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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5.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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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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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18일 (금) 9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2.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9시 32분 개의)

1.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양주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여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이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추가하여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양주시의 이미지 통합을 위한 CI가 2001년 2월 1일 개발 완료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심벌마크 및 시기 등 상징물의 종류를 총괄하여 정하고 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로는 심벌마크, 시기, 문장, 휘장, 캐릭터, 마스코트, 로고타입, 시새, 시나무, 시꽃, 시노래 등 11종으로 하고 상징물별로 규격과 모양을 정하였습니다.

2005년 8월 8월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5년 9월 21일 의원간담회의 시 시민들이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 일일이 사용승인 및 수수료 납부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상징물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원활하게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납부, 상징물 관리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등 5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된 사항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양주시 기 조례는 폐지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양주시의 이미지 재고를 위하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심벌마크 등 상징물의 종류, 규격과 모양을 정하였고 시새, 시꽃, 시나무의 종류와 시노래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징물을 정하여 대내적으로는 시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양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의 의식 재고와 애향정신을 고향하려는 것으로 상징물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안제10조에서부터 안제12조에서 정한 시새, 시꽃, 시나무는 사유, 재배, 품종개발 등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9시 40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 제4차 회의시 토론종결이 되었으나 이항원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것으로서 그 당시 토론과정에서 의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원활하게 하고 진행하여야 하였으며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결과 이항원의원께서 원안에 동의하기로 하셨으므로 절차에 따라 지난 회의에 이어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내용이 어쨌든 간에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의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께서는 이항원의원이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뭡니까?

○ 의장 이상원 이항원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바에 따라서 밖에서 합의한 걸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회의 진행이, 언제 충분한 의회의견을 검토했고 언제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진행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이항원의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해를 하고 그렇게 동의해서 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 의장 이상원 무엇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종호 의원 회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부분 회의진행을 잘못.

제가 그 날 발언권을 요구했을 때 의장님께서 직권적으로 발언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언제 한 말5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지 않습니까?

○ 의장 이상원 자, 그러면.

이종호 의원 그 당시에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게 된 것이 누가 잘못을 했던지 간에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의원들끼리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충분히 말씀이

있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신 상태에서 지금 의장님께서 발표하시기를 의원간의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한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않아 계신 배석하신 분들이나 우리 회의록에 남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의원들 간에 토론한 것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토론한 적이 없는데.

○ 의장 이상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종호 의원 보고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의장님이 진행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 의장 이상원 그렇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41분 정회)

(9시 55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회의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 간에 의원 간에 서로 조금은 의견조율이 잘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지난번에 회의진행상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숙지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신상 발언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

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5분)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 이성호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파워포인트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안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1차 공람하였고 1차 공람 내용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이의 신청과 도시지역 확장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는 먼저 도시지역의 확장으로서 기존 도시지역 102.44㎢에서 84.84㎢를 확장해서 전체 도시지역 면적을 187.28㎢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내용으로는 관리지역 39.42㎢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확장의 필요성은 시가화 용지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 시가지와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 및 도시개발 용지를 중심으로 하여 4개 생활권 별로 도시지역을 확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확장 기준은 지난 2004년 6월 18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시가화 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서 도시지역으로 확산이 예상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을 시행할 지역,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산업단지예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을 확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계설정 기준은 현황도로나 하천, 능선 등의 지형지세와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의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지역 확장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은 시가화 용지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농림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비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은 당초대로 유지가 되며 관리지역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신규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용도지역은 미지정으로 계획하며 도시지역 변경의 확정 이후 용도지역을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도지역내 용적율은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은 100%, 생산녹지 100%, 보존녹지 80% 이며 비도시 지역에서는 계획관리 100%, 생산관리 및 보존관리는 80%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내에서는 시가화 예정용지에 한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시지역 현황은 회천, 백석, 광적, 남면의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총 102.44㎢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을 크게 4개 생활권으로 나눠서 회천․양주를 포함하는 동부생활권이 55.21㎢, 백석․광적을 포함하는 서부생활권이 20.98㎢, 은현․남면의 북부생활권이 25.39㎢, 장흥지역의 남부생활권이 6.69㎢로 확정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을 계획대로 확장할 경우 양주시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60.4%, 관리지역이 12.7%, 농림지역이 26.9%로 배분되게 됩니다.

