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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2차 본회의(2006.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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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3월 13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

2.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 외 5개 기금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장학금 심의위원회 외에 5개 위원회와 금번 의사일정에 포함된 양주시 기금운용통합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가 중복되어 설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본 조례안과 기존 6개의 조례를 동시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당초 의사일정에서 본 조례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금운용통합 심의위원회 안은 당초 의사일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통합관리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화된 시설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해 3월 2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요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05년 7월 25일에는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단설립이 결정됨에 따라 공단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4조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시에서 전액 출자하며 안제7조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하고 안제8조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안제8, 9, 10, 17조 위촉직 이사 및 공단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의 임기는 3년에 1회 연임, 이사는 3년의 연임이 가능,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였으며 안제15조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등용 안제19조, 제24조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개, 모집방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하고 안제27조 공단은 체육시설물 관리 운용 외에 9개 사업을 우선 시행하며 안제28조, 제37조 시장은 공단의 대행사업비용 부담 및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창업자본금과 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약 26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예고 결과는 지난 해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2월 28일 제출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5년 8월 24일 용역결과보고를 2005년 2월 4일과 8월 18일, 2006년 1월 10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한 공단 운영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경제성을극복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률을 높임으로서 경제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목적은 수익성보다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또는 민간대행보다는 공단운영을 통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수질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게 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후 용역결과 심의위원회에서 공단설립 여부 및 목적사업을 최종 결정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현재 부칙에 보게 되면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공단의 설립이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이항원 의원 설립이?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 설립은 그 전에 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전에 제반적인 사항은 다 이루어 지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얘기이고 그 사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다 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다 하면서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 있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항원 의원 이 경과조치 때문에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그러면 경과조치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설립되는 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2007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해 놓고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이름만 2007년 1월 1일이지 사실은 그 전에 예산준비라든지 사업준비라든지 다 결정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거를 1월 1일 이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사실은 1월 1일의 의미가 없고 조례의 시행은 그 전에 사실 다 되는 건데 그 숫자만 미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가 만약에 조례가 승인이 되면 이거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그 이후부터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을 6개월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오히려 조례가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과조치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해 놓고 경과조치네 뭐네 억지로 이거를 맞추려고 애쓸 필요 없이 조례 시행은 이미 됐지만 사업은 그 때 준비해 가지고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7월 1일부터로 하고 제2조에 경과조치 추진되는 것은 그 이후에.

이항원 의원 그냥 경과조치 없애 버리면.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안에 한다 이거죠?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원래.

지금은 조례는 발효가 안됐는데 사전 경과조치로 억지로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2006년 7월 1일부터 조례는 시행하는 걸로 해 놓고 그사이에 쭉 진행을 하면 경과조치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마음 편안한 것을 굳이 날짜 바꿔서 하면 안되지 않느냐.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부칙에 있는 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 경과조치를 삭하는 거로 해서.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게 되면 제2조1항만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2조1항.

제2조1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대비해서 그 안에 조례, 정관, 이사장 이런 거를 쭉 제반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통과하면서 공단설립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제반절차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이항원 의원 그런데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경과조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넣는 거지 조례가 그냥 승인되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된 것으로 본다 할 필요가 없죠.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이항원 의원 그냥 조례에서 하는 거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2006년 7월 1일부터 하면 제2조 경과조치의 1항만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됩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도록 안을 좀 정리를 잘해서 우리가 그러면 승인을 해야 되는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을 2006년 7월 1일로 개정하고 제2조 경과조치에 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1항, 3항을 2항, 4항을 3항, 5항을 4항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도록 문구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경과조치는 그렇게 1항을 삭제를 하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항을 1항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아마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27조 사업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한다는 가정 하에, 운영을 했을 경우에 법조항을 적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위탁사업이 되어 있는 거 있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뭐 뭐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는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죠? 다른 데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YMCA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나 되나요? 공영주차장 관리,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에 위탁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조사를 하신 거 있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우리가 조사된 거는 청소년수련관, 그것이 이제 YMCA하고 임대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만 되어 있고 다른 건 조사 안돼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문제는 이항원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2007년 1월 1일을 2006년 7월 1일로 수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굳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한 입장이면 승인을 해 놓고 나면 바로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걸 뭐 8, 9개월 후에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직원 채용해야 될 것이고 전부 다 준비는 해 놓고 운영만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7월 1일 그 안에 준비가 되는 거는 뭐 좋다 이런 얘기예요, 준비 다 하실 수 있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공단설립도 하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외부로 위탁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지금 그 해당부서하고 협의 해서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그거를 봐서.

