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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4차 본회의(2005.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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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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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7월 6일 (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4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2.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3.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주차장 전부 개정 조례안

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9. 옥정·광석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주차장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완수의원 외 7인 발의)

9. 옥정·광석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7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성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5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배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 인사)

송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권이륭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인사)

정순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인사)

아울러 백석읍장에 강호흡 과장, 장흥면장에 이봉준 과장이 보직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이상원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양주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18일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6월 29일에는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그리고 7월 4일에는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었고 반면에 7월 1일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었으며 아울러 7월 4일 의원 전원으로부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옥정·광석 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 및 삭제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6건의 안건을 추가하고 당초 1건의 안건은 삭제하여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1분)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15억 2460만 6천 원이며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총 9회 8억 2440만 8천 원입니다.

사용결정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6일 동절기 긴급도로 제설에 따른 제설제 및 덤프 임차료 8746만 5천 원은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8천만 원을, 도로제설용 덤프 임차료 568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177만 7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로제설 작업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폐차된 은현면 차량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월 21일 98년 집중호우로 사망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급 판결에 따른 조정금 1천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4월 3일 은현면 하패리 제일농장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발병에 따른 이동 총제소 운영 및 살처분 비용으로 3억 6580만 원은 2억 8581만 4천 원은 지출하였고 7998만 6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타 시군의 사례 등에 비추어 조류 독감 긴급 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기 종식되었기 때문입니다.

6월 29일 덕정동 한국아파트 앞 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 보상금으로 1억 2790만 1천 원은 1억 279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월 4일 제4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사례 공모 결과 우리 시가 우수 시군에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체센터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외 참관 비용으로 2270만 원은 2095만 원을 지출하였고 17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0월 6일 백석읍 방성리 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화해 권고 보상금으로 2197만 8천 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10월 16일 제12회 춘사 나운규 영화 예술제 유치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과 2004년 4/4분기 연금 부담금 부족분 2656만 4천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액 8억 2440만 8천 원 중 7억 4089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8351만 4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 사용 승인 결정 시 소요 예산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2004년도 예비비 세부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1. 2004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4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연금부담금 부족분 납부 등 16건 8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4천만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 83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경비이므로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지출의 사유와 결정이 적정한 것인지 등을 충분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지출하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으나 연금부담금 부족분 납부 건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하였고 조류독감으로 인한 가축방역보관 신축 건 6천만 원은 2004년 4월 3일 예비비 승인 후 11월 22일 지출결정이 되고 2005년 1월 29일 지출한 것으로 볼 때 예비비의 사용결정 후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였다 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예비비 성격의 당위성을 판단하여 지출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특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을 거쳐서 지적사항을 제시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의원.

이항원 의원 물론 저희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다고는 하나 승인 전에 예비비는 별도 안건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행부의 집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의견 한 가지 내고자 합니다.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지금 종합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항원 의원 예비비 승인된 내용은 똑같지만 우리가 결산심사 심의를 할 때 한번 짚은 거지만 다시 한번 제고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더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 의장 이상원 의장이 권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결산특위 검사 결과의 안을 작성할 때 이미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다시 말씀하시겠다는 부분은.

이항원 의원 그 내용이 지금 시나리오에 보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의견을 내고자 하는 그 내용이 결산심사 결과 보고서 내용 중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그 내용의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항원의원 자리 안하셨나요? 밖에서 의원들 간에 다소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시고 정상적인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위로이동

3.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31분)

○ 의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훈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훈입니다.

