부분도 김성대씨가, 김성대씨 하고 같이 협의 하에 작성됐던 부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그 외에 같이 공연했던.
○ 김완수 의원 협의가 아니고 김성대씨한테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자료를 얻어서.
○ 김완수 의원 자료를 얻어서, 구술로 해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구술로 해서 작성이 되다보니까.
○ 김완수 의원 이두연씨가 가져갔던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작성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어떤 의견이 같이 보유자였던 김성대씨에 대한 그 자료도 나오고 해서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여기에 작업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별산대놀이에 대한 전승 관계가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누가 오더라도 그 춤사위 하나하나의 동작부터 대사까지, 또 아니면 춤사위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어떤 동작까지도 조교나 아니면 이렇게 가르쳐 주기 쉽고, 이 부분에 전승시키는데 필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현재 별산대의 그 대사라든지 춤사위가 많이 변형이 되고 대사도 원형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들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 부분은 이제.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얘기를 많이 들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제 처음에, 100년 전에 했던 그런 그 춤사위나 이런 부분하고 현재 춤사위는 다릅니다.
다만 원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기록보존 돼서 있는 상태는 언제냐, 문화재 등록 당시의 춤사위와 대사를 기본으로 한다고 어떻게 정하지 않으면 이게 원형에 대한 또 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등록 당시에 그 춤사위라든가 이렇게 기록했던 부분을 원형으로 보고 거기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 김완수 의원 하여튼 64년도를 무형문화재 문화재청에 냈던 것을 원형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이두연씨, 임석재씨가 김성대씨한테 구술로 받아간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걸 근간으로 해서 작성.
○ 김완수 의원 비슷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원형보존을 고증을 한다 그러면 이두연씨, 임석재씨 것만 가지고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죠?
김성대씨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 김성호씨가 가지고 있는, 불이 났을 때 그걸 구해 낸 것 있잖아요, 그거 원본?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 원본은.
○ 김완수 의원 이 원본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같이 하는데.
○ 김완수 의원 같이 하는 거죠? 하여튼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내용이 거의.
○ 김완수 의원 거의 같더라도.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구술로 이두연씨가 받아간 거지 진짜 원본은 김성대씨가 작성한 김승호씨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다 이 말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지금 김완수의원님 말씀하신 그 분들에 대한 그 자료가 주축이 돼서, 다른 것을 하면 이 대사가 또 변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다른 것은 여기다가 원형쪽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이 원형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이두연씨 것이나 임석재씨 것은 지금 무형문화재 문화재청에 지금 자료를 받으면 우리 양주시에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원형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김성대씨 아들인 김승호씨 하고 지금 현재 이 분들하고는 의견일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그래서 이거는 좀 원형이 김성대씨 아들인 김승호씨가 협조하지 않는 한 원형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춤사위, 춤사위 삽화제작이 있는데 이 춤사위 삽화제작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어차피 춤사위는 지금 별산대놀이에서 공연하는 보유자는 연세들이 많지만 조교라든가 해서 여기 대본에 나와 있는 현재 갖고 있는, 저희가 기록으로다 지금 비디오나 이런 게 부분적으로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연했던 심사를 받을 때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을 당시에, 그 당시에 심사 받을 때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게 지금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연을 했던 장면이나 자료를 수집해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공연하는 조교나 보유자가 봐서 그 부분이 원형이다 라고 하는 쪽에, 원형에 가깝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작성.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지금 춤사위 사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또 지금 이게 원래의 이거를 춤사위 삽화를 하려고 했던 목적은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8과장까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춤사위를 하게 되면 만약에 3과장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 춤사위를 벽화를 그려서 간판을 그리든 어떤 벽에다 그리든 해서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다보면 그려 놓고 그 밑에다가 설명을 해 놓고 보면, 설명을 해 놓고 보면 춤을 출 때 ‘아 이거 이런 내용으로 몇 과장을 추는 구나’ 한눈에 관광객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이 사후에 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작업이 끝나서 이 부분이 원형이다 라고 이렇게 그 단계에 가면 별산대 놀이 공연장에 와서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도 사진, 하여튼 사진 쪽에 전시가 됐던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를 돕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자료.
○ 김완수 의원 자료로 한다 이 말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면 거기다 그린 것도 자료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그리는 것은 사후 문제입니다.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자료에, 이 자료를.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자료집 발간비 100부 라는 건 뭡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지금 이렇게 위의 부분이 이렇게 작성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이 어떤 책자화 한다든가, CD화 한다든가 하는 부분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하여튼 뭐 책자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이두연씨나 임석재씨 해서 구술로 문화재 냈던 부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대사 내용은 다르다, 그리고 또 뭔가는 모든 저기 원래 저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양측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한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주 별산대놀이 168페이지 음향개선사업,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의원님들도 별산대놀이 마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음향시설이 공연 시에 명확하지 않는 음질로 인해서 관객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고 별산대놀이 마당과 유사한 공연장에 대한 그 실태조사를 해서 분석해 보니까 건축음향을 좀 개선하지 않고는 어떤 양질의 음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1차가 2003년도에 한번 작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완벽하게 고쳐야 될 것으로, 고쳐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잔향 시간의 어떤 약간 감소 됐다든가 천장으로의 어떤 공명 현상이 있었던 부분이 좀 약간의 감소, 그렇게 이제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저희가.
○ 김완수 의원 전문가에다가 의뢰를 했었던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전문가한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번에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현장에 좀 와서 현장도 보고 의뢰를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몇 군데에다, 한군데다 했어요? 몇 군데다 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전문 음향업체, 이제 건축과 음향 두 군데에서 한 4~5군데 이렇게 왔다 갔습니다.
○ 김완수 의원 4~5군데?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그 자료 있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어디 왔다 갔다는 거?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래서 그 결과보고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그 음향개선사업을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당초에 그 건축 당시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에 했는데 완전히 이런 음향을.
○ 김완수 의원 하여간 몇 번째 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현재가 세 번째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네 번째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세 번째입니다, 당초하고 2003년도 하고 이번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나중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그 음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 내지는 개선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 뭐야 안 좋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5억 들여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이 탈 있잖아요, 탈?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옆에서 들은 얘기이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회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그건 안된다 라는 것이 그 탈 마이크를 탈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하죠, 지금 현재?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핀이 좀 내부에.
○ 김완수 의원 그 핀 때문에 안에다 넣고 하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내부에 있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이 핀을 입 주변, 그거를 사실 밖에서 볼 때 이게 뚫어 놓으면 안 좋으니까 다른 데에서는 입 주변을 구멍을 낸데요, 구멍을.
보이지 않게 구멍을 내서 옆에서 마이크 핀을 달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뚫어 놓고 헝겊으로다 이렇게 같은 색깔로 해서 헝겊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지금 우리가 거기서 사회를 본다든지 뭐할 때 이렇게 보면 괜찮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탈 안에 이 핀이 들어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안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탈을 이렇게 구멍을 내든지 아니면 헝겊을 대서 색깔을 칠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 부분 지금 음향에 대한 문제는.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우리 보존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이것도 지금 현재 5군데에다가 4~5군데에다가 지금 자문을 받고 의뢰를 했었다고 했는데 끝나면 바로 좀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양주 별산대놀이마당 사무실 증축 기본설계용역 설명, 설계 용역, 기본설계 용역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용역을 해야 되는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용역 부분만 설명.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별산대 놀이마당 사무실 증축에 대한 기본설계, 사무실 증축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놀이마당에서 공연 시에 공연자들의 어떤 탈의실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해 하고 또 소품이나 자재 보관 창고가 좀 협소해서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1층 복도나 2층 귀빈실 일부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악사들의 어떤 연습 공간도 좀 좁고 그래서 이에 대한 공간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좀 증축과 그 내부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설계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겠습니다마는 그 GB지역이고 또한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용역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증·개축 시에는 도의 문화재 현장변경을 허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외양의 높이라든가 면적 등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도면이 반드시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막 바로 들어갔을 경우에 현장변경허가 심의과정에서 변경 요인, 또 이렇게 제2차 설계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이라고 산출되었었습니다마는 차후에 실시설계까지도 가능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제가 사실 실무자들한테 기본설계를 꼭 해야 되느냐, 실시설계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관님들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거기 정기 상설공연 시에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도 그 샤워실, 탈의실 그 2층이 지금, 2층 옥상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옥상,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전체적인.
○ 김완수 의원 옥상에다 하려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부분적인 연습실 내에 지금 샤워실만 있는데 그 공간에 부분적인 탈의실 활용, 왜 그러냐 하면 탈의실을 2층에 하다 보면.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탈의실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창고나 이런 부분.
○ 김완수 의원 상임이사장실, 탈의실, 소품자재 보관창고 뭐 이런 거를, 귀빈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귀빈실이 있잖아요, 2층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2층에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2층에 있는데 이제 그 이용을 하면서 또 탈의실은 탈의실대로 하면서 하여튼 2층 옥상에다 지금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중점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주로 그 공간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공간을 좀, 현재 계획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짓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건물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지을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공간에 대한 것은 최소한의 면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여기 보면 별산대놀이마당 증축 20평, 20평으로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계획은 그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20평, 사실 거기가 20평 공간은 더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그래서 한 20평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다가 뭐 상임부이사장, 샤워실, 탈의실, 소품자재창고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뭐 기본설계까지 해야 되느냐, 실시설계 그냥 바로 설계를 해서도 특별한 게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물론 지금 거기가 문화재 뭐 때문에 해야 된다, 거기다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도 지금까지 해 온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그 전국단위 종목별대회 출전 지원,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전국단위 종목별 출전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지원 문제는 저희 그 당초기금에서 사용코자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심의 시에 일반회계에서 반영토록 이렇게 대체한 사항으로 금번에 반영하게 된 부분이고요,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당초에 우리가 1억여원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 김완수 의원 본예산에 지금 5천이.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5천만 원, 50%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 김완수 의원 부족 사유가 그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아까 전 시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양주시가 지금 미 부담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19억이 있는데도 이런 체육부분에다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부시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타 시·군의 지자체에서는 그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죠? 그 축제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축제 그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친목도모도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계승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완수 의원 먹고 노는 거 아닐까요? 그거?
먹고 놀기 위해서 축제하는 거 아닙니까?
○ 부시장 황성태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의원 그러면 그 읍·면·동 단위에서 그러한 화합단합을 위해서 축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글쎄요, 재원이 허용이 된다면 읍·면·동별로 어떤 전통문화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재를 전승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또는 그 지역민들의 어떤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재정이 허용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의원 어디든 간에 재정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쪼개서 쓰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고장의 전통도 살려나가고 주민화합도 되고 단합도 되는,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시장 황성태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성남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양주시나 연천, 포천 이런 좀 열악한 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지역구나 행사를 위해서.
○ 김완수 의원 지금 연천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석기 문화에 대해서, 처음부터 연천이 사실 우리보다 그 재정이 약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약한데 꾸준히 노력을 해 왔어요, 꾸준히 노력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 국비에서도 한 1천만 원, 1천억 정도의 지원을 올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시장님의 말씀이라면 사실 재정 자립도가 얕으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미 부담을 해 가면서도 다른 부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는 콩 한 톨도 쪼개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이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일부 지역에 우리 양주1동이나 2동이나 이런 지역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주 불안해 합니다.
