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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6.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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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도로교통과, 건축과,재난안전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일시 2005년 6월 29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도시건설국

ㅇ 도로교통과

ㅇ 건축과

ㅇ 재난안전관리과

나. 상수도사업소


(10시 08분 감사개시)

가. 도시건설국(도로교통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중 나머지 3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가칭 도둔초등학교, 우리 국장님은 모르고 도로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도둔초등학교 진입로, 진입로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 자체에 건설회사에 부담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세요? 그게 도시과 소관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 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어저께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그 얘기 들으셨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도 건설회사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또 도시계획 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부담금도 5억을 잡수입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 어저께 들으셨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박재일 위원 회사 자체에서 그거를 자진해서 이렇게 내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거는 자진해서 낼 리가 없다 했는데도 그냥 자진해서 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했는데요.

그러고 또,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 그러면 덕계~고읍간 도로에 그 회사로부터 도로 부담금을 20억을 받았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받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것도 법에 의해서 받은 거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그거를 받고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진입도로로 받아 가지고 그 회사에서 낸 게 25억 정도 되겠네요? 일괄적으로, 국장님 그렇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덕계~고읍간 도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한 25억 되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거기가 난개발 문제도 대두가 되겠지만 시가화 용지로 지금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늘어나는 그 부분도 있고, 세대 수가 한 4~500세대가 지금 현재 입주도 하고 있고 건축행위는 중지되었지만 그래도 세들어 사는 그런 세대수가 많아서 학교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발전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어서 거기 마을회관이 하나 있어요.

지주들이고 동네 분들이 무료로 이제 시사를 받아 가지고 마을회관을 잘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금 왜 따른, 덕계 7통이 되다보니까 좀 외딴 동네이다 보니까 마을회관 2층을 증축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지금 대두되어 가지고 동장, 통장, 본 위원이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금액이 2층 증축을 하는데 한 1억 정도 조금 더 들어가는지, 한 1억 5000정도 들어가는지 그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를 목표로 시비 확보하는 도중,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는 건설업자한테 맡겨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건설업자하고 동네주민들 하고의 대화를 하는 도중 상당히 불편스러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부담을 그렇게 시켰는데도 구태여 우리 양주에서 시비를 피하고 그거를 2층 짓는 것도 건설회사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건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부담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양주시에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짓는 책임 업자들한테 그거를 부담시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마을회관 증축에 대한 거를 부담하는 거로 법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 시공회사가 그 지역에 들어오니까 동네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일 위원 아파트가 들어오면 충분히 그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금도 내고 진입도로 확보도 나름대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갖고도 또 우리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억 5000이 드니까 그것 1억 5000에 대해서 아파트 부분 보고 내라, 우리 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내라’ 하고 강제성을 띄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협조를.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협조를 구했겠지요, 그거를.

박재일 위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공사비가 얼마니까 얼마 정도 낼 수 있고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입니다’ 얘기 했을 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로 가고 거기서 있는 거를 해야지 ‘1억 5000 들어가니까 짓을 부분을 내라’ 그러면 그게 강제성이지 어떻게 협조라고 할 수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박재일 위원 지금 이게 국이 달라지면서 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이 앞장 서셔 가지고 하신 애기예요.

그래 가지고 보이지 않게 제가 오해를 받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증축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시비 확보를 가지고 하려고 다른 데도 정주권 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해 가지고 토지만 있으면 그냥 뭐 거기에 마을회관 짓고 그러는 거는 10억이고 20억씩 들여 가면서 짓는데, 우리 지금 도시화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서는 땅 한 평 구하고 땅 한 평 내 놓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2층을 증축하려는 입장을 시비 확보는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안하고 무조건 대고 일반 업자한테 그거를 일임을 해 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이 있으면 시비로 검토를 해 가지고 2층 증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 충분히 해 가지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업자한테 해 가지고, 아파트 업체 부담을 시켜 가지고 무슨 길을 막느니 무슨 뭐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느니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앞장 섰다,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할 때 우선 사업자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금은 법령이나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는 부담하는 것은 좋겠지만 행정 관청에서 사업자한테 규정에 벗어나는 그런 부담을 시켜서는 안되고, 이 건도 아마 우리 양주시에서 강제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했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직접들은 얘기예요, 그러고 이게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허가 내기 위한 조건부로 부담금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다 해 가지고 이제 부담금 내고 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거나

회관 진입 문제, 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 시 자체에 담당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이게 필요한 마을의 증축이다, 그러면 시비를 포함하든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지 이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좀 돈이 모자라거나 그래도 좀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면 상의를 해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올 바르고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입장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역세권 역, 우리 덕정역 표기 병기 표기 추진위원회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서명을 다 받으신 거 같은데 - 우리 주민들이요 -

서정대학에 대한 병기 표기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자세하게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그게 서명운동까지 받게 되었는지 좀 한번, 내용을 알고 계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달 전인 5월 한 20일쯤에요, 서정대학 측에서 저희하고 협의 하러 왔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알아 본 즉 전철역에 보면 이제 서울 나가다 보면 인덕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그렇게 덕정역에다가 괄호 열고 서정대학교를 표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게 뭐 있나 검토해 봤더니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럼 좋다’ 거기서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서정대학교에서 그럼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철도공사하고 서정대학 거를 덕정역에다가 표기하는데 우리 시가 주관이 아니라 철도역하고 서정대학하고의 얘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행정청에서 중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번 끼어서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실시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서명을 받고 있는 그 자체는, 그 병기 추진위원회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거는 자체 내에서 서정대학을 표기를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위원 라는 뜻에서 자체적으로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그러면 서명 운동한 거를 갖고 들어가면 사실상은 거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 가지고 거의 표기가 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다른 역도 대학을 명기한 거 같이 저희도 한번 서정대학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된다 안 된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주민과 같이 뛰어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부시장님 우리 대학교가 서정대학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 대학교가 들어 설려면 시기적으로 뭐 금방 들어 설 수도 있겠지만 한 어느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는지요?

시기가 어느 정도, 대학교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데 또 대학이 들어선다는 과정, 어느 정도 시기점으로 우리 도시국에서는 체크가 되어 가지고 보고 받으신 거는 없어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지금 현재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에서 4년제 대학이 들어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떤 양주시에 저희 두 번째 대학이 언제 쯤 들어 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시기나 가능성을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학이 들어 온다는 거는 사실상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서정대학에 대해서 우리 역세권도 생기고 또 역도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좀 나서 가지고 어느 철도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용해 가지고 서정대학이라는 표기를 우리 시에서 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자체적으로 철도공사하고 서정대학한테 서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거 서로가 미루어 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에 대한 생각도 잘 아실 거 같으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주 지역을 알리고 양주에 서정대학교가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이왕 서명운동을 상당히 뭐 3천명을 받은 거 같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3천 명, 그 정도 받은 거 같으니까 그 받은 사태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신청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현황에 두 번째, 19개소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덕산초등학교, 대성빌라 있고, 괄호 열고 신우아파트 앞 도로 괄호 닫고, 이거 정확히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 이거는 그 덕산초등학교, 그러니까 평화로에서 리치마트 앞 맞은 편 쪽에서 내려가는 도로, 15m 폭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대성빌라 내려가는 도로, 그러니까 그 새로 생긴 유통마트가 있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박재일 위원 유마트까지 구간이 되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위원 그럼 덕계초등학교의 정문 앞 도로, 그건 또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두 번째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일 위원 두 번째 사항이 그렇게 표기된다면 대성빌라는 빼야 되요, 대성빌라는 그 반대쪽 금광2차 쪽에 있는 게 대성빌라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위원 그 대성빌라를 빼고 덕산초등학교에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유마트.

박재일 위원 유마트 앞 도로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고, 덕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이거는 그 덕계고등학교 하고 덕계초등학교 그 사이에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는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자료가, 이거 분명히 덕산초등학교에서 유마트 앞 도로로 변경해 줄 걸 좀 말씀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지적사항보다는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도시화되면서 처리사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평소 생각 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교량 증․개축 사무를 맞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많이 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교량의 내구년도는 어느 정도 되요? 그거 뭐 교량마다 다 다르겠지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요새 놓는 거는 보통 한 50년 보는데요, 옛날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좀 마을 스스로 놓은 것 들은 한 2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년 정도, 교량을 한번 놓으면 50년 정도 돼야 내구, 즉 교량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저희 양주시는 상당히 보면 교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소하천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또 도로개설 SOC 사업에 도로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도로개설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교량을 지금 한 군데가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모양 있게, 그렇죠? 지금 이제 마전동 쪽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설계를 요구하거나 중앙에서 하는 도로라 할지라도 그거를 저희 양주시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해서, 향후 양주시의 교량은 의미 있는, 타 지역보다 좀 다른, 그런 쪽으로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재훈 위원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재훈 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량이 몇 개소냐에 대해서는 총 81개소가 있고요, 마전동에 지금, 그 금호~마전 간에 저희가 교량을 도시화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과 틀리게 한번 놔 보자, 하는 그 차원에서 한번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웬만큼 되면은, 지금도 동두천이나 의정부시 같은 데서 많이 견학을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교량은 그 지역특색에 맞게끔 그 도시화 추세에 맞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지역특색에 맞게끔 아름다운 교량을 놓으면 그거 하나가 어떤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평상시에 이렇게 교량을 지나다니면서 아, 그 부분은 한번 좀 우리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하실 수 있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려운 부분 아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저희 양주시 관내에 경원, 경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경원선 전철선.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교외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두 개의 그 철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애로사항이 가장 제일 큰 게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일단 저희 주민들의 그 욕구를 다 받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다니는데 제일 문제점이 사실 예산관계가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자체에서 얘기하면 그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관철해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국책사업이라든가, 어떤 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아쉬운 점이 있고.

장재훈 위원 서로 연계가 안되는 거죠?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주민들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에서 중앙, 중앙 그러니까 개인으로 어떤 넘어왔지만 중앙에 연계 돼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예산, 특히 예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 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 시비로 할 수 있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였을 때는 예산 관계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철도청을 방문하실 때 과장님하고 그 업무를 맡은 계장님하고 방문하는 거보다도 저희 기초의원들을 좀 활용하실 계획은, 생각은 안 가져 보셨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 서울청을 방문했을 때 의원님 모시고 한번 간적이 있어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이 다 가셨으면 좋겠지만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많이 할애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 뿐만 아니고 양주시 전반적인 업무입니다.

사실 위원님들 시간은 바쁘시지만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동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문제점을 바로 거기에서는 결과는 얻어낼 수는 없지만 설득을 할 수 있는, 또 그 분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고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어려운 부분, 즉 상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라기 보다도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도 그 업무를 좀 꼭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가 양주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의회하고 본청하고 같이 움직여야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아마 동료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결산 대표위원 하실 때도 지적사항으로 냈던 부분인데 상당히 아쉽다 하는 저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정주 생활권 사업이나 접경지역 지원사업, 지금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접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지역복지를 위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이렇게 이제 증축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고 보면 증축하는 마을회관이 1년 6개월 만에 부실로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 저희 시에서 감독관으로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건축과장 윤항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장 확인 때 부곡2리 마을회관 건은 우선 그 하자보수를 이번에 잠금장치가 끝나는 대로 옥상 처리는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을회관 짓는 게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공사감독을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책임 감독을 해서 이런 하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거 보다는 어떤 장금장치가 필요하다.

참, 저도 그 마을회관을 처음에 준공할 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외형상 문제가 왜 있느냐 보면, 그 옥탑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철 구조물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양 가를 모양을 냈는데 ‘야, 저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도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주황색에 가까운 도색을 하고 녹색에 가까운 도색을 했어요, 그런데 빨간색 계통은 태양에 의해서 제일 먼저 바래집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빨간색 계통은 가장 빨리 변색이 되는 게 빨간색 계통이다,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보기는 지금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 저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1년 6개월 만에 가 보니까 다 퇴색됐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그래서 건축도 뭐 모양 있게 하는 건 좋겠지만 정서에 맞아야 된다, 지역 정서에 맞고 어떻게 유지 관리할 수 있겠는가 까지도 생각을 해서 설계하는데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철저하게 방안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과장님 건축과에 처음 발령 받으셔 가지고 저는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직접 발로 밟으시는 모습 좋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다고 하면 좀 더 나은 그런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그 기업하기 좋은 도로 만들기 사업을 제가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요, 자료 939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좀 상세하게,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관내에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시․도를 포함해서 시 자체로 하는 게 2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6개 사업장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물론 이제 사업 착공은 아니고 설계, 보상, 공사 중인 게 총 26개 사업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가장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도로가 어느 도로라고 생각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시에게 추진하는 사업.

이종호 위원 전체 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전체요?

이종호 위원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전체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대 도로가 사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종호 위원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다음에 국지도 39호선, 이렇게.

이종호 위원 그렇게 순서를 나누지 말고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도로가 어느 도로냐고 여쭤봤습니다.

우리 GS아파트가 언제 입주하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8월 달입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서 일어나는 교통대란 막을 자신 있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돼서.

이종호 위원 그럼 걱정이 되면, GS아파트가 건립이 되기 시작한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죠?

그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뭐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이제 추진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종호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그 GS아파트 입주 관련 주변 도로 개설 현황 그래 가지고 13건을 자료를 주셨어요, 그 중에 고읍~삼숭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 돈 부담해서 하는 98% 하나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없어요.

물론 전철, 그 다음에 국도 우회 3호선 대체 도로 포함해서 13건이지만 GS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를 함과 동시에 그 이전에 살던 주민들 교통 때문에 불편한 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특히 덕계리 쪽에.

동두천, 연천에서 올라오시는 주민들도 우리가 받아주어야지 되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많은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국가에 가서 또는 도에 가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자랑스럽게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자랑하기보다는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다만 성과는 좋지 않지만.

이종호 위원 아울러서.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사항을 위원님 제가.

이종호 위원 아니, 아울러서 56번 국지도하고 368번, 이제 375번으로 노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 도로도 착공을 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자료를 주셨는데 거짓말로 자료를 주시는 거 같아요? 375번 도로를 지금 보상 요청한 게 31억 밖에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총 보상액이 290억입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지금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서류가 31억밖에 없냐 이런 얘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지요, 보상 지급한 게 130억 나갔고 지금도 필요로 하는 게 150억 되는데.

이종호 위원 사무실에 서류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그게 33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안 받는 서류는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이종호 위원 왜 실질적으로 제가 지지난주 올라갔을 때 100억대가 됐었어요, 최종적으로 보상 언제 했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도 주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돈 얼마나 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제가 전후 사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길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2청에 갔었습니다, 주민들의 언성이 있어서 보상 요구를 한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 돈이 안돼서 ‘돈이 얼마나 있냐’ 했더니 이번에 내시가 8억 이래요, 3주전에.

‘받았냐?’ 이제 받을 겁니다, 그래서 2청에 갔었어요, 2청에 가면 예산 담당관실에 누가 계십니까? 과장님 동창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서 사정을 들어 봤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데요, 경기도 제2청 관할에서 제일 말 순위래요.

