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9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
2.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예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읍면동 부문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그리고 200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 읍·면·동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49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출예산 읍·면·동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29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그 페이지를 얘기 안해도 되죠?
○ 위원장 장재훈 네, 안하셔도 됩니다.
○ 이항원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그 재원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환경자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원시설의 재원 관계에서 현재 시설비 쪽에서는 총 81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299억 원, 도비가 149억 원 시비가.
○ 이항원 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 조성.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조성 관계는 세입 분야는 일반회계로부터 이제 전입금이 있고, 국도비보조금이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영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 특별회계 그 재원이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현재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금년도 조성목표가 얼마죠?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자원회수시설의 시설비로서는 마지막에 조성을 해서 마지막에 지출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마지막에 조성을.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마지막 년도에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폐기물 관리 특별회계 내에 적립을 해 놓게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내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몇 년도까지 완료를 하는데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조성은 금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을, 2006년도에 10억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지금 그 특별회계 관리하는 목적이 일반회계 관리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특별회계로 그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 그러면 조성목표가 주민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120억이고, 또 원인자부담금 받고 얼마 해 가지고 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특별회계를.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거기에 몇 년도까지 얼마, 자치단체 부담금이 얼마씩 해 가지고 몇 년까지 조성을 하고 언제 집행을 한다 이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나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걸 좀 듣는 건데 무슨 뭐, 뭐를 완료해서 완료년도에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 중에 이제 국도비보조금은 마지막 년도에 받게 돼 있고, 시군비 중에서 동두천시 부담금이 74억 원 합해서 145억이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부담금으로 22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는 재원 계획에 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마지막 년도까지 전액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마지막 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택지개발부담금은 내년도에는 고읍지구 쪽에 한 고읍지구 40억에서 5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정지구 쪽에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또 협의가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우선 내년도 계획은 고읍지구가 돼 있고 사업시행 할 때 옥정지구하고 광석지구에 대해서 협의가 이뤄지면 2006년,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부과를 하고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그 설명하신 내용이, 부시장님.
○ 부시장 이한규 네.
○ 이항원 위원 전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는데.
○ 부시장 이한규 원래 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존치 목적이 다른데 그 기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조성목표를 가지고 특별한 재원이 어느 시점까지 도달하면 그 이식을 가지고, 이자 부분을 가지고 쓰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회계는 이런 기금 조성과 같이 어떤 특별한 그 조성액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세출 수요를 보통 일반회계에서 일반 재원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특별회계라고 할 때는 이제 특별한 그 설치목적에 따른 세입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처럼 이 조성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고요.
아까 뭐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 그 재원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 소요를 짜가지고 거기서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담당과장이 답변하기가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답변이 어렵다는 뜻으로 결론 지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 부시장 이한규 이거는 이제 조성목표라든지 특별회계 자체가 조성목표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부시장께서는 그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여쭤본 거는 폐기물 이거 처리사업 특별회계에 그 설치한 목적이 있잖아요, 특별회계를 만든.
○ 부시장 이한규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예상됐던 그러한 그 금액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라는 그 목적을 두고 설치한 거 아닙니까?
○ 부시장 이한규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가 그 목적을 두고 세웠을 때는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런 예상도 안되는데 이걸 특별회계 만들 일은 없고 어떠한 예상되는 금액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한 거잖아요, 이게.
○ 부시장 이한규 이건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예상되는 금액이.
○ 부시장 이한규 네.
○ 이항원 위원 그거를 해 주어야지요,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지, 특별회계니 뭐기금이 뭐 이거 설명하고 있으니 뭐, 교육 시간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 부시장 이한규 아니, 그러니까 조성 목표는 사실은 특별한 세입 들어 온 거는 맞는데 조성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이거는 세입에 예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 이항원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같이 만들면서 지방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부담금은 물론 시설에 대한 부담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 편의 시설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러면 그거를 계획 년도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3개년에 걸쳐서 각 시·군에 부담률을 정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 이항원 위원 그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2005년도에 적립을 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쭉 가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반해서 돈은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넣은 예산서에 금액이 있어요.
○ 부시장 이한규 네.
○ 이항원 위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무슨 금액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제가 질의를 똑바로 문제를 잘 못 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할 수 없지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그 다음 양주시에서의 재원확보계획, 그 다음에 동두천시의 재원확보 계획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재원확보계획,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총 1111억, 여기에서 2005년도까지는 83억 투자, 2006년도 58억, 2007년도에 174억, 2008년도 84억, 2009년도에 710억, 총 합계고요.
국비는 시설비에서 299억이 2009년도까지 도비는 시설비가 2009년도에 149억, 그 다음에 양주시의 총 부담액은 294억 중에 2005년도까지가 70억, 70억 속에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주민숙원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용역 및 위탁사업비가 2억 6천,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시설비로 1억 8천 용역 및 위탁이 5000만 원
주민지원사업비가 11억 6500, 토지 매입비가 17억 600,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시설비가 26억, 주민지원사업비가 35억, 토지 매입비 49억 9600, 2008년도에는 시설비가 26억, 주민지원사업비가 34억 원, 2009년도에는 시설비가 21억입니다.
동두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총 금액은 118억이고 그 중에 시설비가 74억, 용역 및 위탁비가 3억 4000, 주민지원사업비가 41억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동두천에서 12억 9000만 원이고 용역 및 위탁은 2억 9000, 주민지원사업비가 10억, 다음에 2006년도에는 총 27억 중에 시설비가 16억이고 용역 및 위탁비가 5000만 원, 주민지원사업비가 10억입니다.
2007년도 시설비는 18억이고, 주민지원사업비는 15억, 2008년도에는 시설비가 18억, 주민지원사업비가 5억 6000, 2009년도에는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은 총 220억 원으로 2009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고읍지구는 2006년도에 50억 내외로 협의에 들어 갈 예정이고 나머지 옥정지구와 광석지구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납부 및 고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거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천 몇 년도에 처리 시설이 완공됩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2009년도 초입니다.
○ 이항원 위원 2009년도 초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 이항원 위원 그럼 2009년 전에 국도비가 지원됩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시설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검증이 된 후에 검증이 된다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바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검증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에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6개월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하반기 쯤 되어야 거의 검증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2009년도 6월경입니다, 시설 완공은 2008년도 말로 계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공 및 검증 기간이 6개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안에 지금 계속 2006년도, 7년도, 8년도 국도비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총?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선공불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까 국도비 지원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지금.
○ 이항원 위원 그렇게 많이 쭉 읽을 때는 뭐 자료를 주면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컴퓨터입니까? 입력도 안 시키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 인지 하나도 못 알아 듣게.
지금 2006년도, 7년도, 8년도 국도비 지원되는 있다고 그랬지요 - 분명히 - 기억나는 게 그거 하나네, 그런데 선공불제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 안에 국도비 지원되는 거 있네 - 들어 보니까 -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주민지원사업비 30억에 대해서 도비 추가로 요구할 계획, 아, 주민지원사업비가 30억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총 규모 중에 우리가 시설에 관한 거는 기 선공불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원되는 게 없고 그 안에 주민에 대한 거만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동두천하고 우리가 부담된 게 총 얼마이고 국도비 받는 게 얼마인데 그 중에 연차별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어야 알아 듣지, 그거를 뭐 그냥 빨리 읽으면 물론 그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이항원위원이 질의했으면 이항원위원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지 그냥 답변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보게 - 한번 - 어떻게 생겼는지.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금방 복사 해 오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 금액이 총 얼마에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120억하고 30억 플러스 150억입니다.
○ 이항원 위원 30억은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도비로 새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왜 계획을 한 200억쯤 더 세우시지 그래요, 뭘 도비로 받아 올 계획으로 있는 거까지 그걸 거기에다 150억으로 합니까? 아직 확정도 안된 거를, 일단 현재 계획상에 120억 이지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120억만 얘기 하시지 뭘 150억 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언제, 언제 지원할 겁니까?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년도 별로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120억에 대한 부분은.