뭐 택지개발이다, 행정타운이다, 뭐 역세권이다, 무슨 아파트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카바를 해 줘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화합하고 단합하는 이런 기회의 마련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저 뭐야 다른 생각을 가진다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78페이지에 덕정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바닥교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설한 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뭐를.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설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설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탄성고무매트 두께 한 6m 정도로다 해서 이렇게 그 시설하다 보니까 현재 선수나 이용 시민들이 각종 위험 부담이 있다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규격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그것보다도 사용 중인 그 주민들이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무릎에 대한 관절통 호소가 다수로부터 이렇게 들어 와서 했고요.
○ 김완수 의원 지원은 이제 이게 사실 덕정배수지 체육공간을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런 1억이 넘는, 1억 얼마에요, 1억 8천 정도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재료,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부시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치아 홈 메우기,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재료 이거는 어린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린이 충치, 충치예방 약을 지금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내용, 이거보다는 지금 보건소가 치료, 치과가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보철이나 스케일링이나 뭐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이런 등등을 지금 이 보험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글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의사가 3명 정도 있는데 보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수 현실화 하는 문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보수 현실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가 사실 지금 시가 되고 나서 15만, 뭐 16만 앞으로도 한 4~50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못한 연천이나 또 포천 같은 데에서는 지금 보건소가 아니고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원 차원으로 우리도 그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치과만 하더라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진, 보건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내진이라든가 신경치료 이런 것은 보험이 안된다는데 조례로 하면 된다고 그래요, 조례로 하면.
그러니까 조례로 하면 된다고 이거에요, 집행부에서 하든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 의회 안으로다가 하던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의원 지금 양주시에서 현재 조례로 해서 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스케일링, 스케일링이란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스케일링도 안되는 건데 우리 조례로다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주민의, 시민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하고 있으니까 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들의 봉급, 또 의료기기 이런 것은 앞으로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도 앞으로 의료원으로 좀 격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어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이상원 김완수의원님!
○ 김완수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한 분이 질의하시는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다른 분 하고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른 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한번 질의하는데 20분 이상을 소유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시고 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신다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무형문화재 원형발굴 용역비하고 조수환선생 생가복원조사 및 기본설계조사 일반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소놀이굿하고 상여·회다지, 양주 농악에 대한 원형발굴 용역비는 전 시간에 별산대놀이 원형발굴 용역비와 같습니다.
다만 별산대놀이는 이 부분에 대한 자체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조를 그 쪽에 세웠고 3개 무형문화재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 용역을 줘서 보존회가 참여 하에 이게 좀 용역 승인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뭐 조사연구 확정비라든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춤사위 장면이나 삽화제작, 보고서 발간비 등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그 밑에 조수환선생.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조수환선생 생가복원조사 및 기본설계조사 일반용역비는 이 분이 독립 운동가이고 정치가인 우리 조수환선생의 생애 재조명을 위한 용역비로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좀 생가 복원을 요구하고 있고 차후에 설계가 된다고 본다면 보훈처에 복원 사업비를 좀 요구를 해서 복원할 계획으로, 현재 남면지역에서 관련해서 조수환선생 생가복원추진회가 구성이 돼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부족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도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 원대식 의원 178페이지에 우리 동료 김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덕정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바닥교체, 바닥교체는 뭘로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마루로 할, 목재로 할 겁니다.
○ 원대식 의원 목재로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원대식 의원 평당 얼마나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평당.
○ 원대식 의원 평당, 목재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목재가 평당 미터 당 24만 7100원 나왔으니까 한 77~8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 원대식 의원 그런데 어떤 나무인데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목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하게 어느 목재라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 원대식 의원 이거 에어로빅장 바닥 교체를 보니까 나무로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던데? 나무로 하는 거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덕정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전구 교체 리프트 구입,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돔구장 천장에 설치된 조명구의 전구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리프트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매일 남문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리프트를 무상으로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수시로 갖다가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 원대식 의원 전구가 자주 끊어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자주라기보다도 교체할 대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얼마, 1년이면 얼마나 교체를 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제가, 몇 개 정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자주 안 끊어지면 필요가 없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교체해야 될 정도로.
○ 원대식 의원 교체해야 될 정도는 끊어진다, 이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의원 200페이지요, 재활용 선별장 승합 및 전기배선공사, 재활용 선별장 사무실 보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환경자원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 공사장에 지금 전기가 50㎾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 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선별시스템 1식하고, 그 다음에 페트압축기,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감량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가 더 소요 되어 가지고 승합공사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사무실보수도 같이 하는 거고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사무실보수가 지금 한쪽이 있는데 이렇게 바닥이라든가 벽면을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전기가 현재까지는 50㎾도 썼었는데 100㎾로 승합을 하는 거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74㎾로.
○ 원대식 의원 74㎾로?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원대식 의원 승합을 하는 거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원대식 의원 그 승합을 했을 때 재활용선별장의 그 쓰레기 소각장 인근으로다 같이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의원 옮겨지는데 굳이 해야 되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그 부지는 먼저 당초 봉암리 44번지 일원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그 재활용선별장을 갖다가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바꿔서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로 2009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기존으로는, 저는 왜 이걸 묻느냐면 기존으로 어차피 옮길 건데 예산 낭비가 아니냐?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올봄부터 여러 가지 자동선별기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기계를 들여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모자라서 승합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3년을 그 선별장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그 자동선별기 같은 것은 기계를 옮겨도 다 또 쓸 수 있는 거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166페이지요, 행사지원비 양주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타 자치단체의 투어공연 행사지원, 이거 아까 설명은 우리 김완수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거 사실상 전승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어디 가서 투어 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데는 큰 이상이 없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별산대에 대한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뭐 별산대놀이는 내분이 있어서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상여·회다지, 소놀이굿, 양주농악 이런 거는 다 어디 가서든지 공연이 가능한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4개 단체 다 모두 공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박재일 의원 공연에는 지장이 없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구태여 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전통적인 무형문화재를 갖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투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번 공연할 때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한번 지원에 대한 공연자들에 대한 인건비 그런 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 박재일 의원 어떤 면으로 지원되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공연자들에 대한 소품이나 이런, 특히나 상여·회다지는 임차료가 엄청 들어갑니다.
인원이 많지만 거기에 부수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공연자 급식비부터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공연고사라든가, 토속 먹거리 뭐 이런 부분이 병행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거를 꼭 무슨 타 자치단체에 가는 것보다 우리 양주시 관내에서도 좀 소규모로 해서 자치행사 읍·면·동으로 자치행사 축제 뭐 그런 거는 우리 부시장님의 아주 상당한 의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뜻으로 담겨 있어 가지고 예산 올렸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차원으로라도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의 농악, 거리의 상여·회다지 공연 이런 거를 양주시부터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할 의향은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우리 양주시에도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인구증가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는 아직 무형문화재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공연이 우리 양주시의 재산인지 문화제인지 모르는데 이런 것부터 알리고 타 자치센터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단위 공연에 대한 얘기이고요, 관내는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찾아가는 어떤 문화재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산대도 우리 백석이라든가 양주2동 이런 데 찾아가서 4회인가 5회 이렇게 한 바가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상시 우리 임의대로 공연을 해 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토요일날, 뭐 일요일날 어떤 공연이 직장과 관련해서 공연이.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수시로 갈 수는 있다, 그거예요?
뭐 주말이고 이럴 때?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요? 각 그 무형문화재 단체에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읍·면 단위로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답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 박재일 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없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순회공연은 없고 상설공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문화재 별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별로다 모두가 요구한다면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계수 조정할 때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양주시 자체에 먼저 지원을 해 가지고 그걸 알리기 위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요, 양주 한우마을 입간판 설치가 2억씩 들어가는 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모로 들어가는 건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골 한우마을은 지금 우리 백석읍 기산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거의 이제 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골 한우마을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테마거리의 분위기 조성 홍보를 위한 아치라든지, 안내판, 가로등, 또는 그 업소들이 지금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12개 업체에 대한 위탁교육비 등에 이게 쓰게 됐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거 종합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양주 한우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이네요? 그렇게 봐야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입간판 등 설치인데요.
○ 박재일 의원 이 입간판만 2억이 들어간다니까 궁금해 가지고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214페이지요, 미 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 신고 사회복지시설이 하예성, 보아스, 호산나등 3개소가 있고, 실로암, 청지기하우스 노인시설이 2개소, 나사렛 청소년시설의 아동시설이 1개소 해 가지고 총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 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정식으로 신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양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 박재일 의원 시설이라면 건축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아닙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시설장이 지금 현재 자격을 갖춘 시설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장이 이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비 지원도 해 주고 시설장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빈자리를 대체 인력을 사용하는 대체 인력비를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그 밑에 설명 자료에 나오듯이 인건비 내지는 공공요금 보험료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시설비에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개인 운영 사업소 내에 사랑의 집에 대한 이 복지시설을 사실상 지원 안 해 주던 것을 지금 새로 양성화시켜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도비 내시가 돼 가지고 보조 내시를 한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럼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좋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인건비니 무슨 보험료니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충분히 인·허가가 되지 않은 그런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인건비라든가 무슨 공공요금이라든가, 화재보험료 같은 것만 지원해 주고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이나 전기배수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양성화 시킨다는 목적이라면?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외형적인 시설은 조건에 다 갖춰진 그런 시설입니다.
다만 거기 들어와 있는 인원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격을 갖춰서 정식 법인화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은 이미 갖춰진, 조건이 갖춰진 시설입니다.
○ 박재일 의원 다 확인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확인해 봤는데 아닌 것도 있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조건에 안 맞으면.
○ 박재일 의원 지원을 안 해 줘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원을 안됩니다.
○ 박재일 의원 조건이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지원해 주지 마시고, 괜히 그런 거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대형 인명사고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또 집행부에서 책임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건축물이라든가 그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전체적인 보완이 됐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교육에 대한 용역비를 3천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복지에 대한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쪽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법에 근거해서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공문이 지시된 바 있습니다.
저희 시도 2005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을 해서 도에 제출하게 되면 4년 단위로 거기에 따른, 여기 내용들이 용역에 대해서 들어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수용액 측정과 전망,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전반기 공급대책, 인력조직 재정, 복지지원 자원조달금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도에서 이 복지자원이 조달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발주시켜 가지고 보조금을 받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상정이 돼야지 꼭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이게 일괄적으로 도에서.
○ 박재일 의원 언제쯤 세우라는 게 나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3월 달 4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중입니다.
