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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7차 본회의(2006.0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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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1월 25일 (수)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으로 행정이 점점 복잡 다양해 지고 시승격 이후 각종 개발사업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법률문제 발생 및 자문이 빈번히 이루고지고 있어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인원을 늘려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함입니다.

특히 금년 4월경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수행을 전담할 정부법무공단이 발족될 예정이 있으므로 공단 변호사를 양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 법률공단의 법률서비스를 추가로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제1항에 변호사 2인 이내를 변호사 5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제목 띄어쓰기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베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1월 13일 제출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월 10일 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시를 상대로 민행정 소송과 법률자문이 증가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증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고문변호사 정원을 2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것은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 시정관련 각종 법률자문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고문변호사의 운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과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시로 승격하는 바람에 다양해진, 복잡 다양해 졌다 그러는데 무슨 업무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행정에서 도시개발행정이 강화가 되고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기타 개발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서 우리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양해 졌다는 뜻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쪽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항원 의원 그럼 우리 시민들의 고충이 심해졌다는 애기인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옛날에 산업행정 위주였을 때는 그런 법적 다툼이 적었는데 도시개발 행정이 많이 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다툼도 그런 소지가 많아 졌다는 애기입니다.

이항원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가 시 된지 2년 됐고 변화해 온 지가 이제 막 시작인데 벌써부터 시민들의 충족되지 않고 법적까지 문제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정도까지 지금 그나마 2명 있던 거를 5명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는 우리 양주시가 시민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법률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생긴다는 것은 양주시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의원은 주민입장에서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업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항원 의원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래도 지가고 낮았을 때에도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득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와서 지가가 오르고 재산권이 중요성이 강조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들까지 법적소송을 통해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우리 시가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되고 그 만큼 우리 생활이 복잡 다양해 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연기군이라든지 행정도시가 되고 또 서울도 뭐 서부지역 은평이나 서대문 쪽에 새로 개발이 되는 이런 데는 고문변호사가 20명쯤 되겠네요, 거긴 뭐 아주 다 뒤집히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항원 의원 우리는 이게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금 5명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인근 시군의 고문변호사 예를 들어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에 도 3명, 그 다음에 의정부 8명, 그 다음에 고양시 4명 최소한 3, 4명 이 정도씩은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2명만 활용을 해 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거나 주민들을 괴롭힌다 이렇게는.

이항원 의원 지난번에 변리사 제도 도입할 때 고문변호사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거 아니었어요? 그 전에 늘렸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때는 변리사는 변호사하고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변리사는 상권 보호의 일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항원 의원 변리사는 업무가 그런데 그럼 그 때 변리사 제도 도입할 때 그 때도 뭐 저희가 의원 있을 때 도입한 거니까 불과 1년 전 뭐 이 정도인데 그 때 예상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을 텐데 그 때 뭐 변호사를 늘리거나 준비했으면 될 거를 지금 와서 갑자기 2명을5명으로 늘려야 된다, 그거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실제 올해 2005년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던 건수가 서면으로 올 평균 10건 이상, 그 다음에 구두, 전화를 통해서도 자문을 받는데 그거까지 합치면 20건 이상이 됩니다, 월.

그것은 2004년도까지만 해도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만큼 일이 많아지고 있다, 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근거를 명확히 해 두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항원 의원 법률 고문변호사는 주민을 위한 변호사입니까? 우리 양주시를 위한 변호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시를 위할 때도 있고 시민을 위할 때도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송을 걸었을 때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는커녕 시의 입장을 변화하기 위해서 5명씩이나 두겠다는 뜻이죠?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시민들이 불편을 제소하는 것을 시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고문변호사를 5명씩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 시의 행정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윗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기관과 기관간의 사무도 있고 시민과의 사무도 있고 그것은 복잡 다양합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지금 복잡 다양하더라도 우리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굳이 뭐 시민들이 제소하고 하면 우리가 우리 시를 위해서 옹호할 변호사를 많이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정당한 법을 집행했으면 그 변호사가 필요해요? 법집행 정도로 했으면 그만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실무를 해 보니까 한 변호사한데 듣는 것보다 2명 3명한데, 변호사들도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법률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의지니까.

이항원 의원 이게 다다익선인데 2명 가지고 성이 안차고 한 5명쯤 해야 되겠다 그 뜻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5명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항원 의원 10명으로 하시죠, 왜 5명을 합니까, 더 많으면 좋지.