공직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경기 북도 관할하는 10개 시․군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 도로냐고 물어봤더니요 금천~월롱간 도로랍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공무원이 시켜서요, 조정을 했겠지요, 주민들이 머리 띠 매고 하니까 1순위 되어서 기채 발행해서 1천억이라는 돈을 기채 발행을 해서 한 번에 주어서 공사를 한 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태석 계장이라는 분이 우리 이 지역 출신입니다, 제가 가서 사정을 들어 보고 어떻게 가면 주민들이 지역의 도로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럼 그거를 줄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진 거만 가지고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파주~월롱간 도로 같은 거는 구간이 상당히 짧은데 토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보상비가 740억 이래요, 거기다가 1천억짜리 기채 발행해 가지고 1천억 한 번에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몇 백만 원부터 몇 억까지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게 31억? 뒤에 지금 배석한 계장 있으면 물어 보세요, 31억이 맞는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가납~용암간 도로로서 현재 보상 예정액은 29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 받은 게 134억, 그래서 자금 배정을 같이 134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급 보정액은 133억을 지금 지급을 주었고요, 저희가 협의 중에

있거나 지금 남아 있는 거가 33명 분에 31억 86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17일날.

이종호 위원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지금 서류 들어 와 있는 게 33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류 못 받고 있는 거 그러면 보고 받으셨어요? 서류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2일날, 17일날 양일 간에 걸쳐서 경기도 2청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 와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더니.

이종호 위원 그러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엊그제께 다녀 오셨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뭐 하셨냐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법원~상수간 도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겠노라 하고 그 다음에 가납~용암간 도로는 1회 추경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릴 수 없다, 그럼 대책이 뭐냐, 우리 6개 사업장이 있는데 지방도, 지금 저희가 국책사업해서 포장 중인 게 6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여유 자금 있는 거를 돌려 주라 하는 답변을 받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는데요, 왜 진작에 이런 거를 안 했냐 이런 이거예요, 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또는 이제 와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왜 진작이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거 할 줄을 모르고 할 생각은 안 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업무량에 치이시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그 밑에 업무를 전부 다 과장님이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장재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최대한 동원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부시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왜 활용 못해요? 의원들 왜 이용 못하고요.

지금 주신 이 GS 관련, GS 아파트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여 건의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건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다니는 도로가 그 도로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습적으로 우리 양주에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그 소문이 나고 어저께 토지 투기 지역으로 묶이고 도시과에다가 얘기했지만 토지구획정리를 내가 해 놓고 군동의로 묶어놓고,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양주가 어떻게 40만이 되고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 이런 얘기지요.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안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서 왜 우리 공직자 분들을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이라 가지고 꼭 야단만 쳐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잖아요? 잘하는 부분 있으면 칭찬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자리 인데 왜 대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각 분야에 우리 현재 16만 양주시민의 대변자들이고 대표자들이에요, 전문가들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거를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증차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교통 관계 용역을 주어서 연차적으로 몇 대 정도를 증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몇 대 세울 계획에 있었나요? 증차 할 계획이었었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택시 지역 총량제 용역 보고에 의하면 총 83대인데 5개년에 걸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총 균등분할해서 17대씩 하다가 마지막 연도인 2009년도에는 10대 해서 83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이전에 우리가 양주시 전체에 대한 미래비전을 밝혔을 때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30여대 정도 증차를 한다는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를 내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작년도에 몇 대 나갔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작년도 총 50대 중에서 법인택시를 제외하고 개인택시 33대가 나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그럼 금년도에도 그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 ⅓에 미치는 수준에 가면 그 광역교통으로 묶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게 합리적인가요?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되고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지만 과거에 양주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한 거는 뭐냐 이거예요.

양주시장의 신뢰를 얻지를 못하고 그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30여대 증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대 차이는 몰라도 ⅓ 만 증차가 된다 그러면 그 관계자들이 양주시장이나 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다니냐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양주시장의, 우리 양주시에 관한 지역적 특성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작년도 건교부에서 6월 10일날 택시 공급을 전면 중단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증차에 대한 계획이 있는 시․군은 전부 다 중단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택시지역 총량제를 검토해서 용역 보고를 해서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와 협의 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 양주시장 이름으로다가 이런 책자를 내 보내고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던 게 백지화가 되다 보니까 양주시장이 신뢰를 잃는다 이런 얘기이지.

그러면 그 대수에다가 35대 라는 표기를 안 했었으면 욕을 덜 먹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고 무조건 다 중앙에서 지시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만 따라 주는 그런 답변은 필요가 없는 답변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이 당시에 약속했던 것이 무효가 되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5년 동안 83대가 증차하는 거를 계획을 해서.

이종호 위원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택시 관련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답변은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내년도에 가서 정부에서 다른 법을 가지고 다시 계획하면 또 5년 계획하면 또 무산이에요, 아시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니, 그래서 택시 관련되는 노조 분들하고 한 3일 얘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노조하고는 협의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 택시를 기대를 했던 20여명들, 본인들이 몇 순위인지 다 알아요, 1-1 순위인지, 2-1 다 안다고요, 그 기대했던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속았다는 표현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기대했던 그 허탈함을 뭘로 다가 메꿔 줄 거냐고요, 그 사람들도 우리 양주시민이에요.

최소한도 5년 이상 살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오늘 내일 이사 들어 오는 사람 걱정해 주어야 될게 아니라 최소한도 5년 이상이에요, 자격이 5년 이상이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도 보살펴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법을 못 지켜요, 지키긴 지켜야지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예측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다른.

○ 위원장 원대식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자료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원대식 감사기간 내내 자료 부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못해요? 감추고 싶은 게 많습니까?

자료를 요구했으면 정확하게 뽑아주셔야 되는데 감사기간 내내 자료 부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성의껏 작성을 한다고 했지만 아마 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항상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음부터 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좀 충실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좀 많이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분명히 챙기실 거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원대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지금 양주시민이나 그리고 양주공무원들께서 제안서를 제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 부시장 황성태 공식적으로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주민제안 제도도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제안을 했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 부시장 황성태 지금 그 제안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우리 시청에 과장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제안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시정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있는 그 시정연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그 제안내용이 시정 각종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대학교수들이 한다고요?

○ 부시장 황성태 그러니까 시정연구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그 시정의 정책에 대해서.

장재훈 위원 그 시정연구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어떤 성격을 띠고 계신 분들입니까?

○ 부시장 황성태 대부분 교통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그 대학교수나 연구원의, 그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질의 드렸냐 하면요, 제안서를 제가 두 건인가 이렇게 제출한 바가 있어요.

하나는 고양시하고 양주시하고 경계, 군사시설인 방어벽, 누차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보자.

즉, 우리가 기득권을 먼저 갖자 하는, 그걸로 가지고 제가 60사단도 방문했습니다.

60사단 관할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거기에 답변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뭐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심의가 된 건가요?

즉, 말씀드리면 장흥면 삼하리에 고양시 오금동하고 경계석 상에 군사시설인 방어벽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민들은 삼하리가 고양시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 제안도 냈고, 사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평상시에 누차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시장님은 그래도 군사에 대해선 좀 전문 아니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 계실 때 군하고의 어떤 우대관계라든지, 또 군동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힘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은 부분인 거 같은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아니, 부시장님 견해는?

○ 부시장 황성태 네, 그것도 제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보고 받으신 일이 있어요?

○ 부시장 황성태 송구스럽지만 사실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보고 받으신 일이 없다고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장재훈 위원 국장님은 그럼 보고 받으신 일 있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죄송합니다, 저도 못 받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먼저 위원님께서 한번 그 군부대 방문하시겠다,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그래서 동의 한번 받기 위해서 60사단을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직 회신이 없다는 말까지만 말씀 듣고 거기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만 되면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장재훈 위원 그러면 개인 기업체에서 군사시설물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진로나 이런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안되고 개인이 하는 거는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 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본위원이 그 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위문가는 추석과 설날 명절에 부대 방문하죠? 시장님한테 건의 해 가지고 60사단도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지만 군 동의 협의지역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방문해 주십사 하고 부시장님이 한번 다녀오시고, 시장님이 한번 다녀오셨어요.

지금 그 사단장은 이런 내용을 협의하면, 그 전에는 양주시에서 어떠한 그 협의체가 안됐지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럼 제가 다녀왔으면 시에서는 물어봐야죠, 왜 안되는 건지.

그거까지도 제가 물어봐야 되나요? 본위원이 그거까지 해야 되요? 그렇게 해 드릴까요? 그러면?

너무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하여튼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에 다시 이거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도로 개설 시 보도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고양시에 가면 이제 그 차도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재훈 위원 맹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는, 저희 시는 도농복합시에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 방향을 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고양시.

모르겠어요, 저는 고양시하고 인접해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비교가 되네요, 고양시하고 양주시하고.

뭐 고양시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쉽게 해소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거 요구할 수, 중앙에서 하는 도로, 쉽게 얘기하면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하는 도로도 요구할 수 있어요, 특성에 맞게 이렇게 설계 해 달라.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재훈 위원 지금 현재 도로 특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 노면에 상수도관도 지나가고, 통신관도 지나가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하 매설물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하 매설, 공동구가 없다보니까 각자가 나눠 놨잖아요.

이런 거 여기다 하면 되요, 여기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글쎄요, 분리를 시켜 놔서 그 쪽에 사람도 다니고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봐 가지고 우리 시에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좀.

장재훈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 할 때 시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사장 되는, 그렇죠?

재정이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설명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죠, 네.

장재훈 위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제안제도 내면 뭐 합니까, 이거?

양주시에 재정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하면 그만인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하여튼 저희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되는 도로, 또 개량하는 도로해서 접목을 시킬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마을회관 때문에 이제 질의하신 사항도 있는데, 본위원이 이거 한번 좀 쭉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심의도 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회관이 어떠한 권력에 대한 인위가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1개에서 50평 주면 그 다음에는 60평, 70평, 80평, 이거 어떤 규정을 만들 수 없을까요? 양주시의 마을회관, 노인정은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인구에 비해서 몇 평, 몇 평, 그거 가능하데요.

○ 건축과장 윤항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검토가, 검토뿐만이 아니고 이거 아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 져요.

앞으로 마을회관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는 이 정도의 평수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부지는 지가상승 때문에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부지를 매각할 때는, 매입할 때는 비용이 달라지겠죠, 건축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평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1억 5천, 동등하게 갈 수가 있어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여기는 2억 5천, 여기는 뭐 3억, 여기는 뭐 몇 십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다가 경쟁이 되요.

이장님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아, 저기는 한 50평 지었는데 얼마 들었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짓자고 요구를 한다고요.

이거를 한번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해소될 거 같고, 인구는 비례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그런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건 아마 머리만 좀 맞대시면 크게 어려운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자료가 안와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 했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정창범 위원 재난대비 부품관리 현황, 여기에서 우리 구호물자는 재난과에서 관리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구호물자는 사회복지과에서.

○ 정창범 위원 사회복지과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자료에다 주신 이유는 뭐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아, 구호물자 앞에.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 피피포대 그.

○ 정창범 위원 구호물자 천막, 취사도구, 생필품 이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거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린 자료입니다.

○ 정창범 위원 구호 물자는 타 시․군에 우리가 나갈 때 쓰는 경우가 많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타 시․군이 아니고요.

○ 정창범 위원 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체 이재민 발생시에.

○ 정창범 위원 구호물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재난관리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소관이 아닌데 여기에는 뭐하러 주셨어요.

이렇게 주시면 저는 질의를 더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 정창범 위원 뒤에 보면 민방위 기본법 시행 규칙 제9조 해서 저희 한 때 공통장비, 지역 특성 장비, 권장 장비해서 주셨어요.

우리 물자 자재 비축 응급 대책 제35조에 보면 『재난 대책에 필요한 자재를 비축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물품이 이게 현재 만약에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재난 당했을 때......

○ 정창범 위원 이 정도면 우리 양주시에 재난이 왔을 때 물품이 이 정도면 처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수량적으로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수량적으로는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정창범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제가 봤을 때 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재해 규모에 따라서 이제 사용량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과거 예로 봐서 이 정도 물량이면 충분히,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재난 응급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재난 응급 대책, 저희가 연초에 재난 안전기본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해서.

○ 정창범 위원 책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정창범 위원 그럼 뒤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량이 많은 거예요?

공통 장비 전자 메가폰 16개 불량, GE용 엠프 3개 불량, 응급처치 세트 2개, 환자용 들것 1, 소화기 12개, 불량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뭐 수년에 걸쳐 가지고 이거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좀 제가 보기에도 수량이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 정창범 위원 그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량된 장비 갖고 민방위 생기면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제가 실태를 좀 나가봤는데요.

○ 정창범 위원 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불량품이 상당히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좀 불량한 거는 폐기처분하고.

○ 정창범 위원 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 물품 장비를 보니까 방독면은 왜 없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것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장비를 자료를 제공을 하다보니까 방독면은 민방위기본법에 관련된 장비가 아니라서 아마 자료에서 빠뜨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생방 장비에 속하는 방독면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로 드렸어야 되는 건데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 제9조 민방위 규모를 위한 시설 장비물자가 있어요, 화생방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방독면, 탐지 장비, 탐지 장비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건 화생방 장비로 분류가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이 자료는 저한테 불 충분하게 주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민방위를 하면서 화생방이 났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대한 장비나 물자를 갖추고 있냐 이거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방독면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방독면 지금 개인 포함해서 지금 2만 1734개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의 민방위 대원이 총 몇 명이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민방위 대원은.

○ 정창범 위원 개인 지급도 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네, 개인이 더 많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개인 지급이 많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정창범 위원 개인지급을 언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개인 지급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급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개인 지급한 게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도 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는 방독면에 내구년도 같은 거는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방독면의 내구년도는 안면부 얼굴 뒤집어 쓰는 것이 10년이고요, 그리고 안에도 정화통이 하나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5년인데 사용을 안 해 가지고 기간을 넘겨서도 사용이 가능하면 보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해독제도 갖고 있어야 되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있어요? 읍․면․동에도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네, 읍․면․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읍․면 별로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없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게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배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읍․면․동에 있다면서요?

지금 이거 다 파악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에서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일제 조사를, 그래서.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일제 조사 때 다 있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해독제가 있는 읍․면도 있고요, 없는 읍․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무슨 읍이 양주시에 하나예요, 있는 읍․면은 뭐고 없는 읍․면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예를 들어서 해독제 같은 경우에는 은현면에 52개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백석에 몇 개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백석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전에는 다 있다면서요, 읍․면․동에 다 보유를 하고 있다면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저는 이제 해독제 하나만 놓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똑같은 물량으로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백석에 재산상 숫자로 보유할 수 있는 양이 몇 개를 갖고 있어야 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재산상에 63개가 아마 잡혀있는데요.

○ 정창범 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현재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가 화상방이 일어 나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정창범 위원 오염 표지판을 설치를 하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것도 각 읍․면에다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표지판도 다른 읍․면․동은 보관하고 있는데가 있는데요, 없는데도 있습니다.

백석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일제 조사 시에.

○ 정창범 위원 아니 양주시에서 인구를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읍이예요, 그런데 민방위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어요, 지금.

보호의 생산연도 확인 불가, 보호두건 생산연도 확인 불가, 방독 장갑 생산연도 확인 불가, 방화장화, 불침번 보조의 다 생산연도 확인 불가야, 이거 생산연도가 원래 확인이 안돼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대게는 케이스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장화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사항 등이 앞으로 민방위 보유 장비 현황에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없어야 될 사항입니까?

물품을 구입하셔야 할 사항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 계속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좀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추가 구입 건에 대해서는.

○ 정창범 위원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전시가 나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정창범 위원 화생방이 났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 정창범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민방위 보유 장비 현황이 총계 적으로 632개입니다, 그렇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이제 시청에 있고 쭉 보니까 양주 2동은 없지요? 양주 2동, 회천 3동, 회천 4동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정창범 위원 없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없습니다, 회천 3동.

