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5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1. 2005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외 수입 중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 기준 시점과 결산서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정리를 매년 3월 10일까지 정리하도록 정리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세입 결산은 2006년 3월 1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2월말로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출 결산은 2006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체계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용·전용, 이채 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 현황, 채무부담 행위, 세입 대체 경비 결산보고서,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는 2006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서 즉시 조치 가능한 3건은 조치하여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완이 요구되거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 16건에 대하여는 회계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5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또는 천 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만 편의상 천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4313억 1428만 원이며 수납액은 4300억 574만 9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73억 4240만 1천 원을 포함하여 4313억 142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094억 6090만 8천 원이며 차인잔액 1205억 3601만 1천 원은 잉여금으로서 2006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786억 8432만 1천 원, 사고이월이 86억 2551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7864만 1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4753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001억 9579만 8천 원이며 수납액은 2992억 6340만 1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44억 7717만 4천 원을 포함하여 3001억 9579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2371억 939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620억 6948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73억 1507만 1천 원, 사고이월이 64억 3768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833만 9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신세계잉여금은 75억 283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54억 3635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966억 5942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0억 304만 6천 원을 포함하여 954억 3635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488억 9376만 4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77억 6565만 9천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56억 893만 9천 원, 사고이월이 20억 4883만 8천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030 만 1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175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과목별 세입·세출 현황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 장관항을 변경하는 예산이용과 이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항이하 세목간 예산전용 내역은 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10억 8692만 3천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액은 없었으며 154페이지와 155페이지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9321만 8천 원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사업 외 3건에 1억 8487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역개발 세부과세 발굴 용역 외 112건인 537억 5275만 1천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97건에 473억 1507만 1천 원 사고이월이 16건에 64억 3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60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계속비 이월비와 182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남방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외 22건에 276억 5777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에 19건에 256억 893만 5천 원 사고이월이 4건에 20억 4883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70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계속비 이월비와 27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및 281페이지 수입대체경비의 결산액은 없었으며 28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의 조기상환운영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2004년도 말에는 46억 7520만 6천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5억 4449만 4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2176만 1천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0억 9793만 9천 원입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 예산잔액 증명서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2004년도 말 106억 5542만 4천 원에서 당해년도에 11억 1588만 1천 원이 발생하였고 43억 6705만 1천 원이 소멸되어 2005년 말 채권 현재액은 74억 42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채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421억 5309만 4천 원으로 당해년도에는 채무 발생액이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 7억 5천만 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4억 9341만 7천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5993만 9천 원을 각각 상환함으로써 2005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375억 504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81만 8천㎡에 가액으로는 2628만 5천 건이며 건물은 6만 7547㎡에 876억 8571만 5천 원입니다.
무채재산권과 유가증권 등은 5509만 원이며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 2106억 3767만 2천 원보다 776억 3642만 8천 원이 증가한 2882억 7409만 1천 원입니다.
끝으로 33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 말 물품보유 현황은 1369점에 76억 6257만 8천 원이며 당해년도에는 신규 취득 등으로 194점에 21억 4898만 4천 원의 물품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매각 등으로 70점에 3억 1705만 9천 원의 물품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3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 외에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5년도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956억 원으로서 이중 세입 결산액은 395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861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0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징수 결정 대비 징수율은 96.4%이고 2004회계년도 97%보다는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미수액은 140억 원으로서 많은 분야는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54억, 세외수입에서는 부담액,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이 많아서 62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관리사업 4억, 하수도사업 15억 등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세입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의 비율은 3.7%로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 54억, 미수율은 10.9%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2억, 미수입은 5.6%입니다, 2004년도 미수납액 3.2%에 비하면 0.5%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 중 지방세에서는 과년도 수입 누적분이 절대적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부담금 및 과태료 등에서 미수납율이 높은 것이 원인입니다.
