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농축산과, 공원녹지과),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행정과)
일시 2005년 6월 28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사회산업국
ㅇ 농축산과
ㅇ 공원녹지과
나. 도시건설국
ㅇ 도시과
ㅇ 건설행정과
(10시 03분 감사개시)
가. 사회산업국(농축산과, 건설행정과)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중 나머지 2개과 농축산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전반적으로 좀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제도 환경보호과 생태계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감악산 등산로 정비이면서 등산로에 등산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관계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농림축산과에서 임업 쪽이 분리가 되어서 공원녹지과로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이 감악산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구입이라든지 등등 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업이 다른 부서하고 같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진행이 서로 시기가 맞지 앞은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 분야에 걸쳐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시고 또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좀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농지는 인․허가 사항을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지금은, 그 전에 불법사항이나.
○ 장재훈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하고 있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신가만 여쭈어 봤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하고 있으시지요?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사후관리는.
○ 장재훈 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내 주셨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내 주시면 허가 조건이라든지 뭐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5년 동안 관리하시는데 적법하게 허가 조건대로 농지를 매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
○ 농축산과장 차찬호 5년 동안 관리는 합니다만 실제로 허가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다보니까 제대로 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다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렇다면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허가 조건이 이행이 안되면 허가 조건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겠지요.
○ 장재훈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조건에 의해서.
○ 장재훈 위원 조건에 의해서? 그럼면 기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적법하게 처리를.
○ 장재훈 위원 적법하게 그렇게 처리 하실 건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뭐 개인의 존함을 이런 자리에서 밝혀서는 어렵겠지만 지금 일영리에 김정태씨라는 분이 다세대주택을 짓겠다는 조건 하에 농지 전용허가를 냈어요, 그것도 한 필지에 50%, 잘 알고 계시지요? 허가를 내 주셨으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장재훈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이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안하고 그것도 건설행정과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사업에서 나오는 토사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들여 갔어요.
농지 전용 신청 목적에 보면, 뭐 다 거두절미하고 ‘다세대주택 부지를 신축하여 무주택 및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가꾸며 생활해 나아 가는데 조금 이나마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고자 하며’ 참 기가 막힌, 아주 그냥 문구가 기가 막히지요, 네?
‘아울러 본인의 가계소득 증대에도 조금이나마 향상되리라 사료되어 상기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처바랍니다’ 기 문구가 이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이 양반이 뭐 사회사업가입니까? 서민의 주택을.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요? 도로 보다 20㎝ 낮추어서 양 안에 옹벽 쳐 가지고 매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사진 보실래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위치가 일영 1리 높은 골 경로당 아래입니다.
연결 고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신세계 공원묘지 부장이에요, 석천기공의 관리부장이고.
양주시 공무원들을 지금 물로 보고 있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개인 사유지 인․허가 내는 거 다 좋아요,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지요.
이따 도시건설국 시간에 다시 한번 짚을 겁니다, 왜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지 공무원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사진 필요하신 분 가지고 가세요, 이 자료하고 검토 한번 하세요.
농지법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열 안 하겠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밖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여기 나와 있어요, 그대로 차후에 조치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현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허가 조건을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확실히 하셔야 돼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장재훈 위원 다음에 제가 꼭 점검 할 겁니다.
다음은 저희 양주시 관내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가 건립이 되어 있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장재훈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여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축산위생연구소가 한수이북 4개 시 1군이 전염병 발생시 대책, 그 다음에 사전 예방 그런 차원에서 저희 양주시에 유치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축산농가에서, 즉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의뢰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출장을 나간다던지 축산농가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를 방문해서 ‘우리 오리가 이러 이러한 병에 걸린 거 같다’ 하고 문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장재훈 위원 출장을 다녀요, 여기 가보니까 북부지소 입구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출입할 때 방역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지만 타 시․군에서 발병해서 양주시로 들어 올 때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연천에서 조류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급한 마음에 차량을 몰고 왔어요 - 여기까지 - 그런데 그 차량이 농가가 급한데 언제 소독하고 그러십니까? 급한 마음에 달려 왔어요, 매개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의심축이 발생이 되면 그 가축을 위생연구소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우선 일단 농가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위생연구소나 공수의가 현장에 가서 일단은 의심 축에 대해서 일반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심이 가면 그 가축을 갖다가 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그 농가가 직접 그냥 가지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가지고 오는 거는 없고요, 현재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북부지소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충분히 방역을 한 다음에 다시 그러한 방법으로 이뤄져야지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지 혹시 몰라요.
제가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오리가 다 나가 자빠지면 급한 마음에 쫓아올 수도 있어요, 지금 다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어떤 대책 방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천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 동두천을 지나서 양주시까지 들어 왔습니다, 이 매개체 전파를 위해서 발병이 되면 어느 섹터를 다 통행정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지요, 여기에서 충분히 방역을 한다면 소독에 약에 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농가입장에서는 홍보가 안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혀 대책이 없을 때는 급한 마음에 그냥 달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거를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원대식 질의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 받으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5월 1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업무숙지는 다 하신 거지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장흥면장으로 근무하실 때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도 석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쭉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는데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하실 계획인가요? 2003년 12월말로 종료가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적지복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고 지금 우기철에 큰 피해에 지금 산등성이가 작년도에 붕괴 되어 가지고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피해 없으리라고는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영리 장흥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석산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 석산 개발 할 당시에 복구예치금이 산림부서에서 예치한 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린벨트에서 허가 내 줄 때는 조림 사업비로만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부서에서 같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기 복구 예산이 12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삼동철도의 담당자와 회장님을 만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어제 그 사람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구예치 12억을 예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서 관광지에 맞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빨리 조치를 하게끔 해서 그 위에 붕괴되고 있는 거는 재작년도에 천막을 쳐서 지금 붕괴되는 위험을 막아 놨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뒤에 그 흘러내리는 것을 계단식으로 해서 마저 정리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해 놨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복구가 완료되고 또 관광지에 손색없는 복구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작년도에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때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차찬호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아무 진척사항이 없었어요.
본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척을 할 것인가 하고 항상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동 흥산주식회사 여기 관계자들도 한번 만났었어요.
이 분들의 지금 의도는 민자유치해서 어떤 관광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적지복구라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우리도 검토를 해서, 또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좋은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같이 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더 적극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새로 받으셔 가지고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전임자들은 그냥 업무만 넘겨주면 끝이다 하는 그런 부분, 항상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께서 각 실과소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조차도 서로가 토의도 안하고 공문 상으로만 의견을 게재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연되는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부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실과소별로 업무를 연계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잘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장재훈 위원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장재훈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대두되는 봉재석산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서 가동이 됐습니다, 항상 장흥관광지에서 대형 차량 때문에 행락철에 위험을 느낀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때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을 때 차찬호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봉재석산 장소장을 만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무자 두 명 세우고 봉재석산에서 월급을 줘서 과속차량 단속, 신호위반 단속, 공원녹지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본위원이 봉재석산 장소장을 만나가지고 엄포를 놨어요,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349호 국지도 막아버리겠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조건이 두 사람을 저희가 봉급을 줄 테니 감시원을 채용 하십시오.
또 하나 조건을 걸었어요,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무인카메라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작동하지 않는 거를 작동시키겠습니다, 봉재석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로과에서도 적극 대응을 안 해요, 봉재석산에서 하겠다는, 양주 시비가 아닌 봉재석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공무원들,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 부분에 보완적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장재훈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장재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읍․면․동에 지원된 농약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금년도에 못자리용으로 물바구미 농약을 5620만 7천 원을 지원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모두 1억 1200만 원이 농약 대가 투자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해 마다 그 지원액이, 좀 농약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 부분은 우리 식부 면적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 지원 농약 공급 체제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농약은 우리가 이제 시기별로, 시기별로 살포 전에 읍․면별 보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액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농협과 농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을 선정해서 그 기준에 의한, 보조 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는 이제 그 지원된 농약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정산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물량과 예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농약의 선정은 읍․면에서 농민과 농민이 선호하는 그런 농약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 제 방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농협 전무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시에서 이 지원 농약을, 농약을 선택을 해서 농협으로다 통보를 해 주면 농협에서는 이제 그 공급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통장님들한테 그걸 나눠 준답니다, 공고를 하면.
지금 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이 예산을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농협하고 이거를 같이 협의를 해서 한다면 이통장 협의회하고 영농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선호 농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원 농약이 지금 나가고 난 다음에 통보, 거기서 이 예산을 여기서 농약 명을 지정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선호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통장들이 다른 농약으로 좀 바꿔 다오, 농협에다 대고 좀 그런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양주1동 같은데, 양주1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원액이 시에서 50%, 그 나머지는 이제 농협에서 50%를 대 주던지, 30%를 대 주던지 해 준데요.
그럼 농약이, 지금 그거를 지원 농약이 나온 것을 가지고 선호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져와서 이걸 팔아 달라 그런답니다.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지금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절차상 이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서 농협과 그 사용 농가하고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선호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 김완수 위원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읍․면하고, 읍․면에다 내려 보내서 읍․면이 농협하고 지금 선호 농약을 정한다고 그러셨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농약을 정해서 내려 보내 줘서 농협에서는 그거를 이 이통장들한테 공급을 한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지.
○ 김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약을 만약에 물바구미다, 물바구미에 대한 약을 시에서 이거 지정을 해 준데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어떤 걸 지정을 안 한다니까요, 저희 시에서는.
벌써 이것이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담당과장 할 때부터 그건 아주 정착을 시켜서 이제는 농가가 선호하는 농약을 선정해서 해야지, 시나 또는 면에서 어떤 특정 농약을 지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벌써 이게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양주 농협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읍․면에 나가면 이런 게 있어요, 농협 별로.
농협에, 이 자부담을 50% 할 경우에 농민 자부담을 농민이 하는데 읍․면 농협에서 50%를 농협에서 대 주는 경우가 있어요, 100%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혹 농협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농약을 그냥 공급해 주는, 무상으로 주는 꼴이 되니까, 그런 사례는 간혹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는 전혀 어떤 특정 농약을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이 본위원이 이 농약 관계 때문에 이통장 회의 때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통장 회의 때 이 농약을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통장 회의 때 농협장도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장이 바로 ‘이거는 좀 시에서 조치를 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건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농약을, 선호 농약을 농협이나 읍․면에서, 읍․면․동에서 정한다, 지금 제가 이 읍․면․동장, 이통장 회의 때 가서 이통장한들한테 들은 얘기, 또 농협장한테 바로 ‘이런 것은 시에서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글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혹 있는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조치할 거고요.
그런데 금년에 농약을 공급한 거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뉴명콤비하고 무사미가 공급이 됐는데 전 읍․면․동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들이 대개 이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아마 이제 그러니까 우리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우리 읍․면 농협에서 그 농약을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약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농가는 나는 이 농약을 쓰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주동에서 일부 농가에서 나는 이 약과 다른 농약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확보된 뉴명콤비와 무사미로 공급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농약을 확보하지 않고 여러 종류를 확보해서 농민 선호에 따라서 공급이 되도록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뭐 시에서 농약을 선택을 해서 라고 볼멘소리를 이통장한테, 또 농협장한테 바로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다음번에는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산림병충해에 어떤 병충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어떤 농약을 주로 살포를 하고 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요즘에 라면 그 신불나방하고 이제 진딧물 약을 주로 살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본위원이 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소나무 외이지라는 그 병이 있죠? 병명이 뭐예요? 소나무가 아니고 고사라든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재래종 소나무요?
○ 김완수 위원 재래종도 그렇고 니키다 소나무도 그렇고.
저희 양주 1․2동 관내에도 보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체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소나무들이 특히 니키다 소나무, 아주 전멸을 했더라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소나무 딱정벌레가 지금 발생이 된 거로 다른 지역에 조사가 된 것이 보고 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도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조사를 좀 하도록 했는데 아직 소나무까지 산재해 있는 소나무를 지금 방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완수 위원 물론 도로변이라든지 신불나방, 진딧물 뭐 이런 모든 파충을 방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소나무가 우리 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들을 쓰고 있습니다.
산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상에서도 많은 얘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나무가 거의 없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산림 병충해에 우리 시에서도 소나무에 에이즈라고 하는 병을 농약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높은 산지 내에는 항공 방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을 내에 있는 우리 소나무들이 많이 그래도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가 약재를 구입을 해서 방제를 하도록 조치를 즉시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물론 산 꼭대기에 있는 곳까지 하기는 힘들겠지만 소나무 군락지라면 아마 개인 소유가 많을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김완수 위원 개인 소유주한테, 산주한테라도 농약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부락마다 보호하는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농약을 좀 사주어 가지고 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특히 니키다 소나무는 거의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니키다 소나무나 재래 소나무는 똑같은 종입니다, 재래 소나무는 워낙 없으니까 그렇지만 니키다 소나무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에서도 좀 빨리 소나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 농약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농약을 사서 공급해 주는 거는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나무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고압식 분무기로 뿌려야 돼서 농가들이 뿌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 김완수 위원 그 소나무는 약은 고압식 분무기를 뿌리는 게 아니라 주사를 놓는 거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주사가 있고요, 이제 우선 약을.
○ 김완수 위원 주사를 넣으면 그게 안에 약이 투입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충이 죽는다 그래요, 농약도 여러 가지 농약이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개인들이 좀 할 수 있는, 투입을 할 수 있는 꼭 살포하는 거는 사실 그런 기계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김완수 위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약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 다음에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묘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현재는 광적 가납리에 지금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양묘장.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저희가 관리하는 양묘장이요?
○ 김완수 위원 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일반 꽃 양묘장은 마전리에 하우스 관리를 하고 있고 묘목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 김완수 위원 꽃 양묘장 말씀이예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꽃 양묘장이요?
○ 김완수 위원 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건 마전리에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자료에는 남방동 167-1번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어디 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양묘장의 위치 남방동 167-1번지 외 5필지, 이건 어디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자료검토중)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거고요, 저희가 양묘장이면 마전리 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 김완수 위원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굉장히 많던데 밥도 해 먹어가면서 공공근로를 씁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상시 인부가.
○ 김완수 위원 한 10여명 정도가 된 거 같아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10명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10명은 공공 근로예요? 어떻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10명의 일용 인부가 있고요.
○ 김완수 위원 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일용 인부가 있고, 공공 근로 사업자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꽃을 심고 그럴 때 특히 공공 근로 사업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일용 인부는 몇 명이고 공공 근로는 몇 명 이예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공공 근로는 이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봄에 저희가 꽃 심고 그럴 때는 공공 근로 사업자를 배치, 인력에 여유가 있을 때 양묘장에도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없고요.
○ 김완수 위원 일용 인부는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일용 인부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하고 녹지 관리원에서 10명이 있고 또 양묘장 관리 인부가 또 1명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관리는 어느 분이 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지금 김민수씨를 양묘를, 꽃 양묘를 계속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일용 인부는 1일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자료에는 답변에는 나와 있지 않던데.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지금 3만 3천 원이 지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관리 인원의 인건비가 3만 3천 원인데 일용 인부도 마찬가지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 김완수 위원 관리 인원 1명 해서 인건비가 1일 3만 3천 원씩 365일 해서 1188만 원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거기서 일하는 일용 인부들이 한 10여명 이상인 거 같은데 그 일용 인부가 1일 얼마냐 이거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일단은 이거는 제가 대충 3만 원 내지 3만 3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이 일용 인부 내지 관리 인원 그래서 한 사람이 1188만 원이 1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양묘장에 인건비, 양묘장에 토지, 거기 토지 면적이 1460평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양묘장 토지 사용료를 연 얼마 씩 줍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120만 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월 120만 원이예요? 연 120만 원이예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연.
○ 김완수 위원 연?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김완수 위원 인건비가 그럼 굉장히 많은 건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어 거는 양묘장을 하면서 꽃을 사서 했을 때와 - 그때 그때 - 또 양묘장에서 길러서 할 때 어떤 게 좀 생산성이 더 높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전에도 의회에서 계속 의견을 주신 사항 입니다마는 저희 시의 입장은 그 양묘장이 해 오던 거고 구군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양묘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꽃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일부 꽃 양묘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입해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은 양묘를 하기 위한 인원이 아니고 도로변, 또 공원 지역에 꽃 식재와 가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나 국장의 입장은 이 인원들이 도로변에 나와서 꽃을 심고 또 사후 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꽃을 전부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부득이 예를 들면 코스모스를 식재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구입 식재 보다는 저희가 양묘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양묘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 꽃들은 전부 구입 식재 하는 거로 지금 방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재, 또 사후 관리를 위한 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관리 인원 1명하고 일용 인부 한 10여명 이상, 이렇게 다섯 종류의 꽃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키워서 도로변에 식재를 하는데 주로 그 원칙은 그때 그때 구입을 해서 식재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맞습니다.
○ 김완수 위원 실제로 사실 양묘장에서 나오는 양이 오히려 재배 면적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마전동에 공동묘지 앞에 의정부 시청 땅이 한 2500평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 시에서 좀 양묘장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아마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도 지시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하고 좀 협의를 해 봤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우리 실무자를 저희가 보내서 담당자와 협의도 하고 공문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양묘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받거나 아니면 매입 할 의사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과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이미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에 대한 논의가 되면 임대를 일단 그럼 하던지 또는 매입을 해서라도 그 땅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꽃 양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꽃도 아까 말씀 드린 굳이 양묘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묘를 해야 되겠지만 구입 식재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반 도로변에 계속 나무가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용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확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 수목 양묘까지도 이제 식재, 양묘 식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묘장은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산림 부분에 쓰는 양묘장은 가납리에 좀 일부 소면적 입니다만 300여 평을 확보해서 산림 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이용 할 양묘장이 필요해서 의정부시 소유 땅은 저희가 확보가 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제가 의정부시의 관계자한테 한번 좀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의정부시에서는 국․공유지 특위로 해서 조사 중인데 일단 양주시에서 물론 공문을 보낸 거를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거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 2500평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주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이 때만 지나면 그만이다 라고 그러는 거보다는 끝까지 추진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양묘장에서 지금 이 꽃을 키워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양묘장이 비닐하우스 가 보면 비어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물론 그때 그때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기이 거기 토지를 얻어서 사용을 하는 거라면 또 관리인도 있고 일용 인부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될 수 있으면 거기서 키워서 도로변에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정부시 땅이 우리 양묘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다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청원 경찰이 지금 몇 명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린벨트 분야에는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5명이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김완수 위원 5명이 이제 우리 양주 1, 2동하고 2동쪽에는 뭐 아직 부락이 조금 밖에 없습니다만 장흥하고 2군데가 나가고 있지요?
그 사람들은, 이 청원경찰은 계속 순찰을 하는 게 주 업무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이 순찰일지를 보니까, 한번 좀 보세요.
근무일지를 보면 순찰한 바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2004년도, 2005년도 순찰을 하면서 근무일지에 불법근무를 한 건도 발견한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발견한 거는 건교부 상반기 점검 때 그 장흥에 뭐 박종균이라는 컨테이너 박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우리 청경이 발견한 게 아니라 점검 시에 적발이 돼서.
그 외에는 근무일지에 이런 특이사항 없음이고, 또 지시사항에는 근무 철저, 뭐 이런 식으로만 써 놨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1년 12달 365일 근무일지에 불법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런데 거기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불법 내역을 보니까 30건이나 되어 있어요, 30건.
30건이 있더라고요, 불법내역에 30건이 있고, 그 자료에 있어요, 거기 말고 본 권에 있습니다.
아직도 미 조치된 것이 8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순찰하면서 하나도 발견을 못했는데 불법 된 것은 30건이 있고, 아직도 미 조치된 게 8건이나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글쎄, 불법사항이 이제 발견되면 별도 조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이제 또 하는데.
○ 김완수 위원 근무일지에 만약에 순찰하다가 뭐 어느 인사가 뭘 하게 되면, 물론
사실 구들장 하나 고치더라도 시멘트, 모래, 자갈 뭐 이런 게 좀 들어갑니다, 그거 마당에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순찰하다가 이거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뭐하는 거다’ 라고 해서, 사실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예방이 먼저에요.
그럼 다섯 명이 그 몇 개 부락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한 건도 없이 말이지, 그냥 이러다 그냥 뭐 건교부에서나 도에서 나오면 그 때 가서 그거나 때려 부시러 다니고, 이런 게 과연 이거 청원경찰들이 할 일인가.
