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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3차 본회의(2006.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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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4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2. 2006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양주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2.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3.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4.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5.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6.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7.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20. 양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21. 양주시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2.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8.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9. 양주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0.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31.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32. 우리 쌀 먹기 운동 추진 결의문 채택의 건

33. 송전선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의 건

34. 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6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양주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발의)

4.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6.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7.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9.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0. 양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1. 양주시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양주시장제출)

22.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3.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4.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5. 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7.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8.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9. 양주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0.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1.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2. 우리 쌀 먹기 운동 추진 결의문 채택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발의)

33. 송전선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의 건(이항원위원장 제안)

34. 시정 질문의 건(이항원의원외 2인발의)


(10시 10분 개의)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2. 2006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4일 송전선로건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가 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1건이 제출되었고, 4월 25일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8건이 제출되어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을 12건의 안건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양주시 향토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11건을 추가하여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의원님을 대표해서 장재훈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훈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의원님을 대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347억 5639만 1천 원으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유통센터 타당성 용역비와 유양리 농산물유통센터 옥상지붕 설치 공사 등은 정확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타 목적의 방향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의 354억 2404만 6천 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예산안 계수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장재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10시 17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항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발전 등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가 국가 보훈 대상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서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는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 보훈 대상자 및 단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에 대한 시민의 책무를, 안제5조에서는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에 관한 필요사항과 공훈 선양 사업 내용을 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가능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관하여 안제9조에서는 공훈 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 창달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양주시에 거주하는 700여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 분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모든 의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이항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3.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항원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5. 양주시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2분)

○ 의장 이상원 의원 여러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8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었던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기존 기금 관련 조례와 일괄 심의 처리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집행부에서 철회를 한 조례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은 모두 기금과 관련한 조례들로써 일괄 상정하여 질의응답 후에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의사일정 4항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 심의위원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금 총괄 담당이신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는 담당과장께서 자리에서 앉은 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건과 기존 8개 기금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개정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번호는 4번부터 12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 시 달라지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4조에 의하여 2006년부터 신설되는 기금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기존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은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4조에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제도를 도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 실태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시 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각 기금별로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합 심의위원회 설치로 인해서 기금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기금의 폐지 통합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를 제정을 하는 목적과 법적 근거, 기금운용 통합 심의위원회 기능 및 위원 구성, 심의사항의 관계 기관 의견청취와 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제2조의 통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 및 결산 2006년 새로이 도입된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안제3조의 그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고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 설치 돼 있는 8개 기금 조례안은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되 개별위원회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고 기금운용과 성과분석은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정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기금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그 기능은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양주시 향토장학기금은 현재 시행 규칙에 돼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 선발, 지급액 결정 등 고유 목적 사업은 향토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 및 관리는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진흥기금도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만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했으며, 넷째 노인복지기금과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심의위원회 기능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돼 있어 이를 폐지했습니다.

여섯째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에 관한 기능은 식품진흥기금 위원회에서 존치토록 하고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으며, 일곱째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역시 기존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사항은 농정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존치시키고 이와 동일하게 기금운용에 관한 기능은 통합 심의위원회가 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투자진흥기금도 고유목적 사업인 기금유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기업유치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적사업 관련 배정 내용은 별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기금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기금운용 관련 실과장이 직접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안과 8개 개별 기금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위원회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식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2월 28일 제출하여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의원님으로부터 기존 기금관련 조례와 일괄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로부터 철회된 안건으로 시장이 2006년 4월 19일 다시 제출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에 의하여 4월 4일 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재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검토의견은 제148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림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시장이 2006년 4월 19일 제출하였으나 4월 4일 간담회의 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에 조례안에 대한 심의 중 의원님으로부터 기존 기금 관련 조례와 일괄 심의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괄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금별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양주시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으로 각 기금별로 설치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 각각의 기금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밖에 현행 규정에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답변은 그냥 앉아서 하시는 건가요?

○ 의장 이상원 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전체 기금 운용 부분에서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한다는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8개 기금 운용 위원회가 운영을 해 오다가 기금 운용에 관해서만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다고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모든 각 기금별로 대상자, 장학기금 같으면 장학생 대상자 선정, 금액 결정 또는 다른 심의에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거는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서 수립 결정, 그 다음에 융자와 같은 부분에서 식품기금으로 융자 대상자 선정이나 융자금의 결정은 각 기금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금액, 그 사항을 가지고 통합심의위원회에다가 기금 운용에만 맡기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랬을 때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부결한다거나 변경을 한다 그러면 각 기금별 위원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아까 우리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무는 통상 고유 목적사업이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 계획과 집행은 기존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기금 전체적인 총괄 관리와 관련해서 그것이 기금 간에 형평성이라든지 현저하게 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통합관리 차원에서 제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각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도와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기금 이번에 그 설치를 하는 것은 구조의 틀을 짜는 것이고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세부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 점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어떻게 숙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체 기금이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방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기금운용에 관해서만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8개 기금에 관해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가지고 운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가는 생각하고 각 기금별로 해서 결정한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다 라는 얘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죠.