이에 대하여 납부자, 납부기피 원인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주소조회 및 재산 조회 등을 하고 고의적 체납에 대하여는 차제에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거소불명과 무재산은 징수가 곤란하고 압류물건 중 후순위 채무는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많으므로 행정적 낭비가 뒤따르는 바 결손 처분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미수액 분석입니다.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에 대하여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차량관련 위반 과태료는 불만성 납부기피 체납액이 만성적으로 누적된 것이며 통상 당해 차량만으로 등록압류하고 있으나 과다체납자는 초과압류금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차량소유자 부동산에도 연계하여 압류하는 채권확보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부과한 소수권에 많은 미수액이 집중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건축과정에 부도 등으로 조기 납부되지 못하고 미수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인수자에게 납부의무 승계 등의 절차에서부터 집중 관리하여야 미수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861억 원으로서 집행율은 72.3%로서 전년도 73.4%보다 약간 하락하였으며 짜임새 있는 예산내용으로 집행에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814억 원으로 전년도 864억 원보다 50억 원이 줄었으나 집행잔액은 281억 원으로서 특히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급격히 집행 잔액이 증가하여 전년도 90억 원보다 191억 원이 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의 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불가피한 불용액 발생 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불용사유가 발생하면 당해연도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변경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서 예산의 사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4건에 10억 8600만 원으로서 이 중 재해예방사업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를 위한 전산개발비를 PC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의 전용은 연초부터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연말에 사업 추진상 홈페이지 구축보다는 PC 구입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사전에 전용보다는 추경예산에 과목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에 1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관해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GS양주자이 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를 예측한 이동민원실 설치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기구 등에 대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기구증설에 사전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과정에 기간이 필요하여 불시에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예산이 예측되어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획성 있게 사전에 반영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계속비와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116건에 729억 원으로서 전년도 614억 원보다 18%가 증가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20건에 84억 원으로서 전년도 250억 원보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상당액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중 사고이월 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인 추진으로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으나 현재 결산승인 신청 시점까지도 몇 개 사업은 진척이 부진합니다.
특히 사고이월 사업비는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도 중에 반드시 완료하여 예산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이 매년 반복 이월되는 사유에는 계약 후 사업 추진 중 미지출 등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추진한 결과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충분한 투자 심사 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60억 원으로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15억 원입니다.
이 중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3천만 원 등 4개 분야 기금에서 1억 2천만 원이 사용 되었습니다.
전년도 기금 총액은 46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년도 채권 현재액은 년도말 74억 원으로 전년도 106억 원보다 30% 감소하였고 채무 결산액은 년도말 375억 원으로 전년도 421억 원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채무액이 46억 원이 감소한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 하겠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취득 783억 원, 처분은 7억 원으로서 년도 말 현재액은 2882억 원이며 전년도 말에 2106억보다 776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물품 증감액은 년도 말 현재 1369점에 76억 원입니다.
그 밖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매번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회계 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은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여야 하며 사업시설 및 미집행 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예산 집행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 예산 편성 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연속성 있고 차질 없는 회계 처리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번 결산심의에 특별한 뜻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년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신 내용으로 의회에서 구성한 결산검사 위원 연명으로 작성되어 결산심사 서류에 첨부된 검사의견서로 대체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결산 관련 주무 과장인 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그리고 부시장, 국장 및 실소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입에서 일반회계, 지방세의 미수율이 10.9% 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5% 대가 넘어가면, 미수율이 5% 대 이상 넘어가고 지방세가 10.9%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년도보다도 징수율이 낮아졌고.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일 위원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세외수입도 미수율이 5.6%이고 가면 갈수록 미수율이 높아져 가는 거는 사실상 고질적 체납, 이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현년도보다는 과년도의 체납액이 연도별로 오면서 그 금액이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 체납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각 실과소별로 체납독려를 하고 또 월별로 징수실적을 보고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대개가 다 고질적인 체납이 많고 그 다음에 무재산자가 많고 지금 소송계류 중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세입이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미수율이 사실상 어느 퍼센트까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으세요?
○ 세무과장 정동환 견해보다 최선을 다 해서 징수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지침이라든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5% 정도는 넘어서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걸 맞춰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 결산검사 대표를 위시로 해서 5분을 모셔서 결산검사를 한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요, 세출이요.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6억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서 이월액으로 넘어 왔는데 이게 언제 예산이 편성돼서 상정이 돼서 넘어온 건지, 2004년도에.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5년 예산이, 2005년도에 첨단과학시설 설치하려고.
○ 박재일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잘 안들리는데.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꿈나무도서관에 첨단과학실 설치용 예산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지 방문하셨을 때 보셨듯이 지금 자연사전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끝나면 하기 위해서 아직 못한 예산이 이월된 게 6억이 있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과학체험실을 하신다고 6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먼저 현장 확인 때 들은 얘기고요, 언제 편성이 돼 가지고 언제 쓰시려고 했던 것을 아직 안 쓰고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월액이 됐느냐, 이거를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2005년도에 쓰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못 써서 2006년도로다가.
