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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4차 본회의(2005.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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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9월 30일 (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4.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5. 양주시 안전관리위원 운영 조례안

6. 양주시교육청 신설 건의문 채택의 건

7.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8.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발의)

2.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안전관리위원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교육청 신설 건의문 채택의 건(박재일의원 외 7인발의)

7.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의원 외 2인발의)


(10시 30분 개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발의)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대식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대식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32건, 처리요구 103건등 총 1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들어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좋은 수감자세를 보였으나 일부는 불성실하게 작성하고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를 늦게 제출 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승인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원대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고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 6월 30일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복무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 시군구에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3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록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에서는 민원편의 등 공무원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6조에서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5조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2005년 8월 23일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5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13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일정한 근무기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한 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직무의 성질 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3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조레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휴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보면 안제25조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이렇게 나왔고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검토보고에는 ‘안제23조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제25조가 맞습니다.

원대식 의원 제25조가 맞는 거라고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5조 단서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방금 원대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생리휴가가 오늘 또 주된 안건이 될 줄은 몰랐는데 무급으로 한다고 그랬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당연히 휴가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항원 의원 지금 무급으로 한다고 하면 휴가를 안주겠다는 뜻인가?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죠.

이항원 의원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안주겠다는.

옛날에는 그냥 휴가를 내면 휴가가 됐는데 지금 무급으로 한다는 거는 휴가로 인정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휴가는 인정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유급으로 했는데 이제는 무급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급, 유급의 의미가 그 전에는 휴가를 당연히 낼 수 있는데 지금은 내고 싶은 사람 안내고 싶은 사람은 안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거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본인의 의사를.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정을 안하는 거지, 자기가 휴가를 내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급이라는 단서를 달은 거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생리 때문에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쉴 때는 유급이죠? 자기가 휴가를 그냥 내니까, 자기 휴가 일수 중에서 하루를 없애는 거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연가일수하고는 다르고요, 별도입니다 - 이건 -

연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서 1년에 연가일수가 있는데 그 연가일수하고는 관계 없이.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연가범위 내에서 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죠, 쉴 수는 있죠, 쉴 수는 있는데 무급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항원 의원 그러면 급여에서 하루치를 빼겠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이항원 의원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급여에서 하루를 빼느니 그냥 연가 중에서 하루 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소리 없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본인이 연가 신청을.

이항원 의원 오늘 생리 때문에 하루 쉰다 그러면 급여가 하루 줄어들 텐데 그냥 내가 속으로만 생리 때문에 하루 쉰다고 쉬면 아무 얘기 없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자기가 연가일수에서 쉬면 되죠.

이항원 의원 그러면 결국은 연가로 쉬라는 거잖아요, 그게.

○ 총무과장 정동환 꼭 연가만이 아니죠.

이항원 의원 아니 급여를 안받고 내가 휴가를 받는 것보다는 만약 진짜 쉬고 싶으면 조용히 그냥 연가 중에 하루 제하고 쉬는 거 아닙니까, 쉬면.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이항원 의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무급으로 하루 쉬겠다 하면 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하니까 자기 연가일수 중에서 쉬는 거다 이 얘기죠.

이항원 의원 그러면 무급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생리일 하루죠, 하루.

이항원 의원 하루만 쉬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생리휴가는 하루만 된다는? 무급인데 열흘쉬면 어때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거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로.

이항원 의원 이왕 무급인데 뭐 하루라는.

그 전에 돈을 유급으로 할 때는 하루이지, 이제 무급인데 이틀하면 어때요? 1년에 20일하면 어떻습니까? 무급으로 인한 생리휴가는 뭐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조항 있어요? 없잖아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건 없는데.

이항원 의원 이왕 돈 안받고 쉬는 건데, 뭘.

○ 총무과장 정동환 조례에 보면 일수가 하루로 나와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 전에는, 글쎄 뭐 지금 정하기는,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써 놓긴 그렇게 써 놨어요, 그 전에는 유급으로 해서 쉴 수 있게 돼 있던 것을 이제 쉬려면 돈을 안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제한다는 거는 돈을 안준다는 뜻이에요.