○ 정창범 위원 앞으로도 재난관리과가 사실 올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양주시도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충분한 대책과 수립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급한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각 읍․면․동에 지금 현재 없는 양주 2동, 회천 3동, 회천 4동, 또한 각 읍․면․동에 현재 비치되어 있지 않는 각종 구호물자들이 정상적으로 비치되게끔 노력을 하실 거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돼요, 꼭 지적한 사항을 추경에 예산 올리든지 이거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시든지 해 가지고 장비 보유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나중에 큰일 나 가지고 장비 없어 가지고 인명 피해 입고 이런 경우에 발생하면 큰일납니다, 꼭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등이 양주시에 총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가로등은 3016개이고 보완등이 6698개 도합 9714등입니다.

○ 정창범 위원 가로등을 작년에 가로등 설치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작년도에 가로등은 70개고요 아, 작년에.

○ 정창범 위원 70개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 작년에.

(자료검토중)

작년에 한 17개 정도 하고요, 보완등을 한 500개 정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500개, 그러면 600개 정도 한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그 가로등은, 우리가 지금 뭐 입찰금액에 의하면 2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2천만 원 넘는 거는 입찰을 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금 현재 가로등 입찰은 어디로 주고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넘기면요,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이제 그 조합에 의뢰합니다.

조달청에다 의뢰 해 가지고 거기서 구입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이 꼭 조달청에다만 의뢰해야 될 사항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이제 그 조달청 아니면 그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

○ 정창범 위원 네, 조합 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조합이요.

○ 정창범 위원 가로등 조합이라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양주, 과장님이, 도로과장님이 그 담당부서로 가고 난 이후에 가로등 공사를 한 업체가 계속 한 군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천만 원짜리 빼 놓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빼 놓고요?

○ 정창범 위원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두 군데에요, 한 군데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두 군데요.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한 9:1 정도 되죠? 한 쪽으로 편중이 너무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글쎄요, 금액 적으로는 따져보지 않았고요, 지금 2개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한 개 업체는 불과 아주 극소수를 한 거고 지금 나머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짚는 이유는, 물론 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했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늘 사업부서는 항상 검은 유혹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도 늘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한 구설수에 올랐을 때 문제성이 발생 할 소지가 항상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 정상적인 궤도에서 한 군데에 집중된 사업자가 포진하지 않도록.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3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가 2개 업체, 또 관내 아닌 데가 한 군데, 그래서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고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물어볼 일이 있어서, 우리 그 건축을 하게 되면 내진설계 라는 게 있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것은 몇 층 건물에 의해서만 내진설계가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이 제도가 88년도 2월 2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6층 이상이거나 1만 평방미터 이상 건물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우리 양주시에 뭐 아파트나 우리 공공건물 빼고 6층 이상의 허가가 나가서 내진설계가 들어온 건물이 몇 군데나 되요?

○ 건축과장 윤항노 자세하게 파악이 안됐는데 이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끝인데 언제 별도로 해 줘요? 알고 계신 건 없으시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6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왔을 때 내진설계를 안받은 적은 혹시 있으세요?

○ 건축과장 윤항노 검토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안받은 건 없고요, 지금 내진설계에 대해서 들어온 게 총 48개의 아파트 지역이 내진됐는데요, 1만 6275세대가 내진설계 돼서 들어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아파트는 뭐 당연히 내진설계 들어왔을 거고 개인업자들이 지은 6층짜리 이상 건물 중에, 지금 그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설국장이 정하는 지진 구역 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예술을 보전 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이 중에서 아파트와 관 공사를 뺀 나머지 건축 행위를 하면서 내진설계 들어온 게 총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에요.

그건 파악이 안되시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심의는 보고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 뽑아서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지진 국가입니다.

가장 건축 행위를 하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는 사항이 지금 우리 그 지진 대비하는 내진설계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좀 정확하게 시키셔 가지고, 물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금호~마전간 도로가 지금 몇 프로나 지금 되고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현재 한 70% 약간 넘었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 안매너머에서 비선거리까지 들어오는 그 도로는 이제 완공이 돼서 지금 현재 통행을 하고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김완수 위원 그 안매너머에서 이 하동천, 녹양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대형버스 뒤에 하천변으로 해서 상계동까지인가, 가는 도로가 있죠? 하천도로?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의정부시 내에서 끝나죠, 7호선 차량기지 있는 부근에서.

김완수 위원 의정부시가 그거를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하천을 이제 환경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그 동부간선도로를 이제 10차로 정도로 확장하고 내부에 도로망이 좀 개설이 되면 폐쇄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 폐쇄가 언제쯤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뭐 한 4~5년 내에는 힘들 걸로 봅니다, 한다 하더라도.

김완수 위원 한다 해도 4~5년 내에는 힘들다 이런 얘기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김완수 위원 사실 지금 그 마전~금호간 도로에 지금 안매너머에서 대형버스 뒤까지, 그러니까 포천노선까지 가는 도로가 엄청나게 지금 밀려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 도로가 사실 폐쇄가 되면 더 많은 체증이 될 텐데 의정부시에서 앞으로 뭐 한 4~5년 뒤라면 앞으로도 많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한 100m 정도도 안됩니다, 100m 정도도 안되는 곳이니까 의정부시하고 협의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뭐 조치사항, 어떻게 했다, 추진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없는데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사항은 뭐, 제가 이제 온지 한 달이 좀 넘어서 그 관계는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의정부시를 방문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 지역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협의 할 계획이 아니라 사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의정부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되니까요.

김완수 위원 사실 그 구간은 우리 양주시가 아니라 의정부시 때문에 그 시․군 간의 행정협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김완수 위원 그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 했었는데 그 제시할 때뿐이고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그 사항은 그러니까 제가 한 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아까 안 드렸던 건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정부시 실무진들 하고 아마 협의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폐쇄가 되면, 폐쇄를 한 3년이나 뭐 이 정도에서 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제 협의를 안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이게 3년 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폐쇄가 되더라고, 또 하다 못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더라도 같이 우리 지역에서 거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폐쇄할 때까지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서 바로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본위원도 사실 의정부시에 알아보니까 뭐 생태계 공원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두 달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뭐 몇 년 뒤라면, 사실 구간도 짧습니다.

또 사업비도 예상을 해 보면 얼마 되지 않을 거 같고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좀 그것이 바로 이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당초에는 사실 이 시청 앞에, 주내역에서부터 봉양리까지, 동두천 경계까지 이 철도변, 지금 경원선 복선 전철 옆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이 탄약고 부대 군 동의가 부동의 나는 바람에 지금 고주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양주시에서 다시 한번 근처에 계획했던 이 철도변 옆으로 도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우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당초에 이렇게 잡았을 적에 군부대 관계 때문에 돌렸는데 돌릴 적에 사실은 더 외곽으로 해서 승용차 전용도로를 개설을 해서 내부 쪽에는 우리가 지역발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는 그 구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말씀하신 당초 관할했던 구간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서 그쪽으로 4차선을 할 수 있는 거를 우선 계획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도시개발 사업을 할 적에 같이 개설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앞으로 남북도로가 사실 현재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사실 잘못 간 거예요,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경원선 복선 전철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남북도로인데 그게 앞으로 계획을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라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국도대체회도로 광사 IC, 광사 IC에서 350번 도로로 내려오는 가압장 앞이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당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35m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 하천을 옮겨야 되는 검토를 결정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옮긴다는 것이 생태계라든지 환경측면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설치한 6단계 가압장 있는 부분, 그쪽으로 붙여 가지고 35m로 해 가지고 현재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들어 갈 겁니다.

김완수 위원 사실 지금 가압장 옆으로 바짝 붙인다는데 원래 사실 광사천 둑방쪽 가압장 앞쪽에 둑방 쪽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제2청에서 하천을 옮겨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역에서, 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거라면 제2청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라도 그 구간만 하더라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어느 측면에서 보면 가압장의 부지를 조금 여유있게 쓰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 가압장이 실질적으로 그 부지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김완수 위원 가압장 앞으로 도로변 옆으로 남은 구간이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김완수 위원 울타리 친 안에까지 들어간다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안에 그 내부에.

김완수 위원 안에 지하에 뭐가 매설되어 있다면서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지하에는 없고 거기 지나서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지나서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하여튼 뭐 제2청에서 우리 양주시 의견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변경해서 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제2청하고 협의를 해 볼 의향은 없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협의가 아니고요, 당초에 토지공사 측에서 이제 현장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가압장을 건들지 않고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하천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2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 심의하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와 가지고 가압장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선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천을 옮길 이유가 있느냐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청하고 더 이상 협의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완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우리가 현장, 먼저 번 무슨 일로 해서 현장까지 가 보았던 사항인데 주내역이 지금 한창 사업 중인데 주내역 밑에 지하에 주차장을 하자 라고 한번 본 위원이 이런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건 뭐 그 밑에 주차장 관계는 제가 아직 계획은 모르고요, 지하 철도 밑에 주차장 갖고는 앞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대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완수 위원 먼저 번에 사실 이제 동쪽으로, 동쪽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또 서쪽으로 조합 가는 쪽으로도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한번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역 밑에 지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평화로 도로하고 역에 지하하고 평면이 갔습니다, 평면이 같다 이 말이지요, 먼저는 높은가 했는데 철도를 짓고 나니까 면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지하에 사무실하고 선로관하고 일부 들어 온다 그래요, 그 외에는 빈 공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 주차장으로 해 보자 라고 한번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관계는 철도가 교량으로 뜨기 때문에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의정부 시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전부 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김완수 위원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건 다 철거를 했잖아요, 그 밑에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역 밑에.

그거를 아마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현장 방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철도시설공단 수도권 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유선도 그렇고 공문상으로 건의를 해서 총 53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은 이제 이 쪽에 역 옆에 배선 전기시설, 그러니까 통신시설을 제외한 아직 나머지만 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주차로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하는 대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거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가시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촉구를 하면 그때 뿐이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한번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GS 아파트 거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장거리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4차선이지요,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김완수 위원 하천을 끼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김완수 위원 하천을 가운데다가 끼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양옆으로 인도를 해 놓았어요, 인도, 그런데 인도 가운데에다가 가로수를 심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인도인지 가로수를 심는 부분인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 쪽으로는 전부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처져 있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가 지금 불가능하고요,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도가 좁습니다, 한 2m 25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왕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삼각대까지 걸쳐 놓다 보니까 상당히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되면 아마 해체가 가능하면 사람은 다닐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좁은 도로라도.

김완수 위원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다녀요? 지금 고양시라든지 또 뭐 일본을 가 봐도 가운데, 도로 가운데에다가 나무를 심고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데 우리는 거기가 바로 해야 할 자리인데 가장 자리에다가 인도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 같은데 공사는 GS 건설에서 하는 거겠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김완수 위원 감독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감리가 따로, 그러면 모든 책임은 지금 시민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모든 거를 하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김완수 위원 감리에다가 지금 간의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하천쪽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하면 식생이 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김완수 위원 이건 애당초에 그 쪽을 남겨 놓았으면 거기도 하나의 토사가 나올 수 있는데 아스팔트를 해 놓고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도를 해 놓고 가로수를 심으니까 그거는 인도도 아니고 가로수 식재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어떻게 좀 인도를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차 그 도로가 이제 고읍택지가 들오되고 광역교통 대책으로.

김완수 위원 앞으로 이제 틀림없이 아파트 주민들 입주가 되면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딱 눈에 띄는데 그 다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운데가 하천을 우리가 석축을 쌓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GS 아파트에서 청담천까지 길이가 한 2㎞가 좀 넘겠죠? 2㎞ 정도 된 거 같은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2㎞입니다.

김완수 위원 2㎞ 되지요? 거기에 뭐가 빠지든지 그러면 나오는 계단이라든지 무슨 언덕 같은 게 없어요, 전혀.

그거를 아마 지금 양주 2동에서 건의를 했을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김완수 위원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하천에 관계된 부분은 건설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다음에 농경지 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운기라든가 트랙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로부서에서 하고 하천에 관계 되는 거는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완수 위원 하여튼 그거는 시급한 거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김완수 위원 우선 장마 우기 때도 오고 그래서 좀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그거를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급히 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다음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1년 전서부터 한승 아파트 노선 그 쪽에 버스 노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 북부역까지 -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 지금 조치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한승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푸르지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현진 에버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버스 노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승 아파트 주민들하고 평안운수를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평안운수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 적자노선이다 이래 가지고 해답이 없었고 명진버스, 명진여객에서는 이명진 사장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해 주겠다, 하겠다 라고 확답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행정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것을 추진해 다오 얘기했더니 그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명진 그 다음에 평안운수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가졌는데 현재는 한승 아파트에 셔틀버스가 무료로 지금 2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한승 아파트에서 이제 평화로를 거쳐서 시청을 거쳐서 북부역까지 2대가 무료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 버스가 들어와서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장사가 될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명진 운수에서는 셔틀버스를 빼라, 빼면 좀 검토를 해 보마, 그런데 배차 간격이 60분 정도, 1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면 상당히 배차 간격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30분 간격으로 좀 해 보자, 그러니까 거기 버스회사에서는 30분으로 하려면 차가 2대 정도 다녀야 되는데 지금 버스회사에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까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교통이 있습니다, 양주시 관내에.

양주교통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양주교통에서는 북부역까지 다닐 수 있는 노선을 개설해 가지고 30분 단위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선이라든가 배차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한 다음에 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명진에서도 그 당시에 셔틀버스를 좀 치워 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본 위원하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사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북부역까지 가야 된다는 거는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거기서 산북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를 못 들어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되었던 사항은 - 주민들하고 - 셔틀버스는 산북초등학교 다니는 그거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북부역까지 가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학생들만 타지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른들이 타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 까지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런데 1시간 정도, 배차간격 때문에 1시간 가지고는 우리는 너무 멀다, 30분 간격으로 당겨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김완수 위원 그럼 양주교통입니까? 명진.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양주교통입니다, 명진에서는.

김완수 위원 지금 양주교통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북부역까지, 사실 명진 여객으로 하게 되면 더 지나서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평안운수 같으면 노원역까지도 갈 수 있지만 명진은 의정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주교통보다는 주민들을, 시민들은 이 명진여객을 또 한번 사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또 회사 측에서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확답을 한 적이 있으니까 명진으로 한번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인데요, 어둔동에서 백석간 도로, 어둔동에서 백석간 도로가 있는데, 어둔리 저수지 바로 위에 농산물 간이 직판장 바로 앞입니다, 앞인데, 어둔동에서 백석 가는 도로에 박스, 박스교량이라 그러나? 박스교량?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교가 한쪽은 아주 완전히 막혀 있어요, 돌, 모래가 꽉 기울어 져 가지고 그거를 사실 치워야 됩니다, 아마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은 알고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도로교통과에서는, 그게 뭐 올해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교량을 좀 다시 정식으로 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번 현지를 보시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김완수 위원 과장님은 그 위치를 아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게 지금 박스, 박스교량이 지금 반이 뭐 흙으로, 모래로다가 이 돌맹이로 다 채워져 있다 이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토사가 채석 되어 가지고요.

김완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치워, 치우는 거는, 하여튼 교량을 좀 다시 놨으면 좋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실 그 도로가 큰 도로에요, 어둔 백석간 도로 이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현지를 확인 해 가지고요.