그 사람들 예방도 못하는 그 청원경찰, 계속 근무를 시켜야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앞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그 청원경찰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청원경찰을 근무를 시켜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순찰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예방을 했으면 미 조치 8건도 없을 거고, 불법건물 그 30건도 없을 거고, 또 기이 그게 적었더라도 이제는 우선해제지역이다, 뭐 취락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풀어 주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불법 건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미 조치된 것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글쎄요, 뭐 해제지역에 대한 미 조치 사항도 있을 테고, 해제 안되는 지역에 대한 것도 있을 텐에 해제가 안된 지역에는 그 미 조치 내역이 조치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까지는 이제 해제될 때 까지는 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해제된 이후에는 좀 검토를 해서 양성화 가능한 부분이라면 해제된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러니까 청원경찰들이 다니면서 그거를 못한 것도 직무유기이고, 또 국장님도 그 상급자로서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좀, 지금 시대가 풀어주는 시대니까 미 조치된 사항들 크게 잘못하지 않는 한 그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 김완수 위원 해제되는 지역 안되는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해제되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안되는 지역이 더 많지.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절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미 조치된 것들 그거 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좀 지도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다음은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김완수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보면 천보산, 칠봉산 정비사업이 있고, 또 불곡산 보수사업이 있고, 감악산의 주차장 부지 입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예산 7억 1천만 원
중에서 정비 및 보수사업이 2억 2천, 또 주차장 부지매입이 4억 7천?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4억 9천.
○ 김완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라면 설계용역이 6월 28일 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용역을 줘서 지금 1차 납품기일을 요구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1차 제출되면, 또 우리가, 저희가 검토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을 해서 사업을 시작 할 겁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본위원은 천보산 그 줄기가 사실 양주1동, 2동에 걸쳐 있습니다.
물론 회천도 마찬가지로 걸려 있지만 그 쪽에는 칠봉산 쪽으로 보고 천보산 쪽에는 이제 양주1, 2동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산을 잘 아는 사람들, 또 등산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 체육회 인사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좀 같이 우리 그 공무원들하고 한번 실사를 해 보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사실 전 몰랐습니다, 6월 28일까지 뭐 이렇게 끝나는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골짜기 골짜기마다 아는 이 분위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설계를 아직 끝나지는 않았겠지만 같이 공무원하고 실사를 해서 하는 방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그거는 좀 이 양주1, 2동에 관계되는 분하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하도록.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다음은 부시장님한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무국 질의 시에 읍․면․동에 대한 그 분장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바가 있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위원 분장사무가 읍․면․동에 58개 업무, 그 다음에 동에 40개 업무가 있고, 위임사무에는 사회복지과가 24, 농축산과가 5, 도로과가 1, 건축과가 6개,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답변서에 보면, 먼저 답변서에 보면 읍․면․동에서 해야 할 사무가 아닌 것을 좀 자료를 내 달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내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부시장께 말씀 드렸다시피 읍․면․동은 신규 직원이 많고, 또 공무원 수도 적고, 인사이동이 많아서 주민들이 알만 하면은 가고, 본청으로 가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읍․면․동 사무가 아닌 것을 읍․면에 이 지침을 내려 보내서 몇 월 몇 일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해서 보고 해 달라, 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그 지시된 내용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할 테니까 한번 좀 들어 보십시오.
사실 지난 총무국 소관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총무국 시간에 안 했고, 이 사회산업국 소관에 좀 많기 때문에, 농축산과에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논농업 직불제 관련 사무 16건, 그 다음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관련 사무 14건,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급 관련 사무 14건,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대책 사업, 하여튼 이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또 조례나 규칙에 의한 그 읍․면․동 사무가 아닌데도 시행한 업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축산과에 2004년도 소형 관정 개발사업 추진계획, 산업경제과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 2005년도 지역 에너지 사업 수요 조사, 2004년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수요 조사, 또 건설행정과에 측량․표지 현황 조사, 도로교통과의 국유재산관리 환율을 위한 실태 조사,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이라고 해서 뭐 시장이 시키는 일 다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그 읍․면․동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읍․면․동에다 내려 보낼 때에는 그 분장사무, 위임사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상급기관이라 해서 몇 월 몇 일까지 보고 해 달라, 제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지금 군에서 시가 되면서 읍․면․동의 업무들이 지금 많이 본청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도 읍․면․동에 옛날식으로 그냥 내려 보내서 하는 사무보다는 인원을 좀 더 주고, 그렇게 이걸 다 분장사무, 위임사무 근거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인력도 좀 보충을 해 줘야 이 읍․면․동에서 일할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지난번에도 그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신규직원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인사이동이 작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읍․면․동에 발령을 받은 직원은 최대한 좀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그 읍․면․동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기초조사라든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물론 본청에서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업무 추진에 어떤 신속성이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읍․면․동을 활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본청 해당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읍․면․동이 단지 어떤 본청 사업부서에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는 그런 부서의 어떤, 기관의 역할만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청의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읍․면․동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본청의 실과와 읍․면․동 간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본청에서도 실과별로 인력부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반면 읍․면․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인력 숫자 문제,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업무는 사실 양주시의 시장님 산하에 뭐 본청이 됐건, 읍․면․동이 됐건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읍․면․동에서 할 사무가 있고, 본청에서 할 사무가 있는데, 이것을 뭐 읍․면․동이라고 해서 본위원은 하지 말도록 하자,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 분장 및 위임을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인력도 보충을 해 주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실과소도 인력이 적다고들 하죠, 10명 있는데 뭐 몇, 10명을 더 주는 거 싫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그래도 읍․면․동도, 본청보다는 읍․면․동의 직원들은 주민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부딪히는 그러한 이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읍․면․동에도 많은 그런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김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농민에게 보조사업 해 주는 거 있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거기에 뭐 예를 들면 트랙터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을 해 주는데, 보조비율이 사업비 20%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쨌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보조가 20%이고 융자를 해 줄 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 이종호 위원 융자는 뭐 본인이, 우리가 농민에게 자꾸 융자를 해서 빚을 지게 하는 게, 우리 농업 전체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못 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보조 사업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빚을 떠 안겨 가지 말자라는 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융자도 본인이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3000만 원짜리 트랙터 구입을 하는데 얼마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럼, 600만 원이 되겠지요? 20%면.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메인 트택터 살 때만 보조를 해 주지 부속되는 트랙터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부속되는 로터리라든지 앞에 이거 바가지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조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왜 안 되냐, 여러 사람을 지원을 해 주고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데요.
그러면 트택터가 3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전체 자기는 20%를 보조를 받는지 알고 아무 것도 모르고 4500만 원을 들여서 트랙터를 삽니다, 그러면 9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안 낸데요.
무슨 생색내기 집행,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 해 주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럼 농민이 2400만 원만 가지고 사서 트랙터를 가지고 뭐 합니까? 여기서 저기 오산 삼거리 가는데 차를 대신해서 타고 가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부속 재료를 분명히 거기다가 포함시켜 주어야지요, 사업비에.
그 부분을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게 문제점입니다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기준 때문에.
○ 이종호 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점이라고요, 왜 시정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됐다고 판정이 되면 그 다음은 10사람을 줘야 될 거를 8사람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런 방식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농민 융자금을 줄이고 보조율을 높이려면 도에서 정하는, 지방비 사업일 때는 도에서 기준이고 축발 보조일 때는 농림부 기준이지만.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 이종호 위원 물론이지요, 필요하면 국도비 보조 비율 그런 거에 따라서 안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많은 돈 아닙니다.
지금 도농 복합시라 그래 가지고 우리 시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가는 도중에 계속 줄어드는 게 뭡니까? 농촌의 현실이에요.
우리 농업이라고 그러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농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 가는 게 농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아 남아 있는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종호 위원 따라서 상토 흙 지원입니다, 상토 흙 지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공급할 시기에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농촌이 농지 면적이 줄어가는데 지원되는 거는 늘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2004년도 보다 20%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1800포대가 더 증가가 되고 농가 수도 666세대가 늘었고 농지 면적도 264㏊ 늘었어요.
이게 무슨, 어디서 나온 통계자료예요, 이게?
분명 농지가 1년에 한 5~7% 줄어들고 있는데 264㏊가 늘었고 666농가도 늘었고, 자료에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늘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왜 그런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작년도에는 우리가 전체 분담 면적의 관내 지주들 위주로 지원을 한 거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70% 기준을 해서 지원을 됐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 이종호 위원 국장님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쪽 농지를 주어야 되고, 관의 농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666농가가 늘었는데, 우리 전체 농가 수가 몇 호예요? 양주에.
과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양주에 농가 수가 몇 호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 농축산과장 차찬호 총, 전체 농가 수는 지금 한 4400구 정도 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아니, 논 농사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논 농사요?
○ 이종호 위원 발효퇴비를 지금 논 농사에만 주지 않았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2000농가 됩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666농가가 늘어요? 그러면 늘은 것이 아니고 지난해 특정인에게만 2004년도에는 지원을 했다 이렇게 밖에 못 보는 거예요, 666농가가 빠졌다 이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특정한 농가의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흙을 파서 사용하던 농가들이 이 상토 흙을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발효퇴비요, 발효퇴비도 2004년도에는 8만 2104포를 공급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17만 3713포를 공급을 했어요, 211%가 증가가 되었어요, 이건 원인이 뭐예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건 저희가 공급을 확대를 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확대를 했는데 100% 이상을 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이 부분은 좀 우리가.
○ 이종호 위원 그게 아니고 농민들이나 소유자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거 아닌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아니요, 확대공급을 했고요.
예를 들면 부추단지에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들녘별로 해서 100% 지원하고, 단지화 하기 위해서, 또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100% 지원하고 일반 농가는 80% 지원을 하는 식으로 확대 공급을 하니까.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많이 나갔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에서 농업정책을 가지고 농민에게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을 주자고 했으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정당하고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다음은 특산물 도매시장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지금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이 도시과에 제출이 되어서 지금 협의 관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군부대 협의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실시 계획인가 조치만 나오면 착공 할 단계에.
○ 이종호 위원 우리 시가 해야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산물 도매시장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행정 지원입니다.
○ 이종호 위원 막연하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글쎄 그러니까 그런 행정조치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같은 거를 신속하게 빨리 해 주고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건데.
○ 이종호 위원 그 진입로 1.34㎞입니다, 폭이 20m 되는 도시계획 도로로다가 우리가 시설 결정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투자되는 사업비나 분담자는 누구예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건 신청인입니다.
○ 이종호 위원 100%?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100% 토지 매입부터 시설비까지 주식회사 태광에서 하는 거 맞아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전액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특산물 도매시장이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에 유치가 되어서 양주시에게 주는 이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고용 증대도 될 테고 축산농가가 편리와 소득이 일부 그 출하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이 우리 가래비 시장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엄청 크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손해는 뭐라고 보세요?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에게 여쭙는 겁니다, 처음부터.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가 보는 이득은 그거라고 보고 우리가 손해 볼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글쎄 손해 보는 것은 뭐.
○ 이종호 위원 가장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환경성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런 부분이겠지요.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하고 어떻게 강구해 나가겠다는 거 최소한도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돼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주식회사 태광이 여기 양주에 유치를 해서 소득을 주고 우리 주민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뺏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뺏어가게 해야 지요, 우리 후손에게 뭘 물려 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담당자를 비롯한 우리 양주시에서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이종호 위원 분명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이종호 위원 정말로 우리가 표현하기를 뜨거운 감자, 국장님 농산물 유통센터를 어떻게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공동 투자, 말하자면 우리가 토지 부분을 같이 공동 투자하기로 계획했던 상황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토지를 매각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국장님, 맨 처음에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때 저희 의원 대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고 하면 안된다 라고 울부도 짖어 봤어요, 그렇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신 분이 바로 국장님이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가 땅 투기꾼 아니잖아요.
사업에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거를 전혀 예측을 안하고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잠시 전에 축산물 도매시장 건에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이거를 농산물 유통센터 할 때 우리 양주시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 출하를 거기서 받는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거고, 뭐 농협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어떤 협약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손해 안 봤습니다, 그렇지요? 땅 투자해서 손해 안 봤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역세권 개발하는데 땅을 사 놓지 그 돈 가지고 왜 거기다가 사 놓아요?
아니에요, 목적 아니었으면 애당초에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심사 숙고 해서 하셨어야지요, 이제 우리 양주시하고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양주시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공동투자 하는 부분을 공동투자를 안 하는 데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 이종호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농협에서 왜 양주시를 거들먹 거렸겠습니까? 양주시하고 협약을 하겠다 라고 하고 같이 공동투자를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체적으로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양주시에서 행정력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 주고 해서 유통센터가 들어 올 수 있게끔 도시계획 해 놓고 나니까 딱, 돈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게 농협중앙회예요, 단위 농협에서도 100억씩 투자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중앙회에서 1000억, 1조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단, 양주시를 거들먹거리고 어깨동무로 가자던 취지는 행정력 지원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놀아나는 거지요, 땅 주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왜 그런 예측을 못하냐, 안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회의록 그 때부터 쭉 보면 지금 까지도 저는 불만족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국장님이 안되시고 과장님 때도 계속 언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힘이 없어서 졌는지 모르지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에서 그렇게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없습니다, 우리 양주에서도.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한다고 그러셨냐 이런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필요성을 서로 인정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이루어 진 것이지.
○ 이종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바로 납품이 될 거로 보고.
○ 이종호 위원 그거를 풀어서 원 주민들에게 돌려줄 용의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땅 투기 한 거밖에 더 돼요? 우리가.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왜 땅 투기입니까,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그 목적 사업을 안 해야 다른 목적이지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 이종호 위원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못 하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못하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목적사업이 맞아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농산물유통센터를 농협중앙회에서 건립하기 위한 우리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한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농협에다가 시설결정을 묶어서 땅 사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한 거 밖에 더 되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지는 않지요, 왜 그렇게 곡해를 하실 필요는.
○ 이종호 위원 곡해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점 있고 농협중앙회가 여기 유통센터건립을 해서 영업을 한데도 물론 양주의 인구를 고용창출은 되겠지요, 일부는.
그러나 농협이 우리에게 내는 세금 없지요? 면제지요?
면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전혀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그 때나 지금 이나 제가 주장하는 게 받을 수 있다면 양주쌀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받지를 못해요.
왜 못 받냐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못 받고요, 첫째, 그 만한 물량을 공급을 못해 주어서 못 받고요, 그 단가를 못 맞추어서 못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예측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도 검토를 안했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못 받아요, 농산물유통센터 우리 양주시에 들어 와도 거기에 물건 하나도 납품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랑 시정 질문 때 분명히 자료를 요구, 13개 중․대형마트에서 우리 양주쌀 들어가는 데가 2군데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왜 한번도 예측을 안 해 주고 행정력 동원을, 그 쪽으로 왜 신경을 안 쓰느냐, 이런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신경 쓰고 있고요,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 이종호 위원 뭐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이실 겁니다.
지나온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원녹지과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납, 물론 답변도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납 석산지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가납 석산은 뭐 아시는 바대로 산림청에서 신규 허가는 났고요, 나머지 기존 채석장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행정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양주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양주시의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석산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관련이 돼 있으셨어요, 그렇죠?
백석읍장으로 나가시거나 뭐 이럴 때 빼 놓고는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맞는다고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 이종호 위원 전반적으로.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채석 허가 난.
○ 이종호 위원 지금 그러면 양주, 광적 가납 2리 주민들의 지금 갈등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갈등이야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요즘 듣는 얘기로는 또다시 채석 석산과 협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동네의견이 모아 졌다는 일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잘 들으셨네요.
우리가 행정력으로 채 말단 행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에요? 이통장님들이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역주민들, 노인 분들이 단합이 돼서 석산에서 돈 받아서 놀러 갔다 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장을 자르고, 연판장 돌려서.
그걸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3개월 4개월 째,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얘기 조금 들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이거, 그런 부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주민끼리 합의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글쎄요, 그걸 뭐 시에서 거기까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마는.
○ 이종호 위원 석산에서 관련돼서 뒤에서 돈을 받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 지도, 계몽, 이런 것들이 뭐예요?
면사무소에서는 면사무소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관련 부서는 관련 부서대로 내버려두고, 주민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여러 사람 만나셨잖습니까? 국장님.
이름 걸어놓고 할까요? 그 분들한테 만나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석산이라는 곳이, 모르겠어요, 건설부에서 산림청을 통해 가지고 허가를 낼 때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로 해서 내 줬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심정도 일부는 헤아려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쪽으론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신규가 채석을 할 때까지는 기존에 나 있는 부분의 것이 해결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채석에, 기존에 채석 허가 나 있는 부분에 채석장 규모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규 지역으로 옮기지 않으면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심사 숙고히 검토를 하고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그 도로개설 옆에 조그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거를 더 추가로 매수 요구하는 토지들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굴곡 도로를 펴서 그 나머지에 있는 도로 부분, 도로 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사해서 소공원을 꾸며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즉, 도로 개설하고 잔여 토지 일부 좀 남고, 구 도로 같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 조사를 해서 소공원 꾸미실 의향 없으신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찾아서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도로과에서 아마 그 내역을 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역마다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청년회, 지도자 이런 분들에게 그런 거를, 어떤 일거리를 주고, 단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뒷받침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좀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동료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할 때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매각 쪽으로 방향을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로 토지 투기 지역으로 묶인 거 알고 계시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 매각했을 때에는 실거래 가격에 양도세를 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큰 땅을 매각했을 때는, 뭐 아까 이종호 동료위원께서도 뭐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매각 쪽으로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가가치가 많이 줄어들은 것은 사실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이라든가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우리가 당초 공동투자 하기로 했던 부분을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하는 데에는 조금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해서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동투자 해서 땅을 거기다가 잘못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목적사업인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함으로서 저희가 기대했던 바를 얻고, 그 토지 매각 비용을 다른 우리 또 시를 위한 사업에 쓴다면 더 가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이, 대금이 뭐 일반적으로 다른 데 쓰는 게 다시 우리 앞으로의 토지에 필요한, 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토지를 임야이든, 농지이든 그 토지를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재일 위원 그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중앙 농협에, 농협 중앙회에 매매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뭐 다른 목적사업을 변경시킬 용의는 없어요?
지금 거기 대형 슈퍼마켓이 이렇게 많이 즐비하게 섰는데, 구태여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그거를 같이 해 가지고 뭐 도시계획에 지역적으로 발전이, 택지개발이 되어 가지고 발전이 된다 그래도 지금 포화 상태인 대형 슈퍼마켓을 좀 줄이고 목적사업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가?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다른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로 하기로 공약을 했고 그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우리하고 협의된 대로 가는 한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농협중앙회 실무진들한테 한 얘기는 ‘너희가 우리 양주시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자고 빨리 그 목적사업을 시행을 안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지금 민간유통 분야에서 얼마든지 이 땅을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매매를 반영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기, 투기지역도 지정이 됐고 그런 실거래 가격에 대한 우리 부가가치가 시에 손해가 안 가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필요한 목적으로 매각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더 알아보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지금 남면에 공장을 세우신다는 농협, 남면 농협에서 한다는 발효퇴비 공장, 지금 그 공장이 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발효퇴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발효퇴비는 지금 우리가 퇴비 자체도 필요하고, 또 우리 축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써야 되고 퇴비를 만들어야 이 축산 분뇨 처리가 또 가능해 집니다.
이것이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비료를 농가에서 쓰도록 권유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이 비료공장을 건립해야 됩니다.
○ 박재일 위원 필요성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 뭐 하여튼 저 지렁토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렁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지렁토요?
○ 박재일 위원 네,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 발효퇴비 같은데.
양주시에 지렁토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연구해 가지고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와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라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한번 가서 들어봤는데 지렁이를 이용해서 그 냄새, 퇴비된 냄새도 제거하고, 비료도 만들어 내고, 뭐 사료도 혼합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가축에 대해서, 상당히 배설물에 대해서 냄새도 안난다.
뭐 사실 같더라고요, 지금 뭐 실험하는 과정을 가 보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얘기 들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게, 특히 또 저희 지역구에 그게 들어와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한번 보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그 닭에 대한 뭐 발명특허도 냈다,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흥분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있고 없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를 우리 시에서도 좀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퇴비가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발효퇴비를 만든다는 과정, 이런 거를 한번 참고해 가지고 우리 그 실무진들이 나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이 지역이고 그러니까 한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라면 우리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명하고 뭐 나름대로 생각해서 짜낸 그런 연구 과제를 우리 시에서 좀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농로포장을 도시기본계획 역세권 개발이다 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 농로포장을 중지했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상 역세권 개발이 언제 된다, 이러는 거는 뭐 질의응답 식으로 하지 않고요.
