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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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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일시 2005년 6월 27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사회산업국

ㅇ 사회복지과

ㅇ 환경보호과

ㅇ 환경자원과

ㅇ 산업경제과


(10시 07분 감사개시)

가. 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 위원장 원대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대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되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4개 과는 오늘, 그리고 나머지 농축산과, 공원녹지과 2개 과는 내일 이틀에 나누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과장, 산업경제과장, 농축산과장,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7일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농축산과장 차찬호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원대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사회산업국장 현삼식입니다.

평소 시정 전반에는 물론 특히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해 주신 원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다음은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 사업입니다.

유양동 동부, 객문동 부락 외 29개소와 남방동 먹적골 부락 외 2개소에 대해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3차 공람을 지금 하고 45건의 의견에 대해서 현지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가급적 수용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대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시 위원은 위원석에서 집행부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그리고 각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발언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양주시 공설묘지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공설 묘지가 몇 개소가 있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33개소가 있습니다.

(단하에서 담당과장 : 32개소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32개소? 32개소입니다.

김완수 위원 네, 32개소.

공설묘지 마당 말이지요, 지금 경계가 확실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지가 못합니다.

김완수 위원 그렇지 못하다면 경계 측량을 좀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해서 우리 공설묘지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종합계획을 세우신다고요? 추경에,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경계 측량비를 세워서 하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리고 묘지마다 사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묘지가 양주시 사람만 쓰게 되어 있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원칙적이 아니라 거기 뭐야, 묘지 지침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한번 실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묘지 쓰여 진 숫자에 비해서 지금 묘적부에 있는 숫자가 너무 적을 정도로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분묘주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판을 각 공설 묘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신고도 받고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실태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안내판 설치를 본 위원도 봤는데 안내판 설치 해 놓고 와서 신고 할 사람 없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추석 때, 혹은 명절 때, 정초 때 그런 때 가서 좀 있으면 2~3일 안에 다 왔다 갑니다, 다 왔다 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안치된 분들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왕 들어와서 있는 분들도 다 거기다가 정리 정돈을 해 주면 그 분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돌아오는 추석 때부터 라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성묘 사람들이 올 때마다 쫓아가 보면 묘지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표지를 좀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앞으로 좀 묘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에어컨을 보급을 했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총 몇 대나 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금년도에 133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몇 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133대요.

김완수 위원 133대,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는 다 보급이 된 건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수 위원 몇 % 나 된 건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181개소 중에서 지금 133대를 공급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다음, 내년에 공급을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내년에 또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되었어요? 선정은 어디는 했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했는데 선정에 뭐.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김완수 위원 사실 뭐 TV 뉴스에 올 여름은 뭐 엄청나게 덥다고 해 가지고 겁들을 먹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어컨을 읍․면․동에 배정을 했지요, 사업비를?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단하 직원에게 : 우리가 구입한 거 아니야?)

네, 배정을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배정을 했지요, 사업비 선정은, 사업자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사업자 선정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읍․면장이 선정을 한 겁니다.

김완수 위원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사업비를 이 읍․면에다가 배정을 했고, 이 에어컨 사업자는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 대상 경로당에 대한 지원 선정은 시에서 직접 하지를 않고 읍․면을 통해서 한 겁니다.

김완수 위원 글쎄 읍․면에서 선정을 했고 또 보고를 받았고 또 사업비를 배정을 했는데 사업자 선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동장이 몰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자료검토중)

김완수 위원 무언가는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겁니다, 배정을 했으면 읍․면에서 했어야 되고 이걸 왜 내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에어컨을 어디 다가 놔주면 노인 분들은 사실 에어컨을 놔주니까 좋아해요, 아주 더운데 에어컨 놔 주니까 좋아하는데 그 놓은 위치가 뒤에 땅바닥에, 그런 데다 놓으면 받침대라도 좀 놓게 하던지, 받침대를 놓고 뒤에 뭐라고 그러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놓고 비 안 맞게 위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놔두고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요.

오죽하면 요즈음에 이 통장들이 말이지요, 명예 감시원들을 해 놓고도 이 사업이, 시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통장들 자체가 몰라 가지고 우리가 통장 회의에 가면 리 통장 회의에 가면 ‘사업하면 제발 우리들한테 좀 알려 만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통장들도 그런데 동장 자체도 모른다는 거는 행정이 앞 뒤가 맞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읍․면․동장들한테도 분명히 선을 좀 그어주고 통장들한테도 사업을 한다는 거를 총괄하는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지시를 해 주십시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김완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김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묘지 같은 경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보까지 들었어요, 가묘를 만들어 놓는다 하는 정보까지 들었습니다.

묘지 실태를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공설묘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공설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설묘지는 봉분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할위를 달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공설 묘지에 가 보세요, 한번 실태 조사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개인 묘지예요 - 개인 묘지 - 그리고 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나 하급직 직원이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묘지 실태 파악하러 한번 가시자’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 이런 분들은 -

한번 ‘혼자 가서 묘지 실태 파악해 보십시오’ 하면 여기 선뜻 가실 분이 몇 분 계실까 한번 보세요, 겉에서만 멀리서만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막아야 되는지, 특히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들하고 연결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지역분들이니까 그건 행정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실 거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실태입니다.

그러면 양주 시민이 앞으로 공설묘지에 들어 갈 수 있는 비중은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뭐 추석 때, 명절 때 서울 근교인 장흥 있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대부분 다 서울 넘버예요.

여기 주소 옮겨서, 모시고 나서 주소를 옮겨 갔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김완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 써 있는 거를 어떻게 뭐 옮기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 뭐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양주시도 생기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지만 진작에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적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로당 보급 사업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나 드리 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 추진현황하고 미흡 부분 조치사항 했더니 삼하리 경로당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유리창을 뜯고 호스에 연결 시정 조치함 1건, 실태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제가 분명히 이 사항을 지적을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재시공 할 부분은 재시공을 하라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지금 김완수위원님 많이 나오잖아요, 한 건이에요, 이거 한 건,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 설치한 내용을 알고 분명히 전화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본 위원도 전화를 받았고 ‘실태 조사를 해라’ 했더니 하기는 뭘 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시잖아요.

시에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노인정에 에어컨 설치를 해 주면 발주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르신네들은 설치해 주는 거만 고마워 가지고 안 해 줄까봐 덜덜덜 떠시고 말씀을 안 하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치 않게 노인장에 가 봤는데 에어컨이 달려 있는데 유리 창을 뚫고 했어,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유리창을 교환했는지 알았더니 실리콘으로 구멍만 막았어, 그게 타당한 거예요? 아니지요? 유리창 갈아야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하여튼 우리가 공급을 하고 아직 현지 확인까지를 조사를 못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일제 조사를 하고 미흡한 부분을.

장재훈 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사전 지적을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하여튼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장재훈 위원 감사가 아닌 평상시에 분명히 전화를 드려서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서 재시공 할 수 있게끔 합시다’ 분명히 제가 담당계장한테 전화했어요.

한 건이에요, 지금, 저는 한 건이라서 상당히 잘돼 있나 보다 그랬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거?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김완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여튼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설치가 잘못됐거나 적정한 위치에 설치가 안됐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꼭 감사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적을 해야 조치하는 겁니까?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몇 개 했어요? 저희 총, 여기 수량 나왔네, 130개, 경로당 181개소, 한 바퀴만 돌면 될 거예요, 하루만 나가서 돌면, 그렇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업무 바쁘신 거 알지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런 의미를 갖지 마시고 사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설치할 때 설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면 다른 데라도 조사를 해야죠, 거기만이 아니고 ‘아, 이런데도 있구나’ 하면 또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신세계 공원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전 총무국 소관 때 세무과에 그 신세계 공원묘지 납세체납 1억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다녀오셨다니까 잘 아시리라 보겠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건의를 받고 설마 설마 했어요, 또 신세계 공원묘지라고 하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요.

국장님 직접 안다녀 오셨으니까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잘 아시죠? 98년도 장흥, 아니 양주시 전체가 대홍수 났을 때 신세계 공원묘지가 어떻게 됐었는지요? 잘 아시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

허가 조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똑같이 그때 상황을 재연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 전면, 이게 전경사진입니다.

일령 높은 골에서 볼 수 있는 전경사진입니다, 여기는 깨끗합니다.

여기 몇 군데 이렇게 흙을 갖다 놓은, 본인들 얘기에 의하면 이게 산소에다가 복토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절골 뒤쪽입니다, 보십시오, 석축 쌓고 묘지 만들고 있어요, 절개지 골짜기에다가.

이거 집중호우 되면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 저 양평 쪽에 250m 정도만 왔으면 이거 또 무너졌을 거예요.

세금은 체납하는 사람이 자기 잇속은 다 차려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운경 공원묘지, 한 2년 전에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한번 났었어요, 우리가 인․허가만 내준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란 얘기에요.

지금 주민들은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면서도 여기에 가서 석축공사 하시느라고 아무소리 못해요, 일부만 얘기하는 거지, 일거리 떨어 질까봐.

제가 아마 여기서 이 이야기 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야단맞을지도 몰라요, 허나 98년도 수해에 많은 피해를 본 이유가 뭐냐, 아마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아신다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라고 봅니다.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 사진이 작습니다마는 보세요, 바로 관리사무소 앞에 절개지역, 그 밑에는 마을이고요, 흙 갖다 이렇게 쌓아 놨어요, 이거 뭐 묘지 이용하는데 쓴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 내려가 있는데 묘지 이용에다 씁니까, 이거? 절개지에요, 절개지.

이건 안보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세살 먹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건 대충 나와요, 자기네 말로는 절개지, 이거는 절개지, 저기 성토하는데 쓸 수 있겠죠, 이걸 안쪽에다 뿌려 놓은 거니까, 이거 포크레인으로 몇 번 툭툭 치고 밑에다 석축 쌓으면 넓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세무과하고 협력을 해야 되요.

1억 상습 체납자 그 사람은 여기에서 할 일 다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안 합니까? 받아내야죠, 그렇죠?

총무국하고요, 협조하셔 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뭔가, 뭐 대한민국 전체적인 공원묘지의 추세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한번 해 봐야죠,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해서 받아낼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들, 유진영씨 이 사람은 그 넓은 평수에다가 불법을 자행하고, 또 자기 성역을 만드는데 주민들은 조그마한 불법행위 하는데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방법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혀 없다는 건 없고,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 전혀 없다 그러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다시 재차 하는 얘기지만 상당히 문제 있다, 지금 입구 보세요, 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철망으로 이렇게 쇠골에 딱 했어요, 성역화 시키겠다 이거에요, 딱 보면, 막아놓으면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 전에는 우회를 했어요, 거기로 넘어서 절골로 해 가지고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절골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약간 도로를 막아놨지만 잘 됐다 이거에요, 딱 이렇게 막아놓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여간 뭐 이거를 누가 잘못했다 지적하기 이전에 여러모로 사실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좀 충무국장님하고, 또 실과소에서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세금도 받아내야 할 목적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안전도 강구해야 할 그럴 사항이라고 봐 져서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하는 과정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 설치를 했고 곧 개장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를 언제 다녀오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일주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 발견한 거 없으십니까? 특별히 뭐 문제점 같은 거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신 건 없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 위치상으로 지금 농구장 쪽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위치상 너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탈의장이라든지, 또 관리사무소 위치가 좀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이종호 위원 7월 1일 날 개장 예정이라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이종호 위원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 중에 밑에 농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 너무 위쪽에 설치했다는 그 문제점은 뭐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위에다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잘못한 게 있어요.