제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가는 생각하고 8개의 기금이 가지고 가는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문제점이 없이, 이게 지금 처음으로 제정되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제가 이것을 하지 말아라, 부결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활하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목적은 기능에서도 밝혀드린 바가 있지만 기금별로 존치의 필요성,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부적인 목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런 것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관련된 기금을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성과분석에 의한 존폐의 필요성, 이런 큰 틀의 재정통제 측에서만 통제가 되어야지 기존의 목적사업까지를 관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의원 그 부분에 분명히 각 기금별로에 대한 목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치를 않는 다고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관여가 아니라 특별하게 현저하게, 다른 타 기금과 비교를 했을 때 현저하게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라면 별도로.

이종호 의원 현저하게 문제점이 있으면 그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을 개선을 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러나 각 기금의 목적사업을 전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여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개별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견제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 통제를 하는 것이 기금 설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기금별로 질의를 해도 되는 거죠?

○ 의장 이상원 네, 해당과장이 있으니까 기금별로 질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요, 제21조3항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칙에 규모와 지원범위를 어떤 제한적인 부분을 두신 게 있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규모에 따른, 기종에 따른 평수가 별도로 정해 진 거는 없습니다마는 작목반이나 단체의 농기계가 지원이 됐을 때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훈 의원 실정 역할에 맞게끔 지원을 하신다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규정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부칙에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몇 마력짜리, 그렇게 다 마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크기가 얼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농기계 창고라는 게 나옵니다.

왜, 이거를 규정을 안 두게 되면 향후 계속 지원하는 범위가 커 집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 하는 마을회관 짓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에 마을회관이 60평짜리 지었으면 그 다음에 80평짜리 지어야 되고 120평짜리 지어야 되고 나중에 관리비가 없어 쩔쩔매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종류, 예를 들어서 규모와 종류가 뭐뭐다, 그러면 몇 평 이렇게 규정을 둬서 몇 분의 몇, 100분의 60을 지원한다 이런 규정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부칙으로 다뤄서 규정을 두는 것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향후 보관창고 지원하는데 어떠한 틀이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과장님, 부칙으로 다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시겠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부칙으로 하시겠다면, 규칙으로 하시면 별도로 할 수 있지만 규칙으로 하시면 다시 철회를.

○ 농축산과장 차찬호 시행규칙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시행규칙으로 하시겠다? 이해 가십니까?

장재훈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별표 내역을 보면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지방채 상환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설명 내역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그 기금별로 개정 내용에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개별 고유목적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정 내용이 없다, 그것을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통합기금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서 제가 제안 설명에서 개별 조례별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에 관한 부분을 해당 없다라고 표시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항원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통합기금심의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앞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고유목적에 내려온 고유목적대로다가 사용되는 그 기금 범위가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그 틀이 깨진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식품기금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도록.

이항원 의원 지금 그 통합기금심의위원회는요, 각 기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기금의 조정 등 관리만 할 뿐이지, 가지고 있는 기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해당 과에서 심의위원들을 모셔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특히 체육이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금을 일괄적인 통합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그 기금 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차라리 기금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저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체육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여태 심의해 오던 것을, 사용목적이라든지, 그 방법, 계획 등을 그걸 통합 심의한다는 것은 기금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정보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 가지고 있던 기금의 계획이나 사용 등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해당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설을 하면서 기금운용의 운영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주요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기금운용 통합 심의위원회에 가서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이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상 설명해 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노인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기금을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가겠어요? 체육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문적인 기금을 갖다가 일반적인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특히 다른 뭐 재난관리, 뭐 지방채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목적이 있는 노인기금과 체육기금은 해서는 안되는 분야가 있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어요, 행정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기능을 살려줘야 되고 다른, 그런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기금은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반대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고요, 특수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순순히 이거에 응했다는 것은 해당 과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주고 가서 사정해야 되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고유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따져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그 분야의 담당과장으로서의 그 업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그거는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정보과장님.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치정보과장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그 기금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계획을 모든 것을 수립을 해서 그 안건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 안건 상정하는 것에 대한 개별적인 심의라고 판단됩니다.

그 기금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진흥의 기금 심의를 통합 심의하는데 따라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체육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았죠?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자치정보과장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우리 통합기금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의회에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일만 번거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만 올라왔기 때문에 단계가 늘어나는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항원 의원 늘어난 게 없어요? 통합심의위원회가 없던 게 생겼는데 늘어난 게 없는 겁니까?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체육진흥회에서 심의는 아니고 우리는 그 체육진흥회에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통합심의위원회에다 기금을.

이항원 의원 체육진흥 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진흥위원회는 심의, 그 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이항원 의원 거기도 심의위원회는 있죠? 위원회.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어쨌든 그 위원회의 기능을 박탈을 해서 그걸 통합해서 심의위원회 넘긴 거 아닙니까? 현재 저 체육진흥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 중에서 통합심의위원회 가는 기능만큼은 박탈하는 거 아니겠어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저희가 박탈한다고 판단을 하지 않고요, 체육진흥위원회에서 그 심의하던 기금만, 기금에 대한 사항만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도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도 기능을 대행하는 것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지금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내용은 물론 뭐 사전에 의논도 하셨겠지만 그 해당 분야, 체육인이라든지,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그 기금의 활용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거밖에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수도작에 대해서 있었는데 축산 및 과수 분야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맞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맞습니다.

