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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06.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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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읍면동 심사의 건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

2.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위로이동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읍면동 심사의 건

○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읍면동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그리고 2007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부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분 읍면동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13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읍면동장은 출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화를 받은 게 있습니다.

어제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바로 전화가 와서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아서 차후 전화를 했더니 결론은 뭐냐,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압력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시장님,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어떠한 권한입니까? 이게?

○ 부시장 이한규 글쎄요, 이건 위원님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고유한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위원 법적인 사무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장재훈 위원 예산안을 심의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고유권한 아닙니까?

○ 부시장 이한규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고유권한을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 부시장 이한규 어떤 경로로 밖에 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것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시청에 우리 사무실이라든지, 또 여러 부분에 아마 보도되는 경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 심의는 우리 위원회와 우리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신분으로 외부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분이 오셔서 시청 안에서 모니터를 시청하신 건가요? 그러면?

○ 부시장 이한규 글쎄요,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 있는 기자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많은 부분에 공개되는 그런 특성상 공무원들이 보완을 유지 한다 하더라도 밖으로 심의하는 내용들이 일부 흘러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간혹 그럴 수도 있는 반면 아니면 실질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심의할 때.

후속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안을 줬을 때 답변은 못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누가 어떤 위원이 중점적으로 따지더라.

하지 말아야죠, 이거. 그렇죠?

○ 부시장 이한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더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 예산이라는 거는요, 양주시 전반적인 편중을 봤을 때 공적으로 쓰여 지는 부분을 비중을 많이 두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요구한 부분이 양주시 전체에 비중을 적게 편중됐을 때는 많은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질의 하고 또 개선책을 강구해서 촉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다? 일종의 압력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받아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마 부시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특위를 구성해서 심의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르겠어요, 혹시 그 분이 오셔서 본 위원이 심의 하는 내용을 보시고 우려해서 전화를 하신 건지. 전화 받은 제 느낌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는데 라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 얘기 안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 제가 간사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차 없이 하겠습니다. 양주시민 전체가 아니고요.

○ 부시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장재훈 위원님께서 진행과정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염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전화를 했다고 긍정적으로 물론 봐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심의하는 이 과정은 모니터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계수조정하는 것까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역정을 내신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고 마음이 상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읍면동 부분만 먼저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종호 네.

박재일 위원 읍면동이 끝나면 특별회계로.

○ 위원장 이종호 네.

박재일 위원 읍면동 분야의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읍면동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상 직급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읍장.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던지, 총무과장님이 하시던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부읍장, 부면장 제도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읍면에 주무 담당주사를 부읍면장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가 있었을 때에 운영했던 결과가 지금 부읍면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쯤에는 주무 계장들을 부읍면장으로 겸임 발령을 해서 겸직 발령을 해서 읍면장들이 일을 하는데 부담을 좀 덜어주도록 할 그럴 생각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제도적으로는 물론 보장이 돼 있으니까 계상 올려서 이런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양주시 전 공무원의 사기적인 문제도 있고, 어느 부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편파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안하시다가 갑자기 부면장, 부읍장 제도를 해서 업무추진비 큰 돈이라든가, 큰 저거는 아닌 걸로 아는데 이런 거를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건 판단한 내용이 아니고요, 과거에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구조조정 내지는 기구를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행자부 차원에서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가 됐다가 지난해부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고 또 거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 군데 정도인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재일 위원 지금 읍면이 1개 읍에 4개 면이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4개 담당이 있는 데가 있고 면은 3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6개 동이 있죠?

○ 총무국장 서정배 동에는 부동장 체제가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이라든가 같이 근무하고 같이 내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업무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읍면 우리가 지금 문제점은 도농복합 행정 시 경우에 특별한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 총무국장 서정배 이것은 읍면 행정과 동 행정 거의 같은 행정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인구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읍면보다 도시지역에서의 그 동이 인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볼 때 과거에도 동에는 부책임자 제도가 없었고 다만 사무장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에는 2개 담당이 있는데 아직까지 상위, 상급부서에서나 상급기관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동에 대해서는 부책임자를 운영하는 그런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침이 없고 지금 3개 담당이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 읍면에만 해당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3개 담당이 있으니까 그 부읍면장 제도를 갖다가 자체 적용을 하시고.

