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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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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


일시 2006년 9월 13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주민생활지원국

ㅇ 주민생활지원과

ㅇ 사회복지과

ㅇ 문화체육과

ㅇ 환경보호과

ㅇ 환경자원과

ㅇ 산업경제과

ㅇ 농축산과


(10시 03분 감사개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

○ 위원장 우순자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지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 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과장, 산업경제과, 농축산과장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농축산과장 차찬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우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와 상관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 부서의 업무현황은 별도 보고 없이 미리 배부한 서면보고로써 갈음하고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는 2005년도에 33건으로 31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7건으로 5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 2건은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돼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지적된 동일한 사항으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직재순에 의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세계 공원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법묘역 확장 여부와 배수로 상태 옹벽과 석축 상태 등을 현지 확인한 결과 허가구역 내에서의 묘역 정비를 위한 석축공사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배수로를 보수하기 위한 석축공사였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복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 불법묘역 조성과 집중호우 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정월대보름 행사에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정월대보름 행사가 단조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적었던 점을 감안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개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금년 행사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지정 문화재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 지정 문화재는 묘역과 신도비 10개소, 건조물 2개소, 석조물 3개소 등 14개소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정비 대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윤근수 사당과 정민시 선생묘 안내표지판을 새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는 대부분 묘지로 종중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계동 송석 최명창 묘역 인근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송석 최명창 묘역 인근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2004년도 8월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허가를 하였고 2005년도 8월 달에 건축면적 등을 증가하는 변경허가를, 그리고 금년 7월에는 아파트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 별산대놀이 각색 사업 용역비가 당초에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10억이 소요돼서 사업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당초에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주 별산대놀이 각색 공연 사업은 양주 별산대놀이 전통성과 풍자정신을 계승하면서 현대인의 감각에 맞춰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별산대놀이 역사성과 관광 상품성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지난해 9월 5일 현대판 각색 대본사업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인지도 있는 공연단체에 각색 공연에 따른 제작비를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공연에 필요한 장소문제, 또 공연문제, 섭외 등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의견 교환 중에 나온 금액으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2006년 제16회 아마추어 연극제 극단 푸른무대가 참가 신양주 별산대놀이를 공연하여서 3위에 입상 양주 별산대놀이의 대중화와 관광 상품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색 공연에 대한 보존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각색 공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제가 중복되고 일반인의 흥미와 관심도도 유발하지 못하고 또한 용역 회사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보다 시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 함에 있어서 전통문화 위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문화원의 인력부족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지 못해서 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운영코자 하며 10월에 개최되는 추진위원원회가 구성돼서 축제 추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축제 추진위원회의 상설 기구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별산대놀이마당 음향개선 사업에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를 했음에도 또다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하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산대놀이 마당 음향개선사업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2차에 걸쳐 음향기술 자문회의와 음향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 등을 거쳤으며 지난 해 실시설계와 자체 설계심사를 통해 금년도 건축과 전기음향 공사를 발주하여 5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장 중앙과 가장자리 부분에 흡음제를 부착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목재위주로 설치하였고 음악회 등 무대를 활용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공연장 전면에는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음향개선 보완 공사 후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응답한 바 있어서 음향의 장애요인은 해소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인 해유령전접지의 수리와 보수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2월 해빙기 안전진단 시에 전첩비 석재 부분 탈착 등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서 금년 2월에 분권교부세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분권교부세 8천만 원과 시도비 각각 4천만 원 등 1억 6천만 원 투자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임원이사 구성을 단체 성격에 맞는 체육전문인과 관내 거주자로 선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임원이사는 지역에 활동하면서 지역발전과 양주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체육진흥에 기여하신 이사 분들이십니다.

앞으로 체육회 이사 선임시에는 체육전문 관계자와 관내 거주자가 선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월 달에 위촉된 3명의 체육회이사는 모두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 위촉되었습니다.

덕정배수지내 체육관을 준공한지 얼마 안됐는데 금년도에도 돔구장 바닥교체로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별도조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감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실내종합체육관을 포함해서 43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50억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 착수를 고려한바 있습니다만 광석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와 235억 원의 전체 금액에 대한 분담금 협약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협약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내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 200억 원은 향후 2010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해서 국비 70%와 시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65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오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5억 원과 균특자금 10억 원, 그리고 앞으로 확보해야 할 150억 원은 도비 75억과 시비 75억 원을 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의 과다 농약 살포로 인체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 주변의 주민관광과 오염물질의 배출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 수질과 토양에 대해서는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암사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전망대 시설 보완과 다음 페이지의 회암사지 부도명칭 정비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암사지 주차장 등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는 2004년 12월 포장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임시주차장은 회암사지 진입부에 부지를 확보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전망대는 관람객 편익을 위해서 차광시설과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회암사지 부도를 무학대사 부도로의 명칭 변경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련 문헌 등의 세부적인 고증을 거쳐서 회암사지 무학대사 홍융탑으로 명칭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주 의제21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21 추진협의회가 환경에 관한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할 경우 사업조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양주 의제21의 주된 사업목적과 이념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유하고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 강령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환경이 주된 업무이므로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돼서 양주 의제21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계획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처리 기본방향을 폐수처리방식에서 자원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추진 중인 축산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생태조사용역을 조속히 발주하고 감악산의 공중화장실 설치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9월 28일 고려대학교 산악 협력단과 감악산 자연환경 조사 용역을 체결해서 금년도 7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11월 달에 감악산 등산로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면 삼상리 삼하리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해제의 당위성을 매스컴에 수시로 게재하라는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 시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정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고양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시설을 폐쇄하고 경기도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상태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현면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분뇨투입구와 협잡물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인 에어커튼과 악취포진용 닥터를 설치하고 분뇨 운반차량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분뇨처리장 안에 운반차량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각 기관단체가 연계해서 매월 1회 이상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락산 자연발생유원지는 용암 1리 마을회와 덕계동 자연발생유원지는 양주시 자연보호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면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락철에는 환경단체나 봉사단체로 하여금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2004년도 지적사항인 삼상리 삼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는 2005년도 지적사항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예산을 본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행정감사 수감 시점까지 발주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10월 달에 백석읍을 포함해서 9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까지 백석읍 방성빌라를 포함해서 9개소에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 완료해서 현재 18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설치장소의 성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설 또는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암리 비위생 매립지가 생긴 지가 16년 이상이 돼서 침출수 발생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한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정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용암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을 31억을 들여서 착공했고 금년도 8월에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최종 준공이 되면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시민의 공원으로 사용하는 휴식공간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환경과 고려환경의 폐기물처리 문제가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환경과 고려환경의 일반폐기물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우리 시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약 70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후 해당 부지는 더 이상 폐기물과 관련된 업종이 입주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와 79페이지에 있는 2004년도 지적사항인 서울환경, 고려환경의 폐기물처리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건은 2005년도 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업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 개설사업이 이원화돼 있어서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망 중소기업에 해외광고비를 지원하였고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사업을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10개 지역에 117개 업체에 대해서 유도간판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남면 경신리 지역 외에 4개 지역에 대해서도 공장진입로 확·포장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30개 기업체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추천했고 국내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입로 사업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업무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광석, 백석지구 아파트는 채산성이 없다고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백석읍은 동화, 가야, 세아, 태영아파트, 대교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4800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광적면은 가납주공과 성우헤스티아,

희망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1700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나 대우가 열악한 실정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1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수는 한 68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실 운영과 또 외국인 관련 정책 홍보, 그리고 고용허가제에 대한 상담, 그리고 월 1회 무료 진료를 통해서 건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부속기계에 대한 보조가 없어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트랙터 본체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부속장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농약을 배부할 때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지원한 보조농약은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 병해충 방지에 효과가 좋은 농약을 지역 농협에서 농가가 자유로이 구입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 설립시 지렁토 연계 검토에 대한 사항은 현재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은 축분을 원료로 해서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지렁이 변분토와 연계성을 검토했으나 지렁이 사육은 여건상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렁토 연계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대상지가 역세권 개발 구역 내로 포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불편대책은 공영개발사업 지연으로 영농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회정동 일원의 비포장 도로 농로 507m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은 5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토흙 보급 시에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읍면동별로 식부면적 조사결과 2267㏊로 조사돼서 2006년도 공급 시에 식부면적의 100%를 반영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부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도매시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입로 부지는 시행자가 매입을 이미 완료했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2004년도 9월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시행시에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에 따른 협의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 당초계획과 달리 결국은 행정력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는데 목적사업을 변경할 용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관내 생산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로 농가소득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는 한편 도시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농산물 유통센터의 부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농협중앙회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중앙회와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대비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2003년도 장흥면 일영리 다세대 주택 부지로 농지 전용한 후에 허가를 받은 후에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세대 주택 부지는 2004년도 3월 24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허가자가 허가취소 신청을 해서 현재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허가가 취소된 지역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용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집단화 연구 용역시 축산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효과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양축농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축산농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04년도 지적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관내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한우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양주 고유 브랜드를 직접 보고 느끼고 고품질 한우를 육성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볼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에 따른 토지매입과 각축 질병대책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단지화 추진 시에 축산마을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공공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농협중앙회와 협약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서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농협중앙회에서 주문하고 있어서 민간기업체라도 투자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농협중앙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근자에 저희 양주시 무형문화재 투어공연을 송파구에서 했죠? 했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송파에서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도 거기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투어공연을 우리 전통적인 문화 무형문화재를 외지에 알려서 관광객을 좀 유치하자는 의미에서 작년도부터 투어공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숲에서 공연을 했고 금년도에 서울놀이마당에서 그것이 별산대놀이 전수회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관객동원에 있어서는 우리 양주지역에서 할 때보다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관객동원이 용이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공연에 있어서 4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호응도가 각각 다른 것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공연을 한 양주별산대놀이는 대사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좀 지루한 감을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양주별산대놀이도 좀 더 개선을 해서 자막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든지, 해설자가 별도 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양주농악과 소놀이굿은 나름대로 주민들과 관객과 한 몸이 돼서 흥겹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느끼고 마지막으로 공연한 양주 상여와 회다지 그 소리는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 일깨워 주는 아주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되면서 내년도에도 좀 개선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투어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이 느낌은 제대로 받으셨고요, 본위원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양주별산대놀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2호하고, 그 다음에 양주소놀이굿 70호, 두 가지를 공연할 때 사실 저희는 양주시민이기 때문에 조금 그 내막에 대해서 좀 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서 관람하기 때문에 웃음도 나오고 하는데 관객들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입니다, 뜻을 몰라서.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제의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투어공연을 하다보니까 우리 별산대놀이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별산대놀이마당은 음향을 재조정해서 거의 뭐 공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타 시군, 즉 전국투어를 하면서 공연장의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막을 형성해서 구성을 하는, 그것도 한 군데만 구성하면 안됩니다, 공연장이 원형공연장일 경우에는 관객들이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앉아서 공연을 보면서 시선만 약간 올리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준비해서 하나의 어떤 자막뿐만이 아니고 내가 앉아 있는 객석에서 전면을 봤을 때 공연과 자막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보존회와 상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저희 양주시에서 얼음축제를 하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전년도에는 몇 월 달에 얼음축제를 했습니까? 2005년도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2005년도에는 1월 달에 얼음축제를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얼음축제를 하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관적인 부분을 다 일을 하는 거죠?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그 얼음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로 하여금 그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해서 행사진행을 모두 맡겨서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1차적인 계획, 즉 예산을 수립할 때보다 변경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기산리까지 광범위하게 추진을 했죠? 작년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기를 못맞춰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 큰 성과를 못 얻었을 뿐만이 아니고 또한 축제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까지 처리가 안됐어요.

거기에 참여, 즉 중장비라든지 일반음식점에서 행사를 주관한 사람들이 먹은 식사 등등이 아직 지급이 안됐어요, 그게 총 얼마인가 하면 1177만 5800원, 미결재액입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어떠한 문화축제를 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양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소관은 모르겠지만 밥값도 떼어 먹는다 - 속된 말로 - 그러면서 축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중장비 값이 189만 1천 원, 식사 값이 232만 2천 원, 현수막 값이 346만 5천 원, 유류, 행사에 필요한 제설하는데 필요한 기름 409만 7800원, 전기공사 18만 8천 원이에요, 이게 토탈 1177만 5800원입니다.

행사가 끝나서 또 이 행사 계획을 잡아서 2006년도 10월 달에 할, 1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이게 처리가 안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내업체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조그마한 영세업체들, 겨우 한 달에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문의했더니 기획사에서 줘야 된다, 당연히 기획사에서 줘야 되겠죠. 그러나 기획사에서 미지급분을 지급하기 이전에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 양주시에서 해야죠. 예산된 금액은 다 지출이 됐어요, 기획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기획사에서는 무답이에요, 무답.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장재훈 위원 보고 받으신 일 없어요? 이런 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사로 하여금 지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재훈 위원 기획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게 맞으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1차 결재는 했어요, 1차 결재는. 그런데 2차분, 이거 연장했죠? 눈썰매장 기산리 쪽에 연장했어요, 기간을.

그러면서 일어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또 연장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획사에서는 기존에 계약했던 것 이외의 비용이니까 지급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목말라 있고 그냥 양주시에서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축제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위원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분들은 그 지역을 잘 몰라요. 장흥도 여러 가지 기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5월 달이 되어도 귀가 시린 데가 돌고개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 이거 몇 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기획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지역 분들이 지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획사가 뭘 알아요? 그 지역을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답변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부시장님 답변 좀 주세요, 자료 제가 보여드릴게요.

○ 부시장 이한규 얼음골축제하고 관련된 우리 지역의 소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원래 이벤트를 맡았던 원청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영세업체이고 하는 관계로 상당히 저희 노력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은 사실 민간인들끼리 거래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시를 신뢰하고 외상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딱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방안은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어떤 명목으로든지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부시장님의 입장에서 답변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영세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그럼 뭡니까?

○ 부시장 이한규 아마 처음에 저희가 이행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증을 통해서 받아놨어야 되는 그런 절차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장재훈 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

행정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금액이 많든, 적든.

그러면서 다시 금년도 10월 달 준비해서 얼음축제를 하겠다,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그걸.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 그대로 지역 유료도 떼어야 되고,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겠어요? 안 주지. 다른 업체 와서 하긴 하겠죠, 어떤 방법이든.

지금 장흥 바닥에 소문 다 났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순진해서 내일되겠지, 내일 해결되겠지, 그렇게 온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겨울에서 반 계절이 지나 여름이 지났어요, 이제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답변 못 주신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냐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국장이 답변을.

장재훈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그 얼음축제는 우리 양주시의 권역별 개발계획을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서덜축제와 아울러서 정책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그런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개최했을 때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흥의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미스가 범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더욱이 날씨를 잘 잡지 못해서 얼음이 녹는 그런 날씨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행성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한 금액과 예산액과 이벤트회사는 그 돈 갖고 안되고 스폰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날씨가 별안간 따뜻해지니까 스폰이 없어졌었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 결손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손을 보고 이벤트 회사가 물러난 것 같은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듣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 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연장이 돼서 행사를 치룸으로써 이벤트회사가 계약 기간 이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벤트회사가 책임이 있지만 부차적으로 추진위원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좀 거쳐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1177만 원이 다 보전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177만 원의 100%가 아닌 노력을 해서 보존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윤까지 쳐서 줘야 돼요, 주려면요.

얼마 안되는 이윤이겠지만 이윤까지 줘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신적인 보상, 그래야 합당한 거예요. 하여간 해결 해야 될 문제이고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야 앞으로의 신뢰가 가는 그런 양주시 행정을 갈 겁니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또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일단 사업을 주최한 이벤트 회사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그런 회사는 앞으로 제재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장흥관광지 특성화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요, 돌고개 진입로 확장, 편입, 사유지, 보상, 매입, 협의,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는 돌고개 진입로 확장, 편입, 사유지, 보상, 매입, 지난 예상, 완료는 뭐고 지난 예상은 뭡니까? 지속협의 및 강제수용절차 이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협의가 완료된 것인지, 문제점에서는 안된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부 협의가 되는 것이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그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돌고개 확장, 도로확장 하는데 애로점이 있는데 현재 그 협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하고 면담을 해 본 결과.

장재훈 위원 과장님, 그럼 부분 완료죠? 부분 완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완료가 아니고 부분 완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지금 관광지 특성화사업을 해서 사실 관광지 내에는 저희 시비보다는 도비 보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에서 지정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일부 밤나무 숲도 일부 조성을 했고, 그런데 우리 관광지를 봤을 때 4계절로 봐서 몇 계절이나 활용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께서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사계절로 봐서는 가장 여름철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접한 그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봄과 가을도 관광객이 내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주말은 가능합니다,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간간히 휴식을 취하는 내방객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 활성화 차원이라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비 자체를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보완하는 그쪽으로만 치중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개선 방법을 좀 따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한번 드려보냐 하면요, 밤나무 숲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도 좋고요, 또 여건도 좋고.

지금 저희가 양주 한우마을을 지정해서 기산리에다 한우골마을을 지정해서 한우를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관광지 내에 있는 까치마을을 활용적으로 사용하거나 밤나무 숲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계절에도 사실 야외에서 맛있는 우리 양주의 한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수치를 내보진 않았지만 밤나무 숲 내에다가 전기시설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관광을 오던지 피크닉을 왔다가도 거기에서 양주에 유명한 한우를 전기를 이용한 팬을 이용해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시식을 할 수 그런 것을 한번 도에다 건의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겨울을 빼고는 3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우판매장도 설치를 하고요, 그거는 축산계라든지 농협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한다던지, 그렇게 하면 그냥 빈 몸으로 와도 거기에서 다 수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삼삼오오가 차 한 대로 왔다가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빙을 안 받으니까 고기만 저렴하게 팔 수 있으면 거기에서 상추하고 일반 부대적인 것만 하면 숯불구이 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즉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가스버너가 아니고 이런 숯불이 아닌 전기를 이용해서 일정액의 사용금액을 내는, 즉 동전을 투입을 하면 전기요금만큼 몇 분을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아마 도에 건의해서 관광객 활성화를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지금 그 밤나무 숲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수영장 부지에 조각 아카데미 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밤나무 숲을 어떠한 방법이든 조각공원이든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을 하겠다고 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안을 좋게 했어요.

진작에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그 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에서 법적 부분을 제한을 안받더라고요. 그런 걸 좀 진작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기산리까지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직원들은 좀 인센티브를 주세요, 부시장님.

○ 부시장 이한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재훈 위원 특구라는 지정을 해서 하는 게 국가에서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 부시장 이한규 조금 늦었지만 지금 재경부에서 하는 특구지정에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방법에 같이 안을 넣어서 실시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고.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거 관리하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4개소인데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 운영비 차이 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차이 나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인건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이종호 위원 운영비는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자료검토중)

이종호 위원 담당과장 답변하시죠?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도 모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고 말죠, 그냥?

과장님이 지금 맡으신 업무가 몇 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세요? 뒤에 배석한 계장들 자료 못 드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공부방을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새마을문고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못하잖아요, 홍보비는 어디다 쓰셨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시장님 자료준비를 이렇게 해도 돼요? 행정사무감사의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그렇죠?

○ 부시장 이한규 (단하에 : 자료를 안 갖고 있나?)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 다음에.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주민생활지원국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은 지금 답변이 부실하시고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다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위생부서에서 모범음식점 선정을 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그 선정기준이 뭐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모범음식점에 대한 선정기준은 청결상태, 그리고 종사원의 서비스 정도.

이종호 위원 우리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혹시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를 전부다 선정할 때 직원이 전부 방문을 다 했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직원들이 다 방문을 해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선정한 업체를 2006년도에 다시 재선정할 때 방문을 했나요? 안했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재선정 과정에서, 모범음식점은 기간을 보통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년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2년.

이종호 위원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선정하고 2006년도 재선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무슨 소리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추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종호 위원 재선정할 때 분명히 방문을 했다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그거까지는 담당자가 다시 한번, 그러나 매번 재선정할 때는 방문을 해서 재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모범음식점 선정한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 있습니까? 관리감독 합니까?

안하잖아요, 한 사실도 없고요. 그거 왜 선정 해 놔요?

모범음식점이라는 데 가보면 모범이 아니고 정말 없어져야 할 표본이에요,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 양주시 모범음식점 이렇게 많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를 새로 받으셨기 때문에 두 달 정도밖에 안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냥 자랑을 해 놓고 인터넷에다가 홍보를 굉장히 해 놓고 내가 일을 제일 잘한 것처럼 해 놨는데 가보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들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양주시 모범음식점 명단을 제가 여기 드릴 테니까, 우리 자료 다 있습니다. 여기 음식점 한번 쭉 자기가 아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가 모범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다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홍보를 하고, 그럼 외지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와서 모범음식점이니까 정말 맛깔스럽고, 깨끗하고 와서 먹고 보고 하려고 왔다가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담당국장님이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심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런 데가 적발되면 즉시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수시점검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주신 거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지정을 한 거 보면 재지정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 2년인지 모르겠는데 수백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취소된 곳이 있습니다. 취소된 곳 사유를 알아보니까 취소된 거는 본인에 의해서 취소된 거예요, 영업을 안하니까.

어쨌든 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집단급식소 현황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근래에 집단급식소에서 급식 사고 난 거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자료 갖고 계신 거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지금 그런 거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이종호 위원 아, 근간 몇 년 정도 그런 게 없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우리가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양주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관리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고요.

이종호 위원 그냥 현황만 갖고 있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현황을 갖고 수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종호 위원 위생 점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수시로, 일정기간이 없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금년도에 지도 점검한 결과는 25개 급식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뭐 여기 자료에 보면 101군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100군데입니다.

이종호 위원 학교하고 사업체하고 기타로 나눠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여기를 전체 다 점검을 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점검기록을 좀 주실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제가 부서 간에 협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분명 양주 지방자치단체는 임충빈 시장이 끌고 있는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렇죠?

지금 25개실과소입니다, 부서 간에 협조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양주쌀을 가지고 팔아야 되고 양주쌀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 전광판을 이용해서 또는 매번 어느 기회만 있으면 양주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런 데에 가서도 양주쌀을 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파주 LCD협력업체가 양주시로 많은 업체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구내식당을 이용을 합니다. 최초로 지난 해에, 아니 금년도에 165톤이라는 초등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30% 우리가 70% 차이 나는 금액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먹는 정부미가 얼마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80㎏ 한 가마에 7만 6천 원에 들어와요, 묵은 쌀이라. 그러니까 집단급식소에서 18만 원씩 가는 쌀을 못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 차이 나는 거를 저희가 70%, 농협에서 30% 보조를 해서 초등학교만 1년에 소비량이 165톤입니다. 뭐 80㎏짜리로 한 이천 가마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정부 수매도 없어집니다.

물론 농축산과에다 할 얘기이지만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자료를 주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하나의 마인드이고 양주농민을 살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쌀 못 팔아 먹습니다, 정부수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따 농축산과 부분에서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도보다 정부수매가 한 포대당 40㎏짜리 7천 원 정도가 떨어질 거랍니다. 그러면 양주쌀을 누가 팔아줘야 돼요?

이렇게 많은 집단급식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관내에다 이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다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걸 못하냐 이런 얘기죠.

