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일시 2005년 6월 24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총무국
ㅇ 총무과
ㅇ 생활민원과
ㅇ 세무과
ㅇ 회계과
(10시 09분 감사개시)
가. 총무국(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 위원장 원대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대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 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총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에 감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생활민원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정동환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4일
총무과장 정동환,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세무과장 이봉준, 회계과장 백윤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원대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성태 부시장 황성태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직재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무국 소관 보고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2004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완료가 12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 결재권 재조정 검토입니다.
결재권의 합리적 조정과 업무 권한의 편중 및 남용을 막기 위해 2003년도 시 승격에 따라 전면적으로 재조정한 바 있으며 2004년 11월에는 예산집행 품의 등 결재권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고 2005년 3월과 5월의 조직 개편에 따라 국․과별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 결정 사항 외에는 국 체계에 걸맞게 결재권을 조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 방범대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2004년에 총 39개에 주민자율 방범대가 활동을 하였으며 상․하반기 1회식 점검하여 실태 파악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은 물론 활동이 없는 자율방범대는 보조금 지원중단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직원의 초임 근무지를 본청으로 발령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신규 직원은 업무 숙지와 현장 근무가 모두 필요하고 조직 운영상 본청에만 발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신규 임용자 인사 발령시 본청과 읍․면․동에 적정하게 배치토록 하고 적정 기간 내에 읍․면․동과 본청의 근무 경험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 협의회 군부대 위문 방문입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위문하였던 20개 소 외에 고양시 소재 64개를 추가로 확대 방문 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 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관외 군부대까지 위문 대상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친절한 공무원 조치 및 친절 교육 실시입니다.
2004년도에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신고된 5명에 대하여 감사 부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훈계 1명, 주의 1명 등 2명은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민원인과의 상호 이해부족으로 나타나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에게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조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전 직원이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건립의 재검토입니다.
새마을회관의 건립은 2002년도부터 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2004년 12월 5일 양주시 남방동 9-28번지 3층 건물을 자부담 포함해서 7억 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표창 등 사기 진작 방안 강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표창 대상자로 선발하였고 격무 부서 공무원 120명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도 단위 평가 우수 공무원 49명에 대하여 해외 연수실시와 성과 상여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원 표창 대상자를 엄선하고 시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확대하겠으며 우수 모범공직자 및 일선 상근직에 대하여도 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사항 허위 사실 유포 관련 사실 조사 여부입니다.
행감 사항 유포 관련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자 6명에 대하여 신분상 공개조치를 하였고 청원 경찰 21명은 인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민원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146명을 말소 처리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말소자의 일제 재등록 기간을 마련하여 152명을 재등록 조치하였고, 전입자에 대한 통․리장 사후 확인 등을 통해 위장 전입자를 지속적으로 색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감독 및 토지거래 허가 철저입니다.
우리 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재 322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2004년 상반기에는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및 영수증 미보관 등으로 3명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과 등록을 취소 조치하였고, 2004년 하반기에 적발된 자격증 대여자 4명에 대하여 등록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중개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도 및 전화응대 친절교육 철저입니다.
불친절 사례를 일소하고 친절의 생활화를 위해 각 실과소 별로 주2회 이상 민원실은 매일 근무시작 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 발령자에 대하여는 친절교육과 함께 민원안내 도우미 실습 체험을 통해 친절이 습관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용역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용역 업체는 7개 업체로서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 협회에 운영상태와 실태조사를 의뢰한 바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 신고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신고 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관내 주소지를 둔 용역업체에 대하여 관내로 본사 사무실 이전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관내 활동이 왕성한 용역업체를 수의계약 대상 업체로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공공청사 유지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2004년 8월 23일 임대청사 3개소 제외한 8개 읍․면․동 청사에 대한 건축설비 도면의 용역제작 계획을 수립하였고 오는 8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건축설비 도면을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활용토록 하는 한편 각종 건축공사에 있어서도 표준도서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 설계실 설치 검토입니다.
본청 4층에 합동작업실을 설치하고 합동 설계에 필요한 AUTO CAD 프로그램 구입과 서버 설치, 출력용 플로터, 컴퓨터 등 시설과 장비를 모두 완비하였습니다.
본 합동 작업실이 청사 여건상 협소하여 사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나 청사가 증축되면 넓고 민원인 사용에 용이한 공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는 총 35건으로 이중 계속사업이 28건, 2005년도 신규사업이 7건입니다.
직재 순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기구정원 증설입니다.
시 승격 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다양한 행정 수요와 기능에 부합하는 조직 및 기구로 개편하기 위하여 금년 내에 1국 4과의 증설과 12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3월에 1과 11명을 증원하였으며, 2005년도 5월에는 1국 1과 33명을 증원하였고, 따라서 현재는 3국 2담당관 15과 80담당 정원은 671명으로 기구와 정원이 증설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2과를 증설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도시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 및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여론 및 지역 상황 관리입니다.
유관 기관, 언론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을 노력하겠으며 금년에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 총 321건 중 완료 102건, 예산 관련 사항 219건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11개소에서 29개 프로그램에 7만 3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량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는 105개의 단체와 개인 5600여명이 등록되어 사회복지시설 등 288개 수요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112명의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과 가족봉사단을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박람회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위주로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기반조성 및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원래는 국제화 기반조성과 외국 지자체와의 상호 교류를 목표로 교류 대상지역과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여 선진 외국도시 중 우리 시와의 교류에 적합한 도시를 선정,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6일부터 10일간 미국 3개 도시를 사전 방문하여 교류 협력 의사를 타진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교류 협력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 후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 시책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즐거운 시청 만들기 실현으로 시 체제에 걸 맞는 질 높은 선진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금년도 예산 약 9억 1500만 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공직자 정보화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금년 5월까지 731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간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감악산 정보화마을에 이어 두 번째로 장흥면 삼상리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마을정보 사랑방 30개소를 읍․면․동별로 확대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도 재고 및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전화를 먼저 끊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이 되어 전 직원 전화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발령자를 대상으로 민원 안내 도우미 현장실습을 통해 친절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65명으로 구성된 제5기 민원모니터를 위촉하여 금년 5월 20일까지 389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평화로 구간 인도설치 등 382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보 보상금 지급, 애로사항 간담회 개최, 우수 모니터 표창 등 사기를 진작시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발급기 2대 추가 설치와 호적 전산 자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 그리고 양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번 방식의 주소 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주소로 개선하려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 전역에 대한 새 주소 부여사업을 시작하여 금년에는 은현면, 남면 그리고 동 지역을 사업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차별로 확대하겠으며, 향후 도로망 체계 구성, 도로 기초번호 부여 및 건물 출입구 조사, 건물번호 부여 등 사업의 본격 추진 시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주소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전국 단일 번호판 등록은 오류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 방지 및 적기 과세, 체납액 징수 기동반 운영과 각종 납세 편의 시책 등의 추진결과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약 1410억이고, 5월말 현재 징수액은 300억으로 21.8%에 달하며, 향후 GS 자이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와 전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에 따라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개별 주택가격 일제 조사와 2005년도 지방세 설명회 개최, 성실납세자 우대 풍토 조성, 지방 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 등의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 현황 일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세 자료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세수 증대와 과세 형평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5월말 현재 총 체납이월액 72억 2000만 원 중에서 9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억 1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11억 55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사업제한, 압류재산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과징과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약 272억 원이고 5월 말 현재 징수액은 약 170억 원으로 62.3%이고 이자수익은 목표액 25억 중 43.5%인 약 10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목표액 15억 중 63.4%인 9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회계과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가 있겠으며 계약 업무는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추정 가격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발주 등에 대하여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02건 129억 원 상당의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해 전자 입찰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전자 계약 방안도 적극 검토함으로서 신속하고 편리한 계약 쳬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는 노후 차량 교체와 평상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국․공유지 재산 관리는 무단 점유 방지와 대부료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 청소 용역과 청사 유지 관리는 쾌적성과 안전성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천 3동 동청사 신축 공사와 시청사 및 의회, 보건소 증축공사입니다.
회천 3동 청사는 골조 공사를 마쳤고 향후 부족사업비 5억 24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동청사 신축을 신속히 완료하겠으며 시청사, 의회, 보건소 증축에 2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기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및 2005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 시 위원은 위원석에서 집행부 증인으로 출석한 부시장은 발언대에서 그리고 각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어제와 같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시장을 발언대가 아닌 앉아서 답변하는 방법을 주시면 질의하는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에 좀 편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배려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여쭈어서 시정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신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네, 이종호위원이 부시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그리고 합의한 것은 답변자는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율 방범대 부분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을 지원을 해 주지 말고 활동을 잘하는 곳을 차등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그 결과를 보면 1년에 두 번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 자료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조사를 하셨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올해에도 상반기에 지금 점검을 1차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점검 방법은 1차 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자율 방범대에 전수 조사를 밤에 나가서 과연 자율 방범대가 잘 운영이 되는지 운영 일지라든가 근무 활동실적 이런 거를 확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자율 방범대는 제외를 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든가 미 운영 하는 데는 별도로 다시 시정담당 부서에서 비 정상 운영과 미 운영되는 부서를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운영을 안될 때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총무과에서 현지를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자율 방범대라고 그러면 39개 자율 방범대가 지역에서 주민의 안녕, 질서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총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 지금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율 방범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있는 데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자율 방범대들이 더 활성화되고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감사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바라는 거만큼, 저희들이 요구한 거 만큼 실시가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차 촉구하기를 좀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인근 거기 관할하는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더 받으셔서 정말 열심히 하고 하는 자율 방범대는 더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독려를 하던지 지원을 안 하던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 실 수 있으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에 요구한 일용직 인건비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일용직이라면.