10페이지 관리지역 세분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39.41㎢를 대상으로 세분화 하도록 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토지의 제한적 이용과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과 산림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 지역은 생산․보존관리지역으로 4․5등급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3등급 지역은 개발여건에 따라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 과정에서 양주시는 여건에 따라 법규정을 일부 완화해서 적용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만㎡ 미만의 소규모 관리지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용도지역이 1만㎡ 미만일 경우에는 인근 토지 용도지역과 같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의 작성입니다마는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지역 속에 위치한 소규모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여야 하나 기존 관리지역의 재산권 문제를 감안해서 관리지역으로 존치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 면적에 대한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의 일단의 면적은 3만㎡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하게 되어 이를 준수할 경우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 개발지는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에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규정을 일단의 토지면적을 1만㎡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여 기 개발지를 집단화해서 정형화 했을 때 1만㎡ 이상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 시 자체에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 결과 3등급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입니다.

현재의 지침에서는 3등급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등급지 중에서 표고 200m 이상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하였으며 집단화된 경지정리지역에 인접한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며 시도 이상의 도로나 우선개발지에서 50m 거리 이내에 인접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 보존지는 8.6%, 1․2등급지는 24.4%, 3등급지는 20.7%, 4․5등급지는 25.6%로 우선 개발지는 20.8%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초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한 결과 보존관리지역은 전체의 33.3%인 13.13㎢, 생산관리지역인 3.7%인 1.46㎢, 계획관리지역은 63%인 24.83㎢로 계획되었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세분화 하였을 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총괄 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당초 102.44에서 187.28㎢ 변경되고 이 중 91.40㎢는 미지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리지역은 당초 86.16㎢에서 39.41㎢로 축소되고 보존관리지역은 13.13㎢, 생산관리지역은 1.46㎢, 계획관리지역은 24.83㎢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사유는 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면적이 46.81㎢로 농림지역에서 편입되는 면적을 39.03㎢이며 총 합쳐서 84,84㎢가 확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의 경우 46.81㎢는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본 면적이 감소되고 0.07㎢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당초 전체 관리지역 면적에서 86.16㎢에서 39.42㎢가 축소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의 그것이 38.03㎢는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고 0.07㎢는 농림지역에서는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농림지역은 총 121.55㎢에서 83.55㎢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의 경우 13.10㎢는 기존관리지역에서 세분 되었고 0.03㎢는 농림지역에서 편입되어 13.13㎢ 세분되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1.45㎢는 기존관리지역에서 세분되었고 0.01㎢는 농림지역에서 편입되어 1.46㎢로 세분되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24.80㎢으로 기존관리지역으로 세분되고 0.03㎢는 농림지역에서 편입되어 총 24.83㎢로 세분되었습니다.

금번 2차 도시관리계획안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1차 공람안을 토대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과 양주시에서 방금 보고 드린 기준안을 만들어서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에 거쳐서 주민공람을 시행했습니다.

의견서는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의 신청서 유형을 보고 드리면 농림지역변경이 총 6건,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이 1건,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요구사항이 5건이 접수되었으나 금회 도시관리지역에서는 농림지역 및 공업지역의 변경이 불가하고 계획관리지역 최소 면적 이하 또한 우선보존 및 1․2등급 지역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반영 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주민공람을 하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주민공람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 시에서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보여 주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정치 않다고 하는 개인의견이 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민의 권리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이번에 주민공람은 통보형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의견수렴 형식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이번에 주민공람은 법에서 정한대로 통보형식, 공고절차를 거쳐서 주민이 양주시를 방문해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통보형식이냐 아니면 의견수렴 형식이냐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죠.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의견수렴이 포함이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의견수렴 해 놓은 것을 반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이항원 의원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서죠, 쉽게 얘기하면.