원대식 의원 그 기금이 2006년도에 얼마였었죠? 5억이었었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의원 그 5억을 가지고도 수도작에 대한 임대기구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원대식 의원 예산은 모자라는데 임대기구는 축산 및 과수 분야까지 상당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 부시장 이한규 ......

원대식 의원 임대 농기계가 수도작에 대한 임대 농기계만 임대를 해도 상당히 부족 현상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과수 분야나 축산 분야에 대한 기계 자체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밋빛 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례만 해 놓고.

○ 부시장 이한규 우리 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고 분야가 확보되면 예산이 병행이 되는데 사실은 예산은 그대로 있고 조례만 고쳐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제도적인 틀은 만들어서 다른 수도작 외에 다른 데도 확대하면서 향후 부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제2차 추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마련해 나가고 이번에는 제도적인 틀만 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대식 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바뀌어 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조례가 정말 우리 과수를 하시는 분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수도작을 하시는 분이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잘 알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집행부에서는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위원회 조례안,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식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13.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6.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택지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도시개발사업소 기구 정원을 승임함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 사무를 정하는 사항과 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2건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별표3의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시개발사업소 기구정원 승인 및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을 승인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 정원 730명에서 753명으로 23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이 종전 717명에서 740명으로 23명 증원 되었으며, 부시장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반직 4급 1명을 감하여 3급 1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5급 1명, 6급 5명, 7급 9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신축 및 지역주민의 리통반 분리 요구에 대응하고 행정 리통반 분할을 통한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 리통 신설에 의한 반 신설 및 빌라지역, 다수 가구지역 등에 대한 반 분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백석읍 복지1리 1~8반을 1~11반으로, 복지10리 1~6반을 1~17반으로, 가업2리 1~2반을 가업2리 1~2반과 가업5리 1~17반으로, 가업4리 1~9반을 1~16반으로 조정하고 남면 입안2리 1~2반을 1~3반으로 조정하였으며, 광적면 가납1리 1~12반을 가납1리 1~12반과 가납4리 1~12반으로 조정하고, 회천2동 덕계1통 1~11반을 덕계1통 1~8반과 덕계21통 1~3반으로, 덕계7통 1~3반을 덕계7통 1~3반과 덕계22통 1~8반으로, 덕계12통 1~5반을 1~10반으로, 덕계13통 1~5반을 덕계13통 1~5반과 덕계23통 1~9반으로, 회정3통 1~5반을 1~4반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현황 198개 리통 1484반에서 5리통 72반을 증설하여 203개 리통 1556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백석읍 가업1리를 가업2리와 새림세미코빌 아파트를 가업5리로 분리함에 따라 별표1에 리장 정원 중 가업리 리장 정원 4를 5로 하고, 백석읍 정원 소계 33을 34로 조정하고 광적면 가납1리를 가납1리와 성우헤스티아 아파트를 가납4리로 분리함에 따라 가납리 리장 정원을 3을 4로 하고 광적면 정원 소계 15를 16으로 하며, 읍면별 정원 총계 96을 98로 조정하며, 회천2동, 덕계1통을 덕계1통과 빌라 밀집지역을 덕계21통으로, 덕계7통을 덕계7통과 양주 푸르지오 아파트를 덕계22통으로, 덕계13통을 덕계13통과 범양마더빌 아파트를 덕계23통으로 분리함에 따라 별표2에 통장 정원 중 회천2동의 덕계동 통장 정원 20을 23으로 하고, 회천2동 정원 소계 28을 31로 하며, 동별 정원 총계 102를 105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198개 리통에서 5개 리통을 증설하여 총 203개 리통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6.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고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0월 19일 시 승격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개발수요 증대와 우리 시의 중앙 및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민간 부분의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기구 및 정원으로는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택지개발계획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2항 및 행정자치부의 도시개발사업소 기구 정원 승인서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택지개발 계획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사업소 인력과 지속적인 교육훈련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훈련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토지 관련 업무담당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연간 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의한 규정 제2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행정자치부의 도시개발사업소 기구 증원 승인서와 교육훈련 및 토지 관련 업무 담당 인력 보강 승인서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리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 그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리통반 신증설에 따른 리통 관장 수당 소요액은 연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리통반을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리통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2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리통 신·증설에 따른 리통장 수당 소액은 연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리통을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도시개발사업소를 갖다가 지금 설치하는 조례에 대해서 4개 정도를 한다고 설명을 받았는데 어떤 게, 4개로 나누면 어떤.

○ 총무과장 정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 담당부서는, 도시개발사업소 내 4개 담당부서는 관리 담당부서, 보상 담당부서, 택지개발 담당부서, 기반시설 담당부서, 이렇게 4개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요?

