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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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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업소


일시 2006년 9월 1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라. 문화시설사업소

마. 상수도사업소

바. 도시개발사업소


(10시 05분 감사개시)

ㅇ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지금 양주시 행정사무에 대한 2006년도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순자입니다.

감사에 앞서 인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 동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자료검토 등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양주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9월 1일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기관의 각 분야별 행정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소관 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자료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아울러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9명입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선진농업연수에 참석을 위한 국내출장으로 불참석 사유를 사전에 알려왔기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한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부시장 이한규,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보건소장 이순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기술보급과장 정순희,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영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우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먼저 소관 분야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고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부서의 업무현황은 별도 보고 없이 미리 배부한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전 총괄 사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5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시정 요구사항이 30건 있었고 처리 요구사항은 105건이었는데 2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79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괄호 속에 내사한 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이 13건 있었는데 보고일 현재는 11건은 마무리가 됐고 2건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자료 5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첫째 삼상 삼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은 2006년 8월 17일 경기도에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요청돼서 9월 5일 날 1차 보완이 있었고 9월 중에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제 절차 추진은 10월경 환경부에 고양시 정수시설 폐쇄 승인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2007년 초에 경기도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두번째 한우축산단지 조성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 23일까지 축산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했으며 현재 투자재원 확보 방안과 위치 선정문제 등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준비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재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군부대 방어벽을 이용한 시정홍보 및 신규도로 개설 시 보도설치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방어벽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관내 활용대상이 될 수 있는 방어벽은 2개소로서 삼하리에서 고양경계의 방어벽은 관리청이 1군단인데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2006년 4월 현재 부대가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시의 사용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마전~금오간 경계 방어벽은 6군단 관할로서 금년 3월 무상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은바 있어서 8월 14일날 실제 사용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6군단 측으로부터 군관 간에 직접 계약한 사례가 없었고 먼저 회신한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육군본부에 임대방법에 대해서 질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곧 사용방법이 결정될 것이고 이 결정이 되면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규도로 개설 시 보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시설은 근처에 사용 중인 토지로 하수관 없이 자연유화 식으로 물을 흘려 보낼 경우에 토양오염 문제나 기타 민원이 발생할 것이 우려돼서 시행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개설되는 도로나 택지개발지구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 등 체육시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고읍IC에서 고읍동 장거리간 1.1㎞구간은 보도 3m, 자전거도로 2m를 계획해서 금년 중 준공할 예정이고 지방도 360호선 3.4㎞는 보도 2.5m, 자전거도로 2.5m 설치를 계획해서 반영했으며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는 6내지 8m 폭의 녹도에 보·차도 경계 숲과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를 반영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9쪽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부수 축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은 33질이던 것을 금년부터 기획감사실 1질, 그리고 3개국 각 1질 등 4질로 축소했고 자치법규집은 100질이던 것을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별로 각 1부씩만 보관해서 60질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 법령 검색을 적극적으로 생활화 해 나가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진행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여쭐께요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면 보고를 받으시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이종호 위원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의회에다 보낼 때 그 자료를 보시나요?

○ 부시장 이한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를 못하고 결재 과정 중에 전반적인 내용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 위원들, 저를 포함한 모두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의문사항이 있고 뭐 이러다보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떤 공식석상이나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타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집행부에서는 건수를 갖다가 보고를 해 줍니다, 위원들이 건수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갖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농지전용, 뭐 예를, 이건 예입니다.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뭐 반려, 그런 것 사유를 알고 뭐 이러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데 허가 200건, 반려 100건, 취하 50건, 이거 뭐 저희가 건수를 알자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다시 재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걸 왜 사전에 검토들을 안 해 주냐 이거죠, 비싼 돈 들여서 책자 만들면서, 그리고 요구한 자료를 많이 감춥니다, 감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물론 고의적으로 그러진 않았겠죠.

이 문제들을 제가 왜 사전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같은 것도 한다 그러면 저는 못하게 할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의원 4년밖에 안 해 봤지만 초대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6일을 했습니다, 21개 실과소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25개 실과소임에도 불구하고 4일로 축소가 됐어요.

법에 의해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고 또 그걸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실과 빼고 3개국이다 보니까 4일로 축소를 해 놨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결정한 걸 가지고 뭐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 쪼개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돼서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서 조정을 할까 하다가 안했습니다만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는 실, 국별이 아닌 실과소별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6일을 4일로 축소를 하면서 실과소는 4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과정 속에서 자료를 계속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추가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공무원들 저희가 요구하는 거 여기 위원님들 전문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다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금 무슨 자료 주시오 그러면 도나 건설부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보고했던 자료 그대로 다 갖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 숨겨야 이걸 줄 수 있는지 해서 갖고 오는 그런 형태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 자료 요구 내용을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그 지정된 기일까지 최대한대로 그 자료를 작성을 하고 취합을 하고 책자화 하고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촉박했음을,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기간 중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양해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해를 안 하면 감사가 진행이 안되겠죠, 그건 항상 하시는 말씀들 아닙니까? 공직자분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다 용역준 거가 조치된 걸로, 완료된 걸로, 이런 형태로 전부 처리를 했고요, 또 회의록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빠져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과 의사담당한테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기록을 해 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든지 공직자분들이 자리를 자꾸 이동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 소외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챙기고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어느 담당 과에서 담당계장님이 업무를 하다가 두 분 다 발령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10월 달까지 마무리 되기로 했었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보면 ‘전임자가 이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월달 이렇게 얘기했지만 2002년도부터 얘기해 온 게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관리계층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시장님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뭐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까지야 뭐 일일이.

이종호 위원 직원들이 시장을 받들지를 못했으면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굳이 책임을 논하자면 총괄적인 책임은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실무를.

이종호 위원 책임성 있는 답변은 누가 할 건가요?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좌우지간 뭐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사안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직적인 질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감사자료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서면으로 하는 거죠? 지금요?

조치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만 보고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하는 거고요.

○ 위원장 우순자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서면 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종합관찰제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주변에 주민불편사항이나 위험요인을 찾아내서 신속하게 시정을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즉 감사담당관님 답변 말씀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갑자기 필요로 할 때 예산이 자그마한 예산, 즉 5백만 원 이하, 그래서 설계가 필요 없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에서 특히 공직자분들이 다니시면서 시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최단시간 내에 하는 게 얼마나 걸립니까?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읍면장 시절에 경험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 그대로 비예산 사업 같은 거는 접수가 되는 대로 우리가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때는 2~3일내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적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업자 선정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열흘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설계라든지 기타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1개월, 2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하여튼 미흡하지만 빨리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종합관찰제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시에는 이 업무를 다른 업무와 중복을 해서 한 담당자가 있고요,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만을 전담하는 담당자는 없습니다, 겸해서 처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 접수하고 신속 처리하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 자체 내에서 별개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효율적으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재훈 위원 대처 방안은 그 효율적인 내년도, 2007년도 효율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현재 지금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요구를 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 분야만 그 별도로 처리를 해서 전담 부서, 전담 장비, 전담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저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 333 시스템이란 것을 해 가지고 그걸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충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관찰제 사업을 운영할 때는,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운영할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방안인데 지금 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읍·면·동에 건의를 해서 읍·면·동에서 다시 기획을 해서 시에 올라와서 시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사안에 따라 설계도 해야 되고, 발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껴야 할 그런 시간적인 여건은 어떠한 사업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500만 원 이하는 뭡니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읍·면·동에다 좀 배정을 주시면 거기에서 관내에 있는 업자한테 ‘이거 맨홀뚜껑 좀 이것 좀 내일 당장 해봐’ 그러면 금방 시행됩니다, 큰 문제없는 거예요 - 거기에 뭐 설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이장님들이나 시민들이 종합관찰제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읍면동은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거기에서 격차가 생겨요.

또 관심 없는 읍면동장이 종합관찰제 사업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사업비가 적게 갑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안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뭔가는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 난다 이겁니다.

이러한 대안도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읍면동에 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 그 사업비를 제대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는가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검토를 하고, 또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뭐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 효율적인 방안을 보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 개선 내용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죄송합니다.

장재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예산편성은 각 실과소, 읍면동, 또 시장님한테 건의사항,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등등을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그 안을 일부 조정을 하고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안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검토하는 기간 중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종합해서 담당관님하고 예산조율을 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그랬을 때 담당관님께서 어떠어떠한 예시를 주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그게 이행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위원들 기만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장재훈 위원 특별위원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건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제가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현재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면.

장재훈 위원 담당관님께서 그 사안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시면 사실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거부를 하고 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고충을 많이 겪었던 예산인데 그걸 기억이 안나신다고 일반적인 거는 그 때 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냥 세워 주면 그만, 안세워 주면 그만, 그냥 세워 주면 알아서 쓰고 이런 식으로밖에 아닐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만 저런 거는 우리 실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간추려가지고 요구했었던 사항은 최종 예산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총액 소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해예산 성립 때 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론은.

장재훈 위원 그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담당관님, 압력에 의해서겠죠, 압력에.

어느 단체의 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새마을지회 양주시 새마을지회 지원금입니다, 2억 2천만 원.

그 때 담당관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제안을 줬습니다, 양주시가 앞으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을 하나 정도 이용가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안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방문을 해서 벌써 2분기가 지났고 3분기가 다 지나갈 정도가 됐는데도 조치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더니 새마을지회 모 회장 왈 예산을 받아서 그 단체의 사무실을 만들어 주면 기득권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랬다, 거기 가신 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 참석하신 분들 -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 자리에서 해결방안까지 말씀드리기는 복잡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관계, 단체 관계 부서 기타 이렇게 관련되는 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해결방안을, 방법이 없는 걸요, 지금 해결방안이.

아니 돈은 다, 예산은 다 지출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마을지회 얼마의 예산이 다 갔어요, 지금 지출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금년도 예산은 대부분 지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출이 됐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마 혹시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이해 안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 이런,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조속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우리도 전달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여건이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기득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기득권 이라는 게.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거죠, 예산을 세워 준 저희가.

담당관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앞으로 4년 동안 그 단체에 대해서 감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는지 수시로 감시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본인들도 이해하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도 봉사하는 단체인데 기득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새마을 회관이 기득권에 의해서 그러면 기업인협의회 회관으로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새마을 회관 관계는 현장에 그때, 저도 그 현장 확인 때 있었는데 지회장이 그런 표현을 쓴 바가 있고 그 외에도 기존 건물에 새로 월세로, 전세로 들어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임대기간도 있고, 또 지원금에 대해서는 금년도분은 대부분 사용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방향을 새로 정립을 해서 어차피 그때 또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니까요, 그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쭉 저희도 예산을 심의를 하고, 또 예산을 반영시킬 때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사용이 됐는가, 또 목적에 제대로 맞게 쓰여 졌는가를 이 시간에 다시 짚는 문제는 사실 지나가서, 지나간 일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표현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부시장님, 철저하게 좀 하십시오.

○ 부시장 이한규 사과드리고요.

장재훈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출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는, 그럼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고 그런 방법으로 차기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조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시책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부시장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협력하는 입장에서,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국가경제는 어려워지고 또 도경제 어려워지고 우리 양주시 세외수입 어려워지고 주민들은 문화, 복지 등등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예산은 적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또 사업을 하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에서 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다루거나 시정질문을 하면서 사회단체를 거론하기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뭐 저희 뿐만이 아니고 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가야 정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의원이 부담이 간다고 해서 집행부에다 미룬다던지 집행부에서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의원한테 미루는 그런 형태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는 아니지만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회관 건립을 할 적에 제가 예산, 그 당시에 예산결산 간사를 제가 맞고 있을 때입니다, 3억 가지고 1년을 끌면서도 집행을 성립시켜 주지 않아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편애적인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저렇게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회정동에 토지를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는 없지만 그걸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적면에 있던 새마을지회사무실을, 광적에 있던 새마을지회 사무실은 대한민국 1호랍니다, 자체적으로 새마을지회를 가진 데가 양주군이 - 그 당시에 -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하셨던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면 조태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분들이 돈을 각출하고 시의 보조를 일부 받아서 짓고 해서 대한민국 1호로 가졌던 것을 현재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임원들이 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팔아서 회정동으로 갔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왜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안 해 주냐 이런 얘기죠, 자기 자체 거라고요? 자체 것이라면 그럼 우리시에다 예산을, 벌리지를 말아야죠, 손을.

그랬던 것을 결국은 거기에 택지개발로 가면서 그 사용을 못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자기는 조급증이 나서 어쨌든 10억이라는 돈 정도 들어가는 저런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을 하는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체 양주를 걱정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거기에서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수락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다, 그러면 수락은 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도 누구 하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총무부서에 담당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 담당자는 어찌어찌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담당자가 내년 1월 달쯤 돼서 인사이동 해서 가면 그 누구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1년에 몇 억, 뭐 적게는 몇 백만 원까지 사회단체에 돈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회관 확장을 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갖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기 지금 있는 회관의 건물은 증축 안되는 것 알죠? 그린벨트 아직 해제가 안됐으니까요.

회정동에 있는 게 300평입니다, 그거 얼마일 건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존 새마을회관에 대한 운영의 불합리성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기존 가지고 있던 회정리 부지에 대해서도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번 답변 때 그 새마을지회가 가지고는 있는 임대 여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드리고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최종적인 답변은 드리는 것이 좀 부정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양주에서 가장 거대한 단체입니다,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두 단체만 해도 203개 리통장이면 406분이십니다, 임원들 빼고요.

거기다 직공장, 새마을문고, 그렇게 커다란 단체라는 그런 힘 하나를 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의회를 압박하면 저희가 어떻게 의정을 하고 시장은 어떻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뭐 챙겨보신다 그러셨으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시간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하셨습니다.

누락된 것 있으시죠?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위원의 요구사항 있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우리 시정 전반에 관해서 6건을 지적을 하고 자체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두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마무리를 지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의회가 대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혹 의원이 안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덮어지는 거겠죠.

제가 어떤 공직자가 밉고 공직자가 잘못 돼서 내가 감사를 요구하거나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의정을 하면서 양주 17만 시민, 항상 쓰는 용어입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잘못한 부분이나 공직자가 잘못된 부분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받아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안했다 그러면 제가 의회에 다시 입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 덮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시하실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 감사를 하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오인이 가끔가다 잘 됩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료.

우리 일상감사제 운영하시죠? 설계심사도 하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나름대로 인력과 감사계획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최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물론 부서별로 업무적으로 다릅니다, 해당 집행부서가 다르고 - 과가 - 뭐 계약 같은 건 회계과에서 했겠지만 일상감사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1년에 이 많은 건들을 하면서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누구 책임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여기에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린 6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했고 또 그것이 개별 담당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라면 문책까지 하고 자료를 제시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수천만 원씩 감액이 되는 부분은 왜 된다고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총괄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건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설계내역이 조정되는 것을 크게 과대 내지는 착오 계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과다하게 잡혔다든지 또 필요 없는 공정을 과다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액 내지는 삭감으로 적용이 됐고요, 기타 경비나 내역 상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해서 설계를 바로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면 중요부서 공정이 빠져서 증액해 주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거나 제가 제안하는 그 말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됐든지 누락이 됐든지 과다가 됐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그 설계용역 업체는 주면 안돼는 거죠? 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입찰에 의한 부분은 별도로 제재방안을 가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잦은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기타 불이익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용역업체를 보면, 용역은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편중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용역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이종호 위원 물론 일정금액 이상이지만 용역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사안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억짜리 공사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면 정확히 1억은 넘는구나, 한 십 몇 퍼센트 이상 더 과다설계가 됐다고 그러면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공사를 입찰이 돼서 경쟁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을 했든 공사를 줬다가 준공이 될 때 정산을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당연히 준공 정산을 해야죠.

이종호 위원 정산 준공을 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난 것을 그 건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정산을 해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건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제152회인가요? 임시회? 7월 달에 저희가 의회 새로, 5대 의회가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일상감사제에서 외부인을 영입해서 하실 수 있는 의향 제가 여쭸습니다.

뭐 그때 불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공직자들이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보다 증액을 더 많이 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일상감사제에서.

물론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 가지고서는 뭐 한 3억 1400 감이고 6600이 증이라고 돼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증 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내가 얘기를 듣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행동반경이라 그럴까요? 의정활동 반경이 상당히 좁습니다.

자기 일상 주거하는 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타 읍면동 행사에 다니고 이 정도인데 항상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공사 같은 것은 관심 있게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석우리에서 덕도리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로교통과 때 제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책까지도 내가 끌고 갈 것인데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분명히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여쭙는 겁니다.

제가 공사기간 동안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은커녕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줘서 증액을 했고 나중에 정산 준공할 때 1억 6200 공사해서 1900만 원 정산을 했습니다.

1922만 4천 원 감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 업자들 저 보면 아주 패 죽인다 그러겠죠.

도대체가 일상감사제를 운영을 하면서 까지도 증액을 했습니다 - 한번은 - 1600만 원을 증액 했어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저는 이거 안된다고 봅니다, 이걸 누가 감사를 했는지, 감독관이 누구인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건인데 60여건이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일상감사제 한 거요, 일상감사제 한 거 저희가 특별위원회 조성해서 조사위원회 조사해서 한번 해 볼까요? 외부인 전문인 불러다가?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외부인이나, 수당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수당 얼마 줍니까? 7만 원밖에 더 줍니까? 아니면 형식적인지 모르지만 위원이 거기 들어갈 자리는 아니겠죠, 해서 거기에서 외부인이 한 사람만이라도 앉아 있다 그러면 설계자가 그렇게 안 해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상감사제 형식적으로 도장 찍어주고 가는 그런 형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사감사제 했다고 자랑을 필요 뭐가 있어요, 담당부서 공무원들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도장 찍어놓고 그냥 가는 거죠.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매번 업무보고 때 잘하는 것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위원 그 상세한 내역은 제가 뭐 도로과 담당부서 감사 당시에 그거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하여튼 총괄적으로 저희가 잘못이 있는 현장을 위주로 해서 내실 있는 일상감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렇게 숨어 있는 부분에서 공직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듯이 저 또한 질의에 앞서서 자료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 심의 내역서를 좀 달라, 본위원이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 자료는 교육청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문제라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거를 달라 그래도 안줄뿐더러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런 건지를 확인 좀 감사장에서 해 보려고 질의 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지금 박재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태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박재일 위원 아니,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심의, 그거 있잖아요, 학교정화구역 내에 무슨 오락실이라든가 아니면 성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할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는 자체 심의 내역을, 물론 동두천이나 아니면 또 양주시의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고 거기를 기점으로 하는 정화 심의 내역인데 그거를 우리 양주시에서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되는 있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못 받는다는 거는 우리 양주시의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라든가 아니면 하고자 하는 뜻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교육청은 우리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관할하기 때문에 남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시의 정화구역 내에 신청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불가이든 가결이든 그 내용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 요인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위원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왜 안주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서.

박재일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박종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대흥투자라든가 교육협력투자 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그리고 또 이번에 조례

심의하고 설명자료에 보면 3%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을 하겠다 - 시에서 -

그런 자세이시고 우리 나름대로 본위원도 4대 때 계속 학교에 대한 지원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한 위원 중의 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의 자료, 그리고 더군다나 심의자료가 왜 필요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 지역 정화구역 내에 학교가 들어서 가지고 상권이 형성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 유치할 때마다 그 정화구역 내에 유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와 학교사이에 400m에 다 걸려 있어요.

이런 사항이라면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무슨 심의를 하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양주시민도 알아야 되고 심의내용이나 그거를 우리 양주시에서 근거를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이런 게 참고가 돼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기간동안이라도 학교정화구역 내에 심의 내역서를 받을 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참석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 자료는 심의과정은 교육청 측에서 위원들한테 대외비 요구를 하는 예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무엇을 신청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다 정도는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정화구역 심의 내역서를 좀 달라 그랬더니 전화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내용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감사기간 동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동두천은 뭐 크게 참고가 안될지 모르지만 우리 양주시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심의내역 내용 같은 경우를 좀 신청해서 받으셔서 본위원한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학교, 특목고하고 대학을 유치하겠다, 추진하겠다, 하는 이 교육환경 개선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목고 부분입니다, 특목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시가 일관되게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결정된 게 2004년도에 개교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학교 설립에 관한 재정 지원 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변경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추진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국비 등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보고 시점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결론은 부지 조성비와, 부지매입과 조성비, 그리고 학교시설비를 전액 우리 시비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방법론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2006년도 8월 달에 2청 교육청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목고 부분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경기도 교육청이 우리시를 대변해서 우리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 교육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책권이 해 줄 것과 그리고 우리시에는 이미 고읍지구에 특목고 부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전액은 어려우니까 특목고를 원하는 사설재단을 좀 안내를 해 줄 것을 요청해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비를 전액 투자하는 특목고 유치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사설특목고를 유치하던가, 그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기존 학교를 이용해서 특성화 해서 우리시의 내실 있는 교육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재일 위원 사설특목고 유치 제안은 어디다 하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재단을 저희들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좀 알선을 해 줄 것을 요청해 놨습니다.

박재일 위원 도에다가 요청을 해 놨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2년제 대학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현재는 저희 관내에 예술계 전문대학 의향을 가진 재단이 있고 현재 학교설립인가 신청까지 했다가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등급 조정 문제 때문에 일시 취하가 돼 있습니다.

