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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05.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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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1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2.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마.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


(10시 16분 개의)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위로이동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일 열릴 제14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들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수정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을 부문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 분과 지역 개발 현안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를 추가 반영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 2818억 1700만원 대비 1.2% 증가한 2352억 3000만 원로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 대비 1.5% 증가한 2590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 대비 0.2% 증가한 561억 8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5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 예산안 대비 14.9% 증가한 349억 1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등 분권 교부세에서 79만 원이 감소한 724억 4300만 원이며 재정 보전금은 당초 예산안 대비 6.4% 감소한 175억 2100만 원으로서 이는 백석도시계획도로 및 도로 공사 관련 4개 시책 추진 재정 보전금 12억 원이 금년도 세입으로 교부되어 2005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안 대비 0.1% 감소한 549억 4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또는 감액 내시 분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차입금 이자 1억 3500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그 외의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당초 예산안 대비 0.4% 증가한 518억 2500만 원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등 일부 예산을 추가 또는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1614억 8900만 원으로 이중 보조 사업은 당초 예산안 대비 1.1% 감소한 956억 7700만 원으로 이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로 관련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 사업은 당초 예산안 대비 6.4% 증가한 658억 1200만 원으로 일부 지역 개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채무 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당초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148억 6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당초 예산안 대비 1.2% 증가한 23억 원이며 기타는 당초 예산안 대비 1.1% 증가한 125억 9100만 원으로 경영수입 특별회계 차입금이자 1억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적립금에서 45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광역소각장 주변지역 주민 위로행사비 1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분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위원장 장재훈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폐이지 수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다루는 사회개발 부분에서 제가 독감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수정예산안에 뭐 당연히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반영이 되는 줄 알고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오늘 아침에 예산서를 보니까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했다고 하고 질의를 한 저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당시에 보건소장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답변을 듣지 않고 그렇게까지만 했습니다.

독감예방접종비 1억 5천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접종을 이제 유료와 무료를 나눠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 무료접종은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유료는 저희가 올해는 60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이제 그 연령이 조금 내려간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 50세로 다운된다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어차피 3세 미만의 영아들을 접종하기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많은 부분을 무료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면 유료접종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무료를 좀 더 정확하게,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고요, 또.

이종호 위원 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유료를 없애고 무료를 더 안전하고 이런 그 접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거 답변이라고 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유료, 무료.

이종호 위원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독감예방접종을 시 읍·면으로 나가서 접종을 하면 어떠냐고 그랬을 때 사고가 나는 그런 문제점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2005년도에 나가서 실시를 해 보니까 시민한테 정말 진정한 그 접종을 하면서 서비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만큼 호응이 좋았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료접종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연령층을 낮춘다는 얘기도 있고’ 공무원이 얘기도 있다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공문으로 문서화 돼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예산 편성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유료화도 시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고 시민에게 편의가 제공이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이거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걸 그렇게 무료, 유료접종을 안하겠다고 결정을 한 걸 누가 어떻게, 보건소장이 임의적으로 혼자 결정한 거예요? 윗사람들한테 보고하지 아니하고?

○ 보건소장 이순남 혼자 결정은, 혼자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윗분들한테 결재 받으신 사항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실무자들하고 독감접종.

이종호 위원 보건소장님보다 윗분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구두로는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병관리본부라는 데 아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가 업무 지침 받아가지고 일하십니까? 보건복지부의 업무 지침 받아가지고 일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물론 소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유료접종 문제를 가지고 공문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직원들은 대답 그렇게 안하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직원한테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요, 무료, 이 유료접종을 싸게 저렴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접종을 하는 게 법으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으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위반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제가 지난번에 그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했을 당시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게 보건소장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를 못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민을 위해서 그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의견만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뭐 예산에 반영을 해라, 마라 소리는 안했고요.

그럼 그 이후에 오늘 수정예산안이 와서 심의하는 과정까지 저는 아무 얘기 못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 답변대로 위반이 아니라면 시민한테 저는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히 다루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있는 한이라도 저는 반영하는 것을 원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경특회계 그 차입금이자 있죠? 꼭 이자를 줘야 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현재 그 회계간 차입의 형식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그, 지난번에 유통센터에 50억 빌려 줬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자를 경특회계로 줬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3%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 씀으로 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뭐 이자라도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회계 간에만 전환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부 다 같은 예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양 회계 다 우리 시의 회계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같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간다고 거기에 또 이자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건 안 맞는 건데요.

물론 회계상 다 다른 데로 주었을 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에 그것이 전출 갔을 때는 그 쪽에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 등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건 좋지만 이건 같은 몸뚱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자를 받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 일전에 회계 문제를 다루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까지 거론이 됐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거 같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면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일정상 다룰 수가 없겠지만 이 문제는 공동으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한번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이자 주는 거를 의회가 삭감 할 수도 있지요? 이자를 주지 말라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입금 형식을 빌려서 전입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로는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아주 온 게 아니고 빌려왔기 때문에 이자를 주어야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가 재정립이 되어서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된다면 예산에 성립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도로 따져 봐야 될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율이 그러면 3%가 통상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지금 일반 기금을 운용하는 상태에서 시중은행에 고 고금리 상품을 살펴보면 3% 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해서 차입금 이자를 적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축을 하겠다는 거 용역 준 적 있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 용역에 대한 것은 처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청사 증축 계획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 회계과장 홍승섭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난번에 설계도면까지, 증축 계획까지 가지고 왔던 거 아니에요?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본청하고? 그거는 또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 회계과장 홍승섭 방향, 방향을 이제 용역을 한 거고요, 이제 증축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실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검토를.

