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25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4.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식의원외 2인발의)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36분 개의)
1.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식의원외 2인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불합리한 준용 규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1항에서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의 범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된 시설관리공단 등을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하였으며 안제11조4항에서는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을 양주시 시세부과 징수 규칙에서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식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638억 1948만 3천 원과 특별회계 896억 7441만 9천 원 등 총 3534억 939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2638억 1948만 3천 원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반 행정은 제출된 546억 9259만 3천 원 중 1억 1175만 원을 삭감한 545억 8084만 3천 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1104억 717만 4천 원 중 1억 9400만 원 삭감한 1102억 1317만 4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은 제출된 954억 1002만 1천 원 중 8천만 원을 감액하여 953억 3002만 1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 7565만 5천 원 중 예비비 3억 9175만 원이 증액된 27억 6740만 5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96억 7441만 원 중 하수도특별회계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액 359억 4303만 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4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시는 시승격 이후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행정이 복잡 다양해 지면서 각종 법률문제 발생과 자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문변호사 2명으로는 변화된 행정 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 인원을 5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난 1996년에 결정된 현행 고문 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서 고문 변호사의 소송 수행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2인에서 5인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법무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시 고문 변호사의 소송 수임료와 승소 사례금 지급에 있어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소송 물가액에 따라 최저 200만 원 이상 최고 455만 원 범위 내에서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또 고문 변호사 및 고문 변리사에게 매월 법률자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20만 원 이외에 월 10건 이상의 법률 자문에 대하여는 추가 수당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2006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졍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1% 이내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급식 관련 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및 개발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보조사업에 관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 간부공무원, 시의원, 교육청 간부, 기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교육발전 제도 및 개선방안,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의 선정, 교육경비 신청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1조, 12조, 1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신청, 심의 및 결정,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교육경비 보조대상을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지원근거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행정수행 과정에서 법률적인 관계가 복잡하여 지고 있으므로 법률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행정의 차질을 방지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고문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지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자문 또는 소송 수요에 맞는 고문 변호사 등의 숫자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고문 변호사 등의 수임료, 사례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서 고문변호사를 2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안제4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소송 수임료, 승소 사례금 등을 조정하며 안제5조에서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적정한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자문의 수요가 증가함으로 고문 변호사 등의 지정 숫자를 증원하고 현실성 있게 수임료, 사례금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고문 변호사 지정을 확대하여 폭주하는 자문과 극적인 소송 대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임료 사례금의 지급이 타 자치단체 또는 민간소송과의 형평성에 맞는지 비교 검토하여 과잉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오류자문으로 행정착오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내용도 명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행정추진의 법적 자문이 내실 있고 성의 있는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자문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자문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법률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부족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에서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 함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체 조례로서 상위법과의 연관사항이 없으며 운영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비용지출에 상응하는 운영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관내 각급 학교 교육여건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수임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에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 급식시설 설비 및 지원사업 등에 6개 사업을 지정하였으며 안제4조 내지 제12조에서 보조사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는 지방재정교부법 제11조제6항에서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는 고등학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중학교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정하여 있는 것과 배치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법 제11조6항에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행위이므로 우리시의 부족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중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를 보조대상으로 하향하여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거나 국도비 보조 미부담액이 있는 시군은 교육 경비를 지원하면 아니된다』고 명시한 것은 시군의 자체 재원의 여유에 따라 교육 경비를 지원하라는 뜻인데 본 조례안 제2조에서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자체수입은 적은데 의존수입이 많은 경우 예산총액이 많아서 우리시 실정에 적정하지 않은 교육 경비를 지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본 지원 교육경비가 당초 신청목적과 같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부적정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조치절차에 대하여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고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일부 다 설명을 하고 의견을 주고 해서 올라온 안인데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듣고 나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전문위원 검토 내용 들으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지적을 할까요, 안대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들은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문변호사 조례에서는 자문오류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 이종호 의원 오류자문으로서 행정착오 부분이나 손실 부분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래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은 그 전문가의 법률적인 식견에 근거해서 자기의 판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이 틀렸다면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한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견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행정착오가 생겼다면 그것은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문제까지 조례 조항에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글쎄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판단했을 때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고 지차체에 있다고 하지만 일단 자문을 해 주면 자문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자문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 자문의 내용이 오류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택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인데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쪽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건 얘기가 안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요, 변호사의 자문이 법률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재판 등을 통해서 판사가 할 일이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견해를 구하는 것이고 그 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틀린다고 하면 적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이지.