그 문제가 8월경에 결론이 나면 다시 대학설립 문제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대학도 우리가 유치하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특목고도 사실상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도에 의뢰해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처지에 있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반이라고 학교지원 담당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주어진 일이 단순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우리가 주어진 일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담당이라든가 이런 지원부서의 하나의 부수적인 역할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이거를 전문성이라든가, 지금 같은, 지금 뭐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도 많고 그런 거를 사실상 전담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이 지역에 변화를 주는 이 시점에서는 한 쪽에서는 학교를 유치시키는데 전담반이 돼서 특목고라든가 대학을 유치시키는 사립대라든가 아니면 사립 특목고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공립 같은 경우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이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담반에, 꼭 뭐 우리 공무원이 아닌 교육지도자, 아니면 여태껏 정치했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유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당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 나름대로 시에서 뒷받침이 되고 또 도에 가서 우리가 대신해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로비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하나 유치해서 학교지원반에서 거기를 배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특목고 문제와 전문대학 유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미군반환 공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여지가 앞으로 학교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그럴 때에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별로 또는 사안별로 저희가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기대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총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뭐 사업별로 연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지역의 특화사업, 뭐 특화사업이라는 거는 부분적이겠지만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지금 택지개발이라는 국가공공단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역별로 특성들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은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앞으로 예상을 하거나 앞으로 또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분야가 염려가 되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한 쪽에 너무 지역별로 치우쳐서 시비가 많이 투입된다든가, 아니면 도비 비율 뭐 해 가지고 시비, 국비 들어가는 거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시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데는 그만한 거기에 대한 생각과 지역의 특성과 이해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견해에서 그 지역별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되고 그 지역, 많이 편성이 안되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계획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정책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별로 일시에 편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 가지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우선 순위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을 해서 어느 일개지역에 특정재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해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고려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틀림없이 특정이 되고 안되는 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그래서 예산편성에 기울여야 집단민원이라든가 지역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꼭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개발팀을 운영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한마음 수련대회에 가서 보고 몇 가지 느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정도 그런 간담회를 가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로 하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정책 개발계에서 매년 자체 시정발전 연구논문을 주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는 처음 해 봤습니다.

연구는 2004년부터 있었고 우리가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공무원과, 우선 시정연구위원회의 의도와 우리 공무원과 의회가 정보를 같은 자리에서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처음 한번 개최를 해 본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향후 우리가 2025년도에 양주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60만 명을 목표로 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21세기 양주의 행복 중심 도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그 장기발전계획을 목표로 세워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서 이런 정책개발들이 다양하게 맞춰져서 개발이 돼야지,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 비록 지금은 17만 인구밖에 안되지만 우리가 향후 60만 인구를 우리시의 목표를 25년도를 목표로 해서 그쪽으로 가려면 이러한 어떤 시정연구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돼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양주발전연구회에서 그 논문작성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좀 확대해서 우리 주변에, 지난번에 보니까 몇 개 우리 관내 대학에 계신 분들, 또 경기도 교육개발연구원에 계신 이런 분들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연구위원으로 위촉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특정 계층만 아니고 다양하게 우리가 25년도에, 2025년도에 60만 인구를 유치해서 중대 도시로 발전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정책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연구위원 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기존 연구위원들의 그 임기는 2년입니다, 금년 11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결산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바와 같이 더 의욕적이고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한 분야 쪽의 어떤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어떤 사회복지 측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2025년에 60만 인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전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측에 있는 의견을, 목소리를 좀 듣고 그런 부분이 우리시 장기시정발전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면 전문성 있는 그런 측에서 많이 좀 전문가의 의견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울러서 아까 박재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 총 예산액의 약 한 3% 정도를 학교 지원 사업으로 하겠다 하면 금액적으로 보니까 약 한 1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앞으로 이 11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을,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그 학교와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선까지 협의를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교육환경 개선 유인물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22개, 24개 사업에 약 한 5억 400만 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자료는 2005년도 의회주요업무 보고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5억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교육청하고 이 5억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어느 선까지를 협의과정을 거치신 건지요?

단순히 그냥 저희가 책정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세부사업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시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우리가 교육청에 또 각급 학교에 시비를 지원해 준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그것은 교육청 예산과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합쳐서 학교에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도 교육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도와 교육청 간에 교육협약을 맺고 농어촌 소규모 사라져 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든지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먼저 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에서 지원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심의적용을 하고 우리시와 한번 협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비 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난 다음에 우리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7년도부터 교육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고 거기에는 우리시가 구상을 한다든지 또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조정을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와 교육청의 관계자, 그리고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를 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심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범표 위원 네, 지난번에 우리 담당관님과 잠시 말씀을 나눴었지만 이렇게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우리 양주시의 어떤 예산 지원되는 그런 거에 반해서 참여하지도 않는 그런 학교가 있었다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앞으로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학교, 즉 교장선생님의 관심사항에 따라서 그 학교가 발전될 수 있고 발전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제를 해서 우리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30개가 있다면 각 학교별로 목표제를 해서 그 목표를 어느 학교든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목표제 틀 안에서 하나의 단일사업이라도 신청해서 그것이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교육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 같이 심의를 거쳐서 양주시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균형 있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균형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앞으로 금년도에는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특히 내년 2007년도에는 학교교육 사업에 우리 양주시 예산이 큰 금액이 지원되는데 이런 사업이 지원될 때 결코 그 사업에서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 말씀하신 사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06년 8월 23일이요, 국회위원과의 간담회를 저희 양주시에서 주선을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담당관님이 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담당관님한테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시장님의 정체성도 나오고 그러는데 시장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민선4기, 어떠어떠한 주체적인 사업을 어떤 것을 하시겠다.

사실 시장님한테 여쭙고 싶었는데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담당관님께서 혹시 전달 받으신 사항이 있나, 또 깊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민선3기는 2025년도 인구 60만 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 밑그림을 그린 시기였다면 민선4기의 4년간은 그 실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는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따라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그 그림이 실제 실행단계까지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민선4기 동안 그러한 데에 시장의 역점을 두고 분야별로 지역의 난제들을 시민과 함께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3기 때는 계획을 하시고 4기 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시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분야별로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계획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합니다.

장재훈 위원 계획은 돼 있을 거고요, 재정은 준비돼 있을 거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사실 재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획은 뭐 지금까지 3기, 4기 때부터 잡아온 그 틀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양주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또 변화하는 양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정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우리 일반 재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그런 의존자원이라든지, 지방세 등등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저희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사실 의존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해야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공무원, 우리 위원님 모두 공통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공통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질 좋은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부합돼 있는 게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할 수 있는 시장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17만 시민이 진정하게 향후 역점 추진사항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의무는 우리 시민들한테 있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저는 근간에, 이렇게 4대 때도 그렇고 5대 때 근간에도 이렇게 보면 시장님이 어느 시간에 일을 하시고 중앙정부를 다니실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간혹 국회의원하고 현안사항 논의하시고 중앙에 가서 양주시에 필요한 의존자원 협의하시고 하시는 것도 저는 봤어요, 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 양주시, 하다못해 사회단체 모든 분야에서 시장님을 모시는 걸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회단체한테 욕 먹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개인의 무슨 친목회, 시장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조그맣게 시사에 나오지만 타 시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천시의 예입니다, 아무 행사나 안간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 어느 시에서는 일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을 행사에 안모시겠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좋은 발상이에요.

저희도 우리 기획감사쪽에서 모든 두뇌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획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일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게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뭔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에 쭉 보면 상당합니다, 이거 다 저희가 제대로 제 시기에 맞추려면 얼마나 예산이 있어야 되요? 추정 예산이?

담당관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전체를 정확하게 계산해 본 건 없고 분야별로 따져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계획되어 있는 시군도 확충계획 분야는 앞으로 향후 4~5년 동안에 3700억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그 만한, 3700억이면 저희 1년 정도 예산이죠,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 대로 뭐 2008년 완공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 기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과연 있을까 하는 - 국책사업 외에 - 국책사업도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발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많은 기간이 늦어지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지금 단적인 예로 시도 확장 정비사업 23개 사업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시비가지고만 할 수는 없어요.

도비내시도 받아야 되고 또 교부세 등등 여러 가지를 의존자원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거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시장님이 중앙부서에 가서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나.

담당관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사회단체, 유관단체 몇 개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정확한 건 제가 개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앞으로 한번 모임을 하셔서 그러한 제안을 하실 의향 없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시를 위해서 또 우리 시장님을 염려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해를 요하고 그럼으로써 시장님이 참 진짜 양주시의 사업을 진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또 계획하시는 일들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한번 단체장님들 모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자원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또 시장님 한 분뿐만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뭐 의장님이 대표를 해서 같이 동행을 하시던지.

그래서 지금 우리 양주시의 어려운 현황,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정을 해서 하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해야 될 어려운 현안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의존자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관님 한번 기획을 좀 확실히 해서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관내에 새로 신설된 초등학교가 있죠? 신지초등학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사실 학교를 지원하는 게 그전부터도 여러 가지 부담금이 있으면 안된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지초등학교의 도서관이 건축이 됐는데 부대 물품인 교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서가 그 교육청에서도 반영이 안됐고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학교 운영 위원장이나 교장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에 관계자들이 우리 시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서실 도서구입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제 상당히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각자 다 필요한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에 대해서 일전에도 누차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직접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 여부를 직접 결정을 짓는 것은 부적합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구성하게 될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각급 학교에 대해서 균형을 이뤄나가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지초등학교에도 우리가 곧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교육청 당국을 통해가지고 접수가 되고 그 자리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신지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물론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한 도서구입비 이외에 과학실 설치에 관한 내용을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우리시도 그 통보를 받은 바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약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뤄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담당관님께서 조목조목 설명을 잘해 주셨고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 할 사항을 다 미리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 지금 저희 양주시 관내 학교에서도 무조건 시에 찾아오면 다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특히 일종의 학부모님들도 시민이요, 또 학생들도 장차 양주시민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을 찾아뵈면 다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많이들 오시는데 사실은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차가 있고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을 하시겠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답변을 다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또 사실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되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현실성 있게 규칙이나 이런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훈령이라도 만들어서 어떠한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루고 나서 7월 1일자로 새로 집행부나 의회나 경기도지사도 역시 물론 뭐 바뀌었습니다.

도지사가 선거 때부터 취임하고 나서 가장 주장하는 게 뭡니까?

○ 부시장 이한규 도지사님요?

이종호 위원 네.

○ 부시장 이한규 지금 도의 경우에도 도정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뻥뚫린 도로, 쑥쑥 크는 경기, 뭐 이런 식으로.

이종호 위원 그것은 이제 도정방침이고 도지사께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

○ 부시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규제, 철폐 또는 완화 가지고.

○ 부시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느 장소에서나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틀림없이 우리 양주시가 해당이 되고요.

우리 양주시가 지금 현행법에 있는 것을 보면 성장관리 지역인가요? 그렇죠?

○ 부시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지사가 그렇게 울부짖고 메아리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거기에 보면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양주시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 부시장 이한규 저희는 이제 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수도권 정책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조를 맞추고 있는데 대개 이제 수도권에 관한 법령들은 건교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건교위원회가 열리면 대개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종호 위원 아니죠, 그거는 어떤 방침이 서거나 이랬을 때고 우리가 쉬운 얘기로 경기도지사가 중앙부서에다 이러이러한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완화를 해 주십시오,

또는 철폐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우리 양주시는 그냥 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이런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부시장 이한규 일반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조를 맞추고 있는데 다만 저희 양주에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예외적인 조항으로 지금 공여지반환법이 있습니다, 정부에.

이 공여지반환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특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여지반환법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수도권 규제로 인한 것들을 저희 지역에서 좀 일부 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여지반환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보이지 않지만 시급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일부라도 금년도 국회에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저희 양주 발전하는데 몇 년을 당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번 뉴스나 매스컴에서 보면, 매스컴이라 하면 우리 지방지 같은 것 특히 이제 자주 보는데요, 타 시군에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뭐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보이는데 저희 양주시는 한번도 나오는 게 없어서, 우리 양주시 공직자 분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몰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 어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쉬운 얘기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라도 4년제 대학이라도 하나 들어올 수 있다면 저희 양주 인구 늘어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양주시 공직자가 그것을 어떤, 어디다 건의하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수장, 도지사께서 그렇게 울부짖고 다닐 때는 최소한도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하고 특히 아까 국회의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을 활용하고 해서 해야 만이 한 가지라도 더 우리한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담당관님 이게 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 업무가 끝나고 나거나 그 업무 집행 과정에서는 감사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명 알아야 될 업무라고 해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요, 용역을 해서 뭐 특히 도로공사, 하천공사 특히 이런 것들입니다, 건축공사.

수의계약은 그렇지 않겠지만 공개경쟁 입찰 해서 된 그 규모가 있는 공사들은 하도급이 이뤄집니다, 하도급이라는 것 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하도급이 몇 퍼센트 정도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공사가 경쟁 입찰이나 뭐 이런 것 해서 100건이 수주가 됐다면 - 발주가 - 그러면 몇 건 정도가 하도급이 이뤄질 것 같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대규모 공사에는 의무 하도급이 있고 일반 공사는 임의적인데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소한도 과거의 경리계장도 하셨을 텐데요? 현실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회계과장도 하셨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하여튼 뭐 직접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규모 공사이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무 하도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축공사나 뭐 토목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부분 하도급이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 쪽으로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그러나 하도급이라는 것은 종합건설이 종합건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이 전문건설 하도급 줄 수 없고요, 전문건설업 받은 것을 종합건설도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하도급이 이루어지면 저희 양주시 회계과에다가 신고를 하게끔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당연히 정식 하도는 그 하도급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담당관님 정식 하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정식이 아닌 하도급도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런 현장 확인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여건상 그 부분 공정별로.

이종호 위원 뭐 일부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 털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도급을 일반 건설회사에서 발주를 받아서 통 틀어서 몇 퍼센트 떼고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신고하고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말로서 이루어지고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식이 아닌 하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 정식 하도급은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거에 보면 분명 하도급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주시 회계부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가보면 하도급 된 거 뻔히 다 압니다, 여기 기술직,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만 토목직이시네요.

현장에 가면 그냥 통 틀어서 1억짜리 공사 주면 부가세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마진 몇 퍼센트 떼고 하도급을 줍니다.

그거 제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도급을 주면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신고가 되지 않고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부실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거기에서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면서.

아까 뭐 정식이라는 표현은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 업무 기술적인 업무는 참여를 안하셨지만 그래도 수년간 경리계장도 하셨고 회계과장도 하셨으니까 그 실태를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식절차에 의한 하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임의적인 기준을 세워서 한다면 그것은 분명 불법하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거를 위해서.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한번 조사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최소한도 과거 몇 년 치는 아니더라도 조사를 해서 부실공사까지 파헤쳐서 이런 게 아니고 상황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금년도 공사 발주한 것만이라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한번 볼까요? 담당관님?

지금 여기 하도급 현황이라고 해서 준 거 보면요, 남방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하도급 그러면요, 뭐 기계분야는 기계, 이런 분야로 해서 전부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떳떳하게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2, 3억짜리 공사 같은 것들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을, 그렇게 토목공사는 좀 낫습니다,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논란을 일으키겠지만 하도급을 주다 보면 100%, 우리 마을회관, 보건소, 건설회사에서 입찰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하도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종합건설회사에서 집행하는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표현해야지 전혀 없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공직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담당관님이 다 아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관리를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그 자료 다 알고 있으면서 통례적으로 그냥 넘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원성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상위부서는 아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런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라면 최소 한도 그런 거는 한번 챙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만 시민, 뭐 주민의 혈세,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정말 적은 돈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건설업을 했던 사람인데 의원되면서 그만뒀습니다만 1년에 그런 공사 3, 4건씩만 주면 의원 안해요, 그것만 해도 밥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정말 돈이 낭비 안되도록 기획감사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노인체조교실의 마을경로당과 연계 실시입니다, 노인체조교실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운영 횟수를 확대하도록 하고 특히 마을경로당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올해에 노인체조교실을 3월 둘째 주를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30주를 계획하여 주 1회에 두 시간씩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2005년에는 7개 읍·면에서 하였으나 2006년에는 사업비 6450만 원을 편성 11개 읍·면·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오는 9월 16일 13시 30분부터 16시까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그동안의 실력을 경주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오셔서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등의 여건으로 9월 30일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12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타이치 운동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신 경로당 4개 팀, 장흥 교현리, 남면 구암리, 은현 봉암리 경로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에게 운동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건강 증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유인물 페이지 186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가 6500명이나 되는데 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 경제를 받쳐주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복지나 대우는 열악함, 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외국인을 위한 진료를 매월 넷째 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하여 내과, 한방과, 치과, 물리치료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2005년에는 8회에 109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7월까지 7회 94건을 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진료 요일과 시간을 매주 목요일 9시부터 21시까지 확대하는 상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외국인 수가 현재 등록된 수가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7천 한 4백명 정도 되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지적사항에서 외국인 수가 6500명 된다는 거는 2005년도 기준 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한 1천 1백명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정확한 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역경제과에서 등록된, 거기에서 파악한 숫자를 토대로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여기 통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1천 1백명 늘었다고 보고요, 우리가 월 1회 네 번째 목요일날 한다는데 보통 한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 진료를 받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한 7, 8명이 오면서 치과나 일반과 진료를 하거나 또 일반과 하면서 한방과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숫자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박재일 위원 7, 8명이 주로 치과.

○ 보건소장 이순남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 일반과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주로 어디 아파서 오는 외국인이 아니겠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주로 여기오시는 분들은 진료를 받고자 아파서 오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질병이 있어서?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죠.

박재일 위원 질병이에요? 아니면 뭐 어디 쑤시거나 이가 아프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진료 쪽으로 들어가지 질병 쪽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증상이 이상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특별히 어디 질병에 걸려서 오는 것은 없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한 분들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아직 홍보가 덜된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네들이 아픈 걸 숨기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걸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얘기를 안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매주 목요일날 진료날을 확대하고 시간도 조정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계획은 검사를 혈액에 관계되는 검사라든가 엑스레이 검사는 기본으로 체크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박재일 위원 이 분들한테는 무료가 아니라 일부분 돈을 받나 보죠?

○ 보건소장 이순남 안받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뭐 혈액검사라든가 간기능 이런 거 자체도 무료로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모든 걸 무료로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그런 거 자체를 그 분들이 안한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조금 기피는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혈액검사를 한 경우에 먼저 우리 보건소에서 그 때는 일반으로 오셨어요, 굉장히 아프셔서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HIV양성검사를 해 보자고 근로자한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의사선생한테 살짝 귀띔을 해 줬더니 실제로 검사를 해서 HIV양성자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강제 추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검사를 하는 거를 할 경우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사실상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질병이라든가 자기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본국으로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숨기는 경우가 많을 때, 이럴 때 빚어지고 우리 양주시에 질병 전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에서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타박상이라든가 어디 증세를 보고 오는 외국인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질병 쪽으로 피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진료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들 오고 하면 한국말을 다 잘 하죠? 그래서 진료하는데 저거하고 그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크게 어려, 영어권, 영어를 조금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전혀 못하시는 분들은 중국계열의 그런 분들이 중국어가 조금......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몇 사람이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박재일 위원 진료과정에서 직원들이 영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몇 분 계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은 1분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7, 8명 정도가 오고 그러는 과정에 대한 지금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늘어나거나, 또 증세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상당히 양주시의 기업체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게 지금 호황기래요, 생산품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출입국관리소에서 단속이 나올까봐 최고 염려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가 다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야 될 목적은 있지만 우리가 진료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대로 와 가지고, 증세로 해서 온 분들을 최대한 질병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그래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치료를 좀 해 주고 그래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에서 안된다고 생각하는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상부 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우리가 좀 솔직히 해야 된다.

이게 1천 명씩 늘어나고,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통계대로라면 한 6개월 만에 1천명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3D현상에서 우리 한국 분들에 대한 그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분들이 자리 잡는 부분이 더 많아지리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우리시에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약품, 약품 내역에 구입 내역 그 자료를 갖다가 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소액이, 얼마를 소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액이라고 말씀하시면 금액의 어느 정도를 소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준을 좀 잡는다면 지금 약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기준을 삼아가지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액이라면 금액의 어느 정도를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자료검토중)

박재일 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 생각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걸 뭐, 그리고 조정위원회 있죠? 조정위원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생각이 필요하시면,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일반약품 구입하기 위해서 조정회의를 개최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로 조정회의를 하시면 어떤 회의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 약품구입 관련해서 조정위원회를 연 1회 약품구입 하기 전, 입찰하기 전에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에 대해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그거에 대해서 조재를 하는 것인데 처방을 하는 의사들이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약과 그 다음에 기존으로 그 전에 보건소의 관리 의사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그 전에 먼저 주문한 약이 남는다든가, 지소에는 또 공보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의사들의 한 두 세 사람, 그 다음에 약사, 그 다음에 보건행정계 직원,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1년에 예산액은 얼마가 있고 보통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성향이 어떤 분들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주로 품목과 어떤 거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너무 많이 고가인 경우에는 좀 조절을 합니다, 또 의사들이 선호하는 약 중에 상당히 고가인 약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약하고 같은 성분이면 좀 대중성 있는 약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같이 회의를 거쳐서 약품의 그런 효율적인 사용하고 재고나 이런 게 남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른 보건소, 타 시군 다른 보건소에도 조정 회의를 해요? 거기에서 벤치마킹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소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이 조정 회의를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것은.

박재일 위원 제가 이 조정 회의 4대 때 약품과 관련돼서 지적한 적이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는데 조정 회의까지 하시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 조정 회의가 나오셨는지.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이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제 창의적으로 만들어 낸 건데요.

