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58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2006.12.06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6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10시 07분 개의)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에 대해 이를 심사코자 합니다.

사전에 간사와 협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일반행정비 분야까지 심사를 하고 둘째 날인 12월 7일에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까지 심사를 하며 셋째 날인 12월 8일에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읍·면·동분과 기타 특별회계,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한규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의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시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재정 분야에서도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예산편성 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발맞추어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 개최,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 절차를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이 계획적,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 시민들이 희망하는 투자 우선순위는 건설교통 분야, 지역경제 분야, 문화체육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에는 도로망을 확충하고 종합버스터미널 유치와 지능형 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체제의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철을 연결하는 버스환승체계 구축사업 등에 중점 투자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을 추가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등에 증액 투자하여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064억 6783만 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본예산 2852억 3073만 원 대비 7.4%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98억 1531만 원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3.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66억 5251만 원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인구의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 및 신축건물의 증가 등에 따른 세수증가로 지방세는 17.3% 증가한 577억 3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2.3% 감소한 236억 4112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9.5% 증가하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06년 계상한 옥정지구 교통대책사업 관련 토지공사 부담금 수입 140억 원이 없는 관계로 49.7%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내시가 예상되어 4% 늘어난 753억 3129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거래세 세율 인하에 따라 도세가 줄어들고 5% 감소한 166억 4368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26.9%가 증가한 411억 3592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7.1%가 증가한 286억 3128만 원입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지방채 167억 원을 신규 차입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되었는데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4% 감소한 345억 4888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국고 및 도비보조금 내시가 줄어 들어 44.3% 감소한 97억 7343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의존재원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도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세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89억 5705만 원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증가와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이전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70.8%인 1839억 229만 원으로써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4.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22.3% 증가한 1170억 5721만 원이며 자체사업 역시 2.9% 증가한 668억 4508만 원입니다.

채무 상환은 7억 8885만 원으로 6.2%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161억 6711만 원으로 6% 증가하였는데 이중 예비비는 6.4% 감소한 26억 2397만 원이고 기타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전출금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8.9% 증가한 135억 4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모두 12개 특별회계에 466억 5251만 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세출예산안 및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 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부담금 사업에 대한 시비 미 부담은 광역철도건설사업 분담금 24억 86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억 4400만 원, 남면 도서관 건립 5억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7725만 원 등 총 41억 4725만 원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부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도 지역개발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가,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복지의 양적, 질적, 수요 증가에 따라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자생적 세수가 낮아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재정 운영에 있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등 재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금 추가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부시장께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어쨌든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예산 심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엄숙히 받아들이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을 서로 조금은 망각한 듯한 느낌을 받아서 회의를 정회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10여일 이상 예산을 다루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하여 본 예산안 당해연도인 2007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양주시의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제안 설명과 같으며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2007년도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살펴 보면 첫째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의 채무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 발행 총한도액 범위 내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며, 둘째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징수를 통하여 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 하고, 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셋째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준비적인 사업별 성과위주의 예산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효율적인 경영 체제를 확립하며, 넷째 재정운영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을 년 1회 이상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하며, 재정운용 전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단위 소규모 공사 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합리적 재원배분 및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 기능을 위해 부문간·지역간 균형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하며, 보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여섯째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입니다.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을 기하고,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며,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의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곱째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용입니다.

