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26일 (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 홍승섭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14필지에 1만 4208㎡로서 취득 추정가격이 39억 7602만 8천 원이며 건물은 4동에 1452.43㎡로 취득 추정가액은 14억 1651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양주2동 및 회천4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보육시설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보육서비스를 위해 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주2동과 회천4동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만송동 270-1번지 5671㎡의 용지 중 1650㎡를 분할 매입하여 연건평 330㎡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한편 7억 원의 사업비로 율정동 산24-2번지 3만 7843㎡의 용지 중 1650㎡를 분할 매입하여 양주2동과 같은 규모인 연건평 330㎡ 규모의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및 장흥역 소공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지역 내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및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건으로서 덕정지역 및 광적면 가래비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적면 가납리 732-18번지 등 4필지 1500㎡를 15억 원에 매입하고 덕정도 151-87번지 1476㎡를 7억 3800만 원에 매입코자 하며, 장흥역 주변 일영리 128-2번지 등 2필지 557㎡를 1억 6800만 원에 매입 가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익도모 및 쉼터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어서 감악산 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본 건은 제134회 정례회에서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남면 신암리 130-10번지 등 6필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번 사업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남면 신암리 129-1번지 등 2필지 6053㎡를 4억 6028천 원에 매입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을 설치 등산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작업장 증축 건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장애인의 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 재활 작업장의 개보수 및 신축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재활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면 상수리 624-4번지 기존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1억 3651만 5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층에 462.43㎡를 증축, 장애인의 안전과 편익추구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재활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장흥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장흥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22일 양주시의회 제131회 임시회에서 장흥면 일영리 167-10번지 등 2필지에 장흥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의결을 득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환경이
어린이집 신축용지로 부적 합하여 신축용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장흥면 일영리 207-3번지 등 3필지 1322㎡에 연건평 330㎡의 공립어린이집을 건립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2차 양주시 공유재산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2동 및 회천4동 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균형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특히 도시화 및 택지개발에 따른 보유수요에 대처하고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덕정 제2어린이공원 및 가납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된 어린이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민원을 해소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도모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흥역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 건은 2004년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건은 감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제134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부지면적이 축소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흥면 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제13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주변 환경이 취약하여 설치예정지를 변경코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재활용작업장 증축 건은 작업 공간 등의 협소로 일할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존 작업장을 증축하여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관리계획안과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4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13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5년도 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징수 및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조정과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액과 사업 마무리 위주로 기정 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47억 8400만 원 대비 249억 9100만 원 증가한 2997억 75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174억 5200만 원 대비 195억 3400만 원 증가한 2369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3억 3100만 원 대비 54억 5800만 원 증가한 62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440억 9300만 원 대비 10억 9800만원 감소한 429억 9500만 원으로 주민세는 인구 및 업체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86억 1900만 원 대비 12억 8300만 원 증가한 99억 200만 원이며, 재산세는 세율 인하 등에 따라 기정예산 101억 6200만 원 대비 2억 6200만 원 감소한 99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차량 등록의 감소로 기정예산 70억 6700만 원 대비 11억 9700만 원 감소한 58억 7천만 원이며, 담배 소비세는 금연 인구증가 및 소비 감소로 기정예산 110억 6800만 원 대비 9억 2200만 원 감소한 101억 4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70억 9300만 원 대비 165억 9300만 원 증가한 436억 8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7억 9900만 원 대비 3억 7600만 원 증가한 101억 7500만 원이고, 여기에는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5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문예회관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48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7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2억 9400만 원 대비 162억 1700만 원 증가한 335억 1100만 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8억 9900만 원, 개발이익 환수금 4억 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억 5천만 원, 과년도 수입 5억 8천만 원, 도로기반시설 사업 부담금 140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674억 5800만 원 대비 5천만 원이 증가한 675억 8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권 교부세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기정예산 182억 800만 원 대비 13억 9천만 원 증가한 195억 9800만 원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존금으로 덕계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 5억 7천만 원, 만송~GS자이 간 도로개선 공사 8억 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지원 1250만 원, 말라리아 근절사업비 추가분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606억 대비 25억 9900만 원 증가한 631억 9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282억 5300만 원 대비 10억 3천만 원 증가한 292억 8300만원 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323억 4700만 원 대비 15억 6900만 원 증가한 339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3억 1913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1억 9140만 원,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비 4억 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비 1억 7천만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한 반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8009만 원,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662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도비 보조금 등은 지방세 재정운용종합평가 상사업비 2억 원, 좋은 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1억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1억 5957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1억 4355만 원, 저소득층 응급지원비 1억 원, We start 마을 지원 사업비 1억 5천만 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 1억 5375만 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1억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한 반면 장흥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 2억 2천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86억 1100만 원 대비 4천만 원 증가한 486억 51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589억 930만 원 대비 212억 50만 원 증가한 1801억 980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90억 6900만 원 대비 17억 800만 원 감소한 73억 61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신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50억 원, 만송~GS자이 간 도로개선공사 16억 원, 옥정택지개발 교통대책사업비 140억 원, 검준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 19억 원 등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내역은 회암사지 종합개발 외 2개 사업에 21억 1900만 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3개 사업은 이월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사업 등으로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축소를 위하여 이월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명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 1800만 원 대비 18억 6500만 원 증가한 50억 8300만 원으로서 검준지방산업단지 매각대금 2억 5400만 원, 검준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6억 원 등의 세입예산과 예비비에서 3억 9천만 원을 감액해서 검준지방산업단지 주차장 설치사업비 3억 5600만 원, 검준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 19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9억 9800만 원 대비 35억 3700만 원 증가한 385억 35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은 2천만 원, 신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5억 1700만 원의 추가 세입과 남방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에서 15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신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비 50억 2200만 원, 남면 처리장 운영 계약 체결에 따른 단가 계상 용역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원 대비 5500만 원 증가한 6억 5500만 원으로 도비 보조금 5500만 원이 내시되어 전액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용재원 부족으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와 현안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 특히 한국토지공사의 기반시설사업 부담금인 잡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47억 8300만 원 대비 9.1%가 증가한 2997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369억 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2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10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감소요인은 재산세는 지가 적용율 조정과 세율적용 변경으로 감소하였고 자동차세는 승합자동차에 대한 승용세율 경감으로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증가 및 소비감소로 세수가 감소되었으며 주민세는 인구 및 업체증가로 세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165억 9300만원으로서 입장료 수입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로 징수교부금이 감소하였고 도유 폐천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과 잡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13억 89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10억 3000만 원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등은 증가 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가는 15억 6900만 원으로서 장흥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2%, 예비비는 63%감소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학교지원경비, 양주얼음축제, 회천3동사무소 증축공사, 좋은 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조성 사업, 조건부시설 등 지원사업비, 덕계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
사업, 옥정택지개발 교통 대책사업비 등입니다.
주요사업의 세부세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27억 88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과 공업용수개발사업 시책추진보전금의 수입으로 검준지방산업단지 주차장 설치사업과 공업용수 개발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과 하수관거 국고보조금의 수입으로 신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동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과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은 채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나눠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재원이 부족함에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고한 점이 인정이 됩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 지방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세에 설명한 자료에 보면 인구 및 업체증가 등으로 인해서 12억 83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사실입니까, 이게?
인구하고 업체가 증가해서 주민세가 늘었어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 세무과장 김현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 이종호 의원 아니 개략적으로 인구하고 업체가 늘어서 주민세가 증가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김현제 인구도 일부.
○ 이종호 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세무과장 김현제 증가가 됐는데 세율의 인상하고 또 법인세.
○ 이종호 의원 법인세율 증가, 세율증가, 그 다음에.
○ 세무과장 김현제 법인세와 그 소득세.
○ 이종호 의원 연초에 토지거래 등으로 인해서 양도 소득한 주민세 증가 등으로 인해서 세액이 증가가 된 것이자 실질적으로 주민이 늘고, 그러니까 분석을 정확히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재산세가 감소했고 자동차세가 감소하면서 원인분석이 전부 달라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때보다 1회 추경 때 무척 많이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이죠 - 터무니 없이 -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이거를 다시 감해야 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예상되는 그 숫자를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계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정확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그냥 전년도 대비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현제 네, 1회 추경에 재산세를 증액시킨 거는 재산세 제도가 달라져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흡수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69억 2600만 원을 감하고 재산세에 69억 26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주민세 12억 830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뭐 구체적으로 설명 자료를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건 주민세의 세율인상분과 그 법인세 및 그 소득 할 주민세가 늘어난 부분, 또 양도 거래가 늘어나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그 주민세가 한 5억 정도 늘어난.
○ 이종호 의원 대부분이 거기에서 늘어난 겁니다.
○ 세무과장 김현제 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원인 및 요인을 인구 및 업체증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동차세에 대해서 지금 그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신규차량등록의 감소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승합자동차에 대한 승용세율 경감으로’ 해서 줄었다고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 세무과장 김현제 지금 승합차를 승용차 그 배기량에 준해서 3년간, 매 1년마다 33.
○ 이종호 의원 거기에서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만가요?
○ 세무과장 김현제 거기서 차이 나는 게.
○ 이종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 요인을 보니까 11억 9700만 원의 차이가 날 요인이 아니에요, 계상을 애당초에 잘못한 거지, 예산편성을 할 때 처음에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등록을 차량 숫자가 줄고 승용에 대한 세율경감으로 인해서 차이 나는 거 2~3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12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나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세무과장 김현제 물론 그 세수는 추정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좀 착오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거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불과 1~2개월 후에 우리가 본예산을,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요인을 분석을 해서 세입계수를 계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세무과장 김현제 네.
○ 이종호 의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예금 이자수입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이자수입을 25억 정도를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했었어요, 이게 갑자기 2회 추경에 가서 몇 개월 만에 5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난 회기 우리 제143회 회기 때 우리가 질의 드린 내용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자가 늘어난 건가요? 이게?
○ 세무과장 김현제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여유자금이 있을 때 여유자금을 그냥 보통예금에 그 예금금리 없는 통장에 넣는 것 보다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저희가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서 그런 것이지 사업을 안해서 그렇다는 건 좀 잘못된.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고금리 상품을 이용을 했으면 연초부터 했었어야죠.
○ 세무과장 김현제 그런데 그 여유자금이라는 판단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7일 이상의 그 우리가 예금을 예탁했을 때 일반 보통예금보다 더 나은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자금을 활용을 잘해서.