박재일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양주시 보건소장님의 생각이시다 이렇게 보면.

○ 보건소장 이순남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는, 특히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약품가지고 공보의들이 지소에서 이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약품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참석자를 보면 아까 쭉 얘기하셨는데 의사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의사는 왜 빠진 상태에서 조정 회의를 하시나? 제가 보기에는 의사가 없는데.

○ 보건소장 이순남 공중보건의가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보건행정담당, 진료지원담당, 공보의, 양모담당, 회계담당, 뭐 여기 의사는 없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 공보의가.

박재일 위원 공보의가 이게 의사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네.

관리의사가 공석이었을 때는 공중보건의가 참석을 하죠.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분의 의견도 포함시켜서 회의를 하신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여기에 아까 소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하시니까 본위원이 한방약품에 2005년도에 구입한 금액 내용이 한방이면 624만 원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계약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한약 약품은 소량이고 금액도 소액이고 그래서 입찰 없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구입 하신다, 그래서 소액이 얼마라는 개념을 질의 드린 건데요.

6백만 원 정도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경쟁심리를 보여 줘서 주인의식을 갖게 해서 책임성 있게 입찰이나 전체를 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꼭 부분적으로 필요시, 안필요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한방약품을 한번에, 1년에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2005년도만 해도 벌써 8번에 의해서 6백만 원 정도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워낙 소액이고 또 한방약품은 약품성질상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일반 진료약품도 12차례에 걸쳐서 1천만 원 단위, 1천 5백, 3천 4백 이렇게 쭉 12번에 의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그러면 구매할 때마다 조정회의를 해야죠, 1년치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게 맞지 않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이 조정위원회를 할 때 1년치를 예상을 해서 1년치의 필요한 약품을 계산을 하면서 이게 이제 달달이 쓰는 약이 있고 계절적으로 많이 쓰는 게 있고 적게 쓰는 게 있고요, 또 의사마다, 의사가 바뀌었을 때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12번에 나눠서 구입을 한 상황이고, 한방 약품도 좀 그런 경우가 있지만 향후 저희도 개선사항으로 한방까지 내년에는 같이 합해서 입찰을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논한 바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조정회의를 하게 되면 1년 치에 한 2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한꺼번에 조정회의를 하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꺼번에 조정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저희가 조정위원회 하는 거에 특별하게 물량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월별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별로 구입할 때마다 거기에서는 조정회의가 필요 없느냐 이 얘기죠, 필요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때는 조정위원회를 하지는 않고요, 약사가 약품이 어느 것이 많이 지금 현재 재고량이 모자란다든가 하는 것은 서로 의견 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하지 않지만.

박재일 위원 정식적인 회의는 안하는데 그래도 조정회의 비슷하게 미팅은 해 가지고 구입하신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의견 교환을 하면서.

박재일 위원 이왕이면 년 조정위원회 한번 하는 것보다 월 회의마다 조정회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더 내실 있고 또 남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왕 그런 미팅이 있고 그렇다면 오픈을 시켜 갖고 우리 보건소 나름대로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방약품도 전체적인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일반 약품하고 같은 맥락에서 소액으로 분리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요, 우리 보건 전염병예방 위탁방역사업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이게 지금 두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일비로 지급을 해요? 아니면 한번 입찰금액을 한꺼번에 줘가지고 120일 동안, 120일 소독을 하게끔 일 6시간씩, 주간 4시간, 야간 2시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시방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돈 지불하는 것은 120일치를 한꺼번에 지불하세요? 아니면 일,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지불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일당으로 계산해서 월말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만큼 해서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월 들어오는 금액을 하루하루 나눠서 주느냐, 아니면 월 들어오는 금액 자체를 한달에 모아서 한꺼번에 주느냐.

○ 보건소장 이순남 한달에 한번씩이나 두 달에 한번 청구가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3~40일 4개월이니까 두 달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씩 돈을 준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하루에 얼마 주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맞아요? 그걸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제가 그렇게.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일 계산으로 해서 한 달이나 두 달 그쪽에서 일한만큼에 곱하기 일 수 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박재일 위원 하루가 얼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하루가 14만 원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해서 확인만 되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씩 그 일한 것에 대한 곱하기 횟수 해서 지불한다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120일이라는 날짜를 갖다가 4개월 동안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4개월 동안 하는 날 있고 안하는 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대체적으로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재일 위원 매일, 대체적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매일 하는데 일기에 따라서 그날 비가 왔으면 제외를 해야죠.

박재일 위원 비가 왔을 때는 안하니까 그거는 빼고 그 다음부터 정산이 된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리고 일지를 쓴 것을 갖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박재일 위원 그리고 그 감시는 어떻게 해요?

방역을 했는지, 소독을 했는지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이번에는 위치추적시스템이라 그래서 GPS를 달아가지고 그거를 갖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그걸 달아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근본적인 취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방역이 너무 많이 안된다는 데가 많아요.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왜 우리 공동주택 주위에는 한번도 안돌았느냐, 그래서 방독 이 입찰업자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우리시 입장은 또 시 입장이고, 이 분 이 사업자 입장은 또 그 분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분들한테 그거를 좀 명쾌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전체적인 민원이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1일 14만 2833원을 준다 이렇게 주죠? 이거를 일을 하는 날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소독약품은 무료로 제공한다면서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약품은?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등유, 유류, 등유 같은 경우에는 몇 리터 정도 쓰게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등유는 1일 기준양이 1백ℓ정도입니다.

박재일 위원 1백ℓ죠? 1백ℓ에 얼마예요? 일반 계산을 해 본다면.

○ 보건소장 이순남 그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한 10만 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 들어가는 건 없다고 보세요? 그냥 약품에 등유하고 이렇게 물하고 섞어가지고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휘발유는 안 들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휘발유는 안들어 갑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다른 약품은 안들어 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거기 외에 들어가는 다른 거는 안들어 간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무연은 뭐예요? 무연, 경유 뭐 이런 건? 등유, 무연, 경유.

○ 보건소장 이순남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박재일 위원 아니, 시방서에 보면 그게 다 들어가게끔 정해져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무연하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경유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휘발유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일 위원 왜 안들어 간다면서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등유가 들어갔던 거, 지금은 휘발유로 바뀐 거죠, 그게.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유는 등유대로 들어가고 무연 들어가고 경유 들어갈 거를 휘발유로 대처를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게 아니고.

박재일 위원 이해가 안돼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등유에 휘발유나 경유가 있는데 경유를 사용하던 것을 환경오염 때문에 휘발유로 바꾼 것이고 차량운행에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죠.

차량운행 할 때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죠.

박재일 위원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등유가 일단은 100ℓ가 들어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휘발유가 거기에 플러스 해서 무연이나 경유 대신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한 2만 원어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차량운행에 들어가지 약품에는 여태껏 휘발유를 쓰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운행에 들어, 아니 차가 무슨 휘발유차를 끌고 다니면서 방역을 합니까? 네?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 연료비 같은 경우 경유를 써도 그것도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들어 간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은 휘발유를 빼고라도 우리가 14만 2880원을 1일 주면서 등유 한 십만 원 들어가고 차량유지비 한 2, 3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보통 거기 사람을 2명 쓰게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한 식비, 인건비 해야 뭐 6, 7만 원 들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방역을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들어가는 게 거의 20만 원 돈 가까이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주는 거는 1일 14만 원 주고.

그리고 뭐 지금 두 군데 업체에서 양주시를 맡아서 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가뭄에 콩 나듯이 저희 주민들한테 한번씩 보여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어느 한정된 금액가지고 그거 가지고 몇 일 동안 해라 하는 거는 시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현실화 되지 않은 가격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류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요, 또 이게 이제 그 자율방역 그러니까 위탁방역을 하는 게 저희 순수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좀 그런 건설노동비로 이제 산정해서 이렇게 유류비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예산편성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면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벌써 했어야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분들이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많이 해라 그러는 의무도 있겠지만 방역이라는 자체는 사실상 그 40일 동안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하는데 감시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우리의 예산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운영계획을 좀 정확히 해서 방역하는 분들도 열심히 방역할 수 있고 사소한 거에 좀 생각을 안 하게 그런 쪽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예산과 운영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위탁경영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 게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통 이 분들 편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 공사를 이 입찰을 맡음으로써 거의 한 1천만 원씩, 정식대로 하면 1천만 원씩 빚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빚지겠어요? 방역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이나 운영계획을 좀 세워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방역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없게끔 할 수 있으신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 생각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지 않거나 자기 집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해 주지 않으면 안 한 걸로 치거든요.

특히 이 위탁업체가 하는 방역 중에 연막업무가 많이, 연막으로 하는 소독이 많이 들어 있는데 연막소독은 사실 그렇게 그 주택가 밀집지역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그런 야산이라든가, 특히 아파트 같은 데서는 집단적으로 우리한테 해 달라 그러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은 점을 이용해서 해 달라 그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 연막보다는 분무에 더 많이 치중을 하고, 또 유충구제라고 해서 박토색을 이용한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생물학적 세제를 이용한 유충구제에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새마을 방역공사에서 맡아서 했고요 - 한 군데 - 하나는 원화환경이라는 데에서 맡아서 두 군데에서 하는데 솔직히 소장님 마음에 들게 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면 방역은 제대로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생각이 좀 저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게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모든 걸 100% 만족은 저희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또 특히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은 경험이나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봉사하시던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예산이라든가, 또 이제 방역소독 자체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모든 분들을 다 만족할 만큼 되지 못하는 것을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향후에 내년에는 좀더 그런 점을 보완하고 예산 같은 것을 더 지원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진실된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됨에도 걔중에는 졸고 있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흐릴 수 있으므로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종전에 저희 박재일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반 진료약품을 구입할 때 조정회의를 거치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정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조정위원회 구성원은 보건소장, 그 다음에 관리의사, 그리고 약사, 보건행정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지원담당.

홍범표 위원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약사도 계시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도 계신 거네요, 그런데 우리 일부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보건소에 가면 약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일반 대학병원 수준만큼의 약을 충분히 비축을 하거나 갖추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반 저희 지역의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충족은 시킬 수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어쨌든 보건소 쪽에서 미처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필요로 하신 분들이 원하는 약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홍범표 위원 소장님 같은 경우 현지를 많이 다니시면서 보시는데 그런 건의를 받으신 경우나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몇 분들 중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처방전을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약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몇 분 중에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1차 진료 기관으로서 1차적인 진료에 필요한 약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약품이 보건소에 준비되지 않은 전문적인 의약품에 관계된 것은 원외 처방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외처방을 내주면 오히려 약값은 쌉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원외처방을 내주고 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주 많으면, 많아도 보건소에서 진료하실 수 없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약을 달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건 원외처방으로 해결합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처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아마 보건소장이 잘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구비를 해 놓으실 수도 있는데 수요는 적은데 예를 들어서 희귀성이다,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약의 사용기준일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입해서 보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소수에 불과하신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해당지역에 가시거나 그와 유사한 병을 앓고 계신 분이나 그걸 필요로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말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면 이런 약은 없다 하는 부분이 생각기 때문에 애써 고생을 하시면서 많은 처방을 해 드리고 도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오시면 반드시 그 부분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보건소의 약을 보유하는 것이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약이 제한되어 있고 또 그게 흔히 보건소 처방으로서 사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잘 이해시키면 그 분이 돌아가셔서 보건소에 왜 그 약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유인물 349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홍범표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독거노인하고 노부부 세대 이렇게 쭉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주신 내용 쭉 이렇게 몇 장을 보면 구강이라든가 이렇게 전문 파트로 정신보건까지 몇 개가 나열이 돼 있는데 노인건강에 대해서 어떤 구체성을 띤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유인물에 인쇄가 빠진 것인지.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한 주로 사업은 페이지, 물론 349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에 주 대상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353페이지 행복건강 체조교실에서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체조교실이 있습니다.

또 페이지 357페이지에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에도 중풍교실이라든가, 관절염 타이치교실이라든가, 건강증진교실, 그 다음에 관절염관리교실 이것이 모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이제 노인 분들이 상당히, 소장님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되신 노인이 우리 양주는 전체 인구비율 얼마나 되시지 자료가 있으신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한 7%, 7% 정도 65세 이상은.

홍범표 위원 65세 이상 7%대이면 한 5만 명 가까이가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 보건소장 이순남 5만 아니라 1만 2천이나 그렇게.

홍범표 위원 1만 한 2천 명 정도 전후로요.

○ 보건소장 이순남 1만 1천?

홍범표 위원 1만 1천 전후로 인구가 되는데 특히 이 부분에 앞으로 노인건강에 관한 부분을 지금부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 주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영유아라든가 그밖에 노인 분들이 주로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노인과 관련된 질병이라든가, 예방이라도 좋고 이쪽에 어떤 프로그램이 좀 많이 개발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 행복건강체조라든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종합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질병이라든가, 그밖에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다루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독립된 그런 사업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그런 쪽에 어디 한 파트를 지정해서 운영해 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하나 빠진 게 고혈압, 당뇨 쪽도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 본 결과 그 분들의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하에 작년부터 행복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해는 타이치 교실까지 함께 해서 관절염을 예방하고 어른신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데 다니시기는 해도 거기에서 주로 앉아서 계시고 아니면 화투를 치시거나 담배를 피시면서 장기, 바둑, 남자 어른신들은 기껏 하시는 게 게이트볼 같은 거를 하시면서 소일을 하셔서 저희가 행복체조교실을 장기적으로 주2회 한번 하실 적에 30분 이상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서 저희 보건소에서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9월 말까지 계획했던 것을 12월 30일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가능하면 1월 1일부터 실시해서 12월 30일까지 규칙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주3회 이상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한 타히치 교실은 각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한 120여개, 4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먼 곳에 있는 그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2, 3개월 정도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조적으로 그룹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노인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몇 가지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걔 중에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구장이 구비돼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은 예산적인 것도 수반이 동시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구상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운영관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걸 전문 용역을 둬서 초청되신 분을 활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으셔서 그 자원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행복건강 체조교실은 주로 강사가 11분이 소요되는데 11분을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잘못 지도하면 무릎이나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전문으로 하신, 전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학원 정도의 교육을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래서 강사료가 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는 것보다는 많지만 실제로 이 분들한테는 별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시간에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오시기 때문에 좀 더 지급을 해야 되지만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한방허브 사업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외부강사,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일부 보건소의 한의사라든가 다른 우리 직원들이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운영을 전혀 안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에 관여하고 계획을 하고 다 하고 일부분 강의는 맡아 하고 있지만 또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시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도 있다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잘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부분이 소외되는 즉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우리지역에서 그런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 쪽에 관심을 가져서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쪽에서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매월 지금 저희가 지금쯤 시기면 독감백신이라 그러나? 그거를 접종할 시기입니까? 소장님 좀 더 있어야 됩니까? 계절적으로.

○ 보건소장 이순남 아직 민간의료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독감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을 시기가 도래 되면 독감예방접종을 취급을 하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홍범표 위원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된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아직 약품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것이 우리시의 투자사업이 아니고 어떤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저거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독자사업이 아니시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 독감 시기만 되면 저희 보건소가 접종하느라고 홍역을 치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독감은 백신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것부터가 완전 민간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에서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료기, 민간업자가 백신을 공급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먼저 공급을 하고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의 보건소에서 필요 양을 입찰을 봐 가지고 보건소의 일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양의 일정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체제가,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 연연히 보면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보건소에 갔더니 약이 떨어졌더라,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홍범표 위원 가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어떤 행정 계통 쪽에서도 그 수요가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그 수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시.

통상 우리 양주시민이 얼마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로 하는 수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 보건소장 이순남 그 독감예방접종의 수요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양주시민이 17만 명 중에 보건소에서 3세 이상 59세 미만의 유료 접종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0세부터는 무료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전체를 커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무료 접종도 올해는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 또 그 이전에는 보통 한 병에 5명 정도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나왔거나 작년에는 2인분짜리가 공급이 되면서 방부제 비슷한 약품이 들어있는 가격으로 좀 싸게 공급된 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매스컴에 문제가 돼서 보건소 약품의 안전성 이런 거에 문제가 돼서 올해에는 1인용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정부에서는 이미 그것으로 단가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공문에 의해서 내려 왔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백신을 제조하는 자체의 물량이 좀 적다 - 작년보다 - 그런 문제로 이제 공문이 좀 내려와서 올해 독감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의료기관들도 이 독감백신에 대한 약품 부족 현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무료 접종도 이번에 올해는 정부에서 전체 우리 대상 인구가 1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정부지원분이 30%만 커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60세 이상 어르신도 전체를 맞춰드리기는 어렵거든요, 또한 60세 이상 모든 대상이 보건소로 와서 다 맞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예도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료 접종도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조달해 주겠다는 그런 약품 물량자체가 무료에서 유료분 저희가 신청한 부분 조금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시중시가하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가격하고는 가격차이가 좀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신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금년도에는 예방백신이 예년도와 같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또 제한된 물량만 공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보건소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 수요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료화, 59세 이상도 금년도부터 30% 정도만 무료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유료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60세 이상 되는 1만여명 중에서 약한 3천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7천명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또 나름대로, 그것이 그렇게 됐을 경우 또 여론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60세 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독감백신을 맞았는데 금년도에 가 보니까 그것이 유료화 됐더라, 그런 얘기는 아주 쉽게 선전이 되거든요.

그것이 결코 보건행정면에서, 국가시책도 좋고 또 무슨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제한적인 불가피한 원인이 있고 요소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이 돌아오는 거는 보건소에 갔더니 과거에는 무료로 맞춰 줬는데 금년도에는 유료화 됐더라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떤 지침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명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홍범표 위원 그래야 어떤 여론화가 되지 않고 우리 보건소를 그럼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많이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노인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노인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관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지난 6월 30일 현재 우리 양주시의 노인인구가 8.2%입니다, 총 인구대비, 그래서 1만 3800명입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예산 세우는데 참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구 수도 없고 저거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에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 책에도 그 내용은 나와 있고요, 동료 홍범표 위원이 여쭤보신 문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내내 독감백신 가지고 이종호가 한번도 빼 놓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이제 좀 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 홍범표 위원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해까지 백신 구입배가 2인용짜리였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그게 얼마에 구입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1인당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입비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정확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자료협의중)

이종호 위원 4099원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1인당 4천.

이종호 위원 99원.

○ 보건소장 이순남 99원이 아니.

(자료협의중)

이종호 위원 나중에 산 영수증 보세요, 분명 4099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1인용짜리로.

○ 보건소장 이순남 7천 원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7천 원이요? 정말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7천 원 맞네요, 6998원이네요.

2인용짜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1인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매스컴에는 어제 신문에 났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모자라는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백신요구를 얼마나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 보건소장 이순남 금년도에 원래 계획은 무료접종.

이종호 위원 그건 예산상 문제이고 몇 개를 요구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유료는 5천명 분.

이종호 위원 무료는요?

○ 보건소장 이순남 무료는 1만 520명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1만 520명이요? 그러면 1만 5520명분에 대한 예산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이거를?

○ 보건소장 이순남 무료 분은 이제 국비랑 보조가 내려온 것이랑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백신을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지금 1만 5520개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언제 요구를 하죠, 우리가? 구입하실 것을? 언제 요구를 하고 언제 돈을 지급을 하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지금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종호 위원 매해 사는 건데 그걸 언제쯤 요구를 하는 것도 모르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돈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이종호 위원 물론이죠, 언제쯤 우리가 백신 구입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작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한테 야단을 많이 맞으셨고요, 그렇죠?

재작년도에는 적정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저한테 혼나셨어요, 백신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정도 하면 그 약품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겠다고 먼저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정도도 안 갖고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요청을 했나요? 구입 요구를 하셨나요?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답변, 하루 종일 거기 왜 계시는 거죠?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배석한 담당계장님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그래야 답변하시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결재를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생각이 몇 월인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장님 다 기억 못하실 수 있어요, 분명.

○ 보건소장 이순남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담당계장님들은 아시고 계실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냥 뒤에 서 계시지 말고 답변을 줘야 물어본 사람도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해야 백신이 금년도에 무료로 예방접종 안하고 독감 돈 내고 맞는 거라고 그래도, 지금 이거 방송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 보건소장 이순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0% 조달구매를 하도록 요구를 했고, 다만 그 요금이 조금 차이가 나서 7천 원씩 계산을 해서 무료 분은 1만 520명을 신청을 했고 유료 분은 3500명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유료 분을 3500명을 하셨다 그러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계획을 5천 명을 했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모자라게 하면 안되죠.

○ 보건소장 이순남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 약품이 - 약품이 남으면 쓰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그거를 약품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1천 명분 정도 되는 것을 올해에 받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추가가 되면 한 4500명 정도는 저희가 유료분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인상, 조금 인상된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72% 인상된 거예요, 적은 금액 아니에요.

어떻게 조금 인상 됐다 그러세요, 인상된 폭이 72%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예산이 모자랍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머리 속에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나 유료나 우리가 평년에 맞는 그 숫자에서 약값이 올라가면 일반 개인병원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보건소로 분명히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터무니없이 구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예년 평균 숫자만큼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무료가 아닌 유로도 우리 양주시민이라 그러면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질병,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에요, 우리 17만 시민 건강 챙겨줘야 될게 소장님이라고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 양주시 관내에 종합병원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시민들은, 시민단체에서는 종합병원 만들자고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주민 제안 발의 한다 그래서 2500명 서명 받아가지고 다니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 역할이 반도 안돼요,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 시민들을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독감,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독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쓰시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독감 부분은 굉장히 해마다 논란이 되고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까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발표회를 몇 일날 하신다고 하셨어죠? 노인, 14일이라고 하셨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요, 16일이요.

