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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06.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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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4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마.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

2.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26분 개의)

1.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을 부문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가급적 20분내에서 적절히 조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34억 9390만 원 대비 2억 579만 원이 증가한 3536억 996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638억 1948만 원 대비 1.0% 증가한 2665억 74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6억 7441만 원 대비 2.8% 감소한 871억 9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513억 7900만 원 대비 0.8% 증가한 518억 1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84억 9435만 원 대비 1.9% 증가한 494억 1939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1232만 원, 수수료 수입 1억 8479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11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165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 매각대금 4억 4346만 원, 잡수익 2억 8907만 원 등 7억 325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 98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9926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5134만 원이 증가하여 392억 6935만 원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7958만 원 증가하여 296억 185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 8217만 원 감소한 621억 5652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2억 4천만 원, 지난년도 수입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277만 원 감소한 549억 6147만 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감액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74.1%인 1974억 70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48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한 1294억 2483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한 680억 4521만 원으로 2006년도 광역철도 건설 부담금 29억 81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억 7175만 원 등이 증가했고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5천만 원, 환승할인 손실보조 부담금 2억 6947만 원 등은 감액했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732만 원 감소한132억 3457만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612만 원 감소한 5억 9147만 원이며 기타는 가로환경정비 재해보상금 1200만 원 감액한 126백 4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3개 특별회계에 871억 92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821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억 5908만 원 대비 1억 1376만 원 감소한 3억 4532만 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공요금 9천만 원 등이 감소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73%인 636억 80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521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3% 감소한 395억 6186만 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9381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검준산업단지 차선도색 3002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급 등 18억 3032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지원금 6억 3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등 14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5년도에는 총 89건 794억 2946만 원이었으나 36.3% 감소한 93건 5억 884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감소한 사유는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 동요를 하고 불요불급 재원은 삭감을 하는 등 예산 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가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과 광역철도건설사업의 미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추가 계상을 내용으로 하는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절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추가 예산안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의 세수추계 초과분과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의 변경분을 예산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제2회 추경예산액의 3534억 9390만 원 대비 0.1%가 증가한 3536억 9969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억 8796만 원이 증액된 2665억 74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 8217만 원이 증가한 871억9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와 주행세에서 증가하고 자동차세에서 감소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9억 2504만 원으로서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국공유 재산 매각수입 등에서 증가하고, 행정벌인 과태료, 과징금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3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8억 7327만 원으로서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육시설 운영 지원, 하도준설 사업 등에서 증가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과원폐원 지원사업 등에서 감소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가는 7958만 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시설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복리비, 둘째아 이상 보육지원, 하도준설 사업 등에서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도로 수해복구사업 등에서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각각 1.1% 감소 하였고, 자체사업은 4.1%,보조 사업은 0.9% 감소하고 예비비는 48% 감소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증감되는 주요투자사업은 생략하고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억 8217만 원이 감소한 871억 9224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과 세출에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이 감소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가납지구 환지 청산금 교부를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검준지방산업단지 내 차선도색과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원인자부담금과 지난년도 수입을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세출에는 하수처리장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하수도 시설보수비,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감소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을 이자수입으로 세출은 도시개발사업 지원금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수수료를 감액하고 세출에서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에 의한 양도 소득할 주민세와 교통세 인상에 의한 주행세가 증가 하였으나 자동차세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국유재산 매각수수료 등에서 증가 하고, 지적관련 제증명의 수수료 수입은 감소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피해 복구비로 3억 9800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계상하였 으며, 국비보조금은 8억 7327만 원이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자 보호에서 증액하고 보육 시설 보육료 지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에서는 79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보호와 하수도 준설사업에서 증액되고,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과 도로 수해복구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도비보조금은 연말이 되어 가면서 감액 변경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 는데, 연초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조속히 교부하여 줄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지방세, 특별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의 세입을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등의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 등의 세밀한 분석에 의한 세수추계가 필요 하며, 특히 세외수입은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회 추경은 2006년 최종추경으로서 예산 계수정리 뿐만 아니라 성립전 예산을 반영 하고, 특히 연말인 최근에 변경내시 된 보조금 등을 불가피하게 본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서두르지 아니하여 본의 아니게 이월하는 사례가 있다면 추경 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 제안 설명과 동일하여 생략한 부분과 도표로 작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속기록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위원장 이종호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세입 지방세 부분입니다. 페이지 51쪽.