○ 박재일 위원 그럼 2004년도 본 예산 때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이게 도비가 약 50%인 3억이고 시비가 3억을 해서 도비를 받기 위해서 미리 좀 받아 놨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2004년도 말에.
○ 회계과장 민무식 아니죠, 2005년도.
○ 박재일 위원 2005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3억을 세워가지고.
○ 회계과장 민무식 본 예산에 들어가는지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으로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그 예산 다룰 때 기억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82페이지 보면요,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2005년도에 쓰신 게 6억 2700, 맞아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82페이지에 보면요.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위탁 체육진흥에, 82페이지요, 6억 2700을 계상을 해 갖고 쓴 것으로 해 갖고 결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주민자치.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2700만 원으로 세워서 집행을 6억 1400을 하고 1200만 원이 집행 남아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렇게 됐죠? 그게 2004년도 결산서에 보면 1억 정도, 1억 900, 1억 983만 4천 원 계상이 돼서 결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5억을 갖다가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차액이 된다 말이에요,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것을 보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증액된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박재일 위원 네, 그 차액 5억 원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5억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어떤 사업에서 늘어났는지.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증액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전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물론 뭐 우리 의회에서 결산 대표해 가지고 했는데 그 차액들이 많은 거를 제가 몇 건이 있으니까 별도로 담당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설명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저희가 전체적인 일반회계, 공기업 빼고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 이종호 위원 우리가 변제해야 될 채무가 얼마라고 아까 보고하셨죠?
○ 회계과장 민무식 2005년도 말에는 375억 5049만 8천 원입니다.
○ 이종호 위원 결산을 하고 나면 아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결산은 승인을 안해도 이미 집행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결산을 하고 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금년도에 변제해야 될 채무가 얼마 입니까? 얼마 정도 변제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민무식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자료검토중)
46억 2300만 원 작년도에 상환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게 법적 요율에 맞는 건가요?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이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의 또는 우리가 갚아야 할 연도 도래되는 거에 합해서 46억이라는 돈이 맞는 건가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공기업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채무 빼고 저희가 채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운영하다 보면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변제를 해서 갚아나가야 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로서 노력한 것이 얼마나 있는 건지 최선을 다 해서 변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전체적인 제안설명 하신 걸로 여쭤보는 겁니다 - 일반상식으로 생각해서 -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수치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내용이 차기년도부터는 복식부기를 적용을 하면서 우리 재산 전체가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여기에서 지금 보고하신 조사한 내용이 그 시점을 가지고 내년도 복식부기하면서 재산에 등재되는 숫자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005회계년도 결산서에 결산에 대한 재산은 시유지나 공유지 그 부분에 행정재산 플러스 해서 결산이 된 부분이고 복식 부기에 대 부분은 그거 외에 플러스해서 주민편의시설까지도 조사해서 자산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 이거는 정확히 맞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책을 받아보고 쭉 위원이 돼서 4년치 결산서를 그 페이지를 놓고 쫙 봤습니다, 그대로 비교를 해 봤다는 거죠 - 5개를 놓고 -
답습형태로 왔다는 이야기죠, 즉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조사 이미 돼 있는 부분들이 잘못 돼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조사는 돼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있다가 아니고.
그런데 그해 년도에 플러스를 했습니다, 계속.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복식부기를 적용을 하면서 우리 재산 평가를 다시 할 때 그때에는 이걸 가지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결산 서류에서 붙어서 와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복식부기를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의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 하나 자체도 재산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 조사를 다시 하지를 않고 결산서류에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결산서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정확한 복식부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글쎄요, 제가 공무원들, 담당자들께서 작성해 놓은 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어 오면서 결산승인을 할 때 그 전년도 것 플러스 금년도 늘어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복식 체제로 가면서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동료 우리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말씀을, 지적을 하셨지만 징수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원인이 뭐 지금 국가 경제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해마다 보면 세무평가를 해서 보면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회계과장님이 아니고 부시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우리 각 분야별로 있잖아요, 중앙부서나 경기도나 이런 세무평가나 거기서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있죠?
○ 부시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동안에 우리 세무 쪽에서는 해마다 그 우수, 최우수 뭐 부문별로 해서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도 받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외국도 다녀오고 집기도 다시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잘 해서 받았나요? 다른 데서 못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겁니까?