바람직한 지역사회 비전을 개발하여 주민의 공유와 참여를 통해 정교하고 신속한 변화관리를 강화하고, 복지수준의 향상과, 정보화, 글로벌화 등 지역 미래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에 나타난 2007년도 중 양주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2852억 2300만 원보다 212억 2370만 원이 증가한 3064억 6783만 원으로써 7.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살펴보면 예산 규모 상 2006년도에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7년도에는 세외수입에서 택지개발업체로부터 부담금이 없어서 예산 비중이 25%에서 19%로 하향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4%의 비중으로 약간 상승하였으며, 또한 예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국도비 보조금도 약간 상승한 26%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하여 예산액 증가율은 7.4%이지만 그 중에 지방세가 17.3%이고, 도비보조금이 11.8%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시도 1년 예산이 3천억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재원과 보조재원의 재원부족분에 대하여 167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경상적 경비가 전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사업예산 중 자체의 예산사업은 전년과 비슷하지만 보조 예산사업비는 전년도에는 도비보조금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보조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약간 상승하고 도비보조금이 상당히 상승하였음을 전체적으로 볼 때 1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유치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예산에 명시된 지방채 발행액은 167억 원으로 발행 한도액 100%를 발행함에 있어 향후 지방채 상환에 많은 부담이 예상되는데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운영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0% 내지 30%를 지방채 조기 상환 운영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도의 예산액 10%만 계상하고 2007년도의 예산액 20%에 최소한의 기금만을 적립하는 것은 향후 지방채 상환 조기 상환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 발달에 따라 특히 주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 배분내역을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44억 8879만 원, 노인복지 관련하여 84억 4237만 원, 여성복지 관련하여 4억 8842만 원, 아동복지 관련하여 169억 2529만 원, 청소년 복지 관련하여 6억 3169만 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관련하여 132억 5121만 원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복지 분야별로 형편에 맞게 배분하여 복지 사각 계층이 없도록 재원배분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경원선전철 개통, 서울외곽순환도로사업, 평화로우회도로 개설, 옥정지구택지개발 등에 연계하여 교통대책사업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대책, 중소기업 육성과 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등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균형 된 자족기능의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등 다양한 지역정책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는 정확히 계산 되었는지, 투자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등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각종 보조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사업의 마무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신규사업 책정 시에는 재원 확보 대책을 현실성 있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배분과 필수 경비, 지원 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사업비 중 지역발전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날로 증가하는 것은 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데 재원 적정 배분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세입 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 투자,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 중 20% 내지 30% 예산이 당해년도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거나 차후에 재원 확보에 차질을 우려하여 당해년도의 추진이 사실상 불확실함에도 예산에 반영하였을 가능성보다는 보조사업비에서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이 안되면 반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예산편성도 불가한 예산 제도적 요인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여 이월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것은 당해년도에 다른 분야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목적인 예산편성의 의미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대규모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의 증가에 의한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기반시설의 확충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주민의 개발 수요 논리에 따라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해결할 많은 재원확보가 앞으로 최대 과제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 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과다 편성 되었는지의 여부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 등 실효성 확보와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시민이 공청회,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주민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지역실적에 맞는 우선용도에 사업비를 먼저 투입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경우 용도를 지정하여 시달되므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비 부담 자체재원까지 보조금 용도에 같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재원배분의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 등을 지정 용도로 예산편성 하여야 하는 제도를 수시로 건의하여 보조금 등의 용도를 우리가 재량으로 선정하여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진실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준비적인 사업별 성과위주의 예산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중 제안설명과 같다고 하여 생략한 부분은 약 한 15쪽 분량 정도 됩니다. 이 15쪽 분량에 대하여는 자료에 있는 대로 속기록에는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1분당 가급적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위원장 이종호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계상에 대한 염려나 또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님들의 좀 성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서를 전체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자료에 안 나온 설명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관계 부서 계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때그때 신속히 보고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시간의 허비가 없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지금 여기 표기된 대로 한다 그러면 50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얼마에요? 얼마로 계상, 예산안을 잡은 건지 좀 확인을 하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내년도 5월에 계수가 확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산정을 해 보면 40억에서 50억 원 사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은 지금 예상치, 즉 5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재일 위원 여기 나온 대로 예상치를 50억으로 본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50억으로 봤습니다.

박재일 위원 작년보다는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을 10억이 늘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전체 금액이 늘어서 그러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늘려서 잡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본 전체 수입을 볼 때에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는 한 1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한 100억,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한 300억이 증감이 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수로 봤을 때는 한 200억이 증감이 된 걸로 해서 3천억 정도가 우리 일반예산 총 관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여기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15억, 그리고 우리 잡수익에서 130억, 사실상 아까 얘기한 토지공사에서 시설기반부담금에 대한 차액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재일 위원 62페이지요.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설명한 대로인지 그거를 좀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한 100억 정도 이상이 아마 토지개발공사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40억입니다.

박재일 위원 140억 정도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006년도에 있었다가 2007년도에 없어진 항목이 그런 겁니다.

