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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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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일시 2006년 9월 12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총무국

ㅇ 총무과

ㅇ 공보전산과

ㅇ 생활민원과

ㅇ 세무과

ㅇ 회계과


(10시 01분 감사개시)

가.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 위원장 우순자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 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6명입니다.

그러나 생활민원과장이 8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교육 중에 있어 불참하였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공보전산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총무국장 서정배, 총무과장 이진규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세무과장 정동환

회계과장 민무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우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부서와 상관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 부서의 업무현황은 별도 보고 없이 미리 배부한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총무국장 서정배입니다.

총무국의 2005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10건으로 12건 중 11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 소관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읍면동 근무 직원 순환보직 기간 및 인사배치 개선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조직 및 기구 확대 개편 등 인사요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규직원의 읍면동 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돼서 읍면동 직원의 이동이 잦았습니다마는 가급적 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최대한 준수를 하고 읍면동 행정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에 비해 금년도에는 읍면동 발령자 중 신규자의 비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운영이 잘되는 방범대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방범대는 독려를 해서 개선이 되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지원을 중단해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내실을 기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도에 자율방범대를 37개 대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 현재 33개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유도와 운영비 차등지원을 통해서 방범대 운영을 활성화 하고 앞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의욕 고취를 위한 자율방범대원의 간담회, 우수 자율방범대 사례 발표회, 우수 주민 방범대원 산업시찰 등 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서 자율방범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의 결원을 조기에 충원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해 2005년도에 읍면에 결원이 상당수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 1일자로 읍면동 정원 132명 중 현원이 132명으로 모두 충원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총 정원은 753명이고 현원은 733명으로서 결원이 20명입니다마는 그 결원은 본청과 사업소에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면평가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확보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평가위원을 상급자 4명, 동일계급에 4명, 하급자 4명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피 평가자에 대해서는 비공개 및 익명으로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자도 연1회 이상 중복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평가위원을 다양화 하면서 다면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5일 근무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부터는 주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1년 이상 운영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에 연중 개방하도록 하고 333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구성 운영해서 휴일에 우리시의 민원이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아니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개최를 지시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상당히 반상회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반상회가 운영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이 즉시 저희 시까지 전달이 되고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 결재권 제도 등을 검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정 체계에 맞는 권한 조정을 했습니다.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국 단위 발령을 하고 과 단위의 발령은 국장이 하도록 조치를 했으며 근무성적 평정도 실질적으로 국 단위로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부시장 결재권 86건을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상당히 많이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제권의 재조정 필요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 조정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정책의 방향이나 결정 등 주요사항 이외의 사항은 권한과 책임을 대폭 하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행정업무용 구형 PC를 신형으로 교체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교체 276대 신규 보급 164대 모두 440대의 PC를 교체해서 모두 신형으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입간판, 현수막 등 홍보물과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이장회의 시 배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율 조정과 재산세, 전년 대비 50% 상한선 설정 부과 방법 등 지방세법 개정 등에 대한 내용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신세계공원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결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세계공원은 현재 체납액이 8889만 7천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현장징수, 계좌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지난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2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화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분납을 유도하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묘지 분양대금을 포착을 해서 현장 징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므로 별도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조례 제정은 하지 않고 정보 공개 청구 시에 공개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지적사항 중에 공공청사의 유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함께 공공청사의 재난재해 또는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청사의 각종 시설물의 상세도가 없어서 유사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물의 도면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읍면동 청사 건축설비 도면 제작 용역을 해서 지난 12월에 모두 배부를 했습니다, 도면 2부와 CD 1개를 각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 금년 2월에 준공된 회천3동사무소의 준공 및 도면도 역시 배부해서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2004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를 해서 저희 총무국 소관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를 보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 결재권 재조정 검토, 그래서 지금 쭉 설명 하셨는데 사무결재 처리를 좀 많이 하향조정 하셨죠? 86건이라고 하셨는데 부시장님의 권한을 국장으로 주신 게 86건, 시장님이 부시장한데 권한을 주신 게 한 16건,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개선을 했다고 보아 집니다만 지금 현재 뭐냐 이러한 16건을 부시장님한테 권한을 위임을 하시면서 시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어디이겠는가, 어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마을회관 준공을 하면서 시장님의 일정에 의해서 시간을 변경합니다 - 11시 30분 - 어제도 잠깐 지적을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시장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장님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17만 시민의 일이다.

어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뭐 그 리의 이장님은 그 내용을 아실 리가 없고, 그러면 시장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행사의 포커스를,

그러면 시장님이 양주시 전체 행사에 초청을 했는데 안가실 수도 없고 참 부담이 많이 가실 겁니다, 민선이고 또 고마운 마음에 초청을 하시는 거고, 지역의 주민의 숙원사업을 시장님 배려와 예산을 반영시켜서 건축을 다 했기 때문에 준공을 하는 그런 시기에 시장님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십사, 양쪽에 상관된 부분을 보면 공감은 있어요.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드려서 잘못한 부분이 있겠구나,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총무과 소관업무에 사무전결 처리규칙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된 부분이 있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사실 시장님이 시간이 되셔서 가시는 거는 그 시간을 맞춰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까지 조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금 제 메시지에 있어요 - 핸드폰에 -

그런 부분은 우리 실질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또 특히 고위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보필을 해야 될 그런 것이고 지금 현안사항으로 뭐 이제 내일시간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상당히 양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이 장기화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또 도에서 도비를 받아와야 되는 그런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도 그러한 거는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이다 - 시민 입장에서 -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시장님이 중앙부처 즉 국회의원과의 대화시간, 그 다음에 도의원과의 대화시간, 또 중앙정부 관련 부처의 대화시간, 방문시간을 많이 갖는 게 우리 양주시로서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시고요, 앞으로 제가 어제 시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각 사회단체를 모임을 한번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가지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조금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 시점이 그렇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지적을 하면서 국장님 견해를 잠깐 듣고, 또 부시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부시장님 견해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주시죠.

○ 총무국장 서정배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각종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측에서는 가능하면 시장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일이 다 초청장을 보내고 또 오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문의를 하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가급적이면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싶은데 사실상 일일이 다 참석을 하시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주야를 불문하시고 참 밤늦게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여러 채널의 상대들를 만나시는 그런 입장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장님을 조금이라도 시간을 여유롭게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원하는 쪽에서의 문제,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문제가 각각 있어서 그것이 잘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도 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그 주체, 주체가 시장님을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분위기를 조정하면서 시장님께도 가급적이시면 소소한 행사에는 참석하시지 않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개인적인,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떤 개선 방안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행정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저희 시만큼은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읍면동에 배정돼 있는 - 민자와 시설비 쪽으로 - 그래서 많이 좀 낫긴 나은데 아직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보면요, 이제는 읍면동장님의 입지가 없어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에 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다음에 의원,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거기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시장실에 찾아와야 되고, 또 부시장님 만나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민원의 체계가 한 군데로 집중이 되지 않고 있어요, 분산돼 있는.

너나 할 것 없이 민원을 다 받아야 되는 입장에만 있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향후 권한을, 사실 사무가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에서 이양사무로 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의 읍면동장님들한테 읍면동 행정만큼의 권한을 철저하게 주시면 조금 나아지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읍면동장의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을 시킨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 읍면동 사업은 - 그랬을 때는 아마 사실 읍면동장이 읍면 행정을 볼 때는 시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시로 와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좀 더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하는 건의를 좀 많이 수렴하고 해결을 해 주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는 방안도 하나의 개선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필요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의회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까지는 저희도 보면 많은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다수 협조를 하는 의미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역 편중적인 부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양주시 전체의 발전을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약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천과 민선의 어떤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가 신세계 공원묘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해 가지고 저희 장흥면 관내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돼서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동안에 많이 노력을 하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를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있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이걸 좀 검토를 부탁드렸더니 사실 저는 3회 이상 체납 그러니까 한번 체납고지서 정규 발행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 내고 계고장 내고 이렇게 하면 3회가 되지 않나 했더니 그것도 뭐 법적으로 두 번 밖에 못한다면서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냐, 3회 이상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내야 할 세금, 뭐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 이걸 한 번에 세 가지를 다 안냈을 때에 3회를 인정해서 이런 형벌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최고 고색 체납만 안내고 그냥 일반적인 세를 내면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법의 맹점인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추석 때나 구정 때 직원들이 나가서 납부하는 관리비를 압류해 오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일부 조금씩 조금씩 내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세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는 분입니다.

그걸 악용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위험할 때 조금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연계를 하고 가고 있는 건데 이거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 신세계 공원묘지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은 저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뭐 저희가 보고에서도 드렸고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세계공원에서 상당히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간에 현장에서 세원포착을 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계좌추적을 해서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일단은 상주를 하면서 묘지를 쓰는 묘주와 연결을 통해서 돈을 어디에다 어느 계좌로 납부를 했느냐, 하는 것까지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상시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좌우간 법을 빠져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또 쫓아가는 사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을 일수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 답변도 노력을 하신다는 것뿐인데 사실은 난감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의 민원은 많이 발생하면서도 특별히 해야 될,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는 자체, 그리고 또 문제는 보면 거기에서 또 그 공원묘지로 인해서 생계를 또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민선 입장에서는 심하게 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같은 집중호우 때도 보면요, 상당히 미관상 안 좋게 슬라이딩이 돼서 본인들은 범위 내에서 허가범위 내에서 묘지를 사용하기 위한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긴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외부에서 이렇게 멀리서 봐도 시커먼 비닐을 슬라이딩 하지 않게끔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씩 지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개선책을 내라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조금씩 압박을 하면서 이거는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고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쪽에서 우리 총무국 소관 쪽에서, 세무과 쪽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공통적인 우리가 풀어나갈 숙제다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좀 적극 대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시간에 쫓기는 그런 감사 일정이 됐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4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할 때 21개 실과소를 6일에 했는데 이제 25개 실과소를 4일에 하는 그런 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 어떤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담당 과한테 보고 받으시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종호 위원 그럼 감사 자료가 다 작성이 되면 이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다시 결재를 받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검토를 받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쁘시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정확히 다 체크를 못하실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건수를 몰라서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의 현황을 달라 그러면 전부다 몇 건 접수돼서 처리 몇 건, 완료 몇 건, 취하 몇 건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께서 당신들이 자료를 뽑기가 어려우면 이러 이러한 부분은 좀 줄여서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들이 그냥 그렇게 편하게 건수로써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책자로 이렇게 묶어서요.

이 책자가 작성이 됐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남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후손들이 보면 정말 얼마나 웃겠어요.

이거 사실상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500건 접수 돼서 300건 처리하고, 100건 반려하고, 50건 취하하고 30건 뭐, 뭐 보완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최소한도의 이런 자료 요구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행정자치부나 농림수산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최소한도 허가 몇 건에 면적 얼마에, 뭐 이 정도까지는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그렇게 준다는 것은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했겠지만 관리자들께서 잘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저도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자료들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점, 저희가 챙기지 못한, 관리자들이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제가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어제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또는 어떤 행사에서 또는 의장님께서 의회의 회의 때나 아니면 어느 행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항상 이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양주 17만 시민이 가는 길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누구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신상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숨기느냐 이런 얘기죠.

다 똑같이 공개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똑같이 공조를 해야 될 입장에서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국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서로 머릿속에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는, 내일 감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총무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 직원들 순환보직, 이런 거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업무분장이라든지 직원 순환보직이라든지 인사이동 전체가 해당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업무가 마비되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적 생활체육공원 업무입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종호 위원 업무적으로는 내일 말씀드린다고 그랬고 그게 발생되는 것이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광적생활체육공원은 2003년 초에 당시 문화관광사업소 곽홍길 소장이 기획을 해서 - 그 당시입니다 -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사업소가 문화시설사업소 전낙보 소장으로 업무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게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다시 넘어 갔습니다 - 윤명섭 - 그 때 당시에 다시 곽홍길이가 잠깐 왔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아무 성과 없이 그 업무가 자치정보과 채경병 과장으로 다시 넘어 갔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몇 개월 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윤명섭 담당관에게 다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체육과 박종성 과장님한테까지 넘어가는 동안에 담당관님, 소장님 해서 6분, 계장 8명, 직원 12명인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불과 3년 6개월이 채 안됐고요.

