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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4차 본회의(2006.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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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5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9월 15일 (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양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양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5.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제4기 양주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9. 제4기 양주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1. 양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1일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9월 5일에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9월 6일에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제출될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호 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이종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의원 제5항에 있는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언제 제출이 됐습니까?

○ 의장 원대식 8월 31일 날 제출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의안을 부의하시는 거죠?

○ 의장 원대식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의안 부의가 돼 있는 거죠?

○ 의장 원대식 잠깐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공유재산관리 안건을 채택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잠깐 말씀드린 추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에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4건의 안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양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조례 제·개정 청구 제도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청구 주민 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주민연서수를 이번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2항에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20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1/20를 적용할 경우에 우리 시의 경우에는 주민총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3제9항에 보면 전년도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고 그 내용은 내년 1월 10일까지 공고를 하도록 그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의 지난해 말 인구는 16만 589명이고 이에 따라서 19세 이상 주민총수는 11만 8883명이 되고 1/20를 대입을 했을 때에는 5916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 1999년 8월 31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있어 주민 참여하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명시하면서 주민의 일정수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청구하도록 하였는데 그 동안 시행령으로 주민참여 연서수를 정하여 시행 하여 왔으나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을 개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근접한 실현을 위하여 주민참여 연서수를 자치단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주민참여 연서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주민의 연서수를 19이상 주민의 총수에 1/20이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1999년 8월 30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민참정권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주민참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를 명시하면서 청구참여 주민 연서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할 시에는 평균적으로 주민 총수의 1/44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 연서수를 정하였으나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에 주민 연서수를 주민 총수의 1/50이상 내지 1/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정부보다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주민 총수의 1/20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5900명 이상으로 연서를 받아야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법의 위임 근거하여 법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 동안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명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하던 것을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본 사무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제1항 중『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95조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로 개정하고 안제2조 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을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으로 개정하며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애초에 드린 의안 중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개정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입법예고 예외의 대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3조가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권 중 일부를 법에 근거하여 조례위임 사항을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우리 시 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95조에 의하여 사무수임자의 범위를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2조에서 추가되는 위임사항으로 수임자인 의회사무과장에게 별표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사무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83조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써 기존의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하여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임하는 양주시 사무위임조례에 지방자치법 제83조 근거를 병기하여 기존에 읍면동장에게만 위임하던 것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추가하여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명시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위임사무를 정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상위법의 근거와 법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이유는 체납액 징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체납액 연차별로 좀 더 세분화 하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하게 정함은 물론 징수활동에 대한 특별한 공적을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로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지급대상의 범위를 체납액 징수업무에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공적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는 지급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로 하고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3으로 하며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 원으로 정하고 개인별 연 지급액은 1백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번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별 개정사항 등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서 체납세 징수의욕을 고취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기존의 포상금 조례는 체납세 징수 노력과는 무관하게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조례에서는 특별한 공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특별 공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존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체납 연차별로 지급 한도를 정하였고 포상금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공적심의를 객관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조례에는 다른 자치단체와 포상금 지급 비교에 있어 월등히 적음으로써 징수 의욕을 저하하거나 월등히 많은 등의 형편에 어긋나는 등 체납액 징수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겠으며 본 조례에서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체납세 특별 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 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 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문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상금 지급 공적의 객관성의 문제를 기존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금번 조례 개정 시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 공적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체납세 징수 노력이 누락되지 아니하고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규칙 등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06년도 1윌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자격을 정하였고 안제4조1항에서는 계약심의 대상사업을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억 원 이상인 물품 및 용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및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및 공중화장실 등 공공이용시설 공사를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과 주민참여감독자 및 기술심사 수당의 지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0억 원 이상 규모의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방법과 입찰 참가자격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적정성과 적법성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계약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공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현장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 심의위원회와 공사감독에 있어서 주민참여 감독자 구성 운영에 관한 법에 위임해 근거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조례안으로서 위임사항이 계약 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에 관하여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계약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전문화 시키고 공정하고 정당한 계약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위촉 대상자 기준을 규칙에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며 전문성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제도는 그 동안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 공식적인 제도로 운영하게 됨에 대하여 대상공사를 10억 미만의 공사로 하고 있으나 공사의 종료와 상한금액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사후에 공사와 관련한 주변 주민민원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주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이종호 의원 의장!

○ 의장 원대식 네.

이종호 의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지금 5항은 안건이 부의가 돼서 상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정하시기 전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던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부결을 시키는 게 정당하다고 물론 집행부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상정되기, 안건이 부의되기 전까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정되기 전에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의장 원대식 말씀을 하십시오.