박재일 위원 특별회계에 잡수익으로 잡았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또 세출에 가서 또 정확히 질의드릴 거고요, 일단은 확인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재정보전금, 해마다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그런 계상 수치인데 취득세, 등록세 이게 우리가 사실상 도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받은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는데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전체적으로 도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보전금은 구성이 인구하고 도비징수액을 40대 60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총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받는 프로테이지, 지금 먼저 번에 3%였는데 그게 하락이 되어서 줄었다고 본의원이 타 시 지구 내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줄은 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비율이 줄은 건 아니고요.

박재일 위원 비율이 줄은 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징수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박재일 위원 징수액이 줄다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분모가 줄다 보니까 우리도 배당받는 액수가.

박재일 위원 보유세 이런 게 추가로 해서 징수 프로테이지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징수가 적어지는 특별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부동산.

박재일 위원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제대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경기 활성화가 죽다보니까 거래가 뜸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취·등록세 부과율이 되고 부과세율도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마지막으로 좀 확인을. 마지막이 아니라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 12월 3일 조례로 만든 지방채 조기상환운용 기금 조례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쓸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한계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떻게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두 가지로 계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매년 발행 한도액을 정합니다.

정하는 기준은 우리도 예산액 대비 채무의 비율, 또 채무상환에 소요되는 금액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서 두 가지를 평균을 내서 우리 양주의 경우를 하다 보면 저희는 채무 건실성에 있어서는 A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채무구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A등급이고 금액적으로는 167억 원이 한도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본위원이 확인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에서 30%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의 20~30%를 매년 적립을 해서 악성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상환에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악성채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채무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그 다음에 이율도 3~4%의 저이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나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채무는 이런 걸로 상환결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채무 자체가 염려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정부 자금책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지방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금융, 일반 금융업체에서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눠 놨잖아요? 사업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두 가지 다, 내년도에는 두 가지 다 한번 채무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재정경제부 돈을 갖다가 일부 쓴 것이고, 말하자면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돈을 쓴 것이고 그 일반 금융에서는 여가시설을 쓴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종류는, 차입처는 두 가지가 맞습니다. 정부 돈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돈을 쓰는데 조건은 저희가 일반 금융에서 차입을 하더라도 정부와 같은 조건 이상으로 저희가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일 위원 어디 것을 쓰는 거예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반 금융기관 것을 쓸 겁니다. 우리.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돼 있다 그러면 국민은행, 뭐 농협 어디 딱 나올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이런 데 것을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나눠서 쓸 거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직까지 요구는 안돼 있는데 업무 협의는 두 군데 다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고 사실상 이 생활기반시설이라면 지방채 같은 경우도 쓰는데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먼저 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이 현장을 다 가보면서도 여가시설에도 우리가 금융처를 일반 대중은행에서 빌려서 이걸 해야 되느냐.

물론 시정질문 하다보니까 시장님이 이건 주민하고 약속이고, 또 해야 될 장기 집행기관이고 해서 꼭 해야 되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반 체육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채까지 계획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차입된 돈은 대부분 부지 매입비로 사용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은 이미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지 매입비 규모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라도 매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중기재정 그 계획에는 얘기가 됐지만 의회에서 설명 안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들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미 그 절차를 다 취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박재일 위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때 다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각종 그 업무계획 등을 통해서 여기에 오산체육공원이나 광적생활체육공원은 여러 차례 의회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나중에 여가시설 자체가 사실상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진짜 기반시설 등이 급한데 여가시설부터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것은 좀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법적 근거를 지금 이렇게 정확히 따질 이유가 왜 필요하냐 하면 뒤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구태여 돈을 이렇게 빌려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나중에 일반은행의 돈을 쓰더라도 일반 재정경제부에서 쓰는 돈하고에 대한 이자환율이라든가 이런 금액적인 문제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나중에 오해의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를 해 주시는 바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 업무 협의는 돼 있지만 실제 차입 단계에서 저희가 의회에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보고를 주신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서류 검토해 가지고 서류로 자료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다리다가 못 본 것도 많은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고요.