○ 박재일 의원 이게 지금 마무리가 4년이 다 기간이 지나 가지고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런 용역이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아니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2007년부터 그 용역 수립에 의해서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 이 복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다가 이제,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도의 낭비를 막기 위한 그런 문제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전체적인 행정이 지금까지는 체계적이 아니었나 본데 이거 새로 용역을 세워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236페이지요, 우리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사업 시뮬레이션 제작해서 이게 지금 이 금액이 1억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용역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본 사항은 237페이지에 그 택지개발 상품과 시스템 설치 시설비 포함해서 21억 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어떤 주요 도시나 이런 데 주요 도로변에 보면 건물 옥상 같은데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시정 홍보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주요 위치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이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하는 용역비 1억 해서 22억입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 설치하는 비용이고, 밑에 시설비는, 위에 부분은 용역비는 그 내용물을 우리 시정 홍보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전문 광고업체에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22억은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의 질의 요점은요, 토공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 추경예산에 세웠느냐 이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운영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시정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토지공사에서 저희 관내에 실시하는 택지개발을 홍보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 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유가 안되는 이유가요, 우리 주공이라든가 토공의 자체에 여기에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고시를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을 용역하고 하는데 1년 반까지 걸리는, 일반 새로 신생이 되어 가지고 택지개발 하는 사업체라면 충분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몇 조원이고 받는 그런 단체이고 그런 조직에서 이거 하나를 지원 못하고 그냥 택지개발로 저거 해 갖고 우리 시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그걸.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시비가 아니고요, 이거 22억 자체가 토지공사에서 돈을 저희한테 줘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 박재일 의원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실행만 하는 거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돈은 받으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니죠, 이제 받을 거죠.
요즘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 박재일 의원 돈을 받아, 수입으로 안 잡고 지금 먼저 지출만 얘기 하신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세입도 잡죠, 저희가.
○ 박재일 의원 세입도 잡아 가지고, 돈은 아직 안 받았는데 세입 지출을 잡아갖고 하신 거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박재일 의원 그거 우리가 수입 용역을 5억을 세운 것은 우리가 98년도인가 세워 가지고 지금 다시 하려고 먼저 장기발전계획도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다가 돌면서 의견청취 하신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간 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하고 경기도이사가 결정 권한 하는 용도지역이나 도로 중에서 주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또 공원 중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 학교 중에서 대학가 하고 대학을 놓고 그 외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억을 들고 우리가 금년도에 현재 작년에 기본계획을 했지만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비 1억 해서 15억인데 우선 예산 때문에 5억을 먼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을 돌면서 그 한국산업연구원인가 거기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청취해 가는 것은.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거는 용역을 발취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읍·면·동 순회하면서 설명회 한 것은요, 기존 우리 기본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 장기발전계획 정비, 그 용역이 서 있는데 거기 용역업체가 주민들 의견청취를 위해서 사전 설명을 한 것이고요.
지금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설명회입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럼 1억 5천에 용역을 준 데가 한국산업연구원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박재일 의원 입찰로 하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박재일 의원 용역을 어떻게 주게 된, 배경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임을 한 거예요?
뭐 입찰화 시킨 거냐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 계획부서에서.
○ 박재일 의원 입찰이 된 거냐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입찰이 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박재일 의원 한국산업연구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입니다.
○ 박재일 의원 개발연구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전국단위 종목별대회 출전 지원이 11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어떻게 해서 이게 더 올라오게, 동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까 설명 드렸듯이 기금에서 1100만 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당초 예산 당시에 그렇게 예산 수립을 했는데 기금에서 사용하지 말고 일반예산에서 사용토록 본예산 심의 시에 이렇게 심의가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보통 우리 그 양주시에서 전국단위 종목별대회 나가는 게 1년에 한 20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대략 잡아서 그렇게 예산 잡으신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축구나 테니스, 게이트볼이나 볼링, 태권도, 합기도 이런부분이 지금 가맹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한번에 나갈 적마다 15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100만 원 지원되고 인원이 많으면,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약간 다릅니다.
○ 정창범 의원 본예산에서는 150만 원씩 잡았죠? 6번 하는 걸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맹 단체에서 6개 단체에 대한 걸로 잡은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양주시에서 1년에 보통 전국단위 나가는 게 한 20회 정도 된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작년도에도 나갔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계속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5천만 원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당초에 저희가 1억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재원 관계 때문에 추경에 확보, 5천만 원 확보하는 걸로 해서 50%만 확보가 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시민체육대회를 어떻게 제안을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금년도에는 읍·면 단위는 개최하지 않고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마는 읍·면에도 별도로 2천만 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화합이나 체육진흥운동 차원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 한 12개 종목 정도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 내려가는 것 있죠? 2천만 원씩?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게 지금 선관위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선관위에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매년 개최되는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 관계는 선관위에서 저희가 문의해야 하는데 서면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두문의로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이 알아 본바는 그때 예산을 잡아주고 나서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을 비롯해서 회천3동에 주민자치 축제 이런 한 10개 종목 정도가 아마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한 걸로 제가 받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읍·면·동 지원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뭐 그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받지는 않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매년 개최했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권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읍·면·동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읍·면·동에서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하여간 지역에다 돈을 내려 보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부분이 선관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구두문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정창범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서면이라든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지역주민들이 사실 그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그렇게 해서 안 내려 보냈을 때 출전을 못한다는 둥 이런 소리까지 나오니까 이것 좀 확실한 정보를 입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동료 김완수의원님이나 박재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양주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그 타 자치단체, 행사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담당관님께서 금년도 별산대 정기공연 후에 언론사에서 낸 가십기사를 보셨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봤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그걸 보고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이런 공연을 투어공연을 해서 행사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최소한도 별산대놀이의 보존회를 봉합하는 더 먼저 아니겠어요?
아까 동료 박재일의원께서 공연하는데 별 문제 없느냐 그랬는데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별 문제가 있지 왜 별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연 내용에 대한 문제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현재 공연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별산대만의 문제이지 타.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지금 아까 우리 김완수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이종호 의원 지금 그럼 당초에 별산대놀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지금 30%가 안되요, 공연자체는, 실질적인 내막을 본다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30%도 안되는 걸 가지고 양주 무형문화재 2호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 라는 것을 다른데 투어행사를 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저는요.
우선 양주시장이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책임을 지려면 그 봉합하는 부분이 먼저 아닙니까? 지금 벌써 1년 이상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번 행사에서 지금 양주 별산대놀이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얼마인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관광 상품화가 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해서 8천만 원, 큰 금액은 그 정도 됩니다.
○ 이종호 의원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시작이?
그러면 그 돈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해서 거기에서 해야 할 돈은 주지만 봉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담당관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일이 한 일까지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정기공연 후에 나온 신문사에서 내놓은 그 가십기사가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거를 먼저 봉합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데 공연, 투어공연에 가서 ‘무형문화재 2호가 저거래’ 이런 소리는 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168페이지에 음향개선사업 아까 세 번이라고 이렇게 큰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집행한 사전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향개선 때문에 얼마나 들었는지, 이번 돈까지 들어가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공사비부터?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본 공사비는 금액을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이번 2차 공사, 3차 공사만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당초부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까지 들어가면 음향에 대해서만 1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집행에 첫 번째 집행을 한 사람이 잘못 했으면 두 번째 할 때에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개선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또 안될 것 아닙니까? 돈 또 달라 그럴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은 도의원이나 누구한테 그냥 목 매달고 이렇게 해서 하면 목 매달린 만큼 잘못 집행한 사람 목이 나가야지요.
두 번, 세 번씩 해서 음향 하나 가지고 15억씩 투자해서 되겠어요? 담당관님께서는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저도 이종호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별산대놀이 공연장 구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첫 번째 실시는 잘못 했다고 치자 이런 얘기에요.
용역 뭐 잘못 설계를 하고, 잘못 시설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더 들여서 또 3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고, 다시 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서 1년 뒤에 다시 안되니까 또 돈 갖다가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집행하신 분들께서도.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169페이지에 원대식의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 이 용역단체는 어디입니까?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건가요? 무형문화재 원형발굴 용역비에서.
한 단체에다 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거는 학술용역, 지금 계획상으로는 좀 경험이 있는 학술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한 군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정당하게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역이 편애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다 용역이나 어떤 조사를 시켜 봐서 아시겠지만 편애적인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적에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소놀이굿이나 상여·회다지, 양주 농악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걸 한 사람 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돼요.
즉 한 사람을 모 교수 해서 줍니다, 학술단체이니까.
그 사람 밥 먹여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감정평가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공개입찰이 아니, 정기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예산에 성립이 되면 지금 이항원의원님 말씀대로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 이종호 의원 용역에 대해서는 감정이나, 토지감정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회계부서하고 전혀 관계가 없던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어떻든 간에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과업지시 내용부터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회계과장님도 들으셨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18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민간위탁금에서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부기를 변경하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보건 쪽이기 때문에,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용어를 잘 아시는 분, 예산 편성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 이종호 의원 어려운 얘기인가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바꿔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금 학교에 위탁을 해서 당초에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위탁이 아닌 민간인에게 경상보조로 지급을 하려고 계획 변경에 의해서 지금.
○ 이종호 의원 그 민간인이 누가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금은 지금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그 민간은 누구예요? 단체를 주려고 그러던 것을 그냥 개인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 의장 이상원 네, 해외 연수중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의장 이상원 그 담당직원이 자료를 부시장님께 드려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성태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휴회 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제가 양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마이크를 잡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려다가 지금 여쭙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설명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 하고 사실은 맞죠? 서두에 이항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설명한 부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다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가, 대부분이.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종호 의원 한 적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책자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도 궁금해서 이 책자를 갖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신 겁니까? 정확히 보신 겁니까?
어느 건이냐고 저한테 거꾸로 묻지 마시고 이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 심의를 한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신 거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그 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그러면 제도가 달라 졌다고 표현을 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반영이라고 썼다고요, 이 책에, 설명자료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일일이 단위 사업별로 제가 다.
○ 이종호 의원 반영이 안된 거면 이번에 예산 심의한 데서 빼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업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책에다가는 책자에는 반영을 했다고 그러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위원회 심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런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은 안되는데요.
○ 이종호 의원 만약에 있다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만약에 있어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가 지금 매년 10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융자심사도 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월 달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지금 투융자심사나 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예산에 반영, 조건부로다 10월 달에 하는 걸로 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면요? 그런 조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본인은 본인이 편한대로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서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은 봤을 때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까 답변 마이크를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수 조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재일의원께서, 190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주 한우마을 입간판 설치라고 해서 입간판등 설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양주 한우골을 한번 멋있게 해 보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동갈비 골목 같이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준공단계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서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 이종호 의원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용역, 어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입간판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당초에 이거를 한다 그랬을 때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 한우를 기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용역이 지금 준공검사가 들어 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보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거는 저희가 1차, 2차, 3차를 축협,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용역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용역준공 공사가 끝나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시장님한테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이종호 의원 앞으로도 예산은 전부 다 시장님한테만 받아 가십시오.
193페이지입니다.
녹색실천연합에다 성립 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는 부담이 안되는 건데 시비 부담 안되는 것을 꼭 우리 시에까지 내려와서 줘야 되죠? 이 저 녹색실천연합에서 제2청에서 꼭 돈을 받아다 쓴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한강 유역, 환경부에서 그 사업비를 하는 건데요, 그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 지출하도록.
○ 이종호 의원 한강 유역 개발 보조, 그 사업의 일원인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얘길 들어서.
그리고 그 동안에 이게 한두 번 이 돈이 이 사람들한테 나간 게 아니란 말이죠, 녹색실천연합에다가, 그런데 유독 왜 금년도 추경에만 우리 양주시로다가 돈이 배정이 돼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작년에도 배정이 돼서 나갔습니다.
○ 이종호 의원 작년에도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이종호 의원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 관리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던 것 아닌가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죠?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이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항목 자체는 환경관리로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관리 자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상수도사업소면 이 별도의 공기업 예산 책자에 거기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뭐라 그랬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수질검사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해야 될 문제지만 지방공기업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 의장 이상원 이종호의원님!