상당한 기간들이 지나야 되고 제가 보기에도 뭐 한 몇 년을 지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농로가 뭐 이제 개관이 돼 가지고 택지로 가든, 공원으로 가든 그런 문제인데 그러기 전에 주민들이 농로포장을 하기로 했다가 기대심리에 또 안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안하고 가는 건지, 3년이라도 포장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역세권 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 농로포장을 하기로 했다가 안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입장이, 가 가지고 그러면 뭐 소유자한테 설득을 하든지, 주민한테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 역세권 개발을 지금 빨리 된다고 보는 농민들은 없어요.
그래도 아무리 몇 년 걸리는 동안은 그 무슨 대안이라든가 시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 대책이 없으면 가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농로 같은 경우에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 박재일 위원 한번도 그런 현장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다시 허가 들어오거나 해 주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원녹지과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로수 같은 문제가 우리 시 것이 아닌 우리 개인 것, 개인 가로수가 상당히 큰 가로수들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개인의 지주, 나무 주인이 그거를 관리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뭐 장비가 필요하고 - 자르는데 - 아니면 거기에 뭐 비바람이 쳐 가지고 번개 쳐 가지고 막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건덩건덩 대는 거 지나가던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좀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통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양주시에서는 주인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주인들이 이거를 호소해 올 때는 좀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은 개인 거라고 얘기하는 누가 시에서 해 주겠느냐 라는 식으로 해서 방치를 했다가 지나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보고 이럴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은, 지금쯤 장마철에 한 번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우선 그 범양 들어가는데 종갓집이란 식당이 있어요.
거기 대형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엊그저께 비가 오는 바람에 학생이 지나가다 그 나뭇가지에 맞고 막 그랬다고 좀 하소연이 들어온 거 같으니까요 그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양주시 전체에 개인이 소유하고 시에서 관장하지 못하는 그런 대형 가로수든가, 대형 나무에 대한 거는 한 때는 뭐 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잘라 달라고 그러면 잘라줘야 되고, 아니면 아예 아주 그냥 없애버려 달라고 그러면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우리 시에서도 한번 돌아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난관리과 소속이에요? 이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수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험 수목이라든지 이거는 피해 수목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을 때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치하고, 또 원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전지나 또는,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거는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가로수 점검을 개인 소유 것이 어렵게 해 가지고 그게 주민한테 피해가 갈지 안 갈지는 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런 부분이,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바로 좀, 장마철인 시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불발생 진화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초기 진화를 했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본위원 지역에서도 한번 산불이 나서 가보니까 진화는 상당히 빠르게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큰 산불이 안 났으니까 좀 초기 진화가 빨리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만만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먼저 2004년도 가스하고 석유, 여기에 대한 그 허가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가스 허가를 8개를 내주고 석유등록 허가를, 이 화재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개 해 가지고 1년 안에 20개를 허가를 내 줬어요, 우리 양주시에서.
물론 시가 돼 가지고 내 줬는지, 그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허가를 이렇게 많이 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니까, 관계 법규에 맞으니까 허가를 해 준 사항이다, 이렇게.
○ 박재일 위원 아니 그 말이 좀 이해가 안되죠, 인구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한 5만 명이 늘어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늘어난 인구가 지금 15만이 돼 가지고 양주시로 승격을 했는데 갑자기 그렇다고 인구는 늘어난다고 해서 차가 뭐 차 보유세가,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석유나 가스 떼는 사람도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20군데 이상을 이렇게 허가를 해 준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무슨, 우리가 너무 이게 부족한 현실을 채웠다든가, 그런 식이라면 몰라도 인구 늘어나는 거를 반영을 해 가지고는 20군데 허가를 내 줬다는 거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데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특별히 시에서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허가한 상황은 아니고요, 민원에 의해서 처리한 건데 그렇게 염려되는 부분으로 또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허가는 다 내 줬는데 검토하시면 철수하실 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앞으로도 또 이제 계속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도 충전소 같은 거는 허가도 안 내주어 가지고 소송도 걸리고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2004년도에 전체적인 문제에서 본 위원이 한 번 업무보고 때에 우리 양주시에 소방서가 없는데 왜 허가를 이렇게 많이 내 주고 불났을 때는 초기진화는, 실질적으로 이런데 초기진화는 힘들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소방소도 없는데 이런 허가를 이렇게 많이 내 주셨냐 했더니 시 승격이 되고 뭐 똑같은 얘기하셨는데
2005년도에도 지금 9개, 한 10개를 내 주었어요, 석유 그것도 주유소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박재일 위원 가면 갈수록 20~30개 내주면 길옆에다 무조건 다 주유소가 들어가는데 길 옆에 들어 가는데, 맨 길옆에 이거 뭐 가스, 석유 이런 주유소 밖에 즐비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미관상이라든가 위험도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관리계획까지 세워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는 아예 모든 게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건 단체장님의 소신이 좀 분명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밑에서 누가 얘기하시는 게, 어느 정도 택시 증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몇 년에, 올해는 몇 개 몇 개, 올해는 개인 택시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이거는 무작위로 이렇게 허가를 내 준다는 거는 우리 지금 행정타운에 소방서 그 쪽으로 앉힌다 그러는데 소방서 준비도 없고, 우체국하고 소방서가 먼저 필요하기 위해서 그거는 행정타운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빨리 어딘가는 추진해야 될 목적이다 하니까 행정타운 안에 들어가야 될 문제라서 이거는 지금 급한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모든 시의 행정이라든가 허가 내 주는 과정을 엇비슷하게 맞추어가면서 해야지 20군데 내 주고 올해는 또, 반년도 안되어 가지고 10군데 내 주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을 진짜 위험한 불구덩이 속에다가 대체시켜 놓고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 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계획적이고 또 여기에 불이 났을 때 문제, 또 영화에서만 봤지만 시에서 우리 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주유소라든가 가스 충전소에 불이 났을 때는 대형화 된다는 거를 염두 해 두셔 가지고 거기에 재난관리 라든가 소방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를 추진해 가지고 빨리 이런 일이 없고 재해가 없게끔 하기 위한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거는 우리 단체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박재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종호위원님의 질의 중 농기계 보조에 관한 부속비에 대한 보조가 빠지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관련 지침을 고쳐서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앞으로는 부속 작업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정창범위원님의 질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창범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감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잘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전체에 대해서 광역 도시계획을 공고 공람을 했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정창범 위원 사실 양주시가 2021년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이 현재 반대 급부적으로 지금 축산농가들이 점점 소외를 당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축산농가 단지화 얘기가 한참 되고 용역까지도 됐다는 말을 들어 봤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거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축산이주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하시는 거나 또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우리 지역이 도시화 되기 때문에 농업 여건이 매우 점점 어려워지고 그 중에서 특히 축산업이 하기가 힘들어 지는 그런 추세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을 지금 현재 취락 지역에 있는 또 마을권에 있는 이 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만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축산 단지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주 가장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막상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양주시 지역 내에서 갈 곳이 과연 어디냐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여러 차례 지금 계속 현지를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단지 집단화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니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바로 용역 발주하려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용역 발주를 하려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현재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소외가 되고 각종 쉽게 말하면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물론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사실 큰 문제입니다.
양주시 전체 지역에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갔을 때 주민들의 반발, 또 민원 이런 게 상당히 대두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집단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각종 질병, 또 분양 뭐 이런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좀 더 용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잘 좀 우리 축산농가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 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개진되는 방안 쪽으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음은 우리, 제가 아까 우리 두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농업인 보조 사업에 보니까 상토 흙, 발효퇴비, 물바구미 3가지 지원 내역이 있습
니다.
이걸 뭐 지원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늘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되고 또 상토 흙을 비롯한 다른 거까지도 좋다 라고 평이 나다 보니까 더 신청을 하는 그런 측에서 많이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현재 물바구미병 농약, 전에 지금 현재는 200평당 1㎏를 지급하고 있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자료검토중)
300평당 1kg, 1단보에 1kg씩, 단보 기준으로요.
○ 정창범 위원 전에는, 이거 전에는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전에도 우리 경지면적 기준 할 때는 단보당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00평당 기준으로 해서.
○ 정창범 위원 전에는 농약 보조비를 우리가 5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농약은 시기에 따라서.
○ 정창범 위원 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또 이제 50%를 할 때도 있고 또 농민들이 시급하게 빨리 살포를 해야 된다고 필요할 때면 70%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우리가 200평당 몇 ㎏ 주고 있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300평당 1㎏.
○ 정창범 위원 300평당 1㎏요, 전에는 100평당 1㎏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정창범 위원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 기준을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량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만 300평, 단보당 기준으로 해서, 단보가 300평이니까, 1단보가, 그래서 300평당 기준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그러면 300평당 1㎏를 주었을 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정창범 위원 그 물바구미 농약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게 살포 기준양이니까.
○ 정창범 위원 살포 기준양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정창범 위원 제가 우리 농민한테, 농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제가 한번 가졌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정창범 위원 그랬더니 그때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몇 가지 나왔는데 물바구미 농약보조가 양이 좀 적다, 뭐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 오던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분 얘기는 전에는 아마 300평, 100평당 1㎏에서 300평에 3㎏ 정도를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담당 부서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왔지만 현재 물바구미 농약이 1㎏에 300평당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담당 부서에서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가지셔서 모자라는 부분 이런 거를 충족을 해 주십사 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 부분은 이제 기준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습성적으로 약을 쓰면 조금 더 넣고 더 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기준양보다 소요가 더 될 겁니다.
앞으로 배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토 흙하고 유기질 비료 있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정창범 위원 제가 상토 흙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고 상토 흙을 보조를 하는 과정이,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몇 가지 시정을 요하고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상토 흙 보조 비율이 몇 % 이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우리가 지금 작목반 들녘별로 단지화를 금년부터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기 때문에 단지에는 100% 지원을 했고 무상으로 준 거지요, 일반 농가는 70%로 지원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사실 그거에 대한 불만이 단지화를 하지 못한 농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단지화를 묶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도 하면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떠한 것으로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게 이제 우리 보조를 100%로 준다, 이랬을 때는 공짜거든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공짜이다 보면,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가수요가 너무 많이 생긴다, 필요 없는 물량을 욕심이 나서, 예를 들어서 2천 평 농사짓는 사람이 2천 평에 해당하는 물량만 가져가면 되는데 더 가져간다 이거에요, 2배, 3배를.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70%를 보조해 주는데도 자부담 금액이 싸니까 자기가 10포가 필요한데도 15포를 가져가든지 13포를 가져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역의 이장님이나, 또 면 담당 공무원들이 좀 철저하게 당신 논이 얼마뿐이 안되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정확하게 해 줬으면 가수요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런 문제를 사실 또 정확히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먼저 가져가고 간 사람은 넉넉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뒤에, 나중에 간 사람은 배당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부족 현상이 금년에 발생이 돼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늦게 배정을 못 받은 사람도 혜택은 골고루 받아야 되니까 추가 공급해라, 해서 100% 다 됐는가, 했더니 또 나왔어요.
3차에 걸쳐서 읍․면에 추가 공급을 해서 공급을 못 받는 농가가 없도록 금년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문제의 비율에 따라서도 농가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가수요가 안 생기고 적정한 물량이 골고루 공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제가 어디 부분을 얘기 안하겠지만, 참 동네에 가니까 못자리 다 한 다음에 몇 백 구가 쌓여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남은 없어서 흙을 산에 가서 파다가 못자리를 하는데 어느 지역은 200포, 300포를 못자리에다 다 하고도 남아서 쌓아놓고 있어요.
이거 물론 이장님들, 또 그걸 담당하는 읍․면․동의 직원, 또 우리 그 농축산과, 여러 가지 결국은 호흡의 어떤 문제, 서로 어떤 협조체제를 이뤄져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장님의 어떤 역할이 중요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 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화 됐을 때 100%이고, 단지화에 못 들어간 사람을 70%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단지화를 묶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게 이제 단지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제 종전과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방침을 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작목반 이렇게 편성하면 사람이 주로 했었어요, 사람이 주로.
그러면 사람이 주로 하다보니까는 같은 지역에서도 논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위주로 했으니까 논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어떤 그 다른, 쓴 데와 안 쓴 데, 또는 그렇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와 안 짓는데, 이렇게 차별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녘으로 묶어서 땅을, 대지를 중심으로 한 단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아주 그 지역은 100%, 뭐 퇴비를 쓴다든지 100% 친환경농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발전을 시켜서 어떤 차별화 해서, 그 단지, 이 들녘의 쌀은 참 좋은 쌀이다, 마음 놓고 먹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차별화 해서 특색화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들녘 중심의 단지화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 100% 보조해 준 이유가 또 그런 의미에서 단지를 100% 줬습니다.
종전과 같이 사람 위주로의 단지를 묶었다면 단지를 100%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들녘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100%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그 전체를 이제, 전 농가가 다 쓰면 다 단지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땐 진짜 전체 100%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100% 그냥 개인적으로 했을 때, 줬을 때는 너무 가수요가 생기고 이것이 통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있으면 좀 덜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부담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가수요 문제가 생겨서 3차에 걸쳐서 까지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하여튼 금년을 경험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연구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단지화를 묶을 때 그 기준 평수가 몇 평이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뭐 최소한 10ha 이상은 하라 그러는데 하여튼 묶어서 하자, 집단화 하자,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또 퇴비를 많이 쓰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쌀을 좋은 쌀을 만들어야 되는 의미도 있고, 이제 그래서 단지화를 최대한 묶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 정창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만평 기준으로 단지화를 만드는데, 사실 이 단지화의 개념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단지화가 과연 됐다고 해서 안된 사람과의 쌀 품질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뭐, 저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제가 먹어보지를 않아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그 전체적인 측면, 지금 현재 100%, 70% 보조비율을,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우리나라 습성은 그렇습니다, 100% 주면 공짜라고 해서 하나 갖고 갈 것을 두 개 갖고 갑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이 비율을 단지화를 전체적으로 평수에 관계없이 농사를 현재 짓고 있는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70% 정도 보조를 해 줄 용의가 있으신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근본적으로 그런 방향인데요, 근본적으로 그런 방향인데 금년에 단지를 100% 지원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이걸 들녘별로 좀, 좋은 쌀 만들고, 고품질 쌀을 만들고, 좀 특색 있는 그거를 하려니까 이런, 이 뜰은 그런 뜰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 단지화 됐든, 안했든 간에 퇴비만 잘 쓰고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생산단계부터, 이걸 아무리 쌀 생산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포장해 놓아서 이게 좋은 쌀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겠지만 생산단계부터 차별화된 단지를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 주고, 두각을 나타내 주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단지화를 한 건데, 전 농가가, 전체가 이렇게 퇴비를 많이 쓰고 잘 쓰고 하면 전체 우리 수도작이 좋은 고품질이 생산되기 때문에 굳이 단지화의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제 지금 그걸 장려하는 입장에 있다보니까 좀 차별화를 뒀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잘하는 거냐 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올해에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단지화로 만들어서 쌀을 어떤 특성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해 봤는데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물론 또 올해 다른 생각과 방법을 택해서 그 쪽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농협에서도 우리가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그 말씀 얘기는, 이 양주시에서 주는 50%, 70%, 80%, 100% 보조비율에다 농협에서 또 거기다 50%, 20%, 30% 주다 보니까 100%가 다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다 집에 가서 쌓아놓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도, 농협이 다른 쪽의 보조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해 주고 양주시에서 집행되는 그 부분들은 전체 100% 보조금액을 없애는, 100% 보조금액을, 없애서 뭔가 그 분들한테 자부담을 주고, 일부 자부담을 줘서 거기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갖고 너무 많이 100평이, 100평에 1㎏ 필요한데 3㎏씩 갖고 가지 않는, 그런 거를 없애면서 한다면 우리 양주시의 재원도 그 만큼 소비가 덜 되고, 재원 낭비도 안되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하고도 유대 관계를 가져서 앞으로 100% 보조사업이 아니라, 제가 한번 광적 농협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50% 보조를 받고, 농협에서 20%를 보조를 해 줘서 70% 보조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쌓이는 게 없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방법론을 강구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이, 농민들이 또 골고루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 그러면서도 자기가 농사짓는 만큼의 보조 품목을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모자라고 과다 지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음은 우리 그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은 21개가 되겠고요, 청담청체육공원이 이번에 건설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고요.
완충녹지가 7개,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자연공원이 3개소, 그린공원이 7개소, 어린이공원이 22개소, 또 도로 가로 화단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이거에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총 몇 개에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총......(자료검토중)
약 한 120개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120개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정창범 위원 아니, 아까 물어봤더니 21개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보니까 20, 어린이 공원 해서 22개 쭉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도시공원 내에, 도시공원은 21개입니다, 도시공원은.
○ 정창범 위원 아, 도시공원이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정창범 위원 현재 도시공원은 어디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서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무슨 공원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저희가 도시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21개소인데 그린공원 봉우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가납 제일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신산체육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충녹지로 해서 덕정지구 학교 앞에, 또는 그 상수도사업소 앞에, 이런데 있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공원관리 하는 것도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타 부서에서 공원관리 하고 있는 거는 그 체육공원, 그런 거는 이제 문화, 문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그 청담공원이나 봉우공원,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죠?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정창범 위원 이쪽 그, 우리가 양주시를 축으로 해서 이제 서부권, 동부권으로 이제 그 국도 3호선을 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는 공원이 지금 현재 완성된 공원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서부권에는 어린이공원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디쯤 있죠? 어린이 공원?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광적에 있고요, 가납리에 거의 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28년 전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로 묶어 놨습니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정창범 위원 그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부권에 공원 딱, 어린이공원 딱 하나 해 놓은 겁니다.
공원이라 함은 주민들의 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쉼터가 28년 동안 아무 의미가 없이 해 왔다 이겁니다.
물론 가장 필요한 거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공원이 당연히 나겠지만, 추진하시는 부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라도 최소한도 각 읍․면․동에는 하나 정도의 공원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공원부지로 28년 동안 묶어놓고 재산상 피해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휴식공간인 공원 하나도 없다 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지금은 공원녹지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물론 우리가 차근차근 일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에 많은 투자를 못하니까 최소 한도 앞으로의 계획이 각 읍․면․동에 공원을 하나씩은 계획을 좀 짜서 하나씩 만들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예산도 담당 예산부서나 국도비 보조를 어떻게 해서라도 받든지 하는 방안 쪽으로 예산을 받아서 꼭 좀 1년에 하나가 되었든 1년에 두 군데가 되었든 시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당최 주민들이 밤에는 갈 데가 없어요, 하천 쪽으로 길을 내 드렸는데 가로등이 있어야 지요, 가로등을 달자니 농사짓는 사람이 또 반발하지요, 주민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부시장님한테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더 철저하게, 여기 보면 신선호 동장님이 행정직 이예요? 아니지요?
담당과장님 직재가 뭔지도 모르고 행정5급 차찬호, 아니 신선호 딱 이렇게 오면 안 되고 경인일보에 권태경 기자라고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정창범 위원 경인일보에? 우리 책자에는 경인일보에 딱 딱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이 자료가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매년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의 오타나 탈자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정창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중 농축산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나.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행정과)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국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대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대책을 마련한 후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도시건설국 전체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0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되, 도시과, 건설행정과 2개 과는 오늘, 그리고 나머지 도로교통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3개 과는 내일 이틀에 나누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설행정과장, 도로교통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주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시과장 이성호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건축과장 윤항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원대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양주 시민들의 복지와 후생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 등 집행부에서 처리한 제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원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민방위시설 장비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끝으로 368페이지 을지연습 훈련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하여 총체적인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대식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 시 위원은 위원석에서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에서, 그리고 각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중 도시과와 건설행정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실무종합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요구한 게 개최 일수, 위원 현황, 위원별 참여횟수, 참석자, 불참석자 인센티브 여부 해서 요구 자료를 냈어요.
보셨습니까? 자료에?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낸 요구 자료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요구 자료가 위원 참여율 85%, 참석자와 불참석자 인센티브 여부 부, 이렇게 해 갖고 이거, 이게 자료입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걸 자료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정창범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자료 같지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런 자료 갖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성의 있는 자료가 돼야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줘 놓고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혹시 실무종합 심의위의 위원들 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담당계장들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담당계장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정창범 위원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주무 민원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모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가 참석을 안해 봐서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그 어느 건별로 민원실에서 이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해당되는 담당계장들이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도시과에서 온 이유가 뭐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자료검토중)
그거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그러니까 도시과장 할 적에 생활민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상수도사업소 나가고 개발국이 생기면서부터는 도시과에서 이거를 주재를 했던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아, 그래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정창범 위원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정창범 위원 양주 시민 민원사무처리 규정이라고 있죠?
