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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4차 본회의(2005.1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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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2일 (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3.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안

9. 기초의원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개정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발의)

2.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정창범의원 외 2인발의)

3.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8.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9. 기초의원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원대식의원외 7인발의)


(10시 05분 개의)

1.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먼저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5일 이항원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정창범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양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과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으며, 원대식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의원 전원께서 기초의원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셨으며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 수정하여 제출 바라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듣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위 안건들을 추가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 7건의 안건을 추가하여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항원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은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부와 연구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부의 업무가 점점 복합 다양해 짐에 따라 의정활동에 있어 더욱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진정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상시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모시고 드리면 안제2조의 위원회 및 위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의장단 및 의원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안제4조에 의회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 의장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시 의회 의원들의 선진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항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정창범의원 외 2인발의)위로이동

(10시 10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시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대규모 공동주택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이 자부담하여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외에 공공성을 띈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시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을 두어 분쟁발생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정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4.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도농복합시 승격시 2년간 유보된 2개 과 설치 승인 및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을 승인 함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부시장 직속의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국의 자치정보과를 신설하고 총무국 분장사무 중 차량등록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중 도로교통과를 도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행정과를 신설하며 도시건설국 분장사무 중 차량등록에 관한 분장사무를 정하고 과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부칙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 8건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까지 1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이익과 설치 및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을 승인하여 우리시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 정원 671명에서 730명으로 59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658명에서 717명으로 증원하며 일반직 5급 2명, 6급 12명, 7급 18명을, 8급 15명, 9급 11명 등 58명 증원과 기능직은 기능 7급 2명을 기능 6급 2명으로 조정하고 기능 9급 1명을 증원하여 총 5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를 포함하여 22억 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예고 결과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당해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서 정한 기구 설치 기준에서 2개 실과 담당관을 감하여 기구를 설치토록 정하고 있어 기구 설치를 현재까지 유보하여 왔으나 지난 10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설치 승인이 되어 2개 과 신설 및 그에 따른 과, 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부시장 직속의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안제6조2에서는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중 도로교통과를 도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제5조에서는 총무국에 두는 과에 자치정보과를, 안제6조2에서는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에 교통행정과를 신설하였으며 차량등록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장 분장사무에서 도시건설국장 분장사무로 이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개정 이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서 정한 기구설치 기준에서 2개 실과 담당관을 감하여 기구를 설치토록 정하고 있어 기구 설치를 현재까지 유보하여 왔으나 지난 10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설치 승인이 되어 2개 과 신설 및 그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이 없고 자구책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별표4 비고 이후 규정에 의하여 유보되었던 2과 37명,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 보육담당 보건 3명에 대한 기구설치 및 정원승인 사항과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전담인력 3명,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관련 인력 1명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 관련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관련 인력 2명, We-start 담당인력 3명이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지방 공무원 정원이 당초 671명에서 730명으로 59명이 증가되었고 일반직 5급 2명, 6급 12명, 7급 12명, 9급 11명 등 총 58명을 증원하고 기능 7급 2명을 기능 6급으로 조정하고 기능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양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 및 각 부문별 정원 보강 지침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체계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6.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환경자원과장 백관수입니다.

일괄상정된 2건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폐기물 관련 조례가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조례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범위를 양주시 관할구역 내로 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안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야간을 이용하여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8조에서는 지난 11월 7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기로 의결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서는 규격봉투의 제작 사양을 절취형 봉투 W형 외에 끈, 지퍼, 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쓰레기 봉투의 이미지 개선 및 제작 원가 절감 등을 위해 필요시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광고 유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서는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26조에서는 환경보존을 솔선수범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계도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 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8일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신규 제정된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중 상위법규와 달리 규정된 조항과 서식 등을 관계법령과 일치토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 별표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불법소각 행위에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4조 내지 제9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각종 서식을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서식 등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정비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폐기물의 배출방법, 민간 환경감시원 임명,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의 신설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안제3조에서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 구역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폐기물 관리 구역의 범위를 양주시 관할구역 내로 명시하였고 안제12조에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또는 시설을 해당 토지나 건물 내에 설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야간을 이용하여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등 쓰레기 집하장이 별도로 설치된 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 별표4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10ℓ는 200원에서 250원으로, 20ℓ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50ℓ 1000원에서 1200원으로 100ℓ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95년 종량제의 시행 이후 97년, 98년 2000년 3차례 인상 되었으며 현행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난 2000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그 간에 물가인상율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20조에서 규격봉투의 제작사양을 절취형 봉투, W형 외에 끈, 지퍼, 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에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퍼 또는 접착식의 경우 평균 제작 원가가 4원 정도 인상되는바 시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22조에서는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제26조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계도 감시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책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2003년 12월31일에 제정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2005년 2월 11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안제3조 별표에서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5년 2월 11일 개정된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환경부 예규를 준칙 안으로 하였기에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책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위로이동

(10시 23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외 6개 기금으로서 2006년도 기금 총 규모는 77억 97만 원으로 이는 2005년도 기금 61억 9992만 원 대비 24.2%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6억 2355만 원은 사업비로 지출하고 70억 7742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은 9억 1061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출연금 4억 원, 이자

수입 1487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억 9574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시급히 상환해야 할 채무가 없어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전액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4억 5473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출연금 3억 원, 이자수입 336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1억 2110만 원이며 지출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3960만 원, 예치금 14억 1513만 원입니다.