이종호 위원 16일, 토요일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아니, 제가 14일이라고 잘못들은 것 같아서 14일인데 참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고 오라는 건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주신 거요.

공개경쟁입찰하고 전자입찰하고 차이 있어요? 전자입찰은 공개경쟁을 안 시키는 건가요? 어떤 차이인가요?

지금 방역업체 4개 업체인데 2005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셨고 2006년도에는 전자입찰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자입찰제도는 2005도에도 우리가 시행하지 않았나요? 뭐가 다른지 한번 가르쳐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같은 방법인데 하는 방법이 하나는 전자입찰로 하는 거고 하나는 공개입찰 하는 거죠 - 서면으로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은 공개를 하지 않는 건가 보죠?

○ 보건소장 이순남 둘 다 공개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종호 위원 방식을 바꾼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에도 전자입찰 하지 않았었나요? 전부 다 회계부서에서? 보건소에서 따로 입찰을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입찰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회계를 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에서 쓰는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소모품, 특히 방역 이런 부분에서.

이종호 위원 약품 말고 보건소에서 입찰을 하는 게 뭐 뭐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 약품하고 방역소독하고 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청소용역은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 본청에서 해 주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입찰을 보는 게 약품 말고는 청소용역밖에 없다?

○ 보건소장 이순남 (자료협의중)

죄송합니다, 은남통합 보건지소를 저희가 전자입찰을 해서 청소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큰 저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고요, 서면으로 나중에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서로 신경 써서 챙겨보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을 잘못하면 괜히 주워 담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동료 박재일 위원이 방역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걸 이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거를 자꾸 묻는 말에만 대답하다 보니까 다른 대답이 가는 거예요.

아까 휘발유 같은 것도 무연방역차량은 경유차예요, 휘발유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유가 아니고 경유를 쓰면서 약품하고 묻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잘못돼서 개선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조건에 차후에 계약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정도는 말이 안돼요, 우리가 잘못되고 방역을 제대로 실시를 하지 않으면 그냥 중지시키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이지 차기문제가 무슨 차기문제가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1차 우리가 경고한데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왜 경고를 안하죠? 분명히 방역을 10번을 하는 걸로 만약에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 아까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번을 다 있는 그대로 해서 방역을 하면 적자입니다, 정말로요.

방역을 정말 제일 잘해 주는 거는 각 지역에 있는 새마을단체에서 제일 잘해요, 그거는요.

이것도 작년도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를.

그런데 물론 뭐 보건소장님이 업무가 과중이 되고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은 안하겠지만 어떤 공무원들이 우리가 지금 착안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양주시를 끌어보고 복지 양주를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의안이나 어떤 대안 제시를 해 줬어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를 안 하잖아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방역에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연구 좀 한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 가서 회의록 보고 왔어요 - 작년도 것 -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되고 용역을 줘야 될 것이라면 예산을 더 세우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개인한테 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지 말고 새마을지도자 단체로 해서 작년에도 그 말씀드렸더니 안된다 그러셨습니다, 등록 있는 업체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도, 그 누구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도 그 노력을 하지 않았잖아요, 노력 한다 그래 놓고.

분명 소장님께서는 문제점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이 4개 업체를 제가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 잘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개선할 게 뭐를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겠느냐고 분명히 작년에 연구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죠.

잘못됐으면 경고도 하게끔 돼 있고, 계약 취소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 못하게 돼 있고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자료 잘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이제 저희가 경고나 뭐 계약 취소 이런 것은 계약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라 그러고 민원들은 우리 집 앞을 방역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에서는 안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종호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이 사람들이 열 번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계약에 열 번을 100ℓ씩 가서 뿌린 것 확인 했어요? 안 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지하고 GPS를 달은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GPS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자료 제출은 못하시더라도 기름 구입비하고, 약품 구입비하고 그 업체에서 떼다 줄 수 있어요? 그런 감독 한번 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해 다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런 감독해 보셨냐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몇 가지 방법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이종호 위원 지금 GPS, 아까 박재일 위원께 말씀하실 때도 소장님 분명 작년도부터 문제점을 어떻게 감독을 할 거냐 그랬을 때 GPS 단다고 그랬었고 지금은 장착을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GPS 가지고 방역을 안 하고 그냥 다녀도 되잖아요, 그렇죠? 방역소독기 끄고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 봤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관리감독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 보건소장 이순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역 소독하는 날짜와 약품 유류를 저기 주유소에서 띤 그런 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해 보질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왜 안하고 그런 것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도는 최소한도 가서 주유소에서 한군데라도 확인을 한다던지, 아니면 방역하는 날 얼마만큼 하는지 가서 눈으로 한번 정도만 확인한다면 그 업체가 그렇게 쉽게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걸리면 경고이고 한번 더 걸리면 취소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 생계인데 아까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식대로 한다 그러면 1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쭉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뭐 1700만 원 위탁계약금 받아서 얼마나 남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 인건비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모자란다는 말이죠, 그걸 다 하면.

그러면 건너 뛸 수 도 있는 거고 빠뜨릴 수 도 있는 거고요, 위험소지가 분명히 있고 문제점이 있는 걸 아셨으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도 안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소장님이 그렇게 안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앞으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모든 약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통 우리가 보건소에서 쓰는 약들은 몇 년 정도, 조제용으로 쓰는 약들은 몇 년 정도 유효기간인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약품에 대해서 각각 다르지만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약은 더 좀 짧을 수도 있고 또 그게 과립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습기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구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유제라 그러나요? 병에 들은 것은 경우에는 좀 오래 가도 되고요? 액제,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액제가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유통기한 지난 거는 언제 처분하나요? 우리가?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유통기한이 만약에 넘은 거는 저희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혹시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바꿉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바꾼다는 것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납품한 회사에서 반품하고 약을 다시 받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지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약품이 들어와서 유통기한 내에 전부 다 소진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약품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유통기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약품을 쓰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급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거고 만약에 유효기한이 얼마 짧지 않은데 소요 예측양이 이거보다 적다고 생각됐을 때는 바꿉니다, 유효기간이 긴 것으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처리한 거는 없고 지금 재고물량을 사실 실제 재고를 보면 저희한테 주는 내역 그대로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있는 건가요? 실제조사는 언제 해 봤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실제조사는 이게 컴퓨터로 바로 재고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종호 위원 육안으로 검사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육안으로 바로바로 검사는 가능하고 우리 약사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약품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 필요량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대충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갈근탕은 어디다 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갈근탕은 감기에 치료하는 약이랍니다.

이종호 위원 2004년 12월 31일 재고량에 입고총량이 얼마예요? 1500개를 했는데 지금 한 개도 안 팔렸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글쎄 저희도 그거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감기치료인데 올해에 특별히 감기환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여름에.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제 8월에 조금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 독감환자들이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가, 한방을 이용한 독감환자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전혀 없었죠, 한 개도 안 썼는데 어떻게 많지 않았던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그것 외에.

이종호 위원 이렇게 수요예측을 잘못하면, 물론 이게 많은 약품 품목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현재 실제에 그 조사를 해 봤을 때에 재고량이 맞느냐고 여쭤본 것은 경험입니다, 제가.

경험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시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농협에 감사를 나가서 농약 재고를 조사할 때 담당자가 자신 있게 재고량을 내 놨어요.

그런데 가서 세어 보니까 정말 터무니없이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실제 조사량이 맞느냐고 제가 여쭤본 게 컴퓨터만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속, 오늘 처음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수요 예측, 어떻게든지 이걸 사용을 하겠죠, 사용하다가 안되면 반품을 해서라도 원가 회수는 하겠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정말로 뭐가 필요한 건지 이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갈근탕은 아마 지금 소모가 되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갈근탕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그럼 뒤에 배석하신 분들 약사한테 확인해 가지고 갈근탕 몇 개 남았는지 확인 좀 해 줘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러겠다고 그러시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갈근탕 가지고.

그러면 몇 개 쓰셨어요? 8월 달에? 지금 쉬는 시간 있으면요, 보건소가 이번 시간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재고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 보건소는 독자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특히 뭐 인사, 그 다음에 복무관리, 지금 저희 양주시 보건소 복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에는 정규 TO 직원이 51명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근무 지정을 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소가 2군데 있고 진료소가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보의들이 11명 정도 근무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복무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현황을 말씀하신 거고요, 인력 현황.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죠? 시장님이 하시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시장님이 하시고.

장재훈 위원 인사발령 시장님이 내세요? 100%?

○ 보건소장 이순남 근무지에 대한 지정을 시장님께서 인사발령 내시면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배치는 보건소장님이 하시고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고.

제가 본위원이 듣기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간간히 제가 가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보건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인사에 대해 조금 저울질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행여나 혹시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있어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저희 양주시 관내에 성림재단에 예속해 있는 시설물이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송추정신병원하고 서울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성림재단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걸 잘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봐서 뭐 상당금액을 횡령을 했다든가 노조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상당부분 횡령을 했다, 그거는 조사위에서 나온 거고요, 아마 4대 때 본위원이 송추정신병원하고 서울요양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주체까지가 어디까지이냐.

보건소장님의 답변, 방문해서 잘 관리가 되어 있나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밖에 없다, 그 때 답변 그렇게 하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거하고 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 입원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는가를 그 쪽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위원회가 도에서 열리는데 그리로 올립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중간 행정협의를 해 주는 그런 단계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서울정신요양원하고 송추정신병원이 저희 양주시 관내에 종로구청 즉,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이긴 하지만 저희 시에 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되나요?

아마 보건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서울정신요양원이 개원일이 84년도, 개원일이 84년도이고요, 송추정신병원이 91년도, 그 때 당시에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송추하면 정신병원,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불거졌어요, 많은 부분.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아, 이랬어’ 그냥 ‘27억 횡령했대’ ‘조태형이가 구속돼서 5년 실형 받았데’ 이 정도밖에 라는 말이죠, 그렇죠?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하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합니다.

장재훈 위원 시설 방문해서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 보건소장 이순남 송추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관내의료기관으로 점검을 하고요,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정신요양원은 그런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계속 심사 청구를 한다든가 또 정신요양원으로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주셨을 때 이 자료가 우리 양주시 보건소에 있는 자료입니까? 이 시설에서 준 자료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입·퇴원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심사자료니까요.

그렇고 일정부분은 또 거기에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

장재훈 위원 보건소에서 요구해서 저한테 전달이 된.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된 게......

장재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송추정신병원 증축과 관련한 자료는 정신병원에서 온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증축부분은 보건소에서에는 병실을 늘리는, 병상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병상을 얼마만큼 늘렸다 라는 그런 것만 있고요, 나머지 그 건물을 어떻게 건축법이나 이런 것, 다른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겠죠, 우리 보건소에는 없고 건축과나 이런 데 있겠죠.

지금 자료를, 사실 이건 건축과에서 온 자료입니다, 부시장님께 우선 정신요양은 똑같은, 반복되는 것을 건축과에 가서 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것인데 보세요, 자료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만약에 송추정신병원에서 온 자료라 그러면 송추정신병원에 칼라복사기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 건축과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 양주시 건축과에 칼라복사기가 없는 것인지, 이 자료가지고 이거 보실 수 있어요?

사실 건축과에서 온 것인지, 보건소 송추요양원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봐서 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야 되는데 잘 아시잖아요, 송추정신병원하고 송추정신요양원은 특별한 사유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무리 의원 마크 달고 가도.

영역이란 말이죠, 어느 성역, 성역화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장님 서울정신요양원 2005년도 9월 14일 날,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서에 의해서 사업지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거 아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건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장재훈 위원 이 자료 어디에서 왔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받아서.

장재훈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그냥 전달만 해 주신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특별하게 그 기초국민생활지원을 받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장재훈 위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에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고 이 업무는 생활민원과에서 잘 가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의 시설이지만 지금 건축과, 보건소, 사회복지, 생활민원, 지금 실과소가 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일정이 달라가지고, 사실 이거 보건소에서 자료 주면 보건소장님 검토해야 되요, 왜 자료 요청을 했겠어요?

과연 서울정신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양주시로 돼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거예요.

왜 정신요양원에 있는 사람은 사업지에 주소를 둬야 되는가 하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거예요 - 시달 - 주소지를 이리로 옮기게.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소를 옮겨야 되요.

지금 옮겨져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옮겨져는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 옮겨져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분들에 한해서만요, 27명분에 대해서.

장재훈 위원 27명?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양주시민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시민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그 시설방문은 저희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1년에 두 번을 가실 때 아마 방문을 해서 점검하는 날은 뭔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우리 4기 때 저희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하고 똑같을 거라고요, 보건소장님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함께 가서 느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외부의 보도 자료에 보면요, 원생들의 옷차림입니다.

사실 저도 간혹 봤어요, 간혹 의원되기 전에 뒷동산에 등산하면서 ‘야, 저 사람들이 왜 저기에 저렇게 있나’ 해서 관심을 갖고 전기에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혀 그 시설에서는 합당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세요, 원인이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성림재단이요, 1백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 받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부 사업 지원 받아서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는 성림재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불거진 건데요.

보건소장님이 느끼시기에 어떻게 느끼시나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 하시나요? 문제가 좀 발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저도 의원님들하고 거기를 현장을 방문했던 적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정신 장애우들을 일주일에 두 번씩 보건소에서 일일생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정형편도 열악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이 정신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점도 굉장히 열악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변명 같지만 상당부분 국고에서 지원받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감사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그런 거를 행정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행정처분 했던 근거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1건밖에 없습니다, 2005년도 10월 13일 과태료 80만 원.

○ 보건소장 이순남 그것도 저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종로구청에서 한 겁니다.

장재훈 위원 종로구청에서 한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저희관내에 그 시설을 왜 갖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원해서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옛날에 어떤 그런 거를 84년도 그 때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협약이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양주로, 서울시에서 이리로 이전하게 된 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로구청 관할로 되어 있고 종로구청의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적인 지원을 전적으로 받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 정당하게 그 돈이 쓰여 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한테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도 가면 좀 잘해 주라는 행정적인 지도로 원칙적으로 좀 해 줘라 라고 밖에 해 줄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장재훈 위원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건 보건소장님 마음이죠, 그리고 현실이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협약서가 있어요, 갑과 을, 1985년 10월 31일.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염보현 서울시장 정승우 양주군수가 협약서를 맺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이 답변하신 그대로예요, 양주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양주에서 협약서에 넣은 건 양주시민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는, 우선권 부여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요.

양주시민이 덜렁 거기에 수용,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지금 인권 학대받는 그런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 협약서가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이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해야죠.

우리 양주시민들, 양주시민이에요, 주소 이리 다 옮겼기 때문에, 그렇죠?

장흥면 부곡리 몇 다시 몇 번지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주소는 옮겼는데도 이 분들에 대한 수급자로서의 어떤 그런 거, 그런 것은 아마 우리시에서 지급하지 않고 계속 종로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뭐가 잘못된 거죠, 개선책을 내야죠.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왜? 주소지가 양주시, 환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양주시 주소지라는 것 뭐예요? 지금 사업지에 있는 주소에 있단 말이죠 - 다 - 동일 번지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분류할 때는, 통계를 낼 때는 종로구청 서울시민으로 분류합니까? 아니죠? 통계상으로는 양주시민이죠?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행정으로 볼 때는?

○ 부시장 이한규 양주시민으로.

장재훈 위원 양주시민이죠?

그러면 불합리한 부분을 분명히 느끼고 계시면 권고해야죠, 보건복지부에 건의문 내고 이런 것은 바꿔 달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주소지를 그냥 종로구청으로 해서 환자만 여기에 입원하는 걸로.

지금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안 맞는다고 해야죠, 이원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원화 돼 있어요.

종로구청 사회복지 쪽에 아니면 보건소 쪽에 구청창이 마음대로 해도 우리 양주시 시장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지금 27명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전체 거기 수용된 사람이 거주지가 다 양주로 주소지를, 이 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명확하게 주소지가 있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고 다른 분들은 자기 연고지가, 주소지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냥 그거를 가지고 있거나 종로구로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장재훈 위원 그렇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정신요양원의 지금 지침서에 안 맞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연고가 있어서 했다 하더라도 주소지는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럼 다 양주시로 옮겼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돌아오는 우리 양주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굉장히 막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림재단이 100억에 가까운 돈을 종로구로부터.

장재훈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정신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다 종로구청 그 구비로다가 다 입원해 계시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대부분이 그렇다고.

장재훈 위원 국가 비용이 아니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종로구에서?

○ 보건소장 이순남 종로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지금?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 사람들이 전체가 양주시로 주소지를 옮겼을 때 우리시의 부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서를 도로 갖고 와야죠,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훈 위원 그게 맞네, 그게 원안이네.

그래야 모든 게 다 종로구청 관리 체계에서 가 있고 양주시에서는 그 건축하는 데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서 인허가 사항만 관리하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겉 딱지에 대한 부분만 해야 되는 부분이고.

○ 보건소장 이순남 정신요양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에 하나는 저희가 계속심사 건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는 뭡니까? 계속심사 건은.

○ 보건소장 이순남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장기 입원하지 않습니까? 보통 몇 년씩, 인권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됐는데요, 6개월에 한번씩 이 사람을 계속 입원시킬 것이냐, 아니면 퇴원시킬 것이냐, 아니면 더 집중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냐 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하는 사항도, 결정하는 사항도 서울시에서 가져가면 되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것은 지역보건심의위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하는데 그 소재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하고 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를 6개월에 한번씩 하면서 퇴원을 시켜야 되는 분은 퇴원하도록 해야 되고.

장재훈 위원 그걸 하시면서 보건소장님이 업무를 주관해서 하시면서 사실 크게 보건소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게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입원하는 환자만 도에다가 서류를 경유해서 도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아, 이 사람은 장기로 해야 되겠다는 통보만 하는 그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서 애로사항만 다 느끼시는 거고.

지금 보면 이거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 복지사업에 어떤 맹점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게 아마 거기에서 왔을 거예요, 지금도 자필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같은 세상에 자필로 하는 게 컴퓨터에 다 입력해서 바로바로 뽑지 다 자필로 썼어요.

왜 본위원이 송추정신병원하고 서울정신요양원 쪽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금 아마 그 쪽 노조에서도 양주시에서 뭐가 있는 양 색안경 끼고 봐요, 저한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뢰가 오고.

지금 사항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1년에 두 번 나가게 점검하는데 1년에 두 번 나가는 거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날짜 대충 알면 정비 싹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시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괜히 아무것도 아니면서 지역 이미지만 나빠지고 양주시 보건소에서 뭔 큰 잘못이나 하는 양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아마 노조 관계되는 사람이 양주시 보건소에 가끔 올 겁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저번에 문제됐을 때는 왔지만 별 저게 없어서 갔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거 종로나 그 쪽에 가야 되고 지금 또 하나 뭐냐 하면 거기에 노인병원을 하나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노인요양병원, 송추노인요양병원을 그 하단부에다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양주시에서는 어떤 사업 소재지가 쉽게 얘기하면 대민이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 집중되는 그런 치중을 가지면서도 우리 양주시에서는 뭔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축범위가 맞으면 건축해 줘야 되고, 사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우리 양주시 통해서 하는 게 아니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든지 종로구청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겠지만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의도는 모르겠으나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하는 거는 서울시나 종로구와는 관계 없이 송추정신병원처럼, 송추정신병원도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냥 성림재단이니까 재단 산하니까 관련이 있지만 그런 상황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저희랑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필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사업이라든지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협의는 하겠죠,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공원녹지과나 뭐 이런데, 건축과나 이런데 인·허가 사항으로는 아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하고는 크게 뭐 이렇게 관여 안해도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주민들만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사실 있어야 될 시설이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거기에 수용돼 있는 뭐 정신을 치료받는 사람이라든지, 요양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물을 정당하게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자기 개인사업을 영유하면서 그 사람의 부를 축적하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돌출이 됐어요, 그렇죠? 과연 뭐 보건소장님이 건의안을 낸다고 해서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그거를 입원해 있는 환자가 사업 소재지에 주소를 옮기는 그걸 철회해 달라고 한번 요구를 해 보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거소의 자유가 있어요, 거주지의 자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주민등록 전출, 입출 하는데 그냥 가서 전출신고 안해도 다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왜 이 환자들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제한을 둬 가지고 양주시에서 큰 어떠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안되면서도 우리가 필요를 느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거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계통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이거를 한번 논의를 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올려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지쳤어요, 장흥 부곡리 주민들이 이제 지쳐서 특별하게 개의치는 않고 있지만 전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양주시에 그때 윤명노 군수님 시절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면담도 하고 많이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도 주민들은 지금 노인요양원 신축하는 것 이 내용을 자세하게 모릅니다.

지금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어떤 사업주체가 없어요, 그냥 이사장이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짓는 것인지, 양주시에서만 그 인·허가를 내준 것인지, 자세한 것은 아직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만 모든 권한이 종로구청에 있다 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한번 해 주시고요, 국가에서 이 지침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양주시민으로서의 피해를 보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복지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 보건소장 이순남 담당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장재훈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감사 때는 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사실 제일 피부로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괜히 우리 시설처럼, 우리 시설도 아닌 우리 시설처럼 각종 좋지 않은 얘기 다 듣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관광농업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중 지원하라는 사항은 2003년부터 개소당 1천만 원의 사업으로 80% 온 사업입니다.