이항원 위원 증축 계획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타당성 조사 또 하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증축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또 조사하기 위해 용역을 또 줘요?

○ 회계과장 홍승섭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기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어떻게 잘못 했어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승섭 타당성이 아니라 청사 증축 설계 및 기본 설계.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먼저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설계도든지 뭐가 나와야지 타당성 조사를 또 하면.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 설계비는 아직 안되고요.

이항원 위원 우리 용역 좋아하시는 분들만 앉아 계시니까 뭐 드릴 말씀도 더 없는데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어야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용역을 줘 보시지 그러세요?

63페이지 양주의 충효열과 근대 신앙, 충효열이 뭡니까? 충효열이?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 63 페이지?

이항원 위원 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충효열은 충열은 충신과 열사를 뜻하는 사항이고요, 효열은 효자와 열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근대 신앙이라는 거는 또 뭐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원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 지역과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8집까지 나왔고 지금 9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양주의 어떤 충열, 효열 등의 역사를 조사하고 석상과 근대 신앙지 중에 자료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 중심도시로서의 그 영향을 펼쳐 우리 양주를 재발견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정리로 향토 문화의 우수성 재고 및 역사의 자료로 활용코자 해서 문화원에서 요구가 돼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거는 책자 발간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연구, 조사 비용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건 발간비 플러스 조사위원 수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다 들어 간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책자 발간비까지 들어 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무척 싸게 하네요, 이번엔?

먼저는 연구비만 3000만 원, 또 발간비가 얼마 따로따로 했었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여기는 조사비, 그거에 관련된 회의비, 책자 발간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항원 위원 69페이지 삼보환경 관련 배출가스 원인 분석비는 또 뭐예요? 이거 원인 분석 용역비, 원인 분석비예요? 분석 용역비입니까?

삼보환경 관련 배출가스 원인 분석 용역비 지원.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보환경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 지역 대책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백연이 나오는 거를 가지고 계속 민원을 주야로 제시합니다, 저것이 백연이 아니고 매연이다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뭐 심지어는 다이옥신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 가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매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는 진짜 매연인지 아니면 백연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다이옥신 검토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다이옥신까지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할 의사는 없고 할 수도 없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하여튼 백연 나오는 것이 어떠한 성분이며 또 우리 주민한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용역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연말 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넣어서 내년 연초에 바로 착수하려는 사업입니다.

이항원 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 없는 예산을 이제 쓰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민원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제.

이항원 위원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현재 정상적으로 그 기준치가 있잖아요, 삼보경에서 만약에 배출가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치, 적용 기준치에 맞게 자기 네가 검사해서 보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것이 매연이 아니고 백연이라는 것을 누차 이제 설명하고 확인하고 같이 했는데도 그 연기 자체를 가지고 계속 민원을 하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그거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걸 트집 잡아 가지고 매일 와서 그런다고 예산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굴뚝에서 나오는 거 다 조사해야 돼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글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항원 위원 관내 굴뚝.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삼보환경 민원을 갖고 계속 끈질기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지역 주민들한테 속시원히.

이항원 위원 그 분이, 민원 제시하는 분이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시시비비도 가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예산까지 세워서 용역까지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 밖에 안되겠는데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문제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한승 아파트 지역에 대책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항원 위원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겠지요, 그걸 이제 시작해서.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마지막일 걸로 저희는 봅니다.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홀스타인 품평회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위원 전에도 했었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2004도에 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04년도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홀스타인 품평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위원 품평회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고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것은 그 우유 소를 기르는 농가로 하여금 우량 축을 농가에서 갖고 나와서 우량 축 경진대회와 경매행사를 병행해서 하고요.

또 이 양주지역에 우유 소가 이제 많이 지금 사육하고 있는 관계로 전통적 축제로다가 육성을 해 볼까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는 안하셨습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올해는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 뭐 2년 주기마다 한번씩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2년에 한번씩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 2006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상이 있죠, 예산 확보 못하면 안하고 확보하면 해야 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려면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한다던지 어떤 그런 방법론이 나와야지, 예산 못 잡았다고 안하고, 예산 잡았다고 하고 그런 건 형평성에 맞지 않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매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계속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년 정도 주기로 이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 정창범 위원 2년, 주기적으로 앞으로 2년에 한번씩 하시겠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85페이지요, 양주시 추천 관광시설 인증간판(패)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명박물관이나 청암민속박물관, 허브랜드, 또 아니면 관광농원 이런 데다 시가 추천하는 어떤 관광시설에 대해서 인증간판, 뭐 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인증간판하고, 또 도로변에는 인증간판이, 또 업소에서나 인증패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8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8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정확하게 아직 선정은 안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양주시에서 홍보, 뭐 관광홍보자원이라고 판단되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직 그 8개소는 선정이 안돼 있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위원 8개 정도로 하겠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분야의 업소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다음 장에 관광지 및 축제 영상물 제작,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영상물을 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얼음골, 양주 얼음축제에서부터 전통문화축제, 문화제, 또 아니면 뭐 양주의 문화제나 관광자원, 또 자연환경이나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뭐 이게 전광판이 있는, 우리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외 전광판에 좀 어떤 관광객 영상홍보를 해서 시의 어떤 인지도를 좀 재고하는 부분, 또 각종 박람회들이 참여하는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박람회 참여 때에도 홍보영상물도 방영해서 다양하게 관내 어떤 관광자원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효과의 의미는 충분히 갖는다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위원 네,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수정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본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부시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지금 물론 도비 확보에 있어서의 이제 도세가 그 만큼 거치지를 않고 내지는 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도의원님들하고 그 얘기해 본 결과는 좀 더 우리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도비 확보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물론 여러 가지 업무상 많은 힘든 사항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도비 확보를 하지 않고는 사실 상당한 SOC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 시설들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자원, 자본이 모자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추경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발로 뛰는 모습으로 예산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2.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징수가 예산되는 세외 수입과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재정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비 등을 변경 조정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2997억 7400만 원 대비 3.1% 증가한 3091억 5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369억 8600만 원 대비 3.7% 증가한 2457억 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7억 8800만 원 대비 1.0% 증가한 63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5.3% 증가한 503억 90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국·공유재산임대료 및 증지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국군덕정병원 매각 수입 40억 원과 고읍IC 부분과 고읍지구 외곽도로 공사부담금 30억 원 등이 추가 및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분권 교부세 530만 원이 감액된 675억 200만 원이고 재정 보전금은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에 4개 사업에 14억 98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기정 예산 대비 7.6% 증가한 210억 9500만 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1.2% 증가한 296억 39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0.5% 증가한 340억 9500만 원으로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1억 7000만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8800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7000만 원 등을 증액 또는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세외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6% 증가한 390억 3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6% 감소한 154억 9500만 원입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에 가납지구 환지 청산수입 3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3.1% 증가한 235억 37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5억 15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기정예산 476억 5000만 원 대비 1.6% 감소한 478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예산 규모에 76.6%인 1882억 9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원인입니다.

