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7월 26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기초의원 정단공천제 및 중선구제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1. 제14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상원 회의 시작에 앞서서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2005년도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인사)
김현제 총무국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세무과장 인사)
홍승섭 총무국 회계과장을 소개합니다
(회계과장 인사)
또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만 사회산업국 환경자원과장으로 백관수과장이 보직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곽홍길 의회사무과장 곽홍길입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9일 원대식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5일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7월 20일 의원 전원께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여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해 주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4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완수의원과 박재일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 이성호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양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 하였습니다.
계획 목표년도는 2015년이며 계획 면적은 310.24㎢이고 계획인구는 36만명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경기도와 중앙도시계획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결정권한 사항은 제외하고 경기도지사 및 건교부장관 결정권한 사항까지만 입안하였습니다.
도시지역 확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도시지역으로 확정되는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과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이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존 등을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확장에 따라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관리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농림지역은 보존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양주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과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를 중심으로 크게 4개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회천, 백석, 광적, 남면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약 96㎢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회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 생활권별로 도시지역을 확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총 면전은 우리 시의 63%인 196㎢를 도시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양주시 전체 용도지역 구분은 도시지역이 196㎢으로서 전체 면적의 63%이며 관리지역이 36.9㎢로 12%, 농림지역이 25%인 77.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도시기본 계획에서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2015년까지 필요한 토지를 용도별로 배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합리적인 도시 공간 구조의 형성과 적정한 인근밀도의 유지, 건축물의 용도 규제를 위하여 교통계획, 도시기반시설 계획, 자연환경보호 등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였고 각 생활권과 시가지의 특성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의 용도지역별 소요 면적은 주거지역 26.8㎢, 상업지역 2.7㎢, 공업지역 5.0㎢등 총 34.56㎢가 필요하며 금회 관리계획에서는 신규로 주거지역 19.5㎢, 상업지역 0.9㎢, 공업지역 4.2㎢를 계획하였습니다.
주거지역 계획을 설명 드리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였고 일반주거지역은 중․저밀도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급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이나 중층 주택을 집단화 할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되어 있거나 주거지역과 타 용도지역 간에 완충 및 보완 기능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집단화된 주거지역 내에서 근린생활권 중심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도 준주거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은 생활권 내 인구규모와 이용거리 등과 도시공간 구조를 감안하여 상업 업무시설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계획하였고 상업지역의 위치는 역세권 개발지역과 생활권 중심지역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도시지역내 상업지역은 기존계획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광적 도시내 준주거지역은 토지이용도를 현실화 하고 서부 생활권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도록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신규 개발지역에서는 이용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생활권 중심지역에 일반 상업지역을 계획하고 농산물 유통센터 등 유통업무 설비가 입주할 지역은 유통․상업 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은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전용공업은 준공업지역을 위한 지역이므로 양주시의 도시환경 보존을 위하여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은 기존의 공업지역으로 조성된 지역과 신규로 산업단지 조성지역, 기존 공장이 밀집하여 공업지역으로 정비할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준도시 취락지구내 소규모 공업용지는 도시환경을 위하여 준공업 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공업지역은 전체 28개소로 4.24㎢이며 신규 공업지역이 8개소로 3.57㎢, 기존 공업지역이 20개소로 0.67㎢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확장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등 시가화 용지를 제외한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무질서한 개발확산을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은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상 보존산지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보존녹지로 계획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은 농업 생산기반의 보호를 위하여 농지법상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내에 녹지 공간 확보와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 방지, 장래 개발 가용지의 보존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며 도시지역 내 당초 관리지역은 자연녹지로 금번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규정된 법령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농업 등 생산 활동을 위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은 토지의 제한적 이용이 허용되며 장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세분방법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적성, 생산적성, 보존적성으로 구분하여 개발적성은 계획관리로 생산적성은 생산관리로, 보존적성은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전체 관리지역의 43.6%인 16.1㎢이고 생산관리지역은 6.8%인 2.5㎢, 보존관리지역은 49.6%인 18.3㎢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된 용도지역의 면적은 주거지역이 당초 3.74㎢에서 19.50㎢로 상업지역은 0.18㎢에서 0.92㎢로, 공업지역은 0.51㎢에서 4.24㎢로 변경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총 시가화 용지 면적은 4.27㎢에서 24.6㎢로 변경하여 20.39㎢가 증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도시지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도시지역인 회천 도시계획구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일부 확장 계획하였으며 도시 내의 일부 불합리한 가로망을 변경하였습니다.
남면 도시계획은 도시자연공원을 확장 계획하고 일부 가로망을 확폭하거나 현황도로에 맞추고 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광적 도시계획구역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와 운동장을 폐지하고 일부 가로망의
노선을 확폭하거나 설계된 노선계획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백석 도시계획구역은 자연취락지구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가로망을 신설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는 4단계로 구분되어 총 3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회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관리계획의 목표연도인 2015년도에 맞추어 3단계까지 용도지역을 부여하였습니다.