그렇다면 이거 업무를, 지금 이 업무가 제대로 잘되었다 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6개 과, 7명 담당관, 과장들이 바뀌면서 업무가 진행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원점만큼도 안돼요 - 지금 -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일 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 원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인사이동입니다, 업무분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잠시나마 제 소관업무로도 그게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업무가 너무 많이 관리자나 담당자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물론 조직적인 인사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추진을 하는 방법, 그것이 아마 지금 정확하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지적을 할 겁니다.

인사이동에서 이런 경우도 있느냐 이런 얘기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또 국 체제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체육업무가 또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관리자나 실무자들이 바뀌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뀌면.

○ 총무국장 서정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문화시설사업소의 업무로 시작이 됐다가 이것이 어떤 체육공원 쪽으로 이걸 바꿔나가면서 실무부서가 또 이제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종호 위원 지금 이걸 가지고 깊게 얘기를 하면요, 정말 큰일 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은 인사이동 그 업무분장하고 이것만 말씀드릴 겁니다, 사업 잘못한 것은내일 있어야 할 문제이고요, 오늘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업무분장을 편성을 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우리 총무국 소관입니다.

공직자분들이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시작하면서부터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시정 질문, 업무보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도 그걸 들어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바뀌면서 뭐라고 그러면 저는 잘 몰랐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시켜서, 다시 일을 시키게 만들면 또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를 맡긴 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로 지금 취소를 하던지 해야 될 그런 형편까지 갔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그만 두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업무 중에 혁신담당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혁신담당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뭔가요?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현 정부가, 현 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것 중에 큰 거 하나가 혁신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개혁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었지만 특히 현 정부가 혁신이라는 그런 명분을 걸고 모든 면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바꾼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일인데.

이종호 위원 지난 성과가 뭐가 있었다고 보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종호 위원 지난해 성과가 뭐가 있었다고 보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업무추진 방식이라든지, 또 직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업무, 200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요, 그 결과 2005년도 결과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주민과 공무원이 인식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그 자료에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죠? 주민이.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 이것은 저희 공무원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공무원과 관련돼서 일하는 모든 분야에 물론 민간인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태까지 주민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혁신부서에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런데 공무원이 일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원부서에서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2005년도 사업 성과에 보면 ‘주민이 체감에 미흡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낸 책이 아니고요, 먼저 2006년 1월 달에 업무 보고한 책자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민에게 어떤 것을 행하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왜 거기에 그런 표현을 써서 일을 한 것처럼 한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든 부서에 업무가 다 과다합니다, 어느 부서 공직자 놀고 이러는 부서 없습니다.

그렇다는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을 얼마만큼 개선을 해 주고 얼마만큼 분위기 조성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이나 기구, 또는 직재개편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 총무국장 서정배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이 말단 기관까지 확산이 되면서 위에서 이런 기구를 별도로 만들도록 지시가 됐고 그래서 이 업무를 그 부서가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인식이 부족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그 전에 혁신을 추진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로 느낌이 없었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건 지난 해의 얘기이고.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서, 나중에 이게 다 편집돼서 방송으로 나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될 것이고 주민이 알 권리가 있으면 주민이 다 알아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 앉아 있는 위원 6명이서 이해를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필요하면,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고, 뭐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해서 다 잘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로서 필요성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요?

물론 그렇게 쉽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건 아니지만 위원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지금 754명인가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정원이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원이 754명이죠? 4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 그 당시에 의원님들 지금 3분이, 저를 포함해서 4분이 같이 있습니다마는 전 공직자가 5년 안에 해외여행을 한번 정도는 갔다 와서 식견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서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반영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잘 아시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2003년도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명단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2003/4년도 것은 작년도 감사 때 받은 거고요.

명단을 비교해 보니까요, 매년 한번도 안 빼놓고 한두 번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 753명 정원 중 외국에 못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못됐지 않아요?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저희들이.

이종호 위원 못 갔다 온 것도 잘못됐고요, 제가 왜, 의원을 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한두 번 이상을 갔다 온 사람도 잘못 됐고요.

물론 전문직이나 이런 직으로서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갔다 와서 그 다음 날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지 않고 명단을 좀 보면, 죄송합니다 - 퀘스천마크를 달아서 -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행목적을 보면요, 업무적으로 가는 여행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종호 위원 뭐 중앙부서에서 또는 도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가야 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라는 것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낭연수 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 거기까지는 4대 때 승인을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비교연수가 뭐예요? 이거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여행 가는 것, 졸업여행 가는 것 돈 줬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경민대학하고 관학협정을 체결하고 경민대학 현지 캠퍼스가 우리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배출이 되고 있는데 2학년 때 졸업여행 겸해서 해외 비교연수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직원들에게도 배낭연수라도 신청을 하면 해 주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학생, 또 그 입장에서 우리 관학협정이 된 그 학교의 학생의 입장에서 가는 것은 역시 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전체가 아닌 그 비용의 절반정도 50만 원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그 여행을 지원해 주는 것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해서 집행을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관학협정 맺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없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시에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소 제공해 주는 것 이외에.

이종호 위원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지금 사회의 흐름에 의해서 당연한 겁니다, 과거에는 아마 대학 다니려면 눈치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얼마든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가는 것, 졸업여행 가는 것 주는 것은 잘못 됐죠.

이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1년에 뭐 한 스물 몇 분 정도 계시겠죠, 그렇죠?

○ 총무국장 서정배 많으면 20명, 어쩔 때는 10명 미만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750명 중에 다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10명, 20명이, 특혜죠 - 특혜 -

이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게 있고, 꼭 누려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20살 때부터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유대를 자주 갖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공무원이 꼭 당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게 감사라든지, 보고라든지 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꼭 누려야 될 게 휴가라든지 뭐 이런 것은 꼭 누려야 됩니다.

못 찾아먹으면 바보라는 정도까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개인에게 특혜 주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년에 10분, 그 동안 한 20명, 30명 혜택 받으신 분 빼고 나머지는 원성이 있는 겁니다.

해외여행 못간 사람 배낭여행 한 번 더 시켜 주세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맞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에서 거의 모든 동료위원님들께서 조심스럽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6쪽부터 27쪽에 걸친 자료를 토대로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 피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산금액에 있어서 지급액과 정산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액보다 정산액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식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급액보다 정산액이 많은 거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지원금액보다 정산금액이 많은 겁니다.

박종식 위원 정산을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정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원된 금액이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규모에 맞게 금액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그렇게 해서 정산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당초 사업계획을 제출할 적에 지원금액만 사업을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 플러스 자부담액 얼마를 들여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요구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각 해당 단체에서는 지원금액 플러스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자부담 플러스 지원금액을 합해서 우리시에다 정산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식 위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전해 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 총무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대체로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지금 이미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소수가 정산금액이 좀 많지 거의 다 지급된 금액에서 한 푼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쓰여 졌거든요.

○ 총무과장 이진규 그러니까 이 자료를 뽑을 적에 지원금액만 가지고 자료 뽑은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처럼 자부담을 포함해서 자료를 뽑은 부서가 있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료내용이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어느 특정단체에 몇몇 사업에 대해서만 정산액이 지급액보다 좀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혹시 이제 다음 예산편성 때 증액을 해 달라는 어떤 무언의 시위 같은 것 혹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지급액보다 적게 집행한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지원금액을 다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남았다고 하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종식 위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반납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 총무과장 이진규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남아있다면 반납을 해서 뿌리 예산으로 다시 세워서 쓰는 거죠, 다른 예산이라도요.

박종식 위원 다음에 6쪽에서 7쪽 보겠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있는데 사업 종료 후에 정산하는 시점에 대한 시한규정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보조금 조례에 보면 사업을 완료했을 때 정산서를 지원부서에다가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완료 후에 그냥, 어떤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고 완료한 사업에.

○ 총무과장 이진규 기간은 가급적 즉시 하는 게 좋겠죠.

박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완료된 부분들도 있는데 2006년도에 정산금액이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사업이 지금까지 연중사업이니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기재된 단위 사업명을 보면 뭐 무슨 활성화, 개선운동, 지도관리, 활동지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이나 기간, 횟수 등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포괄적인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은 예산책정 시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합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요,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금액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똑같은 단위사업인데도 해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사업 내용에 따라서?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종식 위원 2006년의 경우에 단위사업명은 명시가 돼서 있는데 지급액에는 없습니다, 지급액이 제로로 표시가 돼 있어요.

책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책정은 되어 있는데 지급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금 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총무국장 서정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년도 전에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심의 확정된 내역을 예산서에 명기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쓰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지급액으로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사업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1년치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 그 보조금 지급액에 대한 예산 규모는 확정이 돼 있는 거겠네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직 시기가, 만일에 단위사업을 명시를 하고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지금 뭐 가축 전염병 예방이나 농가 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시기가 지났거나 지금 이후에는 불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글쎄 그것은 신청을 해야, 보조금은 신청을 해야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가 아직 아마 쓸 시기가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그 목적사업에 쓰지 않을 때는 당연히 그 금액은 반납을 하게 되고 저희는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되는 거죠.

박종식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축전염병이나 농가방역 같은 그런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고 심의를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다 그럴 때 그거를 아직 실행을 하지 않고 지급을 해야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단위사업으로 신청만 해 놓고 그냥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하는 식의 일단 신청하고 보자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9쪽에 새마을 양주시지회 회관 매입시 보조금이 5억 6천이 지급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겠죠.

전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어떤 규모의 예산을 쓰고서 활동을 하고 있나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총무과 업무이고 또 보조금이 뭐 유난히 많은 금액인 5억 6천, 물론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금액이긴 하지만 그거를 왜 여기에다 갖다가 보조금이 나간 내역에 포함을 안 시키시고 또 장재훈 위원께서 따로 신청한 59쪽에 회관현황, 회관을 구입한데 나간 그런 거는 보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이것은 지금 앞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 항목상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을 일반적인 보조금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박종식 위원 일반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해서 한정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떤 단체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원 됐느냐 하는 그런 규모를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따로 해 주셨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박종식 위원님 요구하시는 의도를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대로 별도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별도 요구 자료대로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6.25 53주년 기념행사는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2005년도 6.25행사는, 54주년 기념 행사는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주관을 했어요, 2006년도에는 어느 단체나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재향군인회에서요?

재향군인회,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미처 찾아보지 못했는지 재향군인회에 2006년도 6·25기념행사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여기.

○ 총무과장 이진규 (자료검토중)

박종식 위원 지금 굳이 찾아보실 것은 없고 그래도 액수는 총액은 맞습니다, 빠졌는데도.

그리고 2004년도에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할 때는 그 행사비용이 100만 원이 지급됐는데 2005년도에 6·25참전유공자회가 주관할 때는 500만 원이 지급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비슷한 똑같은 단위사업이 있고 규모가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죠? 지급액에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자료검토)

박종식 위원 됐습니다.

그냥 뭐 제가 무슨 꼭 답변을 들어갖고 뭐를 따져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본위원이 사실은 각계의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거론해 가면서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바는 보조금 지급액의 많고 적음이나 경중을 따져보고 시비를 걸자는 그런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현재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 수많은 시민단체를 통제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은 더욱더 아니고요.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차마 얘기를 안 하고, 못하고 그래서 그렇죠.

작던, 크던 양주시 행정에서 보조금 수혜를 받는 모든 단체가 자기들 끼리만의 결속을 통해서 세를 불리고 그 세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는데 연연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가 아니라 연연하지 않도록 하고, 또 건강한 봉사 주체로써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양주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양주발전에 견인차가 되고 초석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상연락망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지금 주신 그 자료가 이렇게 뭉텅이로 왔어요, 이렇게.