○ 이종호 의원 틀리고 안틀리고는 판단을 우리가 못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죠, 저희들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왜 고문 변호사를 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같은 사안을 A, B 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변호사의 견해는 사건에 준법하는 입장도 다르고 방법도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느 것이 정이고 어느 것이 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건을 가지고 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내용이 달리 나왔을 때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시가 판단하거나 우리시에 적합한 사례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시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적용을 함에 있어서 패소하거나 잘못 적용이 돼서 패소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자문 결과가 정이냐 오냐를 따져서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사실은 없었고요, 따라서.
○ 이종호 의원 사안에 따라서 패소할 수는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어떤 자문을, 아니 이것은 자문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위임을 했는데 패소를 하는 경우는 있죠. 나름대로 변호사가 최선을 다 했지만 그 사실이 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초월하는 경우라면 그거는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위임한 걸 100% 승소해야 된다는 그런 가정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 그 부분은 조례안에 명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저도 이거를 심의 하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도 역시 검토보고 대로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하면 검토한 내용대로 예산이라고 하면 국도비 보조 받은 거 전부 포함해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이종호 의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 간담회 석상에서도 논의가 됐었든 사항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라고 규정을 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그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총액규모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초기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1% 라고 하는 한계액을 정해서 그 이내에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결론을 맺고 1% 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0억 원 정도가 한도액이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함에도 의회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업은 많지만 나름대로 간추려서 그 범위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 작업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글쎄요, 뭐 양해를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하면서 발생될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처 간담회나 이런 데를 통하면서 발견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여쭙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보고를 요하는 사항에서 발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 생각에는요, 의원님들이 사전에 우려를 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초에 제시했던 안, 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조문과 지금 1% 범위 내에서 이 조문은 후자가 더 한계금액을 명확하게 했고 또 예산지원에 관한 방향성을 인식을 하는데 명확하다고 판단돼서 결코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제1조에 보면 간담회 때에 우리가 사실상 고등학교 지원 문제는 광역단체에서의 도비 내시 같은 경우를 받았을 때 지원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때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중학교 이하라고 하지 않은, 고등학교 이하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시군구 자치구 교육경비에 보면 중학교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시군구가 관할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제 적용 예는 지역의 학교 교육이라고 하면 대학교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그건 고등교육법에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의견이 있었지만 제외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경우 지원의 범위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고등학교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는 중학교뿐 아니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또 그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도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지원 범위 속에 들어야 된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 규정을 전부 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고등학교를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대학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왜 안 넣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환경 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이 주가 되는데 대학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그 법이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거기에까지는 의무적으로 들어 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지금 총예산의 1% 쓴다는데 거기 30억에 대한 지원관계 정산서 이런 거 우리가 감사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를 확인 할 수가 있고 검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예산 지원을 했을 경우에 필요시 우리가 검사내지는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일 의원 학교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는 자기네가 자체로 받으면 우리시하고 상당히 관계의식을 안느끼고 독단적으로 자기네들이 쓴 돈에 대해서 감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출되고 쓰는 시설비나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하고 나중에 잘못 쓰였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서 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감시능력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1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5년 12월 행자부 지침으로 특별휴가에 대한 일수를 대폭 줄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일부 신설 조정하고 건강 진단에 따른 공가와 관련된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4조제6호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시 공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양주시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건강진단 시에는 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공가 사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여직원은 매월 1일 생리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무급휴가로 여직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사항으로서 단서조항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5조제1항 규정과 관련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표인 별표2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서류와 같이 일부 신설 일수를 조정하여 축하와 애도의 기간을 주어 휴가 후 업무집중과 근무할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의안 중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개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입법예고 예외대상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양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일부 조문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5조1항에 경조사 특별휴가를 별지와 같이 종전의 결혼 본인만 휴가를 주던 것을 자녀 결혼에까지 휴가를 확대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 사망 시에 2일의 휴가를 3일로 연장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3일의 휴가를 신설하고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휴일 3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탈상 시에도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휴가의 종류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복무범위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행자부 준칙안에 의하여 자체단체별로 일률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각 자치단체별 차이가 없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특히 특별휴가는 준칙안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기간에 한정하였으나 법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하였으므로 각 자치단체가 특별휴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존속 비속과 형제자매 등의 경조사에까지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시행령에도 복무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위임하였으므로 앞으로 시행령에서 전 공무원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휴가 등을 제한적으로 정할 경우 상위규범의 규정이므로 개정의 의무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특별휴가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기간 및 대상 등을 타 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형평에 맞도록 규정함으로서 규범 조화의 원칙이 벗어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기다려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복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죠?
○ 총무과장 이진규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물론 양주시가 잘못한 거는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휴가 일수가 많다 그래서 줄이라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났는데 공직자 분들께서 원성이 높았던지 민원이 있었던지 다시 재개정이 내려온 사항이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거 검토를 쭉 해 보면 자치단체별로 일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똑같은 공직자인데 양주시 공무원은 특별휴가를 10일로 할 수도 있고 이웃에 있는 의정부시 공무원은 15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문제점이 있죠. 전국적으로, 뭐 검토보고에서도 물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지금 특별휴가, 경조사별 특별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그렇죠.
