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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3차 본회의(2006.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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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9월 8일 (금) 10시 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2.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3. 2005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4. 2005년도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3. 2005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05년도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30분 개의)

1. 2005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5일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시작하는 첫날, 9월 1일날 안건에 대해 부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도의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고 다른 안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 청취의 건도 있고.

○ 의장 원대식 네, 1건은 15일날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오늘 안건을 변경해서 상정을 하면 전체 안건 부의된 사항을 당 회계기일 내에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서 전체를 다 안건에 대해 부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물론 상정하고 부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15일날 상정해서 하시겠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1건의 안건을 추가하여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1829억 원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계상된 예비비는 제3회 추경을 기준으로 22억 9322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총 4회에 1억 8569만 원을 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액 8억 2441만 원 대비 77.5%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용 결정된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넌 1월 10일 재난관리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고 3월 3일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재난안전관리과, 후생복지담당, 시설관리공단 TF팀 등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3월 23일 사무집기 구입비 2470만 원을 사용 결정해서 그 중 24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6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 6월 14일 백석읍 오산리 443-2번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소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제6부의 조정 성립 판결에 따라서 7월 26일 도로 306㎡에 대한 보상금 1800만 원을 사용 결정해서 전액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7월 27일 GS양주자이 아파트 단지 내 이동민원실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등 추가 소요경비 1500만 원을 사용 결정해서 1495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 4만 7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이동민원실은 GS자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던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여 운영 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8월 4일 덕정동 286-26번지 외 7필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제12부에 부당이득금 도로 포장, 상하수도 매설 등 반환 판결이 있음에 따라 9월 15일 1억 2798만 6천 원을 사용 결정해서 그 중 1억 2778만 원을 지출하고 20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액 4건 1억 8568만 6천 원 중 1억 8487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81만 3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 사용승인 결정시 사용목적 및 소요 예산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예비비 집행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에 의하여 차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경비이므로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지출의 사유와 결정이 적정한 것인지 등을 충분히 판단하여야 할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2005년도 예비비로 세출 예산액은 22억 9321만 8천 원으로서 지출내역은 기구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외 2470만 원 등 4건에 1억 8568만 6천 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나 1억 848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81만 3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하여 검토하면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일 때 지출하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사유에 대해 지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재난관리과 등 사무증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2414만 원은 사전 기구증설 필요성 검토와 승인과정 등의 시간이 있으므로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할 것이며 GS자이 아파트 이동민원실 설치비 1495만 3천 원은 공동주택 건축 승인 시부터 입주 예정시기는 정해진 것이므로 그 일정에 맞추어 행정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 관련 사항이 검토되었어야 할 것이고 예비비를 2005년 7월 27일 사용하였는데 2005년 5월 2일에 승인된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예비비 사용 명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경비에 사용하는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숫자적이나 이런 것을 논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끝부분에서는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잘못돼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야 됩니다.

특별위원회이든 언제이든 의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고 ‘예비비 사용 명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검토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용목적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면 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못 집행 했으니까 다음에는 집행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전체 예비비 지출액 1억 8487만 3천 원 중 1120만 3천 원만 정당한 것이고 나머지 1억 7367만 원은 전문위원 검토한 말에 의하면 명분이 없는 거죠. 명분이 약한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결산검사는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 오셔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승인받는 사항이라면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건 안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5년도에 추경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21일날 본예산은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은 2005년도 5월 23일날 제1회 추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4건의 예비비지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결산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기구를 신설하는데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예산에 소요액을 반영하여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정부의 소방 방재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관련해서는 그 지침이 2005년도 본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 24일날 조직 개편안에 대한 정원이 지침을 받고 승인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승인은 이미 예산이 집행된 2005년도 3월 3일날, 아니 1월 10일날 정원 승인이 되고 3월 3일날 의회에서 기구설치 조례를 승인을 받아서 3월 8일부터 기구를 운영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 편성 이후 또 추경 이전에 모든 절차가 일어남으로 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지 간에 예비비는 필요하면서도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원칙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불필요하게 예비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양해를 안한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았냐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날짜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행정기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날짜를 3월 3일하고 24일날 집행한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GS, GS건은 어떻게 7월 27일날 집행했는데 그러면 5월 23일날 제1회 추경 시에 반영을 안했을까요?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자꾸 변명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든 부분인데 담당관님께서 집기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7월 27일날 GS건을 승인을 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23일날 왜 추경에 반영을 안했느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5월 23일날 추경에서 당초에 2148만원의 소요경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런데 실제 민원실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보완되고 하는 업무가 확장되면서 부족액 1500만 원을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추경 이후에 늘어날 수 있는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을 못했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종호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수도사업소강 황진복입니다.