이종호 의원 거기에서 저는 문제점이 따를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여름에 7월 1일 이후이면 거기가 성수기인데 저희한테 다시 환수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위약금을 줘야죠.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관을 만들고 이사와 이사장과 각 팀장 팀원이 구성이 되면 그 YMCA와 협약을 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적절하게 협약을 다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제가 뭐 사실은 법이, 조례가 승인이 되는 조건을 봐서 자꾸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시장님이 체결을 했다는 말이죠, 임대계약을요, 그런데 7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시장이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이종호 의원 계약체계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 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먼저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염려를 해 봤냐 이런 얘기죠.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 후에.

이종호 의원 아니죠,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임원회의,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경영을 하자고 했을 때 그 때 따르는 법적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위탁자라면 저 안하죠, 지금까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이행을 하자고 하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작년도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그 사항을 우리가 파악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그 YMCA와 다시 협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글쎄요, 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나 공영주차장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사전에 공단설립 이 전에 어떤 결정을 보고 공단에다 넘겨줘야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줬을 때 지금 10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맞습니다.

김완수 의원 방금 이종호의원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아직 조사도 안된 상태, 또 만약에 계약기간이 안 끝났으면 그것이 2006년 7월 1일부터 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겠나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결과대로만 꼭 한다는 거는 아니죠?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죠, 그 용역결과에 지난 번 공단설립.

김완수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가지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단 운영을 해 가면서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빼버리고 노하우를 축적해 가면서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그 내용을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을 때 용역결과가 그 10개의 사업으로 제2안, 용역결과인 2안에 의해서 10개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공단 설립위원회에서도 그 10개의 사업으로 하겠다고 심의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나가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다시 거기에다 관리공단 사업에 넣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관을 만들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후에 다시 협약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완수 의원 글쎄 좌우지간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거를 시설관리공단에 넣는다는 것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김완수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그걸 10가지 중에서 9가지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뺐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업에 넣을 것이냐 아니냐는 그러한 사항은 협약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4장에 사업에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혐오시설, 즉 지금에 와서는 혐오시설 부분에서 많이 제외된 부분이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하수처리시설 및 자원화 회수시설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수혜사업으로 해 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각장이라든지 신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곡릉하수처리장 그런 부분은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협약사항은 아니지만 구두로 그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시장님의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 절차가 한 단계 더 걸러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체계를 가져가실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우리 장재훈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사전에 원대식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이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설립을 하면서 정관에다가 체육시설을 두고 또 시설관리 공단과 또 예를 들어서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송추나 장흥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 때에 그 운영되는 관리나 운영은 아무래도 민간인이 하게 되거나 그 지역 사람들한테 맡기게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과 관리는 하되 그 이용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 우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을 맺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운영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을 그냥 이용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운영, 관리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곡릉하수처리시설이 사실은 그 입지조건을 만들 때 상당히 공방이 많이 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벽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런 이득권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의 관리비, 그거를 동네에서 어떤 1개의 리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든 부분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이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용은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게 되면 비용은 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지역주민들이 상시 이용한다 그러면 그 운영체계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왜, 계획을 다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 간다 그러면 시간상의 어떤 문제도 발생이 되는 거고 그거를 조정한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많이 갈 겁니다, 왜, 필요할 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시간을 맞춰서 이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은 관리규정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기간동안은 삭제를 시켜 놓고 주민들하고 한 약속도 약속입니다, 양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설립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불만을 가질 겁니다.

왜, 우리 양주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여건을 받아들여 줬던 주민들에 대한 이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본의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에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은 문제가 발생되게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용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당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건 문제가 안되고 그 분들이 그거를 수용했을 때는 이득에 대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주민들이 바라던 그런 게 방향이 바꿔지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동료 장재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시고 체육시설사용에 대한 권한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렇게 관리규정에다 이렇게 둬야지 정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으로 하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이 아까 장의원님 말씀은 관리나 운영까지도 그 지역주민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관리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 것을 지역주민에게만 맡겼다가는 그 관리비를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된 후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 시설관리공단과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충분한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저희 지역에도 상당하게 체육시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민의 기대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하는 횟수마저 예를 들어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니죠, 분명하게.