○ 이항원 위원 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2007년도에 80억, 2008년도에 40억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2007년도에 80억이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120억 중에는 2005년도에 우리 세출로 10억을 편성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동두천시의 10억은 동두천시에서 금년에 2006년도에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억 중에는 총 양주가 부담 할 금액이 69억이고 동두천에서 부담할 금액이 41억입니다, 그 중에서 동두천이 2005년도에 10억 그 다음에.
○ 이항원 위원 그러면 10억은 어디서 부담해요? 동두천에서 41억 양주가 69억 110억인데 120억이니까 10억은 어디서 받아옵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69억과 41억이면.
○ 이항원 위원 110억이에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정정하겠습니다, 70억 입니다.
○ 이항원 위원 보고 읽는 거 아니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아닙니다, 이 자료는.
○ 이항원 위원 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기 협약된 자료입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69억하고 41억이면 110억이잖아요? 금방 보고 읽었을 거 아니예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제가 여기서 본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79억과 41억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80억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80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는 80억과 40억이 이제 해서 120억이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자료검토중)
자료를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자료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복사 해올 동안에 다른 거 좀,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이 선정이 되었지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누가 선정했어요? 이거.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양주시에 의지는 전혀 관계 없이 선정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열용융 방식에 대해서 의뢰를 했고요, 그 방식에 따라서 사업기획서 제출을 받아서 공단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주시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느냐 뜻이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양주시의 의견은 열용융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출을 했고, 의사전달이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 이항원 위원 과장님!
선정 과정에서 양주시가 참여를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요구만 지금 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 중에는 평가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양주시는 평가위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볼 때 그 선정된 기술이 최고로 좋은 기술로서 우리 양주시에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이, 판단이 되세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내용을 좀 공개할 수 없어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내용은 공단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 관여하신 분이 내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관여한 사람은 제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그 안에 들어가서 저는 한 부분만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양주시가 그 설치할 시설인데 양주시가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서 선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이 해 주는 대로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 안에서 평가를 할 때는요, 외부 사람이 배제된 상태에서 평가위원 17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각 4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4개 분야를 나눠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거를 각자 전체가 나눠주고 거기서 갖다보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각자 그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옆에 사람도 못보고 해서 그 평가를 한 거를 제출해서 집계 한 사람, 집계만 해 가지고 그 내용은 개인에 대한 것까지는 평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요구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이런 기술이 아니고 거기에 그 평가위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된 걸 갖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입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양주시에서 그 입장은 열용융 방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뭐 특별한 기술이었다고 그러면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겠죠.
○ 이항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삼성이고, 대우고 어디 등등 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냉장고가 쭉 있어도 책상이라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다 소비자에요,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인데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걸 갖다놨을 때 편안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똑같은 냉장고라 하더라도 거기서 사다 주는 걸 그냥 무조건 쓰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양주시에서 이제 공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냉장고와 선택하는 그런 사적인 거는 아니고.
○ 이항원 위원 거기에 그 접수된 기술이 다 똑같지는 않죠?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기술이 좀, 전부다 다르죠.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선정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선정돼게 됐는지를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 뜻에 전혀 맞지 않게 그 사람들이 평가한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동안에 우리 양주시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노력도 했고, 또 올바른 기술이, 또 좋은 것이 선정되도록 생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들을 때는 상당히 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마음에 안들어요.
개인적인, 이항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은 그겁니다, 시설비가 비싸도 위생적으로 주민한테 전혀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양주시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운영처리비가 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참여한 우리 과장께서 나는 일부분에 관여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우리는 환경, 열분해 용융식에 대해서만 신청한 거니까 그것만 받으면 된다, 그런 원론적인 발언만 하시면 안되는 거죠.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는 이 소각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행정 철차를 이행을
하고 기술에 관한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 논 상태입니다.
단 그 기술에 대해서는 사업 회사들이 고시를 한 이후에 사업계획서상 기술과, 그 다음에 재원조달 문제, 공익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서류로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해 놓고 그거는, 그 자체는 평가를 하는 당일 날 심사자들이 공개, 그 당시에 공개를 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심사자들이 검증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좋다고 되는 부분, 기술과 재원조달, 창의성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우리 그 소각장 등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소각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A, B, C, D라는 회사의 상품을 재원을 다 붙여서 설명을 쭉 해 놓고 그 공인기관에서 이 상품들은 다 문제점이 없다, 그저 선택은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그 4개를 제출해 놓고 그거에 대한, 기술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제출된 서류에 대한 거는 다 심사를 해서, 뭐 4개 회사면 4개 회사 것이 다 이상이 없다, 그리고 나서 이상 없는데 마지막에 어느 거를 할 것인가는 우리 양주시가 정해라, 이거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건을 다 달아서 A라는 회사는 비싸지만 처리비가 덜 들어, 운영비가 덜 들어가고, B라는 회사는 운영비도 비싸고, 처리비, 시설비 다 비싸다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쭉 붙여놓고 그렇지만 입맛에 맞는 거는 우리 양주시가 알아서 골라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 나중에 주민이고 누구고 문제가 없지, 이걸로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선 협상대상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4개 회사 그 시설이 다 이상이 없다면 공개해 놓고 우리 양주시에서 선택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선택한 거니까 나중에 설령 내가 산건데 내가 고장 나고 좀 마음에 안들어도 내가 참고 사는 거지 이거 써라 그러고 갖다 줘 버리면 계속 문제 삼죠, 마음에 안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위원들이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 시설이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진짜 계속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양주시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죠.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나는 이 노란색깔의 냉장고가 마음에 든다. 그럼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왜, 공인기관에서 인증해 가지고 어떤 걸 갖다 써도 이거는 시설은 하자가 없다, 그럼 마지막에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거는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지.
뭐 하러 냉장고 쭉 있을 때 그러면 하나만 만들어 내지 뭐 하러 여러 개 갖다 놉니까? 무조건 하나씩만 쓰게 하면 되지.
그렇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더군다나 이런 시설 같은 거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볼 때에는 굴뚝 높이도 100m나 되고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거 소각장 추진한 취지는 매립장이 필요 없고, 굴뚝도 이렇게 100m씩 높지 않고, 왜, 굴뚝이 높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최신 기술을 요구했고, 스토커를 안했다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뭐 스토커나 다름없는 그런 기술을 다시 선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한 결과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양주시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마지막 선택 조건은 주민이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된다고 하면 일단 그 선정 과정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에는 시설이 싼 걸 합니다, 돈이 덜 들기 위해서.
조건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싸고.
우리가 지금 물건을 그, 소각시설 전부할 때 보면요, 싸게 하는 바람에 전부다 그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원을 다 공개를 해서 마지막 선택은 주민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안되겠어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이 사업은 법, 사업자가 선부담하는 방식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와 그 법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그 절차를 이용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나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거로.
○ 이항원 위원 아니, 안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공정성을 가진 법과 절차이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아니, 공정성을 공개하라는데 공개한다는 얘기도 안하면서 공정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게, 비밀로 할 게 뭐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 사항은 공개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공개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다 공개하고 어떻게 해서 그 기술이 선정이 되었는지 전체를 공개를 하고요, 또 주민들이 싫다고 그러면 하지 말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 우리 양주시는 온실 속에서만 있어 가지고 소각장 반대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렇게 법과 비밀 공개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해 가지고 될 거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양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돈을 주고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데로 다 했인데 지금 소각장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주민들 만나 가지고 뭐 설명을 해 달라면 설명을 해 주겠다고 갔다 오셨지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설명의 범위가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 그 절차?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절차와 거기서 이루어 졌던 사항에 대해서 공개해야 될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거기 접수된 서류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접수되어 있던 서류들.
○ 이항원 위원 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런 부분들은 공개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리고 평가 자료 같은 것도 공개할 수 있지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평가 자료 중에서.
○ 이항원 위원 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총 우리 시가 요구를 하는 부분들, 시가 요구를 했을 때 그 쪽에서 이제 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총점이라든가.
○ 이항원 위원 쉽게 얘기해서.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총점하고 4가지 분야에서.