○ 이종호 의원 세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물론 그거를 가지고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보다 그렇다면 여유자금 운영을 더 건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 세무과장 김현제 의원님께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 이종호 의원 그 부분도 있죠.
○ 세무과장 김현제 이런 것을 올리느냐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업을 안하면서까지 자금운용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 이종호 의원 상반기 집행 안한 사업 부분에 지난번 제143회 회기 때 달린 거 아닙니까? 왜 있지, 없습니까? 그게?
아니, 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러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다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럼 지난번 회기 때 각 실과 담당자들께서는 그렇게 답변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잘못한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돼 온 과정을 물어보면서 앞으로 예산, 그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라는 뜻에서 물어보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 세무과장 김현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
○ 이종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122페이지요, 공연 홍보물 제작, 문화예술에요, 이 사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팸플릿이고, 포스터이고, 현수막 있다는 건지 본의원이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2억 예산을 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연에서 9억 2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가지고 총 지금까지 8회를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달에 1회를 더 해서 금년에 총 9회를 공연하기로 금년 제1차 추경 이후에 이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당초에 그 예산에 반영한 금액 외에 공연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약 1억 1700만 원이 지금 2회의 공연 홍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게 1170만 원이지, 1억 1700만 원이에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1170만 원입니다.
○ 박재일 의원 네, 1억 1700만 원이 아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공연 홍보물 제작 이 자체가 지금 뭐 다시 추가돼서 한다는데 주로 어떤 공연을 했고 어떤 공연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 추가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당초에 저희가 2억을 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우리 예산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연 횟수가 약.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된 공연 횟수는 알겠는데 어떤 공연을 추가로 더 하실 생각으로써 이게 추가예산안에 경상을 했는지를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공연한 차력사와 아코디언, 장르별로 하지만 차력사와 아코디언 공연과 12월 달에 카추샤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두개 공연의 홍보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그 두개 공연의 홍보비가 지금 1100만 원씩 들어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 게시대도 이 설치를 하는 홍보물 등을 돈을 안내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건당 1만 1700원의 그 게시대에 돈을 금년부터 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 설치하는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늘렸기 때문에 홍보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장님은 9회로 한다 그러고 지금 소장님은 2회로 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지금까지, 아, 그거는 뭐냐 하면 9회 중에서 지금 8회는 했고, 그 다음에.
○ 박재일 의원 7회를 했고 2회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계상한 예산은 2회 추가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2회 추경치고, 추가치고는 1천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홍보비가 좀 많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 드렸고요.
125페이지 문화예술 도서관 운영 보조사업 여기에서 휠체어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휠체어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덕정시립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해서 편익시설로 휠체어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어요? 새로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기존에는 없고요, 문화예술회관에는 있는데 도서관에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도서관에는 없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거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박재일 의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자동차 보급사업 저공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할 건지, 물론 국비가 내려 와서 시비보조 내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자동차 중에서 대체 구입할 것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로 변경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국고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재일 의원 이 사용년도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러니까 공영자동차로 저희 양주시청 자동차 중에서 대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정비차로 대체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이륜차도 우리 양주시에서 시 재산으로 쓰는 거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배차하는 거야 뭐 필요한 데에 상의해서 배차할 거고요.
171페이지요, 건축행정에서 학교주변 불법유예 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윤항노 건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노인회 지회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천만 원이 전액 지원되었고 노인단체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하고 급양비, 수용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이거에 대한 성과는 괜찮으세요?
○ 건축과장 윤항노 네,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주변 쪽으로만 하는 건데 이 분들이 다니시면서 불법벽보라든가 광고물 이런 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의장님, 경제개발 전까지예요?
○ 의장 이상원 175페이지까지입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89페이지입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덕정고에 1억 9356만 원 계상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교육 협력사업은 시골지역에 공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좋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경기도, 그 다음에 교육청, 우리 시가 교육비를 공동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2년차 3년차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대응 투자사업비 중에서 교육청 사업취소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집행 잔액을 이번에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도교육 협력사업 2년차 3년차 부족사업.
○ 이종호 의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총 24억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 시가.
○ 이종호 의원 덕정고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덕정고에 17억 원 가량 됩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년차 3년차 우리가 부담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걸 계상한 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초·중학교는 교육청 관할에서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전체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전체가 다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도 교육협력사업은 고등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도가 50% 교육청이 30% 우리 시가 20%를.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총 24억이고 그 다음에 2004년도와 5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2억 2600만 원, 이번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 이종호 의원 2억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2억 2600만 원을 4년도와 5년도에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1억 6300만 원만 확보하면 못 다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덕정고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 사업이 -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덕도 초등학교하고 상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이게 몇 년도 사업인지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004년도와 5년도 2년치를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덕도 초등학교가 2003년도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003년도 1차 년도는 지원을 했고 2004년도 2차 년도, 2005년도 3차 년도를.
○ 이종호 의원 얼마입니까, 상패 초등학교를?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 이종호 의원 6700만 원이 덕도하고 상패하고 2개교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학교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요청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른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2004년 분을 여태까지 계상을 안했었어요, 제가 한마디도 말을 안했었지만.
그랬는데 1억 6300이 한 학교에는 금방 2005년도 거를 주면서 2004년도 1월달 2월달에 줘야 되는 걸 여태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짓게 하는 원인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세요?
예산을 집행할 때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예산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사전에 예상을 못한 책임과 또 관심을 적게 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 이종호 의원 학교 측에서 수차례 요구를 2004년도부터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하나 깜박 안하고 있으니까, 그럼 힘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 말 안하면 -
누가 옆에서 말을 하면 2억, 3억이고 아무렇게나 바로 편성을 해 주시는 그런 인식밖에 안 남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관심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학교지원사업에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 이종호 의원 그럼 미부담, 아까 담당관님에서 설명하시면서 미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항상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학교지원금,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 미부담 금액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 가지고 대통령령 가지고 항상 논란을 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부담 사업이라고 하면 달리 표현을 하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미부담 사업을 안고 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금년도에 최종 제2회 추경에서.
○ 이종호 의원 아, 담당관님 그 말씀 이해갑니다.
충분히 뭐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안고 가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부러 안고 가는 것이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일부러 법을 위반하고 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 이종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 전대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따졌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담당되시는 담당자들은 이게 분명 법이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면 - 대통령령이나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하는 그런 제스츄어는 한번도 취해 본 적이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미비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 이종호 의원 잘못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지금 금년도에 3개 사업도 100% 그것은 예산 이월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다 세우는 것이 예산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미부담을 줬던 것이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럼 효율적 판단을 그렇게 하셨는데 엄격히 따지면 판사가 한다는 법위반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저거는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업하지 못할 것을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의 사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일부러 그거는 우리가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의원님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글쎄 뭐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분명 안고 가기 위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 저희도 -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엄격히 따져서는 법에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요청이라도 한번 해 봤느냐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우리 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제 재원이 부족해서 해 가지고 지원사업도 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부분.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은 뭐 항상 예산 다룰 때마다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4페이지 청소관리사업비에서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비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자체 사업으로 두 군데 거하고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 군데가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방치폐기물을 전부 다 처리하려면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환경자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국비까지 내려와서 총액은 6억 1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50%에 대해서는 국비가 이미 재배정이 돼 있고 그 도비하고 시비가.
○ 이종호 의원 국비가 얼마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50%에 해당하는 3억 750만 원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거는 왜 예산에 편성을 안했죠?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이거는 국비가 재배정이 돼서 지금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 안하는 거고요, 국비가 바로 내려와 있습니다 - 지금 -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거는 국비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예산에 편성을 안합니다.
○ 이종호 의원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행으로 가는 건가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국비가 따로 내려옵니다.
○ 이종호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거 설명을,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해가 가시느냐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환경자원과장의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의 본예산에 속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줄 적에 옛날에는 전도자금이라 그랬고 지금은 재배정이라고 해서 바로 내려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재배정으로 해서 바로 내려오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그래서 이 자금이 따로따로입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과장이 설명을 드린 부분은 재배정 예산이라 그래서 이것은 도 본청의 예산입니다, 아니면 중앙부처의 예산을 산하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직접 재배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저희 시의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거와 같은 회계 절차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사업집행을 도에서 하는 것을, 아니면 또는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돈만 지출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을 해 주면 저희가 자금 정산을 해서 중앙에다 보고를 다시 하는 걸로.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명쾌히 이해는 안갑니다만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애당초에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그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적게 책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즉, 서울환경방치폐기물이 당초에 우리가 7500만 원 들어가겠다고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시비를 왜 4500만 원만 여기다 부담을 하느냐 이거죠, 전체 다 치워야 될 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지금 우리가 시비를 먼저 넣어 주면 국가에서 이제 돈을 내려 보내주겠다는 사항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단가가 이십 한 사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실무담당관이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환경부 전체 예산은 적고 전국에 치울 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폐기물 공제조합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치워야 될 금액이 얼마냐’ 라는 협상을 통해서 단가를 정해서 15만 원씩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치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대로.
○ 이종호 의원 단가가 줄었다? 2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두 분 의원이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100페이지에, 9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성립 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는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 의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조사사업은 올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접수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돼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규명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접수를 지금 받는 거란 말이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1차 조사를 6월말까지 해 가지고 339건을 접수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삼백?
○ 총무과장 정동환 39건이요.
○ 김완수 의원 현재까지 접수한 것이?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김완수 의원 지금 2명이 50일로 돼 있는데 그 교육을 받았나요? 이 사람들은? 그 조사원.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지금 이것은 우리 직원 1명과 일시사역으로 지금 1명에서 2명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 339건을 지금 접수하셨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강제 징용.
○ 김완수 의원 주로 이제 그 강점하에.
○ 총무과장 정동환 강제 그 징용.
○ 김완수 의원 강제동원 피해조사란 말이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강제 징용이.
○ 김완수 의원 인물이 지금까지 그 접수된, 접수된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 주로냐.
○ 총무과장 정동환 강제징용이 됐다가 돌아오신 분들, 또 사망을 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신고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이 일제 때 이렇게 독립을 했던 그런 거 조사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아니고요.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런 것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없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김완수 의원 강점하에 대한 것만 피해조사를 한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김완수 의원 지금 현재 이 접수한 것이 339명이 접수됐다 이런 얘기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김완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의자 과장용, 뭐 담당용, 직원용 이렇게 돼 있는데 2개 과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집기구입을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과 증설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언제쯤 과가 증설되나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정동환 저희가 2개 과 증설을 행자부에다 제출을 했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담당자를 만나본 결과 11월 초면 승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구두로 받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래서 승인이 되면 바로 증설이 되는 거네요?
