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7월 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계속)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 검사 대표위원인 정창범 의원으로부터 결산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범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창범의원입니다.
2004년도 회계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2004년도 회계 결산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결산 검사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검사는 지방 제정법 제4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 후 그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5월 16일 양주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차백환 세무사, 유기봉 공인회계사, 권영조 세무사, 이상훈 전직 공무원과 저를 포함해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05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시청 상설 감사장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예산 집행의 결산 정리 등 재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계산의 과오 부분,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여부 등에 그 주안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사항이었으며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예산 집행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착오 집행한 사항과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미숙지로 세입이 누락 된 사항 등 잘못 업무처리 된 23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검사에 임하는 집행부에 수감 태도에 있어서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제 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지연하여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검사 진행을 어렵게 만든 부분이 다소 있는 점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으며 보고 단위는 편의상 천 원 단위로 절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작년도에 비해 130억 2396만 7천 원이 증가한 4070억 2858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978억 6379만 6천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984억 8097만 2천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26%인 349억 6245만 2천 원이 감소한 993억 8282만 4천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전년도보다 285억 431만 1천 원이 증가한 2717억 8684만 원이고, 세출은 448억 4625만 8천 원이 증가한 2123억 424만 5천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63억 4194만 6천 원이 감소한 594억 8259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전년도 대비 187억 8천 659만 원이 감소한 1260억 7695만 5천 원이고, 세출은 1억 6608만 4천 원이 감소한 861억 7672만 6천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6억 2050만 6천 원이 감소한 399억 2022만 9천 원으로 이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비 감소로 인해 기인된 것입니다.
기타 일반 및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및 검사대상 분야별 검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편성에 그 기본이 되는 지방세 세수 추계를 잘못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05%로 나타나 19억 8836만 2천 원의 정당한 세원이 예산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비효율성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의 과학적인 기법 도입과 함께 신중한 업무처리를 요구하였으며, 날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압류처분 및 경매, 공매 결손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히 축소시켜 나가도록 요구하였으며, 토지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부분에서는 현황 과세를 하지 않고 공부상 과세로 하여 토지가액에 상승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점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유 재산 매각 대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기에 가까운 예산 편성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편성하여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과․오납금의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 278.6%가 증가한 7억 165만 4천 원으로 이에 따른 환부 이자로 1136만 3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오납금의 발생은 담담자의 세액 산출 착오 및 이중 과세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며, 과․오납 환부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세정에 대한 불신, 행정적 낭비, 환부이자 지출로 인한 세수의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으로 과․오납 발생 억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고, 국유재산 대부로 체납이 총 139건으로 3722만 6천 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리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유사한 하천 전용료의 체납, 총 142건에 7300만 원에 대한 정리 대책 수립과 도로 전용료에 349건에 대한 체납액 4100만 원에 대한 정리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봉암 진료소 리모델링 사업비는 봉암 진료소가 양주시 소유임으로 사업비를 예산과목 해소에 맞게 시설비목에 편성하여야 하나 민간자본 보조과목으로 잘못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편성에 적절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규정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회계연도 이월은 예외적인 사항만 인정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16.3%가 늘어난 114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준공 시기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진행 단계 과정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과 계속비 이월 제도를 활용하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04년도 일반회계 경상 예산에서 불용액이 16억 7130만 1천 원이 발생하여 이들 예산을 다른 사업 추진에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장한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지출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변경에 따른 사항은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실시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지출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의 산정 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동일 항목의 단가를 단체별로 달리 적용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동일한 단가 적용을 하도록 조치하였고, 제설 작업에 따른 덤프차 임대료나 연금부담금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는 이들 사례가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위배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 비품과 집기를 자산 취득비 예산 과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운영비에서 구입 예산에 대한 편성 없이 총 11건을 집행한 사항, 국고 단수 계산법에 의해 원단위는 절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 징수 결정시 원단위까지 징수 결정한 사례, 정수물품은 예산 편성 전에 정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여 구입한 사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근무지 내 출장 근무자에게는 관내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관의 여비를 적용하여 과다 지급한 사례 등 총 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고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과 보고 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결산검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정창범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결산 관련 주무과장인 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그리고 부시장, 국장 및 실과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현재 실과소장님이 다 자리에 배석을 하신 건가요?
○ 부시장 황성태 네,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보건소장, 보건소는.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니까 2005년, 2004년도에, 2004년도인지 이거 확실히, 얼음공원 조성한 행사한 것 있죠? 얼음공원, 장흥에서?
○ 회계과장 백윤기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2004년도, 얼음공원?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몇 월 달이에요? 12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동절기이니까.
○ 박재일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 회계과장 백윤기 지금,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 박재일 위원 2천만 원 들어갔는데 그 사업을, 이거는 지금 뭐야 금액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실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어떠한 취지에서 사업을 하신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체담당관입니다.
장흥관광지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저는 뭐 지나가 보지도 않고 개장식인가 뭐 행사할 때 한번 갔었는데 얼음, 이름이 얼음축제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그게 행사가 원만하게 2천만 원 들여서 한 행사치고는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금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는 그래도 투자 대비해서 뭐 그렇게.
○ 박재일 위원 거기에 대한 그 정산서를 본위원이 한번 보니깐 대부분 들어간 것은 인건비더라고요, 인건비.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박재일 위원 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얼음조성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을 뿌리고 그거를 관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대부분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박재일 위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나무를 이렇게, 쉬어가면서 물 뿌려가지고 한 거 보셨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보도 상에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일부러 나무에 뿌리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데 뿌리다가 튀었는데 작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사하지도 않은 부분이고 나중에 다시 사항을.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기대와는 달리 얼음공원으로서 우리가 축제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예산 낭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담당과장, 담당관, 추진부서의 과장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해 볼만한 어떤 그런 측면으로다 저희는.
○ 박재일 위원 당연히 그걸, 뭐 그 주민들은 성공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나은, 돈에 비해서 보다 나은 축제가 돼야 되는데, 뭐 그 행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보다 나은 이 얼음에 대한 그 모양이나 아니면 그 이벤트가 조금 보기에는 얼음축제하고는 좀 걸맞지 않다, 와 가지고 그냥 위에서 호수로 물 뿌린 거지, 그게 어디 모양새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얼음을 잘라낸다던가, 뭐 모양을 낸다든가.
그 일본 선진국 같은 데서 그거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한번 자료라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셔가지고 그걸 좀 참고삼아서 흉내를 내려고 라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는 어떤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각과 관련된 부분이 같이 계획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또다시 하면, 시행한다면 작년도에 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조각과 어떤 모양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선 모양은, 어떤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작은 부분에 대한, 작년도에 해 보니까 작은 부분에 대한 어떤 모양을 내는 부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좀, 일기에 따라서 녹고 그러다 보니까 크기라든가, 또 아니면 작년도 경험으로 다가는 어떤, 작년도에 했던 얼음동굴, 그런 부분은 좀 효과적으로 판단이 돼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만약에 한다, 또 계속 사업을 한다면 추진 해 나갈.
○ 박재일 위원 그때 그 행사 때 각 읍․면․동 어린이집 어린이들 동원하셨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뭐 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재일 위원 놀러오라고 그랬죠? 거기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냥 뭐,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 박재일 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취하지 않고, 행사 때에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 축제마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일본에 가보면 그런 축제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을 더 확보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받고 그 예산을 갖고 거기에 이벤트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보고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2000만 원 주고 얼음 축제 해라 그러니까 호스로 물 뿌리고 밤새도록 추울 때 뿌리고 저거 해 가지고 나무도 휘어 가지고 모양 내려고 그러고, 상당히 얼음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의회에 간담회 때 설명을 좀하고 그러고 나서 보다 낳은 질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좀 예산 낭비가 없고, 예산을 쓰더라도 좀 멋있는 얼음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우리가 출납 폐쇄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 회계과장 백윤기 출납 폐쇄 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 박재일 위원 2월 말일이 출납 폐쇄 일이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 이후로 우리가 결산검사까지 받아야 될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 회계과장 백윤기 5월 19일까지 작성을 해서.
○ 박재일 위원 네.
○ 회계과장 백윤기 의회에 결산 검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폐쇄 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작성해야 되는 거라고 돼 있던데요, 결산검사 실시를 20일 동안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6월 30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 회계과장 백윤기 80일이 맞습니다, 5월 19일이면 80일이.