○ 이항원 위원 그런게 아니고 A, B, C, D 4개 회사가 접수했다 - 서류를 - 그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 부분이 점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총괄 점수.
○ 이항원 위원 점수로 나와 있던 뭐하건 떠나서 제가 설명 드린 내용대로 A, B, C, D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A가 선정 된 이유는 이래, 이래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과정을 설명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합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주민이 만약에 결과에 대해서 거부했을 경우에는 거부가 되지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 사항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주민이 거부하는 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부 할 거냐 안할 거냐 결정을 해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주민들께서 거부하는 타당성이 있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타당성이 입증되면.
○ 이항원 위원 타당성이 있으니까 거부하지 그 사람들은 무조건 거부를 합니까? 다 이유를 달아서 거부를 하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가 질의한 내용 쭉 해서 법을 검토해 보면 법까지 전부 다 챙겨 가지고 언제 공개하실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거는 요구하는 시기에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내일 요구하면 내일 할 수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니까.
○ 이항원 위원 주민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들은.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저도 위원님이 얘기하는 하시는 주민이 되겠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이 요구하면 됩니까? 아니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됩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주민에 범위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 할 것도 있으니까 그 쪽에서 모임 자체가 대책위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대책위에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건 이제 거 복사해 올 동안에 질의 드린 거고요.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질의는 잠시 정회 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이항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시간이 많이 흘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항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그 세입 보면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요, 세입에 자치단체간 분담금 있지요? 동두천 거.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분담금 2억 3000이지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2억 3천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은 공단에 위탁비로 주어야 될 1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로 지급해야 될 돈이 3억 6000만 원이 세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975페이지에 1억하고 그 다음에 975페이지, 아 976페이지에 3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4억 6000이 되는데 동두천과 우리와 반으로 나누었을 때 2억 3000입니다.
○ 이항원 위원 주민지원기금 출연 해서요, 동두천하고 협약한 거를 보면 갑과 을이 사업 개시 년도부터 12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 이항원 위원 사업 개시 년도가 언제 에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지금 부담해야 될 돈은 사업비가 발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마 공단에 주어야 되는 시점, 그 다음에 사업이 착공돼서 감리가 시작되는 시점 그 부분을 개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 개시 년도가 몇 년도냐고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하는 부분은 지금 년도 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 공단에 주어야 될 부분은 - 그 다음에 사업 개시는 착공할 때니까 2006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한 7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감리비 발생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뭐가 발생해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2006년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사업 개시 년도를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를 사업 개시 년도로 본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의 출연이 사업 개시 년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120억원을 조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가 사업 개시 년도이면 우리 사업다루는 거가 2006년도 거지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2006년도.
○ 이항원 위원 그럼 개시 년도가 2006년도부터 라면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조성액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지금 974페이지에 2006년도에 개시가 되기 때문에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 발생 분은 동두천 특별회계에 지금 적립을 금년도에 10억이 그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동두천시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2006년도가 사업 개시 년도라고 분명히 말씀, 저는 개시 년도가 언제 인지 몰라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06년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2006년도부터 12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서 있는 거고 - 3년간에 걸쳐서 -
그러면 2006년도에 1차 년도가 되니까 그래서 얼마가 계상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양주시에서도 그 계획에 의해서 얼마씩 계상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총 120억 중에 이제 우리 양주에 대해서 79억이 이제 계상돼 있는 거는 연차별로 계상이 되고 동두천에는 동두천 나름대로 41억에 대해서 동두천시 특별회계로다가 이제 계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때 돈이 이제 우리한테로 넘어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 동두천과 그 사업비 방식을 결정을 할 적에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가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되고 할 때 그 자금이 저희한테로 넘겨주는 걸로다가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이항원 위원 얘기가 돼 있어요? 서류가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돼 있는, 얘기가 됐다는 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당시에 협약할 적에 그렇게 거론이 된 겁니다, 물론 협약.
○ 이항원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거기서?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물론 협약사항에는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거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도 그 전임자한테 그런 얘기는 들은 얘기입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도 지금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200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분담액이 그때 기준으로 계산된 거죠?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가 이제 79억 3800만 원이고, 또 동두천이 40억 6200만 원이고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3년간 연차적으로 계획한 건 우리, 우리가 얼마씩 해마다 계상할 거예요, 그러면? 양주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79억 3800 중에는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35억, 2008년도에 34억 3800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뭐라 그러셨어요? 해마다 20억씩 준다 그랬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그거는 이제 주민에서 이제 협의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사업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주민들은요, 3년에 걸쳐서 해마다 20억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차, 3개년에 여기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1년에 20억씩 조성해서, 그러니까 40억씩 조성해 가지고 그 주변에 대한 거 20억, 그 당해 마을에 대해서 20억, 20억씩 주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계획이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지금 2006년도에 저희가 이제 10억이 계상이 돼 있고, 동두천시에서도 10억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2006년도만 해도 20억이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확정을 시켜 주면 이 돈이 20억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이항원 위원 120억을 조성한다면서 20억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건 또 안되잖아요.
해마다 20억씩 주려면 20억만 하는 게 아니라 40억씩 조성이 돼야 3년에 12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네, 지금 3년,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그 계획은 120억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여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어줘야 그 신뢰성이 있는 거지, 말로는 20억 준다 그러고 여기 예산에는 확보가 안돼 있으면.
그리고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동두천에서 주는 돈을 우리가 우리 예산상으로 따로 일반회계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가지고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특별회계 설치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동두천에 거기 가지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 가지고 와 있어야지.
전출을 받던지, 전입을 받던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저희.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세입 부분에 동두천의 분담금이 우선 10억이 들어와 있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물론 말씀이 맞는데요, 사업계획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동두천에 요구를 하면 바로 자금을 넘겨주기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사업계획을 3년에 나눠서 세웁니까? 그때 돈에 맞게?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물론 동두천과의 그 신뢰성에서도 사업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사업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업계획은?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사업계획은 이제 주민대책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가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쪼개서 세우냐고요? 년도 별로?
한 덩어리로 세우는 게 아니고 10억짜리 세우고, 그 다음에 20억짜리 사업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30억짜리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래요?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어디까지나 이건 계획이고요,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그 협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소각은 우리 시의 그 당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뭐 법이나 얘기하고, 법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법은 꽤 얘기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주차장 운영에서요, 857페이지요.
공용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거는 어디 공용주차장을 늘리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은 덕정2지구, 덕정택지개발 2지구에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저희가 2개 지구에 대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규모는 어떻게 돼요? 규모?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규모가.
○ 박재일 위원 2지구 어디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 지금 2지구가 완료돼서 입주 해, 2지구 지금 조성 중에 있잖아요?
○ 박재일 위원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 지구에 대한 그.
○ 박재일 위원 단지 내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단지 내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의.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규모는 이제 1612㎡이고요, 주차면수는 한 80면 정도 나오고요, 공용주차장으로 구획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애초에 계획하고 구획할 때에 면적이 너무 좀 협소하지 않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거 이제 개발계획 수립할 때 거기 용도에 맞게끔, 그 지구에 맞게끔 구획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차장 부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럼 이거를 2006년도에 우리가 시설을 하겠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박재일 위원 여건이 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여건은 좀, 총 사업비가 한 11억 3천만 원 드는데 도비가 아직 지금 현재 부담이, 보조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되면.
○ 박재일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여건이 아니라 현 상황이나 공사하는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그 시설비를 해야 될 시기냐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공용개발 특별회계에서요, 911페이지.
검준산업단지 내에 차선도색, 단지 내라 그러면 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설명을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단지 내에 시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색을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관내 도로를 시에서 기부 체납을 받아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단지 내에 차선도색.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부지라서 우리가 관리한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주로 쓰는 거는 사업 단지 내의 사업장들이 쓰는 거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사업장들하고 방문객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거를 좀 시에서 이제 뭐 우리 도로 명이나 건축명이나 그런 거 하고 그럴 때 그게 좀 부각이 되어 가지고 해야지 단지 내에 차선 도색하면 단지 에서 해야 되지 않나, 부기 표시가 염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943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20농가에 2000만 원씩,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박재일 위원 여기에는 무이자로,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이자가 아니고요.
