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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3차 본회의(2006.0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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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1월 18일 (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자치정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10분 개의)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위로이동

가. 총무국(총무과, 자치정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 소관 주요업무는 국장이 보고를 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시 국장이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소관업무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서면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좀 전에 의장님 말씀 중에 ‘연례적으로’ 뭐 있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 의장 이상원 간략하게 보고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과거에 계속 의원님들이 기 알고 계시거나 계속되는 연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간략하게 해 달라고 의미였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서면보고라고 말씀 하시길래.

○ 의장 이상원 네, 이상입니다.

이항원 의원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총무국장 서정배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한해 저희 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대가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고 또한 총무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일하는 사업부서의 인적, 물적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함으로서 다 함께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미완공 사업은 2건으로는 장흥생활체육관 증축 건은 2006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고 남면하수처리장에 테니스장 정비공사도 금년 3월 중에 완료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고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 2006년도 주요업무는 총 45건으로서 이 중 계속사업이 32건 2006년 신규사업이 13건입니다.

보고는 직재 순으로 총무과, 자치정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 관리 운영 등 단순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경영체제와 민간전문기술을 도입해서 지방재정 확충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가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전문업체에 설립타당성 용역과 그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단설립이 결정된 바 있고 조례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조례 제정을 마무리 해서 공단 설립을 위한 팀 구성과 함께 제반절차를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단이 발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 및 지역상황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유관기관, 언론, 각종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한 여론수렴 및 지역 현안사항을 조기에 파악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아울러 집단 민원발생 지역 현안사업장, 다중 이용 시설들을 수시로 현장 방문해서 대화 행정을 통해 적극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과 집단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지난 해에는 부시장이 미국의 헨라이코 카운티, 레이크우드시, 얼바인시를 방문해서 사전 교류의사를 타진한 바 있고 우리시 시정연구단의 자문을 얻어 금년에는 교류대상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의 헨라이코 카운티, 레이크우드시, 얼바인시와 일본의 2개 지역, 중국의 3개 지역 등을 교류 대상으로 해서 상호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후생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5991만 8천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확대운영,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추계 공무원 체육대회 실시, 직장문고의 내실운영, 직원휴양시설의 추가 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카드를 이용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과 휴양시설 구입 운영 등 모든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서 직원만족도가 2004년도의 21%에서 63.5%로 약 3배 이상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기존에 추진했던 제도 중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맞춤형 복지제도 등의 사업은 더욱 확대해 가는 한편 직원 경조사 시 도우미제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직원간 상부상조하고 화합해 가는 직장분위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주지기 구성 운영입니다.

양주지기는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자 하는 6급 이하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모임으로서 현재 4개조 43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주요활동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 민원제도의 개선 및 예산절감 등 사례를 발굴 시행을 하고 이를 전파를 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서 팀별 연간 1백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결과 우수사례로 채택되면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2005년도는 혁신추진의 원년으로 혁신 점화의 기반마련 및 혁신인식 확산을 위해서 교육, 토론, 벤치마킹 실시와 혁신협의회, 변화관리자 그룹을 구성 운영을 했고 혁신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 및 자체 혁신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혁신 수준을 진단한 결과 총 5단계 중 3단계로 나타났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위주의 열린시정을 비전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혁신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리더 워크숍, 전직원 혁신마인드 및 의식 교육, 업무연찬, 학습, 각종 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성과 지표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등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5년도 12월말 현재 1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15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간 26만 5830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민자치기능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등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시민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는 121개의 단체 및 개인 7168명이 등록돼서 329개의 소유처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자원봉사대학 운영, 가족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한마음 워크숍 등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전문성 향상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도 자원봉사 인적자원 발굴 육성과 활성화의 힘쓰며 늘어나는 자원봉사 수요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북부게이트볼대회, 읍·면·동 시민체육대회, 시장기 협회장 기 종목별 체육대회 등 연중 출전 및 대회 개최 경비 7억 1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456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을 해서 선전을 했고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2부 종합 5위 달성으로 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분야 종목별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시민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서 70쪽까지 국궁장 선수대기실 휴게실 신축 사업, 은현면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도하리 동네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총 41개소에 체육시설물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최적의 시설 환경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적기 유지 보수를 해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우선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협의 보상과 함께 착공할 예정이며 오산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사업비 확보와 함께 토지매입 및 제반 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사업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 부처에서 개발을 해서 2006년부터 지자체에 보급되는 인사행정 등 5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공통 개발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부 부처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 운영하기 위한 전산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시군구는 물론 타 기관까지 연계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류의 감축과 민원서비스 강화로 대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통합 관리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은 물론 보다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로 도시개발시설물이 많은 시가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시 전 지역에 대해서 확대하여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전자정보와의 연계를 통해서 공간 정보, 기반의 도로, 교통, 건설 환경 등 다양한 업무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발생으로 인한 네트워크 중단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및 정보 자원 유출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근거리 통신망 백본 장비 이중화, 네트워크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트래픽 점검 등 정보통신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민원과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시민의 불만족 원인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와 친절,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2006년도에는 전화친절도 평가를 각 부서에서 담당으로 확대 실시를 해서 좀 더 공정하고 세분화된 평가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서 85쪽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와 호적신고처리결과 알림서비스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입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의 99%가 토지거래허가, 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2005년도에는 약 2380여건의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처리했고 사후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45건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성립하고 투기 수요 예방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지방세와, 국세와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이 되며 담당자의 현지출장 및 각종 공보 조사 등을 통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감정평가서로 구성된 우리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5년 1월 1일 기준 12만 3503필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이동된 토지 6228필지에 대해서도 2005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결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과 우리 시 토지 여건이 많이 달라진 만큼 세심한 주의를,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시지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자치부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 토지 종합망으로 이원화 돼 있는 토지 관련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신규 장비 구매 없이 기존 운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여 활용하고자 685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되도록 하겠고, 향후 토지 관련 업무 통합 운영으로 인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증명 발급 업무에 있어서도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방식의 주소 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인 주소로 개선화 하려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시 전 지역에 대한 새 주소 부여 사업을 시작해서 총 사업비 15억 2800만 원 중 2005년도에는 3억 700만 원을 투입해서 은현면, 남면, 양주1, 2동, 회천1, 2, 3, 4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추진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말까지 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나 등기 내용과 실제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법 시행이 현재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 가운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명, 보증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서 이의가 없을 때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호과, 민원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발표 및 투기지역지정 등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위축과 지방세 세율인하로 인해서 지방세 증대 및 징수 전망이 불투명하나 우리 시의 경우 택지개발로 인한 공동주택신축 등 인구증가에 따른 관련 지방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목표는 전반적인 여건으로 봐서 지방세 징수 전망은 불투명하나 인구증가에 따른 관련 지방세 과세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 도세의 경우 전년대비 13%가 증액된 935억 4800만 원, 시세는 전년대비 14.5%가 증액된 492억 2700만 원을 2006년 지방세 부과 징수 목표로 계획을 했습니다.

97쪽에서 100쪽까지 2006년 지방세 홍보실시, 성실납세자 포상시책 추진,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추진, 상속재산 취득신고 미이행자 실태조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현황 일제조사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과세자료의 탈루를 방지해서 세수증대 및 성실 신고납세의무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시 전역을 3년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토지이용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3만 3426건을 조사해서 과세대상과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146필지에 대해서 1245만 원을 추징했고 금년에는 양주1동, 양주2동, 백석읍 지역에 3만 9482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 탈루 세원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05년부터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방식이 시가평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5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확한 주택조사를 통한 주택가격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6년 조사대상 주택은 1만 5천여 가구로 전년대비 3천여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2월말까지 현지조사를 마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주민열람 의견 제출을 거쳐서 4월말까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 및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25억 5600만 원을 정리했으며 2006년도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35억 원으로 계획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제 실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을 비롯해서 납세 기피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탈루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461개 법인 등 총 1149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8억 6천만 원을 추징했고 2006년도에는 법인 250개 업체, 비과세 감면 재산,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600여개 소에 대해서 서면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지방세 탈루 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전년대비 30.7% 감소한 349억 1천만 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102억 5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8.7%가 감소한 246억 5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관련 분임 징수관들 종합평가를 실시해어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을 제고하고자 분임 징수관별 월별 징수실태 점검과 체납액 정리반 운영, 무재산자 행불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다음 2005회계년도 결산 및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 결산검사와 승인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도입 준비입니다.

2007년부터 모든 정부기관 단체가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복식부기팀을 신설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거부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울러 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범운영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한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게시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서 2007년 복부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서 119쪽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 관용차량관리,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용역, 청사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우리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남면 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서 남면주민자치센터 대체공간의 확보와 지역주민의 다목적 공간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상3층 규모의 총 사업비가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5년 4월 신축 건의에 따라서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1월 중 실시설계 용역과 5월에 입찰공고 및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백석 다목적 회관 건립입니다.