○ 총무국장 서정배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뭐 기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읍면동 같은 경우 인구나 사실적으로 업무에 비해서 너무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인구가 적어서 그냥 현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읍면동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읍면장 제도를 두고 동에는 그런 제도를 적용을 안한다 그러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 재정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전체적인 문제점 같은 경우를 파악하시고 이 제도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염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같은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만 이렇게 읍면동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인근의 의정부시, 동두천시 같은 데는 일반 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동사무소에 부책임자 제도가 전혀 없다는 것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도농복합시 행정 같은 경우에는 시를 소재하고 있는 동이 행정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동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총무국장 서정배 도시행정 수요가 많은 쪽을 동으로 개편을 했죠.

박재일 위원 동으로 잘라서 나름대로, 행정이 회천읍 같은 경우에 읍으로 존치했을 때 7만이 넘었을 때는 서기관, 국장님 제도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지금 있는 행정의 편리상 잘라 놓은 거지만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리적으로 읍면동을 잘라서 4개동으로 이렇게 잘라놨지만 7만이 넘을 때는 국장님 제도로 해서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게 4개동의 인력을 전부 모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행정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편리하고자 동으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편리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양주시의 행정지침 운운하는 것보다는 행정력을 얼마나 잘 소화시키고 우리 주민한테 그 만큼 하느냐 하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을 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거라도 아마 보충을 해도 그 대가는 충분히 지불을 해야 된다.

무조건 지불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다 못해 그 면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 반영에 부읍면장 제도를 행정법상 추진해 보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동도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행정 편의상 갈라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행정적인 지원이 안될 때나 지침이 안될 때도 다른 방법이라도 거기에 대한 사기적인 분위기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하여튼 박재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동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과 동이 분리되는 차별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시의 경우는 우리 시와 또 다른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파트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하고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행정을 처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에 지금 현행 경비가 아마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상향 조정을 해서 기본 운영경비를 인상을 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읍면동에 이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증액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왜 갖게 됐냐하면 진짜 우리시에서도 아마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지역별로 그런 조직이나 단체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일일이 읍면동장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없고 참석을 하자니 또 그냥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어쨌든 읍면동장이라든가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읍면동장을 역임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범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일선 기관장으로서 읍면동장들의 역할이 상당 있고, 또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기관운영 기본경비라든지, 또 그 외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이 돼 있는 내용도 작년도 금액과 비교를 하면 상당액 상향 조정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한꺼번에 일시에 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저희가 그런 추세, 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시책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읍에서 읍면동장 과정을 거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운영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어느 곳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기본 운영 경비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 이외에는 자치위원의 수당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기본경비를 한번 계상을 해서 좀 적은 액수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를 계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곳이나 다 똑같은 공통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를 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개별적인 부담을 안고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읍면동에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본 운영 경비를 좀 세워서 도움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거나 향후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수당 이외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일반행정비에 세워서 읍면별로 재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범표 위원 아,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여기.

○ 총무과장 이진규 읍면동에 세운 게 아니라 일반행정비로 세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일반행정비로 세우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네.

홍범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이나 운영 관계는 날로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인 조건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최소 경비라도 지원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위원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실제 운영위원들한테 나오셔 가지고 봉사하는 자체도 고마운데 그 위원분들한테 개별적인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일반경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본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일반경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각 읍면.

각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를 갑자기 50%를 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과 우리 예산사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전에 제가 한번 의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08년부터 우리의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예산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등을 설정을 하고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데 읍면 단위는 정책사업을 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 오던 예산액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반만 계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그 기준이 사실상 우리시의 경우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경비들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이 돼서 우리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할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실제 해당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예산액을 시 계상분도 반으로 줄이고 읍면동의 그 계상액도 반으로 줄이게 된 겁니다.

장재훈 위원 모든 판단은 누가하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어떤 판단을 말씀하시는지.

장재훈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재정문제 등등 판단에 의해서 50%를 감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모든 판단은 누가 하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건 우리시의 판단입니다.

장재훈 위원 시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시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실무적인 라인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우리시의 방침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심의는요?

지금 말씀으로는 그렇게들 얘기하시지만 주민참여제도, 시민참여제도 그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하면 끝나는 건데 시민들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대표성으로 일하는 지역주민의 이장님들 의견은 들어 보셨냐고요?

이장님들한테 사업 요구를 한번 받아 보시긴 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받아봤습니다.

장재훈 위원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 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받아봤습니다.