○ 부시장 이한규 평가 항목 중에 여러 가지 평가 요인들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체납액 정리 이게 얼마나 돼 있는지, 또 과표 운영을 얼마나 현실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 납세자 편의 특수 시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부가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전체적인 거 가지고 한 결과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납액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절대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평가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 이종호 위원 저는 지금 부시장님 답변 중에 체납액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요, 결손 처분을 많이 해서 체납액이 줄었고요,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이한규 결손 처분은 사실은 그 특정 그 이유가 명확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에 따른.
○ 이종호 위원 아니죠, 특정사유가 될 때까지 방치를 하면 가는 겁니다, 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어느 한 건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그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경험을 말씀드려 보면 우리 지방자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여기는 세입이고 다른 단체는 수입 아닙니까?
제가 농협의 감사를 하면서 그런 걸 좀 겪어봐서 그런 거를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건을 그렇게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했다는 건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감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앉혀놓고 어느 건을 가지고 지적을 해서 징계를 하고 이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은 혹시,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챙겨보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된다 이런 항목이 있다면 3년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따라서 그걸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못받았습니다 - 어쨌든 -
그러면 결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물론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인력 부족한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노력을 덜하다 보니까 결손액이 늘어 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농협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합이나 은행, 금융권 같은 데서는 죽기 살기로 덤벼서 그걸 전부 받아내는, 그래서 결손하는 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평가를 받는 이런 경우 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해서 저희가 사실 주민세 같은 경우 개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대흐름으로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주민세 납부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누구나 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민세 징수율이 낮고 지금 우리가 5천 원인가요? 세무과장님 우리 일반주민세가 얼마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개인균등할로 해서 5천 원이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5천 원이 맞죠? 그러니까 5천 원의 값어치를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잘 납부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등 이런 거를 해서 징수율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1년에 우리가 몇 년치를 모아서 했다고는 하지만 결손을 한번 해 놓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14억이라는 돈은요, 물론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전 시간에 양해를 구하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냥 발언권을 주시는 걸로 알았더니 또 손을 들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검토보고를 한 내용에 보면 수치보다는 어떤 정책성 같은 보고를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국회 쪽으로 가셔야 될 것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잘못된 부분은요,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실 게 아닙니다.
법적인 조항에서 찾아 내 주셔야 되는 게 전문위원 입장인데 그냥 뭉퉁그려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큰 정치를 하시는데 가서 검토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우리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회계 하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혹시 떠오르는 특별회계 없으십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경영수익사업.
○ 이종호 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말씀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4대 때 보면 4대 의회 때 보면 매번 시정 질문 또는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매번.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하고 지적을 하고 끝나고 나면 다음 지적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 부분을 가서고 한번도 검토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지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보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금액이 제일 많이 늘어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같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견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고서 아무 사업도 할 생각도 아니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배석하신 모든 분들 특히 관련 부서에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특별회계를 소멸을 시켜서라도 어떤 특별히 그런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돌아온다거나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만들어서, 어쨌든 일반회계 받아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다같이 한번 심도 있게 참고해야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회계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도 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산에 이용은 없다 그랬었습니다, 전용이 4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그렇게 연말에 가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전용을 하겠다고 하면 최종 결제권자가 누구입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의 전용을 시장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예산을 과목을 변경하면 추경 때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셔야죠.
그 중간에 어쨌든 본예산을 성립을 시켜 놓은 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거라면, 그렇죠? 1월 1일부터 효력에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내년도 2007년 1월 1일부터 확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쓸 수는 없겠지만 - 당장은 -
그런데 그것을 11월, 12월에 가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그 안에 1회, 2회, 3회 추경 정도는 - 여기 내용 그대로 - 그럴 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꾼 이유는 저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면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1회, 2회, 3회 추경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추경을 3회로 가든지 4회로 가는데 그거 빼더라도 한 두 번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때에 어떻게 과목 변경을 하면 될 것을 그걸 하면 여기 의회에 내려 오면 질타하고 하지 말라고 할까봐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예산의 전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가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희 의회한테는 오늘 하는 결산검사 이날 밖에 없는 겁니다 - 이미 집행한 다음에 - 예비비 쓰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도 역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사실은 이용이나 전용은 집행부에서 결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에 예산에 대한 그런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행정 쪽도, 집행부도 집중적인 감사의 타깃이 됩니다, 여러 차상급기관으로부터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에서의 어떤 예산에 관한 권한을 무시하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스카이 마라톤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결산을 통해서 밖에는 의회에서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용 전용라든지 이체라든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다른 비공식 자리를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답변주신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6월 4일날 집행된 스카이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저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했고 의원들도 공감을 형성해서 집행을 더 쓰시라고까지 했습니다, 양주를 알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부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분명히 의회를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런 의도는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재해예방사업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때문에 뭐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전산경비로 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PC를 덜렁 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직자분들께서 언제 PC가 없어 일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예산으로 어느 누구 것이든지 PC가 망가지면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우리가 어떤 항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예산에 적용을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쓰느냐.