총 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 백석읍 사무소 내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5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07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서 노후청사의 청사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시지역의 발전에 따른 기구증설에 대비해서 기준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 보건소, 의회 등 시청사에 대해서 수직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약 230여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5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청사 증축 시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 2월 19일 청사증축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바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본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해서 5월에 완료함으로서 청사증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이 힘을 합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예전에는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들께서 보고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국장님이 숙지하셨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관할 국, 소관 국의 업무절차를 파악하는데 나름대로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의 조력이 없이 국장님이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국제교류 추진해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외교통상부는 아니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뭐 무슨 그렇게 외국을 몇 개국을, 뭐 5개국 6개국씩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현재 과거와 달리 국제교류는 과거와는 외국과의 무조건적인 어떤 자매결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교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과거에 월남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현재 우리 시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시는, 지역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만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의 어떤 교의 형태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교류할 만한 의미가 있을 때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국제교류의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을 다닌 겁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교류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영, 문화, 체육, 통상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뭐 저희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게 없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이제 통상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시 지역의 산업발전이 되는 어떤 구도 상으로 봤을 때 통상의 문제는 교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통상의 내용이 뭐예요? 뭐를 통상으로 외국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것도 없이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양주의 특산물이 있고, 또 양주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국내적인 문제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국제적으로 한번 좀 기를 펴 봐야 되겠다, 이럴 때 국제교류를 하는 거지, 아무런 특징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서 외국을 괜히 다닙니까?

그 나라에서는 왜 왔습니까? 그랬을 때 그냥 뭐 인사도 하고 서로 알고나 지내고 그거가지고 교류가 되겠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부시장님이 미국을 다녀오신 것, 그 이외에 저희들이 일본이나 중국 쪽에 그 대상지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정연구단에 그 자문계획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례를 한 결과 일본에 2개 지역, 중국에 한 3개 지역 정도를 시정연구단에서 추천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아직 한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현지답사를 통해서, 또 그쪽하고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항원 의원 국장님, 국내에 우리 양주시하고 교류하고 있는 뭐 지방자치단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공식적으로 저희하고 결연을.

이항원 의원 없죠?

○ 총무국장 서정배 결연을 한 데는 없습니다.

이항원 의원 국외에도 없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양주시가 그래도 뭐 외국하고도 교류하려고 노력 하고 이런 그런 겉치레적인 게 아니고 우리 양주시는 특산물이 뭐가 있고, 뭐가 중요하고, 이걸 팔아야 되고 뭔가 진짜 외부에 홍보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동안에 너무 안하다 보니깐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활성화가 안되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양주시에 특징 있는 걸 한번 외국에 알려서 양주시의 홍보도 되고, 발전이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시정발전연구회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뭐를 가지고 추천하는 겁니까? 아무 데도 없는데?

그 분들도, 아니 일본은 괜히 왜 가요? 우리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류할 수 있는, 연결된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일본 괜히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양주하고 비슷하게 별로 할 일도 없고 그 나라도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우두커니 있기 뭐하니까 우리 양주하고 한번 교류를 맺어서 서로 그래도 그런 실적 위주도 아니고 도대체 국장님 그런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무런 뭐도 없이 무조건 왔다 갔다 해요, 외국을? 국내에도 하나도 없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런데 이제 제 경험이라면 의원님들께서도 외국을 많이 다녀오셨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후진국이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가보면 우리가 한 두 가지씩은 배워야 될 것들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것은 하고, 또 제도를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또 우리 것을 또 그쪽에다 전파시킬 수 있다면 더욱더 뭐 좋은 것일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위원들을 저희가 외국에 파견을 해서 이런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양반들이 평소에 왔다 갔다 했던, 알고

계시는 어떤 지식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판단이 된 것이지, 저희가 지난 해에 이 분들을 외국에 보내서 이런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한번 나가봐서, 적당히 봐서 아, 저거 좋겠다 이렇게 그냥 어쩌다 줍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갔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교류를, 그 방문기간을 보니까 5월 26일부터로 돼 있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아, 이거 지난해 얘기입니다.

이항원 의원 지난해 얘기에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지난해 부시장이 미국의 3개 시를 다녀오신.

이항원 의원 아,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갔다 온 데 또 간다는 거죠, 그렇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5월 달에 미국 3개 지역을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 헨라이코 카운티하고 레이크우드 시티에서 의견을 시장님이 한번 우리 시를 방문해 달라하는 의견을 내신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중에 오시도록 초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일정이 바쁘셔서 저희가 지금은 안되겠다고 회신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이제 추진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서로의 그 의사를, 의사를 서로 교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항원 의원 거기에 내용 중에 그 교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서정배 일반은.

이항원 의원 그냥?

○ 총무국장 서정배 서로, 이 교류라는 것이 어떤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물론 처음부터 추진이 돼야 맞겠습니다마는 또 일단 가서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또 지역을 순방을 하다보면 뭐 서로 교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또 서로 협의 하에 그 어떤 교류의 대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지금 이제 교류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그 전후에 남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또 물론 뭐 이름만 같다는 그런 공통된 의미가지고 시작을 하긴 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방문을 해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양주시 남면은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그냥 가서 잘 얻어 먹고, 잘 받고 그러고 왔는데 이번에 수해, 아니 눈 피해가 있어서 한번 좀 거기에 피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봤더니 다행히 또 거기에는 피해가 없어서 이제 가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국제적인 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고, 우리의 어느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도 가지면서 그런 걸 또 나가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외국에만 자꾸 다닌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물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서라든지, 비중으로 볼 때 그건 좀 생각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택적 복지제도 라는 게 있었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항원 의원 금년도를 뭐 맞춤형 복지제도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신 것 같아요? 복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복지요? 상당히 광범위한 말인데.

이항원 의원 아니, 알고 계신대로 한번.

○ 총무국장 서정배 뭐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라면 복지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만족하는, 그 만족하는 상태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의원 원하는.

○ 총무국장 서정배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원하는 만큼의 만족이고, 우리가 그 제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만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은 본인이 없을 때 우리가 국가나 사회에서, 또는 여유 있는 뭐 봉사자 등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남의 조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복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남이 도와준다는 거는 그 만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스스로 갖는 것은 자기가 능력 있어서 갖는 거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정부나 이런 기관, 사회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복지제도잖아요, 그렇죠? 시행하는 목적이.

○ 총무국장 서정배 그건 이제 복지제도이지 복지는 아니죠.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는 아닌데 우리가 제도를 갖는 이유가 넉넉한 사람 주기 위해서 복지제도 갖는 건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항원 의원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제도화 해서 돈 줄 일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그거를 누리게 하기 위한 제도를 갖는 게 국가에서 만드는 사회복지제도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하면 여기에도 복지라는 단어룰 썼으니까 부족한 사람 쪽에 대해서 갖춰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물론 이것은 어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항원 의원 제도 상에 운영 대상은 한정해 가지고 복지제도인데 대상자가 공무원을.

○ 총무국장 서정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항원 의원 그러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할 때 넉넉해 가지고 필요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다 집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항원 의원 아, 그러니까 있어도?

○ 총무국장 서정배 아까 이의원님 복지라는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국장은 국장으로서의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고요, 또 밑의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만족하고 없는 사람더라고 해서 불만족하다 뭐 그런 걸 아닐 것 같은데요.

이항원 의원 글쎄요, 지금 뭐 금액적으로 볼 때 최고 1년에 90만 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 금액 가지고 얼마나 복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장정도의 만족도는 골프정도를 치게 해 줘야 만족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가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뜻은 그런 정도는 아닌 거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공무원의 급여나 등등으로 봤을 때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금 제도 운영의 조건을 보니까 총 900점 기준해 가지고 9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항원 의원 기본액이 450점 해서 45만 원, 그 다음에 변동이 또 450점, 그 중에 가족에 대한 게 200점, 근속 복지해서 250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변동을 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족을 특별히 늘리고 줄이고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항상 정해져 있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주는 게 450점이다 보니까 다 똑같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변동복지점수라는 것이 근속에 관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오래 근무한 근속자는 어쨌든 직급이나 이런 거는 어디 갔든 간에 근속연수가 오래 됨으로 해서 물론 돈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급여정도가 많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근속년수가 적은 사람은 생활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20살 먹은 사람이 40살 먹은 사람하고 특별히 연령때문에 생활의 정도가 다를 수는 없어요, 여기에 이제 가족에 대한 건 별도로 주고 있으니까 근속년수에 대한 점수 주는 거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25년 하신 분들은 10점만 주고 이제 막 시작하신 1년 하신 분은 250점을 주면 물론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복지라는 개념에 맞는 것이 아니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 방에서 한번 심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근속년도 포인트 부분이 아무래도 근무한 지가 얼마 안되는 직원과 장기근속을 한 직원과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포인트가 전혀 없습니다, 제 배우자 이외에는.

이제 자녀들이 있지만 20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 빠져나갔고 오히려 20세 미만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근속년수는 짧지만 가족 포인트에서 저희보다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거기에 근무 년수가 짧은 사람들도 의견을 그렇게 냈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래서 그 근속 포인트를 아마 조정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아마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 포인트에.

이항원 의원 아니 뭐 축소한 거는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반대로 적용을 해야 오히려 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새로 공무원 생활 시작한 분들의 사기도 향상이 되고 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또 후배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도 되고, 왜? 이거 금액 돈 십만 원 이십만 원 차이인데 그거 때문에 큰 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양주시의 선배들은 새로운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다 배려한다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지만 앞으로 이것도 좀 고려해서 새로 우리 양주시에 들어 오셔서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의욕을 가지신 분들의 사기를 높여주는데 이러한 작은 거지만 배려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금년에 실시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또 반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죠? 친절도.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항원 의원 친절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학이나 아니면 용역단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 일정한 질문 문항을 주고 전화를 직접 그리로 하도록 해서 친절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그 내용을 그 사람들이 직접 체크하고 평가해서 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럼 전화를 받을 때 본인을 밝히고요, 또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 봐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알려주는 게 친절한 거예요, 그렇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런 상태에 대해서 주로 조사를 하겠네요?