일상생활에 주어지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간에 우리 장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구 발상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까지 얘기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하루 일과가 가는 것보다 이런 것도 생각을 충분히 해서 쌀 한 가마라도 더 팔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히 하신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당연히 양주시 공무원으로서 음식점을 관리고 있는 담당직원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 되는 쌀이 소비가 되도록 집단급식소 뿐만 아니라 식당에도 서신도 보내고, 또 홍보도 하고, 또 집단급식소에서나 식당에서 쌀을 소비했을 때 위생 점검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소비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제가 그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동료 장재훈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물론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흥어린이집입니다. 당초에 최초로 공사발주를 언제 한거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최초에 공사 발주한 일자하고 금액, 업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런 자료를 다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 안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꼭 요구하면, 현황을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숨기고, 최초에 언제 공사 발주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최초로 공사를 설계 실시한 날짜는요, 2005년 8월 26일입니다.

이종호 위원 2005년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8월말 해도 좋습니다, 얼마에 발주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발주액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가 3억 7700, 감리비가 1587만 원.

이종호 위원 3억 7천이라는 것은 설계변경 이후 금액 포함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포함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 공사라는 것이, 그럼 어느 업체입니까? 최초 낙찰업체가 어디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범화종합건설입니다.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공사 누가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범화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서류상이죠?

과장님,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위증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하도까지 됐어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그 말씀을, 이 하도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감독관들이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범화라고 지금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까? 서류상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게 더 편할 텐데.

그리고 모든 공사는 경쟁 입찰은 87.5%에서 가장 가까운, 설계가액에. 그 사람한테 입찰이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입찰방법은 아시죠? 그리고 나면 입찰차액금이 얼마 있습니까? 12.5% 있죠? 그 설계변경을 해서 딱 맞춰줬어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공사가 잘 돼서 문제가 없다면 누가 뭘 지적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공사하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평당 200만 원이면 저렇게 충분히 지어놓습니다.

저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정부.

깊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저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냐 이런 얘기죠, 저 현장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설계변경 사유를 뭐로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수영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설계 변경된 내역서를 갖고 있습니다, 도면하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수영장만 늘어난 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늘었어요, 모든 부분에. 왜 이렇게 이걸 맞춰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조사위원회 한번 구성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부대공사를 별도발주를 해야 하는 겁니까? 부대공사 지금 발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9월 4일날, 6일날 계약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건물 준공 언제 됐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준공일자는 6월 28일자입니다.

이종호 위원 자, 봅시다. 준공일자가 6월 28일이라고 그러면 별도공사 내역에 보면 배수공사도 있어요. 집을 지었는데 대문, 담장, 조경, 배수 어떻게 별도공사를 발주해야 될 것이며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넣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본 공사 발주할 때 6천만 원 별도공사비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05년도에 6천만 원이라는 별도공사비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6월 28일 준공될 때까지 설계도 안하냐고요.

이런 공사 집행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네 집 지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발주가 늦어진 건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요, 그럼 지금 손실 난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 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개관 했어요? 안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11일날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9월 11일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그럼 공사 중에 어린이들 다니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안전에 대해서는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정지작업을 하고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이종호 위원 거기 시설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죠. 시설장하고 교사들 언제 채용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채용은 2월 달에 했고요, 근무는 개원관계로 해서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어린이 못 받았던 거 아닙니까? 하자부분하고 부대공사 때문에.

저 그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료 장재훈 위원이 그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현장방문 때 가보고 이게 새집인가 그랬어요.

그날 거기 가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아마 10년 동안 집을 사용을 안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공사를 해 놓고 관리를 안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종호 위원 조사해서 감사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개인적으로 공직자들한테 감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17만 시민 하고 맨날 이렇게 울부짖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왜 공직자를 야단을 치고 여기에서 공직자들한테 싫은 소리를 제가 듣고.

이거는 정말 속기록에 남아서 안될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어제 밥먹으러 가서?

모 부서에서 예약을 했는데 의원들이 식사하러 간다니까 예약해서 상 다 차려놓은 거 그냥 다른 집으로 옮깁디다. 그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왜 그런 거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화가 어제 무진장 많이 났는데 5상이나 봐 놓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의원들하고 경계하고 살자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의원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회사무과하고. 괜히 가서 남의 장사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은 나쁜 놈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데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 다 TV에 방송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 또 욕을 하겠죠, 욕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누군데 욕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그러냐고요.

뭐 그 부분은 업무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올해 6월 4일 KBS스카이에서 양주시하고 추진한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때는 그 부서 책임자가 아니셨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객관적으로 성공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행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공인지 아니면 잘됐는지, 부족한 게 많았는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스카이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목적이 저희 양주시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참여객들도 한 3500명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케이블방송을 해서 우리 양주시

어떤 문화라든가 관광이 홍보가 됐다고 봐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양주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대회였고 물론 KBS와 같이 공동 주체를 하다보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게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에서 예산 집행액이 5천만 원을 세워서 들어갔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KBS에서는 얼마정도 금액을, 여기 지금 1억 37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에요, 이거 거기에서 주신 자료인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KBS스카이 케이블방송에서 1억 3700만 원이고 저희 양주시에서 투자한 돈이 5천만 원, 총계 1억 8400만 원이.

박재일 위원 계산이 안 맞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1억 8700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총 예산 사업비가 1억 8400이라고, 잘못된 거죠? 어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잘못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되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한테 갖다 준 자료인데 맨 처음에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갖다 줬는데도 계속 자료가 틀려요. 저도 발견을 못했는데 질의하려고 보다보니까 그게.

1억 3700만 원 정도는 사실상 KBS에서 자기네들이 실비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자기네 자체에서 운송비, 촬영비 이런 것을 나름대로 환산 하다보니까 1억 3700이 들어갔다, 그렇게 봐도 되죠? 실비 들어간 게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참가자들 접수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KBS스카이 방송에서.

박재일 위원 아니, 그건 총 금액에서 지출내역이 나올 수 있을 때 얘기이고 KBS에서 들어간 돈이 1억 3700이라는 돈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가 무슨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갖다 줘서 우리 참가자들한테 뭐 기념품을 줬다든가, 그런 비용이냐 이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그냥 중계, 촬영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자체적으로 환산해서 우리 KBS에서는 1억 3700이 들어갔다, 양주시에서는 5천만 원 갖고는 안된다,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년에 또 하려고 계획 잡으신 게 있으시죠? 양주시 예산 집행액이 얼마에요? 내년.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내년에 예산 요구낸 게요?

박재일 위원 네, 계획 잡은 거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5천입니다.

박재일 위원 똑같이 5천만 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박재일 위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KBS 측하고 공동 주체하면서 우리 지역의 모든 면을 좀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운영하는 거나, 대회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좀 깊이 관여해서 실질적인, 겉으로 뭐 중계차 한번 왔다 갔다 해서 한 1억 370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의미가 좀 풍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인원이 지금 2512명, 참가선수가. 하프 10㎞, 5㎞해서.

자원봉사자가 500명, 기타 참여자가 500이라 그러는데 기타 참여자는 뭐예요? 선수도 아니고, 참가 선수라고 그러면 3만 원씩 돈을 내고 하신 그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기타 참여자는 뭐예요? 자원봉사자들이야 안내하는데 500명 정도 고등학생이 들어간 걸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자원봉사자들은 민간단체 또는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라고 그러고.

박재일 위원 기타 참여자는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 공직자들이 주차질서 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박재일 위원 500명씩이나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니요, 그 분들하고 주로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이게?

본위원이 홍보하는 걸 보니까 우리방송인가 거기에 자막으로 한번 나오는 거 말고는 KBS에서도 그렇게 홍보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홍보하는 기간이 며칠 정도 홍보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 양주시 홈페이지에다 게재하고 그런 부분들은 3개월 정도 되고요, 우리 방송에 자막방송 나간 거는 그렇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3개월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 문제가 보통 다른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많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본위원이 한번 채킹을 해 본 결과에는 이 정도 대회를 치루려면 보통 순수하게 참가선수만 3천명에서 4천명이 돼야 성공한다 그렇게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홍보기간이 짧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양주시에서 읍면동별로 사람 동원 하셨죠? 그때 뭐 실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동원은 아니고요, 자진 참여를 유도를 했죠.

박재일 위원 유도를 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는 뭐 자진참여 유도하는 거는 사실상은 동원이라고 봐야죠, 자진참여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2006년도 예산액이 8천만 원으로 잡혀있다고 들었는데 5천만 원이라고요? 5천만 원 가지고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코스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다른데 같은 경우는 춘천 같은 경우는 호반의 도시를 끼고 이렇게 도는 그 정도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양주시를 알리고 어느 정도 코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 코스가 되지 않았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처음 행사를 치루는 관계로 여러 가지 코스가 몇 단계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차기대회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느낀 바를 두 가지만 얘기하면 물론 코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홍보기간이 우리가 전례적으로 하는 홍보기간이면 행사가 끝나자마자 다음 행사 홍보를 바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물론 KBS 쪽에 대한 우리 5천만 원보다는 거기 1억 3700이 들어갔다니까

본인들의 의중대로 가는 것보다는 양주시에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좀 끌려 다니지 않는 그런 행사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양주쌀 판매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양주시의 쌀 생산량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만 2천 톤 정도 됩니다.

박재일 위원 그 1만 2천 톤은 우리가 판매라든가 아니면 어디 처분하는 그 과정은 어떤 판로로 하고 계시는지.

○ 농축산과장 차찬호 수매가 한 30%정도 되고요. 자가 도정이라든가, 판매하는 것이 한 40%, 또 자가 소비가 한 20%정도 됩니다.

박재일 위원 소비가 20%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그럼 10%는? 30%, 40%, 20%이니까 90%인데 10%는 어떻게?

○ 농축산과장 차찬호 20%는 이제.

박재일 위원 소비를 하신다면서요, 자체적으로.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박재일 위원 자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생산하신 분들이 파시는 것은 40%, 그리고 수매가 30%.

○ 농축산과장 차찬호 수매가 한 30%정도 됩니다.

박재일 위원 10%는 비축이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소비가 한 20%이고요. 수매가 40%입니다, 수매가.

그래서 하고 30%는 자가 판매자. 자가 시장에 출하한다던가, 도정을 해서.

박재일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양주쌀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물품 지원 24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물품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거는 RPC공장에서 그 판촉 행사할 때 판촉 양주쌀을 새겨 넣어서 판촉 할 때 판촉물을 나눠 주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쌀 포장비용이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포장비용이 아니고요.

박재일 위원 그러면요? 판촉 할 때 뭘 나눠주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판촉 할 때 물병이라든가, 양주골 쌀을 새긴 물병이라든가, 또는 부녀회에서 쓸 수 있는 앞치마, 양주골 쌀을 새긴 앞치마라든가 그런 등등입니다.

박재일 위원 홍보기념품 같은 경우를 쌀 사시는 분한테 하나씩 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니요, 판촉 행사할 때만 줍니다.

박재일 위원 행사할 때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잘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2400만 원이면 충분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이게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했는데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냥 RPC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관외 지역에 쌀 판매를 한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의정부에 농협마트, 축협마트, 삼성 홈플러스, 동두천에 국민마트, 서울 같은 경우 이거는 자가로 판매하는 그 실적에 들어가는 거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닙니다, 이거는 RPC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박재일 위원 그러면 수매를 해서 파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RPC에서 양주 임꺽정쌀이나 양주 바이오쌀이 나가는 그 양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자가로 판다고 봐야죠. 아까 얘기해 주시는 프로테이지에 보면 자가로 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관내의 판매처에 대부분이 파는 게 농협에서 한 88%를 파는데 우리가 축협이고 리치마트, 롯데, 이마트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양이 이렇게 적은 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비싸서 그런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지금 납품이 안되고 있는데 리치마트 같은 데는 판매가 많이 되고 반대로 이마트 같은 데는 판매가 안되는 건데.

박재일 위원 이마트에서는 왜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이 지역 쌀을 안판다고 그래요? 이유가 어디 다른 데 있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당초에는 납부가 됐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회정지역, 덕계지역에 롯데마트, 리치마트가 있는데 이마트가 생기면서 거기도 납품을 맨 처음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판매 전략이 다른데 보다 싸게 달라. 싸게 납품을 해 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양주 쌀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납품을 못하겠다. 같은 가격에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서 아예 그러면 다른데 납품하는 것까지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납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 리치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는 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는 조금 싸게 달라고 해서 못준다고 그랬더니 안 팔고 있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니 그런데 거기도 싸게 주면 리치마트나 롯데마트도 똑같은 가격으로 싸게 줘야 되니까 결국.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리치마트나 롯데마트는 그 가격에 팔고 있고 유마트, 그리고 이마트 같은 데는,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돌아봤어요, 봤는데 양주쌀은 없더라고요. 다른 데 온 전국 쌀은 다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항의 한번 해 보셨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다시 그래서 이마트 판매팀하고 제가 가서도 만났고 이 사무실에서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역시 가격을 다른데 보다 싸게 해 달라,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데 납품하는 가격보다 싸게 해 달라고 해서 공급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재일 위원 마트 쪽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우리 양주시에서 쌀 생산하는 농민들이 그 쌀을 갖고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녀도 될까 말까 한데 뭐 싸다고 안받는다고 하면 알았다, 안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면 안돼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런 게 아니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저도 가고 거기 판매팀도 여기 몇 번 오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싸게 해 달라는 거를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은 못 줬죠.

박재일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쌀만큼은 양주시에서 팔수 있는 판로는, 우리가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서울이나 이런 데도 열심히 뛰어 다녀서 팔아야 될 이 형편에 양주시에서 생산하는 쌀을 못 판다고 하는 거는 농민을 대변하는 농축산과 자체에서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생산하는 쌀에 대해서 판매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보다 많은 쌀을 우리 양주시민이 먹고 그리고 나서 또 전국적으로 판매하는데 소홀함이 없게끔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각 과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자료가지고 답변 차질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시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중식 맛있게 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오전 시간에 동료 이종호 위원께서 장흥, 즉 일영어린이집의 법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설계상의 문제점, 부대시설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담당자 분께서는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은 아마 거기 현장을 안 다녀오셨죠?

○ 부시장 이한규 네, 현장을 못가 봤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향후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에도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할 때 선정을 해서 4곳의 영유아 및 어린이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같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 부분을 집중호우 시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시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한번 보여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 위원장 우순자 네, 그러면 장재훈 위원 요청에 따라 준비한 영상자료를 상영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작)

장재훈 위원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장흥어린이집 현상입니다.

개원 전에, 개원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저거는 이제 합병정화조인데요, 정화조 뚜껑이 플라스틱 그대로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재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거는 뚜껑을 철저히 바꿔야 되는데도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어린이시설 입구입니다, 저게.

위험물을 저렇게 노출시켜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바를 해서 씌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기입니다. 냉방기 자체가 저게 지금 원래의 설계상에 부대시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저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한 시설입니다.

정화조 장치를 좀 전기로다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저게. 그런데 저 부분이 뭐냐 하면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낮게 돼 있지 않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보아지는 부분은 일영2리 노인정입니다. 건물이 이쪽 건물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98년도 수해 때 저기가 물이 침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영2리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저기는 높여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를 아동시설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안 하고 저 정도, 지금 현재 상태는 주민들, 또 이장님이나 이분들이 건의를 해서 저게 50전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입구, 주입구입니다. 주입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개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냉방기, 별도로 설치하는. 그리고 외부 면이 트라이비트로 했는데 스티로폼 자체가 일반 스티로폼입니다, 압축 스티로폼이 아니고.

지금 창틀의 틈새인데요, 원형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창틀을 끼우면서 거기 보충이 충분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실리콘으로 그냥 마무리한 거죠.

저거는 장애아화장실 겸 교사들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장애아화장실이다 보니까 문을 미닫이 형태로 했는데 저렇게 투명한 상태로 그냥 내부가 다 보이게끔 그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출입구에서 화장실을 전면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저건 복도입니다.

집중호우 시 누수가 돼서 물이 바닥에 아주 흥건히 돼서 지금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저게. 물이 흘러서 유아실 출입문에 흘러내린 자리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건축설계 시에 방충망이 설계가 돼 있지 않아서 추가로 민간자본 5천만 원 중에서 원장이 시설한 겁니다.

저렇게 위로 올리게 돼 있는데 어떤 고정 장치도 없어요, 그냥 놓으면 떨어져요. 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고 우리 의회에도 저렇게 창문에 방충망이 돼 있습니다만 의회 식으로 저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려 올라가는 식으로.

그리고 블라인드를 보시면 한 실에 저렇게 여러 개 블라인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자체를 원형 상태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부분 부분 이렇게 각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를 하나로 할 수 없고 여러 개를 해서 비용도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도 잘 안되게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거는 원장실입니다. 페어유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창틀은 호틀이 돼서 틈 사이에 우수가 나오는 구멍이 그대로 보이게 돼 있고요, 이건 콘센트에 물이 선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구멍 보이시죠? 이거 난방 되겠습니까, 겨울에?

놀이방입니다. 전기시설입니다. 전기를 다 소등한 상태인데도 저거 등 하나는 그대로 켜 있습니다.

식당입니다. 유아실하고 식당하고 경계가 턱이 없어요, 여기서 물청소를 하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게 돼 있고 이쪽의 문 자체가 나무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뻔히 이거 다 부식하고 떨어질 그럴 문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 장애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문을 보십시오. 제가 옆으로 주먹을 쳤습니다. 이 배니아야판이 두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으로다가 아마 여러분들 집을 지으라 그러면 안 지을 겁니다.

저건 점검구인데요, 점검구가 바닥보다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유아실인데요, 여기 뭐를 지적을 하냐면 지금 각 방마다 혹시 부모님들이 영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또 그런 것을 보려면 이 창틀로만 보게 돼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창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을 해서 만들어 놓은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은요, 8월 복 중에는 온실입니다, 온실.

외부온도 40°, 즉 저희가 32°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실내에는 한 50°정도 될 그럴 이런 실내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환기는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출입문 하나, 그 다음에 창문 두 개, 세 개.

이건 남면어린이집 현황입니다.

현관입구에서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다 누수가 됐던 부분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 창틀 사이에는 곰팡이가 많이 폈고요.

샘내어린이집입니다.

채광을 하기 위해서 입구 중앙에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질 정도로 이게 다 누수가 된 겁니다.

회천 영아전담 어린이집입니다.

튼튼1반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할 때는 이 상태가 아니었었고 다 마른 상태였었고요.

지금 공립 4개의 어린이집과, 3개의 어린이집과 하나의 영아전담반을 보셨습니다, 실태를.

이게 2005년과 2004년도 예산가지고 양주시에 어린이시설을 한 겁니다.

부시장님 이거 보시고 느끼는 점이 뭐 있으십니까?

(영상자료 상영종료)

○ 부시장 이한규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상태로만 본다면 적잖이 충격적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8월 달입니다, 8월 달, 촬영한 게. 집중호우 올 때, 태풍 올라오고 그 이후에 비올 때 장흥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해서 본위원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4개의 시설을 돌아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 원장님들한테 사전 의견을 들어보니 “본인들 시설도 다 그렇다, 그래서 보수내역을 요청했더니 별반 나온 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장흥어린이집 보완 조치 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장흥어린이집 현장 점검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투명유리로 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화장실바닥 점검마개하고 바닥과 차이 나는 부분, 그 다음에 방금 보신 문 배니아판이 얇은 부분, 그 다음에 보육실 미장 부분, 미세 부분하고 누수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아화장실은 반투명유리로 해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점검마개부도 평지와 동일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도 저희가 요구한 시방서안보다 배니아판이 한 1m정도 얇은 것으로 시공된 게 발견이 돼서 그 부분도 다시 시공토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완료됐다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본인이 찍은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켰어요. 지금 이게 장애아화장실 문입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죠? 반투명 유리로 갈았다고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반투명 유리?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확실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누구한테 보고 받으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거 원장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코팅을 한 거예요, 지금. 칼라코팅을 입힌 거예요, 무슨 유리를 갈아요. 직접 듣고 왔어요. 붙인 겁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이거 붙인 거예요, 이거. 직접 듣고 왔어요.

다음 점검부 잘라서 하긴 했어요, 바닥하고 평평하게.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서 여기 실리콘 자국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여기다 뭘 붙여서 붙인 거예요, 이거 지금. 위에다 뭘 씌운 거예요, 헝겊을. 끝까지 이럴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유아실과 유아실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문이 관통이 돼 있어요.

광희씨 그거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요, 유아실과 유아실.

뒤로 조금 더 넘어 가면 있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요. 지금 저기입니다, 위치가. 스톱.

문을 양쪽에 해 달아야 돼요, 유아실과 유아실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달아준다 그러고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았어요, 지금 이게. 막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떠드는 소리가 이쪽에서 다 들려요. 이쪽, 그러니까 연령별로 방을 만들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언제 조치할 겁니까? 이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그 부대시설공사 발주하면서요, 그 부분은 부대시설공사에 포함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미세균열 완료했다고 하셨죠? 지금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하긴 했어요. 페인트를 칠해 놨던지 하긴 했어요. 또 이렇게 균열이 돼, 창틀 사이.

아니, 어린이시설을 하면서 무슨 양주시 어린이시설을 모델로 한번 해 보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지역마다 다 틀리게, 또 여기는 겉면을 트라이비트로 해서 이 설계도 한번 보세요, 설계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설계도입니다.

부시장님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원통을 반을 쪼개서 약간 대칭으로 밀어낸 그런 시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바닥 기초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기초 통으로 해서 하면 어때요? 기초 하면, 사각으로. 그리고 위에 건물만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누가 설계한 거예요? 용역 줘서 한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사전 설계심사 했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으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도 이건 인건비가 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짓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회천영유아전담반은 내부를 다 옹벽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비트를 했어도 그래도 문제가 좀 덜 발생이 돼요. 여기는 뭡니까? 이 유선형을 만들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조적이에요, 내부 조적. 거기에 스티로폼 붙이고 트라이비트 한겁니다. 단열이 되겠어요? 냉방이 되겠냐고요. 되기야 되겠죠, 비용이 들어가면.

(영상자료를 보면서)

여기 보시면 건물 벽이에요. 이게 조적으로 한 벽이고요, 겉에 이렇게 붙여서 트라이비트 이렇게 해서 붙인 겁니다. 이 스티로폼, 일반 스티로폼이죠. 트라이비트 하는데 일반 스티로폼 써요? 압축 정도가 돼야죠, 어느 정도.

누가 감리하는 겁니까? 이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관건축에서 감리한 겁니다.

장재훈 위원 감리비용 주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거 왜 줬어요? 감독은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감독은 저희 직원이 합니다.

장재훈 위원 직원이 해야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이 정도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뭘 얘기를 하시느냐, 사실 저는 좀 완벽하게 해서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조금 개원식을 늦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학기 끝나고 2학기 기다리는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빗발쳐요, 기 싸움하는 거냐? 결국은 제가 손들었어요. 지금 외부시설 이종호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부대시설 설치 안하고 개원해서 부분 부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서에 보면 제12조에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을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을이란 시설장,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갑은 양주시.