총 15개소 중 장흥지역에 10개소, 양주 개발제한구역에 1개소로 70% 이상을 개발제안구역에 집중 투입했으며 올해는 5개소 중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집중 투입을 하겠습니다.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양주시는 도시 근교지역으로 관광농업 지역이므로 다른 읍면에서도 희망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 지원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유인물 364쪽에 보시면, 주요업무보고 책자 384쪽에 보면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경쟁 기술농업, 도시민이 찾는 농업이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가지고 부속적으로 몇 개 업무 파트별로 업무 내용을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뜻대로 된다면 우리 양주농업은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미국과 FTA를 가지고 있고 곧 이어서 FTA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모든 농산물이 무역자유화가 실시되면 향후 우리 농업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향후 FTA가 체결된 이후에 우리 농업에 닥쳐올 큰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한 특색적인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쟁 기술농업과 도시민이 찾는 농촌은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도 올 7월에 목표를 우리하고 비슷하게 농촌지도 사업에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FTA 체결하고 이럴 경우에 우리 농업인이 사는 길은 생산비를 낮추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쟁에서 이기려면 생산비를 낮추는 그런 기술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지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1천만, 경기도에 1천만 도시 근교 지역이므로 관광농업 쪽으로, 주 5일제가 됐기 때문에 관광농업 쪽으로 확대 지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농산물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품목을,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양주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양주시 지역에서는 이것이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다 하는 것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은 솔부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주는 서울을 근교로 하기 때문에 화훼, 딸기, 시설채소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주 특화작목으로 돼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소장님 앞으로 향후 우리 양주농업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에 나가서 양주의 농산물로서 지금 말씀하신 솔부추하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농업이 향후 수입 개방이 됐을 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고 보시는지요?

장기적으로 이 작물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수입 개방이 되면 우리 지역의 농업 쪽에서는 쌀이 큰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한우 젖소 쪽에서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 양주지역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 근교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채소 이쪽으로는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채소, 화훼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에 품목별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품목을 선정하셔서 연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관련 농업인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하신다든가 뭐 그런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저희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등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세계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품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품목별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16개 품목별연구회를 조직해서 농업인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농업인 단체가 지금 현재 몇 개를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그 다음에 품목별연구회 이외에 몇 개 농업인 단체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큰 개별 단체로는 말고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4-H 지도자협의회, 품목별연합회 이렇게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면면히 보면 이 속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약 1700여명,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한 4개 단체가 한 1700여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중복이 되는 분도 계시고, 물론 농업이 유사한 점이 있고 또 지금 우리 농업이 전문화된 농업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속에는 똑같은 사람이 몇 개 단체에 가입이 돼서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좀 전문화 시키는 과정에서 선을 확실하게 좀 그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혹시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흥청에서도 품목별로다가 방향을 선회를 하고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는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 생각도 지금 세계 농산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역별 단체보다는 품목별 단체가 경쟁력 있지 않느냐 해서 지역별 농촌지도자회 이런 것은 통폐합한다던지, 아니면 현상 유지시켜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품목별연합회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본위원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 내에 속해 있는 소속위원이나 소속원들이 아무런 - 지금 농업기술자회만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자회에서 실질적으로 농업 관련 어떤 수입개방이 됐거나 아니면 우리 농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이제는 농업인 단체 수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별로 어느 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농업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겉치레적인 주변에 있는 단체의 숫자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 농업에 경쟁력을 가진 그런 농업인의 육성이 필요한 것이지 조직의 숫자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 농촌지도를 계속, 이런 지도사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적으로 뒤따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이 먼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품목별연구회라든지 특색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시려면 그쪽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이 생산이 되어야 하고 그런 농업인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친환경농업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논농업 직불제에서 소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해서 헥타당 52만 4천 원이 나가는 부분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홍범표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비보조금 다 포함해서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대상면적이 74㏊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소요예산이 210만 원 가량이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무려 400%이상이 되는 예산이 지원됐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 내용 중에는 전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시면서도 그 성과가 여기 뒷면에 보니까 친환경농산물로 쌀 판매한 게 작은 양에 불과해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성과가 이렇게 미약하게 나타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울러서 이렇게 미약한 성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지도만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지 이 부분이 그냥 기술적인 지도만 하거나 어떤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그런 부분만을 주장을 하시면 안되고 실제 생산된 쌀이라든가 이런 농산물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있으면서 판매가 돼야 되지, 일반 관행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이나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면 누가 어려운 친환경 농업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뭔가 차별화 시켜서 농사를 지으시면 그 부분에서 그 만큼의 어떤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본격적으로 지도를 한 것은 한 5년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농업인들한테 정착이 돼 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한테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이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만 신경을 써왔고 지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판매까지도, 홍보까지도 이제는 그쪽에다가 지도사업에 목표를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와 판매 쪽에도 확대를 해서 강화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제가 이제,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무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올바르게 평가를 받고, 또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면 농산물은, 농업인은 그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적인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좀 하시고, 또 다른 것보다 차별화 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 주셔서 육성을 시켜 주셔야지 이것이 단순히 기술지도, 영농지도 여기에 국한을 시켜서는 안되고 소비자한테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어떤 경영 지도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판매 전략까지도 좀 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농업인이 개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농업인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 농업인의 날이나 우리 기타 농업인 단체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평상시에 소장님은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시면서 연연히 그 행사를 주관도 하시고, 또 직접 참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혹시 안하셨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 3년 해에 걸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위로하고 잔치하는 먹고 노는 그런 행사로다가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로다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도농 한마음 농산물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비자를 올해 1천여 명을 목표로 해서 초청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농사로다가 지금 농업인 단체한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이 먹고 노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소비자와 함께 하는 우리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그런 행사로다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년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도 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관여도 해 봤습니다만 이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우리 농업인들만 즐기는 행사가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질의 내용에 우리 농산물을 아무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내용을 알아주지 않고 사주지 않으면 농업인은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업인이 애를 써서 좋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소비자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해 주고 사줘야지.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소비자를 저는 많이 초청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농업인들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이 계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농업인들만 즐기는 행사, 이렇게 반복적인 행사를 계속하다보면 우리 농업인,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누구한테 알릴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아 소장님께서 서두에서 잠시 우리 지역에는 약 서울특별시에 1천만 명, 경기도에 1천만 명, 2천만 명 정도의 엄청난 소비자를 가지고 있다, 주변 여건이 좋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 양주시 제일 서울로부터 근접해 있고 가깝지 않습니까? 뭐 또 일일생활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한시라도 우리 쪽에는 서울에서 농사 체험이라든가 그밖에 여기 기술적인 다양한 거를 많이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일 생활권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이제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과 관련한 각종 행사가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패턴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지금껏 했던 그런 부분만을 고집하면 우리 농업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고 특히 우리 양주 같은 근교농업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 어쨌든 농업인의 날 행사나 농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유대가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소비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11월 11일날이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국경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각종 직능별 단체가 있어서 국가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날로 정해 놨는데 저는 소장님 이런 방법을 좀 우리시 특색에 맞게 달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냐, 우리도 꼭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11월 11일날쯤 가서는 1년 중 농사를 마무리 짓는 마당에서 품목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로 평가회를 갖지 않습니까? 평가회를 가져서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점은 뭐냐, 잘못된 점은 뭐냐, 앞으로 향후 우리가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여기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먼저 번에 보니까 농업인의 날 많은 시상도 하시고 포상도 하던데 그런 평가회를 통해서 시상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꼭 그거를 농업인의 날 행사에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시고 또 그거는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에 우리 농업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잘못된 점은 고칠 수 있고 또 서로 혼자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봄으로 인해서 농업에, 같은 병충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기술센터에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오셨는데 같은 병충해도 내가 해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 이것이 뭐 농약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개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테크닉도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키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상상도 못했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평가회를 하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1년에 농사지은 부분을 재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떤, 혹시 지금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거나 계획되신 게 있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기술보급사업 종합 평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한 시범사업 또 우수 농가들이 한 사업,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식량작물 분야, 원예특작 분야, 축산경영 분야 3개 파트로 나눠서 하루 평가회를 합니다.

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나온 걸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참고를 하고 또 농업인들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소비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관련된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그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이제는 뭐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단체 조직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했다,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그 행사에 참여했던 그 외에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농업인, 농업인의 날 행사이건 어떤 농업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무슨 품평회도 좋고 그런 행사에 참석을 했을 때 그분의 어떤 연락처라도 하나 받아 놓으셔서 그 부분이 우리 농업인의, 단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연중 우리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여간 많습니까? 봄에.

4월 달에 우리 딸기시식회 한다, 그 부분을 우리 농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한테 ‘우리는 4월 달에 이러이런 딸기시식회를 하는데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초청할 수 있고 ‘10월 중하순경에 9월 하순부터 우리 지역에는 양주배라는 유명한 배가 있습니다, 이런 배를 가지고 우리가 품평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배를 어느 어느 장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연락을 주실 수 있고, 또 ‘쌀 친환경 인증방법으로 생산된 쌀이 11월부터 시판이 가능합니다, 킬로당 단가는 얼마입니다, 물량은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판매방법은 뭡니다, 굳이 안 오시더라도 연락만 주시면 택배 방법으로 부쳐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만 소비자가 항상 우리 양주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양주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지도사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과 끈끈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소비자를 고객으로 해서 소비자 고객 명단을 작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저녁시간 전까지 휴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저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속기사님들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한 시간 넘겨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하겠다고 위원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농민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를 모시고 새해부터 영농교육부터 교육을 많이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이종호 위원 몇 번 정도나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 자료주신 게 맞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이종호 위원 127회, 96년도예요, 아니 2006년도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새해영농 설계교육 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빼고 지금 하는 것은 바이오 농업인 대학, 수출농업교육, 농기계 교육, 농촌여성 교육 등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적으로는 전문기술과 경영기법 교육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교육 내용을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닙니다마는 효과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기술의 향상이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경영을.

이종호 위원 경영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뒤에 배석하신 지도자님들 섭섭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농업을 하면서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자님보다 농민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실질적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농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농대를 갓 졸업하고 와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농촌의 현실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어렵고요.

지금 3차 FTA 협상 중에서도 농촌 분야, 농업 분야가 가장 힘들게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는 그런 대로 농업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로 버텨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지도자님들이나 지도관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제 역할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계속적으로 70년대 80년대부터 가져왔던 그런 답습의 교육보다는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술센터 직원, 직원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역할이 이제는 어떤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거 하는 거보다도 다른 데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마인드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거를 계속 그렇게 가는 게 많다고 그러면 그게 맞다고 얘기 해 주시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교육은 우수농가 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느끼거나 지금까지 여러 건을 봐서, 물론 아닌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의례적으로 해 온 교육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의례적으로 해 오는 교육이라면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올 사업을 마치고 평가회를 하면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방향을 다시.

이종호 위원 새해영농교육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새해영농교육이 기념품 주지 않고 점심 안주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동원 안 시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농정시책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논농업 직불제를 주면서 친환경농업을 이수를 해야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받아야 직불제를 준다고 해서 인원을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직불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내실 있게 현실에 맞게 그렇게 줄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실 있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양주시 떠나는 거 아니고 새해 되면 또 영농설계교육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제가 쓸데없는 염려를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연령층으로 봐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시대적인 발상을 많이 갖고 계신 기성세대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기술센터에 지도자님들 봐도 정말 젊은층의, 젊은 여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본인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개혁적인 어떤 교육 형태도 좀 받아봐서 집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다니면서 영농교육부터 쭉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다닙니다, 작년에 한 그대로, 작년에는 재작년에 한 그대로.

아까 서두에서 답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개선되지 아니하고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물론 지금 바이오 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축산 분야 경쟁별로 나눠서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그건 또 발전이 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그런 것 뺀 나머지, 특히 선진지 견학, 농민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우리 국내에서는 어디 갔다 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농업인들 대개가 축산 분야는 축산시험장, 일반 분야는 농촌진흥청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을 다니고 우수 농장, 전국에서 우수하다는 그런 농가를.

이종호 위원 저는 그 선진지 견학 부분에서 우리 농촌지도자나 뭐 이런 회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쭉 가면 꼭 그 품목이나 업종에 맞는 데는 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그 실질적인 내막을 보면 우리 조직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단합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겸사겸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 붙이지 말고 아까 새로운 뭐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라고 농민의 날 행사를 그렇게 한다는데 이름만 그렇게 붙이지 말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단합대회를 한다던지 이런 형태로 좀 바꿔서, ‘내실 있게’ 라는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지도자 각종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선진지도 가지도 않고 단합대회 성격으로 가면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장을 한군데라도 들리면 선진지 견학을 붙이고 그렇지 않은 교육 선진지를 보지 않는.

이종호 위원 글쎄 뭐 타이틀을 붙이고 안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개선을 하십시오, 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개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제목을 붙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농촌 현실이 어렵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깊게 생각하고 논의를 하셔서, 분명 제가 시정 질문 때 한 말씀 더 드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동료 홍범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기술센터에서 홍보, 판매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이종호 위원 그게 그 필요성을 이제 느끼신 건가요? 내년부터 하시겠다 그러는 거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홍보, 판매는 그전부터 조금씩은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홍보, 판매 쪽에다가.

이종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농민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을 몰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른 것이고 이제서 그 필요성을 느끼신 건지 아니면 그 동안에 쭉 알고 있었는데 뭐 그냥 지나가신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소비자한테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계속해 오긴 해 왔습니다마는 규모가 조금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소비자 농업교실이라 그러면 150명, 뭐 소비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대대적으로 중점을 둬서 그쪽에 비중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이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대다수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마음 아픈 곳을 달래고 농민을 관리해야 될 것은 양쪽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이니까,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상담소 소장들 차 몇 대 사 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상담소에 3대 배정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장님은 개인적인 업무용 차량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상담소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차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있겠지만 상담소가 7군데인데 왜 3대만 사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올해 처음으로 3대를 사 줬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상담소를 활성화하고 지원을 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3대를 사 줬고.

이종호 위원 2007년도 예산에 국비, 도비 안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안 내려올 경우는 우리 시비로라도 사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장님 주머니 돈으로 사 주실 거 아니고요? 시비 누구 마음대로 시비로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해요.

지금 상담소장이 2주씩 나눠서 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장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편애적인 느낌을 갖고 본인들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차 1123호인가요? 그거 내 주실 의향 없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업무를 볼 때, 뭐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먼저 사준데 쓰라고 하면 되지 뭘 돌아가면서 쓰라고 해요, 그걸?

운영방법에서 잘못됐고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 도비나 이런 거 요청할 때 소장님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담소장이 됐고 누가 됐든지 간에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면 똑같이 해 줘야 됩니다.

어느 공무원은 자전거 타고 어느 공무원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 안되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35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기술센터 전체 직원이 35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정규직이요.

이종호 위원 상담소장까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이종호 위원 우리가 4대 의회 들어오면서 공직자분들을 5년에 한번 외국에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술센터 직원들도 그 정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작년부터 해서 최고.

이종호 위원 올 상반기까지 몇 명 갔다 왔다고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올 상반기까지.

이종호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전직원들이 3년이 넘은 직원들은 전부 갔다 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자료 보면 11분 다녀오셨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그거는 작년부터는 그렇고 그 전해까지 하면 거의 다녀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덜 갔다 온 것 같아서 기술센터 직원들은 그 혜택을 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장님께서 직원들을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고맙습니다.

하여간 해외연수는 작년부터 확대가 돼서 많은 직원들이 해외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4대 들어서 전 실과소나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떨어졌었어요, 그 당시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자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부분에서 다른 부서에 가면 충분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미국 이런데 얼마든지 잘 갔다 오는데 기껏해야 동남아 갔다 오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보급종, 2006년도 현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이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 보급종 신청을 할 때 각 리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감자 씨를 신청을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장재훈 위원 어느 일정 기간에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취합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취합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장재훈 위원 각 읍·면·동별로.

그런데 여기서 100% 감자 보급종을 신청을 하는 게 100% 우리 행정에서 수급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판단이 되시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아닙니다.

감자 종자는 국립종자보급소에서 거기에 계획 생산을 해서 그것을 시도로 도에서는 시군으로다가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충분한 양이 못 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올 같은 경우는 신청 양의 62%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부터는 일반적으로 부족분은 농협에서 다 취급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장재훈 위원 강원도의 어떤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종자가 아닌 부분을 저희 농협에서 우리 보급종의 단가에 맞춰가지고 하는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농협에서 그걸 할 수 없답니다.

왜냐? 유통과정, 쉽게 얘기하면 보급을 할 수 없는 기관이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 그러면 100%에서 60%정도 육십 한 오 퍼센트 정도의 우리 양주시에 씨감자 종자를 보급을 받았는데 부족분에 대한 충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장흥농협 같은 경우에.

장재훈 위원 장흥농협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에 부족분이 30%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장재훈 위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 있는가, 그동안에는 그 대체 방안으로 농협에서 그 일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정식 절차가 아닌 농협에서 산지에 가서 씨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급을 해 줘서 부족분을 충당해서 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농협에서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30%를, 100%를 충당을 시켜야 양주시에 감자를 심고자 하는 농민들한테 보급종을 충당시키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장재훈 위원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시느냐 이거죠, 복안이 있나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경기도의 방침이 지금 60%정도의 감자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점 확대를 해서 70% 이상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62%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가을 감자를 신청하고 가을에 종자를 신청 받고 봄에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신청을 받으면 그 저장이 힘들다 그래서 신청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개량 곳간 거기다가 해서 시험으로다가 저장을 해 봤습니다.

시험으로다 저장했더니 가을에 종자를 구입한 것은 가격도 싸고 그 개량 곳간에서 얼마든지 저장이 가능해서 가을감자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확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추 감자종자를 보관을 해 보니까 봄에 심어도 큰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저장 방법을 개선하신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게 없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봄 감자까지 해서, 아니 가을감자 씨까지 보급종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장을 해 놓으면 봄 감자에 종자 보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60%에서 경기도에서 70%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80% 이상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참 그런 농협에서 취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시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 특별한 방법을 미리 찾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농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정도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가을 감자씨를 좀 많이 보급을 받아가지고 봄에 공급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농협에서 상당히 아주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소장님 혹시 친환경 농업, 즉 양주시에서 오리농법을 하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오리농법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다시 한 번만.

장재훈 위원 양주시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오리농법으로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냐고요.

○ 기술보급과장 정순희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재훈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정순희 오리농법이 06년도에 12농가가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12농가요, 그 다음에 우렁이 농법, 여러 가지 친환경 농법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 농법을 지원해도 20%를 자부담을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장재훈 위원 80%지원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그런데 한정된 예산 속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물품, 그게 과다 공급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아직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부에서 과다하게 재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있다는 그런 지적이시죠?

장재훈 위원 네.

○ 기술보급과장 정순희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리 사료가 좀 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조금 더 간 게 아니고요, 50%이상 왔어요 - 50% -

쉽게 얘기하면 본위원이 4500평 농사를 짓습니다, 오리를 450마리 넣었어요, 그런데 사료가 처음에 130포, 어린오리 사료, 오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도하시니까.

초기, 중기, 후기 해 가지고 20㎏, 40㎏, 60㎏ - 마리당 - 최적정량, 농업기술 보급을 하는데 최적정량이에요, 그렇죠?

그걸 주라 이겁니다, 그래야 오리가 일한다 - 더 주지 말고 -

그런데 오리사료, 어른 오리용으로 130포가 또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전년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전년도에도 그렇지 않고.

뭐 계산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저도 바쁘니까 관심을 덜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흘렀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사료를 완전히 공장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도매상을 차려준 거예요.

계산이 안나와, 그래서 반품 요청을 했더니 양주축협에서 기간이 지나서 변질된 우려가 있으니 반품을 안받겠다, 그러면 20%의 자부담 80%의 시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계를 내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지금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20% 자부담 했어요, 20%. 계산을 잘못해서 원래 예산 1억 6천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데 거기에 충당하는 20%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린이 오리 사료가 제가 50%가 남았어요, 오래 돼서 곰팡이가 슬어서 다 버렸어요.

이런 지도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오리농법을 여러 해 지도하면서 데이터도 없습니까?

오리 농법하는 친환경, 오리농법 뿐만이 아니고 친환경 육성사업으로 단지화 해서 거기에 지원해 준 비용이 아까 우리 홍범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예산 다 나와 있고 거기에 자부담 20%,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사실은 금액으로는 얼마 안돼요,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전 불만이 뭐냐 하면요, 왜 오리 사료를 한꺼번에 갖다 줘요, 그리고 변질될까봐 왜 반품을 안 받아.

일반 농가에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단계가 있어, 1단계,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로 납품시켜 주는 게 맞는 거지.

양주축협 뭐 부자 시켜 주는 거예요? 돈은 지급될 것 아닙니까? 버려도.

다른 데 쓰지 못해서 쏟아버리고 논가에 버리든 곰팡이가 펴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돈에 대한 20%는 내 돈 나갔을 것 아니에요, 농민들 돈 나갔고, 행정에서 지원비 나갔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전 이해가 안가요, 소장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와주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고맙죠, 고맙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못해요, 속으로는 쓰려도.

왜? 다음에 보조 안 해 줄까봐.

