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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본회의(2006.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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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23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ㅇ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ㅇ 읍면동 심사의 건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3.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장재훈의원 외 6인발의)


(10시 10분 개의)

1. 제15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장재훈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11일 박종식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17일 장재훈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이, 지난 10월 9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월 12일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월 17일 양주시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총 7건의 안건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은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5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순자 의원과 박종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5분)

○ 의장 원대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6년도 양주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해복구사업 등을 계상하고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47억 5600만 원 대비 187억 3800만 원 증가한 3534억 9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427억 700만 원 대비 8.7% 증가해서 2638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0억 4900만 원 대비 2.6% 감소한 89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492억 2700만 원 대비 4.4% 증가한 513억 7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3% 증가한 484억 94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500만 원, 하천사용료수입 4900만 원, 개발이익환수금 위임 수수료가 1억 7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증지수입은 3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8억 6400만 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68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0억 3600만 원, 개발이익환수금 4억 원, 지난년도 수입 4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기타 잡수입은 2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500만 원 증가한 745억 1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액 3억 3800만 원과 분권 교부세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입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7억 원,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비 2억 22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8억 2800만 원 증가한 215억 500만 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5억 7000만 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 22억 58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0억 1300만 원 증가한 384억 1800만 원으로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3억 2300만 원, 장애아전담 및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공사 3억 9700만 원, 수해복구사업 18억 900만 원, 미신고 시설지원사업비 3억 9000만 원이 추가 및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0억 6000만 원 증가한 295억 2200만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1200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1억 6100만 원, 장애아 전담 및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신축공사 5억 1800만 원, 권율 장군 묘역 종합정비사업 7억 2500만 원, 은현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6000만 원, 수해복구사업 21억 7400만 원 등이 추가 및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억 8500만 원 감소한 686억 39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세 감소에 따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구)국군덕정병원 개발사업비 41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용료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억 1000만 원 증가한 187억 5600만 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 7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500만 원이 증가하고 신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4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550억 5900만 원 대비 6억 6500만 원 증가한 557억 2400만 원으로 도로 가로등 공공요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경비 증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예산 규모의 73.5%인 193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 증가한 128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0% 증가한 656억 1200만 원으로 국궁장 무호정 선수대기실 신축공사 3억 원, 도로변, 버스승강장 청소위탁금 4억 3500만 원, 구)덕정병원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4000만 원, 선암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 5억 7700만 원, 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원, 장흥관광지 종합정비에 따른 건물 및 토지매입비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 6500만 원, 지방선거관리 부담금 4억 1200만 원, 남면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 및 건립비 11억 원, 남면도서관 신축공사 설계비 1억 원, 구)국군덕정병원 지장물 철거비 3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9억 7200만 원 감소한 133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600만 원 감소한 7억 4600만 원이며,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 6억 1500만 원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1억 100만 원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600만 원 감소한 126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에 89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7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억 5900만 원 대비 1억 원 증가한 4억 59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남방하수처리장 공공요금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75.9%인 68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 증가한 26억 22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9.5% 감소한 439억 1400만 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3억 5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남방하수처리장 주민지원 및 운영비 1억 31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 7500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구)국군덕정병원 부지매입 및 개발사업 91억 82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지원금 4억 27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상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주요투자사업 중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였던 산불방지용 헬기임차료 2억 8000만 원과 2006년 광역전철사업비 부담금 40억 5600만 원 중에 3/4분기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16억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 4/4분기 부담금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개발 및 복지 수요 등 시민의 기대욕구와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 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국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3347억 5639만 원 대비 5.5%가 증가하여 3534억 939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1억 1242만 원이 증액된 2638억 194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7491만 원이 감소한 896억 74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가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21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가요인은 주민세 10억이 증가한 것은 인구 증감율이 평균 이상으로 상회하였고 LCD 협력 사업체의 증가로 인한 법인세 소득할 등 주민세가 세수 추계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재산세 27억 원이 증가한 것이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이 예년의 평균이상으로 상승하였고 과표 적용율이 50에서 55%로 상향되었으며 개별주택 과표가 상승한 원인입니다.

주행세 5억이 증가한 것은 주행세 안분율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이 미확정 됨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도시계획세는 2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는 67억 9382만 원으로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육군덕정병원 부지 매입 잔여금을 예산에 신축성 있는 활용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각대금 수입에 재산관련 수입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개발이익환수금, 과년도체납액을 받은 징수성 수입이 주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입안~하패간 도로포장, 읍면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 지원에 특별교부세 등 12억 64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과 일반 재정보전금 중 28억 28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0억 12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자활근로사업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장애수당,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신축공사,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공사, 분리지역 직불제와 특히 하천 수해복구사업 태풍, 집중호우 재산지원금 사회복지 미신고 시설 지원사업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0억 60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상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보육시설아동보육료 지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신축 공사,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공사, 권율 장군 묘역 종합정비, 하수관거정리사업, 하천도로 수해복구사업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억 1242만 원이 증가한 2427억 705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의 14.8%, 자체사업에서 8%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25.8%가 삭감하여 활용 재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는 2010 양주비전 영상홍보물 제작 등이고 총무국 소관 주요사업은 직원 후생복리 및 경비, 새마을회관 임대보증금, 각 부서 행정전산망 정비, 영상회계 시스템 교체, 세정분야 유공 공무원 연수비, 시청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테니스장 정비 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사업은 읍면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예술단체사업지원, 권율 장군 묘역정비, 문화재 주변정비, 해유령 전첩비 보수, 봉암 작은도서관, 고덕배수지 수해복구,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은현 하수관거 정비, 환차대 이전설치비, 사회복지 미신고 시설 사업비, 장애아 어린이집 신축공사,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공사,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청소년수련관 수해복구, 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얼음축제 보조, 장흥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사업은 선암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교현리 샛골마을 교량가설공사, 두곡리 도로포장공사, 가납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청담체육공원 민간인 트랙 포장공사,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은동~회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 외에 도로 수해복구 등 13개소입니다.

주요사업의 세부 세출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3억 7490만 원이 감소한 896억 7441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의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축소되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축소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과년도 수입 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차입금 이자를 금회 일부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세입이 축소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가납지구 내 건축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세입을 가납지구 시설유지 기반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세입 증가분을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국군병원 개발사업비를 재원의 휴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잔여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개발사업 등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은 제1회 추경시 미부담액을 금회에 모두 반영하고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검토 결과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에 세입을 보면 지방세 중 주민세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LCD 협력업체 등 기업체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소득세할 등의 주민세가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아파트 단지 입주와 기업체 유치 시책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43%가 상승하였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보다 금번 추경예산 재산세 세입예산이 23%가 급증한 것은 당초 과표 적용율 상향과 공시지가의 평균치 이상의 인상 및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점뿐만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의 상승분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안분비율 인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도시관리계획의 미확정으로 당초 예산보다 감소되었고 그 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 필수 법적 경비의 계상과 수해복구 사업비, 문화재 정비사업과 계속사업 등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몇 개월 남지 아니하였는데 사업 추진을 서두르지 아니하면 이월 또는 불용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수해복구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수해복구는 특히 서둘러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되 서두름에 따른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은 수시적으로 신축성 있는 예산편성이 목적인만큼 사업량이나 시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 사업이 필수적인 사업인지 등의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얼마 남지 아니한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므로 올해 안에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시부터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ㅇ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ㅇ 읍면동 심사의 건

○ 의장 원대식 그러면 예산안을 회계별로 나눠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3페이지부터 일반회계를 전부다 한번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세입·세출은 나눴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의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전체 털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지방세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을 때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때를 봐도 인구증가와 LCD 협력업체의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 증가요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이게 맞나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주민세는 증가가 되고 인구가 늘었는데 그에 따른, 주민이 늘거나 사업체가 늘어나면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증가되면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늘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담배소비세는 왜 안 늘었죠?

○ 세무과장 정동환 올해 당초 목표액을 잡을 때 2005년도 징수 예상액은 2004년도 7월말 징수액 45억 2600만 원하고 8월부터 결산징수액 49억 4900만 원 플러스 해서 2005년도에 인상분 9억 9천만 원을 추가해서 108억 2100만 원을 예상을 한 겁니다, 지금 제2회 추경까지 된 예산액이.

이종호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담배소비세에 대한 그런 것을 늘어나는 부분에서 예상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주민세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생각을 안했습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주민세 관계는 균등할인 주민세는 크게 늘은 게 별로 없고요, 다만 법인세, 종합소득할 주민세.

이종호 의원 인구가 얼마나 늘었어요? 지난 번 제1회 추경 때하고 제2회 추경을 계상하시면서 이거는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질의를 하면서 사실은 제1회 추경이나 본예산서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대비를 해 보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부서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두 다같이 알고 모두 다 머리를 맞대고 계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일방적인 부분만 계상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과도 다르지만 계에서도 달라요. 담당자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면서 생각을 안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부서에서는 인구가 1만 명 늘은 걸로 보고 그에 따라서 모든 세금이나 수입이나 세입이나 세출을 계상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를 비교해서 보다가 정말 화가 나서 그냥 내버려 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지금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구가 5%가 늘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5%가 늘어야 할 것이고 평균적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도 5%가 늘어야 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늘기 때문에 자총차세가 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전혀 그렇게 반영이 안됐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자나 또는 검토보고자는 인구 늘은 걸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는, 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전반적인 세수 징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주민세 관계는 우리가 10.6% 올라서 한 10억을 올린 것으로 했고 재산세는 24%가 올라감으로 해서 27억 4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11%가 올라서 5억 원을 올렸고.

이종호 의원 물론 지금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분석을 예리하게 한번 해 보니까 연초에 올린 수치에서 큰 변동이 없겠더라, 당초에 목표 잡은 금액이. 그래서 당초 목표액 대비해서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지실 수 있는 발언이죠? 결산검사에서 분명히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적었다가, 아니 결산검사가 아니고 마무리 추경에서 분명히 한번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분석을 세밀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 들이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도 역시 이런 부분은 다 같이 공조를 해야 되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개발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세입에 큰 손실이 왔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세입을 담당하시는 세무과에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가지고 참모회의에서라든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논이 있으셨나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를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이 언제쯤 된다고 알고 계세요?

○ 세무과장 정동환 글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수를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많은 액수를 감을 했는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벌써 내년 초를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전부 다 수립을 하면서 다른 데는 이미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가 자꾸 당초에 6월 말부터 10월, 11월, 12월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내년 초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거 누가 담당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상급기관을 가지고 탓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주재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방재정을 이끌고 가면서 우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무수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역시, 물론 세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알고 있기를 내년 초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배석하신 전체 공직자 분들께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고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나 이런데 여쭤도 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다 똑같이 이걸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개회사 하시면서 자주재원이라는 표현을 했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뜻이 뭡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개발이 되고 그 개발에 따라서 우리 양주시가 발전이 되는 것이고 재원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세입부분은 이렇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거 특별회계 문제인데 여기에 세입 총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순서가 바뀌더라고 세입에서 물어보는 걸로 간주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개발이익환수금의 자체 정의가 뭐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박재일 의원 지금 도시개발국장님한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박재일 의원 아니, 그냥 몇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게 특별회계에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세입에 잡은 그 금액의 정의가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넘어온 이름이 개발이익환수금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표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뜻에 대한 정의를 부탁드린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해 줘서 그에 따른 이익금에 대한 일부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그러면 국군덕정병원이요, 개발사업.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박재일 의원 이게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만 세입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루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거기에 일반회계로 전입한 50억 3586만 8천 원을 계상한 이유가 어떤. 이익금이에요? 아니면 개발사업비를 전출한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그 수입은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구덕정병원을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넣어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어떤 부분이에요?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죠.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매입자금으로 넣어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잔액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 비용을.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토지 매입비.

박재일 의원 매입비를 줬는데 사실상은 우리 양주시에서 의무사령부에 준 금액하고의 차액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그렇죠.

박재일 의원 남은 금액이죠?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나머지 금액이죠.

박재일 의원 그런데 그게 왜, 남은 금액이 어느 시기에 전달이 됐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그게 계산해 가지고.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계산한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 도시과장 박희선 도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일 의원 네.

○ 도시과장 박희선 저희가 주택공사로부터 토지매입금에 대한 거를 258억을 2006년도 8월 달에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한 5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일 의원 출입국관리소도 아직 금액적으로 다 계산이 안됐죠?

○ 도시과장 박희선 네, 지금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일 의원 예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세요?

○ 도시과장 박희선 약 한 21억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예상을 다룰 때 추경 문제에서 물론 추경 때 남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본 추경에서 다룰 수도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보조금 부담비율로 봤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본의원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사실상 여기에 본의원한테 자료주기를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지금 22억 정도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계상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50억 중에 21억을 확·포장 공사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43억을 했어요.

