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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2차 본회의(2006.0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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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4월 26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분)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ㅇ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ㅇ 읍면동 심사의 건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2.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6년도 양주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고 인건비, 선거 보전 경비,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등 법적 필수 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52억 3100만 원 대비 17.4% 495억 2600만 원 증가한 3347억 5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290억 4900만 원 대비 6% 증가한 2427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1억 8200만 원 대비 63.8% 증가한 920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5% 증가한 417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개발이익 환수금 위임 수수료 5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3억 6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8800만 원과 지난년도 수입 10억 원, 구 지방도 34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용지 매입비 외 3건에 기타 잡수익으로 35억 9400만 원을 추가 또는 증액한 반면에 옥정지구 교통대책 사업비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732억 36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액 7억 8200만 원, 종합부동산세 재정보전 지방교부금 5억 4300만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액 5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입압~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개 사업에 11억 55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6.6% 증가한 186억 7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2% 증가한 354억 520만 원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5억 1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6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억 9100만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8.6% 증가한 244억 62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억 6400만 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 2억 3100만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2억 5600만 원 등을 증액 또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9.3% 증가한 728억 2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154억 77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1.8% 증가한 573억 4700만 원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 잔액 등 61억 9200만 원으로 구 국군덕정병원 개발사업 부담금 300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517억 1700만 원 대비 6.5% 증가한 550억 5900만 원으로 대부분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분과 비정규직 인건비 조정 등 인건비성 관련 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71.1%인 1724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때문입니다.

자체 사업은 옥정지구 교통대책사업비 90억 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3% 감액한 607억 6400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5.8% 감소한 143억 6200만 원입니다.

이중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64.3% 감소한 10억 180만 원이며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8800만 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3천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7.4% 증가한 133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에 92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부담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 미부담은 43억 3600만 원으로 광역전철사업 40억 5600만 원과 산불방지 헬기임차 2억 8천만 원입니다.

국도비 및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 추경까지 부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 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852억 3100만 원 대비 17.4%가 증가한 3347억 5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6억 5800만 원 증액된 2427억 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5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920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의 증가는 67억 9천만 원으로서 토공에서 부담하는 옥정지구 교통대책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개발이익환수금 위임 수수료, 도유 폐천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잡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는 도비로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5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보통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정보전 지방교부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 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1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의 증가는 29억 9200만 원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완 사업,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보육시설 운영지원 암 조기검진사업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가는 19억 2800만 원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암 조기검진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비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자체 사업비는 7.3%, 예비비는 64.3%가 감소하였고 인건비는 6.9%, 경상적 경비는 6%, 보조사업비는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표준 지방 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구축 사업이며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제2회 양주문화제 개최, 가래비 3.1 만세운동 순국비 건립비 등이며, 총무국 소관 주요사업은 지방선거관리 부담 경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백석 배수지 동네체육시설 정비 사업비 등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사업은 저공해 자동차 구입비,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완 사업비, 광적 어린이집 신축 공사비, 농산물유통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 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홍죽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등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사업은 회천,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소하천정비사업, GS자이아파트 연결 도로 개설공사 용지 보상, 대중교통 5개년 계획 연구 용역비 등입니다.

주요사업의 세부 세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5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920억 4900만 원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5%가 증가한 9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노후주택 지붕 개량 사업비와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가한 6억 3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한 5억 6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발생하여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가 증가한 8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큰 변동이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3%가 증가한 5억 5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가납지구 환지 청산금 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6.3% 감소하여 2억 9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6%가 증가한 390억 8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남면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한 20억 11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금융기관 예치금과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47.7%가 증가한 313억 3500만 원으로 구 국군 덕정병원 개발사업비 수입으로 동 부지 매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큰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내역은 2건에 43억 3600만 원입니다.

미부담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소가 신설 됨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비 외 필수 법적 경비 계상과 시의원 월정 수당,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계속사업 추진 등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추경심의 시 사업양이나 시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 대상사업에 필요한 경비인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명과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과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경정예산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본예산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시부터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거나 정상적인 추가 세수가 확실함에도 세외수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앉은 채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담당관이나 과장님을 지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예산안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55페이지 잡수입에 옥정지구 교통대책사업 22억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2억은 당초에 저희 시에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그 홍보시스템을 토지공사에서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그 홍보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옥정의 기반시설사업비에서 홍보 LED 전광판 등 홍보사업비에 사용하고자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냥 교통대책사업을 갖다가 홍보사업으로 전환하는 거죠? 부기 변경에?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 밑에 347호선이 정확히 어디에요? 용지매입비 건남개발 뭐 GS 자이 아파트 그쪽이에요?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남 6~7단지 들어가는 그 진입로인데요, 옛날에 지방도 347호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도가 됐는데.

박재일 의원 건남개발 들어가는 입구.

○ 도로과장 남상우 네, 6~7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럼 이건 도시과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될 문제 같은데 국군덕정병원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이게 본 계약금을 40억을 받은 것이고 지금 중도금을 10억을 받았다 그러는데 정확히 2천 평을 매각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감정가격이 결정 돼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분리 돼 가지고 받는 건지, 아니면 뭐 수시로 필요할 때 돈을 받는 건지 계약금이 40억을 받고 중도금을 10억 받았다는 게 이해가 좀 안돼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2천 평을 감정 평가한 결과로 매각하기로 결정됐는데 73억 1600만 원에서 작년에 계약할 당시에 사실 10%에 대한 그 돈을 납부를 했어야 되나 작년에 저희한테 계약금으로 된 게 중도금 성격까지 포함해서 약 42억 6천만 원이 넘어왔고요, 금년 5월 중에 분납금으로 10억 원을 내고 잔금은 21억 5600만 원이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잔금 지급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잔금은 아마 저희가 전체 국군덕정병원 현재 국군사령부로부터 동 부지에 대한 가격을 전체 지급을 하고 매수가 될 때 그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집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일 의원 각 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 매입하고 하는데 사용하시는 것, 40억 원 부지 매입하는데 중도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0억 정도는 지금 어디에 사용한 지출로 돼 있나요? 계상으로 됐나요?

○ 도시과장 이성호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덕정병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철거비용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예산에서 도로 가로망 정비사업에 계상을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성호 당초에 그 세출 예산에 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재원 부족으로 해서 금번 10억 받는 부분을 철거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철거비용 서 있는 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럼?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당초 서 있는 게 시비 자체에서 서 있기 때문에.

박재일 의원 일단은 그러면 계상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입자금은 없었던 것을 지금 세운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59페이지에 이 지방교부세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6억 3200 이 정도가 삭감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그 다음 폐이지에도 보면 계속 뭐 1억 2천, 뭐 5억 4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이렇게 많이들 추경에 삭감이 되면 그 삭감된 원인부터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나, 도에 그 교부세가 확정되면서 조정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도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삭감되고 또 조정됐다 하더라도 운영상에는 지금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애초에 우리 시의 뜻과 상관없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도비가 안 내려 와 가지고 다시 삭감을 하게 됐다는 그런 답을 해 주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보충 설명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추경에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해당 비목을 분권 교부세 재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 내시를 통해 가지고 그 재원이 도비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 도비 보조금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 교부세가 도비로 대체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여기에 285페이지 제지출금에 보면요, 거기에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반환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애초에 계상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 지금 사항에서 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데다가 이거를 계상을 했다 그러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맨 뒤까지 들어가다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 추경예산에 반환금 쓰지 못해 가지고 보내는 금액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사회복지과에 상당히 많이 편입이 돼 있는 건데 애초에 계상을 잘못하고 이 회계 운영을 잘못하는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신 285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 사업비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2005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 각 여러 가지 비목들 그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그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로 쓸 수가 없는 비목이고 쓰다가 남은 것은 모아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작년도분 결산 결과는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전에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분권 교부세와 도비 관계는 이거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그러면 나중에 제지출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2005년도 것을 지금 결산을 봤다 그러시는데 그 쪽에 가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그 쪽에 보면 2004년도 것도 지금 제지출금이 돼서 반환이 된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할 폐이지가 아니라서, 지금 본예산 수입하고 77페이지까지죠?

○ 의장 이상원 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분)위로이동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세출부문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제12회 양주문화제 개최 해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1억 2천을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일주일간 행사를 하시겠다, 그 밑에는 이틀 내지 일주일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1억 2천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실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우선 행사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우리 시에 걸 맞는 어떤 테마를 구성해서 추진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뭐 일주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 했던 대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장시간 하는 것 보다는 금년도 전통축제도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개기 행사 플러스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는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시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으니 문화시설사업소장님, 꿈나무 도서관에 보면 민원실용 냉온수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게 삭감이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당초에 600만 원을 들여서 냉온수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를 하면서 쓰는 것이 싸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고 임대로 활용하는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감액된 금액은 미처 생각 못했던 수위실용 전자렌지와 화장실 비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한센정착농원 소각장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센정착농원에 소각기 구입을 도비 보조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거를 설치해 주고 운영하는 가운데서 그 소각장 온도를 높일 때, 처음에 그 연료로 해서 온도를 높일 때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유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소각장을 지원해 줄 때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도비 지원사업에 그 부분이 안돼 있어서 이번에 시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장재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시설 운영, 실비 요양원, 기정보다 경정에서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리에 그 대진요양원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라면 금년 1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의 그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내부 사정은 어떤 사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자금 조달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또 내부적으로 그 감사원 감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곧바로 운영될 가운데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개발비가 잡혀 있죠?

○ 의장 이상원 폐이지를.

○ 정창범 의원 120페이지요, 총무국.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개발비 2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인사 실무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사업발주 후에 시군에서 개별 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시군이 공동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인사 운영에 관한 것을 시스템 자체를 총괄적으로 관할하기 위해서?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 정창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 관리에서 136페이지요, 회계과장님.

그 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6대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정창범 의원 1대에 826만,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이건 보험료입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 갖고 계십니까? 차량을?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지금 6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차량 1대 가격이 보통 얼마에요?

○ 회계과장 홍승섭 한 3800만 원 정도합니다.

○ 정창범 의원 차량 1대 가격이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하이브리드 차요.

○ 정창범 의원 그런데 환경 관리에 가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2800으로 돼 있는데 3800만원이에요?.

○ 회계과장 홍승섭 그거는 이제 국고보조금입니다.

○ 정창범 의원 국고보조금이에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정창범 의원 국고보조금이라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2800.

○ 정창범 의원 1대에 3800이라고 한다고 하면 2800은 국고보조금 받고 나머지 1천만 원은.

○ 회계과장 홍승섭 1천만 원은 저희 시비로.

○ 정창범 의원 시비로 받는 거고요?

지금 우리 총 몇 대가 있죠? 하이브리드 차가.

○ 회계과장 홍승섭 현재 6대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운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용에 관한 부분이 지금 현재 기름값이 고유가를 치솟고 있는데 그런 측에서 상당한 연류 절감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약간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약간이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많이는 아닌데요, 연비가 한 12㎞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연비가?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정창범 의원 많이는 아니고 약간의 연료절감 효과를 갖는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아직은 개발단계이기 때문에요, 이게 완전히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그 전통민속예술단체 연습 공간 기반공사가 있어요, 시설비로.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답변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당초 그 예산, 작년도에 당초 연습 공간 설계 시에 마당 포장하고 도로 경계석, 경계선의 석축은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또 건물 지으면서 남녀 샤워장하고 화장실 면적에 대한 것을 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 쪽에서 면적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 정창범 의원 이게 지금 어디다 짓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 정창범 의원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석우리에 지어 놓은.

○ 정창범 의원 석우리에.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광석리입니다.