○ 총무과장 정동환 승인이 내려오면 정원기구 승인 조례를 우선 통과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 김완수 의원 절차 상에는 뭐 있지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김완수 의원 바로바로 증설이 된다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김완수 의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시설비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 해서 한 25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비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유차량 중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바뀌는 것이 부착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정비업소를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그 정비업소에서 저희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가서 민간인이 부착요청을 한 사람이 가서 저공해 차량으로 부착을 하고 나서 그리고 정비업소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보조를.
○ 김완수 의원 요즘에 경유를 쓰는 차들 신고를 받은 적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몇 대나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222대를 받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222대, 이거는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5년에서 10년식에 대해서 저공해 저감장치를 교체하는 그런.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언제, 지금 접수를 받고 언제부터,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실시를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김완수 의원 몇 %나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한 80%정도는 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80%? 민간자본으로 했으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아니면.
○ 환경보호과장 홍웅 정비공장에다.
○ 김완수 의원 정비공업사.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김완수 의원 어디죠? 그 공업사는?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관내에는 없고요, 의정부에 6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의정부에 6곳에 하도록 했다 이거죠, 우리 양주시에는 없어요? 그런 데가?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지금 현재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 김완수 의원 그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김완수 의원 신청을 안한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아,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의원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 관내업체에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래서 관내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물을 보냈고 신청을 하도록 했지만 아직 신청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요즘에 시청 앞에 보면 말이죠, 철도 건너가면서 그 경유차들이 세워서 현대에서 나와서 한다 그러는데 그거 아십니까?
시청 앞에 마전동 가는 쪽에 철도 넘어서면 지금 신설도로 되는 그 도로 옆에 현대에서 나와 가지고 경유차들을 세워서 조사해서 뭐 어쩌고 하던데.
○ 환경보호과장 홍웅 아, 그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운행 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현대 차에서 나온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배출가스를.
○ 김완수 의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요구는 안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럼 거기에서 배출가스가 이상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교체를 해 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교체까지는 아니고 이상여부를 그냥 서비스로 점검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워의원입니다.
페이지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뭐해서 우리 예산 편성한 기획감사담당관님한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편성하시면서 이거 의회에 와서 승인받을 사항이 별로 없죠? - 내용 중에 -
주로 다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하면서 예산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의회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크고 중요한 것들은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간혹 어떤 것들은 빠진 것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 지금 상사업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그게 아까 예산 설명 중에 재배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배정입니까, 상사업비가? 재배정 예산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어느 과의 상사업비요?
○ 이항원 의원 아니 어느 과이건 회계과이건 세무과이건 받아 온 상사업비가 재배정된 거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재배정이 아니고 그건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 이항원 의원 그거 보조금으로 받아온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보조금은 아니고요, 굳이 재원 구분으로 하면 뭐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 재원을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상사업비라는 것이 도나 국비로 줄 때 우리 양주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배정의 의미를 가지고 그냥 알아서 쓰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재배정하고는 다르죠.
○ 이항원 의원 다른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재배정은 도의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예산 자체를 우리한데 이체만 해 주면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재원으로 우리한데 내려주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죠.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이라는 말도 안되는 어귀를 달아가지고 그냥 집행해 버리는 게 무슨 예산 편의입니까, 그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 그런 경우에 따라서.
○ 이항원 의원 성립전으로 해 버리고 우리 의회에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무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상사업비는 분명히 재배정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양주시 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승인받아서 쓰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성립전이라는 도지사가 보낸 거에는 성립전으로 하라는 소리 하나도 없는데 이런 되지도 않는 성립전 예산이라는 단서를 붙여가지고 의회를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고 기만하는 행위를 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중요한 내용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간담회가 무슨 우리 의회예요? 그건 같이 그냥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대화의 장소일 뿐이지 간담회가 의결장소입니까?
의결은 본회의장에 와서 하는 것인지 간담회장에서 서로 편안하게 이것 저것 물어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도의 지나지 않는 과정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성립전이라는 단서를 달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재해복구비도 아니고 이거를 왜 성립전이라고 달아 가지고 의회에서 아무런 이유를 달지 못하게 이렇게 해 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예산 다 상사업비를 성립전으로 달아요, 국도비 받는 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을 제가 그 법령적인 근거를 대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이항원 의원 앞으로 그럴 개선이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해 가지고 상금 받아가지고 쓰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사기를 높이고 다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준다 그러는데 지금 예산 올적마다 그 상사업비를 성립전으로 해 와요.
그래서 아까 재배정 말씀하시길래 그럼 그것도 재배정의 의미냐,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굳이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제 저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용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그것이 중요하다면 어차피 이제 예산을 성립해야 되고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립전으로 한건 잘못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사전에 설명을,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지 못한.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적당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용도와 시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주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 이항원 의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지.
○ 이항원 의원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 내용이 상사업비 받은 거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적용을 해 써라 이렇게 돼 있질 않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이제 상사업비 뿐만이 아니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사업비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뭐, 다른 거 여기에 맞게 되는 것도 있겠죠, 괜히 지방재정법 제36조가 돼 있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지금 예산에 편성했을 때 상사업비는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상사업비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 용도를 해외연수 등으로 해서 지정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상사업비를 분명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성립전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절차를 피해 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립 전에 썼기 때문에 의회승인과 관계없이 다 집행해 버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피해간 것이 아니고.
○ 이항원 의원 그럼 우리 도에서 상사업비 내려 보낼 때 이거를 지금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 보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보조금이요?
○ 이항원 의원 여기 보면 보조금란에 다 적혀 있으니까 보조금이지, 제가 뭐 압니까? 가져온 거지, 보조금 줬으니까 여기 써 있겠지, 그러면 이걸 그렇게 쓰라고 준 건데 왜 성립전으로 다 집행 했냐 이 뜻이에요.
의회승인 받을 필요 없이, 아니 있지도 않은 절차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상사업비를 내려줄 때 용도는 해외연수, 또는 장비구입비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을 했는데.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런데 쓰는 건 그런 용도에 쓰라고 줬는데 어쨌건 상사업비를 예산에 올려서 그런 거에 쓰더라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물론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그 절차를 안하고 지금 성립전으로 집행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막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서 이걸 해도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담당관 권한이 없는데 담당관이 어떻게 이걸 예산편성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 걸 안받고 막 성립전으로 써 가지고 집행을 해요, 권한도 없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굳이 제가 또 법령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 이항원 의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상사업비를 내려주면서 그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와 장비구입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예산은 가장 가까운 차기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제도를 이용을 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내용이라면 의회에다가도 그 내용을 통보를 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종합적인 생각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건 통보 협의가 아니죠,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 받아 집행하는 사항이지 의회를 협의기구로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성립전 제도는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차기추경에서 의결을 해서.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이걸 성립전으로 편성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성립전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죠,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성립전예산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 이항원 의원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데 이건 성립전으로 해서는 안되는 돈을 갔다가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전부 돈 받는 것 전부 성립전으로 집행해 버리면 우리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따로 그 내려온 공문을 의원님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제가 지금 공문 가지고 있어요, 공문에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도지사가 내려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 받은 거를.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자꾸 무슨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이 공문 그럼 잘못 가져온 거예요? 이거? 그런 내용이 없는데?
부시장님, 이런 식으로 의회를 기만하면 됩니까? 할 수도 없는 사항 갖다가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도 안받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다 쓰고.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이 된다 그러면 일단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된다면.
아까 제가 그 재배정이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재배정의 의미를 갖는다면 저희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눠 쓰던지 뭐 그건 알 필요 없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분명히 양주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면서 이거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피해 나간다면 됩니까?
그건 뭐예요? 돈은 쓰되 의회 잔소리는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 부시장 황성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이고, 물론 의회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연수를 놔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경우에 바쁜 시기인 연말에 해외연수가 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상 성립전 예산이라는 제도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항원 의원 물론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죠, 우리 예산 다루는 담당관도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돈만 받아오면 무조건 다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그냥 말도 꺼내지 못하게 집행을 해 버리는데 상금 받으면 다 자기 개인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내용도 있어요 - 그게 - 사기진작을 위해서 써라.
제가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장비한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필요한 장비를 - 그럼 평소에는 이 장비가 없어서 업무를 못 봤습니까? 공돈 나왔다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전부? 새 것으로?
뭐 한두 대도 아니고 몇 십대씩 샀는데 그 동안에 업무를 어떻게 봤어요, 이거?
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물론 상금 받아왔다고 하지만 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공무원들 일 안하는 거 우리가, 물론 더 열심히 한 것도, 세무 공무원 돈 많이 낸 게 세금 잘 내서 한 거지 뭐 그 사람이 잘 받은 겁니까? 다 내란 거 낸 대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특별하게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일한 것처럼 해 가지고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거를 주민을 위해서 써야지, 상금 받았다고 자기네만 쓰면 안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상사업비 오더라도, 물론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성립전으로 하지 말고 예산 편입해 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쓰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이항원 의원 그 분들 뭐 안보내 드리고 안할 테니까 앞으로 성립전이라는 말을 그런 데는 붙이지 말라고요.
○ 부시장 황성태 네,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 이항원 의원 가능한 게 아니고 하지 마세요 - 상사업비는 - 아시겠죠?
상사업비는 성립 전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의회의 말도 안 들어 보고 그냥 쓰는 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쓰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건 그렇게 하셔야 되요 - 이거 - 상금 받아 왔다고 막 쓰면 안됩니다.
앞으로 성립전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대답하세요.
○ 부시장 황성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한 모든 예산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 이항원 의원 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한이 아니라 모든 예산은 의회승인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게 아니고.
그런데 방법을 택하는데 불가피한 게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도 막 지출해 가지고 승인받기도 하고, 또 재해복구 등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걸 꼭 성립전이라면, 이번 이 추경 보세요, 다 성립 전이야, 이 내용이.