보통세 중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제3회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는 우리가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세율이 인상이 됐고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자동차 증가 등을 감안해서 징수율을 90%로 예상해서 71억 38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징수를 해 보니까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따라서 자동차세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0월말까지 징수율이 90% 예상을 했지만 83% 정도가 징수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39억 1600만 원에서 지금 2기분 재산세가 12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징수가 되는데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36억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0월말까지의 징수율 83%를 계상하다 보니까 69억 4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에 71억 3100만 원을 봤을 때 약 한 2억 3400만 원 감소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체납자, 체납자가 많은, 증가됨에 문제가 있는 거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15일부터 30일.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납세해야 될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입을 받아들일 입장이었습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기분 자동차세가 이번 달에 부과가 되는데 36억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마는 10월까지가 평균 징수율이 83%였기 때문에 그 예상액을 잡아서 지금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83%라는 것은 10월 달까지의 징수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답변 고맙고요, 경기가, 각종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체납자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현실에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세율을 목표 설정했을 때는 그마만큼 충실할 수 있도록 관계 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요, 방역용역업체 위탁사업비, 사실상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을 다루면서 2006년도에는 방역에 대해서 너무 저거하다 그랬는데 돈이 남아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정예산안을 잡았다가 이렇게 줄인 이유가?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로 인해서 최저가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해빙기에 필요한 방역기구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것은 정화조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유충하고 모기 등 통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해빙기 방역에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유류비 방역사업, 그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인하여 등유사용을 하였고 또한 유충구제 분무, 살충방역 등을 저희가 실시함으로서 유류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절감하셨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마무리 지으신 거죠? 공사, 사업을.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공원녹지과장 이태연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공사 중에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월시키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아니, 집행 잔액이거든요. 지금 계약을 해서 사업이 거의 다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잔액이 1억 정도 남을 정도로, 그러면 이게 계상을 너무 많이 잡아서 사업을 하신 거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지금 당초계획에서 관리동이 조금 축소가 됐고, 일부분이 잔액이 남고.

박재일 위원 거기 화장실도 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네, 그럼요.

박재일 위원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일단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죠.

박재일 위원 겨울에 동파에 대한 염려나 조치시설이 다 갖춰진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1페이지.

지금 사회복지 같은데 여기에 국도비 내시된, 이게 사업을 잘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도비 내시가 된 사항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뭐 이런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그런 거는 왜 국도비를, 장애인들이 아껴 쓴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거를 제한을 둬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박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동이 수시로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지방자치센터가 상호 증감액들이 계수조정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서는 저희가 일곱 가지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그 보조원 인건비라든가 운전원 인건비, 그 다음 차량 운전비라든지 장비구입, 환경개선사업, 간병인비, 뭐 이런 특근수당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도 연말 가정산 결과 잉여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수 조정하는 차원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변경이 된 거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다시 계수 변경을 시켜서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다 계상을 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복지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 보육료 지원, 그 상태도 지금 똑같은 사항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0~5세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저희가 한 4천 명 정도로 금년도에 보육을 받을 것으로, 보육원에 다닐 것으로, 어린이 집에 다닐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국도비를 요청했고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인데 3800명 정도 어린이 집을 다녀서 한 200명 정도 잉여인력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차원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게 2억 5천만 원씩 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국도비 포함해서 4억 9천정도 감액이 됐죠, 예산에.

박재일 위원 그러면 계상을 많이 잡은 상태에서 그 정도에 대한 안을 잡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안을 잡았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0~4세까지, 지금 2007년도 예산을 보면 거기도 그 사업이 그렇게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충분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덜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골고루 부여해야 되는데 혜택을, 너무 홍보를 안 해서 괜히 어느 한계에서 그냥 그친 것이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활동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적정 인원이 지금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어린이 중에서 한 70% 가량이 보육시설 이용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보육하는 관계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내년 2007년도 예산안에도 상당히 저거 했으니까, 예산 계상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도로건설에 본위원이 먼저 2007년 예산안을 갖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덕계~도하간 확·포장 사업이라 이렇게 한 것을 명칭적으로 잘못됐다고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똑같은 민자사업 같은데 이건 덕계~도하간 민자사업 협약서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덕계~도하간 신설사업 협약서에요? 아니면 도로 확·포장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냥 덕계~도하간 민자사업이에요? 명칭이 좀 일괄, 같은 사업이죠?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덕계~도하간 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우선 민자사업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민자사업 협약서 작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계약문제라든가, 아니면 내시를 받는다는 그 과정에서에 대한 명칭이 좀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지금 600만 원이 줄어든 게 11억이요? 맞죠?

○ 도로과장 노무광 민자사업 검토 수수료는 1천만 원입니다. 기정.

박재일 위원 이거 검토 수수료를 갖다가 이번 1억 2천인가? 그거하고 틀린 차이가 뭐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거는 1억 2천에는 여기에서.

박재일 위원 거기도 수수료인데.

○ 도로과장 노무광 수수료가 안 작성하는 게 있고 또 안을 검토하는 수수료가 있고요, 그게 좀 다릅니다.

박재일 위원 이번에는 이 안을 검토한 그 자체다 이거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그 안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기본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 거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 수해복구사업 13개소, 지정을 한다 그러면 샘내에서 덕계동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 그 자체에 수해가 돼서 토사가 흘러 내려온 그 사업아시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완전히 다 하신 거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완료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완전히 한 것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경사각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걸 좀 더 깎아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 도로과장 노무광 먼저보다는 기울기가 좀 더 많이.

