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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1차 본회의(2006.05.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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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5월 9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3.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4. 의장 선거의 건(의장제의)


(10시 40분 개의)

1. 제15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는 지난 5월 8일 정창범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5월 3일 정창범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5월 8일 정창범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장 선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5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은 원대식의원과 박재일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3.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10시 43분)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범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 3일 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해 온 2006년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범위에 의거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기준 범위에 대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 원으로 매월 110만 원, 월정수당은 연 1920만 원으로 매월 160만 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여 왔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먼저 제명을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안제1조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안제2조에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도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였으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내여비는 현행 의장단과 의원의 구분을 폐지하여 의장단 직급순으로 통일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며 부칙에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제1호에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 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 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부칙에도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환자 또는 장해를 입은 자부터 적용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의 변경과 관련 조항의 정비 등 개정 법령에 맞도록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3.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정창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양주시의원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장 선거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10시 50분)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원대식의원과 박재일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에 원대식의원과 박재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이신 원대식의원과 박재일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앞으로 나가셔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이상 유무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없다고 함)

그러면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하여 시건장치를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장선거 투표용지와 명패가 6개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와 명패는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투표진행 요령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투표시작)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한 분씩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창범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제4대 양주시의회 제2기 의장 보궐선거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10시 57분 투표종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투표를 마쳤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고 명패와 투표용지의 수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후 점검)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없다고 함)

그러면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후 점검)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없다고 함)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기표된 투표용지를 가지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한바 각각 6개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은 6분으로 총 투표매수 6매 중 유효표가 6매, 유효표 6매 중 김완수의원이 6표 전체 득표를 하셨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득표자인 김완수의원이 의장 으로 당선되었음을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완수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장 당선자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힘찬 발걸음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양주시 제4대 의회를 개원한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를 양주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짧은 임기에 연연치 않고 농부가 한 해의 시작으로 밭을 갈 듯 저도 처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충실히 양주시의회의 명예와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차근차근 지난 양주시의회를 되돌아보며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이 개원할 의회에 흠결 없이 명예롭게 인계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직원여러분들의 진정한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과의 신뢰 속에 도덕을 중시하면서 순리에 따라 의장직을 수행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이상으로 제15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6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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