성립 전 아닌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놈의 예산서 뭐 필요합니까? 시간 없어서 의회까지 와서 이걸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부시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면 시장님을 모셔 와서 답변을 듣도록 할 테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부시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부기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관리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건 어떠한 사업을 쓰는 건가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의 당초 5억 원씩을 확보해서 있다가 10월 현재까지 모든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마을 도로 덧씌우기 사업이라든지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요청이 돼서 그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원씩을 증액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로 덧씌우기, 경로당 보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남면 경신리에서도 들어오고요, 백석 오산 5리에서도 들어 오고 그 외에 조그만 사업들이 더 있습니다 - 요구 들어온 사항이 -
○ 장재훈 의원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공유재산 소송 수행 및 무주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색출경비, 무주부동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이라는 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미복구 토지를 말합니다.
○ 장재훈 의원 미복구 토지를 색출하기 위한 여비?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12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 마련 용역 회암사지 외 3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을 마련한 부분은 현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내는 문화재 위원회,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보호구역을 벗어난 협의구역이 있습니다, 보호구역 외곽지역으로 500m내에, 여기에는 문화재 위원 세 사람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민원인이 어떤 민원신청을 했을 때 상당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그 기준 내라고 한다면 시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장재훈 의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꿈나무 도서관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꿈나무 도서관이 12월말 준공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지금 건축이 거의 다 이루어져서 시험가동을 해야 되는데 시험 가동을 하기 위해서 월 두 달 동안에 약 1400만 원의 전기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1400만 원, 2개월 동안 시험가동하기 위한 전기 요금이라고 하셨는데 꿈나무 도서관이 규모가 얼마나 되죠?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전기장비가 어떠 어떠한 게 있습니까? 시험대상에 들어가야 될 것이?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 규모는 772㎡입니다, 연 건축면적이.
(자료검토중)
그 다음에 월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의 내용을 보면 기학전력이 600㎾로 월간 5만㎾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을 때 기본요금이 ㎾당 5120원으로 해서 약 300만 원의 기본요금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사용량 요금이 294만 원해서 11월 계산하면 5만㎾에 58원을 곱하면 약 290만 원의 전기료가 발생되고 이 돈을 합쳤을 때 약 600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부가가치세를 더 해서 나온 총 금액이 688만 9천 원으로서 약 7백만 원이 드는 것으로.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장비가 어떠 어떠한 장비가 있느냐 이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아니 장비가 아니고 도서관을 건립 해 놓고 나서 이를 테면 난방이라든지 또 전기로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에 전체를 다 시험가동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시험가동을 2개월 동안 다 틀어 놓는 겁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조명도 그렇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조명을 2개월 동안 틀어놓고 시험가동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입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물론 여기 조명.
○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서 난방은 이해가 갑니다, 동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조명이라든지 그런 거는 한번 틀어서 룩스를 맞추거나 그러면 조도를 맞추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2개월 동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물론 여기에서 조명은 24시간 틀어 놓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1월부터는 밤이 좀 빨리 오기 때문에 저희 현재 도서관에.
○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바람막이 및 비가림 농사, 이건 어떤 유형으로 농사를 하는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환경자원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시스템을 금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 건축을 하면서 벽면이 4면이 있는데 2면은 가려져 있고 2면은 공사 선별장의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터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또 이제 여름에 비나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단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안에 또 난로도 앞으로 놔야 되는데 현재 사람이 같이 비바람을 맞기 때문에 이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주로 어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천막은.
○ 장재훈 의원 천막으로?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천막으로 가리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천막으로?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 장재훈 의원 개폐식으로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열고 닫게끔, 일부는 닫고 일부는 열고 개폐식으로 할 겁니다, 차량도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밀었다가 붙였다가 일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투명형태로 비치도록 하게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 장재훈 의원 그걸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가림, 비가림 농사, 바람과 비.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올해 이제 건축공사와 같이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 지금 이전 계획은 어느, 몇 년도나 돼야 이전한다고 봐 집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이천 한 칠년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 장재훈 의원 2007년도?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일단은 그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하고 맞물려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적환장 이전 설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이전할 위치가?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지금 위치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11월과 12월 중에 장소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11월과 12월 중에 위치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성립시키는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We start마을, We start로 지정된 마을은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2동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회천2동, 회천2동에 지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회천2동사무소 가지고 이거 소화하실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래서 회천2동사무소가 아니고요, 그 옆에 지금 빌딩을 두 동을 짓고 있는데 준공이 난 빌딩입니다, 그래서 3층, 4층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뭐 각종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군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장재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세출부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비 및 기타 경비,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191페이지입니다.
장흥관광지 보완개발사업, 그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가 내시가 돼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확정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도에 문의 결과 삭감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도 5월 달에 추경을 했고, 5월 달에 추경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또 저희 시에서도 똑같은 시기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여부가 결정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는 1회 추경이 여기 상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다가 7월 달에는 뭐 시책추진 재정보존금도 신청을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을 했고, 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게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장흥관광지 종합정비사업에 좀 포함을 해 가지고 추진코자 해서 현재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도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결론은 도비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장재훈 의원 시비는 계상을 해 놓고 도비를 못 받아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2005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금년도 사업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1월 달이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하여튼 지금 2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동기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이 관광지 내이기 때문에 꼭 도비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그런 곳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 그 부분은.
○ 장재훈 의원 그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부기에 보면 돌고개 진입로 확·포장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장재훈 의원 관광지 확장하는데 특별하게 뭐 보완하거나 개발하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 돌고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초입의 진입로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꼭 도비만 받아다가 해야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 그런 사항은.
○ 장재훈 의원 지금 일반행정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경로당 보수 그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설명을 드리.
○ 장재훈 의원 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도에서 지정한 관광지라 할지라도 지금 관광지 개발해 가지고 관광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도에서 안주면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뭐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 장재훈 의원 9억이든, 100억이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타당성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사업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삭감을 해요, 이거를? 아예 애초부터 그러면 하지 말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도비를 받고.
○ 장재훈 의원 판단이 됐으면 받아와야죠, 판단이 됐으면 어떠한 비용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하던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
○ 장재훈 의원 오랜 숙원사업 아니에요, 주민들 오랜 숙원사업, 그럼 다른 사업비로다가 적용을 시켜서 해 주던지.
문화체육담당관 쪽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요, 그렇죠? 의지가 없어서 그렇죠, 의지만 있어 보세요, 아니 9억.
이거 저희가 승인 못합니다, 삭감승인 못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읍면동분 하는 거죠?
○ 의장 이상원 네, 읍면동까지입니다.
○ 이항원 의원 양주2동, 페이지를 말씀드린다면 243페이지요.
이거 동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답변하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GS자이 아파트 문화센터 내부공사, 이거 어떻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 의장 이상원 자료 가지신 분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잠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GS자이 아파트 단지 내에 건남개발이 우리 시에 건물 일부를 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등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 규모가 어떻게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정확한 평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건물을 우리한테 기부했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소유권이 우리 양주시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그거 승인사항 아니에요? 누가 임의로 그냥 주면 받고 그럽니까?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일 경우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승인 사항은 금액 상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넘어가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금액 이상이 됐을 때만 의회 승인을 받는.
○ 이항원 의원 그 금액이 뭐예요, 얼마예요? 그 금액 이상이라는 게 얼마인데.
재산취득을 하는데 슬며시 뒷주머니로 받습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무상으로 저희가 기부체납 받은 거기 때문에 가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무상으로 받으면 승인 안받아요? 기부 받는 게 무상으로 받지 그러면 기부도 돈 주고 받아요?
○ 회계과장 홍승섭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회 후에 다시 오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른 의원들 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항원의원 계속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 의장 이상원 잠깐만요.
○ 이항원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답변을 제가 요구했는데 답변을 듣고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네.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항원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남개발에서 우리 시에 기구체납 하기로 한 건물은 삼숭리 685-1번지 GS자이 아파트 내 상가에 위치한 2401호로 전용면적은 546㎡이며 공용면적은 542㎡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요, 답변하는데 상당히 잘 비켜가야 책임 회피되는 것 같지만 의원한테 죄송하다고 얘기 할 건 아니에요, 업무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됨을 시인하면 되는 거지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 저희한테 죄송할 건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뭐 죄송하다, 뭐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지금 건남개발이라고 하셨어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건남개발에서 한 게 아니라 토지신탁에서 이거를 기부하는 건데요.
○ 회계과장 홍승섭 건남개발에서 토지신탁 주식회사로 건물등기를 의뢰를 한 겁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한국토지신탁 사장 귀하 해 가지고 양주시장으로 했는데 건남개발이라는 말은 안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 회계과장 홍승섭 건남개발에서 우리 시로 기부체납 하기로 해 갖고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에다 신탁을 해 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체납 제공자가, 체납자가 명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서류에?
○ 회계과장 홍승섭 현재는.
○ 이항원 의원 재산소유자가 누구인데 그 소유자가 양주시에다가 그 재산을 기부체납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승섭 지금 현재 소유는 한국토지신탁으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이 양주시에다 기부체납 하는 거지 어떻게 건남개발이 하는 거예요? 서류상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건남개발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나오는데.
○ 회계과장 홍승섭 건남개발에서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양주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면 A가 양주시에 기부체납 하는 거로 관련 서류가 있어야지 건남개발이 양주시장한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건남개발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홍승섭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뭐 어떻게, 다시 해 보세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한국토지신탁에서 저희 양주시로 기부체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그 재산은 한국토지신탁 재산입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여기에 보면 그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자료에.
건물이 총 어떻게 생겼는데 그 중에 한 층이, 4층인데 그 중에 4층 면적이 천 구백 몇 제곱미터 중에서 천 몇 제곱미터로 한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게 다 자세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그거는 말로 하고 서류상에는 안들어 오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승섭 위치는요, 양주시 삼숭동 685-1번지 양주플라자 1, 제4층 2401호가 되겠습니다, 4층 총 면적은 1959.97㎡입니다.
○ 이항원 의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금액은 약 4억 9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4억 9천이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이항원 의원 그 2401호가?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이항원 의원 우리한테 기부 체납한 금액 정도가 2401호가 그렇다 이거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저희 양주시 재산이 아닙니다, 현재 양주시 재산이 아닌데 아까, 어제 시장님 말씀하신 중에 덕정병원 자리가 우리가 계약금만 줬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계약금만 줘 놓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건데, 아직 우리가 이거 기부체납을 하겠다고만 했지 아직 우리 양주시 재산이 아니죠?
○ 회계과장 홍승섭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아니죠, 양주시 재산입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아직은 등기로 확인 못했기 때문에.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양주시 재산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기부체납을 하기로 확약을 하였고 2~3일내로 등기가 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2~3일내로 나더라도 양주시 재산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준 거 아닙니까? 기부체납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등기이전 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양주시 재산이 아닌데 우리가 공사하고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 회계과장 홍승섭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봐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어느 분이 검토하신, 답변하실 수 있는지 해 보세요.