자체 사업은 고읍 IC부터 고읍 지구 외곽도로 공사 30억 원 및 (구)국군덕정병원 부지매입비 40억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10.4% 증가한 704억 2800만 원입니다.

채무 상환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 예산 73억 5100만 원 대비 17.8% 증가한 86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기정 예산 대비 126.6% 증가한 22억 93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 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0.4% 증가한 6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에 634억 3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실적 사업 예산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89건 794억 29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양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대로 아무 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 수입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 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 2997억 7400만 원 대비 3.1% 증가한 3091억 5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457억 1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634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페이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의 증가는 67억 400만 원으로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적 관련 증명·증지 수입과 덕정 2지구 지정 도로 공사 보상금이 교통영향평가 후 사후 실시로 인하여 잡수익이 감소하였고 개발이익 환수금과 (구)덕정병원 부지 매각대금, 고읍 IC부터 고읍지구간 외곽도로공사 부담금 잡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 교부세로 5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이 1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의 증가는 4억 5600만 원으로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쌀 소득 등 보존 직불제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나 쌀 생산 조정제 등의 사업비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의 증가는 1억 7900만 원으로서 결식 아동 급식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3%, 경상적 경비는 1.9%가 감소하였고 자체 사업은 10.4%, 예비비는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종합 정비 사업 등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사업은 고읍I·C부터 고읍지구간 외곽도로공사, (구)덕정병원 부지

매입,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입니다.

주요사업의 세부 세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 4400만 원이 증가한 634억 3300만 원으로 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덕정 노상주차장과 덕계 노외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의 수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부담과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인 환매체 적립금 이자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감소로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교부금과 시설 유지 사업비 지출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용지매각대금 연체 이자수입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미지급금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과년도 수입 증가로 남방하수처리장 건설 및 증설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도시개발사업 미지원금으로 (구)국군덕정병원 부지 매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은 3건이 23억 8천만 원이나 200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등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세외수입과 시책추진 보전금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계속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추가 세수가 확실함에도 세외수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거나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을 존재로 한 추경 계상은 지향돼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위원장 장재훈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특별하게 폐이지를 묻는 건 아니고요, 세무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 내용 들으셨습니까?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거나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동감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 세무과장 김현제 네,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외수입은 물론 저희 세무과장이 수익금 출납원이고 분임징수관으로 돼 있는데요, 여러 과에서 여러 항목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실제.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도 뭐 이렇게 별 다른 뜻으로 여쭙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께서 법적인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동감을 하느냐고만 그냥 여쭤본 겁니다.

○ 세무과장 김현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그 세외수입 세입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미리 예상치 못했던 그런 덕정병원 매각수입이라든가, 또 개발부담금 기타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마무리 추경에서 이걸 왜 여쭸느냐 하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답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현제 내년도 세외수입도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연도 안에,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또 개발부담금이 큰 재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역시 변동 폭이 좀 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뭐 세외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55페이지 (구)덕정병원 부지 매각, 이게 먼저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몇 평을 매각해 가지고 40억이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그 매각계획은 3천 평이 되겠고요, 그 40억이 3천 평에 대한 전체 매각대금은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전체 매각대금은 아니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전체 매각대금은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에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그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재일 위원 우리가 의무사령부에다가 가격 주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매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가격을 주잖아요, 그 가격 주는 거 하고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출입국관리소에 매각을 했을 때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저희가 작년에 국군의무사령부와 협약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는 올해에 했기 때문에 그 토지 가격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된다고 보세요?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 어느 정도는 지금 작년 대비 올해 공시지가도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좀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출입국관리소에서 3천 평까지 매입을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그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출입국관리소가 향후 그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향후에 그 경기북부에 출입국 내지는 이민업무에 대한 전체 총괄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가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평수를 요청을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덕정병원 자체는 사실상 주민을 위한 공원화, 아니면 동사무소 그런 부지로 돼 있는데 이 출입국관리소가 3천 평, 총 평수의 3천 평 정도를 출입국관리소에서 사용을 한다 하는 거는 그 만큼 물론 뭐 우리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면이 좀 부각이 되고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 공공시설이 좀 적지 않게끔 최대한 부지매입, 매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도로변 농산물 공동 간이직판장 해서 기정이 5천만 원이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경정이 제로예요, 0원.