앞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도 불편한 뿐더러 아마 대한민국에 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풀장과 풀장 사이에 뭐로 시공을 했죠? 대한민국 어느 풀장이나 수영장을 가 봐도 거기에서 수영을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맨발로, 발로 걷고 다니는 데가 물이 흐르던지 매트가 깔렸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진짜 엄청나게 웃지 못할 일이에요.

보도블록 내지는 뭐로 하지요?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는 뭐로 메웁니까? 미세한 모래로 해요.

뜨거워서 사람이 발을 못 대면 물 뿌리면 그 모래가 어디로 갑니까?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요.

아마 대한민국 수영장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보도블록으로 막아놓은 수영장은 양주시가 1호일 겁니다, 아마.

제가 이 감사지적을 하고 나면 매스컴에 어떻게 보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웃지 못할 일이에요.

당초 설계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가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수영장 규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할 당시에 운동장을 규격을 못 맞춰 놨어요, 지금 그거 주차장으로도 못쓰고 있고, 운동장으로도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하는 게 법을 따지고 규격을 따지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행태로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가지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아마 이따들 보세요.

이 보도블록이 도로에나 있는 것이지 수영장과 수영장 사이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그러데요, 풀장하고 어린이 풀장 사이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했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그 답변 자료에다 주시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마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그거를 해석을 해 줄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거길 뜨거워서 못 걸어 다니면 누가 이거를 책임을 지고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분명 못 다녀요, 한여름에 보도블록 뜨거워서 맨발로 못 밟습니다, 그러면 계속 물을 뿌려줘야 되고요, 물을 뿌리면서 나오는 모래는 계속 풀장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그건 지적을 해서 문책하고 변상하고 다시, 보나마나 이거 올해 운영해 보고 나면 뜯어내고 매트 깔던지 무슨 물 지나가는 시설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인력도 예산 또 올라옵니다.

만약에 설계부터 그렇게 됐다면 설계심사 한 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적절한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담당자나 공무원들 잘못했다 그러면 저는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되 그 부분에 대한 건 틀림없는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시 한번 개장 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나 좀 봐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즉, 뭐 이건 고치지 못할 부분이지만, 어떻게 건물을 올라가는 부분에다가 지어서 전망을 확 가려놨어요, 과장님 그거 느끼셨죠?

올라가는 입구에 건물을 거기에다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건 풀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풀장이라는 게 꼭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풀장은 아니에요, 물에 1~2분 들어갔다 5~10분 바깥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게 풀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뭘 봐야 되요? 그 밑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경관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걸 그 건물로다가 해 가지고 덜렁 막아 놨으니까.

참, 뭐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거기 가 보시겠지만 한번 가서 보십시오, 조금 아까 내가 표현했듯이 대한민국 1호에요.

어쨌든 적절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환경자원과장님.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이종호 위원 2004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그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 그 당시에.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이 섰습니다, 맞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지금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읍․면에서 대상지가 아니고 작년도에 감시 카메라를 12대 설치 한다 그럴 때 어디에 한 군데씩 한다고 받은 겁니다, 이제 와서 6월 달 넘어 가지고 이제 무슨 대상지를 선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작년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 예산에 세워진 거를 여태까지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냐고요, 결국 자료에 보면 5월 18일날 뭐 하나 했다는 거 페이지 787페이지 보면 날짜 딱 받아 갖고 5월 18일날 전문 업체와 설치방법 등 협의 추진이라고 이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 견적, 가견적 받아 가지고서 12군데 설치하기로 해서 예산 세웠던 거예요, 환경자원과장님 환경자원과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3월 7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동안에 출장 몇 번 다녀오셨어요? 2005년도에 5월 말일 현재 112일 근무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님들이.

그런데 환경자원과장님 자리에서는 90일을 출장을 다녀 오셨어요, 출장 복명한 거는 한 건도 없고요? 무슨 출장을 이렇게 갔다 오세요?

부시장님께서 총무국 할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출장 복명을 한다고.

그런데 90번 다녀오셨는데 한번도 출장 복명을 한 사실이 없어.

과장이 업무를 챙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면 뭐, 그 소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2005년 본 예산에 세워지고 작년도에 견적서까지 받았던 거를 가지고 여태 집행을 안하고 앞으로 이제 7월 중에 시스템 설치를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감사자료 답변 자료를 갖다 주는 경우가 무슨 경우예요? 이거.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하여간 늦게 발주하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 한 건만 하면, 카메라 설치해서 과태료 부과 한 건만 하면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 게 그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는 환경자원과장이 아니라 관심을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환경자원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면 작년도의 업무나 금년도 주요 업무 감사 지적 사항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서 문제점이 뭔지 보이면 해결을 해야 될 거고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세워진 거 집행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데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해 놓으니까 한 대도 안 대요, 그 동안에 이 카메라 설치하지 못해서 공무원들이 비닐 봉투를 들고 가서 그거를 치우기를 수십 군데를,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었겠으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있는 돈 가지고 왜 안 해요? 도대체 뭐가 우선 순위인지를 몰라.

출장만 나갔다 오면 다예요? 주로 어디 어디에 출장을 그렇게 다니셨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변명 아닌 변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3월 7일날 와 가지고 삼보 환경 등 여러 가지 당면한 업무가 많았습니다, 기초 시설에 대한.

이종호 위원 그럼,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다녀오시면 출장 복명을 왜 안 하십니까? 출장 복명에 중요한 업무는 하게 되어 있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갔다 오면 현황파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구두로 보고 드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두로 보고 드리고 업무, 뭐야 문서로 보고 드린 거 한 건도 없잖아요? 변명을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는 게 인정, 거기에서 끝까지 변명을 하면 저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제가 뭐 잘못 했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16만 양주 시민의 대변자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16만 양주 시민이 편하게 산다고요.

서울 사람이 와서 쓰레기 몰래 버리고 아니면 주변에 얌체 같은 사람이 버리고 가면 단속을 하고 못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 나머지 분들이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승강장 도로변 청소 용역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안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조금 전에도 질문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 분들이, 시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인터넷 쓰신 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당관들은 못 보셨어요? 5월 26일날 청소 건에 대해서 이런 인터넷 뜬 거 못 보셨어요? 괜히 시장을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인터넷 뜬 거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해요? 필요하면 달라 그러면 제가 드릴께요.

그리고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정당하게 줘야지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왜 계약서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내가 도로변 청소 용역 위탁 현황 한 거 계약서 달라 그랬더니 위탁 현황해서 어디에 몇 군데 준 거 이것만 덜렁 갖다 놓으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숨겨야 될 일이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현황만 제출 되었는데요, 그 계약서 현황은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해야 겠네요? 왜들,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없잖아요.

저희도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봐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잘된 거는 칭찬 받고, 의문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주십사 라고 한 건데 어떻게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하던 오후에 시간을 주시면 그때 다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배려를.

○ 위원장 원대식 오후 시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묘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정창범 위원 제가 요구 자료에 보면 양주시 공설묘지 현황 및 관리실태, 관리근거, 묘적부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보면 총 매장 수가 1만 2394기 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정창범 위원 그 다음에 현재가 7544기가 있고 나머지가 4850기요, 제가 여기 사용실적을 봤더니, 사용 실적은 신고 되어 있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신고 되어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신고 되어 있는 게 1578기 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정창범 위원 나머지 거는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적부 등재하고 실제상 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 쪽에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무연고자 매장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 시기가 오래 되어서 매장자의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용역을 하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확한 묘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묘적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우리 아까 장 위원께서도 질의 했듯이 사실 이게 평수가 제한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정창범 위원 제가 화장구 1구를 봤는데 개인 거 보다 더 잘했더라고요, 묘지에, 공설묘지가.

쉽게 말하면 공설묘지 치고는 호화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설묘지가 경계 측량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경계 측량을 정확히 한 거는 없고 이제 경계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표시한 부분은 한 4~5년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경계 측량은 한 근거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확하게 한 거는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정창범 위원 문제가 또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경계 측량이 쉽게 말하면 공설부지 면적이 어디까지 라는 거를 사실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매장을 하시는 분께서 개인 사유 땅에도 매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정창범 위원 쉽게 말하면 묘지가 반은 공설묘지 반은 개인 땅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고, 지금 현재 경계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을 들어

가리라고 봐요, 그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지금 32군데 경계 측량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실 필지별, 면적별로 산출이 되어 되는데 정확한 예산은 뽑아보지 않고요, 지금 현재 면적이 9만 6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거고, 지금 현재 토지 지가가 상승이 되고 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사보니까 공동묘지가 들어와 있더라.

이것이 실무적으로 신고를 받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측량을 정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측량을 언제 쯤 시행을 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요?

지금 제가 담당 부서 직원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정창범 위원 일 이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무분별하게 묘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측량과 더불어서 예산을 잡으실 때 이래서 기 묘지를 쓸 때 뭐 번호순을 매겨서 제대로 정열을, 우리가 뭐 현충사에 가듯이, 현충사에 가보면 그렇게 쭉 일렬로 번호가 매겨져서 들어 가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공동묘지 관리실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제대로 된 정비를 하기를 바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꼭 시행을 하시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글쎄,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제점은 저도 사실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 ‘아, 하겠다’ 라고 했지만 하게 됐을 때 상당한 문제점의 대두가, 뭐 민원 소지 건부터 해서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거를 지금 잡지 아니하면 잡을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이라도.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정창범 위원 그거를 파헤쳐서라도 재정립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매장 제작은 잔여 매지라도, 잔여 부지라도 조성을 해서 규격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환경자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현재 분뇨 처리장 옆에.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정창범 위원 거기 보면 야적 해 놓은 게 있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자원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계 폐기물 취급.

○ 정창범 위원 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본 결과 2005년 3월 10일 대검찰청 환경보호과에서 진정서를 접수해서 환경단체 및 언론의 취재요청을 해서 사건이 확대되어서.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도 그 때 알게 된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게 그 때 인지되어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그 전까지는 양주시에서는 전혀 관리 실태를 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그 전에도 보면 자원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은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만 있지 이거를 이렇게 사건화 시킬 수 있는, 사건화 되기까지 결과적으로는 관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보니까 폐기량 허용 보관량이 3만 톤 인데 6만 1576 톤을 허가지 내에다가.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야적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 지금 양주시에 건설 폐기물 업체가 몇 개입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8군데가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업체가 8군데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디, 어디에 있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지금 말씀드린 자원산업하고 은현면 하패리에 럭키환경, 은현면 봉암리 금강환경, 그 다음에 도하리에 산양환경, 그 다음에 고암리, 아니 저기 율정리에 강북공영, 백석에 도여EDI, 그 다음에 하여간 그래 가지고 8군데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8군데 폐기물 허용 용량 제대로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그래 가지고 자원산업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업체한테 권고 사항을 해서 4월 달에 저희가 전부 허용 보관량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나무를 식재 한다던지, 어떤 막을 설치한다던지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해 가지고 각 업체에서 저희한테 전부 측량을 해 가지고, 허용 보관량을 측량을 해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 본 결과 자원산업 이 외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사람들 허용 보관량에 대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한번 파 봤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그 허용 보관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건설 폐기물 허가를 내줄 때에 바닥에 세면이나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매립양은 저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8군데가 다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위에다가 하고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외의 지역에다가 매립된 거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경계를 벗어난 데는 저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럭키환경이요.