박재일 위원 전체적으로 좀 깎아서 경사각을 더 낮춰서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흘러내린 데만 다시 거기에다 해 놓으면 그 위에 배수로 시설은 했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번에 새로 한 거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새로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 걸 원만히 낮추고 경사각을 낮추고 배수로 시설을 한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사업이 완전하게 안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보강이 됐습니다. 당초보다는 보강이 됐습니다. 비탈면 기울기도 더 좀 뉘이고요, 그래서 당초보다 보완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요. 가로등 보수 차량구입인데 이게 4천만 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우리 양주시에는 이거 지금 1대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1대가 있고 추가 구입하는 게 당초 5천만 원은 차량구입비만 계상이 된 거고요, 이거는 보조차에 장착하는 시설을 더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원래 차 가격은 얼만데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당초에는 5천만 원이 차 가격이고요, 거기에 보조차 시설을 장치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재일 위원 원래 예상은 한 1억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 도로과장 노무광 당초에 차량 구입비만 5천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차가 기존에 있는 거에다 보조차 해서 구입을 하면 보수하고 그러는데 큰 문제 없으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기존 차량이 노후화 돼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해서 장치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1대 있는 거네요? 지금.

○ 도로과장 노무광 기존 거까지 2대가 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기존 것은 지금 노후가 됐다면서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래서 그게 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노후된 것도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사고 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예 폐기시키고서 그냥 새로운 걸로. 내구연수는 다 된 거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내구연수.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다 돼서 그걸로.

박재일 위원 그러면 폐차를 시켜야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박재일 위원 이게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그 차가 노후된 걸 완전히 고쳐서 쓰지 않는다면 아예 폐차를 시키는 게 원칙 아니냐. 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인명사고라도 나던가 아니면 주위에 지나가는 다른 물건이라든지 차량에 괜히 피해를 입히면 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돼 있으신 거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이 지금 보조차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가로등이나 보완등 등수가 추가되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보조차는 낮기 때문에 보완등 위주로 보수를 하고요.

새로 구입하는 건 큰 차로 해서 높은 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2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돼서.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페이지 93쪽을 보시면요, 페이지 93쪽 정보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휴대폰 문자발송은 시정의 홍보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거든요. 3060만 원, 600만 원이 아니라 3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선거법에 위반되어 2400만 원이 감액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지 의심스럽고요, 또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선거가 지난 6월부터 시정 홍보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하여 한 것인지 무엇인지 이것 좀 말씀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지금 우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순자 위원 이건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이거는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활성화하고 그럴 목적으로다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에 저희가 무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10건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메일링 및 SMS 수신 동의 시 또 저희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10건씩을 무료로 문자발송 그 서비스 그거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거법에 그런 것 제공하는 것은 위반이 된다, 이런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데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러면 죄송스럽게 생각하신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좀 당초 예산에 과다한 것 잡으시지 말고 그 예산에 맞춰서 엇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을 맞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랬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무엇이죠? 91페이지에 대민활동비 해서.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 담당과장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면접관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우리 청원경찰을 제외하고 전 직원, 그러니까 읍면 직원을 제외하고는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현원을 생각해서 감안을 해서 예상을 계상 했었는데 신규 직원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37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우순자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 총무국장 이봉준 대상자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63명이고 544명이네요.

우순자 의원 이거에 대한 성과는 파악해 보셨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이거는 그냥 급여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98쪽에 밑에 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 이렇게 있죠? 권율장군 묘역에 대한 시설부대비, 종합정비사업에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비례 의거하면 부대비가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시설비를 줄여서 부대비를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권율장군 묘역 종합정비사업비가 제2차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당시에 시설부대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차 추경 때 시설부대비를 일부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페이지 117쪽 사회개발에 민간이전 항목 중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은 저소득 아동 및 둘째아 이상, 외국인 자녀보육료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좀 줄었거든요. 지원된 저소득 아동이나 둘째아 이상 아동, 또 외국인 자녀 아동들의 당초 지원대상 수는 몇 명이었으며 지원해 준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우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4천여명 정도를 보육 지원을 해 줄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38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이번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당초 예산확보 차원에서 과다하게 일단은 예산부터 잡아놓은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런 건 아니고요, 4천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보육아동이 그 만큼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해 준거지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한 건 아닙니다.

우순자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됐지만 금액이 많이씩 남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잘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119쪽에 시설비 쪽을 보면 광적 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 이렇게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우순자 위원 거기서 증가된 원인이 뭘까요? 금액이 증가된 원인.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건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됐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1억 7700에서 2억 1천으로 증가됐고 도비도 8896만 원에서 1억 547만 3천 원, 마찬가지로 부담지시해서 시비도 8890만 원에서 1억 547만 3천 원으로 증가해서 총 6605만 5천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우순자 위원 명시이월 있죠? 25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을 보면 광적 어린이집이요.

명시이월을 보면.

○ 위원장 이종호 우순자 위원!

지금 251쪽에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순자 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보라는 얘기에요.

그래요?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우순자 위원 명시이월이 253쪽에 표시가 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신축 부지 변경으로 이월하는데 보시면 이게 너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추진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립니다.