이거 예산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신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게 당초에 장흥면 그 도로변에 농산물직판장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본인이 그 마을하고 총회를 해 본 결과가 할 수 없다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에 다시 희망하는 마을을 조사를 해 봤는데 희망하는 마을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항원 위원 이 사업비 확보하실 때 분명히 이 사업을 아주 성실하게 잘해 가지고 보기 좋게 뭔가 하나 만들어 내시겠다고 사업비 확보하신 거 아니었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전체를 몇 번씩 회의도 했어요, 가서 회의를 했는데 그 마을 전체로 공동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해서 그 할 수 없다는 포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요, 이거 사업계획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가지고 예산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시행하려니까 안되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씩이나 그냥 쓰지 못하고 무용지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잠겨 놓고.

물론 뭐 이자가 좀 늘어서 수익은 좀 봤겠지만, 우리가 뭐 사업비 확보해 놓고 사업 못하면 이거, 부시장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무원들이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다른 무슨 방법을 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냥 안쓰고 남으니까 우리가 돈 남기자고 하는 겁니까? 사업을?

○ 부시장 이한규 잘못된 겁니다.

이항원 위원 부시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예산 집행한다고 확보만 했다가 쓰지도 않고 그냥 도로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 부시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분명히 좀 앞으로, 다른 데 몇 군데 있는데 일일이 다 하기 뭐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푼도 안 쓴 거, 사업이 계획대로 안되어 가지고 남는 게 많이 있겠지마는 물론 알뜰하게 써 가지고 남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사업비 세워서 한 푼도 못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 있는 거니까 부시장님 잘 좀 참고 하셔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108페이지요 지금 동료 이항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거는 성질상 좀 다른 사항이라서, 매립장 인부 사기앙양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고 하고서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환경자원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립장에 임부 임들이 있는데 가을에 계획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라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선거법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는 상관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당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이종호 위원 직원 매립장 인부가 우리가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이었으면 상관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직자가,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그거 선거법에서 받으신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미리 그것 좀 챙겨 보셨어야죠, 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제가 챙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무원들 거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거 왜 세운 겁니까? 그 양반들 방한복 사주고 한다든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없던 예산을 세워서 위로를,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위로 차원에서 세웠던 예산을 집행을 못한 다는 것은 그 만큼 한치 앞도 못 내다 본 거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충실하게 했는데 결과론에서 잘못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역시 공직자들이 잘못한 거지요, 선거법에서 뭐 180일 또는 몇 일 이전, 1년, 이런 거에 규정에 된다 그러면 금년도 5월 30일 이전에 집행을 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그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숙지를 못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분들이 어떤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할 거라고 봅니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래서 그 분들을 또 따로 불러서 저녁에 만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종호 위원 1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종합 정비 내용에서 축구장 정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 보전금으로 내려온 사업비 가지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운동장이 좁아서 축구장에 길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장하는 거하고 수련관 외부 내벽에 페인팅이 노후가 되어서 도색하는 사업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가끔 다녀 오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이종호 위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활용도 면에서 방의 수가, 객실 수가 적지 않느냐는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이종호 위원 거기에 지금 몇이 명 들어 가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300명 정도, 38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적다는 얘기가 나와서 방을 크게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 공사를 했지만 실용성에서는 이제 어떤 침대를 넣은 것이 아니고 개방 된 방이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는 이제 세월이 몇 년 정도 흐르고 그러면 학생 수가 좀 각 학교마다 줍니다, 저희가 한 클래스에 41명이라면 두 반으로 쪼개게 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는 50명으로 쪼갰던 거니까 41명으로 되었고요, 교육 정책에 보면 내후년도인 2007년도 36명이 넘으면 두 반으로 자르고 이래서 전체 학생 수는 줍니다만 지금 한 학년에 대부분, 한 학교 한 학년에 400명 정도씩 됩니다.

10 클래스 정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오는 숫자가 학생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증설을 요했던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금 330명에서 340명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수련원 올 때 약 400명 정도가 오는데 그 정도 되는 학교에서는 우리 양주 청소년 수련장을 검토를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100명 정도를 더 증원할 수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한 2년 전쯤에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재정 보전금이 내려왔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향후적으로라도 물론 거기 축구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거 다 증설을 해야 돼요, 규격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구격 모자라는 거를 질책을 한다 그러면 당시에 이 준비했던 공직자가 혼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법 따지고 조례 따지고 규격을 따지는데 그 규격이 안 나오게 운동장에 시설을 해 놓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던 공직자들이 혼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거를 따지기 전에 앞으로도 이거를 이용을 제대로 하려면 한 학년에 400명 정도가 표준이더라고요, 대부분이 - 10반 정도 있는 데가 -

그러면 그 분들이 물론 이용을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조금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뭐 식당이나 이런 거는 나눠 쓰면 되겠지만 그런 거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정비 내역을 지금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140페이지인데요, 우리 농축산과 업무 같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목적으로다가 승용차를 구입을 하라고 받으셨나요? 이거 신문에 대서특필된 우리 농정 분야에서 표창 받으신 상사업비 받으신 거지요? 2000만 원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다가 차량 구으로 해서 내려 왔느냐고 여쭈었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것은 일반 행정비로 쓸 수도 있고요, 행정비로 내려 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확하게 뭐라고 내려왔어요? 행정비요?

아니 저는 왜 여쭙느냐 하면요, 다른 부서에서는 잘해 가지고 표창을 받아 상사업비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을 격려를 해 주는 거를 1순위로 잡는데 여기는 뭐 2000만 원에다가 시비 400만 원까지 플러스 해서 승합차량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는 회계과에서 차 안 사주나요?