상정을 철회시킬 건지 말씀을 하시라고요.

이종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부의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철회 요구는 안건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뢰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해야 되고 간담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의원들이 결정을 해 놓은 것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해서 안건을 부의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토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고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다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무시하고 시장이 의회에 안건을 부의했다는 것은 저는 명백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회할 것을 부시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께서는 철회요구를 받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2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 중 4호에 대한 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께서 명쾌한 답과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 의장 원대식 부시장님 답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 부시장 이한규 (자료검토중)

○ 의장 원대식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잠시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5.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전 간부 공무원 또 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입니다.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잘못된 지적을 했을지라도 그 부분은 분명 해명을 해 주시고 원인규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왜? 전문가이니까.

그러나 잘못된 지적이 아니고 제대로 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의사대로 절차 상에, 별거는 아닙니다만 절차 상에 임의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의원 또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하고도 감정을 가지고 서로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간담회라는 법적 효력은 없는 자리이지만 결정되거나 의사가 전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향후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간담회는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안건을 이 본회의장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로 갈 수밖에 없고 장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부시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주시죠.

○ 부시장 이한규 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토지공유재산 취득권과 관련하여 본 안건 처리에 앞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간담회가 있었고 또 간담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그 후 변경 건에 대해 의회와 또 지적한 의원님께 대하여 사전 설명이 미흡한 상태로 본회의에 상정된 점 사과드립니다.

본 건은 내년도 시설설치를 앞두고 예산편성과 도비 요구 등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 사과와 동시에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 내에 꼭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원대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의 재산 중 취득 토지는 매입이 82필지에 8만 3866㎡, 교환에 따른 취득이 2필지에 1493㎡, 기부체납 토지가 12필지에 1919㎡로서 총 96필지 8만 7278㎡에 취득가액은 15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에 따른 처분 토지는 1필지에 915㎡로서 처분가액은 1억 1700만 원이며 건물 신축과 구조물 등은 6건에 1만 5902㎡로서 취득가액은 24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매곡리 전시장 및 황방1리 생태연못 조성에 따른 취득은 접경지역 정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매곡리 250-1번지 외 1필지 5206㎡의 토지를 4억 5500만 원에 매입해서 동 부지에 전시장 및 생태연못,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테마마을로 개발함으로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 시립도서관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회정동 산44-3번지 외에 1필지 1만 2010㎡의 토지를 28억 원에 매입하여 동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연면적 6600㎡를 신축하기 위해 135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시립도서관을 대체할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면 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남면 면사무소 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건립 부지를 신산리 268-6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고 토지를 7억 원에 매입하여 동 부지에 지상 2층에 건물 연면적 900㎡의 도서관을 2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취득입니다.

은현면 동암리 38번지 외 72필지 6만 1099㎡의 토지를 101억 2900만 원에 매입하여 축구장과 생태공원 등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유지인 남면 경신리에 32번지 1728㎡의 토지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향후 국지도39호선 확정 시 편입이 예상됨으로 인근 토지인 경신리 32-1번지의 1필지 2988㎡ 중 1493㎡와 교환 취득하여 지상1층의 건물연면적 396㎡를 4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도시화 추세로 급격히 개발되고 있는 관계로 재활용품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과 재활용 가용자원의 재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봉암리 39번지 일원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 지상3층의 건물연면적 3100㎡를 64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적 노인회 분회사무실 신축부지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당초 부지를 변경하여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써 광석리에 76-4번지 외에 1필지 3306㎡의 토지를 7억 5700만 원에 매입하여 동부지에 330㎡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8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광적 노인회 분회사무실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광적면 가납2리 대모시 부락 마을진입도로 기구체납 건입니다.