○ 정창범 의원 거기 안에 들어가는 화장실 부분하고 이런 부분.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내부 공사는 다 했는데 마당에 대한 부분하고 도로 경계선에 대한 석축 이런 부분, 또 도로에 대한 아스콘 포장이 누락돼서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7천만 원이면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매일 드리면 모자란다는 소리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1억이면 1억을 달라해야지 7천만 원 달라 해 놓고 또 필요한 부분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의회 월정 수당이 있는데 양주시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몇 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총 10명입니다.

김완수 의원 그럼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섯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의회 추천인 5명 이렇게.

김완수 의원 이렇게 해서 10명이죠? 회의를 몇 번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현재 2차 회의까지 하고 3차 회의가 앞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3차 회의가 언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5월 2일 날.

김완수 의원 5월 2일 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회의 내용을 한 번, 두 번 한 거 그 내용을 좀 설명, 뭘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됐었는데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 브리핑이 있었고 그 날은 우리 양주시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까지 결정을 지었었습니다.

4월 셋째 주, 셋째 주에 2차 회의를 했었는데 2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접근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의정비 심의 실태를 분석을 했고, 또 우리 시의 여건 분석,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숙한 부분까지 논의가 돼 있고요, 3차 회의는 말씀드렸지만 5월 2일 날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가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완수 의원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의정비 금액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얘기가 됐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김완수 의원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비 성격을 먼저 규명하고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정비가 무보수 명예직의 원칙이 금지가 됐으므로 실비를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은 그것도 좋지만 그것의 우리 시의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줘야 된다는 그러한 두 가지 부류의 얘기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매 위원마다 의견을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무보수 명예직, 지금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얼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12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2120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김완수 의원 그 다음에 제2차 회의 때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다 라고 얘기가 나왔다고들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 방법론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완수 의원 사실 본의원이 4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무보수 명예직, 이걸 없애자 라고 해서 제가 경기도 부회장을 보면서 행자위라든지 또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쫓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보수 명예직이 삭제가 되고 또 금액, 월정수당은 부 단체장 급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건의를 행자위라든지 행자부에도 건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의, 지금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지금 결정이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어제 현재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결정이 됐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러면 최고 낮은 데는 얼마이고 높은 데는 얼마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4월 17일날 결정이 된, 4월 18일날 결정이 된 동두천시는 현행 2120만 원에다가 물가 상승률 8%를 적용해서 229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최하한선이 되겠고요, 제일 많은 데는 4월 18일날 결정을 한 수원시가 3780만 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적용을 하게 된 기준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 1.5%를 증액해서 3780만 원으로 결정을 한 것이 최고액입니다.

김완수 의원 지금 행자부나 이런 데서 하한선, 상한선을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 보낸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없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조항을 법률로서 삭제를 했고 그 외에 금액 결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바에 따르도록, 그래서 상한선도 하한선도 어떠한 금액결정에 대한 방침은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주신 대로 동두천과 수원시와의 차이가 한 1500 정도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1500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이 되도 지금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규제가 지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될 수 있는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러면 5월 2일날, 사실 이번 회기 때 이것이 올라오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5월 2일날은 결정이 되겠네요? 안될 수도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원래 이번 주쯤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로 위원들 협의 하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미 뭐 예산안은 저희가 총액을 충분히, 어느 내용이 결정되더라도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미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김완수 의원 이번에는 하여튼 결정이 되겠지요? 뭐 안되면 다수결에 의해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김완수 의원 하여튼 이 의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김완수 의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표준지방 재정 정보 시스템 확산 구축,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준 지방 재정 정보 시스템은 업무보고에서 연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공기관에, 행정기관의 예산 관련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우선 예산은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회계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시행 시기는 예산의 경우에는 금년도는 이 품목별 예산을 시험 재편성을 하고 2007년도는 동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시행은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는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2007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을 이번에 전산 개발이 돼 가지고 우리 시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100만 원입니다.

김완수 의원 네, 잘 알았고요.

120페이지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7천, 또 1억 3천이 나오는데 그 전출금이 1억, 한 3억 정도 되는 거네요, 여기에는 주로 어떤 데 쓰기 위해서 지금 이 3억 정도가 계상이 됐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에 있는 공단 자본전출금의 1억 7천만 원은 우선 사무용 비품, 사무용 전자기기, 그 다음에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설비 이렇게 해서 1억 7천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121페이지에 있는 경상 전출금 1억 3천만 원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시설비 쪽에 보면 시청 주차 라인 도색 작업, 그 다음에 시청 테니스장 옆 암벽보수 공사 옹벽 정비 그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주차장 라인 도색 작업은 저희가 청사 내 주차 도색 작업을 한 지가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차 라인이 많이 흐려져 갖고 선이 분명치 않아서 새로 주차 라인을 도색하는 거고요.

시청 테니스장 옆 암벽 보수 공사 및 옹벽 정비는 지난 3월 달에 청사 외곽을 점검을 하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 테니스장 옆에 그 절개지가 붕괴가 약간 돼 있고 앞으로 추가 붕괴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공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지금 뭐 이 주차라인 도색 작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시청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 부시장 이한규 네.

김완수 의원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부시장 이한규 지금.

김완수 의원 주차난 해소 계획.

○ 부시장 이한규 네, 지금 시청에 주차난이 지금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해서 기계식으로 철골 골조로 해서 올리는 것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 전에 사전 단계로 지금 청원경찰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비업무용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간격으로 주차를 점검을 해서 비업무용으로 주차한 것에 대해서 일단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장소를 보건소 쪽하고 몇 군데 이 철골로 좀 미관상 좋게 해서 올리는 것을 아직 구상 단계에 있고 조만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완수 의원 구상, 본 의원이 사실 그 시청 뒤에 있는 큰 운동장, 대 운동장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한번 요구를 해 본 바가 있고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그 보건소 뒤에 조그마한 운동장을 기계 설비를 해서 몇 층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나중에 실무자들 얘기로는 지금 그 의회동 옆에 주택 동네 바로 뒤에 거기를 사용을 하겠다 라고까지도 이제 구체적인 계획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런 계획만 잡을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민원인들이 오다보면 민원 보러 오다보면 보통 3~4바퀴를 돌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에 이 차들은 지금 어느 분, 어느 사람들의 차량이라고 보십니까? 지하주차장, 아침에 한번 들어오면 저녁에 나가던데.

○ 부시장 이한규 지금은 특별히 저희.

김완수 의원 민원인입니까? 공무원들의 차입니까?

○ 부시장 이한규 직원들 차도 좀 통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김완수 의원 지금 민원인은 사실 지하에 들어올 생각을 못해요, 전혀 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주위에 뱅뱅 도는데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해결이 나도록 해야지, 지금 이 주택 그 뒤에는 뭐 큰 장비들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던데 그건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건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공사를 해 갖고 중장비 차량으로 이렇게.

김완수 의원 지금 거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이, 공유지.

○ 회계과장 홍승섭 면적은 한 300㎡, 한 100㎡?

김완수 의원 100㎡요?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요, 한 20대를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김완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50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회계과장 홍승섭 전체를 다 쓸 수는 없고요, 현재 그.

김완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라가면서 주차란까지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5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 그런데 그 올라가는 부분은 그린벨트로 돼 있기 때문에.

김완수 의원 어디는 그린벨트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차를 세우게끔 만들어 논 데는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 부분만 차를 세울 수 있는.

김완수 의원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대형운동장이라든지, 보건소 뒤든지 다 지금 그 그린벨트, 여기는 전체가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럼 대지이건,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같은 데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보건소 뒤를 중점적으로, 지금 민원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화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그 시설을 해서 거기를 다 까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제시를 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검토하던 건 어떻게 됐어요? 거기 주차란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 회계과장 홍승섭 먼저 주차계획을 철골 주차장하고요.

김완수 의원 글쎄 철골 주차장으로 몇 층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 회계과장 홍승섭 그거는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고요, 투융자심사에

받지를 못해서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완수 의원 좌우지간 뭐 지금 주차란이 엄청나게 민원제기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그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김완수의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십니까?

김완수 의원 많은데요.

○ 의장 이상원 어차피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

김완수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완수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시설비 쪽에 차량방범용 CCTV설치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5천.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이.

김완수 의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농산물이 많이 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농산물이 도난 당하고 그 다음에 교량같은 거, 그 다음에 가드레일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경찰서에서 지난 달에 시장님을 면담해서 우리도 이런 CCTV를 만들어서 도난당하는 걸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약 한 17개소 관문이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그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2억 4천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한 1억 5천 정도 세워서.

김완수 의원 17개소라고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김완수 의원 그러면 읍면동 별로 위치가 나와 있다는 거네요?

○ 도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1대 하는데 얼마씩 들어 갑니까?

○ 도로과장 남상우 14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완수 의원 1400.

○ 도로과장 남상우 그 다음에 이제 중앙시스템이 있는데 있고 파출소에 관제탑을 설치해서 한 2억 4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1억 5천 정도 확보해서 중앙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주요 관문에다가 CCTV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죠.

김완수 의원 하여튼 읍면동 별로 CCTV 설치 위치 자료 좀 주시겠어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 해 가지고 1억 2천인가 있는데 도로명이 지금 다 확정이 된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생활민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은현, 남면, 양주1·2동, 회천1·2·3·4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백석, 광적, 장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러면 양주1동은 작년사업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작년에 도로명은 됐는데요, 명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부락마다 도로명 위원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죠?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네,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 분들로 하여금 도로명에 대한 거를 받아서 취합을 했겠죠,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 당시에 양주 1·2동에 관한 건인데 고주내 도로, 지금 350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명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글쎄 그거는 제가 서류를 보고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실무담당 계장한테 옛날부터 고주내 길 그랬습니다, 고주내 길이 길이라는 거는 도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고주내 도로로 명칭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심의를 다시 하겠다 라고만 설명을 들었지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로명을 위원회, 시의원이 아니라 부락의 위원들이 올린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안되면 이런 사업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1억 2천이고 뭐 12억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임의대로 하는 도로명이라면 이런 거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아니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고요.

김완수 의원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래서 만약에 관철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4명이 있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불법 광고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그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하나도 없다고는 제가 답변이 좀 뭐 합니다마는.

김완수 의원 그러면 있다는 얘기입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러면 최선을 다 했는데도 있다는 것은.

○ 건축과장 이근욱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지금 불법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서로 첨예하게.

○ 건축과장 이근욱 첨예하다는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속을,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열심히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돌아 보면 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4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그 틈을 빈 공간을 이용해서 또 발생되는 부분이.

김완수 의원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있다는 건 최선을 다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단속 인부임 필요합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필요합니다.

김완수 의원 계속 있는데도 필요해요?

○ 건축과장 이근욱 아니죠, 지금 현재 4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발생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 상승.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계속 불법 광고물이 있을 때는 안했다 그러는 건데 안하느니 단속 인부임이 없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전혀 없는, 만약에 4명이 하고 있는데도 하물며 이렇게 나타나는데 전혀 안한다 그러면 더 큰 불법 광고물이 발생이.

김완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명시이월 돼 갖고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되고 있고요, 2006년도 사업예산은 금년 4월 달에 도비와 국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사업계획서 올릴 적에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에 따른 그 지구에 해제지구에는 사업을 해 줄 수가 없고 또 취락지역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2006년도 금년 6월말까지 해제계획으로 있지만 아직 해제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읍면동장님과 같이 재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가지고.

김완수 의원 지금은 그 취락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지금 현재 받아 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작년도에 받은 거 오리골에.

김완수 의원 작년도 것은 받았고?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다리고개 도로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현재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죠?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금년도 2006년도 사업비로는 취락지역에 사업계획으로만 올렸는데요, 아직 우선해제지역.