잘한 공무원들 다른 부서에서는 격려를 해 주는데 왜 농축산과에서는 그렇게 안 쓰느냐 이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게 원래 지금 직원 사기앙양비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종호 위원 그런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직원 사기앙양이라 그러면 왜 그 부분에다가 계상을 안 하셨냐 이런 얘기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시기적으로 쓰기가.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농축산과에 최고자시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종호 위원 직원들한테 이거 야단 맞으세요, 이렇게 과장님이 방향을 잘못 잡으시다 보면 직원들한테 혼나신다고요, 보이지 않게요.

저는 뭐 다른 뜻으로 물은 게 아니고요, 왜 다른 부서에서는 상사업비를 받으면 직원 사기앙양 이라고 해서 견학을 간다든지 특히 이제 외국 여행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농축산과에서 그렇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양주 얼음 축제라는 게 어디서 하는 거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장흥관광지마을을 계획해서 5천만 원 계획 잡았었습니다.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 백석 기산리 지역에 대한 것도 추가 좀 그 축제로 해서 얼음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이종호 위원 그럼 행사 주관 누가 하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행사주관은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당초에 5천만 원가지고 장흥에서 축제를 한다 그럴 적에는 행사주관을 추진위원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할 생각이었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장흥에 있는, 장흥에서 하는 것과 기산리에서 하는 것을 분리를 해서 두 가지를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한 가지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추진에 대한 부분은 그 백석 기산리 지역에 대한 상우회나, 또 어떤 업소대표가 참여한다고 하면 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광적에도 좀 넣어주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금년도에는 좀 어렵고.

이종호 위원 남면에도 좀 넣어주시고요, 저수지 있는데 다 넣어주시면 되죠.

행사를 하나를 단일, 저는 여기다가 그 3천만 원을 더 저거 했기 때문에 장흥에서 축제를 하는데 먼저 계획을 잘못 잡아서, 아니면 또는 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그렇게 설명을 저는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장흥하고, 백석하고 따로 한 군데를 더 한다 그러면 저는 별도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부터 장흥 기산리를 한꺼번에 해서 1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천만 원만이 어떤 예산 성립이 됐기 때문에 장흥 쪽에.

이종호 위원 그럼 당초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당초에 장흥하고 기산리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1억 정도 했어도 5천만 원만 계상됐는데 부족해서 3천만 원 더 주십사 라고 해서 이번에 승인 받은 거라고 편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질의를 안 하는데, 알았습니다.

끝으로 148페이지입니다.

토목직을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는 토목직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감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연수도 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만 원밖에 안 섰어요? 아닌가? 아, 240 세운 거구나.

이거 어떻게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했고 어떻게 사용을 했죠?

이거 어디야? 하천관리, 건설행정과장님 안계신가요?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 계획을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전체적인 당초에 그 말씀드린 대로 수회에 걸쳐서 계획을 했으나 저희가 계약 관계에 대한 거는 그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했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과장급이나 해당 담당주사 급으로 해서 자체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체 교육을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그 효과가 있나요? 얼마만큼 효과 있다고 보세요?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저희가 하는 거는 이 법령적인 부분도 같이 별도로 해석은 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을 안하신 거는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쁘다는 이유로다가 교육 강사 같은 걸 초빙을 해서 할 생각을 안했던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성호 금년에 저희가, 저희 과를 대변해서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도시개발 관계도 전직원을 통해서 또 계획을 시키면서, 또 별도로 토목직에서 교육을 시키고 등등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 이항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 정말 정확하게 좀 해 줘야 마무리 추경에 가서 이런 일이 전혀 없죠.

뭐 숫자적, 금액적으로 조금씩 차이 나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만 계획을 잘못 수립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잘못 써 가지고 이월시켜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안 나타나게 하려면 계획 수립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펌프맨 공기투입기 구입인데 이게 사용이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펌프맨은 지금 현재 남면에 있는 지체장애인 자활 자립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애인들이 그 시청이나 공공장소를 방문했을 때 그 휠체어에 바람이 빠졌을 때 거기서 곧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 그런 거라고요.

그럼 현재도 이용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민원실 앞에 하나 해 놨습니다, 가끔 와서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우리 장애인분들이 쓰시기에 두 대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 쪽에서 요구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의 요구는 여러 군데를 요구했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이제 정착이 되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동료 이항원위원님이나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심히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작년도에 예산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와서 꼭 사업을 하겠노라고 기다리면서까지 해서 저희들이 삭감됐던 거를 살려준 사항들이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지금 넘어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예산위원장을 맡아서, 참 심히 답답하네요.

그걸 새벽까지 기다리시면서 쓰시겠다고, 사업을 꼭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셔 갖고 한번 그걸 멋있게 해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셔서 사업비를 드렸더니 한 푼도 안 쓰시고 반납을 하시고.

심히 안 좋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꼭 하겠다는 사항은 꼭 해야, 이러고 있다가 1년, 2년 후에 다시 또 올라옵니다.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리통장 자녀학자금을 18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계상할 때는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주겠노라 그러면서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1800만 원이나 됐으면 안 준거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리통장 장학금 선발기준을 보면 리통장에 그 15%에 한해서 자녀장학금을 주게 돼 있는데 올해 그 선발을 해 보니까 15%라면 약 한 29명이 되는데, 그래서 29명의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을 해 보니까 전부다 1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지급하는 거 외에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신청하는 인원이 적으면 그 금액을 그 만큼 지출을 안하고 그냥 삭감을 해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리통, 이장, 리통장.