○ 총무국장 서정배 주로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어느 담당자를 알고 전화를 했을 때 맡은 담당자의 업무 숙지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걸 뭐 친절했냐 안했냐를 따진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 전호번호가 몇 번입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2020입니다.

이항원 의원 2020이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항원 의원 거기 2020으로 제가 전화를 하면 누가 받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제가 직접 받습니다.

이항원 의원 직접 받으십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항원 의원 부속실에서 받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제가 직접 받습니다.

아무래도 거길 통해서 들어오면 제가 없을 때는 뭐 우리 부속실에서 받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제가 직접 받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2020전화해서 국장님한테 했더니 국장님이 받았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2000번으로 전화를 했다, 누구한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2000번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전화 안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누구 계시냐, 아니니까, 그러면 ‘누구입니다’ 그러면 누군지 몰라서 얘기했더니 분명히 찾던 사람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그 사람 계시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거는 지금 내용상으로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뭐 불친절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체가 불친철이에요.

지금 우리 양주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도 전화를 하면 우선 거기 공익요원이 전화를 받아요, 물론 점심시간 같은 때 다 나가고 안계셔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을 때는 받아야 되겠죠, 그것도 전화를 아예 안받으면 안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전화번호를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보낼 때, 청내에서야 뭐 번호 누르면 바로 가지만 외부에서 올 때는 114해 가지고 교환 통해서 누구 바꿔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분 전화번호까지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고 직급이나 직책 그 자리 알아가지고 ‘어디 어디 부탁합니다’ 그러면 갈 텐데 거기 공익요원이 받아요.

아니면 그 담당자가 분명히 거기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충성심의 발로인지 몰라도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심지어는 자기네 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전화를.

그리고 무슨 문제하면 그 사람 분명히 담당자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전화제도를 개인별로 다 일일이 한 이유는 뭡니까? 그 해당되는 부서의 본인이 직접 전화 받아서 바로, 바꿔주고 이런 거 없이 바로 민원인이라든지 해당 용무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다 전화를 준 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앞에.

그리고 전화번호부에 다 이름 쓰고 업무도 쓰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하면 바로 그게 불친절이에요.

뭐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겁니다마는 누구네 집에 전화했더니 3살짜리가 받아가지고 막 들리지 않도록 떠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그 자식, 손주 새끼 보는 사람들은 박수치고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화한 사람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친절도를 조사하는 거지, 그냥 전화해서 공무수행 했느냐, 또 저도 뭐 말을 빨리 하다보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게 나옵니다마는 뭐가 급한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 사람이 받은 건지 누구인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야, 그럼 안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왕 우리가 이제 친절도를 보통 일반적인 상식선을 상당히 넘어서 고도의 우리 주민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상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더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의 제도적으로 만들어 온 여러 가지 그 문명적인 이기가 올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이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어제 시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일반 현황 및 그 다음에 행정기구 및 정, 현원 현황 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정,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상은 총무과 답변사항이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양주시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시로 승격되면서 기구도 개편이 돼서 정원이 지금 결원이 54명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54명에 대한, 결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장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난해 연말 인사까지를 거쳤을 때 우리 시 정원에서 54명의 결원이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이달, 이달 중으로 시험 최종 합격이 결정이 돼서 임용후보자 등록할 자원이 34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차기에 그 공무수행 계획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해야 될 문제이고, 34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원조회를 빨리 맞춰서 임용 요건을 갖춘 뒤에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2월초쯤에 적정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왜 이 사항을 질의 드렸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도 한 10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나 뭐 행정자치부에서는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시켜 하겠지만 저희 양주시 특성상, 특히 본청을 거리상으로 멀리하고 있는 면사무소는 상당히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면 행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방향이 바꿔지기 전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그러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며 지금 업무는 뭐 우리 양주시에서 관장할 업무는 아니겠지만 지금 저희 양주시 관내에도 난시청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주제로 하는 유선방송이라든지 그런데 비중을 둬서 텔레비전을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 특히 동절기에 보면 그 유선 선에 보급이 상당히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 선의 수축 관계 그걸로 인해서 잦은 시청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의 문제는 사실 저희 시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 시민들이 TV시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차원에서 주민불편 애로사항 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유선방송과 난시청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별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지금 유선방송 시청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케이블이 방송이 들어가는데 겨울철에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제 우리방송하고 나라방송하고 두 군데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데를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방송사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방송사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즉 거리상으로 어떤 광케이블을 깔기 이전에, 광케이블을 깐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고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표면에 나타나 있는 유선 선으로 거리, 먼 거리를 방송을 제공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떤 지역별로의 지역 특성상,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양주 전력소 같은 그런 있는 지역에서는 전파장애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특히 시청료는 꼬박꼬박 전기요금에서 2500원씩 제외됩니다.

유선을 하든, 어떤 스카이 그 통신을 통해서 시청을 하든 통신요금은, 수신요금은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주민들은 그런 게 불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군데, 한 지역마다 특성 있게끔 집중적인 그 전파를, 방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주관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건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게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의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 쓰실 수 있죠? 그런 거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지금 제 생각으로는 현재 케이블의 특성상 뭐 한 케이블에서 이제 여러 선을 따서 배분기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선으로 땄을 때, 따냈을 때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한선에서 여러 선으로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관내 거의가 지금 다 유선케이블 방송을 이용해서 시청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업체하고, 아니면 그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거는 당연히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방송사에서 광케이블을 시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니까 어떤 시청하시는 지역에 그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서비스는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좀 보전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현황사항이고, 또 양주시의 행정체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2동에 GS아파트가 지금 5개 단지가 8월 10일부터 입주를 시작을 해서 총 3606세대에서 2934세대 82%가 지금 입주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자에 그 5단지까지의 대표자, 입주자 대표자들이 시장님을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단지에 3명 이상의 통장을 임명토록 해 달라, 뭐 조례라든지 규칙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지금 김완수의원님.

김완수 의원 저기 뭐야,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완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1월 12일 날 GS자이 그 5개 단지 대표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시장님하고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단지에 대표들의 건의는 1개 단지에 700~800세대가 있는데 그 1개 단지에 통장을 1명으로 하면 업무에 과중이 많다, 그래서 능률이 없으니 1개 단지의 통장을 2명 내지 3명의 통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리통장을 분할해서 통장을 늘리려면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을 해 가지고 리통반, 리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리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서 통장이 증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약 한 81%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입주가 완료되면 그 완료된 시점에서 주민들과 또 우리 양주2동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여건을 종합을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완수 의원 지금 답변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입주 완료시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3명 정도로, 300세대에 3명 정도, 1명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900세대이면 3명 내지, 1000세대이면 한 4명 정도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3~4명 정도의 1개 단지에 공동대표자 한사람, 그 다음에 그 이하의 통장이 3~4명,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김완수 의원 현재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죠?

○ 총무과장 정동환 조례상에는 1개 단지에 1통장, 한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러면 그 답변을 할 때, 답변할 때 지금 현재 그 조례에 1개 단지에 한 명의 그 통장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김완수의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답변에다가 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어정쩡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어제 제가 그 GS대표들 하고 만났습니다.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 애기가 나왔길래 저도 사실 이 사실을, 제가 사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요즘에 못나와 가지고 이 사항을 몰랐다가 어제 나가서 이 사항을 안 건데 그런 어정쩡한 답변을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상에 분명히, 분명히 통은 4반에서 30개 반으로, 또 반은 20가구에서 80가구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랬고 또 이장,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자연부락은 주민총회 및 리개발 위원회에서 1명 내지 2명을 복수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하기로 돼 있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1명을 해도 되고 총회에서 하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든 1명을 해도 복수 추첨을 해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 사항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조례해 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도 사실 뭐 집행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의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쪽으로 해 보겠다 라고 지금 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답변인가, 지금 우리 양주시의 리통장 수가 몇 명입니까? 198명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198명이 맞습니다.

김완수 의원 198명 중에서 지금 앞으로 이런 사항이라면 1개 단지에 단지마다 저는 아파트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 단지에 공동대표가 회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운영위원, 다시 말해서 입주자대표자들이 라인 동마다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통장들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동대표자와 통장과의 사이가 지금 원활한 관계이냐?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1개 단지에 관리사무소 한 군데, 공동대표 한 사람, 그 아래에 통장이 몇 사람, 부녀회장 몇 사람, 뭐 3명 되겠죠, 3명 내지 4명.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3~4명, 노인회장 3~4명, 이렇게 갈려야 되겠나, 이런 것도 하나의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행정체계의 효율성이 있겠나 그런 거를 판단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김완수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단지 대표들이 오셨을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 우려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답변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정은 가능하지만 지금 조례상에 1개 단지에 1통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건의 했을 때는 우리 양주2동과 주민과 또 그 지역 의원님들과.

김완수 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했으니까 이게 어정쩡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만 보면 81%가 입주한 상태로 입주완료 시점 해서 주민의 의견과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것이 조례상으로는 한 단지에 한 명의 통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김완수 의원 1명의 통장에 1명의 새마을지도자 1명의 노인회장 이렇게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김완수 의원 지금 1개 단지에 1개 관리사무소에 1개 공동주택 대표가 있음으로 해서 3~4명의 행정체계가 가서 그게 먹히겠느냐 이 말이지.