쉬어도 급여가 나갔으니까 돈을 지급하는 거는 이제는 그거로 쉴 때는 돈을 안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이항원 의원 급여에서 제하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돈 안받고 쉴 바에야 자기 편한대로 쉬지, 돈을 주니까 하루만 쉬어도 눈치가 보였지만 이제는 돈 안받고 쉬는데 이틀쉬면 어때요, 뭐라고 제한할 조항이 있어요? 절대로 생리휴가는 이틀을 쉴 수 없다 이런 조항 없잖아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건 없는데.

이항원 의원 더 이상 돈 안받는데.

○ 총무과장 정동환 글쎄 그거는 없는데.

이항원 의원 생리휴가 하루까지는 먼저 유급으로 했던 거를 그나마 그걸 이제 무급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만 놨지 그 전에는 돈을 받고 쉬다보니까 하루밖에 못 쉬었어요, 그렇죠?

급여를 받다 보니까 그걸 2~3일씩 쉰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돈을 안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틀 쉬겠다 돈 안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무급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틀 삼일 쉬는 것은 본인 의사이지만 기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쉬는.

이항원 의원 조례에 따른 규칙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아직 규칙은 없습니다.

이항원 의원 아직 없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항원 의원 규칙을 만들 겁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이 조례만을 갖고도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규칙을 굳이 만들어서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좀 아직은.

이항원 의원 그러면 무급으로 할 경우에 일정금액이 정해 있는 건 아니죠?

○ 총무과장 정동환 일정금액은 자기 본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이항원 의원 본봉입니까? 연봉입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자기 본봉이죠, 본봉에.

이항원 의원 그거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 총무과장 정동환 규정이 있지요, 당연히.

이항원 의원 연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총무과장 정동환 본봉의, 30일 기준에서 본봉이니까 그 중에 30분의 1.

이항원 의원 아니 먼저 유급일 때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루만 쉬면 그냥 급여 나가는 거니까 아무 상관도 없지만 지금 무급이니까 얼마를 공제할 것인가를 정해 놔야지.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게?

○ 총무과장 정동환 공무원 보수규정에 하루를 쉬게 되면, 무급으로 쉬게 되면 얼마를 지출하라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이항원 의원 공무원 보수규정에 무급 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항원 의원 무급규정이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무급은 없는데.

이항원 의원 없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만약에 쉬게 되면 그거에 따른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제외가 된다 이거죠.

이항원 의원 지금 우리 무급으로 쉬는 규정이 있어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없으니까.

이항원 의원 없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항원 의원 그런데 없는데 보수규정으로 이걸 할 거예요, 없는데 만약에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없는 거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가를 자기가 무급으로 받는다 했을 때 하루 외에 이틀을 받는다면 하루에 대한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루가 제해 진다니까요.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급으로 할 경우에 규정이 있냐고요, 공무원 보수규정 중에 무급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무급에 대한 거는 없지만.

이항원 의원 없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이항원 의원 ‘없지만이요’ 하지 말고 없으면 그냥 없다로 끝나야지 자꾸 없지만을 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이틀이나 삼일이나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항원 의원 아니 하루는 또 얼마 제할 거냐고, 하루를 한다고 그러면.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대한.

이항원 의원 연봉기준으로 365일 나누기 할 거예요? 아니면.

○ 총무과장 정동환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무급규정이 없잖아요, 아직은.

보수 규정만 있지 무급에 관한 거는 아직 없잖아요, 무급규정 어떻게 할지 알아요, 그거를.

일정액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사무관이 하루 쉴 때는 얼마이고 7급이 쉴 때는 얼마이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쉬는 날 노는 비용이.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이항원 의원 그렇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항원 의원 그런데 그것이 먼저 유급일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급일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에요.

돈 안 받고 일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일하는 것이 공무원 업무 규정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 돈 안 받고 하루 쉰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무급이란 말이 상당히 치사한 얘기예요, 이거 - 더군다나 생리문제 가지고 -

언제는 여성들의 생리 때문에 쉬게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복지적으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했다가 이제는 ‘너희 쉬는 거 돈 안준다, 쉴려면 쉬고 말려면 말아라’ 생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돈하고 관계시키면 되겠어요?