○ 박재일 위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연 3%입니다.
○ 박재일 위원 3%? 이게 지금 실시되어 오는 과정이에요? 앞으로 2006년도에 새롭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니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전년도 거 소급을 하는 거는 몰라도 작년이고 올해고 어느 정도 이자 수입에 대한 계상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자는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소급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자 수입이 특별회계 운영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못 본거예요? 수입이 없던데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 이거는.
○ 박재일 위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한번 융자가 나가면 연 3%로 하지만 3년 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있으니까.
○ 박재일 위원 어디 있어요, 이 이자 수입이? 본위원이 못 봤나?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검토중)
○ 박재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원금에 대한 문제이지 이자가 없는 거로 아는데.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게 지금 거치 기간이 지나야 이제, 거치 기간이 지나고 3년 거치 4년 상환이니까 4년차부터 받으니까......
○ 박재일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정확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4년차부터 그러니까.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지원 안 하던 게 4년 전부터 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안됐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냥 4년 차부터 이제 한꺼번에 받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돈을 나중에 융자를 했던 거를 다시 받아들일 때 이자까지 같이 받아들이니까 이자 발생이 안된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지요.
○ 박재일 위원 그런 금융 제도가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건 이제 제도가 바로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 박재일 위원 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농축산과장이 말씀 드린 대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니까 3년은 이자를 안받고 하니까.
(사>회산업국장 농축산과장에게 : 그 이자는 내잖아, 지금 이자 수입은 돼 있잖아)
(농축산과장 사회산업국장에게 : 그건 4년차에 3년 거치기간 거를)
(사>회산업국장 농축산과장에게 : 아, 이자는 다 내는 거야, 이자는 내잖아 - 매년 -)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이자는 매년 받는데 원금만 이제 나중에 받는 거예요, 이자는 매년 받죠.
○ 박재일 위원 그렇죠, 그 이자 수입이 지금 안되어 있다니까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자료검토중)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농가 분들이 융자받아 가지고 망하면 없어지는 거네요, 아무리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라도 금융 법에 의해 적용해서 근본적으로 3%를 받는다 그러면 적용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받던지 아니면 그냥 지원사업으로 주던지 해야지요, 융자라 그러는 자체가.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게 이제 실무자 설명 들으니까 당초에는 옛날에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했다가 농민들한테 좀 편의를 도모해 드리자는 의견에 따라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차이가 있어서 금년에 이자 수입이 안 잡혔답니다, 금년에.
○ 박재일 위원 작년에는 잡히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좀 자세하게 서류하고 같이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요, 도시개발사업지원금 어느 사업자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도시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뭐 특별히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 박재일 위원 정해진 건 없는 거를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도시개발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 박재일 위원 네.
○ 도시과장 이성호 또 그 외에 저희 양주시가 계속해서 개발사업이 일어날 거로 봐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성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맨 처음에 세입 때에 질의한 문제가 우리가 계상을 하고 사업 예산안을 잡을 때에는 정확한 근거와 목적이 있어야 안을 잡는 거지 이거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 뭐 먼저 번에 회계과 보니까 회계과에도 차 3세대를 어디다가 쓸 용도도 안 정해 놓고 무조건 계상을 해 놓고 필요하면 거기다가 끼워 맞추겠다는 그런 형식인데 그럼 계상이 잘못된 거지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 박재일 위원 네.
○ 도시과장 이성호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도시개발사업 지원금을 1개 조합을 설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 된 바는 없지만 도시개발 조례상에 해당 사업 시행 주체도 있고 일부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을 딱 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 지구에 대한 명언을 분명히 두어야 되는데 이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자세한 거는 별도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재일 동료위원께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신 부분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치 기간에도 분명히 이자가 들어오는 거고요, 2년 거치 2년 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간다고 해도 분명히 돈이 나가 있는 것이 이자가 안 들어 온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계상을 잘못 했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융자 해 주면 선이자 받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이 뭐 분명 잘못 된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뭐 행감 자리도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더 뭐라고는 안하겠습니다.
담당자는 그렇게 설명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돈 나가는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나가 있는 거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당연히 이자가 발생해야지 어떻게 이자를 안냅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안 내는 게 아니고 당초에 2년 거치 2년 상환, 농협 협약상에 2년 거치 2년 상환했을 때는 3년차에서 받고 3년 거치 5년 상환 했을 때 했을 때에는 4년차부터 받는 거로 이렇게.
○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돈을 우리가 융자를 20농가에 뭐 4억을 지금 대출을 또 하겠다고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자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받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받으면 계상이 되어 있어야지요, 무슨 소리에요.
추경에다가 하든 어쨌든 그렇게 받는 건데 계상에 누락이 되었습니다가 정확히 맞는 답이에요.
그걸,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는요.
○ 이종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맞습니다.
우리 이종호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와 같이 지금 이자는 매년 나와야 되요, 받아야 되는데 계상이 어떻게 좀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 이종호 위원 아니, 제가 그,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박재일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안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편성하면서 이거 그렇게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그 부분은 뭐 그냥.
85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용주차장 그 특별회계에서 보면 그 세입 부분에 가납노외주차장하고 광적노외주차장하고 수입이 있습니다, 1200만 원하고 1천만 원하고, 맞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거 사실 수익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광적노외주차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임대를 줘서 수입이 있고, 가납노외주차장은 금년도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받으려고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광적노외주차장이 지금 복개천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가납노외주차장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거기, 금년도에 그 조성한 그, 먼저.
○ 이종호 위원 주차장 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네.
그 땅 사가지고 금년도에 설치한 그 주차장 그걸 말합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그 광적노외주차장이 그 수입이 1천만 원씩이나 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지금 그래서 그 임대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년 1천만 원씩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덕정노외주차장은 없앴나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덕정도 현재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전철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면 도로에 학교, 덕정초등학교에 그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다 보니까는 주차면수가 적다.
○ 이종호 위원 지금은,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금년도까지는 운영하고 내년도는 약 남는 게 한 14면 정도 남기 때문에 좀 미미해서 내년도에는 수입을 안 잡고.
○ 이종호 위원 덕계노외주차장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거는 지금 그 관리를, 수입을, 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입보다 그걸 해 가지고 임대자가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 이종호 위원 거기가 몇 면정도 되죠? 덕계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당초에 46면 했다가 거기에 동사무소 일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가 정차하는 곳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으로서는 그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그 광적노외주차장,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는 덕계, 덕정, 광적 이렇게 있었는데 덕계하고 덕정이 싹 빠지고 금년도 수입에서는 광적 것만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경영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제가 보면 있는데, 차가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여쭤 본 거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내용은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광적노외주차장이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걸 해마다 예산 그 금액을 올리려고 그러고, 그 이유가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올리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 공시지가하고 요율에 곱하면 이제 면적에다가 곱하면 이제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하천부지도 공시지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하천부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인근 대지나 잡종지로.
○ 이종호 위원 하천부지 복개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인데, 뭐 하천법에 의하면 장래에 가면 하천을 전부다 걷어내야 되는 복개를, 그런 시점이 오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말씀드리는 취지는 광적의 그 주차난 때문에 교통난이 엄청나게 있는 과정 속에서 주차 이용이 이제 늘었습니다.
무인카메라 달아놓고 상당히 교통도 수월해 졌고, 더군다나 야간단속을 하는 바람에
훨씬 더 용이해 져서 좋았고 지금껏 이용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떨어졌다 그래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주차장 같은 거 그냥 텅 비어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유도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가깝다 그래서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주시 장애인 무슨 협회인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협회죠.
○ 이종호 위원 전 그 분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도와도 줘야하는 입장인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카메라 단속, 세출부문에서 858페이지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이걸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시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내년도에는 삼숭동에 있는 자이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덕정역 앞에 전면도로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단속을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몰아내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자이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그 4차선, 4차로 도로에 전면 부분에다가 지금 이중 주차, 그런 전면 주차하기 때문에 또 민원도 발생되고, 또 깨끗한 도로 그 형성을 위해서는.