○ 이종호 의원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계속 질의 있으십니까?
○ 이종호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비 서울환경하고 광적자원 부분에서 1억 3750, 일부 이 재원은 어디서 나는 건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환경자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방치폐기물이 6곳에 3만 2천 톤, 그 다음에 국·도·시비로 처리비용이 대충해서 한 58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대충이란 그런 말을 쓰면 안되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표현상에 잘못되었으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2001년도에 먼저 발생된 광적자원하고 은현면 선암리에 있는 그 서울환경하고 두 개를 우선적으로 올해 행정대집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이종호 의원 그럼 행정대집행 하는 비용은 전부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이네요?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이 뭐냐면 그 시비를 먼저 확보되는 데부터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두 곳을 갖다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58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이종호 의원 58억이 1억 3700이면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우선 그래서 일시에 다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연도별로.
○ 이종호 의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 원대식의원께서 의원되시자 마자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허가제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된 허가 당시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가 많이 쌓아놓고 그냥 도산해 버리고 가니까 그 후속대치를 해 놓지 않고 허가들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그럼 60억, 금년도에 못하게 되면 58억이 내년도에 가면 한 70억 정도 가져야 될 거고, 그걸 다 뭘로 감당을 하실 건가요?
1억 3750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 58억에 대한 돈을 다 어디서 확보를 해서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맨날 행정사무감사 때나 물어보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 3년째 -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하여간 올해 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종호 의원 모든 걸 이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전 시간에 대해서 휴식시간이 지나고 나면 답변하시겠다는 답변을 먼저 듣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의장 이상원 아니요,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발언권을 드린 의원이 우선 질의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준비된 답변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자가 휴식시간이 지난 다음에 답변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 의장 이상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의장이 지금 이미 발언권 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분의 발언을 듣고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197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2억 한 3천 있는데 이거하고, 236페이지에 택지개발 시뮬레이션 제작, 또 283페이지에.
○ 의장 이상원 283페이지는 이건 질의하실 사항이.
○ 김완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3천만 원은 백석읍에 백석고등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이 지금 건설계획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고등학교 및 도서관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남방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남방처리장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 백석고등학교 차집관로는 신천으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면 그 뭐야, 질의 내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건설행정과장님보다는 부시장님한테, 질의 내용이 좀 달라서 부시장님한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양주시에 관광안내도가 없죠?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천이면 이천에 대한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렇게 고속도로별 그런 게 있죠? 시·군 별로?
○ 부시장 황성태 현재는, 현재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우선 MBC대장금 테마파크 주차장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 김완수 의원 그 위치가 어디죠?
○ 부시장 황성태 MBC대장금 테마파크 그 들어가는 주차장 가에다 설치를 하려고합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어디, 만송동에? 거기다 이거 할 거예요?
○ 부시장 황성태 네, MBC대장금 테마파크 안에요.
○ 김완수 의원 테마파크 안에?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의원 그거는 이제 부분적이고,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뭐야, 촉구 내지는 건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양주시가 사실 관광, 우리가 양주시가 한수이북의 첫 관문입니다.
연천, 동두천, 파주, 포천해서 관문인데 지금 이 안내도가 없어요, 관광안내도도 없고 또 양주시를 알리는 홍보간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에서 방위선 넘어오면 요즘에 그 공사 중인 GS건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 옥상에다가, 그 옥상에다가 좀 우리 양주시를 알리는 안내판이 되든, 홍보판이 되던 대형 간판을 좀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택지개발 시뮬레이션 관계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택지개발비에서 나온 그런 22억, 거기서 하든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하든 양주시를 알리는 안내판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대장금에 대한 그건 이따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장금에 대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정부에서 방위선을 넘어서면 첫 케이스가 남방4통 첫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건물을 크게 짓고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 택지개발비로 예산을 하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든 해서 양주시를 알리는 관광안내도, 아니면 홍보간판을 대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전부터 필요성을 느껴 왔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그 대장금 테마파크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그 얘기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고 이거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죠.
○ 부시장 황성태 네, 옥상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을 건데 그 쪽에는 차가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는 안내판을 설치해 봐야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양주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큰 어떤.
○ 김완수 의원 글쎄, 하여튼 뭐가 되던 간에 홍보판을 하든, 안내판을 하든 거기다가 옥상이 아니더라도 철탑을 세워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들어서면 양주를 알릴 수 있는 그걸 했으면 좋겠고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의원 또 한군데는 또 지금 금오~마전간 있죠? 금오~마전간 아마 지리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방위선이 또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건너 쪽에 하천 건너.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의원 대원버스 뒤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 들어오는 4차선도로, 거기에 지금 우리 비선거리 거기는 지금 참이슬을 항상 거기다가 간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느 회사에서 선수를 칠지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양주시 방어벽 벽면에 우리 양주시를 알리는 그러한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김완수 의원 네,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거는 도비는 없고 이제 국비, 시비가 있는데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장흥면과 양주1동 그린벨트 지역 내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경기도 내에 그린벨트 지역 20호 이상 가구나 마을에 우선 해제지역으로 선정된 데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8억이 예상됐는데 양계 읍·면에 다시 사업에 대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 김완수 의원 아직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네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먼저 올라간 거는 한 8개가 올라갔습니다.
양주지역에 5, 장흥지역에 5 이렇게 됐는데 예산이 좀 잘려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그럼 우선해제지역하고 취락지역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우선해제지역을 제외시키고 취락지구는.
○ 김완수 의원 취락지구는 어떻게 되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들어갑니다.
○ 김완수 의원 취락지역은 들어가고 일반 GB지역도 해당이 되고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김완수 의원 그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아직 예산이 확보가, 오늘 예산편성심의가 끝나면 바로 읍·면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도비는 왜 없어요? 도비는 없습니다, 전에는 국도비가 다 안되면서 했죠.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작년에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5억이 내려 왔고요, 시비 포함해서.
○ 김완수 의원 도비도 좀 신청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215페이지, 이건 아까 박재일의원이 했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217페이지 노인봉사활동 지원, 노인봉사활동 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봉사활동 지원비로 해서 예산에 계상됐다가 편성돼서 다시 상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양주시지회의 지회장하고 사무국장, 사무원의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 노인복지기금, 경로당 회비로 각각 지급해 왔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인건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 김완수 의원 인건비네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김완수 의원 지금 읍·면·동에 분회라고 그러나? 읍·면·동은 분회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김완수 의원 분회의 회장이나 총무님들이 좀 쓴소리를 합니다.
사실 일하는 거는 똑같고 어떻게 보면 더 하는데 사실 너무 차별이 많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 의회에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까지 그 임금, 인건비 같은
내용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이 업무를 보는 거는 오히려 더 해요, 더 많이.
하나 더 한다면 나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 돌아가시면 뭐야 그 뭐라고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상조회요.
○ 김완수 의원 상조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김완수 의원 상조회 하나 더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222페이지에 노인회 백석읍 분회 사무실 재건축, 남면분회 사무실 재건축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읍 분회와 남면분회 사무실 및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하고 노인여가시설 역할이 증대가 되고 그 반면에 시설이 협소해서.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이 분회이면 읍·면·동 단위의 리회장들이 모이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리회장하고 그 지역에 있는, 남면 같은 경우가 이제.
○ 김완수 의원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면분회, 백석읍분회, 분회는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일례로 들어서 양주1동이고 2동이고 분회가 다 있는데 거기에 회장단들이, 그러니까 그 읍·면 갖다가 분회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맞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 사무실을 지금 재건축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백석읍하고 남면은 별도로 읍하고 면의 분회에 따른 경로당 및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노인교실하고 기타 여가생활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우리 양주2동 같은 경우, 양주2동 같은 경우에 만송2통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회사무실로.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김완수 의원 분회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낙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경로당과 분회사무실을 같이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앞으로 이 재건축해 주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 지역의 경로당을 또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A라는 경로당에, 경로당하고 그러니까 마을회관 경로당하고 분회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김완수 의원 그래서 그것이 낙후돼 있어서 다시 재건축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지금 시설 재건축은 그런, 지금 설명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 김완수 의원 같이 쓰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김완수 의원 리경로당하고 분회사무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런데 어떤 리라고 특별히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분회사무실 일례로 들어서 백석읍 분회사무실이면 어느 동네예요? 그러면.
어느 동네에다 어느 경로당하고 같이 짓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백석읍분회는 오산리에 있는데요, 지역경로당을 사용하면서 그 경로당 자체를 이제 그 분회.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같이 쓰기 위해서 하는 거.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무실은 분회사무실로 별도로 쓰고요, 노인대학을 주로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을 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주로 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완수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 양주2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또 있으십니까?
○ 김완수 의원 네, 잠깐만요, 다른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240페이지에 시설비 쪽에 미불용지 도로보상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미불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미불용지.
○ 김완수 의원 제일 위에.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7억 8천이요?
○ 김완수 의원 네, 7억 8천.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 7필지가 있습니다, 돈을 줄게요.
그래서 그 중에서 두 필지를 6억을 주고 부족한 금액 1억 8천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 위치가 어디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위치는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덕계리 신우아파트, 국도3호선 거기에 신우아파트 속에 개인 땅들이 있어서, 도로에 개인 땅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맞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지금 하나의 민원인데 우리 양주1동에도 있거든요, 같은 평화로 노선에.
그런데 이제 아마 상수도사업소장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샘내고개 그 모범운전자, 사무실 불법으로 지은 것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김완수 의원 그 옆에 도로 상이 안호석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습니다, 170평이.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김완수 의원 그래서 지금 민원제기를 한 것 같은데, 똑같은 여건이에요.
똑같은 여건인데 한쪽은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고 이쪽은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사항은 이제 취락지구로 결정돼서 장기 미 집행이 10년 이상 돼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고요, 샘내고개 가는데 그 사항은 자기 땅이 기존
현재 평화로 옆부분에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상수도관이 지나갔는데,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보상을 원하지 않고 옆에 땅으로 대체해 달라는 바람에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 김완수 의원 어느 땅으로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도로부지 남는 땅하고요.
○ 김완수 의원 도로부지하고 그 공원 하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김완수 의원 자기 땅하고 옆에 남는 땅하고 상수도가 걸린 만큼 교환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게 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한번 협의는 해 봤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구두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 김완수 의원 만나 보셨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는 직접 못 만나고요.
○ 김완수 의원 한번 만나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이종호의원께서 보건소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지 못하고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한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우리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은 우리 양주시에 있는 만성질환자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하고, 또 그 만성질환자들이 어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지, 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의료진들만으로서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해서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하고 양주시가 연세대 간호학과에 그런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결과 작년에 양주시에서 420여 가구의 501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했고, 10주간의 시범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 대상자수가 48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좀더 시범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도에서 금년도 사업은, 그러니까 용역사업은 다른 기관에 주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연세대 간호학과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시에도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시에 따라서 그 사업 예산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집행에 대해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죠, 그게.
○ 부시장 황성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 이종호 의원 그렇죠?
○ 부시장 황성태 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 이종호 의원 분명히 이게,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주던데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 부시장 황성태 그런데 작년에 용역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 이종호 의원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통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말장난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했으면 명분상 전년도에 줬던 데를 또 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 자체를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런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 부시장 황성태 그래서 우선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하셔도 저 스스로 그냥 알아듣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이해하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종호 의원 제가 연이어서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상원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김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2페이지 부분입니다.