우리 재산이 아닌데 우리한테 재산이 등기이전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에 손 댈 수가 있어요?
○ 부시장 황성태 네, 가능합니다.
○ 이항원 의원 가능해요?
○ 부시장 황성태 네.
○ 이항원 의원 과정 중에?
○ 부시장 황성태 네, 가능합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과정이, 전 일 때는 어떻습니까?
○ 부시장 황성태 시가 어떤 토지라든지 건물이 시 소유가 아니더라도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 시 사용목적에 맞는 어떤 내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한테 권한이 넘겨오게 된 시점이 여기에 보면 최고로 전 날짜가 9월 27일이에요, 이 서류에 보면.
○ 부시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 건남개발에서 그 170평 정도는 양주시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소유권 취득도 함과 동시에 지금 8월 달부터 아파트가 입주되지 않았습니까? 그 입주민들의 여러 가지 뭐 강당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건남개발에서 우리 양주시에다가 기부체납 하겠다는 날짜가 언제쯤 되요? 공문으로 보냈다는 말씀인데.
○ 회계과장 홍승섭 그거는 저희 회계과로 공문 온 게 아니고 건축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최초에 건남개발 측에서 우리 양주시에 4층 상가동 부분을 기부체납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거는 최초 2004년도 12월경입니다, 2004년 12월경.
그래서 우리 시는 그것을 기부체납 받기로 하고 그 해 12월 달에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양주2동장이 주가 돼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활용에 대한 계획은 2004년도 12월 말에 됐고 다만 그 시기를 금년 8월부터 주민들이 들어오고, 금년 8월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 총 5억 2천이 들어가는 예산을 한꺼번에 재원 배분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반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들도 오늘까지 통계를 보니까 오늘 현재 61.4%가 입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을 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에 나머지 반을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 이항원 의원 그 상황적으로 처음에 기부체납 했다는 것은 2004년 12월, 그건 좋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쯤 되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 그런 얘기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건남개발 자체에서도 주민의향 조사를 했고 우리 시도 설문을 통해 가지고 주민 입주율에 대해서 사전에 판단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연말까지 한 60%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주민들이 사실 입주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제2회 추경 때 사업비를 전액을 확보해 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쯤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그 시설 내용이 내부공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백 몇 십 평안에 5억 2천씩 들여 가지고 돈으로 쌓았습니까? 그 안에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세부내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2억 3천 확보하실 때도 5억 2천이 사실은 들어가는 건에 2억 3천만 이번에 하고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신다는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1회 추경 때.
○ 이항원 의원 설명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그런 내용을? 나중에 2억 9천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 그것은 직접 질의를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계획에는 이미 2004년도 12월 달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고 예산확보 방안까지 그런 일정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한번 줘 보시죠, 지금 줘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자료검토중)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것이 문화센터의 기능을 갖는 그러한 건물을 저희가 확보하는데 내부를 5억 2천씩 들여서 할 정도이면 사실 우리가 건물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건물 인테리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문화센터이기보다는 여기에 자치센터가 없습니다, 신설 동으로서.
지금 제공해 드린 자료 셋째 페이지부터 보면 도서관, 독서실, 유아 도서관, 그 다음에 유아놀이방,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전시장 그 다음에 인터넷 교육실, 휴게실, 화장실, 기타 내·외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 그런 공간을 구분하고 여기에 필요한 집기 장비들을 사는 총체적인 금액이 5억 2천이 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만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항원 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이런 내용을 양주2동에서 그냥 문화센터 내부공사, 이렇게 이름 적어서 승인받을 사항입니까?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표기상은.
○ 이항원 의원 그게 표기가 아니고 은폐지 이게 표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적을 듣고 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뭐 아직까지 60%밖에 입주가 안됐다니까 다 입주하려면 다 있어야 되고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이 내부 세수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지난번에 2억 3천 한 것도, 저는 분할승인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실제로 5억 2천이 한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우선 2억 3천 해 가지고 고리를 걸어 놓고 그 다음이 또 2억 9천을 추가로 한다.
아니 아무리 머리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공해 드린 자료를 보면 당초부터.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도 이런 자료를 다 줘서 이해를 도모한 다음에 해야지 더군다나 주민 민원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을 2억 3천 해 놓고 나중에 또 2억 9천하고 세부적인 내역 없이 내부공사, 우리 내부공사의 개념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페인트칠 해 주고 바닥 깔고 이런 게 내부공사 개념 아니에요?
이 5억 2천이나 들어가는 큰 예산을 내부공사에 걸어서 한다는 것은 의회 여기 7명, 8명 의원들 바지저고리로 알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장재훈의원도 상당히 열을 올렸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를 가지고 놀면 되겠어요,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꼭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었죠? 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 거죠,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회를 가지고 놀면서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부기를 표현하는데 미숙함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 이항원 의원 미숙한 겁니까, 이게?
그 전에도 보니까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장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디 한우마을 무슨 아치 세우는 걸 했는데 뭐 ‘등’ 해 가지고 간단한 거로 넣어서 실타래 하나만 딱 나오고 나머지 등허리는 끄집어 당겨야 보이게 하는 이런 식으로 어디 뭐 교육 받는데 있어요? 이런 거?
공무원들 교육받습니까? 의원들 가지고 노는 방법, 이런 거 교육 받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 이항원 의원 도대체 정말, 우리 교육 좀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산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통과되면 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
참 좋은 마음에서 우리 주민을 위한다니까 우리가 검토를 편안하게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벌써 이천, 여기 시장 결재 난 게 보니까 2004년 12월이에요, 2004년 12월.
이런 걸 다 벌써 해 놓고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 뭐 저도 의원 몇 년 안 했지만 사실 부끄럽습니다, 의원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요즘 뭐 세태 적으로 사직서를 내야 된다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이런 거를 봐서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승인 받습니까? 이 예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만약에 그래 가지고 이게 진짜 양주2동 주민들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한데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같이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부족한 면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감은 전혀 없이 이거 결재된 걸 가지고 그냥 예산상으로 2억 3천하고 또 2억 9천하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있는 분들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거 사기 높여 주는 거 도와주려고 하고 사기 높여 주려고 항상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잘못하는 것까지 그냥 해 줄 수는 없어요.
이 계획서를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의장님.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이미 저희가 추경에 2억 3천은 이미 승인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합해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이상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의원들님과 계수조정을 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억 9천을 승인 안하면 5억 2천짜리 일단 사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상원 네, 이게 계수조정 할 때 과정 동안에.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2억 9천 승인 안했을 때 2억 3천이 예산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효과를 가지니까 차라리 이거는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추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질의 시간이므로 질의를 해 주 것으로 만족합니다.
○ 이항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모르시면서 많은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지금 이 GS자이 170평 무상건물 증여에 대해서 12월 달에 시장님의 결재가 낫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발단은 2004년도 9월 달에 시장님의 활용계획 지시에 의해서 양주2동에서 지금까지 그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2억 3천은 기 제1회 추경에 섰고 이제 2억 9천이 문제인데 지금 2억 9천에 대한 2억 3천 내지는 2억 9천에 대한 설계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런데 왜 그 답변을 못하시죠?
지금 거기에는 인테리어라든지, 전기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검토중)
하여튼 소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뭐 뭐가 얼마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김완수 의원 그럼 2억 9천이, 2억 3천 내지 2억 9천에 대한 것은 지금 다 설계비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릴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네, 그런 거를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작성된 GS자이 아파트 종합상가 활용계획은 유효면적 165.1평을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액이 5억 2090만 원이었었고 우리가 그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할 때에는 많은 액수가 한꺼번에 소요가 되고 또 실제 활용 시기는 금년 말경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요구된 예산은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 김완수 의원 그 정도,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배치시설이라든지, 소요사업비라든지, 뭐 여기 도서관에 몇 평에 얼마, 도서실에 몇 평에 얼마, 유아도서관에 얼마 이런 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억 9천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확실한 게 없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1차 추경 때 사실 의회에서 지금 이거를 삭감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 예산부서에서 2억 3천 해 주고 나중에 2회 추경 때 2억 9천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구두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고, 또 이런 상태에서 이런 답변을 다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5억 209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 끝나고 7월경에 총액 발주가 돼서 사업은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집기장비들을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액수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만약에 삭감은 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삭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진행되는 공사를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한번에 확보를 못한 건 물론 뒤에 생각을 해 볼 문제이지만.
○ 김완수 의원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5억 2천을 지금 다 해 주지 못한 관계로 양주2동이 지금 신설된 동사무소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래서 지금 뭐 마을회관을 비롯한 여러 군데 지금 흩어져서, 분산돼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시에서부터 건남개발인지, 또 뭐야 한국토지신탁이던지 이런 데서 우리가 증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다 해 주지 못한 책임도 사실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럼 이런저런 얘기가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그 신설 동에, 또 특히 이런
자치센터 활용 공간이 없는 양주2동의 특성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우리 시의 자치센터운영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기대가 GS에서 171평을 무상 증여하는 거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그 분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이런 것 가지고 관계 공무원의 이 절차를 안 밟고, 또 이런 거 충분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한다면 양주2동의 주민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겠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좀 이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좀 짜임새 있게 했었으면 이런 질의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양주2동에서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고 일부 예산을 확보하신 후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더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종결 이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거기에 가로등 전기요금 각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 전기요금은 약정액이죠? 한전하고 등마다 약정을 해서 얼마씩 내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완등은 정액제이고요, 가로등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로 계량기에 의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계량기에 의한 가로등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국도39호선에 있는 그것도 보완등이에요, 그러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거는 가로등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요금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이 한 이천 구백.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량기에 있는 것 만이라고 말씀하시고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도 가로등 있어요? 계량기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우리 지금 마을권에 있는 것을 보완등이라고 그러고 일반 도로변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그러는데.
○ 장재훈 의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가로등 전기
요금 읍면동 포함 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이거는 계량기에 달려 있는 것 만이라고,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전기요금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국도39호선에 있는 것도 그러면 계량기에 달려 있는 보완등이냐 하고 질의 드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로등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계랑기에서 저희가 돈을 내고요, 보완등은 정액제로 내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보완등은, 그러면 39번 국도에 있는 것은 보완등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가로등입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럼 거기 계량기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계량기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주를 이용해서 일정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런데 이게 국도 39호선이 일부가 변압돼 있기 때문에.
