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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5차 본회의(2006.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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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5.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7.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안)

2.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안)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우순자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지난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리통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 간담회 수정 의견 반영을 위한 철회, 11월 13일 리통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순자 의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된 내용이기에 본회의 보고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지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동시에 시정에 미흡한 사항을 찾아내어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공통사항 8건, 시정 요구사항 54건, 처리 요구사항이 77건 등 총 139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와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택지개발지구 수용지역 주민의 부담 최소화, 양주쌀 판매 등 지역 농축산물 판매소와 소비를 위한 시책 등 민생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함께 특히 마을회관, 어린이집 등 공공 건축물과 도로, 상수도 등 각종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정이나 개선해야 할 과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또는 개선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고)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보조금관리 및 정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민간이전 보조사업 체크카드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2조를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 시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제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간이전 보조금 지출 전용 체크카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에 이전되는 각종 보조금은 현금으로 집행되었으나 본 제도의 시행으로 결제 전용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이 전산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예산집행 방법을 혁신하고자 2006년 3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클린카드로 교체해서 이 카드는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추진을 위해서 농협중앙회, 의정부 양주시 지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는 양주시 발전기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 보조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 시 카드 사용 의무화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안 제12조에서 보조금 집행 시에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다만 인건비,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은 보조금 카드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민간 및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카드 사용이 가능한 비목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민간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데 있어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근거로 하였다면 행정 계통의 내규로 민간이나 단체에 대하여 규율한다는 점에서 명분이 부족한 점이 있으나 법의 범위를 벗어낫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인건비,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으로 카드 사용 제외 비목을 열거한 것은 그 외 카드 사용 제외 비목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운영상에서 보조금 사업자가 여타 비목도 여러 가지 사유를 내세워 카드 사용을 회피하려 한다면 카드 사용 제도 시행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2조에서 보조금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보조사업자 자체 부담분 사업비에 대하여는 카드 사용에 대하여 명시함이 없는데 보조금과 자체 부담분 사업비를 모두 카드 사용 의무화 하여야 본 조례안 제14조에 의한 보조사업 정산 시에 일관성이 있고 본 카드 사용 의무화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4.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및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의 영예를 제공하고자 양주시민상, 친절 모범 공무원상,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을 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등 시에서 실시하는 포상의 기준,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어 타인에게 널리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한 표창 중 타 표창에 비해 영예를 고양할 필요가 있는 표창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여 종전의 표창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하던 것을 표창장, 감사장, 상장, 양주시민상, 친절 모범 공무원상,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으로 하고 그 기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과 종전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양주시민상 대상자 선발 시에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과 양주시 포상 조례 조문 중 단어, 자구 등을 바로 잡는 등 조례 전반을 재정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중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리통장들이 행정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 및 업무여건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리통장들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고 원활한 리통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예산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골자로는 리통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과 리통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사기진작 및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직무연수, 체육대회 모범 리통장 표창,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며 위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 방법 등은 규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에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리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1인당 7만 원으로 1610만 원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2천만 원으로 총 3610만 원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6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공적이 인정되는 시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양주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구체적으로 표상을 분류하여 포상의 영예를 고양하고자 관련 기준 및 내용 등에 관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양주시 포상조례에서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분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공적별로 양주시민상, 친절 모범 공무원상,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으로 추가 분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포상의 품격과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공적한 심사와 공적 기준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포상의 명예를 제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상적 보조를 하고 선진견문과 연찬회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주민에게 행정 추진을 전파하는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는 리통장에 대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를 위하여 기존부터 월정수당과 회의수당, 상여금,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사회의 발전과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리통장은 생업의 지장을 감수하고 임무를 수행하느라 행정의 협조 역할 소양을 갖출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리통장에게 소양과 휴식시간 부족에 의한 건강 보장과 전문화 되어 가는 행정 지원을 위하여 선진제도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 단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국내외 선진제도를 찾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제도와 비교하여 지역발전에 도입할 수 있는 연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선진지 견학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고 이로써 행정 추진에 있어 보조지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리통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오고 진통 끝에 아마 오늘 조례를 승인하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고 또 수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이 계시고 시장님한테 여쭸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단체 조직이 몇 개나 산재해 있다고 보십니까?

○ 부시장 이한규 전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시민단체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는 한 60개 정도. 이 외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이 자리에서.

이종호 의원 그런 모든 조직이나 단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저희 양주시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게 맞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리통장님들께서 모든 우리 행정의 최하 말단 하부조직이라는 그런 그 이유로 그 분들은 월 얼마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가 다 똑같이.