노인회 백석읍분회 사무실, 노인회남면분회 사무실 재건축 해 가지고 어떤 것은 100% 주고 어떤 것은 50%를 줬어요? 그래서 공이 3억 5천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노인회분회 사무실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 경로당을 그냥 빌려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죠, 분회사무실이 없이.
지금 아까 김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상당히좀 어렵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백석이나 이런 데는 그냥 분회사무실을 별도로 쓰겠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경로당을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광적 같은 경우에는 가래비 경로당을 쓰는 데에서 분회사무실을 그냥 간판만 하나 걸어놓고 있는 것 뿐이고요, 분회사무실이 없고.
이런 형편인데 분회사무실을 건축을 하는데 3억 5천씩 투자를 해 주면 앞으로 표본이 된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먼저 노후된 시설에 한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교실을 다른 읍·면에도 하게 되면 거기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남면분회는 50%를 지원을 해 주고 7억 공사해서 50%만 주는 경우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예산범위 안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선 총괄 발주로 가려고 일단 50%만 계상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50%만 주고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50% 더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이건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발주가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회정동 복지회관 구내식당은 누가 이용을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이것은 양주시 노인회 지부 겸 노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식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판을 인근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와서 식판에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 노인들이 무릎에 안고 먹는 실정이 있어요.
○ 이종호 의원 회정동 복지회관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됐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이종호 의원 지난해에 했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식당이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왜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런데 그게.
○ 이종호 의원 토지소유자 문제 때문에 그 논란을 펴오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난해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해서, 그렇죠?
그런데 다시 여기다가 이것을 해야 될 정도, 바로 할 정도라면 최소한도 작년도에 리모델링 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을.
○ 이종호 의원 전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선 안되고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 전에 운영됐던 실태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 옆에 있는 식당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구내에다가 식당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한번도 한치 앞을 생각들을 안하시고 일하는 거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치가, 물론 1년을 제가 단위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불과 노인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불편했던 것 뻔히 알면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기간동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새 건물에 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새 건물이거든요.
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폐단은 앞으로 행정에서 좀 지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22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을 해서 국·도비를, 얼마인가요, 3억 2600이 줄었거든요?
공사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아까 답변을 좀 드린 사항인데요, 여성부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시·군·구 단위의 공립어린이집 지으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요, 그거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장흥하고 양주1동에 짓게 되고, 또 나머지 지금 안 들어간 데가 회천4동하고 양주2동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더 지어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전부 회수해 가고 2회 추경쯤에 다시 두개 정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조건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 이종호 의원 글쎄요, 아까 그렇게 조건으로다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이종호 의원 그래 놓고 안주면?
왜 자꾸 조건을 얘기를 하냐면, 어떤 것은 조건이나 법을 위반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사실 한 거거든요, 질의를.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 저희 지역에 이거 짓는 부분 예산을 줬다가 도로 회수를 해 가는 그러한 예산까지 편성을 하는 도의 행정을 따라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만드실 때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해당 부서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기획 법무부 쪽에서 만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해당 부서에서 만듭니다.
○ 이항원 의원 양식만 내려 보내 가지고 거기에 만드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양주시 유양동 262번지가 어디쯤 되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지번에 대한 위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무형문화재 원형발굴 용역비 그 설명서에 보면요, 양주시 유양동 262번지의 위치에 둔 무형문화재 소놀이굿 외 2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어디쯤이에요? 그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현재 별산대놀이 공연장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별산대놀이 공연장은 유양동 33-1번지예요, 자료에 의하면.사무국, 별산대놀이 새로 지은 데가 262번지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게 옛날 놀이마당 같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래요? 그러면 소놀이굿하고 상여·회다지하고 양주농악이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 부분은 사업비, 위치적으로는 좀 잘못된 것으로.
○ 이항원 의원 제가 이거 지금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만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데 이 한 장, 설명서 한 장에만 틀린 데가 서너 군데씩 되요.
이런 자료를 설명서라고 보내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쓸 필요도 없는 양주 유양동 262번지 왜 써요, 그냥 양식에 안 써도 되는데 다른 데 보니까 위치 안 쓰고 다 했던데 굳이 이걸 별산대놀이 때문에 했다면 이거 얘기가 되요.
그런데 소놀이굿이나 상여·회다지나 양주농악이 백석 광적에 위치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80만 원 곱하기 3개 단체인데 2400만 원으로 써 있기도 하고, 숫자에 대한 개념은 정확해야 되요,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용역을 줘서.
용역 주는 목적이 뭡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무형문화재에 대한 본래 형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 및 문헌자료에 입각해서 그렇게 집대성한 자료가 현재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 시비문제가 나와서 유양에 별산대도 하면서 이런 현 소놀이굿이나 그 다음에 상여·회다지, 지금 아직 지정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고전농악까지도 현 단계에서 좀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료를 좀 확보해 놔야겠다는 차원에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그럼 그 공연을 한다거나 그 농악이라든지, 회다지, 소놀이굿 이것이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그럼 진짜가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 이항원 의원 원형발굴이란 뜻이 말이죠, 우리가 원형이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현재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뜻입니까? 이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발굴보다는 보존을 위한.
○ 이항원 의원 여기 발굴 용역비라고 써 있잖아요, 부기에.
발굴보다는 이라니 또, 다른 것이에요? 내용이 틀려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보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렇게 보라고 할 걸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걸 발굴하고 뭐 했다가 그 원형을 찾는다고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이 제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어디 다른 단체에다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줘 가지고 원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남의 돈으로 역사책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 나름대로 특색 있는 것을 무형문화재나 지정을 해서 그 상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하나의 어떤 결과로, 결과를 얻기까지는,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얻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무형문화재 단체별로 그 사람들이 참여 하에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소놀이굿 같은 경우는 이북하고요, 남한은 기후지방하고 북한의 해서지방으로 두 군데에서 소놀이굿이 원래 전례 되어 왔는데 이 기후지방에는 양주가 유일 해서 지정된 겁니다, 다른 데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 가지고 원형을 찾겠다는 겁니까? 현재하고 있는 자체가 원형이지.
쉽게 얘기해서 아까 보건소에서 용역이 안 끝나 가지고 돈을 더 줬다는데 이것 또 누구 밥줄이 끊어 질까봐 예산 세워 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원형이라는 얘기는 다 가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에 있는 문화재들이?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원형보존이라는 차원.
○ 이항원 의원 보존은 현재 하고, 잘하고 잊어먹지 않고 하고 있으면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소놀이굿이나 상여와 회다지, 고전농악은 지금하고 있는 게 원형이라고 한다면 차후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부분이 원형이다 라고 그 상태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공연장면이라든가, 대사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가사, 노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완전 만들어 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어디, 여기 발굴용역비가 어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내용상에는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잘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잘되고 있는데, 또 다 찍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본 다 가지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 플러스 하나의 행동에 대한, 또 아니면 별산대의 어떤 과장에 대한 그 몸짓 하나 하나까지도 기록으로 다 이렇게 춤사위부터 다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써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지금, 본의원이 볼 때 가끔가다 결산서류를 쭉 보면요, 분명히 예산 때 안 써있던 결산서 내용이 나와요.
교묘하게 예산 이름을 적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얘기하면 목과 범위 내에서는 책임자가 쉽게 얘기하면 유두리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산 뭐 하러 맨날 이렇게 해요, 이거.
이름도 다 엉터리로 해 와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자료 불충분한 거 계속 나오고, 답변 불충분한 거 계속 나오고, 없는 시간 내서 와서 이렇게 시간 허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 부분은 보존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제가 해 주면 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이항원 의원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문화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광지 현장매표소 전산설비시스템 설치라고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축 장비를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이 장비를 취득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방향인지, 즉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하고 그런 장비입니까? 이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그 사항의 매표방법이 읍·면·동사무소나 일부 농협에서 그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런 곳이나 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시청에 와서 사 가지고 가서 다시 공연을 보러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진화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두 대의 컴퓨터를 사다 놓고 거기에서 이 공연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공연을 제공하는 회사에.
○ 장재훈 의원 소장님!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장재훈 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 배분해서 팔아 오십시오, 하던 것, 면사무소에 주던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동료 김완수의원님하고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노인회백석읍분회하고 남면분회 사무실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은 2층 규모의 80평입니다, 남면은 3층 규모의 165평입니다.
아니, 백석이 180평, 그 다음에 남면이 165평입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180평, 165평?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백석이 80평입니다.
○ 장재훈 의원 남면은 165평?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거 지회 사무실이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분회 사무실입니다, 분회.
○ 장재훈 의원 아니죠, 분회 사무실이 아니죠.
우리 지회 사무실이 몇 평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저희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가 130평 됩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노인 각 분회에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회 사무실에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도 식당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여기는 식당 안 들어갑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단순히 사무실하고 노인대학 서너 시간 강의하고 그런데 필요한 면적이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남면하수종말처리장, 테니스장 정비 사업내용을 보면 락커룸 신축, 화장실, 샤워실 25평의 평당 320만 원, 320만 원 가지고 부대시설 외의 시설까지 다하는 겁니까? 평당 건축비가 320만 원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평당 건축비입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럼 담당관님, 평당 320만 원짜리의 건축을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글쎄요, 내용상에는 이용을 락커룸으로 해서 화장실, 샤워실,
○ 장재훈 의원 락커룸, 화장실이.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화장실하고 샤워실 다 포함이 됩니다.
○ 장재훈 의원 견적 받은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견적서 받아 가지고 예산 세우신 겁니까?
여기에 보면 조립식 판넬 구조로 되어 있던데 - 당초에 - 조적조 변경 시공입니다.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 어떤 산출기초가 있겠죠,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누차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다, 지역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320만 원짜리 락커룸이라 그러면 제가 봐서는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가정집을 꾸릴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해 드리는 거 좋게 해 드리면 좋겠지만 320만 원의 단가를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락커룸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6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조립식 판넬로.
○ 장재훈 의원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장재훈 의원 320만 원을 들여서 락거룸하고 화장실을 지으면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지금 조적조로 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내부시설에 대한 것은 설계를 좀 마쳐야 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설계과정에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견적을 받으셨겠죠, 설계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평당 320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조적조로 가는 거는 지금 계획만 나왔고 판넬로 하다가 지금 판넬이 중지된 상태, 이건 지금 설계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 장재훈 의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보면 각 실과소 별로 산출하는 기준이 다른 것인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형태나 구조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지금 가정집을 지어도 평당 270에서 290정도 지으면 최고급으로 지을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락커룸하고 화장실, 샤워실,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43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로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공장들이 있는 관내 지역 중에서 진입도로 같은 것이 이제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리 쪽에 6개 공장이 있는 집단화 된 지역하고 경신리에 15개 업체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운암리에 8개 업체가 있는 지역, 고암리에 11개 업체가 있는 지역을 도로를 좁은 거리를 좀 넓게 이렇게 해서 차량통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3억 8천이지만 이 중에 2억은 시책추진비로 도에서 왔고 순수한 시비는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환경개선을 해 주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로 상태가 옛날 도로가 폭이 한 4m도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6m 이상으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문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254페이지요, 특산물 브랜드 개발용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시 체제로 지금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약하고 처지는 이런 기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인지와, 인지도와 타 시·군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브랜드 개발과 상표등록, 마케팅 전략기반구축이 시급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뜻이 있는 걸로 본의원도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도 작년에는 이런 거에,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계획 잡아 가지고 한 것은 없었어요?