○ 이종호 위원 일용직의 정의가 뭡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행정사무에 보조를 할 수 있는 단순노무를 말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단순히 업무를 보조를 해 주는 직원과 건설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보조해 주는 직원과 인건비 차이는 왜 나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상황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마는.
○ 이종호 위원 거의 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용직이 280일, 우리가 보통 표현을 280일짜리, 뭐 300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280일짜리 똑같죠? 똑같아야 되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던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준 거에 보면.
○ 총무과장 정동환 제가 생각할 때는 일용직 단가가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노임단계를. 그 다음에 그 외에 분야별로 노임 단계가 내려온 분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위원 그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 주고 똑같은 일을 해 주고 똑같은 300일짜리 인데 누구는 한 달에 70만 원이고 뭐 한 사람은 75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면 그럼 과장님도 동기, 똑같은 날짜에 들어온 사람하고 급여 차이가 나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정말로 말단에 있는, 고위에 계신 분들이 말단에 있는 직원들, 그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보조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계시는 분들이 챙겨주어야 된다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체육주간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년에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체육주간이라고 정해서 봄 가을로 한번 씩 하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제는 내일 모래가 7월이지만 7월 달부터 전 공무원들이 매주 토요일 휴무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무원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강이 해이해 졌어요.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뭐 과장님들 안 계셨던 분들 계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핸디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살겠다는 표현을 쓰고 의원들을 폄하하고 이런 게 왜 나오는 겁니까? 위에서 기강을 바로 못했기 때문에.
어제 부시장님에게 질타를 했지만 총무과장이 모든 직원들의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 주간 행사 실시를 하면서 그 좋은 날도 많은데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부서가 전체의 62%가 넘어요.
정말 공무원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놀고먹자는 풍토예요, 일하자는 풍토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놀지 않는 토요일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육주관행사를 한 부서가 읍․면․동 포함 62.5% 예요.
그러면 10개 부서라 그러면 6개 부서 이상이 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못해 월요일날 하는 데도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잘 놀고.
그러니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일하고 16만 양주시민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의 마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우리 이종호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체육주간 행사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우선 춘계는 4월 달 마지막 주가 체육주간 행사이고 추계에는 10월 15일이 체육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춘계 때에 이제 각 실과소별로 주간 마지막 주간에 하다보니까 평일에 체육행사를 한 실과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7월 달부터는 공휴일이, 토요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근무 기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체육주간 행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이나 이런 시간을 할애를 해서 가급적이면 체육행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게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실시간 생방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걸로 보면 상당히 서운해 하시고 좋지 않게 생각하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제는 주5일 근무합니다.
공직자분들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급기관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유도를 해서 건전한 체육주간 행사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별에 그 직렬이 있고 정원 제도가 있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현원이라고 하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위원 정원과 현원이 맞는 부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정원 대 현원이 맞는 부서도 있고 대개가 지금 모자라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대부분 모자라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힘 있고 끗발 있는 부서는 다 정원을 맞춰놓고 힘없고 변방에 있는 부서들을 이렇게 현원, 정원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정원 대 현원에서 부족한 실과소는 행정직이 있는 부서는 저희가 거의 다 100% 정원 대 현원이 됐고 부족한 부서가 기술 직렬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부서나 사실은 어려움이 다 많이 있습니다.
구조조정된 이후로 직원들이 태부족하고 이런 실정인데 언제면 우리가 계략적으로 전부다 현원을 맞출 수 있나요? 충당이 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직이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선발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올해 안에는 아마 거의, 100% 다 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80% 이상은 아마 정원 대 현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정말로 다 어렵겠지만 인원이 적은 부서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일선에 최 행정기관의 말단인 읍․면․동에 가면 정말 더욱 더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에 보면 8명, 9명, 읍․면에 가면 12명, 13명이죠? 그 중에 여성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 5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다, 대민지원이다, 이런 것을 다 충당하고 하다 못해 제설작업이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읍․면․동장까지 나가서 해도 인원이 4~5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다가 인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씩 모자라면 그걸,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의 근무 여건은 분명, 총무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총무과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근무 여건은 다르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뭐 인원 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최 일선에, 우리 16만 양주시민이 전부 다 11개 읍․면․동의 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읍․면․동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우리 양주시 여기서 행정은 상당히 잘 돌아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충당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도 총무과에서 나가는 게 있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보조금을 줘서 정산 검사를 누가 하게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정동환 일단은 사회단체에, 각 실과소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그 보조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그 해당 과에서 정산을 하고 그 정산 결과를 총무과에다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총무과에다 실적보고서하고 정산보고서를 같이 하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 다음에 시장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조례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정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정산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현재 저희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 일부는 잘되고 있고 일부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우선 사회단체에서 정산하는 그 결과, 정산하는 그 방식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미처 사업부서에서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면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한 예를 불러드릴게요.
아카시아 농원이라고 어디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신탕 양념 30만 원, 닭 3마리, 소주 33개, 이게 지금 보조금 갖고 사용할 돈입니까? 양주시에서 주는 돈은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에요?
그냥 아무, 주민들이 세금을 낸 걸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건데 이게 무슨, 보신탕 양념 30만 원이요? 이게 지금 정산을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영수증이에요, 우리 10만 원 이상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떼게 되어 있어요? 안 떼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떼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간이 세금계산서입니다, 54만 8천 원,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되어 있는 게.
자, 100만 원짜리, 31만 5천 원짜리, 80만 원, 이건 또 품목이 마곡사예요 - 품목이 - 품목이 차량으로 써야지 마곡사로 씁니까? 이게 무슨 정산이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각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조례에 분명히 시장이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정산검사를 한 겁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산보고를 그 사회단체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제출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산을 해서 그 결과를 총무과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사회단체에서 정산한 내용이 제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어떤 계획을 해서 실행을 했느냐 면요, 이 보조금이 제대로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3월 11일 날 저희가 그 보조금을 주는 사회단체, 사회단체 45개 단체와 126명이 참석을 해서 그 사회단체 대표하고 또 실무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회계 실무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그렇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많이 정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많이 향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정창범 위원 교육을 한번 하셨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교육을 했습니다, 한번.
○ 정창범 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조금?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기 단체에서 필요한 돈 이외에 모자랐을 경우, 부족했을 경우에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본인들의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모자라는 부분을, 부족분을 채워주는 게 보조금이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보신탕 30만 원씩 먹는 것도 단체 운영하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 한 거예요, 총무과 소관이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 한 거라고요.
어떻게 양주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보조금을 줬는데, 식대가 그러니까 보신탕,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식사를.
5천 원짜리 라도 하면 할 수 있죠, 행사를 끝낸 다음에 식사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야유회 간 거지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야유회밖에 간 게 없어요, 생각을 해 봐도.
소주 34개, 음료수 20개, 이게 야유회 간 거지, 이게 보조금 갖고 야유회 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일부, 바르게 살기 읍면에서도 아마 그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출이 된 상태니까 환수하기는 힘들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보조금 갖고 야유회를 갔는데 환수 조치가 안된다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일단 어떤 그.
○ 정창범 위원 어느 단체나 다 보조금 갖고 야유회 가지 누가 써요? 그렇게?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어떤 목적 행사를 하면서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글쎄 목적으로 하면서 하는데 식대를, 식대비로 지출이 가능해요, 식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식대가 아니에요, 야휴회이지.
보신탕 30근에 소주 34병이면 야유회 간 거지 이게 무슨 식대에요.
보조금 관리를 지금 전혀 안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돈을 주면, 우리 시민들 의식 바꿔 주셔야 돼요, 시에서 주는 돈 공짜 아닙니다.
16만 시민들이 내는 돈을 갖고 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쓰고, 쓰여 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단 총무부서 뿐만이 아닙니다, 뭐 농림축산과나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할 때 통장 따로 만들어서 줘야죠? 따로 받아야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별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보조금 통장 따로 만들어서 지금 받는 데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조금 관리를 지금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혀.
보조금이 그냥 개인, 그 단체 통장으로 지금 들어가요, 이렇게 보조금이 일반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보조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출 현황을 통장에서 빼 나가고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도 다 이렇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한테 이거 정산검사 안받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이거, 이런 거 정산검사 해 갖고 도장 찍어 드려요? 결재합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정산보고는 물론 시장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과장들이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 결재한 과정에서 확인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정산검사가?
아니, 조례 제14조에는 시장은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을 왜 과장님들이 하십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한테 정산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 정산보고서는 실과소장들한테 전결권이 있기 때문에 실과소장들이 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지금 이 관리시스템 자체가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 잘못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물론 올해 각 사회단체에서 운영하시는 회계 책임자들 불러놓고 교육을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 오기 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다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이거만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만 여태까지 관리 상태가 그렇게 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보조금 통장도 당연히 보조금 통장 따로 개설해서 거기서 지급 받은 거, 내보낸 거 다 확인이 되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 도대체 이거보고 임원 식대, 사랑의 집, 은봉 초등학교, 방성 3리, 장애인 돕기, 산악회, 난 이게 도대체 돈을 어디다가 주었나 봤더니 보조금 받은 게 독거노인 돕기회 반찬 제공 사업으로 들어 갔더라고요.