향토장학기금은 13억 4447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3625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12억 822만 원이며 지출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3600만 원, 예치금 13억 847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1억 8096만 원으로 이자수입 3526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1억 4570만 원이며 지출은 그라운드 골프 지원 2042만 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484만 원, 경로당 냉․온수기 유지비 지원에 647만 원, 예치금 11억 49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7895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314만 원, 경기도 기금 전입금 1억 4743만원, 과태료 수입 2381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457만 원이며 지출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강사수당 및 글짓기 공모 심사위원 수당 228만 원, 경기도 음식문화축제 참여업체 보상금 15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등의 보상금 4956만 원, 음식문화거리 가로등 설치 4천만 원, 양주골 한우 공동판매장 설치 6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바퀴벌레 구제역 및 집단 급식소 살균소독제 구입비 888만 원, 예치금 1억 721만 원 등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3억 2339만 원으로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이 통합됨에 따라 동 법에 귀속을 받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칙 제9조에 의거 2005년 4월 8일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은 시비출연금 3억 4925만 원, 이자수입은 7275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9억 139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 응급복구에 2억 4447만 원, 예치금 20억 883만 원, 적립금 700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은 2억 784만 원으로 수입은 농기계임대료 수입 1억 343만 원, 이자수입 51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390만 원이며 지출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 구입 1억 원, 예치금 1억 784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상세한 내용은 2006년 기금운용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괄적인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대로 나와서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담담관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원님들이 직접 지명하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자리에 앉은 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번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의결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자가 의결이라고 그랬는데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보고로 바꿔주시는 건 뭡니까?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제146회 재1차 정례회 당시에 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다루자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당초에 올 적에는 의결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회의 때인가요? 4차 회의 때죠? 엊그제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넘어오기를 다시 의결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도 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의결을 부탁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걸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보고로 수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원 의장 네, 이종호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지난 번 제3차 회의 때 의원들 간에 합의를 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보고라고 그때 의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용어상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제가 잠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문제는 말은 그렇다고 쳐도 서류로서 넘어온 것도

의결로 넘어왔다는 거죠, 서류로 오는 것도.

○ 의장 이상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의회 의원들 간에 합의를 해서 보고를 받는 사항으로 하자고.

이종호 의원 의원 간에 합의를 한 걸 집행부에서 의결로 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의원 간에 합의를 해서.

○ 의장 이상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정정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종호 의원 지금 의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종호 의원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 규정이 뭡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안과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 제출로만 되어 있습니까? 의결로 되어 있어요? 보고로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 기억에는 제출로, 네,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35조1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나열해 놓은 조항인데 거기는 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는 의결로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설치운용, 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제가 뭐 의원이 돼서 네 번째 이걸 다루고 있으면서 그 동안에 세 번은 의결을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과거에 그렇게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걸 보고로 해야 되는 명분이 뭐죠? 의원님들의 합의하기 이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보고로 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고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듣는 것이면 별다른 질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냥 보고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앞으로 오늘 이후,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론을 지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돼 온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러나 이번만큼은 문제를 상당히 많이 집행부에서 많이 일으켰어요, 끝까지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 보고도 맞고 의결도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듣는 것으로 그냥 종결을 짓자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걸 심의를 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상당히 복잡해 져요, 1억 5천만 원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이요.

그러면 보고로 듣자고 그랬는데 문서로도 의결로 왔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의결이라는 말씀을 쓰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 착오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법적근거를 별도로 제시를 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가 맞는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보고냐 의결이냐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편의 상 보고 듣는 것으로 의원들끼리 합의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다 심의의결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다 - 법 근거로 해 가지고 -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지방자치법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상에 전부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담당관께서는 조례를 우선 준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조례가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각종 법령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 가지고 보고냐 의결이냐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종호의원님 요구대로 별도로 관련되는 적용 예를 찾아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물론 이번에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냐 심의냐를 떠나서 의원님들 간에 합의한 대로 물론 정리하겠지만 앞으로 이 기금운영계획은 조례에 있는 대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집행부에서 임의 대로 이걸 뭐 보고의 건으로 해 온다든지 그러면 안됩니다, 그건 의원들이 처리방법을 간략히 하거나 그건 의원이 할 일이지 집행부에서 보고의 건으로 해 온다,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심의의결 받을 준비를 해서 가져오시고 그걸 우리가 의결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리고 우리 기금관리를 정기예탁 관리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치하는 방법은 고이율 상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금액이 많으면 이자수입이 많아야 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금액이 많다고 많은 것이 아니고 예치기간이 이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예치를 하게 되면 좀 더 많고 단기예치를 하게 되면.