○ 농축산과 차찬호 없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최근에?
○ 농축산과 차찬호 공동브랜드는 처음입니다.
○ 박재일 의원 공동브랜드라는 그 자체 용어는 어떻게, 해석 좀 해 주세요, 알아듣게.
○ 농축산과 차찬호 공동브랜드는 지금 우리가 관내에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다 놓고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양주에 그 브랜드를 공동화할 수 있는 그거를.
○ 박재일 의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바이오 쌀이니, 아니면 부추니, 배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택을 해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농축산과 차찬호 그런데 지금.
○ 박재일 의원 그런데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자체를 또 하나 브랜드를 개발 하시겠다?
매일 하나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 그거를 좀 보편화시켜 가지고 특성 있게 개발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용도 적지 않은 8천만 원 용역이나 들여서 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일괄성 있는 그러한 브랜드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 아니냐.
다른 거 우리가 특산물로 안되어 있는 뭐 배추라도 이런 게 또 여기 용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용역하고 개발하다가 몇 년 있다 또 다른 거 용역 해 가지고 다른 거 하거나 아니면 또 좋은 것 있으면 그렇게 선회할 그런 분위기가 짙은 걸로 보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 드렸어요.
○ 농축산과 차찬호 이거는 양주에, 물론 양주골이란 것은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일정은 몇 가지 품목에만 그렇게 된 것이고, 이거는 양주시에 전체적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 박재일 의원 아니, 우리 양주시 바이오 쌀 같은 것도 전체적인 농산물을 놓고서 그거를 택한 거지, 사실상 그거 하나만 개발시키겠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 농축산과 차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 박재일 의원 네.
○ 농축산과 차찬호 양주골이라는 그 상표는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은 됐습니다마는 그 양주골 가지고는 이 차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양주시가 발전이 계속 많이 되는 걸로 예측을 해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상표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을 자꾸 특산물을 창출해 내는 것보다는, 여기 사업내용도 써 있다시피 용역비로 쓰지 말고 그 하나 하나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상표등록 하는데 자체적인 그림을 그리겠다고 그러시는데 기존에 있는 것 갖고서 더 매진하고 더 열심히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좀 비용에 경상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요, 281페이지에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KOTRA 경기무역관이라든가 고양시 KINTEX 전시관 등의 우리 시 유망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오 상담,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스 임대료하고 기본 장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럼 부스 임차료는 뭐예요? 부스 임차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일종의 코너 분양, 코너.
○ 박재일 의원 분양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이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정해지고 그런 건 없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아직 업체를, 10개 업체를 계상을 했고요.
○ 박재일 의원 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업체 선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 박재일 의원 여기 이거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 지속적인 질의에 연관이 되는데 우리 양주 중소기업 자체가 지금 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양주시에서 편성해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 예산은 본인들에 대한,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의 자체 예산은 회비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상정을 해서 받은 것은 없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이게 부스 임대료 자체가 한 부스당 3백만 원 되는데 그 중에 170만 원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130만 원 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나름대로 시에서.
○ 박재일 의원 기업체에서는 자기네 파트별로 17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30만 원? 300이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130만 원이요.
○ 박재일 의원 130만 원, 시에서는 지원하는 보조 지원하는 걸로만 극한이 거의 반 정도를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부스를 임차를 하게 되면 양주 CI라든가 이런 것을 다 표기를 합니다, 양주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 박재일 의원 거기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분배성은 그 정도 돼야 된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 박재일 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용역 있죠? 여기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홍죽 지구가 25만평 정도 되나요? 이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도시기본계획상.
○ 박재일 의원 고암지구가 한 50만평 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약 45만평.
○ 박재일 의원 45만평에서 50만평, 나머지 남면 2지구가 한 10만평?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여기에 대한 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단지조성을 하는 타당성 문제에 대한 용역인데 사실상 파트별로 이렇게 나눈 것 보니까 얼마 얼마 이렇게 세분하게, 한 지역마다 3300만 원씩 해 가지고 세 군데로 나눴는데 50만평을 하는데도 타당성 검사가 33만 원, 용역비 33만 원이고 10만평을 하는데도 33만 원이고,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런데 요율대로 한다 그러면 많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3개 단지를 3300만 원 잡았는데 부지면적이, 사업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증액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감액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한번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전체 금액은 좀 적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전부 다 합치면 거의 한 80만평, 80만평 정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인데 다른 기반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 용역하는 거 보면 몇 억씩 들어가면서 하는데 우리 공장을 유치시키고 공장에 대한 양주시에서 유치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의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 내에 공장들을 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택지개발 시뮬레이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또 한번 반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좀 하기 위해서는 용역 자체를 보다 나은 용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1억만 한다는 것은 1억 갖고 또 다음에 부족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 박재일 의원 그러면 1억 갖고 요구한다는 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할 무슨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이게 기본설계가 아니고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50만평이면 50만평을 다 조성하는 게 아니고 개발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만 특별히 정해서 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 박재일 의원 1억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고요.
300페이지에 보면 우리 제설용 작업 장비 임차료, 도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도시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우리 지금 제설작업에 대한 그 장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염화칼슘 뿌리는 게 4대가 추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민간장비를 임차를 해서 염화칼슘 뿌리는 그 장비를 민간 덤프에다가 달아 가지고 재설작업 하는데 소요되는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염화칼슘을 뿌리는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한대 장비가 도로 폭 한 몇 미터 정도를 갖다가 뿌릴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1차로 정도는 뿌리는, 1차로 정도.
○ 박재일 의원 그러면 4차로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오던지 아니면 한꺼번에 4대가 서서 좀 간격을 둬서 쭉 나가던지 해야 되겠네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현재 1차로에 퍼지면서 자동차 바퀴에 묻어 가지고 2차로 정도는 다 커버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번 뿌리고 다시 한번 오면서 다시 2차로 반대편 쪽을 뿌려야 되죠.
○ 박재일 의원 그거 갖고 충분히 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 현재 도로 전체를 봐서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그럼 임대하는 부분은 어느 도로를 주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대장비를 임대를 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우선 현재로서는 도로가 취약한 고갯길 같은 데나 그 다음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 데를 우선 하고 있죠.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를 잘 하시는데 우리 언덕길이라든가, 좁은 길이라든가, 앞뒤가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길도 물론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밤 사이라든가, 눈이 많이 왔다든가 이럴 때에 실질 중요한 것은 평화로 라고 봐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박재일 의원 우리 동두천 쪽에서 북쪽에서 나오는 차들의 출퇴근, 그리고 또 귀가 할 때 인구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과정, 물론 중요한 언덕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평화로에 눈이 왔을 때에 회천에서 의정부 시내까지 진입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가 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제설차량, 뭐 이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신속히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해야 될 장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임차를 빌려 가지고 그것을 매일 눈이 오면 임차료를, 임대를 한다는 자체는 눈이 오면 일부 지역만 오는 게 아니고 눈 오는 지역의 넓이나 이런 게 상당히 넓은 지역에는 눈을 치우려고 그러면 우리 자체에 자치단체에서도 제설장비에 완전하지는 못해도 늘어나는 도로 폭이라든가 이럴 때를 위해서는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우리 시에도 지금 현재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대장금 테마파크 연계라고 해서 민속공연단 정기공연, 무형문화재 해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MBC대장금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우리 시를, 우리 시의 문화 플러스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공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계획해서 지금 공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연하는 것으로 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3740만 원이 서 있는데 양주 별산대, 소놀이굿, 상여·회다지, 농악, 연희단 버들소리까지 해서 이 3740만 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 예산을 -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거기에 이동하는 차량비라든가 식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식대, 그러니까 별산대놀이라든지 소놀이굿의 이동하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동하는 경비와 식대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면 MBC에서는 우리 공연 나간 사람들한테 뭘 해 주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공연과 관련해서 별도 반대급부적인 건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그럼 공연을 할 때 거기 가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매표에서.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그 대장금 MBC.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세트장 안에 가서.
○ 김완수 의원 세트장 안에 가서 한다 이 말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양주, 그러니까 거기 세트장 안에 갔을 때 외국인은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외국인,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천 원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금액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먼저 본의원이 외국인, 내국인, 또 우리 양주시민,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양주시민은 확인만 되면 20% 할인, 1천 원 할인이 됩니다.
○ 김완수 의원 그 입장료가 얼마인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5천 원에서 4천 원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4천 원이 되는 거죠? 1천 원.
양주시민들이 너무 할인이 적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부분도, 그 전에는 시민이니까 무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 김완수 의원 그 부락 근처에 있는, 가까운 데에서는 그냥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양주시민이라면 50% 보조라든지.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갔다 온 양주시민들도 얘기를 하지만 양주시에, 양주시를 알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런데 양주시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별산대, 소놀이굿, 회다지 이거 해서 알리기는 하는데 본의원이 처음에 연결을 시키려고 그랬고, 또 그 쪽에 MBC 관계자들하고도 만나기도 했던 부분은 우리 양주시가 600년의 전통, 그 다음에 무슨 문화가 많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한 5만명, 한 5만명 정도가 오는데 평일에는 한 500명, 휴일에는 한 3~4000명 이렇게 온다고 나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양주를 순회하도록.
그러면 회암사지라든지, 거기는 아니더라도 이런 놀이굿을 보여 준다면 별산대에 와서 소놀이굿 하는 백석에 가서, 상여·회다지 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투어를 하게끔, 아까도 어느 예산에 보면 투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그네들이 여기 양주에서 하루를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달라, 또 그 쪽에서도 MBC 측에서도 그거 좋겠다 라고 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관광공사? 그 쪽에다가 직접 트라이를, 우리가 연결해 줄 테니까 트라이를 해라, 그 다음에 경기 무슨 관광공사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양주를 알리는,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문화까지도 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실은 본의원은 오늘 그 쪽에 좀 다녀보고 내가 부시장님하고도 같이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이거 가서 공연해 주고 돈 내고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는.
이건 우리 양주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MBC에서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거기에 하게 되면 거기 지금 대장금 세트장 옆에 상도, 허준 등등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양주시하고 좀 어울려서 가는 이런 쪽으로 가달라고 그랬지, 가서 공연해 주고, 돈 내고, 내 돈 들여가면서 이걸 왜 해 줍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전에 말씀, 대장금 테마파크와 연계된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 김완수 의원 들을 필요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의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6명이 증원돼서 그에 따른 운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자원봉사자로 합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식대라든가 비용은 약간 나갑니다.
○ 김완수 의원 식대, 물론 그 정도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보면 보상급여 불가하다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에 모든 것을 준하나, 그래서 좀 질의 해 봤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표현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 김완수 의원 자료에 이게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다른 시·도에 가 보면요, 목포나 유달산 이런 데 가 보면 자원봉사예요, 진짜로.