43억씩 지금 남은 기간에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국장님이 대답하던 도로과장님이 대답하시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지금 남은 기간은 얼마 안되는데, 여태껏 외상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남은 기간도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투입이 됐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업자에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본의원이 질의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 노무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사업비 22억 4100만 원은 도지사 시책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 받아서 사업을 했고 21억 16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자체를 설명서에 보면 추경요구액 해서 43억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 투자한 거하고 2006년도에 투자한 걸 빼고 나머지도 지금 43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거기 43억 5700 중에는 21억 4100만 원, 도지사 시책사업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박재일 의원 여기 설명서에는 지금 기타로 해서 22억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위에는 시군비로 21억 해서, 그러면 이 기타 자체가 2006년도에 투자한 금액하고 같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이건 추가로 2006년에.

박재일 의원 추가로 우리가 도비를 받은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노무광 도비가 아니라 이거는 도지사 시책사업비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도지사 시책사업비도 도비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온 돈 아니에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에서 도지사가.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 돈도 도에서 내려온 돈이고 우리 시군비도 21억이 드니까 41억씩 투자해야 되는 공사냐 이거죠.

○ 도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이거는 22억 4100만 원은 성립전 집행으로 기 집행이 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박재일 의원 지금 계상한 거다, 추경 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지금 21억씩 추가로 확·포장에 지금 그런 거 보면 2006년도에만 거의 60억 정도가 투자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게 투자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이건 금년도에 마무리 될 사업이기 때문에 21억만 사업비를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도시계획조성 사업비로 해서 국군덕정병원 설계 및 용역비를 6억 4천을 세우셨는데 6억 4천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설계용역이 되어야 거기에 준해서 개발사업비라든가 모든 사업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세우신 거죠?

○ 도시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럼 이 전에 지금 현황도로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면모로 봤을 때 미리 개발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쪽에서는 미리 투자할 수 있는 보상가격이라든가 도로사업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 도시과장 박희선 개략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설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박재일 의원 설계가 안됐으니까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투자하기는 이르다 해서 아직 저거는 안했다?

○ 도시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이 자체가 사실상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는데 사실상 전입된 금액 자체를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이거를 쓰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돈이 이렇게 남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겠다 그런 뜻은 어디에서 생각이 되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건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의원님들서도 1년간 재정운영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금번 제2회 추경 때에는 우리가 매년 의회에서 이월사업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결국 예산의 사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 제2회 추경 때에는 약 133억 원 가량의 순수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편성 된 내역 중에 금년도에 사업 착수가 확실히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 기타 도로 확·포장 사업 중에 마무리 사업 이런 등등에 재편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국군덕정병원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을 우리가 목적을 정해 놓고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0억 원이 전입이 됐지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해야 될 수해복구사업에 투입이 됐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설계절차가 끝나고 바로 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바로 계상될 수 있음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90억이라는 자체에 개발사업비를 지금 여기에 추경에서 계상을 해 놨는데 그 사업비 자체가 사실상 어느 기준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 거, 기본 실시설계 용역 그걸 참고해서 91억이라는 계상 수치가 나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용역도 결정이 안됐는데 91억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어디에 들어 갈 건지, 그게. 설명서에 보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91억 원은 어디에 나온 계수죠?

박재일 의원 설명서 향후 투자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거기에 향후 투자비는 개략사업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에 확정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개략사업비 90억 중에는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해 온 50억 원을 포함해서 부족 사업비도 같이 계상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전자에 꼭 추경 때에 얘기한 게 아니고 항상 거기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라든가 어떤 금액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걸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4대 때부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다는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적인 설명은 있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의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큰 50억 원의 재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 저희가 책임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 담당관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마치고요, 73페이지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에 인·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재 위원회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안이 세부적으로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받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런데 이게 현상변경이라는 자체도 많이 접해 봤는데 그러면 여태껏 기준은 심의위원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경계 이내에는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m이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행위허가를 할 때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500m대에 여태껏 한 거, 앞으로는 기준이 생겨서 용역을 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이 얘기 같으신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여태껏 한 기준에 대한 거는 문화재 심의위원들, 경기도 양주시 그 심의 위원들에 따라서 한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지금 이건 본예산하고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지금 우리 회암사 발굴사업, 전체적인 사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문제가 어느 정도 정지된 상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정지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추진 계획이 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은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국도비 지원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이 추진하는 게 좀 미흡해 보여 집니다.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를 지원하던 거를 왜 2년 동안 중지를 했느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국도비 지원하는 거요?

박재일 의원 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국도비 지원은 계속 받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7억인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 성격을 보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 자체에 회암사 정비사업 자체가 지지부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마땅치 않으니까 국도비 보조를 지금 확실하게 내려 보내 주지 않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사업은 계속 발굴조사라든가 복원사업이라든가 전시관 건립 계획이라든가 당초 계획대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때문에 빨리 추진하지 못하는.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왜 안내려 오느냐, 그 원인이 뭐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사업이 그게.

○ 부시장 이한규 의원님 그건 부시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 부시장 이한규 지금 정부의 예산 시스템이 과거하고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암사지 유적 정비 같은 경우에는 회암사지 자체가 국가사적입니다. 원래 국가에서 사업을 해야 마땅한 건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에 사업을 위탁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는데 지금은 분권교부세란 것이 생겨서 이런 문화재 사업을 비롯한 지방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라는 명분으로 일괄로 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 회암사지에만 많이 갈 수가 없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걸 우리시에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사적 국장이 이 쪽으로 올 때 저희가 회암사지에 초청해서 실태를 보여 주고 3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크게 유적, 유물 발굴, 유적지 정비, 그리고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그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물 발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유적정비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유물전시관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 문화재청에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사업을 국가가 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관내에 줘서 이게 우수기만 되면 계속 침출수 같은 것이 흐르고 보수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국가사적이니까 국가에서 직접 하도록 문화재청에서 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문화유적 정비보다 유물 전시관을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유물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외에도 별도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전시관을 짓는데 실시설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 부시장 이한규 올해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쪽에다가 저희가 유물전시관도 거기에서 나오는 금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을 그냥 전시해 놓으면 평면적인 유물 전시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회암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찰입니다. 조선 최대의 사찰이고 조선의 창업하고 관련된 히스토리가 거기 숨겨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학대사하고 연결, 무학, 지공, 그리고 보우대사하고 다 연결시켜서 조선 창업의 어떤 히스토리화 해서 나중에 또 명종 대에 가서는 갑자기 사찰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큰 미스테리입니다, 왜 없어 졌는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이야기 식으로 이런 유물 전시관을 꾸며서 우리 양주시민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 왔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조선이 창업되고 회암사라는 절이 이렇게 해서 없어 졌구나’ 하는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물 전시관을 꾸밀 계획입니다.

박재일 의원 하여튼 생각은 좋고요, 그 내용이나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나름대로 회암사 복원 추진위원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설명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금액적인 대안 아니면 예산의 대안, 이런 걸 좀 세워서 실수 없게 추진하고 지금 이렇게 변하는 분권교부세 이런 거 돌아가는 과정, 그러면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계상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착오 없으시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고요.

○ 부시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세입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59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회천3동사무소 전세금 이거는 4억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좀 회계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 회계과장 민무식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5억 5천을 전부 전세금을 환불받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사용하는 건물, 그 이외의 금액은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도시개발소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들어 가서 쓰는 보증금하고.

○ 회계과장 민무식 그게 4억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동사무소 했을 때는 좀 더 컸어요?

○ 회계과장 민무식 더 컸었습니다.

박재일 의원 거기에서 남는 차액 4억을 깔고 앉는 바람에 이게 삭감이 된 거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질의하기 이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본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사업이다, 마을회관을 하나 신축을 한다, 가칭 장재훈 마을회관을 하나 하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등등의 절차를 밟았을 때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입찰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걸리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입찰공고를 해야 되고 입찰을 해야 되고 선정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 가는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어디냐.

그건 이제 예산을 수반하는 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예산을 수립해서 예산, 세외수입이라든지 각종 의존자원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부지가 확보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 우선 설계를 하고 심의 받고 해서 회계과로 넘어가는데 까지가 한 2개월 가량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회계절차를 이행하는데 1개월 가량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내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방법이 다르겠죠. 소규모 같은 경우, 마을회관을 달랑 짓고 마는 경우라고 보면 그 외에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사업기간, 그렇다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민이용 공공시설은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이용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선 규모라든지 시설물이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훈 의원 연차적인 사업이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단기사업으로서 그래서 순수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마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행정절차만 해도.

지금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질의 하시는 동안에 담당관님께서 답변 중에 순수 133억의 시비를 가지고 사업이 이월되지 않게끔 특히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충실히 받아들여서 배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그 부분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왜냐하면 동절기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실의 문제발생을 야기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 군데를 둘러봤어요. 봤더니 본예산에서의 총사업비와 그 다음에 기 투자된 사업하고 추경에 있는 사업 중에 보면 기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1억 900인데 본예산에 6천만 원이 반영이 됐고 추경에 한 4900정도가 올라 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마무리는 다 됐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총괄 발주한 겁니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계획을 잡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총괄 발주를 해 놓고 부족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거죠.

장재훈 의원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그 정도도 안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 본의원이 봤을 때도 1억 900 정도면 새롭게 지어도 말끔한 시설물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러면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냥 계수만 가지고 1억 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을 1억 5천 계획을 세웠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신중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의원 한 가지만 직선적으로 말씀드려 보죠. 총무과장님 시청 테니스장 락카룸 다 끝난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그건 회계과장이.

장재훈 의원 아, 회계과장님. 청사관리이니까, 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장재훈 의원 공사 끝났죠? 마무리 된 거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장재훈 의원 그게 1억 900짜리 공사입니까? 회계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가 봤습니다.

장재훈 의원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 양 옆으로 조립식 판넬로 좀 짓고 옥상부분에 관람석 만든 게 1억 900정도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거기에 실제로 공사하는 것은 락카실하고 화장실까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화장실 추가로 설치했는데 화장실 기본 화장실입니다. 소변기하나, 변기 하나.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 봤고 그 정도면 화장실은 얼마 정도 들어 가냐 하면 한 200만 원 정도면 끝이 납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그것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대수선 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대수선이면 1억 900정도면 새로 신축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금액이면.

○ 회계과장 민무식 기존건물을.

장재훈 의원 제가 볼 때는 기 투자된 6천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 정확한 설계서하고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동절기 공사 12월, 사실 회계년도가 2월 28일까지인가요? 그 안에 마무리를 못할 공사도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많은 부분을 고초를 겪고 예산안을 편성했겠지만 지금 이 예산안 중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상사업비 2천만 원 받은 거 있죠? 수입에 보면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네, 공원녹지과장 이태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2천만 원을 어떤 내용으로 받으신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그린벨트 관리 우수 시군으로.

장재훈 의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표현하십시오. 네? 그린벨트라는 건 보상을 주는 데가 그린벨트예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냥 무조건 억제하는 게 개발제한구역이고요. 아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답변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을 받은 겁니다.

장재훈 의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뭘 관리를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글쎄요, 관리차원이라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선 개발제한구역에 맞는 시설물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겠죠.

장재훈 의원 단속, 실적 이거 아닙니까? 단속 많이 하고 강제 이행금 많이 부과시키고 벌금 많이 물리고 그 실적 가지고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장재훈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달달 볶아서 하는 게 상사업비 아니냐 이거예요. 상사업비 받은 거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글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어떤 거예요? 다른 거 잘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계도하고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쪽으로 계도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켰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가 꽤 됐거든요, 71년도이니까 3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앞으로도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그 사업비로 뭐하실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차를 살 겁니다.

장재훈 의원 차?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네.

장재훈 의원 차는 그럼 녹지관리계에서 운영할 차입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거 차량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있습니다마는.

장재훈 의원 그럼 차량을 2천만 원 상사업비 받아서 1900만 원의 차량을 사서 나머지 유지비는 어떻게 하려고요. 4년 동안의 유지비 한번 올려보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의원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흐를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액이 15억 279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보면 12억 346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려 금액이 비율로 따지면 23.4%가 감소된 거거든요. 이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입니다.