이 통장 갖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장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시정 조치를 하실 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0만 원 이상 계좌 이체하는 건과, 그 다음에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는 건,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음으로 우리 다면 평가제도 있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다면 평가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 정창범 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다면 평가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다면 평가 제도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8조5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이 평가 대상자는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평가 대상자는.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다면 평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면 평가 방법은 승진 후보자, 승진을 할 경우에 다면 평가를 하고 그 외에 무슨 성과상여금이나 이럴 때 다면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한다 그러면 차상위 직급에서 4명, 그리고 동급에서 4명, 하위직에서 4명, 그래서 총 12명이 다면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준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뺀 10명의 점수를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다면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이 평가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것이 아니고 6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는 부시장님이 다면 평가원을 임명을 해서 하고 또 5급 이상은 시장님이 다면 평가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위원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거는 부시장님이 하신다?
○ 총무과장 정동환 6급 승진에 대해서.
○ 정창범 위원 6급 승진에 대해서, 그럼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되는 거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 총무과장 정동환 잘 모르지요.
○ 정창범 위원 잘 모르지요, 평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비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없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확실하게 얘기 하실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결단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된 사람들이 사실 양주시 공무원이 지금 600여 공직자가 있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다 알 수가 있을까요?
○ 총무과장 정동환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12명이 다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인 객관성 있게 직원들의 다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서로 근무를 같이 해 봤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를 해 봤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했고 어떻게 했다는 평가의 의미가, 그 중에서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얼굴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끼리도 모르는, 지금 신규 직원도 많이 들어 와서 얼굴도 모르고 또 같이 근무해 본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지요, 6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차상위에서 4명, 동급에서 4명, 하위급에서 4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승진하는 데는, 승진 다면 평가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평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6급 진급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올해부터 4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명분 아래 우리가 직급 하위직으로 2~30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앞으로 하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올해도 하신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근평에.
○ 정창범 위원 모든 평가의 기준이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1월 달하고,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7월 달에 하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1월 달에 하는 건데 그거는 해당 실과소장들이 근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실과소장들이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고 국장이 사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5급은 부시장님이 확인을, 아니 평가를 하고 시장님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다면 평가를 하는 대상자의 능력이나 실적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다면 평가에 준해서 이제 평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연이나 지연 이런 쪽도 상당히 다면 평가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평가위원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배제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도 근무 부서를 해 보지 않았다든지 잘 모른다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 가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뭐 100%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다면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물론 아무래도 나와 아는 사람이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 치우치겠지요.
그러나 다면 평가가 한 사람에 의한 다면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현재 다면 평가하면서 큰 문제점이 돌출 되는 게 없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다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평가위원으로 올해부터 그나마 많이 2~30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평가하게 되는데 좀 더 기준의 의미가
골고루 뭐 변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 주어야 우리 직원들도 대민, 양주 시민을 위하는 봉사 활동을 더 책임감 있게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정창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시장님 반상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나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반상회 기본 방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나시는 대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침이 뭐예요? 기본 방침.
○ 부시장 황성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한번 씩 시나 정부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전달 사항을 전달하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는 이 전에는 매달 한번 씩 의무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지금은 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반상회 운영 자율화 뭐 운영 현황을 쫙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또 우리가 운영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우리 자체 생각이 공동주택하고 주민과의 대화, 공동 주택 주민과의 대화 상당한 우리 시에 목표를 갖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글쎄 반상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즈음 하고 10년 전이나 5년 전하고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역할을 했지만 그 반대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반상회였는데.
○ 박재일 위원 네.
○ 부시장 황성태 요즈음 여러 가지 매스컴 발전이나 이런 측면들 또는 어떤 주민들 생활 양질의 변화 이런 거 때문에 반상회의 역할은 상당히 1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역할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상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시에서 그거를 강제로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반상회를 유도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주최측이라든가 유도할 수 있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공동적인 자치회장이라든가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두시고 지금.
○ 부시장 황성태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주최가 되어야 되고요.
○ 박재일 위원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 부시장 황성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자체,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지적이나 아니면 좋은
대안이라든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도농, 우리 계획도시라서 그런지 공동주택하고 원주민들하고의 전입자 간에 이질감 해소 때문에 반상회를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이런 게 들어 서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반상회고 뭐 회보로도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04년도에 4번을 했어요, 아니 5번을.
5번을 우리 시장님이 직접 나가셨는지 아니면 뭐 우리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셨는지 내용이라든가 건수만 적어 주시고 내용같은 거를 해 달라니까 내용을 안해 주셔 가지고 내용을 모르겠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시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대대적인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시정 할 문제라든가 사업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마 민원사항을 보고 받고 들어오고 대화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가 가지고 생각하고 실행한 거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그 4회는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했던 반상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의 반상회는 반에서 주민들이 매달 한번 씩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침이라든가 운영 현황을 지금 저한테 주신 게 우리 시에서 운영 현황 이라든가 운영 방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 순서까지 갖다가 주셨는데 물론 우리 시장님이 가서 그 자체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해 주신 것도 좋은데 우리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끼리 반상회라든가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이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정확히 어느 관점이나 계획을 두고 방침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에서 반상회 운영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 차이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동에서라도 나서 가지고 반상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집념을 가지고서 하셔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하게 자율화성에 그냥 맡겨 놓으신다.
어느 정도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 시에서 권고를 하고 민원사항도 좀 거기서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지금 모든 게 보면 읍․면에 가면 그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이렇게 회의 때 가서 민원사항을 많이 받으시는데 실질적인 문제를 따지고 보면 우리 시장님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반상회를 거쳐 갖고 어느 돌아가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모르는 주민도 많고, 또 공동주택과 원주민 간의 완전히, 아파트를 보면 15층을 살아도 한 분이 한층 라인에 살아도 한 2가구, 3가구밖에 모르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나서야지,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다고 해서 그 이질감을 해소하지 않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전혀, 시장님의 견해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운영횟수도 2004년도에는 5번하고 2005년도에는 시장님이 직접 나가셨는지는 모르지만 4회를 했어요, 전반기에만 벌써 4회를 했어요.
그 차이는 또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벌써 전반기에 4번 하신 건가요?
○ 부시장 황성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전반기에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2004년도나 2005년도 제출된 자료는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했던 반상회입니다.
그리고 매월 그 반상회 날에는 시에서 반상회 날 통지를 하고, 또 반상회에서 논의 됐던 그런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그 반장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지역주민들, 새로 들어오는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강화, 또 그런 측면과 반상회도 나름대로 이웃간의 친목도로라든지 긍정적인 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시에서 반상회를, 지금 많은 어떤 여건은 바뀌었지만 반상회가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 반상회에, 우리 시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그 상황을 꼭 시장님이나 우리 실과장님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에 일임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 읍․면․동에서 반상회의 대한 활성화 계획을 좀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이질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당분간은 우리 부시장님이 주관이 돼서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반상회 간담회가 자연스럽게 자율화가 되어서 지역별로 잘되고 있다고 했을 때까지는 권고하고 우리가 홍보지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린 양주, 아파트에 가 보면 그린 양주가 한 40장씩 쌓여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주워서 사진 찍어서 하려고, 행감에 하려다가 그런 것은 좀 저거 한 것 같아서 안했는데 사실 그런 면이 반상회 통해서 다 지적이 되고 통보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파트에 각 의원님들한테는 각자 한 통화씩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 별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운송료니 뭐 이런 게 한정이 되어 갖고.
그냥 뭉치로 갖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던져 놓는 그런 문제를 보고 반상회를 함으로서 해야 된다, 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작년하고 올해 나가서 건의 건수를 한 60건 이상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행이 실행이 안되는 것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안된 게 있는 게 틀림없이 있으면, 가서 이게 지연되는 이유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안되면 틀림없이 이거는 이러해서 안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통보를 해 주셔야지, 시장님이 한 번 다녀 가고 나서 이런 것 약속했는데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하는 과정에서도 모르는 주민한테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럴 때는 본인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행해야 그래야 우리 시에서 사업해도 욕은 먹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경우가 주위에 좀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나 대안을 세운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박재일 위원 꼭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성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총무과장님, 방위협의회의 운영 실태, 이건 물론 양주시 방위협의회는 민간인 단체이고 하나의 단체라서 거기에 대한 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선집행 한 금액이 우리가 먼저 추경 때도 발견이 되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비군 중대에 통합 상황판 제작과 관계된 것은, 관련된 것은 예비군 지휘관들이, 예비군 지휘관이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2월 3일 날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건의된 사항이 예비군 중대 본부에 통합 상황판을 좀 제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국방부의 특별감사가 3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판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예비군 중대 본부가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4개 중대에 대한 에어컨을 구입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올 3월 10일 날 통합 방의협의회 때에 안건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됐는데, 다 아시다시피 매끄럽지 못하게 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과장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추경에 안 됐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있다면 추경에,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입니다.
○ 박재일 위원 다음에 추경에 3회 추경이죠? 3회 추경이에요? 2회.
○ 총무과장 정동환 2회.