장재훈 위원 전반적으로 이거면 가능합니까? 이 정도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이 한 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본청 예산을 다룰 때 도로과의 지역개발사업들이 예년보다 상당액 건수나 금액면에서 많이 계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별로 현지에 나가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사정과 결합을 해서 그만큼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빠지는 소규모적인 것은 이와 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재훈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답변 중에 각 사업을, 요청한 사업을 담당께서 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사업의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업예산을 세우시는 분의 객관적인 부분이고요,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

장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어요, 순번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필요한 사업이니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무리하게 내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 지지 않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물론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중에도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어떤 사업시행에 대한 그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되면 어차피 이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동에 쓸 수가 없어요, 정책사업은.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과다하게 해 주는 게 더 오히려 도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읍면동장님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지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역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든지 읍면동은 사업을 요구할 때 연말총회든, 연시총회든 그때 요구를 하죠? 이장님들이 평상시에 요구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리통장 회의에 가 봐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하달하는 사항만 전달받고 그리고 건의사항 받는 것도 읍면동장들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장님들 건의사항하려고 하면 “그냥 점심 먹고 거기에서 좌담회식으로 합시다” 실질적으로 건의들이 다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말에 받는다? 그 다음에 연초에 받고. 그렇다면 뭡니까? 벌써 예산안을 심의 하고 며칠 있으면 예산서가 작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나 주민숙원사업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도 일부 읍면동장님이 비중을 뒀다가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럼 50%를 해 놓는다고 하면 지금 읍면동장님들 일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읍면동장님들 5급 고급인력을 왜 거기에 갔다 놓습니까? 6급으로 해서 사무장급으로 두죠. 지금 박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면장으로 급으로 갔다 놓으면 되죠.

사업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다 5급씩 갔다 놓고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면장님들의 업무과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면장 제도를 두신다 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사업도 안하는데 면장님들의 업무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기관단체 운영하기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어떠한 편의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상반된 문제도 있긴 있어요.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입찰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점도 비중을 두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장점을 많이 활용해서 일을 하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더 빨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고요.

지금 지역개발 사업 쪽에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 놓으셨지만 재배정 하신다? 재배정 할 수 있겠죠.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반영시켜 드려도 그대로 처리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하시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 때 기억이 안났습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을 드릴까요?

장재훈 위원 답변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자꾸 내용이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경기도 내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입니다. 지금 저희가 반을 깎아 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 보더라도 40억 원 이상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은 데도 10억 원 미만 내지 10억 원대 정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성의 예산을.

장재훈 위원 아니 그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재훈 위원 할 수 있는 거를 타 시군하고 왜 비교를 하세요?

할 수가 없으면 아예 다 삭감을 시켜 버리고 있으면 읍면동장님들한테 건의를 받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장재훈 위원 그런데 타 시군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방법론상에 있어서.

장재훈 위원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타 시군하고 동등하게 더 잘하는 타 시군이 더 잘하는 걸 우리가 쫓아가는 경우는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반으로 우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반이라는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만 반만 가지고 있어도 다른 시군 규모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깎아 놓은 예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예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읍면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고, 또 본청 분 역시 우리가 총괄적으로 풀(full)로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읍면동으로 전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재정을 효율적으로,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 시비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다소 우리가 변경해서 하는 점이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재정 운영은 전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담당관님 입장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시의 재정, 여기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을 위주로 시민들이 조사한 지표 시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사성이나 그런 사업을 시에서 이쪽에다 짚어 넣으실 생각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각 실과소에 있는 행사성 예산,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 있죠? 주민과의 대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전년도에 400만 원, 200만 원씩 올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과의 대화하면서 뭐 하면서 쓰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주민과의 대화는 참석자에 대한 최소한의 다과비 정도, 요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새아침 인사회 때.

장재훈 위원 그 분들이 새아침 인사하면서 다과 안하면 안됩니까?

작지만 이거 총 합하면 상당히 많아요, 여기 각 실과소에도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그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식사 안하면 안되요?

의견을 게재하는데, 의견을 받는데 꼭 과자 먹으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예산을 줄일 의향은 없으세요?

주민들은 목말라합니다. 여기서 10m,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 10m 있어요, 사업 구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편성도 안돼요, 이거는. 후 순위로 항상 밀려. 그런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지역에 실제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시행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시 분도 있고, 하여튼 업무적으로 읍면동장들이 업무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추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또 편성을 해 놓은 예산이 그러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한번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장재훈 위원 읍면동 행정이 사실 뭡니까? 본청의 하부 행정, 말로 하부 행정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요.

일단 읍면동이 중시돼야 됩니다, 읍면동이.

우리 역순환 돼 있어요, 지금. 읍면동 좌천돼서 나가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시장님 방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변화는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읍면동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죠.