○ 총무과장 정동환 행자부에서 승인된 인원이 도시개발사업소장을 포함해서 20명이 승인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1과 4개에 20명 정도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설명할 때에 행정직, 토목, 건축 플러스해서 이제 하는데 관리계, 관리계 같은 데는 어느 직이.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관리 담당 부서는 계장이 행정 6급, 그 다음에 직원은 행정 7급, 행정 8급, 전산 9급.

박재일 의원 보상은?

○ 총무과장 정동환 보상은 행정 6급, 행정 7급, 토목 9급.

박재일 의원 택지개발은?

○ 총무과장 정동환 택지개발은 토목과 건축 각 6급.

박재일 의원 시설입지는?

○ 총무과장 정동환 토, 건 6급 이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대부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좀 많네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박재일 의원 여기에서 이번에 인구 제정, 지방 공무원 제정 조례에 보면 23명을 증원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직, 기술직 뽑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거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뽑을 때.

○ 총무과장 정동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어디다 편중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도시개발사업소는 주 목표이 택지개발사업인데 여기에는 사실상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물론 보상 문제에 행정직도 있겠지만 거기에 실무적으로 좀 분명하고 잘 아는 319만평 정도에 대한 택지개발에 거기에 어느 정도 접할 수 있고 가까운 전문가가 새로 입사가 돼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새로 뽑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 총무과장 정동환 이 택지개발지역이.

박재일 의원 기술직하고 행정직 비례를 어느 정도 두실 건지.

○ 총무과장 정동환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부서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나 보상부서는 행정업무를 행정직이 할 수 있고 택지개발이나 기반시설은 기술쪽이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계장은 전부 다 기술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관리직하고 보상직, 물론 보상도 중요하지만 택지개발이나 시설입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 집행부 공무원이나 토공이나 주공에서 그쪽 자체에 대한 전문가나 상당한 지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차이를 최소한 완만하게 하면서 우리시나 의회 입장에서 우리가 택지개발 하면 양주시 입장이 충분히 많이 주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밀도라든가 아니면 환경, 뭐 아니면 기반시설, 이런 거를 최대한 목적을 우리가 양주시에 맞게 끄집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택지, 주택공사나 주공에 대한 그런 입지보다는 우리 입장이 더 확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우리 자체에 기술직이나 행정직에 대한 전문성을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새로 뽑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가 좀 많은 자원과 기술직 같은 경우를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 사항은 박재일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직원을 임용할 때는 도시과와 심층 분석을 해서 임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백년 후에 후손들이 봤을 때 택지개발이 잘됐다 못됐다를 평가할 수 있게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지금 회천2동에 리통반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인데 이거 지금 31개통이 되는 거죠? 회천2동만?

○ 총무과장 정동환 아, 회천2동은 3개 통에 21개 반이 증설되는

박재일 의원 증설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증설 플러스 현재하면 31개 통이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박재일 의원 인구는 몇 명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현재 인구가요?

○ 총무과장 정동환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데요.

박재일 의원 이 정도의 동이라면 분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 분동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박재일 의원 행자부 지침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불가능하다 해도 이렇게 과포화 상태된 동 자체는 지금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저도 일부 회천2동이나 양주2동 같은데 인구는 많은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적다보니까 업무의 운영면에서 뒤따르지 못한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었을 때 예를 든다면 양주2동이나 회천2동은 분동 문제도 한번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의원 회천 1동은 몇 개통이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제가 회천1동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재일 의원 1동은 몇 개통인지 모르세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박재일 의원 거의 한 3배 정도 돼요, 여기 회천 2동이.

이렇게 된 상태라면 사실상 같은 직원 1명이 통 관리만 하고 부녀회, 이런 쪽만 관리해도 혼자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본의원의 지역구라서 그런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밤늦게까지 업무하는 거 볼 때 좀 안타까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자꾸 이게 통반을 늘려놓으면, 그리고 또 인구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확한 대책이 있으면 지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정동환 물론 반을 늘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회천2동이나 인구가 많은 동에는 우리가 직원들이 많아야 10명 내지 11명, 이러기 때문에 업무가 많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민원봉사원이나 임시직으로 해서 보충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거는 없어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안됩니다.

박재일 의원 불가능해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대안도 없고 임시직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업무상 편리화 하기 위해서 반을 쪼갠다고 그러시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반장이라든가 통장님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다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관리하는 차원도 힘든데 효율적인 반 운영을 위해서 자른다 이 얘기가.

○ 총무과장 정동환 이 사항은 회천2동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분리 요청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하여튼 중요한 이런 문제는 현실이 이런 사항에 접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아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잘 알았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에 기구하고 정원이 승인이 되서 실시를 하기에 앞서 있습니다, 언제쯤 시행을 하시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오늘 승인이 되면 이 조례를 공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빨라야 6월.