김완수 의원 구체적인 것은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읍·면·동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부락 사정과 맞지 않았을 때 다시 이거를 이렇게 하려다보면 건교부에서 이 지침이 이렇다 저렇다 해 가지고 되느니 안되느니 작년도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사전에 이 지역에 뭐 동장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필요한 거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의로 좀 올리지 않았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취락지역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취락지역에 할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 읍면동장과 시와 지역구 의원과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알았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양묘장, 양묘장에 임대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양묘장의 하우스 면적이 현재 몇 평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지금 현재 마전동에 있는 것은 금년도 12월 말로 이전을 해서.

김완수 의원 현재 것만 얘기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하우스 평수요?

김완수 의원 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지금 현재 3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3천평?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김완수 의원 거기서 지금 양묘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몇 명이죠?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비닐하우스를 지금 계속 임대를 줘 가면서 아무 것도 꽃도 안 키우고 놀리는 이유는 뭡니까?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금년도에 양묘장에서 재배한 게 저희가 24만 5천 본을 재배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군부대 마을식수, 그 다음에 공원식재, 가로변 식재를 현재.

김완수 의원 무슨 꽃을 24만 본을 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팬지가 5만 본, 금잔화가 1만 본, 동백이 15만 본 등을 재배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지금 그 3천 평에 11명의 인부가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 가 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두 동만 좀 저거하고 그 나머진 전부 빈 땅으로 계속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바에는 오히려 다 없애버리고 꽃을 사다가 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꽃을 사다 심는 거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심는 거하고 가격 차이를 보면 금년도에 그 꽃 묘를 샀을 때 8680만 원의 우리가 재배한 꽃이 지금 헐가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양묘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비를 많이 절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먼저 번에 지난번 내가 시정 질문 때 꽃을 좀 우리가 양묘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인부들도 있고, 또 많은 비닐하우스 면적도 하우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꽃을 좀 많이 키워서 도로변이라든지 군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거보다는 사서하는 것이 낫겠다고 먼저 번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데 - 먼저 과장하고 - 실질적으로 그 양묘장을 좀 많은 면적을 갖고 있으면 놀리지 말고, 땅을 좀 놀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김완수 의원 사실 가보면 말이죠, 그냥 놀고 있어요, 그 땅이.

의정부 시청으로 언제, 그 땅으로 언제 갑니까?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의정부 시청으로는 의정부시와 협의가 돼 갖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의정부하고는 계약이 됐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계약 확정을 해 놨습니다.

김완수 의원 몇 년 계약으로 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그거는 10년간 의정부시에서 필요시에는 사전에 1년 전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현재까지는 10년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 의정부시청 그 땅 있는데 그 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앞으로 우리가 이왕 하는 사업이니 만큼 비닐하우스를 놀리지 않고 또 인부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147페이지 우리 동료 김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라인 도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안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전에 답변을 주실 때 중기지방에는 반영이 됐고 투융자 심사가 안돼서 예산을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어떤 한 사업을 봤을 때는 서면으로도 받던데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수차례 요구했던 부분을 지금 에 와서 투융자 심사가 안돼서 예산반영을 못하고 했다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홍승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벌써 먼저 시정질문을 할 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엊그제께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중기지방재정만 반영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일을 안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닌가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의원 앞으로 하실 건가요?

○ 회계과장 홍승섭 금년에 투융자 심사를 확정을 지어서.

이종호 의원 금년에 투융자를 확정지어서.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2008년쯤에 하실 계획이네요?

지금 말입니다, 뭐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하신다고 하지만 16만 조금 넘는 우리 시민들 중에 하루에 민원을 오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분들의 불만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거 벌써 의원들이, 물론 집행부 공무원도 그런 걸 느끼셨겠지만 의원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서 환승 주차하는 사람이 과연 몇 대냐 이런 것까지 조사를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아침에 여기 주차를 개략적으로 보면 환승을 하시고 가시는 분이 상당히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양주시민 입니다 - 그 분들도 -

그러나 그 분들께서 아침에 일찍 차를 내 놓고 서울이나 다른데로 출근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7~80대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주변에 사무실이나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시는 부분들이 한 6~70대 정도, 그리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 한 200여대 정도, 그리고 나면 전체 주차라인이 몇 라인입니까? 도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 때 보충질문 하기를 요금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를 안하셨어요.

부시장님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는데요, 민원인에게 우리가 요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인이 1회 방문해서 민원을 보는 것은 2시간이 넘어가는 민원은 한번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보건소를 온다던지 민원실을 온다던지 의회를 온다던지 한 사람이 민원을 보면서 두 시간 이상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있는 직원, 청경이나 공익을 활용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체제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부시장 이한규 네,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종호 의원 복합적으로 증설하는 부분과.

○ 부시장 이한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검토를 좀 하셔서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아침에 차를 세워 놓고 환승하시는 분도 분명히 우리 양주시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한쪽, 주차장 멀리 해서 거기다 주고 저렴하게 월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해야 되고 다른 앞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도 대부분 양주시민이나 이렇겠지만 그 분들은 본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하는 데서 받아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금체제를 하는 것을 우선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바로 밑에 아까 테니스장 부분에서요, 암벽공사는 뭐고 옹벽공사는 뭡니까? 암벽도 공사한 건가요?

○ 회계과장 홍승섭 그게 절개지인데요, 절개지인데 석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암벽 보수공사를 실질적으로 하자 기간이나 그 당시에 전문가들에게 이런 염려에 대한 것은 없었나요?

○ 회계과장 홍승섭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이종호 의원 이게 참 대형공사입니다, 우리 양주시청 청사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태영에서 공사를 했지만 엄청난 공사인데 불과 이게 몇 년 됐다고 해서 토목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거꾸로 우리 의회동 뒤나 이런데 있는 암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 건데요? 벌써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데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홍승섭 하자보수 기간은 지금 지났습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이겠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그거에요.

토목 부분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보통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 회계과장 홍승섭 2년에서 3년.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대형 건설업체에서 저희 양주한테 엄청나게 큰 이득을 받겠죠, 그런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그런 거 정도 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안 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고가 있다고 해서 대형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사실 뭐 특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만한 혜택을 준 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염려스러운 게 돈 9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 부분에도 그렇게 문제가 벌써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당시에 공사한 부분하고 그 때 당시에 공사 관계자들하고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63페이지입니다.

전국 남녀 궁도 선수권 대회 2천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163페이지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치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15개 시 선수단이 파주시와 양주시에서 공동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받아서 양주시에서 주 경기장으로 쓰는 것을 주 경기장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의 대내외적 홍보와 전국 궁도 동문의 대 축전이 될 궁도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회는 궁도대회와 함께 고등학교 선수권 대회, 그 다음에 성단 대회 세 가지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선수권 대회 개최죠?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선수권 대회라고 그러니까 대회 출전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건지.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저희 무호정에서 대회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비용이 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무호정에서 유일하게 우리 양주에 있는 궁도단체죠? 그렇죠?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이종호 의원 다른 단체에서 경기도 대회나 전국대회 같은 것 유치를 하면 지원을 다 해 줄 겁니까?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그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겠지만 일단.

이종호 의원 어떻게 사안을 따르실 거예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저희가 6월 4일 날 KBS 스카이마라톤대회를 유치해서 개최를 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로 있는데요, 우리 운동장 여건이 돼서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원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이종호 의원 사업결정은 언제 하셨나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이종호 의원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언제 하셨나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전국 남녀 궁도대회는 4월 초에 이·취임식 시절에 건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궁도대회가 전국대회인데 그것을 바로 실시하기 전에 4월 달에 결정을 하나요? 사업을? 우리한테 정확히 통보 받은 게 언제예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현재 저희가 그 통보를 받은 게 궁도협회 양주시 회장의 이·취임식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게 언제인가요? 이·취임식날이 언제쯤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4월......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4월 언제 한 부분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셨나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4월 8일 날 왔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KBS 스카이마라톤대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그 부분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우리 추경이 안될까봐 뭐 예비비라도 사용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상의도 해 보고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뭐 금액은 2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단위사업으로서 2천만 원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어떤 전국대회를 양주를 홍보를 하겠다는 대회를 그냥 담당과장님이 혼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거밖에 그렇게 밖에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지출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잘 치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원조성사업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삭감된 것은 문화공보담당실로 변경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이종호 의원 아, 조성사업비에, 왜 그리로 갔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문예관리에 자체 사업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공원 그 구입비만 서 있고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그 쪽으로 갔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백석분회 공공요금 지원, 우리가 그 지회사무실 말고 분회사무실이 지금 현재 몇 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회는 다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분회가 다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이종호 의원 광적도 분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아니요, 분회는 있는데 사무실.

이종호 의원 아, 분회, 제가 그건 그렇습니다.

분회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섯인가, 네, 그렇게 있죠.

그럼 그 다른 데 다섯 군데도 다 지원을 해 주고 백석이 빠진 건지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남면 본예산에서 세워져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양주1동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사용하면서 복지회관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이 되고 있고 등등 해서 여타 분회는 공공요금에 대한 지장이 없는데 백석이 이번에 신축하고 나서 또 전기기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종호 의원 제가 그, 왜냐하면 백석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뭐냐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회라는 것이 어떤 생산되거나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각자 필요로 해서 가지고는 있지만 그 재원조달이 문제가 되니까 그 편애적이 아닌, 또는 편파적이 아닌 누락되지 아니하고 똑같이 지급을, 물론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적이 큰 데는 더 나올 수도 있고 적은 데는 적게 나올 수 있지만 그 지원하는 데에서 격차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적 어린이집 신축 예정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이종호 의원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예정지는 몇 군데 저희가 확인하고 또 조사를 해 봤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세운 장소는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방향을 지금 토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토지가 어린이집 자리 위치로서는 지금 현재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가납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걸 얘기하면 토목담당자님들한테 욕먹을 소리인데요, 그 당시에 잘못하셨습니다.

공공용지를 감보를 하셨어요, 어린이집의 면적에서 반으로 줄었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 있는 큰 느티나무 두 개를 다 죽어, 남의 토지로 갔으니까.

그러면서 어린이집 토지가 150평밖에 안되다 보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놀이터 시설 하나 없고 건물이 낡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방향을 잡기를 토지를 사서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교환을 하자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전은 해야 됩니다, 지금 면적도 적고 건물도 낡았고 그래서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라든지 또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지어야 되는 형편이 왔는데 지금 있는 토지하고 어느 토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지금 있는 토지는 매각을 하고 돈이 남든 모자라든 다른 토지를 취득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렇게 승인을 받으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저희도 방침이 교환을 하겠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가는 건 아닙니다, 매각할 수 있다면 매각하고 또 교환이 가능하면 교환을 해서 적절하게.

이종호 의원 과장님 지금 매수할 토지는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이종호 의원 지금 다만 재원이, 지금 우리가 예산에 이거 말고 1억 3500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예산만 지금 내려와서 확보하고 있을 뿐이지 토지구입비 돈을 여기에다 예산 반영하면 살 땅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죠.

이게 벌써 작년 연말 본예산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발도 진척이 안됐다 말이죠.

즉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가면서 지금 있는 토지는 매각을 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를 구입해서 아마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날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 터 있는 토지가 가격이 비쌉니다.

대로변 주변이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거기 주변에 왔기 때문에 토지 값이 상승이 됩니다, 여기는요.

다만 건물 값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 군데 어쭤봤더니 우리가 시에서 처분할 때는 헌 건물이라도 건물 값을 쳐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산꼭대기 쪽으로 어린이집을 옮긴다고 그러면 토지는 값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분하고 취득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출 부분 일반행정 및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립 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순수 국도비 등이 내시가 돼 가지고 그것을 차기 예산 편성 이전에 집행해야 될 필연적인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예산 절차의 예외 규정으로서 성립전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성립전, 지금 우리 보면 141페이지에 국도유 재산관리 인부임 해서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3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이 7698만 원이 있어요, 그 도비 보조금에.

73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해 가지고 7698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그런데 그 집행된 내용을 보면 받기는 7698만 원 받았는데 집행 내용은 7957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141페이지서부터 성립전 예산 그 집행된 내용이 나오는데 금액이.