시의 의견을 통보를 해 줍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항원 의원 통보를 한 다음에 다시 그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이의를 받을 수 있겠죠?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그 시의 입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치 못한다고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재론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이항원 의원 불가하면 바로 통보하면 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이항원 의원 주민공람 며칠동안 했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공휴일 빼고 14일 동안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언제 까지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저희가 17일까지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오늘이 며칠이죠?

○ 도시과장 이성호 오늘 8일이죠.

이항원 의원 언제 누구한데 보고 결재하고 이 서류를 만들어 온 거죠?

○ 도시과장 이성호 어느 내용?

이항원 의원 우리 지금 의회에 의견청취 하려고 보고한 내용이.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이항원 의원 어제까지 주민공람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서류가 왔잖아요 - 의회로 - 그렇죠?

○ 도시과장 이성호 아니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이해를 돕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고.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던 간에 그렇다고 주민요구사항까지 미리 만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주민들이 공람을 하면서 그게 뭐 마지막 날에 내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내기 때문에.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17일까지 낸 사항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첫날 다 낼 수도 있고 뭐 마지막 날에 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7일까지 낸 사항을 가지고 이 서류를 만들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마감한 사항을 오늘 가져오는 건데 아침에 어떤 결재를 받아서 이 서류가 여기까지 왔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이거는 오늘 저희가 어제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것도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고 자료에 대한 것은.

이항원 의원 부시장님, 아침에 이거 보고받아서 미반영 된다는 사유를 주민한테 통보한 이후에 이 서류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까?

○ 부시장 이한규 아침에 그 관련 건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된 상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식 결재 과정을 통해서 받았던 것은 아니고 오늘 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했던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최소한 의회로 서류가 올 때는 시장이나 부시장 결재까지 받은 다음에 서류가 와 줘야지 시장․부시장 결재도 받지 않고 알고 있다는 정도 가지고 의회로 이거를 보내서 의견 청취를 들어요?

○ 부시장 이한규 (도시과장에게) 이게 지금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인가요?

○ 도시과장 이성호 오늘 의회 파워포인트 자료는 저희가 어제까지 공람이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로 좀 받아주시고.

이항원 의원 여기 미반영이라고 의견을 달아 놨잖아요, 들어왔다는 것만 있었으면, 현재 이러한 요구가 들어와 있다까지만 했으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받은 결과이니까.

그런데 여기 조치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치사항 반영여부에.

그러면 반영여부에 미반영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들어오자마자 거기에서 도장 찍듯이 미반영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의견을 검토해서 이거는 반영할 의미가 없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없고 정당하다는 무슨 의견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이 서류가 미리 다 만들어 가지고 마감은 어제 했는데 오늘 의회에 제출된 서류 중에 이렇게 서류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이게 뭐 결재사항이냐 아니냐를 따지시는데 의회에 보내는 서류를 그런 거를 결재사항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함부로 보낼 수가 있어요?

○ 부시장 이한규 제 말씀의 의미는 이게 법적으로 결재를 받아야 되는지 그 여부이고요,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되는 것들은 결재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준비를 해서 보고 드려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지금 이항원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이게 어제 마감이 됐으면 어제까지 된 사항을 가지고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이항원 의원 앞으로 좀 부시장이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부시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더 이상 뭐, 내용을 제가 절차상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건 의회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장재훈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향후 10년간의 발전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지역 확장과 관리지역의 세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은 크게 4개 권역의 생활권별로 구분하여 개발예정용지를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지역은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취락지등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취락지구지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관리지역 면적의 60%이상으로 계획되어 지역현황과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관리지역 세분 이후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개발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토지수요 측량확보 및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여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서는 입안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5월에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의회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대한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 등의 입안과정에서는 의회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한 후 입안해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도시건설의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장재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재훈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장재훈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의회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최적의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조례제정 및 개정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안 의회의견 작성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1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김성철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홍웅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윤항노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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