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5월 16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3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1. 제13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회의 시작에 앞서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5월 2일자와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지난 5월 2일자 및 10일 인사발령에 대하여 보직 변경된 국장 및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삼식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인사)
다음은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다음은 윤성모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인사)
다음은 노무광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인사)
채경병 생활민원과장은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곽홍길 의회사무과장 곽홍길입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는 지난 5월 9일 이항원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5월 11일 김완수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이종호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지난 5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5월 12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3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재훈의원과 정창범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10시 18분)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정창범의원, 위원에는 권영조, 차백환, 류기봉, 이상훈 이상 5인으로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회계과장 백윤기입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2항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시 회천3동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천3동 청사 증축 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회천3동 청사에 대한 관리 계획은 지난 2003년 11월 29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덕정동 206-1번지 2691㎡에 16억 1840만 원을 투자하여 건물 1156㎡를 신축하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청사가 완공되면 지하1층은 기계실 및 보일러실로, 지상1층은 민원실과 동장실로 사용하고 지상2층은 예비군중대본부 및 회의실로, 지상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천3동 지역은 주거 환경에 비해 문화, 복지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에 공공 프로그램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덕정2지구 개발 후에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 한다면 현행 청사 규모로는 향후에 환경 및 자치센터 수요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1개 층 838㎡를 추가로 건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회천3동은 파로코 빌딩 6층과 7층 648㎡를 임대해서 사무실 및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 외부에 개인건물 및 고암중학교 건물 330㎡ 무료로 임대해서 요리교실과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국수 제공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지역주민들은 현 청사를 7층까지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와 문화, 복지 시설로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차문제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우선 4층까지만 증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 제1차 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천3동의 청사 1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는 계획안 입니다.
회천3동의 청사는 지난 2003년 11월 29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부족함에 따라 1개 층을 증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 규정에 따라 가격 및 면적이 30% 이상 증가되어 변경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용은 소요 금액이 8억 8700만 원이고 증가 면적은 838㎡입니다.
안의 내용, 유인물의 내용은 일부 변경된 사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상정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등 법령 적용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그럼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데 간담회 때도 본의원이 1개 층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부터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건축 중인데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근거를 두고 부족하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1개 층이 부족해서 1개 층을 더 증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 중인데 그게 어떻게 1개 층이 더 부족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지금 회천3동에 그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파로코빌딩에서 6층에서는 4개 과정, 7층에서는 3개 과정의 주민자치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외부 건물을 임차를 해서 추가로 2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역 복지 분야와 그 다음에 문화 여가 분야, 사회 활동 분야에 걸쳐서 총 22개 과정이 추가로 지금 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4층 한 층의 증축을 요구 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문화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해서 또 주민들에 대한 공간 확보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어 가지고 1개 층을 더 한다 그러는데 지금 3동 주민이 인원수가 어떻게 되죠?
○ 회계과장 백윤기 6만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6만이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의원 3동이 어떻게 6만이 됩니까? 회천 전체를 따져도 6만이 안되는데.
○ 회계과장 백윤기 죄송합니다, 2만 3천명입니다.
○ 박재일 의원 2만 3천명이,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수요로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에 관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2개 층을 갖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게 되면 층수를 더 늘려야 된다는 설명이고, 지금 이해 관념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려 거예요? 1개 층이 필요할 때 마다?
○ 회계과장 백윤기 네, 그것은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다해 줄 수는 없는.
○ 박재일 의원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우선적으로 1개 층만 늘린다고 했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또 요구한다고 그러면 1개 층을 또 늘린다는 그 자체 얘기는, 우리 애초에 증축을 아니 건축을 할 때 기초도 7개 층으로 했고, 그리고 최하 5층 이상은 지어야 된다는 그 주위의 파악을 위해서 본의원이나 그 쪽 지역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3개 층으로 돈이 없다고 지었는데 지금 또 1개 층을 증축한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 2개 층을 증축하던지 전체적인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보완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본의원이 제시를 했는데 그냥 1개 층만 증축하고 주민의 요구가 됐을 때 1개 층을 더 하던지 그때 가서 2개 층을 더 하던지 그때 그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도 없고 그냥 1개 층만 늘린다고 하니깐 본의원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요구는 지금 7층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그 3동 청사 부지 내에 주차장이 지금 30대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은 7층까지 기초 공사를 해 놨고요, 이것은 향후에 우리 재정과 주차문제 등 주변 여건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으로 됐을 때 7개 층까지 검토가 되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건축 상 지을 수 있다고 해서 7층까지 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층까지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근처에는.
○ 박재일 의원 지난 번에 3층으로 결정할 때도 일단은 4층이고 5층 짓는데 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앉아계시는 회계과장님 뭐 전 회계과장님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1개 층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2단지 때문에 1개 층을 더 짓는다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정해진 인원이에요, 거기엔 도시계획이 딱 되어 가지고 단지가 건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딱 그 분위기를 잡으면 건축해야 될 그 계획이 딱 나와 가지고 그걸로 건축하셔야 되요.
이게 만약에 돈이 없다, 뭐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 그래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2개 층으로 하든, 3개 층으로 하든 1개 층을 하면 1개 층 하나로 끝내든지 그리고 나서 이게 딱 계획이 되면 2만 3000에 5층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4층으로 해서 5개 층으로 끝낸다고 그러면 그걸 하나의 모델로 갖고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읍·면·동사무소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모델로 갖고 끝까지 가서 그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행정적으로 1개 층을 필요에 따라서 늘린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디 하나의 행정적인 초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2개 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모델 라인을 정해 가지고 5층으로 하되, 지금 현재 급해 가지고 건축비나 이런 수요 용도에 따라서 지금 4개 층 밖에 지을 수 없다, 그러한 주관을 갖고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개 층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데도 사실 재정 배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추가 건축에 대해서는 또 2단지 개발이 끝나는 시점과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읍·면·동에도 계속 동청사라든가 읍·면 청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늘리는 청사니까 지금 하나의 기본적인 모델로 갖고 가자 그런 의미가 좀 짙게 갖고 있으니까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의원 그걸 주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한번에 늘릴 수 있었는데 매 해마다 필요에 따라서 1개 층 늘릴 수 있는 그런 건축적인 행정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 지금 또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동사무소 행정 면적은 지금 이미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치센터 기능에 소요되는 면적 이런 거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우리 시 자체가 깊은 연구가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도 추가로 그러한 지침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및 조례안의 검토를 위해 5월 17일과 18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7일과 18일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5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