저기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건데 그거는 당사자의 다툼에 의해서 저희가 해서 6월 30일까지 저희한테 각서를 제출 해 놓고 그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제 자원과장님한테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있는, 8개 업체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정창범 위원 8개 업체를 땅에 매장 돼 있는 건설 폐기물을 파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있든? 없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진정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지금 허용 보관량보다 상당 부분 이 매립이 돼서 있다고 지금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외관상만 보는 그런 조사에 그치지 말고 한번 장비 갖고 가셔서 파 보시라고요.

왜, 어차피 그 부분이, 지금 파야 될 부분이, 이 땅은 유구히 자손만대 내려갈 땅입니다, 그 자원을 지금 땅속에서 썩고 있다는 논리거든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재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 그러한 불법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야기하지 않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건설 폐기물 차량, 차량들 있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업체에게 말입니다, 과속하지 말라고 강력한 요구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뭐 건설 폐기물 차량이 도대체 자가용보다 빨리 지나다니니, 이래가지고 이거 지나가는 소형차들이나 다른 차들이 다니겠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폐기물처리업체에 허용 보관량을 항상 내용,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일 땐 파헤칠 수 있는 것까지도 해서 조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다음에 이후의 서류는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맡으신 분야가 하도 다양해서 이거 질의에 답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 담당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성 주간 행사를 하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7월 초부터 7일 사이에 그 일주일간을 주간 행사로.

그 여성 주간 행사는 근거법령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좀 돼 있고요, 우리 양주시도 그 여성발전기본법 내지는 시행령에 의해서 여성 주간 행사를 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행사하려면, 근거를 거기다 뒀다면 거기에 맞게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일부 충족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그 범주 안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법시행령 제26조 여성 주간 행사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맡아서 이제 그 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등 나열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단체가 그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지금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행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저희는 그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돼 있지 않아요, 법령에는, 시행령 또는 법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단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에 부합이 돼야 그 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글쎄, 그렇게까지 깊이 제가 연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각 여성단체들이 있는데 그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최고 대표자를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여성단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하면 여성단체입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하면 여성단체냐, 이런 뜻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항원 위원 아니 그냥 목적에 관계없이 여자들이 하는 거는 여성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뜻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여성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단체를 여성단체로 보는 거죠.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우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라고 하는 단체 중에서 이걸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했다면 무조건 여성단체라고 봐서 부합이 된다고 보느냐 이런 뜻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여성들의 활동이고 여성들의 문제니까, 각종 단체가 하는 일이 남자가 하는 일도 있고, 여자들이 하는 일도 있지만 그 분야에서, 여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성단체가 구성돼서 하는데 그 여성단체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적십자 봉사회도 있고, 뭐 여자의용 소방대도 있고요.

이렇게 각 단체들이 모여서 각자의 행동, 각자의 그 목표만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여성 전체로 모여서 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성단체협의회에 모든 책임을 주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그 협의회라고 하는 거하고 단체하고는 다른 성격이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좀,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단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의 어느 주된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상태를 단체라고 하고, 그 협의회라는 거는 여러 개의 그 주된 목적을 시행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거를 협의회라고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단체하고 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거기 말씀하신 여성의용 소방대의 목적은 무엇 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의용 소방대 역할을 하는데 과거에는 남자.

이항원 위원 의용 소방대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여자일 뿐이지, 의용 소방대 역할을 하는 거죠, 목적이?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또 거기 구성원인 뭐 라이온스라든지, 예를 들어 그 단체이름을 거명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성원이니까, 거기에 단체들이 다 각기 다른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가장 공통점이 여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자들이 한다 그래 가지고 여성단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여자들의 활동이니까 여성단체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항원 위원 이것이 물론 여성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 자체를 여성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분들 스스로는.

그런데 법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이 그거를 여성단체로 볼 수 있겠느냐.

특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한 법을 적용할 때 어떻게 여성단체로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단체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시행령에 나온 여성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2조에 있습니다, 2조에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주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주된 목적이라는 거는, 여기 그냥 목적으로 해라 해도 관계없어요, 주된 목적이라 거는 그거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수적으로 뭐 그냥 친목도모, 무슨 사회기여, 이런 걸 떠나서 주된 목적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걸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써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라야 또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에 합당해야 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단체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까 나열한, 우리 국장님께서 나열한 양주시 안에 있는 여성단체들은 주된 목적이 여기에 부합된 단체는 없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공무원이 적합하지도 않은 이 법을 갖다 거기다 적용을 해서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맞지도 않은 단체에다가 그 업무를 이관 해 가지고 대신 하게 할 수,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단체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우리 양주시의 여성단체가 없으면 이거, 더군다나 이 한마음 대축제 여기 관계 근거법령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하면 관계 없어요, 시가 주관해서 하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관계도 없는 단체들을 쭉 모아서 모인 친목단체를, 이걸 여성단체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되지도 않는 거를, 이걸 한다면 됩니까?

물론 우리 양주시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맞고, 여성, 남녀평등, 양성평등 등등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쪽을 활성화 시켜서 그래도 기여하게 하는 의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조치하시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이항원 위원 양주시에서 직접 하십시오, 직접 하시고, 여기 우리 지금 시장군수가 장관한테까지 보고하는 거를 도를 경유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여성 전체 기본계획 또는 성과에 대한 그 결산을, 결과를.

그게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개발해 주라는 제안은 없어요, 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쉽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하도 여자를 무시하니까 최소한의 여자들이 남자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하겠다는 의도를 갖도록 나름대로 시에서, 행정에서 이거를 해 주라는 정도까지 의도가 있지만 여자가 정치에 참여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까지 해 주라는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스스로 여성들이 활동을 해서 정치를 하든, 뭐 하든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걸 정책적으로 정치까지 참여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죠.

이항원 위원 너무 좀 우리 시에서 계획이, 내용을 보면 또 그 교육 받아가지고 정치까지 가지도 못해요, 또 - 이름만 그렇고 -

형식적인 그런 저걸 하지 마시고, 또 법에 대한 집행할 때는 좀 정확히 하시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원대식 계속하십시오.

이항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난번에 양주 의제21 그 창립에 관해서 우리 양주신문에서 박기성위원장이라는 분이 우리 기사를 쓰신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 양주 의제21이 처음에 창립을 하는데 불구하고 뭐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창립했다고 여기다 좀 쓰신 부분도 일부 있고, 조금은 지나친 부분입니다.

거기에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주부한테 맡겨 놨다, 이렇게 썼어요, 주부한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죠.

이항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쓰신 분이야 본인의 생각에서 썼을지 모르지만 이걸 읽는 사람, 독자들은 이 주부한테 맡겼다는 거는 능력을 수행 할, 임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는 분한테 이걸 맡긴 것이 아니냐고 오해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의 여성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의견을 크게 개진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 여성단체협의회 부분을 제가 그래서 한번 검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 울타리 쳐 놓고 이렇게 모시는, 안에서 하시는 부분이 더 많지, 여성으로서 양성평등의 어느 입장을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그거까지 겸해서 제가 한번 알아본 중에 법 적용까지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제21 이제 연결된 부분 중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21을 담당하고 계시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이항원 위원 의제21을 UN에서 이거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의제21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했을까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정부 주도가 아닌 모든 시민, 단체, 학생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뜻을 함께 모으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에 지적된 바에 의하면 예산이 1억씩이나 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 부분이, 경상비 부분이 50% 정도를 가까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나 경상 부분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의제21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인데 너무 그런 부분에 과민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것이 환경보호과에 관련이 되어 있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현재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부서는 순수하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잘못돼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단속 내지를 하는 부서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우리 의제21은 단속하는 부서에서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저도 환경 의제21을 왜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해서 관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로 시민단체 운동이 환경 쪽에 중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환경에 대한 모든 시책이라든지 정책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런 문제는 총괄적인, 우리가 총괄 행정 지원부서에서 관장을 해 줘야 할 성질이지 단순히 환경보호 하는 측면에 있는 부서에서 할 성질은 아니다,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주변 환경이라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처럼 뭐 정치적인 환경도 문화, 사회적 저희가 의제 21에 5개 분과가 있는데 그것이 순수한 환경, 토지 뭐, 대기, 수질 이런 간단한, 단순한 오염상태를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이것은 기획팀라든지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전체적인 거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해 주어야 우리가 5개 분과가 전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문제가 되었을 때 참여하는 부서에서 한다는 너무 업무를 수행하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그런 총괄적인 부서로 이관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런 의견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창립을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런 의견을 논의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이제 처음 이니까 그렇다고 하시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예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쉬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의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오전에 환경자원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없어서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로변 청소용역은 언제부터 실시를 했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2003년 9월부터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3년 9월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다시 지난 번 2005년 2월에 재계약을 한 건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2005년 2월 2일날 재 계약을 한 거지요.

이종호 위원 연도 관계없이 그냥 아무 때나 필요에 의해서, 애당초에 그 당시에 계획이 2005년 1월 31일까지였었나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계약서 상에 저희가 12월 말에 예산이 승인이 되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저희가.

이종호 위원 그러면.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한 달 정도 이렇게 늦어 졌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늦어지는 이유가, 1월 달에 청소는 누가 했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전임, 먼저 2004년도에 계약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계속 그 사람들한테, 여기 지금 계약 조건에 보면 말이에요, 한번 재계약을 하거나 하면 두 번째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양주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계속 그 사람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버스 승강장도 마찬가지고요.

1월 달에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지금 일을 시킨 거 아닙니까?

12월 말, 2004년에 12월 31일이면 그 사람들하고는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먼저 계약서에 보면.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한 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에서 청소는 계속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하려면, 계속해서 청소를 시키려면 12월 달에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계약을 했었어야지요.

다른 거는 선지급 하고 예비비도 갖다 써 가면서 예산이 성립이 안돼서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4개 업체가 1월 달에 계속 청소를 실시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재계약을 안 줬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 방법이라면 앞으로 향후적으로도 계속 청소는 그 사람만 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청소 용역업체를 하나 차리고 싶어서 못 차려요, 말이 안되지요, 일을 시켜 놓고 어떻게 또 다시 계약을 안 줘요?

무슨 행정들을 뻔히 해야 할, 그리고 내 봉급을 예산을 책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 성립 안 되었으면 1월 달에 봉급 가지고 가지 말아야지요.