○ 의장 이상원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260만 원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260만 원은 기정 예산에 있는데 이것을 성립전으로 다 집행한다는 것은 계산 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260만 원이 거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포함돼야 맞는 건지.

○ 회계과장 홍승섭 260만 원은 기정입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성립 전으로 집행 했잖아요, 지금?

그거 포함해서, 260만 원을 포함해서 7698만 원을 성립전으로 집행한 것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렇게 입니다.

이항원 의원 그건 성립전이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홍승섭 260만 원은 성립전이 아닙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왜 성립전으로 집행을 해요?

○ 회계과장 홍승섭 본 예산에 26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이죠.

이항원 의원 집행된 예산 중에 성립전으로 다 집행 했다고 성립전으로 써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서에.

성립전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 금액은 성립전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260만 원을 제외한 7698만 원만 성립전으로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7958만 원 전체를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죠.

○ 회계과장 홍승섭 지금 현재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플러스 성립전 예산액 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항원 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 집행 내역에 쭉 보면 다 성립전으로 돼 있잖아요, 기정 예산에 성립전이 아닌데 성립전으로 써 있잖아요.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요, 기정 예산액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여기에 부기가 안돼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포함해서 돼 있잖아요, 집행 내역에 보면 다 더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라고,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승섭 포함이 안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구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그 장관항목 세항 해 가지고 그 산출 기초 이하 부분, 그 부분은 비목별로 부기된 내용과 같이 성립전 예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산관리, 그러니까 관항목의 부기 금액은 기정 예산 260만 원이 포함된 260만 원과, 기정 예산 260만 원과 그 외 성립 전 예산 7600만 원을 합해 가지고 금액이 795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기정 예산액은 아직 집행이 안된 걸로 돼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이제 집행 여부는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7900만 원 중에 기정 예산이 260만 원이고 성립 전 예산이 765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항원 의원 그건 이해하는데 여기 지출에 의거한 산출 기초에 그 260만 원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지출된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따로 안된 걸로 돼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여기에서 성립,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표시가 된 것이고 이 예산의 일부는 이미 상당 부분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을 해서 상당 부분은 집행이 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 기정 예산을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성립전 예산 받은 것만 가지고 지출을 표시를 해야지, 여기 기정이 돼 있는데 추가로 더 온 걸로 계산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계산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 예산이면 분리를 해 놔야지, 같이 하면, 그러면 안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러니까 우리 그 예산서의 틀이 기정 예산, 그 다음에 이번에 증감되는 부분, 그리고 합계 이렇게 3가지를 같이 표시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에 관계된 금액 7698만 원과 기정 예산 260만 원, 그리고 합계해서 7958만 원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표시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260만 원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은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그건 기정 예산입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이 기정 예산 집행하는 내용이 산출 기초에 나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건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되죠, 다른 부서에서는 표시가 안되고.

이항원 의원 다 성립전으로 표시하는 겁니까? 그것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0% 성립전 예산이 됩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260만 원은 기존에 예산 서 있던 걸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건데 그걸 여기 성립전에 다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안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죠, 성립전 예산에 포함이 된 게 아니고 기정예산이고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지금 7958만 원.

이항원 의원 그러면 26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산출기초 지출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미 본예산에 그건 되어 있죠.

이항원 의원 포함이 안돼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본예산에 내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순수 늘어나는 금액이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698만 원 내역이 이하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260만 원을 기정예산이라고 여기에서 쓰지 말고 그냥 성립전 예산 받은 거에 대해서만 지출로 정리하셔야지 그걸 여기 증감에 표시까지 해 가면서 묶어서 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산서의 틀이 합계액, 그 다음에 그 내역은 기존예산과 비교 증감액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60만 원은 기정예산액으로 그 다음에 증감액에는 성립전 예산이 표시가 된 겁니다.

이항원 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기정, 경정예산에 그 내용이 설명이 안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성립전이라 하더라도 기정에 100만 원인데 경정에 300이면은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틀에 보면?

다른 부분은 100만 원 돼 있던 게 300만 원이 되면 증감액 200만 원이 늘은 걸로 다 기정, 경정에 표시 돼요, 산출기초에, 산출근거에다가.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제가 볼 때는 표기상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뭐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거하고 맞지 않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이항원 의원 자동차를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동차 하이브리드?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하이브리드 카요.

이항원 의원 전기 하이브리드예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이항원 의원 전기 하이브리드.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이항원 의원 전기는 뭐예요? 전기로 가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전기하고 휘발유하고 겸용입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겸용인데 우리가 그러면 휘발유를 안쓰고 전기를 써야 경비가 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홍승섭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시동을 걸 때는 휘발유로 시동이 걸리고 주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전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항원 의원 그 차량이 얼마라고 하셨죠?

○ 회계과장 홍승섭 약 3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이항원 의원 그 차량구입비가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차량 1대당 구입가격이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비에 해당되는 1천만 원은 시비로 충당하는 거고 일반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 차이가 나는 2800만 원은 국고로 전액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거 지출하는데 3800만 원이라는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이미 5대를 이제 연초에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시비에 대한 1천만 원씩 해 갖고 5대에 대해서는 회계과 파트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도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었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일반차량 구입 계획이 있었었습니다.

이항원 의원 일반차량 1천만 원짜리 사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걸 같이 사겠다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 게?

그러면 그 1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경정해서 이것을 다시 3800으로 올려야 맞는 거지 그때 1천만 원이 있으니까 또 추가해서 그 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1천만 원 사겠다고 예산 승인 받아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 1천만 원 더하기 2800을 더해서 했다 그럼 다른 명목이잖아요, 차가 다른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아닙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그때 그 차 살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지 지금 와서 2800을 더해서 사겠다는 건 무슨 소리에요?

도비를 받건, 국비를 받건 어쨌든 보조 받는 것이고 집행하는 것은 1천만 원짜리 사겠다고 했다가 지금 3800짜리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뭐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산에 1천만 원만 세웠다가 3800짜리 산다 그러면, 이거 아까 보니까 회계과장 말씀이 아직까지 완성적인 그런 흡족할만한 차량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이 차를 살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작년에 우리 시에서도 6대 구입해서 검증이 돼 있어 가지고요, 우수한 걸로 입증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통 지금 우리 시에 많이 보급돼 있는 게 현대 베르나형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연비가 한 13㎞ 나오는데 그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은 18.95㎞ 나오는 걸로.

이항원 의원 아까 회계과장님은 12㎞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연비.

○ 회계과장 홍승섭 네, 12㎞ 정도 나옵니다.

일반차량은 뭐 한 9㎞나 시내 주행할 때 8㎞ 한 10㎞ 이내이고요.

이항원 의원 일반차량이 8㎞ 정도면 그건 3000㏄이상 정도 되어야 8㎞이지.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요, 시내 주행할 때요.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럼 시내 아니고 도로, 도로주행 아니고 시내 다닐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만 다니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데가 그 고속도로 들어가는 거는 없으니까요.

이항원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1천만 원짜리 예산 세웠다가 이렇게 다시 3800짜리로 바꿀 때 그거를 변경하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추가로 막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까?

1천만 원짜리 산다 그랬다가 3800만 원짜리 사는 건데 그러면 다른 차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차량 사는 것이지, 지금 여기 보면 2800만 원 돼 있어요, 먼저 본예산에 1천만 원 올라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도 되는 거예요?

뭐 일반 개인기업처럼 그냥 주머니 돈 꺼내서 뭐 좀 비싸도 더 좋은 거 살 수 있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름대로의 어느 격식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먼저 1천만 원 세웠기 때문에 2800 국고 받으니까 그냥 사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적하신 대로 경정과 기정을 표시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하이브리드 차량 여섯 대만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여섯 대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사는 5대에 대해서는 보험료하고 그 선박비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 이거 신규 구입차량 보험료는 금년에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분입니다.

이항원 의원 제가 왜냐하면 늘어나는 차는 5대에요, 예산은 6대로 잡혀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6대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요, 기존에, 작년에 구입한 차는 본 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차량 5대만 사는 거잖아요, 거기 써 있어요, 괄호 열고 하이브리드 차량 6대, 보험료하고 선박비에.

그런데 구입하는 차량은 5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 어디 또 1대 사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다른 데 사요? 다른 데?

○ 회계과장 홍승섭 1대가, 그러니까 6대 중에서, 6대 중에서 5대는 하이브리드 차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이항원 의원 또 1대는?

○ 회계과장 홍승섭 1대는 그냥 일반차량으로.

이항원 의원 그런데 뭐 하이브리드라고 써 있잖아요, 괄호 열고 닫고, 신규 구입 차량이.

저기 농업기술센터인가 어디에 보면 1천만 원짜리 2대 산거 있어요, 그것도 하이브리드 차량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앞으로 경비가 적게 들고.

그런데 이거 계산해 보셔야 돼요, 지금 승용차 이거 수명이 몇 년입니까? 연한이? 5년이에요?

○ 회계과장 홍승섭 보통 자동차가 5년입니다.

이항원 의원 이건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 회계과장 홍승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항원 의원 마찬가지에요? 그럼 5년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연비가 12㎞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진짜, 그렇다고 뭐 전기로만 간다 그러면 이것이 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계산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차가 비싸다는 것은 뭡니까? 수리비가 비싼 거예요, 부품 값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다 계산해 보고 이것을 하셔야지, 그냥 뭐 연비가 조금 싸다고 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니고 6대로 돼 있고 5대밖에 안 샀는데, 다른 데 1대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 회계과장 홍승섭 이거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항원 의원 부기가 잘못되면 이거 전체 예산서가 틀린 거예요?

○ 회계과장 홍승섭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 회계과장 홍승섭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면 알지, 그거 써 있는 금액 금방 나누기 해 보면 아는 건데 뭐 그걸 못해요, 그러면 이 예산 전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이.

틀린 예산서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여비를 볼 때 우리가 급여를 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만 쓰게 돼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볼 때는 우리 예산에서 그 지원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이 맞는 거죠?

부시장님, 그렇죠?

○ 부시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이항원 의원 생활에 보태 쓰라고 100만 원 주고, 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를 여기다가 사용한다는 건 맞지 않는 예산이죠? 업무를 볼 때는 다 공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뭐 차량 등 여러 가지가 다 흡족하게 준비가 안돼 있는 관계로 해서 사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를 집행할 때.

○ 부시장 이한규 네.

이항원 의원 그때 그 보험 등 여러 가지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 부시장 이한규 개인차를 사용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항원 의원 업무, 공무를 개인차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 부시장 이한규 그땐 뭐 당연히 본인 보험가지고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일반 상해라든지 이런 거 일 때는.

○ 부시장 이한규 그때는 이제 보험은 그렇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보통 저희가 출장 중에 다치거나 상해를 입으면 공상처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공상처리가 되고, 그리고 자동차 손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보험료.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기름을 사용한다던지 그런 비용은 어떻게 지불해야 됩니까?

○ 부시장 이한규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거는 그냥 본인들의 출장비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유류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일체 지급이 안되고요, 다만 이제 관내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출장비가 나가면 그 돈으로 다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출장 갈 때마다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 부시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출장 갈 때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이항원 의원 그때그때?

○ 부시장 이한규 네.

이항원 의원 그러면 뭐 양주시청에서 남면사무소를 갔다 온다 그럼 어느 정도 출장비를 주나요?

○ 부시장 이한규 제가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개인당 한 몇 천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만 원 정도 평균.

이항원 의원 1만 원이요?

○ 부시장 이한규 네, 관외는 좀 많고.

이항원 의원 아, 그때그때 1만 원씩?

○ 부시장 이한규 그렇죠.

이항원 의원 한 달에 30번 나가면 30만 원?