그런데 이런 것을 조례에 있는 대로만이라도 답변을 해 줬으면 이런 사항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5월 달에 지금 선거가 있는데 선거 전에 우리 동대표 통장들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표자에서 추천을 합니다마는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된다, 입주자대표에서 이거 반영이 안되면 우리는 통장을 내보낼 수 없다? 그럼 앞으로 많은 우리가 양주시에서 또 국가적으로도 행정체계, 말단 행정체계까지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내 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것도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어정쩡한 대답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선거도 있고 선거인 명부도 만들어야 되고 뭐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뭐 그건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이것은 우리 양주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현재 있는 대로 체계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현재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49개 아닙니까? 49개 단지? 공동주택이? 거기에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에 GS도 보면 1단지에서 몇 개 단지 쭉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반별로 이렇게 다 쪼개 놨다 이 말이죠, 반별로 다 쪼개 놨어요, 9통이면 9통에서 29개 반까지 다 쪼개놨어요.

그럼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거를 다 다시 하겠다? 그러면 양주시에 49개 공동주택 3~4명씩 적게는 2~3명씩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체계가 완전히 지금 현재 리통 단위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그 당시에, 그때 그때만 피해가면 되겠다 라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이 사항은 뭐 그거를 피해 나가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김완수 의원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이것은 종합적인 여건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적극 검토 하겠다 그런 것이지 그거를 뭐 2~3통 이렇게 해 가지고.

김완수 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말대로 라면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제 선거 있을 때까지 우리는 통장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이 사항을 지금.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이라도 답변을 YES이냐 NO냐를 분명히 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우리.

김완수 의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행정체계라는 것이 리통장한테까지 내려가는 것이 지금 행정체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워낙 5월 30일 선거 전에 뭐 이렇게 통장을 2~3명으로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완수 의원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 당시까지는 우리 내보내지 않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지금 일반단지 같은 데는 6~70%, 한 70% 내자 80% 하면 공동대표 나오고 리통장 나오고 새마을지도자 나오고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81% 예요, 지금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어정쩡한 답변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정동환 이 사항은 지금 양주2동장도 그런 얘기를, 우리 김완수의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 또 저희도.

김완수 의원 지금 우리 양주2동에 지금 성우아파트라고 지금 한 950세대? 980 세대인가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1개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1군데에 단지 공동대표 1사람, 통장 1사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뭐 노인회장은 거기 2군데 지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 졌습니다마는 지금 노인회장 갈라진 거 하나만으로도 서로 분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기 통장이나 공동대표 얘기들이 그 사람들한테 양쪽 눈치를 봐야 돼, 그런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정해 가지고 반장들만 잘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뭐 이렇게 통장이 많다 그래서 잘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이 사항도 양주2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김완수 의원 뭘 양주2동장하고 협의를 해요?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주관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주민의 의견수렴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피해가는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인 체제로 해서 원활하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낫느냐, 아니면 공동주택 한사람에, 1인에 통장들, 부녀회장, 새마을회장, 노인회장 여러 사람의 행정 체계가 낫느냐, 어떤 것이 낫느냐를 좀 심도 있게 집행부 간부들이 좀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주십시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이 동장이나, 읍·면·동장이라는 게 사실 여기 과장들이 지시하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뭐 의견을 물어봐서? 어저께 그 우리 이동장도 답변을 못해, 이런 식으로 답변해 놨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는 강력하게 3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 저는 그랬습니다, 현 체계에서, 지금 현재 사항에서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현재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뭔가를 좀 보여주는 무슨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밀려가는 행정을 하시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뭐 어떤 게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답을 해 줘라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김완수 의원 주민의 의견, 물론 눈치 봐가면서 요즘에 그런 행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좀 강력할 때는 강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 국장님, 답변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 쪽에다 확실한 답변을 할, 뭐 대화를 해서 이게 공문으로 왔으니까 공문으로 보내줘야 되고, 또 대화해서 장단점을 좀 분명히 집행부에서 좀 충분한, 그 회의들 거의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이런 거 심도 있게, 이것이 잘못, 저기 뭐야 했을 때는 우리 행정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읍·면·동 체계에 대해서 업무가 다른 게 뭐 있는지, 우리 총무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면과, 동과 업무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 총무과장 정동환 제가 알기에는 이제 읍·면하고 동은 우선 호적, 동에는 호적업무가 본청으로 넘어왔지요, 주민등록업무하고 인감업무만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사회라든지, 뭐 농업 분야라든지 다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동에도?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김완수 의원 그렇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김완수 의원 호적업무는 넘어왔더라고 다른 업무는 다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또 위에서, 이 상급기관에서 시에서 지시할 때도 읍·면 이라고 해서 따로 지시하고 동이라고 해서 따로 지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은 선상에서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양주2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완수 의원 2만 한 4천명 됩니다, 지금 6~7단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 또 GS에서 1단지에서 5단지까지 81%밖에 안 들어온 상태, 3만은 이제 3~4월이면 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3만은 넘게 되는데 업무는 똑같다 이 말이죠,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도시형, 그 다음에 농촌형 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직원들은 엄청나게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이나 이런 데서는 산업계이면 산업계 업무만 하면 되고, 총무계이면 총무계 업무만 되고, 민원실은 민원실 업무만 되지만 동에서는 사무장이, 총괄 담당이 다 해야 되고 직원도 지금 모자라는 상태에서 현원이 11명에서 지금 9명, 그것도 3명 뽑아가고 1명인가요? 2명 줬나? 1동이나 2동이나 똑같이 말이죠.

그럼 인구 면에서 봤을 때 어때요? 다른 면보다 적습니까? 2만 한 4천명이? 1만 여명이 적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행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업무는 똑같으면서.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그 읍·면·동이 우리 김완수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이번에 2개과가 늘다보니까, 2개 과가 늘다보니까 그 2개 과를 충원하는 데에 아무래도 본청 각 실과소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그 충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읍·면·동의 결원이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개 과 증원되고 뭐 국도 하나 신설이 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의 행정 체계가 뭣이 다르냐 이거에요, 행정이 뭐가 다르냐, 다 똑같다 이거에요, 호적만 올라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동의 업무가 지금 숫자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가.

좀 충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아시면 국장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시설물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한 상하수도, 통신, 가스, 전기 이런 거를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가야 되는 사업이 2006년서부터 2008년 3년간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시설 전체를, 이 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우리가 그 대상사업을 도로망, 그리고 이제 지하 매설물 쪽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상하수도, 상수도사업소 쪽에서는 지금 아마 관망도 정도, 상하수도 쪽에서는.

관망도 정도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이제 종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리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지금서부터 해 나가고 이 시스템이 마무리가 되는 2008년도에서는.

○ 총무국장 서정배 종합 관리가 들어갑니다.

박재일 의원 종합 관리가 들어갈 때에는 뭐 가스가 문제가 있다든가, 증설을 한다, 이럴 때에는 그 자료를 파악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상수도사업소의 관망도는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뭐 올해 정도는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 총무국장 서정배 관망도는 이제 도면으로 관리를.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그걸 컴퓨터화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산까지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이것을 흡수를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해야 되겠죠.

박재일 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그거를 대체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저희가 기초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주로 이제 아무래도 시가와 지역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박재일 의원 시가화 지역이고 택지개발지역에 나름대로 그쪽에서 이제 사업자들이 하고 시가화 계획도 이제 사업자가 선정되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우리 차집관로 공사하는 거에 대한 문제, 그런 데다 또 가스 안 들어갔을 때 문제, 도로 개설했을 때 문제 이런 거를 굴착협의라는 게 있죠?

○ 총무국장 서정배 도로굴착협의요?

박재일 의원 네, 굴착협의?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의원 사업을 하기 전에 각 부서의 관계 부서들이 협의하는 거, 이거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저희 시에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 경찰이나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박재일 의원 이거 뭐 도로과나.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도로과 쪽에서.

박재일 의원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하든 그때 가서 다시 좀 질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아까 총무국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양주지기 무슨 그룹별로 이런 그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좋은 사업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총무국에서 좀 관장을 해 가지고 사업부서, 상수도사업소나 도로과, 건설행정과나 도시과 관계되는 도로개설에 대한 이 지리정보시스템 여기에 대한 관계자도 참여를 해 가지고 하나의 생산적이고 일할 수 있는데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이런 관망을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3년 후에 가서 한다는 것은 좀 발전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좀 늦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지금이라도 그 양주지기 시스템에 적합을 시켜서 그런 하나의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한 건의는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박의원님 하시는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이 양주지기 모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구성된 모임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참여할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공모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 과제를 또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쪽 분야에 그 모임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박재일 의원 아니, 기술직이 주체 부서에서요, 기술직으로 하고, 또 이 시스템정보 개통으로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나의 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총무국장 서정배 건의는 할 수 있겠죠.

박재일 의원 건의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모임이 형성되게 하면 그 나름대로에 대한 뭐 실질적인 그 지역의 도로망이라든가, 아니면 사업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라인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은 지금 우리 양주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의원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제가 뭐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지역, 그런 지역을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설교통부가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건설교통부에서 양주시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 총무국장 서정배 지가가 특별히 상승한 지역.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한 그 원인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정을 한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의원 그럼 양주시에서 어떤 지가가 상승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건교부에서 지정을 했냐 이거를 좀 질의 드리는 건데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지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일 것 같습니다.