이종호 의원 예산을 확보를 하셨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예산은 뭐 이번에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 예산에 인건비는 예산을 확보를 했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위치에 대, 덕정동 895플라자 6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결정을 하신건가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일단은 저희가 그 덕정동에 있는 그 건물이 회천3동에서 임대를 하고 있던 건물이었다가 이번에 이전을 하다보니까 그 건물 임대기간이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소는 외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다가 1개, 6층만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글쎄 뭐 그 위치를 우리가 임대를 회천3동에서 사용을 하던 것이고 3동이 이제 준공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거기 돈이 계약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원활히 운영이 되려고 하면 시내에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쪽에 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냐고 해서 사실은 여쭤보려고 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우리가 그 실시를 한다 그러면 위치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사업소 위치를 변경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에서 부시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바뀌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전부다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반영이 됐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현직에 있는 부시장을 임명을 누가 하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시장이 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승진도 합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이종호 의원 아, 우리 시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도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 총무과장 정동환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장이 발령을 내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현직에 있는 부시장께서 진급할 그 기간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됐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했을 때도 시장이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물론 그렇지만 우리 지금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경력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난 우리 부시장님 다른 데로 갈까봐 걱정을 해서.

4급에서 3급으로 진급을 하는 시점에 그 년도가 안 됐다든지,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가실까봐 사실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리통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입법예고 기간이 법적으로 며칠이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조례로 20일 정도입니다.

이종호 의원 입법예고를 20일 안하셨던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정동환 우리 이 입법예고를 20일을 했고요, 예고를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사실인가요?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상당히 급하게 조례를 요청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았을 때 11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 싶어가지고 여쭤보고 그게 문제점이 된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여쭤봤던 건데 20일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리통장을 분리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를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상당히 많은 돈이던데요,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아직 확보를 안 하셨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럼 리통장에 대한 게 이번에 오늘 승인이 됐다고 하면 언제 설치를 하고 언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총무과장 정동환 이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 조례에 대한 이 공고기간이 20일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장, 반장, 통장이 읍·면에서 선임이 되겠죠.

이종호 의원 물론 뭐 그 예산 부분도 돈이 없어 못주진 않겠죠, 그렇죠? 수당을.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러나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을 입법예고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이번에도 승인이 될 거라고 봤으면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총무과장 정동환 물론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일단 기존에 있던 리통장 수당 갖고 지급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보통 그 지금 리통을 분리할 때 공동주택들 때문에 이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공동주택을 보통 몇 세대, 몇 퍼센트 정도 입주를 하고 나면 지금 분리가 되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몇 퍼센트보다도 일단 준공이 되면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죠, 그 입주하신 분들이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행정기구에서 임의적으로 분동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리통, 그러니까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개가 이제 뭐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한 60%이상 입주를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분리를 하죠.

이종호 의원 사실 현지조사를 하시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요청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읍·면에서는 사실은 아파트 같은 데가 입주를 해서 보면 처음에 입주를 해서 이장, 리통장이나 또는 부녀회장 그 선임하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내려가 보면 엄청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실시하는 시기도 작년도에 저희가 189개 리통에서 198개 리통으로 승인할 때도 한 4개월 정도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맞죠?

그것은 저희가 뭐 이거를 그렇게 시행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어쨌든 시행을 하면서 예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사실 새로 생기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거라고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고맙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47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치정보과장 채경병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명목상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7조는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할 구역 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정수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며 안제13조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개설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강사 수당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위원회의 참석 수당을 자치활동비로 변경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결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안제17조는 고문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공무원의 참여 금지와 부위원장 1인을 추가하였고, 위원 수의 하한을 설정하였으며, 안제20조는 위원회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노력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교육, 연수 등의 참여 의무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7.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13일 제출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에 따른 지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와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표준화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된 지가 언제부터 됐죠?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2000년도부터 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만 5년을 지나서 한 6년째인가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6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조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안이유 중에서 그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한 사람들이 기분 나쁜 얘기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려요.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명목상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됐다고 얘기했어요, 네? 도대체 무슨 제안설명을 이렇게 합니까?

『강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명목상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그랬으면 현재까지 운영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명목상이죠?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의원 그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도대체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할 사람들이 이런 문구를 가지고 써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명목상, 그러면 지금 6년 동안 해 온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부 다 명목상으로 한 거예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죄송합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자치정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중식을 위해서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1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현제 세무과장 김현제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요청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소득세할 주민세액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택 분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11조는 소액 지방세 수납 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제18조의2는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지방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이 경기도 도세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이 위원회의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 요청을 위한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24조는 법인세할 주민세만 수정 신고 납부 대상이었던 것을 소득세할 주민세까지 수정 신고 납부 대상에 포함시켜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안제27조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양주시 시세 조례 제2조에서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제29조에3 및 제94조는 주택 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연2회에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평과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 주택 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7조 및 제39조는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고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별 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제59조는 담배 소비세의 조정 세율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으로 규정하여 그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 소비세 과세 특례 규정의 삭제로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1년까지 단계별 세율을 인상하여 2012년부터 승용 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시세 조례 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0. 양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시 22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0항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 홍승섭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안과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 표준안이 2006년 1월 27일자로 시달되어 법령상 위임사항 및 불합리한 조항과 서식 등을 관계 법령과 일치토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2조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는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였으며 안제15조에서 기부체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체납인에게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제22조에서는 행정 재산 등의 관리 위탁 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34조에서 공유재산의 임대료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제3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대부료의 납기를 사용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고 안제61조에서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에 따른 사전 안내와 의견 제시 기회 부여로 권리 침해를 예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변상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여 주민의 경쟁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15일부터 2006년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물품관리 조례 규정안이 2006년 1월 27일자로 시달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 운영관과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영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사업소장, 직속 기관의 장, 의회사무과장 등에게 위임하고 읍·면·동장 및 산하 기관장에게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1조에서 귀중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토록 정하였으며, 안제26조에서는 물품관련 장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전산 입력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부 개정안과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0.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수입허가, 배부, 매각, 교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의 개정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주시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시 30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주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 홍승섭입니다.