○ 부시장 이한규 그건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여비가 그렇게 풍족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항원 의원 풍족하고 안 풍족한 걸 떠나서.

○ 부시장 이한규 원래는 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줘야 되는 겁니다, 갈 때마다.

이항원 의원 그럼 이거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 부시장 이한규 예산이 저희가 그 경상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액 예산 중에 어느 정도 규제를 해 놓기 때문에 저희도 경상경비가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규모 전체 대비해서 한 20~25% 이상은 못 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런 여비 같은 것이 항상 모자라게 되죠, 어느 기관이든지.

그래서 각 과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여비의 총액들을 대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불해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출장여비는 출장 갈 때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양주시의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항원 의원 네, 말씀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 국내여비 규정을 보면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을 갈 때 일비가 1인당 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인상이 됐습니다, 기준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비를 지급을 하는 규정은 국내여비 규정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준액이 변했음에도 우리 시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수준인가 하면 경기도내 북부 10개 시군, 가까이 10개 시군을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6만 원에서 8만 원, 그래서 10만 원 미만 지급을 하는 시군이 5개 시군, 현재 10만 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5개 시군, 이렇게 해서 본청 직원들을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 시군 간에 형평성은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현재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그 10만 원은 쓰이는 용도가 뭔가 하면 그것이 순수한 출장 전체적인 경비에 다 충당은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가서 식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연료를 소비를 했을 때에는 그쪽으로도 충당이 되고 이런 등등의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장협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거론을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번 추경에는 우리가 시의 재정형편상 그것을 반영을 해 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인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기로 그렇게 직협과도 협의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공무원 급여가 차등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급여는 차등이 되어 있지 않고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급을 해야 되고 여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각기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10만 원을 주는 기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6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을 하던 5개 시군은 금년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직협하고도 협의가 됐고 뭐 다른데 보다 나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실 알고 있죠? 우리 양주시는 아닙니다마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항원 의원 자기들의 어느 이익을 위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조 활동하고 노동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반납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어요, 지금 현재.

본 의원은 항상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물론 해 줄건 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또 타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조건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활동을 잘 못했을 경우에 왜 잘 못하느냐고 질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남들은 5만 원 주고 우리도 5만 원 준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는 거고, 그러면 20만 원 주는데 있으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못주는데 자꾸 따집니까? 그러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데 20만 원 주면 우리도 20만 원 줘야 받을 거 받아야 더 말이 없지 5만 원으로 따져서 6만 원 주고 7만 원 주면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돈 가지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 생각한 바 있어 가지고 공무원도 되셨고 열심히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령이라는 게 있죠 - 령 - 대통령령, 뭐 시행령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시행령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적 여건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뭐 그건 법령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고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조항이기 때문에 각각.

이항원 의원 그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적용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항원 의원 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 여비 규정에 대한 내용이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선택적 여건이 아니고 의무적 여건이에요, 그렇죠?

이 의무적 여건을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선택적 요건으로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우리도 이제 저기 총 한달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비의 범위가 10만 원 정도씩 배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 지출이 되는 돈은 이제 1만 원씩을 줄 때는.

이항원 의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항원 의원 여기 규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만 원을 2만 원으로, 5천 원을 1만 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가 아니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다는 것은 해야 하는 거죠, 한다.

그런데 여기 ‘적용 한다’ 입니다, 적용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저희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시장님께서 직협 공무원들하고 몇 분하고 상의해서 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공무원들 여비 많이 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나름대로 지금 보면 우리 특별히 출장 많이 안가시고 안 쓰는 분들도 받고, 또 아니면 한 30만 원 40만 원 써야 되는 분도 받아요.

그 업무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한다’ 라고 돼 있는 것을 안했을 경우에, 물론 몇 분이서 상의해서 이해관계가 됐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어느 하급이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분들은 상당히 이것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뭐 선택적 복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뭐 해 주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 본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오래되신 분은 많이 받고 얼마 안된 사람은 조금 받고, 거꾸로 해야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래되신 분은 다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더 많이 받고.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솔직히 25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10만 원 받으나 안받으나 마찬가지에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공무원 생활 시작하신 이런 분들은 이런 사소한 것부터가 다 어렵다고.

그런데 이거를 몇 분이서 의논해 가지고 양해, 양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정도를 양해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뭐 ‘아휴, 상당히 예산을 덜 쓸라고 애썼다’ 이걸 따지지 말고 드릴 것 드리고 그 대신 더 출장 열심히 다니고 지역 살펴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본예산에 지금 추경 예산에 이게 반영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본예산에 1년간의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1년간의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10만 원 해서 뭘 나간 거를.

그거를 여기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돼 있으니까 1년치 예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소급해서 적용하고 나머지 좀 모자라겠죠, 이제 조치가 되던지 얼마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도 다음 추경에 세워서 드리란 얘기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은 의원들이 왜 공무원들 당신들 열심히 일 안하냐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10만 원짜리 아껴서 ‘고맙다’ 그럼 뭐 출장 안 나가도 그만, 돈 안주는데 출장 뭐 하러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줄 거 주면서 열심히 하길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번에 다 소급해서 드리고 다음 추경에 마저 확보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바뀐 여비 규정은 이미 우리 시에서도 적용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각계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총액 한도액은 1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것과 그 외의 것은 이게 이 자리에서 결정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후생 복리적 차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후에 연구를 해서.

이항원 의원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뭐 의회에서 의결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처럼 여유가 있으신 분은 뭐 안 받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건 뭐 직협을, 아까 직협을 예를 들었던 것은.

이항원 의원 직협 말씀 하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직원들이.

이항원 의원 그 직협이라는 거는 나름대로의 모임인데 그거하고 개개인의 생활하고 출장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그러니까.

이항원 의원 그건 직협이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하는 걸 어떻게 직협에서 해결합니까, 이거를.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직원들의 의사가 기관장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직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예로 들었던 것이고 직원들의 그런 어려움이 충분히 시책에 전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이건 뭐 직협으로 같이 해서 시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에 집행할 사항이지,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 한센 정착 농원 소각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유양동에 있는 한센 정착 농원에 작년에 소각장을 국도비를 들여서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설치해 주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각기를 어느 정도 예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그 벙커C유가 지금 유가 인상으로 해서 운영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충당을 해 주려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주변이 상당히 지금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유지 보수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고 소각 재료는 뭘 소각해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그 한센 정착농원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특정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산업폐기물이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원대식 의원 일일 소각량은 얼마나 되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정확한 톤 수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매일 가동을 해야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아니, 뭐 소각기를 설치할 때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용량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 연료비와 유지비 이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대식 의원 이게 매년 지원이 돼야 되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상황으로는 매년 지급이, 지원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예를 들어서 광역 소각장 시설이 완공됐을 때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때는 그때 그 소요량하고 그 쪽으로 옮겨가는 방안은 추후에 한센 정착 농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국도비 얼마나, 얼마나 받아서 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3억 5천 정도 됩니다.

원대식 의원 3억 5천이면 그리 큰 소각로는 아니네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원대식 의원 필터 같은 것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 안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2개 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일정한 온도 800도 이상이 돼야 만이 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대식 의원 주민민원 같은 건 없었어요? 그 주변에?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난 번에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주민민원이 없습니다.

원대식 의원 이거를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은현면에도 그 정도의 소각기가 있는데 백필터라고 있어요, 그게 보통 4억에서 6억짜리 공사를 하면 한 200개 정도 들어간다고요, 백필터라는 것이.

그런데 소각하고 잔재를 처리를 잘못 할 때 백필터가 거의 타버리는 경향이 나와요, 비품 같은 거 사용했을 때 상당한 우리 주민 피해가 예상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걸 묻는 게 아니라 그 소각로에 대한 관리부서가 어디인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 관리 자체를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1일 소각량하고 거기에 대한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든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배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가셔야지 선의의, 이런 거 하나 잘못 운영비 다 대 주고 하면서 유지비 다 대 줘 가면서 소각해 놓고 제대로 소각기 자체를 운영을 잘못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잘 운영하는 사람까지도 괜히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갔다 유지비니 뭐 운영비 같은 걸 해 줘 놓고 나서도 우리 양주시가 같이 욕먹는 경우가 나오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다음은 214페이지요.

토지의 거래 허가 위반자 신고 포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생활민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토지 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원대식 의원 30건이면 30번 정도 신고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올해 이제 처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30건으로 예측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원대식 의원 토지 거래 허가는 양주시에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오는 5월 30일까지 저희가 있습니다, 기간이.

원대식 의원 30일이면 해제된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글쎄 그게 해제가 아니고 일단은 기간이 거기까지인데 만료가 되면 그 전에 보면 다시 연장이 되든가 그런 게 결정이 됩니다.

원대식 의원 그러면 양주시에서도 연장이라든가 방안은 뭘 갖고 가세요?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의견 내기를 그 재지정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원대식 의원 반대 의견 하나 내놓고서 가만있었다는 거예요? 5월 30일이면 뭐 한달 남았는데.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글쎄, 그래서 그 의견도 냈지만 별도로 전화로 알아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원대식 의원 이거 저 토지거래허가 자체에 우리 양주시 전 공직자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재지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뭐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거 농민들 담보 넣고서는 대출 받았는데 이자 못내는 날이면 땅 팔아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결국에 가서 이자 못 냈을 때는 뭐 연체되고, 연체돼서 못 내다보면 땅 그냥 빼앗기는 경우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상당히 우리 양주시 농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중대 사항, 중대한 업무에요.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이 신고 포상금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주시에서, 우리 생활민원과에서는 어떻게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대처 좀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동료 의원들하고 좀 중복된 게 있어 가지고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회계 운영에서 복식부기 재무제표 외부 전문가 자문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에 300만 원 줘 가지고 공인회계사나 교수한테 자문을 받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승섭 한번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자문을 받을 때마다 자문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교수나 뭐 공인회계사나 사람이 틀릴 때마다 조금씩 나간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박재일 의원 그 뜻이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박재일 의원 그럼 163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비 7개소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7개소가 어디인지?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치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 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외 6개소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운영.

아, 7군데, 지금 고덕배수지 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금을 내 주는 게 고덕 배수지, 그 다음에 오산체육공원 이렇게 두 군데만 하고 있는데.

박재일 의원 나중에 그거.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194페이지 일괄적으로요, 위스타트에 대한 일반 운영비 뭐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이제 한 전체적으로 보니까 8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특별히 이렇게 부기를 변경했거나 삭감을 했다가 다시 증감하는데도 금액이, 삭감한 금액이 더 많다는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 사업 경우에는 도비 위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변경되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도비가 정정이 되면서 시비가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도비 내시를 하느라고 계상이 수정이 됐다 그러시는데 이 도비가 정확히 정해져 가지고 위스타트 이 사업을 하라고 한 게 정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위스타트 사업은 이제 금년에도 타 시군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론상으로도 저희 실정에 맞춰서 위스타트 분야로 해서 도에서 점검도 나오고 확인도 돼서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 예산에 이 계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위스타트 마을에 대한 그 사업을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잘 못해 가지고 이 계상이 삭감되고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전혀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나중에 우리 결산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그게 다 증거가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아까 세입에서 본의원이 질의했는데요, 우리 국군덕정병원 이건 하나 명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이 세입에는 우리가 출입국관리소에서 10억을 받았는데 세출에서는 명기가 안돼 있다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출에 대해서 여기 도시과나 도시개발에 명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해가 안가세요? 수입에는 10억이 잡혀있는데 세출에서는 아까 얘기하시길 그 철거비용으로 세출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철거비용은 본예산에 잡았는데 또 여기에도 철거비용으로 잡았으면 세출에서 명기가, 부기가 계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처럼 부기와 금액이 딱딱 찍혀가지고 들어오면 세입과 세출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해 주신 덕정병원 건물 철거비는 본예산에서 당초 순수 시비만 가지고 그 세출 예산을 소액 전액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세입이 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놨던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계상이 가능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가능합니다.