그거는 법으로 가지고 가게 해 놓았습니다,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꼭 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는 계속해야 되는 건데 승강장이나 도로변 청소 용역을 12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지요, 그리고 1월 달에 그 사람들이 청소했다 그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승강장도 마찬가지이고 그 도로변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어야 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지요.

지금 1년, 도로변이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을 보면 2005년, 200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제2조에 계약기간을 보면 『계약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이건 참, 계약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아니 2005년 2월 2일날 했기 때문에 1월 달 거는 급여 주면 안돼요, 이거 - 청소 용역비 -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계약서에 보면.

이종호 위원 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전년도에 계약에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의 단가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조에 있는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면 2005년 2월 2일이예요, 1월 달 거 지급하면 안되지요.

무슨 문구들을 갖다가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그럼 금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또 이 사람들한테 계약을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안하고 나면 또 그대로 이 사람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승강장 업체나 도로변 청소업체 7개 업체가 금년도 12월 말일 이전에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 사람들한테 또 줘야지요, 이 사람들 또 청소할거고.

그런 병폐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부터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뭐냐고요, 공직 생활 한두 번 하신 거 아니고 이런 일 한두 번 하신 거 아닌데.

또 7사람한테 똑같이 또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오전에 인터넷에 떴던 답변 자료까지 주셨습니다.

5월 26일날 인터넷에 떠서 5월 27일날 조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조치한 용역 청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지시하셔서 하셨어요, 이거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거기 성일환경이라고요, 환경미화원한테......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기가 어떨 거 같아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출장 나갈 때마다 거기를 둘러보는데요.

이종호 위원 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깨끗할 때는 깨끗하고 지저분할 때는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나머지는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래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겁니다.

분명 환경자원과장님은 이거 인터넷에 띄운 분한테 ‘저희 조치했습니다’ 하고 답변 보냈어요, 그렇지요? 줬는데 몇 일 있다가 또 지저분해요.

물론 환경자원과장님이 갖다 버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답변을 받고 몇 일 있다 가 봤는데 치우지를 않았어요, 똑같이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게 왜 본 예산에 서 있는 거를 집행을 안하고 그런 병폐적인 욕을 먹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이 송미선씨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해 보세요, 쓰레기 하나도 안 치웠으니까, 그 옆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이 분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그 사람이 보니까 몇 일 있으면 또 지저분하지요.

환경자원과장님은 한번 조치를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은 그만이잖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해결을 안하니까 그런 지적을 했다 이 말입니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이종호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지만 말고요, 실시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얼마큼 노력을 하시고 얼마큼 유치하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저희가 파주에 LG에 LCD 본 단지가 들어오는데 그 협력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협력 업체가 57개 업체로 확인이 되었고 오늘 현재까지 3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한 1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우리가 3개 업체를 유치를, 지금 뭐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들에게 해 주어야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도와주어야 될 부분도 많고 꼭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내에 가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다가 해 주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몇 개라고 보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지금 등록된 공장 수가 1700여 개 업체.

이종호 위원 등록하지 않은 공장도 있겠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종호 위원 2500개 정도 되겠지요? 추산 적으로.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률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거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는데요.

이종호 위원 우리 통계 같은 거는 없나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가동율 통계는 지금.

이종호 위원 관심 한번 가져 보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60% 가 지금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력으로 지원을 해서 그 공장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장들 가동을 시킬 수 있고 그 어려운 여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음으로서 살릴 수 있다면 살려 주어야 우리 지역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동감 합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도로 사업 있었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내막 알고 있으세요? 우리가 산업경제과에서는 그 내막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지를 선정을 헤서 도로교통과에 사업 시행 의뢰를 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그 사업 부서가 어디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사업 주관부서는 저희인데요, 산업경제과인데 사업 시행은 도로 공사는 토목공사이다 보니까 도로교통과 지역개발계에서 사업을 시행......

이종호 위원 이러니까는 책임성 때문에 일이 안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업하기 좋은, 따라서 도로 만들기 사업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도로교통과에서 넘어왔어요,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종호 위원 도로교통과는 그냥 도로 여기서 500m 그러면 500m 공사 해 주는 것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어떤 애로점이 있는 거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 하나 짓는다, 그러면 어느 부서 사업이에요?

건축과에다 갖다 줘야지, 그걸 왜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산업경제과에서도 지금 공단을 만든다고 유치를 한다 그래서 공단을 조성하면 그 공단 거기서 하면 안되죠, 토목을 관장하는 토목부서로 넘겨줘야죠.

왜 내가 해서, 내가 우리 기업체들을 도와주고 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 왜 도로교통과에 넘겨서, 그 사람은 그냥 거기 뚫어만 주면 그만 이에요, 그냥.

산업경제과에는 전혀 책임 안 지잖아요, 그 도로 왜 해 주는 거예요?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 도로를 토목, 도로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되 산업경제과에서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도로를 왜 해 줘야 되고 더 해 줘야 되고 덜 해 주고, 이런 거 판단을 해 줘야죠, 나가서.

그리고 또 그거에 다른 어떤 지원을 해 줘서라도 우리 기업이 살아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산업경제과에서 할 일이에요.

LCD에서 하청업체들을 우리가 3개 유치를 하고 앞으로 10여개 유치를 한다? 좋습니다, 있는 업체 죽어나가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있는 업체도 살려 줘야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하여간 기업체를 수시 방문 해 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 더, 남면에 저기 있는 그 도시계획도로, 중로 3-1 부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내용 알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 사업 시행자를,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단지지정 당시에 그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은, 토지보상금은 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그 사업시행은 양주시에서 한다고 서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서에 의해서 토지보상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서약서를 쓴 시기가 언제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2003년도 5월 달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3년 5월이면 만 2년 지났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2년 지나고 나면 지금 토지지가가 얼마큼 차이가 날까요? 그 위치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부서에, 그 사람이 서약서, 저거 서약서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진다고 봅니다 - 저는 -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그 당시에 서약서, 뭐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러면 돈을 갖고 와서 보상을 주고 그 당시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해 줬어야 돼요, 이미 지금 2년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돼요.

쉬운 얘기로 뭐 다른 지역 얘기지만 파주 같은데 도로 하나 2년 전에 개설 하겠다고 그래서 140억 보상비 예상했던 게 740억 주고 이번에 했어요, 짧은 기간, 토지지가가 그 만큼 향상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공단조성을 해서 하는 사람이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어쨌든 우리 양주의, 그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양주시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고, 그 공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분명 우리 행정력으로 어떤 조치를 해 줬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산업단지 지정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그 납부를 하고, 보상금을 납부하고 이제 진입도로를 개설 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껏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관계 규정이라든가, 다른 선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그렇게, 과장님이 지금 판단을 해서 한다 그러는데 언제하실 건데요? 저희 의회에 뭐 청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의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회에 청원서를 내게 된 동기인지는 모르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청원서이라는 거를 처음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행정력의 자문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명히 이거는 별도의 조사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2년 전에 도로개설 왜 안했을까요? 양주시에서?

그 사람 보고 서약서 써서, 서약서를 제출을 하면, 그 사람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리 없이 제출을 했을 거라고요, 허가담당을 하셔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약서를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 줬어요, 그렇죠?

그럼 허가를 내 줌과 동시에 양주시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뚫어야죠, 뚫으면서 계획을 잡아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가에서 그럼 그때 얼마에요? 돈 몇 억 안가죠? 지금은 무척 많죠? 무슨 수로 부담을 합니까? 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행정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네가 뚫으라는 그런 조건을 걸어줘요? 아니에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절대 아닙니다.

양주시에서 도시계획법으로 결정해 놓은 도로는 양주시에서 개설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서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렇게 판단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검토를 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 위원장 원대식 이종호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린다고 하다가 감사중지가 돼서 새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저희 지역, 양주시 지역에 몇 퍼센트 정도가 공급이 됐나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2004년 말 현재로 43.4%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정한 지역에 집중 돼서 공급이 돼 있는 거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느냐 하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문화시설부터 모든 시설을 따라가서 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더 발전되고요.

그러면 반대 급부적으로 있는 지역에 소수의 인원이라고 해서, 또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급을 해 준다 그래 놓고 계속 3개월, 6개월씩 늦춰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 자체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는 그 가스공급업체에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입니다, 민자사업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만 하고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그러면 채산성 되는 데는 우선 공급을 해 주고, 먼저 하고, 나는 데는 좀 늦은, 좀 늦는다는 것이 3개월, 6개월, 1년 자꾸 늦춰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편파적으로 이 모양새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도시가스,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도시가스 공급이 돼야 아파트 값도 올라가는 거고, 땅 값도 지가 향상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광적이나 백석 쪽에, 또는 은현이나 남면 쪽에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 택지개발까지 가면서도.

아직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네가 채산성에 대해서 안된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력에서 그거를 요구를 하고 강력히 촉구를 해서라도 그 쪽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줘야죠.

그리고 또한 그 쪽에 지역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자꾸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매번 수차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가스공급이 안되는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해 달라고 수차례 촉구를 하고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이라는 걸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독려를 해 가지고 그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이종호 위원 양주시의 권한이 상당히 약해요, 양주시의 권한이 상당히 약하다고요.

실질적으로 주요도로에는 매설이 돼 있어요, 지금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광적이나 백석을 봐도.

그 나머지 부분에서 공급을 해 가지고 세대가, 사용하는 세다가 400세대, 500세대 밖에 안된다 그래서 공급을 안해요.

그러나 지금 그 이후에, 훨씬 이후에 출발한 LG자이는 바로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대로, 그러니까 큰 도로에 이미 매설 해 놓은 데도 공급을 안해 주고 있는데 그냥 새로 매설을 해서라도 공급을 해 준다 말이죠, 그러면 그 쪽에 땅 값 당연히 올라가고, 아파트 값 당연히 상승이 되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 편애적으로, 양주시는 다 같은 양주인데 동서로 구분하는 거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인위적으로라도 그 쪽에 발전을 시켜 주려면 그런 부대시설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양주에서.

공원이라든지, 그 부대시설 어떤 곳을 해 줘야 만이, 광적에 가납지구라는 데가 택지개발이 벌써 10년에 걸쳐서 해 놓은 지가 벌써 4년이 됐어요, 집 한 채도 안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양주의 관련 공무원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해 줘야 만이 그것도 발전이 되는 거지, 지금 택지개발 해 놓은 데 가 보세요,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큼 컸는지 아세요? 그냥 큰톱 가지고 벨만큼 자랐습니다, 그게 무슨 택지개발지구에요.

그렇듯이 모든 분야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야 균형 있게 발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동감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동감을 하시면, 뭐 제가 저희 지역이 그 쪽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현이나 남면, 광적, 백석, 장흥 다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우리 양주시민이에요.

그러면 그 만큼 문화적인 혜택이나 어떤 그런 혜택을 못 누렸을 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양주시 공직자분들이 유도를 해서 그런 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해서 쭉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거는 저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과 저 역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미흡하다는 부분은, 조치결과에 보면 ‘곧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하리, 삼숭리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불필요한 규제가 있었을 적에 그것을 규제를 개혁하는 데가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오시면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2002년 10월 1일 날 와서.