모든 부분이 시설에 대한 것은 양주시가 철저하게 해 주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양주시에서 너무 군림을 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자, 보십시오. 지연, 장흥어린이집 준공 지연에 따른 시설종사 지연 정지 알림, 이렇게 해서 공문 딱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게 행정에서 할 수 있겠죠, 정지내리면 그 사람들은 근무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종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채용한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계약한 시기가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 이외에 그 사람들은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는 왜 채용을 그렇게 일찍 했어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채용할 당시에도 7월 중에는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7월부터 근무하는 것은 그 분들도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 샘내어린이집하고 동시에 인력을 충원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재훈 위원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지적이 되는 겁니다, 감리하고 감독의 문제가 또 있어요. 7월 개원을 예정했다 그러면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주변에 풀이 이렇게 나서 이게 현재 금년도에 지은 어린이집인지 그렇게 생각되시나 한번 보세요. 폐가죠, 폐가.

아마 내 집을 그렇게 여러분들 지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지을 겁니다. 또 더욱이 양주를 짊어나갈 미래의 일꾼들의 배움의 터를 저렇게 만든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어린이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어렸을 때 물새는 데에서 공부했어” 저희 때는 이해가 돼요. 나 어렸을 때 물새는 데에서 공부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 왜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요, 뭐가 문제냐. 아까 지적했습니다, 오전에. 원청과 하청의 문제점이에요. 우리 장흥어린이집 할 때 몇 프로나 입찰 됐습니까? 몇 프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팔십 육 점 몇 프로.

장재훈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럼 100을 놓고 봤을 때 86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원청자가 못했어요, 과장님은 이 실질적인 업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실 겁니다. 못하고 하청이 갔어요, 하청.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거푸집을 실어다 갖다 준 본인한테 직접 제가 들은 겁니다.

어떠어떠한 건설, 거기에서 거푸집을 이리로 싣고 왔습니다. 그럼 원청에서 거기에서 거푸집을 빌렸겠어요?

지금 예산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은 읍면동에만 협조하셔도 이런 현상은 덜 나왔을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4대 때도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토목이든, 토목직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 우리는 평민이지만 가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가 잘못 됐구나,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요.

줄자 가지고 뭐 철근이 몇 밀리미터 간격이고 재어 보지 않아도 저거는 어렵겠다, 저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안다는 말이죠. 왜 안하시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안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건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 읍면동에서 안받습니까? 국장님 장흥면장으로 근무하실 때 양주시에서 이거할 때 협조했어요? 안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런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한번이라도 더 가서 방문하고, 또 주의 깊게 보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도 성실시공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무방비로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이 앞집에 일영2리 이장님이 계시고 여기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어서 자주 가서 잔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전 올라온 거예요, 이게. 50전 더 낮아져야 되는 집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큰일이 났어요. 얘기하면 안 듣는다 이거에요.

이렇게 좀 해 달라, 이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안 듣는답니다.

안 듣겠죠, 당연히. 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도 이익이 나야죠.

그리고 지금 샘내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전년도 지은 겁니다, 건축한 거고. 지금 장흥어린이집 준공 났어요? 아직 안.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났습니다.

장재훈 위원 준공 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준공 냈으면 이 사업비 다 나갔겠네요? 지출됐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직은 지출 안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출은 안됐고 준공만 내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정산은 아직 안된 거네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고요, 지금 여기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이 어린이집은 또 공공시설은 평슬라브로 하면 문제가 꼭 발생이 됩니다. 장흥어린이집도 누수가 됐던 게 일부 평슬라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도면상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일부 평슬라브로 했기 때문에 이 사이로 누수가 된 거예요. 준공하기 전에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개원하기도 전에.

샘내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요, 남면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영유아전담반도 마찬가지이고요.

공통적인 부분이 평슬라브였다. 그리고 각 마을회관에서 보수를 요청하는 것도 평슬라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의 드립니다.

앞으로는 하도를 하거나, 또 원청에서 하도를 줬거나 했을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구두 이상으로. 그거를 규범으로 정하십시오, 규범.

법으로 돼 있는 것도 다 안 지키니까 하긴 규범으로 해 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꼭 그거를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영건축물에 관련해서는 행정 내부 구조물 해서 경슬라브로 건축을 하게끔 하십시오, 평슬라브는 하지 않게끔. 그러면 누수하자에는 상당한 부분 효과를 볼 겁니다.

그 단면적인 게 양주1동 어둔 마을회관이요, 거기 경슬라브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장님께서 철저하게 그걸 지키려고 하셔서 설계를 평슬라브를 요구하시는 것도 경슬라브로 하셨다고 합니다. 잘 하신 거죠, 사전에 미리 방지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시설도 하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축직이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됩니까? 1명이죠? 1명?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1명입니다.

장재훈 위원 1명 있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런데 사회복지과 측에서도 관련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회관 있고 어린이집 금년도, 내년도까지 지으면 11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에 대한 152개소 이런 시설점검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설, 각종 시설이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장재훈 위원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지금 답변이 건축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있으면 뭐해요, 4건이 다 이런데. 다른 것은 들여다 안 봐도 그거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회천4동, 양주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착공 들어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직 양주2동 어린이집은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설계심사 하는 중이고, 회천4동 어린이집은 부지매입 완료 후에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건축사가 설계한 것을 시의 공무원들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의견이 제출이 되면 그 설계내역을 수정하는 거죠.

장재훈 위원 설계는 건축사가 하게끔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건축사가 직접 합니까? 직원이 하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건축사가 한 것으로 봐야죠, 저희가 제출한 거에 의하면 건축사가.

장재훈 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원이 하는 거지.

우리 양주시도 건축사를 고용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글쎄, 그 문제.

장재훈 위원 그거나 그거나이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문제는.

장재훈 위원 우리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 웬만한 설계 거의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사’냐 그 문제인데 고용하면 되죠, 고용.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원에 대한 증원문제는.

장재훈 위원 4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설계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법적으로 안되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되죠. 건축사가 설계한 내용을 우리 관련 부서의 건축과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전 설계심사를 해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 깜짝 놀라면서 참 현실도 이러한 것이 있구나. 내가 좀 더, 나도 잘못이 크구나. 좀 더 자주 확인하고 그랬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일치시켜 봤어요.

그러면서 저걸 다시 헐고 짓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았고요, 계속 저거는 아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잘 보셨죠?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미흡하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자료를 주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일단 이번 부대시설 공사비에 포함될 부분들은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누수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아들이 안심하고 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건 일반적인 조치고요, 건물에 대한 조치.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고요, 남면어린이집도 가봤지만 방수를 했다고 여기 무슨 뭐 자료에 보면 완전하게 하신 걸로 했는데 그날 현장 가서 올라가서 봤지 않습니까? 우레탄방수 했고, 우레탄방수가 뭡니까? MORTAR방수가 뭐고요? 그런 거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방수액 한번 이렇게 발려 있는 그거에요.

이거 자료까지 지금 과장님은 제대로 주신 게 아니고 허위를 주신 거예요, 허위.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됐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우레탄방수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우레탄은 화학물질을 도포하는 그런 방수가 우레탄, 그 다음에 MORTAR방수는 시멘트로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시멘트, 방수시멘트로 하는 것이 MORTAR.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우레탄은 화학물질을 그냥 바르는 게 우레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우레탄 물질.

장재훈 위원 그거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안계신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건축직 어느 분이세요? 아, 그 분은 여기 참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글쎄요,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우레탄방수가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 우레탄방수하고 MORTAR방수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비디오 확인 및 사진, 현장에서 사용된 재료까지 준비해 갖고 오셔서 꼼꼼하게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전 시간에 질의 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공립 등, 공공시설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 드리는 영·유아 전담반 어린이집은 항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평슬라브를 다시 다른 용도로 강화해서 항구적으로 새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선 방안으로 제가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서 발취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자료전달중)

모든 게 전 시간에도 동료 이종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인사 관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떠한 부서에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또 인수인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악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차후로는 우리가 양주시에서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반이든 노인정이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잘 알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 실 수 있겠죠?

○ 부시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6일날 저희 현충탑에서 행사를 하죠? 추념식 행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고요,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장재훈 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때 헌화 및 분향시간이 있어요. 그 때 시장님이 헌화하시고 부시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헌화를 하시는데 국장님들 몇 급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4급입니다.

장재훈 위원 4급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요? 4급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4급입니다.

장재훈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요? 4급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4급 상당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그 날 보니까 국장님 3분 하시고 나중에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당시에 아마 보건소장은 사무관, 5급이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기술센터소장님도 나중에 하시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국장님 3분하고 보건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봐 집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사실 그 느낌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일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마트에서 양주쌀을 단가가 맞지 않아서 판매를, 쉽게 얘기해서 사주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셔가지고 판매 담당자나 관계자를 만나서 안 사주겠다는 말씀 듣고 와서 두 번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가 보셨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절을 해서 그냥 포기하신 건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거기 이마트에도 여러 번 갔었고요, 또 이마트의 판매팀도 시청에 몇 번 왔었습니다, 협의 좀 하려고.

그런데 합의점을 못 찾은 결과가 나왔죠.

홍범표 위원 누차에 걸쳐서 협의도 해 보시고 또 방문도 하시고 우리시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마트의 주요고객이 양주시민 아닙니까? 어디 연천이나 포천이나 다른 쪽에서 이마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 고객이 양주시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그런 큰 기업을 하시면서 다소간의 어떤 돈이 적게 남는다 내지는 장사가 잘 안된다 해서 우리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박절하게 할 수가 있나요?

이용고객이, 거기 이용하시는 고객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도 있을 테고 주 고객이 우리 시민인데 그런 부분을 자기네 이익이 안남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홍범표 위원 제 의견인데 이거 대대적으로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마트의 불매운동 같은 걸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공직자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이마트에서도 우리 양주시 쌀이 거기에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설득을 해서 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뭐 그 양주쌀을 진열을 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가격이 비싸고 예를 들어서 밥맛이 없다,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비자가 가격이 비싸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다른 쌀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숫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양주에서 생산된 쌀을 판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거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양주시민입니다마는 너무 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기업들 하시는 분이 어떤 지역민과 더불어서 기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윤창출이 우리 양주시에 계신 시민들에 의해서 이윤이 창출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하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게 느꼈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이마트와 한번 절충을 해 보시고 그래도 우리 양주쌀을 팔아주지 못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홍범표 위원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한번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양주시민이 왔을 때 양주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달라는 요청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농축산과장님.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단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다소 이윤의 폭이 적다손 치더라도 같이 협력을 해야지.

아까 박재일 동료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자급자족이 되시나요? 과장님.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우리시민이 다 소비하기에 부족하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부족합니다.

홍범표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1만 2천톤 가량이 생산된다고 하셨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17만 인구에 우리가 1인당 80㎏씩 연간 소비를 한다고 하면 약 한 1만 3700정도가 되는데 부족한데 지난 번에 우리가 RPC를 운영하면서 농협쪽에서 대대적으로 쌀 판촉을 한 내용 알고 계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때 가격이 지금 일반가격보다 상당히 다운을 시켜서 판매를 했죠? 판촉을 하는 행사기간동안?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것이 불과 지난 5월 달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벼가 없다, 벼 재고량이 부족하다 해서 또 인근 농협에 가서 벼를 사오신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얘기 들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의 수매 가격을 주고 쌀을 사다가 사왔는데 판매 할 때 일반 판매가격보다 몇 천 원 다운을 시켜서 대대적으로 판촉을 해 놓고 이제 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시에 1년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난 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3억 6500만 원 정도의 보조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금년도에. 그러면 3억 6200만 원이네요? 그렇게 장사를 해 놓고 부족분을 우리 양주시에다 기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우리 양주시 쌀은 매년 제대로 팔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월 달부터 남쪽의 쌀이 아주 저가로 계속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주조합에서 RPC를 관리하고 있는데 판단하기를 남쪽에서 저가 미가 계속 올라오면 우리 RPC쌀이 팔리지 않는다. 그럼 팔리지 않고 재고로 계속 갖고 있다가 만약에 추곡수매 할 때까지 재고가 계속 남았을 때는 올해 추곡수매에 굉장한 차질을 우려해서 남쪽 미가 저가로 들어와서 팔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저가로 해서 빨리 처분을 해야 올가을에 수매를 원활하게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뜻에서 아마 싸게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렇게 불과 3개월 후에 벼가 부족해서 다른 농협에 가서 2005년도에 그 높은 가격에 수매한 것을 그 가격을 사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수급계획도 못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시에다가 연연히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달라 그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농협에 계신 분들이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하면요, 1원을 따지는 데가 농협 아닙니까? 1원짜리 하나까지도 따지는 데가 농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과 3개월 후에 그것을 예측 못하고 다른 쪽에 가서 벼를 고가로 사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연연히 우리 저희 시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벼를 사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잡혀있을 때 참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농협 자체 판단에 의해서 구매한 겁니까? 아니면 자문이라도 좀 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운영체계가 농협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판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RPC에다가 우리가 매년 그 시설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벼 보관시설을 해 주는 것은 이 쌀을 고급, 그러니까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쌀이 잘 팔려야 만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벼를 RPC에서 제대로 수매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쌀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나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물론 사업의 주체가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계획이라든가 물동량 파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사업쪽의 판단을 하는 농협에서 연연히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 그랬죠? 과장님, 지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겨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연연히 이렇게 많은 우리 시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투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죠.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설사업비를 투자를 해 주면 농협이 독자적으로 잘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우리 시에다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속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디 농협조합장님이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잘 운영이 되도록.

홍범표 위원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계속 장사를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 양주골 한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골 한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한 30여 농가 됩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 전체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총 가구 수는 몇 가구?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일반 양주골 한우가 30농가에 2500두이고요, 일반한우는 160농가 2900두 내지 3천두 정도 됩니다.

홍범표 위원 160농가 정도가 한우를 기르고 현재 양주골 한우사업에 참여농가는 30농가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30농가에 1년에 약 2억 원 가량이 지원이 되네요, 우리시에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일반농가에서 우리 양주골 한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양주골 한우만 왜 시에서 연연이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주느냐, 하는 쪽에서 불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양주골 한우를 고급브랜드화 하려고 우리시나 축협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수를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점진적으로 봐서 우리 양주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전부 고급육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양주골 한우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해서 정말 고급브랜드, 어디에다 내 놔도 손색이 없는 고급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30농가 정도만,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0농가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양주골 한우가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반 한우농가가 양주골 한우 농가로 참여가 되도록 그래서 양주골 한우 사육이 많이 증가되도록 양주골 한우에다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거세우 장려금을 지금도 지급하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번식우는 어떻게 합니까? 번식우.

○ 농축산과장 차찬호 번식우요?

홍범표 위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번식우는 다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사산부터 장려금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또 이게 오산으로 상향조정이 돼서 지금 다시 건의 해서 사산 이하도 장려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비육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거세우 장려금을 주고 계신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맥을 같이 해서 고급육을 만들려면 번식우, 즉 우리지역에서 새끼를 낳아서 외부로 반출이 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종축개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수한 송아지를 길러내서 그것이 고급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나가서 송아지를 사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번식우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송아지를 들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식우도 동시에 장려를 하셔서 새끼를 생산해서 고급육이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양주골 한우에 연연이 많은 투자를 하시고 또 우리 기산리에 양주골 전문 업소를 해 놓으셨죠? 양주골 한우를 판매하면서 식당이라든가 그런 업소에서 어느 정도 신장이 됐다고 보시는지, 혹시 그거를 업소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판매량이 증가했다든가 손님이 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양주골 한우 고기를 확대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기산리에 양주골 한우 마을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좀 미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미비한 걸 보완을 해서 정착이 돼 나가고 따라서 양주골 한우가 판매가 많이 되고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기산리는 우리 양주골 한우 판매업소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자금이 나가는 게 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진흥기금, 기금에서 하고 우리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작년도에 3억, 금년도에 1억 5천 시설비,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한 것, 개별적 업소 내부의 시설, 일부 시설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 친절교육 관계 그런 부분해서 금년도에 1억 5천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홍범표 위원 금년도에 1억 5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에는 우리 시 예산은 없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RPC 지원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PC에서 지금 현재 벼가 품종별로 구분이 돼서 수납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쌀이 들어오는 대로 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품종별로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홍범표 위원 품종별로 구분이 돼서 수납이 된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저희가 이제 시설투자를 연연히 하는데, RPC에다가. 제가 다니다 보면 야적을 해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톤백으로 해서. 이것은 보관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시에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처 처리를, 예를 들어서 건조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제 탱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야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밀려들어 왔을 때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양만큼 일시적인 야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관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홍범표 위원 탱크에 다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적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늦은 봄까지 야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벼를 그런 식으로 보관하게 되면 품질에 변화가 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설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 농축산과장 차찬호 보관시설을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인의 어떤 농업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침체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대책을 세우셔서 농업인들이 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저거 해 주신 어화둥둥이라는 그 브랜드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어화둥둥이라는 새로운 브랜드하고 기존에 있는 각 작목별, 단체별로 개인적인 고유 브랜드가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하실 건가요? 기존에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조직에서는 다소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합니다마는 기이 지금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양주시에서 개발한 거를 병행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또 농특산물에 대해서 새로 브랜드를 쓰고자 하는 데는 우리가 양주시에서 개발한 것으로 쓰게 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게 많이 홍보가 되고 정착이 될 때 가서는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가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농가에서는 뭐 특허를 받아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특허까지 받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어화둥둥이라는 상표를 바꿔지지가 않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반발도 예상이 되고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그러면 기존적으로 상표등록까지 해 가지고 특허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이 안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세워서 포장제비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어화둥둥이라는 상표를 써 달라는 부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힌 조직과는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마찰이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농업인 단체나 기존에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하고는 어떤 대화채널이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 농축산과장 차찬호 어화둥둥 농특산물 개발브랜드를 개발할 때 설문조사라든가 농업인단체라든가 우리 양주시에 있는 농업 관련 단체에는 전부 다 설문을 받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6, 7번 정도 설문을 받아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에 관련된 단체에 홍보하고 설득을 시켜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선 지금 기존적으로 어떤 자기 나름대로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던가 상표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쉽게 기득권을 내 놓으려 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양주배다, 양주골 한우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소비자한테 알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양주시 전체 브랜드인 어화둥둥을 공통적으로 써라 이렇게 됐을 때 그 분들이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순히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도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어화둥둥을 다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병행표기를 해서 점진적으로 어화둥둥이라는 것이 양주시에 농산물의 브랜드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바뀌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단하게 행정지도를 좀 하시고 기존의 농업인단체들과 대화채널을 계속 가지셔서 잘 이해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기에 어화둥둥이 양주시의 고유브랜드이다, 양주시 농산물의 고유브랜드이다, 하는 것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홍범표 위원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끝이라 지역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꽤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5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종식 위원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게 지금 실제로 주어지는 것 없이 이름 하나를 얻어내는데 그 만큼의 액수가 소요 됐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어떤 자체적인 발상에 의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우리 각 시도, 시군이 이 브랜드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양주시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사실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작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이 상표를 양주시 고유의 브랜드가 정착이 되도록 지금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이 브랜드가 사실 이걸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화둥둥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딱 뚜렷하게 이렇게 딱 와서 각인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름을 맨 처음에 지어놓으면 어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쓰게 되면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귀에 익고 눈에 익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종식 위원 아니, 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런 브랜드를 다시 손을 대거나 바꾸자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작물에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유명무실 한 그런 상태이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이 브랜드 하나를 정착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그냥 적당한 노력이나 그런 정도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하고 지능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이 브랜드를 한번 정착시켜 보자는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지금 농산물에다 직접 바로 적용을 시키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화둥둥이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양주하고 연결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안을 하자면 우리 버스나 업무용 차량이 지금 많죠, 양주시에. 저기 본청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각 읍면동에도 있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스티커라든가 이렇게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어화둥둥을 사실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여기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이걸 알고 있지만 어화둥둥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해요. 저게 양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주를 표면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버스나 업무용 차 이런데다가 그런 홍보 표시를, 어화둥둥이라고. 지금 양주라고 로고 붙여 놓은 것, 토리하고 또 하나 뭐죠? 그거를 일단 어화둥둥으로 대체를 시켜서 우선 양주시민만이라도 저게 바로 양주하고 큰 연관이 있고 양주의 뭐라는 것을 그 이름을 익숙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차근차근 그거를 농산물에다가 직접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에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가능하다면.

○ 농축산과장 차찬호 우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대형차량이 있으니까 버스부터 우선 해 나가자, 그렇게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행사시에 지금 이제 우리도 단체로 또 연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 직원이 4차에 걸쳐서. 이럴 때 단체복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청정책토론회라든가, 거기는 외부인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시민정책위원들이라던가, 이럴 때 그런 유니폼에다 이 로고를 일단은 새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따로 큰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화둥둥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전부 익숙해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서울우유 지난번에 막 기사화 되고 그랬었죠? 악취문제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다 조치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은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서울우유 측하고 다시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뭐 그건 몇 몇 사람들의 얘기이고 9월 9일날 거기 양주공장 내빈실에서 회의 있을 때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저는 참석 못하고 직원이 갔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거기에서 추가로 뭐가 나온 모양인데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간단하게 요구사항이나 얘기해 보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대표하고 몇몇 관계자들이 가서 아파트 자체행사에 도움을 달라,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악취가 계속 나고 있어요, 나고 있고 혹시 저 이거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주민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오전부터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어 있데요, 그 말씀 들으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번 토요일 오전시간부터 아주 전원이, 그 윤중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주민 전원이 참석해서 지난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대적으로 계획적으로 시위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KBS, MBC 이런 방송국에까지 다 제보를 해 놓고 지금 있는 중이래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행정관서에서 이거를 가장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일단은 9월 9일날 주민하고 서울우유 측하고 협의한 사항이요, 우유팩 압축공정에서 장소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8월 25일날 시청에서 주민들하고 서울우유측하고 세 개가 합의됐던 사항인데 압축차량을 옮겨서 작업해도 냄새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 안에서 그런 작업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 요구가 됐었는데 그거는 서울우유 측에서 그렇게 응해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서울우유에 폐수처리장이 폭기조라는 게 있는데 그게 1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8월 25일 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을 때 제1폭기조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철근구조를 씌워서 악취가 좀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천막을 씌우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어서 9월 4일까지 천막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9월 9일 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냄새가 나니까 2포키조에 대해서 다시 천막을 쳐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당초에 서울우유 측에서도 천막만 쳐서도 문제가 아니라 천막을 쳤었을 때는 또 어떤 가스가 원활하게 폐수처리 돼서 나와야 되는데 확산이 안된다 그러면 가스가 다시 용해되면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그쪽으로 통보를 해 주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 악취를 제거시켜 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치사항이 1차로 뭐였냐면 그 폐우유팩 압착장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그 압착장을 어떻게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우유공장이 그게 반경이 500m가 넘지를 않습니다, 500m 안 넘어요, 반경이. 500m가 아니라 한 300m도 안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조치를 통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해 달라는 얘기였었지, 그 압착장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위치를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조치사항이라는 게 공장 내에서 이쪽에서 하던 걸 저쪽으로 옮겨서 그 장소만 바꿨단 말이죠. 그거 냄새 그대로 도로 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거는.