이게 부지가 마련이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부지는 마련이 됐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밑에 것 보세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우순자 위원 19쪽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어느 쪽 산업단지입니까?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현재 남면 구암산업단지에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면 254쪽 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그거를 보면요, 그 조서에서 부지 미확보로 이월했죠? 부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이월했는데 산업단지 내에서 맞벌이 부부가 직장을 나가서 어린이들을 돌봐주려는 취지는 참 좋은데 당초 예산에서 계상 되었는데 추진 못한 이유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당초 예산에 2차 추경에 이게 확보된 예산입니다.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어서 부지 마련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구암산업단지가 지금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추가로 지정된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렇다면 계획 없이 예산만 일단 확보하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은 있었는데 다만 부지 확보에 좀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럼 이러한 계획은 시민들에게 시 차원에서 생색만 우선 내신 것 아닐까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생색을 냈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을 뿐이지 생색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연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이런 것도요, 어린이집도 급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시행착오 없이 예산에 좀 잘 맞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쪽 도시개발관리에 시설비 중 덕계 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요구 했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사항만 1500만 원,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계획용역만 완료시킨 상태인데 금년 12월의 추진계획에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의뢰 또는 완료한 상태인지, 또 보상계획 신문 공고를 하였는지와 보상협의가 내년에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희선 도시과장 박희선입니다.

우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도시계획도로 그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종호 도시과장님, 지금 덕계 취락을.

○ 도시과장 박희선 네, 죄송합니다.

덕계 취락 가로망 정비사업은 금년에 도시계획도로사업 집행 잔액 및 남은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보상까지 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편입 토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또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박희선 필지 수는 한 필지에 소유자 1명입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몇 명이나 또 되죠, 소유자는?

○ 도시과장 박희선 소유자는 1명입니다.

우순자 의원 소유자 1명이요?

○ 도시과장 박희선 네,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공사 집행에 있어서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진 건가요?

○ 도시과장 박희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요.

금년에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쯤이 될까요?

○ 도시과장 박희선 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우순자 의원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찰이나 계약이나 착공 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박희선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겠죠.

우순자 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146쪽에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시설비 숲가꾸기 사업에 감리비를 기 집행했는데 시설비를 550만 원을 감리비를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공원녹지과장 이태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지도가 어려워서 공신력 있는 산림보호 법인 회사의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550만 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를 55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우순자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보면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확보 차원에서 과다 계상하여 다른 사업 등을 할 수 없게 함으로서 시급한 사업 등이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남는 예산은 연말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여 계상함으로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지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119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공사 도비는 감소가 됐고 국비는 증감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장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비가 증가하고 도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이건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국비, 도비 보조내시 때문에 변경?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국내 여비 중에 농업 관련 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상사업비이긴 하지만.

어떤 성격인가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건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차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평가 우수상입니다.

장재훈 위원 농정평가 우수상, 그래서 어떻게 쓰여 졌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 축협, 농협 등 그 직원으로 하여금 국내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축협, 농협직원까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장재훈 위원 그럼 평가받는데 축협, 농협직원까지도 평가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장재훈 위원 같이?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장재훈 위원 그 성적을 평가할 때 그 직원들의 협력 그런 것까지 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장재훈 위원 아, 그래서 거기 직원들도 같이?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장재훈 위원 국내 연수를 가셨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상사업비이긴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쓰실 수도 있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장재훈 위원 의회에 보고 안하고도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도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우수상을 수상해서 연말에 이게 3회 추경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하고 연초가 굉장히 바빠서, 물론 꼭 여행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할 시간이 없어서 먼저에도 업무용 차량으로 그냥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3회 추경에 이게 성립이 되면 연말연초에는 도저히 여행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장재훈 위원 아니죠, 추경안에 부기를 기재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찾으면 있죠.

또한 지금 답변 중에 축협과 농협직원들의 평가를 통합하는 그런 평가 차원에서도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쉽게 보고 할 수 있는 그냥 간담회 석상에서 언질만 줘도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성립 전 예산, 즉 상사업비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타온 돈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추경에 계상해서 예산안 심의만 받으면 된다, 이러한 잠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5대 들어와서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심의하면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할 수 있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파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앞으로, 하여간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몇 월 달에 상사업비 받으셨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11월에 받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11월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장재훈 위원 그 안에 간담회 한번도 안했죠? 양주시의회 간담회? 하기는 간담회 보고사항도 아니겠지만.

부시장님, 그런 부분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야 되고 잘했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이거 내 돈 가지고 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농축산과 직원들 돈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주시의 예산을 반영시켜 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반영시켜 준 예산가지고 집행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린 겁니다. 그렇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장재훈 위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요?