그러나 정확한 근사치에 어느 정도로 가야지, 배가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130포도 필요 없는 것을 260포를 갖다 주고 그걸 오리를 먹이라 그러면 오리가 일해요? 농사 망치라는 것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도 유통과정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았어요, 양주축협에서 납품합디다 - 사료를 -

그건 편의 주기예요, 모르겠어요, 그 납품 발주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에 납품하라고 하셨는지, 시기를 조성해서 납품하라고 했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영농, 영세 영농들이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저온저장고가 어디 있어요? 그거 변질 안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어디 있어요? 축협에서 받아가지고 적정량을 제때제때 보급해 주는 게 낫죠.

더 이상 이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조정을 하시고, 또 하나의 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자료가.

저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바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어떤 행정 오류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기해서 농민들한테 아픔을 주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소장님께서 아까 우리 홍범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서 원예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지금 은평 택지지구나 고양 화훼유통지역, 즉 구파발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택지지역으로 잡혀가지고 화훼 유통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 보면 서초동에 꽃시장 있나요? 서초동에 지금 없어졌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거기도 있습니다, 강남.

장재훈 위원 강남을 주로 할 때는 서초동이고, 강북은 고양시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구파발 이쪽일 것이고.

그게 지금 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양주시에 온다 그러면 양주시에 꽃을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득이 발생될 것이라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전한다, 대형 유통할 수 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양주 화훼농가에게는 거리도 가깝고, 또 귀할 적에는 급하게 장흥 것부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장흥 농업인들이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장재훈 위원 한 가지만 보시지 않고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거는 대단위, 작은 게 아닙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50평짜리가 50동 정도 해서 100동,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50동, 2차적으로는 50동을 추가해서 100동 이렇게 해서 다 일일이 사업자는 다르겠죠, 한 동에 한명씩 해서 두 동을 한명에 하던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유통을 하는 도매상, 즉 도매상을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에 생산농가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가?

여기서 직접 답변하시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요, 저도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법적제한도 문제도 사실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행정에서 크게 지역홍보라든지 또 화훼 농가한테 100% 이득은 없겠지만 이윤 부분이 높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원예작물에 대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언질을 드리는 거고요.

부시님도 관심 있게 들어야 될 사항이십니다.

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지적으로 보면 서울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양주시를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지역에 가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을 거고 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나 이쪽으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라 유통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 협의를 통해서 라도 한번 이득이 있다, 양주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민자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69쪽 농촌자원개발 및 소득화에 대해서 본위원이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농촌자원개발 및 소득화 사업 외에 계획을 하게 된 년도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계획하게 된 거는 관광농업이 우리지역에서 육성 발전 시켜야 되겠다 해서 4년 전부터 관광농업을 기술센터에서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전통테마마을은 국비사업으로 올해 우리가 국비가 지원이 돼서, 작년에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한 4년 동안의 결과를 여기에다 기재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추진실적은 올해 것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니까 1년간의 추진실적이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박종식 위원 여기 사업의 목적을 보면 두 가지를 열거가 되어 있는데 특히 주목할 부분이 도시민의 농촌 관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둔 사업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 그거는 뭐 그거는 작년에 착공하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박종식 위원 그리고 관광농원 육성 5개소, 농촌문화체험교육농장 설치 1개소 설치를 완료하셨다 그러는데 농촌, 여기서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은 그거는 제가 조금 알고 있고 관광농원 육성에서요, 관광농원 육성 5개소라 그랬는데 3개소를 완료했다 그러셨어요.

그 관광농원 육성에서 그 3개소가 완료된 곳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장흥하고 회천에 들어간 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박종식 위원 개인적인 사업장을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거죠?

휴식 공간을 조성하라고 홍보물제작 등을 통해서 이제 그 관광농원을 육성 한다 그러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나서 방문객이 증가했다든가, 매출이 증가됐다든가 거기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체크하거나 그런 것을 접수하거나 해보신 적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관광농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6만 5천 명 정도 소비자가 다녀 갔습니다마는 관광농장을 함으로 인해서 주말농장을 분양을 받으러 오는 그런 소비자가 많고 유치원생이나 도시 소비자가 찾는 그런 것이 관광농장 전 보다는 훨씬 소비자가 많이 온다는 것이 실태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박종식 위원 제가 본위원이 왜 이렇게 조목조목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물었느냐 하면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의 단위사업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고 그래서 관심을 일단 가졌고요, 실질적으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보여서 그래서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농촌문화 체험관을 이미 착공하셨다 그랬는데요, 그 문화 체험관을 건립할 경우에 정말로 도시민들이 농촌관광을 함으로써 우리 사업을, 소득을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좀 연차를 더 두고 깊이 연구검토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잊혀진 얘기지만 누에 치는 현장을 생생하게 재연한다든가, 1년에 두 번이면 돼요, 봄 가을로.

그리고 약간의 뽕나무만 식재 돼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옛날식으로 똑같이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누가 그 일을 하느냐는 문제는, 시골에서 지금 연세가 한 환갑쯤 되신 분 정도면 이거를 십수 년간 이렇게 충분히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이런 테마공원이라든가,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가 소득 증대를 위한 그런 시설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그저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다른 데 있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와서 진짜로 볼만하고 볼 것이 생생하게 있어야지, 뭐 농기구 같은 거나 좀 이렇게 전시해 놓고 옛날에는 뭐 이랬다더라, 하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체적인 얘기는 향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전시적이거나 합목적성에서 결여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 오후 7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계속)


라. 문화시설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생략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꿈나무도서관 건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69억 6천만 원, 국비가 5억 7100만 원, 도비가 26억, 시비가 37억, 여기에 토지 매입비가 13억, 건축비가 40억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총 공사비 건축비가 40억으로 딱 떨어져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게 떨어졌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건축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건축 공사비가 40억인데 이 중에서 건축에 대한 게 31억 3878만 5천 원, 그 다음에 전기가 4억 5335만 3천 원, 통신이 17억 6846만 원, 소방이 1억 395만 4천 원, 용역비가 1억 2706만 2천 원으로 총 40억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뭐 십만 원, 만 원, 천 원 단위까지 딱 맞춰 가지고 딱 떨어 뜨렸네요,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좀 남았는데요, 공사할 게 있어서 맞춰서 썼습니다.

박재일 위원 얼마나 남았는데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금액이 별로 많은 돈이 안 남았기 때문에요.

박재일 위원 자료라든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앞으로 모든 게 좀 남으면 남은 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를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야, 그래야 이거에 대해 그런 쪽으로 생각이 안 들죠.

여기 공정별 시공업체 내역, 일일이 다 더해 봤더니 28억 103만 1993원이에요.

이거 맞추기도 힘든데 이렇게 맞춰 가지고 희한하다 생각해 가지고 질의 드린 건데요, 여기 공사가 사실상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공사기간이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2005년 10월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12월이요.

박재일 위원 12월?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 전기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이 자체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하시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하자기간도 다 틀리겠네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다 틀립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건축에 대한 하자는 몇 년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건축은 저희가 금년 1월 23일부터 2011년 1월 22일까지 5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2011년?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박재일 위원 건축이 그렇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박재일 위원 하수시설이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같은 것은 다 건축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어떤 부대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재일 위원 그 우수, 하수 그 주위 터 안에 배수시설 이런 거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전기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어느 정도에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전기는 3년으로 2009년 1월 21일까지입니다.

박재일 위원 건축은 5년으로 하면서 전기는 3년으로 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여기 계약법상 공정별 그 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2층에 보면 사이버나라 전자정보실이라고 있죠? 전자시스템을 해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체험하고 영상 볼 수 있는 것.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기계를, 그것도 기계 도입한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 컴퓨터 등 도입을 한 겁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가 사 가지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박재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거는 별도로 하수보수기간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건 물품을 산거니까.

박재일 위원 아니 물건을 사더라도 고가품들이 많은데.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거는 상품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진 것 그 기간동안은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박재일 위원 상품별로 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제가 기간은.

박재일 위원 하자보수기간보다는 A/S기간.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A/S기간에, 그 기간 안에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재일 위원 그게 다 품목별로 다 틀린 것을.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자체에서 그거를 다 품목별, 뭐 건축이고 전기이고 이런 것을 다 정립을 해 놓으셨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다 정립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2층 전체를 매입을 하면서 한 업자한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품목별로 다 따로따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2층을, 방별로 틀린데요, 2층이.

사무실이 있고 그 맡은 편에.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자오락을 하든, 컴퓨터를 구입을 하든 그 영상비디오 DVD인가요? 그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실내공간이든 그 한 업자한테 다 체결을 해 가지고 구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을.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컴퓨터, 서버 등 다 그 계약업자가 다 틀립니다.

박재일 위원 다 틀리더라고요.

그럼 일일이 다 A/S라든가 그런 것을 다,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의 A/S기간을 갖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거 구입하실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성 같은 것을 좀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건 상품별로다가 다 A/S기간이.

박재일 위원 평균정도로 한 2년씩은 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글쎄, 뭐 2년.

박재일 위원 특히 애들이 다루는 것이고, 또 전자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환이라든가, A/S할 때에는 그게 제대로 정립이 안됐을 때에는 관리비 차원에서 상당히 시비라든가 이런 게 지출될 염려가 있어가지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AS기간 안에는 거기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기간에 고장 날 수 있을 거라는 걸 항상 점검하셔서 AS기간이 아니고 고장이 날 것 같으면 바로바로 AS를 받아서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3층에 과학 체험실이라고 또 6억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계약체결이나 이런 게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박재일 위원 시설공단으로 가면 꿈나무도서관도 다 시설공단으로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 문예회관에 넘어 갑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 시스템 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뜻도 있고,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조경에 대한 하자가 많다는 것은 뭐 계속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죽은 거나 이런 걸 10월 달에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수 중인 거, 뭐 주차선 불량, 침하된 거, 물고임, 보도 맨홀 불량, 10월 중에 조경수를 심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그 때 가을에 심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토목분야는 사실상 이번 행감 되기 전에 여기 와서 지적받기 전에 다 고쳐 가지고 얘기가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다 끝났습니다, 나무 식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사 완료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보수중이라고 하지 말고 보수 완료 그랬어야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거 낼 때는 그랬는데 그 후에, 그 사이에 공사를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하고 그럴 때에 대한 것도 다 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박재일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행정.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건 행정기구 개편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박재일 위원 별도로 있어서 또 관리해야 된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박재일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꿈나무도서관에 큰 돈을 들인 만큼 우리가 보호도 해야 될 뿐더러 유지 보수비도 좀 적게 들 수 있게끔 최대한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으로 남아가지고 관리하셔서 타 도서관이 생기든, 타 문고가 되든 이런 데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지은 지도 얼마 안되고 개관한지 얼마 안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자료라든가 AS기간이라든가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이용하고 쓸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말씀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현재 자료 보유한 현황에 도서가 4만여 권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데 새로운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떤,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을 찾아서 어떠어떠한 책을 구매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 도서목록 같은 거를 -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는 분이 요구를 해서 구입하시는 건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책구입 하는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목록결정을 할 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저희가 도서를 수서를 합니다, 어떤 책을 구입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과정은 그 이용자인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설문을 해서 물어 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도서를 구입하기 전에 설문으로 어떤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묻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사서직들이, 전문적인 사서직들이 그 외에 지금 베스트셀러라든지 전문서적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요즘에 전문 사서들이 필요로 하는 서적,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홍범표 위원 이 도서를 구입하는 대금이 1년에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 같은데 1년이면 대략 어느 정도나.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저희가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세웠고 참고로 내년 예를 들면 1억을 도서구입비로 세웠습니다, 시립 도서관에만.

홍범표 위원 금년도에는 5천만 원, 내년도에는 1억 정도.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홍범표 위원 100% 상향 조정된 금액이네요.

어떤 특별한, 그렇게 100%정도 상향해서 구입해야 될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 그냥, 수요에,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이거는 사실은 저희 덕정에 있는 우리 시립도서관이 상당히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용자가 상당히 증대했습니다, 상당히 늘어났는데 도서관 규모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를 보관하는데 공간이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이 금액 중에서 이게 반이 도비이고 반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를 좀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도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저걸 늘려서 그렇게 좀 금년보다 곱절로 늘린 바가, 늘려서 할 거라고, 도서 보조금을 좀 많이 받고 그걸로 인해서 이용자들한테 좀 많은 도서를 공급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홍범표 위원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도비 지원 확보를 위해서 그 예산 금액을 좀 늘리셨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좀 깎아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깎아질 것 예상을 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2006년도에 5천만 원짜리를 2007년도에 1억으로 하면 100% 상향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예산이 증액된, 우리 평균적으로 양주시 예산이 증액되는 형편을 봐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어떤 예산이 증액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00%를 상향 증액을 하는데 그 부분이 단순히 도비 확보가 목적이었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좀 그 부분은.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아니, 도비 확보다고 하는 이유 등 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우리 도서 이 교환 싸이클 이게 약 10년을 보관했다가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오래 되고 한 책들도 있어서 그걸 좀 이제 추려서 빼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곱절로 늘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아, 오래된 고서도 있고 또 신간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책을 그냥 수요자가 없는데, 이용자가 없는데 그냥 옛날 책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신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셨다 그러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그냥 어떤 도비와 관련돼서만 말씀을 해 주셔서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지역에 도서관 이용을 하시는 이용객은 아마 상당히 인구증가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챙겨서 우량도서를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그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고생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객수가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휴일 날, 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은 이용객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불편이 있으신 것 아니신가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사업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소장님 욕심에 의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욕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고생하시면 안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 예상되는 인원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특히 이 도서관, 또는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이 노는, 쉬는 날 저희는 상당히 바빠집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아주 더 바빠지고 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정규직 인원이 증원되진 않고 해서 내년도에 지금 여름방학 60일, 또 토요일 일요일을 해서 약 100일 정도해 가지고 약 10명을 일용 인부를 사역해서 바쁜 시간에는 좀 보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방학기간, 즉 수요자가 많은,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는 일용직을 근무를 대체시켜서 대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학 때 특히 이런 쪽에 좀 일용직을 활용해서 그 근무 여건 환경을 한번 개선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 예산은 어떻게,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그거를 반영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상만 가지고 계신 겁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지금 예산이 2007년도 예산안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홍범표 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그때 가 보니까 거기에 계신 직원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던 만큼 도서관 이용객이 많고 또 각종 전시물을 많이, 야외전시물도 있고 실외전시물도 있고 그래서 이용객수가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길래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꿈나무도서관 이용객 수가 전시물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 9월 중에 전시물을 교체할 부분이 있으시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9월이 아니고 10월말까지.

홍범표 위원 10월말까지.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완료가 되면 과학실을 설치할 겁니다.

홍범표 위원 지난번에 잔여 예산이 남아 있던, 6억 얼마인가 그 부분에 투입될 예산으로 말씀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은 준비는 어떻게,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됐는지, 예를 들어 발주를 하게 된다면 업자 선정을 한다든가 업체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업체에 용역이라든가 계약관계도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 텐데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래서 지금 첨단과학실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벤치마킹을 해 봤고 특히 외국까지 나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 드리기는 어렵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아이템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가 어쨌든 도서관을 저희 지역에 거금을 들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것이 활용이 잘 안되면 어떤 예산의 효용가치가 없는 건데 저희가 기대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업무가 과중하리만치 많은 이용객이 있다니까 천만다행이 아니라 아주 활용도가 높은 걸로 보고요.

어쨌든 도서관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쪽에 잘 활용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돈이 남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건물 준공된 거 아닌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자료검토중)

이종호 위원 아니 이거 우리 도서관 준공됐어요, 안됐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서관이 준공이 됐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남죠?

기본적인 것도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자료협의중)

죄송합니다, 아까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금액이고 실제로 소요된 금액은 최종금액입니다 - 이건 -

28억 102만 4천 원으로서 이거는 공사금액이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를 11억 7260만 5천 원으로 해서 이거를 더하면 39억 9천만 원 정도가 지금.

이종호 위원 돈이 얼마 안되지만 조금 남았다고 아까 표현하셨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그 돈 누가 갖고 있어요? 소장님 주머니에 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이건 반납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남았다고, 그러면 동료 박재일 위원이 질의 했을 때는 전부 다 거짓말로 답변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직자분들께서 사무관씩이나 되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어떻게 돈이 남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해가 가시는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 40억 원 중에.

이종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돈이 남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 준공은 됐는데 - 다른 거 좀 하려고 돈을 남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후차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집행 잔액 1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최소한도의 그 기본적인 것은 갖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러면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하신 것은 전부다 기록에 남으면 어떻게 다 정리하실 건데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아까 남았다고 하는 말은 전체 금액 중에서 잔여 금액이 조금 남았다는 그런 뜻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돈 남겨 놓은 거.

박재일 위원님, 같은 위원 간에 질의를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아까 같은 내용, 사항은요, 제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건축을 담당했던 그 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은 사항이라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뭐 남았다는 표현도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다시 입금이 됐다는 그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해하고 넘어간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을 하시면서 다른 위원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남들이 아무도,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도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어쨌든 준공이 됐으면 정산을 해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더 거기에 돈이 필요하면 더 별도의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다시 추가 공사를 하던지, 보수를 하던지 하면 되는 것이지, 남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되시는 거고요.

지금 과학실 꾸미는 것도 역시 사실상의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전시를 해 놓고 차후에 그렇게 사업 집행할 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부시설 비용인데 별도로 사업발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준공된 부분에 더 이상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봤던 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홍범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도서관 이용률이 예상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이용률이 왜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잘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당초에 예상하기는 그 지역이 지금 대중교통이 조금 좋지 않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서 그 백석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광적 이쪽 지역이 좀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일부는 회천이나 양주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 했는데 사실은 양주, 회천뿐만 아니고 의정부에서까지도 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그 반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상 인원을 너무 작게 잡았고요, 그리고 6월 4일 날 준공했나요? 이거?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2일 날이요.

이종호 위원 6월 2일 날인가요?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꼭 100일 됐네요.

그 동안에 학생들 방학기간이었습니다, 그 이용률이 생각보다 많다고 표현하신 부분을 저는 그 반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고나면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꿈나무 어린이들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어쨌든 그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용률이 높아졌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질의할 부분은 문화시설사업소입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이용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지금 잘되지 않고 있죠? 그렇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이용률을 높이는데 연구, 노력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연구하시거나 노력하신 게 있으신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물론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활성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람객이 많이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많이 오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사실은 공연을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장르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용자가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종호 위원 문예예술회관에 공연하는 부분에서, 특히 어린이 아동극 같은 것을 하면서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저희가 학교나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대상되는 공연할 때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문은 다 보냈어요, 그 이상의 홍보한 적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이종호 위원 그럼 학교나 유치원 같은데 단체로 온 데가 몇 개나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물론 뭐.

이종호 위원 단체로 온 거 있어요? 없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뭐 지금은 단체로 왔다 안왔다 이게 아니고 좀 적지만 당초에는 처음에는 단체로 오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단체로.

이종호 위원 우리 아동극이나 이런 공연하면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단체로 올 수가 없죠.

전부 맞지 않는 홍보하고 행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유도를 해서 학생들이나 단체로 오게 할 수 있으면 평일날 해야죠, 아동극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번도 시도를 안해 보고 공연 일정을 쭉 보니까 전부 토요일, 일요일날 했어요, 직원들 전부 다 나오게 하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의례적인.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공연을 택할 때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뭐 전문가하고 단체하고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공연을 하면 가급적이면 잘 갑니다, 이제는 직원들 눈 안보이게 갔다 옵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최소한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노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맨 처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양주시민이 이런 공연을 봐서 관람하고 꽉꽉 찰 수 있다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무료로 하니까 더 안와요.

공짜니까, 가도 되고 안가도 되니까 가야 되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5천 원씩 받게 된 겁니다, 왜? 내가 티켓을 산 사람은 오니까.

그런데 접근성도 안좋죠, 우리가 홍보도 제대로 안되죠, 뭘 노력을 해서 인원을 늘려보겠다는 얘기인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인원 있죠? 감사자료 제출한 인원, 이거 맞는 건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이거 곱하기 수입 5천 원씩 하면 딱 맞는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이게 지금 2005년부터도 2006년도까지인데 이 중에서는 이 돈을 받은 인원 들어간 것도 있지만 군인이나 또는.

이종호 위원 두 번에 걸쳐서 군인한테 무료로 공람해 준 것 말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군인이나 또는 장애인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돈 받고 한 공연입니다.

이종호 위원 별도의 수입, 공연마다 수입 티켓 판매금액이요, 그것 자료 좀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너무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도요.

어떤 공연은 두 번에 걸쳐서 칠백 몇 명 오고, 어떤 공연은 두 번에 걸쳐서 200명, 300명 나오고, 이거 어떤 데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 담당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 논의해 본 근거 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물론 토론이나, 어떤 논의나 이건 심도 있게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결론이 뭔데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런데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공연을 하면 홍보물 전단지하고 그 현수막하고는 꼬박꼬박 잘 붙이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연을 왜 해야 되는 건데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사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심하고 생각한 것 4년 전부터 제가 물어봤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런 얘기죠.

소장님께서 고심하고 뭐 노력하고 이 결과가 그렇다는 것 인정한단 말입니다 - 제가 - 그 결과물이 뭐냐 이거에요, 소장님 혼자만 머릿속에서 고심하고 노력 했습니까?

정말로 수백억씩 투자해 놓고 아까 도서관에서도 이용객 좀 많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 수백억씩 투자해 놓고 이거 무슨 값어치를 하고 있습니까? 전 공무원 다 마찬가지겠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거 우리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 하나에 지금 10여년이 넘어가더라도 누구 하나 여기에 신경 쓰는 직원 하나도 없어요.