저희 만약에 추경에 과목을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 그냥 그 부분을.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삭감을 하고 너네 PC 몇 대도 필요 하냐, 그러면 그 별도의 예산으로 다가 사주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그것은 깊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 쪽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서도 물론 오늘 이걸 여기서 따져서 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것을 짚어야 되는지 안 짚어야 되는지 뭐 다음에 예비비 승인하는 15일 날쯤인가 그날 가서 하면 결국은 승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예비비 쓸 수 있는 항목에 보면 법적인 것, 우리 공직자분들 법적인 거 잘 따지지 않습니까? 왜 법적인 것을 위배해서 합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로 긴급한 상태에요, 그러려고 예비비를 남겨 놓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로 긴급한 상태 아니잖아요, 이게 왜, 어떤 마인드를 가진 한 사람이나 강력한 그 한 사람이 끌고 가는데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서는 안된다고 얘기에요.
특히 하부부서에 계신 우리 담당자님들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가서 담당, 담당 계장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것 좀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이러이러 해서 안됩니다” 라고 강력히 얘기를 해야죠.
그걸 뭐 가깝다는, 또는 어떻다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는 감당 못하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가지고 회계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회계과장 민무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전의 그 명시이월 개념하고 사고이월의 개념이 조금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고사로 이용을 하지만 사업이 계약이 돼서 집행돼서 추진되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명시이월로 보게 하는 그렇게 개념이 바뀐 것으로 돼서 아마 명시이월 사업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뭐 어쨌든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게시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큰 요인이 저는 국도비 사업 보조를 주지 않아서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업의 준공이 준공 시간이 도래가 돼서 계속사업 같은 것은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많죠? 안 많은 가요, 그건?
○ 회계과장 민무식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뭡니까?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이거는요 -
지금 어떤 도로사업이라든가 큰 계속 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당초에 시작을 하면서는 준공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된 준공 날짜에 준공된 건 제가 위원 돼 가지고 제대로 된 게 한 건도 못 봤습니다.
뭐 우리 자체적인 사업 빼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1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억을 가지고 사업한다고 시작한 거는 당해연도나 공사 발주해서 끝날 수는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제 날짜에 준공된 걸 한번도 못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가지고 계신 마인드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고요.
271페이지 한번만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남방4통 주민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가스공사가 완료가 된 거 아닌가요? 담당과장님.
○ 건설과장 남상우 네, 건설과장입니다.
완료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명시, 그 때 당시에 명시를 해서 결산을 보고 언제 완료됐죠, 이게?
○ 건설과장 남상우 올해 8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 건설과장 남상우 8월 달에요.
○ 이종호 위원 사업집행을 언제 시작을 했던 거죠?
○ 건설과장 남상우 작년에, 금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8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이었나요?
○ 건설과장 남상우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결산을 다 본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저는 준공도 다 끝났고 그런데 명시를 해서 시기적으로 착각을 좀 했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사고 이월된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사업이.
남방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곡릉처리구역 하수처리공사, 농촌마을 정비사업인데 준공시기가, 명시된 사유가 준공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 하수도기본계획 반영이 지연돼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사고이월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인지, 답변하실 분이 마땅치 않으시면 어느 부서사업이죠, 이거?
건축과장님 계시네, 그 뒤에 계셔서.
○ 건축과장 이근욱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남방 황방리에 지금 하수종말.
○ 이종호 위원 남방 황방리요?
○ 건축과장 이근욱 황방리에.
○ 이종호 위원 아, 남면 황방리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남면 황방리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정주권 사업이에요? 몇 년도 예산이에요, 이거?
○ 건축과장 이근욱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 이종호 위원 몇 년도 예산인가요?
어쨌든 사고이월로 넘어 왔으면 2005년도 예산은 아니잖아요, 2005년
○ 건축과장 이근욱 (자료협의중)
○ 이종호 위원 아니 어떻게 2005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도 아닌 사고이월로 2006년도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2004년도 예산입니다, 이거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근욱 완료가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언제요?