○ 부시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성립전예산 집행식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간담회나, 꼭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먼저 이 시상 내역을 좀 같이 소개 드리고, 또 같이 그런 소식도 전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 상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상의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자리에서 좋은 소식이니까 소식도 나누고, 또 어떻게 쓸 것인지도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저희 의원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열심히 고생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받으시고 필요하시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가시는 것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숨겨서 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의회 모르게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식으로 느낌을 받을 때,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느낌을 받을 때는 상당히 안 좋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리라 믿고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장비를 구입해서 임대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설명을 들을 때 땅속 작물 수확기가 5대가 보유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포함이 안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포함, 그 예산 설명 자료에는 이것을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자료를 한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장재훈 위원 추경 예산안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급적 오전시간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을 마치고 14시에 오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페이지 103쪽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삼보환경 배출가스 원인분석 용역비 지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보환경 옆에 한승아파트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주민들이, 재작년에 주민들에 의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삼보환경에서 나오는 게 유해가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회사 측에서는 ‘유해가스보다는 백연으로써 수증기다’ 이런 쟁점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보환경 배출가스 원인 분석비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운영이 됐는데 2006년 4월에 삼보환경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TMS를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분석을 상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삼보환경이 있는 지역이 회천지구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로 포함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원인이 해소 됐습니다. 그리고 한승아파트 그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대책위원회도 금년도 9월 달에 해산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려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TMS시설이 환경청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환경청에 즉시즉시 시간대별로 그 외의 요소들이 데이터 처리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이, 그 예산이 서 있다가, 3천만 원이 서 있다가 저감이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하고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신 장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기계 종합서비스 대여 장비 사업 중에서 땅속 작물 수확기 해서 DR600, DR700, 이 내용 기종인 것 같습니다. 이 농기계가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속 작물 수확기라고 하는 것은 인삼도 캐고 마늘도 캐고 감자도 캐고 고구마도 캐고 하는 땅속 작물을 수확하는 기계가 되겠고요. 맨 위에 있는 3종은 노지에서 쓰는 거고 밑에 있는 2종은 비닐하우스 시설 내에서 쓸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두 가지 내용이 좀 용도가 다르네요? 노지 시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하고 시설 내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이 사업을 아까 동료 장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 예산안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런 사업과 연관이 된 그런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향후 2007년도 예산안과 관련지어서 사업과 맞물려서 그 효과나 기대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농가 부채가 보도에 의하면 매년 증가한다고 합니다. 농가 부채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60%가 농기계 구입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사서 3, 4년 쓰다가 관리도 안하고 그냥 폐기처분 시키고 이래서 농가부채가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의 콤바인이나 승용 이양기나 트랙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기종에 부착할 수 있는 농기계라든지 채소 파종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1천여만 원 밑으로 되는 농기계를 농가가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농기계를 사면 부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관 요원을 확보해서 농기계 교관 요원들이 농기계를 수리해서 농가에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좋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3년 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은 농가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혁신과제로 해서.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은 1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을 요구했는데 8천만 원뿐이 계상이 안돼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남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농축산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그 구분이 저나 동료위원들이 깊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농축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나 이양기나, 즉 주로 논농업과 관련된 부분의 농기계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밖에 경정농업과 관련돼서 기계화를 하겠다는 그런 쪽의 내용이 아니신가요? 이 부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농기계는 지금 확정을 안지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농축산과에서 하는 임대사업은 어느 작목반이라든지 해서 일정한 단체에만 주는 겁니다. 단체에만 줘서 그 상환을 하면 그 단체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고, 농기계 대여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대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글쎄요,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이 논지를 벗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잠시.

이 부분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기종을 물어봤습니다, 기종이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만 그 부분만 제가 명확하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기종을 말씀드리면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콩 탈곡기라든지, 채소 파종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 기산리 한우골 축제 여기에 금년도에 3천만 원이 있는데 농축산과장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양주골 한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이 없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사회복지과 쪽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당초에 기산리 한우골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별도로 도 진흥기금에서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체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한우골 축제를 했고 양주시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 받은 금액으로만 행사를 치루신거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홍범표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떠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내년에는 별도로 기산리에 대한 축제는 없고요, 양주 음식 축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2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 그러면 기산 한우골 축제에다 금년과 같이, 2006년도와 같은 행사는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음식물 축제와 병행해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음식문화 축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범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제 입장으로 봐서는 양주골 한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나 해서 그 예산이 같이 양주골 한우와 같은 맥을 하나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 금액, 이 금액이 경정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한 6천만 원 정도 개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당초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넘어올 때 도비가 전체적으로 약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넘어오면서 또 도비가 약 30%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하는데 금액이 작아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당초 어떤 그런 내용을 ‘연연히 30%씩 삭감이 될 것이다, 아니면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다’ 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하셨던 부분이었던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 요구를 냈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반영이 안되고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수업계 보조금하고도 몇 가지 관련이 있네요. 버스업계, 그 다음에 택시업계, 화물업계까지도 이렇게 쭉 154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업인데 이 부분도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도비.

○ 교통과장 김태성 그거는 틀린 거고요, 택시업계하고 화물업계는 기존에 택시업자라든가 화물업자들이 가스를 살 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급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농어촌 버스 운행 결손 지원금에 대해서만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연연이 삭감 계획이 있는 거네요? 도비지원 관계가?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도의 담당자도 만나고 왔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적자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홍범표 위원 도에서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실정을 반영을 해 주겠다는.

○ 교통과장 김태성 두 가지 다입니다. 도비도 늘어나고 우리 실정도 반영하고.