시에서 여러분들이 잘하시긴 하겠지만 지금 뭡니까? 읍면동에서 해서 부작용 나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청에서 하는 게 더 많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관리감독이라도 제대로 합니다. 그쪽에 토목을 하는 사람이요. 본청에서 하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나가보지도 않아요, 읍면동에다 얘기도 안 해 줘요, 읍면동장님 모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이거는 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의도적인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재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에서는 우리 사업이 향후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정책 사업하는 게 좋습니다. 투명하고 어쨌든 뭐 명확한 거니까 누가 봐도.

그러나 읍면동별로 나름대로 어떤 그런 특징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안 시키고 다 그냥 일률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담당관님도 일전에 나가서 근무를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그 규모가 글자 그대로 진짜 몇 십만 원에서부터 몇 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처리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거를 정책이나 이런 제도 들여서 한 몇 십만 원짜리, 불과 몇 십만 원짜리 사업을 시에 와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해 달라, 우리 실과에 계신 담당 공무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즉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신속하게?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어떻게, 민원처리를 어떻게 요구합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문제점 있는 것을 즉시 처리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주 신속 행정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 이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 쪽으로 오면 그마만큼 늦어진다 이거에요, 더뎌지고 늦어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민 불만 요소들이 어디로 오느냐? 읍면동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시 전체에 무슨 어떤 이런 요구사항을 했더니 바로 처리가 되지 않더라, 이거는 다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마 우리,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이 여타 시군에는 이런 규모의 예산이 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타 시군보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 부분에서 문제점 있는 것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또 여타 시군보다 그렇게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민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 바가 없었잖아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타 시군에서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도 지금 우리가 세운 예산보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되는 점은 장려를 시켜야죠.

왜 우리 시에서 잘되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잘되고 있는 거를 여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서 마치 우리 시가 그런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교를 하시면 안되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타 시군보다 그 규모가 커서 문제점이 야기됐으면 그 부분이야 고쳐야죠, 당연히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처럼 비교하시면 안되죠. 말씀하시면 안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 중에 설사 우리 시의 행정을 퇴보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제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감액되고 남아있는 기준 상당액이 됩니다. 읍면동에 읍에 2억, 그 다음에 면 지역에 1억 5천씩, 그리고 기타 동 지역에는 1억 원씩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감액이 되느냐에 따라서 오는 부작용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각종 얼마나 많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고 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시에 6억 원을, 마찬가지로 시장 분도 반으로 깎아서 6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서는 적지 않게 지금 아까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리통장님들은 상당하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편리하게 읍면동장님 현장에서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로 감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단계를 더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10만 원짜리 사업을 하던 20만 원짜리 사업을 하던 간에 그 사업이 즉시 우리 양주시 해당 실과소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동을 경유해서 해당 실과소로 와야지 그거를 규모가 적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실과소에 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계적인 문제도 있고 절차상의 복잡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 리통장님들이 그런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또 그에 대한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주신 과거에 읍면동장이 하셨던 사업에 전혀 차질이 없으면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아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일하시는 리통장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 금액이 줄었다 그래서 리통장에서 어떤 일, 읍면동에서 하는 일에 전혀 차질이 없을뿐더러 다만 예산제도에 어떤 정책을 변화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이 돈이 효과적으로 쓰여 지는 방법, 또 읍면동장들이 긴급히 자금 수요를 느꼈을 때 과거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이 예산과 관련된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올리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위원장 이종호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도 요구서로 올리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은 확정을 져서 갖고 온 겁니까?

제가 이걸 사실 일반 예산을 다루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수도사업공기업은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해 오는 게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위원장 이종호 이 예산서 검토를,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 예산계획을 의미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종호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우리 지금 공단 예산은 우리가 총액으로 그 요구가 .

○ 위원장 이종호 우리는 분명 총액으로 주지만 총액으로 요구할 적에 예산부서 요구서할 때 요구서만 하면 됐지 책자 만드는 것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마 그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 위원장 이종호 무슨 돈으로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짐작컨대 그런 것이 아닌가.

○ 위원장 이종호 참 너무도 큰 일 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리 잘 좀 하십시오.

여기에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그 동안에 문예회관이 운영이 됐고 어떻게 장흥관광지가 운영이 됐는지 참 모를 정도입니다. 하다못해 전구 다마에서부터.

예산서 검토 담당관님 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지금.

○ 위원장 이종호 달라 그러는 돈 다주는 겁니까? 그냥?

지금 읍면동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1억, 2억 가지고 지금 난리치면서 34억 7200은 일반비용으로 주고 자본적 지출 5천 별도로 주면서 자본적 지출하고 하다못해 일반영업비용에서, 비용에서 안되니까 자본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예초기를 어떻게 자본 저기에서 삽니까?