우리 양주시는 ‘무급’ 자를 삭제하만 어떻겠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이항원 의원 행자부는 행자부이고 우리 양주시는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급’ 자를 없애자고요 - 양주시는 - 그리고 재의요구 들어 오면 다시 하자고요.

한번 해 볼 용의 없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좀.

이항원 의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줄 테니까 한번 올려 보실래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나중에.

이항원 의원 총무과장님은 싫어하는 걸 결정하셨고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여성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생리 ‘무급’ 자를 삭제한다고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관계 없으시죠?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관계없는 것보다도 상위법에, 상위지침이라든가 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이항원 의원 나라가 점점 좋아지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듭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안 쉰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토요일 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쉬는 거고 그렇다고 생리적인 문제까지 거기에다 결부시켜서 무급으로 한다, 그러면 안주겠다는 건데 여성분들 생리하지 말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런 게.

이항원 의원 생리하는 걸 왜 쉬라고 그랬어요? 업무에 지장이 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쉬라고 그런 건데 그거를 여기에다 토요일날 쉰다고 그거를 끼워 넣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조례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불합리한 걸 우리가 바로 잡자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상위법은 뭐 언제부터 그렇게 말 잘 들었다고 상위법 상위법 합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당연히 공무원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우리 양주 공무원만큼은.

○ 총무과장 정동환 조례에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조례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항원 의원 이거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조례로 정해서 지금 이거를.

이항원 의원 정하는데,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주시만큼은 ‘무급’ 자를 삭제하자 이 뜻이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제가 생각할 때는 삽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 생각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입장에서는.

○ 총무과장 정동환 우리 이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지, 해 놓아야 검토가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조례로 일단 해 놓고.

이항원 의원 아니죠, 일단 삭제해 놓고 나서 검토를 해 보자고요, 검토가 되겠지, 자연적으로.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냥 조례로 해 주세요.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냥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렇지 않고.

이항원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질의응답 과정에 의견조율이 잘 안되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또 시간도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더 질의할 의원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토론하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 의장 이상원 그러니까 밖에서 토론됐던 내용을 가지고 더 질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항원 의원 아, 저 말고 다른 분이요?

○ 의장 이상원 아니 하실 사람 하고 의견정리를 하려면 하시라는 얘기죠.

이항원 의원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 의장 이상원 발언권을 줬으니까 이항원의원께서.

이항원 의원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제가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다른 의원들 있으면 하라고 하고 저는 쉬고 있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전 시간에 토론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이항원의원 정회시간 중에 의견 교환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정회시간에 나름대로 그런 조항까지를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25조3항에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그러면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휴가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바꾸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무급’ 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지도 않는 건데 행자부에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이거는 요즘 양성평등라든지 등등 해서 여성의 인권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권리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생리를 가지고 돈을 주니 안 주니 하는 자체가 비인권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차라리 우리 양주시에서라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 올 수는 있지만 휴가로 보지 아니 한다 라고 고치든지 해서 이거를 ‘무급’ 자를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내용상으로 정리를 잘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그게 지금 우리 이항원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휴가로 보지 않는다 라고 본다면 그건 좀 맞지 않죠.

이항원 의원 ‘무급’ 으로 본다는 말은 맞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먼저 번에는 유급이었기 때문에 무급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무급으로 하는 것을.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이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항원 의원 그러면 생리하는 건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명시를 해 준다 이 말이죠.

이항원 의원 생리를 돈 받고 해라, 돈 안받고 해라 그런 뜻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건 아니지만 조례에 먼저는 유급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무급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지 이거를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이거를 다른 문구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똑같이 돈 안주고 연가로 쉬는데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여성들이 진짜로 생리 때문에 돈 안받고 12일을 쉰다고 연가로 대체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12일의 차이, 1년 12달이니까 열 두 번의 연가를 이것 때문에 공제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 진짜 생리 때문에 쉬어야 되는 사람은 -

그런 건 생각 안하십니까?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이용하는데 따라서 나름대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다 그러면 통증이 있는 사람은 환자인데 환자의 통증이 경미한 상태로 인해서 휴가를 내지 않고도 생활에 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를 정하게 된 이유가 그거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오히려 차라리 쉼으로 해서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쉬게 한 건데 진짜로 이용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무급이다, 유급이다 해 지고 못 쉬게 한다, 또는 진짜 쉬려면 연가로 쉬어라.