○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딘가는 우리가 향후적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단속을, 주민들이 차를 갖고 다니는 거는 당연한데 거기다 세우면 안되죠.
그러나 우리 행정 관서에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안세웠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단 카메라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뭐 인근 시 얘기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의정부시 같은데 과감히 전체를 다 주차를 없앴습니다.
중앙로, 태평로, 금신로 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종호 위원 없애면서 그 사람들이 저는 난리가 날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의정부시에 그 안에다 주차를 안하면 정말 주차대란 나고, 뭐 시장 욕하고, 뭐 별 소리가 다 날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복개천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저도 도로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거 밤에까지 단속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욕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 내는 건 싫더라고, 하더라고, 지키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강제적으로 밀어내는 거보다, 광적은 얘기가 됩니다.
공용주차장들을 이미 토지구획정리하면서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광적은 되지만 덕정이라든지, 덕계라든지 앞으로 도시가 되는 삼숭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단속을 해서 주민들을 몰아내는 건 좋지만 장래적으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택지개발이나, 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다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 답변을 드리면요, 덕정동에는 이제 그 덕정역 앞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전철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약 한 140대 정도가 조성 지금.
○ 이종호 위원 아니, 뭐 지금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좋고요.
앞으로 우리 양주시의 대단위, 뭐 도시파트에서도 들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네 주차 대수만 확보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들이 발전이 되고, 상업지역이 되고 이러면서 오는 그 주차 공간 확보를,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뭐 불가능하겠지만.
유도를 해서라도 그런 주차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해 내는 것이 행정적인 하나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그 여력이 된다면 가납초등학교 앞에도 카메라가 설치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은데 학원차부터 이중주차를 거기다 쭉 해 가지고 우리 광적파출소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난해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네.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한 바로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현재 계획이 되어 가지고 투자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어떤 거를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안하게 계신다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안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우리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설치 조례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설치 조례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거기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조례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 이항원 위원 아,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까?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안하면 어떻게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이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안 지켜도 그만이냐 이런 뜻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안 지켰을 때 벌칙 조항이 또 조례상에 명시 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 이항원 위원 그럼 앞으로 조례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징계를 하겠다는 조항을 항상 넣어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죠, 조례에다가 징계 조항을 넣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설치를 했으면 그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 등을 할 때 항상 그 뒤에 부칙에 ‘이걸 위반 할 경우에는 뭐 벌금에 처한다’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령 그거를 안 넣었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항이 없어도 법은 당연히 지켜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그와 같은 설치 목적대로 하여야 된다는 의무는 내용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부칙에 처벌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도 그건 지켜야 된다는 뜻이 강한 거 아닙니까, 법이나 시행령 조례까지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요, 이제 현재는 사업 계획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자가.
○ 이항원 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으로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무적으로 볼 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업무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짚고.
○ 이항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조례대로 안 해요, 그러면 감사 기관에서는 조례대로 안 지킨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 현재 시점에서.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시점, 내용은 따지지 말고 우리가 법을 안 지킨 공무원 어떻게 할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목적 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촉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촉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한 거는 직무유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할 수 있음에도 안 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럼 직무유기에서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 건은 거기에다가 해서 직무유기로 다루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 생겼을 때 거기다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현재 투자라 할만한 사업이 선정이 되지를 않아서 사업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뿐이지 그렇다면 목적대로 그런 사업을 촉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 이항원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따로 거기에서 결정된 바에 따르는 것이 좋다.
○ 이항원 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160여억 원이 있습니다, 160여억 원이 있는데 그 중에 5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경영수익사업은 명확하게 얘기해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부지를
구입을 하는데 그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제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뭐 경영수익은 아니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그것이 지금 50억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은 적절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전에도 사전에 의회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재원 운영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을 대체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던 것이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운영 관리에 조례상 운영 관리에 맞지 않게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 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항은 아닐 텐데 뭐 여기에서 몰랐다고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알고 있으면서 촉구도 안 하고 적절치 운영하도록 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직무유기를 그 사항에다가 직접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 드렸던 거고.
○ 이항원 위원 그럼 지금은 이제 내용을 알았으면 촉구를 해야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사업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재원을 투자를 한다든지 또 별도의 무슨 조치에 의해서 그것이 필요한가 한번 검토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어디에, 전에 답변하실 때 물론 존치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 50억 원을 지금 용도에 맞지 않게 일단 사용하고 있어요 - 현재 -
여기에 지금 운영 조례 등 봤을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잠시 전에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했더니 코에 걸 데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도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랬으니까 어쨌든 간에 적절치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지 않게.
운영을 조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자 수입이 이자가 연 3% 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예치를 했을 때 최고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이 현재 3% 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을 해서 3%를 받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돈을 전출시킨 이유가 농산물유통센터를 하기 위해서 50억을 이제 전출시켰는데 그 유통센터 계획이 지금 적절치 않게 됐어요, 그럼 빨리 이것을 회수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사업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회수를 빨리 안 해도 됩니다 - 사업이니까 -
사업으로 보지 않을 경우는 빨리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2006년도에 회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지 계획이 있어요, 그냥 이자만 받는 거로.
그러면 여기 유통센터가 2006년도에 그냥 현 상태로 있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유통센터가 정리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 하면.
그런데 그 계획이 없어요, 결국은 저기 유통센터가 내년에 1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거는 제가 한번 실무부서 의견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여기 실무부서 있지요? 실무부서 담당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실무
부서 담당자하시는 분 있잖아요.
뭐 알아볼 게 아니라 여기에서 대답 들으면 되지요.
이쪽으로 파생시킬 거는 아니었었는데 이상하게 이리로 가는 거지요? 이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그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년에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상에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바로 잡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공무원 분도 이 조례를 안 지키면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 질의하는 본위원도 이거를 알고 말을 안 하면 저도 직무유기지요 - 주민들에 대해서 -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뭐 간단하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점심 식사 후에 하시고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조성을 위해서 차입을 해서 50억을 썼는데 농산물유통센터 부지에 대한 처리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매각을 하면은 바로 상환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매각 문제와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상환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아까 좀 전에 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걸 우리가 사업으로 생각을 했으면 조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 운영 조례에 보면 부동산 등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그냥 매각한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굳이 이거를 땅을 농협하고 얘기해서 빨리 해결할 필요가 없이 사업으로 그냥 의식적으로만 하면 그냥 사업이에요, 바로, 그 자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돈도 전부다 더 땅을 사는데 써도 관계없어요, 사업으로 생각을 해 버리면, 그런데 이건 사업으로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이걸 사업으로 생각하자 이런 뜻이에요 - 아예 - 50억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느니, 뭐 해결해야 되느니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부동산, 기금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매입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업이라고 생각해 버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있어도, 이자 안 잡아도 우리는 사업을 한 거니까.