박재일 위원 장학금을 준다 그러는데 신청 안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자녀가 그 만큼 없다 이 말이죠.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다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150페이지에 지하수 폐공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비를 예산에 9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작년의 경우에 10공을 폐공조치를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자진 신고해 가지고 35공을 지하수를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물 철거하면서 토지 공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폐공하는 부분이 약 220공이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폐공하는 거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고 일부 찾아봤습니다만 하천변에 폐공할 만한 대상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진 신고해서 처리한 부분하고 고읍지구에 폐공이 좀 줄어 들었습니다.

원대식 위원 2005년도에도 미반영 했지요? 이거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2006년도에 예산을 아직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농촌 지역에는 폐공에 대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한데 농촌 지역까지 다 확인을 하셨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저희가 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 시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자진 폐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거를요, 다시 한번 이장님이라든가 확인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 하셔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를 방지를 해야지 예산이 없으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자진 폐공되지 않은 방치 폐공이 나올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폐공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다시 한번 진짜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지역구가 시골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 쓰는 게 상당히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원대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하고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체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용어에 대한 변경 활용토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항원 위원 용어가 변경이 되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이항원 위원 언제부터 변경이 된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금년도 10월경인가 하반기부터 그렇게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여기 현재 추경 예산서에는 기존 명칭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한 거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보면 2350만 원인데 문화유산 해설가 수당 등이겠죠, 운영하는 게, 그런데 내년도에는 3600만 원인데 그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주는 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과 자격증 부여는 저희가 도에 추천을 해서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항이고요.

이항원 위원 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금액이 늘은 것은 현재 지금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명년도에 5명으로 추가가 됩니다,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보다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명년도 예산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 그 부분은 보조내시 비율을 국도비가 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항원 위원 본예산 잡을 때보다 수정안 그 사이에 내시가 다시 변경되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입안~하패간 도로 있지요? 입안~하패간 도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거 계획은 2002년도부터 사업 계획이 서 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2007년 12월에 이거 완공되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당초에 사업 계획상으로는 2007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비가.

이항원 위원 2002년도에 2007년도에 하는 거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동안에 수정이 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당초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심사받을 때 2006년도에 돼 있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하는 관계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로 추진이 되었고요, 도비 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입안~하패간 도로를 확·포장 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소각장 폐기물 처리 시설 때문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것도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 확·포장 계획을.

이항원 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주민 설명회 할 때 갔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그거 생기면 소각장 들어오려고 생기는 거 아니냐고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회 때 했어요, 저도 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소각장 때문에 분명히 하는 건데 여태까지 도로를 도비 한 푼도 확보 못하고 땅도 지금 보상도 안 끝나 가지고 지금 점점 예산은 늘어나야 될 판이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보상은 한 60% 정도 됐고요, 내년도에 지금 확보 된 사업비 가지고 총괄발주 해서 하패리 낙락동 부락에서 소각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서는 우선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우선, 그 이유가 뭐예요? 우선 착공하는 이유가?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보상은 저희가 이제 60% 이상 나갔기 때문에 사업 발주를 해서.

이항원 위원 지금 보상 나간 지역이 어디인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입안리 지역하고 하패리하고 같이 다.

이항원 위원 하패리 쪽은 보상 거의 안 되었어요, 입안리 쪽만 되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많이 나갔어요.

이항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입안리 쪽은 안하고 하패리 쪽으로 발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보상 현황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하패리 하고 입안리 하고 같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물론 이제 주는 거는 전체 다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 된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오히려 입안리 쪽이 많이 되어 있고 하패리 쪽은 거의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또 하패리 쪽부터 발주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그 보상 몇 퍼센트쯤 되어야 발주 들어 갈 수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보통 뭐 기준은 한 60에서 한 70% 넘으며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해서 공사 추진하면서 보상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저,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전 부시장 했던 분 만나본 적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황성태 부시장이요?

이항원 위원 네, 도로 가신 뒤에 만나 보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만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본 사업 건에 대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렸고요.

이항원 위원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릴 때 부시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한테 분명히 사업비 확보해서 이거 내년에 다 할 수 있도록 질의 드렸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성의를 안 보이시네.

우리가 회의록에 정리한 대로 발췌해서 먼저 간 부시장한테 공문 보내요, 예산 확보하기로 했는데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로 해서 어떻게 하던지 해야지.

여기서는 대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리만 떠나면 그만 인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에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 볼까요?

○ 위원장 장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답변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

○ 위원장 장재훈 중식 시간도 되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종호 위원 의장?

○ 위원장 장재훈 네.

이종호 위원 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 진행 발언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중식 때문에 정회를 한다는 그 표현을 쓰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묻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회의 진행상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이항원위원님께서 속기록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동료 진행을 하는 같은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는 받아 주시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고 곁들여서 중식 때문에 라고 정회를 하신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회의 진행상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만큼 크게 소요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은 분량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별도의 회의를 그냥 진행을 더 해서 라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판단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께서 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항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장재훈 네, 이항원위원님.

이항원 위원 본위원이 좀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가능한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중식시간이 돼서 중식을 한 이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안을 낸 겁니다.

