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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본회의(2006.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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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6월 19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일괄상정)

6.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일괄상정)

7.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시 지하수 조례안

1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발의)

3.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발의)

4.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발의)

5.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원대식의원 외 2인발의)

6.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원대식의원 외 2인발의)

7.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지하수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3.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재훈의원 외 2인발의)


(10시 12분 개의)

1. 제15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는 지난 6월 9일 박재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6월 7일 이종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정창범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6월 9일 장재훈 의원 외 5분 의원으로부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6월 12일 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월 13일 양주시 지방 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6월 14일 양주시 지하수 조례안, 6월 16일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 해 주신대로 6월 19일 하루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5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9일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은 원대식 의원과 이종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발의)위로이동

3.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발의)

4.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발의)

(10시 16분)

○ 의장 김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지방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제2조의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 일수는 정례회의 회기 36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기별 1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에 윤리강령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의원의 품위와 청렴, 공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실천 규범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발의)

3.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발의)

4.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이종호의원 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원대식의원 외 2인발의)위로이동

6.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원대식의원 외 2인발의)

(10시 21분)

○ 의장 김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원대식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고자 관련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장 징계의 각 조문 중 제8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중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담당부서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변경하여 인근 시군과 통일성을 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의사담당을 의정담당으로 지원담당을 의사담당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직재에 맡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원대식의원 외 2인발의)

6.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원대식의원 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원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6분)

○ 의장 김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으로 매년 8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함에 따라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재정 공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양주시 지방재정 운용 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방재정 공개제도는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장이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함으로서 주민의 관심사항이 누락되고 공개내용이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이러한 재정 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재정 운용 결과와 주민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제공하여 주는 제도로서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 상황, 지방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등 1년간 재산 변동 내역과 재정 운용 결과는 물론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와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재정진단 결과, 그리고 주민의 관심사항인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행사 및 축제경비 집행 현황,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등도 빠짐 없이 공개하게 되며 특히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근본 취지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주민자율 통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우리 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행정 혁신 분과는 교수 및 전문가 6명을 포함해서 8인으로 구성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 운영되었던 양주시 재정운영 사항 공개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조)

7.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6월 13일 제출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9일 간담회의 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공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주민 자율 통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에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및 양주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재정운용 사항의 공개제도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고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주민이 알기 어려우며 주민통제 기능이 미약하였으나 금번 개정된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서비스 된 약속, 이행 정도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자율 통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운영 방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주민 자율 통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위한 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9.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32분)

○ 의장 김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기구 개편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관련 기구 개편에 따라 기 위임되어 있던 사회복지 업무 중 일부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설치 관련 주요 골자로는 보좌기관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삭제하여 기획감사담당관 1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총무국에 자치정보과를 삭제하여 공보 전산과를 신설함으로서 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등 5개 과를 두며 사회산업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체육과 2개 과를 신설하며 공원녹지과 1개 과를 이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 등 7개 과를 두며 도시건설국의 건설행정과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의 명칭을 각각 건설과, 교통과, 재난민방위과로 변경하고 공원녹지과를 추가하여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 등 7개 과를 두고 그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며 문화공보담당관의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담당, 문화재담당을 문화체육과로 공보담당, 홍보기획담당을 공보전산과로 이관하며 자치정보과의 주민자치담당을 총무과로,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을 문화체육과로 정보관리담당, 질의정보담당, 통신담당을 공보전산과로 이관하고 통신담당을 정보통신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서비스연계담당, 통합조사담당, 자활고용담당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과의 복지기획담당과 복지행정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여 복지기획담당을 총괄기획담당으로 복지행정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청소년담당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담당을 아동보육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 백석읍의 환경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총무담당을 자치행정담당으로 주민담당을 민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에 각각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총무담당과 산업담당을 통폐합하여 행정지원담당으로 하며 주민담당을 민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양주1·2동, 회천1·2·3·4동에 각각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며 총괄담당을 행정민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부칙으로 다른 조례 11건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원 관련 주요 골자로는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3조 별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총 정원 753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11명에 대해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7급 1명과 9급 10명을 감하여 5급 1명과 6급 10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인건비 약 3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기구 및 행정장비 물품구입비로 약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예비비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사무위임 관련 주요 골자로는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안 제2조 별표에 사회