결산심사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3일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늘까지 심도 있는 2004회계년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회가 위촉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2004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 양주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또한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문회계 법인에 용역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양주시장이 2004회계년도를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6월 30을 본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에 포함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4070억 2858만 원 중 수납액이 3978억 6379만 6천 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7.7% 이며 세출은 예산액 4070억 2858만 원 중 73.3%인 2984억 8097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993억 81만 8천 원은 잉여금을 결손 하였으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액 614억 3818만 7천 원, 사고이월액 259억 421만 4천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0억 2105만 9천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10억 1936만 8천 원으로서 2003회계년도 결산에 비해 21%인 31억 2695만 8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별 결산내역,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등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 증감에 대한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 결과 총 수입은 384억 5676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이 320억 5896만 3천 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63억 9780만 3천 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영업수익 118억 3362만 7천 원, 영업비용 106억 5380만 7천 원, 영업외수익 6억 5067만 8천 원, 영업외비용 21억 7838만 2천 원으로 3억 4788만 4천 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재정상태는 자산이 1410억 3355만 4천 원, 부채가 406억 1056만 2천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총 자본은 104억 1004억 2299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및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지적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공원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사업의 성과를 거두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다소 미흡하였으며 사고 차량 대체취득은 당장은 임대하여 사용하고 조만간에 있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취득할 수 있었고 연금 부담금 부족금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바 본예산에 편성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가축방역 창고 신축의 건도 예비비 지급 결정은 적정하였으나 3차례의 추경이 있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다음연도에서야 집행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액 중 도비는 2430만 원이었으나 제3회 추경 시 4백만 원을 삭감 최종 2030만 원이나 2396만 3천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을 초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고 방문보건사업과, 결핵 등 DNA정보 등록 사업은 국비와 도비 내시도 없는데 업무착오로 시비 부담금 포함 예산을 포함하고 국비와 도비 수령은 하지도 못하고, 아울러 일체 집행도 못함에 따라 추경시 삭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여 불용시킨 사례가 있으며 봉암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은 봉암진료소는 양주시 소유이므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 추진해야 하나 예산과목 부분과 설정에 부합되지 않게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려다 나중에서야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함으로서 사업을 매우 지연하여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정비 및 보전사업 지원, 고암리 생활체육시설 설치, 양주어린이집 및 장흥어린이집 신축 공사,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조성, 종합복지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 등 5개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시급히 완료해야 하는 사업이나 사고이월 시켜 지연된 사례가 있으며 많은 사업들의 추진 지연으로 미집행 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이 증감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측에 촉구합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해 불용액이 과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 체납액 해소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의 성격이므로 경영수익을 위해 원가를 절감하고 상수도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도 요금도 현실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여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는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금번 결산심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에 지적한 총 23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8건,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건 등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지적한 총 11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적 및 권고사항을 집행부에 개선 촉구하는 것으로 하여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는바 아무쪼록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장재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재훈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대로 8건의 지적 및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 주신대로 지적 및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3건의 지적 및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 주신대로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5.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44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관내 아파트 신축 및 자연부락의 리통반 분리요구와 리통장의 원활한 지역관리를 위하여 관련행정 리통반을 분할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리통의 신설에 의한 반 신설 및 빌라, 다세대 신축으로 인한 반 분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백석읍 가업 1리 1내지 3반을 가업 1리 1내지 3반과 가업 4리 - 동아5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 1내지 9반으로 조정하여 1리 9반을 신설하고 남면 신산 1리 1내지 3반은 1내지 5반으로 신산5리 1내지 5반을 1내지 6반으로 각각 조정하여 3반을 증설하며 양주2동 삼숭 1통 1, 4반을 삼숭 1통 1내지 4반, 삼숭 6통 1내지 27반, 삼숭7통 1내지 22반, 삼숭 8통 1내지 25반, 삼숭 9통 1내지 29반, 삼숭 10통 1내지 23반, 삼숭 11통 1내지 25반, 삼숭 12통 1내지 19반으로 조정하여 GS양주자이 아파트를 총 7통 170반으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회천 1동 덕정 7통 1내지 10반을 덕정 7통 1내지 6반과 덕정 8통 1내지 7반으로 봉양 2통 1내지 7반을 1내지 8반으로 각각 조정하여 1통 4반을 증설하고, 회천 2동 덕계 4통 1내지 8반을 1내지 10반으로 덕계 16통 1내지 3반을 1내지 9반으로 각각 조정하여 8반을 증설하며, 회천 3동 고암 1통 1내지 3반을 1내지 4반으로 조정하여 1반을 신설하고 회천4통 옥정 4통 1내지 16반을 1내지 17반으로 옥정동 1내지 18반을 1내지 17반으로 각각 조정하여 현행 189개 리통 1289개 반에서 9개 리통 195반을 증설하여 198리통 1484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비는 리통반장의 수당 연간 3927만 원이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 해당 읍면동 게시판 등 해당 마을회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9개 리통이 증설되어 현행 189개 리통에서 총 198개 리통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리통장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거 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등에 의한 리통의 원활한 지역관리를 위하여 행정 리통을 분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히 금년 8월 입주예정인 양주2동의 GS자이아파트 3653세대의 통반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189개 리통 1289개 반에서 9개 리통 195반을 증설하여 198개 리통 1484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동과 리에 있어서는 행정주민 편익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과 리를 2개 이상의 동과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과 리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법정리에 의한 정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안건의 리통반 설치조례의 개정내용에 따라 법정리에 대한 정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2조와 관련하여 별표와 같은 내용대로 9개 리통을 신설하여 총 198개 리통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주차장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3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주차장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장님께서, 네.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도로교통과장이 모친 탈상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주차장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시 주차장 조례는 전부개정으로 최근 급격한 지역개발 등 도시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어 이에 부합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교통을 원활히 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별도로 정하여 주차난 완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상가밀집지역에 물건 하역시 주차단속 시비가 없도록 하역 주차공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 전용 주차 구간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안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 공영주차장 총 면적에 100분의 5이상의 자전거주륜장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법에서 위임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및 공동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17조에 정했습니다.