○ 박재일 위원 2회 추경에 그 금액에 대해서, 아마 그 금액이 꼭 상황판만은 아닐 거예요, 뭐 칸막이도 있을 거고.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상황판만.
○ 박재일 위원 상황판만 선집행 한 거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도시과인가 어디 거기 칸막이 설치한 것도 선집행 한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도시과요?
○ 박재일 위원 네, 회계과인가?
사십 얼마 되는 것도 선집행 해서 칸막이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것은 아마 회계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건 회계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면들을, 본 위원들도 물론 2차 추경에 관여하겠지만 먼저 번, 이번에 원만한 대안이 없어서 아마 우리 예산위원장님이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삭감한 자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다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세워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상황판 같은 경우는 그 대금을 지불 못한 상태에서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급을 못하고, 그거 달라는 얘기 안 해요? 2천만 원씩 되는 것?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업자는 요구했습니다마는 이해를 시켰습니다.
○ 박재일 위원 하여튼 그거는 다음 추경예산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총무과가 아니라 민원.
다음은 우리 생활민원과장님.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의 지가 상승에 대한 기본 방침이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양주시 지가가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양주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이라든가, 내지는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무슨 기본 지침을 세워 가지고 지금 생활민원과 지가 담당이라든가, 이런 방침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표준지의 지가를 산정하고 각 지번별로 토지 특성을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양주시의 방침을 갖고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일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죠?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가 건교부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와서 기본적으로 표준지가대로 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금액을, 지가상승 요인을 불러 일으켰는데 양주시에서는 무슨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둬서 지가 많이 올라가니까 세금 많이 걷어서 좋다 라든가, 이거 기본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내려오는 과정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3일 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양주시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양주시의 시민의견 결과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인근지역은 상향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외 지역은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가격 대비 30%를 하향 조정을 해 주도록 요청은 저희 시에서 한 바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거는 어느, 건교부죠?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건설교통부입니다.
○ 박재일 위원 건교부에서 그러한 표준지가 대로 내려와서 지가상승을 내려 왔으면, 우리의 의견은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를 통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박재일 위원 그런 형식적인 걸 묻는 게,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가 상승이 되고 어떤 때는 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이런 도시기본계획에 관리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지가가 올라가지고 뭐 투기지역으로 묶인다 그러면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양주시의 기본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 놓고 목표를 가지고 건교부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같이 올라갑시다 라든가, 아니면 지가가 어느 쪽은 좀 심하고 어느 쪽은 낮으니까 이것을 균형 있게 우리가 지가 상승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던가, 이런 기본 방침을 세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것 없는 거죠, 지금?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박재일 위원 지금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건교부에서 결정되는 대로만 따라주시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그렇지 않습니다.
투기지역 지정 관련에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규명을 해서 그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재정경제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투기지역은 지금 후보지역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결정 난 다음에 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표준 지가 있죠? 표준지?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박재일 위원 표준지 지침이 5월 달에 내려 왔잖아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 박재일 위원 2월 달에 내려와서 거기에 이의신청을 양주시에서 몇 건이나 이의신청을 하셨어요? 표준지 내려온 거에 대한? 직접 했기 때문에 여긴 모르죠? 건교부로 직접? 표준지의 지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건교부에 알아 봐서도 이의신청한 건수라든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그건 자세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현황을, 이의신청을 받고 계시죠?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받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몇 건이나 되요? 지금?
뭐 6월 30일 날 끝나지만 현재 받으신 게 몇 건이에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6월 18일 현재 322건 받았습니다.
○ 박재일 위원 322건이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박재일 위원 거기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게 몇 건이고 하향조정이 몇 건이고 그러세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상향 조정이 약 한 38% 되고요.
○ 박재일 위원 네.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62% 정도가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향 조정지구는 광석 택지개발지구 및 옥정 택지개발지구이고 하향지구는 그 밖에 지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저희 지역인데 저희 덕계동 지역에.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박재일 위원 수용 지구가 아닌데 예정 지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갑자기 공시지가가 떨어진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던데.
평균적으로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토지 특성이 작년도보다 현저히 달라 지거나 했을 때에 가격 변동이 심한 거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필지의 60% 이상은 이미 전산작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우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이번 달 말 정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심사를 27일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지가 상승이 되는 거나 아니면 이의 신청 나오는 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봐 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해 가지고, 물론 뭐 지금 도시기본계획 해 가지고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역세권 개발이 부분적으로 되고 또 택지 개발이 부분적으로 되는 거를 조합해서 프로젝트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한 곳에서 지금 이의 신청을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한 쪽에서는 그런 대안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일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늦었지만 그나마 6월 30일까지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는 주민 설명회도 한번 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랐다는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모를 수
있는 게 보상에 대해서 지가를 상승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 배수의 지가이고 공시지가가 낮아 가지고 높여 달라는 거하고 높은데 더 높여 달라는 거하고 이해 관념이 없는 그런 지주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일 배수가 됐든 그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기 지가에 대한 상관성이라든지 연계되는 거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이의 신청하거나 주위에 민원들이 생기는 거를 요새같이 택지 개발 많고 개발이 많은데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 지주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서 이의 신청이나 개발하는 데에 좀 적응해 갈 수 있게끔 지가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늦게나마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박재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시장님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과 주요업무보고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100%는 아니지만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그리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개별 주택 가격의 부과가, 개별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주택에 대한 세금도 이제 개별 주택 가격에 의해서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이봉준 네.
○ 장재훈 위원 그 개별 주택 가격 조사를 하시는 계획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장재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봉준 지난 2004년도 10월 30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개정이 되면서 종전의 원가 평가 방법에서 시가 표준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고 주택에 대해서 신설이 돼서 토지와 주택이 통합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개별 주택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마치고 4월 달에 가격을 가지고 가격 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확정한 다음에 5월 달에 재차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이의 신청자가 482명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8%가 상향 조정을 요청을 했고 41%가 하향 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조세저항을 우려를 해서 세율을 상당히 깎았습니다, 내리고 그 과세액 공시지가의 40% , 아니 50% 만 과표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상당히 올랐다고 하더라도 세금에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해되는 부분이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시로 승격이 되면서 시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짓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했지만 이의 신청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기보다는 불만만 토해 이제 내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지만 사실 이제 주택뿐만이 아니고 주택에 부여되는 대지나 전이 같이 통합되는, 토지까지도 부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이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남의 위 터나 종중 땅에 있는 사람이 개별 주택 가격이 통지가 되어서 세금이 부과될 때는 그 토지까지 합해 진다고 할 때는 주거하는 사람이 그 부분까지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하면서 이제 주택과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 때는 별개로 고지서가 나갈 수......
○ 장재훈 위원 나중에 고지서 나갈 때 이렇게 나가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는 많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 봐 집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 장기체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신세계 공원묘지가 5건, 종합토지세 5건이 1억 한 100만 원이 되고, 백룡 음료 지금은 구 설악 음료죠, 여기가 4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백룡 음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영업을 하면서 분납으로 납부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동의를 한 부분이고 신세계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1억 100만 원을 체납하는 부분에 있으면서 어떠한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한번 시행을 해 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액을 한 6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세계 공원묘지, 지금 말씀하신 신세계 공원묘지가 한 1억 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그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아니 종합토지세 지금은 재산세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묘지의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돈을 안 될 때에는 그 재산에서 압류를 하고 그리고 계속 독려를 한 다음에 그래도 돈을 안낼 때는 재산관리공사에 공매 요청을 해서 매각을 해 보려는 게 체납세 정리하는 수단이 되겠는데요.
신세계 공원묘지는 묘지이기 때문에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15년 이상 된 거는 묘지를 패한 다음에 다시 경매할 수 있는데 그 신세계 공원묘지는 법개정 이전에 그렇게 묘지를 쓴 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매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경매 불가로서 왔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거기가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회사의 통장을 압류한 다음에, 통장을 압류한 다음에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통장이 여러 사람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무 부장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를 추석 때라든지 성묘 때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때 직원이 나타나서 그때 대신 받아오는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은 만장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네.
○ 장재훈 위원 법인 통장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법인은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상스럽게 통장이 없고.
○ 장재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항도 법을 안 지켜진 사항이지요.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신세계 공원 묘지 측에서.
○ 세무과장 이봉준 네.
○ 장재훈 위원 또한 지금 이제 자료를 사진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해 드렸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관 이겠지만 세금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께서 아시고 차후 이 부서에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삼아 하시라고 보여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원묘지 전경입니다, 이거는 전경이고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에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지금 전면 쪽으로 보이는, 즉 일령 1리 마을회관 쪽으로 보이는 부분은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절골 반대쪽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묘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요, 사업복지과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체납을 한다는 거는 우리는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걸어야 된다고 보고, 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만약에 불법행위라고 그러면 구속을 시켜서라도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98년도 대 홍수가 났을 때 장흥지역 신세계 공원묘지에 불법으로 이렇게 묘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무너져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잠재적인 의식에 의해서 잊어버렸다는 의미죠, 지금 이렇게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부시장님께서는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장재훈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직원이 몇 명이지요?
○ 부시장 황성태 671명 입니다.
○ 김완수 위원 읍․면․동 직원은요?
○ 부시장 황성태 대략적으로 한 100여명 정도 될 겁니다.