2006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시 회천4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천4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천4동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 10월 26일 양주시의회 제144회 임시회에서 율정동 산24-2번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종중토지로 종중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축용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당초 율정동 산 24-2번지 1650㎡에서 율정동 400-16번지 외 1필지 1322㎡로 변경하고 토지 매입비는 당초 5억 원에서 2억 8590만 8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건물면적과 건물신축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1. 양주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2005년 10월 26일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토지 매입 추진 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신축 부지를 변경하고자 관리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보육시설에 따른 제약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시 3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황규철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지역사회 복지 실무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계획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안 제4조6항을 신설하여 2006년도 3월 24일 제정된 긴급 복지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회에서 대응토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7항을 선설해서 실무협의체가 대표협의체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그 밖의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의 검토를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심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 조)

22.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긴급 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실무협의체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여 긴급 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 비용의 환수결정을 심의 의결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긴급 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긴급 복지지원법이 한시법으로 2010년 12월 24일까지이므로 본 조례에서도 안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시 39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환경자원과장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8조제1항 별표4에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수거수수료가 월 1300원인 것을 19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목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현 단가가 2001년도에 책정이 되어 물가상승분 및 강화된 환경 관련 법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개선 비용 등으로 인한 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처리 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인상계획 수립 이후에 2005년도 11월 7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으며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상안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3.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전면 수거용 수거 수수료를 처음으로 현실화

하고자 공동주택의 가구당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수료를 1300원에서 1900원으로 60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도 11월 7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시 43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산업경제과장 김용환입니다.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1년부터 조성되어 온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 기금이 약 160억 원으로 경영수익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등 동 기금이 충분히 확보 되었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율을 축소 조정하여 우리시의 재정을 효육적으로 관리하고 상위법의 적용과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부합한 사항을 계속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제13조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조성을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의 50%에서 10%로 축소 조정하고 기타 본 특별회계 운영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4.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제3조에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의 조성 재원 중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의 50%에 상응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의 비율을 10%로 축소 조정하기 타당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시 46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의 원가산정 결과 톤당 처리원가가 782.2원인데 반해 하수도 사용료 단가가 236.1원으로 톤당 546.1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30.1%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 하수도 요금 대비 30%를 인상하여 하수도 사업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하수도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 일상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0% 인상 시 평균 하수도 사용료 단가는 톤당 306.9원이며 현실화율은 39.2%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인상안은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 43.6%를 토대로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의 경우 경기도 전체 평균 현실화율보다 약 13.6%가 낮고 우리 시와 인접한 의정부시의 62%보다는 우리가 31.9%가 낮은 실정이며, 고양시 44%보다는 13.9%, 파주시 97.3%, 동두천시 32%, 각각 67.1% 및 1.9%가 낮아 인근 시군 중에서도 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남방하수처리장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중인 신천, 장흥, 곡릉하수종말처리장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이에 따른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장래 하수도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 요인에 대비하고자 처리원가 대비 향후 2007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100%를 목표로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양주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30% 인상안이 의결되었으며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하수도 사용료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5. 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비자 보호법 제23조 및 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2월 17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시 51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고 교통행정과장은 해외연수 중이므로 업무가 분리되기 전에 담당과장이었던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 점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 남상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해외연수 관계로, 도시건설국장님의 경기도 도시계획 소위원회의 참석관계로 상정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는 관리 지역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이 부분을 양주시 관할구역의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관리지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06년 4월 4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27.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이근욱입니다.

양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5년 6월 23일자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동안 시도지사에게 주었던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여 옥외 광고물 등을 관리토록 개정되어 경기도에서 시달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시의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중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 선임 방법의 부적정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수탁자의 지정 게시대 관리 혜택 시 제재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5조는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광고물 등의 표시 물건을 지정하였고, 안제8조에는 옥상간판의 표시 방법을, 안제9조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주를 이용한 간판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는 현수막의 규격 바탕색 등 게시 방법 등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을, 안제20조는 높이 4m이상인 옥상간판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는 광고물 설치 후 안전도에 대한 검사 내용 및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제35조는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수수료 금액의 산정 방법과 광고물 종류별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였으며, 안제36조에서는 유동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2월 28일 제출하여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의에서 심의 중 집행부로부터 철회된 안건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4폐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변경된 사항은 안제20조제2항에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건축과장으로 정하였으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진행토록 하였으며 안제29조제3항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관리 시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3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제2항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안제29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5시 26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주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입니다.