이거를 조치했다고 우리 여기 박재일 위원도 같이 있었지만 그날도 그 담당직원이 나와서 참 수모를 당하다시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거를 내가 조치를 했다고 확인시켜 준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을 시켜 주냐 그랬더니 압착장을 옮기겠다고 했으니까 옮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하던 압착장에 지금 그 작업 안하고 있으니까 확인시켜 주겠다고, 그래 놓고 그건 어디로 갔느냐. 냄새 안 나는 게 문제이지, 그 자리가, 거기에서 압착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공장 내에서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겨놓고 여기에서 안하니까 조치됐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기 때문에 이게 3년 동안이나 오면서, 이제는 그 주민들이 아주 거의 뭐 가면 여기 동료 박재일 위원도 같이 거기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지만 사람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네들이 같이 공장 측하고, 아니 뭐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 힘든 정도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아예 얘기를 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국내 방송국, 전국망을 가진 방송국까지 연락을 해 놓고 시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아직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만약에 방송에 또 나가 보세요. 진짜 전국 방송망에 이게 뉴스거리가 또 되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그 담당자 또한 어떻겠고.

한번 오늘 감사가 끝나는 시간이라도 바로 가서 그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지금 거기가.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어제에 이어서 자꾸만 사회단체, 참 민감하고 그런 줄 알면서도 왜 자꾸 사회단체를 지목을 하고 지적을 하냐면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급되는 예산액수가, 보조금 액수가 많고 적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는 이거는 진짜 몰매를 맞기가 아주 십상인 그런 부분이라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액수나 횟수나 그런 걸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 사업비를 정산을 할 때 사업이 종결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봐도, 그러면 여기 지금 장애인협회 같은데 심부름차량 운영이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심부름차량 운영인데 어떻게 그 사업이 끝난 거네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박종식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6페이지에 있는 것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식 위원 네, 16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게 저도 이게 제출이 된 다음에 자료를 발견했는데 예산액하고 지급액을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아직은 정산을 받지 않은 사항인데 마치 정산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그 숫자를 기재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예산액하고 지출액인데 지급액하고 정산액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 자료가, 우리 전 위원님들이 첫날부터도 그렇고 그 전에 간담회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하시는데 이 자료가 도대체 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것 정도가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으라고 주는 건지,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실상 2006년도 예산은 지금 지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산액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걸 저희가 착오를 해서 예산액하고 지급액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합계, 소계는 또 정확하게 계산해서 숫자는 딱딱 맞아요, 이게.

숫자에 대해서 의심도 없이 그냥 나왔으니까 여기에 기재됐고 이렇게 된 자료를 그냥 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보고 넘어가라 하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사실은 장애인협회에 심부름 차량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급한 보조금이라면 확실하게 지급이 됐든가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럼 이게 불용처리 해 가지고 환급받은 것도 아니고 반납 받은 것도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2천만 원이고 1천만 원을 상반기에 지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착오가 있었다니까 그건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업이 참 많아요, 많은데 사회단체가 참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실이 뭐 담당하는 직원이나 부서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얼마를 들여서 얼마만큼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보조를 하느냐 거기에 실질적인 어떤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게 아니라 사회단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생리라던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말을 막 하게 되면요, 그냥 별로 활동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고 남들은 다 시에서 돈도 받아다 쓰고 그런 다는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 놓고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꽤 많은 액수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결국은 자기네 단체들의 조직원들끼리의 살찌우기, 그 다음에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단체가 수가 많고 적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효율적으로 자금이 쓰여 지고 효율적으로 사회단체가 육성돼 나가기를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자꾸만 사회단체 부분을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액수 부분, 그 다음에 자료가 이런 식으로 부실한 것을 보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기재가 됐느냐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그 전전시간인가요?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어린이집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장흥어린이집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일영어린이집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공식적으로는 장흥어린이집입니다, 일영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 내역서에는 전부 일영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일영리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돈이 지급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목적이 다르고 사업위치가 다른데? 장흥어린이집 예산을 가지고 일영어린이집에 줄 수 없고 일영어린이집에서 장흥어린이집에 예산을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용어하나 전체를 통일을 못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건.

물론 장흥면 일영리이니까 둘 다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부대공사를 하면서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키셨다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그럼 부대공사도 본 공사한데다가 공사발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시킨다는 뜻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내역은 설계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칸막이 하는 거는. 부대공사 때 그 공사를 같이 하겠다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내역을 넣어서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면 제가 정말 화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거기 설계대로 내역대로 공사 안돼 있는 거 싹 바꿔도 되겠습니까? 어떤 업자인데 그렇게 손을 못 댑니까? 그 정도도 지시를 못하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전부 내역대로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생각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사든지 300만 원이 넘게, 360만 원씩 가는 그런 공사가 그런 업자가 계속 하청에 하도급에 내려가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 그래서 -

제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안했던 부분인데 오늘 뿐만이 아니고 어제 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하도급 실태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러면 본 입찰을 봐서 낙찰된 업체는 그냥 10%에서 15%떼어 놓고, 물론 내일 토목부서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공사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70%의 하도급을 줍니다. 그럼 30%, 35% 이거 어디 갑니까? 일단 떼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고요.

이런 부분은 뭐 계속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 자그마한 칸막이 그런 부분, 그러면 설계대로 해서 아까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선생들이 썬팅을 한 거예요, 썬팅. 그거 전부 다 가는 거 다 갈아야죠.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광역 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얼마큼 추진이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접수가 백석읍 방성리하고 광적면 비암리 두 개소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경기도내 시군 광역, 광역이 아니고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성남시와 수원시를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점검 확인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10월초에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우리 시의 생각이죠? 주민의 의사는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양쪽에 주민들의 의사 취합돼 있는 내용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출된 거는 없고요, 광적면 비암리에서는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쪽으로 의결이 됐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성리에서는 추진단을 구성해 놓고 서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백석에는 유치를 하려고 추진단을 구성한 것이고 비암리에는 개발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거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광역장사시설 정말 필요한 것이고 유치를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내막을 여기다가 일일이 다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견학을 하셔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하시겠다는데 정말 잘 하세요, 잘못하다가 보면 지금 주민들이 상반돼 있습니다. 설명회를 잘못 개최하다 보면 시에서 유치하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어떤 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가서 보고 온 것 중에 좋은 것만 설명하실 것 아니에요.

나쁜 것은 이거 나쁘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명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뭡니까?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머리 속에 갖고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인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쪽 좋은 쪽으로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은 전부다 반대 급부적으로 거부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로 신중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원성을 듣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가서 설명하다 잘못하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하는 쪽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제가 설득도 해 봤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십이오. 의제21이라고 알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의제21의 역할이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의제21이 아까 업무보고 때 드린바와 같이 우리 인간과 주가 같이 공존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을 하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뜻이죠.

그게 유엔 리오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 환경보호는 이제 각국이 동참했을 때 소귀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각국도 나라마다 그 지역사회가 동참을 하고 교육을 했을 때 성과를 걷을 수 있다, 그래서 의제21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찍 창립하지는 않았어요, 양주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요.

2004년도에 어쨌든 창립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창립돼서 지금까지 지원한 액수는 물론 자료에 있고요, 창립돼서 지금까지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의제21이 아직까지 그 역할보다도 지금 2년차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골격은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5개 분과위원회 구성이 돼서 그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의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과별로 보면 생태환경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의제를 채택해서 금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만 2년이 넘었고요, 발상은 어쨌든 2003년도 10월 달에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2003년 10월 시 승격 됨과 동시에. 그래서 창립은 2004년도에 했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쭉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행사성, 그렇죠?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세미나, 여기에다 우리가 돈을 얼마 줬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의제21에서 물론 시간이 안돼서 5개 분과에서 어떤 주제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요 추진내역을 보면 2년 동안에 쭉 추진내역을 보면 워크숍 갔다 오고 교육 갔다 온 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정말로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할 수 있고 우리 양주시민이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지 그냥 의제21이라고 만들어 줘서 뭐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는 4천만 원을 줬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작년도에 1억 5천.

이종호 위원 2005년도에는 1억을 줬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는 1억 5천을 줬고요, 내년이면 2억을 줘야 되겠네요? 이게 돈이 들어간 게 전부 다 뭡니까? 행사성하고 인건비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우리가, 그 의제21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 유엔에서 나왔으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던지, 100%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 공직자를 더 써서 공직자가 몇 분이 가서 하는 게 낫죠.

저는 추진 목적만큼 일을 안했다고, 의제21 관계자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새로 맡으신 업무이니까 한번 각별히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오폐수 단속을 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주민이나 어떤 주변에서 신고를 하면 출동을 나가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이종호 위원 양주시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남면지역.

이종호 위원 시청으로부터.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남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남면의 황방리나 뭐 신암리 쪽이 되겠죠.

거기 여기에서 부지런히 가면 30분 정도면 갑니다, 그렇죠? 광적면 가납리에서 신고했는데 1시간 30분 만에 왔어요, 그런 적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공직자로 인정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폐수가 하천으로 흐르면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그러면 신고한 자가 또는 의원이 남을 죽이겠다고 해서 그걸 취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 즉 주민들이 알기를. 데려다 놓고 물을 떠 놓고 환경보호과 직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와 보니까 물은 깨끗해요. 그럼 이걸 가져가면 되는데 그건 인정을 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업무보고 받은 적 없어요? 알고 있죠? 법적으로 그거 인정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세요. 신고를 해서 축산폐수가 흘러가는 거 분명히 봤는데 왜 처벌 안 해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농장주인이 힘 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제가 물어본 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폐수 시료 채취한 것에 대해서 인정 여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기준이 초과됐었을 때는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서는 배출 부과금을 물릴 수가 있고 오수 같은 경우에서는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나중에 분쟁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고발자 진술이 있었을 때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 진술서를 꾸미고 그러니까 완벽한 채증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일찍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 여름철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한정돼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신고가 났을 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30분 이내에 나가기로 총무과 주관 하에 생활민원단속반을 편성해서 적어도 30분 이내에 나가자, 이렇게 돼 있어서 밤 12시까지 비상근무를 해서 취약 시간 때도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은 얘기하셨네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생활기동반을 한다? 각 읍면에 직원들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총무과에서 묶어놓은 그 기동반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산업계 직원이나 어떤 그 직원한테 인정만 해 주면 그 직원이 가서 취수하면 더 빠르죠, 그 지역에.

광적면 가납리에서 지금 신천에서 흘러간다 그러면 면 직원이 1, 2분이면 나가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정하는 직원만 되는 것이고 그 직원이 공무원인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인정 안되는 겁니까? 그거?

지금 제가 쭉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었던 그 내용 이해가시죠? 그럼 부시장님이 방법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부시장 이한규 아마 제가 그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시료 채취과정에서 비전문가들이 채취했을 경우에 나중에 행정처분의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말썽의 소지를 감안해서 한 모양인데 그런 것만 좀 교육이 된다면 현장보존 차원에서는 충분히 읍면동에도 위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료 채취를 할 때 어떤 일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걸 읍면동에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이나 음식업의 지하수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읍면동사무소 면 직원들이 가서 떠와요, 그거는 인정을 해요. 여기 읍면에 근무하셨던 분들 다 제 말씀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그 업자들이 와서 그 통 사갖고 와서 가서 수돗물, 파놓은 지하수 떠서 갖고 와서 봉인을 면사무소 직원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정, 먹는 물은 인정을 해 주는데 어떻게 폐수 흘러가고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해 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안 할 거라면 빨리 나오던지, 광적면에 1시간 반 있다 나오기를 무슨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는 뭐냐? 버리는 사람은 하나이고 그것을 아까 동료 박종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 무척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양주시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분명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연구를 해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입니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각각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간담회의 기능과 간담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간담회는 뭐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을 추진 함에 있어서 의회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사후에 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을 미리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해서 차후에 시행했을 때 오류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목적에서 간담회가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필요한 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 부시장 이한규 네, 같은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간담회에서 결정된 거를 무시하는 건 무슨 경우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거나 의회의 간담회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거의 집행부에서 관계과장이나 국장이 무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아, 국장이?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집행부 전체 얘기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부시장님하고 답변 잘하셔야 돼요, 지금 이 답변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간담회 할거냐 말거냐입니다, 이제. 조례나 뭐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질의 받고 전부 거기에서 처리할 겁니다.

무슨 조례가 하나 넘어 오면 저희가 이걸 조례 하나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질의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생략하기 위해서 간담회 석상에 와서 설명하고 시정하고 수정하고 질의 응답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회의장에 올라가서는 상정해서 절차에 의해서 승인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수정을 안 해, 그리고 마음대로 의안을 넘겨, 이래도 돼요?

지금 분명 의안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의회에다 보내죠? 그렇죠? 지금 의안이 와 있습니다. 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입니다.

간담회 석상에 와서 10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설명을 하길래 그리고 자료에 2007년 12월 30일날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길래 “양주시 예산이 3천억이 안되는데 어떻게 1년에 운동장 부지에다 100억을 갓다 붓냐, 한 군데에다. 이건 잘못 됐다” 그랬더니 난상토론을 해서 자기가 잘못된 건 인정 했습니다.

그래서 2006, 7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 때 갖고 와라, 재원확보를 마련해서” 이랬습니다. “예” 하고 갔어요.

그렇게 됐는데 수정이 돼서,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수정해서 의안을 넘겼어요, 아무 소리 없이. 여기까지만 환경자원과장 대답해요, 맞아요? 안맞아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맞죠?

그러면 의원이 얘기한 것을 발언은 저 혼자 했지만 그 자리에서 결정됐다고 하면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동등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정이 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발언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 의안 부시장님 철회해 가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리고 다음에 간담회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제출하는 걸로 하시죠.

철회하실 의향 있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다 맞습니다, 담당과장이 지금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부시장 이한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다 알았고요. 다만 그게 실과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지는 한번 위원님 들어 보시고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부수적인 얘기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럼.

○ 부시장 이한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종호 위원 물론이죠.

○ 부시장 이한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나 받아들인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을 무시한 겁니다, 의회를 무시한 거고요, 시장은요.

철회하세요, 분명 철회 하세요.

철회 답변 좀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보고 받고 그런 거 있으신가요? 간략하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최초로 환경자원과에서 갖고 왔습니다. 1300원하는 것을 1900원으로 인상 한다 그래서 제가 안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도 간담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신 이거 어떤 업체를 위해서 올려 줄 거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돼” 그랬더니 또 2월 달에 갖고 왔습니다, “안된다 그랬는데 왜 갖고 왔어?” 그 다음에는 입법예고를 해서 갖고 왔어요. 사전예고 결과가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이거 갖고 와서 하는 소리가 “입법예고에서 아무 소리 없는데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에요, 그렇죠? 입법예고 결과에서 아무 이의가 없었으니까, 20일 간이나 했는데.

17만 시민한테 다 공개했는데 왜 의원 혼자 지랄이냐 이런 얘기죠, 표현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놨더니 그래도 올려야 된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1600원 만 하자, 1300원에서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300원만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마저 300원을 더 올려서 1900원으로 가자, 한번에 어떻게 46%를 올리느냐” 그랬더니 다른 시군 것을 예를 갖고 왔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갖고 와서 인근 시군은 다 2천 원, 1900원 받는데 왜 그러시냐고 나더러 그럽디다, “안돼, 임마” 혼자서 정말로, 당시 과장은 제 동네 후배에요. 혼자서 버텨 봤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혼자 표결해 봐야 될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양주시에 있는 업체는 그래도 양주시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받아도 된다” 동대문하고 비교를 해 왔어요, 동대문에 2천 원인데 동대문에는 거기 공장이 없어요. 양주시에는 그 냄새나고 이런 처리를 양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양주시 것은 덜 받아도 된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거든요, 일부 업체이지만.

그 얘기를 했더니 지목되는 업체한테 가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줬지?” 그러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하다가 정말로 우리 양주시에서 유능하신 분들인지는 몰라도 제149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언제냐? 2006년 4월 28일입니다. 선거에 돌입해서입니다, 저희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 두 분 같이 의정활동을 4대 때 했었던 분들이지만 선거에서 정말로 긴급한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한다 그래서 들어와서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 안된다고 그랬는데 쭉 끝까지 해서 이렇게 갖고 온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 긴급한 상황에서 누가 무슨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승인 됐어요, 그럼 승인됐으면 잘하면 되죠, 그렇죠?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6월 4일이 일요일인가? 6월 5일일 겁니다.

시민 조명심씨, 대충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와서 환경자원과에서 난리쳤습니다. 조영심씨가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 사업이에요, 민노당에서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다른 데 자료를 해서 “다른 시군은 400원에서 600원씩 보조해 주니까 우리도 보조해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언쟁하다가 왜 의원들도 아무소리 없이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준 건데 그러냐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 신문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조례 개정에 참여한 의원 중 누구하나 의견을 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죠. 이 자료 누가 줬는지 아세요? 모든 신문들이, 이게 뭐 양주신문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경기신문부터.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해요.

왜 사정을 하고, 5개월 동안 사정을 해 가지고 올리면 안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걸 부득이 올려야 된다고 그래 놓고, 그랬더니 이제는 뭐? 400원을 보조 해 주자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인근 시군의 거를 조사하면서 왜 보조해 주고 있는 거는 조사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남들 업체에서 가르쳐 주면 그냥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하는 편중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시정도 되지 않고 징계도 안되고 의원 모독하고 의회 앞에서 현수막 걸고 하는 거 내용 보고 받으셨죠? 그 당시에요.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지경이 됐냐고요, 그랬더니 의원들 한마디도 안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분합니다. 그리고 의회 전체 차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일부이지만.

부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한번 주세요.

○ 부시장 이한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보고 받았을 때 특히 의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즉시로 담당공무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류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공무원들이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은 어쨌든 의회의 그런 부분이 뒤따르는데 기자가 어떤 식으로 썼던 그 부분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담당 공무원이 제가 쭉 그 건에 대해서 감사계통을 통해서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담당공무원은 처음부터 그 실비변상을 염두에 두고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중간에 약간의 정책혼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문책을 했습니다, 이미 징계를 했고 인사위원회 통해서. 향후에도 이런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 조율된 사항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징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제가 일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업무 지적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 부시장 이한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되는 부분에서 적게 가자고 그랬던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1600원으로 올려줬을 때 우리 시비가 한 푼도 안들어 가도 되는 겁니다.

지금들은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6군데랍니다, 6군데의 업체들이 반은 안올려 줘도 된데요.

양주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양주 전체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 입니까? 얼마 안됩니다. 이거 나눠서 줘 보세요. 돈으로 얼마 안돼요, 차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양주에 업체를 갖고 있음으로서 의정부, 서울 거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런데 굳이 600원씩을 인상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다가 민노동에서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400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양주시 세금을 업자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공무원 하나 징계를 한 거 여기에서 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전 징계 안해도 됩니다. 다만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의원이 올리지 말자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할 때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그 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올리지 말자고 했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그거 보고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계를 통해서 상황파악을 했으면 저한테 누구하나 물어 봤습니까? 안물어 봤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 직원이 자기가 피해갈 수 있는 건 다 피해가면서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왜 징계를 하십니까? 조사를 전체 다 해서 상황파악을 해서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열을 잘못한 게 나왔고 내가 다시 얘기해서 20개 잘못한 게 나왔으니까 징계 또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확인을 그렇게 하냐고요, 당사자가 이렇게 번연히 있는데.

제가 이 건을 가지고 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화를 내야 되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담당 환경자원과장한테 소리를 질러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하는 겁니까?

누구하나,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서명을 전체 다 확인을 안 하는 이유가 뭐고, 왜 그 직원들은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 죄송합니다. 왜 문제점 있는 것들을 왜 전부다 윗사람한테 보고를 안 하냐 이런 얘기에요.

내가 올리지 말자고 그랬던 것을 그럼 왜 올리지 말라고 했는지를 보고했으면 원인규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더 신중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주민으로 혈세가 덜 나갈 것이고요, 400원씩 업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자가 그 400원씩은 다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화가 납니다, 아주.

그렇게 사람이 말리고 원인을 규명을 해 주고 그러면 좀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고집이 있고 자기의 주장대로 갑니까? 그 속에 내면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 말을 하면 해 놓으면,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이종호 위원 환경자원과장 우리 쓰레기봉투가 개량이 됐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이종호 위원 판매금액은 똑같은 거고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개량된 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 것은 어떻게 되나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기존 것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기존 것하고 개량된 것하고 똑같은 판매로 나가면 기존 것을 누가 삽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래서 지금 물량을 맞춰서요, 지난번에 25만 매만 일단 제작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지금 봐가면서 지금 기존 것을 먼저 소진을 시키고.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잘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개량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도 해야 되고, 개량도 해야 되고요.

개량을 해서 더 좋은 것이면 그전에 있던 것을 누가 씁니까? 재고량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재고량 숫자에는 이번에 제작한 것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은 이거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대에 나가있는 재고량 또 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사죠,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놓으면 기존 것을 누가 사요, 지금 것이 편리한데. 왜 그렇게 성급히 나 잘한 것만 내세우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에요.

개정이 됐으면, 이걸 팔려면 기존에 있는 게 어느 정도 팔려, 한 달 뒤에 했으면 문제가 적잖아요, 한두 달 더 뒤에 했으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이종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앞으로 추가 제작 분을 조금 시기를 조절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추가 제작을 안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주민의 언성이 어떻게 됩니까? 욕먹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변병을 듣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게 두 달, 석 달만 있으면 한달에 얼마만큼 팔리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 나가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생산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어느 정도 팔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시판을 시작을 해야지, 지금 집에서 양말 사다 놓으면 전부다 헌 것은 놔두고 새 것만 신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누가 헌 것을 씁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그거를.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것을 시기를 조절해서 기존에 있는 물량을 소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 잘해서 하세요, 괜히 시 욕먹는 일입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확장공사 이거 추진 현황에 보면 2006년 6월 28일날 공사를 착공했다고 그랬어요, 착공한 게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매일 올라가 보는 데도 착공한 게 없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착공을 했다가요, 최초에 운동장 계획을 입안할 당시에는 동쪽면하고 남쪽면을 일부 훼손을 해서 4m씩 확장하는 걸로 공사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서부터 내려주면서 이왕에 할 바에는 국제규격으로 축구장을 건설토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11m를 확장하려면, 11m씩 확장을 해야 됩니다 - 폭하고 너비를 -

그렇게 된다면 동쪽면하고 남쪽면을 훼손했을 경우에 도저히 그 면적이 나올 수가 없어서 주차장 부분하고 북쪽면에 일부 구간 옹벽을 치고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주차장면도 지금 현재도 부족한테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더 없애면 불편하니까 최대한 동쪽면하고 남쪽면을 가능한 부분까지 훼손을 해서 주차장도 살리고 부지를 활용하는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동쪽면하고 남쪽면에 대한 절토를 해도 되는지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질검사를 의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지질조사가 아니고 본 공사가. 금년 내에는 마무리가 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동쪽면 남쪽면 했는데 남쪽면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동쪽면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러니까 평화로 쪽이요, 산 임야쪽 있지 않습니까?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남쪽으로 다 봐야죠, 남쪽으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전부 남쪽으로 봐야 될까요?

