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2006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날인 오늘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을 일반 행정 부분까지 심사를 하고 둘째 날인 12월 8일에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세출 예산의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까지 심사를 하며 셋째 날인 12월 9일에는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의 읍면동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을 심사한 다음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한규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장재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시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는 200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재정 운영은 본격적인 도시 개발로 증가하는 제정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로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의 강화를 통해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 중점 방향은 새로운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적 복지 추진, 광역 교통망 확충과 생활 안정 인프라 구축, 시민과 함께 문화 관광 체육 육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활성화,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및 행정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818억 1700만 원으로서 이는 2005년도 본예산 2252억 3000만 원 대비 25.1%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57억 7000만 원으로서 2005년도 본 예산 대비 23.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60억 4700만 원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32.5%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른 2800세대의 인구 증가 및 산업 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업 유치 등의 요인으로 지방세는 16.3% 증가한 492억 2700만 원이고 세외 수입은 37% 증가한 303억 9000만 원으로서 이는 재산 매각 수입은 줄었으나 옥정 지구 교통 대책 사업비 140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법정 교부세의 인상 및 제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47.9% 늘어난 724억 44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9.3% 증가한 324억 900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으로 큰 폭으로 증감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도비 보조금은 국내 경우 회복 지연에 따른 조세 징수율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12.9% 감소한 225억 7800만 원입니다.
이미 착수된 도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원 확보가 되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처리 시설 원인자 부담금 등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3.3% 증가한 364억 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가 지연되어 전체적으로
27.7%가 증가한 175억 4400만 원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의존 재원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도 및 중앙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 예산은 516억 4100만 원으로 2005년도 본 예산 대비 12.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기구 확대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와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증가와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 보장적 수혜금 등 의존 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에 70.2% 인 1585억 5700만 원으로 2005년도 본 예산 대비 22.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주로 국고 보조금이 늘어나 21.9% 증가한 967억 1500만 원이며 자체 사업 역시 23.8% 증가한 618억 4100만 원입니다.
채무 상환은 8억 4100만 원으로 2.6%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147억 3000만 원으로 110.3% 증가하였는데 이중 예비비는 24.8% 증가한 22억 7300만 원이고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212.7% 증가한 12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모두 12개 특별회계에 560억 4700만 원으로 2005년도 본 예산 대비 42.5%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 계상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용재원 부족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 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미 부담은 없습니다, 반면에 2006년도 경원선 전철 사업 분담금 37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6900만 원, 지방채조기상환 운용기금 전출금 4억 원 등 총 76억 6900만 원은 반영하지 못했으나 과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고 하는 재정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 등 현안 문제 해결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을 폭넓게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 운영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매년 시달된 지방예산 편성지침이 수립되고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 도입,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등 주민 참여 제도가 확산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 2252억 3천만 원보다 565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818억 1700만 원으로서 25.1%가 증가한 규모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8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257억 7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7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60억 4700만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인구 및 사업장 증가에 따라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 증가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 지구지정 확대 예정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지방세의 확충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광범위한 세금 포착이 이뤄져야 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체납액 현장 징수 기동반 설치가 시급하며 징수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시상, 인센티브 도입 등 불납결손액 및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에서 2억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5억 원, 과태료 수입에서 3억 원,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3억 원, 기타 잡수익에서 옥정지구 교통대책사업비 수입으로 7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임대수입 1억 7500만 원, 의료수입사업 1억 500만 원,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3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보다 234억 6200만 원 증가한 724억 4400만 원이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682억 5천만 원, 도로보전금이 22억 4800만 원, 분권교부세는 19억 4600만 원입니다.
재정보존금은 2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87억 2100만 원이며 이중 시책 추진 재정보전금은 15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324억 900만 원입니다, 이중 국가기능특별회계
보조금이 87억 4800만 원, 기금에서 8억 6천만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33억 3400만 원 감소한 225억 7800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도비 지원액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경상 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비중은 22.9%로 공무원의 정원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로 상승하였으며 사업 예산의 비중은 70.2%로 전국 평균 58%를 상회한 투자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신규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 조성 및 3.1만세 운동 순국비 건립,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및 편익시설 부지 매입, 덕계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 사업, 도하~덕도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광적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가로등 보안등 원격 자동 감시 제어 시스템 설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재난영상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뒤편에 수록하였으니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7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60억 4700만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 49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여 재융자와 차입한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6억 2500만 원이며 주차장 사용 및 위반과태료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공용주차장 확충 사업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특별회계는 7억 37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금으로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는 114억 6천만 원이며 적립금 만기 수익금과 농산물유통센터 대여 이자수입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이며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억 830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검준산업단지 내 차선도색비 외에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전입금, 국도비보조금을 수입으로 신천, 장흥, 송추, 남면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와 남방, 기산, 신천, 장흥, 송추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남면처리장 운영비 등 기타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18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융자금과 금융기관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이 농민의 융자금이지만 금액의 77%가 금융기관에 예치 중인 바 융자금 대출에 대한 특별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억 3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을 수입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 지원금 및 가납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8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으로 대지 보상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4억 7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부담금을 수입
으로 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및 부지 매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시비 미 부담액은 4건에 76억 6900만 원으로 광역전철사업비 분담금,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 조기 상환 운용기금입니다.
검토결과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의 둔화로 도세 징수율이 저조하여 도비보전금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행정수요 증가로 경상적 경비가 상승하였고 도비 보조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567억 9천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9.5%로 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순세계 잉여금의 20~30%를 지방채조기상환 운용기금으로 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만 예산에 계상 되어 지방채 상환 미 부담에 대한 해소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부동산 거래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대규모 공동주택의 건립과 신규 건축의 증가, 그리고 인구증가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주민의 개발수요 논리에 따라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는 앞으로 경원선 전철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사업, 평화로 우회도로개설, 옥정지구 교통대책사업 등 다양한 교통체계 구축에 따라 대 규모 택지개발과 공동 주택의 신축이 이어 지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지역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 대책, 중소기업 육성과 첨단 산업 단지의 설치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 기준은 정확히 분산
되었는지 투자의 우선순위는 적절하였는지 등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며 특히 도비 보조금에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도로 사업에 마무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다소 미비점이 있는 부분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시정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투자와 필수 경비, 지원 경비의 계상이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내년도 세입 여건은 크게 낳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SOC 투자,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 예산의 절감과 필요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절실한 바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과다 편성 되었는지 여부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 등 실효성 확보와 계획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도 있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12월 5일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항원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제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 이종호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장재훈 네.
○ 이종호 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셔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듣지, 그냥 가져온 숫자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시면 저희들 머릿속이 컴퓨터도 아니고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심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실태를 살피는데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점을 사과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가지입니다, 그 설치 근거를 한번 따져 보면 법령에 의한 것이 3건, 자체 조례에 의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행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령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 운용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20 내지 30%를 적립을 해서 지방채 원리금의 조기 상환을 목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징수한 식품관련 과징금 중에 우리 시분, 즉 총액의 100분에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을 해서 식품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1억 3500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목표액은 행정 계획으로 5억 원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조성되는 기금인데 이는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에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을 하고 있다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총괄적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폐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은 첫 번째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 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가지고 매년 체육진흥 활동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5년도 말까지 원금 11억 원이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토장학기금은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학업성적 우수자나 예체능 특기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2005년도 말까지 9억 원의 시비가 출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사실상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1억 원이 지원이 됨으로 해서 조성 기간이 만료가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2004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 내부적으로 10억 원 정도 조성 목표액을 세우고 있으며 농기계 이용료 제고와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현재 1억 4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기금 운용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용도가 설치 목적대로 예산 편성되어서 운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예로 노인복지기금에 노인회 시지회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을 했다든지 체육진흥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될 각종 체전출전 경비 등을 편성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도분 기금부터 전체 노인들한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바꾸어서 편성을 했고 체육회 진흥기금은 체육 지도자 육성비 등 원래 목적에 맞는 용도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도 사업비도 기금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사 기능의 기금이 중복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 예로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재해대책기금이 있었는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 4월 8일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통폐합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기금액을 적립을 하는 위주보다 사업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 수익금을 가지고 바로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농민 단체 등에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을 해 보면 7개에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3개는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자위적인 판단보다는 법령 준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기금 중에 4건 중에 3건은 아직까지 목표기간 목표액 조성에 한참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성기간이 끝난 후에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기간이, 목표기간이 끝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기금을 설정을 할 때와 비교를 할 때 지금은 행정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또 우리가 그 기대했던 이자율이 급격하게 하락됨으로 해서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기금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특성상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 조성목표를 정하고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원금은 보전을 하고 이자수입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그 기금의 특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기금 조성보다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 기금을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존치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기금 운용 존치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담당관님께서 지금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운영, 특별회계 운영까지 설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 준비 안됐습니까?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에 관한 것만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설명이 지금 빠지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착오로 들은 것 같습니다.
기금 운용 대해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추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기금운용과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설명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저희가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제반 설명을 듣기 위한 준비 과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정회 시간에 준비한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제반 설명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특별회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공용기업, 기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서 격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총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에 11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운영상, 운영의 문제점이나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는 개별 법령의 설치 근거를 두고, 또 설치 목적대로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존치 여부는 보다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영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991년도에 설치가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60억 원의 투자기금을 조성을 했지만 실제 경영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에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청산금이 3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 수명을 다 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기금 및 특별회계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금 중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또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걸로 현재 보고하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복지기금인데 없앤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 기능 못한 이유가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죠? 그거는?