복지 관련 업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 확인, 경로연금 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자복지 보호대상자 조사 관리의 업무를 시로 이관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위 3건의 조례에 대해 2006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2월 16일 제출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9일과 16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에 주민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 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측에 구축이 필요하나 현재 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 체계를 이루고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체감도가 저하되고 있어 시 본청과 읍면동사무소간 사회복지 기능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하여 시 본청은 복지부에 통합 조사, 서비스 연계, 급여 지급, 긴급지원 등 업무의 집중화로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읍면동사무소는 현장방문, 신청접수 및 상담, 급여대상자 사후관리 등, 접근성, 현장성 업무를 수행하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과 종합적인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기존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인력을 통합하고 일반행정과 민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고 읍면사무소는 현행 복지담당과 사회담당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개편 운영하며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와 확인, 경로연금 신청 접수와 이의신청, 모자복지보호 대상자 조사 관리 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관련 조직 개편 지침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이 있었을 때는 2개의 담당관이 있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과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담당이라고 하지 말고 기획감사담당실, 이런 명칭을 썼을 때의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 총무과장 정동환 기구는 담당관이 맞고요, 우리가 부를 때는 ‘담당관실’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아, 그러면 담당관실장.

○ 총무과장 정동환 아니요, 담당관으로 부르는 거고 기구는 담당관이 맞고 우리가 실국과장 할 때는 담당관실,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기구는 저희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부르기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무슨 과, 무슨 과.

그래서 건설행정과도 줄여서 건설과,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보다는 기획감사담당실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써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개편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본의원이 잘 몰라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문제점은 없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담당관실이라는 건 없고 담당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담당관.

○ 총무과장 정동환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시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보면 경로연금 신청, 그 다음에 이의신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로 그러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존비속이 경로연금 신청할 때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사항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에 대리 신청을 해도 되느냐 본인이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은 신청 받을 때에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신청을 사무위임 조례에 누가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만 위임이 되고 그거에 따른 신청을 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세하게 본인이 해도 좋고 다른 사람이 해도 좋고 하는 그런 세부사항이 지정이 될 겁니다.

장재훈 의원 세부사항이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려가 돼서.

왜 그러냐 하면 경로연금을 신청하는데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고 그러면 경로연금이 몇 세입니까? 80세 이상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 분이 시까지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존비속이 대신해서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은현면, 장흥면,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교통이 불편한 그런 지역에서는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금 행정서비스를 주는 차원에서 개편을 하는 그런 데에 모순이 있다, 읍면동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기 않겠나, 그 부분 만큼은.

그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장의원님의 질의는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임조례는 이렇게 시로 이관을 하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접수받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자세하게 신청자를 해서 받을 겁니다.

장재훈 의원 자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 업무는 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존비속이라면 자녀나 배우자인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고령일 것이고 그랬을 때 평일 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이 시청까지 오느니 본인이 어르신네지만 거동이 있으신 분들은 읍면동 가서 하는 게 더 편할 텐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정동환 물론 처음에는 아무래도 시청보다 멀리 있는 읍면에서는 불편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도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는 한 마디로 외근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접 상담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에서 읍면에 현장 나가서 해당되는 신청자가 있으면 그 분들도 아마 신청을 해 주실 거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장의원님이 뜻하는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혹시 우려가 되서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 주민과,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직접주민과의 방문 그런 쪽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 좋지만 만약에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점, 행정의 책임, 그건 한계가 어디로 그어집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최선을 다 하시겠죠, 최선을 다 하시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책임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물론 나중에 책임 한계가 본인도 있고 아마.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복지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쭉 대화를 하다가 경로연금 대상이 되서 “신청을 하십시요” 그 서류를 어디다 두고 신청 접수를 안했을 경우에 책임 한계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정동환 물론 이제 본인 책임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의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로 하여금 독려를 하고 또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그 분들로 하여금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업무를 이관을 한다는 것은 시의 업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죠.

장재훈 의원 시에서 맡아야 되는, 읍면동도 양주시의 하부적인 행정이라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행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를 이관을 하는 건 이게 이제 사회복지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책임 한계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방문해서 신청을 받는다던지 그러한 경로연금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나는 이러 이러해서 거동이 불편하니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업무를 이관했을 때에는 읍면동에서는 그 업무를 만지면 안 됩니다, 터치를 하면 안되고요.