김완수 위원 지방도인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시도입니다, 시도.

김완수 위원 시도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김완수 위원 하여튼 앞으로 거기가 점점 인구유입이 되고, 차량이 증가하는 곳인데, 그게 막혀서 만약에 더 앞으로 채워지면 저수지 둑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으니까 교량을 좀 다시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과에 7월 19일 날 이 어둔동이 민방위 시범마을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김완수 위원 7월 19일 날 행사를 거기서 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풍․수해 대비 훈련이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풍․수해 대비 행사를 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김완수 위원 그거 할 적에 전에 보면 중랑천이라든지, 청담천이라든지 할 때 보면 마대에다가 모래 갖다 쌓고 이렇게 하데요, 그날 그걸 좀 치우면 어때요? 그 밑에도 꽉 채워지는데? 그걸 이렇게 좀 파내서 말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지금 그 박스교량 거기에 흙이 매워져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완수 위원 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에요? 그게 지금 막혀서 재난관리 한다면서 무슨 검토예요, 그.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저희는 그날 7월 19일 날 그 풍․수해 대비 훈련.

김완수 위원 저수지에서 한다면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러니까 1부 행사, 2부 행사 하면 되잖아요.

진짜로 할 거는 안하고 거기 가서 저 뭐야, 다른 훈련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날 뭐 의원소방대도 나오고, 공무원, 시청 공무원들도 다 나간다는데, 뭐 무조건 입장곤란하면 검토라는데 검토가 무슨 놈의 검토인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죄송합니다.

김완수 위원 할 걸 두고도 검토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죄송합니다.

김완수 위원 또 검토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하여튼 위원님 그 마대 흙 넣는 거는 거기서 다만 그렇게 했는데.

김완수 위원 파내는 건데 무슨 검토예요, 그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니, 그러니까 마대에 필요한 흙을 거기서 넣을 수 있으면 거기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시를 하잖아요, 7월 19일 날 그 풍․수해 대비 훈련을 저수지에서 한다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거야, 그것이 터지면 이 어둔리 저수지가 터지고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진짜 훈련이지, 거기 가서 무슨 왔다갔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김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김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용지 분담금 있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위헌결정으로 해서 분담금 납부한 사람이 분담금 환불 요구가 있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상당히 좀 많은 편인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많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게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684건, 행정심판이 94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많이 있다고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시에서 수납한 부담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총 6637건에 64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위원 64억?

○ 건축과장 윤항노 네, 부과한 현황이 그렇고요.

○ 정창범 위원 네.

○ 건축과장 윤항노 징수는 5981건에 58억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한 16억 정도가 못했네요?

○ 건축과장 윤항노 6억 5천 정도가 지금.

○ 정창범 위원 6억 5천, 그러면 환불 요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처리 계획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이 관계는, 이게 저희가 대행을 해 갖고요, 도로 올라갔는데 도에서 지금 그 환불 관계 명확한, 교육부에서 지침이 명확히 내려오질 않아서 도에서 그걸 좀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시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 예산도 우리가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그 도에서 추진하는 거를.

○ 정창범 위원 도에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끔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건의 전화도 드리고요, 건의에도, 우리 외에 각 시․군에서 전부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대개 보면, 그 위헌 결정일 이전에 보면 납부한 입자들의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부담금을 안내도 되죠?

○ 건축과장 윤항노 기간이, 안낸 사람도 다 내야 됩니다.

위헌 결정 난 이후에 이제 부과되는 사항, 그 시점, 150일 이내에 있던 사람이요.

○ 정창범 위원 네.

○ 건축과장 윤항노 부과하고 150일 이내에 있던 사람은 안내도 되지만 그 기간이 경과된 사람은 미납자도 내야 됩니다, 아예 안내게 되면 저희가 뭐 재산압류.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150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에 한 사람은 다 내야 된다?

○ 건축과장 윤항노 네, 내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법에 어떤 형평성에 의미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어요?

○ 건축과장 윤항노 그래서 이런 거를 국회에서도 이걸 전부 반환해 주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다 그래 갖고.

○ 정창범 위원 네.

○ 건축과장 윤항노 그래서 국회에서도 전액 다 환불해 주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법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지금 안하고 있다?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그 분들 밥만 잡수시러 가시나요? 국민의 돈 걷어다가,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지금 우리,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납부한 사람들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건 뭐 국가행정이나, 시행정이나, 도행정이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신을 야기하고 공신력을 잃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저 위에까지 영향이 우리 시에서 닿진 않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지역구에 담고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내지는 그 도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내지는 국장님까지라도 가셔 갖고 그러한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자꾸 건의를 해서 시정을 좀 요구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과장님,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03년도 대비 보니까 2004년도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상황이?

○ 건축과장 윤항노 네, 2003년도에 52건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38건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여기 자료에 보면 단속한 조치가 쭉 나와 있어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뭐 이행부과, 뭐 원상복귀, 주로 단속하는데 조치가 보통 그런 쪽으로만 지금 됩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적발이 되면 우선 계고를 해서요, 계고가 돼서 원상복구 자기가 자진 철거를 하면 그걸로 넘어가고요, 거기에 적발된 건물이 3년 이내에 있으면 저희가 고발까지 합니다.

3년이 지나면 형사법에 의해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고발이 안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해서 나중에 추인 절차를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고발시킨 건수는 얼마나 되요?

○ 건축과장 윤항노 고발이 2003년도에 8건, 2004년도에 13건, 2005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 현재 2005년도 고발시킨 게 있다고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혹시 그 파악되지 않은 불법건축물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저희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불법건물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군부대나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이런 걸 하다가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저희한테 통보해 줘서 그거 갖고 또 처리하는 것도 이렇게, 수시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가 적발하지 아니한 사항은 뭐 소방서나.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거기에서도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오는 사항은 상당히 미진하리라고 보거든요, 소방검열을 나갔다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소방검열에도 이상이 있다든지, 이래서 같이.

○ 건축과장 윤항노 이상 여부 관계없이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요.

○ 정창범 위원 아, 그래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군부대에서도 또 군 협의 관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불법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또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불법건물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시에서는 1년에 2번씩만 하게 돼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하반기 두 번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상․하반기 두 번이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불법건축물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 건축과장 윤항노 법적으로 허가가 불가, 공장 내에 같은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냥 법망을 피해서 건물과 건물사이에 지붕을 올려서 불법건물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불법건축물이, 물론 단속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경찰관이 많다고 도둑놈 많이 못 잡듯이 사실 뭐 불법행위 저지르는 사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기가 힘들리라고는 봅니다.

우리 그 건축물을 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주로 어떻게 부과를 하면서, 또 부과를 했는데도 안내는 체납현상이 있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 건축과장 윤항노 이행강제금은 건물가액에 20/100 정도 해 갖고 공시지가 금액이죠, 건물가 하고 해서, 20/100 정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거기서 납부가 안된 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건이 지금 압류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안냈을 때는 압류를 시키신다는 말씀이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그럼 압류시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20건이 지금 현재 압류 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건이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압류된 거는 어떻게 처분을 해요?

○ 건축과장 윤항노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경매 처분해 갖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처분 안됐습니다, 압류 상태만 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행강제금을 안내서 처리시키지 않은 것들이 총 20건이라 그러셨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압류시켜 논 게 20건.

○ 정창범 위원 아, 그게 압류시켜 놓은 게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압류시켜서 공매 처리한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최근에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최근이라면 몇 년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2004년도까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뭔가를 지금 빨리 그런 것들은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자꾸 불법건축물이, 물론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건 파악한 상태에서 줄어든 거고 실질적으론 뭐 파악되지 않은 수도 상당 부분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뭔가 어떤 법의 중요성, 법의 의미를 우리 주민이나 시민, 또 그런 분들한테 좀 강하게 요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법의 필요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강하게 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불법건축물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윤항노 불법 건물 늘어나는 거는 신규로 건물을 짓는 거보다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그렇게 증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가 안 되는 지역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강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홍보를 하고 불법으로 했을 때 피해가 많다는 사항을 통보를 해서 자진, 불법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렇게 예방 활동을 그렇게 하신다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직원들이 지금 현재 담당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이.

○ 건축과장 윤항노 저희 총 과는 22명인데 그 부서는 3명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계장님을 포함한 3명입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3명이서 그거 되겠어요?

○ 건축과장 윤항노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잡아서.

○ 정창범 위원 담당 국장님, 총무부서와 협조해서 인원 좀 배정 받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앞으로 좀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금년에 또 인원을 많이 충원한다니까 그때는 건축과 뿐 아니고 교통 분야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각 부서로 보면 인원이 정원에도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수도 있고 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 수를 우리 시에서 임의 대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 모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부분이 많은 부서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든 일이지만 어차피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어떤 봉사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게 양주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어떤 단속의 의미보다는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허가를 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전서부터 시간이 났을 때 그냥 쓸데없이 출장이나 다니고 괜히 주민들 만나는 핑계 대고 그러한 부분을 하지 말고 주민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건축물 불법행위로 인해 주민들은 강제금 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집행부에서는 단속과 과징금 관리, 철거 등의 사후 처리를 위한 업무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불법 건축물이 없으면 자연히 줄어들 업무를 사전 예방을 제대로 못해 직원의 업무량이 가중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법 건축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정창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도로교통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오전 시간에 이어서 연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께서 2004년도에 165회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중에 복명서를 8건을 작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출장 복명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내용을 봤더니 장흥면에 도로 관계 때문에 한번 주민과 만나면서 설명회 때문에 한번 가셨고, 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해서 두 번을 다녀오셨고 나머지 5건은 전철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 오셨습니다, 맞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56번 국지도나 368도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안 하셨다는 것보다도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부탁을 드리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소 한도 노력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사 라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면서 분석한 자료예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중요하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출장 복명을 했으면 다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밖에 인정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을 끌고 가든 의원을 같이 동행을 하든 해서 그런 부분의 업무를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 난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지역에는 큰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만 광적에 지금 공영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제가 공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통 단속하시는 분이나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어요.

즉 우리 기능직이나 공익요원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단속을 나가거나 주차 견인을 하거나 어떤 행사에 나갈 때 가서 어디 있나 봤더니 자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 가서 쓰나봤더니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다녀요.

지금 과장님 그런 여건 속에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근무하시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지금 가납 공영주차장.

이종호 위원 즉 뭐냐 하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여기 앉아서 행정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 청사 생각하면 근무 못해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다고 남의 불행을 모르는 거예요, 최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분들이 주차단속 나가 가지고 남의 차 견인할 때 싸움 싸움하고 계십니다,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서요.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왜 그런 배려를 할 줄 모르냐 이거지요.

공영 주차장 가납지구에 하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추진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게 25억 8000만 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다가 돈 일 이천만 원만 주면 훌륭한 건물 짓습니다, 공영 주차장 내에 건물 지을 수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금소도 쓸 수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가 가지고 견인하다가 하루 종일 견인차만 타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과장님 여기서 근무하시다 말고 흡연실 가서 담배도 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런 공간 만들 어 주어야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 확보해서 하실 수 있지요?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십시오.

하실 수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요, 예산 반영을 요청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20억 이상 공사를 하는데 입찰 차이가 없어요? 별도의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여유 자금이 조금 있는데요, 거기에 설계 변경이 될 게 조금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관리 사무소 용에 대한 거는 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종호 위원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이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네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조치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건축과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광고물 관련 업무를 관장하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광고물이 언제 건축과로다가 이관되었어요? 업무가.

○ 건축과장 윤항노 5월 11일 자 인사이동, 기구 개편할 때 이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설국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5월 2일자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 개편하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때 받으셨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이종호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이 광고물에 대해서 아직 책자도 못들어 보셨겠다.

○ 건축과장 윤항노 광고물 법에 보면 도시 지역에만 지주용 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전역에 도시 지역이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평화로 변을 예를 들었을 때 도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주용 간판이 전부 불법입니다, 양주 전역을 봤을 때는 뭐 8~90% 가 불법인데 이거를 치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플랜카드 위주로 하고 있고 다음 7월부터는 이제 지주용 간판을 계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개인적으로 세운 지주용 간판들이 한 8~90%는 항상 기본인데.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시야에 정말 안 좋게 보이는 게 현수막입니다.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이종호 위원 그 현수막 관리를 누가 하고 있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게시대에 있는 거는 광고협회에서 자기네가 기간이 지난 건 떼고서 새로 달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게시대에다가 달 수 있게 하는 거는 광고협회에다가 검인 받아가지고 가지요? 날짜 받아 가지고 가야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이종호 위원 그게 몇 일이에요?

○ 건축과장 윤항노 10일입니다.

이종호 위원 몇 번 연장해 줄 수 있어요?

○ 건축과장 윤항노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 확인해 본적 있나요? 2회가 아니라 7회, 8회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현수막이 색깔이 변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필요하면 이런 사진도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3개월 4개월 되어도 똑같은 자리에 그것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급하니까 어디다가 걸어야 됩니까? 아무 데나 게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첫 번째 할 일이.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이종호 위원 광고협회를 잘 다루셔야 됩니다, 광고협회에서 못하게 해서 협회를 직무정지를 하든지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다른 불법 현수막이 안 생기는 것이고, 행정용이 99% 가 불법으로 게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 홍보용이 99% 가 불법으로 게시한다고.

어떻게 남들 거를 단속을 합니까? 최소한도 게시대에 1개나 2개 정도는 행정용 계시용으로다가 걸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에서 우리가 체납기간이다, 납세기간이다, 뭐 자동차세 내라, 뭐 우리 시의 홍보용 같은 거 전부 다 거기다 게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부 다 불법으로 해 놓고 일반 개인들이 불법으로 해 놓은 거는 전부 다 단속을 해서 떼어 간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그건 행정관서에 횡포라고 보는데요.

이게 옆에 앉아 계신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작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었어요.

새로이 건축과로 갔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정말로 효율성 있게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시대입니까? 협회 돈 벌어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걸 공간이 어디 있어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도장 찍은 거 6, 7번 쭉 찍혔어요.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지금 업무를 받은 다음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한 적 있나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올해 과태료 부과 한 거 있습니다.

올해 총 10건에 6백 57만 5000 원을 부과된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태료 현수막 때문에.

○ 건축과장 윤항노 광고물 전반적으로.

이종호 위원 아니, 아니, 현수막.

○ 건축과장 윤항노 현수막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수막을 물어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현수막 고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요?

○ 건축과장 윤항노 현수막은 읍․면․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읍․면․동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 건축과장 윤항노 지상에서 4m 이하 광고물하고 플랜카드는 읍․면․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배석하신 분 법이 맞습니까, 그거? 아닐 걸요?

동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어요, 읍․면․동에서 할 수가 없어요.

○ 건축과장 윤항노 신고 업무를, 신고사항을 읍․면․동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제가 분명히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부과는 저희가 합니다.

이종호 위원 효율이 없잖아요? 우리 시청에 건축과에 불법현수막 단속을 누가 하는지 몰라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하고 현 위치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읍․면․동에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용의 없어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하던지, 불법 현수막 누가 뗍니까?

다 읍․면․동에서 공익하고 직원들 나가가지고 떼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게.

그러면서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상야릇한 현수막을 계속 붙여놔도, 뭐 한 예입니다 - 광적에서 - 가서 그 사람을 가서 야단을 치고 하고 싶어도 그 권한이 없어요, 그냥 떼어서 오는 거 밖에 없어요, 떼면 꼭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꼭 걸어요, 그럼 매일 그것만 지키고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 정말 현수막 문제가 커요, 그 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 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 협의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이종호 위원 우리 건축 협의가 들어오면 도시과로 보내서, 보내서 거기로 가나요?