여기에 내용이 물론 뭐 구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그 분들의 다 비상연락망 자료가 되고 또 여기 소속, 부서, 직위, 이름 전화번호도 사무실, 집, 핸드폰, 주소, 차량번호까지 이렇게 명기가 됐는데 이 자체를 이렇게, 여기 위에는 생활민원과 비상연락망,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 행정 전화번호 그 표시 모양해서 좀 상세하게 개인 기록카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비상연락망의 자료라고 보시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저희의 전산자료로 입력돼 있는 것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활용을 할 때는 저희 핸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필요한 사람을 클릭 하면 개인별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가 체계도를 원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박재일 위원 아니 체계도를 원했던, 이거는 뭐 컴퓨터에 있는 걸 그냥 복사해서 “비상연락망입니다” 하고 갔다 주셨는데 우리가 어제부터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자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사실상 비상연락망이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비상연락망에 대한 체제를 확인하고자 위원이 거기에 접근하고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 직원들, 총무국장님 어디 사시는지 전화번호 알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서정배 과거에는, 전산으로 운영하지 않을 때는 체계도라고 해서 과장 밑에.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체계도를 안하고 계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은 전산자료로 다 운영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자꾸 전산 좋아하시는데 그러다가 폭격 맞아서 전산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상연락망이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비상연락망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체계도를 그려 놓으면 수시로 변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개는.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전시상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연락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의도는 그렇지 않아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태별로 민방위 계통에서 유지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총무과 쪽에서 비상연락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시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다 빼드린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른 자료 문제 갖고는 좀,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불성실하시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처음 5대 때 행감을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자료가 좀 더 충실히 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뜻에 맞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비상연락망은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번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 되기 전에는 문서화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실에 맞게끔 무슨 관혼상제 일어났을 때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편리한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각 실과소별로, 지금 이게 의회사무과 비상연락 체계도 예요 - 이게 -

애초에 이런 게 다 있었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게 이제 사태별로 소집하는 게 있습니다, 1호 2호 3호 해서.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비상연락망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분들 지시를 받아서 밑에 각 실과소를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는 다 갖고 있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도 있던데요.

○ 총무국장 서정배 총무과 쪽에 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셔야지 이걸 컴퓨터에서 쭉 뽑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자료를 주시면.

○ 총무국장 서정배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도 아까도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 비상시에 우리가 전산이 끊겼을 때에는 수동적으로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도 갖춰야 되고 전산과 문서화가 현실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비상연락망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신 중에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지적이 돼서 조치한 결과를 지금 보고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를 지금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전 2005년도하고 2004년도, 2003년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최 근접에 우리가 지원해 준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시는 바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이게 아마, 혹시 제가 답변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 총무국장 서정배 2004년도까지는 아마 정액으로 자율방범대당 반기별로 얼마 해서 정액으로 지급을 하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일일이 점검을 하고 그 운영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17쪽에 보시면 백석 자율방범대 외 18개 대는 90만 5천 원을 지급했고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삼하리 외 5개 대는 66만 8천 원을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도하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단을 했다는데 거기는 해체가 됐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아무 것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기에 하반기에는 운영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제외시키지 않고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른 데 지원을 안 해 준 데도 있는데 무슨 꼭 해체된 데를 운영 중단,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차등, 운영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셨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한 금액은 나오니까요.

○ 총무국장 서정배 우리 직원들이 이걸 6개월에 한번씩 나눠서 단기별로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 운영비를 지급하기 직전에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나가서 자율방범대를 일일이 운영실태 확인을 합니다.

몇 명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을 하고, 또 첫 번째 확인을 했을 때 잘못 확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차 확인을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한 이후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 총무국장 서정배 그것은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그 자율방범대가 근무하는 날짜와 시간이 언제인지를 사전에 받고, 또 우리가 예고를 하고.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러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일지라든가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그래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저희들이 복명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 관리를 하신다고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위원 거기에 준해서 월별 파악을 해서 그리고 지원을.

○ 총무국장 서정배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2005년도에 지적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 조치계획은 전부다 올 하반기 계획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결론적으로 안한 것으로 돼 있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 말씀은 지금까지 그 위에 상단부에 있는 것이 2006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감사시점 이후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박재일 위원 내실화 운영이나 뭐 지원 이런 계상은 평가가 돼 갖고 저걸 하시는데 사실상 이 명단은 우리가 양주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죠? 확보를 하고 있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명단만 확보하지 그냥 인원수가 몇 명에 어떤 자율방범대에 누가 대장이고 이것만 관리하시는 거죠?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 우선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저희가 확인이 되면 그 운영실태에 따라서 하는데 당초에 그 신청을 할 때 구성원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죠.

다만 근무하는 그 실적은 전체 인원이 30명이라고 할지라도 30명이 일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근무인원으로 편성이 돼서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인원이 다 참여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그 대원이 바뀌거나 그럴 때에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저희가 별도로 자원관리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그 쪽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사항인데.

박재일 위원 아니 뭐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현황 사항을 보고 확인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한다면서.

○ 총무국장 서정배 그런데 이게 대원이 누구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게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방범대가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인을 하는 것이지.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 총무국장 서정배 자율적인 조직은.

박재일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최고 큰 문제를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이게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뭐 이 사람은 대원 자격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걸 가릴 수도 없는 것이고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조직이 돼서 명단을 통보하면 저희가 그 현황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국회에서 11명이 공동 발의 해서 경찰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모르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개정법을 11명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이 지역 국회의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지원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명단파악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이 근래에 덕계동에 모 자율방범대에 살인사건 난 거 아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모릅니다.

박재일 위원 그걸 시에서 모르면 안되죠.

자율방범대 내에서의 싸움을 하다가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였어요 - 대장을 -

그걸 어떻게 사소한 명단관리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 전 얘기예요.

우리 박종식 동료위원 같은 동네예요, 대장이 죽었어요, 대원이 찔러 가지고.

그 분 찌른 사람이 전과가 몇 범인지 알아요? 6범이에요, 6범.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명단만 갖고 있지 사실상 이 명단을 갖고 있음으로서 어떤 분이 대원인지, 자율경찰대라 그러면 사실상 밤에 주민을 보호하고 경찰 치안을 돕기 위한 하나의 자율방범대 봉사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가서 보고 잘하면 지원해 주고 못하면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면 잘하라고 독려해 주고 그러면 당연히 명단을 갖고 관리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명단을 들고 서에 가서 신원조회도 해서 하다못해 전과자는 자율방범대 회원이 안되게끔 지도 계몽을 해 주셔야죠.

별 의미 없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살인사건이 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위원님 견해하고 제 견해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경찰서 관할로 방범대를 운영하던 그 체제가 쭉 이어져 오다가 아마 경찰 쪽에서 그 조직을 조직만 해 놓고 운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옛날 방범요원들은 전부 다 이제 없어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자율방범 대원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지원을 받을 분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재일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말을 자꾸 다른 쪽으로 끌고 가시는데 제가 언제 지도 관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분들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건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 그러니까 명단관리를 왜 안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박재일 위원 아니 명단이 들어오게 되면 사소한 사람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하다 못해 자율경찰대라면 범죄를 예방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명단을 기본으로 하여금 하다 못해 문제가 있느냐 계몽을 다니고 할 때에 그래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원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자가, 아니면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좀 구별해 갖고 계몽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뭐 그 사람이 질이 나쁘니 감독을 해야 되니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서정배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박재일 위원 방향을 본위원이 제의를 하고 질의하고 그러는데 개인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흐려지는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그런 명단을 갖고 있는 자체를 우리 양주시에서는 보다 나아가서 좀 발전적으로 경찰서에 의뢰를 하던지, 아니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문제만큼이라도 한번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원 일일이 개별적인 명단을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방범대 운영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원 개인이 누구냐는 사실 별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전과자가 하던, 무슨 뭐 흉악범이 하던 그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이 얘기죠?

○ 총무국장 서정배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인데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이 개입을 해서 회원 신상파악을 한다던지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근거 없이 개인의 신상파악을 한다던지,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무리 저희가 관의 입장에서 한다고 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게 자율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하는 그 주체가 이 사람이 적격자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재일 위원 아까 복무서라고 그러셨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위원 그 자율경찰대 근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 총무국장 서정배 복명서요.

박재일 위원 복명서?

○ 총무국장 서정배 네, 확인하는 복명서요.

박재일 위원 그 복명서를 갖다가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면 하다못해 조례라도 정해서, 우리가 사실상 그 명단을 받는 것이 그러면 큰 의미가 없어요.

명단을 받아가지고 하다못해 자율경찰대, 뭐 우리시장님의 훈령이라고 정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바에는 좀 체계적으로 나중에 그 근거로 우리가 경찰서에 의뢰하고 신원조사까지 필요하다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고 그 사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꼭 우리 아닌 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하게끔 우리가 그런 분위기로 좀 밀어붙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이런 사고가 있음으로써 아주 동네가.

여기 회천2동이 최고 많지 않습니까? 인원이, 지금 한 200 몇 명, 3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전체 인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사실상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염려해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 업무분장 현황에 보니까 진실 규명에 대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주민자치담당에서 업무분장에 보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업무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그냥 기본법 개관, 신청절차와 방법, 이것만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거는 우리시의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이것은.

박재일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뭐 이런 중요한 사건 때문에 사실상 법 제정이 돼서 이거를 화해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기본법 개관을 해서 이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우리 양주시에는 여기에 적용하거나 여기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저거는 없어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들리는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저희 시에는 특별하게 그런 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것은 국가사무를 저희들이 협조 입장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현재까지 신청된 건도 하나 없고 처리한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재일 위원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 자체도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2005년도 12월 1일 해서 2006년도 11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인데.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위원 이때에 사실상 그래도 우리 행정적인 업무가 이 사건만큼은 좀 충실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 라는 후세에 그리고 또 앞에 그런 노력한 면이 타인으로 하여금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좀 열심히 좀 찾아도 보시고, 들어가는 소문도 한번 어르신한테 들어서 업무에 전념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읍면동 여기 아까 자료 18쪽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8쪽에 볼 것 같으면 읍면동의 인원현황이 있거든요, 이 읍면동에 인원현황을 배치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원현황을 배치하시는지 아니면 면적비례로 하신 건가요?

○ 총무국장 서정배 이것은 행자부 기준에 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읍면동별로 각각 인원수가 틀리잖아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홍범표 위원 그 부분, 예를 들어 양주1동은 9명, 양주2동은 11명 이렇게 동별 인원이 각각 틀리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 총무국장 서정배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읍면동을 구분하고, 또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최고, 그러니까 몇 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이.

홍범표 위원 기준이 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이진규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양주1동에 인구가 한 9천 명 정도, 양주2동에 인구가 한 2만 6, 7천 정도.

그래도 인구가 그렇게 몇 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수는 한 두 사람 정도 그렇게 많고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좀 불합리한.

홍범표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 이게 인원이 기준인지, 면적이 기준인지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 총무국장 서정배 네.

홍범표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이상은 더 이상 증원을 시켜 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직원을 더 배치할 그런 근거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침이 있기 때문에?

○ 총무국장 서정배 하여튼 지금 양주2동의 경우가 인구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행자부의 기준에 보면 그것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그런데 양주2동은 또 도시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그 기준이 농촌지역보다는, 읍·면보다는 상당히 적게 책정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홍범표 위원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동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네.

홍범표 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실제 그 내막을 소상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네요?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 총무국장 서정배 기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좀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시간에도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읍면동의 기능이 상당히 그전보다 약화돼 있다, 약해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읍면동의 기능을 이 행정의 기능보다는 일반 주민복지지원 체계라든지, 아니면 자치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것은 감안이 되지 않고 해서 읍면동의 정원은 사실상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지금 홍범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구가 많고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주민자치 말씀을 또 국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과거 행정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된 공무원 고유사무 이외에 이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6급직이 한 사람 더 배치가 돼서 그 업무를 거의 전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강이 됐죠?

