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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2005.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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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20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일괄상정)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

2.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일괄상정)

3.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괄상정)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계속)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

2.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속)


(10시 10분 개의)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계속)위로이동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

2.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3건의 예산안에 대해 위원여러분과 함께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심사결과를 간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원대식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12월 5일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12월 15일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들과 함께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2290억 8852만 4천 원으로서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 492억 2700만 원, 세외수입은 7014억 4789만 9천 원, 지방교부세는 724억 4372만 2천 원, 재정보전금은 75억 2111만 1천 원, 국비보조금은 457억 621만 4천 원, 도비 보조금은 267억 8478만 7천 원을 증감 없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511억 1774만 6천 원 중 총무행정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실 운영에서 960만 원을 감액하여 510억 814만 6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은 제출된 966억 1669만 원 중 문화예술에서 1억 245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에서 1억 원, 일반사회복지에서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959억 4219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3억 원을 2006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었기에 이를 2005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772억 5091만 4천 원 중 농정관리에서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진흥에서 545만 원, 공업관리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771억 5746만 4천 원으로 조정하였고, 입안~하패간, 덕계~도하간,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도 9억 원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200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2005년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었기에 이를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9억 2104만 원 중 64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15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출된 31억 4177만 4천 원 중 삭감액 5억 395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36억 4571만 4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는 제출된 561억 8220만 9천 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도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12월 5일 회부된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액 239억 8300만 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1억 5193만 1천 원을 세입·세출 예산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예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계수조정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원대식 간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위원님께서 보고 중 재정보전금은 75억 2111한 1천 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175억 2111만 1천 원입니다, 그래서 속기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예산안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3건의 예산안에 대해 찬반 토론 없이 심사한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을 약 20일 동안 다루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밤도 새시고 고생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예산을 다루면서 있었던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하나도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예산안이 12월 5일날 접수가 됐다 그랬습니다, 예산안은 누가 접수를 하는 겁니까, 이게? 책임자가 시장님이시죠?

부시장님 책임자가 시장님이시죠?

○ 부시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1문 1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또는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받아들였으면 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 부시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반영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얘기 듣기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장담을 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백신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추경에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노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위원회의 간사였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신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늦게 추경에 세우면 백신이 떨어져서 구입을 못하는 수가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다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한 게 맞으면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도 할 수 있고 1차 수정, 2차 수정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하시는 이유를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 부시장 이한규 지금 이종호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방접종 유료로 하는 부분은 그 접종시기가 내년 9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세우더라도 접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수정안을 낸 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또 수정안을 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회의 신의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요, 뭐 그 부분이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 의원생활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예산을 4번째 다루면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도 다뤄 봤고 그런 것을 안해 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을 때 그 문제를 추경에 세웠을 때는 백신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첫 해에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제 머릿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 게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시민에게 유료 접종하는 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시장 이한규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서 구두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시장 이한규 보고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50세까지 접종을 낮춘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 부시장 이한규 네,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4100원에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주 16만 시민 모두 다 무료접종 하세요, 그래 봐야 돈이 얼마냐, 6억 5600만 원이예요, 16만 시민 곱하기 4100원 해 봐야 6억 5600만 원이라고요.

마을회관 짓는데 3~4억씩 들이지 말고 16만 시민에게 전체 다 무료접종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왜 논란을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냐고요.

60세까지 무료접종을 나가서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는 야단을 쳤더니 50세까지 접종을 낮춘다고요? 전 시민에게 하세요 - 전 시민에게 - 그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 질타를 하거나 지적을 하고 나면 그 시간만 지나면 그만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가서 접종을 하라고 그랬더니 안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따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동행을 하면 되더라고요.

서울시 행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TV 특별한 아침인가 잠깐 봤더니 전체 서울시 보건소에서는 전체를 지시를 했습디다, 독감예방을 맞지 않은 노인들 전부 다 가정 방문해서 맞추라고요.

왜 양주시가 유료접종 하는데 대해서 뒤로 가는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질책을 했으면 그게 맞으면 어떤 해명을 하던지 예산을 반영을 하던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증액을 요구할까요? 말도 안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답변을 못하시면 위원장님 시장님을 제가 출석을 시켜서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부시장님 답변하시죠.

○ 부시장 이한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회에서 지적이 있었을 때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유료부분을 확대 시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독감백신을 맞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시민이 몰렸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지금 그 이유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혼잡한 거를 어떻게 50세까지 그 무료접종을 또 내립니까? 그거를, 연령층을 10년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혼잡한데 그러면 더 혼잡하지요.

자꾸 피해가는 답변을 계속 하시다가 보면 점점 문제만 확산이 되고 커지는 겁니다, 10년을 내리면 지금 50세, 지금 60세까지 금년도에 무료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실시해서 읍면동에 나가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걸 2년 동안 제가 그냥, 뭐 자랑을 할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떠들어 대고 그래서 실시를 해 봤더니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 하십디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50세부터 60세까지 우리 인구가 얼마나 입니까? 그 만큼을 더 증액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를? 무료로 하면.

자꾸 그 답변을 피해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분명히 그런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다,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인데 예산안을 다루면서 그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 안하고 넘어 가면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에 위원이 지적을 하고 나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공직자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직자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개인이 아무리 먼저이고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공직자입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하셨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여러 시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 시장님을 출석하시라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죠?

○ 시장 임충빈 네,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의 총 책임자이신 16만 시민을

이끌고 계신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해서 제가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다루시면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종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안되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여기 기록에 남아서 좀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이종호의 정신적인 피해, 이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 시장 임충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호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고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유행성 독감 유료접종에 관련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시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네.

○ 위원장 장재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 없이 심사한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에 앞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는 예산이 증액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있는 증액예산 부분에 대해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이한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심사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심사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함께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사항은 오는 12월 20일 제1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3인

  • 시 장임충빈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채경병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윤항노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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