○ 총무과장 정동환 책임의 권한은 시에 있지만 아무래도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유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의원 과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우려 되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그 우려를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실행화실 때 적극 고려를 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불편을 준다고 그러면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완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지하수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3분)

○ 의장 김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건설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양주시 지하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3조는 지하수의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공공목적의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등은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였고 안제6조에서 제15조 사이에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을 위하여 지역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과 지하수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사를 위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7조에서 제20조 부분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및 부과, 납입절차를 정하였으며 안제21조에서 제28조 부분은 지하수의 개정으로 일부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 됨에 따라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제의 안건은 2006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 지하수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6월 14일 제출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9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제30조의2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법제30조의3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법제39조 및 제40조 과태료, 법제4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지하수 관리 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산정방법은 한강수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용 부담금 상당액 50/10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3월 23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35/100로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 과태료의 부과 징수, 지하수 관리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하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9분)

○ 의장 김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 이성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증진과 이용하기 용이한 대중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산 56-1번지 일원이며 농림지역 25만 7914㎡와 관리지역 6만 8879㎡를 합하여 계획관리지역 32만 6793㎡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일반 대중 9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 32만 6793㎡ 중 체육시설용지는 13만 2058㎡으로 전체 면적의 40.4%이며 건축시설용지는 2%, 공공시설용지는 7.2%이고 녹지용지는 부지의 절반이 넘는 50.4%로 총 16만 4721㎡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골프장 설치는 2005년 11월 14일 드래곤 스카이 대표 박엄순이 제안한 도시계획시설로서 2005년 11월 22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에 대한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8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입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 1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있어 주민 공람·공고를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난 5월 19일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설명 드리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지역, 토지의 경사도 30도 미만인 지역, 표고 높이 300m미만인 지역 등 입지여건 기준에 적정하며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체육시설부지 구획기준인 건축시설 용지 면적의 5% 미만, 녹지용지 40% 이상을 확보,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지사의 결정 권한 사항으로 본 의회의견과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검토의견을 우리시 의견으로 하여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 의견안을 정창범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범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골프는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넓은 운동장 대신에 녹색으로 잘 가꾸어진 잔디군락과 주위 환경과 잘 어우러진 산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림과 같은 경치 속에서 신선한 산소를 호흡하며 신체를 단련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보니 초기 건설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환경보존상 일부 무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최근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 선용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골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이에 상응하는 대중골프장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골프장 조성으로 급증하는 골프장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양주시 세수확대 및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골프장 예정부지인 용암리 산 56-1번지는 양주시의 명산인 도락산 자락으로 도락산은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주시민의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자연과 경관이 양호한 도심지 내의 녹지공간으로 골프장 건설 시 농약 사용으로 발생되는 토양 및 수질오염에 따른 약수터의 폐쇄와 인근 농경지의 2차 피해, 골프장 사용에 따른 등산로의 폐쇄,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회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 사업시행 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둘,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 활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 9홀의 일반 대중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변농경지 및 하천 등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만약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 실시 계획 승인 이전에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산 56-1번지 일원에 9홀의 일반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우리시 의회의견으로 제시합니다.

○ 의장 김완수 정창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정창범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재훈의원 외 2인발의)위로이동

(11시 19분)

○ 의장 김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장재훈 의원께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원 및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미군 공여지 제공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간접비용을 부담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각종 법규 등에 의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만한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도 보지 못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기반 및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사업에 있어서도 20여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북부구간은 국가 제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6월말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주시 주민들은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의 최초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그 동안 환경훼손이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사업계획 등에 의하면 북부구간에서는 고속도로의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총 거리가 기존 개통구간의 1/3정도에 불과함에도 통행료는 기존구간보다 비싼 수준이며 특히 양주영업소는 약 2배 이상 비싼 1900원으로 더욱 기존 구간에서는 거의 무료인 진·출입로에서도 1천 원의 추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북부구간의 주 이용자가 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다른 구간에 비해 최대 15년이나 늦게 건설된 고속도로를 같은 고속도로의 다른 구간보다 약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다른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과 이어져 도로망 연결의 효율성이 높으나 북부구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구간 중 양주영업소에 이와 같은 요금 징수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같은 고속도로 내 다른 구간과 비교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결국은 민간자본의 고속도로 건설 비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북부구간 중 양주영업소의 요금징수 체계가 이 구간을 주로 이용하게 될 양주시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존 개통구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17만 양주시 주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장재훈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4대 양주시의회 회의일정을 사실상 마무리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항상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 지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6인

  • 부시장이한규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공보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자치정보과장채경병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과장남상우
  • 교통행정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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