일반 비용에서 보일러는 사 놓고 예초기는 자본적이고, 파라솔도 자본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예산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온 것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집행해서 그냥 다 줘 놓고 위원님들이 읍면동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민원이 읍면동에서 문제가 없어야 집행부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권력기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출예산 부문 읍면동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7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실상 이게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2006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대비한 거죠? 2007년도 예상을?

○ 교통과장 김태성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서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2007년도.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2007년도 세입 예산액은 2005년도, 2006년도를 감안해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과태료 벌칙금 수입해서 예상을 지금 1억 2천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8천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과태료, 위반 과태료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것이고, 단속을 안 한 것인지, 했는데 안 받은 건지 너무 차이 나잖아요, 8천만 원씩이나.

○ 교통과장 김태성 저희가 2005년도의 그 예산액이 8500정도였고요, 2006년도에 1억 2천.

박재일 위원 지금 2007년도 것 안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2007년도 것인데요, 2007년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한 1억 2천이었거든요, 그런데 8천만 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1억 2천이었고요, 점차 감소되는 이유는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를 여러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크게 늘지 않고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량 증가율에 비해서요.

박재일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한해의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출에 보면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이 870만 원이 나왔어요, 과태료 고지서가.

그리고 점차적으로 무인카메라 때문에 줄어 든다 그러는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만 8천만 원씩이나 차이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 교통과장 김태성 8천만 원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청차로는 1억 2천으로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별도로 꼭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설명 자료에 보면 228페이지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자원회수시설 총 사업비가 800억 되는 거 맞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2007년도 예산안에 한 9억 3천, 한 1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보면 암사면 보강 4층 슬라브 설치, 열분해 배기가스처리실 철골 제작, 전 공정에 대비해서 32%,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입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화 시설이 지금 실시 승인고시가 6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착공과 동시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 철거부터 시작해서 부지 정비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이제 기존에 있는 현재 절벽이 있습니다, 부지 내에. 그거를 암사면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 등 기계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박재일 위원 전 공사에 32% 공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32%예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2009년 10월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는 2007년도 10억 가지고 지금 32%의 공정을 하겠다 그러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800억 정도 되고 지금 국고보조가 290억, 도비 140억, 시비 140억 중에 동두천하고 반씩 부담하는 거고 기타 택지개발부담금이 220억.

사실상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동두천시에서 2분의 1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진도라든가 시작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택지개발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에 비용이 세출에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박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균특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하모니환경이 일체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2009년도에 기술검증을 받은 후에 합격이 되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저희 시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세출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는 지금 그 방법이라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을 하는데 주민편익시설 이 자체는 우리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스포츠센터 부분은 저희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박재일 위원 총 사업비에 스포츠센터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폐촉법에 전체 사업비의 10%를 주민편익시설에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주민의 편익사업시설이 총 얼마예요? 양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물론 요구하는 걸 포함해서.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전체 사업비가 1245억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40억이 자원화시설 시설비이고 나머지가 주민편익시설이나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한 400억 정도가 주민편익사업으로 들어가나요? 네? 1200.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이게 기존에 있는 여타의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한번 검토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그 지역도 그 민원이 여러 루트로 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일일이 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800억 정도가 우리가 사실상 그 자원시설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든다, 뭐 100톤짜리 2개해서 열분해용융 방식으로 해서 드는데 거기에 10%를 주민편익시설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80억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지금 잡고 있는 그 자체의 총 금액은 주민편익시설 포함해서 1240억이라 그랬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1245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게 1200이라고 봐도 한 400억 정도가 주민편익시설로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 800억의 10%인 80억, 그러면 400, 한 500억이 주민편익시설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제 의견이 맞아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이 2002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지역시설이나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그.

박재일 위원 그 자체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500억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들어간다고 추정을 했을 때 사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총 사업비에 다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야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그 시설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은 국도비가 지원됩니다마는 지원사업, 주민 여타의 지원사업비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본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총 사업비가 1200억 들어가는데 주민편익시설이 5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한 700억이 시설비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국고보조금 받을 거, 아니면 또 도비 어느 정도에 대한 자원시설 하면서에 대한 행자부의 재정 지침에 의해서 받는다 그러지만 거기 동두천 자체나 아니면 택지개발부담금 자체를 더 부담을 줘서 우리 양주 시비가 사실상 들어가는 400억 정도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물론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혐오시설이다 생각하고 폐촉법에 의해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지출을 보니까 어차피 결정이 돼서 하고 그러는데도 계속 지출되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로 두루 그냥 지금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돈이.