○ 위원장 장재훈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원위원과 이종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고, 또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중식을 한 후에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항원위원께서 입안~하패간 도로 개설에 대한 질의내용 중 양주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부시장과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전 부시장의 답변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입안~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된 일정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점에서 직무유기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관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직수행에 있어서 직무유기에 관한 부분은 어떤 사건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사건에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고위성이 내포가 되고 그 결과가 공익에 해 하는 결과가 초래했을 때 직무유기를 다루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은 지난 답변 이후에 지금 제3회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치가 현재 시점에서 충분했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결과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유기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행정사무감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제145회 임시회 주요사업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속기록을 정정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간에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거 같아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일말의 변명도 없이,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형사범은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의 업무상 직무유기는 사실상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을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시비 부분이나 도비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확보해서 분명히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인데 그 동안에 이 노력을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비 및 시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히 시비 부분도 이걸 뭐 확보를 더 해서 보상, 지금 보상 완료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총?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약 40억 원, 40억 원 가량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총 보상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지금 확보한 거 이외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4억 외에 1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16억이 더 필요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위원 보상하는 데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내년에 2억 하고 지금 올해 추경에 3억, 5억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새로 확보된 예산은.

이항원 위원 그럼 16억 정도가 들어야 보상이 완료되는데 이걸 보상도 완료되지 않고 내년 1년 동안에 2억 정도를 더 해서, 그런데 어떻게 2006년 3월에 이걸 착공

할 수가 있습니까?

보상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아까 도로과장 말씀은 일단 하패리간 부분만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상 상태를 보면 입안리 부분은 거의 다 돼 있어요, 하패리 부분이 안돼 있지.

그럼 공사를 하겠다는 부분은 거의 보상 안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 다 - 그렇게 구분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직무유기가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공무원들 일 하겠다 그러고 전부 이렇게 안한다 그러면 다 직무유기이지, 우리 일반인들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아주 여기 다짐까지 했는데, 물론 법으로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도시건설국장님과 부시장님이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러면 도비는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비 확보는 또 왜 안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답변 드린 이후에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30억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해 드린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도비 확보를 15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그 건의를 했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안~하패 간은 순위를 1순위로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도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은 부분은 없고 다만 제3회 추경에 시책보전금으로 3억 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국가의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부분도 우리가 확보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금년 10월 달에 그 15억 원을 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최근 업무채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다음 주 중에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들어갈지 안들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시장님과 함께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기타 행정자치부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군도에 대한 도비 지원이 무산이 되고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끝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비 내지는 기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전 부시장님과 도시국장이 약속을 한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는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도비는 다음 주에 결정이 된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교부세요, 특별교부세.

이항원 위원 교부세요, 그럼 도 의회가 내일까지 일반회계 예산 처리 하는 기간인가 본데요, 그럼 시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저희가 이미 확보된 예산 중에서는 3억 7000만 원 가량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하패리 쪽에 토지 보상 협의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한 60% 이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3회 추경

예산과 내년도에 2억 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시비 출현분이 부담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선 총괄 발주를 하고 진행 과정에서 재원이 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총괄 발주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미 사업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확보 된 예산만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미 계획이 수립되고 예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총 공사 금액으로 발주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추가 변경 계약을 해 가면서 최종 마무리를 해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 확보된 금액이 보상비도 다 모자라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물론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보상비도 모자라면 사업비가 아예 없는 건데 무슨 총괄 발주를 해요? 뜬금없이 무슨 발주를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약 48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항원 위원 아니 보상비가 16억 정도가 모자란다면서 무슨 보상도 못하는데 발주는 무슨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보상이나 어느 정도 되어야 발주를 하던지 하지 입만 가지고 발주를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약 60%정도가 되면 공사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60%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입안리부터 하패리 까지 인데 입안리 부분은 거의 다 되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하패리 부분은 다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공사는 거기만 한다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내년 실제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은현면 쪽으로 추가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판단을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뭘로 판단을 하고 보상을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집행 잔액이.

이항원 위원 2억 밖에 없다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집행 잔액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항원 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3억 얼마라면서요, 들어 갈 돈이 16억이라면서 어떻게 보상비를 마련해요, 이해를 못 하겠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기채 발행 못해요? 우리 기채 발행 좋아 하시잖아요, 도로 내기 위해서 350억씩 한다 그러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기채를 발행을 해서 하겠다는 것도 시기적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2006년도에 기채를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기채를 우리가 재원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07년도가 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계획에 그런 재원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보면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23억 8100만 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위원 향후 23억 8100만 원.

이거 서류가 틀려요? 17억 8100원 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7억 8100만원입니다.

이항원 위원 여기 설명서 46페이지 여기는 뭐예요? 설명 자료 46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금년도 3회 추경에 3억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 2006년도에 2억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억을 포함 할 경우에는 23억 8100만원이 되겠고, 그것이 됐다 라고 봤을 때에는 1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항원 위원 계산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부시장님 자료 없으시지요, 뭐 배우지 못해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니,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도대체.

의회에 가져온 자료는 무슨 연습한 거 가져 온 것도 아니고, 제출된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해를 하면 23억이 되었다가 17억이 되었다가 그렇게 막.

23억에서 17억 빼면 6억 아닙니까? 5억이에요, 그게? 뭐가 5억을 포함하면 23억이 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자료검토중)

이항원 위원 자, 그러면 계산은 우리 도로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계산해 보시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항원 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경특회계에서 45억 차입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번에 가능하면 23억 거기서 다 줘 가지고 시비 확보 우선해서

일단 공사에 차질 없도록, 그러면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비도 부담 안 하면서 하지 말고 천상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왕 이 도로를 빨리 하려면, 일단 하패리 부분, 그것만이라도 빨리 하려면 해야 될 거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길 좁아요, 거기 좁은데 그 앞으로 공사 차들이 계속 들락 거리게 되면 주민들이 가만 안 있지요.