매번 위원들이 이용이나 이런 활용 가치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도 작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 업무보고 때는 뭐, 작년 12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야단도 한번 했습니다만 의도적이 아니었냐고 까지 해서.

정말로 누구 하나 정책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해서 누구 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이건 이래서 활성화가 안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시장님한테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종호 위원 생각한 결과가 뭐냐 이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이게 꼭 결과대로, 생각한 것과 결과대로 나올 수 없는 게.

이종호 위원 소장님 거기 몇 년도에 가셨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2003년도 10월 19일 날 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시승격 하면서 가신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얼마 안 있으면 꼭 3년 되시네요? 그렇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3년 동안에 노력한 것 한 가지라도 주셔야, 왜냐하면 그냥 일반 과 같이 그냥 일반 사업부서나 이런 데 돌아가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 계시면서 그런 것 한번도 대안 제시나 어떤 것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요구한 것도 없고.

이게 정말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넘어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소장님 정말 큰일 나십니다.

어쨌든 언제까지 이 업무를, 또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이걸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양주시 정말 굉장히 큰 돈이 투자가 돼 있는 것이고, 또 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해 놓고 나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주위에 잡초나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도 안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잡초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진입로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재작년에 한번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거 왜, 일용 인부 두어명 사서 그거 하면 안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오늘 깎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늘 깎았다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2003년도에 발령을 받으셨다 그러시는데 주위에 생활체육공원 추진을 하셨던 적 있으시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맨 처음에 누가 추진을 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거는 제가, 전에 선임자가 기획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2003년 10월 19일 이전에 문화시설사업소장이 하셨나요? 그 당시에?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당시가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누구셨나, 곽홍길 소장이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이것은 뭐냐 하면 전낙보 소장님 근무 이전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2002년도부터 준비한 게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중간에 전임자한테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합니다.

(19시 56분 감사중지)

(20시 13분 감사계속)


마. 상수도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 건에 대한 특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상 체납 수용가 313전에 2억 6800만 원 중 278전에 2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액 35전 3400만 원에 대하여는 청수건설 외에 8건은 재산압류 조치 하였습니다, 잔여 26전 6700만 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 등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간이상수도 사용 지역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는 총 1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수질 관리는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분기검사, 전항목검사, 반기검사로 110개소를 수질검사 하였으며 검사결과 간이상수도는 68개소 중 2개소가 부적합하게 판정됨에 따라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약수터 또한 42개소 중 3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수질검사 됨에 따라 폐쇄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시설의 수질관리에 철저를 다하여 시민이 깨끗한 수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상수도 2004년, 2006년도 공사 현황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한 게 있고 안한 게 있고 그런데 안한 거에 대해서 사실상 해야 되는 건데 못한 건지 아니면 사업하는 규모나 이런 걸 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안해도 되서 안한 건지 그거부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미협의 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제 못하게 된 사유로는 하반기 추경 때 예산 세운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굴착심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리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빨리 좀 해 주십사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하다 보니까.

박재일 위원 물론 뭐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과 독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빨리 할 수는 사실상 이 굴착 협의회를 안함으로서 한 번 더 그 지역의 도로를 파헤친다는 그런 공사시공이 있음으로써 시비나 또 주민들의 불편함은 사실상 조금 참을 수 있는 거를 한번 더 똑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나 시비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업도 이게 전체로 보면 거의 한 10억이 넘는 거고요 - 2006년도 - 2005년도는 그 이상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은 거를 협의도 안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고암동 예비군 훈련장 앞에 노후관 교체 공사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주신 거니까 자료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서울우유에서부터 청담휴게소라 그러는데 사실상은 예비군 교육장을 훨씬 지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지났습니다.

박재일 위원 거의 한 1967m,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굴착협의라든가 이런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린 부분에 대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로과하고 도로굴착 심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불찰을 한 건 시인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못했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동민들에 대한, 아니면 빨리 해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또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협의과정, 공사과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우리 소장님에 대한 생각이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의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해에, 추경에 쓸 거라든지 그런 사업량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연초에 도로굴착 심의할 때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쓸데없는 행정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라도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여기 부시장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사실상 관계부서하고 굴착 협의라든가 관계부서 협의할 때는 거기에 대한 총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담당 사업부서의 과장님이에요, 아니면 국장님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도로굴착 심의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부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부시장님의 주도 하에서 심의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시 도로과에 대한 그 질의가 있을 때 지금 부시장님이 안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소장님은 사실상 전부다 이게 공사 자체가 길에 대한 공사이고 굴착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거의 한 100% 이상 다 된다고 볼 때는 꼭 여기에 대한 생각과 집착력이 좀 강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 번 더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세금 낭비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불편함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아주 지상명령이라 생각하시고 꼭 관여를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1년에 공사발주를 몇 건 정도 하죠? 입찰 수의계약 포함해서, 정확한 건수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0건 정도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100여건 넘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이종호 위원 금액적으로 얼마에요? 전체 공사 발주한 금액이 얼마에요? 자본적 지출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억 정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얼마?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수도, 관로공사만 작년에 한 27억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로공사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상수도사업소에는 별도의 회계를 갖고 가지만 양주시의 채무를 거의 다 그쪽에서 갖고 계세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같이 드리면서 입찰을 보고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오전부터 계셨으니까 얘기 들으셔서 아실 것 아니에요.

하도급 현황, 하도급 신고하는 게 몇 퍼센트나 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사실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 외에는 다 전문 관계이기 때문에 하도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제가 분명히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저거 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전문건설에서 전문건설 하도급 안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아닌 오전에 그 얘기를 이미 던져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문건설 하고 전문건설 간에 하도를 주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독관들이 분명 우리 특히 관내, 1억 미만인가요? 제한경쟁 입찰이요? 똑같이 적용하나요? 관내에 입찰 주는 게 얼마예요? 1억 미만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7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얼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7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7천만 원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이종호 위원 제한경쟁이 7천만 원, 수의계약이 1천만 원, 그런데 제한경쟁을 넘어서 경기도 관내에서 입찰을 보는 게 있죠? 경기도 업자한테 풀어서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이종호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는 거 몇 번 보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

이종호 위원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더러 어느 건이냐고 하면 지금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관계 공무원들이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제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뭐 소장님이 직접 다 현장에 다니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담당계장이나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지를 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부실공사를 하나라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는 걸 보면 폭이 좋은 도로, 뭐 즉 가장 많은 도로가 4m 도로폭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이종호 위원 농촌길에 포장돼 있는 4m길이 제일 많은데 그거를 가운데 커드를 얼마나 합니까? 1m정도 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1m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m입니까? 1m10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한 1m에서 1m10정도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그 정도를 커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그게 가운데에 있으면 좀 나은데 그게 꺾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옆으로 한쪽으로 해 놓고 나면 아무리 복구를 잘 해 놓는다 하더라도 1년 정도만 있으면 도로가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해서 그 도로 포장 다시 해 주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덧씌위기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현실은 알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다 보면 많이 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어느 길이 됐든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은 도로가 아닌 농촌의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가 봐서 크렉이 가 있다든지 약간 침하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 하수도 관로공사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의 책임도 아니고 도로과의 책임도 아니고 건설행정과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거 노력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인지를.

그리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덜 무너지는 이런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사하는 근간에 보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로 다니다가 보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쪽에 있으면서 회천 가서 보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말 마음대로 합디다, 시골사람들이라고 정말로 마음대로 해요, 아마도 도시화 되어 있는 데서 그렇게 공사하면 난리가 날 걸요?

당신들이 공사를 커트를 해서 다시 관을 묻고 그냥 임시적으로 덮어 놨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져져야 다시 걷어내고 혼합 깔고 포장을 하니까.

그런데 승용차가 한바퀴 내려서면 밑에 엔진이나 그런 부분이 다 닿을 정도로 그냥 두고 공사를 해요, 제가 다니면서 그런 말 현장에서는 잘 안하는데 제가 공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하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불편은 하지만 다닐 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현장 소장이라 그러길래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최소한 다닐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그날만 거길 또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또 마찬가지죠, 또 신경을 안쓴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공사감독관들이 지금 공사 진행되는 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한바퀴씩 며칠에 한번씩만 돌아봐 준다면 절대 그런 것 얘기하면 그렇지 못할 걸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그 사업장별로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이종호 위원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요.

참 행복합니다, 그런 민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 시청으로 오는 거예요, 주민들, 일반 주민들은 모르니까 그런 민원을 우리 본청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현장 안내판에 보면요, 사무실 전화번호 덜렁 써 놓고, 자기 핸드폰 번호 써 놓고 핸드폰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현장 안내표지판에 회사 주소하고 회사 전화번호 똑바로 쓴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사감독관이라 그래가지고 현장책임자라고 해서 핸드폰 걸어보면 하청 받은 그 사장님이죠, 그래서 하청 받은 것을 아는 겁니다.

“A건설 대표 전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여기 무슨 어떤 다른 “B건설의 현장소장입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단 얘기죠.

상당히 전문건설인데 전문건설 거기 갔다 오면, 그리고 상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도착을 해서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소장님 쭉 토목직으로다가 있으면서 30여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하셨으니까 얘기 좀 한번 해 보시죠, 상수도관 어떻게 보관해서 공사해야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자재가 들어 오면 일정한 공터에 하차를 해서 공사하기 전까지는 갑바라든지 이런 것을 씌워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왜 그런 것들을 감독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 상수도관로 납품 받은 지 우리 석우리 같은 경우에 한달 정도 됐습니다, 자재 들어온 지가.

그냥 노천에, 풀 구덩이에다 놔두고 그냥 그 공사하면서 그 나가는 먼지, 흙, 흙더미에 있어요.

아주 흙더미에 있어요, 그거 그 사람들 그냥 묻어놔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 그대로 묻은 거 가서 다 파라고 그럴까요? 그거 그 시민이 먹어야 하는 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래 그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게 전부다 가정급수관 바로 꺾어지는 그 밑에까지 가는 겁니다 - 계량기 밑에요 - 거기에서 쌓이는 것이고 그 계량기가 나중에 망가지는 거예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데요, 수압에 밀려서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가정계량기 꺾어지는 그 밑에까지 가서 있는 겁니다, 그 모래가.

그럼 나중에 누가 그 돈을 들여서 누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 년 됐다고 해서 다 돈 받아서 가면 그만이고.

제가 여기서 공개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사진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서, 참고를 해서 쭉 이어지는 상수도 공사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개선의 방향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것 아닙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사실 저희가 지하에 매설돼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듣는 부분만 있는 것이지 가서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확인해 줄 사항은 아닐 것이고, 그런데 단 뭐냐?

근접해 있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근접해 있는 주민들한테 사업하는 시공자의 그 인부, 이러한 사람들이 은연 중에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상수도를 공급받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했던 부분도 장흥어린이집 급수관로를 재공사 했습니다, 상수도를 보급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화장실도 이용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원인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자료요구 하니까 원인이 판명된 게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포장관계 때문에 매설 깊이가 깊어지고 등등 해서 원인을 몰라서 새로운 시점에서 상수도보급을 시행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듣기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뭐냐, 이쪽에 하나 보면 부실공사, 이게 막혀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순하면서 역에서 기구를 넣어서 밀어 봐도 밀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실질적으로 파보고 해 본 그런 근거를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경각심 자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좋은 공간에서, 지선 공사할 때 좁은 공간에서 합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느 부분은 1m에서 1m50을 파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포크레인 바가지라고 하죠? 그 부분을 딱 30전 되는 50전 되는 그런 데서 작업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장재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업여건이 안좋으니까 볼트를 조여야 되는데 그냥 조이는 척하고 만다는 거예요 - 손으로 이렇게 조이고 -

기구를 가지고 조여야 되는데, 파이프렌치를 가지고 조여서 해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조이는 겁니다, 사실 뭐예요? 거기서 새요, 그럼 매설돼 있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우리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성 있는 얘기예요.

또 지선공사 할 때 간간이 들여다 보면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감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관내에 상수도 관련돼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양주시 관내 사업체.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하수도를 갖고 있는 업체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장재훈 위원 많지는 않죠? 그렇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하수도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상수도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수도만 있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가 같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상하수도?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하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입찰경쟁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도를 받아서 공사하는 그런 경우는 뭐 한 업체가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겠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수의계약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수공사가 많으니까 공무소쪽에서 수의 결정을 많이 하고요, 그 외에 일반공사로 나가는 부분도 1천만 원 이상이니까 7천만 원까지 관내입찰을 붙이고 그 이상 되는 건 경기도로 나가는데 경기도로 나가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관내업체들이 일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관외업체가 딱 입찰이 되면 그래서 아마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종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음용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겠죠, 내가 먹는 물이다 생각하고 성실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또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공사를 하면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지침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훈령이라든지 지침 이런 거를 정해서 양주시 관내에서 수도,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어떤 규칙과 훈령 그런 것을 정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공사를 성실시공을 안 했을 때는 차후에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걸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별도로 저희 사업소에서 그걸 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왜냐하면 그게 법이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그걸 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장재훈 위원 법에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처벌하거나 시행을 하거나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법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실시공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 그 업체에 대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것 해 본적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법이 있으나 마나죠,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두리뭉실 하게 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정해 놓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별도로 저희 사업소에서도 그 현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감독 체제를 유지해서 차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앞으로는 감독관, 명예 감독관을 일정 보수를 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에도 그 적용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그 규정의 내용을 아직까지 상세하게 확인을 하지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공사에는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걸로.

장재훈 위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걸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사업소장님 그거 인지하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명예 감독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적용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를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 상수도 어떠한 부분이든 그 부속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에 연결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신 분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하시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서 부실한 시설이 나오지 않게끔, 참 이 어떤 교육시설의 상수도를 내선공사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지선까지 외에 자체적으로 이제 시설하는 부분이요, 그런 것도 사실 시설 관련 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의문스러운 게 아마 학교 측에서는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상초등학교 운동장 중앙 부분에 보면요, 겨울에 이게 붕 뜹니다, 붕 떠요.

상수도 라인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누수가 나는 겁니다, 누수가 조금 조금 나서 이게 얼어서 거기가 붕 뜨는 거예요, 거기가.

사실 그런 것도 내부공사이지만 학교 측에서는 모를 거라고요, 삼상초등학교 운동장 중앙을 한번 동절기 되면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세요, 제가 볼 때는 상수도 누수에요.

거기 그 부분만 계속 붕 떠가지고 이만큼 단단하게 얼어서 부풀어 오른다고, 왜? 밑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얼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얼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학교에서 이제 공사발주를 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 부분도.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일단 계량기를 거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시에서는 사용 고지해 가지고 수도세만 받으면 되죠.

그런데 전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히 누수인데.

소장님 기회가 되시면 확인 차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백정수장이 공업용수로 저거 된지가 언제죠? 지금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 식수로 안 사용하고 검준공단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공업용수로 바뀐 지가 언제? 몇 년도?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게 광역 6단계 끝.

(자료협의중)

2004년도 6월경입니다.

장재훈 위원 2004년 6월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2005년도 상반기,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2006년도에도 상반기에 한번 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장재훈 위원 그럼 이거 공업용수로 가는 것도 배수지를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식수라고 하면 배수지를 깨끗이 할 필요가 있겠지만 공업용수는 관리만 잘하면 거기에 이물질만 들어가지 않으면 1년에 두 번씩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광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하면 댐의 흙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수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수장 같은 데 청소를 해야 되고요, 그게 급속여과를 해서 나가지면 아무래도 먹는 물 기준에는 못미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두 번씩은 안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건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 지금 2005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5800만 원, 그렇죠? 2900만 원씩 두 번이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58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흙물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으로 우수를 차집을 한다던지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낫지.

그 다음에 2006년도 상반기에도 2800만 원인데, 저는 좀 의구심이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광백정수장이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수시설을 청소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공업용수를 쓰는데 이렇게 청소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뭐 소장님께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정수장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공단으로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향후 이렇게 꼭 두 번씩 해야 될 것 같으면 항구적인 대책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 약수터가 지정약수터하고 미지정 약수터 포함해서 39곳이 있는 모양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지정이 29개소, 미지정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다면 지정 약수터나 미지정 약수터나 수질관리 기준은 같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수질검사는 저희가.

홍범표 위원 지정 약수터하고 미지정 약수터하고 수질관리를 각각 달리하는 겁니까?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같이 합니다.

홍범표 위원 다만 지정, 미지정 관계만 했을 뿐이지, 수질관리 기준은 같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말씀이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금년도 자료 주신 거에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쭉 나누어서 금년도에 쭉 수질검사 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음용수를 전 항목검사를 안 하고 예를 들어 여기 말씀하신 47개 항목이 아닌 간이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양주시 소요예산 관계 때문에 아마 이거 지금 수질검사 관계가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간이분석 하는 것하고 전 항목검사를 하는 것하고는 분석 금액이 각각 틀리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상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간이분석을 하시고 전 항목검사를 하신 건지, 그 내용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게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하는 기준에 의해서요, 분기검사, 분기검사는 7개 항목만 분기별로 이제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대신 3/4분기에는 7, 8, 9월 매달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때 장마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3/4분기에는 7, 8, 9를 이제 매달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7개 항목을 연1회 하게 돼 있습니다, 2/4분기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환경보건연구원으로 가서 그 검사가 되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럼 지금 이 간이검사 7개 항목 분석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분석을 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아닙니다, 저희가.

홍범표 위원 경기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신 게 아니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거는 개인 검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홍범표 위원 용역업체에다가?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홍범표 위원 그리고 나머지 47개 항목 즉, 전 항목검사라는 것은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3/4분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에 가장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이 7, 8, 9인데 오히려, 이 시기에는 간이검사, 즉 쉽게 얘기해서 7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2/4분기, 2/4분기는 오히려 2/4분기에 47개 항목 전 항목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 8, 9 이 시기가 우기철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시기가 더 계절적으로 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4분기, 즉 4월 달부터 6월 사이에는 전항목 검사를 하고 진짜 비가 많이 와서 건수가 생긴다, 그러죠? 건수?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건수가 생겨서 오히려 그 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7, 8, 9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중요한 시기에, 더 중요한 시기에는 간이검사를 실시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시기에는 전 항목검사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무슨 나름대로의 자체 계획이 있는 건지.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이때는 장마철 기간이니까요, 어차피 약수터라는 게 계곡수 전부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본적인 것만 검사를 해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음용수로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검사만 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시기가 물로서 봐서는 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봄철 같을 때 비가 덜 올 때에는 등산객이라든가 대부분 이게 산에 올라가서 약수터가 평지에 있는 것보다는 산 이쪽에 있죠? 평지보다는.

그런 쪽에 위치해 있는데 등산객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봄 내내 등산을 다니면서 오염물질을 버렸던 것들이 이 장마 우기철에 상류에서 비가 오면 하류 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거에 의해서 오염 우려가 더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계절적으로 바뀐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7, 8월 달에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계곡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흐르니까 어차피 47개 항목을 검사를 했어도 물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수질이 괜찮으면 관계가 없는데 수질이 나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가 안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잠시 동안 쓰지 않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론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도에서 하신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이 7, 8, 9의 간이검사보다는 이 중요한 시기에 더 수질을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은 그 달이 많은데 사실 물론 이런 부분까지 7, 8, 9월에도 연1회 이상 검사를, 사용빈도를 봤을 때는 그 때 그거를 더 하는 게 제 생각도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규정상 3/4분기 7, 8월 달에는 7개 항목만 하게 된 이유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홍범표 위원 간이상수도, 이 약수터를 전항목 검사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역비 때문에 그럽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전항목 검사를 하게 되면 환경보건연구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그거를 매달 할 수 있는 게 못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거기 가는 거고 나머지는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소장님, 그 기관의 사정을 봐서 못가는 겁니까? 솔직히 우리 양주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가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규정이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떤 규정 말씀하시는? 우리 조례규정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거기에 나와 있는 먹는 물 수질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1년에.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홍범표 위원 전항목 검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한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홍범표 위원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약수터에 올라가면 제가 매일아침 약수터를 등산로 주변에 약수터가 있어서 올라

가다 보면 그 주위에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수질검사 한 거를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 봐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의뢰를 준 전문업체에다가 검사한 결과를 못 믿으시면 어떤 걸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 드리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거기에 홍보판이 있더라고요, 적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거기다가 수질검사는 몇 월 몇 일날 무슨 무슨 검사를 했다고 안내를 하던데.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기준을 못믿으면 안되죠.

그래서 그게 특히 7월 달이나 이럴 때 가면 건수가 흐르면 어쨌든 그 건수가 약수터를 지나서 상류층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다리를 지나야 돼, 물이 내려가게끔.