그리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당초에 상해보험 들어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단체에, 특히 그 바로 주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단체는 어떤 행사비나 조직을 이끌기 위한 보상은 받지만 개인적인 보상은 받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회비를 각자 부담을 하고 그 단체를 이끌어 가고 우리 양주시 행정이나 그 주위에 부락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탄탄한 그런 리통장이라고 해서 계속 이런 압력적인 요구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 단체를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그 의향을 묻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부시장 이한규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리통장의 그 임무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른 비공식 조직이라든지, 이 일반 시민단체하고는 달리 행정과 긴밀한 연계 관계에 있고 이 분들이 실제 읍면동 행정에 어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감안될 수 있겠고요. 또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수행 중에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240개 기술단체 중에 대부분 상해까지는 대개 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리통장들이 이런 읍면동에 중요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도와주시는 분들에 반해서 어떤 단체 성격으로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일절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분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일부 경비를 넣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부시장님 답변 중에 다른 단체에서 들으면 쫓아올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조금 잘못 표현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마을단체를 봐서 단체로써 보조는 받지만 개인적인 보조는 안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인터넷에서 조례를 보고 뭐 이런 부분에 보면 아직까지도 조례에 삽입을 해서 외국 연수 보내는데 대한민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양주가 선도적으로 해서 최고의,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제가 분명 밖에서 들은 얘기이고 느낀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굉장히 인색하게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루면서 그 분들의 역할 중에 우리 양주시민들에게 여름철에 방역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방역하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방역하다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고가 난다거나 재해를 입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부시장 이한규 글쎄요, 그 부분은 잘.

이종호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리통장들이 하부조직으로 해서 일 하시는 것 분명히 알기 때문에 상해보험 들어주는 것까지는 분명히 인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심사숙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이 조례를 계속 넘겨주면 ‘의회 니네들 어깨에다 짊어지고 니네 총대 져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로써 이번 조례가 왔기 때문에 뭐 분명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의원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 오거나 그랬을 경우.

○ 부시장 이한규 죄송합니다, 의원님. (자료협의 중)

다른 봉사단체는 저희 봉사단체에 1년 단위 상해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아까 말씀하셨던 단체에서 방역활동 중에 어떤 감염, 오염이나 이런 경우에도 다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한번, 회기 내나 어떤 상정됐던 안건이 보류되거나, 반려되거나, 철회됐을 경우에 재차 상정을 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러나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잘못돼서 철회를 해 가고 그 다음 회기에 바로 다시 상정해도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철회를 했다가 내용을 보완했다면 다음 회기에 상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호 의원 같은 내용으로 들어오면요?

같은 내용으로 들어오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요, 그 내용이.

이종호 의원 제가 같은 내용으로 왔을 경우 여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철회를 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내용에 흠결이 있어서 철회를 했다면 수정을 해서 와야 될 것이고 내용 흠결이 없는 내용이 철회됐다가 다른 사유로 상정이 됐다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대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부결이 된 것이 아니고, 부결이 된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철회까지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좀 내용을.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철회된 내용을, 철회를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리고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철회했던 내용이. 수정을 했던, 안했던 다시 왔단 말이죠, 다음 회기에. 그런데 그때 왔을 때 안이 똑같았어요, 내용이. 그리고 간담회에서 다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을 해 오셨습니다.

그게 합법적인가요? 불합리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분명 거쳐서 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심사숙고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의 재산 중 취득 토지는 매입이 13필지에 3126㎡로써 취득가액은 32억 5500만 원이고 건물신축과 구조물 등은 3건에 연면적 2443㎡에 취득가액은 5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변경안은 2005년도에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기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면사무소와의 공간 배치에도 문제가 있어 자치센터 신축 부지를 면사무소 뒤편인 남면 신산리 257-2번지 외 4필지의 토지로 변경하여 토지는 2억 55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1275㎡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남면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관광지내 종합정비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도 2005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안내소 설치, 테마공원 조성, 인도교 및 수중보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득한바 있으나 장흥관광지를 위락위주의 관광지에서 볼거리 있는 관광지로 새로이 조성하기 위해 석현리 385-13번지 외 7필지 1851㎡의 토지 및 지장물을 30억 원에 매입하여 안내소 설치, 테마공원 조성, 인도교와 수중보 등을 설치하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부속건물 661㎡를 35억 원을 투자하여 작은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적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현재의 광적어린이집은 도로와 인접해 있고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영유아들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많아 대체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광적노인회에서 광적노인분회사무실 신축 부지로 관리계획 승인된 광석리 76-4번지 외 1필지에 광적어린이집을 신축하고 현재의 어린이집 부지에 광적노인분회 사무실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건의내용을 수렴하여 광석리 76-4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396㎡에 3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적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토지취득은 13필지 3126㎡ 32억 5500만 원, 건물 및 구조물 신축은 3건에 2443㎡ 58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의회 동의 안건입니다.