광적면 가납2리에 소재한 주식회사에서 동광디스플레이에서 개설한 마을진입도로는 가납리 150-7번지 외 11필지 1919㎡로써 기부체납 가액이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이 도로는 지역주민과 인근 기업들의 주요 통행로로써 이용객이 없는 도로용지를 기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토지취득은 96필지에 8만 7278㎡를 151억 3천만 원에, 토지 교환은 1필지에 915㎡에 1억 1700만 원, 건물 및 구조물 신축 6건은 1만 5902㎡에 249억 6300만 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업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남면 매곡리 특화마을 전시장 및 황방1리 생태연못 조성사업은 본 계획은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농촌의 전통문화 보존 전시공간과 자연환경 및 농업 등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생태체험 관광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확보코자 토지 5206㎡를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전통문화와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자연학습장으로 테마마을을 개발하여 농촌지역 생태체험관광지로 조성함에 있어 볼거리를 다양하게 보완하여 관광객들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토산품을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주 시립도서관 이전 건립은 164억 원이 소요되며 기존의 덕정동 시립도서관이 규모와 여건이 열악하여 회정동으로 도서관을 옮겨 건립코자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공간을 제공해야 할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인구 10만 이상의 시는 건물 1650㎡이상 열람석 530석 이상을 설치해야 함으로 시설기준에 벗어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도서관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게도 도서관 이용에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남면도서관 건립 변경입니다.

당초 남면사무소 부지 내에 위치한 현 남면도서관을 재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도서관보다 면적을 확대하면 면사무소 부지만 잠식하고 주차장 면적 등을 협소하게 하므로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확대한 면적으로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변경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과 정보의 보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독서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기준시설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아울러 갖춰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정서 순화를 위한 주민편익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생활의 활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각 지역별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에서 부득이 하게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에 대한 편익과 건강증진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주민불만 정서를 순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을 추진함에 주민의 편익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의 시설활용의 편익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아들에 대하여 보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남면 경신리 국지도 39호선과 연접한 위치로서 접근에 편리함은 있지만 장애시설이라는 사회적 기피시각 때문에 주택밀집지역에서 독립된 거리에 설치하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장애아일수록 이동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주민가 밀집지역에 가까운 곳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에는 장애인 시설에는 수용인 1명당 기준 면적이 2.4평으로서 장애아 92명에 대하여는 220평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는데 본 계획에서는 120평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모든 장애아에게 정상아와 동등하게 넉넉한 공간에서 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은현면 봉암리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증가 및 택지개발 등으로 재활용품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 설치하여 재활용품 분류처리 후 폐기물을 근접거리에서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닫힌 구조로 설치하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적 노인분회 신축지 변경입니다.

광적 노인회 광성리 17-3번지 일원에 설치코자 하는 계획을 광석리 76-4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광적지역에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여가공간으로 노인회 분회 사무실을 설치코자 부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였으나 당초 매각대상 토지주의 매각의사 번복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부지계획 면적보다 축소되었는데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또는 불편이 없겠는지 세심하게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살펴야 하겠으며 또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에는 대상 부지 토지주와 사전 매각의사를 확고히 하여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이 추진 중에 가볍게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적면 대모시 마을 진입로 기부체납입니다.

광적면에 소재하는 동광디스플레이에서 기업체 설립에 따른 진입로가 대모시 마을을 경유하므로 마을 주민과 인근 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우리시에 소유권을 기부체납 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기업체 진입로가 마을을 경유하므로 과거부터 마을주민과 분쟁이 잦은 지역의 소유권의 분쟁을 불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향후 타 지역의 기업체와 마을 주민사이에 분쟁의 소요에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의 기부체납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향후 분쟁이 유발되는 일이 없도록 소유권에 대한 등기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부체납 계약 시 향후 주민과의 잔여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8건 시유재산의 취득 교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산의 이용도를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사업 추진 중에 수시로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차찬호입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양주시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와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공동브랜드 품목의 적용범위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4조 양주시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은 상표사용권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사용상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제13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상표사용 신청을 해야 하며 제14조는 상표사용 신청을 발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 상표사용을 승인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품목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15조 상표 사용기간은 승인을 받은 후 2년으로부터 2년간 사용하고 그 후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 시장은 공동브랜드 홍보활동 및 사용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조문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사용에 관한 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의 공적인 이미지를 담보로 생산 농특산물의 차별화와 통일된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양주시에서 개발하여 상표 등록한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경제 부양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동안 각종 유통 강화 등으로 판매촉진과 인지도를 넓혀 왔으나 소비자에게 인지도 상승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특화상표를 개발하여 공동사용토록 함에 있어 사용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서 무엇보다도 공동브랜드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홍보와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상표개발에 치중하여야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 실행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시 관내 농특산물 생산자들이 기존 사용 상표를 포기하고 본 공동브랜드를 사용토록 유도 함에 있어 초기에는 인지도가 부족하므로 생산자들이 사용을 꺼려할 것이므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안으로 생산과정에 각종 지원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명칭을 표기한 농특산물의 상표등록을 위하여 관내 특화상품 생산자 단체를 법인 설립하여 상표법 제3조의 2에 의한 단체포장등록으로 우리 시의 명칭을 상표등록에 사용할 수 없는 상표법 제6조의 등록요건 해소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아무리 획기적인 브랜드를 개발해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본 조례의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므로 공동브랜드 사용자 승인을 엄격히 하도록 구체적인 승인심사 기준과 승인 생산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2시 3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희선 도시과장 박희선입니다.