노인복지기금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금액이 적어서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그 이자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제가 그 보고를 드린 내용은 설치 당시와 현재를 비교를 할 때 행정수요는 오히려 늘고, 또 이자율은 그 당시보다 많이 하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금의 폭이 좁기 때문에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이라는 것이 뭐 20억 될 수 있고, 30억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10억 원 이상이라면 10억 원을 목표로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 예산을 더 계상 시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10억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던 등 해서 해야지, 물론 10억 원 이상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러면 계속해서 1억 5천씩 계상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별도의 시간에 한번 그 소요액을 산출을 하고 정식으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 그 계획이 있으셨다면 의회에 건의를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 목표금액을 다시 정한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셨어야 절차상으로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약간 뒤바뀐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시 한번 내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쪽에 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그 동안에 91년도부터 조성을 해 가지고 한번도 그 추진 실적이 없다, 물론 그 동안에 왜 그거를 조성하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또 추진 할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부서가 어디지요? 여기 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리부서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여기 계세요? 안계시면 지금 의견이 존체의 의미는
없다 - 특별히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있던 거를 갑자기 없앴으면 좋겠다고 의견 내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한다 해 가지고 절차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 부시장 이한규 네, 제가 좀, 원래 그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산 단일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원래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특별한 세입을 특별한 세출에 소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특별회계에 존치 목적을 이제 점검해 가지고 우리도 특별회계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는 원래 일반회계에 통합한 게 원칙입니다.
요건은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세입은 있었는데 특별한 세출 소요가 없었던 걸로 판단되고 다만 최근에 그 쪽에서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차입금 5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교통 센터 부지를 마련한 건이 하나 있고요, 이 특별회계 존치 목적에 대해서는 존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것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차후에도 농산물유통센터를 시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지금하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장래에 이런 세출 소요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설치한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존치 목적을 판단한다면 그 세출 소요도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지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항원 위원 결론이 뭐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신 겁니까?
○ 부시장 이한규 이거의 존치 목적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 이항원 위원 신중하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고.
○ 부시장 이한규 네.
○ 이항원 위원 특별회계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만들어 놓고 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쓸 데가 없으니까 사업할 때 돈 꿔다 쓰고 안 갚고 계속 이자만 물고 있다가 지금 보면 지난해에, 우리 미 부담액이 이번에도 15억이 있지요? 특별회계.
○ 부시장 이한규 네.
○ 이항원 위원 미 부담액이, 지난해에 미 부담액은 다 부담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지난해에 미 부담액은 다 부담을 해 주었고 아침을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드린.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는 다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위증의 죄를 묻지는 않겠지만 착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착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지난 년도 미 부담액 다 부담했어요? 지난 해 거 다 부담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다 부담 못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뭘 못했어요? 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부 특별회계로 가야 할 조례에서 정한 몫만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이런 그.
○ 이항원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뭐 그렇게, 다 못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학교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미 부담이 있을 때 하지 말라는 의견을 분명히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을 경우 연말에 가면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다 부담 못했지요? 그런데도 그거를 부담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때그때 이 자리에서만 답변하고 나중에 그냥 제대로 안 챙기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올해가 지나면 내년도 있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 금년에도 학교 부담액이 많이 있는데 지난해 것을 부담했다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했다고 하고 지금 다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미 부담은 저희가 학교 관련 예산을 계상을 하고 못하고 문제는 국도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 이항원 위원 자, 이제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조례에 맞도록 계속해서 이자 수입의 50% 상당을 여기에 전출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미 부담액으로 예산 제안설명 할 때 하고 그리고 전출 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하는 그 논리가 이거 맞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 모 기획실장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그거를 못했다는 거야, 그때 - 2002년도에 -
보니까 결산 검사할 때 돈이 40억 원인가 남아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그런 답변 하나가 다 거짓말 이예요, 그 정도로 거짓말을 해 가면서 까지 뭐 할 일 있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지금도 남잖아요, 지금도 결산 검사 해 보면 돈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대로 넘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놓고 이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필요한 예산을 집행도 못하면서 한 군데 돈을 썩히고 있는 예산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부시장님 말씀이 다시 뭐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검토 할 게 뭐 있어요? 적절치 않으면 못해 주는 거지 특별회계라는 게 따로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그런 사업 할 의지가 없으면 바로 없애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거 해 달라고 얘기 하기는 어렵지요, 왜? 일 안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질까 봐,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 드리겠다는 차원인데 그거를 또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럴 게 뭐 있어요?
검토라는 거는 사업을 뭘 할 것인가를 알아 보겠다고 그러면 검토가 되겠지만 91년도부터 지금 15년 동안 하나도 일 안하고 돈만 갖다 싸 놓고 있으면서 뭘 지금 와서 검토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문책을 해야 되요, 이런 거는, 왜? 이거는 예산을 쓰지 않고 돈을 썩히고 있으니까.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공공복리라든지 제대로 집행해 가지고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묶어 둠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그럼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다시 검토를 해요, 이거 집행부에서 건의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절차가 저희가 조례안 폐지를 의회에서 하면 바로 없어지는 거지요?
○ 부시장 이한규 그렇지요, 네.
○ 이항원 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 운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기본적으로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이걸 안으로, 의회 안으로 해서 집행부에 공문 처리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다른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 처리 하는 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내용 보니까.
돈은 사업 쓰지도 않는 것을 계속 묶어 가지고 있겠다는 의지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먹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실 건가요?
○ 정창범 위원 네, 간단하게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토장학기금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현재 저희한테 기금의 운용 현황에 보면 2005년 12월말 현재가 12억 3500으로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 시에는 9억 얼마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향토장학기금 총 예산안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는 13억 4400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계획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3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보면은 수입 면에서 지난 해까지의 예산액은 12억 36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를 드렸던 그 내용은 35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연도 별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으로 출연을 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97년부터 2005년도까지 년 1억 원씩 해서 원금이 9억 원이 출연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원금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운영을 하다보면 이자수입금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그 잔액 등은 또다시 쌓여서 원금과 이자가 합쳐서 2005년 말 현재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액수가 남게 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양주시 기금운용 현황을 검토보고를 저한테 주셨죠? 정회를 하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정회를 하면서 주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내용을 보면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출연금 매년 1억,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 수입금 기타 수익금에서 10억 35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보고 상에는, 이 서류 상에.
이거 주신 거 없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얼마 돼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2억 3500이요.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금액은 얼마예요? 12억 800만 원으로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200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도 말에 가면 만기 예치금 원금이 12억 800만 원이 되고, 또 발생되는 수입, 예상되는 이자 3600만 원을 합하면 2006년 말 현재를 볼 때는 13억 3천만 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아니라 지금 여기 기금 조성 액이 2005년 12월말 현재로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자료가 기금 운용 계획하고, 제가 아까 또 이 기금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드린 자료가 기준 시점이 저는 200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고,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린 거는 이거와 목적이 좀 달랐기 때문에 운용계획 속에 나오는 2006년도 말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주시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이 총 얼마냐 이거예요, 향토기금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2월 말을 기준으로 12억 3500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12억 3500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맞는 거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12억 3600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것도, 12억 3500도 100만 원이 틀린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제가 급히 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정창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정돈코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에 있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현재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처음에 부시장께서 제안 설명을 좀 해 주셨고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시대의 뭐 흐름에는 따라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지방세는 늘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뭐 전문지식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가져가는 지방세는 늘었는데 설명한 대로 도에서 주는 도비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국비에서는 늘어서 뭐 사회복지 차원이나 이쪽에는 뭐 예산이 그래도 힘들지 않게 아마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하는, 뭐 건설하던 사업들,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미진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시장이 설명한 자료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이미 착수된 도로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걸? 즉, 우리가 그 도비보전금이 도로 부분에서, 도로건설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충당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 도로 부분이라든지, 하천 부분 같은 것을 사업을 해서 충당을, 계속사업을 해 나가실 건지, 또는 신규 사업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도비보조금이 총액적으로 33억이 줄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금오~광사간.
○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33억, 도비보조금 33억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한테 주던 그 교부세라든지, 지방분권세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도에서 주는 돈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비보조금 단순하게 그 항목만 가지고 33억 줄어든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되고, 우리가 2003년도 사업이나 2004년도 사업비도 2006년도 사업에 건설 분야에서는 그 당시보다 30%도 안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금액적으로 논하기 전에 여기에 말씀을 하시기를 다각적으로 재원 확보 노력을 하시겠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에요.
노력이나 연구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도저히 안되면 할 수 없겠지만 노력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뭘 어떻게 노력을 할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부족분에 대한 보존 대책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시책보전금을, 도로부터 42억 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추가로 이런 지역개발사업 등에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로분 만 총액적으로 부족 지원된 것이 총 오히려 5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50억 원에 부족 되는 재원만큼을 금년도 마무리 추경을 통해 가지고 4개 사업 현장에 12억 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충당을 하기로 일부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도에서 도로 분야에 대한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비가 도로 부분에도 추가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 이종호 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위원 그 시점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 지금 도에서도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도에서는 저희보다 먼저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내시를 해서 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게 되도록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안 되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지금 시점이.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도 이항원위원도 노력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노력을 해도 안 되면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란 이런 얘기에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6년도에 우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 왔던 사업을 포함해서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사업 시작만 해 놓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럼 시작은 주민의 요구 또는 뭐 공무원의 필요성 여기 앉은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을 해 놓고 분명히 하겠다고 계획할 때에는 “200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7년도면 준공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까지 하나도 착공을 못한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도로 사업이나 이런 건설 사업에 대부분의 재원은 국도비로 의존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 뭐 지방 도로이기 때문에 도비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쭉 벌려 놓을 사업들을 손도 못 대고 있을 게 한 두개가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쉽게 도로교통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도 나누어 봤습니다만 용암〜도하간 도로가 작년 재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원도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그러면 그 쪽에 해당되는 도로를 분할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편입해 놓고 그 사람들 보상 안 해 주고 공사 시작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민한 끝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정된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전혀 배려를 못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서두에 항목별로 여쭙기 전에, 저희 지방세는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줄어서 그거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재산 살림은 커지고 있는데 도비 지원이 적게 된다 그러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시장님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은 147억 3000만 원으로 110.3% 증가했는데 이 중 예비비는 24.8% 감소한 22억 7300만 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게 말 구절이 맞습니까,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맞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6년도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대비가 되는 부분은 2005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삭감된 예산들은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삭감된 예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포함된 금액이 전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나는 것으로.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예비비 등’ 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금액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맨 밑에 보면 부시장님이 쭉 설명서를 읽으면서 맨 끝줄입니다, 2005년 본 예산 대비 32.5%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2.5% 라고 명기 되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부분은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 이종호 위원 어디 부분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설명 중에 착오로.