○ 부시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실무, 민원실무 종합심의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냐고요.
○ 부시장 황성태 (자료검토중)
○ 정창범 위원 『종합실무, 아니 민원실무 종합심의, 심의위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위생, 환경, 오수, 공장, 농정, 농지, 기반, 산림, 관리, 하천, 하수, 도로, 도로시설, 도시계획, 건축, 민원 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무종합 회의는 매주합니까?
○ 부시장 황성태 사안이 있을 때 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정창범 위원 여기 우리 규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의위는 매주 화․목․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2시간 전에 전화 또는 방송, 전자우편 등으로 개최 시기, 심의할 민원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심의 안건이 있는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생활민원과 민원담당 부서로 민원처리 실무종합 심의서를, 협의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개최 1일 전에 사전 검토하도록 통보하여 시행 당일 신속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야 된다』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양주시 민원 처리 사무규정을 어겨 가면서.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현재 운영을 지금 정창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주 민원이 이제 도시과 소관이 많기 때문에 매일 도시과에서 심의를 담당 계장님들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양주시 민원 사무처리 규정은 필요없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런 내용을 좀 수정을 할 사항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민원처리 하는 거를 담당 주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실제 일 처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제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부시장님, 처리 규정을 그렇게 바꾸어서 하든지 맞지 않은 도시과에서 이거를 왜 합니까? 민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 부시장 황성태 ......
○ 정창범 위원 부시장님은 모르고 계셨던 사항이에요? 모르고 있던 사항이냐고요.
○ 부시장 황성태 실무, 민원 실무 종합 심의위가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민원 발생률이 많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처리 규정을 바꾸어 주어야지요.
바꾸어서 도시과에서 하든지 도시국장이 위원장이 되든지, 처리 규정은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무 부서는 민원실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자료 받고. 우리는 당연히 민원실에서 하는지 알고 있는데 민원실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없어, 찾아보니까 도시과에 있더라고요.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조지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도시국장님도 물론 이 부분이 누가 하든 안하든 간에 의미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그만 거부터 지켜 주셔야 제대로 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해 주시겠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음은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계획 공고 공람을 언제서부터 언제 하셨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5월 20일,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6월 4일이요? 이거 우리 공고 공람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공고는 언제 하셨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주민들한테 공고한 거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안 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5월 19일자 신문에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 정창범 위원 5월 19일부터 공람을 하는데 5월 19일에 했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정창범 위원 사전에 원래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람을 할 테니까 와서 봐라’ 지역지나 지방지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공고 날짜를, 아니면 신문에 낼 적에 공람일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신문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미리 뭐 10일 전이나 한 달 전에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 정창범 위원 공람과 같이 공고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신문 공고 일부터로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게 양주 시민들, 16만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공람을 몰라서 공람 못한 사람들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런 중대한 거를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이 공람을 할 때에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내지는 이장님을 통해서 라도 동네에서 마이크 방송을 해서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공고 공람을 하니까 와서 보고 이의 제기가 있으면 하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지요.
지금 주민들 원성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의원들이 총알 맞고 있어요, 욕먹고 있고.
끝난 다음에도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께서 일을 해 놓고 의원들한테 5000분의 1짜리 보여 주셨어요? 의원들보고 와서 보라는 적 없었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당시에는 아마 작성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없었지요?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 주어야 돼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지금 정창범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번에 공람한 사항은 도시지역이 5㎢ 이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되는 그 부분하고,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는 도로는 주 간선도로라든가 공원은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 그러한 중요 사항은 우선 공람을 한 사항입니다, 그 계획을 저희가 입안한 거고. 앞으로 저희가 이 사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장 결정 권한 사항이 대부분의 도로 또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수도공급 시설이라든가, 광장 뭐 학교라든가 초․중․고등학교, 문화체육 시설 모든 것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 공람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시행 착오가 지금 정창범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거를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같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같이 결정 고시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 보겠고 의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전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최소 한도 이런 중대사항 정도는 지금 보니까 공업지역도 기본계획에서 늘은 데는 늘고 상당 부분이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소 한도 시가화 예정 지역이 넓어졌든 줄어들었던 간에 그 지역에 포함해서 하는 주민들한테는 소유자, 그런 사람들은 최소 한도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어요.
공람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 의원들 찾아 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거를 뭐 보고 받은 사항이 있어야 뭘 얘기하지요.
그게 바로 뭐냐 공신력을 잃는 겁니다, 시민들이 공무원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불만들이 그게 자꾸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재공람이 들어가든 앞으로 도로 관리계획을 할 때라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기 소유 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 거를 볼 수 있게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정창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료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를 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자료를 좀 주십사 라고 그랬으면 그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안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재차 요구를 해야, 제가 분명히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행부에 보낸 거, 그런데 그게 책자에 묶이지 않았으면 안 준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 계획에서의 비교를 좀 주십사 했더니 행정적인 용어를 썼어요, 저는 면적 상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 전에는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물어 라도 보더니 전혀 남남이더라고요, 그리고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숨기고 가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모든 게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드리겠습니다.
광석리 산 7번지 일원 허가 현황 해 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광석리 산 7번지 352번지, 370번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 행위가 됐고 추후에 감사계에서 별도의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안 되었는데도 지금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요.
352번지하고 370번 지적도 상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옹벽을 몇 미터 높이로 해 가지고 옹벽 쳐 가지고 그냥 마당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도 준공해 주었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문책하고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도면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조치를 되어야지요, 그 날짜만 지나면 그만이야, 오늘까지 공원녹지과까지 감사한 부분들 가신 분들 다 뒷짐 지고 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가납지구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분명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를 필요한 부분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국장님 잘 아시겠네요? 화성 건설 뒷부분이요, 그 십 몇 년 동안 구획 정리를 하면서, 토지 구획 정리, 그 당시에는 구획정리법입니다, 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자연 녹지 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 부분에 넣지를 못했어요, 도로 건너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하면서 당연히 넣어 줘서 해결을 해야 지요, 길을 없앴어요.
그럼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주었으면 그 동안에 어떤 액션을 취해 주고 공무원이 해야 할 도리는 해야지요, 왜 안 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사항은 43블록 1루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글쎄 38블록 하고 43블록 하고 어떻게 큰 대로변 옆에 안으로 들어가서 구획 정리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10년 이상을 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도시계획 변경을 했음에도 어느 직원 하나 챙기지 못했으면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해 주었으면 금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해 주었어야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사항은 이종호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번에는 시장 결정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보고를 제가 아까 총체적인 답변을 드릴 때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도로 그 옆에 있는 1.8m 밖에 안되는 거는 공무원들이 잘못 잘랐으면 왜 문책을 안 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사항은.
○ 이종호 위원 진입로를 남의, 건축법상으로 도로법에 2m이상 접하게 돼 있는데, 옛날 토지도 아니고 새로 만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어떻게 법 이하로 실시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 이종호 위원 그럼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래서 이제 그 쪽 부분에는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녹지지역 있는 쪽으로 해서 도로를 시정 결정 권한을 할 때 변경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글쎄 그 부분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국장님께 정창범위원이 말씀하신 그 공고, 공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일인이라는, 동일날짜면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네?
지금 법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게 아니라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건 확인을 좀 해 가지고요, 잘못 됐으면.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확인을 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든지 한다고 그래야지, 정창범위원이 그 책자를 안 갖고 있다 그래서 동일인이 맞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여기 앉아서 질의하는 위원들은 뭐예요?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을 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중에 도시기본계획 추진 현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계획 추진 현황 주십사 그랬더니 안 주셨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추진 현황까지도.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하면서 면적 차이 나는 건 왜 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어디 부분의 면적을 말씀.
○ 이종호 위원 전반적으로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니, 기본계획이.
○ 이종호 위원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기본계획은 제가 이제 그 이해를 하기에, 우선 저희가 2021년도 목표로 한 거고요, 관리계획은 그 틀에서 2015년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 이종호 위원 6년 차이 때문에 늘었나요? 줄었나요?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구심이 가거나, 잘못되는 부분 지적을 하면 사실이라면 해당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걸로 알고 있고요, 조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이종호 위원 기본계획을 지나서 주민, 관리계획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두서너 번에 거쳐서 간담회장에서 설명도 했고, 그렇게 하셨죠?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성호 네,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왜 하셨어요? 의원들한테 이거 왜 하셨냐고요? 설명회를 꼭 해야 되는 법이 있나요?
○ 도시과장 이성호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집에까지 쫓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이성호 저희가 그 공람 이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 이종호 위원 왜 의원들을 총알받이로 만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아까 정창범위원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알고 있지 못하는데 지역에 가면 너희들은 알고 있었지 안느냐는 소리가 왜 나오는 겁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간담회하고 난 다음에 자료 도로 가져가셨죠? 자료 가져가셨죠? 의원들 도둑놈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장님한테 표현을, 도시과장님은 아니겠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 주고, 그 갖고 내려 가면 지역 가면 부동산에 있다고 제가 분명히 표현을 그렇게 했죠?
그 만큼 저희한테 대접을 그렇게 해 주고, 왜 집에까지 쫓아가면서, 의원님들 미국가기 전에 집에까지 쫓아가고 여기 출발하는 날 아침에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당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의원한테 25000분의 1, 광역도시계획을 25000분의 1로 줘 놓고, 그 다음날 주민들한테는 5000분지 1로다가 공람을 하고.
아까 도시국장님, 뭐라고요? 제작이 안됐다고요?
그 전날 저녁까진 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으로 와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의원들을 무시하고, 왜 그렇게 경시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거는 저희가 무시해서 해 드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저희 자체 시에서 공람하기 전에 갔다는 그 자체도 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볼 때.
그런데 다만 지역에,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성이나, 또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 이종호 위원 우리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도시과장님 분명히 공휴일 날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오셨었어요, 물론 저한테만 온 건 아니에요.
저는 안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당하고 나서 제가 봐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 다 안 다음에 봐도 되니까.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급하면 밤중에 오고, 일요일 날 오고, 필요 없으면 관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하실 겁니까? 인정하시죠?
○ 도시과장 이성호 인정을, 가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5000분의 1 제작도가 며칠 날 됐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저희가 의원님들 그때 외국 가시기 전에, 일전에 설명 드린 건 맞습니다.
설명을 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공람 공고하기 전에 그런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할 부분이 있는지 등등해서 가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법적으로 그게 이제 공람 공고하기 전에, 이 전에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 쪽에서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런 차원으로 갖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뭐 어떤 차원으로 봐 줘야 고마운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진짜 뭐 우리 양주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엄청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차원이에요.
우리 의원은 양주시민의 16만분의 1이고요.
의원들한테 언제 그렇게, 의원이 대우 받자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질책도 하지만 서로 협조의 공조체제를 가져가는 게 의원이에요.
그렇게 생각 한적 한번도 없으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질 않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세 번째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도시계획 때문에, 기본계획 가지고도 그랬고, 광역도시계획 가지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고요.
세 번 다 똑같은 얘기에요.
제가 무슨 뭐 과장님이 보여준 거 가져가서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자료 그냥 하고 나면, 25000분의 1이다 지도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가지고 휙 걷어 가지고 가고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물어보면 25000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랬더니 그 다다음날 공람을 하기를 5000분의 1로 해 놓으면 최소한도 그 전날이라도 의원들한테 보여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작이 늦었고, 장수가 많아서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25000분의 1 갖고 온 것도 안 봤습니다만 그렇게들 하시면 안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위원님한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우리 이제 하반기에 시장 권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의원님들께.
○ 이종호 위원 그때도 그냥 시장하고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우리 보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그 집행부에서 하세요, 이 광역도시계획.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의원님들 모시고 그 지역에 대한.
○ 이종호 위원 앞으로 그 추진해서 6월 10일 날 광역도시계획 최종안 확정을 위한 회의 개최를 하셨죠?
6월 10일 날, 광역도시계획 최종안 확정을 위한 회의 개최 하셨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누구랑 하신 거, 대상자가 누구 누구였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국토연구원하고 건설교통부,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 의견 최종 확정된 거 저희들 주셨나요?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전에 저희가 의회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주관으로 해서 일단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법에 보면 해당 부서에서 10일 이내에 동의해 주게, 저기, 서류에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나 다른 상급부대하고 협의할 경우는 25일 이내에요, 맞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 것 처리한 거 봐도 137일, 120일 이렇게 한 게 부동의가 왔어요.
날짜 안에, 10일 안에 온 게 두 건이 있습니다, 부동의로.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137일까지 갈 동안 뭐 했어요?
그냥 우리가 문서로다가 회신을, 요구를 해 가지고 보내고 나면 그만입니까? 그 동안에 조치한 거 있어요, 혹시? 재촉구 공문 보낸 거 말고요, 그거야 뭐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재촉구 공문 말고는 저희가 이제 그 전화도 좀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군부대.
○ 이종호 위원 동일인 번지, 그 바로 인근 번지, 이런 경우에 한 부대에서 주택이나 축사는 부동의, 그 옆은 공장허가, 문제점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군부대에서.
○ 이종호 위원 그렇죠, 군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군부대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법에 있는 거는 왜 지키지 않아요? 군인들은요?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담당자가 뭐 했냐고, 10일 이내에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거
137일 만에 부동의가 오면 그 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은 뭐하고 사냐고요, 어떻게 사냐고요.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4월 4일 날 한 거 여태까지 안 왔어요, 동의, 부동의도 안 오고, 3월 28일날 간 것도 안 오고요, 그렇지만 공장 같은 거 5월 달에 간 게 왔어요, 같은 65사단인데.
이런 거 그 동의오고 안 오고 이거 담당자들이 한번 보면 좀 느끼는 거 없어요?
그리고 황은근씨 이거 좀 도시과장님 갖다 드려요, 이 자료가 맞는지 한번.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별도로 달라 그랬더니 뭐 지도상에, 정말로 이거 이렇게 갖다 주고 보입니까, 이거? 이게 우리,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도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장님 저기 가납지구 아시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이종호 위원 토지구획 정리한 지구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이종호 위원 그 지구가 지구지정을 해 놓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 알고 계시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이종호 위원 도시과장님, 가납지구에 토지구획 정리지구에 반 이상이 군 동의 그거 있죠?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토지구획 정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개발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아파트 부지도 만들어 놨는데 군 동의 지역으로 해서 8m짜리 그 상가를 집어넣더니 부동의다.
구획정리 왜 했어요? 그 동안에 군부대에서 그 요구를 했을 때 협의하면서 그거 하나 막지 못하는 자리 왜 앉아 있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이미 뭐고, 전부 다 풀어주고 지금 해제를 해 준 다음에 점점 더 묶여가지고 있는 거 내버려두는 건 무슨 경우냐 이런 얘기에요.
아주 화가 나서 못살겠어요, 화가 나서.
가납 토지구획 정리 왜 해 가지고 사람 속들을 썩여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그 당초 8m 위임했다가 15m 위임지역으로 좀 완화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15m 완화 위임 지역이라고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에서 분명히 8m짜리가 부동의가 왔어요, 뭘 알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하는 소리에요, 잘못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농협부지 바로 위에, 지금 여기 있어요, 부동의 온 거, 이번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830, 가납리 835-3번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5월 6일 날 보내서 6월 23일날 부동의로 왔어요, 구획정리 지구에요.
과장도 모르고 있고, 담당자도 모르고 있으면서 누가 그럼 군 동의를 보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거를 좀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자료 드린 거는 8m인데.
○ 이종호 위원 발신이 3월 29일이네요, 높이 5.6m로 넣다가.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조양중학교 일대, 농업기술센터, 희망아파트 일대가 8m 위임에서 15m 위임으로 변경됐거든요.
○ 이종호 위원 그거 말고 지금 저, 구획정리 지구 내요, 선경빌라 맞은편이요.
그래 그것 좀 확인하려고 이 도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생전 알아보지를 못하게 갖고 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군사 시설보호 구역 맞아요, 안 맞아요?
좌우지간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받았기 때문에 추후로 감사계속 진행하는 동안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건설행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하수담당 기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담당 기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재훈 위원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하수담당은 현재 하수담당 계장 외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명이 도 전입시험을 봐서 발령이 나는 바람에 현재 토목직 2명, 행정직 1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담당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계장님과 같이 4명이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기획감사담당관 행감 시 우리 동료 박재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 별로 봤을 때 가장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아오는 부서가 어디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 부시장 황성태 하수담당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 장재훈 위원 나중에 하수담당이라고 말씀하셨죠?
○ 부시장 황성태 처음에는 시설.
○ 장재훈 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제가 기구에 대해서 질의 드린 내용도 참고를 좀 해 주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수담당에 토목 6급 조근옥 계장, 참 저도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 상황부, 출장 신청서, 출장 보고서를 2004년도 1월 31일부터 2005년 5월 27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중앙에 12건을 방문을 했어요.
행정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환경청 또 환경부 쭉 출장신청서를 보면 환경부 다 이거 저희 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방문했다고 저는 봐 지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장재훈 위원 또한 하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출장을 한 복명서가 31건입니다, 1년 동안에.
사실 사무실에서 앉아서 본인 업무는 야간에 했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발로 뛰는 직원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하부 조직은 3명, 행정이 1명, 토목이 2명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봐 져요, 부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이런 공무원들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 부시장 황성태 네, 적절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10명의 도둑을, 아니 1명의 도둑을 10명의 경찰이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은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공업체가 성실치 않으면 또한 감리가 본인의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양주 시민들의 복지와 후생, 참 좋은 말씀입니다.
허나, 한번의 실수가 양주 시민의 복지와 후생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부시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부시장 황성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쭉 들으시고 나중에 부시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 시간에 이종호위원님께서 각 실과소장의 출장 복명서 제출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건설행정과장 출장 일수 199회, 복명서 제출 건수 5회, 건설행정과장님께서 복명서 제출한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주민과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나가셨고 5건이 그겁니다.
그리고 조근옥 계장하고 중앙부처에 같이 가셨던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께 여쭈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관내 하수처리장 실태와 오수 관거, 우수 관거 실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이 장재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선 하수처리장 건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신천, 장흥, 곡릉 3개 처리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 처리장이 시설 용량이 7만 톤으로서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일원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지역의 장흥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장흥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3000톤 규모로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릉 하수처리장으로서 장흥면 부곡리 일원에 1650톤의 시설용량을 94억 원을 투입을 해서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남방동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시설용량 5000톤 규모의 남방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을 해서 하수처리장 및 차집 관로, 오수 관로가 포함되어서 시공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6년 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산 하수처리장으로서 기산 하수처리장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 가지고 건교부에 기본 계획 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일원에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용량 800톤 규모로 건설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하반기에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하반기 쯤에 착공 할 예정으로 용지 매입을 지금 완료한 상태로서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산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신천, 장흥, 공릉, 남방을 제외하고 오수 관거가 71.26㎞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우수는 제외하고 오수가 71.26㎞, 방대한 사업입니다, 전체에 오수 관거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전체 오수 관거 사업비가 3개 처리 구역에 약 한 410억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럼 하수계에서 400억 정도의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처리장 및 특별회계 운영이라든지 또는 관거 사업, 그 다음에 배수 설비 설치 인원 등을 종합해서 볼 적에 약 25%에서 30% 정도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비중이 큰 거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큰 편에 속합니다.
○ 장재훈 위원 그 비중 큰 사업이 건설업자나 감리가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부실 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부실공사가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발견되는 즉시 재시공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어떤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재시공은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재시공은 뭐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었을 때에는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일부 그런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일부 시정조치를 한 데도 있고 또 향후에 미심쩍은 대를 검측을 해 가지고 재시공이라든지 어떤 조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발견을 언제 했어요?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감리에서 하셨나요? 누가 하셨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회 현장 사무감사 중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의회에서 발견을 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발견한 겁니다.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 편에 서지 않고 업체들 편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민원을 듣고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고민을 하다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6월 12일 인가요? 6월 12일 인가 저희가 현장 방문하기 전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6월 22일입니다.
○ 장재훈 위원 6월 22일이지요? 가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설계에도 못 미치고 규정에도 어긋나는 이런 공사를 지하에다가 매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던 그런 사항이 업자한테 바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포장을 덧 씌워 놓는, 급하게 덧 씌워 놓는, 그러나 그거 못 파보지 않지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관로를 확인 했어요, 관로가 지하 1m에 들어가야 되는 게 30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따가 이제 다시 시공하는 절차를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오수관 하부에 10㎝의, 오수관 하부에 10㎝의 모래를 깔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로를 넣고 반을 모래로 덮게 돼 있습니다, 왜, 지질 침하라든지, 오수관 보호로 인해서.
