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6월 30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14분 개의)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일 제1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회계과장 백윤기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결산서 작성 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출납정리 기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 3월 11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하였고, 세출분야는 출납 폐쇄기인 2005년 2월 28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 현재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결산승인 요청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5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양주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 15건은 조치해서 결과 내역을 첨부하였고, 계속적인 조치사항, 또는 향후 시정을 요하는 사항 8건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개선해 나감으로서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내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0원 단위 또는 천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마는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4070억 2858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3978억 6379만 6천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07억 7619만 7천 원을 포함해서 4070억 2858만 원이며, 지출액은 2984억 8097만 2천 원으로서 차인잔액 993억 8282만 4천 원은 잉여금으로 2005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명시이월 614억 3818만 7천 원, 사고이월 259억 421만 4천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0억 2105만 5천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193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726억 5914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2717억 8684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71억 5675만 7천 원을 포함해서 2726억 5914만 원이며, 지출액은 2123억 42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594억 8259만 5천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2억 6052만 1천 원, 사고이월 122억 1665만 3천 원으로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8억 6743만 6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379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별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1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70억 4527만 7천 원으로 수납액은 876억 2018만 9천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33억 9897만 7천 원을 포함해서 870억 4527만 7천 원으로 이중 518억 9548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차인잔액은 357억 2470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1억 7766만 6천 원, 사고이월 128억 2538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억 5361만 8천 원이 포함 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680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자료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집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과목별 세입․세출 현황은 앞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린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 상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 장관항을 변동하는 예산이용 사항과 예산이체 집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항 이하 과목 간의 예산조정은 근로 장려금과 자활후견기관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억 7166만 5천 원이 전용 결정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145페이지와 146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2460만 6천 원으로서 연금부담금 부족분 납부 외에 15개 사업에 7억 4089만 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일반회계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114건에 544억 7717만 4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94건에 422억 6052만 1천 원, 사고이월이 20건에 122억 166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48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계속비 이월비와 16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51페이지 특별회계에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26건에 320억 304만 6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7건에 191억 7766만 6천 원, 사고이월이 9건에 128억 2538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252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8 페이지 계속비 이월비 및 25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와 263페이지 수입대체경비의 결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영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03년도 말 155억 9663만 7천 원에서 지방채 조기상환 운영기금 15억 3712만 1천 원 등 총 26억 2917만 5천 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34억 4452만 원과 향토장학기금 3415만 원 등 총 35억 5060만 5천 원이 감소함으로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7520만 6천 원입니다.
적립금 운용비 명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세부내역은 268페이지부터 289페이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채권 현재액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무료급여 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부분에 106억 554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64억 6950만 3천 원에서 12억 4018만 1천 원이 발생하고, 70억 5426만 원이 소멸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채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421억 5390만 4천 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5억이 새로 발생한 반면 일반회계에서 37억 9500만 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79억 7767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8123만 4천 원이 각각 감소함으로서 전년도 말 대비 일반회계에서 44억 5천만 원과 특별회계에서 28억 5790만 5천 원 등 총 38억 790만 5천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55만 6000㎡에 1237억 8506만 5천 원, 건물 6만 4956㎡에 867억 9750만 7천 원, 그리고 무채재산권, 유가증권 등 2종에 5509만 원으로 총액은 전년도 말 1979억 3332만 1천 원보다 127억 435만 1천 원이 증가한 2106억 3767만 2천 원입니다.
끝으로 31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물품현황은 106종 1248점에 58억 6065만 3천 원으로 2004년도 물품 증감 사유별 현황을 보면 151점에 11억 1207만 1천 원의 취득가액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90점 3억 2660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 31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세입․세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별도의 세부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조치 하였고, 앞으로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서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제안 설명 중에 지방채 조기상환 운영기금 15억 3712만 원, 이걸 150억으로 읽으신 것 같아요.
55억, 네.
○ 회계과장 백윤기 죄송합니다, 읽는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55억 9663만 원 그거를 좀 정정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윤기 네.