홍범표 위원 어떻게 2006년도에는 그런 실정을 알면서 지원 안해 주면서 2007년도부터는 그런 실정을 반영해 주겠다?

○ 교통과장 김태성 네.

홍범표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뭐 그렇게 지원해 주시겠다니까 아주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요, 몇 가지를 분석을 해 보면 기정예산, 본예산이라든지 제1회 추경이라든지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 전액 경정에서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던 어떤 예산이 편성 했을 때 집행을 하고 나서 입찰차액이라든지 사업차액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전액 편성이 100%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102페이지 기타 보상금, 또 107페이지 공원관리 공공요금, 그 다음에 홍범표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삼보환경 관련 배출가스, 그 다음에 기산리 한우골 축제 등.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 추경에서 100%가 삭감되는 이유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빨라서 다 못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2페이지 같은 경우 기억이 나는데 대회 참가 음식점 보상금이 전액이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계획은 우리 시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것을 기회가 돼서 우리시 우수사례로 도에 보고를 해서 도가 그것을 인정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시를 받고 우리 시비는 사용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삭감을 하는 이와 같은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서 여건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정리를 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107페이지 공원관리 공공요금은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공원녹지과장 이태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공공요금은 청담체육공원, 봉우공원, GS자이아파트 공원에 대한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계상했던 요금입니다.

그런데 청담체육공원하고 봉우공원은 예정대로 가동이 잘 돼서 계획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GS자이아파트 공원에 그 공원이 시설이 일부 좀 미비하고 이런 관계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 당초에는 일찍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늦어졌습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계획상에는 공공요금을 계상해 놨다가 시설 인수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저희가 부담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개별, 사업별 여건 변화에 의해서 그런 거군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홍범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농기계 종합 서비스 대여 장비 구입을 1억을 원을 요구하셨는데 많은 부분이 삭감이 돼서 추경안에 본예산에 세워서 반영을 시키려고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추경에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추경안에 1억 정도의 추경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1억 원의 예산 요구는 지금 추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요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재훈 위원 아, 본예산에 1억 원을 요구해서 했는데 삭감이 돼서 추경에 지금 이 부분을 했고 2007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자료협의중)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3회 추경과 2007년도 지금 본예산 심의가 동시에 가고 있는데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해서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천만 원이 생겼는데 그 중에 추경을 통해서 2천만 원 삭감된 부분 중에 지금 여기 요구를 드린 351만 8천 원 상당의 물품취득을 요구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세항 중에요, 시설비 하수도 준설사업 중랑천 성립 전 예산이 있습니다.

이 보조예산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가요?

○ 건설과장 남상우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말입니다.

장재훈 위원 11월말이요?

○ 건설과장 남상우 네, 도에서 각 시군을 점검한 결과 국도비를 다 쓰지 못한 시군 것을 모아서 양주에다가 준 겁니다. 그래서 국비 1억 5천하고, 도비 1억, 2억 5천을 내시해 줘서 금해 마지막 추경에 반영토록.

장재훈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 건설과장 남상우 노력은 뭐,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한 거죠.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양주시의 중랑천을 하수준설 하는 비용이 예산이 필요로 한 부분을 각 시군별로 남은 예산을 우리한테 줬다?

○ 건설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15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 중에 테마 자전거도로 기본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서 기정보다 경정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 안계세요?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입니다. 도로과장님이 내일 전철개통 관계로 건교부에서 직원이 와서 거기에 수행을 갔는지 아마.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고 계약 집행잔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당연히 계약 집행 잔액이겠죠, 용역비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본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쉽게 얘기하면 기본설계를 해야 절차상으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그거를 병행하는 부분만 있었어도 좀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잘 알겠고요. 152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 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가로등 보수 및 차량 구입.

답변을 주시기를 차량이 아니고 보조 장비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차량은 5천만 원이고 거기에 보조 장비를 구입하는데 4천만 원이 들어 간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가로등 보수 차량 구입 및, 그렇죠? 보조 장비 구입비라고 해야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예산을 심의 하면서 예산안을 보면 부기가 잘못돼서 위원들이 다시 질의해야 되는, 부기만 제대로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문구 하나를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위원님들이 재차 지적을 하고 그러다보면 위원들이 내용을 몰랐던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러한 부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부기를 명시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가로등 보수차량 보조 장비 구입,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차량은 5천만 원, 보조 장비는 4천만 원.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혼돈이 안가게끔 좀 더 검토해서 치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시정 주요시책 추진해서 공통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통경비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주 내용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공통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서 있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정과 관련해서 각 분야의 사업과 연관해서 민간인들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부서마다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부서에 풀경비로 세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서 나머지 금액은 마무리 계수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 해외여행 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걸 공통경비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 용어가 공통경비, 그러니까 각 실과마다 개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총괄 부서에 그 목적을 가진 모든 사업들을 통괄해서 세운다, 그때 우리가 공통경비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풀 수용비, 풀 공무원 여비, 그 다음에 풀 민간인 해외여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 용어입니다.