1m입니다, 1m, 설계, 우리 시에서 설계한 사항이에요.
이런 걸 30㎝로 묻었어요, 30㎝로.
지금은 이게 문제가 없어요, 왜, 도로가 좁아서 대형차들이 여길 타지를 못합니다,
양 가를 타서 문제 없죠.
나중에 도시계획에 된다든지 도로가 확장돼 가지고 중앙선이 들어갔을 때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 시공사의 핑계입니다.
이 부분이 상수도가 Y자 형태로 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로 매설을 못하고, 1m를 못하고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 상단부에 1m를 놓고, 하단부에 1m를 놓습니다, 오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자연 유수죠? 경사도에 따라서.
여기 올라오겠어요? 이쪽으로 다 차야 됩니다, 그럼 집에서, 여기서 자연 유수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인위적인 지하를, 토지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조하는 거예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 부시장 황성태 아니요 그것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럴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자, 다른 예로, 이렇게 했더니 부랴부랴 하자 공사를 했데요, 다시.
다시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이건 내렸겠죠, 지적사항으로 1m안이니까.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는지, 관로를 어떻게 이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했다 그럽니다.
했는데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다 들어내야 되는, 하자 공사라는 거는 다시 다 해야 되요, 들어내야 되요, 관로까지 싹.
그게 아니고 겉만 파는 거예요, 겉만 파서 10㎝의 밑에 모래를 깔아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깔아요? 깔 수 있어요, 과장님? 능력 있습니까? 재주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위에만 모래로 싹 덮어버려요, 그리고 토사 덮고.
정확한 공사를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10㎝의 모래를 깔게 되어 있으면 10㎝의 모래를 깔고 물다짐을 해야 된 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모래도 부피가 있기 때문에 물다짐을 해서 다져 놓아야 됩니다.
물다짐 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 물다짐 관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장재훈 위원 확인 못해요, 이것도 확인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이것도 확인 못했는데 이거 물다짐을 어떻게 확인 하냐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관계 공무원들이 감리, 명예감독관, 명예감독관 제도를 잘 이용을 못한 겁니다.
명예감독관은 누구에요? 지역주민, 이장님이나 지역주민이죠?
그럼 명예감독관에게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고 ‘이거를 감독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명서 31회 가서 주민들 설명회 하면 뭐 합니까? 뻔해요, 가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니 여러분들 불편한 사항을 좀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뿐이에요.
이 사람들 땡 잡았죠.
지금 장흥, 곡릉 처리 구간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0억, 60억, 140억이에요, 단순하게.
적은 금액입니까? 많은 급액입니까?
건설하시는 입장에서 적은 금액이에요, 많은 금액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많은 금액입니다.
○ 장재훈 위원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7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 7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7년이면 뭐 합니까? 지금 당장이 문제죠.
제가 몇 군데를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 주민들 말씀, 모래 넣은데 전혀 없다, 또 모래를 넣더라도 하부에 10㎝ 넣는 건 못 봤다, 옆에다 이렇게 덮는다.
현장을 둘러봤어요, 이 현장을 가면 모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래가 들어가려면 모래가 흔적이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 좋으니까 덤프로 바로 가서 바로바로 부었다든지.
다음, 되메우기 입니다.
되메우기는 현장에 있는 흙으로 해도, 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가정집에서 하수관을 묻어도 되메우기, 관로 보호 차원에서 여기 상단부까지 모래가 안 채워지니까 고운 흙으로 메웁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해도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짐, 여기까지는 다짐 안했다고 봅니다.
이 위에서 혼합 잡석 깔고는 다짐을 했겠죠, 제가 어제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장비가 움직였데요, 그렇게 비 오는데 장비가 움직였답니다.
왜 움직였느냐, 다짐을 안했으니까 물이 들어갔으니까 주저앉았을 거예요, 급하게 복구공사.
앉아계시면 뭐해요? 140억, 이거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날 일입니다, 이거.
주민들을 위하는 시설을 해 준다고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2세, 3세에 피해를 주는 이런 공사를 하시는 우리 양주시청 공무원님들 대단히 용감하십니다, 존경하고요.
자, 보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건설업체하고 감리를 어떠한 형태로 제재를 가하실 건가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하여튼 뭐 그 시공업체라든지, 감리사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사전에 충분히 그, 교육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 장재훈 위원 아니죠, 아니죠, 과장님.
아니죠, 그렇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또 문제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대로 하신다고 하셔야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 장재훈 위원 저는 이거보다도 우리 양주시의, 시의 16만 시민의 명예를 걸고 건설업체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시공해야 되요, 위약금 물리고.
여기에 보면 별거 없어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 8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쭉 보면 최고 높이에 주요 구조부가 부실 시공되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할 때 업무정지가 6개월이에요.
이 사람들이 악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쭉 설명하셨지만 곡릉, 장흥 처리시설 업체가 어디에요? 오수, 오수 관거 시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장흥, 장흥 처리구역이 그 광남 개발 외 1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은광이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광남과 은광?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광남에서 직접 공사했어요?
하수처리장하고, 차집관로하고, 오수관로하고 분리해서 입찰공고 해서 광남하고 은광이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공사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직접 공사하셨다 그랬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광남에서 직접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광남에서 어디다 줬냐하면요, 덕천건설 주식회사, 덕천건설이 2000년 7월 1일 사업자를 등록해서 사업자는 전남 여수 신길 66-8, 사업사주는 차우석.
감리는 어디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감리는 한주 기술단 외 2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어디어디냐고요, 한주 기술단하고 어디어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금호ENG 하고 경기 기술단도 되어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경기 기술단, 그렇죠?
그러면 광남 개발은 뭐 했어요? 앉아서 그냥 먹었어요, 여기 부장, 과장 다 인맥이에요.
처남, 동서, 광남 모자만 쓰고 덕천에서 공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단계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뭐 하러 앉아 계세요?
과장님, 이런 것도 모르고 뭐 하러 앉아 계시냐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이 좀 안돼 가지고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이 제보를 안 해서, 지금 공사 몇 프로 진행됐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공사는.
○ 장재훈 위원 2차분까지 나갔죠? 금액이?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1, 2, 3차분 중에.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3차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여기 쭉 보면 서로가, 몇 프로 몇 프로, 1차 몇 프로 공사했다고 돈 나가고, 몇 프로 공사했다고 돈 나갔어요,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그때까지도 이걸 못했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자, 주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일영 1리 오명훈이라는 주민 시민표창 줘야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책임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부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 장재훈 위원 자, 이렇게 관리가 안돼요, 제가 어제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깜짝 놀랄 일이 었었어요.
지금 여기 현장에 공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비를 가지고, 그 분이 흘려내는 소리가 이 공사비가 3억밖에 안 들어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장비대만 이겠죠 - 장비대 - 인건비, 관리비 빼고.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 도급, 관급 제외 하고.
그렇다고 보면 100% 다 부실해요, 본위원은 지금 의심스러운 게 차집관로까지도 의심스러워, 과연 설계대로.
차집관로 횡․단면도, 두 가지입니다.
일반지역은 모래하고 PC, 하천구간은 잡석 30㎝, 콘크리트 20㎝ 파손, 과연 이렇게 했을까?
하천에다 잡석 들어가는 차 보신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이대로 했다고? 설계대로 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자신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22일 날 이 현장을 갔을 때 감리가 와서 큰소리 뻥뻥 치십디다, 349번 국지도 상은 1일 터파기, 1일 되메우기로 경찰서에서 이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다 모래로 넣었습니다, 흙으로 해야 될 걸 모래로 넣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고맙기는 뭘 고마워요, 자기네가 1일 터파기 일을, 되메우기 하기 위해서는 허가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한 거지.
그 모래 거기다가 다 넣었는지도 몰라요, 다른데 다 들어 갈 거.
그것도 믿어 의심치,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의심이 더 가고, 네?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에 문제점은 재시공 한다,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재시공 한다 했을 때 뭐냐 이 사람들이 모래를 쓰는 게 아니라 섞어 쓴 답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마사나 이런 잡흙하고 친 거하고 섞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다져지는 거야 - 나중에 -
모래면 모래로 써야지요, 왜 모래로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모래를 쓰는 이유는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 장재훈 위원 관도 보호하고요, 그렇지요?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누수 되는 현상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하자났다고 하니까 여기만 살짝 긁어서 관을 건드린데요, 관을, 포크레인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포크레인으로 건드리니까 더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관을 완전히 들어 내야지요, 다 다시 해야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뭐 법을 어떻고 시행령을 어떻고 그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모든 공사는 상식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근거가 만들어 지는 겁니다.
전문가도 상식을 벗어나 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아시는 시민이 봤을 때 거기에서 상식이 얻어지는 겁니다.
과장님, 아! 부시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업체 감리 바꾸십시오, 퇴출 시키십시오, 양주 시민의 이름으로.
왜요, 양주시에서 건설하는 모든 업체들은 항상 양주 시민이 관리 감독하고 있고 부실 했을 때는 퇴출된다, 여기에서 공사를 바로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 말씀이 양주 시민들은 양주시 공무원들은 물문하다 이거예요.
고양시는 이렇게 안 한다, 자기도 고양시에 참여해 봤지만 이런 공사는 처음 봤다, 자기도 하루에, 장비 들어가서 하루 수금하고 그러지만 이런 공사는 처음 봤답니다, 개탄할 개탄 할 일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면 제가 증인 신청할 게요, 이 자리에서 증인 신청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장재훈 위원 국장님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처리 할 수 있어요? 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전반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아니, 어떻게 조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시공 한다고 해서 겉만 글적 글적 해 가지고 재시공 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걷어내고 해야겠지요, 재시공 하게 되면, 그리고 벌칙 관계도.
○ 장재훈 위원 그리고 양주시 전체 하수관거 묻은데, 특히 작업 현장이 나쁜데, 좁은 골목이라든지 모래 이동이 용이치 않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데를 한번 저는 조사특위라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차집관로부터 전 구간,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제 생각이 좀 나쁩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2007년까지 한 2년 반 이상을 시공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못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어떤 신고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겠지만 기존에 잘못된 사항도 개선 조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경기 기술단 감리 공무원이 여기 방청 신청하셨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모르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장재훈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경기 기술단이 감리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맞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방청 이유가?
감리가 몰라서 방청하는 거예요? 감리가 여기서 방청할 게 아니라 현장 뛰어 다니면서 지금 다시 고쳐야 돼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업무 관련해서 방청 신청 사항이 없었고요,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장재훈 위원 좌석을 배석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 부시장 황성태 글쎄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이희수 상무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사항은.
○ 장재훈 위원 다 여러분들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제가 장재훈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도시 계획하고 관리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분은 담당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 오늘.
○ 장재훈 위원 아니, 도시계획, 도시관리 계획을 한 거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여기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우리 계장들이 아마 거기에서 직접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지금 감리가 저도 몰랐는데 지금 답변하기를 경기 기술단더 감리라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감리부가 따로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이게 감독관, 감리, 네? 그 다음에 현장감리.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러니까 도로부 따로 있고, 도시계획부 따로 있고 수자원부, 하여튼 그 부서가 분야별로 따로 있어서 남의 거는 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 장재훈 위원 그래서 잘 조치하시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대로 조치 안 한다 그러면 저 내일부터 포크레인 들고 다 파러 다닐 겁니다.
모르겠어요, 또 타 위원님들이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거 해야 되요, 각 지역구마다 상당히 일영지구 뭐 상당히 지역구가 많아요.
이거 잘못하면 양주시 전체 지하수 오염시키는 거예요.
상수도 관은 그것도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누수가 된다 할지라도 오염되는 소지가 아닙니다.
하수는요, 인위적으로 모아다가 한 곳이 잘못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은 다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하수라는 게 뭡니까? 하수, 오죽하면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수를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요.
좋은 환경, 좋은 물, 좋은 공기 후세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거.
진짜 지금 참고 있어요, 여러 면으로 참고 있는데 이거 부시장님 기간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조사특위 제가 앞장서서 만들 거예요, 싹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빌어 건설행정과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야 할 사항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떠한 지적사항을 했는지 또한 어떻게 주민의 입장에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원대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민들께서 우리가 당면 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이전에 제가 또 한 가지 좀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방 하수 처리시설 건설공사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차집관로 아닌 오수관로라 할지라도 설계 자체가 하부에 15㎝, 그 다음에 관로를 묻고 30㎝, 길이가 300㎜ 관이지요? 그 위로 15㎝의 모래를 덮게 설계를 했는데 나머지 구간은 관로에 ½만 묻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어떤 시기적으로 설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거는 찾아 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어떤 규정에 딱히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현장 여건이라든지 설계 당시에 설계자의 의도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설계가 그렇게 된 거로 판단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럼 안전도를 비교했을 때에는 어느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이 설계하고 신천, 장흥, 곡릉 시설 설계하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무래도 모래를 보강을 해서 감싸주는 것이 보호에는 더 좋으리라고 그렇게 서로 생각됩니다.
○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전혀 안 넣는 거는 그건 뭐 보호 자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보호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흙 재질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럼 설계를 뭐하러 그렇게 해요? 재질 좋은 데는 그냥 하라고 하지, 설계를 분리해서 해 놓을 필요가 없지 ‘재질 좋은 데는 좋은 흙으로 그냥 하십시오’ 해서 하면 되지 전체 설계를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 기준에 있다든지, 품셈에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시방을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등등,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수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하고 양주시의 같은 시 구조지요?
지금 상수도 관로가 아마 먼저 매설되어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도면만 갔다 놓으면 설계하는데 이거 비켜나가서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변형 시키면 상수도 관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이유도 없고, 계속 지적 사항 아닙니까? 업무가 연계가 안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고집 피우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 부분은 잘못 했습니다, 상수도가 있으면 당연히 비켜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시공이 잘못 되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 부분만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니, 지금 말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재훈 위원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건설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양주 시민과 600여 공직자가 대 양주를 건설하는 그런 하수 시설을 하는데 대한 부재를 어떻게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상황판을 다 준비를 하고 관로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실 수 있지요?
○ 위원장 원대식 네,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오수관을 매설하는데 있어서 매설 방법에 대해서 표준 횡․단면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터파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파기를 하고 관을 묻을 자리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일반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터파기가 된 부분에다가 관을 매설하기 이전에 모래를 관경에 따라서 관 아래로 약 10㎝ 정도를 포설을 하고 그 다음에 관경까지 모래 포설을 하고 그 주위에 되메우기를 하고 상단에서 다짐을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짐을 주고 그 다음에 선택층, 보조기층,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끔.
○ 장재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주민들 화나요, ‘생각이 들고요’ 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해야지 생각이 든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니 주민들이 이렇게 감독을 해야 되는 지금 입장에서 하는데 생각이 들고 라는 거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이거는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 구간에 대해서 포장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일단 이거는 표준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상황에 따라서 아스팔트 구간도 있을 거고 또 관경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상황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표준 단면도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표준단면도는 가정 배수설비에 대한 표준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터파기가 된 상태에서 관 하단부에 모래 포설이 되고 관을 매설을 하고 관경의 반경까지 모래 포설이 된 상태에서 데 메우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을 위해서 보조기층이 및 기층이 들어간 상태에서 아스팔트 포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차집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차집관로 표준 진단 용도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하천구간에 매설하는 관로로서 PC 콘크리트 관 및 PE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하천구간에 매설하는 PC관으로서 차집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하천 터파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일 하단부에 잡석을 포설을 하고, 그 다음에 잡석 위에 콘크리트를 약 20㎝ 정도를 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이유는 PC관이 좀 중량도 있고, 어떤 침하의 원인도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서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중에서 PE관을 매설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천구간 및 포장구간으로서 이제 나눠 가지고, 먼저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구간에는 처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PE관 하단부에 모래 포설을 하고, 그 다음에 관을 논 상태에서 토사를 되메우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기층 및 포장층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구간에 PE관을 매설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구간도 마찬가지로 PE관 하단부에 모래를 포설을 한 다음에 관을 놓고 토사 되메우기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관이, 제가 지금 그 오수관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중벽 PE관이 되겠습니다.
PE관은 접착, 관 접착을 하기 위해서 전기 융착식에 의한 그런 접합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수관거 사업에도 주로 이제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기 융착 방식에 의한 접합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관 안에 이렇게 전선이 들어가 있는 그 관을, 이 관하고 관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전기를 연결을 해 가지고 이 관을 녹여서, 안에 있는 그 본 관하고 연결되는 이 관을 녹여가지고 접합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연결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단점이 어떤 물이 지나가는 지역이라든지, 물이 고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위험성 때문에 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KP접합이라든지 다른 접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안전성 있고, 이 접합된 지역은 어떤 하중이나 이런 경우에도 한번 붙은 관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접합방식을 이용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설명 충분히 이제 하신 걸로 본위원은 봐 집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는 거는 즉 관내에 건설사업이라든지 각종 공사를 할 때 성실 시공을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많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명예감독관을 현실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한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선택하실 때 실질적으로 중요성을 파악을 하셔서 감독을 하실 수 있는 분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사업일수록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일수록 명예감독관을 고용 창출하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 검토하실 수 있겠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장재훈 위원 그래서 시비가, 또 국비가, 도비가 무방비하게 특정 집단으로부터 배출되지 않도록 꼭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의 정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수도권정비 발전지구 지정,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내에 발전이 안된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데요, 저 발전된 지역은 이제 낙후된 지역, 그건 접경지역으로서 하는 거고요.
○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받아도 자체적으로 수도권 정비 발전지구 지정을 안받아도 자생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는 지난번에 군 단위 때, 양주군 당시에 이제 시작을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면 단위를 저희가 접경지역으로 했는데,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기본 계획 틀에서 우리가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저는 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금액도, 금액도 경미한 사항이고 그 사항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 박재일 위원 필요 없다고 보신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박재일 위원 이게 발전지구 지정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때문에 상당히 본위원도 한번 찾아 봤는데 이 수도권을 3개 권역, 아니면 뭐 건교부 이런 청와대, 아니면 이런 데서 우리가 사실상 그 발전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좀 특혜를 부여하려고, 나름대로 수도권에 대한 특혜를 좀, 그 법 해제도 시켜 가면서 수도권의 특혜를 보려고 그리고서 이 지정하는 거를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예정으로서 지금 여기 신청하고, 여기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지정해 달라고 그러는 시․군이 많은데 우리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 국장님의 사고력 갖고, 이해가 안되네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 접경지역에 대한 말씀이고요, 수도권 발전 정비지구라는 거는 그 투자계획에 공장 신․증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능하도록 이제 해 달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그 수도권 규제 정책 기준이 됐던 그 과밀억제, 그 다음에 성장관리, 자연보전권 그 특성에 맞게 이제 5~6개 권역으로 이제 세분하겠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그게 명문화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 주는 그 정리발전 지구를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저희 시에다가 통보하거나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건 통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지구를 내년 상반기에 도지사, 국회, 건교부 장관, 이 시 자체에서 이런 데에다가 수도권 정비 발전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고 쫓아다녀야 되요.
지금 이거를 아직 통보가 안나왔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방관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사항은 시 차원에서 될게 아니고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경기도.
○ 박재일 위원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수도권역은 경제력 재고와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 도모를 하기 위해 정비 발전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한 뒤 각종 규제 해제 등 특혜를 부여한다는 조치다,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특혜를 받아야 될 일이 없어요? 그냥 도시기본계획 갖고 관리계획 세워 가지고 가면.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항은 이 시군에서 별도 건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도 전체적인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우리 수도권 지역의 특정 지역의 규제를 좀 선별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도에서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도에서 추진을 하던 우리 시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국장님이 앞장 서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뛰어 다니실 생각은 안하고 이런 계획적인 게 있어서, 바로 옆에 동두천 같은 데도 지금 이메일 보내면서 도지사, 대통령, 국회의장, 건교부 장관, 이거 다 보내면서 우리 지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주시는 수도 기본계획 믿고선 얘길 안하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 박재일 위원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건 처음에 접경지역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 박재일 위원 제가, 본위원이 접경지역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사항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런 지구지정이 내년 상반기에 있으니까 이걸 갖고 좀 열심히 다녀 보셔 가지고 양주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도움이 된다, 라는 명분이 있으면 앞장을 서셔야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 부분 같은 거를 좀 돌아가는 지정 지구 이런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박재일 위원 다음은 우리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정병원이요, 양주 국군병원으로 이제 명칭을 먼저 행․감 때 지적을 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그래도 불우한 일이지만 김일병 사건 때문에 좀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조건을 보면요, 매매계약서를 제가 한번 사전에 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일부는 지금 계약금을 낸 상태고요, 계약금을 얼마, 8억?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8억 200만 원.