홍범표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5년도에 15억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그런데 결산을 해 본 결과 12억 5천 뿐이 세입이 잡히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일부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더블유(W)형 봉투를 공급하다가 끈 달린 봉투로 공급을 바꿨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재고량이 한 70만장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도 1월 1일자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더블유(W)형 봉투를 이관을 안 시키고 전액 재고량이 없이 소모를 시키고자 새로 제작하는 부분에서 세출을 같이 삭감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재고량을 소모를 하고자 해서. 그래서 이게 세입도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홍범표 의원 아니, 연초에 1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잡았으면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 아무리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양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추세가.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2005년보다 9월말 현재 16%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재활용품이. 그래서 아무래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판매량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블유(W)형 봉투를 기존에 있는 봉투를 완전 소진 하고 새로운 봉투를 제작하고자 해서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 판매소에 더블유(W)형 봉투부터 재고량이 없이 이렇게 판매를 유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가져 가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 부분은 지난 번 행정감사 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 가격을 보면 64원부터 제일 큰 게 100ℓ짜리가 2275원이에요.

64원부터 2247원을 2억 9300만 원 정도가 잉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율로 봐도 23.4%예요. 예산을 잡을 때 23.4%라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 놓고 이거를.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신규 제작을 할 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거를 오래 전에 제작된 거를 사용하고 신규 제작된 거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주셨죠?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도 못하면서까지 그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신규 제작하는 거를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하시고 70만장이나 재고가 남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소진하고 이 부분을 예산을 이월 시켰다. 애당초 연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지 말았어야죠.

다른데 꼭 예산이 필요한데 쓰여 질 것도 못 쓰여 질 판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쓰레기봉투 한 가지 가지고 2억 9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잘못 책정한다면 큰 문제거든요.

아니 이게 몇 억짜리 도로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64원부터 2275원짜리를 계상하는 건데 2억 93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홍범표 의원님께서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을 삭감시킨 겁니다, 지금.

홍범표 의원 하여튼 간에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70만장 남은 거 소진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끈 달린 봉투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더블유(W)형 봉투를 소진하고 그 끈 달린

봉투를 추이를 봐가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더블유(W)형 봉투를 소진하고 제작이 들어갈 겁니다.

홍범표 의원 지금 이미 새롭게 제작된 거를 보급을 한 바가 있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럼 새롭게 보급된 게 있으면 우리 동민이나 시민들이 좋은 것에 익숙해 질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편리하죠? 과거에 제작한 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잉여분이 한 70만장이 나왔다, 이 부분은 소진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동료 홍범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자원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요, 세입부분이라고 그렇게 강력히 얘기하시는데 당초에 예산 성립할 때 잘못한 거죠. 당연히 추산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거만큼.

세입을 삭감했고 세출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판매량 계산을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끈 달린 봉투를 판매하다가 나머지 70만장을 언제 어떻게 소비할거냐고요. 좋은 거 쓰다가 나쁜 걸 누가 쓰겠느냐고요, 같은 가격에.

그런 걸 어떻게 대단히 잘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잘못 집행을 했으면 지금 계산상으로, 제가 여기에서 적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만큼 못 팔수밖에 없었던 것은 쓰레기양이 그만큼 줄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재활용이 늘었다고 표현하시는데 쓰레기 양이 줄은 건 아니에요.

당초에 추산을 잘못해서 잘못 제작을 한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는 양이 적어지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거고, 그리고 자꾸 끈 달린 봉투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판매를 다 하지 않고 좋게 만들어서 그거를 팔고 있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느냐고. 나머지 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존에 해 놓은 것을.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끝낸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나서 특별교부세든지 어떤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무 시기가 없이 돈이 내려 오나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있어서 지역 개발 계정은 지원 시기는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요청하고 지원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시점에 우리가 예산액에 넣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도비, 우리가 도비를 받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럼 도에서 예산을 다루지 아니하고도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요? 어떤 돈에서 주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특별교부세는 도비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 행정자치부에 직접 신청이 되거나 부처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줄 때 국가에서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관계 없이 이 돈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바로 저희들한테 결정 여부가 통지가 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그 행정자치부에서는 국회에서 1년에 어떤 금액을 전부 결정을 해 놓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추경예산서에 보면 성립전 예산 집행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어떤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어떤 것은 안 쓴 부분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지원되는 돈 중에는 국비이든 도비이든 우리 시비 재원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편성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립전 예산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차기.

이종호 의원 ‘하고’ 가 아니고 ‘할 수 있고’ 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통상 같이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시비부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 예산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한 부분, 못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어느 비목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종호 의원 과거에 보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어떤 포상금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포상금의 경우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앞으로 그런 거는 그렇게 집행하실 계획이 아니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포상금도 타 가지고 사업내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도록 봅니다.

이종호 의원 상사업비 쓰는데 내역이 똑같이 어떤 저거 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좌우지간 뭐 좋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어떤 상사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성립전 예산 집행을 한 게 대부분이고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구분을 한번 지어보자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사업 집행 안한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재난민방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당초에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 강우레이더 돌발 홍보 시스템 시설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예산 낭비론 때문에 중지하라고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감사원에서 그 사업은 지방에서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돼서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다시 추진을 한다면 도비를 다시 받아서?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국비는 전액 삭감하고요, 도비 보조를 변경내시 해서 기존에 강우량 자동우량 시설하고 돌고개에 경보구를 1개소 신설하는 걸로 해서.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보조를 받았을 거고요, 그렇죠?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것을 감사원에서 중단하라고 한 시기가 언제쯤인데요?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중단 시기가 한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참 지금 사업시기를 놓고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을 보면 화가 나요. 아직 우리나라 정신을 덜 차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국민들한테 재해가 났을 때 위험하니까 이런 돈을 달라 그랬고 국가에서 판단해서 준 돈이고요, 그렇죠?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다른 감사원이라는 칼자루를 쥔 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고 우리 양주시도 공무원들 잘못하는 거죠.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을 이번 달까지 공문 내려올 때까지 집행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뻔히 7, 8월이면 또 장마가 오는데 1년에 있던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있다고 시기적으로 반납하고 다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에다가 또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후년도 예산을 주나요?

돈을 줘서 얼마든지 사업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도래되는데도 안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보니까 국비 반환하고, 나라에서 준 돈 우리가 썼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비를 보조했던 사업, 이거 우리가 집행했다고 해서 과장님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도비가지고 금년도는 이미 지나 갔고 내년도 이전에 사업할 수 있어요? 도비 줘 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도비 100%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선 순위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삭감된 예산을 제가 돈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 집행하고 할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히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이거 3, 4월이고 5월, 6월 이전에. 공문 받기 이전에 입찰을 봐서 공사발주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세출 부문.

특별교부세 읍면동 주민복지문화센터 1개소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 2억 2천을 항목을 이렇게 지어서 내려온 건가요, 이게요?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군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개편 시범 시가 돼서 읍면동 11군데 상담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여쭙는데요, 상담소가 총무과장님 담당부서 다녀 보셨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다는 못 다녀 봤습니다.

이종호 의원 몇 군데는 다녀 보셨고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실효성이 있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어려운 사람이 와서 지원관계를 많이 상담을 하는데 그냥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는 상담실을 아늑하게 차려 놓고 그 안에 가서, 사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 못할 얘기 이런 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게 좀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 혹시 상담소 이용실적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뭐 이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읍면동마다 실적이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숙직실을 털어서 수리한 데도 있고 아니면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칸을 막아서 쓰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쓰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데라서 사실 어디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데도 있고요, 저는 이게 국가에서 일방적인 사업을 실시하면서 줬기 때문에 그냥 형편에 맞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침 없이 계획성 없이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 부분을 평소에라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0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새마을 회관 임대보증금 지원.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이거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의원님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임박해서 현장 확인 때 보셨지만 그 밑에 가게가 비어 있고 한데 전세금을 못 뽑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여기에 예산을 일일이 다 짚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단체의 어떤 행사나 보조해 주는 부분들, 1년에 단체보조금들을 별도로 하고 추경에 봐도 그거하고 별개로 몇 개의 단체 예산이 또 올라 와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필요에 의해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줘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 단체가 형성되고 구성되면 당연히 줘야 하는 이런 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너희들도 다같이 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떠미는 형태의 저거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혼자 발언을 해서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체의 목줄기를 잡혀 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정분야 유공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 2개 다 상사업비 별도로 받으신 거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거 저희는 세원발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 받으셨죠?

○ 세무과장 정동환 우리가 지방 세정은 매년, 작년은 최우수를 받았고 올해는 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가 7천만 원이 내려 왔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가 올해 처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3천만 원이 내려와서 도합 1억이 내려온 겁니다.

이종호 의원 이거 언제 받으셨죠?

○ 세무과장 정동환 8월 말인가.

이종호 의원 8월이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둘 다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왜 집행 안하셨죠?

○ 세무과장 정동환 물론 집행을 해도 되겠지만 추경이 금방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 나서 하려고 성립 전으로 안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요. 뭐라 그러나 세금을 안냈어도 어떤 경과든지 처분해서.

○ 세무과장 정동환 아, 결손처분이요?

이종호 의원 결손처분을 잘해서 세정분야 우수기관으로 받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랬더니 과장님 분명히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받지 못하는 거 질질 끌고 가는 게 문제점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역시 노력을 안해서 못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엊그저께 자료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거보다도 그런 거 하나 더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오전시간에 동료 장재훈 의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준공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준공을 했다 그러셨죠? 회계과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준공한 거 예산을 어떻게 여기에 세우죠?

그거는 성립전 예산, 아까는 성립전 예산 가지고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준공을 한 다음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줘도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민무식 총괄 계약을 해서 일부만 준공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예산에 6천만 원을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쭉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끝자락에 와서 진행을 하면서 49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바로 밑에 칸에 물품을 5백만 원을 들여서 싱크대나

이런 걸 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돈을 더 줘서 준공을 나중에 하는 줄 알았더니 준공을 이미 했다고 그랬고요. 이거 이용자가 누구예요? 테니스장 이용자 알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양주시 테니스 협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 공직자들만 있는 거 아니죠?

○ 회계과장 민무식 공직자 중에서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양주시 테니스협회, 체육단체가 스물 몇 개의 단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단체에서 이런 거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하나요?

좌우지간 우리가 편중되거나 사업을 또는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시면서 정당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 간략하게 질의 드려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렸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챙겨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마디, 청사 주차장 주차게이트 설치공사라고 하셨습니다. 요금을 받으실 건가요?

○ 회계과장 민무식 앞으로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계획으로 시설하시는 건과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청사에 주차난을 겪으면서 의원들이 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해서라도 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많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도로변 청소 위탁금, 버스승강장 청소 위탁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지원금, 재활용선별 후 발생 폐기물 처리비 소각, 그 중 도로변 청소, 버스승강장 청소, 기정보다 경정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청소는 4개 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총액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장재훈 의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하신다고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장재훈 의원 총량제죠, 이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총액제입니다.

장재훈 의원 총액제.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재원관계에서.

장재훈 의원 전액을 본예산에 못 세운 건 아니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세운다 이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하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계약은 총액제로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청소구역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런 게 아니고 당초부터 4개 구역에서요.

장재훈 의원 4개 구역인데 애초에 본예산에 총액을 다 안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을 세우는 것이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청담체육공원 인라인 트랙 포장 복구공사입니다. 이거는 공사비용 책정이 하자난 부분만입니까? 전 구간을 다 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담체육공원에 지난 7월 달에 장마가 졌을 때 3번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스콘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수하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장재훈 의원 그냥 그 부분만?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네.

장재훈 의원 부분만 정비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또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 업체의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했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요.

장재훈 의원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자문 받은 결과가 어떠한 걸로 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그게 떨어져 나갈까봐 업체에도 얘기를 해 보고 하고 있는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 면적이 얼마냐 하면 2712㎡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1억 6200만 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도로 아스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로과에서 자문 좀 구해 주셨습니까? 제가 현장을 보고 와서 깜짝 놀란 게 청담체육공원 얘기는 많이 듣고 제가 처음 가 봤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그랬더니 아스콘을 거기에다 덧씌워 놔서 아스콘이라 하면 물에 장기적으로 두면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로도 항상 습한 부분은 움푹 파이는 원인이 그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다 아스콘을 깔아서 거기에다가 침부가 돼서 들고 일어나게끔. 그건 공사 자체부터 잘못한거예요. 전문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전거 도로 만들면 둔치에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둔치라는 건 뭐예요? 강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흐르는 물이 둔치까지 들어와서 범람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게 둔치 아닙니까? 거기에 자전거 도로 만들었으면 그런 거까지 계산을 해야죠.

애초에 시설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어쨌든 벌어진 일이고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데 어떠한 걸로 할 것이냐 묻는 겹니다. 질의 드리는 거예요.

또 아스콘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성립시켜주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조치를 취하던지 할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덜렁 자문만 받아서 1억 6200 그렇게 세워 놓는 건 아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도 시공업체를 불러서 이런 방법을 많이

의논도 했고 다시 검토도 하고 거기만 한 게 아니고 관내 아스콘 업체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물에 잠겨도 괜찮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자문을 받고 있고 얘기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자문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면 1억 62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와요? 뭘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면적이 산출이 되어야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뭘로 할 건지.