그러면 1년에 12달을, 12일을 쉰다면 연가에서 12일을 공제하고 나면 그 사람은 남자하고 12일의 연가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을 생각해 보셨어요? 무조건 상위법이니까 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정할 때 이 ‘무급’ 자만 없었으면 우리가 큰 거부감은 없었을 겁니다, 돈 안준다, 이게 얼마나 거부감입니까? 이게 - 무급이다 -

공무원이 무슨 무급이 어디에 있어요? 평생 봉사하고 아무 날 시도 때도 없이 뛰어 나오는데 그거를 주니 안주니 따집니까, 더군다나 생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돈을 주니 안주니 한다는 것은 이런 거를 조례까지 정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조례로 정하는 것을 말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당연히 조례로 여성의 생리휴가를 조례로 정해야지 조례로 안 정하고 한다면 안되죠.

이항원 의원 생리휴가 돈도 안주는데 뭐 하러.

○ 총무과장 정동환 그것도 휴가란 말이죠, 이것도.

이것도 휴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휴가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휴가라는 뜻이 뭐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휴가라는 뜻이 자기의 생활에, 아니면 자기 몸에 이상이 있거나 자기 생활에 일이 있을 때 자기 근무시간에서 쉬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연가를 주는 건 당연히 쉬게 돼 있는 거죠, 얼마 범위 내에서는 몸에 이상이 있건 없건 뭐 무조건 얼마 동안 쉴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쉴 수 있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무급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여성들은 12일이라는 걸 연가 중에서 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근무하는데 생리통이나 이것 때문에 여자들은 12일을 연가 중에서 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요.

그럼 연가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12일 제하고 나면 며칠 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연가 활용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행자부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 이런 불합리성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해서 다시 재의요구를 해야 됩니다.

행주부에다 재의요구 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토론종결을 선포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회의 진행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항원의원께서 어쨌든 간에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수정 동의안으로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표결에 붙일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거쳐서 정리를 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하시고 안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 의장 이상원 아닙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반대 또는 찬성토론장에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이항원의원께서 반대를 하신다면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하시죠, 뭐 그러면.

○ 의장 이상원 반대 또는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분명히 본의원이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토론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의 시정을 요구한다고 건의 했어요.

답변 없이 들어갔습니다.

○ 의장 이상원 안 하신다 그랬죠?

이항원 의원 제가 시정을 요구하고 ‘이상입니다’ 그랬더니 담당과장님이 그냥 들어 갔어요.

○ 의장 이상원 그것은 아니라고 들었고요.

이항원 의원 아니라고 들었어요?

○ 의장 이상원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때 나오셔서 그 내용을 다시 토론해 주셨으면 될 텐데 이미 시간이 지났기.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반대토론 안하면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주지 시켰습니까?

○ 의장 이상원 개인한테가 아니라 의원전원에게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물었습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이 지난 질의토론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은 찬반토론 중에 의견으로 정식으로 반영토록, 반대토론은 의안상정이 아닙니다, 그건 토론일 뿐이에요.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제가 그걸 ‘안’으로 요구했을 때 그거를 ‘안’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동의가 없으면 ‘안’으로 채택하자 않고.

○ 의장 이상원 동의가 아니고요.

이항원 의원 뭔가 회의진행을.