○ 김완수 위원 총무과장님 아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671명 중에 읍․면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양주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고 난 다음에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제17조에 보면 읍․면․동 사무 분장, 분장 사무 목록에 읍․면은 58개 업무가 분장이 되었고 동은 40개의 사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위임 사무를 보면 사회복지과가 24개, 농축산과가 5개, 도로교통과가 1개, 건축과가 8개 분야가 지금 위임이 됐는데, 이 읍․면․동에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평균 몇 년이나 몇 개월, 몇 년을 지금 평균 근무를 합니까?
그건 총무과장이 한번 대략적으로.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에는 최하 9명에서 10명 정도 되고.
○ 김완수 위원 근무연수.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근무연수, 읍․면․동을 봤을 때 약 한 1년이 조금 넘지 않나 이렇게......
○ 김완수 위원 1년은 넘는 것 같아요, 1년은 넘는 것 같은데, 하여튼 2년 안에 99%가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신규직원이 많이 옵니다, 신규직원이.
일을 좀 배워서 할 만하면 데리고 가고, 또 주민들은 이 동사무소,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공무원들 하고 사귈만 해서 어떻게 좀 일을 할만 하면 가 버리고, 정이 안간데요 - 정이 - 너무 빨리 그냥 왔다 가기 때문에.
또 신규직원이 사실은 이 본청에서 업무를 좀 배워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읍․면․동에 가서 참 주민과의 대화할 때 좀, 가뜩이나 지금 뭐 공무원 불신들이 있는데 좀 그래도 일하는 공무원상, 또 뭐 ‘아는구나’ 하는 것, ‘공무원이 일반인들만도 못해’ 뭐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숙지를 해서 내보냈다가 다시 이렇게 좀 들어오면 모르는데, 신규직원이 가서 일 할만 할 때, 또 좀 가서 있을 만 하면 또 뽑아 올리고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읍․면․동에 참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그런 내용을 좀 들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을 읍․면․동에 바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을 본청 사업 부서에 배치를 해서 정책수립이나 이런 것을 시켰을 때 실제적으로 읍․면․동의 실정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본청에서 정책 수립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그 읍․면․동에 근무하게 되면 약간의 어떤 미숙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신규 발령자 전부를 본청에 발령을 내기에는 인력 운영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부시장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본청에 이 정책을 뭐 입안을 한다, 그러면 신규직원이 그 층층시하에 층층 위로다가 상급자들이 있어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5급, 뭐 부시장까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르면 배워 가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읍․면․동에는 바로 본인이 주민하고, 물어봤을 때, 문의했을 때 바로 대답을 해야 되요, 그리고 본인이 입안을 해야 돼, 거기는 없어요.
차기, 차상급자의 사무장이라고 총괄 담당이라고 한 사람 있고 그 외에는 자기 업무 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본청에서 업무를 좀 숙지를 해서 다시 그 다음에 읍․면․동에 내려 보내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계속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앞으로 좀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그런 인사원칙이나 방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좋은 방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그 읍․면에 부시장님께서 읍․면․동에도 좀 자주 나가보시고, 또 읍․면의 주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또 지금 이 분장사무, 위임사무, 제가 위에서 지금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고 난 다음에 읍․면․동에 58개, 동에는 40개 정도, 뭐 이렇게 분장사무가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옛날식으로 그저 지시하면 되면, 이런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분명하게 읍․면․동에서 할 사무가 있고 시에서 할 사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임사무도 지금 뭐 과별로 몇 개 몇 개 아까 나열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그 과에서 해야 될 일을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거를 해서 올려라’ 이런 거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부시장 황성태 사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본청하고 읍․면․동의 기능은 마치 사람의 몸체와 손발하고 같기 때문에 아마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이 분장사무 시행규칙 제17조, 위임사무 제 몇 조 해서 불러드렸듯이 분명하게 분장사무, 위임사무 시에서 할 일이 있고, 읍․면․동에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읍․면․동에서 할 일은 읍․면․동에서 해야 되고, 읍․면․동에서 58개 업무는 분장사무가 됐으니까 해야 되요, 또 동에서 40개 업무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외에 본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읍․면․동에다 내려 보내는, 이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지금 그 일반적으로 뭐 제가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에는 그런 업무가 없더라고요.
이 사업부서, 도시건설국인가, 건설도시국인가,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 그 쪽에 지금 많은데 하여튼 그거는 그 국에, 그 과에 할 때 하나하나 그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위임된 사무 읍․면․동에 58개, 동에 40개 정도, 이런 것 외에 위에서 그저 자기들이 할 일을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서 하는 것은 지향이 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부시장님께, 어제 질의 드렸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이 업무추진비를 있는 그대로 좀 뽑아다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사실 어제 본위원이 말했듯이 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 등 주민을 위해서 집행한, 집행을 한다든지, 유관기관과의 합법적 직무수행으로 인한 업무 유대를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내용을 보니까 주민을 위한 대민활동의 집행은 단 3건 뿐이고 거의 다 공무원들하고의 격려차 뭐 이런 집행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식이라면 뭐 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과연 예산을 세웠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이 예산을 또 이렇게 세워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시장의 총괄 업무 추진비가 예산서에는 5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1차로 부시장께서 총괄 업무추진비 답변 자료에 96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5100만 원, 9600만 원, 그 차이 4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부시장 황성태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실무담당과장인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양해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답변해 보세요.
○ 회계과장 백윤기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세 가지 세부적인 구분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총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9600만 원 중에는 기관운영에 관한 것이 510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이 4500만 원 해서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 김완수 위원 그 세 가지 중에 시책 업무추진비, 그게 4500만 원, 세 가지라 그랬어요, 또 지금 부시장이 하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게 51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김완수 위원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윤기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소관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총괄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게 3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쓰여 지는 경비인데 동호인 취미클럽 운영이라든지, 뭐 체육대회 경비 지원이라든지.
○ 김완수 위원 하여튼 그 실과별로 있는 그 실링도 부시장에 속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백윤기 어제 제가 비공식 석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 부시장, 국장 이런 것은 저희가 총액 실링을 확정하기 위해서 편의상 구분이고, 사실상 쓰여 지는 것은 그 비목별로, 비목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부시장 소관으로서 5100만 원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5100만 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관별로 업무가 구체적인 부처, 그 다음에 그 부처 예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면 과장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해당 국장이 사용할 수도 있고, 부시장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그 과별로 있는 거는 주로 이제 과장이 쓰는 건데.
○ 회계과장 백윤기 아니죠, 그건 이제.
○ 김완수 위원 과장이 쓰는 건데.
○ 회계과장 백윤기 과장용, 부시장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 김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과다, 회계과에 그 실링이 있으면 과장이 쓰는 것보다는 시장, 부시장이 쓰는 것이 더 많다, 또 같이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그 과의 추진업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마치 부시장이, 또 시장이 그것을 전부 사용을 하는 그런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사실이 그렇다면 과별로 할 필요 없어요, 한데 묶어서 다 같이 하면 되지, 그런 답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200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내역을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 자료 주신 게 있고, 두 번째 자료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집행내역하고, 두 번째 집행내역이 액수가 틀려, 1월부터 5월까지 다 부시장이 쓴 것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1차 답변에서, 1차 답변에서는 5940만 4천 원, 2차 답변에서는 2395만 8470원, 그 차이 나는 금액이 3500만 원 정도에요.
○ 회계과장 백윤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추진비의 유형 중에는 기관운영이 있고, 시책운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런 용도 지정 없이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제가 첫 번째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기관 운영에 관한 것, 즉 연간 5100만 원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 해당 예산에 1월부터 5월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액수가 틀리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자료는 총괄적인 금액이고 두 번째 자료는 기관 운영 분에 관한 사항을 발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본 위원이 부시장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는 지금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부시장의 업무 추진비 5100만 원에 대한 그거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그러니까 두 번째 드린.
○ 김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한 거는 5100만 원에 대한 거고 두 번째 답변한 거는 과에서 쓸 수 있는 다른 업무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전부 통 털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아니,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드린 자료는 기관운영 플러스 시책 운영 그 총괄 예산에 대한 자료였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기관운영에 관한 거만 나는 확인을 하고 싶다 하셔서 그 부분만 발췌를 하다보니까 첫 번째 금액이 크고 두 번째 금액은 적게 된 것이고 내용은 서로 다르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우리가 1차, 2차에 자료 답변서에 이 차액 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과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또 부시장이 쓸 수 있는 실링을 따로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부시장께서는 이 내용을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관업무 추진비를 부시장이 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요? 집행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김완수 위원 하여튼 지금 잘 모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좀 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 추진비를 지금 질의를 드린 거는 다른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다른 시에서 보면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대한 조례안을 만든 데가 있어요.
뭐 대구에서 만든 게 있고 광주에서도 만든 게 있고 부천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양주시도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정보 공개, 행정 정보 공개라든지 모든 사항도 전부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한번 공개를 해 보자,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기 위해 사실 제가 부시장의 업무 추진비를 지금 받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꾸 꼬리를 감춘다, 이거예요.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저거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돌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 같고 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하면서도 ‘야,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사실 우리도 타 지방자치에서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 부시장께서는 업무추진비를 참 자기 앞에 있는 것도 내용도 잘 모르시고, 또 전부 과에서 어떻게 해 준 것도 본 위원이 좀 답변에 충분치 못하고 자꾸 확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그거는 앞으로 우리 시정, 사실 현재까지도 업무추진비는 실무과에서 관련되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앞으로 시발전이나 의회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관련되는 조례를 조속하게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그런 조례가 좀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김완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증인인 세무과장이 없는 관계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오신 다음에 하기로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요, 우선 부시장님께 어제에 이어서 과장님들의 출장 복명서 관계를 가지고 먼저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실과장 출장 복명서 제출을 해 주십사 라고 했을 때 2004년도 출장 건수가 실과장님 292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출장에 대해서 복명서를 쓴다고 해서 ‘그럼 과장님들 복명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50건입니다.