다른데 가면 그런데 공무원의 준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85페이지에 장흥지역 권역별 특성화 개발전략 구상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지역이 거의 다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경치도 수려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경기는 침체가 되고 현재 활성화되지 못해서 나름대로는 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어떤 장흥지역 전 지역을 좀 권역별로다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수도권 학습 연령층의 공간, 공간을 조성한다던가, 계층별로 취향을 고려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던가 해서 권역별로 특성화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해서 지역에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지역별로 일영 지역에 대한 어떤 용역사항이라던가 국민관광객 용역사항을 참고 내지는, 또 신규는 신규 나름대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을 좀 그 용역을 줘서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하여튼 뭐 장흥지역이 관광지라서 관광지가 침체되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특성화사업 개발전략 하면 장흥뿐만이 아니고 양주 전역을 특성화 해서 권역별로,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부분도 관리계획에 나와서 지역별로 어떤 개발에 대한 방향이 제시가 되고 그러면 예산이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도 좀 특성화 개발, 관광활성화를 하면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주시 전역을 이렇게 특성화, 권역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나 이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부분은 아까.
○ 김완수 의원 예산은 지금 여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올리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장흥지역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암사지나 별산대 MBC대장금 테마파크가 언제까지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운영되면 거기에 연계한, 또 관아지, 저희가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 공간,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어떤 그런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가 되는 회암사지나 관아지가 개발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주창공간이라든가, 이런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돼서 계획은 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앞으로 할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김완수 의원 사실 경기도가 경기를 방문해 달라고 TV에도 나오고, 뭐 하여튼 홍보 엄청나게 합니다, 전철을 타도 나오고.
그래서 권역별로 그러한 투어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도, 지금 서울은 오래 됐습니다마는 투어 하는 거를, 그래서 본의원이 항상
우리 담당관님한테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양주시의 전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한번 당부를 합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시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정비가 된다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만송~GS자이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골프장에서 만송리, 삼숭리 쪽 가는 그 10m 넓이 그거 사업비죠, 이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도시건설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얄골프장에서 조금 더 가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중천교 라고.
○ 김완수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거기에서 GS자이까지 약 1.36㎞에 대해서 우선 그 쪽이 선형이 나빠서 한 10m 정도로 우선 확장을 하고요.
○ 김완수 의원 10m 정도 지금 넓히는, 확장하는 그 공사죠, 이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김완수 의원 그 끝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천교에서 GS 그 아파트 입구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안하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이 여쭤보시는 것이 중천교에서 로얄골프장까지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완수 의원 그건 이제 알고 있고요, 추가로 하실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김완수 의원 그 다음에 GS자이 들어가는데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있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김완수 의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나무 지나는 지방도는 저희가 별도로 4차선을 할거거든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중복이 아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25m 확장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김완수 의원 그것이 지금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김완수 의원 거기까지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10m 도로 하는 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김완수 의원 그러면 그 부분부터 350번까지, 양주2동 앞에 도로 거기는 어떻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거기가 이제 별도 4차선으로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 김완수 의원 아니, 그건 4차선이 아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니,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별도로.
○ 김완수 의원 4차선 맞습니까?
도시 관리계획에 이제 그 부분을 4차선으로.
○ 김완수 의원 본의원이 실무자들한테 듣고 알기로는 4차선은 아닌 걸로 아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가 잘못 설명 드린 것 중에 하나가.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마저 하느냐 난 그걸 알고 싶은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처 쪽으로 4차선을 관리계획에 제가 넣었어요.
○ 김완수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래서 그거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는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하여튼 그 인도까지도,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거기 초등학교가 거의 다 지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김완수 의원 광승초등학교인가, 지금 덕현초등학교 다니던 애들이 전부 이제 그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지금 인도도 없어요.
그 자리에 우리 공무원도 한 사람이 거기서 사고를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언제 학교가 광승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언제 계획하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세출부문 경제개발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세출부문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31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317페이지에 여성의용소방대 구급함 구입이 한 400만 원 있는데 지금 여성의용소방대가 관리청이 경기도 소방 본부입니까? 우리 양주시입니까?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청이 어디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종전에는 의용소방대 지도감독을 시가 되기 전에는 저희 양주군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지금 시가 되면서 의정부 소방서에서 지도감독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의정부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의정부소방서에서 우리 의용소방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의정부소방서에서.
○ 김완수 의원 우리 각 읍·면에 남녀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냐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제가 알기로는.
○ 김완수 의원 모든 관리는 다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는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겠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게 사실상.
○ 김완수 의원 여기 보면 구급함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단체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소방본부 의정부소방서에서 뭐 해 주는 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의용소방대도 와서 감독만 할 게 아니라 지원 좀 하도록 과장님이 하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진공청소기하고 선풍기는 어디 다 사주는 겁니까, 이건?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저희 사무실 비품으로.
○ 이종호 의원 지금 다른 타 과에도 전수 다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따로 별도로 청소를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전부 다 각자 과에서 청소기 갖고 있으면서 그 청소를 하고 계시나요? 용역하는 거하고 별개로?
알았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지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전부 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반환의 사유가 충분히 있어서 또는 잔여금 얼마 이런 거 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323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2270만 원을 반환을 한다는 것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구를 더 사주면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 교구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2270만 원을 반환을 해야 하는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
○ 이종호 의원 답변 안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참고로 보시면요, 금년도에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225페이지에 보면 1700만 원이 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하고 즉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자라는데 얼마 중에, 도대체 사업비 전체가 얼마였었는지 모르지만 2270만 원어치 교재·교구를 사지 않고 반환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업무적으로 파악이 덜 되셨다 그러면 나중에 뭐 추가로.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세출부문 읍면동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동의 사업비를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407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거 자이 아파트 문화센터 내부공사는 저희 사업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고읍1동 새마을금고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읍2통의 주민자치센터 및 새마을문고 용도에 가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요구된 예산으로서 새마을문고를 설치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교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문고를 제공하는 내용이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물론 뭐 도서관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소년들이 교양을 위해서 그런 문고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서 저희 시 예산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어떤 경로로 해서 예산이 이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새마을문고가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가든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부락단위에 있는 데도 있고요.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그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돼요, 형평성에.
즉 다른 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만 사달라고 했더니 전체의 마을금고에 여파가 가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고읍2통에 TS1차아파트에 새마을문고를 설치를 해 주면 나머지 우리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글쎄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문고를 저희가 지금 단지별로.
○ 이종호 의원 제가 마을금고, 그 새마을문고 운영이사거든요, 제가.
지금 양주에 아파트 단지에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이종호 의원 자체 관리실내에서 어떻게 해결해서 마을문고를 설치를 하고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1대만 사달라고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전체에 여파가 흘러서 안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그런데 이렇게 덜렁 한 군데에다 해 주면 어느 아파트 단지 다 해 달라고 했을 때 무슨 책임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 봤냐 이거예요.
앞으로 아파트 계속 우리 양주시에 들어올 텐데 그 단지에서 전부 다 지어달라고 하면 다해 주실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물론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데는 문고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지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아마 아까 이종호의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아파트는 다 문고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여기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유독 여기만 왜 지어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없으니까 요구가 와서.
○ 이종호 의원 관리실에서 해야죠, 관리실에서 하고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교재, 책 구입비 같은 것만 주는 것이 우리가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관리하는 책상이나 컴퓨터 1대 사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수십 군데에 있는 아파트를 다 뭘로 감당을 하고 지금 마을금고에 등록돼 있는 47개의 등록단체는 다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서두에 자꾸 예산 다른 부분에, 잠시 전에 제가 경제개발 할 때 의장님께서 사회 진행하면서 제가 손드는 것을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 왜 형펑성이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한 군데 해 주고 하면 나머지 다른 3~40군데 아파트 단지에서 오면 몰려온 거 다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역량이 가는데, 누가 얘기를 하면 해 주고 누가 얘기를 하면 안해 주고 이런 형평밖에 더 됩니까, 이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373페이지에 전국 남면협의회 추진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남면이라는 명칭을 가진 읍면동이 한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명칭의 행정기관끼리의 어떤 유대라든가 이런 걸 가지면서 우리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고 또 동일명칭의 읍면동에 대한 교류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추진경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374페이지도 같은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의원 만들어서 행사를 추진 하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까지 없던 행사인데 지금 한번 협의회를 추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 원대식 의원 그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원대식 의원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필요하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뭐.
필요하니까 예산 심의과정에서 요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원대식 의원 어디에서 요구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원대식 의원 어디에서 요구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남면사무소에서 요구했습니다.
○ 원대식 의원 남면장님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원대식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문 읍면동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저녁식사 후 2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의견을 좀 물으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 의장 이상원 계속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읍면분까지 끝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이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회의를 끝내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 이종호 의원 네,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해서, 식사는 차후로 미루고 모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4분 정회)
(18시 27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5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특별회계 전체 다죠?
○ 의장 이상원 네, 435부터 572페이지까지라고 선언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57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처음 운영하는 거죠?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 이종호 의원 지금 답변하실 분이 자리에 안 들어 오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상원 환경자원과장 자리에 안계신가요?
환경자원과장이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정회)
(18시 32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이종호의원께서 질의를 한번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수고스러운 건 없고요, 제가 계신지 안계신지를 모르고 한 가지만 요청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자가 없었던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얼마큼 바쁘고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최소한도의 식사를 안해 가면서까지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자세를 가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바쁘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그 질의한 사람만 결국은 나쁜 사람 입장이 되는 그렇게 인식을 남겨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비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 건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4페이지에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 있을 때는 시설비로 있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오면서 민간자본 보조로 오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환경자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불찰로 인해서 이종호의원님,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 회의 진행이 늦게 시작되게 한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사의를 먼저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가정급수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억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하다가 이 사업을 특별회계로 옮겨오면서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설계를 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줘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공문서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환경자원과에서 해서.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설계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여기 5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자본보조가 됩니까, 그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업무를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말이 안되죠, 지금 환경자원과장님이 그 말씀하신 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차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넣고 설계를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민간한테 준다? 이게 맞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시설비로 성립된 예산을 이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사항인데요, 이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 이종호 의원 지금 잘 내용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가 저거 됐기 때문에 온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했으면 다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 5억이라는 돈을 -
이거를 설계는 우리가 하고 그 설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민간에다가 준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거는 얘기가 안되고요.
○ 이종호 의원 지금 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민간자본보조면 설계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일반회계에 왜 시설비로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오면서 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설계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자원과장께서는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건 좀 잘못된 계획이고요, 민간자본보조는 여기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죠 - 이 재원으로 -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심사를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줬나, 심사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요구를 했을 때, 예산요구를 할 때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게 있죠? 그걸 가지고 그 근거로 예산심의를 하는 거고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억에 대해서 5개 마을에 대한 이장들한테 대표자한테 돈을 줘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설명한 거하고 지금하고 전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배석한 분한테 잘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답변했다가 그걸 따지니까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에 있을 때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
○ 이종호 의원 의장님 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환경자원과장 준비가 안됐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 있었던 부기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장흥하수처리장 주민지원사업비 10억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뭐 농기계 창고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같은 여건에 있는 남방하수처리장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역주민, 이거 장흥하수처리장도 사실 주민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남방4통 주민들이 여름내 몇 달 동안 데모를 하고 또 경찰서에도 뭐 잡혀가고 많은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남방4통에서 주민 애로,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장흥하수처리장 주민지원사업비는 장흥처리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소요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남방4통도, 4통의 주민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불상사도 좀 있었고 시위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저희 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일부 몇 가지는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일부 반영이 되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어떤 건의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요구사항이 전부 들어와서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현재까지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추가로 어떤 사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과연 그거를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딱 된다 안된다 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은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의원 몇 가지, 다섯 가지 사항 중에 있었던 사항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한두 가지는 어려운 사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달라졌고 지금 도시가스 설치비 급수공사비 해서 한 2억 5천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김완수 의원 물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신 건데 본의원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뭐 과장님이 윗분들이 계신데 그렇다 아니다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요구가 있으면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향후 건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이미 선포를 했는데.