○ 총무국장 서정배 주민생활지원 부서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홍범표 위원 별도로 생겼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홍범표 위원 결론적으로 과거에 다루었던 고유사무 이외에 업무가 더 가중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 총무국장 서정배 업무가 좀 늘었다고 봐야죠.

홍범표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원은 이렇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또 기준도 애매모호하지 않냐.

단순히 그러면 그 기준을 행자부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기준으로 해서 그런 지침을 내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 여건이 바뀌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탄력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한번 내려진 지침은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이거 무슨 지침이라 그래서 마치 아무도 법률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되고 행정수요가 늘어난 만큼의 어떤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감안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질의를 좀 드려봤고요.

다음에 이 반상회에 관해서 좀 국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반상회가 과거와 달리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활성화가 안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국장님.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이 반상회가 사실은 6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고 주민들이 마땅히 어디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부족하다, 또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을 행정관서가 파악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반상회를 만들고 운영이 됐었는데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반상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반상회가 조금 운영이 미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는 지금 추세로 보면 아파트 지역 같은 데서는 또 그 반상회가 잘 이루어 집니다, 우리가 해라 말아라 하기 이전에 자율적으로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매달 25일이 아니라 여기는 12일입니다, 12일 날이면 반상회를 개최를 하는데 사실은 일반 농촌지역처럼 범위가 많이 퍼져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좀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범표 위원 글쎄 이게 지금 행정조직기구 상에는 리통반까지로 분명하게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상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공공주택에서 더 안될 것 같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택은 오히려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전 지역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점으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보니까 여타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반상회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 된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 해 놓으셨더라고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홍범표 위원 근래에 들어 와서 우리 시만 보더라도 과거에 직능별로 기능이 뭘 담당하는 단체인지도 모르면서 상당히 많은 사회단체들이 새롭게 태어난 건 사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반상회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으로 정부의 모든 문제들을 다 최말단에서 얘기를 해 주고 또 거기에 있는 의견들을 거꾸로 수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참고자료로 한다든가 그 분들의 의견들을 귀담아 들을 수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단순히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하는 게 대안은 아니실 테고 향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쨌든 행정계통의 조직인데 이 부분을 그냥 안되면 안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 하신다든지 그런 복안이 있으시면 좀.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 지금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상회 기능이 저하됐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요, 저희도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지난 달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너무 반상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하지 말고 실질적인 반상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라,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반상회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글쎄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게 사회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통리반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더 비중 있게 다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해야만 그것이 우리시에서 정책과제로 채택이 된다든가 반영을 시키다든가 하는 뭐가 있어야 반상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시의 공영버스가 몇 대나 되죠? 시청버스가 몇 대나 되죠?

○ 회계과장 민무식 2대입니다.

홍범표 위원 2대 밖에 안 됩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이 관용버스에 지금 제가 타 본 차도 좀 봤는데 회계과장님 우리 관용버스에다가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문안을 좀 넣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탑 광고판에다가 매일 우리지역 선전하는 그 문안이 있죠? 뭡니까? 우리 쌀 같은 거 생산되는 쪽에 들어오면 뭐 우리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마크있잖아요.

○ 총무국장 서정배 로고.

홍범표 위원 네, 로고.

로고를 혹시, 로고를 우리 공용차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다니실 의향이 없으신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는 일반버스나 무슨 전철이나 이런 쪽에 홍보하는 것을 그렇게 비중을 많이 안 봤는데 이게 대중성이 상당히 있고 홍보 효과도 대단하다, 또 일부에서는 제가 알아봤더니 버스 1대에 한달에, 그 광고를 하는 로고를 그린다든가 필요한 광고를 싣고 다니는 그 차들을 많이 보셨죠? 과장님, 다니시면서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한달에 월 50만 원정도의 광고료를 내야 된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아봤더니.

그런데 우리는 공용버스가 두 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2대에다가 잘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한달에 100만 원 정도 광고 효과가 있는데, 또 우리 관용버스가 비단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외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외지역 운행도 많이 하시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랬을 때는 어디 앞에다 공무수행 양주시청 그렇게 써 갖고 다니시고 그 옆에 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그려서 다니시면 상당히 우리시는 돈 안들이고 돈을 절약하면서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는데 어떻게.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양주의 마스코트라든지 향후에 검토해서 마크를 좀 차량에다가 그려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 양주 로고를 새로 어화둥둥인가가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존적으로 양주에 많은 로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제가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이 어화둥둥이라는 것으로 양주시의 로고를 바꾸겠다,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 만약에 일반 옥외광고판이라든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알고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실행을 하면 그런 측면에서 절약이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마치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홍범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저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하고 있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4월 10일날 설치 조례가 지정이 돼서 지금 이사장 선임을 하는데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압축이 됐습니까? 복수 추천해서 시장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해서.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복수추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두 분이 신문 상에 나신 그 분이 맞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마 문제점이 좀 있죠?

○ 총무국장 서정배 얘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건 없는 걸로 판단이.

장재훈 위원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선임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명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분은 어떠한 행정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경기도 공직 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 결과는 나왔지만 -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이 상부에서 판단을 내린 걸 하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감사원에서 조치코자 하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감사원에서 그걸 받아들여 지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글쎄 그것은 어떤 행정의 선례나 이런 걸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일단 징계의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징계를 요구한 요구권자는 시장입니다.

도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다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줄 때 감사원의 의견이 요구한 그런 내용대로 그렇게 요구해서 명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때 감사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한 것은 시장님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기획안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한 것은 일단 확정력을 가지면서 다른 법에서 어떤 일정한 규정이 있을 때 그 기간을 지나면 그 결과는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상당히 뭡니까?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그거보다 한 두 단계 정도 낮은 것으로 의결이 됐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절차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이 그 파면 상당의 징계를 요구한 것을 그 원안대로 하지 않고 그 이하로 정했을 때는 그 결과를 당해 인사위원회가 감사원에 통보를 하고 15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 감사원이 제의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도록 한달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두고 감사원이 판단을 해서 지금 당해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것이 우리가 판단한 것보다 상당히 부적절하다든지, 부당하다든지 하는 의견이 있다면 재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재의 요구를 하면 그 재의 요구도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아마 인사위원회에 다시 재의 요구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한 달 동안 아무 의견이 없으면 그 인사위원회 의결은 확정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한달이라는 기간은 지금 이제 주요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향후 계획에 보면 9월 중에 이사장 임명 및 이사회 구성이 돼 있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그럼 한달이라는 세월이, 한달이라는 기간이 흐른다면 10월 중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사장을 선임하는 부분에서 어떠어떠한 규정, 대상 등등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공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서류절차의 심의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양주시가 외부적으로 보여 질 때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봤을 때는 지금 대단히 중앙매스컴까지 탄 그런 입장인데 그게 인지가 될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9월 중에 이사장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한 달 간의 기간을 가지고 재의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선정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시장님이 선택을 하실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 뭐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는 상관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을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놓고 할 것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장재훈 위원 별개의 판단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사실 행정에서 업무를 계약하는 것은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그 기간이 연장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거의 물 보듯 뻔한 건데.

국가기관에서 중징계를 내린 것을 그 두 단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그걸 그대로 가지는 않지 않겠나,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행정에 어떤 시간적인 공백이 생긴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을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추진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해서, 양주시에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 사실 몇 번씩 저희 의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하고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기 부합치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

한 달이라는 기간을 왜 소모해야 되는데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 글쎄 그걸 소모를 할지 안할지는 저희가 판단할 겁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신다고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죠, 저보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 밖에 없죠.

장재훈 위원 양주시에서?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시장님이?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결론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낫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겁니다.

문제점이 없는 게 중앙 매스컴에, 아무리 매스컴이 홍보하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칭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중을 기했으면 이러한 외부에서는 들리는, 저도 사실들은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구체적인 사항이 국장님께서 답변해서 전달이 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총무쪽에서는 철저하게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부터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독자적으로, 저희도 그런 걸 우려해서 어차피 인사위원회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자의적으로 했었는데 상부기관에 행자부까지 질의를 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일단 접수를 받게 된 거고요.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24일인가 했고 인사위원회는 28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결이 되기 이전에 이미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추천이 된 건데 지금 우선 공무원의 징계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인들이 어떤 형법에 의한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법원의 의결이나 아니면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것은 안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뒤바꿔서 그 위원회의 결정이 파면 요구가 됐는데 파면 처분이 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파면 처분된, 징계 처분돼서 그만두는 분을 임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놓더라도 원 처분대로 그냥 갔다면 지금처럼 기다려야 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황이 그렇게 벌어져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 이전의 절차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는 해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결정 나지 않은 사항을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치할 수 있는 저거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을 수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중요시했던 그런 부분만큼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갖고 그런 거를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다시 이제 총무과 업무입니다.

전 시간에도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적을 하는 의미에서 우선 양주시의 수장인 시장님 취임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심의를 했고요, 예산서를 작성 했을 때 민선 제4기 시장 취임식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청 다과비 해서 500만 원, 다 합쳐서 1천만 원이에요, 예산을 세우시기는 1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시장님 취임식이 언제였어요? 7월 4일인가요?

○ 총무국장 서정배 7월 3일인 걸로.

장재훈 위원 7월 3일이죠? 7월 3일.

그날 하신 내용을 쭉 보니까 예산은 1천만 원인데 비용은 2939만 2천 원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일반운영 경비가 1877만 2천 원, 행사 실비보상금이 4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642만 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예산은 1천만 원인데 2배 이상 올라간 이유요.

○ 총무국장 서정배 순수한 행사비용으로 한 것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에서 할애를 해서 이제 조금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다만.

장재훈 위원 지금 국장님이 할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할애해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그 용도에 쓸 수가 있는데.

장재훈 위원 용도에 쓸 수는 있겠죠, 그래도 외부적으로 비춰질 때 시장님 취임식 관련 예산을 조금 더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게 했더라면.

장재훈 위원 현실에 맞게 조금 더 세워서 하는 게.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게 했더라면 아주 더욱 좋았을 뻔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리고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본위원도 느끼긴 느꼈지만 저뿐만이 아니고 내빈으로 오셨던 분들 그래도 예년에 없었던 행사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회단체들 보고 당신들 행사를 좀 줄이십시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이번에 시장님이.

장재훈 위원 시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하시지는, 요구하시는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획을 하는 총무파트에서 더 기획적으로 좀 더 나은 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했을 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 행사 실비보상금 외에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비용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초청자 다과비 500만 원은 선거법에 의해서 다과도 제공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행사비용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1900만 원 정도가 초과된 거에요.

○ 총무국장 서정배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작은 것이지만 사실 뭐 사회단체 행사도 다 일일이 다 나열해서 지적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일단 시장님 취임식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니까 다른 것도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규격에 맞게끔, 항상 집행부에서는 주장을 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새마을 양주시지부입니다.

어제 시간에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사회단체이니까.

지금 양주시의 현황을 보면요, 1층에 한빛사무기기이고요, 2층이 경기북부신문사입니다, 총 양주시 보조금은 교부세를 포함해서 5억 6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체모금이 5400만 원, 저는 이 현황을 보고 임대료 보증금 8천만 원이 있어서 참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 사항을 전달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건물을 사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서 건물을 사는데 보증금을 안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8천만 원 보증금 안고 산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한 사항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니 한빛사무기기에서 지금 월세를 못 내서 5천만 원 보증금에서 지금 제하고 들어가고 있데요 - 제하고 -

그러면 지금 양주시지부 회관을 구입을 해 주면서 사업을 만들어 줘요, 효율성 있는 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사업기구를 하나 만들어 줘요.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이진규 당초에 어떻게 보면 자부담으로 부담을 했어야 할 돈인데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건물을 구입을 한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자부담 능력이 5천만 원이면 8천만 원 제외한 6억 6천만 원짜리 건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7억 4천만 원짜리 건물을 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온 거고 또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안돼는 거고요.