그러면 나중에, 재료를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재료는 아스콘으로 할 겁니다.

장재훈 의원 아스콘으로 또 해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투스콘, 투스콘으로 해요.

장재훈 의원 투스콘은 안 일어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그런데 그건 공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몇 가지 의논을 해 보니까. 업체마다 하는 방법, 공사방법에 따라 좀 틀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이 해 놓고 나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서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장재훈 의원 지금 거기 하자난 부분 바닥면에 넓은 공간이지만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관로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넓은 면이 콘크리트대 있죠? 거기에 아스콘 투스콘 씌우면 물 한참 먹고 있으면 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접착이 안되는 거예요, 콘크리트하고 투스콘하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다 또 해 보세요. 물차면 또 들고 일어나지.

그걸 전문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야 뭘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성립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거지 무조건 1억 6200으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건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아니, 투스콘 가지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됐는데요, 시공방법만 좀 더 찾아서 하는데 그걸 생산하는 업체하고 시공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만나서 협의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을 시키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가 보니까 기존 도로면하고 하자가 나서 10㎝ 턱이 돼 있더라고요. 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끼면서 공간을 하자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하자공사가 아니라 새롭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걸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차후제방의 방지책이 뭐냐 그거를 물었을 때 과장님이 아직까지도 결정 나 있는 사항이 없으면 말이 안되는 거죠.

재료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해복구 이렇게 해서 수영장 법면 토사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 원인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왜? 수해라고 보십니까? 인재라고 보십니까? 어떤 방법을 한번.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부분적으로는 인위적인 면도 있지만 7월 1일날 폭우에 의해서 유실된 건 사실입니다.

장재훈 의원 폭우가 왔으니까 유실이 됐겠죠. 그런데 원인은 플러스 알파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의회에서 한참 얘기했을 때 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상 없이 해 놓겠다” 지금 당장 이상이 생겼어요. 시비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시가 되어야 되요. 도비는 좀 받아 왔고.

그럼 그거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번에는 상단 부분에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게 토목이죠? 토목을 전문으로 하시는 건설행정과장님.

○ 건설과장 남상우 네, 건설과장입니다.

장재훈 의원 건설과장님. 한번 여기 둘러보셨어요?

○ 건설과장 남상우 가 봤냐고요?

장재훈 의원 네.

○ 건설과장 남상우 가보지는 않았고요.

장재훈 의원 업무는 사회복지과이니까 그래도 한번쯤은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방책으로?

○ 건설과장 남상우 지원 나가볼 용의는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480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수해복구를 하는데 재차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토목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검토를 일단 받았습니다.

장재훈 의원 담당 공무원한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과장님은 아니시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의원 그럼 그 형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지만 어떠한 부분으로 하실 건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수해복구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실된 부분만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유실된 부분 법면만 정리하는데 4800만 원이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냥 토사를 정리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구조물까지 포함됩니다.

장재훈 의원 구조물이라고 하면 석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석축은 아니고요, 녹화마대.

장재훈 의원 녹화마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의원 마대를 쳐서 거기에 잡초가 자랄 수 있게끔 그 시설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의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니죠.

장재훈 의원 유실된 부분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의원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황방1리 마을회관 및 다목적실 신축. 황방1리 마을회관은 건축되고 있는 중이죠?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다목적실만 신축을 추가로 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추가로 체력단련시설하고 대형관정,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형관정 개발사업비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부대비용이네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필요한 부대비용, 기존 건물은 다 된 거고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115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8명이 5회에 걸쳐서 수당지급을 하신다 그랬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관련기술 검토수당 이거는 같은 계약심의위원회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기술 검토를 위해서 위원 아닌 다른 기구에나 다른 단체에 위임하고자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아닌 전문기관에다가 검토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럼 검토를 받은 그 사항을 갖고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시겠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런데 건수별로 20만 원씩이면 충분히 기술검토 수당이 돼요?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용역비를 준다든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20만 원만 주고 그 사업이 100억 사업이든 10억 사업이든 그거 갖고 충분히 계수가 돼서 이렇게 정한 건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했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민무식 이것은 그렇게 대단위 사업까지 고려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몇 십억 단위까지 했을 때에 그런 사항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그런 대단위 사업이라고 하면 기술검토 수당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일 의원 몇 십억 하신다 그래도 몇 십억 용역을 세우셔야 되는데 차라리 이런 수당이라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구태여 수당 세워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심의위원들도 다 전문가로 모여 있는데 바로 심의하셔도 되는데 꼭 계약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계약심의 위원회에.

○ 회계과장 민무식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기술검토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가지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126페이지요. 시청사 환경개선공사 민원실, 시장실 해서 8천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고치신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 민원실에 생활민원과하고 건축과 쪽의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대가 지그재그 형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청사에 방문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고 누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끔히 정리해서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바로 민원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박재일 의원 그 전에 할 때는 이거 민원인들 찾을 때 불편함이 없겠다고 검토를 안하고 바로 시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개선이 된다 그러면 전에는 검토를 안하고 그냥.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시장님은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민무식 시장님 직무실은 부분적으로 현재 직무 환경을 인테리어를 좀 해서 변형을 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물품 구입하는 것도 다 똑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민원창구하고 시장실하고 어느 정도 분리해서 계상한 게 있어요?

○ 회계과장 민무식 민원실 쪽에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시장 직무실에 1천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는요, 다음에 또다시 민원인이 불편해서 다시 리모델링 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142페이지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이거 애초에 지금 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세운 것 같은데 차라리 본예산에 한번에 세워서 한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 검사제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추정을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박재일 의원 2만 대라면 2만 대를 애초에 처음 시행한다면 전부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조금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런데 그 계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인식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207페이지요. 양주, 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 시설 해 주는 거 맞죠? 산업경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산업경제과장이 지금 현재 출장 중이기 때문에 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지방산업단지는 단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사를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협약을 체결할 때 진입로를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금 6억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오성디스플레이 이 회사에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오성디스플레이 회사는 당초 우리가 IT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유치된 기업이 한 24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성디스플레이가 남면 상수리에 있는데 그 상수리에서 개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방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데 제방에는 컨테이너 차가 교행을 할 수 없어서 중간 중간에 교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3.5m로 해서 제방도로 700m 부지가 더 매입을 안하고 자연석으로 700m가 나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부지는 제방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박재일 의원 매입비용은 별도로 안 드신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네.

박재일 의원 이게 생산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강 아시는 거 있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제가 종합원수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박재일 의원 몇 평, 어제 뉴스 보니까 평자 개념을 쓰지 말라 그러는데 몇 평 규모 정도 돼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제가 자료를.

(자료검토중)

박재일 의원 자료가 준비 안되시면 다음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자료가 준비 안됐는데 별도로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2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구간을 검토를 해 보고 현장을 가 보니까 고덕배수지 인조잔디구장 정문 있는 데까지만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 같은데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지금 사업하는 거는 덕계 고덕운동장 있는 데까지 가는 걸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박재일 의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고읍인터체인지까지 가는 길은 그 길에 사업비라든가 사업은 거기하고 같이 연계가 안되는 거는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사업장소, 인터체인지부터 고읍동까지는 LG자이 거기까지는 연결이 쭉 된 것 같은데 그 사이만은 안된다 그러면.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과선교 있는 데까지, 고읍IC 있는 데까지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서 공사하시는 거보니까 거기에 배수지가 앞에 정문 있는 데까지만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저쪽까지는 안한다고 그러는데요.

○ 도로과장 노무광 거기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투자계획 111억 9천만 원에.

박재일 의원 금액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박재일 의원 투자계획. 금액확보, 사업비 확보?

○ 도로과장 노무광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는 향후 투자계획에 있는 111억 9천만 원이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부담이 저기에서 하는 거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부담금으로 하는 거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빨리 부담금을 부담해서 그거를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아파트가 몇 차선이에요?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거기까지는 고덕배수지에서 고읍IC 있는 데까지는 6차선으로 연결하고 나머지 과선교에서 지금 고덕배수지까지는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4차선이라 그러시는 데는 6차선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든가 인구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시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향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렇게 만약에 6차선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현진에버빌 사이, 건물과 건물사이가 지금 윤중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대해서 아시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 사이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전문가들이나 주민이 봤을 때는. 6차선으로 늘렸을 때는 틀림없이 그 사이가 또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어야죠.

나중에 6차선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또 이쪽은 넓다가 거기 아파트 사이만 좁혀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계획이 없어요, 건물들이 다 20몇 층으로 서 있어서.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도로과장 노무광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하여튼 간에 이게 부담금 준다고 해서 그냥 돈 안들어 가고 그걸로 시설하고 아파트부담금, 옥정택지개발 부담금 받는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 도시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거기 또 틀림없이 일어나서 6차선 8차선으로 나갈 때에는 4차선 외에는 건물과 건물사이로 못나간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안을 세우셔야 돼요.

이거 대안 갖고는 안되는데, 지금. 건물을 허물기 전에는.

249페이지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거기 6차선이 될지 8차선이 될지 확실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4차선으로 더 확장공사가 안되는 건지 6차선 8차선까지 갈 수 있는 건지 확인하셔서 검토하셔야 돼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249페이지요. 양주1동에 필리핀 어학 체험교실 강사료 및 건물임차,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누가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나요? 동장님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계셔서 못하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 총무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예산 편성하실 때 담당관님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냥 세입·세출 설명서 자료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이해가 안되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어학을 필리핀 현지에 교육연수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가면 1기가 2달 코스로 시험 삼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해서 지원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박재일 의원 필리핀 현지에 가서 어학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얘기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시범사업이에요, 그게? 아니면 별도의 여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양주1동이 특별히 한번 기획을 해서 자치센터가 그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부족재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은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필리핀 현지 어학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결과나 과정이나 필요 없이 한번 시작하면 다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읍면동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일단은 자치센터 참여위원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일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하여튼 결과는 별도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73쪽 농축산과에 보면 친환경 축산 직접지불제 사업 괄호 열고 행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만 2천 원이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은 가축사육 규모가 너무 밀집돼 있어서 가축방역이라든가 또는 축산악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육두수를 감축을 함으로서 감축한 만큼에 대한 직불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범표 의원 그런데 예산이 30만 2천 원밖에 안 서 있는 겁니까? 직접지불사업 행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행정비는 거기에 따른 지도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홍범표 의원 아니 뭐 물론 직불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데 30만 2천 원을 행정비로 굳이 따로 세분화 해서 잡을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굳이 30만 2천 원짜리까지 세분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국비에서 보조내시가 나올 때 이렇게 행정비로 나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국도비와 관련이 있어서 30만 2천 원을 별도로 세우셨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육아비용보조 지원사업이 2200만 원 정도나 여기도 잉여가 생겼네요? 금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잉으로 잡혀서 금년도에 처리되신 건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2200만 원 정도가. 73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거는 당초 210명 계획이었는데 128명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210명으로 보조내시가 나왔는데 육아가 그만큼 출산이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중간보고를 해서 각 읍면 실정에 맞게끔 명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128명으로 감이 돼서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홍범표 의원 출산 대상자들의 인원이 감소돼서 자연적으로 그 만큼을 감소시켰다 런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평균, 예를 들어서 1.07이다 하는 기본 출산율이 있고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우리 관내에 가임 여성수가 계산이 되죠?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이 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당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다가 출산율이나 대상 가임 여성수가 줄었다 하는 걸로 해서 무조건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잉여분으로 남겨둔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96쪽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에서 여기에도 2435만 원이 잉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경우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당초에는 4농가를 친환경 직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농가가 2농가밖에 안됐고 2농가가 실행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2농가가 감이 된 겁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웠을 때,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울 때 대상 농가를 4개 농가로 예상해서 5천만 원을 세워 주셨는데 대상농가가 부족하다고 해서 2개 농가를 선정하셔서 나머지가 절반 정도 예산이 남게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

○ 농축산과장 차찬호 당초에는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보조내시를 해 줬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실적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2개 농가 밖에 선정이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2농가만 하는 겁니다.