그러면 어떠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제안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를 직접 다루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조례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한다는 뜻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정리가 돼 있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재해석을 내려보고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위원님의 의견을 바로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는 적용을 하기가 부적합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 이항원 위원 이거 조례 지금 보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조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산 자체를 사업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 유통센터 추진 현황에 보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거 해결 하려면 이걸 사업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사업으로 안볼 경우는 이쪽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먼저, 다음 시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느 문제가 큰지 아마 좀 정리될 것 같은데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한 후 14시부터 오후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상수도요금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체 수입과 상수도 시설확장 및 노후관 교체에 따른 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 규모는 2005년 본예산 248억 3200만 원보다 3.4%가 감소한 23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예산 239억 8300만 원 중 사업 예산의 수입은 160억 700만 원이고, 지출은 148억 34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76억 7500만 원이고, 지출은 10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입 중 급수수익 148억 7200만 원, 급수공사수익 9억 5천만 원, 수수료수입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 7천만 원, 타 회계 전입금수입 4900만 원, 물 이용금 징수교부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 3억 원, 도비보조금 23억 1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5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 중 영업비용은 인건비 및 수당 18억 3900만 원, 정수구입비 71억 9500만 원을 계상하고, 급수공사비 7억 6500만 원과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청소 용역비 7100만 원 및 상수도시설물 점검·정비 용역비 7600만 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정수장, 배수지, 가업장 시설장비 유지비 1억 5천만 원, 전기요금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비 2천만 원과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 이자상환액 1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 자산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15억 및 구역개량사업 3억 7500만 원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비로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장흥지역 및 옥정지구 시설확장사업비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관 연장사업비 4억 원과 장흥지역 시설확장사업에 따른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검침용 차량구입 2400만 원 및 공기구 비품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고 고정 부채상환금으로 지방채 원금상환액 4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05년 248억 3200만 원으로 8억 4800만 원이 감소한 239억 8300만 원으로 3.4%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5년도보다 29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700만 원이며 상수도 사용료와 급수 공사 수익금 이월, 수익적 지출은 14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34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급수 공사비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2억 6900만 원이 감소한 76억 7500만원 으로 시설 분담금 수입과 맑은 물 공급 사업, 누수율 재고사업, 장흥 옥정지구 상수도 시설 확장, 주민 취락 생태 관련 도비 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8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9900만 원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구역계량사업, 군 주둔지 취락지 개발, 장흥 지역, 옥정지구 상수도 시설 확장,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공사, 상수도 관망 전산화 사업, 지방채 상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운용 계획은 239억 8300만 원으로 수익자금은 영업 수익 158억 6000만 원 영업외 수익 1억 4700만 원, 전년도 미수금 2억 원, 자본 잉여금 수익 72억 7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원입니다.
지출 자금으로는 영업비용 114억 2400만 원, 영업외 비용 13억 9100만 원, 가동 설비 자산 64억 4600만 원, 고정 부채상환금 42억원입니다.
검토 결과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06년 예산은 원인자부담금 및 도비보조금 등 자본 예산의 수입이 줄어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은 없으며 노후관 교체, 옥정·장흥지구 시설 확장 등의 일부 사업에만 투자되고 있어 자본 수입 증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당기 순이익이 11억 7300만 원을 발생한 것은 급수수익 증가에 따른 것 같으며 결손금은 17억 43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생산 원가는 1톤당 1123원이고 판매 단가는 869원으로 현실화에 77.3% 요금 현실화에 미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재 자리에 앉은 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이제 공기업으로서 특별경영을 하고 계시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상수도사업소가 가지고 가는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2016년도까지 갚아야 할 돈이.
○ 이종호 위원 아니, 현재 가지고 앉아 있는 부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412억입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의하면 현실화율이 73.3% 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계속 적자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지금 요금표로 봐서는 적자입니다.
○ 이종호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대안이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 드린 대로 요금 현실화를 하는 대안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우리가 채무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억을 일반회계 자금을 받아서 갚았어요, 그렇지요? 40억 정도를, 삼십 몇 억을 채무 상환을 했거든요, 일반회계 전출 받은 적 없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방채 원금 상환 일부 보조를 안 받았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5억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 이종호 위원 본 예산에서는 받았고 추경에서는 삭감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서론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가 본예산 대비라고 쭉 해 가지고 일반회계를 다루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도 지금 본예산 대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5억을 분명히 보조를 해 주었어요 - 일반회계에서 -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알고 이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고 얘기를 했다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지출에 대한 사실에 대한 거를 대비를 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주실 수 없냐고 여쭈어 본 게 이런 데에서 나오는 문제
입니다.
전년도 예산안에 확정된 예산안에 933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원금 상환 일반회계 보조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거를 가지고 대비를 해서 금년도에 40억 채무를 상환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무슨 돈 가지고 할 거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5억도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해야 할 문제가 전부 다 없어 지고 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간에 공기업이 지금까지 오면서 몇 년 동안 복식 부기를 해서 별도의 경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일반 행정도 전부 다 복식 부기로 가겠노라고 해서 아마 또 예산도 인원도 아마 그쪽으로 충당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가는 거와는 별개로 수도사업공기업은 분명히 장사입니다.
뭐 물을 공급을 해서 요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장사이고 좀 쉽게 표현하면 물 장사가 되겠지만 계속 그 부분에 적자가 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한해 한해의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장래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걱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오늘 아니, 어제 신문이군요, 모 지방지 신문에 보니까 우리 검준공단에 물을 공급 해 주는 게 필요로 하는 양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났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알고 계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인구를 늘리고 양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방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업을 유치를 해서 기반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거를 우리가 공급을 못해 주면 기업이 들어 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그저께도 산업경제과장하고 수자원공사를 공업용수 확보방안을 협의하러 갔었는데요.
○ 이종호 위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협의를 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2008년도까지 이쪽 양주를 비롯해서 한수지역에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수자원 공사에서 반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 받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2008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파주 LCD 협력업체를 유치함으로 해서 첨단산업 기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준공단도 역시 나머지 부분이 못 들어오고 경영이 안되는 부분이 물 부족이에요, 그럼 그거를 대처를 해 주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야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즉 팔당에서 원수를 공급을 받아오려면 원수 다시 묻어야 된다면 우리 양주에서 무슨 그 대책이 가겠습니까?
그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에서 같이 묶어서 끌고 오던지, 아니면 그 공업용수로 쓸 거니까 파주 임진강 물을 끌어오는, 당초에 우리 이 상수도 6단계를 하기 이전에는 당초 계획은 임진강 물을 먹기로 했던 겁니다, 사실은요.
임진강에서도 끌어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만 북한에서 넘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했던 것뿐이지, 10년 전쯤 얘기에요.
그러면 그거를 공업용수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파주하고 협력을 한다던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업이 유치가 되고 그 기업을 저가에, 경기도에서 가장 작게 주는
물 값을 가장 적게 받고 하는 데가 평택 신도시죠? 평택 공단이죠? 톤당 이백 몇 십 원인가 밖에 안받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수도사업공기업이 적자가 난다 그래가지고 일반시민에게 물 값을 더 올려가지고 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든지 100% 맞추는 데는 없어요, 생산원가 천 이백 몇 십 원, 뭐 1300 원, 이거 수도요금 다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서부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자로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일반과장이 아니에요, 경영자입니다, 그럼 경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지금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 뭐, 자본적 지출이 왜 적느냐, 검토를 제 나름대로 해 보니까 6단계 시설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예년도보다 자본적 지출이 줄었다면, 수입 면에서 비슷하면, 적자폭은 똑같으면 결국은 원금상환의 노력을 더 했어야죠, 전년도하고 원금상환 얼마나 차이 납니까?
2016년까지 412억을 다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같이 자본적 지출이 적은 해에 더 갚는 그런 예산서가 작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느 하나하나를 지적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자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소장이나 직원들은 일반회계에 쓰는 일반 과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경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주민에게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더 받는다는 그런 발상보다는 다른 쪽에서 경영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과, 그 다음에 그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상수도 회의 연수 참가 및 시설 견학이 있는데 어떤 돈에서 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이건 수도시설 견학이라는 건 올해 2005년도부터 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2005년도에 계상이 됐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올해부터 저희가 그 별도로, 그러니까 본청하고, 본청에서 저희들을 하는 게 아니고 수도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그 수도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가는데, 해외 연수를.
○ 정창범 위원 작년에도 올라왔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올해,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2천만 원이 계상이 돼서 지금 3개 조 6명이 다녀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3개 조가 6명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명씩?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두 명씩 해서 3개 조로 나눠서.