○ 이종호 위원 이 유인물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유인물이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속기록에 그 대로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시정을 하지 않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32.5%가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거는 예산서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작성을 보면 항상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년도 예산 대비로 작성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 과목이나 예산액이나 이런 거 전년도 하고 비교 증감해서 했는데 사실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에요.
즉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가면서 전혀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즉 지방세 중에 뭐 담배 소비세가 우리가 100억을 잡았는데 -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12월말쯤 가 보니까 얼마냐 하면 120억이예요, 그러면 그 항목을 여기 다가 예산서에 편성을 해 주시던지 분명한 것은 120억이라는 세원이 들어 왔는데도 그 다음에는 100억 대비 10% 잡아서 110억 잡고 예산을 충분히 잡았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갑니다.
○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식이 해마다 달라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복식부기 제도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돼서 4번째 본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서 편성 양식이 다 달랐어요, 한번도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으려면 제가 1페이지를 넘기면 해마다 여기에다 쭉 놓고 1페이지를 넘기면 똑같아 져야 해요 - 거의 -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산서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요 - 해마다 -
물론 모범안이 내려 와서 거기에 대응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비
해서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안부터가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까지 한 거를 대비해서 넣어 주시던지 저희들이 별도로 그걸 주든지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주어야 정확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아시다시피 양식이 변화해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서 조립하는 형식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행자부가 지정한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계수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자료는 우리 시의 재정 지표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취합이 되고.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위원 어떤 지침이나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하지만 제가 이런 책을 갖고 와서 여기서 쭉, 뭐 집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보느라고 짝 2회 추경까지 펴놓고 봤어요 - 사실은요 -
그래야 우리가 예산에 얼마큼 차액이 나고 우리가 전체 세금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펴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표준 매뉴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쭈어
본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해 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글쎄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충 자료를 만들었고 보충 자료를 펴 보시면 거기는 이와 같은 양식이 아닌 제1회 추경까지의 세입을 표시를 해서 드린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 자리에서 표시는 할 수는 없지만 보완, 우리가 보조 자료를 사용을 해서.
○ 이종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하면 조금 아까 담배소비세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모든 우리가 지방세를, 국도비는 별도니까 지방세를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마무리 우리가 추경 마무리 추경 제3회 추경 말고라도 재2회 추경까지 온 금액만 따지더라도 모든 항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6년도 본예산 안을 작성을 하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보면 뭐 25%가 증가하고, 33%가 증가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마무리 추경에 그 금액하고는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증가한 게 아니죠.
서류상으로서는 본예산 대비,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본예산 대비라고 여기다가 써서 퍼센트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가 추계를 잡을 때, 의원들이 1년에 우리가 3천억이면 3천억을 어느 정도 있는 걸 알아야 뭐 사업비도 뭐 강제적으로 달라 그러던지, 이거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오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리 표준 매뉴얼에다 그걸 넣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 편리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추가로 한번 제출을 해 보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예산안 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요, 거기 보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 대비 금액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올라간 요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시책추진비라든지, 또 의회경비라든지, 또 리통장, 리통반장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4대 기준 경비라고 해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매년 이미 책정이 돼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책정을 하는 기준은 인구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군 기초 자치단체 중 ‘가’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등급에 해당되는 총액이, 총액이 지금 여기에 편성을 해 놓은 총액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대비를 해서는 좀 늘었습니다, 총액이 한 6700, 일정액이 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뭐 한 1700 정도 늘었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좀 상당 부분 늘었더라고요, 상당 부분 늘었는데.
우리 그, 원래 정부에서 예산을 그때 아마 예산처장관이 얘기했을 때 내년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를 20%를 삭감한다는 소리를 한번 제가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예산처장관이 내년 공무원 업무추진비 20% 삭감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이게 네이버 상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업무추진비들이 결과적으로는 회식이나 공식 행사에 사용하는데 목적이 지금 거의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이런 운영비에 심도 있게 사용의 어떤 목적을 가져 줘야지, 어떤 그 지금 말씀한대로 규정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상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의 그 방침과 우리 기초단체 방침이 좀 다른, 그런 현상이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 좀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거를 짜실 때도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떤 유용이 아무 데나 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있죠, 외빈 초청 여비가 있는데 이게 신규죠?
17페이지요, 외빈 초청 여비, 5천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 본 표에서는 작년 대비가 되질 않는데.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2005년도 예산에 3천만 원, 2천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증액이 돼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이 사용 목적이 뭐예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늘었고, 그 사용목적 좀 설명을 쭉 해 보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 194페이지에 있는 세출이 되겠는데요, 그 국제교류 추진 외빈 초청 여비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이 내년도에 되는 것이고 그 2천만 원이 늘어난 사유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하얼빈 노인회하고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아마 시민의 날 때에 하얼빈에 있는 노인회를 초청하는 걸로 그 금액이 여기에 2천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노인회, 그러니까 양주시 지 노인회에서 하얼빈 노인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분들이 오셨을 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시민의 날 때 우리 양주시에서, 노인회에서 초청을 하는, 초청을 해서 그 외빈 초청 여비가 2천만 원이 여기에 플러스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건 다음에 총무국 파트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목적이 그렇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담당관님, 55페이지요.
회계과장이 답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네요, 작년 대비 1억 8200이 줄었는데 감소 이유가 뭐죠?
○ 회계과장 홍승섭 저희 회계과 소관은 작년 대비해서 25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른 실과소 공유재산도 있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장흥관광지하고 회계과, 회계과는 늘었어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회계과는 2005년도 당초 예산에 5천만 원이 계상 됐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광역소각장 그 부지,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는데 내년서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임대료를 이제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요, 밑에 보면 기타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를 보니까 문예회관 시설 사용료에서 테니스장 위탁수수료가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뭐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2004년 이전에 2003년, 2004년도에는 127만 원의 그 위탁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 위탁 사용료는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용, 이를 테면 전등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석회,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 줬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계약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2005년도에 도락 테니스회 회원들의 감소로 인해서 보수 및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다가 그러면 그 테니스회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위탁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 양주시청에도 테니스장이 있죠? 양주시청 테니스장은 누가 관리하나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홍승섭 테니스 동호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용료는 징수 안 하고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사용료는 징수 안 하고요, 그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 정창범 위원 관리비용은 지금 시에서 대주고 있지요?
○ 회계과장 홍승섭 소금만.
○ 정창범 위원 소금?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소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문화회관은 수수료를 받다가 그럼 문화회관 테니스 회에도 소금을 지급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거는 사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회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등이라든지 그 벽면에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부담 하도록 이렇게 해서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양주시청에서 관리하는 데에는 소금까지 지원해 주고 그냥 쓰게 하고 문화회관에서 사용하는 거는 소금도 일반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사용료만 면제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해 줄려면 똑같이 해 줘야지.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 회계과장 홍승섭 우리 시청 테니스장은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직원들만 이용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이용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 회계과장 홍승섭 그런데 그 관리를 저희 시청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는.
○ 정창범 위원 네.
○ 회계과장 홍승섭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 갑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청에서 테니스장 보조를 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시청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소금만.
○ 정창범 위원 아니, 글쎄 소금이 1년에 뭐 10만 원이 들어갔든, 20만 원이 들어갔든 보조 해 주잖아요.
○ 회계과장 홍승섭 그게 저희 시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도 소금은 어차피 들어 갈 거고 거기에 따른 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 정창범 위원 똑같이 문예회관도 마찬가지, 문예회관 땅이 누구 거예요? 테니스장이, 문예회관 우리 양주시 거 아니에요?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정창범 위원 형평성을 갖고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음 마찬가지로 기타 사용료에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정창범 위원 작년도와 같이 묘지 사용료가 빠졌는데 이유가 뭐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지 사용료는 읍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뭐 거의 적기 때문에 미미한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보다 지금 전혀 사용료가 안 거치고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저희가 수요량을 지금 파악을 해서.
○ 정창범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작년에 98만 원 정도 저희가 잡았는데.
○ 정창범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너무 미미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뭐 금액은 테니스장이나 묘지 사용료나 금액은 적어요, 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선이지만 빠진 이유가 전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 좀 사용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용 실적이 미비하고 저희가 하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누락되는 것도 있으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그 도로 보전금이라고 해서 한시적 2008년까지 되는 거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 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양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개발 중에 도로 사업을 진행 하는데 우리가 재원을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폐지가 되고 다만 지금 기존에 벌려 놓은 사업들이 평균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2008년도까지는 과거 양여금에 해당 되는 금액을 양여금이라는 제도는 없어졌으니까 지금 교부세로 이름은 도로 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2008년도까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지원을 받는 수준으로.