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으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2006년 7월 12일부터 건축물 200㎡ 초과분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 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4항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률 근거에 의해서 본 조례 제정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재원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시 귀속분, 국가의 출연보조 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70/100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관리하고 또한 본 기반시설 특별회계 용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매입 및 설치비용 등의 용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건물의 신·증축,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기반시설을 지자체나 국가의 재정만으로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일부 부담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위임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특별회계 설치 운영관리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본 특별회계의 수입원을 정하고 안5조에서는 지출 대상을 정함으로써 제6조에서는 정한 본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방만한 운영을 제한토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본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상에 회계처리 사항을 일반회계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회계 운영상에 회계처리는 일반회계를 준용하되 회계 관직 지정, 부담금의 체납액 강제징수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향후 납부자의 시설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제때에 설치되지 않는다든지 우선순위에 의하여 타 지역 기반시설부터 설치한다면 부담금 납부에 상응하는 혜택을 못 받았다 하여 불만성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5조의 세출의 우선순위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객관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6조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조례안 제5조 세출명목 중 2호는 입법취지 사항, 새로운 기반시설의 필요성 유발을 전제로 함에도 기존시설의 대체 및 개량 등에도 투자의 명분이 합당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주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희선 도시과장 박희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견 청취대상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산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기산처리구역 내에 위치한 기산저수지 및 마장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18-5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9889㎡로서 시설용량은 1일 60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공법은 간헐폭기식, 고액침전분리식이며 사업비는 13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기산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11월 19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에 대한 결정을 마치고 하수도법 제6조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하수도설치 인가를 득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산하수처리장은 기산 하수처리 구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자연유화가 가능하며 하수 차집성이 좋은 곳에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지하1, 2층에 설치하였고 지상은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면적의 74.8%에 해당되는 공원 및 녹지를 설치하여 주변지역과의 완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및 하수도 설치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금년 10월 중 착공하여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 의견안을 이종호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역 일원에 관광인구 증가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양의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되어 저수지 및 하천오염은 물론 이로 인한 악취의 발생 등 수려한 자연생태 환경에 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양주골 한우마을 등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어 지역주민들은 생활환경오염과 지역경제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일대 계곡 및 저수지 등의 수질환경 보호는 물론 자연생태의 복원과 하류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상호 협력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시설 주요처리의 지하화와 함께 처리시설 부지 내에 녹지환경 조성, 각종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시설과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하수처리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하수의 차집으로 인한 하천수의 갈수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산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녹지공간의 확보와 주민들의 여가시설 설치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과 함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주민 친화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사업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원만히 추진하여 줄 것과 시설사업으로 인해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통보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방금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이종호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4기 양주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2시 4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4기 양주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제4기 양주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1항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4년 단위로 지역에 필요한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1항에 지역보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동 시행령 제2조2항에 의한 자문 및 심의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17만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포괄적인 지역보건 의료 중기 계획안으로서 미래 비전적인 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과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을 위해 보건관리과와 보건사업과를 신설하고 옥정지구와 광석지구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우리 시가 계획 중인 행정타운으로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신축보건소에는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재활운동시설과 함께 치매 등 전문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데이케어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흥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실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사망원인 1위가 뇌혈관 질환이고 2006년도 양주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실태 조사 결과 20세 이상 성인의 만성질환 보유율 중 고혈압이 12%로 1위, 관절염이 9.2%로 2위이며 운동 실천율이 양주시가 11%로 전국의 14.4%에 비해 낮으며 성인 과체중 인구 또한 37.2%로 전국 31%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운동 실천율 향상을 통한 과체중 해소로 적정체중을 유지하게 하여 고혈압,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등을 위하여 운동 비만사업을 중점과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추진목표를 말씀드리면 운동비만 사업은 행복체조 교실, 타이치 교실, 건강증진교실, 만보클럽, 비만클리닉 등을 운영용하여 주3회 이상 1일 20분 이상 운동 실천율을 현재 11%에서 12%로 높이고 성인 과체중도 37에서 36%로 낮추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영유아 등원율을 현재 74에서 80%로, 임산부 관리율은 현재 39에서 46%로 높이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아동 점심식사 직후 잇솔질 실천율을 36에서 60%로 높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은 등록환자 투약율을 55에서 70%로 높이고 국가의 질병 조기발전 사업인 암관리 사업은 의료수급자 암조기 검진율을 12에서 15%로 높이고 건강보험가입자 암조기 검진율도 19에서 23%로 높여 조기발견으로 시기를 놓쳐 치료 불가능한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관리사업은 0세 인구의 BCG접종률을 현재 83%에서 95%로 높이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인성전염병, 집단식중독, 성병 및 급·만성전염병 관리에는 질병 모니터관리와 활용 지속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홍보 및 교육 등의 계획이 있으며 질병과 외로움 등의 이중고에 힘들어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들에게는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병들고 외로운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신장애인 관리 등에 대한 사업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인력, 보건소의 이전 신축, 옥정과 광석지구의 지소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타운 형성, 택지개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와 시기적인 상황과 상급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17만 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서로 각종 관련 규정과의 연관 관계는 각 개발사업 추진 시 협의 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본 계획서가 중기계획서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건소 전 직원은 양주시 시민들에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제4기 양주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제4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계획안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2항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의료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중앙단위 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에 대하여 자료수집과 조사결과를 근거로 체계적인 지역보건의료의 발전과 주민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계획은 주민의 보건행정서비스 만족감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으로써 주민들의 근접적 보건의료 혜택을 위하여 오지지역에 보건지소 등의 활성화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이며 또한 보건소의 기능은 접근성이 좋아야 함으로 신축계획을 추진한다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서 보건의료서비스와 동시에 여타 복지행정서비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응급치료 부분을 보강해야 하나 일선 보건지소의 의료 인력이 공중 보건으로써 의료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치료 위주의 서비스가 아니라 예방 위주의 서비스인 만큼 사전에 주민의 보건의료 필요사항을 살펴서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질의가 많습니까?