○ 건축과장 윤항노 저희가 직접 보냅니다.

이제 농지 땅과 관련된 사항은 개발행위가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도시과 쪽에서 되고요, 대지나 잡종지의 건축이 있을 때는 저희가 막 바로 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도시과하고도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는 거에 90%가 건축과 관련된 건입니다, 대부분.

약 90% 정도가 우리 건축하기 위해서 군 협의를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동의율이 60% 정도밖에 안돼요, 60에서 조금 넘습니다, 뭐 퍼센트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도 137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협의 일자가 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군 협의가 처리가 일반 부대 10일인데.

○ 건축과장 윤항노 단독 부대는 10일이고요, 그 예하 부대로 거쳐 오는 거는 25일이요.

이종호 위원 25일입니다.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25일 내에 들어온 건 두 건밖에 없어요, 부 동의로, 137일 만에 부동의 온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건축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장이나 큰 건물 같은 거는 동의가 되고 그 인근 번지에 축사나 주택 같은 건 부동의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주시민을 위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건축과장님 일부분에 대해서 뭐를 하셨냐고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의 대변자가 됐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주민이 갖고 온 서류 여기에서 결재해서 그냥 군 동의, 군부대 보내고 부동의 오면 부동의 오는 대로 그냥 민원에게 통보하는 이런 창구 역할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 해 보신 적 있나요?

○ 건축과장 윤항노 그렇게 노력을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반 그 서민, 뭐 물론 다 서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시민, 평 시민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민원인을 봐서라도 군부대 협의 관계자들을 뵐 수 있는 기회도 있으실 거고요.

뭐 또 법적으로다가 해서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역할, 자리에 계시고요, 그런 쪽으로 좀 해서 불만 있는 시민이 줄어들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동료 정창범위원께서 그 질의하신 것 중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업무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때 보면 단속 위주에서 합법적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이종호 위원 이 업무, 이거 보면.

어떻게 전환하는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면서 비도시도 도시지역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양성화 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

이종호 위원 지금 2004년도에 38건에 대한 건 별 의미 없어요, 실질적으로.

38건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가 가지고 현장에서 불법건축물 적발한 건은 아니에요, 아마 양주시에 380건도 넘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런데 38건에서, 50건에서 38건 줄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리기를 불법건축물이나 그 재원을 해서 세원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그 시정질문 드린 적도 있듯이 지금 그 합법적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양성화 시켜 주면 범법자는 괜찮고, 법이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은 그냥 불이익 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 정창범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기적인 단속을 하든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인원을 더 줘서라도 그런 걸, 불법건축물을 근절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뭐 적은 인원 가지고,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거 하지만 지금 건축과 뿐만이 아니고, 뭐 도로교통과도 그렇고 전부 다 인원이 부족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은 찾아서라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관리에다가, 재난관리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6월 27일 날 갑자기 한 100㎖ 비가 왔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때에 공직자 비상소집 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비상소집이 아니고요, 호우주의보에는 그 준비단계라고 해 가지고 저희 시에 7명, 그 다음에 읍․면에 41명이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어쨌든 간에 조별로 나눈 그 비상소집을 한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비상소집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전체 다 근무지로 돌아왔나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사실 호의주의보는 호우특보가 미리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가 8시 50분에 발효가 됐는데.

이종호 위원 8시 50분에 호우주의보 받음과 동시에 근무자들을 나오라고 메시지 뜬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 사람들이 근무지를 나온 게 몇 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몇 시냐 이거죠, 그거 확인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비상체제가 비상을 걸어서 제 시간에 나와 줘야 비상체제가 제대로 가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셨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마 근무자가 다 나온 걸 각 읍․면까지 확인을 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8년도에 어디서 근무하셨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98년도요?

이종호 위원 네, 98년도 여름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98년도, 북부출장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 우리 한수이북 쪽에 엄청난 호우로 피해를 많이 입은 거 기억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알고 있습니다.

송추계곡에 피해 상황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말 우리 주변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호우주의보 때문에 공직자들을 근무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나온 공무원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또 이제 장마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통지를 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민방위교육 통지는 이통장을 통해서.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이거 업무보고 있는 거 맞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통장을 통해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종호 위원 그 고지 통지서가 제대로 잘 전달이 되나요? 전달율이 어떤가요? 100% 전달이 되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100% 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달이 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안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그 분들이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나오는 사람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전달과정이, 이통장님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주소지가 돼 있어서 가 봐도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달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개선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고요, 비상훈련 소집을 우리가 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새벽에 뭐 7시까지 리사무실, 각 리통장 사무실로 와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한 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올해 했습니다.

저희 시청에도 했었고요, 저희 양주시 전체 지역에서 1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집율이 몇 퍼센트 됐어요? 사실적으로 얘기하세요.

사실 그 서류로 올라온 리통장님들이 확인해서 서류로서 올라온 거 말고 현지를 보셨으면 현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제가 시청에 그날 비상소집을 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종호 위원 공무원이 다 나와야죠, 특별한 일 빼고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지난 번 비상소집 훈련 시 응소율은 92%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는, 서류로 올라오는 거는 몇 프로올라 옵니까? 한 90% 정도 올라 오죠, 보통?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비상훈련의 필요성을 제가 못 느껴서 그럽니다.

우리 여기서 동료 우리 장재훈위원님께서 과거 이장님이셨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해서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개선의.

리사무실에 가 보면 그냥 와서, 온 사람도 그냥 와서 도장만 찍고 가요, 왜 소집을 해요?

그 재원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원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좀 야단맞을 짓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민방위 현장에 나오신 분들을 모시고 이 쓰레기봉투 하나씩 줘서 석우천 청소를 한번 해 봤었어요, 물론 그 분들한테 이장님이 어디서 준비를 해 가지고 식사도 대접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그래서.

나와 가지고 도장 찍는 것도 안 나와요, 옆에 이장이 우리 집 동네 형이니까, 그거 도장 찍어줬으니까, 지금 현 실태에요, 그게.

다음에 소집할 기회가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느 리가 됐든, 어느 통이 됐든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다가 개선의 요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쳐져야 되고.

괜히 낭비하는 겁니다,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만 고생을 하세요.

차라리 1년에 한번 그 시간을 모아서 어떤 소집시켜서 교육시키는 것만도 못하고, 도로변 청소 한번 시키는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현지에 직접 가서 확인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그런 거를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현지 답사를 좀 해 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그 문제점을 좀 적시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예산이 장관항목별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효과를 냈다고 했을 때 그 직원은 어떻게 되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가끔 직원들하고 얘기할 적에 개인회사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줄 텐데 우리 공무원 사회는 아직 그런 게 없는 데 그런 방안을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얘기만 해 놨지 깊이 들어 간 거는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 공직 사회에도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나 일을 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복지를 주면서도 예산 관계 측면에서 큰 이익을 냈다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도로과장님 가로등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가로등.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가로등의 설치목적은 방범이나 교통사고 방지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장재훈 위원 보행자 안전.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등등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가로등을 꼭 별도의 지지대를 세워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요? 시가지라든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미관상 좋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가로등 호화스럽게 만드는 게 경쟁이 붙었어요, 그지요? 어느 지역 스테인리스로 하면 그 다음은 더 좋은 가로등 하기도 하고.

우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발상을 한 직원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국도 39호선 일부 구간은 지지대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큰 필요성이 없습니다.

인도 가운데에다가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보행자한테 방해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간을 밝게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방범도 그렇고 보행자 보행에 안전을 주고 지금 이 자리에 배석 하신 황진복 계장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전 지지대 50m씩 딱딱딱 간격이 있는데다가 아이디어 창출해서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거 불만 가진 사람 얘기 들어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 됐다, 환하다 그러지.

꼭 굳이 사이 사이에다가 모양 내 가지고 지주 세워 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는 그런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 열심히 하실 수 있게끔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도 하시고 국장님께서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도로만 환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다른 목적 없어요,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더니 어떻게 금방 아시고 하나만 딱 주시네요, 거기 해당되는 거, 본인이 자료를 법인 또는 임대 아파트 부도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임대아파트 윤중 아파트 거 하나만 딱 주셨네요, 센스 있으십니다.

지금 현재 윤중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공용 임대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입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주공에서 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건 어느 기간 동안을 임대하고 나중에 분양받는.

○ 건축과장 윤항노 5년 동안을 임대.

장재훈 위원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윤중 아파트는 몇 세대에요?

○ 건축과장 윤항노 320세대.

장재훈 위원 320세대, 우리 이 사업계획은 누가 승인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장님이 승인하셨어요? 시장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국민 주택기금으로 지어지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부도가 났어요, 여기, 민원인들이 부도 날짜가 이거 자료주신 거 보니까 2005년 1월 3일이네요, 그렇지요? 부도사유는 어음 미결제.

부도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분양이 안돼서 부도가 나는 건가요?

그렇지 아니면.

○ 건축과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지금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런데요, 우리 양주에 있는 윤중아파트 자체에서 부도가 난 게 아니고 윤중건설이 포천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자금 사정으로 해서 부도가 나 가지고 연쇄적으로 저희까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장재훈 위원 연쇄 부도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임대아파트는 서민층들이 주로 입주하는, 그렇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여기 보면 20평, 27평 두 종류인데 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나요?

○ 건축과장 윤항노 가압류.

장재훈 위원 가압류 근저장 설정이라는 거는 얘기하지만 하도업체에서 납품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기금 외에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끔 2003년도인가 그 때부터 그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상에 부기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중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된 거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법 개정 이전에.

○ 건축과장 윤항노 그래서 부기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신 서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 건축과장 윤항노 지금 우선 정부에서 6월 7일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요.

장재훈 위원 네.

○ 건축과장 윤항노 여기에서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을 희망할 때는 경매 절차를 중단하고 분양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 게 있고요, 또 경매 참여를 원하면 경매 참여해서 우선 매수 권을 주는데 이거는 9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되면 우선 매수 권을 주는 것이 있고, 또 경매나 경낙을 미 희망할 경우에는 주공에서 경낙을 받아 가지고 좀 전처럼 그냥 여기 임대 아파트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3가지 방안으로 지금 제도 개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윤중 아파트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우리 시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요?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요? 승인은 시장이 내준 거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네, 부도가 나기 전까지 부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관장을 할 수가 없고 부도 난 뒤에 이제 대처하는 거는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도 입주민들의 보증 기간, 즉 보증금 보장을 위해서 노력은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요? 서민들을 위해서, 양주 시민인데.

윤중 아파트 사업자는 양주 시민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영등포, 주소가 또 서울 영등포네, 영등포구 여의도동 62-4.

이게 아파트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임대 아파트도 그렇고 개인 아파트, 법인 아파트 상당히 문제예요.

○ 건축과장 윤항노 현재까지는 문제인데요, 향후 발표한 거에 보면 보증금도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서 손해가 없게끔 앞으로 새로운 제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재훈 위원 9월 달에 된다고요?

○ 건축과장 윤항노 우선 매수권, 경매 참여해서 우선 매수를 하는 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9월이고요, 6월 7일날 발표한 사항에는 향후 이제 새로 사업 승인 받는 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증권에 가입하는 거로 그렇게 명시를 시켰습니다.

장재훈 위원 임대주택 법 시행령 제11조3항 『저당권 설정 등에 제한,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1항 규정에 대한 사업 계획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 전환 이전까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여기에 보면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 등 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게 지금 2003년도 5월 29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윤중 아파트는 개정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이 법에?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 이후에 법개정 된 이후에는 등기상에 다른 저당을 못 잡게 아주 명시를 시켜 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다면 윤중 아파트는 지금 대표자 허필용씨가 연쇄 부도를 맞은 건데, 연쇄 부도인지 혹시 아니면 이 사람 허필용 대표자가 다른 아파트에 보증을 서 가지고, 아파트는 아파트 업체들 끼리에 연계된 보증을 서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차후 이행 보증이라는지 그런.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그랬을 때 그거로 인한.

○ 건축과장 윤항노 그거는 아니고요.

장재훈 위원 연쇄부도는 아닌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시중은행 하나, 우리 은행에 어음 결제가 미결제가.

장재훈 위원 본인이 부도 낸 거예요? 본인에 의해서?

○ 건축과장 윤항노 아니, 포천에 윤중건설에서 아파트를 짓는 데 거기 자금난 때문에 은행에 어음 결제를 못 해 가지고 부도가 난 겁니다.

장재훈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장흥에 우리마을 아파트 있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성우에서 보증을 섰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결국은 성우도, 양주에서 성우도 부도 냈지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고의 부도에요, 그거, 일부러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알면서 내는 거예요, 내고 사업자 바꾸면 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의, 3개월 이전에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

그거를 행정 공무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파트도 세아 아파트에 부도가 났을 때 거기에 관련 직원이 사실은 우리 아파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건실한 건설업체인가 아닌가 그 만큼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 공무원들이 -

우리가 들어도 아는데.

본인이 부도 낸 장본인 이예요, 그 사람이, 세아 아파트 부장으로 있을 때 ‘이거

냅시다‘ 그래 가지고 낸 사람이에요.

건설회사 차려 가지고 우리마을 아파트 지어 가지고 또 부도낸 거 아닙니까? 중도금까지 받아서 다 챙겨 가지고, 업자들의 횡포라고요, 업자들의 횡포.

그런 거를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양주시에서 건설업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성과도를 분석을 해 가지고 아주 그 PC에다 넣어서 딱 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한다든지.

하도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업자, 한수 이남 그 쪽에 있는 용인이나 이 쪽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낙찰되는 거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공사를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하도를 주지요? 그랬을 때에 하청을 받는 업체는 한번 우리가 대부분 이 관내 업체예요, 그렇지요?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성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요? 시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 관내 건설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글쎄,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간단히 처리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승인하고 이런 거는 모든 법령이나 규정이 맞아서 한 사항이지 우리가 어떤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재훈 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법령에 맞고 사업 계획에 맞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 해 볼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한다고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정립이 되어야겠지요, 사업하는 분들도 정립이 되고 사회도 모든 것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다면 법에 맞고 사업 계획에 맞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 주었을 때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불상사에요, 그렇지요?

320세대에 대한 불상사라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사항은요, 320세대 윤중 건은 해결이 된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정부에서.

장재훈 위원 어떻게 기대를 하시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뭐 임시 저기하기 위해서 발표한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재훈 위원 지금 경매까지는 안간 상황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경매 안 들어갔습니다.

장재훈 위원 안 들어갔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안 들어갔고요.

장재훈 위원 그거는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들어가더라도 그게 1년 이상 걸리는데 만약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군선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되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 윤중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조금도 피해를 안볼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거를 전국적인 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해결했지만 우리 건축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사실 또 우리 공무원, 우리 양주시 공무원이 건의 한 사항 때문에 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건의를 그 만큼 앞서가서 했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게 전국적인 추세일 겁니다, 양주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중앙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 국장님께서 그 위안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윤중에, 윤중에 전부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세대에 입주 해 있는 주민들의 아픔은 조금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요, 상당히 의원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앞으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리고 아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건설업자들 분리하는 거,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쉬웠으면 벌써 다 됐겠죠.