박재일 의원 농촌지역이 도시화 되면서 지가가 상승했다? 택지개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지가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투기지역 자체가 택지개발의 원인이 보상문제도 있고 지가 상승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가가 상승이 돼서 투기지역으로 됐다, 그럼 택지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이 피해본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 글쎄 이거를 저희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자체를 환영하는 쪽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저희 쪽에서는 관련된 세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투기지역을 해제해 달라든지 아니면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든지 수시로 그런 건의는 합니다마는 그런 건의들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일 의원 양주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우리 시 행정을 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중요한 질의의 중점이 돼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택지개발로 물론 보상을 많이 받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는 플러스적인 좋은 요인이 되겠지만 그 반면에 양주시 전체를 투기지역으로 끌고 가는 그런 행정에, 물론 뭐 지가 상승 원인도 표준지가나 개별공시지가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양주시에서 공시지가, 집값하고도 같이 좀 더불어서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 아까도 제안을 했지만 지가 담당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대책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400%, 행감 때 보니까 한 450%, 60%, 300%, 뭐 200% 이렇게 지가상승이 된 데가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서 농민들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를 우리 양주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책반이 형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가상승 되는 게 또 앞으로 얼마나 지가상승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세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부합됐을 때에는 우리 양주시민들에 대한 부합되는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오르는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회라든가 대책위원회라든가 하나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서 연관되는 자세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가, 또 지난해부터 저희가 이제 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양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일각에서는 지가를 상당히 올려달라고 하는 쪽이 있고 또 어느 일각에서는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양면적인 쪽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8.31부동산특별대책 조치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거래가로 신고가 되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과세를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실거래가보다는 공시지가나 그 외의 주택가격들이 상당히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 실거래에 -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지가가 상승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공시지가를 산정하거나 주택가격 산정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런 검증과정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이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다른 주민들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저한테 물어봐 오길래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올려달라는 분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내려달라는, 똑같은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문제성이 있거나 또 지가가 좀 내림으로서 세금에 대한 문제성이 좀 적은 사람들은 크게 올릴 생각이 없고 시가로 나중에 보상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 파트에서 질문해 올 때 본인이 나름대로 고생을 해 가지고 대답을 해 주면 과연 그 분들이 보상을 받았을 때 그게 올바른 대답이냐, 아니면 진짜 자기한테 득이 되고 실이 되는가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줬느냐 라는 그게 혼자는 못하니까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시에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냐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위원회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상을, 얼마나 큰 면적을 보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주관을 갖고 뛰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견만 가지고 딱 단절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건교부에서 공시지가, 표준지가 하고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그 프로테이지 갖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대책을 가지고 토개공이나 주공한테 소신을 갖고 어느 정도의 시가로 결정해 줘야 된다고 자꾸 건의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의 세미나도 하고 주민들하고 설명도 하고 이러는 모습이 양주시에서 보여 줘야 된다 하는 게 본의원의 질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 부분은 단순히 지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보상하고 관련해서는 건물에 관한 문제도 있을 테고 결국 관련되는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상을 받으실 때 우리 시민들이 크게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가, 뭐 우리 의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면 좋겠고요, 부시장님, 시장님, 그리고 뭐 국장님, 실과장님, 지가담당, 보상담당 아니면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시점이나 이런 때에 지금부터 라도 빨리 형성을 해서 거기에 대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가담당 파트의 우리 총무국이니까 본의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취한 뒤에 오후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갖고 책자에 있는 것 말고 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민총회를 하는데 이장이 열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글쎄요, 그 주민총회를 개최하는데 이장이 아파트단지의 경우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 정창범 의원 네.

○ 총무국장 서정배 어떤 성격의 것인지가 우선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공동주택은 그 안에 어떤 관리라든가 모든 부락의 운영을, 마을의 운영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 관장을 하고 그 지역의 이장은 사실상 일반 자연부락의 이장님들처럼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종류의 회의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장이 그 리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어떤 뭐 마을의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한다거나 이러한 사안이었을 때 그것이 어떤 그 결정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거를 우리 자체에서, 우리 양주시 자체에서 어떤 그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그거는 행정자치부에다 문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런데 그것은 마을총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치회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읍이 됐든, 시가 됐든 그 지역에서 어떤 회합을 갖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컨트롤 한다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 그럴 권한도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장하면 자연부락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총회를, 주민총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정창범 의원 목적이 어떻든 간에 마을을 위한 어떤 그 목적이 있다면 열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뭐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소집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래서 사실은 그 효력의 문제인데요, 그 총회에서 만약에 어떤 의결을 했다면 그 의결사항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오전시간에도 우리 그 통장 임명과 관련을 해서 총무과장이 리통장 임명 규칙에 대해서 아마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연 이장을 선출하지 못했을 때, 통장, 리통장을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주민총회의 기능을 거의 대신하는데 거기서도 하지 못했을 때는 마을총회라고 하는데 마을총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누구누구가 참석을 해야 마을총회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성격의 회의냐, 아니냐 이거부터 따지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혹시 그런 경우가 지금 백석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 알고 계신가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사항 좀 파악하셔 갖고 한번 그, 질의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행자부에 알아보시든 한번 저한테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저도 그 분들이 직접 오셔서 저한테 그거를 이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런 총회가 개최가 했는지, 당연히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쩌면 의결기관인데 거기를 제쳐놓고 별도로 이장이 마을총회를 소집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동네, 그 마을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그것을 어떤 법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례상으로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뭐 감독관청에서, 뭐 읍이나 시에서 그 총회가 유효하다, 무효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혹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는 도농복합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뭐 시내 같은 데 통장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시내 같은데도,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예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찾아서 한번 저한테 좀 한번 줘 보십시오.

○ 총무국장 서정배 글쎄요, 어떤 사례 연구는, 사례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부락 내부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고 하면 그것도 뭐 주민자치회의로서의 어떤 성격을 부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부적인 사정을 뭐 어느 한쪽 일방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것은 주민자치 쪽에다 맡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법에서 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

○ 정창범 의원 혹시 그, 제가 이제 12월 달에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사항이?

○ 총무국장 서정배 사실 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모르지만 굳이 해야 된다면, 조정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게 어떻게 보면 리통장이라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최일선의 하부조직인데 하부조직과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그 법테두리에 있는 공동대표들하고 자꾸 이제 아파트 내에 그 분쟁이 일어나는 사항들이거든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마 기 단지, 백석의 그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에 아파트들이 있는 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사항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한번 사례를 본다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강구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장재훈의원님께서도 난시청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저희 지역도 보면, 특히 저희 지역은 라디오가 안나옵니다, 라디오가.

라디오가 아무래도 인근의 군부대,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해서 아마 그 라디오가 안나와 갖고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복합해서 좀 한번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페이지 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후생복지, 작년에 우리가 그 콘도를 9구좌 사셨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원래 8구좌를 예산 확보를 했는데 9구좌로 확보는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9구좌에 2억 4천이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정창범 의원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6구좌 추가 구입에 2억 8300이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지난해에 이제 그 콘도를 이용을 해 보니까 평형에 따라서 물론 이용요금도 틀리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에 따라서 이제 좀 대형이 필요하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소형 콘도를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여러 명이 갔을 때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우리가 계약한 것 이외에 다른 쪽을 요구를 했을 때 대형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계약한 그 금액보다는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쪽이 많아서 조금 평형을 좀 구분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23평형하고 56평형 하고 다르듯이 금액이 좀 차등화 돼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작년도에 구입한 9구좌의 그 평수가 몇 평 몇 평이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그러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우리가 그 9구좌는 이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평형을 따질 때 패밀리형이라 그래 가지고 24평에서 30평형, 또 우리가 추가로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 6구좌 구입형은 로얄형이라 그래 가지고 45평에서 50평형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24평에서 30평이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하고 싶다, 확보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45평에서 50평?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 45평에서 50평짜리를 했을 때 가족단위, 무리로.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무리로.

○ 정창범 의원 뭐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무슨 계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런 선이, 그런데 그런 게 어떤 휴양을 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동반을 해서.

굳이 그게 뭐 5팀 6팀씩 무리를 지어서 가야 되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룹을 지어서 이용할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휴가기간 중에 간다든지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게 이제 뭐 콘도의 요금이 기본인원이 있습니다.

몇 평형에 4명이라고 그러면 가령 5명이 갔을 때 1인분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큰 평형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사실 콘도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뤘을 때 상당히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시행하고 나서 또 다른 그 이상의, 한 40%가 증액되는 2억 9천 그 정도를 가지고 또 구입하신다고 해서 궁금해서 예산에 확보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시설하고 등산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님이 담당이시죠?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체육시설하고 등산로길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체육시설을 많이 보수를 하셨나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료검토중)

자치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동네체육시설과 큰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일괄해서 수리 보수를 했습니다, 등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 등산로 길은 공원녹지과예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 정창범 의원 체육시설을 우리 양주시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거죠?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수라든지 이런 걸 싹 하셨냐 이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지난 해에 예산이 57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실적이 15개소에 4500만 원을 들여서 보수유지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올해는 나머지 부분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금년도에 동네체육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의 보수비가 5천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일부 주민들께서 왜 그 동네는 안해 주고 우리 동네는 해 주고, 또 저 동네는 해 주고 우리 동네는 안해 주냐는 일이 있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좀 구분해서, 특히 주로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해서 나머지 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께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 휴무제를 하고 있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정창범 의원 제가 아까 밖에서 총무장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토요일날은 전원 휴무, 일요일 날은 당직자가 들어가죠? 읍면동에.