즉 1.7% 가 중요한 업무이고 나머지 98.3%는 중요하지 않은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제 분명히 과장님들이 중요한 출장을 다녀오시면 복명서를 쓴다고 해서 ‘그러면 복명서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8개 과장님이 쓰셨더라고요, 8개 과장님 중에 회계과가 10건, 도시과가 14건 해서 25건 정도해서 50% 되고 전체 실과장님들이 쓰신 게 50건입니다.
그러면 1.7% 인데 그러면 나머지 98.3%는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들이 이행을 하지 않은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부시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부시장 황성태 네, 제가 어제 답변을 중요한 출장 같은 경우에 출장 복명서를 제출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물론 중요한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구두로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출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그런 출장 복명서는 건수가 적은 거로 분석이 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과장은 그 기관, 과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나 생활민원과 같은 대민 부서에는 가능하면 과장이 착석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꼭 과장, 실무 책임자가 나가야 되는 출장만 과장들을 보내고 되도록이면 계장, 직원들로 하여금 출장을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구시대적으로 해서 매번 출장 복명서를 쓰시라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악용을 하지 않고 그거를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부시장 황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생활민원과장님, 2004년도에는 환경자원과장이시었지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이종호 위원 그럼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환경자원과 근무하셨나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난 해에 과장님께서는 114일을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이종호 위원 거기에다가 연과 5일, 기타 7일은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해서 126일을 어쨌든 출장 복명서에 달려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출장 복명서 쓴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114일을 출장을 다녀오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장 다닌 거 중에서 관외 출장으로 해서 도의 회의를 간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복명서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 가는 거는 주민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저희는 사업부서가 3군데 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를 순찰하는 그런 출장이 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 이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숫자로 따지면 이틀에 한번 씩은, 근무 일수에 이틀에 한번 씩은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출장 복명서가 지금 뭐 도에 회의 갔던 거는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몇 개나 될지 모르겠지만.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이종호 위원 그 외에는 중요한 업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중요한 업무는 출장 복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다니까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그런 경우에는 또 복명서가 예를 들어서.
○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이종호 위원 생활민원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과장님들이 사고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무려 260번까지 출장을 가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볼 때 다른 뜻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260번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 몇 분의 과장님들은 200번이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밑에 직원들은 두지 말고 혼자 일을 다 하는 거밖에 더 돼요?
그리고 과장님 좌우간 과를 통솔을 하시는 분들이 뭐 좀 나쁜 뜻으로 얘기를 하면 개인적인 일이나,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출장비 때문에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260번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고 전환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 보면 전화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이 252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544만 원이예요, 무슨 돈 가지고 하셨나요, 이건?
이 예산서에는 252만 원인데 지금 저희한테 감사 자료를 준 거보면 544만 원 아닙니까? 무슨 돈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이건.
우리 예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전화친절도 용역비가 252만 원이고 포상금이 132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출 자료에 보면 544만 원 중에 포상금은 22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을 주겠다고 한 포상금을 왜 거기에다 썼으며 나머지 돈은 다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자료에 있는 게 544만 원이 아니라 54만 5천 원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54만 5천 원이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이게 1/4분기에, 2005년도 1/4분기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네, 그건 제가 잘못, 금액을 잘못 봤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성과는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성과가 나빠요, 이 방법이,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보지 않으시나요?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용역업체가 서정대학에 작년도에는 줬지만 한 부서에 전화 한 두 통화 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잘못되는 거죠, 그 돈 저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매일 위탁하는 업자가 대학교 교수니, 어디 금년도에는 도시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했는데 왜 여기다가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200만 원씩, 250만 원씩 돈을 줘야 되냐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전화요금 내 가지고 몇 번 전화해 가지고 용역 서류해 다 주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한테 전화 받으신 분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 과에 한 두 통화하고 나서 결과를 주는 거예요, 이거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죠.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 친절도가 좋아졌다 그러면 얘기가 되요,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민원과에서 그냥 예년도에도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하는 거 밖에 더 되요, 이거?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제가 아까 가서 잠깐 동안에 분석해 본 결과는 지금 직원이 한 140명이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제가 우리 친절도를.
○ 이종호 위원 과장님!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이종호 위원 지금 새로 들어오신 신규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직원들이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 직원들 가만히 안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 이종호 위원 방법이 잘못됐는데 그거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는 거지, 내가 신규직원이 잘못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신규직원한테만 전화 거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위탁 한 데서.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외려 제가 전화를 걸어보면 과장님들이 잘 못 받아요, 신규직원이 못 받는 게 아니고.
방법을 바꿔 보자, 어떻게, 대안을 얘기한다 그러면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다 주세요, 저희가 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주시에 있는 직협에다 주세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적정한 방법이라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해서 작년도 보다 더 떨어지고, 이런다고 해서, 떨어졌는데 무슨 평가를 해서 보상을 줘요? 그냥 타자 먹기밖에 더 됩니까?
적극적으로 이거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5일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지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정창범 위원 그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시는 주민대책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각종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지금은 매주 네 번째 주 토요일만 휴무를 하다가 앞으로는 토요일마다 휴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항을 충분히 알고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토요휴무제가 실시된다고 유성방송이나 저희 각종 양주시 인터넷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무인 발급기를 두 대 구입을 해서 한 대는 우리 시 본청에 한 대는 양주 E마트에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동사무소에 토요일 날은 한 명을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민원실에서도 토요일 찾아오는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해서 월요일 날 업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해당 부서에 민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읍․면․동사무실도 마찬가지로 합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한 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마다.
○ 정창범 위원 한 명이?
○ 부시장 황성태 네.
○ 정창범 위원 동사무소에도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이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정창범 위원 완전하게 수립이 된 건 아니고요?
○ 부시장 황성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수립이 됐어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5일제 근무 도입으로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직업관은 달리 지역과 주민을 위한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주5일 근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의료기관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서부권 쪽으로 가면 백석이나 광적 외에는 거의 뭐 한 개, 이 정도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병원기관이.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현재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건물이 적어서 증축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환자발생시 보건소의 휴무로 적기에 치료를 못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보건소를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의 의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당직 근무체제를 좀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방법론을 갖고 계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보건소 쪽에서는 보건소의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금 토요일은 휴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부라도 나와서 근무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 주민들의, 사실 물론 지금 어떤 각종 언론이나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를 하는 것을 많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상당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방안을 좀, 특히 보건소의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정창범 위원 현재 우리가 각 부서별 행정용 PC보유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2002년 이전 구입 총계가 약 한 947대, 94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30%가 넘는 게 2002년도 이전에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PC를 통해서 전자결재까지 다 받고 있죠?
○ 부시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PC를 활용하는 이런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PC가 늦게, 늦게 넘어가다 보니까 업무상에, 업무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회천4동 같은 경우는 2004년이나 2005년도에 PC구입 해서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힘 있는 부서들은 좋은 거 갖고, 힘 없는 변방에 있는 것들은 안주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건 제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PC보급 중에서 회천4동은 2004년도나 2005년도는 없고, 2003년도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상황은 왜 그러냐 하면 시로 되면서, 시로 되면서 동이 새로 생길 때, 그 때 2003년도에 새로 사준 겁니다, 그 때가.
그래서 그것이 지금 10대가 회천4동에, 12대가 되어 있는데 시로 편성되면서, 동으로 되면서 우리가 10대를 세웠고, 그 이전 것이 2대입니다, 용량을 봤을 때는 10대 중에서 지금 펜티엄4가, 용량이 제일 크다는 펜티엄4가 10대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 회천4동이 지금 보유량을 보면 12대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양주2동은 15대입니다.
같은 동에서 이렇게 컴퓨터 보유 대수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자료검토중)
네,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천4동하고 양주2동을 비교했을 때 민원인이 양주2동에는 많고, 업무보조가 많기 때문에 그 PC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건설국, 의회사무과, 다 그렇게 갑니까?
각 국도 그럼 민원부서가 많은 데는 PC가 더 많이 가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 현원에 비해서, 지금 PC가 현원을 맞춰 놨는데 그 외에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무
래도 PC가 더 많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거를 뭐 부시장님한테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그 PC 보유 현황을 봤을 때 우리도 그 PC 용량 자체를 좀 많이 바꿔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 이 사항들은 좀, 물론 예산이 뭐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좀, 새로운 컴퓨터로 좀 바꿔서 업무를 보는데 신속하게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정창범 위원 다음은 우리 그,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 세무과장 이봉준 시장님실에 민원이 와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증인이십니다, 자리이동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그 세무과에 보면 과오납분이 있죠?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과오납분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오납분이 총 얼마에요?
○ 세무과장 이봉준 현재 제가 금액은 잘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과오납금에 대한, 즉 우리가 세금을 잘못 받아들여서 추징을 해서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 세무과장 이봉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과오납 부분은 1천만 원의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하다보면 과오납분이 생길 수가 있지만 지금 과오납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과오납분이.