○ 박재일 위원 그럼 우리가 본 예산 추경을 2004년도에 12월 23일날 본 예산을 했고 - 2003년도에 - 1차 추경이 6월 5일, 2차 11월 20일, 3차가 12월 21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 돈 쓴 금액에 대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기본을 벌써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 드리고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
어요.
우리 예비비 지출한 아까 전에도 잠깐 토의를 했지만 예비비를 갖다가 승인을 언제 받아야 돼요? 우리 의회 본 회의장에서 승인 받기를 언제 라고 알고 있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예비비는 사후승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 회계과장 백윤기 예비비는 법적인 절차는 사후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예비비는 당연히 사후에 받지요, 총괄표를 작성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함, 이렇게 예비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 승인을 지금 이번에 결산을 보고 그리고 나서 본 회의장에서 총 결산을 보고 나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어요, 아니면 예비비 승인을 먼저 받고 결산승인을 받으시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관념이 분명하셔야 될 텐데.
○ 회계과장 백윤기 예비비 승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급적 가장 빠른 추경, 의회가.
○ 박재일 위원 정례회.
○ 회계과장 백윤기 그렇지요, 정례회, 가장 빠른 정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이상적인 의사운영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렇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면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일정은 다소 차질이 되더라도 법적인 무슨 위배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재일 위원 그렇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건 편의상.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먼저 정례회의 때 해야 된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예비비는 결산보고 전에 다루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 회계과장 백윤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박재일 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예비비라는 자체의 취지는 어떨 때 예비비가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사유가 있으면 한번 아시는 대로 좀.
○ 회계과장 백윤기 예비비를 집행을 하게 되는 사유는 예산도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만 그때도 예측이 되지 않았던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때 집행부의 결정으로.
○ 박재일 위원 그렇지요 불가피 했을 때.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비비 지출 현황서에 보면 사랑의 전화 박람회 참관, 이거 부스 운영, 주민자치회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총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 갔는데요, 이거 행자부에서 지침 하는 시기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작년 2회 추경이 12월 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 회계과장 백윤기 그런데 지침이 내려오고 여기에서 참가 결정을 했을 때 예산에다가 소요액을 확보해서 사용하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 했기 때문에.
○ 박재일 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참관하고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시범지역이고 우수 지역으로 됐다면, 그래서.
○ 회계과장 백윤기 제가 실무적으로 상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 박재일 위원 지금 실무자인 과장님이.
○ 회계과장 백윤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확인 할 그럴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행자부 자체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참가 하라는 뜻으로 보냈다면, 제주도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우리 예산 추경도 안되고 시기도 안 맞고 예비비를 지출 할 문제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무슨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라도 줘 가지고서 참석 해라 이렇게 절대적으로 얘기를 했어야지요.
이거를 예비비를 지출해 버리고 참가하고 그런다는 거는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행자부에 제출해 보셨어요? 이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무슨 돈 가지고 참석을 하느냐, 그리고 예비비를 쓰라는 지침이 내려 온 것도 아니고.
○ 회계과장 백윤기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박람회성 성격은.
○ 박재일 위원 네.
○ 회계과장 백윤기 근본적으로 행자부가 자금을 배부를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일 위원 네.
○ 회계과장 백윤기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의 특성 또는 자랑거리를 거기에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시행자치 단체가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 박재일 위원 자치단체가 해도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그렇게 참석하라는 행사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나름대로 얘기를 해 줄 필요는 있지요,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이거 뭐 의원 간담회 때 얘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하고 의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의원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가 막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여기 1억 5000 들여 가지고 한 것도 의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했다, 사실상 의원들한테 이런 거를 얘기할, 예비비를 쓰겠다고 의논 할 자체도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행사를 하겠다는 단체장의 의견이 절대적이어서 의원들도 그거를 승낙을 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없을 때 했는지 본 의원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또 전체 의견에 따라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자체 의회에 의견을 제시 할 문제는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거는 우리 정창범 대표위원께서 얘기한 도로,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재차 그거는 지적을 했으니까 얘기는 안 하고요, 은현면에 차량 구입한 거요, 이거 전복에 따른 차량구입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예측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차량지원을 해 주었다면서요.
차량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급하다고 우리 시도 급하고 하니까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를 쓴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3~4개월, 1월 달에 사고 나 가지고 한 급한 대로 알아서 임대해서 쓴 거로 알고 있는데 한 2~3개월만 참으면 1회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예비비를 그냥 덜커덕, 그것도 그렇게 잘 아시는 의회 간담회 때 보고도 안하고 임의대로 사시는 거는 안되는 거지요.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예비비로 쓰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 회계과장 백윤기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때에는 1월말 경에 사고가 나서 또 그때에는 눈이 계속해서 왔던 시기이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예비비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렇게 실제 차량이 구입되기까지 그 기간에 우리가 조달 요청을 했었을 때 차량 사양이 엔진 사양이 바뀌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좀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그건 예비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긴급을 요할 때나 예산 편성을 못했을 때, 차마 못했을 때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또 재난에, 긴급을 요할 때 거기에다가 우리 집행부가 중점을 두어 가지고 예비비 사용한 근거나 그런 거를 지침대로 이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국도 보조금 세입 현황을 우리 세무과에서 제가 의뢰를 해서 어제 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결산서 부속 서류 187페이지 보면 도비 보조예요, 도비 보조.
여기에 돈이 내려온 게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세무과에서 직접 받지요? 세외 수입계에서.
○ 회계과장 백윤기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지.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돈 내려오는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통로는 세무과의 자금 담당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받은 거니까 정확히 돈 여기서 받은 기록을 말했으면 정확한 거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렇다고 확신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요, 도비에.
사회복지과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2400만 원 내려 왔지요? 여기는 지금 내려온 수령액을 보면 되잖아요, 수령액, 2430만 원 내려온 거 아니에요?
결산서 부속 서류에 187페이지에 보면 2430만 원 내려 왔잖아요, 수령액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세무과에서도 통장으로 받은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맞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돈은 일단은 도비 보조가 내려 왔어요, 그런데 그게 3회 추경 때 400만 원을, 2400만 원이 내려 왔는데 3회 추경에 400만 원 깎았어요.
본 예산에 뭐 보조 내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 결산서에 보면 수령액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보조 내시던지, 보조 내시 돼 가지고 안을 잡아 가지고 계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금액은 2400만 원이 내려온 거는 맞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럼 2400만 원을 다 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왜 400만 원을 깎아요? 돈은 나왔는데.
○ 회계과장 백윤기 그건 자료를 확인할 수 이것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 박재일 위원 그럼 정회를 해야 돼요?
○ 회계과장 백윤기 아니, 다른 말씀을.
○ 박재일 위원 다른 질문을 먼저 하고.
○ 회계과장 백윤기 다른 질문을 먼저 하시면 여기에 대한 거는 뒤에서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다른 거 질의를 하겠어요.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으십니까? 잠시.
○ 박재일 위원 두 가지는 더, 난 그만하고 다른 위원?
○ 위원장 장재훈 아니, 잠시 정회를.
○ 박재일 위원 정회요?
○ 위원장 장재훈 네.
시간이 많이 흘러 휴식을 취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우리 그, 본위원이 질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확인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와 시비 4060만 원을 가지고 모․부자 가정 지원 시책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까지 집행액은 2396만 3천 원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11월 17일 날 도에서 시․군 간의 재원 조정 과정을 통해서 양주에서 재원 400만원을 반납을 해 달라, 하는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이미 우리가 그 당초 예산에 확보 돼 있던 예산을 다 집행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행은 하지를, 반납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도의 지시에 따르게 된다면 우리가 추가 재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집행 상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산액만 반납을 하라는 4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돈은 이미 집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나머지 30여만 원만 금년도 도비 집행 잔액으로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집행은 2400만 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예산 초과 지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 절차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그 도에서 400만 원을 반납하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그 사회복지 예산은 이 예산 뿐만이 아니라 국비이든, 도비이든 전부 이런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준 인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여건 변동이 생겨가지고 어떠한 곳에는 그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 대상자가 실제적으로는 줄어듬으로 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시․군 간에, 또는 시․도 간에 재원 재 배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예산 제3차 추경에 삭감한 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 회계과장 백윤기 잘못됐습니다.