○ 정창범 위원 어디 나라 갔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유럽 4개국 체코, 오스트리아, 이태리, 네덜란드로 1개 조가 갔었고요, 일본을 2개 조가 두 명씩 다녀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검침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닙니다, 늘어난 건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작년에 그 검침원들 피복을 사줬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2005년도에는 안 사줬고요, 2004년도에 사주고 이제 1년 지나서 2006년도에 사주려고 여기 지금 계상.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올해 2005년도 예산에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데, 또 2006년도 예산에도 피복비를 넣어야 되요? 인원증감이 없다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먼저 2005년도에는 시설관리요원이라고 해서 기능직들이 뭐 제어실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걸 사준 거고요, 이거는 검침원들 용으로 사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검침원 피복비로 올라왔어요, 2006년도에도 똑같이 올라 왔고, 그래서 지금 인원이 늘었나 해서 물어보는 게 작년도에도 똑같은 명칭으로 올라, 검침원 피복비로 해서 올라왔고요, 올해도 검침원 피복비로
해서 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검침원 피복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 관련, 시설 관리한 것도 작년에도 해 줬고, 올해도 또 올라왔다 이거에요, 인원이 늘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옷을 1년에 한번씩 교체를 시켜주는 건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게 매년 그렇게 구입을 해서 줬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옷을 매년 해 주면, 매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들이 매년 구입하는 게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어가지고요, 1년은 하복을 해 주고, 그러니까 또 1년은 동복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2년에 한번씩 계절별 그 피복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작년 거를 보면 시설 관련 검침원이 4만 원씩 17명 나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한복이 10만 원 해서 17명 나갔고.
작년 거 예산에 보면 작업복 방한복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거는, 올해 것도 구분이 돼 있는데 인원 수가, 이게 뭐 시설관리위원이 안 들어 갔으니까 그렇지만 시설관리원에는 15명, 검침원에는 10명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매년 사줘야 되는 건지,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사야죠, 피복이라는 게 뭐 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까지 매년 그 구입을 해 줘 가지고요.
○ 정창범 위원 관리하는 거지 이거 옷을 겨울철에 입고 그 다음에 또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매년 새 옷을 해 줘야 된다고 하시니까 매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그 특정업무 활동비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특정업무 추진 활동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작년 대비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어떤? 인원이 줄어든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창범 위원 인원이 줄었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게.
○ 정창범 위원 아니, 금액, 금액이 줄었잖아요, 1656만 원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공기업 종사자가 28명이었고, 계량기 관리가 6명이었고, 누수관리는 그대로 3명인데 올해 보니까 공기업 종사자가 20명, 계량기 관리가 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건 업무에서 좀 분리를 했습니다, 인원을요.
먼저 지금 말씀하신대로 먼저는 합해서 했고요, 지금은 업무 분리를 해서 일반관리비하고 정배수 관리비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글쎄, 분류가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페이지, 512페이지는 영업비용이죠? 의 부분 정배수 등 관리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일반관리비에 가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관리비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에는 또 15명, 4명, 요금과징 해서 1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작년 대비 봤을 때 이거는 증액이 됐고, 이거는 삭감이 됐고 이런 부분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일부 그렇게 조정이 좀 된 겁니다, 이게.
○ 정창범 위원 조정이 됐는데 합치면 늘잖아요, 인원이 - 다 합치면 -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분산 시켰다고 말씀하셨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다 합치면 분산 인원이 안 맞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당초 올해.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럼 맨 처음에 인원이 늘었냐고 물어보니까 인원이 안 늘었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인원이 늘었다니, 인원이 안 늘었다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인원이 늘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특별 활동비가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인원이 안 늘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시고 하니까 자꾸 묻게 되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정창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또 노후관 교체 사업이라고 또다시 또 있지요? 다른 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건 또 수입에서 맑은 물 공급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나 이런 거를 지원받는 거고요.
○ 박재일 위원 그건 별도로 교체 사업하는 과정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맑은 물 노후관 교체사업이 따로 있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 박재일 위원 그거 사업만 1억 5000 들여 가지고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그럼 노후관 교체사업이 우리 2006년도의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노후관 교체는 15억입니다.
○ 박재일 위원 15억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그거하고 지금 맑은 물 교체사업하고 목적이 틀린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게 도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분리해서 내려옵니다, 맑은 물 사업하고 노후관 교체 사업비하고.
○ 박재일 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이라고 15억을 딱 계상을 하셔 가지고 쓰시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노후관 교체 작업 시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교체사업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업을 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 박재일 위원 년도 수.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누수가 많이 나거나.
○ 박재일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또 실제로 지금 관망 전산화 작업을 내년도까지 실시를
합니다만 그게 나오면 관망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망 전산도 나오기 전에 이제껏 해 오신 작업이나.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나.
○ 박재일 위원 년도 수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년도 수가 오래 되었거나 그런 데는 우선해서.
○ 박재일 위원 누수 나오는 책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육안으로 봐 가지고 물이 새어 나오면 점검을 하는 과정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현재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오래 되었다 그러면 교체 공사가 들어가시는 거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누수가 자주 또 확률적으로 많이, 그 지역에 많이 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 사업 자체를 좀 현대적으로 기계화 식으로 해 가지고 노후관 이라든가 누수 되는 거를 체크해 가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육안으로 일일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파보고 아, 이게 오래 되었다 거의 이제 교체 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너무 원시적이지 않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래서 지금 관망 전산화가 내년 5월에 끝나면요.
○ 박재일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게 전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원시적인 방법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회 들어 오면서부터 계속 누수탐지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그거 우리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성능이 가장 좋은 걸로 올해 구입이 되어 가지고.
○ 박재일 위원 네,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올해 구입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올해 구입하셨어요? 얼마 드셨어요? 비용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거는 노후관 교체하는 데에 전혀 같이 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탐지하고 이런 거는 안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실제 생략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 육안으로 새든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오래 된 데에 가 가지고 교체해야 될 만한 데에 가서 한번 이렇게 탐지 실험을 해 보면 그게 결과가 나온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흙이고 콘크리트고 아스팔트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런 거와 관계없이 밸브와 밸브 사이에 연결을 해 놓고.
○ 박재일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냥 기계만 설치해 놓고 사무실에 있어서 그 데이터가 아침에 가보면 나올 정도로 누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쓰지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개인적인 사업가나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 비싼 기계는 구입하지 못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 왔을 때 대여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도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거는 옥내 시설은 안 됩니다, 그게.
○ 박재일 위원 시설 자체에 점검이 안 된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배수관.
○ 박재일 위원 아니 큰 옥내에도 큰 시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단지 내 이런 데에서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런 거는 가능해도 벽에 2층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장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택지개발이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에 지정이 되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뭐 사업체 주최 측에서 이제 요구가 오고 그럴 때 준비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양주시의 상수도사업소에 하다 못해 공사하는 과정라든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아니면 물이 필요로 할 때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물 정도에 대한 대책 안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따로 준비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가 그런 계획 있고 이런 거는 참여를 해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 사업자들이 미리 얘기를 하겠지요, 필요하면.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이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지 특별한 대안은 없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실과소에서 협의가 올 때는 저희를 꼭 참석시켜 달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 박재일 위원 마지막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린 건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손익분기점은 몇 년도라고 보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가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까지 상환할 게 줄어드는 시기가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 박재일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들도 2008년이나 2009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손익 분기점이 이익으로 접어드는 때가 2008년 아니면 9년이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박재일 위원 확실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뭐 확실히 그때 숫자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금액이라든가 또는 운영상 이런 거를 검토했을 때 그 시기로 저희가.
○ 박재일 위원 도시기본계획이나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다 대비해 가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4년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요.
○ 박재일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제는 시설투자사업비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52페이지요, 사업소장께서 설명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공기업 평가를 몇 년마다 하지요? 자산 평가를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5년 마다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5년이요.
○ 이종호 위원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5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 이종호 위원 5년마다 자산 재평가를 한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거는 수도법에 의해서 지난 5월에 경기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지금 시·군이 도 수립된 거에 맞추어서 시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 이종호 위원 도가 수립을 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가지고 용역을 주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법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더 이상 물어 볼 것도 없는 거지요, 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 같은 것도 우리가 그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 충분히 우리가 줘야 만이 이 사람들도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경기도를 도 단위로 수립했다는 건.