○ 총무국장 서정배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답변은 뭐 총무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론 우리가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일요일날은 의례 노는 걸로 알고 계신데 토요일날은 민원이 읍면동을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이 문이 닫혀 있고, 결론은 거기에서 시청으로 또 와야 되는, 시에는 토요일날 하고 있죠? 시청도 토요일날 안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하고 있죠? 그런 불편함이 지금 주민들한테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제의 뜻이 시장께서 그런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충분히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지방자치제의 뜻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왔다가 그냥 가요, 토요일날. 그래서 저도 토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읍사무소에 좀 가 봤더니 주민들이 한 7분이 왔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건의를 한다든지 물론 전국적으로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령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다 맞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우리가 해서 라도 차라리 일요일날을 휴무제를 하고 토요일날 당직제를 두는 게 주민편의에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사항도 우리 정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작년도 7월 달에 시행을 하면서 한달정도를 우리가 해 보니까 토요일날 민원업무를 해 보니까 자꾸 줄어요, 이게.

홍보가 돼서 그런지 자꾸 줄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토요일날은 읍면에 뭐 1건 내지 2건 이러다 보니까 그 1건 내지 2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하는 것보다는 토요일날 쉬게 하고 본청에서, 본청에서 대신 쉬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각 시군별로 맞게끔 해라 그래서 경기도 전체는 토요일날은 다 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일요일날은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일요일날은 전체가 시스템이, 컴퓨터시스템이 온라인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이 전혀 안되죠.

○ 정창범 의원 아니 그거 말고 자동.

○ 총무과장 정동환 그게 전혀 안돼죠.

○ 정창범 의원 일요일날도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건 안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토요일날, 그러면 일요일날 시청은 되고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일요일날은 시청도 안되죠.

○ 정창범 의원 아, 일요일날은 시청도 안되고? 그러면 일요일날 당직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읍면에 일직을 세우는 거죠.

○ 정창범 의원 그러니까 일직을.

○ 총무국장 서정배 상황유지죠.

○ 총무과장 정동환 상황유지도 있고.

○ 정창범 의원 상황유지 때문에?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도 주민들이 자꾸 이제 일요일날은 공무원이 나와 있는데 토요일날은 닫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민원제기가 들어온 게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물론 그게 1건 2건이라는 판단을 가지겠지마는 아마 그래도 지금 시행을 한 지가 6개월 접어들거든요?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더 시행을 해 보고 나서 그런 의미를 가져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닫다 보니까 한두 사람의 민원도 충분히 생각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됐고요, 다음 한 가지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가 강사료가 얼마씩 나가요? 시간당?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치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그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평균 시간당 2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종목별로 다른 거예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종목별로 틀립니다.

○ 정창범 의원 기분이 있습니까?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시간당 기준은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그런데 어느 건 더 주고 그런다면서요?

○ 총무과장 정동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2만 원은 동일하고요, 한 강좌당 월 4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 정창범 의원 월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강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자치위원장들이나 자치위원들의 불만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강사료가 적다든지 이런 부분.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치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강사를 영입할 수 없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는 노인건강체조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9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4만 5천 원씩 2시간 9만 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사료 수준 편차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다소는 있습니다.

다소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원 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뭐 불만이 있더라도 아직은 이제 뭐 정정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지 않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법적 근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보건소 문제 때문에 보건소에서 노인건강 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에 모아서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벅차다보니까 읍·면·동의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강사는 이제, 강사료나 모든 것은 보건소에서 대는데 지금 그 보건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각 읍·면·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 강사는 9만 원을 주고 이 강사는 2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편차가 생기니까 그러면 불협화음이 난다, 강사는 더 구하기 힘들다.

우리는 노인체조교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자치위원장들이나 자치위원들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도 차라리 그럼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야지 이걸 자치센터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킨다고 하면 서로 어떤 이질감만 형성이 되는 그런 게 좀 나타날 것 같고, 그럴 때는 이 강사료가 우리가 시간당 2만 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들, 위원들은 이제 회의 시 1만 원씩 주죠? 1만 원.

1만 원씩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법이라는 게 우리가 내려 왔다고 해서 안 좋은 법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법이 있다면 우리 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어떤 제도 개선을 해서 위에다 올려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54페이지 동료 정창범의원께서 여쭤보신, 질의하신 콘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 쪽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62박을 이용했다 그랬습니다, 1인이 평균 며칠씩 그 숙박을 했나요? 그 자료 갖고 계신 거는 없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거기가 내부적으로다가 제가 가서 3일 자고 싶은데 이틀 밖에 못줄 수도 있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원하는 대로 거의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희가 2005년도에 몇 월 달부터 사용 했죠? 이거?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작년 1월 달부터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1월부터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262박이면 얼마정도 부족해서 못 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계획, 지금 이 유인물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그 266박에서 262박인가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266박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다 사용을 해 가지고 추가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에 63박, 1구좌당 63박을 더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공무원 숫자가 얼마가 늘어나죠?

○ 총무과장 정동환 한 100여명.

이종호 의원 100명 이상 늘어나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럼 100명 이상이 늘어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저희 의원들 쓴 사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안쓴 이유 모르시죠?

저희 보고 뭐 쓰실 분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는데 저희가 쓸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써서 직원들이 필요해서 사용을 못하면 저희가 쓰면 안되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쓰시면 직원들이 못쓴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그 사용내역 좀 보자, 하고 싶을 그 정도인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콘도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 보니까 공직자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설문조사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해 보신 건 없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문조사 한 건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사서, 그냥 돈을 들여서 사 놓고 그냥 쓰니까 쓰나 보다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더 구입을 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런 거 한번 확인 안하고 더 구입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본의원이 얘기할 적에는 더 충분히 구입을 해서 전 직원들이 1년 36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뜻에서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거 한번 파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서에서 잘못된 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이게 뭐야,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설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을 좀 많이 커버 해 나가는데 이 콘도에 대해서는.

이종호 의원 지금 설문조사 하는 거 무척 쉽더라고요, 우리 핸디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가 있어서 그냥 올려놓으면 1시간 이내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렇게 해서 그 개선의 필요성이 있거나 직원들의 불만도를 거기서 조사를 하셔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같은,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그 회사의 콘도를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다각도로다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구하는 게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고맙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아래에 후생복지시책 추진에서 2005년도 성과분석에 보면 만족도가 21%에서 63.5%로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럼 만족하지 않은 36.5%의 내용은 뭔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불만족스런 것이 우선 기본항목에서는, 기본항목에서는 공통된 그 불만사항이 그 개인, 개인들이 개인별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또 이거 이중적으로 가입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개선을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 보험이 가입이 돼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그 보험.

이종호 의원 36.5%의 불만족이 대부분 그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보험 그 기본항목인 그 단체생명이라든가, 상해의료비 보장 보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불만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검진, 종합검진에 대해서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같이 돼 있는 사람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주가 되겠고요, 또.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직자들한테 후생복리시설을 해 주고 그 제도를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 21%에서 63%가 상승된 게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36%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밑에 보면 우리 사기진작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평소에, 그렇죠?

거기에 보면 격무부서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격무부서에 격려도 해 주고 이러기 위해서 후생복리나 어떤 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부서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높으신 분들이 더 쓰시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호 의원 정말이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제가 볼 때 총무과장이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원가산금이기 때문에 제가.

이종호 의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직자들이나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때 지금 뭐 위험한 부서, 또는 격무부서 어떤 근무 여건이 나쁜데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니까 뭐 저는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우리 동호회에다 이거 지원해 주는 거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우리 동호회가 10개라고, 10개 동호회라 그러는데 좀 아시고 있는 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동호회를 얘기하면 우선 축구, 야구, 테니스, 마라톤, 또 음악동호회, 산악회, 그루터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야구부서에 야구합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합니다.

이종호 의원 동호회를 구성을 하면 전부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뭐 전부 다 지원.

이종호 의원 공평하게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시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 동호회의 회원별로, 회원 숫자별로, 참가수별로 해서 가능한 한 공정하게 지원해 주려고.

이종호 의원 가능한 공정하게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금년도에는 가능한이 아니라 그냥 공정하게, 남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 인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무슨 뜻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주민자치, 지금 정창범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1개 읍면동에서 15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업무숙지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지만 가장 잘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느 걸까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치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온지 한 열흘정도 돼서 자치정보과라는 그 말도 입에서 빨리빨리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건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취미생활에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체력, 요즘 웰빙바람이 불기 때문에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다 잘 됐죠? 취미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 안들어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읍면동에는 혹시 한번씩 가보셨나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한바퀴 돌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주민자치위원장들 한번 본적 있나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10일날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날 다 만나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상견례하고 식사하신 걸로 끝났죠? 거기에서 들으신 얘기가 뭐가 있어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거기에서 뭐 커다랗게 이슈가 돼서 나온 얘기는 없었고 아까 정창범의원님이 말씀하신 강사수당 부분이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회천3동에서 지난해에 대외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둬서 뭐 양주시를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 자랑할만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자료 받으면 어느 프로그램에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자료 쭉, 읍면동 자료 잠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아직 뭐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현재 헬스클럽 같은 경우 백석을 예를 들면 헬스클럽 회원이 한 250명 정도 되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문적인 것으로 가서 꽃꽂이라든지 이런 분야, 붓글씨나 서예 분야 같은 데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읍면동을 없애고 주민자치로 가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양주가 특색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실과에서 할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요, 헬스 같은 거 얘기하면 남면이 더 잘돼요, 남면지역에는 헬스장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잘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저거 했다고 그래서 백석이 잘된다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특색을 찾아 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74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 조성에서 맨 밑에 보면 광적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놨어요, 2006년 1월 실시계획 인가 및 협의보상 실시 이렇게 했습니다, 74페이지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이종호 의원 5월 달에는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7월 달에는 2차분 착수를 하고 8월 달에는 1차분 준공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광적 생활체육공원에 예산이 얼마큼 있는지 알고 계신 가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광적, 오산 총 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2006년도 사업비는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오산 말고 광적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말씀 드렸어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제가 지금 자료에 나눠 놓지 않아 가지고.