○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 전기요금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간이 보면 점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지금 현재.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관찰을 해 보니까 상시 그래요, 상시.
그렇다고 그러면 전기를 쓰지도 않고 우리는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약정액이니까 -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야간에 가서 그걸 한다는 건 무리예요, 사실은 업무시간 외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서 아직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등 하나에 얼마씩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가 약정액을 정해서 전기요금을 내면 최대한도로 주민을 위해서 통행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밝혀 질 수 있게끔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에 수리를 하고요.
○ 장재훈 의원 주간에는 판단이 안돼요, 왜냐하면 일몰이 되서 자동으로 점등이 되고 또 일조량이 되면 점멸이 되고 하는 그런 등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업무상으로 야간에 한바퀴만 돌아 주면 압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간에.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는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전기요금 약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장재훈 의원 197페이지입니다, 도로 맨홀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상에 있는 맨홀이 도로를 덧씌우기 했거나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맨홀 표면이 도로하고 맞지 않아서 정비하는 사업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왜냐, 지금 국지도라든지 편도 1차선 편도 2차선 도로에 양주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높으면서도 이 맨홀 뚜껑을 못맞춥니다 - 표면하고 - 그런 건 지적을 해서 수리를 하게끔 해야지요,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장재훈 의원 나중에 그 공사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요, 보수를 해야 되요, 그렇죠?
지금 공사하는 기간에 점검을 해서 공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게 만들어야 이런 예산이 덜 들어가죠.
쉽게 말씀드리면 371국지도 상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하느라고 하수관거 묻고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엉망입니다 - 들쑥날쑥 -
그런 거고 지적해서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전용 가로등 설치, 이거 설명서에 보니까 은현면 쪽에, 이거는 어떠한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이게 이제 야간에 횡단보도 양쪽에 전용 라이트라고 그래 가지고 빛을 밝게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차가 오더라도 ‘아, 저기가 횡단보도구나’ 하는 인식이 가게끔 양쪽에서 횡단보도에 불을 비춰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국지도 56호선 상에는 가로등이 없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있지요.
○ 장재훈 의원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횡단보도 안전등을 설치했던, 쉽게 얘기하면 신호등 모양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아니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죠.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이게 사이드에서 중앙쪽으로 이렇게 비추게.
○ 장재훈 의원 혹시나 해서, 저도 지방도를 다녀보니까 양수리쪽이나 양평대로 그런 부분을 다녀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둥으로 하나 세워서 양쪽에 횡단보도 상, 춘천 가평도로나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추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정확하게 보이면서 빛이 분산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시설인가 해서 여쭸는데요, 이거 하나에 6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기둥하나 세우고 등하고 세우는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양쪽이니까 거기에 3백만 원 3백만 원 해서 6백만 원 드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거기 그 주변에 전선 선로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전기는 그 가로등에서 같이 나가는 전선에서 따 가지고 하는데요, 그 제품이 조달 단가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치비가 한, 설치비는 상당히 쌉니다, 한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고 조달단계에 의해서.
○ 장재훈 의원 조달단계에 의해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자에 했던 시설인가, 그런 시설이라면 개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201페이지입니다,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차량 번호판 확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겠다고 우리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 이종호 의원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꼭 해 줘야 된다고 여기에 효과적인 것은 저희 체납차량도 여기에서 감시를 해서 인지를 해서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왜 삭감을 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이게 이제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국가안전기획부하고 경찰청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든 제품회사하고 상호 보완, 그러니까 정보공유 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정보 유출이다 그래 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은 협의 끝에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뭐 1년 전쯤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다른 거를 못해 줬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경찰서장서부터 나서서 이거 뭐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전체 설득을 해서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시청사거리에다가 설치, 이동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고 현재 뭐 주내검문소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쯤 가 있으면 제 차 넘버가 8005번이니까 8005번이 인식을 거기에다 입력을 시켜 놓으면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세금을 고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거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걸 지금에 와서, 1년 뒤쯤에 와서 예산집행을 안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온다 그러면 예산심의 당시에 정확한 그 사업내역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금액이 1억에 불과하지만, 전체 뭐 한 3천억 되는데 1억에 불과하지만 우리 양주시민들이 1억에 해당하는 어떠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못했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거를 경찰서에서 그 요청이 왔을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요청하게 됐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었던 모양이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또는 경찰청에다가 다시 확인할 수는
없었고 경찰서에서만 확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182페이지요, 보행관리기 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님이 안계셔서 설명이 안되나요? 그러면 이거 별도로 설명을 좀 받는 걸로 하고요.
191페이지요, 양주 얼음축제 이 설명서에 보면 작년에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한 걸로 알고요, 이번에 5천만 원을 갖고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2월 달까지 행사를 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향후 투자는 뭐예요? 1억 2천은 향후 투자라고 했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향후 투자는 2007년도가 되겠죠.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면 이 얼음축제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게 계속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2천만 원을 가지고 처음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인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의원님들하고 말씀드릴 때 1억 정도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한 5천만 원가지고 명년도 1월, 2월, 아니 1월 달에 계획을 했는데 명년도 사업에 한 5천만 원만 가지고 일단 짜임새 있게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있다고 그런다면 후년도에는 좀 더 규모
있게 해 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계획서, 설명서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아니,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본의원도 가 봤는데 그게 효과라든가, 뭐 물론 자체적으로는 평가가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나은 과정을 위해서 뭐 일본의 삿포르 같은데 견학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5천만 원 들여 갖고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지금 먼저 번 추진하고자 하는 설명서를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먼저 번에 간담회 때는 저희가 기산리까지 포함하는 석현리하고 포함해서는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 2천 가지고, 좀 한 번 더 경험을 갖고 금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 검토가 됐습니다.
○ 박재일 의원 민간인 어디한테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직 위탁은.
○ 박재일 의원 결정은 안된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하여튼 뭐 작년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보다 나은 축제가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199페이지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어느,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제 명진과 그 다음에 양주교통 등 그 시내버스가 농어촌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그 학생할인이나 이런 할인에 필요한 결손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박재일 의원 명진도 들어가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박재일 의원 명진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명진이 우리 시내버스가 있고요, 양주교통하고 일반 농어촌버스 이렇게 총.
○ 박재일 의원 명진이 어디 어디를 경유하는 게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덕정에서, 우리가 덕정동에서 은현면 가고요.
○ 박재일 의원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 다음에 의정부 시내 일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시내를 도는 마을버스, 그 다음에.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버스운수업체의 보조금은 양주교통 뭐 진명여객, 은영교통, 신암운수, 백석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재정지원금은 명진여객이라고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별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조금하고 재정지원금하고는 뭐가 틀린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재정지원금은 양주교통하고 진명여객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 박재일 의원 두 군 데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재정지원금이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네.
○ 박재일 의원 나머지는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LPG나 기름을 사주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학생할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그게.
○ 박재일 의원 특별하게 양주교통하고 명진여객하고 지원해 주는 그 이유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우리 양주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그렇게 되면 재정지원금을 갖다가 전부 다 해 줘야죠, 이 진명여객은 여기 안 도나요? 은영이고, 뭐 신암이고, 백석이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런데 다른 데는 이제 그 버스 지원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교통하고 진명여객만 해당되고요,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유류대 주는 거는 각 버스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재정지원금도 골고루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의원의 뜻이에요, 그게 설명이 이해가 안돼 가지고.
시내만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따로 있느냐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러니까 부기 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내버스, 시내버스라 하면 우리 진명여객하고 양주교통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지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나머지는 다 마을버스라서 그냥 운수업체 보조금만 준다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박재일 의원 보조금이 지금 2억 2천만 원 정도 경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1300만 원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 달까지 사용한 지급금액이 12월 달에서부터, 2004년 12월 달에서부터 2월 달까지가 3600만 원, 총.
그리고 2005년 3월 달부터 3, 4, 5월 달까지가 4400만 원, 6, 7, 8월 달까지가 570만원, 이번 달은 5월 달, 6월 달, 아니, 6월 달, 7월 달, 8월 달은 왜 이렇게 지원이 적었어요?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러죠?
3개월씩 끊어가지고 분기별로 하나 본데 3600, 4400, 또 이번 6, 7, 8월 달 500.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
○ 박재일 의원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박재일 의원 이 자체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버스업체나 이런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2억 2천씩이나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코스도, 뭐 코스 할 때는 뭐 신고를 해 가지고 코스 변경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적으로 시간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틀려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주민들의 피해가 안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버스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서 이제 배차간격도 안 맞>고.
○ 박재일 의원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 박재일 의원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통합거리 비례 요금 환승할인 이거는 어디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경기도하고 서울시내버스하고 전철 간 그 환승할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이제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게 연말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중지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시스템 구축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2억 6900을 삭감하는 그 통보가 있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아니, 예산액에 2억 6천을 썼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 아니에요.
당초에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실시계획으로 있던 그 시스템 구축이 그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금회에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서울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도 포함이 된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내버스 서울시에다 주는 게 한 8900만 원, 철도공사에 주는 게 4700만 원.
○ 박재일 의원 서울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본인들 마음대로 서울시에다 협의를 해 가지고 코스를 변경하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시에는 그런 제어장치가 없어요? 협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코스를 변경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 박재일 의원 서울에서 들어오는, 종로5가에서 옥정동으로 가는 게 덕계동으로 가던 게 자기네 마음대로 옥정동으로 틀은 거나 아니면 미아리에서 덕계동으로 온다는 거를 종로5가에서 오던 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임의로 코스를 변경하거나 하는 거는 서울시에다 보고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양주시에는 협조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8천 얼마씩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이거는 이제 환승 할인되는 결손 손실보상금이기 때문에.