○ 박재일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요, 보건소 결핵균, DNA 정보 등록 1회 추경에 28만 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전문 간호교육, 이 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 120만 원이 서 있어요.
이 사실상 확인을 해 보니까 돈이 안 내려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산에는 서 있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 가지고 제가 검토한 바를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120만 원하고 28만 원을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웠으면 3차 추경,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하던지, 예산 세워 가지고 삭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해 주고 결산에서 집행 잔액으로 넘겨서 불용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 회계과장 백윤기 잘못되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 회계과장 백윤기 잘못되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 두 가지 문제는, 보건소의 이 두 가지 문제는 집행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3회 추경에 분명히 예산에 섰던 거니까 마무리를 삭감을 해 주고 거기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결산처리 하면서 과정을 만들어 버리면, 그런 불용 처리하게 되면, 아까도 우리 결산검산 대표위원이
불용 처리의 금액을 최대한 줄여라,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봉암진료소 리모델링 하셨죠?
○ 회계과장 백윤기 했습니다.
○ 원대식 위원 문제점이 뭐였었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면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다고 수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내려줬는데 면장 판단에 그것은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면장이, 면에다가 민자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면장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민자를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용, 우리 지방재정법에 허용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것이 시설비로 서지 않았었던 것은 예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때에는 그 필요성이 그렇게 심각하게 제기가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포괄 사업비 중에서 사용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 예산이 섰을 때하고 발주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나왔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지금 구체적인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약1억 원 거의 가깝게 소요가 됐는데 나중에 그 예산 집행 과정에서 노인들이 추가사업을 요구했음으로, 또 역시 이왕 한번 시설비를 집행을 할 때 나중에는 더 많은, 수정에는 더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추가 사업비를 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처음에 예산 섰을 때 하고 그 착오로 인해서 그 사업 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죠? 사업발주 시기가?
○ 회계과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한 1년,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갔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원대식 위원 그걸 좀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처음에 낙찰가액이 얼마였었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지금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좀 시간을 주시면 따로 자료로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원대식 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 원대식 위원 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리모델링 설계 시 그 입찰 차액이, 차액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원대식 위원 입찰 차액까지도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재지출이 됐더라고요.
그 설계도면에 창문이라든가, 창틀 이런 거 자체를 리모델링 하면서 전부 다 빼놓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 발주를 하셨더라고.나중에 다시 창틀이니 뭐니 교환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설계도면에 그게 들어갔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윤기 잘못됐다고 보기,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당초 계획보다 더 좋은 재질과 구조와 뭐 이런 거를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다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원대식 위원 처음에, 처음에 설계도면에 바꾸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무슨 더 좋은 재질로 해요?
○ 회계과장 백윤기 뭐,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하다가 예산을,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은 항상 총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회계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포함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을 나중에 입찰 차액을 가지고 보완을 하는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그런 예가 적용이 됐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원대식 위원 그거 되고 나서, 입찰 차액 들어가서도 더 들어갔죠?
○ 회계과장 백윤기 나중에 그 입찰 차액 들어갔습니다.
○ 원대식 위원 왜 들어갔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넓혀주기 위해서 더 들어갔다 이거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 원대식 위원 구체적으로다 그 본예산을, 그 설계변경을 요구했어요, 주민들이.
○ 회계과장 백윤기 네, 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원대식 위원 처음에 그 공사를 맡은, 발주를 한 회사에서 처음에 얼마 달라고 했는지 알고 계세요?
이것을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본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업주가 있었어요, 업자가업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 1천만 원 정도면 하겠다, 다 되겠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공사를 안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가 보니까 ‘왜 안하느냐’ 그랬더니 더 달래요, 돈을. 그럼 그 업자가 바보입니까? 와서 자기가 보고서는 견적을 내 놓고 와서 더 달라는 바람에 공사가 상당기간 길어졌다고요, 그 공사가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시행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윤기 그렇게 해서 시일이 지연된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요청이 있었고, 담당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정 보고를 하고 절차대로 했는데.
○ 원대식 위원 그 공사가 얼마나 길어졌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 회계과장 백윤기 설계변경하고 추가 시공을 하는 만큼 더 길어졌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 만큼 길어진 게 아니라 그 만큼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불편 했겠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원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동료 우리 박재일위원께서 그 예비비 관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146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도 지적사항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연금 부담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부족분에 대해서?
○ 회계과장 백윤기 원칙은 연간 수요를 판단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이 부서,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도 공직자를 더 뽑았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숫자가 뻔히 있고, 그 사람들이 직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담액이 늘어나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연금 안낼 수는 없어요, 그럼 담당자가 일을 잘못했죠.
그럼으로 인해서 안낼 수는 없고 전체 공직자들 거를 안낼 수는 없으니까 급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죠? 이거?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이 연금 부담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퇴직자가 3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한 분 계셨고, 9월 달에 한 분이 계셨고, 아니 9월 달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퇴직수당을, 퇴직수당을 연금공단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가 10월 달에는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제 1월, 4월, 7월, 10월 해서 4분기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연금공단에서 이 세 분들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을 하고 우리 양주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10월 달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최초로 그게 발생된 게 몇 월입니까? 연금 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하고 부담을 했을 때 최초가 언제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세 분이.
○ 이종호 위원 네.
○ 총무과장 정동환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8월 18일이고요, 두 분이 9월 30일입니다.
○ 이종호 위원 네, 그러면 그 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봐야 되네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아니, 향후적으로.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위원 연말에 그만 두실 분이 그만 두실 거면 우리가 그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연말에 그만두실 분이 9월이나 이때 그만 두었으면,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그 퇴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연말 이전에 다 퇴직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예측은 했는데.
○ 이종호 위원 네.
○ 총무과장 정동환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두신다고 말씀드리면 이상남 부시장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측이 좀 힘들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그리고 두 분은?
○ 총무과장 정동환 두 분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운전기사였었는데 개인 택시를 타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셨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 이종호 위원 전체 퇴직을 예측을 못하셨든 분들이 다 이런 얘기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없는 거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이종호 위원 이해가 안돼서 질의 드렸던 사항이고요.그 밑에 보면 우리 축사 짓는 부분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저희가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당시 농림축산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던 사항인데, 가축 방역 창고 신축, 분명히 이거는 예비비로 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날 최초로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을 하겠다고 결정을 받으셔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축 방역 창고는 그 당시에 예비비로 쓰겠다 라고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11월 달 지출 원인행위가 11월 달에 되었고 지출은 2005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당시에 서류가 잘못되었던 잘 됐던 결정했다 할지 하더라도 그 안에 추경을 2번 3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반납을 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회계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백윤기 그 당시에 세부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극한 사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절차상으로 본다면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종호 위원 글쎄 한번에 회계과장님 답변을 주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 아까 분명히 설명을 하셨지요? 그럴 때 아니면 다른 때는 쓰지를 못한 다면, 또는 잘못 결정을 했다면, 그 당시에 바로 썼으면 뭐 잘못 집행이 했더라도 이미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가 수 없겠지요, 뭐 문책을 받던 지적을 받던 넘어가면 가는데 이것은 4월 초에, 4월 1일날 조류 독감이 발생이 되어서 그때 결정을 했던 거를 11월 22일날 지출 결정이 되었고 돈은 2005년 1월에 지출 했다면 그 안에 추경을 3번 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항목을, 바꿔야 되는 부분을 안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이거는 농림축산과, 당시의 농림축산과도 문제고 돈을 지출하는 회계과도 문제다 이거지요.뭐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15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50페이지에 명시 이월 사업 중에 2004년 전통 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에서 사업개요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뭔가.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흥면에 있는 석굴암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게 민간 자본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이종호 위원 왜 준공시기 미도래 라는 표현을 썼지요? 왜 돈을 한 푼도 안 썼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
○ 이종호 위원 뭐 대답을 못하시는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많 길래 본 예산 세워놓은 거를 해가 넘어갈 때 한 푼도 안 썼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해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계속비 사업비 해서 공사 같은 부분에서 연도가 넘어가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본 예산에 세워 놓았던 돈을 더군다나 민간 자본 보존를 안 쓰는 거는 어떤 문제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사유를, 이월 사유를 준공시기 미도래 라는 사유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유를 달아 놓으시면 안되지요.