2005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36억 725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총 1800만 원입니다. 사용 결정된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봉양동 내촌부락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구간에서 자동차에 의한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인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서 2005년 1월 18일 화해 권고 결정으로 1800만 원을 2005년 2월 25일 지급하였으며 2005년 6월 10일 시공사인 동신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배상금 1800만 원을 회수하여 2006년 6월 10일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에 의하여 차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경비이므로 지출을 결정할 때는 지출의 사유와 결정이 적정한 것인지 등을 충분히 판단하여야 할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2005년도 예비비로 세출 예산액은 36억 725만 8천 원으로서 지출내역은 구상금 청구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1800만 원을 결정하고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하여 검토하면 상수도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자동차 인사사고에 대하여 2005년 1월 18일 법원의 구상금 화해 권고에 따른 불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예산에 미처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판결 지급 종료 기일인 2005년 2월 25일에 지급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 명분에 벗어남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경비에 사용하는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위로이동

4. 2005년도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55분)

○ 의장 원대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범표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범표 의원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범표 의원입니다.

결산심사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4일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늘까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결산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4313억 1428만 원 중 수납액이 4300억 594만 9천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313억 1428만 원 중 3094억 699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205억 3601만 1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4753만 7천 원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에 비해 213억 2816만 9천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타 세부 결산 내역은 각 회계부문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내용에 대해 2006년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양주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시 19건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를 부문별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부문입니다. 제출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3956억 원으로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395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861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1098억 원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미수액은 14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54억 원, 세외수입에서는 부담금, 과태료 등의 미수액이 6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사업 4억 원, 하수도사업 15억 원 등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여 전체 세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체납액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액은 3.7%로서 2004년도에 비해 0.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미수율이 10.9%에 달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율 제고차원에서 균등활 주민세 등 일부세목에 대해 납세자 자동이체 납부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총 지출액은 2861억 원이며 이월액의 규모는 814억 원으로 전년도 864억 원보다 50억 원이 줄었으나 집행 잔액은 281억 원으로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급격히 집행 잔액이 증가하여 전년도 90억 원보다 1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그 동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항 중 사전에 과목 변경 등 조치가 충분했음에도 연말에 가서야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한 사례와 관내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이동민원실 설치와 기구증설 등은 사전에 검토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예측이 가능하였는데도 이를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어 향후 예산운영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사업은 18건에 84억 원으로 전년도 250억 원보다 대폭 감소하였으나 매년 상당액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 되고 있고 몇 개 사업은 진척이 부진한 실정에 있어 향후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연도말 현재액은 2882억 원이며, 전년도말의 2106억 원보다 7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 정확한 자산파악과 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 통보된 19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정 및 개선 조치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부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56억 원으로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34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33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0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부문을 심사한 결과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은 140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수납액은 132억 원으로 2004년보다 징수율이 높아졌으나 미수납액 5억 8600만 원 대부분이 수용가에 의한 미수금으로 전년에 비하여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114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96억 원으로서 이중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8.8%, 자본적 지출이 0.2%로서 2004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은 축소하였으나 앞으로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부문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발행 총액이 478억 원이며 그 동안 133억 원을 상환하고 345억 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으며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31.2%로서 지난해 부채비율 40.4% 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 손익분기점이 되는 목표시기를 2008년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힘든 상황으로 적정한 목표시기를 정해 흑자경영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 분석결과를 살펴 보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46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한 반면 부채총액은 34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5% 감소하였고, 자본총액은 1102억 원으로 전년도 10.7%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 구성 비율이 76%이고 부채비율은 31%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와 총괄 원가 분석에서 영업수익 143억 원, 영업비용 157억 원, 영업외수익 2억 원, 영업외비용 22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34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71원인 반면 톤당 원가는 1385원으로 현실화율은 62%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77% 보다 낮아지고 있고 타 시군 평균 현실화율 87.4%에도 못미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손실은 계속적으로 확대 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 투자한 급수시설에 대해 수용가의 이용 기피 등으로 재정운영상 적자 누적요인이 되고 있어 매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조치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의회에 제출되는 결산서 등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 인해 충분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회계법인 등 감사보고서 작성시 관행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고내용에 대한 이해를 흐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의 자료작성과 제출에 성실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범표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검토 및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5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1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회계과장민무식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도시과장박희선
  • 건설과장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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