박재일 의원 부기 형식상 가능하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 시 금고로 들어오면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쓰이든지 간에 우리가 미리 덕정병원과 관련된 경비는 순수 시비로서 다 확보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들어오는 거는 세입으로 잡으면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게 좀 염려되는 게 먼저 국군병원 철거비용을 다른 비용에 들어가는 회천 도시계획도로를 그 계획도로가 우리가 회천지역 택지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주공이나 토공한테 일임을 해야 되겠다는, 기반공사를 일임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철거비용으로 부기를 변경한 건데 - 본예산에서 -

지금 그 10억 예산을 잡은 거를 또 철거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부기가 가능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부기 표시 돼서 중복성 있게 다른 목적으로 국군덕정병원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하여튼 덕정병원을 위해서 다 써야죠, 써야 되는데 이미 덕정병원과 관련되는 경비를 본예산에서 전액 확보를 했기 때문에 차질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또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세출부문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가서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위로이동

ㅇ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ㅇ 읍면동 심사의 건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에 시티투어 버스운행이 19회가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이면 장흥아트 파크가 개장이 되고 또 11월경이면 천문대가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회암사지와 관아지, 별산대 마당 또 MBC 대장금파크를 연계하는 관내투어버스를 임차해서 활용계획으로 10월달까지 토요일날은 격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일요일날은 매주 운영하는 계획을 해서 19번을 계획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천문대하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시청에서 대장금파크로 해서 다음에 회암사지를 둘러서 덕정시가지 쪽으로 와서 별산대마당을 통해서 천문대로 해서 장흥 아트파크로 해서 회전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립스가 됐던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대상은 그럼 뭐.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런 계획.

○ 정창범 의원 아, 계획을 잡고 예산 편성되고 어떤 확실한 계획성은 없고요? 지금.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 정창범 의원 그렇게 투어만 하겠다?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관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뭐 주민도 좋고 홍보가 되서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참여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예산 성립해서 한 5월부터 10월이나 11월까지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5월부터 11월까지는 운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30만 원씩 가능한 거예요? 대당?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1일 버스 임차료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뭐 유가가 오르고 하는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고 지금 뭐 지역적으로 관광시즌들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뭐 시즌에는 30만 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면 시즌이 아닌 기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것만 딱.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아니,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 정창범 의원 시범적으로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경제개발에 244페이지 산업경제과장 부서죠? 홍죽 지방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용역 1억 잡혀 있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개발계획에 대한 현재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내용적인 면을 한번 쭉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더니 한 58만㎡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3월달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공업지역 공업물량이 18만 8000㎡ 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18만 8000㎡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가 한 4억 5천 되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4억 5천까지 확보가 안되고 일단 1억만 금번에 확보해서 총액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총 4억 5천 정도 들어 간다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1억만을 가지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1억만을 확보해서 총액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 여건이 호전이 되면 제2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서 계속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그 홍죽 지방산업단지가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건 아니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했던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대략 지금 뭐 그 정로라면 한 22만평 정도 되는 평수를, 평수라고 알고 있는데.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 정도로 지금.

○ 정창범 의원 지금 우리가 거기에 제가 표기상에 지방산업단지라고 되어 있으면 여태까지 뭐 공업단지, 이렇게 공업단지하고 산업단지의 차이점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 공업단지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이제 상위법상 산업단지로 용어를 쓰는 거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상은 공업지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공업단지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법령상 용어는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공업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상위법상은 이제 산업단지, 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여기는 제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외국 기업체도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쪽에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저희가 이제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그 외투지역 자체 지정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마침 파주에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마침 LG계열사 4개 계열사는 파주에 또 입지하는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LG계열사라든가 LPL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외투기업이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외투지역으로 그 외투로 지정이,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액 도비 지원으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런데 이제 외투산업단지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많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양주시에 외투단지 지정을 하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립니다, 한 2009년이나 돼야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과 연관이 돼 가지고 LPL 협력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LG계열사가 파주에 입주하다 보니까 우리 시 방침을 좀 선회해서 빨리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이제 단기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개발계획 용역이 지금 1억 가지고 총괄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투는 2009년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2009년 이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 정창범 의원 2009년도 이후에.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정창범 의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LCD 협력업체를 비롯한 기업 유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시기가 어느 정도쯤 되리라고 봐요?

공업, 산업단지를 묶어놓고 그걸 개발하기 위한 기간 정도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나.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개발 방법이라든가 시행 방법, 공동 시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 공사나 토지 공사가 갈지 이런 방법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는 산업단지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내년도에?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2007년도에는 지정을 해야 그.

○ 정창범 의원 올해는, 그 기본도시계획이 올해 발표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이 부분은 이제 도시기본계획에는 관리계획 관계없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 그거와 관계없이 간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산업단지로.

○ 정창범 의원 그럼 내년에 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묶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보상을 하고.

○ 정창범 의원 토지 보상 들어가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된 사항은 전혀 없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지금 이제 저희가 공업지역 공급 물량 배정받은 것이 18만 8000㎡ 공급받은 걸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6월경이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추가적인 물량을 경기도에서 배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 수립이라든가, 뭐 타당성조사 재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뭐 실시계획 설계용역이라던가 전반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수도권정비계획이 6월 달 이후부터 시작이 돼서.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제3차 수도권정비.

○ 정창범 의원 네, 수도권정비계획이 6월 이후에 돼서 한다면 내년부터 이걸 추진하게 되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시기가 대략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 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봐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저희는 일단 2008년도 12월 달까지 이 산업단지 개발을 일단 부지조성은 끝내놔야 된다는 생각 하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2008년도 12월까지.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부지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 정창범 의원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다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무쪼록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다 농토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괜히 땅을 산업단지로 묶어놓고 개발을 뭐 5년, 6년 이렇게 미뤘을 때 그 사람들의 재산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니까 지금 조속히 우리 부서에서 일을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농산물직판장 옥상 지붕 설치 좀 설명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타당성 용역 조사는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당초에, 농산물직판장 옥상 지붕설치는 지금 옥상이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 계단 쪽으로 지금 비가 오면 막 샙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방수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방수공사는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고 지붕 식으로 해서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완수 의원 지금 유양동에 있는 거 이거 그겁니까? 이게? 농산물직판장 옥상 지붕.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유양동에 청송농원 밑에 있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김완수 의원 월 얼마씩 받아요?

○ 건축과장 이근욱 얼마씩?

김완수 의원 연 받습니까? 월로 받습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1년에 480만 원입니다.

김완수 의원 480?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김완수 의원 지금 몇 년째 거기다가 건물 이용하도록 주고 있는 거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그게 98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

김완수 의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7년.

김완수 의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7년이요.

김완수 의원 7년간 사용을 하면서 지붕이 새서, 비가 새서 이 정도까지 방치하는 걸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 어느 단체에서 쓰고 있죠? 이거를?

○ 농축산과장 차찬호 유양 낙우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유양 낙우회에서.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2억, 2억 1800입니다.

김완수 의원 좌우지간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붕 설치해서 1800 그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2억, 3억 들여서 낙농협회에다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관리도 안되는 이런 상태, 양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나.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라 그랬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김완수 의원 지금 대답하는 게 맞긴 맞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맞습니다.

김완수 의원 좌우지간 이 관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관리를 못하, 오히려 여기 보수를 해 가면서 해도 못마땅한데 지금 이렇게까지 방치 아닙니까? 이거는?

계약 파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앞으로 이거는 좀 검토를 해서 양주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이런 데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거기 가 보셨어요?

○ 부시장 이한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한번 가 보세요.

○ 부시장 이한규 한번 가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그게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김완수 의원 그게 뭐야, 건물 기껏 지어 가지고 사실 그거 의회에서 짓지 말자고 했던 겁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김완수 의원 그걸 지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해 가면서 그것도 비가 새도록 말이죠, 이런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시에서 직접 쓰는 이런 곳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 아래 부분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그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흥농협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장흥 농협이요.

김완수 의원 장흥?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김완수 의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농협에서 이번에 농기구 임대사업에 농협 사업으로 장흥에 들어 갔는데.

김완수 의원 농협 임대사업을 왜 우리 양주시에서 대줘야 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니 농협이 들어 가게 돼 있으니까요, 장흥 농협에 들어 갔죠, 그런데 거기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서 이번에 기계가 들어가면서.

김완수 의원 뭐 기계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농협이라는 데는 오히려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인데 시에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농촌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1억 8천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선정이 다 됐습니까? 이거?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토지 소유 동의가 되는 대로 상반기 거는 지금 발주가 됐고요.

김완수 의원 1억 8천에 대한 선정이 됐냐 이 말이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직 결정이 안된 겁니다.

김완수 의원 결정이 안됐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김완수 의원 그 아래 부분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래요? 위치가 어디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대상마을이 광적면 비암리 검은돌 마을입니다.

대상지는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완수 의원 243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그 다음에 공장 밀집지역 내 진입도로 개설 해서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도로는 이제 경기도의 보조금에 의해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고요, 그 밑에 공장 밀집지역 내 진입도로 개선 사업은 순수한 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체 사업입니다.

김완수 의원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로 만들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이거는 저기 율정동입니다.

김완수 의원 율정동?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김완수 의원 거기를 기업, 뭐야 도로 만들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거기에 공장이 한 15개 업체로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완수 의원 밀집지역 내 진입도로 개설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공장 밀집지역 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김완수 의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이건 봉양동에, 봉양동하고 은현면 도하리, 광적면 덕도리, 남면 상수리 이렇게 5개소입니다.

김완수 의원 248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 인부임,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재선충 발생 지역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외는 재선충 발생지가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우리 양주시에.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양주시에 물론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 아래 부분에 그 인턴 예찰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소나무 재선충 인턴 예찰원은 현재 민원인이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재선충과 유사한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나가서 채취하고, 또 그거를 검사해서 의뢰하고 이러는 게 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현재 우리 양주시 경기도 내를 비롯해서 양주시는 뭐 재선충이 현재 발견된 게 없다면서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현재 유사하다고 그 신청, 신고가 들어 오는 게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251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251페이지 상단에 숲 가꾸기 사업.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숲 가꾸기 대상 일원을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 320㏊에 대해서 자연림이나 또는 조림지에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지금 아직 어디 선정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지금 이제 선주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도로변, 국도변이나 지방도로변에 저희가 임의로 지정을 해 가지고 선주한테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감벌, 조림지의 풀베기, 가지치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앞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김완수 의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GS자이아파트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지에서 5단지가 기 준공이 됐고 6~7단지가 입주가 되고 있는데.

김완수 의원 어디요? 1단지하고.

○ 도시과장 이성호 아니 5단지, 그러니까 6~7단지 입구 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김완수 의원 저 상공회의소 들어가는데요?

○ 도시과장 이성호 상공회의소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이제.

김완수 의원 5단지에서 나오는 부분에?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후문으로 나오는.

김완수 의원 후문으로 나오는데.

남방~녹양간 도로 확장 공사 용지보상 이거 안됐습니까? 그 윗 부분에 3억.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일부.

김완수 의원 사업이 끝난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남상우 사업은 끝났는데요, 보상비, 용지 보상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 보상을 안주고 사업을 다 끝냈어요?

○ 도로과장 남상우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일부 구간이 좀 타설 준공한 게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262페이지 시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262페이지에.

○ 도로과장 남상우 이 사업은 백석읍 가업리에 지금 아파트 신축 공사 부분에 직각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피는 사업인데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비를 주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김완수 의원 먼저 본의원이 시정 질문 때 뭐야 고주내 노선 고읍택지개발로 인해서 지금 이제 2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김완수 의원 그런데 이제 응달마을 교량 앞에 산모퉁이 그것도 위험도로라고 해서 거기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시정 질문을 했는데 그런 쪽은 검토를 지금 안 해 보셨나요?