그렇지만 계획을 좀 잡아서,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렵진 않다, 그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울지 몰라도 계획을 잡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윤중아파트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례 아마 이 아파트 건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 좀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가 예산을 이제 일반적으로 본예산 해 가지고 전년도의 12월 중에 심사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하고요, 또 추경 해 가지고 1회, 2회, 3회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 승인되는 사업은 주로 어느 정도 때쯤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바로 12월 쯤에, 전년도 12월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4월 초에는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제 금년도에 실시할 사업이 전년도에 승인 받는 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사업계획은 돼 있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이항원 위원 그래야 이제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실시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이항원 위원 물론 이제 그 예산이 한번에 다 준비가 돼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령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4월 정도에는 실시가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당해 년도에 끝나는 사업에 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항원 위원 굳이 단서를 달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승인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별도로 또 승인을 받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후에?

예산승인이 12월 중에 나서 그 차기년도에 해가 바뀌어 가지고 본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다른 승인은 없고요, 사업할 때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한 다음에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절차를 받을 때 필요한 부분 외에는 그 전에 다 준비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선 이후에 별도로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저희 건축과에 보면요, 2005년도 예산편성사업 중 미 시행 내역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로 사업내용이 뭐냐면 접경지 지원 사업, 농촌생활 개선사업, 농촌마을 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16개 사업 중에, 20개 중에서 이제 4개 사업은 발주를 했고 16개는 미 발주인데 그 미 발주 사유가 주로 뭐냐면 설계완료 후에 군협의 중에 있고, 또 경기도의 승인이 지연돼서 못하고 있고, 이런 등이에요?

○ 건축과장 윤항노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사업하고 접경지 지원사업은 그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자료를 받아갖고 국비 내려온 거에 맞춰서 물량을 좀 재조정 해 갖고 승인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이 지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4월 30일 지난 지가 지금 두 달 됐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자료에 미 발주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 건축과장 윤항노 그때, 이제 승인 떨어진 뒤에 설계 의뢰 해 갖고 설계 나오고 지금 회계과 쪽에다가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이게 절차가 맞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윤항노 승인 나올 때까지는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 떨어질 때 까지 4개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리고 군 협의가 안돼서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마을회관은 군 협의로 안되고, 또 도로공사는 승인이 안돼서 못하고.

○ 건축과장 윤항노 군부대 협의를 5월 18일 날 보낸 건데요, 4월 2일 날 하고.

이항원 위원 군부대 협의는 뭐 10일이면 나온다면서요? 아니에요, 그거?

군 협의가 뭐 10일이면 나온다면서?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저기 날짜는 25일인데 보통 한 달 이상씩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날짜로다가 회신이 왔답니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도로교통과도 지금 건축과처럼 미 발주된 게 다 승인이 안돼서 못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는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이거 이제 행정평가 보상주기 위해서 그것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이항원 위원 평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요,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고요.

이항원 위원 아, 감정평가 때문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감정평가, 토지분할.

이항원 위원 감정평가 하는데 몇 년 걸려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분할, 토지분할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까지는 지금 한.

이항원 위원 한 20년 걸리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지 않고요, 설계해서 하여튼 한 5월 말까지는 돼야 되는데.

이항원 위원 아니, 보통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그 감정평가 토지보상 하는데 감정평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죠.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얼마 걸립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감정평가 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데요, 보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땐 또 감정평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런 절차와 이제 그 보상협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항원 위원 비중으로 볼 때 평가 기간보다는 보상협의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한 3년씩 걸립니까? 보상협의 하는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거보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사업비 중에 총 사업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어떻게 구분 돼요? 그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총 사업비는 전체 뭐 도급비, 관급용지보상비, 기타 뭐 이렇게 총 공사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비라면 특히 이제 뭐.

이항원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총 사업비는 뭐고 사업비는 뭐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셔야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전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목적달성을 위한 그 사업비를 총 사업비라고 말하고요, 사업비.

이항원 위원 사업비는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사업비는 뭐 용지보상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건 빼놓고 다른 기타.

이항원 위원 그것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총사업비, 사업비가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항원 위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항원 위원 너무 복잡하게 답변하시면 점점 꼬이니까 쉽게 답변하십시오.

우리 그 입안~하패간 도로 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몇 년도부터 계획 세워 시작한 도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게 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당시에는 몇 년도 완공 목표로 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는 원래 06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이항원 위원 최초에 계획이 몇 년도였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최초 계획은 02년도에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시작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완공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완공은 06년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 최초 계획이 그렇게 됐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사업비가 조금, 한 46억인가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항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다 저분들이 다 쳐요, 이거 다.

그냥 ‘인가’ 하지 마시고 ‘얼마입니다’ 라고 딱 답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초 사업비하고 현재 사업비하고 다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 사업비, 그 변경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요, 그 감정평가 한 결과 용지보상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할 때 그 사유를 좀 보고 드린 바 있듯이.

이항원 위원 용지보상비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최초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늘어난 게 총 사업비가, 용지보상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드린 바 있고요, 감정평가 실제로 해 보니까는 이제 사업, 그 보상비가 늘어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보고 드린 바 있는데요.

이항원 위원 최초에 그 2002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35개 사업비로 입안~ 하패간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2002년도에.

이게 바로 저희들 의원 처음 됐을 때 의회에 주요업무 보고 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현재 상황은 88억 6300입니다, 총 사업비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그리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도로교통과에서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사업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도로사업이.

그런데 굳이 입안~하패간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입안~하폐간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첫째로 지역개발 촉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양주시 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항원 위원 이거에 보면, 사업목적에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거기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이 2007년에 가동이라고 써 있어요, 괄호 열고 닫고, 사업목적에 보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2007년에 가동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2007년에 가동하는데 2007년 말에 이거를 완공하면 되겠어요? 그 회수시설이 몇 년도에 공사 착수하는지 아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2007년도에 시험 가동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 글쎄 시험 가동을 하든 뭘 하든 다 가동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거 다 지어 가지고 불떼는 건데 그러면 언제 공사를 착수 하시는지 아시냐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글쎄 그 부분은 그 이전에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우선 배분을 할 때 하패리부터 이렇게 해서 소각장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항원 위원 그렇게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데 몇 년도에 공사 착수한 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문제점이 없는지를 아세요.

지금 현재 인․허가 관계 받은 거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주민이 이용하지 않은 다는 거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개설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현장에 회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사 할 수 있는 현장에 가 보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로 진입 여건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주변에 진입 도로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그 공사를 용의 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공사 착수 전에 이것이 완공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로는.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지 가동하기 전에 한다? 그러면 도로 개설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환경자원과에도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래서.

이항원 위원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 총력이 다 기울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김포 매립지에 지금 쓰레기 가고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2007년 말까지로 계약되어 있어요, 그 때까지 이게 안 되면 계약 또 연기하려면 또 문제가 더 생겨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도로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그 중요한 시설이 착공을 못하고 공사 지연이 된다 그러면 이건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저번 1회 추경에 다만 5억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용지를 좀 주자 해 가지고 없는 돈에 지금 이거를 해서.

이항원 위원 이건 1회 추경이고 본 예산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 있는 돈 다 쓸어다가 우선 공사 완공시켜 놓고 다른 거는 나중에 하세요.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고 지금 공사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게 미리 다 되어 있음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걸 뭐 그냥 예산이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 1회 추경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물론 저도 그 사업의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항원 위원 아시는 분이 2002년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여태까지 이러고 있으면 돼요? 이제 88억 6300 중에 이제 23억.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28억.

이항원 위원 네, 28억, 몇 % 에요, 이게? 30% 좀 넘었네요, 그렇죠?

넘은 거예요? 뭐 30% 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되지도 않은 얘기지.

이번 감사 끝나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다른 돈 다 주워 모아서 이것부터 하세요, 알았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이항원 위원 그리고 경찰서에 차량번호확인 카메라.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그거 예산 세웠는데 왜 아직 안 하고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경찰서하고 아직, 협의 해 봤는데요, 지금 그것이 이제 조금 유보를 해 달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 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유보 사유가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유보 사유는 경찰서 내에서 개인들에게 번호표를 이렇게 인식하면 정보가 유출된다 해 가지고 그게 아마 정리가 안된 거 같습니다.

이항원 위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치한 카메라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지는 않은 데요.

이항원 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다른 데가 어디 있냐하면 퇴계원 나가다 보면 송산 검문소 하나 있어요, 거기 미군부대 앞에 하나 있고요, 송추 거기로 들어가면 송추 느티나무에 하나가 있고.

이항원 위원 그게 저 이동 차량, 차량 번호 확인 카메라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런 기종입니다, 이거는 이동성이고 그건 고정성이고.

이항원 위원 아, 이건 이동성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래 가지고요? 그러면 기능을 똑같이 하는 카메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정성 이건, 이동성이건 간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글쎄 아직 경찰서 내부에서도 아직 사업 집행을 조금 유보하겠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이항원 위원 지난번에 예산 신청할 때 완전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미리 알아서 예산세운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확보했고, 또 우리도 어떤 뭐 세금을 체납했거나 했을 때에 양주시에 이익이 있을 거 같아서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이거를 해 줌으로 해서 양주시 미납 세금을 거둘 수 있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기회가 된다 그래서 해 주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지 말고요, 우리가 시에서 설치 하세요, 이동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시라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건 협의 해 가지고.

이항원 위원 미납과세 납부용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되잖아요, 꼭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없죠? 그거 안 하시려면 이거 예산 반납하시고요.

우리가 무슨 예산 세워 가지고 경찰서에서 싫다고 그러면 관두고 그럴 거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예산 신청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예산 신청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항원 위원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재난에 관한 모든 사업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자연재난, 그 다음에 인적 재난, 민방위 다루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자연재난은 뭐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태풍 관련해서 상황 근무하고 하는 업무로 주로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인적 재난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인적 재난도 저희가 관리하고.

이항원 위원 인적 재난은 어떤 재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인적 재난은 화재, 교통사고, 붕괴 뭐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교량이 파괴되었다든지 뭐 둑 같은 것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도 다하는 것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화재도 말씀하셨는데 화재는 뭐 개인 주택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산불이라든지 이런 등등까지 다 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산불은 이제 공원녹지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제방이라 하더라도 또 건설행정과하고 업무가 중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과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남는 거 틈틈이 빠져 나오는 그런 부분만 챙기시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사전 재난 대비 관련한 업무가 저희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과장님 생각에 아까 말씀하신 교량이라든지 또는 둑 같은 것이 붕괴가 한다던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항원 위원 또는 산불이 예를 들면 산불이 의심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 종합 해서 업무를 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던 부서를 재난안전관리과를 특별히 만들 경우에는 각 부서에 있던 위험 요소를 전부 종합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저 총무과장이나 누구를 와서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업무분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산불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 물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장마가 예상되고 폭우가 예상되지만 산불에 관한 게 상당히 예상되는데 그 공원녹지과에 있는 산림부서에서 산불예방 한다는 거는 물론 산림을 관리한다는 거는 있지만 그 산불을 예방하는 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여름 한철만 일하고 할 게 없잖아요? 8월달 들어 태풍 많이 올 때 그때 밖에 더 있어요? 그거를 하려고 우리가 과를 신설한 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산림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재해 지역이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재해 예방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찰 할 필요가 있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화재.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질 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거는 공원이라든지 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단속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듯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 할 필요가 있지요.

산림과에서 산림계, 임업산림직에서 산불예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할 필요는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포괄이 아니라 주 임무가 그거지요, 그거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가 필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산림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수림을 보호한다든지 등등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불난 거 때문에 재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업무가 약할 수 있어요, 왜? 재해 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더 강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생각한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가 자연재난, 그 다음에 인적 재난을 주로 다루는데 이 업무가 사실 도로교통과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이렇게 많이 중첩이 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조금 고민스러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과는 필요 없지요? 솔직히 말씀 하셔 가지고 그냥 그 과에서 조금씩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별도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둘 필요는 없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저희가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근무라든지 그런, 그 다음에 피해 발생시에 저희가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국도비 복구 계획 그런 수립 관련 해서는 필요합니다.

이항원 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 된지 얼마나 되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3월 3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설치 된 이후에 우리 양주시 관내에 관계부서 입장에서 예방 대책 세운 적 있지요? 과장님 오셔 가지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세웠습니다.

이항원 위원 주 업무가 이제 풍수해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항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산림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항원 위원 풍수해니까 우리 지금 하천이 있지요, 양주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항원 위원 하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 수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우리 입안천 같은 경우에, 상류지역입니다 - 신천에 - 몇 ㎖가 집중 호우가 오면 범람할 수 있겠어요? 예상되는 강수량이 얼마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이항원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입안천 주변에 집중호우가 그 동안 여러 번 났는데 특히 98년도에 우리 양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대책을 많이 세웠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천별로 강수량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최고로 온 게 어느 하천에 몇 ㎖ 그런 계획이 통계는 있지요? 자료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어디 보관된 자료는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현재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이항원 위원 파악을, 비도 다 그치고, 비가 온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파악을 합니까? 그거 자료도 없는데, 뭐 다른 데 어디 자료 없어요?

이거 면사무소 이런 데 보면 뭐 비 오면 딱 강수량 측정하게 돼 있던데, 뭐 그런 기록만 쭉 보더라도 지역별로 강우량 알 수 있고요, 적설량도 알 수 있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3월 달에 개설 돼 가지고 기껏해야 풍수해나 대비하기를, 그런 것도 여태 준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 걸 미리미리 대비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어디 붕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안전 진단해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과를 신설한 목적이지 그런 것도 안하고 앉아가지고 태풍 안 불고, 비 안 오기만 바라고 있으면 되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모든 재해로부터 안전을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그 과의 임무에요,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뭐 산재 해 있다고 이유대지 마시고 오히려 더 종합을 해서 각종 부서에서 그걸 더 챙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전혀, 우리 양주시가 모든 재해로부터 보장이 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 초대 과장으로서 한번 멋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장재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대아파트, 또 부도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 겸 지적, 또 내지는 건의를 드리는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광아파트 1차, 2차에 수도세가 한 2천 500만 원 정도 밀린 거 우리 건축과장님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 건축과장 윤항노 자금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도까지 갈 위기는 아닌데요, 자금난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그 회사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다 완납을 하겠다고 구두로다가 얘기가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꼭 수도세만 밀리는 게 아니라.

○ 건축과장 윤항노 전기세.

박재일 위원 네, 그런 공과금이 밀리고 그러니까 사시는 주민들이 좀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또 시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마 그 자치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알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홍보가 돼 가지고 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05년 6월 7일 날 건교부에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를 갖고 지금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안, 뭐 건의내용이 됐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부도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들 이해들 하시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에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 발표한 내용대로 하면 그 피해가 없습니다, 최소화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우선적으로 이게 뭐 6월 달에, 뭐 국회에 임대주택법 개정안 제출해서 9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하는 안이 있는데 그 전에 내용을 알고 보면 조치가 된 사항은 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임대아파트 부도난 데나 임대아파트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데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이 원만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윤항노 네.

박재일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임대아파트, 또 그냥 일반 공동주택, 이러한 데에 사실상 그 지주들, 또 그러면 공동주택에, 또 뭐 동별로, 또 라인별로, 아니면 또 주인별로, 그래 가지고 좀 분쟁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특별히 또 그 사업주들하고의, 그 입주자들, 임대인, 임차인들하고의 분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자체에서 우리 양주시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절차가 어떻게 돼야 돼요?