다양한 법률지식을 서비스 받으려면 10명쯤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앞으로 시 인구도 뭐 이제 현재 16만인데 30만 되면 현재 한 2배쯤 늘어날 텐데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예? 더 문제 없이 하려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나중에 또 그 만큼.

이항원 의원 또 바꿔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기되면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의원 늦고 안 늦고가 어디 있어요? 대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법무공단이라는 게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법무부가 출연을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송무만을 전담을 하는 그런 새로운 로펌이 생기는 겁니다.

변호사들도 자기 전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주로 하는 그런 법률공단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전문영역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과별로 변호사를 다 둬야 되겠네요? 전문분야가 틀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과별로는 필요가 없고요.

이항원 의원 그럼 국별로? 무슨 개념이에요? 5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5명까지 둘 수 있다는 얘기이지 지금 현재 실무적인 복안은 1명 정도 더, 그러니까 지금 법무공단이 생기면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고 싶다.

이항원 의원 우리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법무공단이 발족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4월에 발족될 예정이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대비해라?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대비가 아니라.

이항원 의원 법무공단이 발족될 거니까 각 시장, 군수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해 라 라고 공문이 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것이 발족된다는.

이항원 의원 아, 발족된다고 공문만 와도 조례 개정해서 변호사 준비합니까? 거기에서 준비하라고 조례 개정하라고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통보만 온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것이 발족이 된다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항원 의원 그리고 법무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법인입니다.

이항원 의원 법인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그럼 법인의 발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떤 성격인지 자세히 모르시죠? 아직 발족이 안됐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입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법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은 그 내부의 개개인이별개의 활동을 하지 않고 법인이 대표성을 갖습니다, 법인 자체가, 그렇게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죠.

이항원 의원 우리가 양주시 하면 양주시 안에 있는 무슨 과장, 담당관 등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양주시라는 자체 가지고 활동하게 돼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 법무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를 우리 소송 변호사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소속변호사가 개인변호사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항원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볼 때는 4월경에 법무공단이 발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발족된 법무공단 내에 변호사를 개별적으로 5명까지 선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요, 그건 아니라 지금 우리 기존에 필요에 의해서 2명의 변호사가 자문변호사로 있습니다. 추가로 그 소속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법무공단 소속의 한 사람을 더 늘리겠다 이런.

이항원 의원 법무공단의 정관 같은 거를 보신 적 있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반, 저기 저.

이항원 의원 보신 적 있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같습니다, 다만 그 출연자가.

이항원 의원 그러면 법무공단의 정관을 본의원한테 지금 제출할 수 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정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이항원 의원 그럼 어떻게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그거를.

이항원 의원 아니 법무공단 생기지도 않았는데 법무공단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법률서비스를 받겠다고 조례 개정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생긴 다음에 생기고 나니까 이래 저래 해서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 현실성이 있는 거지 ‘예상이 되므로’ 한양이 겁난다고 과천부터 기어요?

이런 놈의 조례를, 이거 상당히 대비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4월경에 공단 발족이 되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선임해도 현재 발생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족도 되기 전에 벌써 이거를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 한다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4월 1일부터 법무공단이 발족을 한다고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발족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고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법무공단 발족되면 조례 개정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조례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바른 처분을 하겠다고 자문을 넣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죠, 변호사가 필요 없이 주민들이 제소하지 않게끔 행정을 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 필요 없는데 이걸 무슨 미리.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이항원 의원 앞으로 시 행정을 제대로 안하겠다는 뜻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행정 공무원들이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 맡은 바 사무에 대한 전문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 법률까지.

이항원 의원 아, 그러면 변호사 불러다 놓고 행정 다 하지 변호사 없었으면 어떻게 행정했어요? 그 전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변호사를 우리 계약직으로 쓰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항원 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5명 안하면 양주시 끝납니까? 문제 생겨요? 2명으로 하시다가 4월 이후에 법무공단인지 뭐가 발족이 되면 그 때 가서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회도 금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연락받기로는.

이항원 의원 선거 있는 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선거얘기는 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이항원 의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정치적으로 진짜, 먼저도 정치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선거로 이걸 또, 이상하게 공무원이 말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자꾸 하시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법무공단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법무공단이 생긴 이후에 하시고 본의원 생각에는 법무공단의 설립 목적이나 등등 활동 취지를 담은 정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별도로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뭐 이거 읽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별도로 한다면 이거 통과한 다음에 봐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반대의견을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건데 그 전에 공문 온 거라든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뭐 잠시 동의하신다면 제출받은 다음에, 의장님 시간을 좀 주시지요.