구역의 경계는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정형화하였으며 농업 진흥지역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개발이 억제되는 지역은 가급적 제외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용도지역이 부여되는 지역은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세부시설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반영되는 시가화 예정용지는 4단계 지역 중 일부를 제외하고 총 면적 29.3㎢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금회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 계획을 최대한 검토 수용하여 광역 교통 체계 및 지역간 접근성을 높이고 기 개설된 도로와 건설 예정인 도로는 기존선형을 최대한 유지 하며 장래 교통수요를 대비하여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 간선도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및 도시 내 중심도로를 대상으로 계획하며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도록 우회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조간선도로는 중심을 연결하는 각 생활권 중심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최소 폭은 15m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철도시설로서 경원선 복선 전철과 경의선 철도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였고 주 간선도로와 주 간선도로의 교차점은 입체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교통광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조간선도로 이외의 집산도로, 국지도로는 시장결정 권한사항으로 이번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결정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입안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간선도로는 가로망의 근간을 이루는 도로로서 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시 내 내부교통과 지역간 통과교통의 상충을 배제하도록 도심 우회도로 및 순환체계가 형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국지도 39호선 등 총 19개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현황도로 및 설계가 완료된 구간을 중심으로 폭원을 확장하거나 선형을 변경하도록 하고 6차선 도로는 35m, 4차로 도로는 25m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조간선도로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각 생활권 중심지를 원활히 연결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노선과 설계가 완료된 구간은 노선을 확폭하거나 선형을 일부 변경하여 계획하였고 기존의 국도 3호선 등의 정체구간의 해소와 시가지 통과 교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회도로를 신설하도록 하는 등 총 21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보고 드리는 도시관리계획안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간에 걸쳐서 약 5천여 명의 주민들께서 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견은 저희가 6월 30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의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의 유형 건수는 575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사항인 391건으로 68%이며 도로, 공업 등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항이 178건으로 31%, 기타 내용이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주민의견이 계속 제출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의회의견 청취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도 최대한 반영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박재일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재일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북부지역에 위치한 우리 시는 북부지역 개발의 중심축에 있으며 경원선 복선 전철 사업과 더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 대체우회도로 등 지역간 도로건설, 그리고 옥정 및 광석 신도시 계획과 덕정2지구, 고읍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지구 조성 등 지역개발의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향후 10년간을 목표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시 미래가 달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도시의 미래상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시 전체의 발전에 병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공공이익과 주민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시가지의 확산 위주의 계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자연환경보존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볼 때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다소 불합리한 면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회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05년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 결과 총 575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는데 타당성 있는 의견이 도시관리계획의 틀과 공익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검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데 재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시 주관부서에서 지나치게 보안만을 강조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결과 광역 소각장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와 배 작목반 지원사업 대상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 계획되는 등 이미 추진 중인 우리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행정관서에 대한 주민의 불신 또한 초래하고 있으나 각 부서와 긴밀한 재 협의를 통해 우리 시의 주요 시책사업을 포함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책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을 양주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수립함에 따라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행위제안에 의하여 입지하고 있는 기존의 시설들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지역의 확장이나 관리지역의 세분화 과정에서 기존의 토지나 시설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경계선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계획 시에는 근시안 적인 것을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예산을 고려하여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경계선의 정형화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과다한 면적이 지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은 기존주택이나 시설물 등에 편입이 되지 않도록 경계선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일부 읍면구역은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계획에서 제외 또는 축소되고 있고 또한 기존의 도로변 상가지역이 상업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추가 및 확대는 물론 기존의 도로변 상가지역을 상업지구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금번의 용도지역, 간선도로 등 경기도지사 및 건설교통부장관 결정권한 사항에 대한 입안을 볼 때 사전 의회와의 협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시장 결정권한 사항에 입안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의견 발표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박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일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박재일의원의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의회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최적의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기초의원 정단공천제 및 중선구제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정창범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8분)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촉구 결의문을 정창범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의 바람과는 반대로 기초자치 단체의원의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10년 역사가 퇴보에 기로에 섰다.
지방자치를 중앙정책에 의도적으로 예속시키려는 목적 하에 의결된 공직 선거법은 참여정부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시대 착오적 행위로서 지난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 시 ‘국민이 대통령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참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정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론분열 조장을 야기 시켜 국가 파탄에 빠지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전 국민이 중앙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더 한층 높이는 행위이다.
지난 15년간 주민 스스로 연마해 온 지방자치에 대한 결론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중앙정치의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를 경험한 주민 절대다수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주민들의 절규이다.
기초 단체의 행정은 중앙정치권 및 정당의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지역일꾼을 뽑는데 누가 진정 일꾼인가의 판단은 그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공천제가 시행되면 당성에 의해 후보자가 선정되고 중앙당의 바람에 의해 진정한 일꾼과는 먼 사람이 선출될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다.
당초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참 일꾼을 뽑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혁신안을 구상하더니 오히려 기초의원까될 경우 기초의회는 당 대 당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하고 분열이 생기고 패거리 정치로 형태가 변화되어 순수한 지방자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중선거구제로 인한 선거구 확장으로 지나친 선거비용 부담과 인구 밀접지역에 유리한 현상으로 그 지역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자율적 생활 자치를 위협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존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나눠먹기식 밀실 야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등 지역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 선택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감한 분권과 자치권 보장만이 지방자치의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어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철회될 때까지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다시 한번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촉구 결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정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범의원으로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촉구 결의문을 들으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기초의원 정단공천제 및 중선구제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정창범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촉구 결의문은 정창범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 및 각 정당에 보내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울러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를 기습적인 집중호우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셔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2인
- 시 장임충빈
- 부시장황성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도시건설국장김성철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채경병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