○ 건축과장 이근욱 금년 7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별도의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사실은 계수적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하고 제가 시간 할애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산이 끝나고 벌써 이 책자가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이 설명서 해서 줬어야 할 시간이 상당히 늦춰서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 전문지식이 좀 적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갖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하자고 이건 항상 의장이나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차원으로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내려오면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는 것하고 멀어져 가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결산을 지금 해서 보면 결산대표 위원도 한번 제가 했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속되는 것은 정말 혼나야 되는 겁니다, 해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된 것들은.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저거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고질세납 뭐 이런 부분은 빼고라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서 나중에 서류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이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공직자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시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계속 감춰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폭발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서류 하루 늦게 갖고 온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를 아, 이거 만들다 보면 늦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만들어 놓고 늦게 가져오는 것으로 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부시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11시 34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입니다.
2005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총수입은 당해연도 영업수입 등 276억 8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분 63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0억 8300만 원이며 총 지출은 233억 8200만 원으로 107억 원이 자금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요 내역은 장흥지역 시설확장 사업, 광백취수댐 여수로 복원공사, 관망도 전산화 용역비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 1460억 1400만 원 중 부채가 347억 79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총 자본은 111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은 145억 9600만 원이며 비용은 180억 3000만 원으로 34억 34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된 주된 사유는 계속사업인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2004년까지는 비가동 설비자산 계정에 계상함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사업이 2004년도말 완공되어 가동설비자산 계정으로 자산 처리됨으로서 감각상각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손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정기이월 결손금 20억 5100만 원과 당기순손실금 34억 3400만 원으로 차기이월 결손금은 54억 8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상수도사업공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356억 원입니다, 이 중 세입 결산액은 34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33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은 140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수납액은 132억 원으로서 2004년도보다 징수율이 높아졌으나 미수납액 5억 8600만 원 대부분은 급수수익으로서 수용가에 대한 미수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114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96억 원이며 이 중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8.8% 자본적 지출이 0.2%로서 2004년도에 비하여 예산 운용을 철저히 하여 최대한 불용액을 축소하였으나 과대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투자분석과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는 2005년도말 발행 총액이 478억 원이며 그 동안 133억 원을 상환하고 478억 원이며 그 동안 133억 원을 상환하고 345억 원이 미상환액입니다.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부채 비율이 31.2%로서 지난해 부채 비율 40.4%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부채 상환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보면 자산 총액은 1460억 원으로서 전년도 1410억 원보다 약간 증가하였고 부채 총액은 347억 원으로서 전년도 406억 원보다 14.5% 감소하였으며 자본적 총액은 1112억 원으로서 전년도 1004억 원보다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 구성 비율이 76%이고 부채비율은 31%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영업수익 143억 원, 영업비용 157억 원, 영업외수입 2억 원, 영업외비용 22억 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34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분석표를 보면 2005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71원으로 받는 톤당 원가는 현실화율은 62%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77%보다는 낮아져 있고 타시군 평균 87.4%에 월등히 못 미쳐서 손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의 손실 59.17% 인상 요인이 누적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하겠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결산 관련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그리고 부시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보면요, 28페이지에 전기이월액이라면 기계장치 하나를 보고 124억 9251만 6천 원인데 전기이월액이라면 이게 시기를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전기이월은 2004년도입니다.
○ 박재일 위원 2004년도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박재일 위원 기말 잔액은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2005년도 말입니다.
○ 박재일 위원 2005년도 말?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 감가충당금도 2005년도 말일 거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기말잔액 취득가액하고 감가충당금하고 차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계장치에 대해서.
126억인데 기말잔액이, 감가가 2억 7천, 27억.
27억이 감가가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감가 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계장치 구입하는데 126억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2005년도라고 봤을 때는 감가된 게 2억 7천이 됐느냐 이거죠.
기말잔액에서 순수장부 잔액은 99억이 맞는데, 이해가 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아, 최초년도부터 감가에 대한 누적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취득가액이 126억이라면 그러면 2005년도 감가가 1년 인에 3억씩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자료검토중)
○ 박재일 위원 이게 뭐 선진회계법인, 이거 법인에서 나와 계신 분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남면에 운용자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남면에 정수장, 자체 정수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뭐가 남아 있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남면에 당초에 지하수 쓰는 정수장이 있었거든요.