역시 그 151페이지에 보면 구암리 거북마을 생활체육시설도 역시 왜 돈을 집행을 안 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조금 늦어졌다는 표현은요,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서 각 부처에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하게 되고, 위원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돈은 그냥 세워 놓고 한 푼도 못쓰고 넘어가는 것은 예산을 효율성이 아니지요.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늦어질 거 같으면 2005년도 예산에 세웠어야지요, 왜 본 예산에 세워놓고 한 푼도 못씁니까?
사회복지과에 153페이지 양주 장흥 어린이집 신축 공사 발주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천 부지를 사용토록 했었는데 도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거의 다 밟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착공을 해서 건물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하천부지를 사용하겠다는 거는 양주동이나 장흥이나 똑같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양주동은 지금 현재 설계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뭐 나중에 가서 이 업무를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미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장흥의 것은.
○ 회계과장 백윤기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네, 말씀 하십시요
○ 회계과장 백윤기 제가 전임과장이었었는데 양주와 장흥의 어린이집은 우리가 사업비 국도비를 꼭 따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후에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도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2004년도 예산에다가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비가 있고, 따온 거는 건축비이고, 건축비 일부를 따온 것이고 부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제정 운영상 절차를 취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 즉 2005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전액 못 쓰는 거보다는 건축비는 세워서 이월을 시키고 나중에 부지 매입비는 금년도에 사업을 연초부터 착수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건축비 부분이 이월이 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장흥 거는 하천 부지 명분으로 해서 해결이 되어야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실 계획이시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종호 위원 양주동 거는 금년도 초부터 할 수 있었건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백윤기 지금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이 설계중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 회계과장 백윤기 금년도에 실제 부지 매입비가 금년 2005년도 예산으로 성립이 되었으므로.
○ 이종호 위원 네.
○ 회계과장 백윤기 2005년도 초부터 매입 절차를 진행을 해 왔고 기본 설계는,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어제 날짜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종호 위원 모든 예산들을 성립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해야 되고 그렇게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닙니다만 예산서를 쭉 들여다 보니까 한 35%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3천 억, 우리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반 3천 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명시 이월되는 사업비는 엄청나고, 그런다 그러면 효율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이 한창 되고 있으므로 어떤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조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164페이지입니다.
복지 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 원 예산 중에 지출 원인행위 2850만 원이고 잔액이 3000만 원이고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실래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가 되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내용 속에 지금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이 광역 행정타운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 도시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광역 도시계획 속에 이 용역 복지타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지타운 만의 결정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의 진행사항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마무리를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이월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와 그 내용이 도시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그 사업은 동시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우리가 복지타운을 건설을 해야 된다는 수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왔었던 거고 그것을 실행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 예산까지 용역비를 세웠던 건데, 단순 지역에, 일반 지역에 그냥 타운만 한다고 그러면 이 용역이 이미 마무리가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즉 노인회관, 여성회관을 덕계리로 가느니 마느니 하는 그 전에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광역 도시계획, 우리 행정타운 내에 유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행정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맥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예산은 3000, 지출 원인행위에 대한 2850, 지출 잔액은 3000, 다음 년도 이월액은 28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15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 회계과장 백윤기 그건 입찰 차액입니다, 입찰차액.
○ 이종호 위원 용역은 입찰이 없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수의 계약이든 제한 경쟁 입찰이든 100% 계약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이미 사업은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죠?
○ 회계과장 백윤기 진행을 하다가 입지 문제 때문에 결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157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선, 집행하지 않고 있는 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검토중)
○ 이종호 위원 답변 안 하시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권리 동산자 부지 협의가 지연이 돼서,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지연 돼서 이월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어떤 부분인데 협의가 안되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묘지하고 주택 관계.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전부 다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까지 제가 여쭤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거는 됐고요, 지금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발주를 해서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 이종호 위원 개인하고 협의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못해 놓으면, 날짜가 자꾸 가면 갈수록 그 돈은 더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벌써 이 땅을 가지고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한 게 벌써 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8억 9천인데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나면 이 돈 가지고 모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 농산물유통센터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현재는 이미 우리가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속히 처리를 해서 지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마지막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거, 양주경찰서 공사기일 조정통보로 인한 공사중지, 이렇게 사유가 달렸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평화로 변에, 회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회정초등학교 앞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양주경찰서에서 지난 연말에 추진을 하려던 사업인데,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교통량이 없을 때, 하절기 때 조금 날씨가 올라가면 야간작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이 아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2004년도 겁니다, 이게.
○ 이종호 위원 2004년도 예산인데 회정초등학교 앞에, 평화로에 이거를 설치하는 것을 교통량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동절기 조금 못 미쳐서 10월, 11월 달쯤 됐습니다, 그 당시에 주간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주간에 하면 교통량이 많아서 야간에 좀 하자, 야간에는 우리가 기온이 급강하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더니 그러면 3, 4월 달에 야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부득이 사업을 연기를 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3, 4월에 왜 안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언제 한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3월 중순에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이렇게 저거 되고 사업은 집행이 됐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예산 현액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다른 것은 의회에, 당해년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은 예산액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현액은 지난해에 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월 결정이 됐다든지, 또 국도비보조금을 사용하다가 집행 잔액이 남았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현액으로 넘어와서 예산액에다가 합쳐가지고 집행을 하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월사업비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현액이?
○ 회계과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금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금년도 예산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에다가 작년도에 넘어온 현액을 합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해야 될 대상액이 예산액보다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가 추경을 할 경우에 년도 말에 그 차기년도 예산 회계, 예산 다루면서 그 일명 마무리 추경이라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죠?
○ 회계과장 백윤기 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때에 그 추경을 다룰 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됩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이월사업이 그 때쯤 안이 나오게 되죠.
○ 이항원 위원 저희가 그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차기년도 예산을, 본예산을 승인할 때는 물론 앞으로 예산 집행내역이 다룰 수 있지만, 년도 말에 정리하는 그런 추경 상태쯤 가면 그 때 당시의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하고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운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출된 내역이 예산내역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백윤기 꼭 맞지 않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 회계과장 백윤기 제가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 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가지고 국도비 지원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예산, 그 예산에 계상을 했었던 인원보다 대상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액보다 부족할 때는 추가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마는 - 일반적으로 - 남을 경우에는 집행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다음 년도에 반납을 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다가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기간 상으로 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12월 달쯤 가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예산은 12월 말까지 하고 2월 말까지 마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그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백윤기 그러니까 우리 경상비라든지 자체 사업비라든지 이러한 거는 최대한 대로 집행액과 맞춰야죠.
그런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반환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연말 안에 그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 가지고 반납을 받지 않습니다, 년도 폐쇄기가 끝나고 보조금 정산을 해서 거기서 확정된 금액을 다음 년도에 반환을 받는 게, 이게 예산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말씀하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액과 집행액은 맞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 2004년도 3회 추경에 보면 2055억 238만 3천 원이에요, 예산이.
2004년도 3회 추경이.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이 2123억 424만 526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68억 차이가 나요.
○ 회계과장 백윤기 몇 폐이지를 보고 계신 건지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31페이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자료검토중)
지금 세입과 세출이 일치 않는 거를.
○ 이항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출 부분이, 3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이 2123억 등 이렇게 나가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 이제 결산이고, 그 12월 말에 3회 추경 할 당시에 예산이 2055억이라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예산 예산하지만 이건 지출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세워준 대로 지출하는 거니까.
○ 회계과장 백윤기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많죠, 왜 그런가 하면.
○ 이항원 위원 많은데, 내용이 주로 뭐냐 이거죠.
○ 회계과장 백윤기 우선 제가 세부 내역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많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현액 부분, 즉 현액 부분 중에는 작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많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해 보면 예산액보다 초과 집행이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자, 이제 본위원이 의도하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결산이자가 얼마입니까? 결산할 때 이자수입이 얼마에요?
○ 회계과장 백윤기 그거는 좀 확인 할 시간을 주시면.
○ 이항원 위원 그것이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액 30억 1천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이자수입 예산이.