선포합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8시 46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증감이 예상되는 수입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48억 3200만 원 대비 35.9%가 증가한 337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130억 2천만 원, 지출은 171억 6천만 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123억 5500만 원, 지출은 16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영업수입으로 당초예산 129억 1800만 원은 변동이 없으며 영업외수익은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보상금 지급에 따른 건설회사 반납금 1800만 원과 토지대 수입 13만 원등 18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중 원인자부담금으로 민간아파트 부담금 9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읍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공사부담금 15억 4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8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시설분담금,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영업비용은 당초 예산 114억 7백만 원 대비 4.8% 증가한 119억 6천만 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용은 정 배수등 관리비 인건비 중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일용인부임 급여 감소분과 월차수당을 제외하는 대신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비를 신설하여 7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모터펌프 유지비 2050만 원 등 세 건에 총 2547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백상수도 배출수 위탁처리비 3375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9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동두천시 정수사용료 6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600만 원을 증액한 6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위하여 3천만 원을 증액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128억 4600만 원 대비 26.2% 증가한 162억 1600만 원으로서 증감 내용은 광백정수장 배출수 처리 탈수시설 설치비 6500만 원 등 5건에 32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회천배수지 경비실 증·개축 공사비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터트럭 대체취득비로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 구입비로는 누수탐사기 구입비 7천만 원 등 4건에 1억 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48억 3200만 원보다 8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37억 5천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1% 증가한 130억 6천만 원으로 사업 수입은 임대수입과 반납금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8%가 증가한 171억 6300만 원으로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하고 일반운영비를 일부 변경을 하였으며 동두천시의 급수증가로 정수사용량을 조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3% 증가한 123억 5500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원인자부담금 증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6.2%가 증가한 162억 1700만 원으로 노후관 교체 공사 및 장흥지역 시설확장공사와 배수관 연장공사는 예산을 증액하였고 회정배수지 경비실 증축은 보류하고 덕정배수지 건축물 증축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차량의 대체취득, 휴대폰구입, 지방채상환, 도비보조금 반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계획의 기정예산액 대비 증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 수입자금은 337억 5천만 원으로서 증가된 부분은 영업외수입에서 1800만 원, 전년도 미수금 10억 52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4억 5천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63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의 내용으로는 영업비용에서 9200만 원, 가동설비자산 32억 7천만 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39만 8천 원, 전년도 미지급금 22억 2200만 원, 예비비는 3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에 예정당기 순손실액은 41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추경예산안 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죠?
47페이지에 보면 덕정배수지 건물 증축 및 전기증설공사가 있어요, 지난 번에는 회정배수지 경비실 증·개축 했다가 이건 보류하셨다는데 그 사유하고 여기 평당 단가가 65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정배수지 경비실 증·개축의 감원금은 인원을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실이 필요가 없게 되서 그거를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덕정배수지는 현재 건물이 협소해서 그거를 67평 2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아니 그 건물이 평당 650만 원 들어간 거예요?
65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650만 원이겠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답변준비중)
○ 의장 이상원 답변이 준비가 안 되면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시고 답변을 기다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 평당 단가에 대한 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불충분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장흥지역 시설확장 공사에서는, 이게 얼마지? 공사가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자세하게 전부 다 그 금액을 적어 놨어요.
적어 놓은 금액을 뭐 설명을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 장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니고 시설물.
○ 이항원 의원 아니 글쎄 아는데 그런 거처럼 다 자세하게 적어 놨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거는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설명을 쭉 적어 놨으면 그 설명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럼 이게 다 공사마다여기 써 놓은 것들을 다 그러면 다시 자료를 주실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항원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안되겠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정배수지 건물 증축 및 전기 증설 공사, 그러니까 전기 공사가 포함이 되서 평당 650으로.
○ 이항원 의원 다른 건물 할 때는 전기공사가 포함이 안돼요? 그거만 전기공사가 포함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자료검토중)
○ 의장 이상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자료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담당과장께서 아마 자리에 계신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이해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정배수지 경비실 증·개축은 왜 예산이 반납시킨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얘기이고 회정배수지는 인원을 다 무인으로 돌렸기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실이.
○ 정창범 의원 아니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의원 작년도에 해 달라고 하도 졸>라 대서 현장까지 가서 담당자한테 해 주겠노라고 하고 왔는데 불과 4, 5개월 만에 그렇게 예산이 바뀌고 계획이 바뀝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금년 2월까지 동두천 물량을 받음으로서 거기에 경비가 필요해서 했었는데요.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년도에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거 해 달라고 그렇게 성화를 해서 현장까지, 덕정배수지까지 하고 다 갔다 와서 보니까 건물이 초라하고 근무여건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억지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더니 불과 두 달 만에 동두천 물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사업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그렇게 사업하세요? 계획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증·개축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현장까지 해서 가서 다 확인하고,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와서 반납하고, 무슨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그렇게 하고 49페이지 그 포터트럭 대체 취득은 포터가 2500만 원씩 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급수차이기 때문에 일반 포터보다는 좀 비쌉니다.
○ 정창범 의원 전에 3천만 원 올린 이유는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3천만 원은 일반 포터로 해서 1500만 원을, 대당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게 급수차로 특수 장치 차이기 때문에 급수차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해서 추가.
○ 정창범 의원 아니 이것도 본예산에서 그럼 포터로 했다가 4개월 만에 급수차로 바뀌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기존차량이 노후 돼 가지고 폐기가 되어 가지고요, 그거를 급수차로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포터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포터 급수차량으로 바꾸신다는 것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의원 그럼 불과 이것도 사업을 12월 달에는 그냥 포터로 사려고 했다가 올해 들어오니까 물 급수차로 바꾸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대략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막 바뀌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밑에 차량호로 및 경광등 설치는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거는 관용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300만 원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더 사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닙니다, 두 대의 경광등이 150만 원씩 두 대에 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기정이 지금, 하나에 3백만 원씩이에요? 한 대가 3백만 원씩이냐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3백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기정에는 얼마 계산 한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기정에는 대당 150만 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도대체 금방 100% 올라요? 150만 원 차량을 3백만 원 차량으로 바꾸고 그래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가서 업무파악이 안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도대체 산출근거를 보면 해 달라고 한참 일 열심히 하겠노라고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더니 금방 반납하시고 차량이 포터가 급수차량으로 금새 또 바뀌어요?
이러한 식으로 예산해 주시면 곤란하십니다.
네,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두 분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사실 회정배수지 경비실 증축9천만 원 이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 간담회 때 전 소장님께서 목 변경을 해서 덕정배수지 건물 증축하는데 쓰시겠다 그래서 9천만 원이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 보면 1억 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책임지고 9천이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공기업은 이제 일반예산하고는 달리 복식부기를 사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추경예산에 41억 2백만 원이 순손실액이라고 했고 그 바로 전에는 32억이 예비비로 증가를 해서 우리 예비비가 34억 57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41억 2백만 원이 당기 순손실액인데 거기에 예산편성에 보면 34억 5700을 예비비로 놓는 게 적정한 예산편성인가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
○ 이종호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에 쭉 3년 동안 와 보면서 사실은 항상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손실액만큼 가까이 돼서 책정을 해 놓고 적정하다고 검토보고를 해 줬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수도사업공기업은 특별회계 별개이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 일반회계 다룰 때 그 쪽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도 계속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편성은 좀 잘못됐다 라고 보고 있고요.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전체 일반 양주시 모든 예산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뀌겠지만 전체 자산에 대한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감가상각비를 늘려서 책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본예산 때 예산책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2004년도 결산 결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 이종호 의원 그럼 결산 결과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책정을 하는데 당초에는 그럼 어떤 근거로 13억 8400이라는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잡았습니까? 본예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결과에 의해서 바뀐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2004년도 거였으면 2005년도 예산에 잘못 편성을 한 거죠, 그러면요.
본예산에는 13억을 했고 다시 이 추경에서는 18억 4900으로 해서 4억 6400을 감가를 더 하는 것은 본예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 부분도 역시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아직은 덜 챙겨지실 거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전년도 미수금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수용가 미수금을 몇 개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단수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2개월 미납하면 단수를 합니다.
○ 이종호 의원 기타 미수금은 이게 뭔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입니다.
○ 이종호 의원 원인자부담금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의원 그럼 원인자부담금은 왜 못 받고 있나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업자들이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게 당초 계획과 상이한 부분도 있고 또 부도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상이한 부분은 어떠한 건지 모르겠고 부도가 나서 못 받은 건, 그러면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것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일반 양주 시민은 물 값을 2달을 안내면 단수를 하는데 사업을 해서 와서 오시겠다는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미수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또 늘어나는 이런 거는 뭔가 좀 잘못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하신 없으신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운영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뭐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상수도 관로를 공사를 해 놓고 지금 급수, 가정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많이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집단부락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도로에다가 상수도 관로를 매설을 해 주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의원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시골이기 때문에 지하수 또는 간이상수도 먹던 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만 계속 투자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물을 못 팔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이지만 간이상수도를 계속 수리를 해 달라고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들어옵니다.
그거 해 주면 안돼요 - 이제는 -
관로가 묻혀있는 마을 만큼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물을 빨리 공급하고 팔아야 되요, 우리는요.
그래야 41억 2백만 원이라는 이 손실이 35억으로 줄고 25억으로 주는 겁니다.
해 마다 이렇게 몇 십억 적자가 나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한번에 못 메우지만 지금 이미 공사를 해 놓고도 물을 못 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홍보를 해서 그 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휴대폰 총 몇 대나 구입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의원 휴대폰 몇 대나 구입하시냐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두 대 구입합니다.
○ 이항원 의원 두 대 구입하는 거예요?
가정 급수장비 구입에 그냥 2백만 원 되어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
○ 이항원 의원 설명서에.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다시 한번 말씀......
○ 이항원 의원 아니 그 49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구입 두 대, 설명서에 보면 장비구입 2백만 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자료검토중)
○ 이항원 의원 이거 일일이 다 보면서 해야 돼요? 그냥 보고 와서 답변 못합니까? 그거 몇 장 된다고.
아무리 업무에 새로 왔다고 하지만 이걸 뭐 하룻저녁 보면 나오는 거지 우리도 뭐 몇 일 합니까? 그냥 와서 보고 하는 거지.
그거 뭐 다른 데서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부서에서 만들어 온 걸 뭐 그렇게 못 찾고 그래요, 그냥 답변하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시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일토록 심사과정에 동참하셨으니까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 않고 향후는 오늘 같은 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5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0일과 21일 이틀 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는 5월 2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5인
- 부시장황성태
- 총무국장윤광노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도시건설국장김성철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채경병
- 세무과장이봉준
- 회계과장백윤기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환경자원과장강호습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윤항노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기술보급과장권이륭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