장재훈 위원 2002년, 2002년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장재훈 위원 그럼 3년 전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도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다고 봐 지는데, 그 안에는 왜 그렇게 못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점을 보면 고양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해제권자는 경기도이지만 폐지 건의를 고양시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3일 내에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신문 상에서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는, 그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 지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이 정수장이 폐쇄가 됐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한 방울의 물도 정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상급수라는 그 하나 가지고, 2004년도 2월 19일 날 저희 양주시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정수장 시설 내에다가 족구장, 족구매트를 만들어 놓고 족구를 하는 그런 현장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정수시설 자체가 녹이 쓸어 가지고 가동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양주시에서는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매스컴에다가 보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광고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계속 공무원들만 상대를 했습니다.

고양시 환경국장이 바뀌고 상수도사업소장이 바뀌고 환경과장이 바뀌면 그 분들한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타당성만 주장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분명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환경부, 즉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설을 할 때, 그 때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지요, 건설교통부에서 9억인가 6억인가 하는 지원금 때문에 그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사실은 누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벌어진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해제되어도 개별법에 의해서 45평까지 밖에 못 지어요.

지금 단독주택 권장지역으로 해 가지고 용적률 200%, 건폐율 60% 까지 우리는 경기도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지구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 놓은 들 45평 밖에 못 지어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이 시점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총력을 좀 기울여야 돼요.

양주시에서는 그냥 따로 따로 과별로 업무를 보실 게 아니고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대가 왜, 이런 겁니다 - 이런 거 - 해제해도 우리는 45평 밖에 못 짓는다.

그 분들한테 인식을 새로 바꿔주는 부분은 ‘일단 이거라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는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 우리 감사원하고 환경보호과장이 주민들하고 통해서 건의서 올린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나 환경부 경기도 결국은 고양시로 이첩됩니다, 내용이 뭐냐, 공문 내용이, 답변 내용이 ‘이 업무는 고양시 소관 업무로 고양시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좀 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중앙매스컴에라도 이건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

쉽게 얘기해서 고양시를 고발해야 해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정된 지역은 취사하는 양에 주민들의 수해사업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주민도.

1리터의 물도, 한 방울의 안 먹으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한테 1원짜리 돈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재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를 주면서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해결을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양주시에서 결국 대응하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좀 더 정진하셔 가지고 아마 과장님께서 재임 기간 동안에, 환경보호과장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해결이 된다면 과장님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만약 어렵다고 하시면 중앙 매스컴에다가 발표하세요, 지방지도 좋고 매주 정기적으로 사진도 좀 게재를 하시고, 많은 사람이 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어디서 관장해야 될지 제가 한번 정례회의 시간인가요? 아마도 시장님께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관내에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도 39호선 내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그래서 여기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조사가 다 마무리 되어서 국립공원 내로다가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에게도 주요 업무에 없고 환경보호과에도 주요 업무에 없고 이거는 우리 양주시가 하나의 주요 업무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다, 국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 북한산 국립공원이에요, 이쪽이 다, 녹색이.

그런데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환경성 영향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제를 시켜야, 제척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일부이지만, 장흥면 일부의 일이지만 양주시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는 공원녹지과의 업무이지만 환경보호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서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서도 올려주시고 그런데 이거는 업무를 분담하는 의무에서 어디에다가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가 미루지 않게, 그리고 홍웅 환경보호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경험도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정부 서부외곽도로가 개설되면서 일부를 조정을 해서 공원에서 해제, 제척을 시킨.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공원에서 제척을 시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장재훈 위원 공원, 공원부지에서.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거는 자연공원이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장재훈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 부분에서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그것에 따라서.

장재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업무 분장을 좀 아시는 분이, 저하고 이제 환경부도 방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정기간이 10년에 한번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2003년에 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0년이면 2013년인데 이거 좀 당겨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거를 제척을 해야 되는,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척 됐던 부분.

그리고 이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척 시켜서 가용면적을 좀 확보를 해야 양주시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이 구역 안에 사시는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도 하실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거는 공원업무하고 도시계획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제가 이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좀 해 보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그 분이 좀 더 진취적으로 가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재차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주요 업무의 하나로다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럼 바람에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검토하실 수 있겠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장재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주시에 분뇨 처리장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분뇨 처리장에 하루에 처리할 용량이 얼마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하루에 계획된 용량이 120톤입니다, 120톤이고 지금 현재 11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 지금 현재 110톤 정도 처리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정창범 위원 그 분뇨 처리장이 지금 증축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시행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증축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마다 한번씩 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처리 용량을 늘릴 계획은 없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처리 용량을 늘릴 계획은 없고요, 그 시설을 개선을 하면 조금 용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주시가 지금 현재 우리가 16만에 가까워지는 인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정창범 위원 올해 안에 지금 LG자이 아파트가 시작으로 해서 백석이나 양주, 회천 쪽으로 인구 유입이 내년까지 상당 부분에 유입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 시설 처리 용량이 하루 용량이 120톤,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용량이 110톤이거든요? 처리 용량이.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10톤 정도의 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인구 유입을 봐서 이 처리 용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을 때, 택지 개발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는 오수 관거가 분리해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가 분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뇨를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정화조 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가서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이 더 늘어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쪽에 신도시로 인구가 증가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분뇨 처리장이 꼭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 상황이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오․폐수관 자체가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설치한 게 지금 LG자이나 백석도 지금 보니까 하천 쪽에다가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 시기가 언제쯤 맞추어 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오폐수 관로 묻히는 거하고.

○ 환경보호과장 홍웅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 가동을 하고,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들은 얘기입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집관로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차집관 사업비가 10분의 1밖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까지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결국은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지연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분뇨처리장이 군부대 거까지 가져다 분뇨처리장에서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군부대에서 보통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보통 한 20톤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정창범 위원 이 사람들 군부대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감면 조치 이런 거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아니,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돈을 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식으로 다 받고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악취문제 때문에 작년에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시설을 많이 개선을 했고 이번에 개선 사업에다가도 악취 제거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악취 제거 처리시설을 약품을 첨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거를 하였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대부분은 분뇨가 투입할 때나 처리 과정 중에서는 거의 냄새가 안 나고 투입할 때 그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밀폐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물로 세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지금도 일부 시설이 되어 있지만 더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여간 민원, 사실 분뇨처리장 자체가 늘 은현면 쪽에 가 있는데 은현면 주민들께서 특히 냄새에, 악취에 이상이 없도록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우리 양주시 자연발생 유원지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정창범 위원 어디 어디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도락산 유원지가 있고, 덕계 저수지 부근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다시피 우리 양주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름철만 되면 사실 물가로 다 갑니다, 놀러.

물가로 다 놀러 가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정창범 위원 특히 이제 계곡, 뭐 자연발생 유원지가 아니더라도 하여간 동네에 물이 흐르는 계곡이라면 아마 다 삼겹살 내지는 개고기 갖고 다 놀러 가리라고 봅니다, 휴식 겸 취하러.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보면 상당히 발생되는 그 이물질들이,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한 예로 우리가 홍복에 올라가는 그 계곡만 해도 1년에 4번, 5번씩 쓰레기를 아마 그 기관단체에서,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처리를, 수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그 수집이 안돼서, 뭐 장마철 되면 떠 내려 오고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쉽게 말해서 자연발생 유원지가 아니더라도 현재 계곡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가 지금 현재 난무하고 있는 거에 대한, 수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현재 7월부터 10월 달까지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자연발생 유원지가 아닌 지역에 계곡의 쓰레기라고 할지라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그 밖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지금 뭐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노력만큼 성과가 없는 게 사실 쓰레기입니다.

이래서 뭐, 단속을 하러 갔어, 단속을 하러 갔는데 단속을 하러간 사람이 가면 버리고 가요, 이제 현재 쓰레기 지금 버리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물가로 지금 계속 행락객들이 가야 되는 철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각종 냄새, 쓰레기가 이제 그 장마로 인해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문제, 이런 문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최소한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각 읍․면․동에, 읍․면․동하고 협조 하에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를 통해서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한 번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 뭐 단속반원을 좀 활용해서라도 단속에 좀 철저히 기해서 앞으로는 쓰레기를 버리는, 가지고 온 음식을 다 먹고 쓰레기봉투를 갖고 가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술들이 취하시니까 버리고 간다 이겁니다, 사람 눈을 피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봉투 뜯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냄새로 이어져서 민원의 소지가 늘 많이 있으니까 단속과 함께 각 읍․면․동에도 협조 공문을 좀 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청소 좀 해서 깨끗한 우리 양주시가, 또 깨끗한 계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 수 있으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행락질서 차원에서 관련 실과와, 그리고 또한 읍․면․동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리고 특히 하시면서 단속에 대한 의미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정창범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시간에 관계없습니까?

○ 위원장 원대식 본위원장이 판단합니다.

하십시오.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저는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중식 전에 제가 그 통계자료를 하나씩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드린 게 있습니다.

검준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이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저 남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서 관할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똑같이 하수에 관한 그 처리시설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공장들이 모여 가지고 산업폐수를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폐수의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신천 하수처리시설은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가고 생활하수도 갈 텐데 그럼 어디서 관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거는 총괄적으로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항원 위원 이것도 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럼? 관계없어요?

업무분장이 어쨌든 수질에 관한 건데, 시설 아닙니까? 나중에 그 시설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단속이나 등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시설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만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건설행정과는 생활하수, 오수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게 보면 말이죠, 같은 시설인데, 물에 관한 그 처리시설인데 이걸 공장에서 나오면 환경보호과, 집에서 나오면 건설행정과, 소각장에 연기 나오는 거는 환경자원과, 일반 공장은 같은 굴뚝이라도 환경보호과, 이거 업무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산업폐수가 들어가는 것은 일단 개별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한 후에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나오는 것을 관로로 연결을 해 가지고 재차 처리를 해서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의미이고, 또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처리되지 않은 물 자체가, 산업폐수에 처리되지 않은 물 자체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의 업무는 산업폐수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축산폐수는 어디에서?

○ 환경보호과장 홍웅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축산폐수?

○ 환경보호과장 홍웅 개별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허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축산폐수는 개별처리하면 그 축산농가에서 일단 처리한 이후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처리과정과 처리 이후에 적정하게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그 적정하게 나간 이후의 관리는 안하고 계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 이후에는 관리를, 기준에 의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이항원 위원 나가나 안 나가나만 보는 거지, 그거를 나가게끔 하는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천 내에 오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거는 비점오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축산폐수 관련은 그 축산농가의 어느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어떤 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축산폐수는 허가시설이 있고, 또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신고시설과 허가시설과의 또 처리기준이 다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돼지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 소 같은 경우에는 900㎡ 이상, 또 말 같은 경우는 900㎡ 이상일 적에는 허가이고, 그 다음에 신고는 허가 미만에서 100㎡, 각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100㎡ 정도의 규모의 축사를 가지고 있을 적에 그거는 신고시설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 900㎡ 이하인 동수가 축사, 축사를 얘기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축사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그거는 개인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동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전체를 얘기를 하고.