양주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숫자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자격과 임무에 관하여, 조례안 제5조에서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의 임기와 기능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임기간으로, 기능에 관하여는 각종 개발사업 협의 검토 시 재해 영향과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종류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검토 의견서 제출 및 현지조사와 협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위원은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검토위원의 간사 및 회의 시 필요한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검토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8.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고 8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2월 27일 전문 개정되면서 자연재해 영향이 미치는 행정 계획을 수립 확장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을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운영회의 구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소방 방제청에 지방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임용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모든 그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면서 보면 중앙에서부터 나오는 법에 의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정을 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다른 거와는 달리 지금 제5조에 보면 『재해영향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그런데 달리 이 부분은 어떻게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죠? 이게 맞는 건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서면 심사를.

이종호 의원 일반적으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결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건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종호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그렇게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되는 대상사업이 행정계획 48개 대상 사업, 그 다음에 도로공사등 개발사업 47개 대상사업 해 가지고 총 95개 대상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이 굉장히 숫자적으로 봐서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빈발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표준안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시달되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95개 정도의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각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나눠서 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내려온 법부터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 서면을 원칙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말아야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거는 추후로.

이종호 의원 다른 모든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방자치이던지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양주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을 했을 때, 회의참석 안하면 안 줍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관계자들이 쫒아 다니면서 서면으로 받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이종호의원님, 서면 심의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내용에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서면으로 심의를 해도 위원회에 출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권한이나 자격이,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출석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조례안 제15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이렇게 돼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의원님, 그 조항은 검토위원회에 본회의 참석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종호 의원 그런 내용이 없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서면 심사인 경우는.

이종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원칙으로 하는 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것 때문에 그렇다면 수당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수당에서는 전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의원님 그거는요, 이 조례안에는 그것이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후로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저 혼자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조례 같은 거를 처음에 제정하면서 잠시 전에 처리한 옥외 광고물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회의 때 상정이 됐다가 잘못돼서 이렇게 다시 철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안하고 그냥 내려온 표준안 가지고만 그냥 문구만 바꿔서 우리 양주시 지자체에 맞게 문구만 바꿔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아니고.

이종호 의원 그게 아니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종호 의원 지금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15조하고 수당 문제하고 서면 부분하고 한번 따져보세요, 제5조하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종호의원님께서 표준안대로 준용을 거의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표준안에는 사실 분과위원회, 4개의 분과위원회인데 시의원은 표준안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도 저희는 시의원을 이 내에서 구성하는 걸로 표준안에 새로 규정을 했고요.

이종호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시의원을 넣고 안 넣고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이종호 의원 지금 제5조제2항에 보면 『검토위원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 문구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종호 의원 어떻게 위원회를 원칙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정했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검토할 부분이 95개 정도가 돼서 많다고 하면 4개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회 중에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참석을 해야 실비를 주고 여비를 주는데 서면으로 한 것도 줘야 되는 것은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의원님, 서면 심의도 여비 수당 규정 7만 원에 국한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시행규칙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생각을 안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글쎄 제가 과장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용 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렇죠?

뭐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세부적으로 규칙에 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양주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5시 40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양주시 보건 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양주시 보건 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역보건법,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 규정에 의거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의 지역보건법 제18조제21조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미 이행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결핵예방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핵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원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와 모자보건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보건 기관에서 임산부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이를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으로 안제2조 별표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의 위반사항은 모자보건법 시행일인 2006년 6월 8일부터 적용토록 정하였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9. 양주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보건 관련 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고 8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 영향에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조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역보호법 제26조, 결핵예방법 제43조, 모자보건법 제26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건 관련 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1.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시 44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1항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장흥관광지내 입장료와 주차료만을 징수토록 하고 있어 장흥관광지 관광객들의 천막 설치로 인한 각종 쓰레기 발생 등 장흥관광지 유지관리비의 증가에 따른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천막 사용료를 신설하여 징수하고 주차권 중 경형차 부분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차종별 구분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차종을 구분, 세분하여 경형차 부분을 신설하여 주차권을 판매하며, 관광지 내 천막 설치에 따른 사용 면적에 따라 야영료를 1일 1개소 당 소형은 5천 원, 중형 7천 원, 대형 1만 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본 건은 2006년 2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드렸으며 사전 예고 결과 2006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양주 시립 꿈나무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시민들에게 최적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도서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도서관과 새로 개관된 시립 꿈나무도서관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제명을 통합,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제6조에서는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을 양주시민에서 경기도민 등으로 확대하고 안제8조에서는 도서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도서관 자료 분실 시설 및 파손에 따른 변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2006년 2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며 사전 예고 결과는 2006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0.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1.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고 8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흥관광지 내에서 천막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각종 쓰레기 발생 등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개인용 천막 사용료 및 주차료 중 경형차의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안제5조 관련 별표4에서 야영료 징수 기준을 개인용 천막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영료 징수 몇 일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수에 따른 이용객과의 다툼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야영료를 징수함에 있어 단체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회 징수 후 이용 가능 횟수도 함께 규정하여 야영료 징수에 따른 징수자와 이용자간의 다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과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 증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과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주시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간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에서 도서관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와 도서관이 이용하는 문화, 과학체험 프로그림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절차, 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서 사용료는 실비 이내에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독서진흥법 제29조에서는 공공 도서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제31조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에서 사용료를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 위임 기법 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독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에서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사용료는 본 조례에서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장흥 관광지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이 되고 이용자간에 다툼이 예상이 되고 징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징수구역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면 안되죠.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용 천막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사업소용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초에 했던 건데 이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기간을 명시하거나 다툼이 좀 예상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별표4호에 야영료 영수증 2면에 ‘야영권은 당일 1회 설치에 한하며 익월 09시

까지 유효합니다’ 라고.

