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9월 6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의원외 2인발의)
3.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의원외 2인발의)
4.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1시 15분 개의)
1. 제14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곽홍길 의회사무과장 곽홍길입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는 지난 8월 31일 이종호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29일 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9월 1일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9월 1일 원대식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4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완수의원과 박재일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의원외 2인발의)
3.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의원외 2인발의)
(11시 19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원대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그 동안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제안해 왔으나 지방의회에서 끊임없이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자율성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의 요구가 관철되어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정례회의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법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제안규정을 제3조 전체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4조를 제3조로,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리고 금년 1월 부터 실시되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명의 띄어쓰기와 본문 중에 인용하는 법명의 낫표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되었던 것을 그 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방의회의 인상건의 등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총 회의출석에 따른 회기수당을 일7만 원에서 일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실시되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명의 띄어쓰기와 본문 중에 인용하는 법명의 낫표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의원외 2인발의)
3.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원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2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현제 세무과장 김현제입니다.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관련 조문을 개정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6조 제2항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 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감면 조정하였으며 2005년도 개별공지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 경감을 통한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4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적용할 수 생각도록 안제26조1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항의 유효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교육 관계로 인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1시 30분)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성모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사항은 2005년 8월 18일부터 14일간 시행한 4차 공람사항으로 3차 공람 시에 제출된 42건 주민의견 중 13건 내용과 관련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은 30개 지구로서 양주동 16개소, 장흥면 13개소 지구의 188만 2085㎡로 56만 9328평이며 집단취락지구는 3개 지구로 양주동 2개 지구와 장흥면 1개 지구의 8만 3011㎡로 2만 5110평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입안하였습니다.
우선해제와 집단취락지구의 지정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 수로 기준하였으며 우선해제지역은 우선해제 지침에 의하여 20호 이상의 취락이 밀집된 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양주시는 송추골을 제외한 29개 지구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입안하였습니다.
집단취락지구는 10호 이상의 마을을 대상을 지구지정을 하였으며 국고 70%가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전한 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정한 지구입니다.
공람시 제출된 주민 민원의 주요 사항으로는 주민 집단의견으로 제출된 장흥면 울대리 운경공원 아래 옥수뜰 부락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우선해제 및 집단 취락지구에서 제척시켰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였습니다.
또한 우선해제지역으로의 편입요청과 도시계획시설의 재조정 민원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치침에 합당한 민원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공람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준비를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역 주민들이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되는지 또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신 분이 태반이십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체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계획이 지금 저희 제4차 공람을 통해서 본 제14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들으면 경기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황에 따라서 해제가 되고 그런 사항이죠? 지금.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주민들께서는 지구지정 용도계획과 지구지정 한 사항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지금 건폐율 60%에 용적율 200% 라는 법례를 이해를 못하십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로 가는 상황에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즉 일반지역으로 가는 거죠? 해제가 되면?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계획, 간단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면 작은 도시계획을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사항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건폐율 60%라는 것은 100평 내에 바닥면적 60평, 즉 4층 이하 200%이니까 60평짜리 3층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런 사항의 홍보차원에서 양주시민들께서 저희 임시회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민들이 관심 있게 가지셔야 할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사실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 즉 공원부지라든지 주차장,
그 다음에 도로, 기반시설을 개발 부담금에 의해서 주민들이 내야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그 계획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갑니다, 해제가 되면.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그런데.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일반지역으로 변형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담은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들의 수혜부담으로 봐야 되는, 즉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개발행위를 할 때 개발부담금에서 다 적용을 받아서 그거를 세금으로 내서 그런 사업이 시행되는,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장재훈 의원 그런 사항을 사실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34년 만에 해제로 가는 그런 부분인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느냐, 개발제한구역이 이런 상태로 해제가 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에만 하나의 관점을 두신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해제가 되도 공공시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홍보를 저희 시에서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당을 해 준다는 그런 거를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피부에 와 닿는 않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블록을 만들어서 지구지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주민들의 말씀은 내 땅은 삼각형이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개발제한구역 지구지정이 돼서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분할등기를 할 수 있다, 즉 통합, 여러분들의 땅을 가지고 하나의 지구 내에서 합의가 된다 그러면 정방향으로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일반적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 장재훈 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해가 충분치 못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의가 많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본의원이 말씀 드렸던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홍보사항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장재훈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지난 34년 동안 재산권 행사 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하여 규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에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의 규제완화 및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1·2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청취한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안을 수립하고 지난 2005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3차 주민공람 공고와 2005년 8월 18부터 8월 30일까지 제4차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59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으며 이 중 합당한 13건의 의견을 반영, 변경안을 재수립 하였습니다.
변경안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단체결의 민원에 대한 수용과 도시계획시설 등 주민공람에서 청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주민들의 안정된 재산권 행사와 생활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역 내 인·허가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10월까지는 해제가 완료될 수 조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양주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내 모든 토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주민들의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이행 시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지 않도록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개별법에 의한 행위제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장재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재훈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장재훈의원이 발표해 주신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의회의견을 시장님께 통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과 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채택 등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