지금 보세요, 월세가 1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보증금이 있는데 이 양반이 제대로 있으면 1년에 1200만 원씩 제하고 4년 동안 그냥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빈집으로.

이거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회계과의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 해 가지고 정수를 받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정수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물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차량이라든지 뭐 등등 해 가지고 그렇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요구를 받습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매년 예산편성 하는 시기 전에 정수요청이 들어옵니다.

장재훈 위원 횟수로 얘기하면 몇 회 정도 받으세요?

○ 회계과장 민무식 횟수요?

장재훈 위원 네.

○ 회계과장 민무식 정기적으로도 해 주고 수시로도 해 줍니다, 뭐 1년에 2번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침에 보면요, 정수 책정 시기는 매 분기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냐면 간간히 각 실과소의 회계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정수를 요청하는데 시기적으로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서 혹시 그 안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랬을 때에 상당히 회계과에서 난해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간간히 직원들한테 그런 불평을 들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침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거기에서 접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 기초단체장들 평수를 조사한 적 있죠?

○ 회계과장 민무식 일전에 모 신문사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에 보니까 양주시도 조금 0.5평, 그래서 이것도 50평 이상, 기관단체장 50평 이상 뭐 80평, 70평, 60평 이렇게 해서 평수가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는 그 기사를 한번 봤어요.

여기에는 뭐 뭉퉁그려서 어느 정도의 일정액수를 지원하는 것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큰 문제 없는 거죠?

○ 회계과장 민무식 그 사항이 최근에 면적이 확대되거나 그런 사항도 아니고 처음에 입주단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저희 시는 불이익 당한 것은 없는 거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거 내신 분도 참, 저는 이걸 보면서 0.5평이라는 게, 0.5평이면 사방 1m이면 50/50인데 그거는 어느 부분이 초과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쟀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사 차원에서 혹시나 우리시에 부당한 부분이 있었나 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좀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식 건인데요, 앞서서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취임식이 시장님 지시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당초의 예산 책정액이 1천만 원이었다는 거,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금년도 경기도지사 취임식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모르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약 27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정부시장 취임식 경비는 얼마 정도가 소요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역시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행사 안내장 제작비용과 약간의 다과비용 그 외에는 더 이상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 취임식하고 별도의 얘기입니다마는 시장님이 당선 되시고 나서 양주시는 무슨 시위를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이 현수막이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그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 하다 못해 리통반장 연합회, 각자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내걸어서 조금 민망한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었습니다.

본위원이 선거가 끝나고 일이 있어서 포천 지역을 잠깐 지나가 봤어요, 송우리부터 포천읍까지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 어디나 다 그렇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보니까 거리가 깔끔하더라고요.

진짜로 현수막 두 개 봤습니다, 두 개.

이제 그런 점들이 약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어땠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양주 연희단 버들소리나 시립합창단 뭐 그런 정도는 시립이거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또 행사 분위기상 양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도까지는 무난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수화 통역사를 기용한 것은 차라리 신선하기까지 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그런데 여기 보면 영상물제작이라든가 중개방송 임차, 특수효과, MC보상금, 전광판 임차비, 고양 오페라단 보상금, 이런 것들은 불요불급한 항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사내용으로 봐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규모가 크게 진행이 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저희들 쪽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4년에 한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보다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시의 행사에서 전문MC를, 뭐 비록 금액은 미미합니다, 1백만 원인데. 일당 50만 원이나 되는 전문MC까지 쓰고 그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신경을 좀 이상한 방향으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죠?

○ 총무국장 서정배 전문 MC를 저희들이 쓰기 시작한 것이 시 승격기념 행사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행사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어느 일정 규모대로 하다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그보다 또 규모가 좀 적어진다든지, 격하가 된다든지 하면 또 보시는 분들의 느낌도 그래서 거기다 조금 더 발전시킨다고 하는 생각이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좀 지나쳤다 하는 데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대단위 행사가 아니면 이런 것은 앞으로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여기 이제 약 3천여만 원의 가까운 그런 금액이 많고 또 아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지시로 행사를 이렇게 화려하고 호화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도 믿고 싶고요.

그런데 감사위원인 본인이나 또 증인의 입장이신 국장님, 우리가 공직의 신분을 떠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공범자 같은 그런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시겠다고 앞서 장재훈 위원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답변하신 내용에서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위증이죠.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려는지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된 거 아세요? 내정되신 거?

○ 총무국장 서정배 임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정은 됐죠? 확정하셨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종호 위원 공식적인 발표가 뭡니까? 결재자의 결재가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최고권자가 결재를 끝내서 외부로 확산이 돼서 지금 전부다 바깥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바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그래서 방금 이제 의장실에도 제가 그래서 다녀왔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나오셔서 선서한 것은 조사에 관한 조례 제36조와 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위배죠. 답변을 하지 마시던지, 그 부분에 대한 별도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갖다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전부다, 바깥에는 지금 소문이 쫙 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 그것이 본인한테 통보를 하는.

이종호 위원 언제 결재하셨습니까? 국장님은?

○ 총무국장 서정배 저는 어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장님은 언제 하셨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오늘 아침에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확한 결재과정, 결재시간을 확인하고 위증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중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위원 여러분, 이종호 위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 확인을 한 후에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 시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 위원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를 진행하던 중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감사중지를 요청해서 서류도 검토를 해 봤고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 듣기 나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사안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숨기려고 해서 숨겼던 것은 아닙니다.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만 답변을 했지 진행된 부분에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보기를 부시장님께서 공개 사과를 하시고 답변 부분과 지금 바깥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또 의회와 협의하지 아니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무시입니다. 무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과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사과를 하시는 걸로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좀 해 주시고요. 단 지금 이것이 외부로 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외부 방송 송출은 중단하는 걸로 의회사무과에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방금 이종호 위원께서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 시간에 장재훈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하여 부시장은 나와서 사과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한규 존경하는 우리 장재훈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셨을 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또 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준비 과정에서 내부 결정 사항이 외부에 먼저 알려지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부시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 고액체납자 명부를 주셨습니다, 명단을.

고액체납자 중에서 납부자, 납부자 명단이 별도로 있죠? 그렇죠? 2006년도에 납부된 내역을 보면 49건인가요? 49건 정도를 주셨는데 2004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은 6건밖에 없어요, 납부된 게.

그리고 징수 결정을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징수 결정한 것이 20건이고 2006년도에 징수 결정한 것이 19건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징수 결정한 것을 받았다는 것은 납부기일이 딱 지나서, 한달 두 달이 지나서 받았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우리가 고액체납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납세자가 형편이 안돼서 갖고 있다가 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체납돼 있는 경과가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공무원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한 것인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 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거꾸로 볼 때, 45건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한번 주시죠.

○ 세무과장 정동환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해 오다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2004년도 이전이 몇 명 안됩니다마는 또 나머지가 2005년도, 2006년도에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2006년도에 체납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시기에 차감이 돼서 나중에 받은 사람이고 2005년하고 2004년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이전에 당연히 많지 않겠죠. 시간이 경과해서 지난번에 결산 검사할 때 결손금액이 14억이었습니다.

날짜가 많이 지나고 나면 결손을 하는데 체납액이 많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우리 지방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요구한 이 부분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날짜가 경과가 많이 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 하는데 그 과정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결손하기 전까지. 결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아울러서 2006년 6월 30일자로 결손처리 한 것 있습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과세연도가 2005년도 분인데 어떻게 2006년도 6월 30일 날 결손 하셨나요? 1억 400만 원입니다, 3건에.

○ 세무과장 정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결손처분을 6월 30일 날 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3건을 설명 드리면 김기성이라는 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취득물건, 즉 취득세 부과 건에 대해서 약 3900만 원 돈을 체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2002년도 귀속분 종합 소득할 주민세를 약 한 6500만 원이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결손을 처리했고 마지막 한 사람은 김승태씨인데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독촉장을 10회, 15회, 13회 이렇게 발송을 하고 또 최고서 등을 송달해서 자진 납부를 촉구를 한 바가 있고, 또 전국에다가 재산조회를 다 했고 아울러 직장조회와 예금조회, 또 전국 차량소유 여부 조사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지난번 6월 30일 날 결손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이 세금을 결손처분을 하면 처분한 날로부터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건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그게 아닙니다.

일단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만 끝나면 그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매 분기별로 재산조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징수하죠.

이종호 위원 법적 시효가 언제까지 인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법적 시효는 없고 우리가 이제 시효소멸이라고 그래서 약 5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혀 결손을 하고 나면 5년 안에 받을 수 있는 재간이 없죠.

○ 세무과장 정동환 아니, 결손.

이종호 위원 그럼 결손처리하고 난 후에 우리 세무과에서 받은 거 있어요?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결손처리 할 때는 쉽게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우리 지방자치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금융권에서 은행이자나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돈을 결손처분 합니다, 감가삼각이라 그럽니다, 거기는요.

그 순간에 중앙회에서 관리합니다, 거기는 다음부터는요.

그쪽 농협에서, 은행에서의 용어는 컴퓨터 뭐 어디다 걸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걸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 앞으로 10원이라도 들어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효가 언제냐 그러니까 그 당사자 죽을 때까지 랍니다.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요구했더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과세연도를 2005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이 발생된 게 2004년도인데 1년 동안을 자기가 안내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소득할 주민세를 본인이 오면 10% 감해 주죠? 그걸 안내고 오면 1년까지는 그 이후에 발생이 되니까 이미 내 재산이 다 없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연도가 2005년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과세연도가 2005년도가 됐는데 2006년도에 6월 30일자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무과 전체가 평가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요, 거꾸로 그 부분까지 가면.

2005년도 과세분을 어떻게 2006년도에 결손을 합니까? 이 분들 중에, 이 3분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알아요, 아주 고급스런 자가용 갖고 잘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 직원이 아까 13번의 독촉장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속권을 갖고 있으면 쫓아가서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은 돼야죠.

이 분 중에 제가 3분은 다 모르지만 한 분은 분명히 압니다, 큰 자가용 타고 다니세요, 본인 앞으로 안돼 있겠죠, 물론.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의 경찰이 못 잡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평가 같은 것을 하면 체납이 많으면 좋은 평가는 못 받겠지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남들이 보면 이 3분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인식을 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원 발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19페이지인가요? 세외수입원 그 발굴한 사례가 있느냐고 제가 자료를 좀 주십사 그랬더니 카드 사용수수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덕배수지 체육관 사용료 징수, 이런 것은 뭐 지금 당연히 징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 세무과장 정동환 고덕배수지나 이런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발굴 사례는 아니죠, 이미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농지전용 같은 것을 편성, 어떤 특별 반을 편성해서라도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하는 것이 더 훨씬 큰 효과가 아니겠느냐고 제가 자꾸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계속 검토를 한다 그랬는데 작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세무과장님 또 업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검토 자체를 안 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본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시설부담금 때문에요.

갑자기 없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가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 특히 조립식 창고 이런 건물들이요, 축사가 60평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축사 한 평 짓는데 얼마냐 하면 파이프해서 판넬 올려서 짓는데 17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부담금을 얼마를 내냐면 평당 8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축사 짓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건축물을 짓는데다가, 20만 원 정도 됩니다, 도시지역은.

그렇게 짓는 것은 10% 정도 가산이 돼야 되요, 이거는 50%를 더 내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느냐? 기본만 허가 받고 나머지는 무허가로 짓겠다, 농민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식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무허가 건축물 불법 농지전용 많습니다. 그거 조사시켜서 부과하면 세원 무진장 늘어난다고 봐요.

○ 세무과장 정동환 우리 이종호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세무과에서는 재산세 부서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토지이용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부서에서는 개별주택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올해부터 4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세무과 부분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시 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 다시 방송 송출 나가나요?