그거를 좀, 거기에 대한 과오납을 받아서 우리가 돈을 반납을 해줄 때 거기에다 또 이자를 쳐서 주지요?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무려 나가는 돈이 1천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이봉준 과오납을, 세금을 잘못 징수를 해서 그거에 대한 과오납분에 대해서 이자가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감면대상인데, 감면 대상인데 그 분이 납세자가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지금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전액을 다 받고 나중에 이제 감면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되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사실 이자가 1000만 원씩 된다고 하지만 그 비율은 우리가 세금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다가 일시에 예탁하는 그런 이자분은 이자보다는 싸니까.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거보다는 싸겠지만.
○ 세무과장 이봉준 그러나 이제.
○ 정창범 위원 공무원 담당부서의 실수로 인해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실수도 있지만.
○ 정창범 위원 네.
○ 세무과장 이봉준 실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게 됐다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 세무과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또 하나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공신력이.
이거를 좀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20%, 30%는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 더 작업을 해 줌으로서 확실한 과오납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세금을 이중으로 받는다던지 이런 논리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보면 공신력에 대한 불신을 준다고요.
○ 세무과장 이봉준 네, 어쨌든 직원의 실수로 그렇게 과오납이 반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구비서류가 안되서 전액을 받고 또는 소송에 의해서 나중에 패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직원의 실수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내용을 쭉 보시면 이중과세.
○ 세무과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이런 것 들이예요.
○ 세무과장 이봉준 그런 경우에는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 고지서를 가지고 있고 또 회사에서 경리원이 내고 그렇게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중으로 내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중으로 바로 냈을 때 몇 일 안에 PC에 떠요?
○ 세무과장 이봉준 7일에서 한 10일 정도.
○ 정창범 위원 세금 납부하면?
○ 세무과장 이봉준 네, 7일에서 10일 정도......
○ 정창범 위원 정산해서 뜨는 게 10일 정도나 떠요?
○ 세무과장 이봉준 그게 왜 그러냐하면 농협에서 단위농협 또는 우체국에서 시 금고까지 오는 경우, 요즈음은 많이 빨라졌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요즈음 며칠 정도 걸립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한 2~3일 정도면 알 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모든, 그거 뿐만이 아니고 과오납 부분이 다 2~3일 걸립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최소한은 그 정도 걸립니다.
지금 얘기한 이중 납부한 부분이 그 정도 걸립니다.
○ 정창범 위원 과오납 부분이 이중 납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이봉준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 정창범 위원 다른 유형이 있는 것도 그렇게 7일 걸리고 2~3일 걸리냐 이거지요, 안 걸리는 것도 있지요?
○ 세무과장 이봉준 그렇지요, 다른 유형이 있는데.
○ 정창범 위원 그런 거를 시정을 하라 이겁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꼭 시정을 해 주셔서 앞으로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 발생율을 없앨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 봤지만 고질적 체납자 있지요?
○ 세무과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어떤 유형의 고질적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 세무과장 이봉준 고질적 체납자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대부분 우리가 고질적 체납자라고 하는 것은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이 없거나 납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질체납자라고 분류하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 납세 능력이 있으면서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기피 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안내는 경우 이런 경우 고질적 체납자라고.
○ 정창범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우리가 이제 고질적 납세자에 재산을 압류를 하고 압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합니다, 고질적 납세자인 경우에는 교묘하게 납세자의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가족명의로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임채무가 누구예요?
○ 세무과장 이봉준 임채무라면 장흥에.
○ 정창범 위원 탤런트입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런 공인인 사람도 체납이 196만 9920 원, 55만 250 원, 이런 공인들도 이렇게 체납을 해요?
○ 세무과장 이봉준 네, 체납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양주 산림조합에서 체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양주지역 산림조합 97만 3140 원, 이거 이런 데서도 체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봉준 (자료검토중)
양주 산림조합은 고질적 체납자는 아니고요, 제가 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저한테 고질적 체납자 해서 자료를 주시면 안되잖아요? 양주지역 산림조합 남면 경신리 19-13에 1필지 양묘지 97만 3140 원 고질적 체납 납부 독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지금 이렇게 공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속히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봉준 제가 제출한 고질적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 세무과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 세무과장 이봉준 즉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조금씩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서 다 더해 봤더니 금액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도 한국전력공사 사실 이런 데는 다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뭐 SBS 서울방송, KT 의정부시 지사, 돈이 뭐 1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이런 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고질적 체납자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다음 우리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양주시 차량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계시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총괄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총괄 관리 책임이지요? 우리 양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운전자 분들 1년에 한번씩 교육시키세요?
○ 회계과장 백윤기 안전 교육을 비롯해 가지고 차량관리 교육을 하고 있고 차량 점검도 1년에 한번 이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한 분 빠짐이 없이 다 받는 거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현재 물론 부서별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총괄적인 거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계시지만 각 부서 별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별 교통사고 사항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지금 현재는 따로 교통사고 통계를 취합을 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통계 숫자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교통사고 나면 회계과장님한테 보고 안 드립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물론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본지 몇 일 안되었기 때문에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받으신 게 있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최근에 한 건 제가, 금년에는 한 건 받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한 건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사고가 난 거 은폐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윤기 아니 뭐 은폐를 해야 되고,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 정창범 위원 네.
○ 회계과장 백윤기 제가 총괄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총괄적인 책임에서 저의 할 일도 있는 거 같아서 업무를 파악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책임은, 직접적인 책임은 소관 부서의 ‘장’ 한테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과나 지도소나 기술센터나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주시에 보험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험 특약에 보면 말입니다, 26세, 21세, 그리고 전 연령, 요새 30세도 나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 회계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관용차량의 가입돼 있는 의무 연령이 몇 살입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우리 시가 보유한 전체 차량 숫자는 106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가지 종류의 보험이 들어 있는데 21세 이상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있고 26세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 이상은 금년도 초에 21대가 있었고 나머지 85대의 차량은 26세부터 보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부터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21세로 낮추었다? 구입 차량?
○ 회계과장 백윤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21세인 운전자가 관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사고의 원인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가 차량도 2가지 유형으로 관리가 되는데 사업용 차량이라 해 가지고 특수차량 이런 데는 전부 정식 운전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이 사업용 차량에 있어서는 그 운전자가 26세 이상이고 정식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 이외에 일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26세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사고 이후에 저희가 자체 판단 결과에 따라서 21세로 전원 낮추었습니다, 26세를 21세 이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고정직으로 있는 운전원을 뺀 나머지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21세로 낮추었다?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언제 낮추셨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최근 6월초 이때 낮추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나마 낮추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사고를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문화시설사업소를 비롯해서 건설행정과 3군데, 올해만 3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건 뭐 관리자의 소홀도, 관리 소홀도 있었지만 업무상 바쁘다보니까 나이 어린, 지금 신규직 공무원들이 26세 미만이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26세미만의 자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많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연령별 통계를 보니까 공익을 포함해 가지고 159명의 인원이 실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 개선을 하게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공익도 운전을 시킵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이번에 이제 보험을 낮추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전 지침을 주었습니다, 우선은 정규직 직원이 그것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에 업무 보조요원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하는 경우에는 차량 관리자의 특별지침을 받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즉 주의를 단단히 시켜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 변경 때 지침을 내려 준 바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행히 그게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익이나 이런 사람들을 운전을 쓰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방어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일 시킨 사람은 진짜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또 사고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물어야 되고 - 사고를 낸 사람들은 -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킨 사람과 낸 사람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나마 6월 달 부로 신문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우리 양주시에서는 뭐 연령을 21세로 낮춰서 보험을 가입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러한 유사한 부분들도 좀, 사고가 나서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그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외국인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등록만 관리하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뭐 사후관리라든가, 자체적으로 뭐 우리가 후생이라든가, 이런 거 다른 거는 관리 안하고 그냥 명단만 갖고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단순히 우리 외국인의 주민등록 관리 하듯이 등록된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럼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6500명 정도 되는데.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각 읍․면․동 주민등록에 외국인 등록 현안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일부분, 외국인들이 거의 등록을 다 하세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저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통보해 주는 숫자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출입국 관리소에다가는 그 지역별로 어디 어디에 근무하겠다, 그러는 거를 보고하나 보죠? 외국인들이?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거주지만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거주지가 우리 양주시에서 이제 어디, 은현면에 몇 명, 남면에 몇 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토탈 우리가 몇 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부시장님, 한 6500명 외국인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근로자라고 보지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박재일 위원 볼 수 있죠?
○ 부시장 황성태 네.
○ 박재일 위원 근로자 아닌 사람은 파악 못해요?
혹시 관광여행 와 가지고, 대부분 관광여행 와 가지고 근로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업상 또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 부시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근로자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매달 한 번씩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주기적으로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화를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서 서울에 가서 중요한 우리 문화재도 관람을 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체험까지 다 시킨 걸로.
○ 부시장 황성태 네.
○ 박재일 위원 그걸 다 하신 거라고요?
○ 부시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국가가 한 12개국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양주시에.
뭐 한국계 중국인부터 네팔, 베트남, 몽골,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 나가고 그러면 참 불편한 게 대화하고, 그리고 생필품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무슨 체험도 좋고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뭐 전용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이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하나의 모임의 장소 이런 거를 어떻게 지정해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용매장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만 지금 전용매장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파악된 것은 없죠? 각 나라별로.