○ 박재일 의원 손실보상금도 우리가 안 준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 박재일 의원 아니 시민이 이용하는 거 자기네가 편리한 대로 자기네 동네 자기네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데 손실 볼 이유가 없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대로 노선을 변경을 시켰다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13-1번하고 3번이 있었는데 노선조정이 되면서 옥정동으로 가고 지금 13-2번이 1018로 되면서 시청을 경유해서 덕계·덕정동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저거하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서 지금 동대문까지 가고 있는 노선을 종로5가까지 저희가 한번 서울시하고 대원여객하고 다시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만에 하나 코스가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주민들한데 충분한 홍보를 해야죠, 주민들은 그 차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시 입장이나 버스회사에서는 좀 책임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노선에 대한 회사에서는 꼭 책임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너무 피해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사업 홈페이지 구축, 이건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정부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 사업하시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아, 이거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2004년 재해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사업 홈페이지 구축 4500만 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재해예방사업 5500이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1억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홈페이지에 어떤 거를 구축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방사업을 어떤 거를, 어떤 예방사업을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저희가 홈페이지에는요, 재난 관련해서 실시간 정보하고 그 다음에 재해관련 정보, 관련법규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관련 주민행동요령, 그 다음에 소방 방재청, 기상청 등에도 링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거의 지역별로는 불가능해요? 뭐 은현면이라든가 감악산이라든가 아니면 도락산이라든가 이런 재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모니터를 설치 한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방을 홈페이지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또 별도의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박재일 의원 그거는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거 내년에 지금 예산은 확정이 안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 한 4억 정도 지금 성립이 될 것으로, 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의정부시에 그게 잘돼 있는 것 같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 맞게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농로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이 반환금이 됐는데 이게 620만 원, 뭐 큰 돈은 아닌데 이게 돼 반환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안계셔 가지고 힘이 드나요? 예비비 문제에서.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로포장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도비보조사업 감사를 볼 때 측량비는 시설비에서 쓰면 안 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해 가지고 반납하도록 그 비용만큼을 지적사항 시정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박재일 의원 측량비를 보조비에서 쓰면 안되는 걸 모르고서 쓰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뭐 상금 받은 거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2004년도 재해분야 장려상 받았습니다.
○ 이항원 의원 얼마 받았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1억 원 받았습니다.
○ 이항원 의원 거기는 내시될 때 사기진작 내용이 없었나 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저희는 홈페이지 하고요, 재해예방사업 5500이 있는 거, 그 걸로 저희가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그걸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이항원 의원 그건 잘못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상을 받았으면 일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앞으로 열심히 안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사기 떨어뜨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면서 상금을 받았으면 상금을 받은 대로 효과 있게 써야지 그거를 상금 받아서 다 이렇게 써버리면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하겠어요? 다른 과는 어떻게든지 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데 누구는 상금 받아 가지고 안 쓰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업무에 지장 주는 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건?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저희는 재해예방사업에 국한해서 쓰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 이항원 의원 아, 그 상금의 종류가 다른가 보죠?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상금으로 준다 그러면서 다 쓸데 주면
상금이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저희는 도에서 그렇게 관련부서에서요.
○ 이항원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 안 시키는 바람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상금은 상금답게 썼어야 사업이 제대로 계획이 서고 해야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그렇게 안쓰니까 여기 사업계획이 졸렬하게 올라 오잖아요 - 지금 - 아무 생각도 없이.
예산을 아끼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효율성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 207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알려주는데 거기 여성의용소방대 구급함 구입 써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서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얼마 서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320 서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개당 3만 2천 원씩이에요, 3만 2천 원짜리 구급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보기는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구급함을 사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
○ 이항원 의원 여성의용소방대원들 집집마다 상비용으로 집에 가지고 있으라고 사 주는 거예요? 본 적은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봤습니다.
○ 이항원 의원 아니, 담당하시는 과장이 왜 사 주는지도 모르고 본적은 있다는 게 답변이 됩니까?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의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불나면 당장 뭐를 들고 나가서 뛰어나가서 붕대 감던지 뭐 붕대부목을 대주던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소방서 업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경 안 쓰는 게 아닙니까?
불이 나게 되면 소방서 대원들이 와서 불을 끄면서 거기 인명구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자대원들이 가서 응급 구급차까지 이동을 시킨다던지, 그 소방대원들 몇 명 나와서 불 끄기 바쁜데 다시 앰뷸런스 구급차까지 이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업고 나왔다 이겁니다, 불이 나서 그 안에서 다쳤는데 업고 나왔어요, 그러면 응급처치 해야죠, 구급차로 병원가지 전까지.
그럴 때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서 응급처치를 하고 남자대원들이 이동을 해서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걸 사주는 거지 이거 뭐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라고 사 주는 거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맞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이거를 뭐 하러 사 줘요, 3만 2천 원짜리를 보긴 봤어요? 뭐 쓰는 거예요? 3만 2천 원짜리.
뭐 사 줬다고 이것도 폼 되는 일입니까, 이게? 생색낼 일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명구조에 필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사 줬다,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다닌 때처럼 무슨 재식훈련 할 때 메고 왔다 갔다 합니까?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100개 확보 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 때 얼마씩 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때 400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4만 원씩 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100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이항원 의원 더 싼 걸 지금 사 줘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에요? 사주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4만 원, 6만 원, 10만 원 그럽디다,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10만 원 정도는 돼야 들고 나가서 불났을 때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응급처치도 하고 구급을 하기 위해서 이거 사 주는 거지, 사 주는 의미도 모르면서 사업을 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아니, 응급처치가요, 의원님 10만 원짜리 그 정도면은 좀,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데도 좀 더 좋긴 하겠지만 제가 봤는데 4만 원 그 선에 있는 구급함도 응급처치용으로는 효용성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과장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여성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물어봤고 제가 또 봤는데 장난하냐 그럽니다, 장난하냐고, 이거 말이 돼요?
그래도 뭔가 들고 가서 의용소방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데에서 진짜 뭐 하려면 우리가 여기 넘어져서 까진 사람만 와서 연고 좀 바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장비를 주고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를 생각하고 지원하는 거지, 예산을 이게 무슨 소꿉 장난 해요?
더군다나 4만 원짜리가 제일 싸서 이거를 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더 싼 거로 해 가지고,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이러니까 공무원들 무슨 사기가 있어요?
상금 받아서 다른 데 쓰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산만 절감하고 싸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난 그런데도 상을 주는 그 도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상을 줍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상을 받아요?
도에서 상 주는 사람 심의관이 누구인지 이것도 검토해 볼 문제에요, 이거 나눠주기 식으로 하나씩 하니까 그냥 주는 모양인데, 이 효용성을 보고 해야죠.
이거 다시 생각 해 가지고요, 먼저 번에 준 거 50%씩 지원했죠? 100% 다 지원 안하고 50%만 줬기 때문에 이번에 더 확보한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거 다시 점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제대로 알아보시고 하세요, 알았죠?
알겠냐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아, 그게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답이 안나오면 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읍·면·동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7페이지부터 380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페이지 27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서 16억을 보조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준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비로다 16억을 받으셨는데 세출부분 278페이지에 보면 19억으로 돼 있어요, 그럼 3억은 어디서 났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3억은 시비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왜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저희가 이제 그 검준지방산업단지는 매각수입이 조성비보다 이제 매각할 당시 그 해약으로 인한 그 계약금 반환금하고요, 그 다음에.
○ 이종호 의원 특별회계에, 우리가 특별회계에다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해 줄 때는 명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출부분에서 보면 재정보전금 받은 금액이 16억이고 우리 시비가 3억이다 라는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계획서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단순하게 보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 부기표기를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검준산업단지가, 검준지방산업단지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 현재까지 지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업용수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런데 공업용수를 지원해 주고 나서도 거기다가 이 공업용수를 또 개발을 해서 이게 주겠다는 얘기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쪽에 물이 충분한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 쪽에 저희가 관계 전문가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약 4개 공에 4만 톤 정도가 1일 생산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만 톤 정도는 검준산업단지로 유입을 해서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거로 계획을 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몇 톤이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약 1일 4만 톤 정도가 지금, 그 하천복류수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게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면서 항상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이 개발을 해서 물이 안나오면.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이거는 지하수 물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하천에 흐르는 물을 침전해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하천 물을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하천복류수입니다, 이게.
○ 이종호 의원 하천 물이 그 갈수기 같은 데는 한 푼도, 1리터도 안 흐르는데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게 갈수기 때 3월 달에 조사한 결과에 의한 게 1일 4만 톤 나오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여태까지 계획을 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관계 전문가가 기술 검토한 내용은 저희가 검준지방산업단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저희가 그 돈을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왜 한번도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을까요?
아까 전 시간에도 그런 부분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과장님들하고 언쟁을 가지고 막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검준산업단지, 뭐 지방산업단지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살아가려면.
그런데 돈 투자를 하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왜 알아야 할 사람들한테는 한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냐 이거죠.
전문가가 올 금년도 3월 달에 와서 조사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보면 이 농한기나 이 농번기에 가면 거기 사실 물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계획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한번도 그런 논의가 된 적도 없고 저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 계획서를 좀,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부문이요,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담당과장이 감사원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금은 당초 예산에 3억 2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전후 해 가지고 도비가 55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사업을, 시비 사업에 있던 것은 감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편성을 한 결과입니다.
○ 이항원 의원 당초에 얼마.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3억 2600만 원이 자체 사업에 계상이 돼 있다가, 아! 당초에 6억 41만 8천 원이 이미 자체 사업에 계상이 돼 있었고 그 중에 2억 7400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 2600인데 이번에 도비가 55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것을 도비 사업으로 집행 잔액과 도비 5500만 원 합해서 도비 보조사업에 계상을 한 겁니다.
○ 이항원 의원 또 당초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당초, 또 당초 없냐고요, 당초 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당초 예산에, 맞습니다.
6억 41만 8천 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지금 그것이 1회 추경 때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자료검토중)
정정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확보가 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얼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6억 41만 8천 원이요.
○ 이항원 의원 본예산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당초 본예산에, 자꾸 수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준비가 됐던 것이 아니라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 이항원 의원 잘 모르면 답변하지 마셔야지, 잘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면 안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당초 예산에.
○ 이항원 의원 차라리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끝날 텐데 잘 모르시면서 자꾸 하니까 틀려가지고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잘 모르시면 그냥 그만 두시죠, 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6시 01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증감이 예상되는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37억 5천만 원 대비 3.1% 증가한 348억 1900만 원입니다.