그것도 총 사업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양주 시비, 어렵게 따온 우리 재정보전금 그것도 안주는 거 받아서 하고 그러고 우리 자체 시비 이거를 그렇게 많이, 물론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인지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은 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주민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 자체를 총 금액에다 포함을 시켜서 국비에도 요청을 하고, 도비에도 요청을 해서, 그리고 또 같이 하는 동두천 그 쪽에도 요청을 하고 택지개발지역에도 부담을 더 시켜서 자체에 주민편익시설 들어가는 총 비용을 한 군데로 모아서 거기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우리 시비를 갖다가 지금 400억 정도가 지출이 돼야 될 분위기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박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막대한 비용이 지금 시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에 향후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동두천, 그리고 또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된 신도시, 이런 전반적으로 재원을 각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상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해서 개발되는 그 자체에도 도움이 돼야 되겠지만 너무 우리 양주시의 부담만 갖고 간다는 것은 우리, 물론 쓰레기나 뭐 아니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인식 차원에서도 틀림없이 해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생각과 또 분위기를 갖고 가셔야 그래야 우리가 떳떳이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한 편익 시설을 받고 우리 양주시민들도 그 만큼, 한 만큼 우리가 또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8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정의.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입니다.

장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화시설 부지 내에 공공 재활용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을 자원화시설이라고 2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 폐기물시설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오산체육공원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거를 자원회수시설 부지내로 옮기게 됩니다.

장재훈 위원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옮기는데 거기에 대한 또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야 되나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금년도에도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장재훈 위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가서 봐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자원회수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선진지 견학하고 인센티브 받고 그래서 동의하신 부분 아닌가요? 거기에 자원 선별장이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그걸 다시 또 주민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그래야 되나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이 부분은 자원화시설과 공공 재활용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지역주민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장재훈 위원 지역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만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의 안한 건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자원화 시설만 유치하게끔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기존에 있는 오산리 재활용 선별장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현재 부지로 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재훈 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오산체육공원에 있는 선별장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시설이.

장재훈 위원 자원회수시설보다 그 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전체적으로 수동으로 하고 있고.

장재훈 위원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그 시설이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꼭 보러 간다기보다.

장재훈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을 하면 양주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거 새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다 이전하는 그걸로 인해서 또 선진지 견학을 보내 줘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꼭 공공 재활용 시설 부지를 이전 함에 따라서 선진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자원화 회수시설과 공공 재활용 시설 유치가 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거 하지 않았어요? 자원화 시설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예산 반영해서 일본도 가시고 독일도 견학가시고 하지 않았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다녀왔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장재훈 위원 따로 한 시설이 들어감으로서 위치 선정을 함으로서 또 해야 된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공사 기간, 2009년까지 공사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이 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요. 지금 박재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양주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감으로서 사실 지역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요건,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건건히 들어갈 때마다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인데도 그렇게 한다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그 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협의체한테 행정이 밀리는 거예요. 지금 오산체육시설에 자원 선별장이 시설이 낙후됐어요,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서 그 간에 다 설치하는 건데. 그대로 옮겨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더 개선할 거 아닙니까? 하면.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런데도 주민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고, 나 참 이거 알 수 없는 일이네.

위로 행사는 뭐예요? 위로 행사? 주민 위로 행사 선진지 견학, 이건 뭡니까?

위로 행사는 그 시설물이 들어감으로서 아픔을 위로해 주는 행사예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전 시간에도 답변하셨어요, 양주시 재정이 문제가 돼서.

이런 거는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 봐 져요, 이거는. 누가 나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럼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또 해야 되겠네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공공 재활용 시설이 들어가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자원화 시설이 유치되면서 주민들과 또.

장재훈 위원 그거 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그거 했잖아요. 다른 지역에 주변 지역 또 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

장재훈 위원 제 기억으로는 예산편성에서 지역 주민들 국외까지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견학 하라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로 807페이지 세입 부분인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은 없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저희가 환매체 적립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기타 잡수입에 들어 가 있습니다. 2억 5800입니다.

장재훈 위원 환매체 적립금 이자수입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출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자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2006년도 예산서하고 2007년도 예산안하고 차이점은요? 2006년도 예산서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이 1백만 원이 있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거는 환매체 적립금 이자수입 외에 추가로 환매체 적립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일반회계에 전출하기 전까지의 이자수입,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그 산출이 없느냐 이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2007년도에는 계속해서 일반회계 전출된 이자하고 그 다음에 환매체가 계속 적립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자수입은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발생이 안됐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람이 하는 것하고 사람이 없는 것하고 그 차이인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무인으로 해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런 말씀이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종전에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약 10분간 감시를 해서 사람이 그 단속을 하는데 지금 이 고가장비는 기계가 다합니다. 10분 정도 기간을 주게 되면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서 10분 후에도 그 장소에 있으면 곧바로 스티커가 발부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계속 설치를 해야 되죠?