○ 정창범 위원 그럼 2008년도에 준해서만 이게 지급이 된다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008년도까지 금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네, 매년 22억씩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원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도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나중에 특별회계 할 때 하는 거지요? 지금 하는......
○ 위원장 장재훈 109페이지까지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관리 할 경우에 그거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지 않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게 폐기물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그러면 만약에 원인자 부담금 아파트 등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은 어떻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파트의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폐기물 관련.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폐기물 관련?
○ 이항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럼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부담금이라면 특별회계를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잡는 것이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특별회계의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과 같이 특별한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입이라고 봐서 그런 특별한 세입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재원이 될 수도 있고요, 기타 특별회계가 스스로 가지는 사업 수익도 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특별회계 상에 관리하는 세입이 일반회계 세입하고 다른 성격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그래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 것이죠.
○ 이항원 위원 특별회계 관련 세입 부분은 나중에 특별회계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51페이지요, 담배 소비세가 계상을 8억 5700 그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증가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거 내역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현제 네, 세무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006년도 그 목표액을 100, 8억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세수는 2005년 당초 목표액 대비 8.6%가 증액됐고, 또한 제2회 추경 대비는 6.7%가 인상 됐습니다.
그 요인으로 아까 그 예산안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공동주택 입주를 비롯해서 인구가 일단은 증가가 되고, 또한 반면에 물론 금연운동이 활발히 추진이 되어서 금연인구 또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한 내년도에 그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대비 해서 3년 동안 그 평균 증가율을 좀 감안을 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당초,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금연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세무과장 김현제 그럴 수, 네, 그것도 요인이고.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금연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 세무과장 김현제 네.
○ 박재일 위원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이종호위원이 질의하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재정보전금을 보니까 2003년서부터, 당초 말고 그냥 마무리 추경, 아니면 마무리 진 거고 뭐 2005년도는 뭐 2회 추경 그 정도로 봤을 때는 계속 재정보전금도 상당히 줄어가고 있고, 거의 뭐 5억 차이, 뭐 한 6억, 7억, 뭐 몇 십억, 한 50억 차이
그 정도 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도 2005년도 당초 예산이 310억인데 2회 추경 기준으로 하니까 440억, 아까 뭐 이종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130억 정도 차이가 나요, 당초 예산안하고 2회 추경이.
상당히 계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아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우리 질의는 안드렸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 2006년도 당초 또 예산 계획안을 보니까 보존금이 180억,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보조금이 260억, 이것도 상당히 100억 단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보조금이라든가 이 재정보전금, 이런 재정보전금이야 우리가 뭐 수입, 세입으로 해서 받는 거겠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차이나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년도 별로 계속 줄어 들고 있고, 줄어드는 금액도 보통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 양주시에 세외수입이 늘어 난다 그래도 그거 늘어난 건 아니고 옥정택지개발에 교통 뭐 대체 무슨 비 그래 가지고 140억, 뭐 그래 가지고 좀 늘어나고 그러는 거지, 세외수입도 그렇게 늘어나는 걸로 볼 수가 없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SOC사업이라는 사업은 벌려 놓고 도비 보조가 없어가지고 늦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 시에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선 처음에 재정보전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보전금의 그 산출 기초가 되는 것은 우선 도비, 도세가 거치는 그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31개 시군에 도비, 도세 징수액과, 또 인구액을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정 그 비율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더 많이 걷거나 인구가 다른 데서 더 늘어나서 우리 시에.
○ 박재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2003년서부터 상당히 많은 보조내시를 받고 그리고 재정보전금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 든다 그러면 사실상 그 보조내시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문제가 늦어지거나 빠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때 대안을 세워 보자, 아니면 대안이 뭐냐 그거를 물어본 거지, 그 과정이나 받아오는 금액이고 뭐 보조 내시율 같은 거를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책은 뭐 우리 기획담당관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그거에 대한 대안 있으세요?
○ 부시장 이한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에 도세 징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도세 징수교부금도 따라서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31개 전 시군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세 징수교부금에 따른 일반 세원이나 아니면, 또 이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지방도 외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조 내시가 거의 안 오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이것은 우리 양주시에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 돼 가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신도시 건설 사업 주체하고 지금 거기서 나는 이득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관련된, 신도시하고 관련된, 또 신도시하고 구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인프라는 지금 사업 주체들하고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그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프라, 도로 같은 인프라는 아시다시피 이걸 늦추게 되면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금방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 모세혈관하고 같아가지고 도시가 성장하는데 도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조금 이제 더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양주시의 지방채 부분이 상당히 건전합니다.
이건 뭐 거의 전 시군에서 가장 지방채를 안 쓰는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방채를 쓰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인프라를 먼저 깔고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활용을 좀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 박재일 위원 여기에 이제 보면 그 대안이 택지개발 하는 데에 대한 SOC사업이라든가 기반사업을 사업 주체하고 우리 시에 대한 건의라든가, 아니면 강경한 우리의 자치단체의 능력이 발휘 돼 가지고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대안으로 삼으시겠다?
○ 부시장 이한규 네.
○ 박재일 위원 우리 시의 그 역할이 지금 뭐 엄청난 면적이 지금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SOC사업, 이 사업을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저밀도, 인구밀도 같은 경우는 뭐 추진하고 있는데 끄집어 내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상당한 우리 집행부의 단체장이나, 의원이나, 집행부 직원이나 합심해 가지고 끌고 가야 될 그런 일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정확히 하고 우리가 이 줄어드는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 부시장 이한규 네.
○ 박재일 위원 우리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도비, 받아올 수 있는 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 그리고 시책추진 재정보전존금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포괄 사업비라고 보고, 또 포괄 사업비가 한 1500억 정도 되죠?
어느 정도라고 여기서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400억 정도.
○ 박재일 위원 1400억? 거기에서 시군에서 나눈다고 그래도 한 50억 정도는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40? 40억이요? 아니 이거 1500억을 3으로 나누면 3×15=15, 5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400억으로 31개 시군이니까 45억 정도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도에 알아보니까 150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돈이 한 50억에서 60억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우리 각 부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받아와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쭉 보니까 어느 정도 50억씩 받으셨더라고, 이거는 좀 나중에, 2003년도에는 67억, 2004년도에는 35억, 2005년도에는 뭐 54억인데 이거는 54억 정도는 안되고 40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75페이지 보면은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그 사업이 쭉 나오네요,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삼현~경신간, 입안~하패간, 덕계~도하간, 홍죽~연곡간 이 사업이 이게 보조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게 이제 도비.
○ 박재일 위원 이게 온 거 가지고는 못 쓰잖아요.
그런데 보조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온 거니까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려 놓은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거를 내년도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15억 중에.
○ 박재일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나중에 우리가 3회 추경을 해 가지고 제출이 됩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는 3억씩 12억 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확보를 했고 여기에 계획된 1개 사업, 즉 홍죽~연곡간 도로에 대해서는 2006년도 시책보전금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4개 사업은 금년도 2005년도 예산으로 시책보전금을 받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받아왔으면 계상을 하면 안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도 분으로 받아오기로 확정이 되고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예산 편성 이후에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들어가 있고 수정안을 통해서는 이미 확보를 했으므로 빠질 겁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가 내시 현황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거는 가 내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 박재일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별도의 보조금의 경우에는 가내시라는 게 있는데.
○ 박재일 위원 아니 내시가 되어야 예산안에 계상을 하는 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교부되었다고 도하고는 협의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100% 받아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4가지는 들어와 있고 한 가지는 뭐 100% 협의가 되어
가지고 들어 오겠다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계상하는 이 지침에 의해서는 도비가 도에서 가내시를 공문화 해서 보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고 그게 공문화로 손에 쥐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 구두로 “보내 줄 테니까 니네 계상을 해라” 그러면 그냥 계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러니까 금년도 분으로 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 박재일 위원 금년도 분으로 가 내시를 받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도에서는 보낸 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 박재일 위원 아니, 도에서는 보낸 게 없다는데 어떻게 여기서 따로 받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우리가 도비 보조금을 일괄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그 때에는 이 지금 받아 온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12월 2일날, 12월 2일날 저희가 내시를 받아 가지고 수정안을 통해서 금년도 분으로 예산 계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거기 공문으로 돈을 얼마를 해라 그러면서 가내시 공문이 올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냥 뭐 말로 이렇게 얘기 하다가 주겠다 그러면 그거 계상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공문으로 딱 내려 와야 뭐 12억이고 15억을 주겠다, 그리고 어느 어느 사업에 주겠다 포괄 사업비로 딱 내려 오면 그러면 그거를 근거를 해 가지고 이 예산안에다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무슨 근거로 여기 계상을 했나 이거지요.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가내시 보낸 게 없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있습니다, 도비 가내시를 저희가 받을 때 도비 보조금이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당초에 예상을 해서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는데 저희가 12월 2일날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분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기로 하고 이제 수정안에 다루게 될 거지요.
○ 박재일 위원 아니 뭐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가내시 현황도 제 손에 있는데 여기는 받은 거로 되어 있어요, 도에다가 내가 직접 알아보니까 보낸 데가 없는데 여기는 그게 받은 거로 되어 있나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어디서 받으신 공문이신지요, 혹시?
○ 박재일 위원 이게 무슨 공문이에요, 보낸 데가 없으니까 공문이 없지요, 그렇지요? 도에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별도로 도에서 받은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따로.
○ 박재일 위원 이게 사본이에요, 이게 그 사본이에요.