박재일 위원 1개면이니까 남쪽으로 다 보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2개면이 훼손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박재일 위원 좌우지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지질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지질조사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다음주 중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질조사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거기를 일단 시추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주 중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자료에 보내주신 애초의 도면은 언제 그리신 거예요? 설계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게 2005년도에 작성, 안을 잡은 거죠.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기 위해서 안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뭐 안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을 본위원이 처음부터 너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그냥 대강 얘기하셔 가지고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대강이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때 설계할 당시에 본위원이 충분히 그 담당자하고, 실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지금 다 바뀌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남쪽면이라 그러더라고요, 동남쪽이라 그러시는데 남쪽면에 대한 옛날에 청소년수련회관을 공사할 때에 돌이 나왔다, 그래서 그쪽 벽면, “남쪽면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좋다, 그게 이해가 된다면 충분하게 거기에 맞는 지질조사를 하고 그게 진짜 단단한 돌이 나오면 지금 집행부 의견대로 따르겠다.” 그런데 지질조사 했어요? 안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당시에는 이뤄지지 않았고 8월 달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8월 달에 한 것은 한참 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설계를 할 때에 지질조사를 토목공사하기 전에, 토목설계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토목설계를 해라, 그런 사실은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보고 받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 안하고, 지금 설계 다하고, 공사까지 발주를 하고. 본위원이 재선을 안했으면 아마 그냥 이대로 공사하겠죠.

지금 본위원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계속 운동하고 주위에서 지켜보고 한 결과이고,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덕계주민이고 양주주민들이 올라오셔서 운동을 할 때 운동장을 넓힐 때는 이렇게 이렇게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대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생을 살았지만 저기 저렇게 단단한 돌, 공사 못할 정도에 대한 돌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 대강 지질조사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11m까지는 확보가 안되고요, 한 2m정도는 그쪽으로 가능한 것으로 일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겉으로 봐도 가능한 거다,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2m정도.

박재일 위원 2m이고 그거는 더 들어가는 것은 그 속은 모르는 거고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질조사를 안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착공하고 지금 다시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얼마 들었어요? 지금? 지질조사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질조사비요?

박재일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250만 원.

박재일 위원 250만 원 들여서 지질조사를 지금 다시 한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지금 지질조사 안하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요, 거의 한 1억 이상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대강 생각을 해도.

산 벽면을 남쪽면을 깎아내고 그거를 낭떠러지 같은 데에 거기다가 옮겨서 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깊은 골짜기에 흙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러니까 “그 밑에 덕계~도하간 도로에서 흙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갖다 메우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봤느냐?” 안 나가봤대요, 담당자가.

산을 하나 다 갖다 거기다 메워도 그거는 힘든 일인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토공이 한 700차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간단하게 남면을 갖다가, 하다못해 돌이 나온다 그래도 다이너마이트 작업을 하던지 해서 깨서 거기 있는 걸 갖다 부어도 공사비는 상당히 절약이 된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일부 절약이 되겠죠.

박재일 위원 돌이, 단단한 돌이 나와도.

그리고 운동장도 주차장이 좁다 그러는데 충분한 주차장 활용도, 그리고 스탠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한 1, 2단 정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사내역을 현장도 안가보시고 시키는 대로도 안하고 나중에 진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겠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고 계속 그게 말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지질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그 공사나 지금 여기 설계도면에 보면 옹벽공사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상 그게 그 쪽으로 나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면 부지 면적으로 우리 국유지가 충분히 포함되어 가지고 그것만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65m에 110m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지인데도 뭐 하러 옹벽공사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안으로만 제대로 들어 가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니 그런데 11m까지는.

박재일 위원 아니 그거야 지질조사 하고 나서 얘기 하자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리고 11m가 더 들어가게 되면 사유지 일부를 침범하게 되는.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11m까지만 들어간다고 해도 정확히 제가 다 재 봤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옆면도 넓어지는 것도 그대로 파서 그 쪽을 메꿔 놓으면, 동쪽 낭떠러지 그 쪽으로 메꿔 놓으면 아마 공사는 공사비 그렇게 안들이고 나중에 부대시설 비용만 조금 들어가고 그러면 상당히 세금이 적게 들어가고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왜 독단적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공사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언제 하냐 언제 하냐 하는 기대 심리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공사가 지금 뭐 착공을 하셨다 그러는데 착공한 게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사무실 하겠다고 갔다 놓은 거지 사실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질조사를 한 거 자체를 가지고 다시 설계를 거기에 맞게끔 하고 거기에 설계를 해서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사발주를 했으니까 한진엔지니어링인가? 한마음엔지니어링이요? 여기서는 공사를 계속해야 될 거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질조사도 있고 7, 8월 청소년수련관이 성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요청에 의해서 일정기간 공사 중지명령을 시켜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제날짜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끝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2006년 1월 16일 21시 30분경에 화재 난 거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그 때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이셨나요?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는 금년도 7월 7일자로 왔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전임자시고요.

여기에 공사비가 화재복구 공사비용이 6550만 원, 보험회사에서 2150만 원. 화재가 났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이요. 부족금액이 4400만 원, 거기에서 좀 급하고 빨리 원상복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그 때도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한 그런 경우도 좀 생각이 나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민자로 2400만 원을 했어요.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2천만 원 YMCA에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YMCA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화재현장을 본위원이 한번 올라갔던 길에 둘러 봤는데요, 가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요즘에 가 봤습니다.

박재일 위원 화재 났던 데를 한번.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4층.

박재일 위원 다 돌아보시고 보일러실도 다 돌아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거기가 6500만 원씩 들어가야 될, 복구비용이 그만큼 들어가야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당초에 그래서 보험도 피해액으로 해서 보험에서 2150만 원을 줬던 사항이고 기름보일러에서 불이 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도를 고려해서 기름보일러를 없애고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면서 바닥도 전기온열로 시설을 하는 바람에 공사비는 더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화재만 판단한다면 6550만 원까지 들어가지 않을 사항이지요.

박재일 위원 보일러 교체하고 바닥 하는데 얼마 들어, 이건 견적서에 안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저한테 준 원가계산서에는 전부 들어간 비용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5500으로 돼 있죠.

박재일 위원 네, 5500으로 돼 있으니까 한 1천만 원 정도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죠.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1천만 원이네요? 보일러 교체하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지붕에.

박재일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붕공사도 일부 했죠.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원가계산서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보일러, 여기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5500만 원이니까, 여기는 65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일러 값이 빠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죠.

박재일 위원 그거 왜 뺐어요? 여기요, 보일러 값.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추가로 그거를 당초에는 그 부분만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를 했다 그래도 그 원가계산서 같은 경우는 보관하시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주셔야지, 그거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래서 여기 자료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류를 찾지 못해서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노라고 말씀드리고 그 사항만 전달됐던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주면서 그 얘기도 충분히 들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원가계산서는 찾으면서 그 보일러 그거는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급하게 찾느라고 그랬습니다.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는 얼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1천만 원 정도.

박재일 위원 그 보일러 값하고 시설 바닥에 깔고 그러는 거 1천만 원이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그럼 보일러를 빼고 나머지 5500만 원이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보셨다니까 현장을, 저도 가서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뭘 바꿨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다 봤고, 우리 동료 이종호 위원도 건축사업을 하지만 저도 건축사업은 한적 없어도 집을 많이 지어봐서 알아요. 5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자료검토중)

박재일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제가 하나 지적을 해 볼게요. 공정별 집계표하고요, 지금 설비공사에서 천정공사는 뭐고 공정별 집계표에 텍스공사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자료검토중)

박재일 위원 저 주신 자료 2개를 비교해 보면 텍스공사는 뭐고 천청공사는 뭐냐 이거죠, 따로따로 금액 산정을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자료협의중)

박재일 위원 경비에요? 여기도 경비는 다 들어갔는데. 이거 뭐 재료? 재료도 없어요, 여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자료협의중)

박재일 위원 1부를 주게 되면 1부는 답변하시기 위해서 갖고 계셔야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정공사 부분이 저희 자료에서 지금 찾지를 못해서요.

박재일 위원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답변해 주실래요, 그러면?

(자료전달중)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 내역에 경비로 포함이 돼 있는데 시설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천정공사에 경비가 100만 원씩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래서 그 내용을 별도로.

박재일 위원 텍스공사도 260만 원 공사인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

박재일 위원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 공사비 합쳐야 1천만 원도 안돼요, 이게. 1천만 원이 조금 넘네.

1천만 원 정도 되는 공사에 부대공사비가 어떻게 1400만 원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런데 그보다는 더 많은 데요. 부대공사가 1500만 원이고 지붕공사가 530만 원, 그 다음에.

박재일 위원 합계.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니 화재복구비 청소비가 한 270만 원, 그 다음에 텍스공사가 730만 원.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공사인데 어떻게 부대비용이 2천만 원씩 되느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부대비용이 아니고.

박재일 위원 아니 이게 무슨 땅바닥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4층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 안에 고치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기, 도장, 소방, 텍스, 조립식 판넬,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공사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부대적인 공사가 또 2천만 원씩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전기온돌 판넬을 깔았고요.

박재일 위원 그건 아까 1천만 원에 들어간다고 얘기 안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보일러만 그렇죠, 전기 보일러만.

박재일 위원 그럼 여기 전기온돌 공사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부대공사라고 해요? 그리고 무슨 전기온돌을 어떻게 어디를 깔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670만 원이요, 전기온돌 공사하는 게.

그 다음에 온돌 강화마루가 800만 원 이런 거를 해서 부대공사이지, 부대비가 아니고 부대공사비입니다.

박재일 위원 어디에다 전기온돌을 깔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4층 부분이죠, 바닥 부분이요.

박재일 위원 학생들 자는데 다 이걸 깔았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일부분을 깔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전체적으로 다 깔았죠. 기름보일러가 들어갔던 데는 전부 전기온돌로 바꿨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들어간 거죠.

박재일 위원 이게 천정공사는 저한테 별도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사실상 공사발주를 자체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공사발주를 하려고 했어요. 얼마에 하려고 했느냐 하면 3700만 원에 계약까지 다 했었다 말이에요.

했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청소년수련관의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시에서 개입을 해서 “충분히 고쳐라”, 그래서 충분히 고치고 거기에 나름대로 보완할 거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는 게 주도하는 분위기가 사실상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양주시에서 건축업자를 보내서 다 그 쪽에서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면서 고쳐라 그렇게 했데요.

그런데 똑같이 다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면 그리고 나서 양주시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YMCA에서도 책임을 져서 자기네들도 2천만 원정도 내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해요, 당연히 낼 걸 냈다고 생각하는데 양주시에서 충분히 고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2천만 원을 부담을 시키니까 “2400만 원밖에 없다, 보험금도 타고 그랬으니까 24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고통스러운 거지.

애초에 우리가 맡아서 직접 했으면 3700만 원이면 되는데, 행정적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무척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네가 고칠 수 있는 건데 시에서 개입이 되면서 나중에 그냥 고쳐줄 줄 알았더니 다시 그걸 해서 상당한 그 쪽 책임자들이나 관계자들이나 YMCA대책회의 하거나 중역회의 하고 그러는데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 정도의 비용이고 이렇게 든다 그러면 업자를 보내서 무조건 산정해서 해 갖고 한다는 거는 우리시에서 업자한테 이거를 고침으로서 어떻게 해 줄 테니까 충분히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 쪽에 있는 사람들을 기만한거죠, 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기를 지금 병원에까지 입원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사실상 그때 우리 양주시에서 물론 급해서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가면서도 너무 빨리 함으로써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고, 또 타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또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함으로써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 많이 노출이 됐다.

긴박하게 일어날수록 우리 양주시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될 문제인데 무조건 불 놨으니까 빨리 고치라고 업자들 보내서 고쳐서 견적서 갖고 오니까 안되겠거든, 돈이 이만큼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불성설 보험금 탔다, 나머지 대라, 이렇게 해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물론 건축업자하고 시하고 무슨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방법이 좀 틀렸다, 그거를 지적 드리고요.

공사가 이거 너무 비싸게 들어갔어요. 이 공사가 비싸게 들어갔다는 것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세요?

이거를 좀 참조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장흥어린이집 모든 공사문제에 대해서 자꾸 대두되니까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급하게 이뤄지는 데도 이런 순발력이 없는데 다른 것은 계획 세워서 하는데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나, 염려돼서 질의 드렸으니까 보다 행정적으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곧 돈이 지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은현면 용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시는 것 같은데.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용암리에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 주축이 돼서, 그러니까 택지개발지역 회천, 옥정, 광석지구 지역 내에 일부 편입되는 공장의 소유자들이 주축이 돼서 토지를 매입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반영 여부를 검토해 달라,

이렇게 도시과에까지 간 상태이고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과장님이 꼭 용암산업단지 말고 남면지방산업단지, 홍죽, 봉양, 구암, 상수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하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거의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공업물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단지 조성하는데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성이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산업단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남면지방산업단지, 그 다음에 홍죽지방산업단지, 봉양지방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민간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암단지와 도하단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용암단지 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남면이나 홍죽, 봉양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택지개발지역 내에 편입되는 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수요자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실수요 여부를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지금 추진과정에 조성하는 게 성공율이 분명히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진하는 과정으로만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확실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정확하게.

물론 추진해서 단지로 가야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표를 갖고 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회의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확실성이 있느냐 이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정부에서 우리 옥정지구와 광석지구에 대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옥정지구 및 광석지구에 편입되는 공장에 대한 이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수요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 8월 달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옥정·광석지구 외에 회천지구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 과 직원들 4개 반 13명을 주축으로 해서 편입되는 공장 약 한 540여개 공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정, 광석, 회천지구에 대해서는,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남면지구, 홍죽지구, 봉양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수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에 따른 공업물량이나 산업단지 지정 승인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고자 하는 용암단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업물량은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도시기본계획도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면 추후에 공업물량을 확보해야지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박재일 위원 이 아파트 공장 설립 추진 관련을 자료 받아 봤는데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재일 위원 그 아파트 공장 설립 같은 경우를 완전히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택지개발 내 쪽에서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파트.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중에서 고읍지구와 옥정지구에 실시계획에 보면 고읍지구에 산업용지가 3만 4천㎡, 옥정지구 21만 7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가능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되는 공장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다만 그에 따른 사업비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수행 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에 따른 출연금도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어느 공장의 사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사실상 인구수가 한 7천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이 섬유업계에서는 최고로 그 분들의 손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 상황에서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 너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가뜩이나 힘들어서 어려운 과정에 출입국관리소에서 단속을 해서 한 열명씩 잡아 가지고 본국으로 소환시키고 그러면 거기에 벌금 물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을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양주시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지금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호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섬유업계의 생산파트가. 거기 3D현상에 대해서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고용창출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전 물량을 다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출입국관리소에 건의서라도 좀 내서 단속하는 것을 12월 달까지 만이라도 좀 자제해 달라는 건의문을 좀 보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 관내에 지금 근로자로 등록된 외국인이 약 한 6700여명 정도 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한 7천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 외에 취업을 다른 데로 취업을 하겠다 해 놓고 저희한테, 불법취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박재일 위원 그렇죠, 불법이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재일 위원 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물론 그 사람들이.

박재일 위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불법으로 취업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차피 회사 측으로 봐서는 일 열심히 하면 그 만큼 생산적인 가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적발이 돼서, 불법이다 보니까 적발되면 그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처벌 받는 것을 조금 우리 양주시에서, 회사나 이런 섬유 계통의 회사들이 전부다 양주에다가 세금내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양주시에서 단속하는 것을 12월 달이래요, 계속 저거하지 말고 단속하는 것을 지금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우리가 출입국관리소에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경제 차원에서.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가 이걸 정식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다 이걸.

박재일 위원 불법을 합리화 시키니까 좀 힘들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건의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출입국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12월까지만 단속을 좀 완화시켜 달라, 이렇게 구두로 건의는 할 수 있겠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로비를 한번 하시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한번 신문에서 읽은 보도에 의하면 우리 단지 내에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신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시장님.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지 내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한 사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없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재일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일 위원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한 사례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가 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박재일 위원 그러면 보도 난 자료가, 보도가.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모 지역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일 위원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추정할 뿐이지, 그게 뭐 투기를 했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가 지금 옥정택지개발로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많은 그런 보상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데 이런 사항이 없게끔 자체적으로 단속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송추노인정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건의서가 접수된 것은 봤습니다.

장재훈 위원 건의서 보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조사를 별도로 하시면 시기가 늦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아마 각 실과소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늦어집니다. 왜?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울대천 개수사업으로 송추노인정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이죠? 울대천이 준용 하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하시고 현장 안 가셔도 이거만 보시면 압니다. 꼭 챙기셔서 내년도에 노인정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울대천에 그러면 포함이 된다면 보상금 같은 것은 결정이 됐나요?

장재훈 위원 보상금은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건설과하고 논의하시면 될 것이고 거기에 보상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는 그쪽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송추노인정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장흥에 노인회 분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회를 기준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거기가 이제 도시관리지역이 돼서 아마 도시관리계획에 고시되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되면 건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그거를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제가 자연사박물관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추진경과 그 다음에 향후 계획, 문제점을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는 도립박물관으로 건립을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축소를 해서 시립으로 건립 후 확장을 하겠다 하는 향후 계획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왜 그런 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당초에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할 타당성 용역을 줬었는데 그 결과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체 재원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도립 박물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건의서도 보내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회신이 온 게 8월 24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에 도립박물관 인근에 연천에 선사박물관을 5백억을 투자해서 건립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도 도립 박물관을 짓는 데가 있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도립박물관 추진은 상당히 어렵다. 대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라는 회신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나름대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축소를 했던 겁니다.

장재훈 위원 8월 23일날 도에서 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도립박물관으로 도에서 보조는 해 줄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비, 단 시에서 관리는 해라, 그런 처음의 조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니까 그거를 완전히 다 도립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정황을 보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도립으로 하려고 하면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위를 확인해야 된 답니다, 그 유물이 진품이냐 아니면 위조품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 양주시에서는 하기는 하는 거죠? 이거. 자연사박물관을 건립을 하는 건가요?

거대하게 2004년 10월부터 준비해서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용역비를 들여서 입지 선정하는 용역결과만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준비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모르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아무리 둘러 봐도 자료에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거를 여쭙고 싶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시장님께서 상당히 자연사박물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또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축소해서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은암자연사박물관 측에 있는 유물은 다 썩어가고 있어요, 가 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다녀왔습니다.

장재훈 위원 현지 실정이 어떻습니까? 박제 같은 것은 거의 다 막 부패되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기다려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재훈 위원 협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협약서 맺을 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협약서 내용에는 기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요, 거기 방문을 했더니 폐교를 활용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건물도 노후화 돼 있고 은암박물관 측에서도 빨리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어떤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보조를 맞춰서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8월 23일 날 도에서 공문을 받고 저희 시에서 대처하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문내용이 좀 부족하다든지,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도를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그냥 공문만 받고 그 내용대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 부시장 이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그 건립 건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도 수차례 여러 번 저도 담당국장을 만나서 실제 또 그 실상 얘기를 해 주고 김문수 도지사께서 우리 시청을 방문한 게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그때 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그 건에 대해서 또 김문수 지사님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2청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도에서 가용재원이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제적인 개편 때문에 좀 도세가 줄어드는 형편에 인근 시에, 연천군이죠. 연천군에 구석기박물관을 지금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것 때문에 2개의 사업을 인접한 시군에 하기가 도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도의 사업으로는 못하더라도 시에서 시 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도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도에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시에서 이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금 아마 실무자들이 인근 자연사박물관들을 이렇게 방문도 하고, 또 은암박물관에 있는 그 가치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알아도 보고, 또 말씀대로 거기 있는 유물이 지금 보전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강화도에도 지금 별도의 박물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물이 어떤 건지, 사전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구제적인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재가 어느 정도 들고 뭐 이러면 위원님들 의견도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한 것을 보고 드리고, 또 의회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럼 2005년 1월 20일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영화기념박물관,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양주시와 은암자연사박물관과 건립 협약안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장재훈 위원 용역 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나요?

○ 부시장 이한규 어떤?

장재훈 위원 지금 답변하신.

○ 부시장 이한규 지금까지 용역을 한 거는 사실은 장소에 관한 용역이었어요, 장소를 어디에 정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뭔가는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유물 자체가 판단이 돼서 자연사박물관으로서의 건립을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장소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장소를 해 놓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영화기념관 같은 경우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그렇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영화…….

장재훈 위원 용역비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만 손실이 난 거고요.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이 남았는데 본위원은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양주시에서는 뭔가는 추진하고 있 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사안이 없어서 상당히 믿음이 안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요.

○ 부시장 이한규 그런 면은 있지만 도에서 그 의견을 받았고 또 시에서 추진의지가 있는 만큼 서둘러서 타이트 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안을 줬다 하더라도 사실 국비를 받는 거는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해 주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는 보여 줘야 되는, 보여 준다는 것보다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했으면 차근차근히 마무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각아카데미 조성사업, 이게 장흥 수영장을 리모델링 해서 조각아카데미를 만드시겠다. 사실 처음에는 조각아카데미를 만든다고 설명했을 때는 필요 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장흥 아트파크가 생겼습니다.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장흥아트파크가 대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이용해서 조각아카데미를 조성해서 큰 성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 면적이 적거든요.

면적도 그렇고 모든 면에 민간이 직접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대응이 될까 문제가 되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또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재훈 위원 네.

○ 부시장 이한규 지금 조각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계속 추진 중에 있었고요, 이제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장흥아트파크 인근을 석현리 그 쪽을 지금 시에서 아틀리에 빌리지로 지금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한 30명 정도의 작가가 들어와서 실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장흥아트파크 옆에 있는 모텔들이 지금 속속 아틀리에 빌리지로 바뀌기 위해서 개인 화랑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시떼데자르라는 그 아틀리에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가 2~300명이거든요. 저희 장흥도 지금 속도로 가게 되면 머지않아 2~300명 정도 되는 국제적인 아틀리에 빌리지가 조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조각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는 작가 중에 조각을 하는 그 작가들은 아틀리에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가를 위한 아틀리에는 이런 민간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기존에 저희가 조성하려는 조각공원 개념하고 지금 복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는 이런 조각아카데미를 거기다 넣음으로, 조각 아틀리에죠. 그래서 그 석현리 일대를 종합적인 그런 아틀리에 빌리지로, 조각까지 포함하는 아틀리에로 국제적인 면모로 갖추면서 조각 아틀리에에서 나오는 그 작품들을 그 분들한테 저희가 조각아카데미를 주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품으로 받습니다.

그럼 그 작품을 저희가 지금 수영장 부지에 있는 일단 거기다 조각공원을 세우고 지금 거기서 그 다음 년도에 나오는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비만 주고 거기서 나온 재료비만 주고 나온 작품들을 연차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계속 우리 관내에 이런 어떤 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꾸며가면서 계속 지금 조각공원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각 작품을 만드는 어떤 우리 양주에 조각품을 공급해 주는 그런 기지가 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설계는 벨몬트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가 우리 수영장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벨몬트씨 같은 분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명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그 박물관 중에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구겐하임이라는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빌바오라는 촌 동네까지.