(단하에서 : 네)

우리가 시 금고가 금년도 말이면 시효가 끝나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 승격이 되는 10월 19일부터, 2003년 10월 1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지금 농협중앙회 의정부 양주시

지부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제정을 해서 그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갖고 그 규칙에 의해서 앞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규칙을 행자부에서 만들었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 세무과장 정동환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이종호 위원 예규에 의해서?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게 지침입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예규입니다, 예규.

이종호 위원 예규, 조례나 이런 것은 아니죠?

○ 세무과장 정동환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규는 저희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그럼 그거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공개모집을 한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공개모집 기간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12월말이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거 아닌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규 내용을, 예규를 저한테 별도로 주실 수 있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우리 그 동안에 약정을 했던 약정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운영하는 농협 지부하고의 약정서?

이종호 위원 네.

○ 세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약정서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허술합니다.

약정서 내용을 보니까 얼마만큼 허술하냐면 전체가 19개 조인가요? 그렇게 밖에 안돼 있어요 - 내용이 - 그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약정서 내용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 금고를. 하신 적 있나요? 약정서 17쪽에 보면.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읍·면단위 농협하고 우리 시 금고하고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읍·면단위 농협에 와서 점검하는 것은 제가 좀 봤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시 금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읍·면단위 농협은 우리가 세금고지나 이런 것을, 우리 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고 이 시 금고는 우리 돈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점검이 아니고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단위농협은 우리가 징수 결정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납부를 받아주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안 줄까봐 점검을 하러다니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체납처럼 이종호가 광적농협에 500만 원 세금을 냈는데 광적면에서 받아서 우리하고 연계가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담당직원이 고지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돈 500만 원 넣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차원이고요.

우리 시 금고 점검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 금고는 우리 돈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 세무과장 정도환 지금 유휴자금이 한 9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우리 약정서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시를 안 한다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누가 합니까, 이거를? 세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 직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도 모르고 있잖아요. 뭐 계장이나 담당자가 같이 가서 하셨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갖다 맡겨놓은 유가증권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운영상태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그냥 형식 그런 쪽으로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업무를 확인해서 철두철미하게 금고 검사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검사도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고 지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사실이거든요. 과거년도에 한번 문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는 되지 않더라도 저희 생활권에서는 농협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점의 의혹, 또 한점의 다른 편애적인 거 아닌 차원에서 하려면 시간을 두고 꼭 임박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투명성 있게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청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회계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동청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제가 못하면 회계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동청사라든가, 읍면동사무소, 동청사, 면사무소, 읍사무소 사실상 그 인구기준이 어느 정도가 최고 이상적인 청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준을 두고 계시는 것, 혹시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 총무국장 서정배 글쎄요, 이 공공청사에 대한 것도 행자부 쪽에 가면 정원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무원 숫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 읍면동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속적인 건물이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면 행자부 자체에서 무슨 기준이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이 들어서고 그럴 때에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기준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행자부 자체에서는 몇 명 정도, 하나의 우리가 동으로 가를 때 그 기준이 있었나요? 동으로 가르고.

○ 총무국장 서정배 그 건물에 대한 기준은 대개.

박재일 위원 아니, 건물 기준 말고 동청사가 하나 있으려면 그 지역에 동민이.

○ 총무국장 서정배 동민이 만드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일 위원 동민이 몇 명 정도 있어야 동청사가 생길 수 있는 인구의 기준이 몇 명 정도 인지.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분동이 되려면 5만인가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5만 명이상이 돼야 분동이 되는 걸로 아마.

저희가 당초에 시 승격을 하면서 동을 만들 때는.

박재일 위원 아니, 그거는.

○ 총무국장 서정배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았지만.

박재일 위원 그거는 5만이 돼야 이제 3개인지, 4개인지 이렇게 자르는 과정이 5만이고.

○ 총무국장 서정배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을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이.

박재일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시나본데 인구가 2만이면 2만, 3만이면 3만에 적절하게 동청사가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 그 개념은 있으신지.

○ 총무국장 서정배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청사가 하나 있어야 되느냐, 두개가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인구가 많으면 행정의 수요가 또 늘어나니까 분동을 해서라도 동을 새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재일 위원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옥정택지지역 내에 개발계획안에 거의 10만 명 가까이 택지개발 하는데 인구계획을 세웠잖아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위원 그 동사무소가 4개가 들어선다고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5천명 중에 한 동이 들어서겠다, 계획안입니다, 이게 꼭 무슨 틀에 기준을 해서 두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례라든가 계획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5천 명 정도에서 많으면 3만 명, 적으면 한 2만 명 그 수준이 우리 동청사 들어서는데 최고 적합한 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의는 없으시죠?

○ 총무국장 서정배 글쎄, 저하고 박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데.

박재일 위원 틀린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동청사가 우선이 아니고 청사는 동이 생기면 당연히 청사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동을 새로 나누거나 새로 만드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5만 이상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동이 인구가 2만 5천이다, 뭐 2만 3천이다, 2만이다, 그 미만이다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인구증가, 또 그 행정수요에 맞춰서 그 동도 분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동청사가 마련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요, 말을 조금 바꿔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런 쪽으로.

우리 회천3동 있죠? 회천3동에 인구가 몇 명인지를 지금 알고 계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거의 한 2만 4~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2만 2888명이에요, 8월 31일 기준입니다, 2006년. 그리고 지금 거기 동청사가 지하1층, 지상4층, 동청사 가 보셨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가봤습니다.

박재일 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그 청사가 지금 적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크다, 적다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는지.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읍면동 청사로는 제일 큰 규모입니다, 그 규모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한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한 공간보다는 주민들이 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군데다 마련을 하다보니까 그 규모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택지개발지역 내에 동청사는 회천3동 정도의 규모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겠죠.

주민자치센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마련한다고 그러면 따로따로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보다 건물관리 측면에서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우리 양주시에 앞으로 물론 이거 추진하는 것은 건설, 도시과라든가 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공하고 토공이죠, 옥정에.

토공하고 우리 양주시에 대한, 어제 그랬습니다. 어저께 김용환 소장님이 우리 양주시가 앞장을 서서 토공을, 또 아니면 주공을 주도해서 우리 양주시를 건립하겠다, 택지개발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 양주시의 회계 관리를 하고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먼저 4대 때도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하나의 동사무소에 대한 기준을 우리 양주시에서 그래도 하나의 마인드를 갖고서 그 기준에 의해서 좀 추진하자, 그런 뜻도 제기했는데 그게 바로 택지개발 안에 몇 년 안에 4개의 동사무소가 들어서면 지금 우리가 개발계획 안에 면적문제, 아니면 규모문제 이런 거.

우리가 좀 택지개발지역 내에 동청사 건축비 부담이라든가 대지면적 이런 비용은 어디에서 댄다고 알고 계세요? 공공청사를.

○ 총무국장 서정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묶어서.

박재일 위원 네, 청사까지?

○ 총무국장 서정배 어느 지구를 지정해 놨을 때 제 경험으로는 그것도 저희 시에서 부지도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건축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시에서 매입하고 시에서 건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게 원칙이겠죠.

박재일 위원 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게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은 좀 생각이 틀려요,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상 개발하는, 개발을 주관하는 시공업체에서 하게끔 최소한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사의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뭐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도 대지면적이라든가 규모면적을 어느 정도 교육청이나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구입하고 우리 시한테 의뢰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시에도 앞으로 택지개발이 319만평 가석지구, 아니면 또 이쪽에 90만평의 행정타운 겸 임대아파트 들어서는 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주된 택지개발지역 내에서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우리 동사무소에 대한 기준은 지금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기준을 2만 5천이고 3만이고 3만 5천이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웠을 때 그 부지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주공이나 토공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그거를 우리 보고 지으라고 할 때 ‘알았습니다’ 하고 ‘안되겠습니다, 지어 주십시오’ 이러는 것보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안을 가지고 토공하고 주공하고 얘기할 때 강력히 주장하고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제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는 없고요.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나 동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개념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런데 이제 최근의 실례로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관련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주체와 협의해서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 쪽 개발주체와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고요. 우리가 택지개발 내에 동 청사를 지을 때는 사실상 우리 총무국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보다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보다 나은 큰 청사에서 보다 나은 주민들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참여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해서 그 자체에 용도를 건축의 규모로 대비를 해서 쓸 수 있게끔 계획이 같이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도록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쪽 3동 동장님 또 그 외에 주민자치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도 3동사무소 자체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 뭐 의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문화 복지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청사를 증축하는 것을 요한다, 3동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만 2천, 뭐 한 2만 3천명이라는 기준을 두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덕정2지구가 입주 시에 1만 명이 또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청사에 대한 분위기.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증가, 사회단체 회의장소 등 여러 가지 해 달라 그러는 단체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증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됨, 거기에서 이게 오늘 온 거예요.

거기 진짜 청사 쓰는데 불편함이 없고, 좁든가 좀 남든가 그건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온 여러 가지 개요나 문제를 갖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관점으로 해서는 우리가, 물론 뭐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모든 관변단체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는 한번에 결정을 못 지으면 다른 데처럼 가서 땅이 있어서 짓고 그러는 과정은 아니에요, 택지개발 내에서는 규정된 데에서 딱 거기서 개발계획이 지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청사에 대한 개념이 무조건 크게 짓고 높게 지으면 너무 커서 사치성 있지 않느냐, 너무 용도에 어긋나지 않느냐.

벌써 이게, 예를 들어서 3동 같은 경우도 그거를 7층을 짓자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설계를 해 왔는데 무슨 그것이 7층까지 필요하냐 해서 3층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짓는 과정에서 또 1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4층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염려를 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사업은 사업소에서 하지만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자체를 충분히 어필하고 가셔야 그래야 모든 분들에 대한 이해나 다른 청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20만, 40만을 상대해서 25년까지 늘어나는 청사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인원수도 어느 정도가 맞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어느 정도가 최상이고 어느 정도가 최하인지도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우선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하고, 또 우리가 공공시설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박 위원님께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급한 게 있어요, 회천2동이 지금 국군덕정병원 안에 청사를 지어야 될 입장인데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어떤 기준에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도 아직 서지 않고 또 이거 갖고 논쟁을 한참 벌여야 될 시기가 또 돌아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앞으로나, 지금 당장 앞으로의 미래를 보거나, 미래라고 해서 길게 보지도 않고 몇 년 안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준비는 좀 더 정확하고 현실성 있고 주민하고 대화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중간에 한 층 더 올리고 또 나중에는 기소만 올리고, 나중에 더 올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된 행정은 좀 안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공보전산담당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현재 LED전광판이라 그러나요? 우리 시청옥탑에 세워 놓은 그 전광판을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시나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그거를 현재 도시과에서 그 설치를 해서요, 저희한테 지금 관리이전을 하기 전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홍범표 위원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향후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평상시에 본위원이 지나다 보면요, 우리 LED전광판에 자막 글씨 나오는 것 있죠?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네.

홍범표 위원 그 글씨의 포인트가 작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주의 있게 좀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신호 대기등에 서 계실 때 옥외광고판을 보면 자막으로 지나가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간 숫자가 단순히 지나가는 자막, 그림과 내용이 일치되어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일반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막하고 자막의 포인트 크기가 작아서 뭔가 글씨가 지나가는 거는 보이긴 보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기왕 지금 앞으로 업무가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넘어오신다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시면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네.

홍범표 위원 그러한 지적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저희 관내 많은 승강장이 있죠?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승장장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회암사지를 배경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아니면 또 후면이라든가 좌우측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양주시에 이러이러한 문화재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된 지역이 있고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셨으면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제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전에 버스 승장강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설치가 안됐고 그 이후에 설치된 승강장에 대해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는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2004년 이전에 설치된 거는 회암사지 배경으로 하는 홍보물이 게시가 안돼 있고 2004년 이후에 설치된 부분은 그 부분이 다 설치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네.