사업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남면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변경 건은 2005년도에 남면 신산리 279-19 등의 면사무소 부지 내 일부에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관리계획을 득한바 있으나 주변이 남면사무소와 접하여 있고 협소하여 주차 공간 등 여유로운 공간 활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남면사무소 뒤편에 사유지를 취득하여 주민자치센터를 건축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금번 취득코자 하는 토지에는 국유지 2필지가 있으며 그중 신산리 258-4번지는 건설교통부 소관 토지로써 지목이 도로인 행정용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래의 행정재산 기능이 없어진 토지라면 용도폐지 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매수신청 절차가 필요하고 신산리 279-19번지 토지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로써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매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 추진 부지 내에 국유지가 속하여 있을 경우 중앙부처에 매수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취득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비 되어서 당해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소규모 국유지 취득이라면 사전에 국유지 매수 관리계획에 의하여 취득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 사례에서 도로, 구거 등의 소규모 공공용 국유재산이 기능을 상실하고 면사무소 부지 등 공공용 또는 공용에 오랫동안 편입되어 있는데도 용도폐지와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장흥관광지내 종합정비사업 변경 건은 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장흥관광지내 종합정비사업 중 장흥관광지내에 볼거리 다양화를 위하여 작은 미술관 건립에 기존 건축물 381㎡를 매수하고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부속건물 280㎡를 26억에 리모델링 등을 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흥관광지 내에 장흥아트파크 및 천문대 유치 등으로 단순한 위락적 관광지 형태에서 테마 조성을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써 장흥관광지가 특화된 관광지역으로 전환되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적어린이집 신축사업 건은 현재 광적어린이집은 도로변에 위치하여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상가 등 밀집지역이어서 혼잡하므로 기존에 광적노인회 사무실 부지로 옮겨서 부지면적 3306㎡에 건축면적은 396㎡를 3억 6537만 원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광적 일대의 어린이집 보육 수요로 볼 때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현 위치의 보육 여건상 매우 열악한 지역이므로 기존의 광적어린이집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고 교통 위험성이 없으며 영유아들을 여유롭게 보육할 수 있도록 옮겨 건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6.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6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년 10월 19일 제정 시행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법과 동시행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기존의 활동 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자격요건, 선임방법 및 철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정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 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정책 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 주도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간담회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명문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안제7조8항의 단서규정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규정하여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자 주간을 설정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주간을 운영토록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를 연구발표, 국제교류 행사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여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 절차에 대해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 기타 방법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6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4일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이 법적인 뒷받침 없이 시행되었으나 법의 질서 속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정립한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앞으로는 방향 설정을 주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배양하면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종파성의 기본 원칙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16조에서 경력 인정은 봉사활동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조항으로써 사회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경력 인정의 범위 방법 등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욕 고취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제13조에는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는데 본 조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에서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한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제14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및 봉사주간을 설정하고 행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울러서 자원봉사자의 활동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향으로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제7조에서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이렇게 우리가 약간의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시에 여기에다가 다만 센터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단서 조항을 제8항 밑에다가 두면 8항이 뭡니까? 『조직운영의 규칙으로 정한다』이게 또 규칙으로 갖다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규칙으로 정한다 밑에다 단서를 단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센터소장 채용을 하는, 거기에다가 센터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라고 그랬지, 규칙으로 정하는 데다 그 밑에다 단서를 다는 이 조례가 맞습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8항 뭐예요? 내용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제7조, 안제7조가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제8항에 보면 『기타 센터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이종호 의원 거기에다가, 단서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이종호 의원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종호 의원 저희 사람을 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4항에는요. 채용을 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이 맞는 거지, 규칙에 가서 그게 맞습니까? 또 규칙에다 정해 놓고 규칙에 가서 쓱 빼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조례에 센터의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종호 의원 4항으로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이종호 의원 4항으로 하라고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규칙에서 저희가 센터의 그 조직에 대해서는 센터소장 밑에 사무국장, 사무국장 밑에 상담원, 사무원 여러 등 저희가.

이종호 의원 그리고 괄호 열고 『다만 센터소장은 무보수로 한다』가 맞는다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그걸.