이종호 의원 이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 두 개가 있잖아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이종호 의원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 사업비가 한 군데에, 오산체육시설하고 광적 생활체육공원하고 한 군데에.

○ 총무국장 서정배 금년도에 4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채를 지금 50억 원 하는 것으로 기채 승인이 되어 있고요.

이종호 의원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에서 30억이 있고요, 일부 조금 쓴 거 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토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고요, 50억을 기채발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공사사업비로 10억을 받아 놓은 돈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돈을 기채는 발행도 안했고 확보도 하지 않았는데 1월 달에 협의보상을 실시한다고 해서 분명히 이거는 제가 누차 안된다고 했거든요, 가장 가까운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8천평인데 한 사람 땅값도 안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계속 그래서 기채발행도 안됐는데 협의보상은 1월 달에 해서 5월 달에 착공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황당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업무숙지 좀 하셔야 돼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한테 별도로 준 자료가 있어요, 주요사업 투자사업 중 미완공 및 미착공 사업내역, 이거 작성은 어디 부서에서 한 거죠?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액이 290억이고 이런 거 떠나서 사업진도 퍼센트는 어떻게 따지는 건가요, 이거? 광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사업진도가 30%로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보고를, 허위보고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30%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설계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어떻게 30%라는 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냐고요, 자료에.

조금 더 있으면 다른 거 가지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라고 해 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 놀음하는 것도 아니고 3%도 안돼요 - 3%도 - 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쭉 훑어보니까 다 그래, 다.

다른 부서에다 대고 말씀드리겠지만 30%라는 공정이 나올 수가 없지요, 지금 아무 감정도 안한 거고요, 돈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30%라는 숫자로 그렇게 보고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료 보고를.

○ 총무국장 서정배 하여튼 이 체육시설, 체육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국으로 넘어온 지가 채 열흘 남짓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현황파악을 빨리 하고.

이종호 의원 자료를 그렇게 낼 때는 그렇게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 총무국장 서정배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89페이지입니다.

지적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태연과장님도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이 모든 자료를 낼 적에는 직원들이 만들어서 결재해서 책자를 꾸미게 되죠?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네.

이종호 의원 거기 사업량에 보면 양주시 전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양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차 년도에는 은현, 남면, 양주1·2동, 회천 1·2·3·4동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읍면은 2006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종호 의원 그래서 2005년도 성과분에 대상지역 100% 사업완수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을 완수를 해 놓으면 어떻게 실시하죠?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1차년도 계획된 게 완료됐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해를 하다니요? 사업을 완수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지난 해에 과업수행을 했던 지역 중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시가 형성이 될 때까지 그 부분만은 제척을 하고.

이종호 의원 제외해 놓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제척을 하고.

이종호 의원 제외해서 예산절감 1700만 원 했다고 자랑도 했는데요.

○ 총무국장 서정배 나머지 부분만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종호 의원 보이지는 않는데요?

○ 총무국장 서정배 실제로 했고요, 또.

이종호 의원 표시는?

○ 총무국장 서정배 가로명 같은 경우도.

이종호 의원 전체 다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읍면동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종호 의원 그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홍보가 안됐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읍면동에 지명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일단 결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시의 지명 무슨 위원회에다 부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홍보가 안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하도록.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양주시 전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종호 의원 그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우리 양주시 면적이 얼마예요? 자료에 지금 310.22㎢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이종호 의원 조금이죠?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그거를 할 당시에, 계획할 당시에 그 면적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자료거든요, 일반현황 자료.

어떻게 양주시 땅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2.2㎢와 2.4㎢의 차이가 몇 평인지 아세요?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한 3천 평.

이종호 의원 6천 평입니다, 0.2, 0.02㎢가 6천 평이라고요.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6천 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도로명 사업 그 계획 세웠을 때에 그때 면적하고 지금 일반현황에는 지금 현재 면적이다 보니까 약간.

이종호 의원 저희가 과거 상당히 오래 전부터 310.24로 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한민국 통계에 나가는 자료에요.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일찍 들어와서 읍·면·동에 있는 11개 읍·면·동 면적을 여기 전부다 쭉 섰습디다, 여기다, 그 일반현황에 읍·면·동별로.

얼마가 차이가 났느냐 하면요, 30만평 차이가 나요, 이거 다 더 해 보니까요, 우리 시거 하고요, 11개 읍·면·동 면적을 더해 보니까 우리 통계에 있는 것하고 30만평 차이가 난다, 30만 3030평 차이가 나더라고요.

도대체가 통계자료를 어떻게 해서 일반현황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 같으면 그렇게 안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첫날 저한테 이거 가지고, 일반현황 가지고 잘못해서 저한테 많이 혼나셨어요, 업무보고에 왜 혼이 나야 돼요, 해마다 하는 보고를 그냥 그대로 베껴다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작년도 업무보고 책 2005년도 것 가지고 이거 도로명 건물부여 하다보니까 310.21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왜들 그렇게 하냐고요, 그 읍·면·동 것까지 전부다 챙겨 보세요.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99, 그 다음 장 것, 우리가 특별조치법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렇죠? 2년간?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네.

이종호 의원 우리가 그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해야 할 게 예상 건수 혹시 생각해 본 것 있으세요?

근간에 우리가, 우리 세대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는 두 번의 특별조치법으로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데 혹시 그 예상 건수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우리 양주시에?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예상 건수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요.

이종호 의원 등기표시가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저걸 하겠지만 지금 각 읍·면·동, 또는 시에서 위촉하신 보증인들 그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보면 말이에요, 보증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안돼요.

대부분 이장님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제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보증을 해요?

국가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실시하라 그러니까 실시하는 건 좋은데 제가 남의 땅 가지고 어떻게, 저기 뭐야 보증을 해요, 옛날에 누구네 땅이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냥 그, 그 책자도 저는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그렇게 돼서 갈 일이 아니에요, 이웃지간, 또는 동네 간 집안 간에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거.

보증인을 그 옛날 세대에 어르신들이 많이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을 지금 40대 안되는, 40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증을 하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챙겨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까 김완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우리, 아니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요, 우리가 경계지적 측량을 하면 그 상대 주인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 차이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아님 국장님이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 총무국장 서정배 측량의 오차를 말씀하시는.

박재일 의원 그렇죠, 네.

경계측량이라 그러면 서로가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측량이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의원 그런 사항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고질적으로 갖고 가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물론 뭐 그 측량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그래도 양주시에서는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그 차이를.

○ 총무국장 서정배 (자료검토중)

지금 이게 면적이나 그 축적에 따라서 허용 오차범위가 다릅니다, 다른데 저도 지금 이 공식을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전문용어가 돼서, 이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가 좀.

박재일 의원 이게 뭐 지적공사의 사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저.

○ 총무국장 서정배 지사장이요.

박재일 의원 지사장.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의원 지사장하고 개별적으로 통화를 해 보니까 어느 수치가 나오는데 그것도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 못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게 앞으로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이 지가상승이 되고 이러는 사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분쟁의 또 그렇다고 이거에 대한 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이걸 보다 정확한 관념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세무과에 대해서, 우리가 2006년도 도세하고 시세가 한 160억? 170억 정도 늘어나는데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또 이제 시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중점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현제 네, 세무과장입니다.

박재일 의원 징수계획에 대해서요.

○ 세무과장 김현제 지금 취·등록세 그 도세는 지금 2005년도 당초 목표 대비해서 0.8%가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8.31부동산 정부종합대책에 따라서 우리 양주시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비롯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따라서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관리계획이 아마 금년도 상반기에는 승인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거래에 어떤 부담을 느껴서 거래는 조금 위축이 되겠지만 또 저희가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 저희가 취·등록세는 물론 당초목표 대비해서는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우리 시는 예측하기 어렵고 추청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증감비율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도세는 13%, 또 취득세가 14.7%, 등록세가 4.3%를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했고 면허세는 지금 3.7%가 감액되는 걸로 됐습니다.

면허세는 2005년도 당초 면허세 세입이 2004년도 세입 대비해서 증가폭이 미미해서 예상을 하건데 면허세는 과년도 도세 징수율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박재일 의원 도시계획세만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를 25억 정도 잡으신 거를.

○ 세무과장 김현제 아, 그 시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거의 양주시 전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가 됐을 경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세를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를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편성자체가 조금 시점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에, 물론 뭐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문제도 지금 그렇게 활발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입주할 사항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양이라든가 세금 자체를 충분히 잡아 놓고 시행자라든가 사업자한테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세무과장 김현제 아니 지금 이 시세의 도시계획세는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4배 정도 저희가 증가를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잡으신 거다, 이렇게 과장님은 보시는 거죠?

○ 세무과장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우리가 99%를 받을 예상을 하고서 그렇게 잡으셨는데 우리가 2006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계획은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마이너스로 많이 잡으셨어요.