○ 의장 이상원 질의사항 끝난 겁니까?

이항원 의원 그 내용을 보고.

○ 의장 이상원 내용을 별도로 준비는 담당부서의 직원이 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잠시 정회를 통해서 자료를 갖다가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의장 이상원 자리에 앉은 채로 반대의견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시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용을 읽어본 바 4월경으로 예정된 정부의 법무공단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 미확인 되므로 4월달의 공단설립은 유동적인 것으로 현재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니 법무공단 자체가 법인으로서 우리 양주시가 법무공단을 대상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법인, 공단 자체가 우리하고 위탁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인이라는 것을 굳이 늘려야 된다는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법인자체가 1인이기 때문에 5명까지 늘려야 된다, 그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판단이 되고 현재 4월경으로 된 법무공단 설립 예정일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통과 이후에, 확정된 후에 우리 조례를 정리해도 될 것으로 생각돼서 현재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었으므로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중)

출석위원 6인 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6명 전원이고 본 의원도 반대하므로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02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황규철입니다.

양주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하여 가난의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일환으로 추진하는 We-start마을 추진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We-start와 We-start마을 등의 사업과 관련된 용어를 안제2조에서 정의하였고 양주시가 지원하는 We-start사업의 범위를 안제3조에서 We-start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안제4조에서 정하였으며 We-start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 We-start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We-start사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안제9조에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2월 16일부터 2006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1월 13일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월 10일 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 복지, 교육의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가난의 되물림을 끊어주기 위해서 가급적 어린 시기에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통하여 빈곤층 아동에게 건강, 교육, 복지면에서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We-start마을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가정기능의 약화 등이 초래하는 가난의 되물림이라는 사회문제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기회제공 및 개별가정의 능력에만 의존할 경우 소득격차에 의한 건강, 교육, 복지, 기회 불평등이 심화될 소지가 커짐에 따라 연령별 특화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영유아 및 성장기 아동의 교육, 문화적 결손을 치유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교육 및 복지 공동체 역량을 집중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저소득 빈곤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도모와 이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주시 We-start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시기를 계기로 관내 저소득 빈곤층 아동들이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 교육, 보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자원을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아동복지 사업과 증복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We-start마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목적에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이거?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도에 저희가 2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본 결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종호 의원 계획뿐이지 도에서 실시를 안하면 그 예산이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사업목적이 상당히 좋은 거면 정부에서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시범이 아니라 시범이면 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죠, 시범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필요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거를 제정하면서 한시적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런데 금년에는 도의 성장 계획을 보니까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조례는 어느 부분만을 보고 제정을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과 마을별로 구성위원회, 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 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지원사항이라든지 또 활동의 내용을 정의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 이유는 아까 처음 이종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시적으로 끝날것이라 생각하지 아니 하고 회천2동이 성공이 되면.

이종호 의원 아니, 모든 예산이나 법률은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07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쉬운 얘기로 한 가지만 봐도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2년도 안되는데 지금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가 지금 오늘 날짜로 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 안되죠, 그렇죠?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앞서가는 행정인가요? 이것도?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래서 이게 도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나.

이종호 의원 제가 그렇습니다, 황규철 사회복지과장님이 이거 다 할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도에서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 그러면 지금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으로 가서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거 지속적으로 가서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걸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런 사항이 있을까 봐 저희가 회천2동만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양주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 조례를 요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데 즉흥적으로, 상부기관부터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그런 것으로 밖에 안보여서 그래요.

이 목적을 보면 가장 한마디로 가난의 되물림을 끊는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는 가난의 되물림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책임을 질 예요?

그렇기 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지시사항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담당자들이 충분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된다 그러면, 해야 될 거라면 - 앞으로 - 건의를 하고 정책적인 건의하고 해서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이나 어떤 시행은 현 시점에 맞춰서 하고 조례 개정되는 것은 앞으로 개정할 사항을 미리 내다보고 하고 이런 거는 일원화가 된 것이 아니고 양분화를 가져간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2006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처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항상 어렵지만 마음은 넉넉하게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0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공보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자치정보과장채경병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과장남상우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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