그랬을 때 보니까 수질이 더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때 보니까 물량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샘이 안나든지 갑자기 많이 나서 그 약수터가 물이 많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유입된 건수에 의해서 물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위의 지역이 청정지역도 아니고 등산객이 늘 다니면서 여러 가지 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있죠, 그런 것이 그 때 많이 하류로 유입이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1년에 한 번 정도를 전항목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간이 검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시기를, 이 시기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1/4분기 내지 2/4분기에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범표 위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거네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잘 판단을 해 보셔서 과연 2/4분기에 전항목 검사를 하는 게 나은지 장마가 지난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물의 오염우려가 있다고 한다는 적정한 시기에 바꿔볼 의사는 혹시 있으신지요? 시기를.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물론 7, 8월 달에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장마기간에는 아무래도 물이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샘이 조금 나오더라도 갑자기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로 48개 항목을 검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범표 위원 부적합이, 부적합이 우려돼서 못하시겠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것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등산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러니까 기본적인 7개 항목에서 문제가 안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홍범표 위원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랬을 때 이 수질에 문제가 있다, 물론 매월 7개 항목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음용수로서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를 하지만 만약에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적합, 제가 질의 했다시피 부적합이 걱정이 돼서 그때 검사를 못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어차피 물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물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외부 유수가 유입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7개 항목만 해서 없으면 사용해도 되는데 만약에 7개 항목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홍보를 해서 잠시 쓰지 못하게끔 그 결과를 알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이 장마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느 물량이 적다보면 그때는 이제 그 항목을 검사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과를 알려드리면 그때.

그래서 아마 이게 부분이 연 1회 해서 2/4분기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굳이 그 용역 관계와 어떤 계약 관계를 2/4분기에 해야 된다, 3/4분기에 해야 된다 그런 것과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시기에 분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시기적으로 시민들이 어느 시점에서 많이 필요한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차후에 약수터 39군데를 관리하시니까 거기 나가셔서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잖아요, 어느 시기에 가장 수질검사를, 정밀검사를 하는 게 좋은 시기냐 하고, 그 물을 늘 사용하시는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이용객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이제 간이상수도 있죠? 지역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홍범표 위원 간이상수도가 지금 음용수로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음용수를 사용하는 곳은 지금 68개소 다 사용 가능합니다.

홍범표 위원 그럼 그곳의 수질검사 관계라든가 간이상수도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업체.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범표 위원 여기 간이상수도도 일반 약수터와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약수터와 좀 틀리게 약수터는 분기검사하고 전 항목검사 두 번이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는 분기검사가 1/4분기, 2/4분기, 4/4분기가 있고요, 전 항목검사 54개 항목을 3/4분기에 하게끔 돼 있고 반기검사를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하게 돼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거는 간이상수도는 약수터보다는 관리 기준이 좀 까다롭다고 봐야 되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 문제점이 혹시 청소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지역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맡기신 거죠? 용역업체를 따로 시에서 선정해서 관리 운영하시는 게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실질적으로 마을, 사용하는 마을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시설노후라든지 정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그 간이상수도를 쓰는 곳을 한 서너 군데를 가봤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주기적으로 그걸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뚜껑이 반쯤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열려 있어가지고 덮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잡초나 그 주변에 오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막 날리고 그러는데도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그냥 있더라고요, 어디로 날아서 들어가겠어요? 풀이고 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기점검을 하시게끔 돼 있습니까? 일정 기간을 두고? 간이상수도 정기점검계획, 아니면 직접 못하시면 읍·면·동에다, 읍·면·동 담당자한테 어떤 뭐 계획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점검은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장님이나 관리자가 알려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이, 간이상수도 부분이 다소 관리가 소홀해 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에는 간이상수도와 상수도를 공영으로 두 군데 다 이용하는 가구 수도 많죠? 점진적으로 그게 늘어나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랬을 때 그래서 간이상수도 관리를 소홀하게 하더라.

어쨌든 그것을 만약에 상수도를 음용수로 쓰고 간이상수도를 집에서 쓰는 세탁물 그런 정도를 쓰는 거를 사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수인성 전염병이 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태조사를 하셔서 강화를 해서 다 안쓰면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던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 이용 실태를 -

일부지역에는 간이상수도 관이 노후화가 되고 오래 됐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혜택을 가구 수가 과거의 20호 30호 됐던 곳이 지금은 두 세집, 바로 앞에 상수도,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수압 관계 때문에? 바로 앞에 사람만 혜택을 보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우리 양주2동 신도아파트에 우물 하나 파주신 거 있습니까?

신도아파트 단지 내에 우물 파 주신 거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단지 내에는 저희가 우물 파 준 사항이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지 내에 간이상수도가 묻혀 있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부분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상수도를 먹게 되어 있죠? 아파트이니까, 공공주택이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당연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우물을 사용하는데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용 중지를 내리던가 아니면 특정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항목을 정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용을 다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가구가 이 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양주2동에 확인을 하셔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정 음용수로서 불가능하다면 사용을 중지 시키든가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없는 것 같은데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통장 회의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건의 받은 내용이에요, 통장회의 공식석상에서 이 부분을 해당 통장이 건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 보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한번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 필요하면 우리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수돗물을 각 가정마다 설치를 해 줬는데 그것을 사용안하고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동네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수도를 설치해 준 마을관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어차피 상수도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설치해 놓고 상수도를 안쓰는 부분에 대한 수용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그러면 안쓰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저희 관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그러면 상수도 물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쓰자고 설치를 하는데 그럼 사용 안하는 상수도 물을 왜 설치하셨는지.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저희가 설치해 주는 부분은요, 마을 가정까지 끌고 갈 수 있게끔 지선을 깔아주는 부분이고요, 각 가정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그거는요,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각 가정 그 앞에까지 다 가정마다 상수도 그 관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상수도 물을 한번도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가 전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우리 소장님께서 시정하셨으면 하고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수도시설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채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2분 감사중지)

(21시 25분 감사계속)


바. 도시개발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순서의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도시개발사업소는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소이기도 하고, 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도 없고 해서 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 차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우순자 알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는 금년도 7월 7일 조직이 신설되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4개 담당 정원이 16명이며 현원은 15명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읍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읍지구는 고읍동 외 2개동에 43억 9천 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수용인구는 8706가구에 인구 2만 5189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인구밀도는 헥타르 당 170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3일 2차 수용재결공시송달을 완료하고 3월부터 5월까지 통과 전신주 지중화 협의와 지난 5월 29일 집단 에너지사업 공급계획 승인을 산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이 있어 토지공사에서 우리시에 사전협의를 요청한바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당초 계획시 제척되었던 성진, 창한빌라 40세대가 반영 추진되었고 지구계획 분할측량 성과에 의하여 지구계획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성 면적이 44만 9051평에서 44만 9557평 506평이 증가하였으며 단독주택 용지 블록단위를 필지단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고등학교 1개소를 폐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폐지 부지에 대하여는 집단에너지 사업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8월 7일 사전협의를 우리시에서 토지공사에 회신한 바 있고 8월 30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토지공사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대지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장물 철거는 총 1807동 중 1800동을 철거하여 철거율은 99%이며 대지공사는 도로, 하수도 공사 등으로 2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주식회사 경기 CES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9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고읍지구 주변도로에 대한 보상 및 공사추진을 하기 위하여 고읍지구 주변도로와 지방도 360호선 및 우회도로에 대하여 도로구역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 결정 신청을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달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완료하고 2008년 10월까지 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2008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아파트를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덕정지구는 제1지구, 2지구, 주택건설 등 3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제6지구 7만 1천평과 주택건설용지 2만 3천평은 2002년 6월에 공사 완료한 바 있으며 제2지구 7만 4천평은 2002년 2월 5일에 사업을 시작하여 내년도 12월 31일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월 23일 덕정2지구 내 참전 용사비 건립 및 주민복리시설인 실내 탁구장 설치 협의를 완료하고 5월 23일 참전 용사비를 일반 공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주민복리시설인 실내 탁구장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6월 27일 참전 용사비에 대하여 공원 내 좌측 봉우리 정상에서 공원 내 중앙광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재협의 하였습니다.

또한 8월 14일 실내 탁구장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우리시 탁구협회와 대한주택공사가 협의 하여 실내 탁구장의 건물높이와 폭을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8월 31일 현재 대지조성공사 추진 및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적율은 92%이고 주변도로, 즉 국지도 56호선 공사는 2007년 1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우리시 탁구협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실내 탁구장 건축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참전 용사비 완료, 11월 실내 탁구장 건축공사를 완료 하겠으며 11월 대지공사를 완료하고 단지 내 4단지 일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지구 주변 국지도 56호선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2007년도 12월 덕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조금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2006도 7월 13일날 개발계획 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 한 거 맞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한달도 안된 8월 7일 날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안을 사전 협의 접수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편입이 32만 8069㎡, 제척이 6300, 편입이 한 9만 평이 되고 제척이 한 2천 평이 됐다 그러는데요, 7월 13일 날 개발계획안 보고회 개최 당시에 이 사항이 포함이 됐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옥정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박종식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7월 13일 날 옥정, 광석지구 개발계획안 보고회 개최할 때 옥정지구 부지 증설, 사업면적 증설이라든가 이런 협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포함이 돼 있었다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8월 7일 날 계획안을 협의를 접수했다고 돼 있길래, 그러면 저기 토지주들이 지금 편입되고 제척된 거에 대한 사실들을 개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일각에서 이게 그냥 설 정도로 이렇게 떠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기구개편이 돼서 도시개발사업소 초대 소장님으로 가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역할이 뭐라고 보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지금 우리시에 계획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갖고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이런 공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거에 다른 인근 시군들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했다 말이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게 공동시행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나 우리는 직접 시행할 사업은 현재는 구상돼 있는 게 없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현재까지 구상된 게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는 관장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다 끌려가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요.

양주시에서 가져가는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사업 주체 측에서 가져가는 의도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없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도권을 우리시에서 활용해서 나름대로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생각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자신 있으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답변하실 거 아닙니다, 소장님 제가 4년 동안 쭉 가면서 머릿속에 넣고 갈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같은 게 정부산하 기관입니다, 공사입니다.

굉장히 강한 자기네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업에서 양주시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익을 보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틀림없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사업이 남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판교의 이익금에 대해서 가상이익금에 대해서 뉴스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판교 거기만 딱히 들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1조원 정도가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단위포장에서 단위에서 1조가 넘는 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본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런 걸로 봤을 때 토지개발공사는 절대적으로 채산성이 되지 아니하면 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에 옥정지구가 됐던 고읍지구가 됐던 덕정지구가 됐던 또는 광석지구가 됐던 그 사람들 분명히 남아야 하는 게 그 사람들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자체는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단독 시행하는 방안이 아니라 양주시가 일부 지분을 참여하는 공동시행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시행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그쪽으로만 다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참 좋은 얘기고요,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도 분명히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서로 답변하시는 사업소장님은 행정가예요, 사업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직원들 모두가 책을 한자라도 더 보고 다른데 사업한 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좀 구해서 하나라도 더 얻어 내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런 쪽으로 하나라도 더 방향을 끌어갈 수 있는 이쪽에서 노력을 할 것이 도시개발사업소라는 얘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첫 시간에 양주 개발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부시장님한테 물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다행히도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택지개발지구 하는 거가 굉장히 가속화 되어야 될 거고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라고 처음 가서 기대하고 갔던 부서가 잘돼서 우리 양주시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일익을 담당하는 하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마지막 시간까지 오랜 시간 있으면서 새로운 진행발언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을,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하시면서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옥정지구나 광석지구를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하고 지금 우리가 양주시에서 일정한 지분을 같이 공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애로사항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제일 피부로 느끼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자체가 도시과하고 업무 설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는 본청 도시과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개발계획 승인 이후 보상, 실시계획 인가, 그 다음에 사업추진 지도감독,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인수, 이 부분부터는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광석지구나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사전협의라든가 주민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서는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한 7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 관련해서는 금년도 12월 31일이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만료가 돼서 주민들 세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석, 옥정지구 내 편입되는 공장이 약 600여개 되는데 이 편입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겠고, 또한 지구 내 가옥 소유자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그 다음에 지구 내 일정 지분을 이주 택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의 문제, 이거는 공통 사항이 되겠고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일정 부분 취소한 건이 있습니다, 취소된 편입용지가 제대로 보상가가 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내 묘지가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묘지 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 광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종중 토지라든가 타인 소유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가옥들이 한 70여 세대가 있는데 이 분들은 이주대책이 시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한 이주자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 그분들은 단독주택 용지를 원하지 않고 주상복합용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쭉 애로사항을 나열하시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제일 큰 부분이 보상, 그렇죠?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보상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사실 뭐 택지개발이든 어떤 도로 SOC 사업이든 보상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항간에는 현재 지목상 대지인데, 대지인데 텃밭처럼 이용을 해서 채소를 심으니까 현행 전으로 인정해서 전으로 보상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채마를 심은 것을 다 갈아엎는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냥 갈아엎어서 그대로 대지로써의 대지보상을 받아야 되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아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텃밭 같은 경우를 용지보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대지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단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현황으로 치면 그렇지만 나름대로 텃밭은 용지보상을 했기 때문에 일정 대지 범위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대지 범위는 포함시켜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현재 수용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그런 것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일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도시과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사업소를 업무분장을 해서 개편을 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해 보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지금 미흡했던 부분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항상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거나 우리 동료 위원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행정, 양주시 모든 행정을 총 동원해서라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것도 일종의 말하면 민간이 하는 거죠, 민간이.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환지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이것도 이제 일종의 사업시행자만 조합일 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옥정, 광석, 고읍지구와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매수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의 차이만 있는 건데 지금 절차적으로 행정절차만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이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훈 위원 행정적인 것만 지원을 한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기반시설사업비가 보조된 것은 뭡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그거는 이제 저희 도시개발 조례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일부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2005년도에는 8억 5천을 지원 했고 금년도에 10억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이라든가 사업비 투자, 또한 재원확보 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를 그 다음에 사업 진행상이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 관계를 저희가 내일, 모래, 글피 3일간 점검을 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를 보조해 주면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현재 사항이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면 보조를 하든지 융자를 한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분장 사무에 보면 취업알선 및 생계지원대책, 분장 사무에 들어가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떤 쪽으로 사무적이나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이거는 포괄적인 사업이고 세부적인 사업은 더 구상을 해 봐야 되는데 왜 이게 분장 사무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지구 내 편입된 가옥주들이 있습니다.

당장 가옥을 철거해야 되고 또 자기가 생활 터전으로 삼았던 자기 업을 폐지를 하고 일종의 실업자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생활대책이라든가 실업대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옥정지구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가석지구 나중에 회천지구 다 있지만 옥정지구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 정도면 이 대책이라는 게 벌써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차원으로 어느 정도 추진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업무가 어떠한 선이 그어져 있어서 지금 개발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박재일 위원 기본적인 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뭐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한 7가지 된다 그러는 중에 다른 문제는 그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부서간의 협의 내지는 또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의견이 거의 상충이 된다 그래서 보완이 충분히 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요.

최고 문제되는 게 지금 보상 문제를 지금 우리 동료 장재훈 위원도 그거에 대한 상당히 염려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택지개발 내에 있는 그 주민이라든가, 그 모든 지역민들은 보상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07년도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게 믿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6년 10월 달이고 우리가 개발계획 지정이 되고 나서 바로 보상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은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인들도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토공에서 그렇게 공문화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고정 관념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문서화는 되지 않고요, 토지공사 사업시행자와 주민대책위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이 된다고 해서 바로 보상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다 보면 2, 3개월은 그냥 후딱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2007년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세특례법 제안에 대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 양주시에 대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이종호 동료 위원도 했지만 우리가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토공이나 주공에 끌려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주도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관념을 충분히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으로만 갖고 있고 지금 당장 올해 안에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보상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한, 내년에 보상받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앞장서 갖고 뭐하고 그러는 게 전혀 없는데요?

마음과 생각은 물론 뭐 토공, 주공을 앞서가고 우리 나름대로 마인드를 갖고 가겠다,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중앙부처에 대책위원들하고 같이 올라갈 계획이라도 있던지, 아니면 이 특례법 발의한 당사자들하고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뭐 하나 추진하는 것도 없으면서 앞서가고 우리는 끌려 다니지 않겠다, 논리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8월 중순경에 대책위를 방문해서 8월 9일 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를 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8월 24일 날 아마 재정경제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중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게 입법예고 기간이 아마 9월 13일 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주민대책위, 시 해서 우리가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기한 연장 개정 건의 안을 만들어서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열심히 하시는 게 우리 자체 울타리 안에서 건의안 만들어서 그냥 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아닙니다, 방문을 합니다.

박재일 위원 방문을 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전부 그 건의안을 갖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방문을 하실 건지.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 주민 대책위, 시 공무원.

박재일 위원 그리고 뭐 다른 루트나 먼저 특별법을 발의한 그리고 또 이 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또 그걸 통과시켜야 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 같은 경우에는 방문할 계획은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님께서 지난 8월에 대책위에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면 정성호 국회의원이 혼자 발의하고 혼자 통과시킨 대로 그냥 가만히 우리시에서는 과정만 지켜보면 된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그게 그렇다고 집단행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토개공이나 건교부에 건의서를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최고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2년 이상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는 이런 케이스가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처음이면 처음이니만큼 발의한 것도 발의한 거지만 우리가 그 입법기관이라든가 어느 루트라든가 뛰어다니면서 이런 법 자체를 통과시키고 우리가 이런 많은 지역의 택지개발을 하는데 이런 법 제한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키면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의미나 지역개발이나 지역발전이나 양주시의 첨단도시,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저해된다는 거를 몸소 같이 느끼면서 같이 가야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아까 제가 다른 시간에도 소장님하고 제안을 했지만 그런 방법이라도 제안을 해서 하다못해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던지 우리가 국회에도 방문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나름대로 국회 쪽에 입법 발의한 분에 대한 주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성호 국회의원이 한 분 한 분을 쫓아 다니면서 다 설득을 하고 있대요.

물론 그 분이 발의해서 그 분이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시도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 사업소장님은 도시과도 도시과이지만 사업소에는 사업소 나름대로 주관의식을 갖고 그런 데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번에 제가 현대아파트 고읍택지지구의 관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이 현대아파트하고 이제 원만한 협의가 됐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현대아파트 정면부, 지금 남향에 있는 부지는 저번에 현장 방문 때 설명 드렸듯이 기이 부지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 주택 건설업자한테- 저층 건물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가 된다면 건축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 조망권이나 일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치를 조정해서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다음에 후면부 북향에 있는 구거부지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날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날은 이제 사업시행자, 현장소장, 주민대책위에서 나와서 협의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 주민대책위에서도 그렇게 합의된 내용에 참여하셨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남측에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또 한 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건 과제로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되고 후면에 있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녹지조성 부분.

홍범표 위원 녹지조성 관계는 합의를 하셨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먼저 번에 제가 소장님께 한번 질의 드렸을 때 그쪽에 아파트를 짓돼 - 저층으로 - 예를 들어서 조망권 관계, 지금 주장하는 바가 그 사람들이 현대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조망권 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거죠, 발단의 동기가?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과연 그 분들이 그렇게 대단위 택지개발을 해 놓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남지 않으면 아파트를 짓는 부분을 그렇게 쉽게 생각 안할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남는데.

거기다가 먼저 번에 아파트를 지은 아파트 주민들이 저층 아파트를 지어라, 단독주택을 그쪽으로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의견들은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개인 의견으로, 개인 의견으로밖에 갈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을 보셔서 많이 합의를 보신 사항이 있는데 아직 그 전면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하지가 않은 부분이네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이 향후 어떻게 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방금 설명 드렸듯이 그 부분이 주택건설업체에 매각이 됐습니다, 아파트 부지로.

홍범표 위원 이미.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주택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되면 주택건설업체가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건물배치라든가 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을 주장해서 관철이 될 수 있는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어렵습니다, 워낙 그분 얘기는 4층 이하 연립주택 용지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계획 승인 당시에 10층 또는 15층으로, 15층 아파트 부지로 개발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갈 수밖에 없고 주택건설업체에서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영은 어렵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배치계획을 할 때 사업시행자를 설득해서.

홍범표 위원 지금 하여튼 소장님 그 부분이 합의가 어렵다, 어쨌든 현대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들어주기에는 협의가 어렵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 끝없는 갈등이 빚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기반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망권 침해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낀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아파트가 15층 내지 17층으로 건축공사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또 그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아주 다분히 있거든요.

지금도 완전 합의가 안되셨다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렇다고 그쪽에다가 저층 아파트를 지어라,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타협이 될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지 않는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아니, 저층아파트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똑같죠, 우리가 개발계획 승인된 대로 10층 내지 15층으로 계획을 해서 건설을 하는데 다만 배치 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

홍범표 위원 배치를, 예를 들어서 뭐 10층에서 17층까지 아파트를 짓는데 바로 앞에 17층을 짓지 않고 1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어느 정도 조망권이 확보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7층을 올린다던지 그런 방법을 채택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측이나 이쪽에 GS자이 1차 바로 옆에 있는 학교 뒤편에 있는 거 아시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홍범표 위원 그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금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학교 뒤편으로 봐서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느껴지는데 학교 앞 저녁에 해가 질 적에 그 앞에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해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해가 넘어간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게 이제 그런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런 불협화음이 전혀 하나도 없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다만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존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의 어떤 합의가 완벽하게 안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공사 중에 또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공사 진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시청, 우리시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해서 시위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우려가 되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 얼마든지 -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저층 아파트를 앞에다 배치를 하고 후에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 조망권이 확보된 이후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현재는 그냥 텅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기반공사만 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해 놓고도 다시 이의를 제기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입주하고 계신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이런 사항이 향후 발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서 혹시 공사 중에라도 그런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도록 좀 노력을 하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네, 이거 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정정할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 편입토지 32만 8천㎡를 대략 평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9천 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9천 평이 아니라 약한 9만 평 정도 되는 거를 9천 평이라고 해서 위원장님께 속기록에서 9만 평으로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2일 10시부터 본청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1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8인

  • 부시장이한규
  • 기획감사담당관김현제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기술보급과장권이륭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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