홍범표 위원 아, 공통경비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죠?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청경을 포함해서 전 직원에게 5만 원의 활동비 면목으로 급여적 성격이 있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대민활동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무슨 안보와 관련돼 있는 우리 국어순화운동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없나요? 이것도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 어떤 그런 공통적인 언어입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라든지 그 위에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그거 못하는 대신에 아마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표현상에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제반 서류를 봤을 때 문안을 보고 쉽게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민활동비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다 보니까 마치 무슨 뭐 공안담당 하는 그런 쪽의 부서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무슨 지원비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이것은 좀 우리 실정에 맞게 좋은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비용, 비용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표현상의 좀 무거운 감이 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용어를 한번, 용어를 한번 순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무거운 감이 있다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 일반운영경비에서 그 보상계획 신문 공고료, 그 다음에 운영수당, 보상협의회 운영회 수당,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석하고 옥정지구 택지개발 개발계획 승인이 될 것을 예상해서 그 지구 안에 보상계획이라든가 보상협의회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연내 개발계획 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번에 계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광석지구에서 어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광석하고 옥정지구요.

홍범표 위원 옥정지구에서 어떤 우리시에서 지구와 관련돼서 지원될 사업이 있거나 비용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세우셨는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연내 개발계획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하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일반운영 경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구체 내용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해가 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일반운영 경비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또 보상협의회 운영회 수당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그 구체 내용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그 밑에 과원배분 지원사업, 이 내용은 국도 시비가 다 포함이 되고 밑에 과원배분 지원사업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이 부분이요?

○ 위원장 이종호 지금 몇 페이지라고 하셨나요?

홍범표 위원 135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153페이지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홍범표 위원 죄송합니다. 135페이지라고 말씀드린다는 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재는 인근 시나 우리 관내에 과수 거름병이 발생이 되면 살포하는 약인데 인근 시나 우리 시가 이에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방재를 안한 겁니다.

당초계획은 70헥타였는데 발생된 게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우려를 대비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과원 폐원 지원사업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한·칠레의 과수에 따른 과실수입 FTA협상에 따라서 자유무역 과실에 대해서 자유무역 협상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과실 값이 폭락이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과수원을 폐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폐기를 하게 되면 너무 농가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이 국비로 세워졌었는데 우리 관넹[서는 과수원을 폐기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범표 위원 이거는 한·칠레의 관계에만 국한이 된 거네요? 앞으로 미국과의 FTA 관계.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것은 이제.

홍범표 위원 차후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는 남아있는 거네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노사법률 상담 교사. 그래서 56만 원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산업경제과장이 허락 하에 출장 중이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체에서 노사관계가 생겼을 때 노동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예산을 이번에 삭감정리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양주지역에서는 노사관계가 한 건도 없었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노사관계가 없었던 것이 법률상담을 받아야 될만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노사와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법률상담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이 금액이 불과 56만 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바람직스러운 얘기이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는 없지 않아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소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는 231쪽이고요, 자원회수시설 대행 부담금 동두천시에서 할 부담금이 조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양해 해 주시면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자원과장이 병가 중이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하기로 돼 있는데 중앙부처 현장 확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장을 나가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하는 것 대행을 환경관리공단에다 대행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대행 사업비가 총 4억 6천만 원인데 양주시에서 2억 3천, 동두천시에서 2억 3천, 50 대 50 비율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 2006년도 내일 착공 예정인데요, 2007년도 예산으로 지급해야, 예산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동두천시 부담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진행 상태에서 착공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차기년도로 그 부담금이 내시가 돼야 되는 그것 때문에 금년도 예산서에 있었던 지방자치 자원회수시설 대행 부담금, 타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넘어간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동두천에다 반납시켜야 되는 거네요? 거기서 납부가 안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납부가 안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추경예산서에서만 조정이 되는 부분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재훈 위원 내년도 추경예산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반영돼야 되겠죠.

동두천시에서도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고요, 2006년도에 부담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자원회수시설이 사업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동두천시 2007년도 예산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야죠, 그렇죠?

○ 위원장 이종호 장재훈 위원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자가 없습니다.

답변자가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듯 싶습니다. 내년도 2007년 본예산 본 특별회계 세입에 동두천시 부담금 4억 6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200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총 특별회계까지 해서 93건에 거의 한 870억 정도의 사업이 500억, 그렇죠? 50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다 이유는 여기다 달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계상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금 더 지금 12월 달에 공사 착수가 안된 것, 착공이 안되고 이런 사업들, 또 아니면 아직 부지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되는 보조사업 아닌 자체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차라리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과감히 여기서 삭감을 해서 그리고 다시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재정비 될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있고, 다시 그냥 예산편성 안에다가 계상을 해서 위원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다시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사업이라고 부기 변경을 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견해가 어떠신지 우리 담당관님 말씀 좀 해 주실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 때 잠깐 언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렇고, 결산을 할 때도 그렇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할 경우 결국 국도비를 제외한 우리시 재원은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동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 총괄하는 부서에서의 입장도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경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업의 진척 여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의 예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저희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올 때 794억 원의 이월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사업 촉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약 280억 정도를 조정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에 재편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건수는 작년하고 조금, 오히려 늘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 건수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금액에 있어서도 시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정 효율에 목적을 두고 다각적으로 촉구를 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일단은 많이 줄이려고 280억 정도 줄여서 사업 적용을 해서 하신 것 하다보니까 또 남은 금액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박재일 위원 지역개발 이거는 부분적으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한번 질의 드릴게요.