이항원 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A, B, C 세 사람이 900㎡ 이하의 농장을 셋이 연해서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럴 경우에는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별도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별도로 신고.

이항원 위원 신고로?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A, B, C, D, E, F, G 해서 한 20가구가 900㎡ 이하로 계속해서 단지를 이루고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런 경우에는 바람직한 것은 공공으로.

이항원 위원 현재, 현행.

○ 환경보호과장 홍웅 현행에는.

이항원 위원 신고?

○ 환경보호과장 홍웅 개별처리시설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신고와 허가 간의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축산단지가 집단화 돼 있죠?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느 채산성이라든지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젠 단지화 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주로.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물론 이제 한 소유자가 대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신고 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농가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그럼 그 신고 미만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신고 미만은 저희 과가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우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그것이 이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바뀌기 이전에, 자원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 지적한 그런 부분처럼 소규모의 농가들이 많이 모여서 하고 있을 때 그 소규모의 900㎡ 이하는 다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1000㎡ 이상이 되는 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아닙니다.

900㎡, 소를 해 가지고 900㎡ 이상은 허가시설이고, 그리고 900에서 규모가 다 축적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100㎡까지는 신고대상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허가에 관한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 환경보호과장 홍웅 허가하고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미만에 대해서.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규제 미만.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규제 미만에 대해서는.

이항원 위원 그럼 100㎡ 이하?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영세 축사농가만 신고도 안하고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신고나 허가나 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신고 내지는 허가된 부분에 그 기준치는 다르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다른데, 그거는 이제 그 농가의 어느 규모라든지 보호차원에서 작은 농가인데 허가기준에 의해서 강하게 하면 되면 그 시설비라든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호하는 차원,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준치가 좀 높더라도 용납을 하는 거죠? 어느 기준치를.

적은 농가가 좀 농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인정하는 거는 그거를 정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큰 농가는 더 기준치를 강화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어느 기준치 이하로 하게 하고 그 소규모 농가는 기준치를 완화해 줌으로 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지금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BOD 경우에 150 이하 신고대상이면 350 이하로 돼 있고, 신고 미만에 대해서는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반 하천으로 150, 350 BOD 해 가지고 정화한 다음에 하천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하천으로 나와서 하천에 보통 그 하수처리시설이 방류하는 기준은 얼마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10ppm 정도입니다.

이항원 위원 10ppm?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그럼 80? 150ppm 나오는 거를 하천 하수처리시설은 10ppm으로 나와야 된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하수처리장이 20ppm에서 10ppm 그 사이에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하천으로?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900㎡ 이하나 1000㎡ 이상인 그런 농가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기준은 150ppm 이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수처리장을, 예를 들어 남면 하수처리장에서 10ppm으로 지금 하수를 정화해서 내려 보냈어요, 하천으로, 신천으로, 입암천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 운암리 지역에서, 그 축산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150ppm 이하나 140ppm으로 방류했다고 보자고요, 여기 10ppm으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예산 들여 가지고 10ppm으로 내보내면 뭐 합니까? 그 옆에서 140ppm으로 계속 축산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홍웅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거는 하수이기 때문에 그 양이 많습니다, 많고 대신에 축산 폐수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기준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10 농가가 만약에 900㎡ 이하로 있어도 전부 다 350ppm이하로 방류 시키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축산 폐수를, 10 농가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900 이하라 그래 가지고 따지면 9000인데 모여 있으니까 그게 하수 하천으로 나갈 때는 그러면 그게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남면 하수처리장 다음으로 상수교 다리 있는데 그 사이에 주로 보면 물론 내려 가면서 자꾸 정화가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여 가지고 축산폐수가 흘러 가지고 상당히 오염된 상태로 거기서부터 가고 있어요.

그러면 불과 입암리에 있는 남면 하수처리장에서 거리가 몇 백미터 밖에 안돼요, 거기까지 오는 동안은 나름대로 수질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가지만 그 이후부터는 또 거기서 축산폐수가 합류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굳이 남면 하수처리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내려 보내서 신천까지 가게 새로 하수처리장에서 하면 되지 자연적으로 정화도 되고 그러는데 가동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요.

저쪽에는 건설행정과에서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이쪽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는 분야인데 그게 뭐 과가 다르다고 해서 시작은 한 사람인데 업무 부서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이건 우리 시가 무언가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서 맑은 물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말이지요, 시장 군수가 이거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 가축 분뇨, 이거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처리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공공처리 시설을.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담당하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이런 하수처리시설을 여러 군데 만들고 있지만 이 분뇨나 오수나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양주시가 처리 시설을, 공공처리 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항원 위원 지금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그 동안에 양주, 회천 지역 해서 이제 택지개발지구로 예정되어 있는 시설들이 그 동안은 계획만 가지고 있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던 분들이 자기 먹고 사는 게 그거면 또 그거 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러면 그 분들이 하던 거를 이번에 택지개발 등으로 해서 이주할 때 우리가 오히려 빨리 공공처리 시설을 준비해 가지고 그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하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지 그 분들이 나름대로 그 땅을 구입해서 어디다가 할 것인지 각자 찾아다니고 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또 자리를 잡은 이후에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처리 시설 설치하시는 것도 용역 줘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검토하는 거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시기로 볼 때 우리가 이런 계획을 빨리 잡아서 어느 지역으로 유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농림축산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공처리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농림축산과에서 협의 할 것이 뭐 있어요? 여기 100㎡ 이하인데 그걸 뭘 협의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지 무슨.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100㎡ 이하 소 한 마리, 돼지 한 두 마리 세 마리 기르는 사람한테 뭐 의논을 해요, 관리하는 사람한테 차라리.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 문제가 아니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장소 때문에, 다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말라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축산 단지화도 지금 용역을 좀 검토해서 축산단지화와 공동처리장을 같이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까지는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시급한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나눠 드린 자료를 제가 좀 봤었는데 그거 보면은 양주에 검준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처리 용량이 2만 3000톤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유입량이 24.4% 밖에 안돼요, 여기 입주가 다 아직 안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현재 입주 가능 업소 56개소 중에서 44개소가 입주가 되어 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한 80% 가 입주했는데 어떻게 가동율이 24%밖에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섬유공장의 가동율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물량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 입주는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가동들을 못해서 그렇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그 옆에 설계 BOD라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1093,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이거는 당초에 기본 설계를 할 때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할 때 폐수 발생량을 예측을 하면서 섬유공장에서 나오는 BOD와 COD를 예측을 하면서 그 때 설계한 그 내용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폐수처리장이 다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1093으로 최고로 높아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염색공장과 나염공장이 주된 업종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타 폐수종말처리장 보다도 농도가 좀 더 높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유입 BOD 제일 높아요? 파주 근파리에 있는 거는 1482이예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우리는 388밖에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예상을 했길래 이렇게 착오가 나는지?

○ 환경보호과장 홍웅 원폐수가 높은 업종인 직물나염이나 일반원단에서 이제 전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놓는 다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 기준이 높았는데 그게 입주업체에 대해서 실제로 가동을 하는 거를 보면 그렇게 높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입 BOD가.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물량이 전체가 다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리고 우리 검준공단에 입주한 업체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에는 우리 양주 밖에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다른 데 어디 그러면 우리 검준공단과 같은 비슷한 설계를 했다 든지 또 BOD나 이런 게 유입되는 농도가 비슷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게 유입 BOD가 상당히 높은 거로 예상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고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돈을 괜히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24% 에다가 다른 데 반 터도 안 되는 338 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392로 들어오는 진주 상평 낙동강 수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방류 BOD가 5.4 예요.

그렇다면 우리 것이 훨씬 작동을 잘하고 정화시설이 좋아서 그거보다 훨씬 수질이 좋게 내 보내는 것도 아니고 7.2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른 데보다 훨씬 높아요, 다른 데 보면 3.4, 5.1 다 낮은데 우리는 이렇게 큰 용량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거로 들어오는 거처럼 예상을 해서 실제로 내보내는 것도 또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 시설이 - 더 정화가 덜 돼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설계도하고, 실질적으로 이거 제대로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항원 위원 가동이야 되겠지, 굴러가겠지, 그런데 성능 발휘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높은 농도에 우리 나라 최고의 농도에 그런 BOD양을 가지고 처리해서 하는 거를 기계 설비했는데 성과가 있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현재 가동률이 3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료에는 24.4%.

이항원 위원 다른 데도 20% 21% 다 있어요, 뭐 우리 양주만 24% 가 아니고 그 밑에 위에 보면 24, 22 다 있다고요, 다른 데는 다 99%, 100% 인데 우리 만 20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통계가 왜 나오셨는지 아세요, 이거? 다 비교 분석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BOD 기준이 30ppm입니다, 30ppm인데 7.2ppm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치를 오버 했으면 큰일 났지요 - 벌써 - 오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데 시설들은 유입 BOD가 뭐 120도 있고, 뭐 150도 있고, 400도 있고, 뭐 280 뭐 쭉 이런 데도 방류 BOD가 3.4, 4.5 이렇게 얕은데 우리 거는 1000 얼마로 한 게 어떻게 7.2로 높냐 이런 뜻이에요.

성능이 좋으면 다른 거보다 훨씬 적게 방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게 어떤 식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냐 이 얘기지요.

제가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것도 제가 봤더니 쓸데 없이 괜히 물도 없는데 유입량을 몇 만톤 잡아 가지고 3000톤도 안 되는 거를 7000톤 잡아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가물어서 물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남면에 강수량도 평균 다 따져서 이거를 정하는 거지 그것도 인구 비례도 보고해서 하수량을 따지는 거지 기준도 없이 그냥 크게 만 해 가지고 말이지요, 또 제대로 성과도 내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제가 한국에서 우리 양주 검준공단 시설보다 높은 데가 한 군데라도 있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보세요, 비교해 보시라고, 이런 데가 다른 데도 있나.

유입 BOD는 1480이 있어요, 파주 근파리에 있는데 설계한 저거는 1093 넘는 데가 없어요, 다 500도 안 넘어, 우리 양주만 1100이지.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환경성 검토서 온 거에 보면 여기 예상되는 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326인데 실측이 1224로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실측한 거예요? 이거 이런 용역 결과서 보고도 돈을 줘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높은 데가 없어요.

우리 지금 염색 단지 중에 가장 그래도 쎄다는 데가 대구인데 여기 대구에 조사된 염색 폐수수질 해 가지고 온 게 대구가 1750에 2031이예요, 네? BOD가.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대구에 설계되어 여기 움직이는 처리 시설을 보면 대구 보세요, 경산, 성서, 달성 보십시오.

그렇게 높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높지 않고 450, 260 뭐 성서가 700짜리 하나 있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런 조사를 믿고 1100 이라고 딱 해서 이거를 1093에다가 맞춰 가지고 이거를 시공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공사를 하면서 같이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관리하는 측에서 볼 때는 이건 지금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이게 다 가동을 해서 양은 적게 들어 오지만 기계가 뭐 분리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서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교대로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이항원 위원 하나 가지고는 운영이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아니, 기계 자체를 어느 한 쪽으로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 성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교대로.