○ 건축과장 윤항노 조례로다가 건축, 주택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이제 도 주택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도에서는 위원회 조례 제정이 됐어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일반분양 주택 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거기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돼 가지고.

박재일 위원 공동주택, 임대주택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 건축과장 윤항노 네.

박재일 위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돼 가지고 우리가 양주시에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원회 결성을 해서 그 효력이 발생해야 임대아파트에 입주자나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피해의식이 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이건 뭐 저쪽에서 안된다 그러면 의원발의라도 이게 가능한 문제였는데 특별히 그럴 필요 없겠네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자체적으로 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그래도 최고의 우리 시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이 전에는 임의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의무로 가입한다는 게 통과됐다는 세부적인 걸 파악하고 계세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 건축과장 윤항노 지금 이제 신규로다가 임대아파트 승인될 때는 그 보증보험 받는 금액을 증권을 끊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의무적이죠? 이제?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의무적입니다, 이제.

박재일 위원 그러면 전에 된 분들에 한 해서는 이제 임의적으로 든 사람은 혜택을 보는 거고, 안든 사람들은 지금 피해를 보는 거고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박재일 위원 이 세부적인 문제가 지금 어느 시점에 돌아왔고, 아까 이 국회국무회의에 보고 한 건교부의 자료, 이러한 사항들을 좀 총, 그리고 여기에 최고 중요한 거는 임차인의 경낙 우선권, 이거 사실상 돈 없으면 입찰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 건축과장 윤항노 거기서는 이제 돈, 그래서 추가로다가 5천만 원 상당을 연리 3%로 해서 추가로 대출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돈이 부족해서 안되는 분들, 또 도저히 분양, 경낙이나 분양 받기, 받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주택공사에서 그 임대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종전처럼 임대주택으로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것도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을 시킨다?

○ 건축과장 윤항노 네.

박재일 위원 저한테 이 자료도 주셨고, 저도 저 나름대로 좀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나 지도층이라든가, 좀 지적인 관심이라든가, 지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데 조금 살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현황을 잘 몰라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 팸플릿을 만들던지, 아니면 이거를 한, 어느 정도의 그 자체장이나 총무나, 부녀회장이나 관계 돼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던지 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또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 해 주시길 좀 건의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윤항노 네.

박재일 위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이항원위원께서 큰 틀은 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한두 가지만 좀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전문 구조요원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럴 경우 우리 양주시에서는 어디서 그 인원 재원을 갖다가, 요원을 받아가지고 재난에 대한 그 일처리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저희는 소방서에 좀 의뢰를.

박재일 위원 의정부 소방서로 하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또 좀 심도가 깊거나 재난의 강도가 깊을 그 때에는 중앙부처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박재일 위원 네, 의정부 소방서를 통해서 중앙구조대라든지 그런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에 먼저 번에도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그 소방서가 우리 양주시에 없는 관계로 뭐 동두천 소방서에도 한번 가니깐 그 소방서는 또 양주시에는 거의 또 그 쪽에서 급할 때는 많이 온다 그러고, 또 의정부 가까운 데서는 의정부에서 같이 온다 그러고,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일괄성이 없는 이 구조라든가 이런 처리가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일단 소방서가 우리 자체에 없으니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재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이 투입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우리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연습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무분별하게 불났을 때는 괜히 동두천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도 오고, 그냥 차들이 밀려 가지고 외려 불도 못 끄고 그 과정에서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재난에 대처해 주시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재난 중점관리 대상 시설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대상시설, 시설물, 뭐 건축물, 중점관리 대상시설, 재난 위험시설 몇 개소, 몇 개소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언제 정리하신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이 자료는 작년 말입니다.

박재일 위원 작년 말이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도로시설이 15개소라 그러셨는데, 뭐 시설분야에서 15개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박재일 위원 나름대로 뭐 저기했는데 여기도 이게 검토할 부분이 있어요, 덕계~고읍간 도로, 거기가 빠지고.

거기에 사실상 전철이 지나가는 그 도로라서 신설이 됐다 그래도 거기가 우리가 도로시설로서는 시설분야에서 중점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여기 그 공공청사에는 우리가, 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만 관리대상이에요? 기준을 어떻게 두신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기준은 양주시의 소유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 읍․면․동을, 읍․면․동사무소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저 뭐 3동 같은 경우는 좀 빠진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2동이라든가, 뭐 4동이라든가, 양주 2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같은 경우 연장 20m이상으로 뭐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그 다음에 연립빌라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된 건물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박재일 위원 그냥 뭐 오래된 건물을 집중적으로 또 기준을 둬 가지고 하셨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지방 공공청사인 경우는 연면적 660㎡ 이상의 청사 및 업무용 건축물 기준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박재일 위원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리치마트 오래 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판매시설 1개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판매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 기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그럼 여기, 저기 들어가야죠, E마트하고 롯데마트도 들어가야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박재일 위원 기준을 거기다 두셨다면 거기도 들어가야죠, 뭐 97년도 해 가지고 8월 14일 비고란에 이렇게 써 놨는데, 판매시설 1개소, 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면 이 리치마트 말고 그거 들어가야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글쎄요, 제가 E마트가 언제 그 준공이 돼서 영업을 개시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재일 위원 아니, 12월 말로 기준을 해서 작성을 하셨다면 그 전에 다 개장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상 그 건축물, 시설물들을 한번 더

다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현장도 한번 다녀 보시고 기준을 정확히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시설물 대상을 관리를 좀 그 때 그 때 좀 잘하시는 거를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우리 의정부시를 보면요, 의정부시는 재난영상 서비스라는 거 들어봤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박재일 위원 의정부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난영상 서비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기는 뭐 재정 자립도가 많아서 그런지 CCTV를 28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게 부분별로 다 재난에 대한 뭐 서부역 지하차도, 의정부 3동 노인정 앞, 로터리, 펌프장, 울대리 고개, 평화로 서울 시계, 이 재난에 문제되는 데에 있으니까 거반 다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이거를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때 그 때 볼 수 있게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재난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막는데.

그러고 무슨 일 있을 때 필요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게 주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실무자들하고의 대화도 해 봐 가지고 양주시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우리 시에도 이거를 설치함으로서 재난의 방지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재난에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박재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가납~용암간 도로 개설하시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지방도 개설할 때 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위원장 원대식 양주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어느 정도 퍼센트를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저희가 이제 물론 도에서 시공하지만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 지는 공사장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자 입장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민 불만 해소가 어렵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관철하기가 저희 행정 관청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저희가 저희 역할을 다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 가납~용암간 도로 개설 시부터 주민들의 의견 받으셨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위원장 원대식 그 가납~용암간 도로가 은현면에서 인터체인지를 요구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하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 위원장 원대식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 당시에는 사업 시행자하고 감리단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만 공람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제2청사에 건의를 했더니 사업 시행자와 감리단이 선정이 되면 함께 정확히 검토를 시켜서 어느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은 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까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 쪽 분들도 검토를 무척 좋아하시나 보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감리단에서는 그것을 측량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아직 도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 부분은 처음에 도로 개설시 얘기 나올 때부터 요구한 부분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양주시 의견이 반영됐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양주시 관내를 통과하면서 양주시 관내에 가까운 양주시청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양주시 지나가게 못하게 하세요, 앞으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필요할 시에는 위원님들도 같이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한번에서 같이 동반해서 설명을 드리고.

○ 위원장 원대식 인터체인지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현재까지는 그렇게 답은 없는데요, 저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아니 그게 지금 언제서부터 시작을 됐는데 여태껏 답이 확실하기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사업 시행자하고 감리단이 5월 초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감리, 이제 현장 사무실을 짓고 시공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 위원장 원대식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통과 못하는 거로 알고 계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선암~하패간 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 선암~하패간 도로는 시설계획을 마치고요, 경기도에 건설 기술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측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용지 보상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런데 그 지역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제 자유도시가 생긴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제2청사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아니 자료 여기에서 문제점에 보니까 국제 자유평화도시 구간에 포함되어서 결정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일시 보류한다, 그거 언제 되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제2청사에서는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분할 측량을 하고 행정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실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할 겁니다.

○ 위원장 원대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위원장 원대식 근무 하신지 오래 되지 않으셨는데 양주시에 와서 근무하시면서

어떤 재난에 제일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주시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절개지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 노후 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인적 재난에 취약합니까? 아니면 자연 재난에 취약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제가 봤을 때는 인적 재난에 좀 취약한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자연 재난에는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저희는 비가 오더라도 동두천이나 의정부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지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모으는 지형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피해가 좀 덜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거를 제가 왜 묻냐 하면요, 아까 이항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총 지휘본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군대로 말하면 사단급에서 사단장님이시라고요.

지금 다른 과에서 뭐 하고 뭐 하고 그거를 종합을 하셔야지요, 이제는.

옛날에는 재난관리과가 없었으니까 흩어져서 분장 업무를 봤지만 종합을 하셔서 양주시가 어떠한 재난이 와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명 피해면 인명피해, 재산 피해면 재산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총 지휘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 그런 구상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업무 중 도로교통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나. 상수도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대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 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주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선서문 위원장 제출)

○ 위원장 원대식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입니다.

상수도 사업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의 보급과 간이상수도의 개발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앞으로 남은 과업기간 동안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상수도 관망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 향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지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대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의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 시 위원은 위원석에서,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지 몇 개월 안 되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혹시 건설행정과에서 오수 관로 관거 사업에 상수도 관로 설계 협조 요청을.

지금 양주시 전역에 보면 상수도 관로가 본선부터 지선까지 지금 보급이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설계도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제가 설계도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요청한 적 없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수도관, 즉 지선이라 그러죠, 본선 말고 일반 가정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지선 매설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 설계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매설을 제대로 한다고 봐 지나요?

굴착을 해서, 거기에도 뭐 그냥 그 흙으로 되메우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로 보호 차원의 어떤 설계가 있어요? 설계도면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설계를 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장재훈 위원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어떤 그 안이나 이런 것이 협조를 해야 되고요, 양질의.

장재훈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양질의 토지가 나온다, 그러면 양질의 토지로 되메우기 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선일 경우에는 대개 나온 거를 다시.

장재훈 위원 보호차원에서 어떤 뭐 부재를 쓰거나 그러진 않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일부 보통 저희 북부지역은 이제 1.2m를 추가해 가지고 일부 보호한 거는 모래를 부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모래 부어서 하게 돼 있죠? 그것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그거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저희가.

장재훈 위원 오수 관거 때문에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사실적으로 상수도 관로 지선을 매설하는 부분도 사실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한 거 같은데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언뜻 봤는데 모래 넣는 거 못 봤어요, 저도 한번 파봐야 되겠는데요, 그것도.

검사를 한 번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차후에 이제 뭐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해 보고요,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 뭐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장흥지역 수도시설 확장으로 그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위치가 울대리 산 52-44번지 광운대학 부지예요, 광운 체육공원 부지로 잡혀 있는데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 위치가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여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여기 협의 절차 계획 중에 있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어 가지고 절차의 문제점을 광운하고 협의가 완료 되었고요.

장재훈 위원 지금 울대고개 상단부분에 보면 의정부시를 경유해 가지고 양주를 지나서 고양시 급수간, 즉 팔당에서 본관이 지나 가면서 거기에 에어를 빠지는 거라고 그러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이렇게 기억자로 꺾여 있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점령지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 어디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거기가 아니고 혹시 거기 보면 정상에 상여 보관소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상여 보관소라고요? 아, 산 맨 위에?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거기서 좀 산, 더 장흥 쪽으로 더 내려 가시다 보면 일부 민가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위치가 거기라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지금 장흥․송추 우회도로가 지금 울대리 쪽으로 이렇게 가운데 체육공원 부지까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긴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봤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상여보관소 정상부근입니다.

장재훈 위원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 조치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약수터 시설 환경 정비 사업해 가지고 쭉 되어 있어요, 7개소 향후 조치 계획, 7개소.

거기에 보면 토지주와의 협의 중인 4곳이 있는데, 그렇지요? 공사 중인데도 있고 설계중인 데도 있고, 토지주와의 협의 중인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공사 중인 데도 있고, 설계중인 데도 있는데 토지주와의 협의 중에 있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약수터를 정비를 하다보니까 일부 편입 토지가 자연석 같은 거를 이렇게 쌓다보니까 토지가 일부 훼손이 됩니다.

기존 약수터 시설에서 훼손이 되고요, 실질적인 협의 과정에서 일부 반대하는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동의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동의, 보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의 받아서 하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독정골.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지주가 어느 사람인가 하고 지금 자료를 봤더니 신 고려 관광주라고 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이런 부분은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안 하시나요? 지역에 사업을 해 주는 거는 이장님들이 적극 나셔서 토지주와의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하셨나요,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셨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가 하는 사업 개요를 지금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장님을 뵙고요,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게 궁금하던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여기 있는데 궁금하던 사항이었었는데 지적조치 결과라고 해 가지고 결과는 토지주와의 협의 중,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해 가지고 지금 자료 요청했는데 동의되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지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재훈 위원 동의요? 동의한 게 언제 쯤이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최근에.

장재훈 위원 자료 주고 나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제출 한 후에 6월 한 20일 정도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장재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사실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환경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먹는 샘물에 DHP와 DHA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무슨 자료를 보셨는지?

이항원 위원 환경부에서 먹는 샘물 중 DHP와 DHA에 대해서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잘 몰라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제가 구체적인 그 문제는 숙지를 못했고요.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거는 DHP와 DHA가 먹는 샘물 먹는 수도 음용수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겠지요, 일단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아직까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저희가 항목에 대해서만 숙지를 했고 아직도 숙지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숙지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게 그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요, 고환이 수축되고 태아 체중이 감소하고 정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분류가 되어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런 물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하고 일단 WHO 쪽에서는 이미 이것이 기준치가 정해져 가지고 먹는 샘물에는 상당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독성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관리하겠다는데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안하고 있고 이거를 관리를 하겠다 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우리 수질 검사하는 이유가 있지요? 수질 검사를 왜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인체에 어떤 유해 물질이나 뭐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인체에 무슨 영향을 주는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수질 검사한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기준을 오버 할 경우에는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그 기준치를 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 게 맞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넘거나 미달이 되게 되면 그거는 적합 판정 못 받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부적합 통보가 갑니다.

이항원 위원 부적합 판정을 받는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가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어떤 불 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홍보는 약수터 주변에 설치된 안내판에다가 수질 검사 경과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난 2004년도에 간이 상수도나 약수터 등 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부적합 판정 받은 사실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통보 다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통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안내판에다가 수질 검사결과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간이 상수도인 경우는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간이 상수도는 관리자가,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항원 위원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공문으로 통보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공문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물이 부적합하니까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보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게 아니고 수질 검사 결과를 첨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보내면 어떻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수질 검사가 이러니까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지요, 그 사람들이 통보만 해 주면 그 동네 사람 물 먹지 말고 있어요, 전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런 내용을, 어떤 게 부적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항원 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하라고 조치까지 해 주어야지요, 이러니까 물을 먹지 않게 한다든지 물을 먹을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다든지 이거까지 통보를 해

주어야지 그냥 ‘있다’ 이러면 동네 사람 전부 물 먹지 말아요?