사실 이게 택지개발에서 하려면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앞으로도 이런 위험도로라고 해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 도로과장 남상우 의원님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경기도 건설 본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온다 그랬는데 현지 조사는 아직까지는 안나오고 경기도 도로 관리청에서 지금 시공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는 해 놨습니다.

김완수 의원 현지 나온다 그래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완수 의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대중교통 관련 업무 협의 및 화물 차고지 설치 확인했는데 화물 차고지가 우리 어디 있습니까?

○ 도로과장 남상우 화물,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 차고지는 산발적으로 지금 민원인들이 차고지를 내겠다고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신청지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가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김완수 의원 몇 군데나 들어와 있나요?

○ 도로과장 남상우 연중으로 이제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김완수 의원 현재까지 들어온 거.

○ 도로과장 남상우 현재까지는 월 한 10여건 정도 들어오고요.

김완수 의원 차고지 할만한 데가 있으니까 해 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 도로과장 남상우 그러니까, 그렇죠.

김완수 의원 사실 양주시에도 차고지가, 화물 차고지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남상우 그런데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완수 의원 민원인이, 주민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라 양주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차고지를.

○ 도로과장 남상우 별도로 공용주차장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김완수 의원 네.

○ 도로과장 남상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295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사업이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었을 때 야생동물들이 민가까지 내려와서 밀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눈이 많이 와 있을 때 산 중턱 중심으로 돼 있어 갖고 옥수수를 살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겨울에 눈 왔을 때 얘기, 보호 사업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보호사업도 해야 되지만 유해동물퇴치 같은 건 안합니까?

유해동물이라든지, 무슨 뭐 유해나무라든지, 식물에, 또 주민들한테 뭐야 유해동물 그런 건 없어요? 계획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유해동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 되는 게 없고요, 유해식물에서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김완수 의원 돼지풀 말고, 돼지풀은 본의원이 한번 질의 했던 사항이고 먼저 번에 말이죠, 먼저 과장님한테, 그 먼저 홍과장님한테 청설모라는 그 다람쥐 같은 거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잣나무, 사실 우리 농축산과에서 잣나무 엄청나게 많이 식재를 하고 보호를 하고 있고, 뭐 숲 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설모 때문에 사실 이 잣나무 심을 필요 없다 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그 어느 협회던가? 협회에다 해 가지고 한번 유해동물들 퇴치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말씀하신대로 청설모가 이제 천적이 없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관에서 이 퇴치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이제 청설모나 멧돼지, 고라니 같은 게 그 산소나 어떤 농작물 피해서 유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조사 나가 갖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포획허가를.

김완수 의원 타당성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했던 예가 있으니까 아마 실무계장은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모르니까 그거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266페이지 대중교통 5개년 계획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교부라든가 광역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면 시군 단위에서도 이거를 받아줘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학술용역 심의를 받아서 금번에 1억 5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이게 신규잖아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의 시장 군수들이 전부 해서 도에 광역 단체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6월 말까지.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침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제1회 추경에 상정 시켰습니다.

원대식 의원 알았습니다.

328페이지에 읍면동 분입니다, 광적면.

관용차량 차고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 부서에서 관용차량 관리하지 않으세요?

○ 회계과장 홍승섭 읍면차량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대식 의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읍면동 별로 전부 다 차고가 있어요?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차고가 아니고 읍면동에 배부되어 있는 차량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읍면도 있고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광적면에서 요청이 돼서 예산을 계상을 해 준 겁니다.

원대식 의원 아니 제가 다녀보니까 거의 안돼 있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원대식 의원 읍면동에 거의 없던데요 - 차고가 -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읍면동 별로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차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원대식 의원 내구연수는 얼마예요? 관용차량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보통 관용차량은 5년 내외입니다.

원대식 의원 그러면 차고가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5년 되면 다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내구연수를 좀 오래 쓸려고 그러면 없는 데를 다 파악해서 같이 해 줘야지 지금 이번에 무쏘차량으로 산지 얼마나 됐어요, 읍면동에 거의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원대식 의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면에는 차고를 해 줘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어느 읍면동에는 없으면 서로 같은 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보관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 다 잘 아시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 읍면동이 같이 갈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전체 읍면을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다음은 223페이지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한번 농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그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임대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의원 그거 보관 창고까지 지어줘야 되요? 농협에서 하는 건데?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 농기계 보관 창고는 먼저 번에 의원님께서 여러 번 이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농기계 보관 창고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포함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원대식 의원 물론 농기계 보관 창고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에 처음에 임대사업을 각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임대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분명히 자격 조건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심사 대상에 들어간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심사 대상에서 농협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는 데는 상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 라든가 임대 기계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지금까지 3년차죠? 임대사업이, 임대사업이 3년차인데 3년 동안 지금 없다가 농협에다가 일반 작목반에 줄 때는 농기계 농업 이 기계 창고가 있느냐, 없느냐 다 실사하고 그러고서 주고, 농협에는 일반 농민보다 훨씬 더 자금 회전이 잘되는 데는 기계 창고까지 줘 가면서 쉬운 얘기로 생색은 농협에서 내라, 이런 식 아닙니까? 다 지어 주고.

일반 농민에게는 농기계 창고, 보관 창고 짓는다 그랬어요?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실사를 하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협이라고 해서.

원대식 의원 꼭 그렇지 않긴, 본의원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협이라고 해서 보관 창고를 지어주고 일반 작목반이라고 해서 안 지어준 건 아니고요.

원대식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요, 일반 농협이 아닌 일반 작목반에서 하더라도 공동으로 보관 창고를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시다 보면 알거예요, 자동차는 500만 원짜리라도 차고 지어 놓고 농기계는 뭐 에쿠스 한 대 값입니다, 콤바인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바깥에 있는 거 볼 때 본의원도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저거 창고에다 보관했으면 5년 쓸 거 한 10년 정도 깨끗이 쓸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세밀하게 우리 관계 부서에서 실무부서 과장님이나 그 밑에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은 정말 단체로 어느 사람이 이걸 한다 그래서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임대사업을 만약에 예를 들어 5년 내구년수로 보고 있을 때 그 분들이 관리를 잘하시면 상당히 그런데 돈을 안들이고도 우리가 충분하게 다른 데다 돈을 돌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은 돈을 들이고도 공동 보관 창고를 지으면 되거든요, 사실 읍면동에 하나 정도만 이렇게 지어줘도.

그런 쪽으로다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는 당초에 그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할 때 사실상 작목반에서 그 신청을 할 때는 농기계 보관 창고가 전부다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창고가 신청이 안된 거고요, 이번에 그 창고 신청은 농협에서 처음.

원대식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받은, 이 농기계 임대 받은 사람들은 농기계 지금 현재까지 받은 분들은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먼저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어서 그 점수에 좀 미달돼서 못 받으신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해 본 바는 농기계 보관 창고가 다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분들한테 이렇게 농기계 보관 창고를 공동으로 하나 지어서 여기다 보관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게,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원대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중에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두 분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게 된 그 지침, 지침 방향이 농협이 우선입니다, 농축산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이 선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장재훈 의원 그럼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하셔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농기계 보관 창고, 농협이라는 자체는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어요, 그렇죠?

일반 농기계 수리하는 그런 게 있는 데는 있겠지만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60/100 아닙니까? 자부담 40%, 확실히 해야지.

60/100이에요,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누차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농기계라는 건 사용하는 기간이 한정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차량 같지 않고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보관하는데 용의하게 하자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 때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처음 세운 거예요.

모범적인 사례에요, 이거, 그렇죠?

앞으로 해 줄 수 있어요, 농민들 진짜 힘없고 농사에 체념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제대로 답변하셔야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왜 도마질에 올라 갔느냐 이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제가 답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당초에 그 농기계.

장재훈 의원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답변 요구한 거 아니고요, 부시장님.

○ 부시장 이한규 네.

장재훈 의원 제가,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부시장 이한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창고는 그 농기계 임대업을 농협을.

장재훈 의원 솔직히 말하면 애비가 있으면 애비,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게 쫒아가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 부시장 이한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건 사과드립니다.

장재훈 의원 2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이 방독면 구입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소방 방재청에서 올해 민방위 장비 구입으로 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그런데 언제 지원되고 이게 지금 국민 방독면이 매스컴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못 쓴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 방독면 써 봐야 다 죽는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에서.

장재훈 의원 그 진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뭐.

장재훈 의원 아니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보시고 느꼈을 때 이 진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우리 장의원님.

장재훈 의원 이거 해서 보급해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시비 낭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비낭비, 국비낭비,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드릴께요, 제지출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지출금은 2005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도나 국가에다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렇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300페이지입니다.

1천 864만 8천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이 양주시에서 다하고 이만큼이 남았습니까?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이 뭡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장의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재훈 의원 아니,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 부시장 이한규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설명은.

장재훈 의원 그러면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주 목적사업이 뭡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장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답변을.

장재훈 의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것은 좀 지역적인 사업이라 부시장님께서는 이 내용까지는 잘 모르십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1억 원 재해 사전대비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난문자전광판 설치사업으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재난 홈페이지 구축으로 상사업비 1억 가지고.

장재훈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있었다는 얘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거 하고 남은 돈.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입찰차액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 쭉 항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다 목적사업으로 남은 돈입니까?

각 실과소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반환금 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은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잔액은 타 용도로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산이 끝나고 나서 집행 잔액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건 2005년도 분인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와 도비별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장재훈 의원 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온 부분이 돈 1천만 원씩 남아서 반납한다는 자체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품셈이 있고 그런 거를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돈 1천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충분히 못한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더 많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의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1800만 원인데 1억 원의 본래의 성격이 상사업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사업비 부기는 아마 우리시에서 정했을 것이고 할 만큼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을 남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일반 사업적 성격은 집행 잔액이 남을 경우에 최대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액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치를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면 입찰차액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타 용도로 전환도 안되고 천상 이렇게 반납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지출금 중에 여기 사업비도 있을 거고 어떤 자산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하자가 발생이 안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충분히 쓰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합니까?

이종호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222페이지입니다.

상당히 제가 의원에 들어와서 4년차를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도 빼놓지 않고 제가 여쭤보거나 궁금했던 사항 중에 농산물유통센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부기를 해서 8천만 원의 예산을 했는데 이게 용어가 맞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용어가 맞아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이종호 의원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를 타당성 있게 씀에 이런 뜻으로 가는 게 아닌가?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방식은 농협중앙회와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양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또 건축과 운영을 중앙회하고 해서 공동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인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이제 그 당초의 계획을 바꿔가지고 토지를 자기네한테 매각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했었습니다마는 그 토지를 매각하는 문제는 환매가 대두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이제 그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토지까지 자기가 매각해서 전체를 추진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양주시 땅에다가 건물을 자기네가 투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균특법에 의해서 접경지역 지원을 받아서

우리 토지에 우리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가 건물을 짓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를 해야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산물유통센터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지금 하면 우리가 그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 운영 문제는 직접 하기는 곤란할 테고 그건 이제 위탁을 해야 될 테고 건물 짓는 것까지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검토가 돼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이종호 의원 그 검토는 누가 했나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시에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추진, 여지까지 추진은 농축산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재검토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해서 시에서 건축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 타당성 용역 조사가 필요 했다.