○ 총무과장 정동환 그래서 원대식의원님이 의회 전에도, 임시회 전에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제가 알고 또 장의원님도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하고 대상사업을 정할 때 충분히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그거 좀 특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원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사용에 관한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관리체계만 변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던 것을 종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별도관리 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무상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관리라는 것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의 어느 경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은 예산관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이용 독점권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장이 된다는 뜻인데 뭐냐 하면 사전에 시설을 만들게 된 동기가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보상차원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침해하면 안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료의원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더 관리가 효율적으로 됨으로 해서 제대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특별히 신경을 못 쓸 수 있는 부분까지도 보수라든지 등등이 더 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운영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려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동료의원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 신경쓰셔서 오히려 타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보다 우리 양주시는 더 잘 운영해서 진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의원님들께 질의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질의 시간에 이항원의원께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제1조에 시행일자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의1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0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현제 세무과장 김현제입니다.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쏘 픽업, 코란도 벤 등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감면세율보다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관련법령 근거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기준이 변경되는 무쏘 픽업, 코란도 벤 등의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자동차세가 계속 감면되도록 반영하였고 안제12조는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대한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제15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를 대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안제16조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부분이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제22조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이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3월 7일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월 21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자동차세를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토록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함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훅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이근욱입니다.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동안 시도지사에게 주었던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토록 개정되어 경기도에서 시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대한 사항을, 안제5조는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옥상간판의 표시 방법을 안제9조에는 도시지역 외에 지역에 지주를 이용한 간판의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는 현수막의 규격, 바탕색 등 게시방법 등에 일반적인 표시방법을 안제20조는 높이 4m이상인 옥상간판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간판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는 광고물 설치 후 안전도에 대한 검사내용 및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제35조는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 금액의 산정방법과 광고물 종류별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였으며 안제36조에서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2월 28일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월 21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조례로서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2005년 6월 23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권한을 위임한 법령 후 개정에 따라 기존 경기도 조례와 우리 시 조례가 통합되는 방식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하고 법령 중 일부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광고물 허가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대다수 내용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시 조례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조례안에 담아서 운영하게 될 내용은 안제8조제3항에서 옥상간판의 설치 높이를 지표로부터 60m이상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 설치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안을 근거로 골자와 형식에 맞춰 폐지 예정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기존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심의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말이죠, 부시장이 보통 위원장을 하거든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이항원 의원 그런데 여기는 부시장이 참여하지 않고 도시건설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을 건축과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 사항은 통상적으로 어느 위원회이면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시에 의함으로서 굳이 도시건설국장님으로 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항원 의원 표준 조례안은 예를 들어 나온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부위원장은 보통 위원 중에서 호선 등 해서 하게 되어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심의위원회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의결기관은 아니죠?

○ 건축과장 이근욱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심의에 의무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글쎄요, 심의 대상이 우리가 법으로 규정된 거보다 좀 표준보다 규모가 크다든가.

이항원 의원 심의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표시합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부결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안하는.

이항원 의원 의결 기관이 아닌데 부결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죠, 심의 의결이라는 기관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심의해 본들 결정권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인데요.

○ 건축과장 이근욱 가부를, 심의보다는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항원 의원 가부라는 건 뭐.

○ 건축과장 이근욱 설치를 광고물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여부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항원 의원 판단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3분의 2도 아니고 과반수도 아니고 여기 뭐 기준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뭐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5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과반수.

이항원 의원 그건 공무원의 참여 수를 얘기하는 거지, 소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5인 이하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좀 운영 등 해서 부족한 것 같은데, 내용이.

이 내용을 지금 지난 해 6월 23일날 법이 개정돼서 도에서 시행하다가 지금 양주시로 이관되는 거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 동안에 뭐 이거 개정 안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 건축과장 이근욱 법령이,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금년 2월말까지는 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항원 의원 2월말까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이항원 의원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3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일정도 돼서 이제.

이항원 의원 제출 연월일이 2006년 3월인데 1월 달에 넘겼는데 우리가 회의를 안해서 했다면 맞는 말이지만 의회에다 송부한 것이 3월달인데 무슨 2월말, 그러면 이미 벌써 과장님께서는 지시사항이나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이근욱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약간 지연된 거는 뭐.

이항원 의원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지연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 건축과장 이근욱 아니죠.