안제18조와 제19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및 그에 따른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정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1조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제공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는 옥상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3조에는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단독, 다세대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개조하거나 학교운동장을 일반에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예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주차장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역개발로 인한 도시화의 가속화로 새로운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조례 내용 이외에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3조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주차장법 제3조에서 시장이 주차장 실태를 조사한 후 주차장 확보율이 기준 이하일 때 주차환경지구로 지정하여 주차장 우선 공급 등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는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주차장 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하역주차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거주지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로서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면도로에서의 긴급차량 통행 곤란 등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5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륜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8조와 제19조는 주차시설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기관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제공토록 하였고 옥상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주차장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 그리고 이면도로에서의 긴급자동차 통행곤란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공중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주차장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주차장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차장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09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 등의 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 드리면 당초에는 감면대상을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진료의 범위를 치과 진료, 한방과 진료, 물리치료를 제외한 진료의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자로 제한하였던 것을 양주시 주민에 경우에는 모든 진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의 주민은 처방전 발급자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 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에도 이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5조2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근속 제대 군인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 전국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법 적용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완수의원 외 7인 발의)위로이동

(11시 1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 건의안을 김완수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중첩된 규제 법규로 인해 국가 및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투자사업의 순위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며 지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여 다른 수도권 인접지역에 비해 각종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도로교통망도 제대로 갖춰 지지 않은 상대적으로 심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최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정부의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신도시 개발계획과 각종 택지개발로 향후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북부의 신흥도시이자 다가올 통일시대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이 될 무한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우리 시를 경기북부의 신흥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기관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양주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국도3호선의 만성적인 차량정체로 겪는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한 자금~회천간 대체우회도로공사의 사업기간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준공시한을 1년여 앞둔 2005년 6월 현재의 공적율이 46.7%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또한 옥정신도시 개발과 삼숭동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계획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IC에서 고암IC까지의 구간을 4차선도로에서 6차선도로로 확충하기 위한 설계 변경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8개월간을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공사재개 시기가 묘연할 뿐더러 차선확장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09년 이후에나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시기인 2006년도에 맞추어 건설된 동두천 송내 생연지구 1만 1462세대, 양주덕정 1지구 주공단지 6946세대, 삼숭, 고읍동, 덕계동 일대 아파트 5567세대 입주민들은 이미 차량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이 포화상태인 기존 국도3호선을 이용하려면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등 이 부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도 삼숭 GS아파트의 5천 세대, 내년 2006년도 2007년 사이에는 덕정 2지구에 2700세대, 덕계 회정동에 3290세대 등 1만 4990세대까지 입주할 예정이어서 지금의 국도3호선으로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교통량을 소화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에 다 달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양주시의 장기도시발전계획과 인근 동두천시 송내 생연지구의 대규모 아파트건설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여 공사시행 초기인 지난 