부시장님한테, 아까 부시장님이 이걸 설명을 나와서 해 주셨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부족분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 부담금 내역, 이 사업은 나중에 사업부서에 가서 다시 말씀을, 질의를 드릴 거고요, 정확히 지금 국도비 내려온 것을 보조내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비가 꼭 양주시에 내시가 돼야, 도비가 양주시에 내시가 돼야 여기 다가 미 부담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국도비에서 국비로 정해져 있는데 시비를 갖다 보조내시 안 한 것하고 이런 예산,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자료검토중)

박재일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비로 정해졌는데 우리 양주시에 국비로 지정해 준 금액이 있는데 우리 시비가 보조내시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지 모겠지만 그거는 미 부담금 아니에요?

뭔지 이해가 안되세요?

○ 부시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있는 국비사업 중에서도 시비 부담을 못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박재일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 열거해 주신 총 41억 4725만 원을 발행하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말고도 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양주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써라’ 해서 내려온 국비가 있어요, 몇 억이. 그거 내시 안한 자체가 있는데요.

○ 부시장 이한규 그건 아마.

박재일 위원 국비가 내려왔다는 자체가 있는데.

○ 부시장 이한규 국비 내려왔다는 게 내년도 국비를 지금 위원님 얘기 하시는 거죠? 내년도 국비로 내려왔던 거. 올해 국비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내년도 국비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만약에 올해 국비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부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내년도 국비 중에 안한 것은 집계된 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국비에 부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박재일 위원 2007년이요, 내년도.

○ 부시장 이한규 내년도 국비요?

박재일 위원 네.

○ 부시장 이한규 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박재일 위원 그럼 나중에 본위원이 찾아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찾아내면 어떻게 하실래요?

○ 부시장 이한규 저희가 그거는 예산편성을 좀 소홀하게 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여 주시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는 본 사업에 가서 본위원이 다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언제 어디쯤 내려왔는지, 지금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내시가 안돼 있어요, 계상이.

그리고 보고도 안돼 있고 자체 위원한테도 다 보고된 사업이에요, 이게. 그 사업 자체를 계획예상도 안하고 미부담도 안하고 얘기를 안하면 예산편성을 전부 다시 해야죠.

○ 부시장 이한규 만약에 저희가 그런 국가예산이 확정이 돼서 왔는데 부담 못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산세 산출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지정을 해서 지금 세를, 지방세를 물리고 있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장재훈 위원 그 산출 기초 기준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재산세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기준을 잡고 합니다.

장재훈 위원 건물이나 토지나 지금 기준은 있겠지만 그 기준을 어느 정도를 적용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께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단적인 예로 공교롭게도 한 분이 가옥을 2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신 가옥에 매겨졌던 재산세가 이번에 변동되면서 그대로 그 금액이 구 가옥에 적용이 됐어요.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그러니까 인상분으로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분께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 분들이, 시민들이 의심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몰라요,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 분이 재산세에 대해서 구 가옥에 대한 부분을 이의신청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조정되면서 보니까 신 가옥 것이 구 가옥에 그대로 그냥 같이 적용이 돼서,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많은 부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구점을 많이 갖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준이 있느냐 이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

○ 세무과장 정동환 건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주택, 건교부에서부터 지정되는 표준주택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의해서 표준주택 그 동을 가격을 매겨서 그 가격에 의해서 기준을 잡는데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신 건물과 구 건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 건물은 과표 차이가 있고 구 건물은 갈수록 감가상각 때문에 과표가 줄어서 그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옥과 신가옥 주택과의 차이는 아마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착오라는 부분이 지금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통과를 하면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그런데 그 부분이 참 공교롭게도 신가옥에 전년도에 적용됐던 세율 비율이 구가옥에 똑같이 적용된 겁니다. 인상부분이 이리로 옮겨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재산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세율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을 형평성 있게 적용을 시켰는가 하는 의구점을 가져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 중간 중간인데요. 지금 장흥관광지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지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수입에 나와 있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차해서 내는 고시하는 그런 금액인가요? 좀 공유재산 임대료, 장흥관광지 1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장흥관광지 시설사용료, 다음에 56페이지 장흥관광지 입장료, 그 다음에 고덕배수지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덕정 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사용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시에다 내는 사용료 비용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있는 장흥관광지내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관광지 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토지 사용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거를 세입을 잡고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장재훈 위원 업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장흥관광지 섹터 안에 있는 업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설 사용료는요? 입장료, 시설사용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넘어가는데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고요. 시설 사용료나 대관료 같은 거는 공단에서 징수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징수해서.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세입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시에다 세입으로?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잡힌 건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징수하는 세율에 대한 부분은 잠정적인 금액이죠? 쉽게 얘기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1550만 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업체가.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올해까지는 9개소인데요.