251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에 나오는 과제발굴시기 지연에 따른 기간 부족, 남면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 안하겠다는 취지가 더 강한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용역을 아직도 안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안준 게 아니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금을 못주고 내년도로 사업 용역기간이 이월이 돼서 제가 사업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면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착수가 됐고.

박재일 위원 2900만 원은 줬고 7천만 원 정도가 지금 못 준 상태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252쪽에 보면 청사뒤편 경사면 보수공사 및 옹벽 설치, 이거 예산안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건데 본예산에 된 거에요? 1차, 2차에 계상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다 찾아보다가 어디에서 계상이 된지 몰라서. 청산 뒷면 보수공사 및 옹벽 설치. 회계과장님이 없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회 추경.

박재일 위원 2회 추경에?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해사업으로 해서 지금 청사 뒤편 테니스장 뒷면이 매몰이 돼서 그걸 지금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이런 거는 2회 추경에 세웠으면 바로 문제점이 돼서 보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옹벽도 정비를 하겠다는 사업인데.

○ 총무국장 이봉준 이게 수해 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설계과정이 있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을 하면.

박재일 위원 설계과정 때문에 늦어졌다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수해 때 이게.

박재일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내년 동절기 공사 끝나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4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뒤에 청사 평화로 석축정비 공사, 이거는 뭐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청사 평화로변 쪽에 있는 자연석 쌓기가 있는데 거기에 모양도 안 좋고 붕괴우려가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걸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남면주민자치센터 부지변경 설계용역 일시중지 사업부지 매입 중, 그러면 이게 지출된 135만 2천 원 이건 뭐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자료협의중)

남면 주민자치센터는 남면 면사무소 옆에 있는 소방서 그 자리에다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협소하다 그래서 장소를 지금 현재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들어간 돈이 어디에 사용된 건지 135만 2천 원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자료협의중)

이거는 설계비하고 부대비로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박재일 위원 나중에 자세히 좀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가 미확보 된 것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사업 넘어와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 자체에 보조사업은 지금 여기 사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 부지 확보 못해서 사고이월 된 그 사업들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박재일 위원 사업 부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사업 부지를 확보 못해서 사고이월까지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추진 과정이 지금 지연이 됐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간 것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협의중)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를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부지 확보 중에, 확보 중에 일부는 적은 면적이지만 확보가 됐고 많은 면적이 확보되지 못해서 간 게 광적생활체육공원이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가 사고이월로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이 이게 애초 처음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93건에 대해서 500억 정도에 대한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자체 2007년도 안에 충분히 사업이 완료가 되든지, 아니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정리를 해서 삭감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게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5시 22분)

○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입니다.

2006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요금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감에 대한 계수 조정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59억 4300만 원 대비 1.8% 증가한 36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164억 3900만 원 대비 4.8% 감소한 156억 38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77억 6300만 원 대비 1.6% 증가한 9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의 급수수익은 제2회 추경예산 148억 7300만 원 대비 5.4% 감소한 140억 7200만 원으로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의 원인자부담금은 제2회 추경예산 50억 5900만 원 대비 2.3% 증가한 65억 3700만 원으로 14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 166억 8천만 원 대비 4.3% 감소한 159억 61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 152억 1300만 원 대비 0.9% 증가한 16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의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는 제2회 추경예산 71억 9천만 원 대비 1% 감소한 64억 7100만 원으로 7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의 옥정지구 시설확장사업 시설부대비 비율 조정에 따른 200만 원과 예비비 13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59억 4300만 원 대비 1.8% 증가한 366억 2008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8% 감소한 156억 3867만 원으로 상수도 급수 수익에서 8억 7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 감소한 159억 6165만 원으로서 정수 사용료에서 7억 19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 증가한 92억 4120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원인자 부담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9.1% 증가한 166억 891만 원으로 옥정지구 시설확장공사를 가동설비 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수입자금에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9% 감소한 152억 6023만 원으로서, 영업수익에서는 8억 7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14억 778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출자금에서 영업비용이 7억 190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가동설비 자산에서 27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외 예비비에서 13억 9339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의 예정 당기순손실액은 3억 2298만 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영업수익인 급수수입과 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을 정수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2005년 말까지 당기순 손실이 34억 원이었는데 2006년 현재까지 예정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손실이 3억 원으로서, 2006년도 중에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62.8%의 어려운 조건임에도, 급수 수요의 촉발로 인하여 급수수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사업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급수수익 증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근 시군들의 수도요금 현실화를 비교하여도 우리시가 월등히 현실화률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도사업은 2005년까지 급수설비에 계속적이 투자를 하여 왔으나 올해부터 급수설비 투자 수요가 적어지는 재정의 건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투자방향을 손익계산을 감안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 도표로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2인

  • 부시장이한규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건설과장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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