○ 의장 이상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고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화가 안 되면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장 직권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항원 의원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의장이 말하면 회의진행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이 사항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잘못하면 이 회의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의원이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회의진행 상에 원활하지 못한 점을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와 응답과정,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점을 달하지 못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유보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 되었을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31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황규철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복지서비스, 지역복지 욕구조사 및 개발 등 지역복지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며 법적 근거로는 사회복지법 제7조의2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운영규정에 의거 2005년도 7월 31일부터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동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관하여 정했으며 안제2조에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설치와 역할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위원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직무, 임기, 해촉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와 제13조에서는 의결사항의 처리 및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회법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 31일부터 시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동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목적 및 법적 근거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 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회의 및 의결방법과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제14에서는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경비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지역내 민·관, 복지·보건 분야 상호간 이해 및 협력증대와 지역내 복지자원 및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와 보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인 사회복지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37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산업경제과장 김용환입니다.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이 시급하고 투자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규정을 설정하여 좋은 기업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성문화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산업, 벤처기업 등의 업체로서 사전에 우리시와 기업설립 협약이 체결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정하였으며 안제4조 내지 안제11조에서는 기업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결정과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의 심의를 위해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우리시 기업유치 에이전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공장시설보조금, 지방산업단지 장기 분할 매입시 이자 지원금 등 지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양주시 기업유치 투자진행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안제20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건설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서 대규모 첨단제조업 및 특화산업 유치를 지원하도록 정하였고 안제21조에서 유치기업에 대하여

지방산업단지 장기분할 매입 시 이자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시장이 산업단지를 매수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공장시설의 신·증설시 시설비 일부와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안제24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하여 10년간 납부할 시세의 일부를 운영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지원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 시설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제27조에서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지원항목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조례 재정방침을 결정한 후 3월 15일 조례안을 성안하여 3회에 걸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재성안 한 후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양주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시급한 첨단 제조업체이 유치를 위한 조례안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급속하게 변모하는 우리시 도시화에 대응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여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획기적 수준의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좋은 기업이 많이 오도록 하여 고급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촉진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의 적용범위를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 벤처기업, 첨단업종 등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로서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주요 시책의 결정, 유치기업의 지원 등 심의를 위해 기업유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과 기금의 용도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시설 보조금, 고용보조금, 운영 장려금 등으로 하고 지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주시 기업유치 투자진흥기금을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7조에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를 기업유치 자문위원으로 취옥하고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업유치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건설비 일부를 특별 지원함으로서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특화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21조에서는 유치기업이 지방산업단지를 장기분할 매입시 이자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이 산업단지를 매수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공장시설의 신·증설시 시설비의 일부와 1인당 월20만 원씩 6개월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안제24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하여 10년간 납부시세 일부를 운영 장려금으로 지원할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고도기술 수반산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가산지원 및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근거를 안제27조에서는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기업은 지원을 배제하는 사항을 안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업체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지역경제와 우리시 산업구조 개선의 파급효과가 큰 LCD, IT등 첨단산업과 고도기술 수반업종 등 경쟁력 있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좋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오도록 하고 고급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거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 인근에 파주 LCD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제20조에 보면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반시설 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기반시설이 어디까지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단지 안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그 다음에 단지 주변에 녹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조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여기에다 지금 명시한 것은 산업단지라고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보면 공업단지 산업단지를 해 놓은데 들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 업체에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해 줄 수도 있고 기반시설도 해 줄 수가 있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야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렇게 뭔가는 약하지 않을까요? 저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금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구를 수정을 좀 요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일단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장님 검토해 보신 거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 의원 네,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주 16만 시민 어디에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도로도 우리가 개설을 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수도도 놔 주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또는 우리 양주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다룰 때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사실상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100분의 50보다는 예산의 범위로 해 놓고 때에 따라서 예산을 다룰 때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가능한 건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타당하고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21조에 보면 시중은행, 기타 물권, 담보대출 기준금리 이자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불투명하죠?

우리가 어차피 이자 적용을 할 것이라면 저희가 대출을 받아도 어디 가면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중금리를 따라 다닌다 그러면 IMF같이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대출금리는 22%, 23%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 때 당시에 금리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의원님들 간에는 사전에 깊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뭐 일부 말씀들은 있으시면서.

어차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협력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큰 돈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라든가.

이종호 의원 그런 금리요율을 적용을 해 줘야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2항도 마찬가지이고요, 제21조2항에도 이자 발생분의 100분의 50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금리를 그렇게 적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문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수정해서 저희가 조례를 가결해도 괜찮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3군데 내용을 수정을 해 주셔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질의응답 끝난 겁니까?