장재훈 위원 9개소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9개소인데 공유재산 매입을 한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건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8개 업소가 관광지 부지를 이용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는 면적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자료검토중)

장재훈 위원 8개 업소이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3000㎡정도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3000㎡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3000㎡에 1550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거저 쓰는 건데요?

대부분 업소일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는 게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관광지 내에 있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장재훈 위원 공시지가가 낮은 관계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공시지가 낮은 관계로 임대료가 싸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 사용 특징 같은 것은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그냥 공시지가로 놓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상당히 이게 임대료가 저렴한 건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임대료를 좀 올려서 관광지 내에 있는 업체라 하면 관광지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향후 정리돼야 될 그런 업체가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관광지 내 그 업체들이 상당히 1년 내내 장사를 해서 버는 게 아니고 여름철 한때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지금 금년도에도 부과된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내는 업체들도 있지만 분할해서 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현 실정을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봐주는 편이네요.

세외수입을 징수하기보다는 현재 실정을 담당과장님께서는 많이 현실화해서 보아지는 입장,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장사가 어떤 업소의 영업이 한 계절에 편중된다 그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절마다 변형해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소득을 올린다고 보면.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지 내에 그 업체들이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그 임대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감안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시지가에서 기준해서 그 임대료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사가 안된다 그래서 임대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문제는 토지하고 건축하고 양반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토지 임대료 아닙니까? 공유재산은.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토지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 건축은 어쨌든 간에 타인 명의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서 관광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또 그 부분을 점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가급적이면 페이지 숫자를 얘기해 주시면 답변을 조속히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페이지 51쪽입니다.

간단하게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51쪽 지방세 수입의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26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구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구역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서 세입이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도시과에서 양주시 전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 지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6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확대 지정이 되면 재산세 부과를 할 때 도시계획세를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6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지역으로 확대가 안됐기 때문에 지난 번 제2회 추경 때도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도 언제 확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년도에 6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세를 받기 때문에 세입에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세입을 많이 잡아 놨다는 거죠?

○ 세무과장 정동환 작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해서, 아니 올해. 올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잡아 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이요.

57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584만 원이 줄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장재훈 위원님이 장흥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장흥 관광지 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입장료도 있고 문화회관의 입장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줄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탁료가 100분의 50으로 반을 나눠서 저희 양주시와 위탁자가 반씩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해 놓은 예산보다 금년에 상당히 날씨가 좋아서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년 정도 평균을 내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날씨가 이렇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약 5백만 원 정도가 입장료 수입에서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은 저희가 기획공연을 당초에 1만 원씩을 받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모이지 않아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반으로 줄여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좀 상당히 줄여서 내년에도 받으려고 하는 바이고요, 아동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만 원씩 받으려고 한 사항을 3천 원씩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1500만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우순자 위원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입장료를 1만 원씩 하는 것을 3천 원으로다가 줄였을 때에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그 만큼 관람객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안하시는지, 또 본위원의 생각에는 광고나 교통편의 같은 것을 소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장래에 어떻게 하면 이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또 양주 시민이 이 문화사업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위원장 이종호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장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답을 안 하고 “네” 그러고 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말씀드린 사항을 당초에는 사실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저희가 그.