아니 그러면 뭐 계상 이게 뭐 어떻게 되었든 일단 보조내시로 해 가지고 4개 12억이 왔는데 여기에 또 2억씩 붙여 가지고 5억씩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지출에는? 그렇게 했지요?
사업 뒤에 보니까 5억씩이더라고요, 2억씩 플러스 시비 보조를 한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 수정을.
○ 박재일 위원 이 내용을 이 포괄 사업비는 보조내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시비로 쓰라고 내려온 거지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 사업을 위해서 써야지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써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우리 시에 보조내시로 해서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시비로 플러스 같은 시비로 해 가지고 같은 시비로 해 가지고 시비 전체로 해 가지고 써라, 이게 그래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아니에요? 내용은 그게 맞아요,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맞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2억을 붙여 가지고 5억을 쓴 거 아니에요? 지출에는 5억이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계세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박재일 위원 맞아요? 틀려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 박재일 위원 2억을 붙여서 5억을 쓰게 되어 있는 거지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박재일 위원 이게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뭐 보조내시로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마무리 추경에, 이제 돈이 내려 왔으니까 마무리 추경에 수정안을 해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 가지고 이거 다 돌려 가지고 다시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야지요, 의원들하고 계상하고 이 특위하기 전에 12월 2일날 교부 일자로는 돈이 내려온 시기 아니에요, 12월 2일날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돈이 내려 왔으면 이 12억에 대해서는 돈이 내려 왔으니까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이거를 계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정 변경안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아직 수정안이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 박재일 위원 아니, 이거 우리가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수정 예산안에 바뀌지 않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 안이 수정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금년도 2005년도 3회 추경에는 새로이 요구가 되는 것이지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권 갖고 얘기 한거나 지금 한 거나 비슷한 얘기예요, 승인 받지도 않은 거를 계상 했거나 이거는 돈이 내려 오지 않은 거를 계상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조 내시 하다가 내려온 이유는 그냥 알면 수정예산안에 넣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전에 얘기 안한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도비 보조금이 수 십 가지 수 백 가지가 되는데 그런 사항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닐 경우 이런 것은 일일이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 계상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아직 추경 예산안이나 3회 추경에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 가내시 현황은 어떻게 내려 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공문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됩니다.
○ 박재일 위원 그거는 도에서 전결로 내려 와요? 아니면 승인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승인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물론이죠, 결재 라인이 있으니까.
○ 박재일 위원 네, 결재 라인에서 결재를 해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결재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예산 부서를 통해서.
○ 박재일 위원 가내시 현황을 시군 별로 이렇게 보내 주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갖고 우리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예산 편성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 박재일 위원 우리가 지금 뭐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절차가 지금 뭐 문제가 클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겠는데, 이게 이 가내시 현황 결재를 받아 갖고 온 정식 공문서가 있을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출을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그거 1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우리 지금 예산편성 한 자체의 총괄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지금 우리가 보조 내시도 못 받고 이러는 예산 편성 상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거 뭐 사회단체보조, 이거 뭐 보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행사실비보조금 이게 예년 기준으로 가지 않는 게, 예년 기준으로 가서 어느 정도 늘어났다 그러면 본위원이 뭐 질의할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게 보통 120억이 늘었어요.
경상적 뭐 보조금, 이게 어떤 금액인지 이해를 하시죠?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거 단체에 그냥 주고, 이게 선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120억씩 이렇게 늘려야 될 이유가 아무리 세수가 늘었다
그래도 이렇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편성, 계상을 이렇게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20억이라는 계수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합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 박재일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각 실과소별로 민간경상보조 전체에요, 실과소별, 뭐 문화체육담당관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지원비 이 몇 가지에서 지금 작년도에는 240억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360억이 되요, 이거 왜 기획담당관실에서 뽑아 달라 그래서 뽑은 건데 위원한테 가면 자료를 갖고 계셔야죠, 이게 120억이 증감이 된 상태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은.
○ 박재일 위원 물론 한 200억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쓴 걸로 이해가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지 120억씩 이렇게 여기다가 증감을 한다는 거는 예산 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국도비 등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시책사업이 지금 불러주신 그 비목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선심성이라고도 오해 받을 수 있을 말이라고 지금 말씀, 지적을 하신 우리 자체 사업 중에, 자체 시책사업 중에 이런 경상비나, 행사위탁이나, 실비보상금이나 이렇게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스스로 편성한 거와 같은 경상 예산은 총 120억 원은 아니고요,
늘어는 났습니다만 소액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말씀을 해 주시면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2005년도에 240억이면 늘어났어도 큰 별 차이는 없지 않느냐, 1년 안에 지침서를 제가 비교를 해 봤어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지침에 뭐 특별히 더 써라, 많이 써라, 그리고 뭐 덜 써라 그런 지침은 없는데 우리 자체에 뭐 인원이 늘어났다 그러는 거 운영비에서 늘어나는 거는 이해가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고, 하나의 단체성이고, 하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예상 금액을 120억씩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앞으로에 대한 그 책임성이 어디로 불똥이 튈지도 모르는 거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놓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염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세입에서 이 전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세출에 대해서는 물론 삭감할 수 있는 거는 다 삭감이 되겠지만 120억을, 여기서 100억만 깎는다 그래도 이 행사들은 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늘어난 120억 원이 전부다 행사 관련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 숫자가 늘었다든지, 또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하는 그 시책사업이 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는 우리 지방세가 이제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재산세 수입 부분 같은 데서 보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 정도 증가한 걸로다가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의견이 있어 말씀을 드리거든요.
즉 우리가 그 재산세, 종합소득세나 재산세가 증가를 하고, 요율도 증가를 했고 재산세가 늘었고, 또 보유세 같은 부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12%가 아닌 한 25% 정도 이상은 증가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세무과장 김현제 네,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에 그 우리 부과 물건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8·31 정부의 부동산 그 정책이, 정책에 따른 그 입법이 아직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추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추계를 많이 못 잡았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8·31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이게 지금 재산세가 114억 4300인데 사실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 세무과장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맨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 있죠, 지난 년도 수입이라고 이제 그 표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 미수금이 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해에 발생되는 금액이요.
○ 세무과장 김현제 저희가 그, 우리 지방세 중에서 시세에 체납액이 현 년도 한 30억 정도.
○ 이종호 위원 한 30억 정도 되죠?
○ 세무과장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도세나 이거에 대한 수수료 같은 건 별개로 하고도 우리 지방세 한 30억 정도 되는 거죠?
○ 세무과장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2005년도에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받은 금액이나 앞으로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장기 체납이나 뭐 결손 하는 부분 빼고 한 20억 정도는 이렇게 받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 거를?
○ 세무과장 김현제 저희가 그 10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11월 말까지 징수를 한 게 지금 한 90.
○ 이종호 위원 정확한 금액이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뭐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1년 전에 여기서 2005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과년도 수입금액이나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과년도 수입금액이나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입금액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과소, 줄여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상을 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세무과에서 일을 안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도에 우리 저 세무 공무원들께서 뭐 일을 잘하셔서 시상금, 포상금도 받아서 그 연수도 다녀오시고 그런데 금년도에 받은 금액보다 내년도에 받을 거는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괄적으로 조금씩 다 증가시켜 놓고 그렇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한 30억 미납금 중에 한 20억 이상은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세무과장 김현제 그런데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지금까지 한 10억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기 체납해서 전체 체납 금액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세무과장 김현제 저희가 일반 지방세 중에서 2005년도에 체납 이월액이 46억 5000이거든요.
○ 이종호 위원 46억이요?
○ 세무과장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요거 말씀드린 거는 어떤 뜻에서 말씀 드렸냐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기부금을 조성을 하면서.
○ 세무과장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건전하게 들어 와서 우리가 예산에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현제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아까 정창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빠져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유재산임대료 장흥 관광지 수입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2213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627만 2천 원줄은 이유가 뭔가요? 공유재산임대료 장흥관광 임대료 건 누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체 담당관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총 금년도에 총 15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예산액 증액을 해서 1627만 원입니다.
○ 이종호 위원 전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요, 전년도 책자에 보면 2213만 7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1500만 원을 받으셨다면 나머지 700만 원은 어디 갔나요? 전년도에 이거 어떤 근거로 다가 2200만 원이라고 했을까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 세입 부분에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이종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대비를 해서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렇다면 - 제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쭉 까놓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최종적인 금액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좀 잘못한 거네요, 전년도 추경 건을 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고 어떻든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수익성을 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익성을 보고 하지 않지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분의 1밖에 수입이 없어요, 기획 공연하고 아동극해서 전년도에 8666만 원 이었습니다, 수입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2440만 원만 편성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중)
○ 이종호 위원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전년도에 866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공연하고 아동극 공연하고 해서.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지난 2004년도에는 저희가.
○ 이종호 위원 2005년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입장료를 2만 원씩 받고 입장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기획 공연하고 할 때 아동극도 마찬가지지만 기획 공연할 때 관람 인원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금액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다가 내려 가지고 했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람객 수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돈이 여기서 우리가 2000만 원이 되었든 3000만 원이 되었든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좋은 공연을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전달이 안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료를 5천 원 받고 1만 원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매번 공연할 때 마다 거의 다 가 봤습니다.
물론 뭐 집이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다녀 봤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공연자가 와서 공연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관람객.
그러다 보니까 정 안되니까 군인들 동원 했어요, 그렇지요? 군인들 동원해서 관객 동원 해 보신 적도 있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동원이 아니고 참관시켰습니다.