홍범표 위원 혹시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우리 양주시를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홍보하셔야 될 그런 실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교체시기, 예를 들어서 2004년 이전에 설치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시기가 도래되면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회암사지 전경이 돼 있는 승강장하고 그냥 아무 배경이 없는 승강장하고는 그 승강장의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회암사지를 배경으로 게시를 한 것이 훨씬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국장님.

○ 총무국장 서정배 네.

홍범표 위원 국장님 읍면동에서 근무하신지 오래 되셨죠? 여기에 올라오신지.

○ 총무국장 서정배 지난 해 6월말까지 있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2005년도 6월말까지 계셨었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홍범표 위원 아, 그러셨군요.

계실 때 읍면동장님의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쓰시기에 어떠셨어요? 풍족하시게 쓰셨습니까? 아니면 부족하시게 쓰셨는지, 쓰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 총무국장 서정배 정확히 얼마였는지 전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일단 뭐 제가 어느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든지 그런 용도로 써 본 적도 한번도 없고, 다만 모내기를 하신다든지, 못자리를 하신다든지, 무슨 일을 하신다든지, 행사를 하신다든지 그런데

소주라든지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 그런 쪽으로 다 소진을 했고 거의 접대용, 무슨 그런 용도로는 한 푼도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게.

○ 총무국장 서정배 상당히 모자란.

홍범표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 국장님이 무슨 어디 개인적으로 쓰셨다.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 아니, 저도 그런 말씀인데.

홍범표 위원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쓰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홍범표 위원 부족하다고 느끼셨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몇 번 읍면동장님들, 이게 뭐 읍면동장님들 편을 들려고 그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것이 현실화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느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읍면동에 날로 늘어나는 게 그냥 무슨 각종 사회단체, 또 일반단체들이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또 행사 초청장 하나 만들면 동장님 그렇지 않아도 동정을 살피셔야 될 입장이고 읍의 전체 어떤 저거를 살피기 위해서도 가보시겠지만 가실 때 빈손으로 대부분 못가시더라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 경우 없으셨습니까? 혹시?

어느 행사장에서 초청하실 때 그냥 가시는 것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라도 한 박스 가지고 가셨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으셨던 걸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해는 갔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이것도 무슨 행자부의 어떤 조례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리시 예산과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장 이하 읍면장까지의 업무추진비는 우리시에 예산상에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가급에 해당이 되는데 총액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시책추진비를 사용해야 될 계층에 고루 배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홍범표 위원 그럼 그 총액 제한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행자부에서 그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링.

홍범표 위원 아, 그 규정에 의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을 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것은 불법이나 어떤 변칙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철저하게 그 규정을 보조금과 마찬가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실링이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도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일체 어떤 우리시 자체적으로 재정상의 여력이 좀 있다 치더라도 그건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안합니다, 그거는.

홍범표 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제가, 저는 지금 읍면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너무

고생을 하시는, 이 감사를 하는 게 글쎄요,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얼마정도가 지출이 되고 얼마가 소요되는지 금액은 파악 안 해 봤지만 여유롭지 않다 하는 측면을 좀 느꼈었고 그런 점에서 읍면동장님이 적지 않게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작금의 사회 모든 경향들이 읍면동장님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런 분이 오시면 그냥은 안 오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잔존하는 한 그런 부분을 아주 외면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해서 배분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우리지역에 인구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또 인구가 증가됨으로 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도 자주 있고 규모도 커지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또 일선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한경쟁을 통한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제가 본 거는 아니고 하나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 봤습니다.

도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기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봤는데 상당 부분 제한경쟁보다 수의계약 쪽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전기공사에 대한 2006년도까지 계약현황을 좀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일정부분 저도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회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양쪽 자료가 상반이 됩니다, 같지가 않아요.

단적인 예로 보면은 수의계약 건만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38건 중에 두 회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2005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2006년도는 계약현황에는 한 건도 없어요,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에는 한 건도 없는데 별도의 자료에는 4건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국장님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취합하는 게 맞는 겁니까? 별도의 자료가 맞는 겁니까? 원래 자료 요구한 게 맞는 겁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저도 그 자료를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실까요?

○ 회계과장 민무식 지금 행감자료에 유인물로 되어 있는 책자나 별도로 드린 자료도 같은 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재훈 위원 같이 있습니까?

지금 별도의 주신 자료는요, 4건이 일정이 쭉 있습니다. 2006년도 2월 27일, 또 2월 27일, 또 2월 27일, 한 날에 한 회사가 3건을 계약했어요, 수의계약으로.

지금 2006년도 전기공사 계약현황에는 그 회사 없어요. 여기에는 도급업체명 해 가지고 둘 넷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이 자료에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하도입니까? 이게 원청이고?

○ 회계과장 민무식 별도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담당계장이.

장재훈 위원 그렇다고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주신 거하고 지금 건수도 틀리고 일자도 없는 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본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빠진 일자도 있고 어떤 걸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2004년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협력업체가 수의계약만 4건을 했고 2005년도에는 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6건을 했고요. 5건이 되겠네요, 1건이 제한경쟁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2건을 했어요, 거기에 1건이 제한경쟁이고 11건이 수의계약이고요. 그런데 이 원장에 2005년도 3월 28일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요, 같은 날짜에 2개, 3개, 금액을 나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다른 건수의 사업입니까? 이게.

같은 날짜에 2006년도에 보면 2월 27일 날, 2월 27일 날 금액은 적지만 3건이 계약이 돼 있어요, 한 날짜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2005년 8월 1일 날 1800만 원짜리, 1900만 원짜리, 1970만 원 거의, 2천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이 됐겠죠.

2건이 하루에 돼 있어요, 1860만 원짜리하고 1970만 원짜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2건을 하루에 다 계약을 한 건가요? 한 회사하고?

이거 제가 좀 드려볼까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 전달 받음)

장재훈 위원 회계과장님 자료를 검토하고 계시지만 사실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주다보니까 혹시 같은 날 2건이 계약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에서 수의계약 할 회사를 선정해서 계약만 요청하면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비중이 너무 많아요.

쉽게 하면 남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업체를 자료 요구해서 검토 비교한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뭐 일을 잘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 된다.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일을 잘해서 측면에서도 그 업체에서 사업을 많이 따갈 수도 있는 것도 있겠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 비춰지는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전기공사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공영사업으로 하는 건축에 대한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외주전기, 뭐 가로등 등등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도 자료를 못 보셨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보시고, 자료를 안보시고 특정업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보신 상태에서 본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관내에 그 동종의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어느 쪽에 좀 치우친 면이 있다면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무조건 개선하면 안되죠, 사실 사업을 성실성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도 해야 되겠죠. 단지 지금 사업의 평가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주변에서 뭐 상대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사실 이건 깊이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체끼리의 어떤 정보 교환으로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오해받지 않는 그러한 부분의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을 펴 주시기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신 거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123쪽의 국·시유지 무단점유 적발현황, 회계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더 편하실 텐데.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박종식 위원 국·시유지 무단점유 적발현황에서 2005년도에 14건, 2006년도에 13건의 적발사례가 있습니다, 그 조치내역으로 전체 대상자를 적발 대상자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적발이 14건, 그럼 이 14건을 적발해서 전체 대상자한테 변상금을 부과를 하셨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많게는 한 삼백, 사백여평, 적게는 열댓평 정도까지 국유지를 무단점유를 했는데 이 점유자들이 의도적으로 점유를 한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피치 못해서 선의로 점유를 했을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황이?

○ 회계과장 민무식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부분은 의도적인 불법 점유가 사실입니다. 걔 중에는 본의 아니게 점유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상금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맞게 상당기간 최고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해서 조치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05년도 적발된 사람들 14명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조치에 따라서 변상금을 납부를 했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박종식 위원 납부를 하고 전부 다시 원 상태로 환원을 시켰습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아니죠, 국유지에 대한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다가 영구시설을 한 사실이 아니고 그 국유지에 어떤 경작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점유하고 그런 사실은 없다 하는 말씀.

○ 회계과장 민무식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박종식 위원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러면 시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 1건이 적발됐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 20평도 안돼요.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시유지 같은 경우에도 임시 적치를 했다든가 선의의 점유라고 보아지는 겁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그것은 의도적인 점유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종식 위원 의도적인 점유라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박종식 위원 여기 시설물 같은 게 들어있어요?

○ 회계과장 민무식 시설물은 없습니다마는 공장부지 내에 일부분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상금 조치를 올해 처음 적발해서 처음 한 거네요?

○ 회계과장 민무식 처음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5년까지 해서 5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조치해서.

박종식 위원 변상금이라는 게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평당? 면적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그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혹시 악의의 점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가 있을 수 있는데 선유의 점유인 경우에 한 30평, 한 2~30평 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선의의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시설물이 혹시 설치돼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시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국유지 관계는 재정경제부에다가 관리계획 승인을 올려서 거기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 처분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 일정 규모 이상입니까? 그것도? 전체 다 입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그것도 일정 규모이지만 재정경제부에서 제시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

이종호 위원 국유지를 처분하면 그 돈은 어떻게 쓰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처분을 했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28%를 도나 우리시가 갖는데 그 중에서 한 19%는 저희가 받고.

이종호 위원 매각대금의 19%가 우리 재원이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어떤, 우리 세입의 어떤 부분에서 잡혀 있는 거죠?

○ 회계과장 민무식 세외수입에 그 재산.

이종호 위원 세외수입이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임대, 매각수입.

이종호 위원 그럼 국유지 재산을 지금 국유재산 우리 시유지도 역시 그 규모가 좀 늘었어요, 그렇죠? 법이 바뀌어서.

○ 회계과장 민무식 의회의 승인?

이종호 위원 네, 의회의 승인 사항이요.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국유지는 재경부에다가 승인을 받는 게 규모가 얼마인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규모 이하이면 그냥 우리시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어떤 절차, 매번 다 재경부에나 관리청에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국유지 처분에 대해서 규모와 세외수입의 우리 부분이 얼마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우리가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비용 받는 거 있죠? 국유재산을 점유 허가를 해 주면.

○ 회계과장 민무식 대부관계.

이종호 위원 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임대수입의 50%를 우리 시가 수익으로 잡습니다.

이종호 위원 50%?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무단점유를 해서 발각이 되면 어떻게 처분하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변상금이라고 하면 점유보다 금액이 많겠죠?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점유를 해서, 무단 점유를 해서 발각이 된 것을 바로 매각처분을 해 줬어요, 그래도 돼요? 광적면 가납리 397-20번지입니다. 면적은 작습니다, 51.2㎡.

그런데 무단점유 발각이 돼서 변상금 부과를 2006년 6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3일날 매각을 해 줬고요, 20일 있다가. 특혜죠?

○ 회계과장 민무식 그거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변상금을 완전히 납부를 한 이후에.

이종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몇 년 정도를 대부를 하고 있어야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 회계과장 민무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기업에서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저희 면적은 상당히 적은 면적입니다마는 전체 면적에서.

이종호 위원 적은 면적인데 그 면적이 없었을 때는 사업하는데 지장 있죠?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에 우리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안하고 분할을 해 주기 위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7월 3일날 분할을 해 주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6월 14일날 변상금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상금을 냈으니까 해 줬다, 말이 안되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경부에서 분명히 승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경부에다 승인요청을 해 놓고 변상금 부과를 한 겁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이 부분은 국유지가 아니고 저희 시유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시유지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유지라고 하고, 제가 잘못 봤나요?

시유지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유지를 분할받기 위해서 몇 년 정도를 대부 허가를 받고 있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해 줬어요. 3년 정도 이하면 해 주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이 기업은 이 면적이 없으면 기업하는데 지장이 무척 많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는데요.

○ 회계과장 민무식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특혜라고도 보여 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종호 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 부분은, 삼표산업에다 대고 기업 활성화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거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변상금 부과한 차이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회계과장 가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다음에 규모가 상당히 51.2㎡나오는 것은 16평입니다.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것도 이 정도면 우리 개인간의 토지 거래를 한다고 하면 몇 배를 더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시가 토지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건 특혜성이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하신다면.