홍범표 의원 대상자가 없어서 2개 농가를 선정한 겁니까? 있는데도 자격이나 그런 쪽이 미달이 돼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런데 지금 이 직불제 사업을 하면 일단은 가축사육 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여야 되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뜻 희망하는 게, 앞으로 홍보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양주골 한우 육성과 관련돼서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도 그 대상자 선발이 안돼서 예산을 오히려 반납을 해야 될 그런 게 나온다면 당초 우리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사업 계획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8쪽에 주민밀집지역 축산농가 악취방지 사업, 이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밀집 지역,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주변지역하고 특히 공공주택과 관련된 지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이게?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것은 올해 주택밀집지역, 특히 아파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또 동두천 신시가지하고 하패1리 지역의 악취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올해는 악취문제로 다른 해보다 동두천 신시가지 때문에 더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197페이지에 보시면 긴급가축방역비 거기에서 3천만 원을 감해서 축산농가 악취방지 사업으로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홍범표 의원 내부적으로 조정하신 부분이네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악취 제거 문제를 예산에 보면 금년도에 1억 5천만 원, 지금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양주시 뿐만 아니고 우리시와 관련된 인접 지역 악취제거를 근본적으로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한 쪽으로 예산을 세우셔야지 임시방편적으로 악취가 난다고 해서 그 시기만 모면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시면 언제든지 소비성 예산이 되고 항구적인 대책이 안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우시려면 좀 근본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다음은 201페이지 공정육묘 안정생산 기술보급 해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 하셨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2천만 원은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지도자 기금으로 2천만 원을 배정 했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이거를 기금사업으로 해서 그냥 쓰는 줄 알았더니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 나와서 다시 예산으로 넣게 됐습니다.

홍범표 의원 본예산으로 세우셨다 그런 얘기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그 전에 기금사업으로 떨어진 거를 예산에 편입시키라고 하는 지침 때문에.

홍범표 의원 아, 기금에서 본예산으로 넘어 왔다? 그런 사업이었다?

그러면 그 위에 특성화 영농 경영자 교육자료, 여기에 4백만 원은 이 내용은 뭐죠? 그것도 같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위에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 재료에. 바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이것은 삭감이 된 겁니다.

홍범표 의원 100% 다 삭감이 됐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홍범표 의원 이유가 뭐죠? 당초 사업계획에 예산이 서 있던 부분이 삭감 돼 있던 부분이.

기정예산에 4백만 원이 서 있었는데 100%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와서 예산을 맞추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범표 의원 당초 예산에 서 있었던 걸 국도비 사업과 관련돼서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홍범표 의원 아니, 애당초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신 결과가 됐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홍범표 의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억지로 국도비에 짜맞추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안되고.

○ 기술보급과장 정순희 기술보급과장 정순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 재료를 거기에 삭감을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내부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을 변동을 해야 될?

○ 기술보급과장 정순희 일반운영비가 운영상에 많이 부족해서 내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걸로 평상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을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목간변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좀 예산상에 어떤 불합리하게 책정이 된 그런 부분이 더러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불제 쪽에서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이 남는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 맞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과장님께서 수정해서 말씀을 해 주.

이종호 의원 아니, 소장님께서 농촌지도자 자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썼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치단체에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금으로 우리가 시비 세입자원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간 것입니다. 과거에 빠졌던 것을 새로 한 게 아니라.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이 잘못 알고 집행을 했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집행을 한 게 아니고요. 실정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려온.

이종호 의원 돈 지출하셨죠, 이거? 소장님 말씀하신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성립전 집행이기 때문에 집행은 했을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그냥 지출해서 쓰셨는데 나중에 들어 보니까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예산부서에는 근무를 안하셨다 하더라도 최소 한도 저 직위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아주 지금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이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어떤 공무원이든 돈을 갔다가 개인 주머니 쓰듯이 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변 듣고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님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 재료비를 전체 집행을 안하게 된 이유가 뭐죠?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보건소에서는 한방건강증진사업에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처음 편성할 때 조금씩 다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시를 못하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하다가 이번에 특히 행복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9월말까지 경연대회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어르신들께서 더 하시기를 원해서 그것도 연장하고 여러 과정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흔들어서 나누어서 쓰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 소장님이 희망하고 바라는 사업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가내시로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종호 의원 가내시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이거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많이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내시를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상적인 것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국비부분이나 도비 부분이 확정이 되면 확정내시라 그래서 다시 시달이 되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추경 과정을 거치면서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추경과정에서도.

이종호 의원 그래서 가내시가 돼서 저희 예산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해 놓으면 사업예산 내시가 돼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대부분이 그런데 가내시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이런 부분에 가내시라고 표현을 쓰면 안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내시였었는지 아니면 내시가 됐었던 부분인지.

이종호 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흔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거에서 필요한 쪽에 사업을 투자하고 하다보니까 있는 사업을 죽여 놓고 다른데 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길 그 사업을 집행 안한 이유가 본인이 희망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편중 집행을 하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5년도에 우리 양주시 보건소에 한방허브사업이 지정이 되면서 그 때 가내시가 4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방허브사업에 각 8개 항목에 재료대로 쓰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게 올 8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삭감이 돼서 내려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여러 항목 중에서.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저쪽에 재난민방위과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8월까지 소장님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온 것은 2006년도 8월에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안한 건 아니고 다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한 군데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조절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고요. 약품구입 절차를 어떤 방향으로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약품구입이요?

이종호 의원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약품구입을 1년에 구입 양을 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필요한 양을 정하고 그 다음에 약가를 정하고 입찰을 보고.

이종호 의원 입찰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입찰이 우리 자체사업이라고 해도 목에 보면 시설비, 자산취득비 쭉 있는데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세워서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거는.

○ 보건소장 이순남 장관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분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종호 의원 민간이전이라는 뜻이 역시 또 기획담당관님께 여쭙겠는데요, 139페이지거든요. 민간이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과목 구조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기준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료의약품을 구입하는 세목은 의료 및 구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위단계인 목 체계가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목과 세목구조를 갖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맞다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체적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집행을 하는 내역인데 민간이전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여쭸던 거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단 의료 및 구료비가 집행과정에서는 입찰과정을 거쳐서 집행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입니다.

세세항목에 보면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 접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국가필수라 하면 국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맞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미 사업을 실시했는데 올 하반기에 접종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되고 예방접종 인원은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세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국비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했는데 우리 시만.

이종호 의원 당초에.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당초에.

○ 보건소장 이순남 당초에 국비지원은 예방접종 인원에 비례해서 100% 다 지원이 되는 게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전체 시군을 똑같이 자릅니다. 그래서.

이종호 의원 지금 소장님 얼마를, 그러니까 영유아를 몇 명 정도 맞출 것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신청했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해마다 예방접종한, 제가 지금 돈으로 된 거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2005년도에 1500건 정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2006년도에는 얼마 요청했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2006년도에는 저희가 신청하지 않고 인원수, 0세에서 6세하고 12세 인구에 따라서 245개 보건소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퍼센트로 나오는데 이제껏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도 예방접종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부족해서 시비를 부득이 신청을 한 거고 이미 다른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시비를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되어 있다니요? 그런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2005년도까지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국비를 준 것으로 충분히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4800만 원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가 접종할 비용인가요, 이게?

○ 보건소장 이순남 이 예방접종이 내년 2월 정도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지금 보면 4천명 정도.

이종호 의원 4천명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4천 건이요. 건수로 얘기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05년도에 1500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올해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2006년도에 1만 건 정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2005년도에 1500건 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접종 실적이 1500건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소장님 답변을 방향을 잘못 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감사장소는 아닙니다. 이거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주실 수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드리기는 하는데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4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에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우리가 보건지소에 진료환자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 보건소장 이순남 장기 환자들,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만성질환자 분들은 조금 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전체 진료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거나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 보건소 본소에는 많이 늘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약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30% 이상이 더 늘어야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깎인 부분입니다. 추경에 반영시켜 주기로.

이종호 의원 깎인 부분이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예산계에다 깎이지 않도록 잘하시지 그랬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종호 의원 깎였다고 표현하면 보건소에서 필요한 돈을 막 다 드립니까? 설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괜히 그렇게까지 하면은.

144페이지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읍면동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행사가 되면서 화장실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화장실을 대여 했는데요. 이게 환경보호과로 화장실 지원 요청이 금년도에 좀 오게 된 배경이요,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화장실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남아서 국가에 동의를 얻어서 차량형 이동식 화장실을 작년 말에 구매 의뢰해서 올 초에 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초부터 환경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된.

이종호 의원 차량으로 된 거를 빌린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는 데는 대규모 인원이 있는 데는 차량형 이동형 차량을 지원하고요, 그게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놓는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데는 건설공사장 같은데 있는 간단한 거 그런 거를 갖다 놓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형 이동식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종호 의원 간단한 이동실 화장실을 얼마큼 빌리는데 20만 원씩이에요? 행사기간 중.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행사기간 중 한번, 1회 빌리는데.

이종호 의원 20만 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거 하나 사는데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량.

이종호 의원 별도로 보고하실 거 아니고요,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동식 화장실 얼마인 줄 아세요? 체육대회 행사 하루 쓰자고 20만 원씩 들여서 300만 원씩 해서 화장실 빌려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꼭 그렇게 필요로 하다면, 행사장에 화장실이 꼭 필요로 한 곳이라면 그렇지 않고 공공시설 같은 데는 화장실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실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그래서 원칙적인 기준이 화장실이 없는 곳에 지원하는.

이종호 의원 어디 어디 지원해 줬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이제 앞으로 지원해 줄 행사인데요, 앞으로 지원될 예산이 얼마 있으면 한우골 축제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기산리 화장실 없는데 위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기산리하고 또 어디 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요, 이동식 화장실 하나에 얼마냐 하면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현장에서 쓰고 하는 것들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하루 쓰자고 해서 이거 15개씩 20만 원씩 줘서 300만 원 빌려서 주려면 300만 원어치 사서 몇 개로 나누어서 쓰세요. 그리고 다른데 행사할 때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갖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관할 장소 많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만 원 중에서는 운반비라든가 아니면 청소료가.

이종호 의원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 이동식 화장실 속에 것 다 제거하고 나면 혼자 들어 올렸다 혼자 들어 내리는 거예요, 1인용 1칸짜리는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생각을 좀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1회성으로 해서 300만 원을 버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하다면.

147페이지요. 재활용 선별 후 발생 폐기물 처리비 해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재활용 선별해서 처리비용으로 해서 못쓰는 거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재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따로 모아놓은 수익금은 어디로 잡혀 있는 거예요? 처분하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선별을 해서 저희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게 되면 이물질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쓰지 못하는 거를. 그거를 당초에는 수도권매립지로 운송을 해서 거기에서 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매립을 못하고 지금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각비용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소각시켜서 소각하는 비용은 이런 돈을 가지고 처리를 하시고요, 재활용해서 모아놓은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하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저희가 4개 품목 15종류에서 업체한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매각해서 세입 잡힌 부분이 어디 있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예산에는 잡혀있고 추경에는 없고요? 추경에 처리비만 더 들어가는 거고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이종호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세입부분이 없어서 세입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69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당초 기정보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줄은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양주가 계속 늘어서 또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늘어서 지시를 받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줄어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또 늘었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528명에서 493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근본적으로는 1인당 학생 연 지원액수가 평균 95만 5천 원인데 지금 지원돼 나가는 게 적게는 92만 원 많게는 456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수는 줄었지만 실제로 금액은 늘어났는데 보조내시를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조내시 내려온 것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지만 지금 앞으로 지출 예산액이 한 3800 정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답변 중에 오백 몇 명에서 사백 몇 명으로 줄었다 그랬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게 줄었는데.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줄어 든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당초 인원이요?

이종호 의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528명이요.

이종호 의원 628?

○ 농축산과장 차찬호 528명에서.

이종호 의원 아, 528명?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493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종호 의원 그러면 35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종호 의원 35명이 줄었는데 이만큼 돈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구십 몇 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종호 의원 450만 원까지 지원한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서울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도 기준액이 있는 게 아니고 학자금 영수증에 의해서 우리.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시에도 외국어고등학교에 450만 원 지원해 주는 데 있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우리 관내에 외국어고등학교 있습니다. 서울에 다니는 학생.

이종호 의원 그래서 1인당 450만 원 정도를 1년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사실은 큰 문제네요, 그것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분명히 줄었다고 하셨는데 69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본거고요.

20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도농한마음 양주농산물 축제가 농민의 날 행사 겸해서 하는 거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날짜를 이거 어떻게 해서 잡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날짜는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농업인단체에서 28, 29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곁들여서 사회복지과장님. 기산리 한우골 축제인가요? 며칟날 하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지 않고요.

이종호 의원 그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죠? 기산리 한우마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대답하는 이 없음)

누구도 책임이 없네요? 부시장님.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부시장님. 제가 왜냐하면 답변을 안하시니까 누구도 답변을 안하니까 부시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지금 잠시 전에 우리가 잠깐 휴식을 하면서 행사의 중복, 또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사석에서 좀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장소에서 행사를 하기를 수백 명씩 모아 놓는다고 하는 행사가 수천 명씩 해 놓은 데에 백석에 두 가지 행사가 있고 농민의 축제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날 9시에 걷기대회가 있고요, 백석에.