이종호 의원 더 물어보셔야죠.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방금 전 이종호의원께서 제안하신 제20조1항 및 제21조의 문구 중에서 「기반시설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고 제21조의 입지지원의 경우에도 이종호의원의 제안대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종호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안전관리위원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0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입니다.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는 위원회의 목적에 관하여 안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안제3조에서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20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 임기, 안제7조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지역별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는 우리시의 안전관리체제 확립으로 재난관리 효율성 도모를 위한 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안전관리 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회의 소집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의 전문지식 활용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의 아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할 내용과 회의결과 심의·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통보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난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재난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하는 위원회를 둠으로써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교육청 신설 건의문 채택의 건(박재일의원 외 7인발의)위로이동

(12시 00분)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아닙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교육청 신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건의문을 박재일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재일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양주 교육청 신설 건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발돋움 하고 있는 양주시는 현재 동두천시와 함께 경기도 동두천 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 21세기에 부흥하는 선진 교육 문화의 창달과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해 힘차게 나가고 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현재 지역 내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자유 신도시 건설등 각종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계속적인 학교의 신·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나날이 높아가는 주민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요구로 인해 교육여건의 급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양주시 교육 행정을 관할하는 독자적인 양주교육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8월말 기준으로 양주시의 인구는 15만 5523명으로 되어 있으며 학생 수는 초·중·고생이 2만 1110명, 대학생이 1400명이고 학교 수는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대학교가 1개교 등 총 37개교가 있으며 앞으로 2006년도 5개교, 2007년도 3개교, 2008년도 1개교가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옥정신도시 및 광적신도시 등 각종 도시개발에 따라 교육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 확실시 되며 양주교육청의 신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16만 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에서는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흥하고 양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양주 교육청을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해 주기를 강력히 건의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양주 교육청 신설 건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교육청 신설 건의문 채택의 건(박재일의원외 7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박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일의원으로부터 양주 교육청 신설 건의문을 들으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 교육청 신설 건의문은 박재일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양주시 교육청이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7.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양주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받고 9월 23일 양주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점을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는 2005년 9월 6일 제142회 임시회의에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고 우리 시는 9월 11일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 조례안 공포 전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는 지난 9월 21일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하면서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토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왔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시행령 상에 지급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5년 8월 5일 법시행령 제15조 별표6을 개정하여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 곧바로 시의회 의원의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의원의 회기수당에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재개정 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법령 소급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기존 조례안은 반대되어서 부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회에 권한을 줘서 의결한 내용을 집행부에 넘겼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다시 재의요구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부당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직접적인 원인은 법령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 지시도 됐고 또 저희도 판단을 해 보니까 타당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의회에다 조례를 요구할 때 나름대로의 간담회나 등을 통해서 이러한 조건을 말씀하셨으면 의회가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번 건은 저희가 먼저 발의를 해서 간담회를 거친 건은 아닙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도 지금 재의요구까지 할 정도면 처음에 간담회에서 의회에다 요구할 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요구할 때 이러 이러한 요건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미리 의원들한테 만약에 했었으면 의원들이 그런 조례안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저희도 알았었으면 그런 점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그래서 저도 총체적으로 그런 충분한 자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설명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 보자고요, 처음에 의회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행자부라든지 등 해서 보낼 때, 지침을 하든 하달을 하든 할 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저희가 보낸 게 아니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니 뭐 이거를 의회에서 해서 정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아무 저것도 없는데 의회가 그냥 무조건 이거를 의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행자부 등에서 너희들이 회기수당이나 등등 받으려면 이거를 너희들이 의결해라, 이런 거를 내려 보낼 때 그러한 부분, 지금 우리가 재의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가지고 내려 보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그렇게 통과시키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면 우리가 뭐 지금 재의요구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필요가 없지만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겠다 라는 내용만 왔었지 이런 건 안된다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법령 개정 기준을 정했을 따름이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은 몰랐었습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재의요구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러한 내용을 알고서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달 필요가 없지만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견을 달은 건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안된다고 했다는 거는 우리한테, 또는 행자부 쪽에서 의회에다 요구하는 사항, 조례로 정한다고 했던 요구하는 사항에 챙겨주지 않은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어쨌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하여튼 시정을 하자는 것이 이번.