○ 회계과장 민무식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인지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매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우리 시유지인데 저희가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지적, 별도로 자료 좀 주십시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업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을 사업소,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거 업무를 공사발주나 준공업무, 그리고 돈을 주는 것까지 우리 회계과 업무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준공, 사업을 해서 준공할 당시에 회계과 직원이 규모에 따라서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해서 현장에 입회하시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발주의뢰가 오면 그 서류를 검토하십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할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현장도 가고 내역도 검토를 하고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일영리 어린이집 공사입니다. 건축공사를 하면 부대공사까지 한번에 다 이루어져야죠? 부대공사라고 하면 하다못해 하수구, 대문, 수도, 담장, 마당포장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돼야, 집에서 하수구를 버린 것을 배수구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사과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당초 내역에는 싹 빠졌어요, 본 공사에서 당초 내역에는 싹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 보니까 별도의 부대공사비가 5천만 원 있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날 때 까지도 발주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뭐를 검토를 하셨고 뭐를 준공을 해 주셨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여기 도면하고요, 내역서하고 갖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이 도면에 어떻게 배수구가 없이 그 돈은 별도로 놔두고 공사발주를 합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했다면 이해가 조금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찰차액금이나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대문, 담장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부대공사비 5천만 원 별도로 세워 놓은 그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에서는 과연 공사입찰을 하고 준공을 하면서 뭐를 봤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 공사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이뤄진 상태에서 계약의뢰만 오면 그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본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전설계심사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뭐 했습니까? 거기 거쳤습니다, 이거. 1차 설계변경까지도 해 줬습니다. 그럼 뭐를 검토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를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부서에서, 계약하는 부서에서 그거 일일이 다 못 볼, 분명히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사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설계심사 제도도 있고요, 1차 설계변경도 했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분명히 부대공사비 5천만 원 별도로 있고요, 건물 다 지어서 준공을 했는데도 부대공사는 발주 안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문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돈 들이고 그 많은 선생들을 뽑아놓고, 그 사업 잘못된 것은 분명히 제가 내일 지적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절차상의 문제를 여기 계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나 회계과에서 잘못하고 있고 그 총괄을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절차를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를, 어제도 분명히 1건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정산준공 1건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1차 설계변경에서 증액시켜줬던 건입니다. 증액시켜 준 것보다 더 많게 정산, 감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집행이 된다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구 돈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좀 하였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울러서 같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정산 준공 부분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매번 공사를 준공하는데 정산준공이라는 절차를 밟습니까? 회계과에서 요구해 보신 적 있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사발주 부서에서 감독관이나 이런 분들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때 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100m를 해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90m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충분히 있으면 정산공을 하겠죠, 그렇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산준공을 해서 공사비 더 준 적도 있나요? 늘어난 것도 있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제가 회계과에 온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직 회계과장 업무를 보셨던 감사담당관님 혹시 정산 준공할 때 증액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 경우에도 증액해서 정산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회계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감해줘 본 적도 없죠?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제 경우는 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런 적도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뭐 제가 일을 못하고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 눈에 띄어서 지적을 해 보니까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1922만 4천 원이라는, 물론 10억이고 5억이고 이렇게 많은 돈에서 19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별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사비 1억 6천만 원에서요. 10%가 넘죠? 훨씬? 그러면 그 과정에 설계를 한 사람은 누구이고 설계심사를 한 사람은 누구이고 공사를 감독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관계부서에서 전부 체크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잘못된 건 시정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이 교육 중이라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집단민원 서류를, 집단민원에 대해서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요구하니까 집단민원 어느 건 몇 건, 이렇게 해서 보냈던 걸 다시 재차 요구를 해서 사안별로 좀 받아 봤습니다 - 과별로 -

뭐 대부분 해결됐다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됐는데도 해결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민원과 부분에서.

즉 뭐냐 하면 양주2동 쪽에서, GS쪽에서 집단민원을 내셨던 것 같아요, 동사무소 서류 발급 관련해서 무인발급기 설치 요청 했던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날짜가 없어서, 그런데 그 양주자이 아파트 부녀회에서 보냈던 건데 답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산에, 이걸 사서 설치를 해 줬으면 해결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수반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2회 추경 및 2007년 예산 확보토록 추진, 해결. 이게 해결인가요?

○ 총무국장 서정배 계획 통보만 한 거죠, 해결된 건 아니죠.

이종호 위원 그런데 최종결과는 해결이라고 써 있는데요? 모든 민원들이.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부기관에 건의, 해결.

이게 생활민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무인발급기가 부족하다고 사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동사무소에 해 달라고, 동사무소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당신네 아파트 어디다가 해 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의 민원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파트면 당연히 안되겠죠, 그렇죠? 뭐 안되는 것으로 해서 하던지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라 그러면 1대를 더 설치해 달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해결된 것이 아닌데 해결로 해서 민원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 총무국장 서정배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저희 양주시에 전자입찰, 제한경쟁 등 했을 때 그 사업비용의 몇 프로 정도에서 입찰이 되나요? 대부분.

퍼센트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0을 놓고 봤을 때 100은 아니고.

○ 회계과장 민무식 87.745.

장재훈 위원 87%정도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장재훈 위원 88%?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장재훈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원청이 88%정도의 공사를 낙찰 받으면 쉽게 얘기해서 하도를 주는 경우가 있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하도를 하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봐지시나요? 정확히 회계과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회계과장님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규정상에는 82%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규정이 82%이면 규정은 왜 정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부실을 방지하는데, 모든 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 이거죠.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원의 공사가 88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규정은 82%인데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50몇 퍼센트까지 간다 그래요, 지금. 한 60% 육박하게.

왜? 지금 양주시 전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일반 개발제한구역내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지정해서 지금 도에 승인 받고 있고, 건축 제한을 다 둬버리니까 건설업체들이 할 게 없어요.

장비 늘려야지, 인력 늘려야 되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적자가 나는 건지, 이득이 나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노는 장비, 노는 인력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하향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왜 100원짜리 공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만한 재료, 그만한 인건비, 그 다음에 4대 법적인 세금 이런 것을 다 내고, 이윤도 보장을 해 주고, 이윤 10% 정도 보장을 해 주죠? 이윤 수입에서 10% 보장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재껴 놓고 입찰하는 데에서도 12%가 빠지고, 또 하도 주는데도 한 20%정도 빠지고, 당연히 부실이죠.

그건 뭐 눈감고 봐도 부실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농로포장 같은 것은 그런대로 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괜찮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훼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건물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도 받은 업체도 적자는 나지 말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거기가 부실이 생기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투명한 공사발주를 위해서 전자입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단점도 있고 또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금액제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좀 내보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수 있는 사항.

○ 총무국장 서정배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공사들을 외부의 사업자들이 맡았을 때 이것을 우리 관내업자들이 하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업자들끼리도 하도를 맡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장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하게 비율이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나름대로 얼마 전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체계화 할 것이냐를 지금 이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이것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 사업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이익과 관련된 쪽에서 우리 쪽의 의견을 어느 정도나 수용을 해 줄 것인지의 문제, 또 우리 시가 일정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그 업체 중에서 원청업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거의 문제점의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건설시행령 등등 만들어 놓다보니까 금액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전자입찰을 하자면 어느 기준선에서 입찰 참가할 수 있는 기준을 주니까 사실 한수이북 업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낙찰자들을 보면 강남, 큰 대도시의 건설업자들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주시에 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교통관계,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 원청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분들도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10% 인가요? 하자보수 예치가? 사업비의? 그건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아마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3%에서 6%.

장재훈 위원 3%에서 6%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장재훈 위원 그거 얼마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하다 보면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액수에서 3% 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자가 발생되면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대부분 1년 범위 내에서 좌지 우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지금 저희 관내에 부곡2리 마을회관은 하자보수 지났어요.

뭐 해야 되느냐, 예산 세워서 지금 지붕 덮어야 돼요. 평슬라브를 덮어야 된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구조물을 씌워야 돼요. 왜? 평슬라브 하자나는 거 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잡는다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대한민국에 시공자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보세요, 평생 못 잡아요, 그거는.

그런 문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돌출이 되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지금 양주시에 건설경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건설업체들이 그게 난재에 부딪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라도 발주되는 사업이 하자가 나지 않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관공서는 공식적으로 30% 남는다, 그건 뭐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해 봐서 아주 그냥 공시적으로 표명을 한 겁니다 - 신문 상에 -

그러면 100을 놓고 봤을 때 100을 계상했을 때 30%인데 80 몇 퍼센트를 하지만 거기에서 또 10 몇 퍼센트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자 하면 뻔 한거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질 중에 좀 안 좋은 것으로 한다던지 그런 것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 구체적인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저희도 없어요. 꾸준히 노력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 봐도 이렇게 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제도적으로 법률을 바꿔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효율적인 방법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규정을 정했으니까 거기 범위 내에서 제한경쟁을 한 외부업체들이 자기네 이익을 많이 먹기 위해서 최대한대로 수의계약을 낮추는 것을 우리가 제한을 주던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는,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좋겠고요.

우리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장흥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에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건축사, 기능직 8급 있죠?

○ 총무국장 서정배 건축직 8급입니다.

장재훈 위원 네, 건축직.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그 건축직 8급이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그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지, 한 1년 전쯤 일겁니다.

원래는 건축부서에 있었는데 사회복지과 쪽에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랬을 때 그 설계를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공사를 집행하는데 타 부서 직원의 협조를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정원을, 건축직 공무원 정원을 하나 배정하고 실제 직원이 하나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재훈 위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일 사회복지과 시간에 그 부분이 제안돼야 되겠지만 지금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도 어린이집 신축된 데가 부실 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한 군데 새지 않는 데가 없어요.

제가 4군데 다녀봤습니다, 남면어린이집, 그 다음에 회천영유아전담반, 샘내어린이집 근자에 지어진 겁니다.

아마 내일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냐, 8급이 어떤 연륜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 가서 건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설계 하신다 그랬죠? 설계 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기술사가 해야 돼요, 기술사. 건축사.

○ 총무국장 서정배 물론 설계는 외부.

장재훈 위원 설계 외부 용역 주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그럼 용역 주면 갖다가 지금 이종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설계심사 해서 거기에서 한 부분 가지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복지에 관한 건축 그런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거기다 직원을 배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가서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현장에 가서 잣대를 댈 수 있는 역할이 안된다는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양주시 여성공무원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입니다. 안전모 쓰고, 안전화 신고, 작업복 입고 가서 잣대 들고, 철근과 철근 간격 재고 그럴 수 있는 역할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만한 사람 몇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일 가서 건설현장 가면요, 매일 가서 지켜도 그 사람들이 등돌아서서 뭐해도 몰라요, 묻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에 맞는, 그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모형을 참 본인의 어떤 마인드에서 멋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실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인사.

그리고 전문적인 건축과에서 최대한대로 빨리 협조해 주고 거기에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전 깜짝 놀랐어요, 평당 361만 원짜리의 건축 비용이에요. 이거 진짜 150만 원짜리 공사라고 볼까? 일반적으로 볼 때 평당 150만 원짜리 공사면 딱 맞을 것 같은 느낌.

○ 총무국장 서정배 하여튼 그 부분은.

장재훈 위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 관련인데 1년 동안 시행해 보신 문제점입니다. 거기에서 네 가지, 지금 어린이집만 발견이 됐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돌아보지 않았던 분부분도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보고요.

그 잠금장치를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건의 드렸고요.

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하셨다가 실질적으로, 아마 내일 궁금하시면 한번 와 보십시오. 그래서 ‘아, 이게 현실에 맞는구나’ 라고 할 때 한번 하시고요.

사회복지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십시오”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업무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업무랍니다. 그 사람 양주시 공무원 아니에요?

지금 뭐 이 상황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만 - 인사에 대한 - 그거에 대해서만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3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6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총무과장이진규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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