주로 부적합 판정 나오는 이물질, 오버 되는 넘는 그런 부분이 어느 물질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게 간이 상수도마다 좀 다릅니다만 주로 지금 질산성 질소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 질산성 질소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그 질산성 질소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죄송하지만 저도 이거를 오늘 와서 배웠습니다만 혈액 내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청색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청색이 유발되면 큰 문제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어린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공문에 넣어서 보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런 거까지는 넣어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먹어도 큰 지장 없는데 뭐 굳이 부적합이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물질이 오버되어 가지고 부적합이 계속 될 경우에?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계속해서 물질이 오버되어 가지고 부적합이 계속될 경우에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2004년도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부적합이 9개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했고 1개소는 계량을 했습니다, 그 심정 개발을 다시 해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거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우리 먹는 샘물 수질 기준표에 보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우리가 아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나와 있듯이 분기별로 수질 검사하게 되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그리고 지하수인 경우 약수터를 포함해서요, 지하수인 경우 약수터를 포함해서 2/4분기에 47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자료가 어디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자료......

주식회사 미래 수질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책이 맞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이 책이 그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닙니다, 성적서가 있습니다, 위치별로.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8개소 약수터면 책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수질 검사한 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위치별로 나와 가지고 38개소에 대해서 몇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리고 간이 상수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간이 상수도도 같은.

이항원 위원 47개 소, 47개 항목.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나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거는 어디에다가 공개합니까? 공개 안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공개를 합니다.

이항원 위원 어디에다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 상수도 홈페이지 같은데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 관리자 한테.

이항원 위원 홈페이지에 나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그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못 찾겠던데요, 일반 검사만 해서 나와 있던데요? 거기에.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니요, 저희가 미래 수질 연구소나 경기도 환경 보건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받으면 그거를 갖고 저희 사업소에서 그 수치를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거기에 수질 검사에 했던 게 오버 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검사를 했더니 기준치 넘는 데가 몇 군데 있냐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개소 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있기는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어떻게 조치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거는 일단 통보를 해 가지고요, 향후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계속 나올 때는, 특히 2004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 때는 더 나오

고요, 물이 많을 때에는 덜 나오고 그래 가지고 연말에 나왔다가도 2005년도 1/4분기에 수질 검사를 하면 또 정상.

이항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갈수기이고 갈수기 아닌 곳 장마 시라고 할 수 없는 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약수터는 2/4분기 여름 6월 달에 한 번 하고 간이 상수도는 12월경에 하거든, 4/4분기 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가 분기별로는 하되 전 종목 47개 항목은.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 거는 13개 항목, 7개 항목만 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47개 항목 하는 거는 1년에 한번씩 밖에 안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간이 상수도 한번 합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내용이 다른 데, 평상시에 항상 하고 있는 거 그거 때문에 뭐 갈수기나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거는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러니까 그 시기에 분기별로 할 때 7개 항목을 하더라도 갈수기 때는 조금 더 나오고요.

이항원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에 지금 보면 뭐 2/4분기에 하고 4/4분기에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기적으로 우리가 장마를 지나게 되면 물이 한번 다 뒤집힌다고 그럴까? 어떻게 되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자꾸 비가, 오수가 많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9월이나 이 때쯤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2/4분기에 하는 거를 3/4분기로.

이항원 위원 그래야 그 물 수질 상태가 장마를 지난 이후에 어떤 상태로 돼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물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성분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주변의 이물질이 같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마를 지난 이후에 안정적인 물이 공급된다고 생각이 됐을 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면 간이 상수에 의존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38개소, 67개소 그런데 약수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건 아니지만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속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항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를 오히려 우리 직접 상수도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지역적으로 열악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잡수시는 거니까 오히려 수질관리를 더 좀 잘 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님 오래 걸리시겠습니까?

박재일 위원 네, 뭐 오래 걸리진 않고요.

○ 위원장 원대식 네,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먼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교육 중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교육 중인데도 교육 안받고 이렇게, 교육도 그 업무의 연속 아니에요? 교육 중인데 이렇게 오셔도 돼요?

아니, 혹시 부시장님은 위원장님 뭐 어디 가신다고 얘기 하시고 가셨습니까?

○ 위원장 원대식 네, 오늘 도에서 도지사님하고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본위원장한테 구하고 갔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시장님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대신해서 대답하기가 좀 껄끄러운 게 있으셔 가지고 일부러 우리 사업소장님을 교육 중에 오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하여튼 교육도 업무의 연관인데, 그 사실은 조금 먼저 전임도 있고 뭐 좀 애매모호 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또 교육 중에 오셔 가지고요,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에 양주 경찰서 같은 경우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체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주 경찰서에서 170만 원?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런 거는 장기적인 체납은 아니고요, 원래 그 시기를, 저희가 월, 매월 말까지 그 납부기간을 뒀는데요, 그 기간에 납부를 못해서 그렇게.

박재일 위원 아니 시기가 2003년 10월에서 2003년 12월 2개월 동안인데, 2개월 동안인데 이게 예전 거를 안받으셨으면, 차라리 지금 밀린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밀려 밀려서 지금 밀린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2003년도 거를 지금 체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고 또 경찰서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거는 당초에 경찰서가 개소 돼서 체납이 된 게 아니고요, 그 경찰서를 지으면서 그 시공업체에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박재일 위원 시공업체면 벌써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래서 그거를 납부를 안하고 철수를 해 가지고.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떼어 먹고 어떻게 지금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가 뭐, 이것뿐이 아니고 체납액에 대해선 추적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까 본위원이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금광아파트 1차, 금광아파트 2차를 1200만 원, 1300만 원, 이것도 계속 지금 2005년 3월부터 5월, 그러니까 미리 먼저 건 내고 한 3개월, 2개월씩 계속 이렇게 밀리는데 이거 밀리면 우리가 그 밀린 거에 대한 가산세 이런 걸 다 받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가산세 계산을 해서, 포함해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한 2500만 원 예상되고, 큰 금액이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거 그때그때 받아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빨리 우리 양주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안받음으로써 주민들이 부도날까봐 두려워 해요, 공과금 같은 걸 안내는 그런 업체이고, 단체니깐.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들 이거뿐이 아니고 지금 체납세 독려반을 지금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최대한 빨리 그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수시로 가서 독촉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체납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육군부대도 지금 합치고 보니까 모모부대, 모모부대 해 가지고 거의 1천만 원 이상 3군데, 4군데에서 뭐 한 천 몇 백만 원, 이런 사항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신영섬유나 사업, 인하사우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상 이게 체납을 한다는 거는, 사업하면서 체납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 제가 지금 집어서 말씀드린 건 5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왜 체납이 되는지를 분명히 또 아셔 가지고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또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신 거 같으니까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우리 공무원 중에 전낙보라고 계세요? 어떻게 동명이인인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동명이인.

박재일 위원 동명이인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동명이인입니다.

박재일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박재일 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 우리가 세무과에서도 그렇지만 결산위원도 본위원이 해 보고, 모든 세금 같은 경우도 관장해 봤지만 꼭 밀리는 사람이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이 떠나신 거 같은데요, 회천2동 사무소 앞에 노후관 교체, 여기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신 그 자료에 8천, 사업비가 8617만 2천 원, 2005년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438m를 공사한다, 그랬는데 이게 공사한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당초에는 그게 553m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부터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전원마을로, 전원주택 그 방향에 553m였는데요, 저희들이 평화로부터 그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지나서 150m 가량의 주철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거를 그 시추라든가 해서, 정확히 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누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 노후관 교체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관 교체 실적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공사를 하긴 한 거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공사를 하면 지금 동사무소, 3번 국도에서 동사무소 앞까지, 앞에까지 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 앞에서부터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150m를.

박재일 위원 150m 하려고 그러다 지금 그걸 안하신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그거를, 그러면 86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 설계비용이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쓰신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닙니다, 그 감액준공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그 감액한 금액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지금 공사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머지 150m까지도 다 파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되메우기까지 다 했는데, 그 금액은 얼마 들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거 자재대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거는, 한 40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8600만 원에서 나머지 그 3번 국도에서 동사무소까지 하고 그 나머지 지금 부분, 주철이 나왔다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150m.

박재일 위원 그 150m가 한 400만 원 들었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400만 원은 어디서 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체 비용으로 손실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로 그냥?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그 신주건설회사에서 아스콘, 지금 그 4, 6, 7로 10㎝만 깔고, 거기가 이제 하수도가 또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요, 지금 7, 8까지는 못하고 4, 6, 7만 지금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사업비만 한 4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박재일 위원 신주건설에서 자기네가 그러니까 부담을 한 거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실질적으로 누가 잘못했다고 봐요?

그게, 이게 본위원이 사실상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 지역출신이지만, 그게 지금 보다시피 제 이메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패이 되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교체하는데의 문제, 뭐 양주시에 대한 상수도 교체 공사가 이렇게 해 갖고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제가 답변서까지 보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다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150m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뭐예요? 이렇게 아스콘을 뚫어가지고 퍼내기, 저거 하는 걸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브레이커.

박재일 위원 브레이커로 다 집어가지고 끝에 까지 다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파 보니까 계속 주철이 나오니까 다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동사무소 앞까지 가서 거길 이제 관을 교체하려고 파다보니까 거기가 주철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그 구간을 확인 해 가지고 150m 구간을.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되메우기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그럴 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없이 그냥 3번 국도에서부터 거기까지 사업 계획을 잡아갖고 올라가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그 구간이 당초부터 전원주택 있는데 하고 동사무소 밑에, 3번 국도 밑에 누수가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지금 장비라든가, 상수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관망 전산화 작업을 지금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5월에 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직 시스템이 그런 데서 실수를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하실 문제이고, 어떻게 돼서 거기 공사를 동사무소 앞에까지 잡아야 되는 거를 그 위에까지 잡게 된 계기가 뭔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게 지금 중간이 150m가 주철관이 기존.

박재일 위원 그럼 150m를 사실상 파 보니까 주철관이 나온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러니까 평화로부터 이제 그 작업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해서 거기 동사무소 앞에서 거기를 굴착을 하니까 주철관이 나와 가지고요, 그 구간을 다시.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문제점은 지금 문제가 된 150m를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서에 같이 집어 넣어서 그걸 계획을 하게 됐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당초에 그 라인 자체를.

박재일 위원 전원마을까지는 노후관 무조건 교체를 한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그런데 밑에는, 밑에는 노후관 교체가 됐고 위에는 어떻게 주철관이 나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깊이 판단을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430m하고 500m를 잡았는데 한 쪽은 쭉 노후관 교체를 하다가 위에 가서 노후관 주철이 나와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다고 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전 구간 553m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재일 위원 하여간 뭐 몇 일이지만 거의 일주일 갔습니다, 좀 마무리 짓게, 일주일 정도 동안은 주민이, 사시는 주민이 한 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현장에 가서 본 위원이 설득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 없겠다고 철저하게 약속도 하고 왔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몇 일 동안 지켜 본 결과 우리가 상수도 노후간 교체를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거를 뭐 5억을 들이는 거예요? 양주시 전체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5억을 들여 가지고 관망도 작성, 뭐 이런 거 관로 조사해 가지고 이게 5억도 한번에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가지고 언제쯤 노후관 교체를 할 건지 언제 공사를 했는지 뭐 누수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할 수 알 수 있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재원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그러면 내년, 2006년 5월까지 모든 게 다 작성이 끝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그 이후로는 노후관 뭐 누수탐지기도 필요 없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누수가 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탐지기가 필요하지만요.

박재일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말씀하신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의해서 지금 같이 그렇게 저거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자체를 갔다 몇 일이지만 일주일 동안 주민들이 공사가 난 사실을 갖고 뭘 했는지 궁금해 갖고 나중에 또 이 사고 난데 대처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잘못 되었다,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바뀌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했던데, 그쪽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인부들,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렇고 또 전화를 신조건설에 실무과장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전혀 자기하고는 관여가 없다, 이 사람들은 전혀 관여가 없다는데요.

그리고 현장소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는 대표이사가 하는 거지 현장소장이 안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돈 안 들어 갔다는 얘기인데요.

400만 원 돈을 안 쓰고 자기네 돈을 안 들였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만에 하나 돈을 들였어도 이 신조건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400만 원이고 얼마를 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거를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했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공사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줘서 메꿔 주어야지 이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신조건설하고 관계 끊을 수 있어요? 계속 지탱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계속 부실이 나올 거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아예 400만 원이 우리 비용이 들어갔으면 깨끗하게 우리가 이러이러 해 갖고 잘못했으니까 400만 원을 우리 손실 금액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공사할 때 마다 그때그때 딱딱 맞추어서 해 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감리사를 통하든 아니면 시에서 관장을 하든 정확한 공사를 해야지 건설업체한테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본인들이 일임을 하라 그러는지 여기서 일임을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또 이런 거를 5억씩 세워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사실상은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만 투명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현장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전 구간 553m에 대해서 일부 구간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있는데 일단 그 구간이니까 물론 저희들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에서는 했겠습니다만은 그냥 그거를 한꺼번에 다 커팅을 하고 브레이커로 작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현장에서도 인정을 해서 복구가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전 구간 자기네들도 다 커팅을 하고 브레이커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것도 본인 시공업체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끝에까지 다 커팅하고 브레이커로 꾹 꾹 찍어놓고 들어 내고 하는 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글쎄 그거를 잘잘못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장에서 자기도 일부 구간 100m면 100m 구간을 커팅을 하고 브레이커로 작업을 하고 또 파서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 구간을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일부 현장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아스콘을 부분을 덮은 부분이 층이 있는데 그 층이 지금 있는데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아스콘 덮개 공사를 다시 해 주어야 할 거 같은데 다시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거기가 하수도 관 매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았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4, 6, 7만 복구를 하고 7, 8은 아직 복구를 안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매설 계획이 언제 쯤 될 거 같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지 바로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박재일 위원 바로 시행해야지 그거만 보면 그 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같으니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아스콘 그거를 바로 시행을 하고 또 얘기가 나온다고 또 공사현장에 질문 된 부분이 있는데 또 무슨 공사를 하고 파헤친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그나마 그 밑에 가로망 정비해 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하나 새로 뚫은 게 있어 가지고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소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국장님이 지금 거기 계신데 국장님이 그때 상수도사업 소장이셨죠? 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닙니다, 제가 가서 마무리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마무리하신 거는 아니고 그 때 사업하는 개요는 국장님이 계획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1차 계획은 제가.

박재일 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좀 보다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갖고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고 그럴 때는 거기 지금 상수도 사업을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거기 무슨 사업을 또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하수도.

박재일 위원 하수도 사업을 할 때에.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와 가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하수도 사업 관계자들하고 통행하는데 문제 없게끔, 거기 길이 좁으

니까 통행하는데 문제 없게끔 하고 주민들에게 항상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동네 분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게, 마음이 좀 돌아설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박재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앞서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면 잠시 쉰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한다 그러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교육 중에 와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백석 배수지 진입로 변경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 있으신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 없었다라고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문제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진입 도로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시공이 안 되고요, 시공이 안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하고 지적 고시 신청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 고시하고 고시되지 아니한 데로 도로를 개설을 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도로를 준공을 한 이후에 금년도에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그거에 맞추어서 해 놓았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게 타당한가요?

그 토지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토지주들에게 특혜가 아닌가요? 당초에 내기로 했던 그 자리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그 도로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다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분명히 잘못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행정 절차상 잘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료를, 여기서 행감을 지적을 하고 나면 사후에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수도사업소장님 그거 잘못된 거로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행정 절차가.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 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늦게 제출되는 등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향후 미흡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16만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낳은 양주, 보다 살기 좋은 양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6인

  • 부시장황성태
  • 도시건설국장김성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윤항노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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