그래서 우리 장흥도 수영장 부지에 지금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아주 멋있는 건물이 들어 갈 겁니다. 지금 이 건물이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그 장소도 명물이 되고 국제적인 아틀리에 빌리지에서도 한 축을 또 맡게 되고, 우리 장흥에서 나오는 장흥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 관내에 있는 소공원들 이런 공원들에다 작품을 공급해 주는 그런 기지로 될 것입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기대를 할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흥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감도나 밑그림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아주 그냥 모양이나 모든 구체적인 면이 계획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 놓은 것 보면 예산에 비해서 뭐 한 것 같지도 않고, 활용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앞으로 이런 사업, 또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고 또 방향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철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노력만 하면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국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지금 추진 내용을 쭉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게 표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지금 한 80%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추진 과정대로, 그 다음에 조치결과대로 보면 금년 안에는 해제가 된다고 기대를 해도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현재 사항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내년 초? 왜 그러세요, 지금 경기도애서 고양시 도시계획이 다 내려 왔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그게.

장재훈 위원 절차상 환경부까지 올라가야 되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절차가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또 나머지 있는 절차가 고양시 정수장을 폐지하는 단계를 갖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절차가 우리 고양시하고 양주시에 걸쳐있는 광역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경기도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행정절차가 앞으로도 3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앞으로 한 4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이 조치 결과 이후에 고양시하고 다시 논의하시거나 그런 사항 있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에 대해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인데 지난 8월 25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조건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조건을 이번 주 안으로 제출을 한답니다, 그러면 도에서 조건이행이 됐나 안됐나 해서 최종 승인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이제 우리측 주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주민들도 요구해서 고양시 공무원들도 우리 양주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재훈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조건부가 아니라 다른 내용이겠죠? 고양시 자체 도시계획.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도시계획이 다른 거에 대한.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용을 언급한 건 없고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수질보전지역이라고 있죠? 비선거리 12㎞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이제 정식적으로 수질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건 없고요, 각종 인·허가를 받았을 때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부로 유화거리 10㎞정도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행위를 받았을 때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상류지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런 사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접목을 안시키면 안되나요? 일시적으로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상의 자료(관내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보면 간단하게 보면 상수원보호 정수장이 여기쯤이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10㎞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직선거리로 원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흥은 거의다가, 국도39호선 상단까지 이후에 일영 지금 아트센터 있는 데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이것 저것 다 걸리는 거예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등.

전에 한번 이영세 부군수이신가요? 그 분 계실 때는 이걸 아마 무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각종 많은 규제를 갖고 있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유화거리 적용돼 있는 게 아까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었을 때 어떤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 된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나머지 적용을 받는 사항이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행정계획을 수립했었을 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뚜렷한 기준은 없었지만 하류에.

장재훈 위원 그건 법적인 부분이고요, 그 적용을 어느 정도 완화할 그런 부분이 없냐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얘기지 그런 법적인 부분.

지금 저희 이쪽에서는 약국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각종 인·허가 할 때에, 그 인·허가를 할 때 상수도보호구역은 언젠가는 해체를 할 것이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한 곳은 검토하셔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내년 1월 달까지이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그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장재훈 위원 내년 1월 달에 안되면 어떡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지금 뭐.

장재훈 위원 확실히 해제 된다는 보장을, 일정을 딱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추진 경과에 따라서 우리 양주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양주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는 그냥 건의만 하고, 촉구만 하고 그럴 뿐이지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시고 몇 개월 동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최대한대로 해 줄 수 있는가, 그냥 안되는 쪽이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규제 받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오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고 사실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그렇죠?

국립공원 계획 조정하는 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송추국립공원 내에, 부시장님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저기는 멀어서 잘 안보이실 것 같으니까.

장흥관내도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상의 자료(관내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이게 39번국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이고, 이게 시도 63번 도로, 시도 3호선이죠.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가 국립공원이에요, 이렇게 이 만큼.

여기 일부는 해제됐고요, 이 색깔이 국립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송추유원지 안이고요. 저는 이 업무를 공원녹지과보다는 사실 환경부 소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자에 홍웅 과장이 계실 때는 홍웅 과장이 하셨어요. 그런데 덜렁 공원녹지, 여기가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하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대통령특별법에 의해서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지 그 조정심의위원회가 10년에 한번 열린다는 제한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담회 자료, 국회의원 연감 8월 23일 날 간담회 자료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타당성이 있나. 북한산국립공원 북부사업소에서 요청을 해서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정, 즉 10년마다가 아니고 단서조항만 넣어서 필요할 시에 열 수 있다는 그것만 넣어주면 심의위원회 열면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환경업무를 하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공원 내에 집단취락지구가 있어요, 이거를 이주대책을 하는데 잘 아시죠? 과장님, 이주대책 내용 아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추진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국립공원 내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해 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뭐냐, 이주대책을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 쪽하고 송추지구하고 두 군데를 잡아서 하는데 북한산 지구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벌써 4년 전에 이루어졌는데도 상가 입주를 하지는 않아요, 왜?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잘못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송추지구도 그 절차를 밟고 있어요. 여기 계곡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났고요, 여기 보면 오봉산으로 올라가는 매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을 건너서 집단이주지역을 만듭니다.

그러면 북한산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거기로 가지 않아요, 그냥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 형태에 이루어진 이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여기에서 여기로 이주시키면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39번 국도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이죠?

지금 현재 이주대책을 해 놓고 집단이주 한 걸 공원부지에서 제척을 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은 재산권 확보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좋은 방안이 있어요.

그런 걸 국회의원님과 상의 하시는 부분, 또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절차를 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도 국립공원법을 숙지하시고 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환경직이신 환경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환경부를 방문해야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뭐 업무가 경기도로 많은 부분이 이관이 됐겠지만 직접적인 부분은 환경부를 방문하려고 하면 환경부는 대부분 환경직이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환경직하고 행정직하고 반 정도.

장재훈 위원 그래도 환경직이 가서 방문하는 대화가 훨씬 낫지, 건축직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본위원이 말씀하는, 제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직접적인 업무이지만 해제에 대한 부분, 공원 면적을 조정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에서.

○ 부시장 이한규 해제 업무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이뤄질 일이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즉시적으로 하시고요, 또 지역의 현안문제입니다.

또 타당성이 있고요, 전혀 타당성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한 후 오후 2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 시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했었는데 지금 동두천시의회하고 그날 같이 갔었는데 동두천시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 후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완벽하게 조치를 취했다고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폐기물 창고에 파란 통에 쌓아져 있던 것 이틀에 걸쳐서 치우고 그 다음에 창고 지저분한 것을 전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플라스틱 통에 담아놨던 그 부분을 다 치우셨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홍범표 위원 그것으로써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리고 그 건물 안이 지저분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홍범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계속 동두천시하고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시, 어쨌든 피해를 동두천에서 본다 하는 동두천 시민 측에서는 양주지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피해를 동두천시민이 본다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여론화가 될 것이며 쉽게 동두천시와 우리 양주시와의 분쟁이 아마 음식물쓰레기 처리되는 그런 업체가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두가 될 것 같고, 계속 신문지상에 이것이 기사화되더라고요. 우리 환경자원과장님 그 부분 보셨습니까? 현장이 기사화 된 내용.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홍범표 위원 마치 무슨 양주시에서 그 음식물쓰레기 업체를 무척 봐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또 아무런 단속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이런 기사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간 동두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동단속도 한다, 또 심야단속도 한다, 뭐 여러 가지 방안 제시를 한번 했었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었고요, 지금도 저희 직원이 매일 같이 하루에 3, 4번씩 거기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8월 달에 폭염으로 인한 그 시절보다 지금은 많이 양호해 졌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동두천시 쪽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아주 집단적인 행동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 원인제공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계속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동두천시와의 어떤 분쟁이 계속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시 나름대로 대비를 세워야 될 것이며, 아울러서 그 업체들이 근본적으로 자진 폐업을 한다거나 그런 의사가 있는 그런 것은 못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홍범표 위원 하여튼 그 문제가 계속 우리 양주시에 아주 불리하게 자꾸 기사화 돼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썩 보기 좋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농축산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유해가스라든가 악취, 해충 발생 억제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지원방법에 보면 하절기 중심으로 연 두 번만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뭘 공급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이?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료 첨가용이 있고 축산 바닥에 뿌리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 양주시에서 공급하는 게 사료 첨가용 미생물 제재인데 이것은 사료에다가 미생물 제재를 섞어서 급여함으로서 소화율을 높여서 소화율이 높이면 암모니아 가스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축사 악취방지용으로 그걸 공급하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하절기에는 두 번, 2회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축사에서 악취, 냄새가 나는 거나 유해가스가 하절기에만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연중 공급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원방법에 하절기 중심으로 연 두 번 공급을 한다 이렇게.

○ 농축산과장 차찬호 급여는 1월 달까지 12월까지 계속 사료에 혼합해서 급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연중, 연중 공급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286쪽에 보면 지원 방법 해 가지고 하절기를 중심으로 연2회 공급,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축사에서 나는 유해가스라든가 악취, 해충 발생이 연중 발생이 되는 거지 동절기에 다소 좀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고 그럴까, 그것 외에는 연중 발생되는 거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표현상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연중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보조금이 나가네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지금 이것도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 지원되는 것이 부족하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부족하시면 내년도부터 예산증액을 해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내년도에는 확대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최근에 이 문제가, 오늘도 본위원이 공동주택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하나 제기된 게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가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없으면 향후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 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동주택과 마찰이 아주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잘못하면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거에 오래전부터 그 주변에서 축산업을 하셨던 분이라든가,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쫓겨날 그럴 위치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보다는 농축산업을 하시던 분들이 원래 그 자리에서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신데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 즉 축산이라든가 어떤 농업과 관련돼서 무슨 하다못해 퇴비를 밭에다 뿌린 것까지도 냄새가 난다고 시비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노력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이 축산분뇨 처리사업이요, 이 부분은 이 축산분뇨장을 6개, 2005년도에 9곳, 2006년도 6곳 이렇게 지으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하신 겁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게 지금 아직 못 다했습니다,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범표 위원 2006년도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이 축산분뇨장을 어디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농가별로 하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홍범표 위원 개별 농가별로?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이 축분장을 지으면 어느 정도 냄새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으시는 거죠? 완전 지붕이 있어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해서 침출되는 부분까지도 방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붕만 씌워서 비 가림만 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침출수까지를 예상해서 지으시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축분을 치우면 말이죠, 축분장이 없으면 그 전에 보면 노지에 바깥에다 놓으면 비가 오고 그러면 맞아서 막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축분장을 지어서 거기다가 모아놨다가 우리 비료공장 있잖아요, 비료공장으로 옮겨갑니다.

홍범표 위원 비료공장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까지.

○ 농축산과장 차찬호 비를, 잠깐 비를 안 맞히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비 가림 시설이 된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 참 상당히 저희가 있는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몇 농가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사료작물도 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소나 돼지를 이런 걸 기르면서 다 100% 사다 쓸 수 없는 것이고 사료작물도 심고 그래야 되는데 그곳에다 밭에다가 즉시 갖다 뿌리고 그날로 갈아엎거나 어떻게 냄새가 나지 않게 하지 않으면 공동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공동민원.

이건 보통 그냥 한 두 사람이 지나가다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농업인이 곤욕을 치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항구적인 대책 그런 것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농축산업을, 우리가 양주시가 도시화가 되면 농축산업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이사를 가든가, 어디 산속에 가서 집단으로 하든가 그런 경우가 생겨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공동주택하고 어떤 협의를 할 상황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농축산업이 본래 이런 거구나” 하고 폭넓게 이해를 해 준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생각 좀 해 보셨어요? 과장님.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이와 관련돼서, 축산업과 관련돼서 민원이 가끔 발생되는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 농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데 축산악취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제라든가, 또는 축사 내에 그 탈취시설을 이제 밀집지역에는 완료를 다 했고요, 그래도 냄새를 다 잡을 수가 없어서 바깥 외곽 쪽으로 또 분무시설을 추가로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어느 정도 많이 저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100% 다 냄새가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하여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글쎄, 우리 양주시가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도시 기능도 있고, 농촌의 기능도 있고 그러는데 도농복합시로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선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에서 앞으로.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게 또 하루아침에 축산농가한테 무리하게 무슨 무슨 시설을 갖춰라, 냄새가 나지 않게 시설을 갖춰라, 지금 가만히 놔둬도 쓰러질 판인데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못한다 하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자꾸 어떤 주문을 하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92쪽에 보면 관내 28개 초등학교에 1만 5천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용 쌀을 70%정도 보조하는 사업이죠, 이게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점진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다 급식용 쌀을 양주쌀을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시에서 시비를 보조하는 부담비율이 약 70%정도 되는데 인근 시에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시, 포천, 연천, 동두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인근 시에 한 7군데인가 조사를 해 봤는데 50%를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고요, 80% 지원해 주는데 있고 100%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뭐 시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50%밖에 못해 주는데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시비 보조금을 향후에 더 보조해 줄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농협에서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80%를 지원해 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80% 정도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 농축산과장 차찬호 현재 초등학교만 지원해 줬을 땐 1억 5천인데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면서 80%를 지원해 주면 2억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홍범표 위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경우.

○ 농축산과장 차찬호 전체적으로요.

홍범표 위원 80% 정도를 지원했을 경우 소요예산이 한 2억 8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2억 8500이요.

홍범표 위원 100%를 지원하는 시는 어디죠? 100%를 지원하는 시가?

○ 농축산과장 차찬호 용인하고 동두천이요.

홍범표 위원 동두천시?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과장님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은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약합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시보다 낮습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많이 낮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동두천시는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100%를 지원한다, 뭐 학생수가 적거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셨겠지만 글쎄 이 부분을 우리 시도 인근 시와 적정하게 보조금을,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인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양주쌀을 시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공급한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를 처음에 드릴 때 농협의 RPC운영 관계가 좀 책임감이 없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협도 고생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시비 보조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아마 학교급식용 시비 보조비는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거듭 말씀 드립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농업인을 살리면서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니까 좀 보조비율을 높여서,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면 상당량의 쌀이 우리 소비가 되겠죠? 그 부분 어느 정도나, 중량이 어느 정도나 증가되는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초등학교만 하면 160톤 정도 들어가는데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한 330톤 정도 들어갑니다.

홍범표 위원 330톤 정도를 우리시에서 어쨌든 80%까지 보조를 해 준다면 농업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데 좀 반영을 하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농업과 관련된 단체에 보조 나가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농업 관련 단체 있죠? 여기 보조 나가는 게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농민의 날, 농업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2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거 하나입니다.

홍범표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농업인의 날 그 행사하는데 2500만 원 지원하는 것밖에 없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읍면동별로 다 참석하니까요.

홍범표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번 첫째 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셔서 그때 질의를 좀 드렸던 사항인데요,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민들끼리만 모여서 자축하는 행사는 지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반드시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하고 좋은 과일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소비자가 그걸 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 주고.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제가 그날 제의할 때 “절대 앞으로는 농업인들끼리만 모여서 자축하는 행사는 지양을 하고 소비자를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 매일 모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뭐 어떤 발전적인 게 있습니까? 소비자를 불러들여서 소비자로 하여금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기회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우리 양주시에는 연중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솔부추가 생산됩니다” 또 “우리 양주배가 10월 중순부터 맛있는 배가 생산이 됩니다” 또 “우리 양주는 양주골 한우라는 차별화된 한우고기가 생산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하고 같이 더불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매일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그 축제를 하면 무슨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년 행사를 할 때는 작년에 행사를 할 때도 그 지역의 농민이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라든가 해서 공동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려고 합니다.

홍범표 위원 대폭적으로,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농업인과 관련된, 농축산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대거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우리 농업이 발전이 있고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거지 농업인들끼리만 자축하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우리 지역의 농업이 절대 크게 발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어쨌든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여서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끼리 맨날 벌이는 잔치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또 농업인의 날 행사 11월 11일 이렇게 날짜가 잡혀있는데 그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뭐 국경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행사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때는 평가회를 하세요. 11월 11일 진짜 농업인은 날, 이름 있는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면 진짜 행사는 10월 중이나 날씨 좋을 때 하시고 11월 11일날 꼭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그 때는 농업과 관련된 평가회를 하세요, 품목별로. 얼마나 좋습니까?

향후 우리가 1년 동안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잘되고 어떤 부분 잘못 됐는지에 대해서 품목별 평가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농업인의 날 표창을 할 일 있으면 표창을 하시고 그런 게 발전적이지, 또 우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평가를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누구 혼자 하는 것은 전파되는 것도 시간이 더디고 느려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착안을 하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시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전체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도 성과가 있는 겁니까? 이 친환경농업을 지원하시면서 과장님이 느끼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성과가 뭐 이렇게 물건 만들어 내는 것처럼 딱 눈에 보이는 성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다만 친환경농산물 생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천적을 이용한, 약을 안 뿌리고. 이용한 병충해 방재사업이라든가 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등등 해서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농 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이 확대가 되도록 전부 다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파급효과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지금 유기질 비료라든가 토양 개량제 등을 계속해서 1천 필지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여기에 기록된 걸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쓴 부분에 보니까 거의 전부 대부분이 쌀 작목반에 지원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과장님 쌀 작목반 위주로만 친환경농업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채소라든가 과실이라든가 그 밖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쌀 위주로.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러니까 지금 수도작에는 유기질비료라든가 토양개량제가 전부 다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밭작물, 채소 부분에는 제가 그쪽 면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과 일부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몇 가지 나열된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친환경인증 검사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보상을 받고 좋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밭작물의 채소 부분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홍범표 위원 여기에 유인물에 보니까 대부분이 쌀농사 수도작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기록이 돼 있어서. 지금 쌀농사 쪽보다도 다른 쪽에도 채소류나, 과실류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상으로 보면 수도작 위주로 친환경농업이 이뤄지는 것 같은, 물론 대상 농가도 많고 경지면적도 쌀농사 쪽으로 더 우리 지역에 분포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외에 과실류나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물 쪽에도 지원이 돼서 이런 친환경농업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던 건데 16쪽에요, 감사자료 16쪽에 여성발전세미나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그냥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그냥?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2006년도 분이 정산액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산한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지급액을 지금 표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종식 위원 153쪽입니다.

앞서서 동료 박재일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6월 28일 날 착공을 했다 그러셨는데 착공을 하기는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여기서 착공은요,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계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공계를 제출한 날이 이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종식 위원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로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전혀 흔적이 없어요. 손을 대거나 하다못해 시작하려고 한 그런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 운동장이 애초에 조성될 때 축구장으로 조성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뭐 농구, 그런 다른 종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농구장은 축구장 상단에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물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원래는 주 용도가 축구를 하기 위한 축구장으로 조성이 됐단 말이죠.

이게 토지구입을 별도로 더하고 그래서 확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주목적이, 축구장으로 쓰는 게 주목적이었다면 이거를 애초에 야간경기용 뭐 라이트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부대시설은. 그래도 이거를 주 사용목적이 축구라면 규격 정도는 제대로 처음에 마련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수억 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만일에 이 시책추진보전금 때문에 이거를 중단을 하시고 다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또 조금만 더 늘려 놓은 정도로 공사를 하고 나중에 규격 얘기가 나오면 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뻔 한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이게 축구경기장을 전용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설비된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계속 활용을 하다가 축구단체에서 그 운동장을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경기도 자주 열리고 그래서 이왕이면 규격을 국제경기 규격에 맞춰서 건립하는 게 타당하겠다 싶어서 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추진현황도 이렇게 보다가 공사를 착공했는데 일단 중지를 하고 또다시 지질조사를 한다 그러기에 저는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갑자기 나와서 지질조사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게 됐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개시 전에 정말 신중하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착수를 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동료 박재일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을 재차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국군덕정병원 부지에 대한 공사가 추진 초기에 있죠? 혹시 여기에 와서 계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 사업을 실시할 즈음에 그 사업부서인 도시과에

가서 근무를 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가서 계시다면 지금 같은 이런, 지금 지질조사 용역 보고서가 접수되면 앞에 했던 설계안은 변경 정도가 아니고 폐지하고 다시 설계해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설계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박종식 위원 변경으로 가능하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이제 수련관까지 가는 도로에 많은 주민들이 밤에 산책도 하고 많이 이용해요, 밤에. 그런데, 알고 계시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는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그 길에서 성폭행 사고가 일어난 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게 아주 피해자는 지금 심각한 정신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주 우범 지역화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로등 상태가 형편없습니다. 점검 한번 해 보신 적 없죠? 점등을 한 상태에서도 여기저기 망가져 가지고 길이 어두컴컴해요. 그 나마도 또 제대로 켜져 있지도 않고.

그거를 뭐 산길이라 밤에는 점등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 몇 시까지 그런 규정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글쎄요, 그 부분은 농작물이 주변에 있을 때는 보통 12시나 11시쯤 자동 소등되도록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거기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없고 산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그렇다면 좀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면 지역방범대에, 인근지역 방범대,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방범순찰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8쪽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2004년, 2005년, 금년에 이르면서 30억 대, 약 60억, 100억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보조금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민간 어린이시설까지 전체 지급되는 그 금액의 총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201쪽에 민간어린이집 현황하고 204쪽에 가정어린이집 현황이 있는데 여기 기재돼 있는 이 어린이집은 그냥 시설을 파악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조금이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 사회복지과에 신고를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소들입니다.

박종식 위원 인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목록에 들어있는 이쪽에 보조금을 거의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생들은 저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고 보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거의 지급하지만 일반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당만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 간식비 정도 이런 사항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렇게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그러니까 이게 신고만 받아서 데이터만 갖고 계신 거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닙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가 있는데도 교사가 없다고 돼 있는 데가 많고, 또 인원에 비해서 교사 수가 너무 적고, 또는 어린이집에 현재 인원이 3명인데 교사는 2명, 지금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원생이 3명인데 교사는 2명이라면 모집단위를 더 해야 되는데 모집하지 못한 것도 있고 저희가 종사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생에 비해서 교사가 연령대별로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각각 틀립니다, 그것 때문에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보유교사가 적은 경우도 있고.

박종식 위원 그래도 그게, 그러면 인원이 3명인데 교사가 2명이라는 것은 그건 아무리 연령대별로 교사가 필요하다 그래도 그건 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종사자나 교사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을 몇 명 해라 이런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지금 0명이나

인원이 없는 부분들은 가정보육시설에 있어서 보육인원 20명 미만은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이 허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종사자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래도 형식적으로 시설장이 저기 교사 아닙니까? 1명은 있어야죠, 1명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게 표시했어야 위원님께서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저희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208쪽 보면 어린이집 설립 요건이 있어요.

어린이집 설립 요건에 보면 가정보육시설도 타 보육시설과 같이 영유아 1인당 4.29㎡ 이상으로 정원이 20명일 경우에는 한 85.8㎡ 정도, 약 25평형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인가가 아니고 신고라니까 굳이 그렇게 깊이 따질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미달이에요, 거의.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종식 위원 정원이 20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 가정 아파트에서는.

25평형 아파트 전체를 보육시설로 쓴다고 해야 겨우 기준에 20명이 될까 말까합니다. 여기에서 어차피 가정생활도 하면서 침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신고가 20명 정도를 수용한다는 것은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설 기준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시설기준은 그래서요, 보통 가정보육시설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신고를 하는데 말 그대로 가정집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어린이들을 20명 최대정원까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 만큼 어린이들이 안 오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원을 넘어서 보육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 정원이 제대로 차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상태로 봐도.