○ 박재일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 자산이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자산이 남아있는 거를 감가충당금이라고 표시해도 되는 거예요? 부기상 계상이 맞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맞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요에 내려오면 설비자산 명세서에 보면 이게 전부해서 상당한 금액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식부기로 하면 자산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아니면 교육을 더 한다던가 해서 이해가 되게끔 하고요.
우리 사업소장님 지금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봐서 당기순손실이 34억 3400만 원이 발생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34억에 대한 거는 시설투자를 해서 그것이 이제 기간이 되면 감가상각을 잡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에 6단계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금년도에, 아니 2005년도 말 결산 때 감가상각을 잡아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그것이 순손실이 적자가 이익으로 발생할 시기는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 시기는 시설투자라든지 먼저 위원님한테도 말씀하셨지만.
○ 박재일 위원 손익분기점.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분기점이 있는데 그 때 제가 당해연도로 봤을 때는 2008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분기점이라는 게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딱 정해 놓고서 하지 않는 이상은 분수령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 박재일 위원 본의원이 먼저 번 질의 중에도 나온 얘기지만 사업소장님이 어느 정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어서 추진해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순손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34억이 막 되고 이렇게 가다가는 2008년도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맞아들어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염려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먼저 사업소장님이 계실 때 그 전 분들도 다 2008년도라고 하나 같이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당기순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2008년도면 내 후년이면.
그렇다고 뭐 택지개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상수도에 대한 비용충당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는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하지 않았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조금 늦춰져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적자에서 흑자로 늘어나는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 박재일 위원 2008년도라고 지금 딱 볼 수는 없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과 우리 양주시의 지침과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재무제표도 나오고 우리가 뭐 자산 규모도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더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잡아내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런 생각과 어느 시점을 꼭 잡아가지고 거기에 목표를 맞춰가지고 흑자로 들어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경영을 하시면서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큰 생각가지고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도 뭐 다 2008년도라고 박재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 4년 동안 누누이 -
지금 우리가 부채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고정 부채나 유동성 장기 부채 포함을 해서 전체 다 얼마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 남은 게
○ 이종호 위원 전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지금 남은
○ 이종호 위원 일반 고정 부채는 331억 2800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동성 부채가 42억 해서 한 370억 정도 되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일반회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전체를 지고 있는 빚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검토보고나 어떤 문제점에서 보면 상수도를 우리가 계속 공사를 6단계를 해서 일반 라인까지 전부다 공사를 해 주고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 투자는 많이 했는데 지금 물 사용 그 사항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물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서 놓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놓지 않은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가격이 좀 비싼 걸로 판단됩니다.
○ 이종호 위원 급수 공사비가 상당히 비싸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주문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뭐 분할 납부 이런 걸 지금 시행을 하고 게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수용가가 원하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원하면이 아니고 그런 걸 홍보를 한 적이 없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 홍보는 체납하신 분들한테 체납독려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거는 이미 발생이 된 체납자들한테 하는 얘기이고 일반적으로 공급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이렇게 쉬운 돈이 아니라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계속, 여기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을 해 줘도 담당자가 바뀌고 담당과장이 바뀌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 분명히 - 그래서 수도요금에다가 그 가산을 해서 받을 방법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별도의 특별회계로다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안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하나도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손실 폭은 어디서 메꾸죠? 빚으로 까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급수수익에서 보전 해 나가고요, 원인자부담금 관계에서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변제능력을 보면, 우리가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 언제쯤이면 아까 동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됩니다만 언제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빚은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공사를 우리가 6단계까지 다 했다고 해서 빚 안지는 거 아니잖아요, 노후가 되면 노후관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빚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크게 줄어 들지는요.
어떤 정도 적정한 금액은 가지고 가겠지만 공직자 마인드가 깊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수도 원가만큼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거 못 따라 갑니다, 우리가 수원지를 크게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 인력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먹으면 그 적자폭을 1원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나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물 사용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지만 각 수용가에서 수도를 해 놓고서도 수용가께서 물을 안 쓰시고 지하수를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방법이 어쨌든 간에 계속 지적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결산을 해 보고 나니까 34억 정도가 순손실이 났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이종호 위원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아도 시원치 않은데 34억씩 1년에 부족하다는 말이죠, 30억 이상이.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지적하고 똑같은 방법을 지적하는 건데 사업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발령이 나서 오면 또 그만이에요.
저는 정말 이 특별회계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 5년이고 별정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말 살아 남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특별히, 황진복 소장님 특별히 기술직이시지만 주문을 해 보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회계법인에서 하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1년에 회계비용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1천만 원.