○ 이종호 의원 발생이 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휴가는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공직자들이 20년 장기근속인가 하면 휴가 줬죠?
○ 총무과장 이진규 장기재직 휴가가 있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며칠 있었나요? 20년 이상이면.
○ 총무과장 이진규 10일입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그거 없어 졌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없어 졌습니다.
○ 이종호 의원 내용을, 이거 조례안을 쭉 찾아보니까 그게 없어 졌어요. 그게 언제 없어 졌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그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작년 12월에 개정할 때 없어 졌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거는 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가요? 휴가 일수에서?
○ 총무과장 이진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정한 데도 있습니다, 새로.
○ 이종호 의원 정할 수도 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그렇죠? 왜 그러면 양주 공무원은 다른 데는 정한다는데 우리 양주는 안 정했죠? 총무과장님의 권한입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다른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건 없고요, 자치단체별로.
○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시 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죠?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정원이 753명입니다.
○ 이종호 의원 20년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정확한 숫자는.
○ 이종호 의원 20년 이상 됐다고 해서 매해 그거 쓰는 겁니까? 매해? 매년?
○ 총무과장 이진규 네?
○ 이종호 의원 20년 이상 공직자에게 예를 들어 휴가를 3일을 줬다면 그 3일을 매년 쓸 수가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매년은 아닙니다. 한번에 한해서.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해서 장기재직 휴가 10일을 주면 그거를 1년에 걸쳐 쓰던지 2년에 걸쳐 쓰든지 10일만 쓴다는 거지 매년 10일씩 쓰는 건 아닙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에서 장기로 근무하시는 분은 뭐 삼십 몇 년까지 근무할 수 있죠, 그렇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 이종호 의원 우리 공직생활 제일 많이 하시면 40년 정도 하실 수 있네요.
퇴직하시기 전에는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 별도의 휴가를 해외연수를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40년을 근무 한다 그러면 20년이 지나면서 20년 동안 열흘만 더 쓰는 거를 그거를 없애면 그건 안되죠.
다른 타 시군과 형평에 어긋나고 양주시 공무원 뭐 맨날 사기진작 하는데 장기근속 하신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여기에서 발의 해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이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근본적인 취지가 토요 휴무제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휴일이 늘어나서.
○ 이종호 의원 물론 토요 휴무제 때문에 공직자 분들이 일하는 날수가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에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중앙부서에서 생각은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니네 휴가일수 이렇게 이렇게 줄여라” 하고 덜렁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조부님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날짜가 없어서 휴가를 못낸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분명.
그러다 보니까 특별휴가 일수 “니네 이제 생각하고 조정을 해라” 하고 다시 내려 보낸 겁니다, 현실에 맞게.
그러면 20년 이상 된 휴가를 줄 수 있는 거를 일방적으로 없애라고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규 거기 표준안에 있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은요? 줄 수 있죠?
○ 총무과장 이진규 그러니까 표준안 가지고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특별휴가 일수가 줄고 또 휴가 종목도 줄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경조사를 당했을 때 어려움이 많으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거는 좀 조정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저희가 퇴직하시는 분들,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 몇 년 이상 근무해야 해외연수 기회를 드렸죠?
○ 총무과장 이진규 30년 이상입니다.
○ 이종호 의원 30년 이상 근속자로서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안에다 삽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법적인 검토는 안해 봤습니마마는 20년에서 30년 근무한 사이에 계신 분들에게는 5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아니면 열흘이 됐던 형평성에 맞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삽입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열흘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9년 만에 그만 두는 분은 해외연수도 못 가시는 거고요, 그렇죠? 29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잖아요. 30살에 공무원 시작하신 분들 28년밖에 더 합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때는 자비를 들여서 외국을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재직 휴가를 열흘이 아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일이 됐건 5일이 됐건 넣어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은 아마 좋아할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글쎄, 뭐 공무원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줘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을 받아서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본인 총무과장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실 거고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다음에 이걸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상의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받아주지 않으실 건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부시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이한규 의원님 저희 공무원들, 특히 오랫동안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힘써 오신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제 생각은 그 부분만 따로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과도하지 않게 이웃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만 위임해 주시면 따로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한 것이지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수용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께 여쭤보시고 그리고 나서 의장님이 결정을 해 주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이종호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이번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종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은 11월 임시회에 다시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은 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조례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와서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고 그 부분을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11월에 하던 1월 달에 하던 집행부에서 위임하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 의장 원대식 위임하지 않고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협의 하고 우리 집행부와 협의 해서 11월 임시회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6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도시과장박희선
- 건설과장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민방위과장조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