그런데 결산에 보니까 31억 6500만 원이에요, 이자수입이.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1천만 원이 예상 돼 있었는데 18만 4400원이고, 공공 이자수입이 30억이었었는데, 31억 6천만 원이에요, 이자수입이.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지금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이종호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세웠던 사업을 예정대로 집행을 안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 이월 돼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자가 30억씩이나 이 목표달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예산할 때 세입을 늘려 잡으라 했더니 이자수입 10억 늘려 잡았어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을 집행을 안하고,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을 30% 정도밖에 집행을 안하고 그리고 세월을 지내다가 해를 넘기고, 우리가 이자 가지고 사업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기금입니까? 이수입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게?
○ 회계과장 백윤기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죠.
○ 이항원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우리가 기금을 전부 다 이자수입 가지고 하겠다고 기금을 전부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 이자가 없죠? 기금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런데 그것도 없애지도 않고, 이자수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이자 이거, 이거 사업을 안해 가지고 손해가 나거나 지연되는 그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목표달성 30억씩이나 이자를 늘리고, 이게 이자가 사실 그전 같으면 한
300억은 됐겠죠, 이게, 지금 이자수입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죠.
여기 나오는 내용의 숫자가 잘 됐냐, 못 됐냐 이거는 나중이고, 우리 지금 양주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들 안하고 놀아요.
1년에 사업 한 건도 없이 그냥 판판히 노는 계도 있을 겁니다.
예산 세워봐야 뭐 한 돈 1천만 원 세워 가지고 사업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보고할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돈 쓴 게 있어야죠, 지금 우리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저 뭐 구암리 동네체육시설 안됐다 그랬더니 주택과에서 뭐 손발이 안 맞았잖죠, 왜? 운동기구는 준비가 되었는데 예산을 집행했는데 운동기구 설치할 땅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석축공사 등 해서 설치 할 자리를 준비 예산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돈 집행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다가 세워요? 공중에 매달아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행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거를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냥 돈이 없다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또 안 세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거야, 돈이 사장이 되고 있는 거지, 이자만 늘리고 있는 거지, 좋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이자 늘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예비비 문제, 예비비는 얼마를 줬길래 돈이 남아서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
반납을 하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 그거 말 되는 겁니까?
예비비를 어디에다, 돈을 떼어 주어요, 그냥? 1억 떼어서 줍니까? ‘써 봐라’ 하고 줍니까?
쓰다 남으면 가지고 있다가 딴 데 쓸데없나 궁리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양주시 공무원 아저씨들이, 주민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해 준다니까 고마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국장님들 부시장님들 다 계신데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좋아하시지 마시고 일이 좀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좀 챙겨 보세요.
우리 시민들 뭣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자 늘리면 좋은 거, 이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자 한 푼도 안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예산 현액인지 차액인지 이거 없이 그때 그때 다 집행되도록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매일 넘어가다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 세운 거를 집행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돈이 앞으로 이자수익 한 푼도 없이 본 예산 되는대로 세입 잡히는 대로 바로 바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이런 거 줄여 나가도록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들 부시장님들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거 절대로 이렇게 이런 쪽에 예산이 목표달성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바로 그런 게 우리 주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예산을 안하고 그냥 이월시키고 뭐 얘기하면 ‘설계중입니다’ 뭐 ‘검토 중입니다’ 땅도 없이 건물 미리부터 잡아 놓고 그냥 해를 넘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미 발주 미 집행 사업 있잖아요.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검토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어요, 이런 놈의 사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이자 늘어나면 돈 더 줍니까? 그것도 성과급으로 나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시고, 결산서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이 뭐 잘됐나 안됐냐는 이거는 뭐 벌써 검사 끝났지만 이런 의도적인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를 바로 이번에 잡으면 좋겠다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업무에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전 시간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전통 사찰 정비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개요를 제가 주십사 했는데.
○ 위원장 장재훈 문화체육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사찰 정비는 조금 전 시간에 말씀 드린 석굴암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1회 추경에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자부담 3천만 원 해서 1억50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1억 2000이 돼 있고.
이렇게 이게 1회 추경에 확보 되어서 9월 달에 설계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180일 공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자부담으로 우선 하고 2003년도에도 지원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 분이 마무리 되고 나면 2004년 분을 주겠다, 해서 공사 기간이 금년도 3월까지 해서 현재는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 이종호 위원 집행된 거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이종호 위원 민간자본 보조를 가지고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해 가지고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사업이 넘어 왔다면서요? 이것은 받으셨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지금 인수 인계서가 작성되어서.
○ 이종호 위원 여기에 부지 매입 지연, 이렇게 사유를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부지 매입 지연은 부지 매입비가 없는데 무슨 부지 매입 지연이에요? 돈 5억 가지고 토지 값은 120억이 넘는데 부지 매입 지연이라고 사유를 달아놓으면 안 되지요.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이종호 위원 지금 어느 부분인지 보고 계시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150페이지, 네,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뭐 돈이 없어서 사업 집행 못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유에, 이월 사유에 부지 매입 지연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토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은 12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 예산 금액이 - 예산은 5억입니다, 거기다 뭐 일부 6300만 원 인가는 썼고.
그런데 어떻게 부지 매입 지연, 사유가 그렇게 되냐고요.
지금 부지 매입 토지주들이 그럼 갔다 주면 돈을 줄 거냐고요, 돈이 어디 있어요?
사유는 이렇게 달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회계에서.
이해가 가시지요?
○ 회계과장 백윤기 네, 주의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가까워 졌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심사는 중식을 한 후 14시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2.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계속)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박재일 간사위원께서 수도사업공기업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상수도사업소장의 교육에 따른 부재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부시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결산 심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어 교육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참석하셨으므로 수도사업공기업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상수도 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이거 언제 초안 잡으신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건 2004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작업을 끝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이거 금년도에 초안 잡으신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러니까 2004년도에.
○ 이항원 위원 2004년도 거를 마감해서 금년도에 잡으신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2005년도에 와서 잡은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결산을 2005년도에 했으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결산서 작성을 2005년도에 했으니까.
○ 이항원 위원 이거 서류 만드는 직원이 누구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거는 저희가.
○ 이항원 위원 직원 중에서 만든 겁니까? 용역을 주었습니까? 이 서류 만드는 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선진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선진 회계법인에서 감사 보고서하고 결산서까지 해 온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이거를 감수를 누가 했어요? 해 온 거를 누가 이거 확인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제가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셨어요? 자세히 보셨어요? 이상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제가 뭐 특별한 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특별한 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11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130페이지까지, 딱 보면 보이는 거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자료검토중)
양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거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거에다가 그냥 양식에다가 그냥 뭘 보고 정리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요즈음에서 새로 만드는 책에 양주군으로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버젓이 인쇄물로 나와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이 서류를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보지도 안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봤다면 양주군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양주군이라고 쓸 일도 없고, 아니면 뭔가 고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이
서류를 보고 지금 신뢰성이 없는 서류를 보고 지금 검사하라는 건 이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죄송합니다.
○ 이항원 위원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그래서 내용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봐 봐야 이미 신뢰성이 상실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부채액이 얼마나 있어요? 부채액.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
○ 이항원 위원 아니 돈 갚을 사람이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남 줄 걸?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379억이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379억이요? 380억이 아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379억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 전문위원님, 이 서류 작성할 때 억 단위로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삭을 합니까? 업을 합니까? 이게.
379억이라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총 379억 8500 만 원인데요.
○ 이항원 위원 알았어요,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순세계 잉여금 어떻게 처리 해요? 그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그대로 잉여금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말이 뭐예요? 순세계 잉여금.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건 경영성과 남은 금액입니다, 잉여금.
○ 이항원 위원 쓰고 남은 돈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이익금이네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여기는 기업이에요, 기업, 사무실로 말하면 기업이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우리 일반회계하고는 다른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지요? 기업.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거는 돈이 남았다는 뜻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결산상?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결산서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예상되는 게 아니라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이 남은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우리 부채가 379억이라고 그랬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이 남은 돈은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부채 379억을 어디 어디 갚아야 될 돈인지 명세 좀 하나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준비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부채 현황 보면 되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자료검토중)
총 379억 8500만 원에서 경기도에 갚을 게 364억이고요, 또 농협중앙회에 갚을 게, 갚을 금액이 있고 그래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경기도하고 갚을 금액입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급여는 어디서 지출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출합니다.