○ 위원장 장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토록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3597억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594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642억 원이고, 결산잉여금은 9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의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5%이고, 미수율은 3.5%로서 2003년도 보다는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미수액이 많은 분야는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13%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이 8%, 주차장 사업은 17% 순입니다.
미수납액이 많을 때에는 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이 되므로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율 중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이 32.4%, 지방세 과년도 수입 27.6%, 잡수입 10.3%, 자동차세 8.7%, 부담금 7%, 주민세 6.3% 순이며 2003년 대비 하면 5%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 중 거소불명과 무재산은 징수가 곤란하고 행정적 낭비가 뒤따르는 바 적극적인 주소 조회 및 재산 조회 등으로 징수를 하거나 결손처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642억 원으로 집행율은 73.4%로서 전년도 63%보다는 10% 이상 상승하여 집행에 실효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864억 원으로 전년도 1105억 원보다 241억 원이 줄었고, 집행 잔액은 90억 원으로 전년도 167억 원보다는 77억 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액 발생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으나 계획변경의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은 전체 불용액 중 10%를 차지하고, 예산 집행 잔액도 26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3%로서 추경 등에서 삭감 조치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 사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4건에 1억 7천만 원으로서 이중 근로 장학금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하고 봉암 진료소 리모델링 된 사업은 전용보다는 추가경정 예산에 과목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5건에 8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연금부담금 부족분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다음년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계속비와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614억 원으로 전년도 856억보다 28%가 감소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250억 원으로 전년도 249억 원보다 0.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사유에는 계약 및 계약 후 사업집행 중 미지출 등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추진한 결과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충분한 투자심사 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46억 원으로서 당해년도 수입액은 26억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원입니다.
이중 지방채 조기상환기금에서 채무변제를 위해 3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기금 총액은 56억 원으로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당해년도 채권 현재액은 년도 말 106억 원으로 작년도 164억 원보다 35% 감소하였고 채무 결산액은 년도 말 421억 원으로 전년도 459억 원보다 8%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이 138억 원, 처분이 12억 원으로 년도 말 현재액은 2106억 원이며, 물품 증감액은 년도 말 현재 1248점에 58억 원입니다.
그 밖에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은 재정분석 등을 통해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및 미집행 사유발생 즉시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해서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예산집행에 효과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장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박재일 위원 의장!
○ 위원장 장재훈 네.
○ 박재일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박재일위원 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은 안합니까?
○ 위원장 장재훈 네, 제안 설명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교육기간 중이기 때문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부시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는 교육 중인데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하셔서 그런지 참석을 안했으면 부시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던가, 부시장님이 제안 설명을 안 하게 되면 서류로 대신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현액은 473억 원입니다, 이 중 세입 결산액은 384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2억 원이며,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은 122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수납액은 132억 원으로써 2003년도보다 징수율이 높아졌으나 미수납액 2억 4200만 원 대부분은 급수수입, 공사
부담금, 수용가에 의한 미수금으로서 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96억 원이며,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224억 원으로 이중 불용액을 분석 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14%, 자본적 지출이 29%로서 과다한 불용액은 투자분석과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는 2004년도 말 현재 총액이 478억 원이며, 그 동안 98억 원을 상환하고 380억 원이 미상환액입니다.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40%로서 지난해 부채비율 42% 보다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보면 자산 총액은 1410억 원으로 전년도 1260억 원보다 12%가 증가하였고, 부채 총액은 406억 원으로 전년도 374억 원보다 8.5% 증가하였으며, 자본 총액은 1004억 원으로 전년도 886억 원보다 13% 증가하였습니다.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 구성비율이 71%이고, 부채비율은 40%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분석 해 보면 영업수입 118억 원, 영업비용 106억 원, 영업외 수입 6억 원, 영업외 비용 21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3억 4700만 원 발생 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분석표를 보면 2004년도 톤당 급수수익은 869억 원인 반면 톤당 원가는 1123억 원으로 현실화 율은 77%로써 전년도 현실화율 84.9% 보다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의 손실보전에 대하여 29.26%의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심사는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내일 질의답변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