이종호 의원 아닙니다.

○ 의장 원대식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 이종호 의원님 기다려 주시고,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거 계획일 뿐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우선 계획안입니다.

이종호 의원 2002년도 계획안 저희 의회 처음 4대 때 들어와서 계획서 주신 것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2002년도에 책자를 아주 거대하게 해서 만들어 주신 그 계획안하고 지금 안하고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보건소장님으로서 계획하신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2002년도라고 그러셨습니까? 2002년도.

이종호 의원 네.

2002년도에 이 계획안을 저희한테 책자로 만들어서 보건의료계획 장기계획을 주셨습니다, 그거 책을 보시고 나서 이 계획서를 작성하신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런데 그때 2002년도하고 지금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사업 내용도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양주시에 그런 보건의료적인 요구도 좀 변화가 돼서.

이종호 의원 물론 제가 간담회석상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2002년도에 계획안 주셨던 거하고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를 정도로 달라지면 계획에 불과한거죠.

그리고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주요내용만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양주시민은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대로 다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를 다시 지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재원대책 같은 건 하나도 문제점 없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17만 시민을 위해서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17만 시민이 지금 것만 이용하면 되지 인구 늘어나는 건 하나도 생각 안하셨잖아요.

향후 이거를 건립 했을 때 인구가 25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지금 있는 보건소를 놔두고 행정타운으로 간다? 예산에 대한 것도 한번도 언급을 안하셨고요, 지금 있는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얘기 안하셨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큰 난리를 겪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그런 거를 한번도 언급을 안한다는 것은 계획일 뿐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우선은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 거, 보건소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

이종호 의원 누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셨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양주시청의 건물 부족이라든가 또 보건소 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생겨서 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내부적으로요? 의원은 빼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결정이 되면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설명하신 중에 옥정, 광석 택지개발지구에 보건지소를 설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대도시, 도시가 형성되면 병·의원이 수없이 들어섭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데 거기에다 보건소를 건립한다? 물론 많은 양주시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 줄지는 모르지만 전문위원 검토대로 남면 황방리, 광적 비암리, 장흥 삼하리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양주시민이 아닌가요?

보건소가 대단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행정 편의적이고 기구 확대적인 발상 아닌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보건소의 역할이 진료 위주에서 보건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사람보다 백 사람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준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생각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물론 혜택을 누려야 되겠지만 정말로 오지에 있고 시골에 있어서 생명하나 관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한 계획서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도 최소한도 한 마디 정도는 언급을 해 주는 계획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중요한 13건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6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박희선
  • 건설과장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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