○ 이항원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출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저희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않고 자체 비용으로 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거기 나오는 수익금 중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일반회계로 그 전출하는 돈이 얼마나 되요? 상수도사업소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5억 원입니다.
○ 이항원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2004년도에 5억입니다.
○ 이항원 위원 뭐에 가져간 돈이죠, 그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간이상수도 정비 사업비에 5억이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이외에는 뭐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돈은 없어요? 2004년도 말고 다른 년도에 일반회계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2004년도 말고요?
○ 이항원 위원 말고, 다른 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고덕 배수지 설치비로 15억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건 무슨 돈이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시설비로 반영한 겁니다.
○ 이항원 위원 시설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 저 체육시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체육시설 말고는 가져간 돈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제가 왜 지금 여쭤 보냐 하면,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업을 해 가지고 경영을 해서 이익이 되는 돈이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남는 돈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쓰고 있나 해서 제가 여쭤 보려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익이 되는 거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지금 2008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항원 위원 2008년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빚을 다 갚는다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빚이 2015년까지 갚아야 되는데요, 제일 많이 갚아야 할 그 분기점이 2008년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래 가지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래서 이익이 지금, 그 손익분기점이 아직도 그 손실액이 더 많기 때문에요, 아직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으면 1년에 얼마 정도나
남아요? 다 비용 제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2004년도에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그 손실액은 3억 4천 한 700만 원정도 됩니다, 순수한 그 2004년도 손실액은요.
○ 이항원 위원 손실액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럼 적자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적자입니다, 2004년도.
○ 이항원 위원 그럼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뭐예요? 무슨 소리에요, 이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거는 그 2001년 총 자산을 계산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2001년도 7월 1일부터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면서부터 지금 그 자산입니다, 총.
○ 이항원 위원 아니, 저 결산이 세입이 384억이고, 세출이 342억이고, 그래서 결산을 했더니 순세계잉여금이 33억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
○ 이항원 위원 들어온 돈, 나간 돈 하고 남는 돈이 그 남은 돈 아니에요? 따로 계산법이 있습니까?
○ 위원장 장재훈 뒤에서 보좌하시는 계장님들,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좀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자료검토중)
죄송합니다, 그 순세계잉여금 33억은 사업예산 수입하고, 자본예산 수입하고 총 합한 수입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 3억 4700 그 손실은 사업예산, 순수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손익계산서에서 작성된 그 금액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채라든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을 저희가 2008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계속해서 좀 갚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갚아 나가야 됩니다, 2015년까지는 갚아나가야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갚을 돈이 없다면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원인자부담금 같은 걸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이고, 우리가 기업이니까, 쉽게 물장사 해서 돈 남겨가지고 그 동안에 그 돈, 원인자부담금이 뭐예요? 물 쓰는 사람이 돈 내 가지고 그 돈 중에서 남아가지고 빚 갚아 나가야, 시설비 갚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래서 그 빚을 이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한번에 갚을 수는.
○ 이항원 위원 아니, 줄여 나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빚이 얼마인데 1년에 물장사 해 가지고 얼마 남아서 그거에서 빚을 계속 갚아나가고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씩 갚아나가느냐 이거는, 쉽게 해서 얼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매년 한 35억 정도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세출, 세출 결산? 돈 쓴 거요, 342억.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돈 쓴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 안에 35억이 들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들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들어 있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342억 안에 35억이 들어 있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35억 들어 있는 342억을 지출했는데 그리고 33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 이항원 위원 이중 장부 쓰고 있어요, 거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 수입은 사업예산 수입이 있고, 자본예산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억은.
○ 이항원 위원 쉽게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영업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수입.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 이항원 위원 영업외수익 말고 영업수입.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금고에서 손실이 3억 4700이 2004년도에 난 겁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영업외수익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영업외수입은.
(자료검토중)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이 있고요,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이 있고, 기타 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자수입이 얼마죠, 이게? 2억쯤 되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1억 9500.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타 회계 전입 수입은 뭐, 전입금 수입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이게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수수료를 저희가 그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시설을 전부 해 가지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시설을 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그 금액에 창출되는 거는 수도료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수도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뭐 시설비가 들어가고 다 되고 돈이 나오는 데는 수도료를 받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료 받는 돈 가지고 다 제하고 돈이 남느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한 거죠, 손실이 나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럼 손실은 어떻게 충당을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러니까 그거를 매년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 이항원 위원 아니, 현재, 당장, 그럼 2억 얼마인가 3억 얼마인가를 손실을 본다는데 그걸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런 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도비 보조나 뭐 일반회계 같은 데서 좀 일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일반회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일반회계는 안가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매년 그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이 되면.
○ 이항원 위원 그 원인자부담은 어느, 누가 원인자예요, 지금? 지금 충당하겠다는 원인자가 누구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공동주택 개발을 한다거나, 또 물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원인자부담금은 그냥 받는 게 아니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그 시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시설을 합니다.
○ 이항원 위원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시설하면 되는 건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거를 이제 수입으로 잡아서 실제 사업하고 다시 또 이 결산을 해서.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택지개발 됐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돈을 받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시설하기 위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럼 거기다 시설 할 돈이고, 그 돈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 돈은 거기 시설할 돈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 충당은, 임시방편으로 하겠지만 원래는 거기다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돈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실질적으로 물을 팔아가지고 손해나는 부분이 있느냐 이거지, 손해나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3억 정도 손해가 난다면서요, 어쨌든 지방채 갚고, 뭐 다 하고나니까 한 3억 정도 모자라서 그거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일단 충당을 하고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을 하는 데 없으면 못 갚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도비를 받아오든, 뭐 시비를 충당하든 어쨌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되냐 이거에요.
그걸 어디서 충당하냐 이거죠, 원인자부담금 안 들어오면 충당 못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게 상환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3억 얼마가 손실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부채를 덜 갚아야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30 몇 억을 갚았다면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자료검토중)
그런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우선 충당하는 걸로.
○ 이항원 위원 일반운영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일반운영비라는 게 뭐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일반회계에서.
○ 이항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비를 보조받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부채 부분은 일반회계가 부채를 갚아야 될 의미는 없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앞으로 이제 그 시설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는 부채가 있지만, 지방채가 있지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물장사 해 가지고, 벌어가지고 그걸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소가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까지 다 갚고 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이익발생이 요구되고 있고, 또 2008년부터 감소가 되니까 많은 그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거기다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일반회계 그 전출 전입금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부채라고 할 때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돈도 부채예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갚아야 될 379억 뭐 8천 몇 백만 원 중에 일반회계 부분이 있느냐 제가 아까 그래서 명세를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일반회계는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장사,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우리가 일반회계 주는 돈은 보조금이 아니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거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채로 봐야 되거든.
왜, 공짜로 갔다가 메꾸고 남은 돈 뭐예요, 그건 이게 세월이 더 지나면 2015년 이후가 되면요, 우리 양주에서 이건 기업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이 일반회계로 와야 돼요.
이건 양주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지금은 시설비 등 많이 들어갔으니까 가지고 올 돈이 없어,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그거 할 때는 돈을 주었을 때 빚으로 보지 않고 주었지만 거기 회계 상에는 그거를 부채로 잡아야 되고, 나중에 돈 벌어 가지고 나오면 다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아까 제가 순세계잉여금 33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는 거기서 만약에 돈이 나오면 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서 필요하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별도회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따지면 빚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떠 안고 있으면서 이익이 되면 다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게 원리 원칙인데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부채로다가 관리를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금 당장 가져가게 되면 다 부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왜, 그 회계상.
그 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빚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자체로 운영으로 볼 때는 그런 회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나중에 경영상에 보면 보조받은 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얼마 남겼다, 이렇게 애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다 거기에 경비에 들어가서 없어진 거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흑자로 돌아섰을 때는 그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을 하는 것으로.