물론 자기 동네에 무슨 혜택을 준다니까 참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니까 뭐 공사 발주를 입안리 부분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하패리 부분 쪽을 하려면 우선 부시장님 경특회계에서 일단 시비 부담하는 부분, 이게 그 검토를 하더라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와서 이번 회기에 정리해 가지고 하는 거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끝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항원 위원 제가 지금 일 안 했다고 확보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확보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서 자꾸 일만 하라면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있는 돈 우선 쓰고 천상 시비 확보 하려면 어디 돈이든 확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 폐지하든 어떤 일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갖다 쓰고 나중에 폐지되면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12억 보태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자원은 이 사업이 이미 소각장 계획은 수립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 선정 단계에까지 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 된다는 것은 따로 분리를 해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노력하는 걸 누가 믿어요 - 지금 - 최선을 다 한대도 하나도 안하는데 노력한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특회계에서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

이항원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여기서 재원의 그 성격을 놓고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항원 위원 아니, 하겠다 그러는데 무슨 제시를 해요, 이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런다고 알았다고 그러지, 돈도 한 푼 없이 무조건 하겠다고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16억이 더 들어 가야 보상된다면서 돈은 없고, 뭐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00% 돼야 지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항원 위원 돈 없이 무슨 공사 발주를 해요, 시간만 끌고 있는 거지.

돈이 있어야지 공사가 하는 거지, 돈도 없이 앉아서 그냥 발주만 해 놓고 있으면 진행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어쨌든 소각장은 계속 되어야 되고, 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개설 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벌써 이미 완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로는, 벌써 이미.

그런데 여태까지도 안하고 계속 있으면서 무슨.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원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고암산업단지 기공식에 시장님이 참석치 못하므로 부시장님이 대신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항원 위원 그 기공식에는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까? 선거법이 개정이 안됐으면?

○ 위원장 장재훈 지금 양주시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 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참석하는 걸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참석을 우리가 막은 적은 없잖아요?

○ 위원장 장재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돼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몇 시에 출발하실 예정인데요?

○ 위원장 장재훈 행사시간이 3시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그럼 행사에 다녀오십시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창범 위원 잠깐이요.

○ 위원장 장재훈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이백 몇 페이지까지이죠? 270이죠?

○ 위원장 장재훈 270페이지까지입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한 가지, 269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현재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총 보상 나간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올해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 정창범 위원 대략 뭐 몇 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성호 프로요?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과장 이성호 프로는 지금 전체 우리가 약 한 4만 3천 평방 되는데 전체

면적으로 따져서는 약 한 6% 수준, 그 정도 수준 됩니다.

○ 정창범 위원 6% 수준이요?

이 대지보상이 그렇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과장 이성호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그 대지 보상은 도시계획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 된 부분에 있어서 그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청구를 내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목상 대지이기 때문에 그 보상액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홍보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 거기 편입돼 있는 소유주들이 신청을 좀 일부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그, 물론 뭐 각 지역별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무려 뭐 10년 이상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 지금 주인, 땅주인들이 이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을 해 주는 거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토지주가 말씀입니까?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모르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어떤 홍보 측이나, 물론 우리 지금 이걸 또 한꺼번에 다 들어 왔을 때는 예산 부족의 의미가 나오겠죠.

○ 도시과장 이성호 저희가 그 대지 소유주한테는 1차 안내공문을 다 보냈었거든요.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과장 이성호 그런데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전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그 대지를 만약에 보상을 받았을 때 그 분 개인 생활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간이 조금, 내년부터는 더 많이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미미하게 신청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게 이렇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6%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그 4만 3천 평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 도시과장 이성호 평방미터.

○ 정창범 위원 4만 3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 규모가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현상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라도 그 분들을 좀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피력을 해서 보상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냐.

○ 도시과장 이성호 저희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여튼 조속히 그런 부분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 쪽에 지금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없게끔 좀 예산 확보 문제도 그렇고 집행하는 과정도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다음은 200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운암1리 도로포장 공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이월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일부 보상협의가 조금 덜 됐습니다, 보상협의라는 것이 이제 그 등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는데 등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것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2006년도 1월 정도면 끝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원대식 위원 287페이지입니다.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용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금년도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분할 측량해서 감정 평가한 시간이 좀 소요돼 가지고 보상 협의 통보 나간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상의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99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가 내년도에 부득이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월 시킨 겁니다.

원대식 위원 감정을 하지 않은 토지도 있던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감정은 다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선암리 기존 준도시 지역 가로망 정비 사업은 저희가 제외해 놨거든요.

원대식 위원 그게 제외되면 그 가로망 정비 사업은 언제 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보상 협의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준도시 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원대식 위원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지금 검토하고 도로가 확실하게 되겠어요, 그럼? 입구인데 그 쪽이, 지금 가로망 정비 사업 하시겠다는 데가 입구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지요.

원대식 위원 입구는 좁고 그 뒤에부터는 넓어지는 건데 그 길이 바보 같은 길이 되지 않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준도시 지역 가로망 정비 구간은 저희가 사업 구간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일반 지역만 저희가 분할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아니, 그게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입구를.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원대식 위원 선암~하패간 시작되는 도로 입구를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선암~하패간 도로공사 시설을 할 때는 전체 구간을 전부 설계 해 가지고 향후 계획에 가로망 정비 계획 구간을 별도로 뽑아서 그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중에 저희 보상을 계획하고 금회 보상 계획 구간은 일반 지역 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원대식 위원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하려면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 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거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금회 계획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거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 할 것인지를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게 진작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간다 그랬으면 저희 봉암리 봉암소를 취락지 가로망 정비 사업이 있다 그랬으면 차라리 거기다 그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다른 데다 가로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로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쓴 거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준도시 지역 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대식 위원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거기는 별도로 아직 확보된 게 없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입구 자체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붙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같이 시행을 하면서 같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건 뭐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원대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3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채경병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윤항노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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