이항원 의원 그 내용도 보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나 운영방법이 지금 내용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 건축과장 이근욱 이 사항은 구성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항원 의원 네? 규칙에 정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제26조에 보면.

이항원 의원 제38조요?

○ 건축과장 이근욱 (자료검토중)

시행령 제33조.

(단하에서 전문위원 : 21조4)

그 안건 제21조4항에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사안별로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례상에 넣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여기 있지 않은 건 다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을 개정할 때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의결사항이나 개정사항에 대한 기준은 법에다 명시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 필요한 운영에 관한 부분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시행령 등 규칙, 조례 등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개정할 경우에는 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위원회 기준에 관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결사항이라든지 또는 구성원이라든지 등 이런 거는 조례로 정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것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모든 걸 다 규칙으로 하는 걸로 했어요.

물론 편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보면, 제38조에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 조례의 시행에 변화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의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소위원회가 5명인데 심의위원회가 7인이에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제가 볼 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이근욱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의원 검토를 충분히 한 거예요?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거냐고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조례 가지고는 법개정이나 이런 것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필요한 부분에 정리돼야 될 내용이 조례에 될 내용을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조례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법적인 관계는 전문적인 쪽이 아니라서 그냥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 법조문에 가장 밝으신 분이 기획법무담당쪽 책임자이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은 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남의 업무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하기는 부적절하고 형식적, 절차적인 면에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 무엇을 이 조례에서 심의할 것인가 그것은 제21조1항 거기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건 당연히 나와 있는데 무엇을 하는 데에 대한 기준, 쉽게 얘기하면 위원회 구성, 운영, 의결방법 등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 정해 놓고 그 내부적인 세항만 규칙으로 하는 것이지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의결에 관한 사항 이거는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기본적인 의결 등 해서 기준을 갖고 있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조 앞을 보면 20조에 위원회 설치 구성이라든지 또 위원회 대상자라든지 뭐 이런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항원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항을 의견을 들어서 시장한데 보고해서 확답을 받는다던지 뭐 이런 결과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성은 7명으로 하고 소위원회는 5명으로 하고 했는데 그거는 3분의 2가 찬성을 하든 과반수가 찬성을 하든 해서 의결 확정한다, 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심의의결 정족수 같은 것은 바로 위에 상위법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준용을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운영체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항원 의원 제33조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 심의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라든지 그런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는.

이항원 의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시행령 내용이 뭐냐고요.

○ 건축과장 이근욱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항원 의원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이죠?

○ 건축과장 이근욱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의장님.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이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좋습니다.

관련법규 내용을 확인코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조례안을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일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 조례상에 표시가 안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면 시행령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다소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불편함을 나름대로 그 조례에 대해서 보충되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의원 쉽게 얘기하면 시행령 제33조 몇 항 등 이렇게 쓸거를 뭐는 뭐로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 건축과장 이근욱 제가 그.

이항원 의원 그거는 그 규정에 이거는 반드시 령 몇 조 몇 항에 라고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또 조례 자체가 표준 조례안에 의한 내용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물론 시정에 맞도록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표준조례안이라면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검토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항원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표준 조례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표준안이라는 말씀을 자꾸하세요?

표준 조례안을 도에서 내려 보내도 우리시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표준조례안대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표준 조례안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뭐 도의 어느 표준 조례안을 넘지 못하니까 법도 넘지 못하고, 조례는 그렇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표준 조례안대로 해야 된다면 그대로 하는 게 이유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게 아닙니다.

이항원 의원 표준 조례안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욱 다소 의원님께서 어떤 표준 조례안대로 한다 라면 꼭 표준 조례안대로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이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양주시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지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조례안 제출한 내용이 법 내용이나 령 내용이나 표준 조례안 내용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최대한 검토.

이항원 의원 최대한 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말씀, 조례안 한번 만들면 그거 대로 해야 될 것이고 조례를 그렇게 뭐 최대한이고 하지 마시고.

○ 건축과장 이근욱 저희 양주시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수정할 부분이 없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일부를 하건 뭘 하건 좋은데 수정할 부분이 없냐고요?

○ 건축과장 이근욱 수정부분.

이항원 의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제29조에 보면 말이죠, 게시시설 등의 관리 위탁해 가지고 한국 옥외광고협회라든지 아니면 법인단체로 하여금 지정 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조례 전부개정, 관리개정을 하면서 무허가 광고물이 지났을 때, 또 불법으로 했을 때, 철거치 않았을 때 광고협회라든지 법인단체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 없는데.