그리고 산업경제과 쪽에 딱 한 가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 중에 그래도 우량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다운 기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접한 내용인데 지금 어느 자치단체든지 관내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서로 애를 쓰고들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또 부단히 노력해서 남면에 LCD유치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회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런 내용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각종 세제혜택, 그 다음에 기업여건 조성을 내세우면서 기업을 우리 관내로 이전을 해라 그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서를 제가 직접 입수를 하지 못했어요.

버렸대요, 그냥. 그래서 제가 입수를 못했는데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기업체를 외부로 이전하는 사태도 또 막고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답변 드릴까요?

박종식 위원 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까 박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옥정, 광석, 회천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공장에 대해서 이전에 따른 편의 제공을 하고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 차례 걸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나 그런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다시 한번 저희가 8월 하반기에, 8월 하순에 저희 직원들이 전부 동원이 돼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서 이전에 따른 그 대책을 문의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안내하면서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 입지할 수 있도록, 물론 이쪽에는 개별입지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기업체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할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가 있고 그 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우리 산업단지를 개발했을 때 시기만 맞으면 산업단지로 들어오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종식 위원 유망기업이 혹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사전에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달라는 그 당부를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감사중지)

(2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생활민원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집단민원에 대한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집단민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집단민원이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111건이더라고요, 우리 양주시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게. 그런데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국 것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나 뭐 이런 산업경제과, 농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가 다 해결이 됐어요, 2건 빼고, 주민생활지원국 게.

그런데 해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해결의 의미는 어떤 민원인지 확실히 제가.

이종호 위원 최종 결과가 해결인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주민이 집단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요구사항이 충족이 됐을 때 해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요, 전혀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해결이 됐어요.

뭐냐? 민원내용 적극 반영, 건축허가 시 적극 반영. 적극 반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반영 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돈사나 이런 걸 가지고 악취 때문에 아파트의 집단민원 들어온 거 있죠? 물론 GS자이 5단지 앞에 있는 거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해결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전독려 이것도 해결이야. 백석 가업리에 있는 것도 해결이래요, 그게. 민원 들어온 거를 이전을 해라 하고 독려를 한 것도 해결이라고 단어를 써도 되는 거냐 이 겁니다.

간단히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처리결과를 가지고 어떤 걸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쭌 거고요.

부시장님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철회를 하실 건가요? 안하실 건가요요?

○ 부시장 이한규 실무과장하고 국장하고 상의한 결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꼭 좀 처리를 해 주시길.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 의안 상정할 때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재조치를 해도 받으셔야 합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그렇게 좋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의안 상정되는데 있어서 난항을 좀 겪으실 겁니다.

과장하고 국장한테만 듣고 얘기 들으시고 제 얘기는 안 들으셨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를 가지고 놀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광적생활체육공원이라고 제목이 달렸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문화시설 부지가 따로 있고 체육시설 부지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생활체육공원이 되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는 문화시설사업 확장 사업이 되는데 국도비 보조를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지로 가게 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한 운동장을 가지고 반을 선을 쭉 그어 가지고 반은 문화시설 부지이고 반은 생활체육 부지이고 나중에 운동장 시설은 걸쳐서 되고. 이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시설 입안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중에 시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 제가 어디든지 유포할 겁니다, 언론에다.

이게 맞는다고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사업.

이종호 위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게 아니죠. 법을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원활한 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한 건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법은 위반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시설지하고 체육시설지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리고 공원을 같이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이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도 안해 줄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 광적생활체육공원 부지가, 이 자리에 마침 계십니다. 산업경제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문화관광사업소에 근무하셨던 적 있으시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때에 이 발상을 하신 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언제인가요? 그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2003년 6월경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한 사업을 가지고 2003년 문화관광사업소 곽홍길 소장, 그 이후에 문화시설사업소로 바뀌어서 전낙보 소장, 그 다음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치정보과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공보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치정보과가 먼저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하고 있다가.

이종호 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자치정보과.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다시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3년 동안에 국까지 바뀌어가면서 6개 과, 계장은 8분, 담당직원은 13분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점이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쭐 때 토지보상 부분을 가지고 여쭸더니 “4필지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전체가 약 2만평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2만평 중에 1300평정도 했습니다, 한 6.5%정도. 그리고 그 전체 중에 삼형제가 1만 2천 평을 갖고 있어요. 사업을 추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내역에서 자료 주신대로 입니다. 처음에 2004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을 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용역기간 넘겼습니다, 첫 번째.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하는 기간을 넘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재를 안했어요. 그리고 2005년 5월 6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고, 5월 6일 날 제출을 해 놓고 5월 10일 날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요, 예산도 없을 때 문화시설사업소에서요. 당시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부지로 도비 10억, 그거는 체육 저기 뭐야, 토지매입비로 쓰지 못하는 10억 하고 우리가 용역비하고 15억 밖에 없을 때에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다가 요청을 해 놓고 승인도 안됐는데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 말이죠. 회사가 어디입니까? 경일감정하고 코리아감정이요.

그리고 5월 11일 날, 물론 용역의뢰를 해서 감정의뢰를 했으니까 토지주한테 협의매수 하자고 해서 내용 보냈고요. 그리고 2주일 있다가 설계용역 현황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5월 26일 날이요, 용역보고, 현황보고를 한 이후 하루 만에 설계변경 계약을 집행했어요.

불과 5일만 있으면 담당부서가 바뀌는데 그때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6월 1일 날쯤 업무가 사무인수가 생활체육으로 조성사업이 다른 데로 가는데도. 5일 있다가 분명히 다른 부서로 넘어갈 건데 거기서 계약체결을 했다는 말이죠. 제가 난리쳤어요, 그 당시에도.

여기까지는 잘못됐다고 합시다, 네? 감정비를 두 번씩이나 줬겠지요. 이것도 제가 아까 오후 시간에 질의했던 것처럼 이것도 제가 분명 조사위원회 특위 구성할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전체 면적은 확대 안됐는데 감정은 전체를 다 했어요, 다 의뢰했어요. 그때 당시 면적 확대 안됐을 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당시에는 면적이 확대가 됐습니다.

면적이 확대된 거는 2005년도 1월 11일날 광석 택지개발도 얘기가 나오고 가석 택지개발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녹지조성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 생활체육공원 기본계획 확대 변경안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국도비 반환을, 조성사업을 방안을 모색도 해 보고 불과 한 부서에 가보면 2~3개월, 4~5개월씩밖에 업무를 안하니까 준비를 하다보면 또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이런 실정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감정의뢰는 다른 부서인데 또 그 집에다 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2005년 11일 15일날 부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도에 감정의뢰 했던, 2005년도에 감정의뢰 했던 거기다가 또 줬단 말이죠, 주지 말라고 했던 데다가.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2005년도 5월 10일날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고 그 때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는 못하고.

이종호 위원 미안해서 주라 그랬다면서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이종호 위원 그 얘기 들으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런 사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똑바로 돼서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한번도 하지도 못하면서 업자 넘겨주는 건 정확히 넘겨줍니까?

어떻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감정하지 말고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뒤에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정의뢰를 했다는 말이죠.

불과 몇 개월, 1~2개월만 있으면 분명히 토지평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마 안되는 4필지 1300평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두 필지는 한 사람 거고 나머지 두 필지는 외지인입니다, 여기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줬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뒤에서 웃고 그러지 마세요.

6.8%를 보상하기를 4필지를 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토지는 6천만 원에 감정을 했어요, 무척 많이 줬어요. 그리고 1만 2천 평에 있는 것은 불과 35만 원대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여러분들이 같은 업체, 그 감정평가사가 한번 내가 이 땅을 1백만 원짜리라고 봤으면 그 사람이 지나가도 또 1백만 원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2백만 원으로 절대 안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제가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우리가 거래하는 감정사를 계속 돌아가면서 준다고 합디다,

그런데 굳이 그 집에 줘야 되는 건 뭐예요? 전 좋게 볼 수 없어요.

얼마를 받아먹었는지 모르지만 한 사업을 가지고 3년 동안에 6, 7개 과씩 바꿔가면서 한 사업을 업무 인수인계를 그 따위로 해서, 그리고 지금에 와서.

지금 문화체육과 사업 인수를 받으면서 내용상에 보면 사업 중지가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 중지 왜 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감정을 갔다가 1년 반이나 먼저 하겠다고 덤비냐고요. 그리고 나면 재감정은 법적으로 안되죠? 1년 이내에는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번 재감정을 했을 때는 10%이상 상한을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10%이상 못주게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감정평가사에 어떤 내부적인 그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남의 토지를, 이 세 분들이 지금 뭐 준비하는지 아세요? 행정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소해 달라고요.

도시계획으로는 문화시설부지 반, 체육생활부지 반 묶어놓고, 남의 토지를. 거기다가 사업은, 지금 그 사람들이 돈 달라 그러면 돈 줄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를 과거에 2004년도부터 거래했던 감정평가사한테까지 끝까지 그거를 인수인계를 해 가면서 부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인수해서 남의 토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안 나냐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중지 돼 있는 이유가 재원이 없어서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돈 못줘요, 재감정해요. 그래봐야 40만 원이 안돼요.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이 사업 중지, 취소를 안하면 제가 거기에 가담을 하고 주동을 해서라도 행정소송을 제가 하게끔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위원님 전체적인 총 공사비에 재원조달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토지보상의 문제만 가지고 따질 때는 물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정평가사가 내준 사전 가격에 의해서는 지금 토지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 사업비가 재원조달 자체가 그게 좀 오랜 기간이.

이종호 위원 지금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오랜 기간이 되니까.

이종호 위원 지금 토지보상비가 얼마인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재원이 얼마에요? 50억 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50억에서 지금 일부 지출이 되고 한 3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7억 중에 10억은 안되는 거죠? 그건 도비죠? 시설비에요, 그거는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다가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제가 다 내막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토지개발공사한테 분담금 때문에 협약을 한다? 어디서 발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토지개발공사가 미쳤어요?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광석지구를 토지를 1평도 산적도 없고 사업 시작도 안했는데 그 주변에 좀 떨어져 있는 체육공원 한다고 돈을 먼저 줍니까?

물론 분담금을 내라 그러면 39번 국지도 넘어오는 사업비로 하라 그러면 먼저 줄 수 있어요. 공사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39번국도가 준공됨과 동시에 광석지구가 준공이 되면 훨씬 더 유리하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줄 수는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데 현재에 있는 주민들 쓰라고 해서 체육공원 부지에다가 100억, 200억씩 줍니까? 절대 말도 안되는 그런 발상들을 해서, 지난해에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예산편성 부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기채발행 하신다 그랬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장기적인 재원 대책에 의해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예산계장하고 저하고는 분명히 예산가지고 제가 협상할 때 농협하고 국민은행까지 알아봐서 50억 정도 기체발행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선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고 있다가 부서 바뀌면 또 그만이고.

이거 분명히 제가 이 자료를 내일이면 언론사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줄 겁니다. 부시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쭉 다 들으셨죠?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 있으신가요? 2003년도 시정질문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고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이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산체육공원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짧아짐으로 인해서 지나고 나면 그만이에요, 역시 오늘 지나면 또 그만이라고요.

그러면 문제화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해결을 해 놓으니까.

부시장님 지금까지 들으신 거나 아시고 있는 거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 부시장 이한규 네, 정상적인 이름은 광적생활체육공원인데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도 인정하고요, 다만 지금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지금 토개공에서 하는 공사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그곳에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짓는다 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사람이 광석지구 입주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토개공으로 하여금 끈질지게 계속 사업비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 부시장 이한규 네.

이종호 위원 토개공하고 협의한 내용 근거 좀 주세요. 토개공한테 물어봤더니 여태 한번도 한적 없다고 했어요.

○ 부시장 이한규 토개공의 본부장이 직접 오셔서 공식적으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문서 좀 줘 보라고요, 문서 제시할 수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뭐라고 했어요? 문서에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거기에서 답변은 안왔습니다, 저희가 요청공문을 보냈어도.

이종호 위원 정말 저 화나게 만들지 마시고요. 토개공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 쪽에.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그대로 예요.

토개공에서 그거를 돈을 준다고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줘도 돼요, 1년도 안 걸리니까요 - 그 사업은요 - 사업을 시작도 안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돈을 주냐 이거예요.

39도 국도 넘어오는 돈은 줄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부시장님 토지개발공사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다가 돈을 주겠느냐고요.

광적생활체육공원은 1년도 안 걸려서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저거 준공하려면 2012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2010년도에 가서 줘도 되는 걸 지금 2006년도에 돈을 주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발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변 못 받았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리는 들었겠죠, 그렇죠?

안되는 걸 가지고 왜 거기에다 비비고 있냐고요. 지금 사업 준비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데요.

이거 취소하세요, 취소.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공원 만들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그거를 묻고, 부시장님한테 알고 있는 거하고 그런 걸 여쭤본 거지 토지개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뭘 했습니까? 지금. 공문 한번 보낸 거하고.

○ 부시장 이한규 그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피상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고요, 본부장한테도 직접 구두로.

이종호 위원 그럼 감정, 남의 땅을 감정을 그렇게 시킨 건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상급자들이 그런 거 한번 감독을 안하냐고요.

이렇게까지 6개 과로 바꿔가면서까지 문제를 일으킨 사업을 상급자들이 왜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한번도 안했는데 그 업자만 인수인계를 하냐고요. 거기에다 그걸 따라서 하는 부서는 뭐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화 시킬 것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아까 오후 시간에 만든 것하고 조사특위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사업을 백지화를 시키던지 행정소송을 해서 주민의 권익을 제가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말씀하세요.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지금 남면 RPC죠? 남면 말고 우리 전체 RPC에서 쌀 하면 그 부산물이 나오죠? 부산물.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왕겨 같은 거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거는 유기질 비료공장으로도 가고요, 등겨는 친환경 농업으로 만드는 데로 갑니다.

박재일 위원 RPC에서 지금 비료공장도 그냥 주고, 그 가는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그쪽으로.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검토중)

박재일 위원 RPC 나름대로 업자선정을 해서 그 업자가 처리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거는 농협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쌀에서 나는 부산물을 농협에서 하든, 양주시에서 하든, RPC에서 하든 처리하는 과정이, 누가 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리하는 과정이 거기에 대한 사업자가 왕겨나 거기에 대한 부산물을 받아서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축산분뇨 처리하는 데도 가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축산분뇨 처리하는 데도 가고요, 싸래기 같은 것은 사료, 가축 먹이는 데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왕겨 나는 양이 전량 다 우리 양주시에 사료라든가, 축산분뇨 처리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발효, 퇴비화 하는데 이렇게 축산에 냄새나거나 그럴 때 사용하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게 전량 양주시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양주시로 안 들어가고 업자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철원이나, 인천, 포천 이쪽으로 이렇게 업자 손에서 넘어가서 우리 양주시에서 진짜 필요로 할 때에 필요한 부산물을 갖고 오게 되면 오히려 또 거꾸로 철원이나 어디 포천 쪽에서 사와야 된다, 그러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직까지 거기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시에서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겠죠.

박재일 위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아니,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관여 안되는 일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니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왕겨가 우리 관내 유기질비료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과연 얼마가 남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지, 얼마만큼이 가는지는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남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업주의 손에 의해서, 업자라는 경우는 농협에서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하던 뭘 하던 업자의 손에 의해서 업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천으로도 가고 연천, 포천, 철원 이런 데로 가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농협하고 RPC하고, 왜 RPC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RPC에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데 협의를 해서 왕겨만큼은 될 수 있는 대로 양주시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하고 유도하고 모자라서 외부에서 갖고 오느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업자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협조를 구해서 양주시에서 RPC에서 나는 부산물을 일부러 톱밥도 사다가, 모자라서 톱밥도 사다가 축산 분뇨 있는데 지급을 하고 팽겨 이런 부분들을 다 몇 십만 원씩 사다가, 지금 우리 양주시의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왕겨라든가 아니면 팽겨, 아니면 톱밥, 이런 거 사 가지고 축산분뇨 처리하기 위해서 사다가 쓰지 않아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라든가 모든 그런 거를 밖으로 안나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게끔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 협조를 요하든지 아니면 계몽을 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하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요,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286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지원내역이 우리 자부담 보조 합계해 가지고 5억 2272만 원인데 보조금액이 우리 사업에 계상한 예산서하고 여기 금액하고 틀려요, 틀린 건 왜 틀린 거예요?

도비, 시비 플러스 해서 책정된 금액하고 지금 여기 보조라고 한데 2억 6136만 원 금액이 틀린데요?

소, 돼지, 닭 216개 호수에 지원하는 거를 좀 정확히 지원 안한 거 아니에요? 그거만 봐서는 몰라요, 예산서를 보셔야 돼.

예산서에는 2억 7천이 예산이 서 있어요. 도비 1억 3500하고 시비 1억 3500하고 2억 7천이 서 있는데 2억 6136만 원, 거의 9백만 원 정도가 다른 데로 가 있다는 얘기죠. 계산상으로 그래요, 지금 현재.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거는 예산상에 있는 것은 보조액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자부담까지 합치니까 5억 2200이 된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본위원이 하는 거하고 전혀 틀리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부담은 빼고 보조만 갖고 얘기하시라니까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검토중)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자부담 한 걸 뭐 하러 계상을 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검토중)

그 보조가 2억 6100이고, 자부담이 2억 6100 해서 5억 2200인데요, 그 파리천적에 의한 그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거기서 난겁니다.

박재일 위원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거 무슨 소리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파리천적비요.

박재일 위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단하에 : 그게 얼마지?)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옆에다, 파리천적비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그거 빠졌다고 써야죠, 자료를.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출처를.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걸 합치면 맞는 거죠.

박재일 위원 얼마를 합치만 맞아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검토중)

박재일 위원 지금 지원을 하겠다 하신 2억 7천이 옆에 자부담의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협의중)

박재일 위원 2006년도 이 예산서 488페이지에요.

축산환경 개선사업 해서 2억 7천, 도비 1억 3500, 시비 1억 3500. 저희 양주시에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나온 건데 이게 맞지 않아요, 왜.

답변이 안돼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협의중)

박재일 위원 다른 것도 똑같은 형식이 돼서.

위원장님!

○ 농축산과장 차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비 내역에 보조가 2억 6100만 원인데 거기에서 파리천적 사업비 9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집행은 안됐지만 그 사업비가 여기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900만 원이 딱 900만 원이 아니고 팔백 얼마 되겠죠, 이게 36만 원정도가 더 있으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대충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재일 위원 먼저 번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이 예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딱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남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뭐 대충 맞는다는 표현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대충 그 정도 된다는 표현을 쓰시면 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죠, 정확한 데이터 안에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864만 원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 왜 계상을 안했어요? 여기 자료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표기를 해서 이해되게끔 자료를 주셔야죠.

그러면요, 이거는 뭐 아직 안 써서 계상을 안했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요, 축산분뇨 처리사업 거기도 금액이 남아요. 1800만 원이 또 남아요.

2006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내역 보조금이 1억 6800, 융자가 1억 6800 여기도 총 예산액이 도비 3천, 국비 9천, 시비 3천 해서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상은 1억 6800으로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또 1800만원이 남습니까?

아까는 아직 안 써서 계상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더 쓴 걸로 이해를 해도 돼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협의중)

박재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에 대한 답변이 시간상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자료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7분 감사중지)

(22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박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이 아까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1800만 원 차이가 난 게 국비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서 1회 추경 때 1800만 원이 더 승인됩니다.

박재일 위원 1억 5000을 갖고 사업을 하시다가.

○ 농축산과장 차찬호 국비보조 내시요, 변경 내시요.

박재일 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1차 추경에 그게 더 세워지는지를? 같은 사업을.

○ 농축산과장 차찬호 죄송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은 그거는 정확히.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정확히 파악이 되신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확인 좀 하나 할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이마트에 쌀 판매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거기하고 홍보도 하고, 협의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유치계획을 세워서 수차례 만났다 그러시는데 사실이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당초에 이마트에 아주 안 들어갔던 게 아니고 이마트에 양주골 쌀이 납품돼서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다른 데보다 더 적게 납품을 해

달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갔었고 판매팀장이 여기 몇 번 또 왔었습니다, 협의를 하러.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마트 그 회사 자체가 다른 데보다 싸게 파는 게 그 회사의 방침입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마트 쪽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저거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사실상 그 분들에 대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상의를 하고 하기 위해서 만나보셨냐, 이거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죠.

저도 명함도 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명함 있으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는 전혀 시에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여기 몇 번 왔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여기 몇 번 왔었습니다, 사무실에.

박재일 위원 아니, 누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확인을 해 본 결과 그쪽에서는 전혀 시에서 아니면 뭐 자체에서 와서 얘기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협의되면 내일이라도 판매할 수 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 협의가 싸게 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

박재일 위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협의가 되면 내일부터라도 납품을 받아주겠다는 게 다른 데보다 싸게 납품을 해 주면 받아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재일 위원 거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요.

거기는 아예 시에서 관여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 만났다는 명함이고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그러는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 농축산과장 차찬호 RPC의 상무도 거기 몇 번 또 가서 별도로 RPC에서도.

박재일 위원 자꾸 저거 하실 게 아니고요, 만나고 했다는 과정만 분명히 정리가 되면 그 쪽하고에 대한, 사실상 제가 건축심의위원이고 그럴 때 우리 이마트 건축심의를 하고 그럴 때는 조건부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거기에 직원을 70% 이상을 우리 양주시민으로 고용을 해 주자는 그런 우리 조건부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양주시를 위해서 그 이마트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우리가 시의 모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자꾸 그런 쪽으로 접근이 안되니까 다시 한번, 지금 오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공식석상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재일 위원 우리 도시가스 자연부락 추진실적이요, 사실상 지금 단독주택 공급 세대수가 1430가구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공급한 그 숫자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 세대수가, 그러니까 공급해야 될 수가 3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해서 공급을 한 세대 수가 한 1400세대밖에 안돼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너무 저조하고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이 도시가스 사업체에서 자연부락을 너무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무래도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투자비에 비해서 그 회수율이 적다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공급받는 세대 수가 적기 때문에 공급을 현재까지는 기피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도시가스공사하고 계속 협의해서, 한진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해서 공급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협의 갖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양주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좀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본위원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 과정을 한번 하다 보니까 몇 번 와서 거리만 재 보고는 소식이 없어요. 도시가스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뭐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관념도 있겠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는 도시가스 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주민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해야지 얘기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면 절대 신경을 안써요.

3만 가구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3만 가구 중에 1천 세대밖에 지금은 가스혜택을 못 보고 있으면 문제가 크다고 봐야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협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나 뭐 할 때에 조건부로 하던지 몇 세대 공동주택을 단체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연부락에 몇 세대를 해야 된다는 조금 강경한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대처하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동료 장재훈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양주 얼음축제요.