그게 맞는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조례로 정한다 뒤에다가 다만 센터소장은 무보수로 한다가 맞는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가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조례에서 규칙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조례에다가 정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센터소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렇게 정하라고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

이종호 의원 항목에다 넣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전부, 그 자원봉사센터 조직 운영에 대한 것을 전부 조례에다 정하라는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희가 자꾸 규칙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센터소장은 당장 우리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에다 그걸 삽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똑같이 내용에는 들어갔어요. 이게 4항 뒤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규칙을 정한다는 단서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를 제가 보라 그러는데 자꾸 맞는다고 그러면, 그럼 법적인 해석을 잘 하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쭐게요. 여기 그냥 조건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괄호도 없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단서 조항은 센터소장을 일컫는 의미이기 때문에 4항 단서 규정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의원 요구를 제가 한 겁니다. 요구할 때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센터소장에 대한 말은 4항에 있는 거지 8항에 있는 게 아니지 아닙니까? 8항은 이거보다 밑에 조직 운영에 대해서 규칙을 정한다는 조항이지, 센터소장은 조례에서 무보수로 한다 그러면 4항 뒤에 붙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종호 의원님의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의원 전 수정 의결할 생각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안 해 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종호 의원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수정 의결을.

그리고 이런 내용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여기다 센터소장의 무보수 직이라는 저기 뭐야, 그 내용 없이 입법예고 한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문제 없습니까?

아니 여기에다, 검토결과에다가 “제안설명에서 마지막에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해서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제가 모든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그러다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맞는다고 그러니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정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기를 하면 제안설명자로서 맞는 얘기입니까?

왜 자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저는 어떤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의장님.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이종호 의원이 지금 질의하신 제8항에 있는 『센터소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를 제4조에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동의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나왔습니다.

제8항에 있는 『센터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를 제4항에 『센터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이종호 의원의 질의대로 제8항에 있는 무보수 명예직을 제4조로 옮기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8.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3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이근욱입니다.

금번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조례의 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법 및 임대 주택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 등이 서로 상이함에도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목적 및 설치, 구성 등의 내용이 하나의 분쟁조정위원회로 합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양전환 가격 등을 조정하기 위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분리하여 설치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한정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전환 가격 등과 관련하여 임대 사업자와 발생되는 분쟁 등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구분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대상 주체가 위촉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2인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3인으로 정함으로써 상위법인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맞춰 위원의 수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내용으로는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등 분쟁 조정을 개최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남용을 막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기한을 당초 매년 2월말까지에서 예산편성 전까지인 매년 9월말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2조에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을 명시하고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5조에 옥외광고업의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업 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옥외광고 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이상, 옥외광고 대행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6.6㎡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임대 공동주택의 분쟁에 관하여 주택법에 근거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분쟁은 분양 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분양 공동주택과는 상이한 점이 많이 있어 별도의 임대주택의 경우는 별도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공동주택 중 임대아파트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가격 분쟁 등의 소지가 있어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분쟁조정 사안별 차이가 많으므로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 분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제20조제1항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계 문서를 조사, 열람, 복사하거나 안제20조제2항에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 제29조6호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위임이 없으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시행 과정에서 위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으나 시행은 1년 6개월이 지난 2006년 6월에 동법 시행령과 같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에 공포되면서 부칙에서 1년 6개월 동안 장기적인 시행 시기의 유보에 따라 그 동안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시행 시기가 2006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과 휴․폐업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법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수수료, 시설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새롭게 정하는 시설 기준 과태료 등을 현실성 있도록 정하여 불량광고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등 제재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대해서 좀 주의할 게 있고, 또 우리가 좀 상당히 관심 있게 조례 운영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지원 조례에서 제5조에 입주자대표의 의결사항을 리통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리통장은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먼저 번에 빠진 것을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입지가 사실상 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상당히 약한 입장을 우리가 보조금 지원할 때는 그나마 입지를 강화해서 시장님이 뜻한 바를 정확히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라든가 대표자한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문구를 좀 강조한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끔 읍면동하고 해서 좀 보조금 지원 내역 심의하는데 깊이 관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가 법을 해서 이걸 갖고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강제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그 조정, 말하자면 바로 그 조정 역할인데 지금 여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제20조에 보면 『조사 및 의견청취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조사, 열람, 복사를 하거나 진술을 들을 수 있다』이게 사실상은 관리규정이거나 관리조약에 의해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이게 좀 강제성이 있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 제29조죠.