○ 교통과장 김태성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본위원이 전에 한번 이거를 전액 시비를 들이지 않고 설치해서 분할 납부하는 그런 업체를 제안해 드린 적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효과가 없나요? 그거?

답변이 없어요, 뭘 하나 드리면.

지금 타 시군에서는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재정이 안되니까 그 회사에서 설치해 주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받아간다던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지금 재정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 하도 재정, 재정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해 드리는 거예요.

벌써 도로교통과로 있을 때 제가 말씀 드렸었어요, 그런데 검토를 좀 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토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기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예를 들어 시설비부담 이자 부분은 거기에서 환산을 해서 가져가겠죠. 그게 더 효과적이라 그러면 지금 재정을 탓할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해서, 쉽게 얘기하면 도로도 민자유치도 하는데 그런 부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렌탈, 쉽게 렌탈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이한규 지금 이 시설로 저희가 설치하는데.

장재훈 위원 지금 2개소 설치해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아마 교통과장님은 10개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반영이 안됐을 거고요.

○ 부시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남상우 과장님 시절에 제가 그거 팸플릿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연락처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나쁘다 말씀을 한번도 안 해 주시네.

○ 건설과장 남상우 건설과장입니다.

당시에, 제가 도로교통과장 당시에 그 업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업체하고 협의하다가 협의 중에 돈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하다가 다시 발령이 나서 오는 바람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거는.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886쪽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 주민들 선진지 견학과 아울러서 주민위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주민들을,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면 그 지역주민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나 보완 같은 것을 우리시에다 대안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둘러보고 오는 게 아니라 다녀오시고 난 후에 우리시에도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점진적으로 더 나아진 것을 시설해야 되겠다던가 하는 어떤 대안 같은 것 혹시 없으세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장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이고 어디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많이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12월 15일부터 착공이 되고 2009년 10월까지 준공을 하면서 공시기간 동안에 주민지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위로차원에서 선진지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두 가지를 합해서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다녀오면서 그냥 어떤 대안도 없이 위로차원에서 다녀온다? 이거는 안되죠.

예산을 투입해서 다녀오면서 보시고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각방법에 기종 선택을 한다든가 기기를 선택한다든가 이런데 대안이나 도움이 있어야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로차원에서 다녀온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갔다 와 가지고 구경만 하고 온다? 무슨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종이나 여타 시설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원화 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의 화합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차제에 그러면 이 지역이 계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지금 기존에 선택된 방법을 현대화 하는 쪽으로 접근이 가야죠.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시설을 현대화 하는 쪽으로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이미 기본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미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거고요.

홍범표 위원 이런 위로행사를.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이 부분은.

홍범표 위원 연연이 이런 위로행사를 계속할 겁니까? 시설이 될 때까지?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2009년도에 준공이 되게 되면 주민지원기금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반입 비율에 따라서 100분의 10%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지금 준공되기 전까지는 마을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 지역에 계신 주민들하고 어떤 누구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겠지요. 누가 이런 시설을 지역주민의 인센티브 제도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보시고 느낀 바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가 향후 우리시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계신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현대화된 시설을 건설하겠다던가 하는 쪽으로 접근이 되고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서 나가야지 물론 2009년도에 시설이 완공되면 별다른 대책에 의해서 주변시설을 주변에 계신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선심성 위로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향후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나 하는 쪽으로의 어떤 접근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위로행사만 갔다 와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주변에 영향이 없도록, 악영향이 없도록 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이런 위로행사도 좋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어떤 그런 지역에, 우리 어느 지역에서도 유치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인센티브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그 행사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접근 방법이 불편함을 장기적으로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로행사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보다 더 나은 지역, 아니면 먼저 설치된 지역 이런 데 가서 보고 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53분)

○ 위원장 이종호 위원 여러분에게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심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입니다.