○ 이종호 위원 그럼 괜히 돈을 주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물이 이 만큼 필요로 하고 하는 그런 용역 과업을 줘서 거기에 용역을 맞춰서 그걸 실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도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 용역을 줘서 우리가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는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도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군 단위 계획까지는 세부적으로 세우지를 않기 때문에요, 도 단위에서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좌우지간 이 회의가 끝나고도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그 누수복구 공사가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뭐 85만 원 정도를 1회에 계산해서 170건 해서 1억 4400이라는 돈을 이제 예산에 계상을 하시는데 누수가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그 중에 자연적인 누수보다는 인위적인 누수가 우리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러니까 그게 손괴자 부담금 2005년도에 부과한 게 4건에 170만 원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4건 밖에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종호 위원 4건에 170만 원이면 42만 5천 원이네요, 건당.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건 왜 그 배가 되는 85만 원씩 계상을 하죠?
지난해에 손괴에 의해서 누수 공사를 한 게 4건이라면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건 6건에 17만 원입니다, 건이 지금, 죄송합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6건에 170만 원이면 더군다나 20, 정확히 27만 5천 원인가요? 건당?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게 그 손괴자부담금은 바로 그 공무소를 불러서 시설비, 물 비용만 저희들이 170만원 받은 거고요, 물 값만.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잘못되는 겁니다.
평균 건수에 일반적으로 30만 원이 안되는 거를 지출을 해서 누수를 갖다가 방지를 하고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85만 원씩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공사를 하면 남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건드려 가지고서 저도 그 55만 원 그 자리에서 물어낸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들어 가는데 이렇게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전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우리 누수요? 자연발생 돼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자료검토중)
됐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편성 같은 것을 할 때 당초부터 넉넉히
잡아놓고서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 내막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53페이지 그 상수도사업소 청소 용역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60평이 증축이 됐습니다, 올해.
○ 정창범 위원 60평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증축돼서?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증축이 돼서 그거를 4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동두천에다 정수 사용료 주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안줍니다.
○ 정창범 위원 안줘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작년까지 주시고 올해 안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지금 정수사용료를, 동두천 물을 지금 받지를 않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아, 받지를 않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위원 작년까지는 받았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초까지 받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초까지 받고 해서 사용료를 그래서 안 드리는 거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렇다고요.
사용료가 작년에 나갔는데 올해에 계상이 안돼 있어 갖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이 뭐죠? 영업외수익?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영업외수익.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영업을 하지 않고 일부 지원금이나 그런 거를.
○ 이항원 위원 아, 영업을 하지 않고 그냥 수익 보는 거 지원금 등.
그럼 영업외비용은 또 뭐예요?
제가 페이지는 얘기 안하고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만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하시면 되요, 답변만.
뭐 페이지 찾아 뭐해요, 설명서에도 안나온 건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영업외수익은 뭐 이자수입이라든가요, 타 회계 하수도 대행해 주는 수입이라든가 기타 영업수익 뭐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물품매각대금, 물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나 이런 거를 영업외수익이라고 그럽니다.
○ 이항원 위원 그거 1억 4700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영업외비용은?
뭐예요? 그런데, 영업외비용은?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런 그 영업외의 이자를, 지방채를 뭐 이자 같은 거가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이 한 10배씩 차이가 나는데 뭐 그런 사유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이거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은 뭐 이자를 낸다든가 그런 거고요, 일부 영업외수익에 대한 거는 타 회계 전입수익금이 많다면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또 물품대금 같은 것도 저희가 폐 계량기라든가 이런 거를 매각을 해서 수입을 얻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서 영업외비용이 줄어드는 요인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줄어드는 요인은 지금 말씀드린 지방채 이자가 감소가 되거나요, 이러면 줄어들 수가 있죠, 영업외비용은요.
○ 이항원 위원 그 수익은 1억 정도이고, 비용은 17억 정도 이렇게 하면 그.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지금은 13억이죠? 14억인데 내용이 뭐예요, 그게? 영업외비용의 내용.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부채 그 지급 이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채 그 원금 외에 이자가 발생되는 거를 상환하는 비용입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 그 영업수익이 주민들의 수도세 받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게 그런데 급수수익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148억이 계상 돼 있고요, 또 급수공사수입이 9억 5천이 돼 있고요.
○ 이항원 위원 그럼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영업수익을 많이 올려야.
○ 이항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관로를 잘 깔아야지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관로를 깔고 그러면 또 투자비가 투자되기 때문에요, 뭐 관로만 꼭 많이 한다고 해서 수입이 높아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영업 대비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영업은 관계없이 일단 관로를 깔아주는 게 목적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일단 상수도, 먼저 이항원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 수도사업은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또 수익성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우리 소장님의 근본적인 입장은 뭐예요? 영업성입니까? 공공성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우선 공공성을 우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먼저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 이항원 위원 한 가지를 딱 볼 때, 딱 가운데 볼 때 공공성이에요? 영업성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저희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 이항원 위원 세상에 둘 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50.000%라도 어느 쪽, 한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그걸 양쪽을 다 가져요, 어떻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왜냐하면 소장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사장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 사장이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공공성이 우선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저도 그렇게.
○ 이항원 위원 그리고 지금 영업을 해서 손해가 났을 때 소장님 책임집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수익성도 있어야.
○ 이항원 위원 물론 공공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 소장님이 사장이지만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우선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조금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게 원안인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왜 소장님은 그렇게 안하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어떤 거.
○ 이항원 위원 자꾸 공공성은 나중이고 영업성을.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아니, 수익성을 말씀드리면.
○ 이항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상수도사업소 독립하셔야 돼요, 공무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공단이나 공사 발족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고요.
체질에 맞으시는 거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예산에 어느 집행이나 이런데, 아까도 이게 무슨 예산 심사냐 하는 분도 있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을 목적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예산은 돈일 뿐이고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수도 관로가 몇 퍼센트예요? 관로가 되어 있는 게.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어떤.
○ 이항원 위원 물 공급율이 몇 퍼센트냐고 간이 말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팔당물 갖다 주는 게 몇 퍼센트냐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86%입니다.
○ 이항원 위원 100%는 할 수 없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100%는 뭐 어느 시군이든지.
○ 이항원 위원 할 수 없는 요인이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사업비라든가, 투자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 이항원 위원 그게 아니고 100%를 갈 수 없는 부분이 투자 사업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냥 간이 상수도로 해야 돈이 덜 들어가니까 물은 먹지만 수도료를 안내고 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먹게 되면 하수도료를 내게 되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거 안 내려고 물을 간이 상수도를 먹는 거예요, 주민들이, 촌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앞으로 강구하셔야지 해결이 된다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왜냐하면 내가 공공성을 왜 강조 하냐 보면 영업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부담이 커지거든요, 우리 쓰레기봉투 사용도 마찬가지에요, 쓰레기 수거료를 자꾸 부과시키니까 왜, 매일 밭에 갔다 버리면 됐는데 그거를 자꾸 하니까 다 가지고 가면 좋아 해요, 원래는.
그런데 반대적으로 돈을 내야 되니까 싫어하는 거처럼 물도 우리 마찬가지에요, 물도.
그냥 옛날처럼 우물 파서 먹으면 좋은데 그거를 자꾸 수도료를 내라니까 수도료까지 좋아 하수도까지 내라니까 부담 가서 안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 공공성 쪽에서 검토하면서 이런 사업비를 세우셔야지 단순하게 내가 물주고 업무적으로 하실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 양주시 공무원이 행정서비스 하려면 그런 분야를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거기 비용 좋아요, 돈 안 벌면 어떻습니까? 천상 어쨌든 거기서 잘못되면 다 예산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사업소장 안 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분야를 좀 신경 써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계실 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미 이거 다 돈 외상으로 끌어다가 이자 갚으면서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 몇 푼 따진다는 의미는 별 거 아니에요, 또 물 세 올리면 금방 갚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진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물을,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물을 제대로 공급도 받고 하수도료도 내지만 싸게 내고 해서 다 같이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보할 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하시는 동안에.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 이항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상수도 사업소장 여러 분이 하셨었는데 우리 소장님이 제일 의욕적이신 거 같아요, 영업을 잘 하시려는 거 보니까 의욕적으로 봐야지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