2000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양주시 지역을 관통하는 자금IC에서 고읍IC 구간의 4차선 도로계획을 6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1일 교통량 조사 및 예측을 잘못해 우리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4차선으로 공사해 오다 공사 막바지에 이른 지금에 와서 자금IC에서 고암IC까지의 4차선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등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해 당초 공사 기간보다 3년 이상이 연장되고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경기 양주권역에 거주하는 30여만 시민들과 국도3호선을 이용하는 하루 6만 5천여 대의 차량 운전자들이 그 피해자가 되어 교통체증의 불편을 매일매일 겪으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시 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차선확정 구간에 대한 조속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기관과의 추가 사업비 분담 협의를 완료하여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하여 당초 준공 예정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 구간 준공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자금IC에서 고읍IC까지 라도 조기 개통을 하여 국도3호선의 극심한 차량정체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김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김완수의원님으로부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을 들으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은 김완수의원께서 발표해 주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옥정·광석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7인 발의)위로이동

(11시 24분)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옥정·광석지구 신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한 의회 건의안을 이종호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양주시 옥정지구와 광석지구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양주시의회의 건의안을 발표

하겠습니다.

양주시는 수도권의 권역 중에서 지리적 여건 및 주변환경 등 모든 면을 검토해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당연한 지역이었으나 반세기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법률적 규제를 받아왔으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도시로 중앙정부의 인식차이로 인하여 남북화해 무드와 통일 지향적 목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는 다르게 그동안 홀대를 받아 수도권 중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지난 2003년 10월 19일 도농복합시 승격 이후 양주시 자체적으로 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장기발전계획 등 자체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던 중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구인 옥정지구와 광석지구 등을 중앙정부에서 판교급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부각되어 시민 모두는 기대와 염려를 함께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가용토지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로 낙후를 면치 못해온 우리시로서는 옥정 및 광석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한 자연친화적인 녹지환경의 생태도시개발로 양주시 전체가 빠르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우리시를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선정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관계기관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옥정 및 광석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하오니 본 사업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 관련 광역교통체계 등 기반시설확보로서 첫째 2006년 준공예정인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를 반드시 기한 내 완공하여 주시고 자금~회천간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여 조기에 완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외곽순환도로 중 현재까지 미개통 구간인 퇴계원~일산 구간을 조기에 계획대로 완공하여 주시고 넷째 양주 서부 지역의 관통 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지도39호선을 조기에 확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화체육시설의 확보로서 첫 번째 한수이북지역의 인구는 260만 명에 달하나 현재 4년제 대학은 포천에 대진대학교 한 군데 밖에 없는 실정으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수도권 인근 대학의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시에는 대학교 유치의 규제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고 두 번째 입주민의 일상생활 영유에 필요한 유통 및 위락시설과 종합병원의 유치를 위한 지구 지정을 하여 주시고 셋 째 입주민의 건전한 여가 및 체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공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업용지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정지구 내 300여개소의 공장과 광석지구 내 50여개소의 공장에서 종사하는 종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업용지의 비율을 상향 조정해 주시고 신도시 베드타운화 방지를 위해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시형 공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옥정·광석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건의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의원으로부터 옥정·광석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건의안을 들으셨습니다, 본 건의안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정·광석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건의안은 이종호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내실 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도 있는 2004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본회의에서 결산승인과 더불어 조례 개정과 건의안 채택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회기 중에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백관수

○ 출석 공무원 17인

  • 부시장황성태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도시건설국장김성철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채경병
  • 회계과장백윤기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홍웅
  • 환경자원과장강호습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축과장윤항노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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