제5조까지는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하자보수, 뭐 임대관리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임차인대표의 합의사항.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박재일 의원 그런데 사실상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거 깊이 관여해서는 안돼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맞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렇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 사항만큼은 사실상 우리가 조례로 해서 이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근접을 할 수 있어도 법적 규제로 해서 여기에 대한, 아까도 여기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은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분쟁조정위원회 남용을 막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재판 소송 중인 거나 이럴 때 이게 가격에 대한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위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서 접근을 하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상 조례에 결정이 될 문제이지만 위법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회 운영을 주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 면에 대해서 정확한 당부 말씀과 좀 주의하시라는 거를 주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할 적에 저희가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과태료 부분을 신설하면서 법상에 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봐도 과태료를 선정을 하고 쭉 항목대로 보면 제일 적은 것은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또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나 또 자기네 필요한 데에 따라서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이렇게 가지각색입니다, 이 법에.

그런데 그걸 법의 조항에 있고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별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글자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례가 그대로 따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광고물 조례에서 보면 저희한테 설명할 때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이런 것을 안을 만들어 오시기를 여기에 딱 절반인 금액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10만 원에서 30만 원은 20만 원으로 오셨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75만 원 오시고 이런 식으로 70만 원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리기를 과태료인데 법이 허용하는 만큼 큰 금액이 아니니까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해 오신 게 타당성이 있나요?

○ 건축과장 이근욱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먼저 의원간담회 때 지적하신 내용에서 좀 부과액을 좀 강하게 하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종호 의원 그럼 최대한 더 올리시지 왜 그랬어요? 천원 단위도.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해서 최대한 허용하는 치를 해 오라고 하니까 29만 원, 3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는 49만 원, 100만 원 가량은 99만 원. 이렇게 만 원 단위로 잘라서 만 원씩 빼서 해 오셨습니까, 이걸?

이번에 이왕 신설되는 거 말고도요, 우리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1항하고 지금 3항으로 바뀌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미만짜리는 전부다 9만 원으로 해 놨어요, 우리 조례에.

좀 잘못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좀 외부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행정력의 한계가 이건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9만 9900원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 건축과장 이근욱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이종호 의원 물론 제가 여기에서 얼마를 하라고 제안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제안 드리면 잠시 전처럼 수정안을 나더러 내달라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 기관에 미만이라는 것을 이하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건의를 해서라도.

이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항에 있는 게 아니고 별표에 그 표 안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건의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건의를 해서도 수정이 안된다면 우리 전체 조례를 개정하고자,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9만 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99만 원 이런 부분도 해서 전부다 수정을 할 그런 의향을 여쭙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오늘은 뭐 그냥 제가 수정안을 여기에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도 입법예고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감히 의원님께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금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해서, 물론 규정에 의한 테두리 내에 정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호 의원 아, 수정을 요하신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이종호 의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절더러 그.

모습은 좀 우습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수정까지 요구를 하시면 참 오늘 회의하면서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해서 제안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맨 마지막 1년 이상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3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40만 원으로 해 오셨는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 가항에, 가목이죠. 30일 미만은 25만 원으로 해 주시고요, 30일 이상 90일 미만은 49만 원보다는 40만 원이나.

○ 건축과장 이근욱 40만 원?

이종호 의원 네.

90일에서 180일은.

○ 건축과장 이근욱 50에서 100만 원 미만인데 한 80만 원 정도.

이종호 의원 네, 8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게 합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생각을 해 왔던 것을 말씀드려서 회의의 바른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절더러 수정 요구를 하시고.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과 집행부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공동주택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과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이종호 의원 의장님!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아니고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 의장 원대식 네, 죄송합니다. 이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전 시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과 집행부와 조정한 결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키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2시 0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대와 자녀양육비 부담의 증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감소, 노령화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4조에 지원 대상자로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자이며 양육비의 지원 대상자는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와 함께 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 하며 지원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달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장려금의 지원액은 1인당 50만 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며 양육비의 지원액은 1인당 월 5만 원으로 지원 기준을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지원 대상자의 지급 기준일 현재 전출, 사망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양육비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8조는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유아 관련 지원금 수혜 대상자도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금액이 양육비를 초과할 때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만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제2항4호에 출산 양육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 수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연간 출생 아동을 1600명 정도로 추정하였고 약 1600명의 40%인 640명에 대하여 1인 20만 원으로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영유아 양육비는 연간 출생 아동의 10%인 160명에 대하여 1년간 매월 5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9600만 원이 소요되어 총 2억 2400만 원이 소외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 권장책으로 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인구감소 현상을 극복하는데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건강 가정 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출산율 저하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부분을 부담하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의욕을 고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2호의 『양육비에 대하여 지원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까지로 한다.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달로부터 지급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안제6조제1항2호에서는 양육비를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한 사람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전입한 자 포함하여 출생 후 90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행 과정에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인 출산장려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8조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으로 인하여 직장생활 등 생업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아울러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 사업 현장 확인,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8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박희선
  • 건설과장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민방위과장조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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