○ 이종호 위원 참관 시킨 게 아니라 관중이 50명도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계속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공연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공연을 할
거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알려, 참 우리 양주 시민 저부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문화 수준이 좀, 뭐 죄송합니다, 남을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전단을 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2만 원에서 1만 원, 1만 원에서 5천 원 떨어뜨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방법을 모색해 본 사람이 그 누구도 모색한 적이 없어요, 몇 년을 가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극단 미추에서 와서 공연할 때 서울 가서 우리가 국립극장에 가서 우리가 13만 원인가 해서 냈던 겁니다 - 우리가 - 1만 원에 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하춘화 쇼’ 같은 게 세종문화회관에서 12만 원, 13만 원 가는 거 1만 원에도 안 오지 않습니까? 관중에 반도 안 차잖아요.
그럼 이번에 ‘카츄사의 노래’ 가 이번 주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하시죠? 그거 지금 표 몇 장 나갔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아직 중간 상황인데 한 800장 정도 나갔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틀에? 대책이 없어요 - 대책이 - 그 많은 돈 무료로 와서 하는 거 마찬가지에요, 무료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돈 주어서 내려 보내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로또 사업 해 가지고 남은 돈으로 해서 공연 단체 주어서 우리가 무료로 공연하는 거고 우리 시민에게 보여 주어야 돼요, 우리 돈 안 받아도 돼요.
그럼 우리 그 돈 받은 것을 가지고 이벤트성, 홍보성을 하든지 선거법에 걸리지 않은 한도 내에서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그냥 온다 그래 가지고서 한번 공연 하고 말고 이 공연 수입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이거는 시장님부터 담당자 누구도 다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맥없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1년에 십 몇 회씩, 8회씩 하고 그러면서.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답변을 제가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 다 들으셨지만 그 자리에 어느 누구든 가서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아마 정책적으로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건소 수입 부분입니다.
유행성 독감 수입 1억 5000 부분이 없어 졌어요,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왜 없어 졌는지 혹시 이유 아시는 분 계세요?
이러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서는 어디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참여를 해야죠, 물론 뭐 저거 하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세입 예산 중에 그것이 누락이 된 이유는 현재 보건소의 인력 또는 접종실 여건상 방역을 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해서 수익금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사업 취소 결정을 누가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보건소장이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양주시장이 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위원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양주시장이 시민을 위한 사업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즉 제가 의원이 돼서 첫 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보건접종을 학교나 지역의 65세 이상 하시는 분들을 읍·면에 나가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당시 보건소장 안된다 그랬습니다.
예방접종은 의사가 동행을 하지 아니하고 단체 접종은 나가서 할 수가 없다고 무진장 크게 저한테 항의를 했던, 답변을 따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2005년도 65세 이상 노인을 읍·면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니까 배 이상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아니하게, 백석에 1450명, 광적에 800명, 이런 형태로다 노인 분들이 와서 접종에 참여를 했어요.
시민에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게 4100원이라는 돈을 받고 해서 그 접종비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무료이고, 4100원이라는 돈을 받고 보건소에서 오신 분들을 예방접종을 해서 수입을 1억 5천을 잡은 겁니다.
이게 뭐 다른 게,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게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맞으면 2만 원씩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에게 제공해 줘야 될게 뭔지를 알아야죠, 무조건 취소를 해 가지고 됩니까, 사유를 따져야죠.
분명한 것은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 접종 사업한 거 이상만큼 효과를 가져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세요.
65세 노인 분들한테 그 우리가 7천 몇 명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여기 보건소를 오지 않아도 우리가 읍·면에 가져가서 예방접종을 해서 성황리에 그 노인 분들에게 제공을 했다는 것은 큰 사업이었어요, 금년도에요.
판단을 해 주셔야죠.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돈입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이거 지난 년도 수입 이 부분은 아까 거 하고 좀 다른 건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부분에서 합계, 그러니까 재산세나 이런 게 아니고, 지방세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난 년도 수입을 잡은 거죠? 65페이지요.
이거가, 이것도 조금 아까 제가 우리 과년도 수입 10억, 그 부분하고 제가 똑같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서 보면 똑같이 5억이거든요.
○ 세무과장 김현제 네, 세무과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도 역시 우리 지방세 시세 체납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또 그 시세보다도 이 세외수입은 그런 과태료 범칙금 뭐 기타 여러 가지 종류에 그런 그 세외수입인데 이것도 그 체납액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거나 지금 거나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예산에서 우리가 적게 받고 뭐 받은 거를 안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없이 챙겨서 우리가 세금을 걷어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뭐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요소요소에 잘 배치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지금 제가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즉 뭐 과년도 수입에 5억이었었는데 받다보니까 한 7억 정도 받았더라, 아니면 4억 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어떻게 더 투자를
해서 뭐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 가지고 좀 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거지,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뭐 1억이 뭐 그렇게, 전체 한 3천억 가지고 다루면서 그렇게 크게 큰 돈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 세무과장 김현제 네.
○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조금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도비나 이런 걸,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제가 아까 염려를 했던 게 도비보조금이 줄어서 우리가 SOC사업 같은 것을 제대로 실천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국비보조금, 사회복지 차원에 우리가 요구하는 쪽은 물론 많습니다.
앞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야 되고, 문화생활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사회복지 차원에 한 30억 정도가 국고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국고가 30억 정도 늘다보니까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었다는 얘기죠, 국고로다가 전체 100% 국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염려스러운 것이 사회복지를 요하는 그런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임대 주택사업들을 지금 덕정, 광적, 또 백석에서 추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사회복지 측에서 요구를 더 받아야 하는 그런 계층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물론 충족해야 할 돈은 더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돈을 확 내려 보내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하시면서 느끼신 거나 뭐 대책은 없었나요?
사회복지 쪽만 한 30억 늘었어요, 국고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증액된 부분이 33%입니다, 33%.
정확하게 33%인데 이에 따라서 최소 50%에서 최고 10%까지 우리 그 시비 부담이 동반 되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특별 재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까 도비보조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시장님께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와 같은 총괄적인 답변에서 우선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물론 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계층에,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우리도 물론 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국고에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다가 부담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걱정스럽고 이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해선 안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부시장님께 촉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이종호위원께서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에 관한 산출 기초가 계상이 안됐다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실과 소장이 참석치 않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실질적인 부분에 답변을 하시질 못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협회에서 반발을 해 가지고 질병관리 본부에서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혼돈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일반 행정 부분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 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행정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97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 재단 출연금이 있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이거를 주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뭐지요? 내야 되는.
○ 총무과장 정동환 이 사항은 법적 근거보다도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각 시군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국제화, 역량을 재고하기 위해서 국제도시 간에 국제협력을 한다든가 자매결연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따른 어떤 정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산하에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인구를 인구수를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구가 10만이 넘기 때문에 750만 원을 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활용한 근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올해의 경우에는 국제화 순회 강연회를 한번 우리 시에 오셔 가지고 했고 또 국제교류 세미나 공무원 해외연수를 1명을 보냈고요, 또 우리가 해외에 있는 도시에 대해서 정보 수집이나 그런 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내도 되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어차피 우리가.
○ 정창범 위원 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국제 교류를 하면서 어떤 각종 정보를 얻으려면 안 내, 내야만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 정창범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에 대한 의미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구에서 이게 다 더하면 얼마 인지 아세요, 돈이?
모 지방자치에 상납의 의미 밖에 없습니다 - 이거는 -
우리 양주시에서 내는 건 750만 원에 불과하지만 전국 시군구를 따져 봤을 때 행정자치부는 과연 그 돈 갖고 그만큼의 지방자치제에다가 정보나 각종 이득에 대한 부분을 주냐 이겁니다, 지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 지고 있고 이거는 괜히 돈 만 내는 성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법적 근거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처음 활용을 해 봤고 그 전에는요?
○ 총무과장 정동환 계속 이걸 해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계속 우리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받았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매년 받았다고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문제는 이제 안 내어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안내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정보를 못 받지요.
○ 정창범 위원 아니 무슨 정보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
○ 정창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산보조.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 뒤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삭감 된 이유가 뭐예요? 전년 대비.
○ 총무과장 정동환 삭감이 되지 않고.
○ 정창범 위원 예비군 경상 보조에서 지금 삭감된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다른.
○ 정창범 위원 앞면 만이요, 예비군 경상 보조.
○ 총무과장 정동환 경상 보조에서 이쪽으로 자본 보조로 넘어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넘어간 거라고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이쪽 목을, 목을 바꾼 거지요.
○ 정창범 위원 목을 바꾸었다고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이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 근거에 의해서 예비군의 육성을 하는 거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제14조3?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당해 관할 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지원에 관한 규칙 아십니까? 규칙?
○ 총무과장 정동환 규칙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정창범 위원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수임 군부대장은 다음 예비군 육성 지원 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군 육성 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양주시 조례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통합 방위협의회에 조례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통합 방위협의회에.
○ 총무과장 정동환 조례.
○ 정창범 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럼 조례에 의해서 『여당급 이상의 관할 수임 군부대의 장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이것이 우리 4·3 예비군 대대에서 우리한테 지원 신청이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랬다고요? 네.
181페이지요, 행사 실비보상금에 보면 경기도지사 방문이 있습니다.
초청자 다과비 5000원 곱하기 3백 명이 있고, 초청 읍면동 순회 시정 설명회 초청자 다과비 30만 원 곱하기 11개 소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도지사님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시는 데, 방문을 하시게 되면 초청자에 대한 그 다과 종류로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순회 시정 설명회는 시장님께서 매년 연초에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시정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 그래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 했던 내용은 지금 여기 보니까 그냥 행사 실비 보상금에 경기 도지사 방문으로 해서 읍면동 순회 시정 설명회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장님의 읍면동 순회를 넣어 주어야 되지 도지사님이 11개소를 방문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아, 네.