그 다음에 11시에 기산 한우골 축제 개막식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11시에 도농 한마음 농산물 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맞추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걸 통솔을 누가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 부시장 이한규 전체적인 행사에 관한 일정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중복 금지라든지 아니면 행사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총무국 산하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것을 저희가 행사를 가고 안가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농 한마음 양주 농산물 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을 끌어내서 생산된 것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양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될 기산 한우골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 기산리는 따로 놀고 백석읍은 백석읍대로 놀고 그리고 광적면 저 끝자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는 과연 어디 주민이 나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3천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최소한도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 날짜를 조정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관련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사를 다 망가뜨려 놓고 내년도에 가서는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삼현~경신간 도로 부분입니다.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일반회계 전출된 돈을 가지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삼현~경신간도로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집행한다고 저희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사업방법이 바뀌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아시다시피 삼현~경신간 도로가 꼭 10년째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바레일이라고 그거하고 몇 가지 구조물만 놔두고 주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해소가 됐을 때 마무리는 의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들은 신규는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게 꼭 대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 중에 재원대책으로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을 신청을 하면서 그 액수가 우리가 요청액이 많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채무부담을 해서 라도 금년에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의지로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노력을 한 결과 그것이 도지사 시책 추진금으로 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구태여 외상공사를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마무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시책 추진금이 지원되지 않았더라면.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아쉬우면요. 사람이 아쉬우면 와서 사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쉬움이 끝나고 나면 고마움을 몰라요. 지금 채무부담 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 개인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쭉 설명하고 아쉬운 행위를 하셨습니다. 사업이 바뀌었는데 저희한테 그런 말씀 한번도 안하셨죠?

돈이 생기고 나니까, 저희한테 설명할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도지사 사업을 그것을 돈을 받으면 그냥 하고 못 받으면 채무부담 행위를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한 적 없으세요.

즉 매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 일방적인 행위들이 이루어 진다는 얘기죠.

이거 개인 회사에다 특혜성 아닙니까? 물론 제가 채무부담 행위 한다고 할 때 분명히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10년째, 사업을 97년도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채무부담행위를 안하게 되니까 덜렁 예산서에 이렇게 해 놓고 의원들한테 설명 안하면 저희들은 왜 거기다가 동의했습니까? 동의한대로 집행을 하세요.

의회에 오셔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동의를 받아가셨으니까 그대로 집행을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은 불과 저희들 얼굴 맞대는 거 아니고 저희가 간담회 안하는 거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시면 전화도 하시고 사무실로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게 끝났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서 편성하시면 안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부시장님, 오늘 5시에 집행부에 행사 있죠?

○ 부시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의회가 뭡니까? 왜 그런 거를 잡아서, 오늘 의회 일정 있는 거 분명히 아셨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이종호 의원 5시에 여기에서 회의를 안끝내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부시장 이한규 의회 일정이 저희 집행부의 그런 것들보다 늘 우선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대로 안끝난다면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 7명은 집행부 공무원 모두한테 욕먹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중요한, 우리가 의회 일정이 잡혔던 또는 앞으로 잡을 것이든 그런 것이 있다면 최소한도 의회사무과에 와서 한두 마디만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어떤 연설문이라든가 개회사 같은 걸 하실 때는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표현을 쓰십니다. 두 분 다.

그런데 머리를 맞댄 적은 한번도 없어요. 사소한 것부터.

지금 제기 두 가지 다 지적하면서 그런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010을 설명하시면서 의원은 뭡니까? 분명히 10월 19일날 시정연구회로부터 시장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거를 직원한테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일 한다고 그러겠죠, 의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한테는 설명하면서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안해 줍니까?

그러면 오늘 설명을 듣고 나가서 내일 이후에 양주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의원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건지.

○ 부시장 이한규 앞에 오늘 2010비전 교육에 관련돼서 솔직히 제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명쾌하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교육하는 거는 지난 번 저희 시민의 날 행사 때 그 때 간부급 공무원들은 왔지만 6급 이하 계장급 이하 직원들이 못 왔기 때문에 그 때 설명을 못 들은 직원에 대해서만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급 과장급 이상 교육은 이미 기왕에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의원님께도 그런 의미에서 통지를 안드렸을 뿐이지 결코 그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글쎄요, 뭐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 저를 포함한 7분이, 절 빼고 나머지 6분은 얼마만큼 그것을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10비전에 대해서.

저는 그날 행사에서 프로젝트를 잠깐 본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 의회사무과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5시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나름대로 이거를 여쭤보고 안여쭤 보고는 예산을 반영하고 안 반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자꾸 궁금해서 하는 거는 예산을 헛되지 않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많이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물어본 게 많이 있습니다. 듬성듬성 건너 띈 게 5시라는 강박관념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도 말씀, 또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본의원도 사실은 질의 좀 하고자 해서 체크를 해 놨었는데.

9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시정운영기본계획 인쇄비, 그 다음에 2010양주비전 영상 홍보물 제작, 본의원도 10월 19일 시승격 행사 때 영상물로 잠깐 봤어요. 거기에 사회복지, 교육, 농촌 분야 이렇게 해서 양주비전 2010을 용역사에서 전수 받으시는 그런 행사를 하시면서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우리는 좀 미리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런 용역을 할 때 반영될 부분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시장님한테 꼭 여쭐 겁니다. 이거 꼭 추경예산에서 인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용역지시서는 누가 주십니까? 용역하시는 업체에서 양주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면서 본인이 양주 2010년도에 발전할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가져옵니까?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010 양주비전이라고 명명을 하고 사업이 태동을 한 것은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 시정 민선 4기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공약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 그리고 기타 시정에 중요한 내용들을 총망라 해서 4년 동안에 해결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 지금 현재 2010양주비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그냥도 시책이 추진이 되겠지만 그것을 체계화 하고 정리 해 가지고 목표의식을 세우고 그 내용을 총괄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4년간의 비전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을.

장재훈 의원 네, 담당관님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 줄 알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런데 이 내용은 용역사에서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시에는 시정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교수들이나 연구소에 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시에 시장께서 그런 일을 4년 동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아서 전달을 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용역사에다 추진을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날도 위원장께서 시장님한테 그 책자를 전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정연구위원 측에서 무상으로 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장재훈 의원 무상으로 해서 시장님이 4년 동안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설명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그 쪽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럼 그 동안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부분은 보고 안드린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어느 기간 동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훈 의원 앞으로 4년이 아니고요, 전자에 4년 동안 했던 사업. 양주시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로 하다, 꼭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용역비를 들여서 부지선정 용역까지 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는 사업비 확보가 확실치 않으니까 비전에서 빼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비전적인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만 양주시 행정을 끌고 가는 겁니까? 앞으로 2010년 동안 시장님 생각만 양주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7명 의원들은 4년 안에 뭘 해 보겠다고 공약사항 낸 거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이.

장재훈 의원 그거하고 무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장재훈 의원 그거하고 무관이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의원님들이.

장재훈 의원 의원들 개개인 생각은 양주시 발전하고 무관하냐고요. 부시장님 전혀 무관 해요?

저희는 앉아서 시장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예산만 반영시켜 주면 저희가 할 일 다 하는 겁니까?

○ 부시장 이한규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재훈 의원 아니, 사전에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갖고, 시정연구위원회가 뭡니까?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서 거기에 반영해서 같이 나가는 게 시정발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부시장 이한규 제가 지금 느끼는 것도 시정연구위원회 위원들 하고 또 의원님들 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공동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장재훈 의원 여기 집행부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각 지역마다 구석구석 다 아십니까? 그 지역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될 지 특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 하실 분 다 계세요?

양주시 전반적인 11개 읍면동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는 게 앞으로 양주시 발전이다 하는 걸 지역적으로 특색적으로 다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저희도 다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 지역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법령상 뭐를 해야 되겠다는 하는 그 정도는 머리에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입니다.

조금만 협조 요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같이 동참을 해서 2010 양주비전이 2010년까지 100%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0을 변명으로 듣지 마시고 지금 이 계획이 위원들이 발의가 돼서 제공해 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사전에 그런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었더라면 훨씬 좋은 의미의 계획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점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선거 같은 때 공약을 하신 사항은 제가 학교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매년 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통제를 받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빠지지 않고 시정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는 그쪽에서 제공해 준 자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분 의원님의 공약사항도 관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의원 사실 저희가 한 공약이 법적으로 전문적인 의뢰는 안받았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맞대는 거지 맞댈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거 안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하여튼 2010 내용에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위원들이 판단해서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빠진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모아서 같은 절차를 밟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대부분 가슴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겁니다. 본의원도 4년 동안 지나면서 노고,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부분 다 이해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섭섭한 감이 있어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 정도였으면 앞으로 4년 동안에 진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으면 간담회에서 한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각자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의원 그래서 어떠한 비전이라는 홍보물제작, 영상물제작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한번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거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섭섭한 면에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양주시 얼음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진계획 현황과 향후 계획을 쭉 말씀하셨는데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재훈 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전년도와 같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참여하는 대상자는 틀릴 수가 있겠지만 추진위원회를.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전년도와 같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추진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부분을 구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전문가 중에서도 구성이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물론 전문가도 포함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도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포함이 되고 단체에서도 또 거기에 깊이 관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도 포함을.

장재훈 의원 그 범위는 전년과 같고요? 동일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면적과 어떤 방법?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추진방법이요?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기산리까지 범위. 범위와 그 다음에 추진하는 방법이 똑같으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작년에는 기산리하고 장흥면 쪽에다 했는데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세부추진 계획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장흥국민관광지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뭐예요? 제안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직까지는.

장재훈 의원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은 왜 정해 놓은 거예요?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006년 9월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축제제안서 공모를 하고 12월 달에 위탁업체 선정 및 얼음구조물 설치를 하고 등등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그럼 이 계획은 무용지물이네요? 9월 달에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얼음축제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반영을 하지 못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바로 그거예요. 작년도에 실패한 원인이 그거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여건이 생겨요.

쉽게 얘기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추진위원들은 본인들이 실패한 원인을 알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추진위원회로 구성할 때는 또 이런 현상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각자의 의견 제시해야 되고 여기 저기 의견도 받아야 되고 하다보면 기간에 맞추지 못하는 행사를 함으로서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입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주민들한데 피해를 주는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해결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2006년도 얼음축제 예산에서 확보해서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작년에 실시했던 축제의 문제점들이 나타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울삼아서 금년도에는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달라지긴 달라져야죠. 2005년도보다는.

그러나 지금 계획을 잡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사실 계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반영되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성과를 이루는 거고 그런데 9월 달에 계획을 잡았는데 제안서 받고 뭐하고 그럼 이거 제안서 받는 거 평가위원회의 구축은 9월 달에

해야 될 부분을 10월 달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만큼 한 달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무튼 저희가 얼음축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물론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라도 같이 최대한 행정절차라든가.

장재훈 의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 얼음축제에 대한 결과,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진실적으로 왜 이게 실패가 됐느냐, 추진위원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언을 줄 수 있는 우리 의원들하고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왜 이게 잘못됐을까.

그리고 이거는요, 잘못되는 거를 지적하기보다는 향후 이런 계획을 잡았을 때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한 가지는 나올 거라고 봐 져요, 그런데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 잘못 됐구나” 하는 것 뿐이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보고도 없고요. 보고해 봐야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안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미리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고견을 듣겠습니다.” 고견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적인 여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못하면 거기 “어느 어느 분하고 상담해 해 보십시오” 하면 또 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계획만 잡아 놓는다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사실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부분 고생하시고 고심은 하겠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누구한테 어떠한 하나의 지시를 받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적응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 보다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장재훈 의원 이동빨래방 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장재훈 의원 저희 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위탁?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장재훈 의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임금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그 사람의 고용을 안합니까? 차량 운영하시는 분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1천만 원에 이번 추경에 내는 거는 전적으로 그 쪽에 주고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차량은 10월 달 말에 기탁이 올 거고요.

장재훈 의원 기탁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사람을 뽑고 하는 사항은 저희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고용합니다.

장재훈 의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내려올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의미, 그 다음에 협의체에는 어떠 어떤 단체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을 위한 조례, 두 가지에 근거해서 2005년도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 이 때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시장님이 의장님이 되시고, 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동 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가 등등으로 구성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양주시의 복지계획을 총괄하고 심의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연찬회는 뭐예요? 연찬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래서 저희가 매달 9월 5일인가 첫 번째 주가 사회복지주간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런 계획이 없어서 올해에 사회복지협의체도 발족이 됐고 사회복지협의체 내에서는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묶어서 지역사회복지를 논 해 보자는 토론회장을 만들자 해서 올 11월 달에 처음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양주시 관내에 있는 관련돼 있는 협의체 내에 있는 분들과 또 시 아닌 타 시군.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아닙니다. 저희 시 공무원만.