○ 이종호 위원 1천만 원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이종호 위원 언제 끝났죠, 이거?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4월 중순쯤 끝났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저희한테 자료제출 언제 하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결산서 자료 말씀이십니까?
○ 이종호 위원 전 시간에 일반회계 할 때 황진복 소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셨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똑같은 지적입니다.
충분히 만들어 놓은 자료가지고 안 갖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출시기부터 결정된 날 마지막날까지 버팅겨서 가져오는데요.
부시장님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대차대조표 좀 봐 주시겠어요? 3페이지입니다, 감사보고서 갖고 온 대차대조표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도 전체적으로 복식부기로 가면 결산을 전부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죠, 대차대조표에 보면 물론 뒤에 세부항목에서도 전부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용가 미수금이 전기보다 2004년보다 2005년도에 확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예산 배정이 각 부대별로 예산 배정하는 시점이 틀려가지고 그것이.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
○ 이종호 위원 전년도 것 미수금 받아서 결산을 하고 나서 지금 시기까지 예산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집행을 했을 것이고요, 받아들 지금 예산 전년도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 전체적인 그 체납액은 한 3억 가량 됩니다.
○ 이종호 위원 전년 대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6억 2500이 아니고 그 부분에 결산한 이후에 그 부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원인자, 그 다음 미수금 6억 8300이라는 돈은 원인자부담금 못 받으신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어디 거예요? 큰 액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거 원인자부담금을 이게 뭐 아파트 업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도 역시 공직자들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별도의 자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정자산, 여기는 뭐 가로 설비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서 토지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 하고 금년도 전기하고 당기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저희가 토지라든지 이런 건 취득을 안했기 때문에요.
○ 이종호 위원 아니죠, 이거 근거가 뭡니까? 공시지가 아닙니까?
우리 자산을 평가를 할 때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거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평가액 플러스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그럼 전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금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금액이 똑같느냐 이런 얘기죠.
전기, 여기 뭐 전년도라고 표현하면 전기입니다, 그렇죠?
4기 때 설비 자산 토지 부분에서 보면 39억 1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기에서도 39억 18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 맞는 거라고 하셨죠? 별도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적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요, 별도의 설명을 좀 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비가동 설비 자산 있는데 설비 중인 자산은 뭐죠? 어떤 부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관망도 전산화 작업.
○ 이종호 위원 관망도 전산화 작업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신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이게 끝났습니다.
○ 이종호 위원 운휴라는 건 뭡니까? 운휴, 글자 그대로 그냥 쉬고 있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가동이 안되고 있는 자산입니다.
○ 이종호 위원 운휴자산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남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하고 토지를?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토지는 갖고 있다고 치지만 건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건물은 지금.
○ 이종호 위원 누가 쓰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 거기 우리 직원이 거기, 먼저 거기 근무하던 분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활용을 하다니?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근무하던 직원이 거기에서 같이 시설물 봐 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급여를, 직원은 아니고요?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저희 직원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래요, 이거 별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별도의 자료를 같이 주세요, 자료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우리 수용가 미수금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보면 밑에다가, 맨 밑에 줄에 써 있는 거 글귀 좀 해명 해 주세요.
「총생산량에 대한 조정금액에서 수납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수금액이라고 하면 고지를 발부한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게 미수금액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자료검토중)
조정액이 징수 결정액입니다.
○ 이종호 위원 조정금액이 징수액이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이종호 위원 그거 뭐 말을 그렇게 어렵게 써 놨어요? 이거 지금 이 서류에 보면 공인회계사가 했다는 것도 아직도 양주군이라고 써 있어요, 내용에 보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 놔요, 징수결정 금액이라는 거는 조정금액이 우리가 고지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쉽게 쓸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총생산량에 대한 조정금액에서」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서류에 보면 안에 내용은 전부 양주군이라고 써 놓고, 누가 검수하고 누가 검토한 거예요? 우리 양주군에서 양주시로 간지 꽤 오래 됐어요.
모든 서류들을 그렇게, 사람을 읽어보지도 않고 잘 모르겠거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징수결정 금액에서 “너 1백만 원 내라” 그러고 8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이 미수액이지 뭐 그렇게 어렵게 했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았습니다, 쉬운 말로 해서.
○ 이종호 위원 몰라서 물어봤던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니까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다음 제3차 회의에서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7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박희선
- 건설과장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