○ 정창범 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 주어야 이건 도지사가 무슨 읍면동을 도나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다음은 1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기획감사 예산 부분입니다, 지방세 조기 상환운영기금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40억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40억인데 10%만 기금에 넣는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아까 제안 설명 등을 통해 가지고.
○ 정창범 위원 네,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덜 부담을 한 부분이고 향후에 더 보전을 해 줘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보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금년도, 2006년도 향후를 의미하는 것이죠.
○ 정창범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20% 내지 30%를 매년 하기로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10%만 계상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금년도에 4억 원을,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40억의 10%이니까 40억, 4억인데 원래는 8억 내지 최대 16억까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현재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서 다 부담을 못하고 추경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 정창범 위원 추경으로 넘어 가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134페이지, 용역별 지역개발 세부 과제 발굴용역 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우리 시가 시정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2월말까지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분야에 보면 5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5년 단위로 또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1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 중에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총괄적으로 세운 2억 원을 가지고 용역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우리 시의 역점 시책 분야 중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분야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203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하고 그 밑에 제3회 양주시 사랑의 부부 수련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제3회 양주시 사랑의 부부 수련회 말씀하시는 거죠?
○ 원대식 위원 네.
○ 총무과장 정동환 이거는 우리 바르게 살기 양주시 협의회에서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부부 상호간에 서로 신뢰하고 올바른 부부 상을 정립하고 화목한 가정 중심체 속에서 올바른 자녀성장과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워크숍과 강연회를 겸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참고적으로 30쌍이 참석을 했고 내년에는 약 50쌍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원대식 위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
○ 총무과장 정동환 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별로 1개 특수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에는 거의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꽃길 가꾸기 사업 추진을 해서 200만 원을 각 읍·면·동에 예산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원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자치 경영 아카데미 연회비 어떤 비용으로 쓰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28페이지 양주발전 논문 원고료, 이 원고료를 9편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 중에 시의 비전이라든지, 전략, 그 다음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이템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 논문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아이템 개발 차원의 논문 원고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건 뭐 학자나 교수들한테 이거를 일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선임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것은 시 발전, 시정연구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 차에 걸쳐서 약 30편을 우리가 개발을 했고 그 결과는 각 분야별로 우리 시정에 모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연구위원들한테 지원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 밑에 바로 혁신 선도그룹 양주지기 보고서 이 5개 팀이 어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부터 그 혁신 시책을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혁신, 양주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소모임을 얘기합니다.
혁신과 관련해서, 또는 자기 업무 연구개발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모인 직원들이 연구 내지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연구 활동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유인을 해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 5개 팀이 자체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지금 한참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의 어느 직원이든지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직원들이 공부하는 소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 박재일 위원 지금 다 된 건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 된 건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 박재일 위원 134페이지요, 정책토론 및 연구논문 발표, 이 발표회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간부들이 함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고 토론발표회를 내년도 중반기쯤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에 되는,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 박재일 위원 이 자체적인 단체나 그 연구팀한테 하는 거네요? 뭐 특별히 다른 데 의뢰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들도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고 시정연구위원들도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시정연구위원회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새로 이와 같은 방법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재일 위원 기획법무 쪽에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 노트북, 이 30대를 갖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계속해서.
○ 박재일 위원 유입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를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각 부서
별로 나눠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 집행부 자체 내로 보면 간부회의, 읍면동장 회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 이런 회의들이 연간 수십 차례씩 진행이 됩니다, 그 때마다 현재는 회의 서류를 종이로 유인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어도 지금, 제가 지금 드린 그런 회의에는 인터넷 망을 활용을 해서 회의를 함으로 해서 회의 서류가 없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의회 부분까지 우리가 확대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194페이지요, 국제교류 추진에서 외빈 초청 여비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해 2000만 원을 또 더 늘려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느 외빈을 초빙하는 사업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제교류 추진 초청 여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3000만 원에다가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증액된 2000만 원이 우리 양주시 노인회 지회하고 하얼빈시 노인회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시민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시민에 날이 아니고 노인의 날 행사 때 노인의 날 행사 때 하얼빈 노인회 40명을 초청을 해서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씩 이렇게 늘릴 특별한 이유를, 3000만 원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2000만 원 특별히 늘릴 수 있는.
○ 총무과장 정동환 그 3000만 원은 저희가.
○ 박재일 위원 네.
○ 총무과장 정동환 시청에서 출연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2000만 원은.
○ 박재일 위원 하얼빈 사람들을 별도로 또.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초빙하려고 하는 대상은 어디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상은 일본이나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해서 한 4개 지역에서 1개 도시와 교류를 하려고.
○ 박재일 위원 결정지은 거는 아니고 그냥 그 쪽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하시겠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박재일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를 2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먼저 번 공무원 체육대회도 할 때 보니까 400만 원 갖고 한 거를 갖고 갑자기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내실 있게 하시려고 2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사항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년에 두 번씩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마지막 주가 체육행사이고 10월 달에는 10월 15일이 체육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각 실과소별로 분산해서 체육대회를 실시 하는데 상반기에는 실과 소별로 분산을 해서 실시를 하고 하반기 10월 15일날 체육의 날 행사에는 전체가 모여서 체육주간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를 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왜 400만 원밖에 안 들어 갔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지요.
○ 박재일 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400만 원인데 추경에 나머지가 더 들어 갔나요, 그럼?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것이 아니고.
○ 박재일 위원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4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행사는 똑같이 했는데 작년에는 400만 원 갖고 하고 올해는.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사항은 40만 원이라는 사항은.
○ 박재일 위원 40만 원?
○ 총무과장 정동환 40만 원이라는 사업은 그 밑에 국제 교류 통역비 보상 그 40만 원이 되고, 이거는 별도로 새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늘어나는 부분은?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박재일 위원 그럼 작년에도 2000만 원 갖고 했다고 그러는 건가?
○ 총무과장 정동환 작년에는 어디에서 추징을 했냐 하면 그 전 페이지를 보시면, 193페이지를 보시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실과소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95페이지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에 부기 내용이 1000만 원 곱하기 2회인데 그것이 잘못 표시가 되어 가지고 2000만 원 곱하기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 페이지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정원 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 공무원 체육대회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공무원 체육대회 2000만 원은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각 실과 소별로 읍면동별로 1000만 원 배분해 주고 그 외에 1000만 원은 행사 준비 경비로 그렇게 활용 할 계획입니다.
○ 박재일 위원 업무추진비로 하던 거를 지금은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담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부기 변경을 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앞에서 말씀드린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상반기에 실과소 읍면동
별로 분산해서 실시하는 행사비가 되겠고 그 뒤에 하는 공무원 체육대회는 10월 달에는 집합을 해서 각 읍면동, 실과소 다 합해서 집합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럼 앞에서 하는 업무 추진비라는 거는 각 부서 별로 하는데 한 3500만 원 들고 나중에는 한 번에 2000만 원 들여서 다 같이 한 번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죠, 그 앞에 있는 3500만 원이라는 것은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꼭 공무원 체육대회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근속 우수 공무원 격려라든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아니, 저 동호인 클럽을 지원해 준다든가 재해로 인해서 불우 공무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 박재일 위원 사항에 따라서는 목적이 틀릴 수도 있다? 업무추진비?
○ 총무과장 정동환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게 다른 데 안 쓰고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를 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대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 박재일 위원 포함을 해 가지고 했는데 체육대회도 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208페이지요, 일반 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억 7275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 증감 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좀.
○ 총무과장 정동환 이 사항은 그 일반 운영비에 보면 크게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도비가 5500만 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도비 25%인 5500만 원과 시비 75%인 1억 6500만 원을 갖고 주민자치센터 일반 운영비를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도비가 1000만 원에다가 시비를 플러스 해서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늘어난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조 비율을 갖다가 설명해 주신 거 같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뭐 자원봉사야 다른 시군에서 다 한다지만 그래도 국도비가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국도비도 늘어 가지고 이 비용이 늘었겠지만 특별히 보면 시비가 도비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이게 좀 궁금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에 11개 소당 운영비가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보상비가 주민자치센터 참여할 때에 참여 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11개 읍면동에 연 70만 원이었던 보상금이 지금 내년부터는 243만 7천 원으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주된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보상비고 뭐 비용이 다 늘어 난다 그러면 이거 도비고 국비고 더 신경 써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비용을 촉구 해 가지고 좀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비만 너무 많이, 보조 비율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우리 공무원들 자체에서 조금 노력을 덜 했지 않았느냐, 위에 부서한테 이걸 받기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이 사항은 지금 본예산에만 그 증액이 1억 7200만 원이고요, 2차 추경까지 할, 2차 추경에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 박재일 위원 213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 지원, 지금 이게 우리 도서관 차량이 1대 있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1대가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그 내구년이 다 돼 가지고 교환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것이 아니고.
○ 박재일 위원 아니죠? 1대를 늘리는 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1대를 갖고 지금 현재 3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가 더 필요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26개소를 더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도서관 이 차량이, 이동 차량이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한 그 사업 효과가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지금 -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서관에서도 경기도 그 행사 때도 단체 시상도 타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221페이지에요, 그 시군구 행정 정보와 공동 운영 환경 구축, 무슨 운영비에요? 이게?