2007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급수 및 이자수입 원인자부담금 등 자체 수입과 노후관 교체에 따른 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시설운영관리 및 노후관 교체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239억 8300만 원보다 12.2% 감소한 2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210억 4900만 원 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179억 3200만 원이며 지출은 185억 3900만 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수입은 27억 6700만 원이며 지출은 7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입은 급수수익 163억 9900만 원, 급수공사수익 12억 원, 기타 영업수익 41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2억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57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 2억 17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97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은 170억 6100만 원과 영업외비용 1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및 수당 19억 9400만 원, 국내외여비 8200만 원, 정수구입비 74억 7800만 원, 약품비 3천만 원, 전기요금 3억 8800만 원, 상수도시설 정비유지비 6억 95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9300만 원, 시책추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700만 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억 1200만 원, 급수공사비 12억 원, 지방채 이자상환액 13억 2700만 원, 사업예산의 예비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 24억 2300만 원과 고정 부채상환금 4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후관 교체 공사 15억 6천만 원, 배수관 연장 공사 4억 원, 누수율 제고사업인 구역 개량 2억 5천만 원, 맨홀 인상 및 교체 공사 5300만 원, 무선 원격검침기 설치 1억 6천만 원, 지방채 원금 상환 44억 7200만원, 자본예산의 예비비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10억 4969만 원으로 2006년보다 29억 343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6년보다 19억 2428만 원이 증가한 179억 3225만 원이며 상수도사용료와 급수공사 수익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37억 486만 원이 증가한 185억 3942만 원으로 인건비와 정수구입비, 일반운영경비, 급수공사비 등입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9억 863만 원이 감소한 27억 6723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과 맑은물 공급사업, 누수율 제고사업, 시설확충 지방채상환, 원인자부담금을 수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8억 955만 원이 감소한 71억 8953만 원으로 맨홀 인상, 배수관 연장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구역개량 공사, 지방채 원금상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영계획은 210억 4949만 원으로 수입자금은 영업수익 176억 4035만 원, 영업외수익 2억 9190만 원, 전년도 미수금 1억 5천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7억 6723만 원, 전년도 이월금 2억 원입니다.

지출자금으로는 영업비용 123억 8237만 원, 영업외비용 13억 2758만 원, 가동설비자산 24억 232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 44억 7247만 원, 예비비 4억 4386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은 원인자부담금 및 도비보조금 등 자본예산 수입은 줄었으나, 노후관 교체 사업과 배수관 연장사업으로 누수율 제고 및 상수도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정 당기순손실이 6억 7164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 요인은 시설투자 부담금의 해소 방안과 요금 현실화 등의 수입 증대 대책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수 복구 공사해서 지금 2억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누수탐지기가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누수탐지기 금액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좀 저거 하지만 성능이나, 금액이나 어느 정도에요? 우리.

지금 몇 대가 있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저희가 지금 1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1대가?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박재일 위원 얼마주고 사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7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를 쓰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거나 아니면 체크하거나 그러는 그 일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누수탐사기는 물이 나온다고, 도로에서 물이 나온다고 얘기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순찰 돌다가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박재일 위원 월 한 몇 번씩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균, 월에 한번도 안할 수도 있지만.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재일 위원 2006년도에는 192건이 결빙, 동파, 누수 등 해서 처리 건수가 192건인데 우리 누수탐지기로 어느 정도 사용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 누수탐사 건수는 누수탐사를 해서 발견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탐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가서 시야로 확인 했을 적에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2006년도 올해에 지금까지 한 게 복구공사부터 한 비용이 한 1억 8700 들어갔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래서 그걸 계상해서 2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서 지금 잡으신 거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누수탐지기를 최대한 이용하고 저걸 했는데도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이 누수탐사, 여기 지금 누수탐사 복구공사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것은요, 이거는 누수가 노후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면 긴급으로 복구하는 그 비용 자체를 하는 거고요. 누수탐사기로는 저희가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복구하는 부분입니다.

박재일 위원 1대가 있다 그러는데 1대 갖고 써 보시니까 충분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충분합니다.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수질평가를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저희가 수질을 마을상수도라든지, 약수터라든지, 또 광역상수도에 대한 수도꼭지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사해서 상·하반기로 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그때 그거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의 수질 개선하는데 어떤 점.

박재일 위원 자문.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듣는 부분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비 해서 이게 올해 2006년보다 예상을 한 3억 가까이 더 잡으셨는데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이건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감각상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손실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감가상각에 대한 것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면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작년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작년에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게 이제 5, 6단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5, 6단계에 대한 관이 내구연수가 안 지났기 때문에 손실분이 없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04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감각상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2005년도 결산 때 감각상각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재일 위원 대조 공사비가 뭐예요? 1백만 원 세웠는데, 그 위에. 5건, 20만 원씩.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계량기를 이설하거나 했을 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박재일 위원 그러면 올해나 그 때는 없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아직 없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내년에 있을 거다 해서 세우신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래서 일단 1백만 원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상해서.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06년 12월 14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16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도시과장박희선
  • 건설과장남상우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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