이항원 위원 결국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다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환경보호과만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 위원장 원대식 이항원위원님.

이항원 위원 네.

○ 위원장 원대식 환경경보호과 끝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십니까?

이항원 위원 이것도 좀 긴데 쉬었다 하시지요.

○ 위원장 원대식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우리 보통 무슨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를 하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보통 얼마 되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환경영향평가는 아마 1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영향평가가 1년이고요, 그러면 환경성 검토라는 것도 하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환경성 검토는 뭐 1개월 내지 3개월, 또는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규모라든지? 종류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항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생태계를 조사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1년은 해야 되겠죠.

이항원 위원 1년은 해야 되겠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이항원 위원 뭐 사정이 있어서 시행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감악산 생태계 조사를 우리가 예산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이항원 위원 그 하고 있지 않은 뭐 사연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자료검토중)

이항원 위원 157페이지에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뭐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7월부터 해서 언제까지로, 착수일로부터 기간이 얼마나 돼 있어요? 예상되는 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이 계획상에는, 여기 보고서에는 내년 2월 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작이 늦어지기 때문에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이 완료가 돼야 그 사업을 실시하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감악산 생태계를 조사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감악산 등산로 정비 사업과 맞물려서 그 지역에 현재 어떤 동․식물이 서식을 한다든지, 환경이 어떤지를 조사 해 가지고 등산로를 개방하면서 우리 일반 등산객들이 등산로로 개방해서는 안될 부분 있다든지, 이런 동․식물의 보호 차원, 이런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지금 이거를 벌써 지난 본예산에 이미 그 예산수립이 됐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렇게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고, 또 사업계획 착수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낙엽 다 진 다음에 겨울에 토끼가 언제 뛰어다니나 이거 뭐 토끼 다니는 길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볼 때는 사업의 의미가 너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게 아니냐, 사업이.

이런 거를 볼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서 자체가 좀 오류가 있고, 생태계 조사를 한다면 저희가 착수한 거로부터 춘하추동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제, 2006년 1월 1일을 우리가 시장님도 보시고 그 감악산 정상에서 해돋이 행사를 이제 같이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전에 2005년도 말까지 등산로의 그 정비 및 또는 주차장 완비라든지, 화장실 등 해서 우리 감악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감악산이 어떤 상태의 그 생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차원에서 이거를 계획을 세운 것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만약에 계획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초동단계에 사업이 진행이 안됨으로 해서 앞으로 감악산을 더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조금 늦긴 하겠습니다마는 좀 잘 해 주시고, 또는 시간도 너무 늦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생태계 조사 사업뿐이 아니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화장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것도 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예상되는 등산객 수에 맞게 규모를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리고 지금 양주시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환경자원과인데,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이요.

그것이 우리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양주시민이나 또는 그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항상 긴장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그것이 함부로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수시로 주고 그냥 맡겼다 그래 가지고 시설을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도 이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96년부터 현재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 양주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앞으로 관리 운영해야 될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해 주는 대로 우리는 그냥 받겠다, 이런 상태인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모든 그 심의사항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그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셔서 모든 심의진행 사항을 참여하고, 우리 양주시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의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의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결정된 사항도

이번에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의 사항을 갖다가 다시 재고하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의견을,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부시장님, 양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료 받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신 입장을 말씀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어떤.

이항원 위원 환경관리공단 입장을 말씀하신다니까 그 입장을 말씀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이항원 위원 아니,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우리 양주시 입장을 전달해서 우리 의견대로 거기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부시장님이 거기 심의위원회라든지 참여를 하셔가지고 하신다니까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 이거죠, 거기 가서.

○ 부시장 황성태 네, 지금 그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최종안이 나와 가지고 양주시의 입장은 어떠냐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왔었습니다.

왔었고,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된 그 최종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과장들의 의견을 또 수렴했습니다.

현재 그 환경관리공단하고 양주시 입장, 그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각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 참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사업자 자격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소한 그 열용융 분해 방식의 기술을, 기술이나 그 사업경험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2년보다는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항을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자료검토중)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비 추정가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약간 10% 정도 하향 조정해서 고시를 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볼 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오히려 양주시에 더 좋은 시설을, 더 고가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고시하는 것을 양주시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는, 경험이 적은, 더 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거 아닙니까?

○ 부시장 황성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거는 그 쪽에서 계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제시를 한 것이고, 또 전체 사업비가 지금 한 820 정도 되지만 우리 양주시가 또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택지.

이항원 위원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이항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정리한 거와 같잖아요, 오히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경험이 2년 이상 있는데 하자는 거를 양주시에서 1년만 되도 된다고 얘기한 것이고, 경험이 2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자격을, 맞죠?

○ 부시장 황성태 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오랜 경험에서 이상이 없어, 안전성이 더 있는 거를 자격을 주자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걸 갖다가 양주시가 오히려 1년이면 됐지, 뭐 그러냐 하시고 낮춰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경험이 1년밖에 안된 부분에서 참여할 수 기회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상되는 가격에 90% 이상을 하겠다 그랬더니 85% 이하로 했으면,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완화해 줘 가지고 오히려 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준 거잖아요.

그건 의미가 다른 거죠.

○ 부시장 황성태 아니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그 사업 경험 기간을 축소시킨다는 거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물론 그 어느 기업을 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그건 기준이 어디에요? 어디에서 하는 그 경력을 갖다가 쳐 주는 겁니까?

○ 부시장 황성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포스코라든지, 대우라든지, 동부라든지, 이런 국내에 좀 경험이 있는 이런 큰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2년 이상으로 제한해 버리게 되면 이런 업체들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지는 거고요, 물론 이 사업 분야에 있어 가지고 몇 년 몇 년 그 경험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1년보다 2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해서 그 업체가 그 분야에 뭐 최신의 기술.

이항원 위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포스코나 그런 데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사실입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이항원 위원 2년으로 했을 때?

○ 부시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말씀하시면 안될 텐데요?

그런 데로 거기 해당도 안되는 거를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1년 이상 했을 경우에 1개 업체가 더 이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2년에서 1년으로 할 경우에 한 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죠?

○ 부시장 황성태 네.

이항원 위원 추가해서?

○ 부시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 부시장 황성태 서희건설입니다.

이항원 위원 서희건설을 참여하기 위해서 2년을 1년으로 해 줘요?

○ 부시장 황성태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항원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라든 게, 비위생 매립지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환경자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안정화가 안된 그 차수막 같은 거를 하지 않고 그냥 맨땅에다가 쓰레기를 묻은 거를 갖다가 비위생 매립장이라 그럽니다.

○ 위원장 원대식 아, 모든 게 설치되지 않은 곳에 매립한 것을 비위생 매립지라고 하죠?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위원장 원대식 용암리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연직 차수막이라는 게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연직 차수막은, 그러니까 그 일정한 매립된 지역을, 묻은 지역을 갖다가 쭉 이렇게 가면서 파일을 박는 겁니다, 돌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침출수라든가 이런 게 바깥으로 세어나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파일로 해서 그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거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위원장 원대식 그 비위생 매립지 용암리가 몇 년 되었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89년에 매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러면 한 10 몇 년 되었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한 15년 정도......

○ 위원장 원대식 15년쯤 되었지요? 15년이면 침출수가 어느 정도까지 유출되었다고 보세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제가 정확히는 그거는 뭐 판단할 수 없지만.

○ 위원장 원대식 거의 다 빠졌겠지요, 거의 다 주변이 오염되었다고 봐야지요, 16년이면, 그렇지요?

우리 상식 선에다 놓고, 상식 선에다 놓고 생각을 할 때 16년이면 거의 주변 지역이 다 오염이 되었다고 보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상당 부분은 부식이 되었다고......

○ 위원장 원대식 부식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다 흘렀다고 봐야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비위생 매립지라는 것을 설명을 지금 자원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위원장 원대식 아무 것도 설치하지 않은 곳에, 쉬운 얘기로 지금으로 따지면 무단 매립을 한 것을 비위생 매립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위원장 원대식 그렇지요? 그럼 아무 것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매립한 것이 16년이면 거의 주변지역은 다 오염되었다고 봐야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글쎄 그거는 오염되었다고 하면 제가 뭐 어떤 경우에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 위원장 원대식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본 위원 지역구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주변에 소공으로 다 설치하고 물을 뽑아보면 그 주변 반경 최소한 3~400m 이상은 전부 다 물어 못 써요, 지하수 자체를.

그 비위생 매립지 연직 차수막 공사를 왜 하시게 된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연직 차수막 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국비 지원을 신청을 하라는 요구가 와서.

○ 위원장 원대식 환경부에서 국비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양주시에서 마지못해서 쫓아간 거 아닙니까? 비위생 매립지라는 것이 생긴 지가 지금 16년이 되었는데 16년 동안은 아무것도 양주시에서 손 댄 게 한번도 없습니다.

자, 2001년도에 우리 저 환경자원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대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지침이 제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뭐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때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양주시에서 한 게 뭐 있어요, 그럼?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특별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특별한 게 없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주변 지역은 다 오염시켜 놓고 양주시 공무원들은 다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환경부지침이 내려오니까 다 주변 지역은 오염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연직 차수막을 설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비위생 매립지가 설치되고 정말 양주시 공무원들이 이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주변에 피해가 덜 갈 것이냐를 그 매립할 때서부터 생각을 하고 왔었다면 지금 연직 차수막 설치 공사를 하던 말던 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태껏 손 놓고 있다가 저 위에서 ‘자, 돈이 마련되었으니 이것 좀 해라’ 본 위원 얘기가 틀렸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렇지요? 그렇게 왔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위원장 원대식 그러면 그 침출수가, 뭐 어제 제가 환경자원과 직원들하고 얘기 해 본 결과 ‘침출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고여 있지 않은 게 밑으로 어딘가는 흘러나갔으니까 안 고여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 흘러 나갔으면 거기에 고여 있겠지요, 그렇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럼 이것을 뭐 거기 다 공원화를 시킨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연직 차수막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방침이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거기다 그거를 하고서 공원을 하실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공원화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 재원 확보는? 재원 확보 계획은 갖고 계신 거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 위원장 원대식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위원장 원대식 어떠한 생태자연공원을 만들지 전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없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걸, 정말 주민의 아픔이 그 지역에서 여태껏 16년 동안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본 인근 주민에게 정말 그 피해액을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공원을 만드실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정말 잘 준비하셔서 그 분들의 아픔이 무엇이었었나를 한번 더 생각하고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하나는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부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건 뭐 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될 수도 있고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도시계획이 지정고시 되었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도시기본계획은 작년에 되었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렇지요? 환경 광역 쓰레기 소각장 그 주변이 뭘로 고시되었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문화 체육시설은 2만 2000평이고 그 위쪽 부분 봉암리 쪽으로는 시가화 예정 용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시가화 예정 용지에.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위원장 원대식 뭘로 편입되었는지 모르세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저희도 그건 잘 몰랐습니다만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 위원장 원대식 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런데 주민대책협의회인가 지원협의체를 통해서 광역 자원화 시설 주변에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주민편의 시설을 해 주지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럼 공업지역으로 되었을 때, 공업지역으로 되었을 때 매수 할 거 아닙니까? 그 6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6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 매수가 되었을 때 양주시 시비가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60억이, 주민 편의 시설로 해서.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60억이 숙원 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공업지역에서 그게 또 매수가 되면 헐려면 헐 것이 아니냐 이 말씀.