○ 이항원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환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까, 고덕 배수지라든가 이런 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기에 고정자산으로 있는 거는 관계 없지만 일반적으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출됐다면 그거는 부채로 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쭈어 본 게 직원들 급여는 어디에서 주는가 여쭤본 거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자립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장사 해 가지고 거기 경비를 다 충당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가 되느냐, 물 값을 올려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어디에다가 올려야 되느냐, 우리가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 값을 올린다는 거 보다 돈을 덜 들이면 남는 거지요, 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값을 올려서 물론 남게 할 수도 있지만 돈을 덜 들이면 남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 광백 상수도 지금 물 싸게 주고 있지요? 이익을 창출 안 시키고 그냥 원가에 준다고 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500 뭐 얼마에 주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산정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공업 용수, 2004년도 공급하면서부터 단가가 결정이 된 겁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원가 결정할 때 진짜 원가라는 의미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거기 인건비 등 뭐 다 플러스 되어 있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거기에 상승 요인이 없습니까, 원가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기회 비용을 감안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당분간은 상승 요인이 없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럼 원가를 받으면 손해 보는 일은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리고요, 우리 지금 총 검준공단에.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필요한 물량의 9분의 1?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10분의 1 정도.
○ 이항원 위원 10분의 1 정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상수도가.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폐수 처리 가동률을 보니까 26.4% 정도가 가동하더라고요, 그게? 검준공단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가동률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준공단에 우리 광백 원수를 주는 이유가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는 거지요 싸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이왕 싸게 경쟁력을 높일 바에는 나머지 90%, 지금 10% 정도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90%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급을 잘 해주면 더 경제력이 높아질 텐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90%, 저희 총 공급하는 거, 저희가 보통 지금 4만 5천에서 5만 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5천톤이면 거기에 대한 10%.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 정도 싸게 주는데 90%에 대해서는 팔당물을 주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것도 싸게 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연구는 또, 일반 수용가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아니, 일단 우리가 공단에 대해서는 더 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팔당에서 오는 물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지금 정수상태에서 오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정수된 물이 염색하는데 좋지 않은 결과 가지고 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이왕 염색에 공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한다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것도 정수되지 않은 원수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렇게 되면 팔당부터 별도 원수 라인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파주 LCD단지에서도 공업 용수를 별도 라인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 그래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기는 무리인 거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무리가 뭐 있어요? 물 쓰는 사람들끼리 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원수 다 받겠다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회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팔당에서 무조건 원수를 보내고 각 자치단체별로 정수장을 만들어서 쓰게 하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것도 좀 저희 양주시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팔당물이 다 원수로 오는 거니까, 고양을 가건 어디를 가건 다 원수 상태로 받아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지금 우리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로 해서 보내면서 물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수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싸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원수를 받아 가지고 정수장 만들면 되지요, 돈이 똑같이 든다 하더라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90%의 물을 원수로 받으라는 조건이면 정수 안한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단 같은 거 이제 운영하게 되면앞으로 공단을 유치하게 되면 물을 많이 쓰게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물 없이는 안되니까물을 전문으로 쓰는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런 거를 쭉 봤을 때 우리 한수이북 지역에, 고양이라든지 파주라든지 등등 이 라인은 원수를 직접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수 하겠다, 그런 식이 되면 분리 해 가지고 검준공단에다가 원수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양주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고.
○ 이항원 위원 단독은 뭐 우리 꺼 물 오는 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쭉 오는 중에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 라인 오는 자치단체끼리 단합을 해서 우리 좀 싸게 원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수를 하면 어떠냐.
그러면 돈이 똑같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돈을 거기서 쓰는 거지 수자원 공사가 갖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정수 해 가지고 보냄으로 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수를 우리가 별도로 하게 되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DHP 등 그것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우리는 정수 해 주는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 보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한 번쯤은 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결산 내용은 이거 돈 많이 벌려고 하면 뭐 결국은 주민들 피해 많이 가니까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원수 또는 원가를 덜 들이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하시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서류 이거 좀 잘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네.
○ 이항원 위원 앞으로 이 서류에 ‘양주군’ 자 들어가면 무조건 징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거 안 할 때 됐거든요, 서류에는 나오면 안 돼, 말로는 혹시 하다보면 양주군, 양주군 나오지만 서류에까지 나온다는 건 이거 서류 안 봤다는 거예요, 지금 쓸 일이 있습니까, 이거?
이거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서류가 오면 그 서류 가지고 업무를 안 보는 거니까 정회하고 다시 해 올 때 까지 기다릴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폐이지 62페이지 우리 불용액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불용액에 대해서 보면 거의 인건비, 인건비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관련 종사자 4명 해 가지고 1억 5000을 잡았는데 1500만 원이나 남았다, 이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배수자, 배수 근무자도 11명, 뭐 기본금, 수당,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몇 천만 원 씩 남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 일부분은 당초에 과다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과다 계상이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이건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예산액을 상정해서 올리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 자체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예산 책정에 좀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수도기본계획 용역비 10억을 책정했다가 1억 3700이 남았어요, 그거는 설명을 한다면 입찰을 봐서 남은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누수 감시 및 복구 차량 이거는 왜 예산을 2500만 원이나 세워 가지고 13만 원, 이거 불용액이 얼마 안 남았네, 국도비는 뭐 정확히 하시고.
이게 우리 불용액 지침서 자체에서 한 몇 %에 대한 불용액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377억 중에 25억 정도가 지금 불용액 비율이 한 6.81%, 이거 너무 많이 불용액을 남긴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자체를 잘못 계상을 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든 거 같은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건 당초에 몇 %를 불용으로 예상해서 예산 산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금액을 쓰다보니까 이런 거지 몇 퍼센트를 예상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 박재일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 이거는 예산을 과다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 잔액이 아니에요, 이건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하여튼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껴 쓰라, 아껴 쓰라 해 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불용액을 최대한 예산에 정확히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이런 많은 차액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전체 그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요, 금년도에 적자를 보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전년도는요? 당기는 손실이고, 전기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전년도는 12억 8700이 이익이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어떻게 했길래 금년도에 3억 4700이 손실이죠? 전년도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말입니다, 지금 수익적, 자본적, 영업적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채무는 그냥 안고 가더라도 당기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전기는 12억 8700이 흑자인데 어떻게 당기가 3억 4천이 적자가 났느냐 이런 얘기죠.
해명이 안되나요? 그 원인에 대한 해명이 안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그 감가삼각비 같은 게 이제.
○ 이종호 위원 그건 얼마인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공유재산 감가삼각비가 5500이고요, 공유재산은 매각손실 5억 3400이고요, 이용자산 처분 손실이 870만 원.
○ 이종호 위원 전년도에도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제 그런 게 추가로 좀 들어가서 올해는......
○ 이종호 위원 저는 상수도사업소장이 한 10억 갖다 어디다 썼는 줄 알고 지금 계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 가지고.
그 돈 다 어디다 들어갔어요? 흑자가 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났는데, 상수도사업소장이 한 10억 어디다 쓰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년도에도 전부 다 손실 나는 거 똑같죠, 감가했던거는요.
오히려 감가삼각비 같은 거는,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그 부분은 세밀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이항원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원인자부담금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전기에는 8억 8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에는 뭐 5억 15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감소대로 2억 9천만 원은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보고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 그 미수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백석 홍죽리에 짓고 있는 도원주택하고요, 가암리에 짓고 있는 동호통상, 부곡리에 있는 우리건설, 또 개인은 양일종씨라고 덕정리에 의료시설 짓고 있는 4건입니다.
○ 이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 때나 이 행정사무감사 때 꼭 말씀을 드리면 ‘준공 전에 받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니까 준공을 못 받으니까 계속 못 받고 가요.
왜 허가를 내 주고서 그 사업자들한테 돈을 못 받느냐 이거에요, 우리 주민들한테 수도요금 안내면 끊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일정기간 지나면 끊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렇게 왜 주민들한테는 냉혹하게 하면서 사업자들한테 그런 조치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양주에 와서 돈 벌려고 들어와서 돈벌고 나가잖아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그 미수금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전부 다 우리 양주시민이라고 악악거리고
큰소리치니까 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부도났다고 도망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돈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 원, 20만 원 못내 가지고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수도를 단수하는 그런 냉정함이 있는데 어떻게 수억씩 못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우리 미수납액이 2억 4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대부분 어느 부분이에요, 이게? 2억 4천 금액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게 장기체납은 한 5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4월에, 매월 말일에 이제, 그 납부기간이 매월 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2월, 공기업특별회계는 12월 말을 기준 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11월에 부과 해서 12월까지 안낸 금액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은 얼마에요?
그러니까 12월인가 작성해서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는 6월 말일 추산으로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매월 그 미납되는 게 어느 정도.