이항원 의원 잘못된 부분을 행자부 장관이 사과를 하면서 우리한테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거지 챙기지도 않은 걸 나중에 우리 의회가, 최소한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행자부에서 어느 공무원이 답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부의 공무원이 그냥 나름대로 해석한 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우습게 아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행자부는 법령개정의 기준을 내려 보내 줬고 그 외에는 집행부 내지는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착오이고 행자부에서 기본적인 법령을 개정을 한 것은 절차 또는 통보방식은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가 재의요구한 건에 대해서 다시 의결해서 합니다, 이제 맞게 하겠죠, 그렇죠? 요구한대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용상으로 볼 때 의회 의원들이 회기수당에 대한 금액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저희가 9월 6일날 이거를 의결했죠? 소급적용 한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효력발생이 적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효력발생이 적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9월 6일날 의결해서 통과시켜서 효력발생을 했을 때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이 됩니다.

이항원 의원 공포 며칠날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러니까 그건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항원 의원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이송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을 해서 이송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7일이죠? 이틀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부터.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행자부에서 이러 이러한 요건을 맞춰서 조례로 만들어라 했었으면 9월 6일날 저희가 이 조례를 의결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공포해서 했으면 15일이나 21일 정도에, 9월 말 정도에는 공포해서, 우리 9월 27일부터 임시회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27일부터는 회기수당을 10만 원씩 적용 받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면 되는지 알고 하다 보니까 못해 가지고 지금 다시, 아직도 공포를 못해서 이번 회기도 거기에 적용 못 받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러니까 행자부는 법령을 개정을 했고 법령에는 개정 내지 제정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잘못 해석을 한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구태여 그것을 행자부장관이.

이항원 의원 그러면 잘못 해석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9월 6일날 제대로 의결해서 했으면 아무 하자 없이 이번 27일 임시회부터는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회기수당을 잘못 해석해서 전달을 못하는 바람에 우리 의회가 소급 적용해서 지금 재의요구까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러면 담당관께서 책임지시는 겁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뭐 조례정도만 제대로 고치면 된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치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항원 의원 아니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또 따져야 되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담당관이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의회에 전달할 때 절대로 소급적용 안 되니까 그런 거 달지 말아라 했으면 안 달았을 텐데 그걸 달아서 보내는 바람에 재의요구 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전에 법령 조례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지금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부시장님.

그거를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의회에 제대로 못한 것은 우리 집행부 담당관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의원들이 나름대로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저희들이 할 일은 없잖아요?

이쪽은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그러면 무슨 뭐 저희가 할 얘기가 없죠.

지금 전달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 지겠다 그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손해 쪽에 대해서는 다르게 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대로 개정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나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은 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다시 재개정을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은 빨리 하는 게 이익이 아니냐 그런 뜻이죠?

우리 부시장이나 담당관은 뭐 이랬든 저랬든 월급 받는 데는 하자가 없으니까, 잘못해도 월급 받고 뭐 못해도 월급 받고 관계 없다 이런 뜻이고, 너희들은 괜히 개겨 봐야 너희만 손해이지 뭐 딴 거 있냐, 지금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님.

○ 부시장 황성태 정말.

이항원 의원 ‘네’ ‘아니오’ 로 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네’예요? ‘아니오’예요? ‘네’죠?

○ 부시장 황성태 그런 뜻은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잘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항원 의원 진짜 밥그릇에 관계없다고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밥그릇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챙길 수 있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우리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원된 사람들이에요.

그거 몇 푼 더 받자고 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못 챙기면 우리 주민들이 저런 놈들이 의원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돈 3만 원 더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그렇게 치사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분명한 얘기는 기획담당관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희는 3만 원 더 받고 안받고 관계 없습니다, 왜,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을 냈던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재의요구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해석을 잘못한 부분, 저희는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수당 건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의견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의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이름으로 다시 왔지만 그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이닙니까? 부시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령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의회에 서빙을 잘못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의 의무를 잘 못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발의 건이고 또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항원 의원 잠깐, 담당관님.