○ 총무과장 정동환 이거는,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이 전국 시군구에 보급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5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군구 고도화 사업, 또 지방세 사업, 인사행정 사업, 재정정보 사업, 건축정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서버를 빌리는 임차료가 월 125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구축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6개월 치를 계상한 것이 7522만 3천 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40%인 3천만 원, 60%인 시비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환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 환경을 이런 환경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테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전체적인 테두리로.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박재일 위원 230페이지요, PC구입비에 대해서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190대, 194대, 2005년도에도 구입이 된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PC본체를 190대를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구입 내용은 교체가 160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직원들이 정원이 되기 때문에 30대가, 30대를 사 줘서 190대를 우리가 구입의 한 내용이 되겠고 LCD 모니터도 교체가 164대이고 신규가 30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이게 교환이 된다 그러면 전체 수가 그 어느 년도에 대한 그 시스템 자체가 뒤떨어 진다 그래 갖고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마다 이 정도씩 해서 바꿔 나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시스템을 바꾸려면 전체를 바꾸든가 아니면 한 2~3년 있다 바꾸든가 해야지 해마다 이 정도로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 총무과장 정동환 해마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언젠가 시정질문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가급적이면 구형 모니터나 본체는 LCD 신형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추세를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꿔 나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럼 바꿔나가는데 어느 부서는 먼저 바꾸고, 어느 부서는
나중에 바꾸고, 계장급은 먼저 바꾸고 뭐 담당 직원들은 나중에 바꾸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지.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과소별, 읍·면·동별로 그 PC하고 모니터에 대한 구입년도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시대에 맞게 바꾸면 한꺼번에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들고요, 그리고 233페이지에 그 민원 근무복을 별로 입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꼭 어떤 과정에서.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근무복이 그 동안에 예산이 좀 열악한 관계로 해서 하다보니까 좀 조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 박재일 위원 이거 교환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이거가 해 마다 여름, 겨울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해마다 여름, 겨울로, 이게 여름, 겨울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지금 이거는 겨울 것을 했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2006년도 여름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 박재일 위원 2006년도 여름 것?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입는 겨울 것은 교환을 한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겨울 것은 작년도에 맞춘 겁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여름에 교환할 것은 언제 맞춘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2006년도 여름 것이요?
○ 박재일 위원 네.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게.
○ 박재일 위원 아니, 그 전에.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그 전에 것이요?
○ 박재일 위원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언제 맞추었냐 이거죠.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지금 입고.
○ 박재일 위원 안 입어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지금 입고 있는 민원복이 작년에 맞춘 겁니다.
○ 박재일 위원 작년에?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 박재일 위원 그럼 2년마다 한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거죠, 겨울 것 한번, 여름 것 한번 들어가니까 2년에 한번 씩.
○ 박재일 위원 2년에 한번씩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요?
○ 생활민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일사분란하게 입어야 되는데 입으시는 분이 있고, 안 입으시는 분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업무용 경승용차, 이거 우리 시에서 쓰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에서 쓸 자동차 구입입니다.
○ 박재일 위원 어느 목적, 어느 부서에서 쓰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홍승섭 아직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것까진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과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차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서 있다가 필요하면 쓰고 안 필요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회계과장 홍승섭 그건 아니고요, 현재도 지금 차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직원 출장용으로 쓰는......
○ 박재일 위원 당연히 직원이 출장용으로 쓰는데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항에서 예산안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감각적이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세워 놨다가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끼워 맞춘 식으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예산 편성의 근본적인 취지가 너무 솔직하지 못하죠.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박재일 위원 그 대답을 아예 지금 모자라서 그걸 충당시키기 위해서 이걸 구입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양주발전 논문원고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이 몇 편이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9건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9편씩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에도 9편이었고, 금년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9편이라고 돼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매년 똑같지는 않고요, 2004년도가 10편, 그 다음에 9편, 내년에 또 9편 가량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 9편의 효과가 얼마 만큼이라고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문적인 연구는 아니고, 아이템 개발 차원 정도의 그 논문인데.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을 얼마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실무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대행을 해 줬고 그 외에.
○ 이종호 위원 여기 참가하신 그 분들이 몇 분이나, 9분이 다 다르신 분들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우리가.
○ 이종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전년도에 이 200, 원고료로 200만 원이었는데 50% 인상인 300만 원으로 주는 거는 뭐죠? 그렇게 물가인상이 이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물가인상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논문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에 적용할 단계의 수준까지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수고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 정도의 수준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 이종호 위원 좀 더 드리시지요? 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아까 우리 전문과제, 연간 한 4건 정도의 전문과제.
○ 이종호 위원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용역비나 어떤 보상비의 인상 요율로 봐서는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0만 원짜리가 25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을 한 편당 주던 거를 300만 원 준다는 것은 50%의 인상 요인이 가는냐 이런 얘기지요.
물론 뭐 더 드릴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봤을 때 5000만 원 값어치를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향 조정을 봤을 때는 50% 정도 하는 게 너무나 크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서 지금 수고료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그 밑에 129페이지 보면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혁신 워크샵,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가 전 공직자들이 수련회를 한번 참여를 하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6급 이상만 따로 가셔서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워크샵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부 공무원들의 의식 타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6급 이상이면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효과를.
○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는 왜 안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이게 계획이 된 것이 혁신 업무 분야에서 창안이 된 시책입니다, 그래서.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총무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전 공무원들을 나누어서 하는 한마음수련대회 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를 얼마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8000만 원을 들여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별도로 6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 명칭을 써서, 간부가 어디서부터 간부인지 모르겠지만 명칭을 써서 4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하겠다는 의도는 저는 쉽게 용납이 잘 안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간부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어떤 전 직원들이 봤을 때는 좀 위화감이 가지 않나요? 제가 간부라고 그러면 확대 간부회의, 간부회의 하다 보면 사무관 이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간부라는 명칭을 그렇게 써서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7급 공무원들이 봤을 때 기분 나쁠 거 같은데요, 저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부족했었던 거 같은데 한번 적당한 용어를 선택을.
○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8000만 원 예산 들이는 한마음수련대회에서는 6급 이상 공무원 빼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한마음수련대회는 전 직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화합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따로 따로 할 게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종호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한마음수련대회 4개조로 나눠서 하는 거, 부시장이 1조의 조장, 국장 3분이서 2, 3, 4조에 책임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국장님들은, 부시장이나 국장님들은 거기 행사에 참석을 왜 안 하지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 아닌가요?
여기 200명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직재 개편 하려고 하신 그 부분에 보니까 계장이 130 몇 분이시더라고요, 137명인가 8명 되시는데 거기다가 사무관급 따져서 한 뭐 200명, 여기 그럼 국장하고 부시장 들어갔어요, 200명 속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위원 한마음수련대회에서는 왜 안들어 가냐 이런 얘기에요.
무슨 계획을 하면 기획한 전체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전 공무원이라 그러면 시장은 4번 가서 다 있는데 왜 국장들이나 부시장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한마음수련대회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그 부분은 -
135페이지 보면 전문 운동 경기부 육성 학교지원 문화체육담당관실 가로열고 3개교가 어디, 어디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체담당관입니다.
연곡초등학교 축구부, 덕계중학교 축구부, 덕정고등학교 볼링부가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지원 방법을 하신 거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먼저 번에 협의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주는 데만 계속 주어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전문 운동 경기부니까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원 계획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가납 초등학교에서 요청없었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 먼저 번에.
○ 이종호 위원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거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먼저 번에 심의 할 때까지는 정확한 신청 학교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9개 중에서 선정된 것이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어디서 선정을 했지요? 심의 위원회에서?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의회에서도 선정을,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좌우지간 뭐 잘 좀 챙겨 보십시오, 제가 있는 입장에서 시장님이 가셔서 그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약속을 하고 오신 부분입니다, 그거.
유도부를 창립을 하고, 어디 학교가 됐든 중학교를 다시 유도부를 창립을 해서 육성을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동등하게 지원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오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디냐고 여쭈어 본 거고요.
214페이지에 보면 빔 프로젝트가 뭐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빔 프로젝트는.
○ 이종호 위원 아니 빔 프로젝트가 뭐죠?
○ 총무과장 정동환 교육용으로 파워 포인트 할 때 그 위에 설치하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지요? 주민자치센터 빔 프로젝트는 얼마만한 것이고 4대라 이런 거고 이 4대를 어떻게 쓰실 거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금액은 300만 원씩 같고.
○ 이종호 위원 4대를 사서 어떻게 쓰실 거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읍면동을.
○ 이종호 위원 전년도에는 몇 대 샀지요?
○ 총무과장 정동환 전년도에도 3대인가 샀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전년도에 어디 어디 지급을 했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우수 평가를 해서 드리겠다 그러면 전년도에 받은 데가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얼마큼 활용을 하는 지도 모르겠고 전년도는 4대인가? 4대 샀습니다 - 4대 -
전년도에도 4대를 사셨는데 4대를 나누어 주고 나머지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올해 또 4대를 사주면 나머지 3군데가 남는 겁니다, 11개 주민자치센터 중에.
그런데 큰 돈이 아닌데 평가를 해서 잘 한데를 주었다고 하시면 안돼요.
어떤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에 다 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어차피 필요로 해서 간다면.
작년 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받은 주민자치센터하고 2006년도에 받을 데는 그렇다고 쳐도 2007년도에 받는 거 하고는 2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 때문에 2년 차이 나서 그 사람들한테 질 떨어진, 이게 얼마큼 효과 있는지 아직 판단은 못해 봤지만 필요에 의해서 사주는 것이라면 읍면동끼리 이렇게 편애적인 것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어떤 읍면동을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평가라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자꾸 그렇게 깊게 들어가시면 과장님께 평가 근거서가 있으면 갖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일반행정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1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채경병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윤항노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