장재훈 의원 저희 양주시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한 20여 군데가 있는데 35개소인가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같이 해서 토론회를 만들려고.

장재훈 의원 타 시군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아닙니다. 꼭 타 시군에서 하지는 않고, 어떤 세미나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요.

장재훈 의원 답변 중에 타 시군 말씀을 하셨길래 나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타 시군에서 초정해서 관련 협의체나 담당공무원이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걸 해서 인근 시군 담당자들이나 우리 시군 공무원 또 여기 협의체 관련돼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거는 아니고요.

장재훈 의원 그냥 우리 관내.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양주시 자체 내에서.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납지구 시설유지 및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비 1억 5천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납구획정리사업 한 지구 내에 보조간선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가로등을 한 50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 사업을 누가 요청해서 했나요? 아니면 스스로 요청해서 한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지역이장님들께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참, 제가 4대 의회 때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전 시간에 삼현~경신간 도로가 10년 걸렸다 그러는데 이 가납지구가 12년 만에 아직도 준공이 다, 청산 절차가 다 안끝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걸 별도로 부과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기반시설이라고는 정말 한 푼도 안 해 놓은 토지구획정리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이 가도 이 구획정리 해 놓은 토지에는 건물이 다 차지 않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여기에다 토지구획정리를 해 놓으면서 지금처럼 가로등 한 등도 안달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 안 묻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를 해 놓으면서 차집관로도 안 묻어서 지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본인들이 건물 지으면서 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토지구획정리를 그렇게 해 놨어요? 인도가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중앙에 관통되는 기존도로를 15m도로 폭에서 15m로 줄여 놓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이런 토지정리구획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1억 5천이라고 해 봐야 50등이라고 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 전체 계산하면 몇 등 들어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에 합쳐서.

이종호 의원 사업소장님.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네.

이종호 의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이미 기존에 있던 도로 부분입니다. 그거 빼 놓고는 토지구획정리하면서 달은 등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의원이 돼서 기존에 선경빌라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희망아파트까지 가는 그 희망아파트 주민들이 달아 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정말 없는 돈, 당시에 도시과장님이신 이성호 과장님인가 거기에다 부탁하고 사정해서 들어간 거하고 공원부지 내에 매일 우범사고 생긴다고 해서 전기 끌어오는데 별도의 예산 1천만 원씩 들여 가면서, 전주가 없으니까. 그거 달아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무슨 택지개발을 하고 우범지역을 만들어 놓고 집이 들어차길 바래요? 이거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관여되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굉장히 한심한 겁니다.

이 주변에 지금 담당자들 아시겠지만 가석지구 공사 거의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석지구 준공 되면 그리로 들어가지 누가 가납지구로 들어 갑니까? 우리 시청부터 가면서 가납지구가 앞에 있다고 하면 몰라도 기존 시가지를 지난 다음에 가납지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존시가지 가기 전에 가석지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가석지구가 차고 기존시가지 있고 그 다음에 가납지구가 차기 전에 미안한 얘기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광석지구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 버려지는 땅이 돼요.

어떻게 이런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어울러 지는 도시계획을 안하고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노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이후로, 토지구획정리 끝난 이후로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장님이신가요? 건설과에서 저쪽 위에 면사무소 지난 위쪽에 있는 하수도 차집관로 묻으셨죠? 별도 예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기반시설 해서 여기에다 일반비용을 들여서 가로등을 달아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토지구획정리를 해 놓고. 앞으로 토목하시는 분들 정신 많이 차리시고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로등도 지금 달라고 하시면 빨리 큰 도로, 최소한도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한번에 더 들어 가는 한이 있어도 달아 놔서 우범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을 줘야 되고 전기가 들어가 줘야 주민들이 이용하고 상가를 짓고 주택이 들어선다고 봅니다. 이 부분 사업소장님이 잘 좀 챙기셔야 될 부분 같아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를 받으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챙기실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챙기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대답을 안하시고 그런 적 없다 그러실까봐.

314페이지입니다. 남방 하수처리장 대체녹지조성 공사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314페이지 누가 하실 건가요?

○ 건설과장 남상우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방처리장 대체녹지조성 사업은 저희가 관리계획 받을 때 송추처리장에 대체녹지지역을 하게끔 승인 조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흥면 부곡리에 1만 4천㎡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종호 의원 남방 하수처리장.

○ 건설과장 남상우 그렇죠.

이종호 의원 건설을 하면서 대체를.

○ 건설과장 남상우 대체녹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장흥면 부곡리에다?

○ 건설과장 남상우 그렇죠,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장흥면 부곡리는 어떤 토지인가요?

○ 건설과장 남상우 거기는 생태 3, 4등급지이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시에 3, 4등급지 많을 텐데요.

○ 건설과장 남상우 저희가 남방 처리장은 1등급지이고요, 그 다음에 송추처리장 할 때 3, 4등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녹지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수목식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거를 일반사업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먼저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에 조건이라면 건설사업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요?

○ 건설과장 남상우 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특별회계에 전출.

이종호 의원 잘 이해가 안가서 그랬으니까 좌우지간 별도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32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지원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답변을 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 도시과장 박희선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중)

이종호 의원 잘 모르시면요,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그게 더 편합니다.

의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먼저 번에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덕계 노외주차장은 어느 한 단체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포기하다시피 해서 사업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160만 원인가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먼저 번에 사업 부가가치가 없어서 안한다고 해서.

○ 교통과장 김태성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옆에 개인택시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노인회에서 일정액을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관등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받으면 주차장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주차장관리는 안하고 수익성은 없다 그러고 노인 분들은 계속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료화 할 테니까 그거를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수익금을 개인택시하고 해서 조금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한 200만 원 했다가 그건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금액이 낮춰졌습니다.

박재일 의원 단체가 아니고 일단 노인회 계시는 분들이.

○ 교통과장 김태성 노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노인회에서? 노인회에서 맡아서 하는 거다?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의원 265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자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1억을 세웠는데 경정에서 7천만 원 쓰고 3천만 원 기정에서 남으니까 삭감했는데 7천만 원은 지금 시설을 카메라 설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태성 지금 계약의뢰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박재일 의원 아직 한 건 아니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거의 이제.

박재일 의원 그러면 특별한 뭐 지정장소라고 따로 정해 놓고.

○ 교통과장 김태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 교통과장 김태성 저희가 정해서 GS자이 아파트하고 가납초등학교 앞 도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요, 경특에 보면 금융기관의 적립금이 지금 얼마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160억 정도 중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농산물유통센터 할 때 토지매입 한다고 50억을 빌려 주고요. 그 중에서 7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차익금에 이자수입이.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1억 1천.

박재일 의원 아니, 그 앞에 283페이지 보면 차익금 이자수입 해서 기정 1억 3500인데 45억에 대한 3% 이자를 12개월로 해서 3375만 원 그러니까 나머지 삭감이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은 45억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입이 이렇게 잡히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지역개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때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경특 자금 중에 45억 원을 차입을 하기로 결의 했고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경특의 기존 자금이 환매체에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43억을 우리가 전입을 해 왔고 따라서 10월, 11월, 12월 분은 이제 차입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 환매체 이자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월 치를 깎게 된 겁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가 지금 금융기관이 농협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농협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자수입이 최대한 많이 받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일반 시중은행의 이율이 더 높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별개의 얘기가 됩니다마는 농협을 우리가 선정을 해 놓게 되면, 금고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자금을 지정금고에서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농협에서 가장 비싼 이율의 환매체 등을 골라서 예탁을 하게 됩니다.

박재일 의원 이율 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전문적인 계산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타 은행에 비교를 해서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율이라든가 우리가 또 지정금고로서 너무 농협에 대한 혜택을 많이 부여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진짜 타 지역에 31개 시군에서도 다른 은행에 주는 데도 많아요.

많지 않아도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데 왜 그걸 주는지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기대심리가 없게끔 충분히 피해의식이 없고 우리가 너무 낮은 이율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끔 검토를 해서 서면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타 은행이라든가 타 지역 시군에 검토과정을 체크해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거를 직접 금고를 관리하는 규정도 나와 있고 내부적으로 의사전달을 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교외선 철도 수탁 공사 가옥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남상우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탁 공사를 철도공사에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탁비가 공사기간이 90일이었는데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서 5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6일 분의 공사 수탁금이 다시 환불돼서 들어 온 깁니다. 그래서 1663만 4천 원이 철도공사로부터 환불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은요, 세출 부분입니다.

양주시 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용역비.

○ 건설과장 남상우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남방처리장도 금년 12월에 끝나고 남면하수처리장도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마을 하수도 3군데하고 앞으로 기산처리장, 송추, 장흥 이렇게 환경기초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보다 투명하게 용역을 발주해서 이거를 좀 받아서 공무원이 스스로 능력껏 해서.

장재훈 의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 건설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의원 누차 뭐 하천계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거고요. 신천 처리장하고 장흥 곡릉은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남면, 남방, 기산 그거만 별도로 통합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용역을 주는 거예요?

○ 건설과장 남상우 네,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재훈 의원 마을 하수도까지?

○ 건설과장 남상우 네, 그래서 통합으로 갈 때에.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거를 전문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의원 그런데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쭉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어떤 준비된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앞으로 용역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비 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천, 장흥, 송추 이거는 그런 시스템으로 애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것은 별도로 사업주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어서 통합이 안된 부분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건데 가능한가요? 그게?

○ 건설과장 남상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갔을 때의 방법, 그 다음에 통합으로 갔을 때의 비용 산출, 그렇게 총체적으로 투명하게 용역을 줘서 그것이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 것이 바람직 한가를.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용역비 3천만 원이라는 산출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건설과장 남상우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포천이라든가 화성, 파주 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가 한 3천만 원.

장재훈 의원 용량이라든가 거리상이라든지 그런 걸 다 통합해서.

○ 건설과장 남상우 그렇죠, 종합적으로.

장재훈 의원 여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등 원가분석에 대한 용역비가 있어요.

○ 건설과장 남상우 네, 그거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을 매년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해 나가면서 투자비가 있는데 투자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비를 빼고 해서 매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톤당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고시가격을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앉아서 금년도 하수관거가 얼마였으니까 얼마를 더해서 나누기 얼마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수관거 적정사업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우리가 사용료 플러스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향후 시설에서 가동되는 부분 포함 지금 가동되는 것까지. 시설까지 다해서 입니까?

○ 건설과장 남상우 그렇죠, 다해서 준공된 것까지.

장재훈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남면처리장이나 신천처리장 지금 가동하고 있죠?

○ 건설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신천처리장은 원가가 계상이 돼 있나요?

○ 건설과장 남상우 지금 거기까지 포함해서 금년 말에 준공되면.

장재훈 의원 그러면 현재 계상돼 있는 거는 남면처리장인데 그거까지 다. 그러면 남면처리장 원가도 변화가 있겠네요?

○ 건설과장 남상우 그렇죠, 남면처리장 플러스 신천처리장 금년 말 준공 예정인 남방처리장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들어간 투자비하고 나눠 가지고 톤당 가격이 얼마인가 그거를 계상해서 매년 저희가 톤당 원인자부담금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자로 하여금 톤당 발생금액을 받고 있죠.

장재훈 의원 스스로는 안되나요? 남면도 용역해서 했어요? 남면 하수처리장도?

○ 건설과장 남상우 최초에는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 들어간 투자비인데 감가상각비를 뺀 거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나요? 하수도 요금이.

○ 건설과장 남상우 하수도 요금이 아니고요, 원인자부담금.

장재훈 의원 원인자부담금.

○ 건설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의원 적정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가요?

○ 건설과장 남상우 그러니까 들어간 거, 매년 들어간 거 플러스 당해연도 들어간 투자금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뺀 그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터무니 없이 높거나 터무니 없이 낮아가지고 그냥 평균값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종호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남방하수처리장 대체녹지조성비를 송추처리장에 하시는 거죠? 그러면?

○ 건설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의원 송추처리장에 1급지를 만드는 거죠?

○ 건설과장 남상우 그렇죠.

장재훈 의원 대체녹지니까 1급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1급지를 만드는 거죠?

○ 건설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수종을 식재하겠다는.

○ 건설과장 남상우 수종은 저희가 떡갈나무하고 상수리나무, 그 다음에 회하나무하고 허깨나무, 그 다음에 ..나무가 주종이고.

장재훈 의원 그런 나무들이 1급지에 수용돼 있는 나무인가요?

○ 건설과장 남상우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종, 그게 검토해 본 결과 1만 4천㎡인데 330주 정도 들어가는 거로.

장재훈 의원 그 면적에다 3300주를 식재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활용가치가 있나요?