의장님, 이거 의회발의 건이에요?

○ 의장 이상원 네, 의회가 발의한 겁니다.

이항원 의원 재의요구의 건은 어디 것입니까?

○ 의장 이상원 재의 요구는 시장이 발의한 겁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뭐 무슨 의회 발의 건이에요, 처음에 이거는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걸 발의해서 하라니까 했던 거지 지금 재의요구 건은 의회발의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회발의 건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재의요구의 건은 저희가 발의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시는 거는 것은 의회가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집행부가 미리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을 해서 충분히 법령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항원 의원 그럼 말이죠, 저희가 3만 원 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꼭 줘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한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님.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이 건은 말이죠, 아까 다른 건도 유보를 했지만 우리가 3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뭐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찬성 반대 또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건도 우리가 뭐 3만 원 안 받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보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지금 40분인데 5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하면 어떨까요?

○ 의장 이상원 다른 의원들 지금 이항원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 간에 충분한 협의로 의사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하실 사항은 지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시킨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에 따라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며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6일날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 해서 의결한 사항을 다시 재의요구가 왔지만 우리가 한번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재의요구 했던 사항을 중시해서 그 재의요구 했던 사항이 뭔가를 들어보고 먼저 한 것은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고 재의요구 사항을 의결함으로 해서 바로 그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킨 내용을 스스로가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의견을 표시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의요구의 건을 가지고 그것을 승인하느냐 반대하느냐만 가지고 우리가 의결하면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다시 재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자체가 우리 의회의 어느 무능한 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미 내용은 다 숙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의요구 건은 인정하니까 그 재의요구 건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만 의결하면 결과는 똑같지 않느냐 해서 진행발언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이상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항원 의원 네,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궁극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 사항입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당담관 백윤기입니다.

제가 재의요구를 했었던 것은 9월 6일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서 드린바와 같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 승인으로 가시면 기존 안건은 부결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안건을 발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구 드렸던 재의의 건을 부결하시면 전 안건이 찬성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별도로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충분히 사전에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법령 적인 해석을 해 드리지 못한 점은 죄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제출한 재의요구의 건은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이항원의원 의견 말씀 해 주십시오.

이항원 의원 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지금 재의요구의 건을 우리가 승인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먼저 있던 조례 부분은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재의요구 한 의견을 부결을 해야, 재의요구 들어온 것을 부결해야 먼저 우리가 상의한, 결의한 안건이 부결되는 것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항원 의원 절차상에는 그걸 부결하고 새로운 안건을 승인해야 절차는 맞지만.

○ 의장 이상원 그렇지요.

이항원 의원 새로운 안건을 승인함으로 해서 먼저 거를 폐지하는 걸로 안을 만들어서 하면 먼저 걸 폐지하고 폐지안건, 승인안건을 같이 묶어서 하면 먼저 안건은 폐지, 이번 건은 승인해서 같이 한번에 하자는 뜻입니다.

그게 법률 진행상에 문제가 되면 검토를 하셔야 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의장 이상원 회의규칙상 지금 전 안건 심의를 하는 재의요구 하는 것은 전체 안건 재의를 하고 다시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네, 김완수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지금 이항원 동료의원께서 진행발언 하신 중에 지금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의장 이상원 네.

김완수 의원 그러면 그 재의요구 들어온 것을 여기에서 찬성 또는 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 들어온 거를 우리가 찬성을 해 주면 반대가 가는 쪽으로 가자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사무과장님이나 의사계장이 시나리오를 다시 해 가지고 우리 이항원의원께서 해 준 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런 뜻이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상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중)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5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이 없으며 반대하시는 의원이 세 분, 그리고 기권하신 의원이 한 분 계셨고 본의원도 반대함으로 양주시의원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8.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의원 외 2인발의)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대식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본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추가하여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원대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되었든 것을 그 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 인상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방의회의 인상 건의 등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중 회의출석에 따르는 회기수당을 1일 7만 원에서 1일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원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제143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 청취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간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4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20인

  • 부시장황성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도시건설국장김성철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채경병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홍웅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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