이종호 의원 그거는 영수증 뒷면에 임의로 작성을 한거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다 익일이라고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안넣었다는 말이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의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제3조에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지금 보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라도 규칙이라도 정해서 민원인하고 민원이 발생이 안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면 포괄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 라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습니다, 법을 위배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께서는 또 역시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을 위반한 걸 어떻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나요?

법을 위반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징수 수수료에 대해서 수정안을 본의원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지 아니하면 이 법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안 작성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의원발의의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문안작성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더 질의가 아니고요, 전 시간에 수정안에 대해서 문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된 문안을 가지고 설명 좀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그 장흥관광지 입장료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으로다가 정확히 정해 주시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님.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의원 장흥관광지 입장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자세히 좀 해서 분쟁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의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제8조 내용에 내용을 수정을 해서 제가 수정 발의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받아 주실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의원 제8조 그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사용료가 아니고요, ‘사용료 등’.

왜냐하면 그 밑에 단서 조항에 보면 수수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 등’으로 좀 해 주시고요, 소장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교육문화강좌 수수료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의안 심의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방금 이종호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정부 개정 조례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정부 개정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정부 개정 조례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우리 쌀 먹기 운동 추진 결의문 채택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16시 20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우리 쌀 먹기 운동 추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우리 쌀 먹기 운동 추진 결의문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앞두고 국내 쌀 시장은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소비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만성적인 재고 누적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 직제 도입으로 전국 매입 물량이 감소하여 농가 활로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미곡 종합처리장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 조합에서는 2006년도 수확기에 쌀값 역계절 진폭 등 미곡 종합처리장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가 벼 매입량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특히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쌀 재협상에 따른 수입 쌀 소비자 시판 및 세계 무역기구가 추진하는 도화개발 아젠다 협상 등 수입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저장시설 확충 등 시설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나 현재 미곡 종합처리장에 누적된 재고 물량을 소비하여 올해 수확기에도 농가 벼 매입량을 확대하여

쌀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양주 농업인의 땀과 정성으로 만든 임꺽정의 고장 양주골 쌀은 기름진 토양의 좋은 품종으로 밥알이 윤기가 나고 찰기가 있어 구수한 맛이 오래 가는 입맛에 좋은 쌀로 우리 쌀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둘째 고품질 쌀 생산 시설 확충 및 친환경 영농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임꺽정의 고장 양주골 쌀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2006년 4월 2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상원 장재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훈의원이 방금 발표하신 우리 쌀 먹기 운동 추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쌀 먹기 운동 추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장재훈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송전선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의 건(이항원위원장 제안)위로이동

(16시 26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송전선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전선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송전선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호입니다.

2005년 12월 구성되어 2006년 4월 활동을 마감하는 송전선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및 운영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 12월 5일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한전과 집행부 관계부서, 그리고 송전선로 경유지 주민을 상대로 보고 청취 및 의견수렴 등을 하여 왔습니다.

먼저 한전에서 2001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345㎸ 신포천~신덕은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포천시를 기점으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파주시까지 경과하는 선로길이 57.1㎞의 153기의 송전탑이 약 850억 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구간 중 양주시 경과지역은 22.5㎞의 송전탑이 64기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1년 계획수립 후 선정 용역에 착수하여 2003년 지자체 의견 및 군부대 지장유무 조회를 거쳐 2005년 경과지 안을 선정한 상태로 현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절차를 밟아 경과지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가 구성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전 및 집행부 등을 상대로 보고청취 및 질의 응답, 주민 간담회와 공청회, 각종 자료요구 및 다양한 의견제시를 통하여 사업의 실체파악 및 설치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최근 경기북부 지역의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전력수호의 안정적 공급의 목적도 있지만 이보다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관계나 국가정책의 방향으로 볼 때 향후에는 개성공단으로의 송전을 포함한 대북전력 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난 해 7월 통일부에서 보도 된 내용에 의하면 200만㎾의 전력을 북한에 직송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한다는 사항과 지난 연말 송전관계를 통일부에서 국방부로 파주시 보라역에서 덕현동까지 지뢰제거를 요청한 사실을 언론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대북 송전사업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경관의 파괴, 지형지지대 변화, 인체에 미치는 피해와 거주 및 생태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추진은 타당성 및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피해주민, 행정기관,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력 보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동안 특위를 운영해 오면서 연말연시와 지방선거 준비 등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모두가 시간을 할애하여 특위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전선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방금 이종호의원으로부터 송전선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전선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 시정 질문의 건(이항원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16시 30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항원의원께서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이 시정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21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3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공보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자치정보과장채경병
  • 생활민원과장이태연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보건소장이순남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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