○ 건설과장 남상우 그렇게 했을 때 약한 4㎡에 한주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아주 완전히 산처럼 만드는 거죠.

장재훈 의원 산처럼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어긋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텐트촌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한 나무를 식재했을 때 부지 면적이 협소하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남상우 거기에 1만 4천㎡를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나무도 심고 산책로도 만들 수 있고 벤치도 조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산모양으로 갖춰나가는 거죠.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면적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산만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게 않느냐 해서 텐트를 칠 수 있는 주변에 하천이 있고 유원지가 형성 돼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어떤 밤나무 숲처럼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문제 없냐 이거죠. 그런 사업을 하는 게.

○ 건설과장 남상우 그거는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식재 한다 그러면 연못 밑에 식재할 거 아닙니까? 하단부분.

○ 건설과장 남상우 연못 플러스 그 쪽 전부.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하단부 쪽으로.

○ 건설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녹지조성을 해야 돼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구상도 해 보고 그런 거지 사실은 구상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랬어요, 그렇죠? 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 건설과장 남상우 의원님, 잘아시겠지만 남방처리장에 대한 대체지와 장흥처리장의 대체지가 송추처리장에 나머지 땅 매입한 데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얘기는 과장님한테 예산서 질의 하면서 처음들은 거예요. 그 동안에 그렇게 곡릉처리장, 장흥처리장 얘기하면서도 본의원은 공간을 활용해 보려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 봤는데 할 필요 없는 걸 대체녹지부지조성지입니다 하면 답변 끝나는 걸 이것도 얘기 해 보고 저것도 얘기 해 보고 괜히 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 건설과장 남상우 아무튼 처리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의원님과 상의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1기의 임기를 지났어요, 4년 동안. 그 전에부터 장흥, 곡릉, 송추 하수처리장은 그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부지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했는데 나는 대체부지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알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크게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런 설명을 지금 해 주시니까 황당할 뿐이죠.

○ 건설과장 남상우 그건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관리계획 받으면서 중도위에서 승인조건입니다.

장재훈 의원 중도에? 처음에는 아니고?

○ 건설과장 남상우 중도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승인조건이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의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서 다른데 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남상우 다른 데면 3, 4등급지를 별도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땅 매입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장재훈 의원 그러면 애초부터 거기 지정돼 있던 건 아니네요? 송추처리장으로요?

○ 건설과장 남상우 물론 그렇죠.

장재훈 의원 중도에 그런 부분을 대체부지조성을 해야 되니까 부지매입 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거기를 지정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은 고려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소를 지정을 해 놓은 상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고요.

○ 건설과장 남상우 지금 그래서 중도위는 저희가 대체지는 지정이 이 필지로 해서 지목과 지번과 지적이 전부 올라간 상태거든요, 이 필지에다가.

장재훈 의원 그래서 이 필지에다가 올리신 거예요?

○ 건설과장 남상우 그렇죠.

장재훈 의원 과장님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요?

○ 건설과장 남상우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의원님과 상의.

장재훈 의원 거기에서 그렇게라도 승인 떨어지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남상우 그 관계에 대해서 하여튼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장재훈 의원 아니, 거기에서 그렇게 라도 승인이 떨어지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7시 2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입니다.

2006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자수입 등 추가수입이 예상되는 자금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54억 2400만 원 대비 1.5% 증가한 359억 43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160억 700만 원 대비 2.7% 증가한 164억 39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76억 7500만 원 대비 1.1% 증가한 77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162억 9100만 원 대비 2.4% 증가한 166억 8천만 원이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150억 8200만 원 대비 0.9% 증가한 15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급수공사수입 1억 9천만 원, 손괴자부담금 등 1천만 원, 이자수입 2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고 자본적 수입은 도비보조 부담비율 변동으로 인한 도비보조금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영업비용은 제1회 추경예산 141억 2700만 원 대비 2.7% 증가한 145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관리비 및 정배수 등 관리비 인건비 중 몇 명절휴가비 9800만 원을 감하고 가계지원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중 광백상수도 위탁관리 타당성 원가 용역비 1800만 원을 감하고 고장계량기 80미리 이상 교체비 600만 원, 위탁검침원 검침 대행료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배수 등 관리비의 일반운영비는 광백정수장 탈수기 시설계량 사업비 2천만 원, 광백정수장 배출수 위탁처리비 2천만 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비 5천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200만 원과 수송 교체비 중 누수복구 공사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광백정수장 위탁비 1억 2천만 원을 감하고 급수공사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중 출수불량지역 개량사업비 3천만 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비 8700만 원, 예비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증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54억 2404만 원보다 1.5%가 증가한 359억 4303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7% 증가한 164억 3946만 원으로서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수입과 수입이자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2.4% 증가한 166억 8070만 원으로 신설 급수공사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존 예산액보다 1.1% 증가한 77억 6337만 원으로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비율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존 예산액보다 0.9% 증가한 152억 1281만 원으로 출수불량지역 개량사업,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에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 수입 자금은 359억 4309만 원으로 영업수입 2억 78만 원, 영업외수익 2억 307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87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자금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억 8878만 원, 가동설비자산 1억 1750만 원, 예비비 12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에 예정 당기순손실액은 24억 4124만 원입니다. 예산액 검토 결과 사업예산으로 신설 급수 공사비를 편성하였고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 등은 자본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국도비 비율 조정을 반영한 주내용으로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수도시설 공사를 해 주고 있죠? 전체적으로요? 필요한 곳에. 그런데 하필이면 농촌지역에 군주둔지역이라고 명을 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것은.

이종호 의원 사업명칭을 누가 붙인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것은 도에서 국도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종호 의원 군주둔지역이라고 그래 놓고 민간인들이 전부 다 공사를 하죠? 군부대에서만 하지.

굉장히 기분이 안좋아요, 받아들이는 거요. 모든 분들이.

그리고 공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현수막들을 그냥, 공사 끝나고 나면 준공 해 주고 나면 그만인 거예요? 준공해 줄 때 현장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준공검사 나갑니다.

이종호 의원 그 너덜거리는 현수막들은 왜 남겨 둬요? 군주둔지역이라고 써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여쭤보는 거는 왜 군주둔지역이라고 꼭, 지금 사업 명칭을, 명칭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사업이 끝난 지 몇 개월이 됐는데 전부 다 8월 달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현수막들은 그냥 다 있어요. 군부대가 아닌 일반주민들 주택가에.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사실 여쭙는 것은 왜 군주둔지역이라고 했느냐고 여쭸는데 그런 용어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군주둔지역이라고 해서 계속 현수막도 놔두고 사업명칭이 그러니까 거부반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100%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90% 도비가 10%이였었는데 변경 돼서 80대 20으로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국비가 80?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도비가 20입니다.

이종호 의원 도비가 20. 어쨌든 우리가 예산서에서 투입이 안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군부대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백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광백 정수장의 1일 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1일 생산량이 5천 톤 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검준공단에 1일 공급량은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 당초에 복류수 쓰기 전까지는 평균 4500톤, 5천 톤 쓸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4500톤 사용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검준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 양을 얼마 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당초에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 60개 업체가 들어갔을 때는 2만 3천톤이 필요한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현재는 얼마나 쓰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은 복류수 쓰는 관계로 해서 1일 28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얼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2800톤이요. 1일.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4500톤 공급된다고 했죠? 광백정수장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일반 수도에서는 2800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공업용수만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공업용수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이종호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업용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만 3천이라고 그랬죠, 아까 전체적으로 60개 업체 다 들어가면?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2만 3천 톤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공업용수가 1일 거기에서 쓰고 있는 게 얼마 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자체 복류수 개발하기 전에는 4500톤을 활용했습니다. 복류수를 쓰고 나서부터는 1일 평균 28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광백정수장이 우리 검준공단을 위해서 물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준공단에다 정말로 좋은 1급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1년에 광백정수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인건비부터 관리비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뭐 좋습니다. 이거를 꼭 따지는 것 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물 값을 받고 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나머지 차익금은 전체 다 우리가 검준공단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검준공단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간접적 지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검준공단에서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왜 검준공단에다가 물을 줘야 하고 그 예산을 들여서 검준공단을 지원을 해 줘야 하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검준공단 측에서 그 내용을 몰라요. 그냥 맥없이 퍼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양주시에다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에 그만큼 협조 안해요. 관리 그렇게 하면 안되죠.

10억을 들여서 물 값을 1억을 받았으면 9억은 그냥 주는 거예요. 공사비, 그 동안에 기반시설비는 빼고라도.

그런 부분에서 해당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홍보, 생색을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당신들은 이만큼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은 당신들이 해 줘야 된다는 면에서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 업체가 아니고 다 들어오면 60개 업체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치를 분명히 시켜줘야지요.

시정질문 때 다른 부분, 그거 말고 연관돼서 다른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분명히 그런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주고 있으므로 인해서 산업경제과하고 해서 당신들은 이런 부분을 우리 양주시 전체에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겸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100% 다 주는 건 아니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위가 어느 정도 돼 있죠? 몇 % 차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 한 80% 정도 차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굉장히 가물었거든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이종호 의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8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먹는, 주민이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업이 없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주민이 그 물을 먹는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용수로 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낚시터를 운영한다던지 이런 거를 겸할 수는 없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렇지 않아도 공업용수로 활용한다고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기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낚시를 하게 되면 아무리 공업용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수질은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업용수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저희가 공업용수가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을 다시 생활용수로 돌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아닙니다. 기존에 생활용수로 활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생활용수로 필요하다면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업용수로 주는 거는 생활용수단계의 정수를 하지 않고 그냥 공업용수로 줄 수 있는 그것만.

이종호 의원 어쨌든 그렇게 깊게 들어 갈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낚시를 하는 사람이 간다고 해서 낚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산책을 하거나 도락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에 연관해서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지 낚시터 한 가지만 하라고 해서 여쭌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출수불량사업 개량사업에 3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이 부분은 덕계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매설한, 그러니까 당초에 상수도 시설할 때 매설한 관이 300m가 묻혀있습니다. 300m가 묻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자꾸만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물량이 고지대까지는 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두천에서 오는 라인, 관하고 동두천 광역상수도에 주기 위해서 매설만 4500m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정배수지에서 그 관으로 더 그거를 확장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확장해서 물을 공급하게 되면 덕정쪽에 당초에 고지대에 물이 딸리는 부분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거를 보안하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의원 이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아직 가동이 안됩니다. 이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홍범표 의원 그래서 이거를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 하시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전년도, 행감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2005년도 미수금이 한 10억 원, 51페이지에 전년도

미수금 내역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하고 기타 미수금이 있는데 약한 10억 원 정도가 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거죠? 지속적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상에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단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고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게 어떤 일반농가보다는 공업용수 쪽에서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일반가구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가정.

홍범표 의원 가정용.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가정용이 흔하고.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이 10억 원 정도 되는 게 다 가정용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가정하고 일반용수, 산업용수 다 포함 돼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 내용 중에는 일반용수와 가정용수, 산업용수가 다 포함이 돼 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홍범표 의원 뭐, 연속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행위를 계속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상습적으로 그렇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계량기를 검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그런데도 세입자들이 아파트 같은 데는 통합관리이니까 체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가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홍범표 의원 아파트 같은 데는 공공관리기금이 있어서 자체자금이 있어서 이런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이 쉬울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체납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안내기 때문에 한달씩 출연해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범표 의원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관리기금이 서 있고 이 부분을 개별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관리 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공동관리를 하는데.

홍범표 의원 공동관리를 하는데 미수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른 개별 농가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기금이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자금이 충분히 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법을 달리 한다든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2005년도 미수금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대표위원으로 장재훈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대표위원으로 장재훈 의원과 이종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두 분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장재훈의원 외 6인발의)위로이동

(17시 4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한미군 공여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정대학입학 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장재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한 양주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지역 및 주변지역 등에 따라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생활 및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지 역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르러 건설교통부에 의해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시는 국제자유 신도시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거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산업발전과 고용증대의 한 축인 관내 서정대학의 증원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입학정원이 총량 규제를 받아 증원이 어려워 양주시 많은 대학 진학 예정자가 해마다 높아지는 경쟁에서 탈락하며 그로 인하여 타 지역 대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민의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교육비가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나 서정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중요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섬유산업 클로스터와 첨단산업 관련부품 장비업체 육성을 통한 교육, 문화기능을 갖춘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고등교육 기관인 서정대학의 양적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정대학이 입학정원의 총량 규제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지역민의 민원 해소와 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추가적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 반드시 서정대학의 입학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므로 양주시 주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을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심사 결과와 계수조정을 위해 10월 24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4일 하루 동안 휴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2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박희선
  • 건설과장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민방위과장조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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