○ 이종호 위원 비슷하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 이종호 위원 이 돈은 계속 비슷한 돈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래서 지금 고질적으로 체납한 그 5300여만 원에 대해선 별도 저희가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금 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공사부담금 미수납액은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공사부담금의 미 수납액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게 원인자부담금을.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 원인자부담금 금액에 포함 돼 있지 아니한 금액이 또 있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닙니다, 그게 2001년도에 공사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2001년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2001년도에 계정을 공사부담금으로.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원인자부담금 5억 1500 이라는 돈이 더 되는 거네요, 사실상? 그러면 여기에 미수납액이 있는 원인자부담금 못낸 사람은 또 누구에요?
2001년도 분이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못 받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1년도 사업을 현재 사업 안 끝난 게 없을 텐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자료검토중)
그건 아까 원인자부담금 미징수 현황 4개 업체 및.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5억 1500 말고, 2억 4200만 원 중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 해당되는 업체는 어디냐 이거예요.
2001년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01년도에 사업을 개시했으면 지금은 다 끝났을 텐데 못 받은 돈은 결국은 결손처리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좌우지간 제가 뭐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시면서 가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업무를 파악을 못하셨을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 도중에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원인자부담금이 5억 5천이 아니고 더 있다고 봐야 되고, 2001년도의 사업 분이라고 하면 이미 준공은 다 됐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받지 못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동료 이항원위원께서도 수도요금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주신 거를 보면 1톤 원가가 톤당 1123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수수익이 895원을 받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전에, 해마다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2004년도는 안 했어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왜 안했죠?
이렇게 많이 모자라고,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가 100% 가기는 어렵다고 그 전에 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이전에 84.9%였던 게 77%로 떨어졌다 이거에요, 생산원가 대 급수 수익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거 톤당 단가는 급수이익분의 연간 부가량으로 나눠서 869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부과된 양이 1263만 3천 톤입니다.
이거를, 그 수익금액이 109억 7900이기 때문에 그걸 나눈 금액이, 나눈 게 869원이 나왔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보면 현실화율이 77%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84.9%였었는데 2004년도에는 77%라고 그러면 계속 적자의 폭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야죠.
전체적인 상수도 사업의 보고를 받을 때 100%의 현실화를 할 수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어렵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이
그런데 77%로 떨어뜨리는 거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잘못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한 7~8%만 더 올려준다 그러면 그 만큼 적자폭이 줄어들고 흑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기 영업에 의해서만, 고정투자는 이미 해 놨으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저희가 이 단가는 경기도에서 낮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 수도요금이 낮은 편은 아니고.
○ 이종호 위원 경기도에서 낮은 편이 아니면, 2003년도에는 무척 비싸게 받은 거네요, 우리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게 톤당 단가는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급수 부과한 양하고 이제 급수 수익금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수도요금에 적용하는 것은.
○ 이종호 위원 그럼 전년도에 적자가 가면서 어떻게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했을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글쎄 그건 또 주민들 간의 밀접한 그런,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고려를 해야 될......
○ 이종호 위원 앞으로 경기가 어렵고 계속 힘들게 나가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도요금 올릴 생각은 없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떤 그런 요인이 되면 당연히 올려야죠.
○ 이종호 위원 저는 요인이 이미, 요인은 발생이 됐으리라고,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주민과의 밀접한 그런 예민한.
○ 이종호 위원 글쎄요, 제가 이 복식부기라 잘 몰라서 자세히 좀 못 들여다 본 것 같습니다마는 경영상에, 이항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별도의 경영입니다, 경영을 해서 계속 적자를 보면 말이 안되죠.
물론 양주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 해 주고 합니다만 투자비용을 전체적으로 이 수용자들한테 다 무는 건 아니라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큰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했을 때에 거기서 적자를 보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 상수도라인을 주택단지나 밀집지역 같은 데는 대부분 많이 깔았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공사는 그렇게 해 놓고 수용자들이 가입을 해서 물을 먹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있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대부분 시골에 상당히 많이, 7~80% 이상이 공사를 했지만 수요가 가입을 하지 않고, 그 기존에 먹던 간이상수도나 이런 걸로다가 지금 그 급수를 하고 있어요, 맞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물장사를 못하면, 우리는 장사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긴 이미 물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그럼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먼저 이종호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대책을 좀 세워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들이 전단지도 마련을 하려고 하고, 또 매스컴이나 이런 유선방송 이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직접 그 마을도 일부는 방문을 한 것도 있고, 최대한 홍보하는 방법 외에 수용가가 수용을, 그 상수도 물을.
○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가장 홍보가 잘되는 거보다는 지금 상수도 라인을, 배관을 한데서 물을 가장 빨리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간이상수도를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요.
제가 심한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 간이상수도 가지고 물을 잡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엄청나게 야단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간이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계속 간이상수도를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 비싼 계량기 값 내서 물 값 내면서 물 먹을 일 없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그 사람들이 비싼 계량기 값 내 가지고 물 값 내가면서 물 먹을 일이 없지요.
즉 문제는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다든지, 간이 상수도 우리 수질 검사 하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합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계량을 해 주시지 마시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노후가 되어서 간이 상수도가 상당히 설치해 준 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된 부분들, 얼마 안되어 가지고 모터가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은 그 동안에 많이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금방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시설이 오래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도를 우리 수돗물을 급수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개소를 광역 상수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연차적으로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공기업입니다.
열심히 잘 근무를 하시고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셔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정회한 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장재훈 질의 사항이 많으십니까?
○ 이항원 위원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아 가지고.
○ 위원장 장재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항원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손익 계산서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거기 좀 펴보시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5페이지 말씀.
○ 이항원 위원 5페이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우리가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물을 공급하기 위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영업 행위 우리 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급수비하고 배수비 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급수하고 배수.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자료검토중)
배수비는 배수지를 관리하는 비용이고 급수비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리하는 거가 급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관로하는 시설이에요? 아니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관리 비용이지요, 관로에 대한.
○ 이항원 위원 관리?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럼 관로가 노후됐다거나 뭐 이런 거를 보러 다니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정수비는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정수비는 물을 원수를 정수하는 정수비용입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우리 정수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팔당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정수비를 구입 비이지요, 그러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럼 정수비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비라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을 정수할 때 정수비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수된 물을 사오게 되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정수비를 지급함으로서 정수를 받아 오기 때문에 정수비로 그렇게 표기하였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것 우리가 쌀 사먹을 때 쌀 값 이렇게 사오지 벼 값 이렇게
사오지 않잖아요, 농사짓는 비용을 우리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해 놓은 상태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건데 정수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물 값이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전기하고 단기가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보면 상당히 물을 더 많이 우리가 구입을 해 오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럼 물을 더 많이 구입 해다가 공급한다는 거는 잉여금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물을 많이 팔았으면 돈이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물을 많이 팔면 더 많이 남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많이 안 남았잖아요? 전번에는 물을 덜 팔았는데도 이익이 더 많이 생기었는데 이번에는 물을 많이 팔고도 이익이 적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2003년도에 타 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일반회계에서 11억 4000을 받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는 영업이익이고 영업외 수익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위에 영업비용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익이 적은 거잖아요?
영업수입 빼기 영업비용이 영업이익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영업이익이 이번에 영업이익 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더 물을 많이 공급했는데도 이익이 더 적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가 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감가상각비로.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영업 이익이 한 10억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10억?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거는 정수비가 늘어남으로서 현실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많이 쓸수록 현실화가 안되기 때문에 적게 더 벌어지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물을 많이 공급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진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겠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거는 기업이라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말씀드린 거 제가 보충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현실화율을 맞춰야 되는 거죠, 더 손해가 적어지려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거를 맞추어 나가는 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이나 다른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공급을 많이 받고 혜택을 보니까 그건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책감이잖아요.
기업을 적자로 끌고 가면 되겠어요?
분명히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로 가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그냥 공무원 신분으로 가서 편안하게 근무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발탁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현재 결산 건은 전 분이 하신 거지만 앞으로 이거는 현실화 시키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현실화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래서 경영 능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다음 제4차 회의에서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이상원
- 정창범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24인
- 부시장황성태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도시건설국장김성철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채경병
- 회계과장백윤기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홍웅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윤항노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송용철
- 기술보급과장권이륭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