이종호 의원 어쨌든 간에 뭐 물론 자산 평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보지는 않았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손실을 보거나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4년 동안 오면서 어쨌든 사업을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농협중앙회에 어떤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저 개인, 본의원은 불신임 쪽으로 생각해서 저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계속 한두 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혼자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지금에 와서, 지금 시점, 4년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봤을 때는 사업 실시할 때 검토가 제대로 잘 안됐다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인정을 합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철두철미, 제가 뭐 잘못됐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뭐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 질문 때나 쭉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깊숙이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농협의 임원에, 단위농협이지만 임원이라는 직에 있으면서 농협 내부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자료를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로 왔다고 보고, 그러나 뭐 손실은 보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지를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건립을 하던지, 또는 어떤 공동 투자를 하던지 어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정확히 준비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김완수의원님께서 농산물직판장 옥상지붕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김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 2억 1천만 원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건물을 쓰기 위해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량을 봤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손실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서 이 판매장을, 직판장을 해 놓고 나서 농업 경영인들이 당시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져주지도 못했고요.

우리 농민을 우리 양주군이, 그 당시에 양주군이 그 운영을 하게끔 해 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빚더미에 앉았지만 우리가 그 뒤에 아무런 대책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지금 어떤 실효성이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60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아까 48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도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 11월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건물이 낡았고 도색을 해야 되고 창문이 망가지고 그래서 15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년에 3~400만 원씩 우리가 임대사업, 임대 수입을 받으면서 1년에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한다면 이 건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분명 달리 생각을 해 주십사 라고 2004년도부터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의향 낙우회한테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팔던지, 거기서 필요로 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임대사업을 주지를 말고 정말 당시에 그 자리에는 뭐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측에서 거기다가 썼으면 했었던 생각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제가 의원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에 출입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효성 있게 의향 낙우회에다 건물을 아주 팔아서 없애든지, 아니면 그 옆에 우리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가 뭐 이런 쓰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못 판다면 정말 앞으로 이런 건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성 있느냐, 어느 단체에다가 줘서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다면 그걸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우리가 360만 원, 400만 원 무슨 수입이 필요하겠습니까?

건물을 멸실을 해서라도 차라리 야적장으로 쓰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좀 해서, 정말 그 일반 우리 양주 시민들이 그거 우리 양주시 것인데 거기 400만 원 임대 주고 1년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 우리 시민들이 안다면 그 다 우리 양주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죄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225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 이게 사업비 명칭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도 먹는 거고 그 식용으로도 쓰고 이런 뜻입니까? 이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대상 사업체가 광적면.

이종호 의원 대상 사업체를 묻는 게 아니고 사업명을 묻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광역상수도 6단계를 발표를 할 때 제가 그 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공직을 그만 두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양주시가 광역상수도가 다 완공이 돼도 물을 못 먹는 지역이 양주 우리 광적면 비암리와 남면 황방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6단계가 다 준공이 돼도 실질적으로 98%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가 광적면 비암리하고 남면 황방리입니다.

세대수는 얼마 되지 아니하고 거리는 멀고 지반은 전부 다 암반이고, 이래서 물이 안 들어가는데 1억 7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지역에 비암리 군부대에서 수용을 하는 지역 외의 지역은 전부다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비암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광역상수도 6단계가 준공이 돼도 물이 들어가지 못할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식수는 분명히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억 7천이 아니고, 물론 뭐 국비를 받아오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 분들에게 우리가 다 줘야 되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지 말고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그걸 마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이종호의원님.

이종호 의원 한 가지만.

○ 의장 이상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이종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료입니다, 이게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설명을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할 때 우리가 미부담이 2건에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가 2억 8천만 원의 미부담액이 있습니다, 이거 미부담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불방지용이라고 해서 만약에 양주시에서 산불이 나고 다른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동시에 떴을 때 우리 양주시의 헬기를 안주면 할말이 없지 않겠어요?

○ 부시장 이한규 의원님 지금 미부담 사유를 물어보시는 거죠?

이종호 의원 포함해서 여쭙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고요.

왜 이 부분에 삼천 몇 백억 가지고 가면서 2억 8천만 원,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미부담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줘야될 돈이 얼마냐 이거죠.

1억 2천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비 지원받은 거죠,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방지용 헬기를 운영하는 지역은 우리 양주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여건이 그래서 이번에 해결을 못했는데 지금 부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시만의 단독 사항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갔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도비를 한번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그것이 정 불가능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부담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헬기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직접 임차를 해서 운영하지는 않았고 경기소방을 이용을 한 적은 있었죠, 그런데 헬기 배치를 지금 권역별로 광역화 시키는 한 과정에 지금 이번에 이게 계획이 되어서.

이종호 의원 제 말씀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부분인데, 언제 재해가 났을 때는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많은 돈도 아닌 금액을 가지고 미부담을 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1년에 한번, 또는 10년에 한번도 안써도 좋죠, 이 부분은요.

우리가 보험들은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부담을 하지 않아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제 사용을 하는 단계에서는 총액 계약을 하고요, 도비를 최대한 더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63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16시 39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입니다.

2006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잉여금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39억 8300만 원 대비 47.7% 증가한 354억 64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변동 사항 없으며 사업 예산 지출은 162억 9600만 원이고 자본 예산의 지출은 15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금 운용 중 2006년도 이월금 106억, 수용가 미수금 4억 8천만 원, 기타 미수금 3억 5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 중 영업비용은 당초 예산 132억 7400만 원 대비 6.4% 증가한 141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 관리비 및 정배수 관리비 중 인건비 변동으로 가계 지원비 4700만 원은 감액하고 전체 인건비는 1억 6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 중 국내 여비 인상금 4200만 원, 연구개발비 중 광백 정수장 위탁관리비 타당성 원가 분석 용역비 6800만 원,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 3300만 원, 시설공사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 및 상수도 사용료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배수등 관리비의 일반 운영비 중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5400만 원, 수동 교체비 중 새들 분수전 폐지 공사 등 1억 6천만 원, 노후계량기 구입 및 교체 등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 이전비 중 광백 정수장 위탁관리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의 예비비는 6억 400만 원 증액한 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 중 자본적 지출로 당초 예산 109억 9900만 원 대비 37.6% 증가한 150억 82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축물 중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3억 5600만 원, 노후관 교체 공사 3억 9800만 원, 관로이설 및 등기 공사 9천만 원, 기계 장치 중 산북 배수지에 CCTV 설치 공사 3500만 원, 공구물품 중 에어컨 및 사무실 집기 구입비 7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본 예산의 예비비는 21억 7800만 원 증액한 2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증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230억 8300만 원보다 47.7% 증가한 354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9.8%가 증가한 162억 9200만 원으로서 인건비와 물건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37.1%가 증가한 150억 8300만 원으로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공사, 노후관 교체 공사, 관로 이설 및 등기 공사, 산북 배수지 CCTV 설치 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운영 계획에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 수입 자금은 114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미수금 8억 3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6100만 원입니다.

지출 자금 내용으로는 영업비용 8억 5300만 원, 가동설비 자산 19억 3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00만 원, 전년도 이월 예산 59억 원, 예비비 28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예정 당기순손실액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전년도 이월금과 미수금의 수입으로 수익적 지출 인건비와 자본적 지출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 공사비 및 노후관 교체 공사비 등에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새들 분수전 폐지 공사라고 50만 원 곱하기 294가 되어 있어요 - 1억 4700이 -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이 사업은 기존에 급수공사를 해 논 상태에서 수용가가 이제 물을 안먹겠다고 폐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계량기만 철거를 했는데 수용가까지 들어오던 급수공사 선을 폐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걸 철거하느냐 하면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그럴 적에 시간이 지나면 그걸 모르고서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선에서 따온 관까지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물을 안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러니까 폐지 신청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서 상수도 관로가 있고 지선이 있고 집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물을 안먹겠다고 해서 폐지 신청을 한거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런 부분들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294개씩이나?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게 지금까지 해야 되는데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물론 상수도 지방 공기업에 없는 사항이지만 상수도 깔 때 말입니다, 각 부서, 특히 도로부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도로과에서 개설할 때 꼭 도로를 다 개설한 후에 상수도 배관을 집어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게 이제 계획도로 같은 부분에는 계획을 하는 새로 개설하는 도로상에는 설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게 못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관로를 먼 장래를 봐서는 깔아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안까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보통 우리가 도로를 내면 도로 옆에 가정집이나 상가가 형성되는 게 거의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우리같이 담당부서나 도로부서나 이 쪽에서의 의미는 서로 사업계획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포장한 이후에 본선이 깔리고 이런 거가 많은데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또한 왜 그만큼 세비를 저렇게 낭비를 할까 하는 의아심을 갖고 갑니다.

한 예로 가업리에 굴곡 개선도로 사업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의원 거기에 보면 아파트가 한 채 분양이 돼서 올 말이나 완공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도 이제 도로에 도로과에서 실시를 하고 시행이 됐는데 업체가 선정돼서, 뭐 그런 경우도 그 쪽에 어떤 관로를 같이 묻어줘서 나중에 아파트에 물 공급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 줘야 가능하지 않겠냐.

허구헌날 지금 여기 안계시지만 도로를 깔아 놓고 뭐 묻었을 때도 보면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냥 땜방식으로 도로를 놔 주고 있는 실정이고 선거 이후에나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도 묻어 놓고 겨울철에 공사해 놓고 흙으로 메워 놓고 아스콘 깔아버리는데 교통사고 유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정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다시 아스콘 덧씌우기만 하고 있어요.

아주 이거 뭐 땜방 식의 의미밖에 안되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다고 보겠어요.

마찬가지로 상수도 하고 도로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사업적인 부분을 연계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수지마다 CCTV가 설치 돼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설치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거기에 이제 근무자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근무를 했는데, 그 전에는 회정배수지 쪽에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5~6단계 하면서 이제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CCTV를 다 설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산북 배수지만 CCTV 설치를 그 때 당시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20개소가 돼 있는데 거기만 지금 안돼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산북 배수지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동안 CCTV를 설치 안했다는 얘기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게 6단계에.

박재일 의원 6단계라서?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박재일 의원 그럼 전부 다 CCTV가 이제 설치 돼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저희 사무실에 제어실이 있습니다,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이 자리를 바뀌실 때 마다 제가 때만 되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소장님은 우리 손익분기점이 어느 년도라고 보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아, 손익분기점이요?

박재일 의원 손해 보는 거하고 우리가 이익 하는 거하고 어느 수평선에서 남는 분기점이 몇 년도인가 하는 게 나름대로 파악해 가지고 목표를 갖고 또 이 자체에 우리가 몇 단계 나눠가지고 용역 한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몇 년도 라는 게 대강 물으신 분마다 다 목표가 나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제가 뭐 지금까지 그 적자 본 부분에 대한 것은 갖고서 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갖고요, 단순히 지금 올해 손익계산서를 갖고 간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혁신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백정수장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지금 그 위탁 관리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뭐 길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의원 거꾸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2008년도라면 손익분기점이 2008년도라고 봐도 상관없겠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 상태로 간다면, 지금도 그 수용가 신청하신 분들이 물을 덜 드셔서 그런데요, 동하고 그 수용가 더 늘어나는 걸 따진다면 2008년도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택지개발도 들어서는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회천지역, 옥정지역, 가석지역 이런 택지개발이나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지금 고읍지역인가요? 고읍택지지역,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 거기에 맞춘다 그러면 그래도 2008년도면 분기점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지금 경영진단 하는 부분을 받아야 알겠지만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 사업소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그런 관념이나 이런 주관을 좀 분명히 가지셔 가지고 어느 분기점이 사람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달라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선임자나 나중에 후임자가 또 누가 올 때나 그 연계적인 문제는 좀 체크를 하고 지나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어느 정도의 목표가 이뤄지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가 음용수로서 충분히 합당한 음용수를 보급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저희는 지금 팔당에서 오는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요, 음용수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 의장 이상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의장 이상원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 전부 보면 정수기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음용수로써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관공서 전체가 정수기를 다 사용해서 그걸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신 음용수로서 적합한 물이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에게 공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수기 사용에 대한 문제를 되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4월 27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7일 하루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7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공보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자치정보과장채경병
  • 생활민원과장이태연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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