우리 국장님 얼음축제 할 동안, 올해 얼음축제 할 동안만 해도 거기 면장님으로 계셨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실질적으로 이 축제가 성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날씨, 여러 측면에서 그거를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기 전에 금전적으로, 금액적으로 또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날씨만 좋았다면 많은 관객이 동원돼서 가시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날씨가 더워서 인공 얼음이 녹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소득이 없었다 라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얼음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선전을 함으로서 우리 양주, 특히 장흥지역을 많이 여러 서울 시민들에게 매스컴으로 알림으로서 장흥을 알리는 데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여기 양주 얼음 축제 추진위원회는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제가 추진위원회가 뭐 면장이었기 때문에 면장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 제가 그냥 피동적으로 생각할 때 전체적인 행사를 아마 구상하고 추진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죠? 회장이 계시니까 회원도 계시겠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박재일 위원 몇 분 정도.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몇 분이라는 인원수는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장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장 협의회장이라든지 적십자 봉사회장.

박재일 위원 장흥면에서, 면 자체.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아니죠.

박재일 위원 양주시 전체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박재일 위원 그 분들이 이제 그러면 홍보추진위원 비슷하게.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아니 그래서.

박재일 위원 사업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위탁을, 양주시에서 위탁을.

박재일 위원 그러면 사업비 8천만 원을 갖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한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이벤트회사도 선정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아까 오전에 장재훈 위원이 사업자가 밥 먹은 식대를 떼어먹고 망해서, 망했다 그러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물어내야 되나요?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재일 위원 사업을 거기에서 했으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릅니다.

그거야 직원들이 생각할 때하고 과장 견해와 국장 견해가 다른데 그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한 게 아니라 사업을 위탁해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주체는 양주시이고 그 주관은 추진위원회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박재일 위원 관광객이 10만 명이 방문했다 그러는데 10만 명이 다 얼음축제를 보러온 거예요? 물론 그냥 다른 목적 때문에 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한 10만 명 중에 얼음 축제만 보러온 사람들이 몇 프로라고 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글쎄요, 그거는 따지기가 좀 어렵고요, 저도 직접적인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거기.

박재일 위원 얘기 들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10만이라는 숫자로 본다면 아마 장흥국민관광지를 방문하는 숫자로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박재일 위원 관광지에 오고 가신 분들을 전체 해서.

그런데 그 날짜도 안 맞고 추진하는 과정이 날씨도 안 좋았고, 또 비도 많이 왔고, 그리고 추진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고, 예산 선 것도 너무 늦었고.

예산이 좀 미리 서 가지고 추진을 해야 거기에 대한 관계자는 뭐 조각가라든가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벌써 다른 데로 다 가서 예산이 늦게 서는 바람에 돈 없으면 언제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니까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날씨도 안 좋았고.

우리 여기 양주시 장흥에서 이 얼음축제 하고 그러는 게 우리가 지금 두 번째인데 맨 처음에도 그냥 일부러 강제적으로 막 얼음 얼리고 나무도 구부려서, 가로수도 구부려서 물 뿌려서 얼려놓고서 보라 그러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은 다 동원해서 다녀가라 그러고. 이거 하실 필요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제가 장흥면장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얼음축제 실패 원인이 아까 장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그 지역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위원회로 구성이 됐었다는 점이 실패의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느 축제든지 지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호읍을 같이 하면서 이런 축제가 이뤄져야 되는데 장흥 지역주민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게 두 번째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따지면 금년도 예산이 성립이 돼서 금년도 초 1월에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준비기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따라서 금년도에는 개선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사항은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또 위원회 구성도 장흥면 주민 위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축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런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이 사업비를 또 1억을 세워서,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또 늘렸어요.

그래서 1억을 세워서 또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장흥관광지 내에 소규모 음식점에 식대 값을 안주는데 그거 해결하고 이 사업을 또 한다 그러면 그 주민들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축제는 축제대로, 장흥국민관광지의 특화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명맥을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고, 또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법률상 법상에 하자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섭섭한 마음, 또 손해가 있으면 보충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혀 거기에서 더 주기 위해서 8천만 원짜리 사업비에 1억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올해 행사한 건 행사한 거고 그 행사한 자체에 잔재가 남아있고 불신이 있는데 지금 또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게 충분해 가지고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작년도에 실패사항을 거울 삼아서.

박재일 위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없으면 지금 이렇게 1억 들여서 사업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부터 마련하고 정리를 깨끗이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미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결된 사항대로 정리를 하겠고요.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물론 저희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먼저 1회 때에 할 때 보고 2회 때 할 때는 좀 더 잘하자 그래서 행감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일본에 있는 삿뽀르, 그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사진까지 붙여 가지고 스크랩 만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또 이렇게 걱정하는데 1억 들여서 하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렸으니까요, 이 사업을 하는 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보다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거나 거기에 식비 안주고 가고 이런 거를 빨리 해결을 해서 새로운 마음에 다시 하던가, 아니면 다른 축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더 지원을 하던지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행감을 쭉 진행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어서 “장재훈 위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측에서는 그냥 “환경보호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사실 속기록에 남을 때 그 때 당시에 과장이 누군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시간부터는 존함을 존칭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누구 누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우리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또 지금 아마 어느 자연부락이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돼서 이제 민자사업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제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업에 용역을 상당히 선호하고 하는데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용역은 한번도 안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자연부락 주민들이면 다 원하는 게 1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그래서 여건을 우선순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법상 문제가 없다면 기금운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은 한진도시가스 공사에서 자비로, 민자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설치비용을 요금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역할입니다.

양주시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서, 뭐 단기간에 안되겠죠.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단위부락별로 그 사업에 맞게 기금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요금에서 일정액을 환수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여기 계신 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공급관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한진도시가스 측에서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유입이 안돼서 그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 같은 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에서 울대고개를 넘어서 송추까지 가기까지는 너무 많은 초기자본이 들기 때문에 한진도시가스에서 계산한 게 한 7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장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에서 보조하는 방법, 그러면서 한번 시간을 두고 환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양주시를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 먼저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야 하는지 형평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또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그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산업경제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장재훈 위원 연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탄.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떼어 본지가 하도 오래 돼서.

장재훈 위원 지금 연탄 수요가 늘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점차적으로 연탄 수요가 년도 대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연탄재는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있을까요? 재활용 가능 하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을까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화훼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토양이 진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데 농지 전용할 때 매립을 할 수도 있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연탄재가?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장재훈 위원 환경자원과장님 저희 시에서 연탄재 나오는 양이 얼마인가요? 통계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장재훈 위원 전년도에 아마 우리 양주시에 생활쓰레기 운반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장재훈 위원 거기에서는 선의의 생각을 했다가 피해를 본 경험이 있죠? 업무파악 하신 게 있나요? 어떤 경우냐 하면 연탄재를 모아서 그걸 필요로 해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 부분에 매립을 했다가 운반비를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용도에 안 맞는다고 해서. 왜 김포매립지로 가지 거기에 갔다 놓느냐.

제가 각 과장님들께 여쭸던 거는 연탄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틀에 박힌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기름값을 손해 봤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은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왜, 사실 재활용한 겁니다.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줄여줬고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 여건을 생각을 했고, 앞으로 연탄재 많이 늘어납니다, 왜? 2002년 대비 경유가 상당히 올랐어요.

산업경제과장님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

장재훈 위원 약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영세민들은 연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중서민들도 연탄을 써야 되고요.

그런 연탄재도 일종의 생활쓰레기거든요. 그걸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하느냐 해서 운반비를 요구했는데 안줬답니다.

그런 거는 너무 절제 있는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판단할 때는 사실은 김포매립지로 가나 재활용을 하나 그 부분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자원과장님 앞으로 그런 거 좀 고려를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검토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남면 국궁장에 선수대기실 및 휴게실 신축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애초에 사업비가 6억 8천이 맞습니까? 애초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6억 8천입니다.

장재훈 위원 계획을 할 때 6억 8천이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예산을 3억밖에 안 세웠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3억 8천입니다.

장재훈 위원 3억 8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3억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 6억 8천을 세웠는데,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3억 8천이 계상이 됐고 3억은 추경에 계상을 한다고 해서 3억 8천만 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던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조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약조가 됐던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을 못하는데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1차분 완료가 8월 12일날 됐습니다, 완료 됐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1차분 공사 완료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1차분하고 2차분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선수대기실, 뭐 휴게실 딱 잘라서 대기실만 짓고 휴게실만 짓고 이런 건가요? 지금 공사는 안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토지 토목공사비,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골조 하는데 1차분으로 들어가 있고 마무리 작업이 2차 분이 돼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마무리 작업은 부대시설이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부대시설이 아닙니다. 선수대기실 그 건축물에 대한 2차 분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건축물에 대한 2차 분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지금 현재는 골조만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내부적인 마감공사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재훈 위원 아, 그러니까 내장?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내장은 마감이 안돼 있는 상태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골격만 세워 놓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점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예산 파트하고 2차 추경에 계상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계상을 시켜 놓으셨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2회 추경에 3억을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게 진짜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요구하는 부분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반 뚝 잘라서 세워서 하고.

지금 8월 11일부터, 우리 제2차 추경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9월말에 요청을 해서 10월 중순에 저희가 추경을 하려고.

장재훈 위원 10월 중순이면 2개월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번에.

장재훈 위원 그럼 이거 일괄발주 준 겁니까? 6억 8천에 대한 일괄발주?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총괄 발주돼 있고요.

장재훈 위원 아, 총괄 발주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사업 마무리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어떤 문제점이 좀 돌출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총괄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장시간 기다리셨던 주민생활지원과, 본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자료를 요청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주신 건가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총무과에서.

장재훈 위원 총무과 업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장재훈 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구를 총무과에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했나 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 과는, 총무과에서 자료를.

장재훈 위원 그러면 방향을 달리 가겠습니다.

전주쯤에 주민자치생활 운영실태를 조사하려고 청와대에서 저희 관내 2개 읍면을 방문한 그런 일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자치센터 때문이 아니고요.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직재가 선정이 됐으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확인 차 나왔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장흥면하고 백석읍하고 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장재훈 위원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그 분들이 파악을 하려고 왔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 분들이 파악한 거는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가 지금 각 부처라든가 시군에 내려와서도 각 부서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특히 읍면동 위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동에 교부세를 2천만 원씩 준 복지상담실 운영실태, 그 다음에 시의 통합조사팀이 생기고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은 관리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와 통합조사팀에 어떤 괴리가 있고 어떤 점에 문제점이 있느냐 일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담당, 각 읍면동에요, 거기에 민원상담실까지 구성이 돼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주민생활지원팀까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저소득 계층이나 남한테 자기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원과 상담하는 그런 실이 있는데 그 운영실태가 잘되고 있다고 봐 지시나요? 지금 현재까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저희가 지금 확인한 거로는 1일 4건 정도씩 상담을 하고 그 전에는 의자를 놓고 노인분이 오셨건 아기엄마가 오셨건 그 분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상담을 했지만 아늑하게 꾸며진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을 함으로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그렇다고 사회복지사나 상담에 응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상담실, 각 읍면동마다 위치는 다 다르겠지만 좀 내부적으로 너무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분들은 자기 본인의 어떤 핸디캡, 또는 신체 장애 계시는 분들은 깊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근접 거리에, 사실 우리 상담원이 나가서 맞아서 상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행정을 보는 책상 뒤로 가서 상담실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셔서 상담실에 계시면 가서 맞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여건상 어떤 현재 기존 체계에서 구조를 변경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상담실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 다시 차후 그런 방향이 있을 때는 꼭 그걸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장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도 아마 업무를 보시면서, 아니 과장님도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착안을 해 주시고요, 사실 새롭게 시범적으로 우리 양주시하고 의정부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장재훈 위원 두 군데가 지정이 돼서 대표로 하는 입장이니까 불편하신 분들 또 저소득층에 있으면서 사실 살기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밝은 빛을 주시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장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시에는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우리 양주시 관내에 16개 조합이 구성돼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물론 지난 번 연초부터, 봄부터 여름까지 양주상운 80여일 이상 투쟁을 하고 해결을 하는 데는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노동분쟁이 일어나서 시청을 점거하고, 시청 앞에서 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쟁의 행위라고는 하지만 투쟁 중에 보면 우리 양주시가 굿당인 것처럼 현수막이나 이런 걸 걸고 그랬을 때 물론 해결은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보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양주상운 노조의 경우에는 민주택시 노조연맹에 산별노조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 및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의정부 노동지방사무소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노조와 사업자 측과의 원만한 타협을 유도했습니다마는 서로 쟁점이 노사 협의 과정에서 협상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타결이 어려웠었습니다.

결국은 물론 100여일 정도 지나가지고 타결은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종호 위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것 밖에 없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나름대로 저희 시의 역할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재에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앞으로도 다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시의 역할을 더 강화를 하고 시가 그 만큼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조합원수가 몇 명 안되는, 그런데는 조합이 구성돼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돼 있는 회원이 있는 거죠? 직원이.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뭐 조합원이 3명, 4명, 2명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조합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합이 유명무실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운영되는 게 몇 군데라고 봐요? 한 7, 8군데?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한 10군데 내외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말고 또 있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 관내에 신고 된 노동조합은 이게 다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신고 안하고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관내 단위 농협 7군데 중에 5군데 농협, 양주 농협하고 장흥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5군데 농협이 노조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자료검토중)

저희한테 신고 된 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농협에서는 자체별로 분원장이라고 해서 5개 농협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 노조에 가입이 돼 있고요, 민주노총 산하에 가입이 돼 있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고 그 민노총에서 대단위 집회라 그러죠? 여기에서 지원 나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노동조합에 노사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노조의 어떤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곱지 않기 때문에 활동의 폭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5개 농협에, 농협얘기를 왜 여기에서 심각하게 하냐하면, 저희가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양주시가 농협에서 노조가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개 회사 노조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2002년도에는 농협의 감사로서 맞대응 해서 노조 40명하고 제가 붙어서 일주일동안 논쟁도 하고 싸워도 봤습니다, 광적 농협에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농협자체에서 인사교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신고가 안돼 있다 이런 얘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불법이겠네요?

○ 부시장 이한규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노조가 지부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중앙에서 총괄로 해서 가입이 된 걸로 보이고 지금 여기 나와서 하는 것들은 지부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잠시 전에도 염려, 농협 자체에서 하는 걸 제가 뭐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닌데 5개 농협이 연대해서 파장을 일으킨다고 하면 회천, 은현, 남면, 광적, 백석 농협인데 굉장히 큰 파장이 오는 지역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담당과장님께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 더 LPL이나 LG전자 협력업체 유치를 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현재 몇 개 유치된 겁니까? 자료에 22개인데 맞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쯤 가동이 되나요? 현재 가동되는 게 몇 개이고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오성디스플레이, 뉴오픽스, 동광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신흥글로벌.

이종호 위원 동광도 가동이 되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지금 막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상당히 건축 중에 있거나 지금 착공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뭐 3개를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랬고요.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유치할 계획이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가 계속해서 LCD 관련 협력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LG필립스 관련 업체들만 유치하기에는 앞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첨단산업으로 유치업종을 확대해서 가능한 한 업종의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종합원 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2개에 예정이 6600명 정도인데 여기에 가족까지 딸리면 상당히 많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여기 종합원 거주형태 혹시 조사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지금 이 LPL이나 LG전자 협력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취업을 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통근버스로 지에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이 따라 이사를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들어와서 살아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농축산과 업무를 좀 여쭙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맨 처음에 주십사 라고 그랬더니 이거 역시도 건수로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몇 건을, 다른 부서도 그런 걸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농지를 100건을 했건 200건을 했건 그걸 알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297페이지에 보면 몇 필지에 몇 건 해서 줬기 때문에 현황을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고발을 하시죠? 계고를 했다가 원상복구를 안하면 고발을 하시죠? 불법농지 전용한 거는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냥 고발을 했다가 2차 고발하는 기간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한달 만에 2차 계고를 하고, 계고장 나갈 때. 어떤 건 한 6개월 있다가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고발을 바로 하는 것도 있고 사안이 다른 가요? 적용 잣대가?

○ 농축산과장 차찬호 적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요, 1차 고발을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날짜를 자꾸만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믿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날짜가 늦어지는 거지 어떤 건 늦게 하려고.

이종호 위원 우리가 불법전용을 하면 과태료도 물릴 수 있죠? 불법 건축물처럼 해서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고발을 해서 국가차원에서 벌금 처벌을 받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경우도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거 안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입니다.

농지를 불법전용을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서 그거를 원상복구가 안되면 고발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지만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틀린 거는 대부분이 불법 농지 전용한 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보존에 있으니까 기간을 주면서 서서히 촉구를 합니다. 최후에 가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을 한 다음에도 반드시 그게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한 게 있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종호 위원 지난 번에 제가 여쭤본 게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일제조사 실시 다 하신 건가요, 이거?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다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 다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일제조사에서 처벌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안주셨어요, 어떤 경우가 많이 있던가요? 뭐 때문에 일제조사를 했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뭐 때문에 일제조사를 했느냐 하면 농업인 학자금이 양주시의 농가 비례를 봐서는 학생수가 너무 많다, 또는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이 모자라서 추가로 6800만 원 더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보고를 했더니 어떻게 된 게 양주가 계속 학자금이 그렇게 모자라느냐 해서 그래서 읍면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게 명수에 비해서 모자란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도의 감사과에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뭐가 된 것 같다고 해서 삭감을 요청했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테니까 그냥 보조를 해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조사 다 하셨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다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528건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종호 위원 조사 내용 결과가 어떤 가요, 그래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내용 결과가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탈 수 없는 여건인데도 농업인학자금을 혜택을 받은 학생이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얼마나 나왔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조사해 본 결과가 51가구에 57명입니다. 그래서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51가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을 줬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왜 줬냐 하면 혹시 조사가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실제로 농가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의신청을 내라 해서 이의신청을 낸 가구가 21가구에 24명이고 그 중에서 또 농업인으로 판명이 된 게 7가구에 7명이고 재조사 가구 21가구에 24명은 앞으로 지금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읍면동에서 재조사를 지금 2차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그거는 또 나와야 되고요.

이종호 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조사한 내용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종호 위원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냐고 그랬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명히 528가구 전부 다 일제조사 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종호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생활체육공원 가지고 질의 드린 거하고 같은 유형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의원이 돼서 이거를 하신다고 - 지금은 공직을 떠나신 현국장님이 당시 과장님이십니다마는 - 했을 때 제가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사정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농협의 실태를 알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 50억 투자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에. 그렇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50억이 2003년, 2004년 가서는 우리시 예산이 1백억, 농협 예산이 200억, 이제는 시비로 44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농협예산은 없이요.

제가 이거 처음부터 안된다고 그렇게 사정의 말씀 올렸던 것이 뭐냐 하면 잠시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협의 실태를 알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돈이 없어서 양주시하고 같이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농협중앙회에서 양주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IMF가 터졌을 때 농협만 돈이 남았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 양주에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주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방향을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차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양주시에서 부지를 대고 농협중앙회에서 건물을 지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농협중앙회에서 부지를 인수를 해서 거기에다 유통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농협중앙회에 그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매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안되고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여건변화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비 투자관계는 뭐 해가 갈 수 록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9월 6일인가.

이종호 위원 아직도 농협중앙회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종호 위원 네, 답변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농산물유통센터 얘기만 나와도 죄송스럽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용을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이제 국장으로 부임해서 처음부터 관계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최초에 농협과의 관계는 우리가 부지를 대고 거기에 대한 기반공사와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농협이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익이 났을 때 일정 부분을 양주시에 주는 걸로 아마 계약, 구두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두상으로 사업 얘기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협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5년도 8월인가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체결협약 자체가 알맹이 없는 협약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땅을 농협이 가지고 농협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지를 매입할 때 수용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에다가

국공유 재산이니까 농협이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양주시에 기부체납하고 기부체납 상태에서 농협이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농협중앙이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양주시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정식으로 중앙회가 거기에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내용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농협중앙회 이사라도 그렇게 결정을 하죠.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농협중앙회 직원 한 사람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협약 내용, 그리고 제가 이용당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도시계획을 유통부지에다 만들어 줬어요, 우리가 이미. 법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것을 계속 제안을 해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위원이 발의하는 게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고 정말 무시당하는 입장에 있으면서까지 진행돼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요,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이 440억이라는 사업비,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에 보면 농협중앙회하고 민간투자사업 민자유치 제안을 한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추진내역에 보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할 방법도 찾아 봤는데 그것이 수용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환매권이 걸려서 다시 그 쪽으로 매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속 우리는 우리 주장을 요구했던 거고요, 또 농협중앙회에서는 이게 처음에 얘기 왔을 때 교섭했을 때보다 상당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농협

중앙회에서 농수산부에서 보조도 받을 수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순수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따라서 당초에 우리는 토지를 대고 거기는 건물을 짓는 걸로 했었는데 건물 짓는 거 일정 부분을 대 달라고 해서 지금 440억이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취소하시고요, 이거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얘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아니요,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기 매달려 가야할 이유도 없고요, 이 사업 취소하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중앙회에 땅 못 팝니다, 이거.

사업목적이 변경돼서 취소가 됐을 경우 원 환매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원소유자한테요. 토지가, 지가가 향상이 됐으면 돈을 더 받아서 줘야 되겠죠. 그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면 다른데 처분할 수는 있어도.

사업을 2002년도부터 4년 동안 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사업을 못했을 때 토지를 다르게 처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원매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원매자한테 줘야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종호 위원 당연한 거죠,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44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는 한 300억을 우리가 대어야 되고 자기는 160억 정도를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요구사항이라면 일반기업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게 우리와 협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협중앙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문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기업체와 경쟁을 붙여서 “너희가 정 그렇게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 회사와 농산물유통센터를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을 농협중앙회에 전달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리하시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업방법에 공공유형 균특회계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그것은 양주시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 예산을 농수산부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균특자금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대로 안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많죠.

이종호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감사 자료에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미에.

이종호 위원 실현성이 있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실현성이 없는 거를 여기에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실현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공공 균특자금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종호 위원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를 고집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준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다른 걸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의향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좀 생각을 할.

이종호 위원 농산물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에다 건립을 했다고 치자고요, 우리 양주시, 맨 처음에 이유가 그겁니다.

양주시의 농산물을 판다고? 쌀 외에는 전혀 안돼요. 제가 그 날부터 우긴 거예요.

다른 농산물은 우리가 소비자한테 그만큼 맞춰서 댈 수 있는 농산물도 없고 가격도 못 맞추고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아니고 이마트나 롯데마트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우리 양주시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격이나 숫자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어느 농산물이든지. 뭐 나중에 배 정도는 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어쨌든 가락동 농산물시장이나 세금계산서 다 발급 받고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농민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운영자가.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하고 지금도 농산물유통센터를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양주시에서 농산물 생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목적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취소를 하든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수년에 걸쳐서 끌어온 농산물유통센터 한번 6개월 정도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이종호 위원 왜 의회에다 승인을 안 받고 하죠, 일을?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협약을 할 때 아마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이종호 위원 그 이후에요, 목적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금액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 이 협약서 할 때에 의회의 아마 승인을 받은 걸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 결과물이 돌아서 잘됐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수년간 흘러 와서 이게 잘못 됐을 때 그 때 얘기를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는 것이고요.

의원들 느낌은 무시당하는 느낌밖에 안듭니다. 그렇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공직자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을 해 보고 어떤 논의를 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얘기인데 그건 다 백지화 시켜 놓고 내 마인드만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는 뭐 절대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4일 10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1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10인

  • 부시장이한규
  • 주민생활지원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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