○ 위원장 원대식 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질의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원대식 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올해 1월 달에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만나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원대식 회의를 하고 안하고 간에요, 아니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서로 업무 유대가 안 이루어 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얘기를 해 놓으니까 지금 답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0억이라는 돈이 사장될 수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혐오시설이라고, 남들이 얘기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어느 면에서는 몰라도 그 유치하는 마을이 공업지역으로 전부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수되면?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렇지요? 그러면 전부 다 혐오시설이라고 유치하는 않는 그런 것을 유치하는 주민에게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그 몇 십년 동안 지켜온, 대대손손 지켜 온 고향을 뜨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환경자원과와 도시과의 업무 협조가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도 주민대책위원회인가를 했어요,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전혀 어느 과에선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다가 돈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업무가 서로 유대가 안 이루어지고 양주시의 60억이라는 돈이 한 순간에 사장될 수도 있었는데 부시장님 그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 부시장 황성태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7월 달에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결정 시기하고 지금 그 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이 입지하는, 입지 결정이 되는 그런 시기상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한번 더 해 보고, 만약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아마 내년 중으로 다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그 용도에 맞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예를 들어 내년도부터 주민지원사업이 지원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게 변경 고시가 되지 않으면요?

○ 부시장 황성태 당장 내년부터 주민지원사업이 착수되기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고.

○ 위원장 원대식 시기적으로 멀다니요?

○ 부시장 황성태 내년에 주민지원시설이 당장 착수되기에는 쉽지 않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 위원장 원대식 그러면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다 된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부시장 황성태 아닙니다, 동시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들어갈 텐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또 관계되는 사업자들이 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들과 협의를 체결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다른 민자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볼 때 내년 이전 까지는 주민편익지원시설이 착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 위원장 원대식 지금 시점에서는 뭐 늦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남들이 제일으로 싫어하는,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게 그런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데를 유치하는 주민에게 정말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공업지역 내의 공원부지라고 해서 공원 부지로 해 놓았어요, 관리지역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남들이 안 받는 시설을 받아주는 주민에게 얼마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겁니까? 이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회산업국장이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6월 18일날 고시되면서 거기가 시가화 계획 지역의 공업지역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장들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 조성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된 공업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에 착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봉암지구를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이번 올 9월 달이면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중앙에 공업물량을 확보하고 하면 그 지역이 공장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떻게 타당 조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업 지역이 전체로 편입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될 수도 있고 제외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되겠고.

○ 위원장 원대식 9월 달까지 지금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아니, 그러게요.

○ 위원장 원대식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업무교류가 활발치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은현면 주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아니, 업무 교류가.

○ 위원장 원대식 지금 쉬운 얘기로 60억을 투자해 주자고 다 해 놓고 나서 지금 공업지역으로 묶어놓고 공업지역 지금 타당성 용역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지금 그렇게 현재 실제 진행이 됐고.

○ 위원장 원대식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것은 어쨌든 간에 공업지역이.

○ 위원장 원대식 그때 가서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뺄 수 있으면.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뺄 수가 있는 건 아니죠.

○ 위원장 원대식 지금 말씀하신 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타당성 조사 그건 이제 기본계획상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거기가 공업지역이 됐는데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공업지역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 위원장 원대식 그러니까, 그럼 공업지역으로 다 됐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위원장 원대식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됐을 때, 그럼 그 주민에게 60억을 갖다가 지금 지원을,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서 그걸 유치시킨 겁니다, 그렇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 부분, 그 공업지역이 되는 부분에는 이제 그런 시설을 하면 안되겠죠.

○ 위원장 원대식 안되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위원장 원대식 그럼 결과적으로 양주시에서 공갈사기 친 거 아닙니까? 60억 시설 해 주겠다, 해 놓고 유치해라, 해 놓고 나서 공업지역으로 해서 다 쫒아내는 거 밖에 더 되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것은 기본계획이 어제 오늘 된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원대식 그럼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업무가 서로 교류가 됐다면 충분하게 공업지역에서 제외 시켰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46만평인가 인데 44만평만 넣었어도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글쎄요, 그러니까.

○ 위원장 원대식 분명히 그렇죠, 지금.

주민들에게 가서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넣으면 자, 이렇게 이렇게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겠다’ 그렇죠? 약속이 오갔을 것,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세요.

약속이 오갔습니까? 안 오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 위원장 원대식 약속을 했으니까 유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주민들이 괜히 60억을 갖고 우리 달라, 주민들이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먼저 달라고 그러지 않았죠? 양주시에서 의논했죠? 가서? 그 자료 다 갖다 드려요?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유치를 하고 나니까 공업지역으로 돼서, 지금 공업지역 용역조사 해서 타당성이 나와서 타당하면 공업지역으로 가는 거고, 타당하지 않으면 공업지역에서 뺄 수도 있다.

이런 무슨, 그렇게 아주 안일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부시장 황성태 위원장님.

○ 위원장 원대식 지금 보세요, 양주시에 폐기물 업체가 토탈 8개인데 은현면에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 부시장 황성태 저기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주민편의시설 설립 입지결정이 먼저 되고 도시기본계획이 차후에 됐으면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이 각 과 간의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 위원장 원대식 사실이잖아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시설이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요, 지금 잘못된 점이 일찍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으면 공업지역으로다가,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말씀대로 용역조사 결과 후 이게 공업지역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게 어차피 변경이 못된다, 그랬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전무 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행감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더러 나왔습니다, 그런 대책을 저는 바란 겁니다, 지금.

공업지역으로다가 완벽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한번 논의 해 보겠다, 그 분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분들이 ‘그래, 지금까지 좀 낙후된 지역에서 살다 60억을 투자 해 주면 우리가 얼마큼 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은현면 전 주민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찬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그 소박한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완전히 갖고 놀고 사기 친 겁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양주시 공무원들 전부 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양주시 이끌어 왔습니까?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그게 공업지역으로 되고 쉬운 얘기로 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아니, 그럼 우리,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아니 뭘, 위원장한테 뭘 물어요?

부시장, 답변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우선 주민편의시설 입지 결정이 먼저 되고 도시기본계획 결정이 늦게 됐다면 그거는 분명히 과 간의 어떤 업무협조나 또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시설이 입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은 1/25000 지도에 나타나 있는 그 구역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그 규정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상의 구역에 10%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은현면이 여러 가지 환경 혐오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니 만큼 우리 행정부에서도 은현면의 혐오시설 관련 해 가지고 주민들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최대한 행정적인 어떤 이런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그런 행정사항의 미비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저희가 혐오시설을 유치했다고 해서 유세떠는 것도 아닙니다, 특혜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외되지 않게, 소외된 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니, 은현 주민들은 양주시민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은현 주민들이, ‘그래도 양주시청 공무원들 믿을만 해’ 그런 믿음을 갖게 소박한 그 꿈을 깨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그 분들하고 충분하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를 논의해서 정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지.

그걸 찾아줘야지 양주시를 믿고 따르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갖다 쉬운 얘기로 일순간에 서로 업무 협조 미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을 전부 다 우리 주민에게 떠맡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원대식 이게 환경자원과 잘못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잘못입니까?

부시장님 뭐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보세요?

○ 부시장 황성태 뭐 어느 특정한 과의 잘못은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종합을 하고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원대식 아니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요, 최종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누가 책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 전체가 잘못을 했다면 시 전체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 부시장 황성태 아니요, 우선 1차적으로 그 과에서 업무 협조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리고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우리 환경자원과장님!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 위원장 원대식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한번 귀 열고 가서 들어 보세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양주시에 바라는 거 큰 거 없습니다.

좀 자세히 들으셔서 정말 주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하게,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리고 고려환경, 서울환경에 대해서 묻겠어요.

3년째 이걸 갖다 묻고 가는데, 3년 동안 이루어진 게 시비 7500만 원이에요, 3년 동안에.

그 다음에 지적 조치결과 보고대로 입니다.

7500만 원 확보하고, 국도비 지원 상태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이행보증권자의, 보증권자하고 봉제조합하고 간의 소송이 저기돼서 못 받고 있다, 도비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하여간 저도 은현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원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고려환경이나 서울환경 건에 대해서 상당한 무단방치로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고, 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3년 동안에 이렇게 주장을 해 오셨는데도 여러 가지 해결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려환경은 97년도에, 그 당시에 경인환경에서.

○ 위원장 원대식 아니, 그 옛날 얘기는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방법만 얘기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치울 것이냐.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거기가 폐유가 1410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1410톤 있는 거요, 머리 속에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어떻게 치울 거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저기 환경부에 더 건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안되면 저희 시비라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거 3년째 들어왔는데, 부시장님! 이게 3년째 들어 왔거든요? 시비라도 해서 치울 수 있어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환경청하고 공제 조합 간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그럼 이 소송이 장기화 됐을 때는 계속 이 답변만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장기화 될 때 대비 어떻게 치우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뭐 얼마큼이, 적체가 얼마큼이 있는 건요, 그거는 본위원이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싫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있든 어떻게 치울 수 있느냐, 그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항상 얘기했어요, 많은 거 필요 없다, 1년에 다만 얼마라도 치우고 가자, 10년이 걸려도 좋고, 5년이 걸려도 좋고, 뭐 20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어요, 양주시 재정살림에 맞게 치우고 가자, 그렇게 주장을 해 왔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갖다 놓는 건 얼마든지 갖다 놓는데, 은현면 분들이 착해서 그런 건지,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달콤한 말로 은현면민들을 갖다 속여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3년 동안 한 게 7500만 원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이것도 7500만 원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또 7500만 원씩 빨리 또 못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보 못하면요.

차라리 국도비가 확보됐다, 그래서 이걸 한번 치우겠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시비라도.

부시장님, 시비라도 내년도 예산에 하실 수 있겠어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검토가요, 3년째 들어왔다니까요.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라도 세우세요, 세워 주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이거 뭐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본위원이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드린 중에 연해서, 자원과장님 지금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셨어요?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폐기물 관련 시설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아직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좀 다녀 보시고요, 우리 양주에서 추진하는 어떤 시설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실무담당 책임자로서의 하는 임무를 좀 충실히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좀 전에 입지 결정이 먼저냐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냐 말씀하셨지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이항원 위원 그건 입지 결정이 되었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했다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지요?

○ 부시장 황성태 그거를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 할 때 잘못됐다는 뜻이지요? 만약에 바뀌어서.

○ 부시장 황성태 네.

이항원 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되었는데 그 지역 주민한테 편의시설을 해 주겠다고 했다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2개가 다 어쨌든 우리 주민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니까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해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8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8인

  • 부시장황성태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홍 웅
  • 환경자원과장강호습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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