○ 건축과장 이근욱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시행령상에 어떤 조치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시행령상에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김완수 의원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를 하실 런지 모르지만 광고물이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보면 기일이 지났는데 또 개인이나 단체에서 불법광고물을 했을 때 철거를 안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협회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된다 할 때는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방치해 둔다 이 말이에요, 방치했을 때에 협회나 단체 법인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떠한 시행령이 됐든 또 조례상이 됐든 어느 사항에라도 넣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여기에 없는데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건 시행령상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업체에 대한 광고물협회에 대한 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말씀을.

김완수 의원 네,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단체나 법인이나 뭐 광고협회라든지 여기를 사실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불법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그거를 협회나 단체나 이런데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불법으로 광고물이 부착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방치돼 있는 게.

그런데 이왕에 이런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할 때 그런 것도 어느 한 부분에 삽입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또 공무원도들도 그래요, 그 쪽에서 일임을 했으니까 우리는 뭐 책임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런지 모르지만 그런 근거마련은 어디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안되면 그런 개정을 넣어서라도 수정을 해서 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 규정은 법상, 법에 규정이 벌칙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벌칙조항으로? 어디 있어요? 지금 가져와 보세요.

(자료검토중)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행위자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행위자한테.

그러니까 광고를 낸 행위자,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을 하게 되어 있지 지금 여기에서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개인행위자한테 하는 거하고 지금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나 또 협회, 여기다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말도 안되는 행위자하고.

○ 건축과장 이근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회, 개인보다는 협회에 대한 제재를 말씀하시는.

김완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익이 되는 거는 관리를 잘 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거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철거를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지금 현재 어느 부분에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부분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아니 지금 안제36조에 보면 물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협회의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과태료의 세부규정이 징수, 어떤 벌칙조항에 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거는.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그 과태료, 지금 여기 별표에 보면 1, 2, 3, 4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건 과태료이고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관리하는 단체나 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만 해서 해 준다면 전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겁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일부 그 내용을 그러면.

김완수 의원 시행령이라든지 어느 부분에라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조항만 어느 부분에다 넣어 주면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일부 검토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건축과장에게 : 잠깐만 계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항원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장에 담당과장께서 본 조례안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좀 더 확고부동하게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답변할 수 있도록 철회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철회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 부시장 이한규 지금 이걸 철회해 가면 3대 의회 때 처리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법률상에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는 위험도 있으니까 철회보다는 심의수정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 의장 이상원 문제는 말입니다, 본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 거보다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밝혀서 결론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면 철회해서 과에서 상세하게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아까 이항원의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서는 다소 수정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표현을 제가 단적으로 잘못했다는 표현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상원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 수정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사료되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수정할 부분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원안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는 원안이 맞지 않는 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단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현 자체에서 당초 수정부분이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항원 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본 안건이 오늘 의결이 안되면 공백기간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2월말까지 심의 의결해서 조례 통과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내려 보냈고 한 것인데 지금 어찌됐건 상당한 시일이 흐른 지금에 와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백기간의 의미는 지금 만약에 부시장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면 공백기간을 두게 된 원인에 대해서부터 우선 규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우리 김완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벌칙을 어떤 식으로 뭐 한 달을 정지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그 협회에는 임대를 주지 않게, 관리 위탁을 주지 않게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지적한 단순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김완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라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시장께서 걱정하시는 다음, 지금 철회할 경우에 다음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이걸 부결시킬 경우에는 현 의원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후에 올라오는 기간적으로 더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그거는 적당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정창범의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잠깐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 조례 가지고 물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도 김완수 동료의원님이나 이항원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2월 28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도 공백기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단지 장기화 하면 안된다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철회를 하시고 이번 달 안에 임시회를 하루 열어서 통과시키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해서 진행발언 드렸습니다.

○ 의장 이상원 회기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지금 사항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가 됐던 뭐가 됐던 좌우지간 조례를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철회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과장님과 우리 부시장님 철회하셔서 다음 의사일정을 협조해서 그 때 상정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 처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5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공보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자치정보과장채경병
  • 생활민원과장이태연
  • 세무과장김현제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이성호
  • 도로과장남상우
  • 교통행정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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