그 중 사업예산외 수입은 146억 2900만 원이고 지출은 176억 8천만 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118억 5600만 원이고 지출은 15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영업수입으로 상수도요금 수입 12억 800만 원, 급수공사수익 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14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예산의 세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중 지방채 원금상환 일반회계 보조금 5억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산소농도 측정기 구입비 120만 원은 증액하여 11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당초 171억 8천만 원 대비 2.9% 증가한 176억 8천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관리비 중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백 28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배수관리비 인건비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고 광백정수장 정수 약품비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추가 공사가 예상되는 사업을 토대로 하여 3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161억 9600만 원 대비 1.8% 감소한 159억 5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중 부곡배수지 초음파 유량계 설치공사비 5천만 원을 감액하고 광백정수장 수충압 방지시설 설치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는 포터트럭 대체 취득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상급수차량 대체 취득비 3천만 원을 계상하고 공기구 비품 중 당직실 냉방기 설치비 60만 원을 감액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산소농도측정기 구입비 120만 원, 사업소 건물 증축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가동설비자산은 가정용 급수공사 관급 자재비 3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수도미터기 대구경 계량기 구입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37억 5000만 원보다 3.1% 증가한 348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 증가한 146억 2900만 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익과 신설공사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9%가 증가한 176억 8000만 원으로서 급수시설공사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2% 감소한 118억 5600만 원으로 지방채 원금상환 일반회계 보조분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8% 감소한 159억 500만 원으로 가정급수용 관급자재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노후된 비상급수차량에 대한 대체취득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의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수입 자금은 348억 2000만 원으로 영업수익 15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잉여금수입은 4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의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억 6700만 원, 전년도이월예산 8억 6200만 원, 예비비 1억 3200만 원이 증가 하였으나 가동설비자산은 2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예정액은 30억 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영업수익의 수입으로 급수공사 신설비 등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가정용 급수공사 관급자재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급수공사 신청 대신 지급되는 계량기라든가 또는 보호통이라든가 일반 스테인리스 관이.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것을 관급자재를 사겠다고 해서 3억 3500만 원이라는 돈을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는 자료에 보면 급수공사비는 추가 예상이 되는 사업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관급자재비는 줄었어요, 그렇죠? 그게 왜 줄은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가 2003년도 말에 철강파동으로 수도 자재 가격이 인상된 것에 대비해서 미리 구입한 자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2003년도와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사용을 하고 그 때 사 놨던 자재가 재고가.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과거에 상당히 많이 사 놨다는 얘기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파동에 대비해서 구입했던 자재가 있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재고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본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 3억 3500이라는 돈을 사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지금 쓰기는 45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10% 조금 더.
그럼 나머지 3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사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하시면서 ‘기타 가동설비 자산은 가정용 관급자재비 3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설명 자료에.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에는, 또는 이 책에 그 감액한 금액은 2억 8973만 원이거든요.
그 설명하신 자료에 3억 500만 원이라는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가정용 관급자재비 3억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각 계량기라든가, 보통 분수지원, 부동지원 이런 거를 지금 당초에 구입하고자 계획했던.
○ 이종호 의원 예산서 48페이지에 보면 2억 8900 감액이에요, 예산서 48페이지 보시면 가정급수용 관급자재비 해서 2억 8973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전체 예산 3억 3500 중에.
그리고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서 갖고 온 자료에 보면 2억 8973만 원이 맞>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부곡저수지 초음파 유량계 설치 5천만 원 감액, 이런 거 다 포함해서죠?
그러면 가정용 관급자재비 3억 500만 원 감액은 아니죠, 가정용 관급자재비는 총
예산이 3억 3500밖에 없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자료검토중)
이게 전체적인 그 관급자재비 3억 500을 감액하고 실제.
○ 이종호 의원 그렇죠? 전체적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설명 자료에는 가정용 관급자재비 3억 500 감액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용 관급자재비 전체 3억 3500밖에 예산에 없었어요.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에는 가정용 것은 2억 8900밖에 안되니까는 이 차액이 나니까 제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2억 8900입니다.
○ 이종호 의원 가정용은 2억 8900이 맞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주 업무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업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시민들한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건 주민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 관로공사를 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다시, 제가 이해를.
○ 이항원 의원 우리 주민이 물을 먹으려면 주민들이 관로공사를 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주민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 이항원 의원 누가 해요? 그러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어떤 관로공사를 말씀.
○ 이항원 의원 주민이 먹으려면 어쨌든 물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의원 그럼 물이 와야 되는데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관로가 필요하잖아요, 상수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가정급수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항원 의원 어찌됐건 어디서 오든지, 저 팔당에서 오든지, 지하에서 오든지 물을 먹으려면 뭐 관을 통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니요, 지선까지는 저희가 관에서 공사를 해 주고요, 그 지선에서 가정급수 공사는 그 수용가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지선이라는 거는 가정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을 따 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 관에서 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렇다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그 공사를 안하면 안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상수도사업소장이 하실 일 아니에요? 이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저희 사업소에서 지선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안한 데 없어요? 다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저희 관내는 뭐 100% 다 하진 못했고요, 실제로 지금 오지라 그럴까요, 좀 거리가 멀고 그런 데는 못한 데가 많습니다.
○ 이항원 의원 공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니, 할 수 있는 데까지도 다 못한 거죠.
○ 이항원 의원 돈이 없어 못한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일부 사업비도, 첫째 원인은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공기업 회계 상에 그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안이 있습니까? 얼마정도 예비비 확보해라, 그게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예비비를 뭐.
○ 이항원 의원 예비비가 얼마나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의원 예비비가 얼마나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자료검토중)
○ 이항원 의원 예비비 얼마 있는 것도 뒤에서 봐 줘야 되요? 답변하세요.
서류 만든 사람이 그걸 그냥 답변하는 거지, 그것도 무슨.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1억 3100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1억 3100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의원 쓸 수 있는 돈이 1억 3100밖에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예비비로 지금 확보돼 있는 게 1억 3100입니다.
전체적인 총 금액은 36억 700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예비비가 또, 예비비 아닌 예비비가
또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번 추경에 추가로 늘어난 게 1억 3100이고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예비비가 얼마나 있냐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36억 700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그 돈 뭐에 쓰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예비비이면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죠.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가 36억 있는데 아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관로공사를 못한다면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
○ 이항원 의원 그 36억은 쓰는 돈 아니에요? 그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
예비비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관로공사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죠.
○ 이항원 의원 36억이 있으니까 관로공사 할 수 있죠? 36억 원어치?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꼭 관로공사만 36억을 한다는 건 좀 무리고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관로공사만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예비비라고 지금 돼 있는 돈을 꼭 얼마를 예비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는 한 그 돈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가 최초에 본예산 다룰 때 같으면 연간에 사용될 예상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지만 벌써 지금 10월 달인데 이제 금년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뭐 36억씩 해 가지고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예비비 많이 돈 가지고 있는 맛입니까? 돈을 써야지.
최초에 예산 세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의원 갑자기 뭐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뭐 한다던지 노후관도 교체하려 그러는데 미처 교체하기도 전에 문제 생겼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또 재해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36억씩 가지고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관로 묻을 데 있으면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더군다나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본연의 임무가 관로매설이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관로 매설해서 시민한테 물을 공급해야 되는.
○ 이항원 의원 그렇죠, 시민이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시에서 관로매설을 안해서 물을 거기까지 안 갖다 주는 바람에, 시민이 물론 개인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 하겠지만 그 하고 싶은데도 물을 거기까지 안 끌어줘서 못 먹을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업무를 제대로 안보는 거 아니겠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런데 의원님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관로를 무조건 묻는다는 것보다도 조금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지금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고, 또 실제로 연차적으로 그런 거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그 상수도사업소 특별 공기업으로 하는 것이 장사 잘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손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예산만 투자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 관리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창출도 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물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장이 그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우선 이 물을 먹게 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이익창출을 위해서 만약에 제대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 공기업 없애야 되요.
이거 심각한 좀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기업을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환원시켜서 뭡니까, 이거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말고 청내로 환원시켜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지금 -
제가 듣기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전 진짜인 줄 알았더니 예비비가 36억씩이나 있으면서 돈이 없다 그러고 관로를 안 묻어요?
그러면 아예 차라리 공기업 관두고 본청으로 들어와요, 그냥 사업소로 해서.
괜히 기업한답시고, 아니 관로를 많이 묻어야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또 돈 얻어다 쓴 것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어쨌든 간에 시설비는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본연의 임무가 관로를 묻어서 물 공급하는 건데 그걸 안하겠다고 그러면 안되죠,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있잖아요, 돈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양주시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하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의원 들어보셨죠? 그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의원 거기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게 돼 있어요,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그런데 그 가정용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 지원사업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까지 물을 안 끌어다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 사업을 -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한다는데 여기 보니까 돈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사업진행 제대로 안되면 사업소장님 책임질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가 이헹이 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변경 내지 수용이 되어야 저희들도 어떤 저기를 하고.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자원회수시설 쪽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게 예산이 안 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업소장은 관로는 거기까지 묻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어쨌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안 묻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인 행정 절차가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지.
○ 이항원 의원 뭐가 변경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지원사업 서 있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상수도사업소장은 거기까지 상수도 관로를 묻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의무가.
○ 이항원 의원 그 집행은, 나머지 사업비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고 그건
또 상수도사업소에 돈을 주든 아니면 어느 업자한테 주던 해서 그건 설치할 문제이고 상수도사업소장은 거기까지 물을 끌어다 줘야 될 의미가 있다고요.
돈도 있는데 의무도 있으면서 그걸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내용적인 행정 사항이 뭐예요? 내부적인 행정 사항이 뭔가 좀 말씀해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사업비가 뭐 3억 5천 들어간다면서요, 그 관로를 묻는데 - 거기까지 -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총 7억 2천이 들어가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요, 저희 사업소에서 부담을 50%를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환경자원과에서 50%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자원과이건 어디이건 떠나서 상수도 관로 묻는 건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지 50% 지원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니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내부적인 절차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물 못 먹어 가지고 문제 생기면 책임지겠느냐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니죠.
○ 이항원 의원 일단 공사는 해야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든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적인 계획은 어디 갔든.
지금 그게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 지금 -
뭐 와서 해 준다고 말은 해 놓고 무슨 내부적인 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잘못 했나 잘했나 따질 일 있어요? 거기 가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검토해서 이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검토가 아니고요, 돈도 있고 하니까 빨리 집행해서 문제 안 생기게 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책임추궁 할 거예요, 이거.
아니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안해요? 내부적인 문제 가지고 왜 따져요? 여기에서 지금, 일단 해 놓고 나중에 할 일이죠 - 그거는 -
그 공사를 또 환경자원과장이 공사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천상 상수도사업소장이 할 거 아닙니까? 그 공사는, 내부적인 문제는 어떻게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공사해서 이 문제 더 안 나오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5인
- 부시장황성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도시건설국장김성철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채경병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홍웅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윤항노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