○ 박재일 위원 8억 200 냈죠? 8억 200을?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박재일 위원 계약금을 지불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거의 239억 정도를 차후에 내겠다, 그렇게 계약서에 작성이 된 걸로 알고요.
이 계약서, 계약금을 내고 난 그 금액에 대해선 우리가 매입년도가 2006년도 11월 31일 날 우리가 잔금을 치르겠다, 납부기일을?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박재일 위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에 23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 갖고 투자를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공영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서 거기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거는 사실상 토공이든, 공영 개발이든, 환지 사업이면 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시기는 어느 쯤이라고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러니까 시작을 금년에 하든 내년에 하든, 저희가 그 공영 개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해당.
○ 박재일 위원 2006년 11월 30일까지 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약속을 하실 수 있냐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해답이 많이 나왔네요? 역세권 개발도 2006년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네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니요, 완료가 아니고, 완료하고 관계없이 여기는 우리가 이제 선 투자를 할 사항이죠.
○ 박재일 위원 아니 앞 뒤가 맞지 않잖아요, 개발이 안 되고 공영 개발하는 사업자도 안 정해 지고 시행자도, 그리고 환지 사업을 한다는 지금 주민들은 환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지주 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만 더 하면 7~80% 된다고 그래서 환지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건 이따가 제가 환지 사업이 올바른지 공영 개발이 올바른지 어떤 사업이 올바른지는 이따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2006년 11월 30일까지 국군 덕정병원을 어떻게든지 매입을 한다 그러는 계약서에 이행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역세권 개발도 그때 가서 공영 개발을 하든 환지 사업을 하던 누군가가 시행자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공원화 되는 1만 2000평이라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양주시에 기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날짜는 정해진 거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우리가 역세권 사업만 갖고 이거를 충당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옥정지구나.
○ 박재일 위원 옥정지구 택지 개발하는 거 토개공인가 거기서 사서 우리한테 시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 박재일 위원 네, 그럼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건 토지 공사나 주공에서 먼저 돈을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충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협약을 해서.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처음 하고 끝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모든 질의를 맞춰가고 있어요, 그거를 잘 아셔야지요.
지금 1만 2000평이라는 거를 여기 날짜대로 2006년 11월 30일까지 이행을 하실 수 있다, 이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계약서가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8억을 뭐 떼이겠지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모든 역세권이고 택지개발을 거기다 맞추시고 보상을 하고 보상이 지불될 때 이것도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의무사령부에 지급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날짜하고 개발할 날짜하고 맞아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니, 그러니까.
○ 박재일 위원 이거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말씀이 조금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어느 지역을 착공을 해서 거기서 돈 나온 거 갖고 충당하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하고 주공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선, 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업들이 끝났을 때 거기에서.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좀 방향을 틀어 가지고 우리가 역세권 120만평이에요? 150만평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전체적으로는 약 면적이 한 150만평 있는데 실제 사업하는 거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120만평에서 150만평 그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될 때 그거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공영개발로 들어가는 시기가 그리고 그쪽 공영개발에서 주공이든 토공이든 그 쪽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환지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환지 사업이 우리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 계획에 관리 계획을 다 해서 역세권 개발에서는 환지 사업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영위해 가지고 그 역세권 개발이 결론적으로 우리 양주시 경원선에 축을 이루고 상당한 물적 인적 자원이 거기에서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소비, 아니면 뭐 물류 이런 게 다 거기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짙은데 그 시점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에 대한, 그리고 또 용도지역, 관리 계획하면서 용도 지역 변경되어서 용도지역도 공람이 끝난 상태라서 상당히 이 시점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문제를 여러 채널로 항의도 하고 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변경이 된데 아니면 뭐 공원지역으로 된데 아니면 뭐 녹지지역으로 된데 이런 사람들은 반발이 심하고 차라리 보상하려면 빨리 해라, 아니 보상이 늦어진다면 양주시에 대안을 빨리 해라,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라인을 그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시행이 어느 시행을 하는 게 먼저 낳을 거 같아요? 환지 사업이 났습니까? 아니면 공영개발 아니면 그 외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역세권 개발에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낳을 건지 그거를 한번 우리 국장님 정도는 뭐 하거나 그거를 갖고 계셔야지.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대규모로 하는 사항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시에는 개발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환지 사업을 지주들이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사업성이라든지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 쪽에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가 공영 개발이라든가 택지 이용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 그러면 빨리 빨리 시행을 하든지 준비를 하든지 결정을 내려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고요.
○ 박재일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직 뭐 결정된 사항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저희 양주시에 옥정, 광석, 회천, 경원선 축으로 하는 회천 지역,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양주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뭐 어떤 상하수도 등등 모든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산출을 대략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업 지구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옥정 지구할 때는 광역교통 하는 데는 얼마가 들고 우리 내부에 도로 하는 데는 얼마가 들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뽑고 있는데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하는 가운데 본 위원이 한 세 번을 시에서 발표를 한다, 뭐 공영 개발을 하든지 타 시행업자하고 무슨 뭐 개발을 시키는데 발표 한다는 얘기가 몇 차례 걸쳐서 나오다가 결론은 우리 관리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공람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시기로 본다면 관리계획을 발표하기, 용도지정을 지정하기 전에 우리가 발표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지역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은 데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발표도 안하고 환지 사업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영 개발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지금 공람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생은 먼저 번 보다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의 신청이나 반발이 예상되고 지금 현 상태가 이루어 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대안을 해야 되는데 반영하시겠다, 아니면 저거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이의 신청한 게 400 몇 건 이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424건.
○ 박재일 위원 양주시 전체이고요, 우리 역세권 내에서는 몇 건 정도로 분리해서 파악하신 거는 없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 박재일 위원 그러면 400 몇 건 된 거는 거의 수용할 타당성이 있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것도 제가 아직 보지 못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온 거를 다시 확인을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 시장님이 뭐 이 용도 지구에 대해서, 아니 지정된 용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 뭐 % 있어요? 있으면.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런 뜻이 아니고요.
○ 박재일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환지 사업을 하든 뭐 택지개발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게 되면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 박재일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럴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소지가 많이 있지요, 도로망도 틀리고 용도지역이나 상업지역 인구도 틀릴 수 있고 주거 지역도 인구도 틀리고 하는데, 기본 틀은 기본 계획에 우리가 양주시의 ha당 인구가 각 지역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추어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다하고 정확한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그런 식으로......
○ 박재일 위원 그거는 좀 있다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양주 국군병원에 대해서.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박재일 위원 계약을 치루는 과정에서 2006년 11월 30일까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늘어날지 뭐 할지 기간을 맞추신다 그러는데 본 위원도 맞추기를 하고 기대를 하고요, 계약서 작성 할 시기쯤에 조금 계약서를 심도 있게 작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한다, 사실상 우리가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이 지불하는 금액 230억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박재일 위원 이거는 사실상 너무 많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맨 처음에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금액하고 틀립니다, 이게.
옛날에 기채 들여서 100억이면 샀던 돈 이거를 지금 이렇게 까지 끌어 오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니, 그 사항은요.
○ 박재일 위원 소신과 주관이 없으신 행정으로.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국유 재산법에 의한 법정 이율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금 집어넣은 거지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니고, 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토지를 사 가지고 절대로 손해는 없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하고 금전적인 측면에서 절대 손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 의원인데 당연히 1만 2000평도 공원화 시키고 공공 건물을 지을 수 부지이고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데 이거 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적법하게.
○ 박재일 위원 이거 한 과정이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거 사용하는 거, 우리 양주시에 주차장 란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덕계리도 이 주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분이라도 펜스를 치든지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라도 거기다가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지로 1만 2000평을 그냥 몇 년 동안 물어 가지고 군인이 지키고 있느니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 상에 붙여 놓으면 쓸데없이 차, 큰 덤프차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다 방치시키고 있어요.
그런 거를 유도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파킹시키고 출퇴근할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쓸 수 있는, 그렇게 구체적인 거까지 아니라도 그 부지를 어느 정도 한 2~3000평이고 우리가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끌고 갔으면 더 바람직한 계약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는 그때에 동장님이나 그쪽에 관계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쓸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전혀 없어요.
지금 군인이 지키다 못해 철조망 다 쳐놓고 군인들 철수한 거 같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 문제 같은 그런 사항을.
○ 박재일 위원 본 위원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의무사령부에 실무자 되시는 분이, 이쪽에 의무사령부에 있는 사람들 기분 엄청 나쁘지요, 아파트 부지를 갖다가 공원 부지로 바꿔 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돈줄 것도 다 주면서 쓸 수 있는 부지는 우리가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이니까, 그거는 가능하세요? .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그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검토하는 거로 끝이 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박재일 위원 우리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을 겁니다, 준 주거 지역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회천 2동이 회정동, 덕계동에 회정역, 덕계역 그리고 상당히 부가가치가 많은 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농지 저수지 때문에 전용 농지라서 우량 농지라서 사실상 개발 못 시킨 면도 있고, 문제는 또 시가화 계획, 역세권 계획 이런 거 때문에 건축물 제한을 받고 있고, 하여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우리 회천 2동 주민들이 몇 가지만 좀 한번 지적한 사항을 반영이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공무원께서 그리고 저 위원으로서 얘기하고 집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게 본인들한테도 위로가 되고 우리 시에도 반영을 했으면 더욱 더 좋고요.
우리가 사실상 3번 국도가 우리 양주시에서는 최고 대표적인 국도 아닙니까?
그 양주시의 발전은 실질적으로 3번 국도에 양쪽 옆을 상가화 한다는 게 우리 목표에 있어요.
그게 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장사도 최고 잘되고 아마 이 지역이 최고 번화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업 용지로 안 되고 주거 용지로 됐어요, 준 주거로.
뭐 500% 용적율이 있어서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기대심리에 어긋나는 이러한 부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상가 주민들이 움직이고 그거에 대한 항의가 빗발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좀 본 행감장에서 검토를 하시고, 크게는 안되더라도 지금, 옛날에 우리 취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내에 상업부지라고 지정을 해 놓은 데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고 새로 상업지역으로 역세권 주변으로 이전이 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새로 개발되는 데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업지역으로 당연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됐다는 게 조금 주위 사람들의 반발이 좀 심하다는 거를 본위원이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전부 2종 주거지역으로 다 용도로 지정을 했는데, 그 옆에 붙었거나 그 주위에 다세대, 연립, 이것도 공동주택이고 앞으로 개발에 대한 그 문제도 있고, 재개발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종 주거로 바꾸지 않았다는 점, 물론 다 뜻이 있어서 안 바꿨겠죠, 그리고 바꾼 데도 있어요, 판단을 하셔 갖고 바꾼 데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사실상 그 집단민원의 반발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역세권 내에 뭐 체육시설 그런 게 좀 부족한 반면 공원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불곡산, 도락산, 그리고 천보산, 칠봉산을 자락으로 끼고 있는 그 역세권내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원 부지를 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차피 지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공원 부지가 됐다, 이러는 게 주민들의 반발의 큰 요인이 된다.
지금 같은 경우 뭐 대륙피혁 같은 회사에서는 사실상 뭐 500만 불, 뭐 수출 탑 이것도 받았고, 또 우리가 40년 동안 여기서 그래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 지역에 발전시키는 뭐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 뭐 세금, 지방세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단지 개울 옆에 있다는 명목으로 내 보낸다, 쫓겨난다, 뭐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이 부분.
이런 거는 사실상, 뭐 이건 어차피 역세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 가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 그 위에 서울우유 같은 데는 공업지역으로 묶어줬어요, 과밀화 시키니깐.
그런데 이런, 이런 조금 외딴 데 이런 데는 뭐 이렇게 피해의식을 보고선 다른 데 이전 대책도 없고, 이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먼저 번에 추경 때 우리가 그 지방공업단지 이거를 갖다가 용역을 세워가지고 5억을 세우려고 노력하다가 1억만 서 가지고 이전대책 계획, 이런 게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 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 총 면적이 양주시에 얼마만큼 돼요?
새로 지금 용도지역으로 편성한 면적의 평수를 좀 얘기해 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기존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
○ 박재일 위원 네, 양주시 전체, 어디든지 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업지역.
예정지구 말고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이전에도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봉암 지방산업단지, 홍죽 지방산업단지, 남면2 지방산업단지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거고 그 외에 다른.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140만평이 좀 모자랍니다.
○ 박재일 위원 그거 갖고 우리 양주시가 충분히,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을 단지별, 뭐 제조업이면 제조업, 가구이면 가구, 체계적으로 다 이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또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이제 같이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 LG, 필립스에 대한 그 협력업체 유치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작년 6월 달에 기본계획이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공장 용지 같은 것이 우리가 부족한 것도 확보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좀 염려하시던 그런 어떤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기본계획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정립을 할 사항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준공업 지역, 아니면 공업지역을 앞으로도 좀 늘릴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걸 계획하고 거기에 입안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박재일 위원 그럼 이 자체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지별로 조성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계획이 끝나는 시기가 뭐 올 10, 내년 전반기까지도 본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언제 끝납니까? 10월 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까지 자신 있게 끝낼 수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시 관리계획은 당초에 금년 말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 결정 사항까지 다 하려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2~3개월이 늦을 것 같고, 새로 시작하는 기본계획은 내년 한 6월경에 확정을 해서 다른 후속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럼 내년 6월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 역세권내라든가, 또 시 관내에 그 보상할 시기는 어느 쯤이라고 보세요?
내년 6월 달이라면 내후년 말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 정도가 맞아요?
한 1년,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글쎄, 그 사항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 박재일 위원 내후년, 2007년까지도 거의 불가능하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하여튼 저희가 뭐 옥정지구에도 그 기존공장에서 이제 첨단도시형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한 5만평인가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이거는 우리 기본계획 할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 양주시가 자족도시의 기능을 정말 할 수 있도록, 공장만 넣는 게 아니고, 제반 여러 가지 어떤 첨단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넣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시기가 언제라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늦어도 하여튼 뭐 내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일 위원 내년 전반기에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글쎄, 뭐 발표라기보다 하여튼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 박재일 위원 지금 환지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회정동, 덕계동에 양쪽으로 조합 구성 해 놔 갖고 지금 열심히, 그래도 피해의식 안보고 주권행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열심히 여러 모로 검토하고 모여가지고 좀 대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환지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가능성 없는데 그냥 지주들께서 모여서 하신다고 보고 있어요? 개별적인 생각을 좀.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사항은요,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우리 양주시의 개발을 할 때 소요되는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뭐 하여튼 각종 그 도시에 필요한 시설을 총 시설하는데 얼마가 소요 되냐 하는 거를 저희가
대충 이제 산정을 해 놨는데, 그 산정된 걸 갖고 개발한 그 면적에다 다 부담을 시킬 겁니다.
그랬을 적에, 그 금액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가서 분석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금액이 나왔을 때에 그거를 갖다 환지사업에 적용할 때, 환지사업이 성공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기반시설에 따라 틀릴 수가 있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모든 사업을 하는데는 하여튼 어느 지역이건 간에 저희는.
○ 박재일 위원 흥하고 망하는 거는 기반시설에 달려 있다, 그러면 기반시설 자체는 변함이 없이 그냥 추진 돼 가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우리 기본계획 틀에 의해서 시가화 예정 용지가 됐던 부분들에 대한,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도 없고 불편을 계속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되게끔 양주 전체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그러한 데서 저희가 부담을 시켜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들어오는, 사시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주민들한테도 정말 쾌적하고 이상적인 도시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담을 꼭 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 부담이요, 그 부담이 환지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지역에 피해의식을 많이 보고, 그 수용되면 보상금이 본인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지사업을 하시겠다 해 가지고 나서신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을 기반시설을 뭐 주공이든 토공이 하든 뭐 거기에서 사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겠지만 환지사업은 자기 땅을 내 놓으면서까지 그 환지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자세히 관리계획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계획 기반시설이 환지사업 하는데 억압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은 안돼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너무, 우리 나름대로 좀 필요 없이 기반시설을 많이 해서 환지사업 하는 분들에 대한 포기를, 포기를 하도록 유도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의, 토지 소유자들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광역 교통 부담금도 이제는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법 기준이고 정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틀에서 하면서,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5년이나, 10년 이 사이에 개발하면서 10년 딱 끝났을 적에는 진짜 양주가 주민들한테 복지 같은 이런 부분에 투자가, 세금 받은 거는 투자가 되고 기반시설 같은 건 모든 게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박재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저녁식사를 한 후 19시 20분부터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9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저녁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국장님 좀 보시고 저 바로 주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보세요.
국장님 사진 보셨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사진 못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진을 보라고 드렸더니 사진을 안보시면 누가 봐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보여요?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 건설기계관리법, 아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주차하여 교통방해 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알고 계시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양주시에 주기장 신고 된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전체 19건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신고가 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대수 비례해서 19건이 평수가 다 맞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일단 그 대수 확인은 못했고요,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한 그 면적은 맞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19군데가 다 맞느냐 이거에요, 신고 면적이.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 허가 난 대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원래 신고 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등은 사용권을 확보 할 것』여기에 대해서 한 대당 몇 평, 이거 몰라요?
그냥 주차장 신고 들어오면 현장은 가 보지도 않고 바로 내 줍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니 현장 확인합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장 확인해요?
사무, 우리 그 건설기계 대여 및 신고 기준,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주기장 보유자 중에서 서울에서 주기장을 갖고 양주시에다 신고한 회사가 몇 군데예요?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 신청서, 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0-274번지,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70-1번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64-37번지,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52-2번지, 이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였으니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신고 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장을 가 보셨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저는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담당 부서에서 갔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다녀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담당 부서 직원 누구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담당, 관리 담당 부서에 이우영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배석이 됐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지금 배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배석이 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확인 좀 해 줘 보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오늘 다녀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신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신고할 때는 현장 확인이 되었고요.
○ 정창범 위원 신고할 때 갔다 온 사람 누구냐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이우영 담당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이우영씨한테 갔다 왔는지 확인을 하시던지 이우영씨를 자리에 배석 시키세요,
제가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 기준에 대해서 좀 한번 낭독을 해 드릴게요.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2에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주기장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주기장의 표시, 이거 하셨습니까? 신고할 때.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다시 한번 갔다 드리세요.
사진보시라고 그랬더니 뭐 내용.
제가 찍어온 거 한번 보세요, 다 보셨으면 주십시오.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정창범 위원 사진보시고 나서 생각이 어떠세요?
○ 부시장 황성태 신고를 할 때 해당되는 지형이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을 한 거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1번 백석읍 홍죽리 여기 말이에요, 도로가 3m 내지 2.5m 도로입니다, 여기에 무슨 트레일러가 들어갑니까? 네? 2.5m에 트레일러 끌고 들어가요? 건설과장님.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2.5m 도로에 트레일러하고 건설 중기 끌고 들어갑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
○ 정창범 위원 광적면 석우리 70-2번지, 이거 뭐 농작물 심은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농작물이 심어져야 됩니까, 안 심어져야 됩니까? 이거 분명히 이 세한중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임대차 계약 한 거에다가 건설기계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여러 군데, 그래서 제가 5군데를 선별을 해서 갔다 온 결과 건설기계 장비가 들어 온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관련 근거에 보면 아주 그 법이 참 잘돼 있더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연접한 광역 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양주에다가 주기장 설치 허가 신고 둔 거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도 가 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가 봤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등록 주기장은 신고는 아니고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이렇게 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이 이제 인근 시․군․구까지 확대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예를 들어서 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대지나 잡종지라든지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거로 되어 있을 때에는 설사 향후에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거로는 건설기계는 어떤 지형 지물에 관계없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에 건축에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자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법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해당이 지금 맞아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글쎄 지금 전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은 등록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전으로 사용하지 않는 잡종지 상태였습니다, 단지 잡초 및 풀이라 든지 그런 것이 일부 나 있었습니다마는 등록 확인서가 발급되고 나서 토지주가 거기 다가 무슨 농작물을 좀 심은 거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주기장이라 함은 농작물 심은 거는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광적면 석우리 진입로에 진입 불가, 이거 도시 계획 도로 뚫었지요? 도로.
광적면 석우리 70-2번지 광적우체국 위쪽이라고 봐야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 쪽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한 데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진입로가 없어요, 주기장이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가 없다 말이에요, 도시계획 도로 뻥 뚫어나서.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신고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신고 당시에만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신고 이후에는 진입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 정창범 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니.