107페이지요, 세외수입 징수계획이 작년 대비해서 30%, 경상적 세외수입 총계가 30%로 잡으시고 경상적 세외수입비가 1.2%, 임시적 세외수입은 38.7%.

○ 세무과장 김현제 세외수입은.

박재일 의원 이 예상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 세무과장 김현제 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크게 전년도 해서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업수입 외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담금 잡수익 쪽에 차이가 많은게 지금 세외수입 세입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매각 계획이 없었을 때에는 재산매각수입을 잡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에 관련된 그런 부담금, 이런 것들이 감소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해서 38.7%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게 이제 뒤로 가게 되면 국·공유지 재산관리, 이건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할 택지개발문제가 또 제기되는데 택지개발 내에 국·공유지 같은 경우를 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에나 우리가 또 사업체한테 매매를 할 때 국유지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필지들이 좀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정확히 재산관리를 국·공유지에 대해서 파악을 미리 좀 해 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보상문제 라든가 세입에 마이너스를 잡거나 플러스를 잡을 때에는 더 충분한 자료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고요.

○ 세무과장 김현제 네.

박재일 의원 관용차량에 우리 회계과장님 내구년도가 자료를 보니까 수시로 틀린데 보통 4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4년이 맞아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차량은요, 한 6년 정도 됩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가 이게 양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차량관리를 하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행자부 시행지침을 받아 가지고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별표1에 한한다’ 해 가지고 내구년도가 평균 5년, 6년, 8년 이 정도 되는 거는 지금 이게 몇 년도에 규정을.

검토는 물론 시가 되면서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내구년도를 정한 거예요, 이게?

○ 회계과장 홍승섭 2003년 10월 19일자로 정한.

박재일 의원 다시 검토를 해서 정했으니까 그 때 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봤을 때 별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구년도로 봤을 때 우리 시대의 차 문화라든가 차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보통 10년 이상을 타야차를 바꾼다는 그런 관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너무 내구년도가 짧게 보지 않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의를 한번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늘릴 요인은 없어요? 규정을 좀 바꿔서라도?

○ 회계과장 홍승섭 내구년수가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더 운행을 하고 나서 대체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여기 관리규정에 보면 12만을 탔을 때에 그거는 뭐 규정에 의해서 교체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뭐 4년에 하는 게 평상시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5년, 6년된 다음에 한다는 거는 좀.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예 이 규정 조항을 한 6년 정도로 전부 통일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잡을 의향은 없으신지 해 가지고.

○ 회계과장 홍승섭 그런데 전용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 그 운행하는 그 일일 평균 주행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일 의원 아예 그러면 4년이 됐든, 5년이 됐어도 조금 더 차 상태로 봐갖고 좋으면 한 6~7년 갈 수 있다, 그 제도로 많이 적용을 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관념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박재일 의원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꼭 그런 관념을 갖고 좀 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다시 한번 규칙 맨 끝에 부칙을 보면 아직도 양주군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것도 좀 수정을 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규정을 위해 가지고 행정을 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박재일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재일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셨기에 마감을 하고요, 같은 주민자치센터 개설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 총무국장 서정배 2000년도부터인가.

원대식 의원 같은 프로그램을, 한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5년 동안에 걸쳐서.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제 그런.

원대식 의원 개소 이후에.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에도,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가능하면 한 프로그램, 한 과정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운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아까 수당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5~6년 정도가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인데 그 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한 사람이 운영을 했다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 수준에 와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강사는 실질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우수한 강사가 아니면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그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침을 최소한 그 한 프로그램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계속해서 운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보내긴 했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물론 뭐 3개월에서 6개월도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장점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1~2년 진짜 열심히 하다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러한 분들을 강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양주시에서 권장을 해서.

지금 저희 은현 같은 경우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강사료를, 강사를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는 그 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 교육기관의 강사보다 강사료가 저렴하게 책정돼 있는 그 부분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강사료도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그 프로그램에서 숙달된 그런 것들을 직접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읍·면·동별로라도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이 부분을 그 지침이라도 내려 보내서라도 좀 그런 식으로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을 일제조사를 해서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나, 또는 그 세원이 탈루가 되는 그런 부분을 찾는 그 작업이죠? 이거?

○ 세무과장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5년 성과가 이게 맞습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1년에 지금 3만 3426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를 하셨고, 건물건수 146건을 했는데 추징하는 금액이 이거와 맞습니까? 이게?

현지를 전부 다 다녀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현제 지금 여기에 그 2005년도에 그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이제 우리 양주시 전수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2005년도에는 회천1동에서 4동까지 이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를 해서 재산세 추징이 1245만 원, 또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518만 4천 원으로.

이종호 의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제가 의원이 돼서 계속 고정적으로 그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 같은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토지나 건물 무허가 등을 조사를 하는 부서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 세무과장 김현제 네.

이종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재산세 담당 3분이서 현지조사 이거 다 한거죠? 3만 필지에 대해서?

○ 세무과장 김현제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만큼이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실적으로 형질이 변경돼 있는 부분, 다른 타 목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 세무과장 김현제 그렇습니다, 네.

이종호 의원 물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회천1동부터 4동이 도시화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양주시 전체 필지를 조사를 할 것이라면 직원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정확한 그 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해서 그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 세무과장 김현제 네.

이종호 의원 확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세무 파트의 업무 보니까 확행이란 말 꽤 여러 번 쓰셨는데.

○ 세무과장 김현제 정확하게 언제 실행을 했고.

이종호 의원 100%이면 100%죠, 확행 100%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제가 확행 100%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 세무과장 김현제 지금 조사를 해서 그 조정을 한 부분이라든가, 또 용도 변경 등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현지 확인을 통해서 신규 대장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정리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105페이지에 우리 체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전체 체납액을 알고 계시나요?

○ 세무과장 김현제 저희가 지금 연도 폐쇄기가 지금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이종호 의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 세무과장 김현제 아니고요, 저희가 2005년도.

이종호 의원 지금 뒤에 배석하신 분들 우리가 받아야 할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현제 저희가 2005년도 12월 말 체납액, 2월 체납액이 71억 2800만 원에 정리목표를 34억 45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12월말 현재 25억 5600만 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종호 의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71억밖에 안돼요? 체납액이?

○ 세무과장 김현제 그렇습니다, 네.

2005년도 체납액.

이종호 의원 아, 2005년도 체납액,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봤거든요.

○ 세무과장 김현제 그래서 지금 2005년 12월 말.

이종호 의원 제가 얼마를 받은 거를 여쭌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고 여쭌거거든요.

○ 세무과장 김현제 84억 8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말 과년도 체납이월액이 지금 추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도 폐쇄기가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체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해서 2005년도 12월 말 체납이월액이 84억 820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84억 8200 중에 얼마를 받도록, 얼마를 결재하겠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왜냐하면 확행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말 과감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행, 정리하고 용어를 그 밑에 줄에 써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얼마를 결손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죠.

○ 세무과장 김현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고 84억 8200만 원을 우리가 체납액으로 추정했을 때 적립목표액을 35억 원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결손을 16억 8200만 원 정도를 결손액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18억 1800만 원은 현금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결손을 16억 8200을 하시겠다? 그러면 성과야 좋죠, 우리가 세무평가를 받는 걸 보니까 체납액 정리를 결손을 많이 하고 나니까 건실해 지더라고요.

우리 시의 조세는 별도이고 금융기관 같은데 특히 농협 같은 데가 부실채권을 결손을 해 보니까 농협경영등급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결손을 해서 자산은 손해가 났는데 등급은 올라서 포상은 받아요.

물론 우리 양주시 세무과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지에 대한 글씨 한 자가 저거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읽어보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편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뭐 아까 여쭤본 부분은 그렇고요, 117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자료가, 숫자가 다른 게 있고요, 그 부분입니다.

뭐 다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릴 거고요, 우리 재산관리 담당부서에 보면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돼요? 국유지 공유지 해서?

필지가 아니면 건수라도 자료 갖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자료가 조금 그러면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으로서 봤을 때 국·공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상당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상당수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한 죄는 무슨 죄죠?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잠시 전에 박재일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정밀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또는 앞으로 개발하는 지구 내에 있는 우리 재산을 한 평이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찾자 라는 뜻으로 박재일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있는 필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왜 그 조사가 안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아까 세무과에 질의드린 것도 전체적으로 한 필지 한 필지 조사를 했냐고 여쭌 거고요.

이것도 역시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도 공조를 해서 라도 공유재산 부분이나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환수를 하든지 - 원상복구를 해서 -

아니면 그거에 상응하는 조사를 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손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청사를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를 하셨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기본설계용역이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기본설계용역을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실질용역을 다시 주실 걸로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공사도 발주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확보해서요, 그렇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똑같이 진행해 왔다 그래서 똑같이 하면 안돼요, 즉 뭐냐 하면 의회 동은 4년 뒤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4년 뒤에 가서 필요로 한지 안 필요로 한 지는 그 때 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맨 처음에 용역을 해서 증축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의원 숫자가 11분으로 늘어나는 거를 계산을 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2400㎢라는 거를 더 증축을 하겠다고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 숫자가 외려 현행법에 의하면 줄거든요, 그러면 줄은 상태에서 4년은 간다고요.

그래서 괜히 용역비라든가, 뭐 용역을 줘도 4년 뒤에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을 좀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47회 임시회 제4차 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17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총무과장정동환
  • 자치정보과장채경병
  • 생활민원과장이태연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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