○ 부시장 황성태 네, 지금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안산이라든지, 포천, 성남 이런 지역에 외국인 후생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그 외국인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이 안정이 돼야 기업체에서도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높고,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지원시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3D에 대한 아주 지저분하고 여러 면을 이 분들이 와서 한 6천 명이라 그러는데, 뭐 한 5천 명 이상은 고생하겠죠.
집중적으로 고생하는 거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복지후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도적인 문제, 이런 게 우리 시에도 지금 도시계획이 되는 만큼 우리도 준비를 해 가지고 시책에 좀 반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우리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 2004년도에 보니까 3924만 3천 원이 지급돼 있어요, 그렇게 지급을 했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37만 원씩 54명이 4회 해서 7992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 차이가 왜 틀려요?
아니, 그럼 리통장 장학금을 한 4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안줬다는 건데, 확인해 보셨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 190페이지에 보면 리통장 자녀 장학금 37만 원씩 54명 4회 7992만 원, 지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3924만 3천 원, 총 29명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이 돼 있어요.
이거 다른 이유가 뭐예요? 2004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이게 아마 우리 박위원님이 갖고 계신 예산은 본예산에 아마 그 계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액이 3992만 원으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예산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추경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추경에 삭감이 됐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추경에 삭감이 돼도 3900만 원, 얼마가 삭감이 됐어요? 추경에?
○ 총무과장 정동환 아까 말씀하신 7천 얼마 중에서 그 399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이 된 겁니다.
○ 박재일 위원 왜 삭감을 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인원 수가, 지금 우리가 그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보면 리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삭감 한 거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서에 추경에 삭감을 해 갖고 가지고 오셨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박재일 위원 제가 이거 사실은 결과를 알고 있고 더, 결산검사 결과도 내가 봤는데 다 삭감하고 나서 결산검사에도 남아서 70만 원을 또 남겨 가지고 그 때도 그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뭐 2004년도는 좋아요, 자체적으로는 잘못, 15% 이상 되는 걸 15% 줄여 가지고 계상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렸는데, 2005년도에는 왜 그러셨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 2005년도에는 우리가 읍․면에 시행을 해 보니까 이장 자녀 장학금 신청을 받았는데 받은 신청 인원이 총 17명밖에 안됐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게 이유가 안되죠.
본위원이 지적사항을 한 거예요, 그게 예산서에 올라와 갖고 그 때 본위원이 올해 15% 줄여야 된다는 거를 30%로 계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15%를 줄여서 그게 안된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확인을 한 결과 15%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셔 가지고 다시 줄인 거 아니에요.
무슨 뭘, 저걸 받고 그런 게 어딨어요? 네?
○ 총무과장 정동환 제가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으로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맞다 그러면 그게 또 안 맞는 게 있잖아요.
2004년도에 지금 15% 이상의 배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다 자체적으로 4천만 원 깎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결산을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하게 2005년도에 뭐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똑같이 또 2천 이거 먼저 예산을 본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 때 가서 또 깎아 가지고 지금 정식으로 37만 원씩 28명이 딱 맞는데 그걸 이제 바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4년도에 잘못된 거를 왜 또 2005년도에 올렸다가 또 바로 지적을 당해서 바로 잡는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총무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돼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차후부터는 제가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건 예산안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2005년도 예산안을 갖고 왔을 때 본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원상태로 고쳤는데 54명 28%,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 조례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30% 정도의, 25%에서 30%라는 지급 조례를 관계 공무원들이 15% 이하라는 것을 모르고서 계속 조례를 하다가 하다가 안되고 나니깐 전년도 대비해 갖고 인원수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잘못된 거 있으면 그 다음에 반복 실수를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 실수해 가지고 다음에 또 될까봐 결산에서, 추경예산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행감에서 다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앞으로 그 지적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부시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민원과에다가 2004년도 각종 민원 서류 실제 처리기간에 대해서 받아 봤어요, 보니까 각 부서별로 민원 처리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뭐 다 되도록이면 빨리들, 법정처리 기간보다 평균 처리 일수가 일부 빼 놓고는 다 빨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 신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들어 왔습니까, 총무과장님? 작년도부터
○ 총무과장 정동환 작년도에는 48명이 들어 왔고요, 올해는 현재 49명이 들어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49명 올해 들어 온 분들도 다 배치가 되었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여기서 제가 총괄을 하시는 우리 부시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 처리기간보다 지금 빨리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원인이 서류를 내 가지고 일주일의 법정 처리기간을 4일에 했어요,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정창범 위원 4일에 했는데 4일에 다 해 놓고도 7일에 법정기간을 지켜서 주는 경우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인이, 세 분에 걸친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법정 기간이 일주일인데 4일 안에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붙잡고 있다 준다 이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민원이 된 접수를 빨리 처리해서 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해야 될 담당 부서에서, 물론 일부겠지요, 뭐 대다수의 공무원 분들이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민원인하고 불평 불만이 있어서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부시장님 이런 거를 좀 전체 공무원들 교육시간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정기간을 준수 할 필요성,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민원사항이 해결이 되고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괜히 다 처리해 놓고 다 법정기간 지켜야 된다는 의미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공신력에 불만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도 공신력에 믿음이 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들 믿고 그런 어떤 상부상조가 상당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히 일부입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 왔던 부분이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조회 시간이나 기타 실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정창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차량 운전자 운전원이 26세 이상으로 인해서 보험처리가 안 되었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사고 당시에는.
○ 위원장 원대식 네.
○ 회계과장 백윤기 26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럼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근자에 제가 챙겨 보지는 못했었는데 일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 처리 책임은 보험회사가 하고 보험사에서 개인한테 청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러면 개인이 하고 만다? 개인이 다 보상을, 변상을 하고 나면 끝이다? 여태까지 챙기지 못한 다는 게 뭡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누가 운전합니까? 그럼,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 회계과장 백윤기 지금 직접적인.
○ 위원장 원대식 지금 이렇게 사고가 적게 미미하게 났기에 망정이지 큰 사고가 나서 돈이 억대가 들어 가도 다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원대식 여태까지 파악을 못했다면서요.
○ 회계과장 백윤기 그 업무는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처리 책임과 실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 상황은 정확하게 챙기고 있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원대식 아니, 지침을 26세로 들어라, 아니면 21세로 들어라, 뭐 지침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나 이런데서.
그냥 문화시설사업소 담당, 문화시설사업소 사업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26세 이렇게 듭니까, 보험을?
아니면 그 담당하시는 담당 과장님이 그냥 30세면 30세로 이렇게 해서 듭니까? 양주시 본청에서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까지 들어라 했으니까 이렇게 들은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책임은 전체적인 책임 자체는 양주 시에 있는 거지.
○ 회계과장 백윤기 그래서 제가.
○ 위원장 원대식 제가 들을 때는, 본 위원장이 들을 때는 서로 책임 미루고 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윤기 제가 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총괄 부서의 실무자로서 제가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해 가지고 제도 개선은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는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6세로 해라, 21세로 하라고 한 근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례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과거서부터.
○ 위원장 원대식 관습에 따라서 그냥?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위원장 원대식 편의에 의해서.
○ 회계과장 백윤기 해 왔던 건데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 총괄 부서에서 그런 실태, 그 다음에 연령 이런 거를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을 했다는 겁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렇지요, 이번 기회에 개선한 거는 빠르게, 아주 발 빠르게 대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전자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누군가는 다 이루어 졌다, 내가 그런 가해자가 됐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쉬운 얘기로 아까 위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느냐, 이랬는데 그런 거까지도 다 안해 주고 나 몰라라 하면 어느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하여튼 문화시설사업소.
○ 위원장 원대식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주시에서 양주시의 전체적인 문제로 보고 거기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지 그거 개인적인,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다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떻든 보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에 일어났던 거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 왔을 거 아닙니까? 여태껏, 그것도 관습대로 개인적으로 물고 마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윤기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 위원장 원대식 아니, 관습적으로 그러면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사고났던 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태껏.
26세 이상으로 들어 놨는데 21세 미만이 운전을 했을 때 그때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합의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양주시에서 대리 변제를 했습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보험이 26세로 들었는데 사고는 21세 자가 나서.
○ 위원장 원대식 네.
○ 회계과장 백윤기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것은 최근에 사건 이 1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지칭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그럼 지금 이번에 알고 있는 그 사고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세요?
○ 회계과장 백윤기 하여튼 지금 제가 이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확인을 못하고 들어 왔는데 추가로 확인을 해 보고 저도 총괄적인 책임은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장과 협의를 해서 그 건이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아니, 종결은 됐겠지요, 사건은 종결이 됐겠지요.
지금 가해자에서 변상은 해 줬으니까 종결은 됐겠지요, 가해자가 변상을 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종결을 하실 것이냐 저는 그거를 묻는 겁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정황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사실은 지금은 어렵고.
○ 위원장 원대식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부시장님은 어떠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그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물론 사고자가 개인 목적이 아니라 공무수행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문제는 변호사라든지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사고자에게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대식 알겠습니다, 최소한 빨리 그런 거를 조치하셔서 그 가해자가 마음에 짐을 벗을 수 있는, 그리고 근무를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7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