○ 정창범 위원 신고할 때는 진입로가 있었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지금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진입로가 없어도 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건설행정과나 늘 지금 2~3회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게 바로 협조 체제입니다, 업무 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표지판은 어떻게,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표지판 규격.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표지판 규격은 가로 100㎝, 세로 70㎝에 노란색 바탕에 흑색글씨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기둥은 철재로 사용하고 기초는 콘크리트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19군데에서 이런데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지금 제가 확인 한 걸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런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행정적인 처리는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과장님, 사용 승낙 일이 2005년 4월 10일입니다, 네? 사용 승낙 일이.
이게 뭐 1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까? 불과 두 달 전이예요, 두 달 전에 이거를 내 주었다는 게 진입로가 2.5m 도로에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트레일러나 기계장비가 2.5m 도로에 진입합니까?
그리고 이걸 신고를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현장을 가 봤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현장을 가본 사람, 이거 만약에 현장 지나서 이거 내 주었으면 문책 요구할 겁니다.
신고 사항에 건설기계가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양주시청의 25인승 딱 들어가면 양쪽 턱에 걸릴 도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다 가보셨어요, 바로 밑에가 김치 공장 있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주어서 내 주었다고 하는데 2005년 4월 달에 누가 가서 이 진입로를 건설기계가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광적 거는 2004년도에 나갔고요, 이것도 2004년도에 나갔고, 차량이 진입로는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평평하지 않은 상태, 경작 상태이며 진입 불가 이게 도대체가 어떤 기준해서 나간 거예요 트레일러 통행 불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 가지고 잘못했다는 말씀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는 거예요?
2005년 4월 달에 거기를 가셔 가지고 주기장이 들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 하고 내신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 진입로가 폭이 너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는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판단을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광적면에 진입로가 없는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진입로가 없는 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처음에는 신고 들어 왔을 때는 진입로가 있었던 사항인데 중간에 없어 진 부분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진입이 불가해요,
도시계획 도로를 내 놓아서.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그럼 도시계획 도로 측에서 진입로 내실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현장 확인을 해 가지서 일단 그 진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주기장 차량이 한 대도 안서 있는 거는 어떻게 해결 하실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 부분은 글쎄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강제로 세울 수 있는 저긴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6월 초에 건설교통부 감사를, 점검을 받으면서 기동 감사 시에 나온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례가 많은 걸 알고, 각 타 시․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익히 그걸 알고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선 법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전달하고 갔습니다.
○ 정창범 위원 법이 그렇게 금방 개정됩니까?
실무담당자가 가서 뭐 보고하면 금방 법이 개정 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무래도 그 주관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 정창범 위원 이 주기장이 차량도 한 대도 없는 주기장을 양주시에 신고를 해서 신고를 받아주셨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도 지금 현재 건설기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양주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 대개 어떻게 주기장,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 분들은 뭐 자기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사무실 근처에다
확보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15돈 덤프는 주기장에 들어갑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15돈 덤프는 건설 중기에 해당, 건설기계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기장 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일반 차량으로 분리된 거는 그 주기장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아파트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선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아직도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 서 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간혹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간혹 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단속보다는 우리 양주시에서 주기장,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양주시 소유 땅, 하천부지가, 건설기계 장비가 주차장으로 될지 안될지는 뭐 법적 근거를 봐야 되고, 아무래도 하천변이니까.
그 위에 다른 우리 양주시 소유 땅에 그런 주기장, 주차장을 뭐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글쎄 뭐 저희 시에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주기장 확보에 대한 거까지는 좀.
○ 정창범 위원 이 부분이 비단 그 건설 주기장 뿐만이 아닙니다.
2.5톤 이상 화물차, 다 똑같은 내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뭔가 우리 시에서도 단속의 어떤 의미, 주민의 불편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그 분들이 어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측에서.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좋으신 말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우리 소유, 우리 시에서 소유, 계신 분,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 정창범 위원 아니, 양주시 거주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가능하도록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글쎄 뭐, 검토, 참 3년 동안 검토 무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놈의 검토가 10년이 걸리는 검토도 있고, 20년이 걸리는 검토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신고를 위반한, 지금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고를 위반한 현재 19개 가운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갖고 지금 현재 우리 관리법이나 신고 기준에 맞지 않는 거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우선 그 시정조치가 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정 조치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당연히 이 자리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사용기간이 2004년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니깐 3년, 4년, 평균주기로 지금 사용기간이 돼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2005년부터 사업 종료 시, 사업 종료 시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즉시 상황을,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거는,
이거 주차장 없앨 수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일단은 그 현장 확인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쪽으로 통보, 저 뭐야, 계획을 세우고요.
시정 명령을 해서도 안되면 그 해당 중기보유 시․군에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보세요.
서울에 있는 트레일러를 주기장이 양주시에다가 해 놓고 여기서 출퇴근 하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건?
서울에서 사업 본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양주시 주기장에다 놔 두고 여기에서 버스타고 출근하고 아침에 와서 끌고 가겠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니, 그러니깐 그 해당 시․군에 통보해 가지고 주기장 확보가 안, 실제로 사용을 안하고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즉시 시행을 해 주시고, 저희 현재 청량종합중기, 백석읍 홍죽리 52-2번지, 이건 즉시 처분 시키세요.
진입도로가 안되는 거를 신고 받아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것들은 뭐 그때 당시 진입로가 있고, 다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없어졌죠? 그럼 진입로 내놔야 되요, 그렇죠?
우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는 측에서 이거 진입로 해 주셔야죠? 양주시에서 해 줘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이거? 신고 낼 때는 있었는데 도로내면서 없어졌으니까, 다 인도로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적절한 데에는 주기장 표시판 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이게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이게?
토사가 다 흘러서 구덩이가 파지고, 이게 내가 보니까 엊그저께 비온 거에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얼마나, 주차를 한 대도 안댔으니까 차가 길바닥에 이렇게 나갑니까? 단단해 지지 않고.
그리고 한 대도 여태까지 주기장에 대지 않은 부분들이 태반입니다, 양주시 소유 사람들만 빼고는, 서울에서 이쪽에다 주기장 신고한 사람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위원 즉시 그 행정처분 해서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저녁식사 하기 전에 동료 장재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께 답변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로매설 공사 부분에서 시공이 잘못된 부분 아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시공이 잘못된 부분은 시공사나 감리회사에 책임이 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감리를, 감리를 줘서 감리단에서 감리하게 되어 있는 거 맞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까 답변에서는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우리 양주시 공직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뭐예요?
감리회사나 시공, 시공을 하는 걸 감리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감리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떤 그 행정조치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이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거 안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늦게 돼서 못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지 시공 잘못 한걸 아까 전체 양주시가 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아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렇게 답변 드린 건 아니고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답변은 안했지만 이게 알아듣긴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책임이 다 양주 공무원이 있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뭐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뭐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라도 재조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뭐 그 부분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좀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는 행정에서는 그 협조를 하고 다 할 수 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것은 조금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공직자가 전체다 잘못한 모양으로, 그런 오해가 지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는 감리회사를 관리감독을 못한 그 죄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선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업무 중에, 아까 업무보고 중에 석우천에 대해서 85%의 공정을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추가로 해야 될 교량 4개소 포함해서 85% 공정을 말씀하신 건가요,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상에서 85% 라고 그러셨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거는 그 향후에 할 거는 포함이 안돼 있고요.
○ 이종호 위원 교량 3개는 빠진 상태에서 하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이렇게 보면 제방 둑으로 쓰는 데가 있고, 농로로 쓰는 데가 있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실정보고를 해서 2차선 도로 내는 부분도 있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 흙을 성토를 하고 나면 다지나요, 안 다지나요? 도로 부분에서 다져야 되나요, 안 다져야 되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다져야 됩니다.
○ 이종호 위원 일반 흙 다지고 얼마나 성토를 하고 다지게 되어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보통 한 30점 정도 포설을 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 걸로.
○ 이종호 위원 다짐하고, 또 성토하고 다짐하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층에는 혼합석 깔고 다지고, 그리고 포장하고요? 맞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이 현장에서 제가 롤러가 들어온 걸 한번도 못 봤다면 어떻게 생각
하실 거예요? 포장할 때 까지.
공사기간 2년 동안에 롤러가 한 대로 안 들어왔다면, 여긴 감리단에다가 감리 준 것도 아닌데 누구 책임인가요?
답변하세요, 누구 책임인가, 이건?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건 뭐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 감독관 책임입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오늘 건설행정과 감사가 일찍 시작을 했으면 현장에 가려고 했어요, 장비 값만 제가 40만 원 물었어요.
무슨 감독을 하는 겁니까? 롤러가 지금까지도 한 대도 안 들어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꼭 보는 현장입니다.
우리 이 건설회사, 회사가 어디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형제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주식회사 형제건설이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이 건설업자가 말이에요, 공무원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민도 무시해요.
우리 공직자를 무시해서 큰일 난 적도 있었어요, 여기가.
현장에 보면 교량 옆에 보면 저희 그 지역에 석우리 라는 그 동네에 순수 그 청년들이 묶어놓은 청년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행정 관서에서 못해 주는, 그 교량 옆에 미끄러진 것 때문에 제설 통을 갖다 놨습니다, 교량 옆에다 쭉.
공사를 하면서 다 내동댕이쳤어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물론 값어치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장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그걸 지시를 하니까 웃어요, 지금까지도 안 해 놨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공무원 거기 현장 다니면 감독관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거기?
건설현장에서 도대체 뭘 본 거예요? 포장까지 했는데.
그 부분 분명히 내일 아침까지 확인을 해서, 내일 오전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주셔야 됩니다, 그거 주지 않으시면 연장을 하고 조사특위를 하더라도 제가 장비 들여서라도 팔 겁니다, 아시겠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셔야 됩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포장 아니라 포장 그 이상을 하셨더라도.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우고천에, 소하천입니다, 자그마한 공단에 들어가는 교량 허가를 개인적으로 내 주셨던데요, 그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교량하고 도로하고 고저차가 안 맞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냥 허가만 해 주고 나면 우리는 관리 책임 없나요? 허가를 그렇게 내주어도 되나요? 기존에 옆에 있는 도로가 폭이 3m 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1.3m가 높습니다 - 교량이 - 어떻게 올라가요?
그리고 우rh천은 소하천 정비 계획선에 있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교량을 놔 높고 반 정도는 나와서 축대 쌓았어요, 자연석으로, 그렇지요?
5.1m 높이로, 5.1m 그냥 자연석 아무데나 쌓아도 되어요? 하루에 다 쌓았더만.
이거 1.3m 높은 거하고 축대 쌓은 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리고 이 문제를 2달 전에 제기를 해 주었는데 여태까지 조치를 안 해, 우리 행정관서에서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하고 교량 차 때문에 구조 검토를 해 본 결과 인접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다시 토지주하고.
○ 이종호 위원 인접 토지주 하고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하시겠어요? 그건 말이 안돼요.
도로가 여기서 나가는 도로가 3m 폭인데 여기서 이리로 건너가는 거를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요? 이건 하천이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니, 도로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네, 도로를 어떻게 그 도로 높이면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을,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시고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그 도로를 그 공장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를 갔다가 인위적으로다가 거기를 높여요?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 지하수 개발담당 하고 계시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우리 관정을 개발하고 나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있지요? 허가나 신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개발할 때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 이종호 위원 개발을 해 놓고 나면 또 무슨 절차가 있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개발을 해 놓고 나면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 이종호 위원 양주시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현장을 갔다 와서 해야 되고 날짜를 끌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은 제가 봄철에 통화를 했었으니까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가뭄에 못자리를 못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한 사업인데 양주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준공이 안 되어서 통수를 못하게 한다? 도대체, 아까 거론된 정창범위원이 거론된 이우영씨더만요, 담당이 건설기계 부분 2개 담당하고 계시더만.
남들은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수 천만 원씩 들여서 한 사업을 한전에서 연결해서 쓰기가 바빠 죽겠는데 뭐 처리기간이 몇 일이라고요?
그 처리기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한 가지를 다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양주시 담당자들이 이렇게 처리기간을 잘 지키시는지 제가 그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적리 가납리 492-2번지에 있는 큰길병원에 대해서입니다, 큰길병원 아시지요? 능안 가기 전에 장례식 포함해서 있는 병원 신축 현장 그거 모르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거를 우리 소하천 점용 허가 처리기간이 며칠이예요? 뒤에 담당하시는 담당계장 계시면 날짜 얘기 해 주세요.
소하천 점용 허가 처리기간이 며칠이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처리기간이 20일입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정말 말씀 잘해 주셨어요.
큰길 병원에 소하천 정비 계획선에 들어 있는 하천 점용을 도로 허가를 해 주기를
2004년 7월 6일날 제출을 하고 7월 8일날 처리 해 주셨습니다, 이틀 만에, 715㎡를.
제가 시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소하천 정비 계획선에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여기 정비 계획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틀 만에 처리를 해 주면서, 20일짜리를, 230평을.
분명히 여기 지금 이 현장에 지금 다른 데로 다니고 있어요, 이리로 안 다녀요, 여기 지금, 참 기가 막혀 가지고, 여기 허가 조건에 보면요, 공익사업으로 필요로 하는 양주시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못쓰게 되어 있어요, 남의 도로를 허가를 해 주고, 도로를 하천 정비 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 때 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얘기 해 봐야 듣는 둥 마는 둥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기록이라도 남고 또 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이 부분, 정말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들 일들을 하시는지 시장님이 허가를, 시장 이름으로 허가를 낸 지하수 개발 신고 건에 대해서 통수 하기 위해서 준공 받는 거는 1주일씩 걸려야 되고, 20일 걸려서 소하천 점용 허가를 내 주어야 할 부분은 정비 계획선 있는 것도 이틀 만에 나가고, 어떻게 저희들이 좋게 올바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두되었던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그 이후로는 그냥 그날만 지나고 나면 아무 대책 없고 아무 대안도 없고 개선할 생각도 안하고 있잖아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민원서류 처리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후로 담당자가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가 처리 기일이 되기 전이라도 즉시 현장 확인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잘못 나간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물론 처리기간 때문에 그런 거는 개선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잘못 처리된 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소하천 점용 허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선에 대해서는 계획선에 포함된 부분은 허가를 내 주지 않았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 해 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 이종호 위원 지금 계획선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능안천이 말이에요, 소하천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능안천이에요, 그렇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목적에도 위반되고 소하천 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고 여기에 따른 시행령 제7조3항 규정에 의하면 종합계획이나 중기계획에 따라 점용허가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계획선 안에 안 들어간 거 가지고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계획서에 분명히 보면 이거 원본에 했던 거예요, 아주 비칠 수 있는 도면에다가요.
뭐 그 부분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정리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지방 2급 하천의 사업비는 국비 사업이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우리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천 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 어디 있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자료검토중)
○ 이종호 위원 지방 2급 하천 그거 큰 하천인데 모르시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지방 2급 하천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효촌천, 영곡천, 방성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보상이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되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보상이 한 전체적으로 60% 정도 진행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사업 하면서 문제점이 뭔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사업비 확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요.
○ 이종호 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소하천은 국도비나 우리 시비로다가 하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용암천이나, 가업 2천, 내곡천, 울대천 지금 4개 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지금 몇 % 진행이 되었어요? 대략적으로.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약 50% 정도 되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50%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만 사업 벌려 놓고 그냥 내동댕이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인식에 좋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비나 국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 따지는 겁니다, 제가.
주는 감 떨어지도록 그냥 기다리는 거보다 우리가 얼마큼 노력을 했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상이 된 게 37% 보상이 되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금방 50%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금년도 계획을 이제 50%로 잡았었는데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천을 정비하고 나면 추가로 잔여 토지 매수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많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그거 확인 해 보신 적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 잔여 토지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런 거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거 누가 쓰냐하면요,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 그냥 쓰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거 누구 땅이에요? 돈 주고 우리가 싼 땅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그냥 남이 점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심어 먹고 다른 거 활용해도 무단으로 내버려 두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그거는.
○ 이종호 위원 이제는 시대가 변화하고 하천에다가 체육공원도 설치를 해 주고 하니
그런 부분을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요.
공원녹지과로 넘겨주던지 아니면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공원을 조성을 해 주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던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야지 나대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남들이 쓰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양여 받아서 매각하는 하천에 토지들 있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이종호 위원 그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제방이나 지역 주민이나 주변 환경등을 고려해 가지고 활용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왜 매각을 하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현재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 하고 기존에 점용을 하고 있을 때.
○ 이종호 위원 그럼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쓴 거 있어요? 활용한 거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냥 발 앞에 떨어진 그런 업무만 가지고 하루하루가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도 생각들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을 제가 뭐 이렇게 낮추는 거는 아니지만 큰 전문 지식 없어요.
한 가지를 발상한 거를 가지고 공부하고 공부한 거를 가지고 질의도 드리고 따지기도 하고 지적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공직 생활 20년 이상 하시면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한번도 주민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배려를 안 해 주셨잖아요.
어쨌든 뭐 지적한 사항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도시과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감사중지)
(20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도시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양주시 310㎢, 저희 전체 면적이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 중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몇 프로나 됩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통제구역, 통제보호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 행정위탁지역까지 포함
해서 약 49%가 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이제 통제구역, 협의지역, 뭐 위임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돼 있나요?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는 저희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경계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주민분이 직접 확인하러 오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도시과에 문의하거나 그런 사항이겠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진 않죠?
○ 도시과장 이성호 경계 부분 말씀이십니까?
○ 장재훈 위원 아니,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인․허가를 낼 때 주민들이 그 사항을 봐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 있냐고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도면으로 표시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도면으로요?
○ 장재훈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양주시 관내 주둔 한 부대, 또는 타 지역에 주둔 해 있어서 양주시 관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대까지.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홍보가 잘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준비가 돼 있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저희가 그게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한지는 작년에 거의 정립이
됐고요, 한 2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예하부대나 작전부대에 관해 그런 문제로 해서 좀 정립이 안됐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렇다면 지형 변화에 따라서 국책사업이나 지형 변화에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작계가 변화하는 것도 우리는 바로바로 알 수 있겠네요?
○ 도시과장 이성호 작전계획 내지는 이런 건 알 수가 없고요, 매년 국방부에서 자기네 자체 계획에 따라서 그 보호구역 해제 내지는 완화 같은 거를 자체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게 그러면 만약에 작계가 변화 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데 까지는 몇 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며칠 정도 걸릴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이성호 실제 업무를 추진한 바로는 그게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6개월 이상이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지금 이제 다행히도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읍․면․동에서 이렇게 보고 아, 이건 내 지역, 내 토지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위임지역인지, 협의해야 될 사항인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60사단을 방문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단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좀 많이 게재하니까 고양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주둔 해 있는 부대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허가를 관장하는 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도면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농업용 창고라든지 무슨 건축 행위를 할 때 아, 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지역이고, 부동의 지역이고 이런 걸 한 눈에 알 수 있음으로서 사전에 건축을 하는 건축사에다가 의회하지 않고 예산을 줄이는, 개인의 돈을.
지금 설계하려고 그러면 한 돈 백만 원 줘야 되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장재훈 위원 설계해서 군 동의를 협의하려고 서류를 갖춰 가지고 부대에다가 보내는데 돈 백만 원 줘야 됩니다,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내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사전에 아, 이는 군 동의를 요청해 봐야 부동의 지역이라는 거를 한눈에 알게끔, 그렇게 작업을 한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체 면적의 49%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러한 용역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릴게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앞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겠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중에 부동의 관계까지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장재훈 위원 네?
○ 도시과장 이성호 부동의.
○ 장재훈 위원 부동의요?
○ 도시과장 이성호 부동의 지역.
○ 장재훈 위원 아, 그거는 글쎄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고양시에서는 다 하고
있데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거는 해당 군부대에서.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그 안을 갖다가 다 제안을 줘서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도면을 그린 답니다, 도면을.
장흥면 어디 그러면 뭐 34사단 관할 구역이면 여기는 뭐 부동의 지역, 여기는 협의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지적 상에 다 나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내 번지가 100번지다, 그럼 거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 협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2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주민의견서가 474건이라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개인민원과 공동민원이 다 합쳐진 거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일괄적으로 공동민원은 한 건으로 본 거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아마 이거 의견서를 받으셨으리라 보고 검토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삼숭동 자이 아파트 인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그 의견서를 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장재훈 위원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고 자세한 거는 검토를 안해 봤지만 우연찮게도 여기 민원을 내신 분들이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저한테 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도 있고, 또 정확한 정보 없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도 맞지 않고 해서 과장님의 그 의견서를 보시고 이 견해가 어떠하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이거 안보셨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지금 그 474건에 대해서 그 삼숭동에서 이제 한 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보고.