이항원 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주로 기금을 원금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자수입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기금이 이자수입을 사용할 때 원금을 다 장기예치로 해서 원금을 사용할 일이 없는데 단기로 사용할 필요가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죠, 단기로 사용을 하지는 않죠, 필요한 기금만 소액을 남겨서 집행계획에 맞는 걸 사용을 하고.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원금을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기금은 다 이자수입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록은.

이항원 의원 어쨌든 그 원금은 다 장기예탁 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해서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기는 1년이고 그 외에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소액으로 남겨 놓았다가 단기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원금이 많으면 이자수입도 많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총체적으로.

이항원 의원 당연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여기 지금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14억 1500만 원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이 1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오히려 체육진흥기금이 금액이 더 큰데 이자수입이 적어요, 노인복지기금보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렇다면 중단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확인하는 동안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이상원 휴식과 확인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담당관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었는데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별로 수입 중에 이자수입은 다음해에 신규로 들어오는 출연금을 제외하고 전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금을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을 기준으로 해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14억 원이 되고 노인복지기금은 11억 원이 되는데도 노인복지기금이 더 많은 것은 2005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던 운용 가능한 기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노인복지기금은 11억 4천만 원이 되고 체육기금은 1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노인복지기금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항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11시 16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안을

정창범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개정한 공직선거법은 국회 정치관리법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들이 참석해야 하는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그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밀실에서 여당과 야당의 야합에 의해서 밀어 붙인 것이 분명하므로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음은 물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여야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있는 현 참여정부의 지방자치 정책에도 명백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은 국가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국민에게 제시한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의 실정에 맞는 발전을 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서 지금까지 국민은 정부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하여 정착해 가고 있으며 지방채단체별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고 있고 또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음은 물론 현 참여정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사유와 기초 지방의원까지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저의 이외에도 선진국과 달리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의 정당가입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과 이들의 인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들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시군구 의회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헌법 아래서 서로 배치되는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 및 광역 지방의회 의원은 소선거구인데도 기초 지방의원만 중선거구제인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협의회의 헌법소원 사유 이외에도 특히 시군에 있어서 인구수가 적은 읍면동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개정 공직선거법은 읍면동 경계가 형성된 대한민국의 역사적 유래를 도외시한 입법인 것이 분명하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 아니며 유급제를 빌미로 의원정수를 줄여서 읍면동 지역 대표성을 상실한 지방의회 제도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위배되므로 유급제를 폐지해서라도 읍면동 지역 대표성을 지닌 올바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소선거구제로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2006년 지방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재개정은 공명정당한 것이며 이재오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고의로 심의하지 않고 계류시키며 국회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제17대 국회는 조속히 자진 해산하여야 한다.

이에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여야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만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제17대 국회는 조속히 자진해산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범의원으로부터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안을 들으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정창범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에 보내 자진해산을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 기초의원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원대식의원외 7인발의)위로이동

(11시 20분)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기구 설치기준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기구 설치기준 개정 건의 안을 원대식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원대식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의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개정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 광역의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초의회는 법령으로 규제하는 형평성 및 기초의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단순히 의원 정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위원수 산정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따라 구성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므로 기초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수 13인 미만의 기초의회라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급속한 도시

화와 인구급증 및 조직 체계의 확대 등 특성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가 복합적이고 다양화되어 의회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등 효율적인 의회기능의 수행을 위해 각 기초단체 실정에 맞게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중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인 『시군구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중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구 및 자치구 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9와 같다』를 삭제하여 기초의회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 자치구에 한하여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원 정수 13인 미만의 자치구 의회는 집행기관의 ‘국’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 과 아래 단계인 ‘과’ 단위 의회사무과를 설치하고 있어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별표5 중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인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 자치구를 지방의회 기관에 ‘국’ 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자체구로 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 건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원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대식의원으로부터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기구 설치기준 개정 건의안을 들으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기구 설치기준 개정 건의안은 원대식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을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146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회기동안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우리 시 내년살림의 토대가 되는 예산안 심사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대책 특위 활동, 그리고 조례 제정 및 개정과 더불어 국회 자진해산 요구결의안,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기구설치 기준 개정 건의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2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채경병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윤항노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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