○ 장재훈 위원 검토 중이라고요?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저희, 제가 아마 이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8월 4일까지 검토를, 먼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그린벨트와 똑같이 두 달 이내에 통보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답변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장재훈 위원 검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개인적으로 안 갔겠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성호 아직 안갔습니다.
○ 장재훈 위원 아직 답변은 보내지 않았고 통보를,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언제까지, 8월 달까지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선 죄송합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장재훈 위원 이 분의 말씀은 지금 이제 LG 자이아파트 보면 1, 2, 3, 4, 5단지가 한 블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7단지 그 부분이 한 블록으로 돼 있는데, 주 도로 주변은 일정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의 토지는 일정주거지역으로 편입을 지구지정을 해 놓고, 7단지 옆에는 구석 쪽에 초등학교 앞에다가 시가화 용지를 해 놓은 데에 대해서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거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장재훈 위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하셨다니까 더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제방 유지관리 및 사업시행 업무를 하고 계시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장흥면 부곡 2리 주민회 건의 사항 들어온 거 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하천 제방 도로 현장 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재훈 위원 네, 지금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농․어촌 농로 포장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던 중에 인근 토지 소유자가 예전 하천 부지에다 조경수하고 잔디를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알아 보니까 그 당시에, 도에서 하천 공사 할 당시에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 부분을 보상을 받으면서 보상 협의 시에 제방도로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조경수하고 잔디를 식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심은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내고 있어서 현재 도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부서에서 일단은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세워서 보상을 해 주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건설행정과장님이 과 업무를, 주관 업무를 하신지는 얼마 안되셨습니다, 이 도로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5년 전이에요, 5년 전.
지금 그 분이, 무단으로 쓰고 계시는 분이 지성준씨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그 분이 이 도로를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그 부분을 승낙을 안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인심을 많이 잃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3년이 되어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하천부지 무단 점용 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곡 2리 이장님이 반상회 건의 사항으로 올리신 사항이에요,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을 때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무단 점용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 장재훈 위원 원상복구가 맞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어떤 어려움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보상협의 하는 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말썽이 없이 좋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바로 그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지금 절차상으로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명하게 추진하시리라고 보고 또 무단으로 점용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장기간 지금 사용을 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한 양주시의 책임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또 주민들이 아마 전체 주민의 몇 명 해 가지고 요구한 일 것입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그 부분을 잘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부합이 되는데 울대천 소하천 정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보상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선.
○ 장재훈 위원 사업의 문제점 말고요, 지역 주민들간의 그런 문제점.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울대천 정비 계획선 안에 보면 송추 노인정이 걸립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노인정이 완파는 아니고 한 반파 정도, 그렇죠? 그래서 노인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노인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2400만 원인가 보상금이 그 정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대체 부지를 일부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남은 땅에다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 장재훈 위원 남는 땅에는 검토 할 필요도 없어요, 노인정 자체가 삼각형이에요, 땅이 못 생겨가지고 애초에 삼각형으로 지은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쪽에서 노인회관 건립 예산 관계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것도 가능하면 다른 데다 대체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 장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 시행을 단기간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은 불안, 초조, 그렇잖아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장재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하시게끔 하고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지금 명칭이 경로당이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자리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분히 계획을 가지시고 또 수립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장재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도둔, 가칭 도둔 초등학교라고 알고 계시죠? 도둔리.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고덕 배수지 체육공원 있는데 주위에 초등학교 들어설 예정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아파트, TS 1차 아파트 뒤편입니다.
○ 박재일 위원 TS 건설회사에서 추진하는 아파트가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완공이 돼 가는데.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거기에 초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시 계획이 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관리 계획으로는 결정이 됐고요, 아직 실시 계획 절차는 안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조금 지연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계획은 지난 4월 29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됐고 지금 실시 계획은 아마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자 측에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도시 계획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는 도시계획은 결정이 됐으니까요.
○ 박재일 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 진입로 문제, 아니면 뭐 주위 환경 그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 도시과장 이성호 진입도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우선 도로를 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건 뭐 학교 시공하는 회사에서 그걸 개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입로는?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부담금도 부여하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성호 부담금은 중간에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당초 거기가 시가화 예정 용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로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로 우선 계획된 도로를 내고 향후 주변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 박재일 위원 회사에서 자진해서 하겠다는 회사가 있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렇게 아시는 건 확실히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황을 아마 위원님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주변에 학교 진입도로가 상당히 열악하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가화 용지 내에 향후에 그 어떤 블록단위의 도로를 짜다 보면 현재 도로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회사,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측면 요구했을 때 회사해서 그 진입로에 대한 그 단기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하는 그런 저희한테
부담금 납부서를......
○ 박재일 위원 거기 아파트가 그 세대가 지금 입주하는 게 거의 건축이 다 됐는데 언제라고 알고 계세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 중에 입주가 되는 걸로 이렇게.
○ 박재일 위원 올해 중에 입주가 된다면 거기를 대비해서 학교, 도둔 초등학교가 벌써 개설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신축이 시작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 옆에 2차, 3차 계속 짓고 있고요.
○ 도시과장 이성호 학교는 그 학생 수 문제 이런 거는 교육청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세대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400세대가 됐을 때에 그 400세대에 있는 그 초등학생, 이거는 현재 아마 덕산 초등학교에서 우선 수용을 하고 향후에 아마 2, 3차가 되면 같이 수용하는 걸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2․3차 됐을 때 가칭 도둔 초등학교가 거기에 맞춰서 개설된다?
○ 도시과장 이성호 그거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도둔 초등학교가 실질적으로 좀 빨리 추진돼야 되고요, 그 시점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고선 재개 하기보다는 추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전 시간에 답변을 못들은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좀 질의 드리는데요, 질의 드리기 전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나 광역도시관리계획을 수립, 계획을 해서 수립단계에 있죠?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관리계획은 먼저 아시다시피 공람을 했고요,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 이종호 위원 그 업무를 처음부터 기본계획, 기본부터 쭉 추진을 하시면서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을까요?
○ 도시과장 이성호 개인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개인, 사람인데 개인의 의견이 반영이 안됐을까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거는 좀, 개인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계획상에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알아듣는 게 더 좋겠고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거는 뭐 어떤 건이, 하나의 사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부분이고요.
우리 그 시가화 예정지의 읍․면․동을 비교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이종호 위원 자료주신 적 있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이종호 위원 자료에 보면 누가 당초부터 이렇게 나눠 놨는지 모르지만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해서 우리 양주를 4개 권역으로 뭐 도시 파트에서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전체 도시 시가화 예정지가 전체 면적 중에 57.43%가 동부권이에요, 57.43, 자료 주신 거에.
서부권이 22.2%, 서부권 어딘가 했더니 뭐 광적, 백석을 얘기하더라고요, 은현, 남면인 북부권이 15%, 장흥이 4%, 그러면 지금 자연적으로, 지금 동부권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박재일위원도 그런 얘길, 국도3호선, 전철, 기찻길이죠, 그 전엔.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렇게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가 그 들어온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한 시설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도로를 뚫어준다든지, 문화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시가화 예정지를 잡으면서부터 서부권이나 북부권은 전부 다 소외되고 가 있어요, 시가화 예정지 잡으면서부터.
우리가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줄 때 우리 마인드 가지고 있는 어느 기본적인 자료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인위적, 인위적하는 게 3대 의회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일 걸로 알고 계실,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이종호 위원 그럼 시가화 예정지를 잡으면서부터 까지도 소외를 받고 시작을 하니까 항상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보시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하다보면 기본적인 게 향후 현재 인구증가 차원에서 향후에 20년 단위로 인구가 얼마 증가하겠느냐, 이거에 따른.
○ 이종호 위원 인구증가 추세를.
○ 도시과장 이성호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 이종호 위원 자연적으로 가는 것만 꼭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성호 우리가 자연적인 게, 자연적인 인구와 사회적인 인구를 다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부 생활권에 상대 부분 인구를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 인구, 지구별 인구밀도에 따른 그 시가화 용지면적이 산정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권에,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알아들었고요,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맞는, 그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 생각은 해 봐야 될 문제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남면도시계획도로 중로 3-1, 3-2 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세죠?
○ 도시과장 이성호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도시계획사업비가 지금, 도로사업비가 서 있죠?
○ 도시과장 이성호 서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얼마, 언제 얼마가 서 있나요? 언제 세웠나요?
○ 도시과장 이성호 작년에 8억하고, 금년에 9억이 서 있습니다.
17억이 서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왜 안하나요? 간단하게.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그 도로가 이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개설을, 포장해야 맞는 것인데 당초에 그 남면 구암 지방산업단지라 그래서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 이종호 위원 각서 쓴 부분 있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서약서를 썼습니다.
○ 이종호 위원 서약서를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이종호 위원 그럼 그 서약서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 아까운 돈 17억 반환하실 용의 없어요? 다른 사업비로?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그 반환.
○ 이종호 위원 금년도까지 그 서약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이 안되면 작년에 서 있는 8억은 이미 명시이월 돼 있는 게 사고이월 돼야 될 거고, 그렇죠?
사고이월은 계약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할 수 없죠?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다면 반환을 해야죠.
○ 도시과장 이성호 반환 할 계획은 없고요, 일전에 그.
○ 이종호 위원 반환 할 계획이 없으면 빨리 추진을, 어떤 방법이든지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그 추진위 쪽에서, 지금 산업경제과 쪽에서 그 추진 협의.
○ 이종호 위원 산업경제과쪽에서 그렇게 답변 안했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협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약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그 관할 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기본계획상 석산부지가 유원지 및 체육시설로 돼 있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그 향후에 그 66만평에 대한 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그 기본계획 승인 당시에는 장기적으로 유원지 및 체육시설로 갈 것을 조건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석산회사에서 향후 10년간 지금.
○ 이종호 위원 10년 허가 받은 건 그 이상의, 그 이후의 땅이고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이종호 위원 나머지 거는 우리가 원안대로다가 유원지 및 체육시설로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토지 공정을 받았으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도시과장 이성호 거기까지는 깊이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답변을 해야 할 될 부분이죠, 그건?
○ 도시과장 이성호 그거는.
○ 이종호 위원 시장님이요?
○ 도시과장 이성호 아니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하던 과가 있을 거고.
○ 이종호 위원 담당하는 과에서는 도시과 쪽으로다가 미뤄요.
○ 도시과장 이성호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일단 그 구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토지에 대한 그 사용권한 이런 부분은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부시장 황성태 네.
○ 이종호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말씀해 주시죠.
○ 부시장 황성태 작년에 그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 및 체육시설 부지로 결정이 된 상태고요, 현재까지 그 지역을 그런 용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계획만 변함이 없으면 뭘 해요, 그 사업 토지주가 양주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고, 그 사람들 뭐 뻔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내용 뻔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부시장 황성태 산림청에서도 그 채석 허가를 신규로 낼 때 그 지금 양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체육시설사업이 착공되기 전까지만 유원지 착공이 되면 그 신규허가도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나 7년도에 착공 한다 그러면 석산 그만하는 거예요?
○ 부시장 황성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신규로 2014년까지 내 주면서 그런 조건이 달렸단 말이에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신규로 조건허가는 났지만 그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좌우지간 조금 잘못 알고, 서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가져갔던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를 도로 안 주셨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자료 잘 못 됐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잘못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고 위임 지역 28m에서 15m 되는 거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도면까지 주셨어요, 맞나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게 아까 말씀하신 위치를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보니까 위임 지역과 협의 지역 경계에서 협의 지역 쪽으로 넘어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토지 구획 정리를 해 놓고 8m 위임했던 지역을 15m로 위임을 더 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였다면 그 담당하고, 아무리 군부대에서 하는 거지만 그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분들은 뭐 하셨나요?
어떻게 토지 구획을 해서 개발하겠다고 해 놓은 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책정을 해 놓게 그냥 내버려 두면 생전 가야 거기가 발전을 합니까, 거기다가 2층짜리가 부동의를 해 주고요?
그것도 3월 달에 제출한 거를 가지고 엊그저께 6월 23일날 오기를 부동의가 왔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래 놓고서 토지구획정리를 앞으로 우리가 발표를 시키고 거기에
수십억씩 투자하는 그 사업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그것은 위원님 시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시 차원에서 이거 제정할 때 최소한 그 사람들과 협의 하고 상의했지만 훨씬 원활했을 부분을 지금 와서 무슨 수로 그걸 합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1차 이제 작년 3월 달에 상의해서 고도 위임을 완화시킨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군용기지나 또 발칸포나 여러 가지 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하신대로 개발지에 개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보고.
○ 이종호 위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거 끝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환지 청산한 지도 2년이 넘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 공사를 하고 환지 청산을 하느라고 3년이 걸렸습니다, 네? 합이 만12년 정도 걸렸는데 그 당시에만 군 동의가 군 협의가 일부 있었고 나중에 중간에 해제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토지구획정리가 완료가 됐을 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3년 지난 지금에 와서 토지구획정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었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이걸 믿겠어요? 어떤 시민이.
누가 양주시를 신뢰하고 군부대를 신뢰하고 정부를 신뢰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담당자들이 뭐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양주시에 의견 줬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견을 뭐라고 줬는데 이렇게 되요?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했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 차원에서 대응해서 군사보호구역이 해제 내지는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역 특수성 상.
○ 이종호 위원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 주민들이 몰려 온데요, 토지구획 정리를 해 놓고 이게 뭐냐고요?
○ 도시과장 이성호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부시장도 보고 못 받고 올해 바뀌어요? 금년도에 바뀌었는데, 2005년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책정 된 게 금년도죠?
○ 도시과장 이성호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축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언제 했죠?
○ 도시과장 이성호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작년 3월경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거를 관리하고서 용역회사가 어디에요?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저희가 태광축산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식회사 대두기술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시를 할 때 이게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주민이나 어떤 제안에 의해서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저희 도시 계획 측면으로는 기업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주민이 제안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기반을 할 때는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80%의 토지를 확보 해야 되죠?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법에 그렇죠? 지침에, 확보를 했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도로 상태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중간 과정에서.
○ 이종호 위원 지금은 현재 그렇고 전년도에,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입안을 할 적에 그렇게 되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확보 안돼 있었죠?
○ 도시과장 이성호 잠깐만요.
개별 시설로 저희가 처음에는 그거를 전체.
○ 이종호 위원 주민이 됐던 기업체가 됐던 제안을 해서 고시를 할 적에는,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는 제안자가 또는 사업자가 80%의 토지를 확보를 해야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확보 80%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해 주셨잖아요, 검토 그 부분에서 안 하셨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요?
○ 도시과장 이성호 시장하고 축산물 가공장하고는 문제가 없었고 도로 부분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시장하고 축산물 가공 단지도 문제가 있었지 그게 무슨 사리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아아,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도로도 문제가 있었고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양주시에서 토지 교환을 해 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80%를 가졌으며 그 당시에 광산 김씨들은 그 땅을 사려고 해도 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했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이 법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법을 알게 됐는데 그 축산단지가 우리 양주시에 들어 와서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물론 그걸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도시계획 입안 하시는 분들이 개인한테 특혜 주는 거죠, 그 생각 안 들으세요?
만약에 도시계획을 우리 입안을 안 해 줬다 그럼 양주시에는 뭐 큰 세외 수입이나 고용창출은 없을지 몰라도 그거 못 들어오죠?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게 우리 행정력 아니에요, 도시 계획의 힘이 그렇게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질의드릴 때 과장님의 생각을 과연 얼마 만큼 거기에 넣었느냐 말씀드릴 때 제가 볼 때는 100%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법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 줘요, 내가 필요할 때는 지침도 어겨도 되고 필요치 않을 때는 지침을 지켜야 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도로 있죠?
○ 도시과장 이성호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30년 된 게 몇 개나 있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자료검토중)
30년 이상된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3개소?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20년 된 게 84개소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10년 된 게 45개?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추진사항이 도로관리계획 해서 마치는 시기가 내년 2, 3월 달 정도로 봐야 된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30년 된 거, 20년 된 것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광역도시계획망에 의해서 2021년도까지 하게끔 돼 있죠?
○ 도시과장 이성호 저희 도시관리계획 말씀이십니까?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승인하는 거에 따라서 2021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그럼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선정된 소로 중로들을, 지금 현재 하시는 도시계획도 2021년까지는 다 완공을 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는 계획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계획상에, 그러면 지금 현재 30년, 20년 된 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15년까지, 15년밖에 시간이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이건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사항이지만 저희 지역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국가를, 국가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현재 그 개발사업을 이루어 질 때 주변지역까지 연계해서 모든 기반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현재 20년, 30년 그건 지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하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가시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장기 미 집행으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 도시과장 이성호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시, 아까 말씀드린 맥락도 시 재정상 이게 시에서 받아들인 도시계획서대로 하라고 위에서도 지시되는 사항인데, 현재 도비는 일부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 된 거 점점 다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뭐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 미 집행 시설에 대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사업비 부족입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세요?
재산상의 피해를 현재 규제를 받고 있다는 거.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그 시설에, 시설이 결정이 돼 있는 토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 분들이 무려 20년, 30년 동안 도시계획세는 꼬박꼬박 내면서, 자기 땅에 대한 권한은 전혀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주셔도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측에서 앞으로 좀, 요구사항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해 놓고 20~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미 집행 시설로 되어 토지소유 당사자들에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첫째 장기 미 집행 시설을 처리 못한 사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비 보조 60%, 시비 40%로 시․군별 노선별 우선순위차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부터라도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여 장기 미 집행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예산 관계도 함께 연계하여 추후 장기 미 집행 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업무를 좀 더 지향적으로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하천에, 준용 하천에 차집관로를 지금 개설하면서 하천을 정비를 하는데 일정하게 다 편편하게 눌러 놓고 있습니다, 그 수초 같은 거가 났던 부분을, 그런 데를 이제 차집관로를 묻어가면서,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순환외곽 고속도로, 사패간 터널을 제외한 노고산 1, 2개 터널, 그 부분에 보면 그 터널을 개설하면서 돌이 좀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 법적으로 뭐 방출이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하천에다가 어느 정도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한 이제 송추, 장흥 우회도로가 또 개설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터널이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천에다가 고기라든지 이런 생태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좀 조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아마,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차후 건설업체하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가능하시겠죠? 검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관계되는 그 회사라든지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포설을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전 구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제 자연생태계가 보전돼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그 주거환경에 근접돼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양주시에서 상당히 후세대들한테 좋은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계획하면서 봉암리와 하패리 일부분이 공업지역으로 돼 있죠? 우리 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 공업지역의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요?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는 그 봉암리와 하패리 일대에 있는 공업지역은 향후에 공영개발 형식의 아마 개발사업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럼 공영개발 하게 되면 거기 주민은 어떻게 되요?
○ 도시과장 이성호 지금 현재 그 주민에 대한 공업지역 인근에 당장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확보 돼 있지 않고, 다만 주변에 부지, 거기와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봉암지역이나 인근지역에나 가야.
○ 위원장 원대식 이주를 해야 되겠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렇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원대식 그럼 공업지역을 조정할 수는 있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는 조정보다도 그 부분에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을.
○ 위원장 원대식 아니, 공업지역을 조정할 수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면적이요?
○ 위원장 원대식 네.
○ 도시과장 이성호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조정이 가능하다고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원대식 먼저 과장님께 여쭐 때는 공업지역이 좀 조정이 어렵다고 들었기에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광역자원화 회수시설이 들어서는 건 알고 있었겠죠?
○ 도시과장 이성호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럼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것도 알고 있었겠네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근자에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알고 있었는데 그걸 공업지역으로다 넣으셨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 공업지역으로 계획할 때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럼 환경자원과에서 업무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글쎄요,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업무 협조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럼 업무 협조가 어느 쪽에서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양 과가 합동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러면 이주대책이고 뭐고 안 설 때는 양 과에서 공동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이성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금 그 내용을 알고.
○ 위원장 원대식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60억이라는 돈이 사장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렇죠? 사장 될 수 있죠? 분명하게.
그러면 앞으로의 차후 계획은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니 만큼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줄일 수도 있다고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으시죠?
○ 도시과장 이성호 줄인다는 의미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주 대책 관리 사항 그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원대식 아닙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까 차후에 논의하시는 그 말씀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정말 그런 것을 유치해 하는 주민들에게 이주 대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업이 달린 문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주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그 하패리에 제가 그 지역 출신 위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목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있는데 집 한 채 지어 준다고 몇 십년동안 하던 직업까지 잃고 집 한 채 지어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업무 중 도시과와 건설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행정사무감사는 6월 29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