(자료협의중)

그래서 공연하는 그 질적 수준을 시민들이 좀 좋아하는 이런 걸로다가 전환을 하고 이것도 사실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지금 인원 수를 당초에 저희가 잡았던 인원 수보다 적게 잡아서 금액이 줄어든 바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홍보 내지는, 또는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다수 시민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세입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집행하고 계신 분들의 책임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117쪽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 차입금 중 정부 자금처에 있어 덕계에서 고읍간 도로 있죠? 덕계에서 고읍간 확·포장 도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공공관리기금을 50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고읍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시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덕계에서 고읍간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도로과장이 말씀해 주시죠.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계리 과선교 가기, 그 지나서부터 고덕배수지 있는 데까지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요, 토지공사에서 혹시 간설 시설부담금이라 해서 받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거는 고읍IC에서 장거리 있는 데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잔여 구간이 덕계~고읍간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복된 구간도 조금 있지 않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중복된 구간은 없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러면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만료입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자료검토중)

덕계~도하간 시작은 처음 2004년 3월에 시작해서 2008년 12월에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세입예산에도 덕계에서 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50억 원이 되어 있고 또 토개공에서 각 호마다 원주민에게 보내준 용지를 보면 거기에서 나온 도로 확·포장 공사해서 나온 것도 명목이 덕계에서 고읍간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금융기관에 있어서 시 재정이 허락되지 않는데 생활체육공원, 광적생활체육공원이나 오산생활체육공원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이거를 돈을 차입을 해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시설을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이게 시에서 시민들이 이런 체육공원이 얼마나 시급하길래 시민들을 얼마나 위하 길래 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빚을 얻으면서, 쉽게 말하면 빚을 얻어서까지 이런 것을 꼭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을 꼭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이 광적생활체육공원하고 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모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고 2004년부터 실시되는 계속사업이고 또한 지금 현재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수요층은 지금은 없겠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늘어나는, 늘어나는 어떤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혹시 시에서 부지 마련하시는데 나중에 하면 부지 마련비가 더 올라갈까봐 미리 한 것은 혹시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전혀 그거를 배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계속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당초 2004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겁니다.

우순자 위원 그럼 부지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부지를 마련했다 하면 그러면 토지를 수용 당한 그 토지 주인에 대해서도 그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일부는 그 토지 보상이 협의가 완료가 돼서 보상을 해 줬고요, 일부 토지주에 대해서는 협의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협의가 안 이뤄지는 것은 보상가가 적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강제 수용하시면서 토지 보상가도 얼마만큼 주셔야지 이게 협의가 안 이뤄질 정도를 주신다 하면 그것도 저희 시 측에서 조금 고려해 보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좀 염두 해 두셔서 고려해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우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내의 부담금입니다.

2007년도에도 고양시에서 우리 양주시에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용을 부담을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가 고양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현재는 받아야 되겠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됐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음으로써 우리 양주시는 스스로가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법적인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이겠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해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4700만 원인데 이 비용이 우리가 양주시에서 부담을 못해서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우리 양주시의 재정이 그렇게 없나요?

실질적으로 하천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다 생각하면 우리 자체로 양주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면 안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이 사용처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으로 청원경찰 한 명을 배치하고 그 인건비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하면 안되냐 이거죠. 해제될 때까지.

깨끗한 환경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하겠다 의도를 보여주고, 의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해제지역으로 해제를 해 줘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고양시에서 상수도를 식수해요? 음용수로 써요? 그렇지 않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지금.

장재훈 위원 정수장도 다 이전했고 사업소도 다 이전해 있는 상태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우리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물 맑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제해 달라고 빨리 요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물론 금액적으로 봐서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또 고양시에서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빨리 해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 양주시와 같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고양시에서도 어떤 부담이 된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을 빨리 해제하는데 같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 갖고 현행대로 받는 것은 우리시 측에 좀 세입도 있고 고양시에서도 어떤 부담이 되는.

장재훈 위원 우리시측의 세입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다 관리비용으로 해서 인건비주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남는 거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남는 돈은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세입 는 게 뭐가 있어요? 고용창출 하나 하는 거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으로 된다고 하면 그 부담 액수가 양주시의 자체적인 부담이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 올린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자체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부담 못해요?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 9500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2007년도 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죠? 내년에 농로포장비 등 해서 100억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요구액이 94억 5천만 원 가운데 45억 1천여만 원만 반영 시키겠다 이렇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저희 도비 보조 받는 데는 문제없는 거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사업은 매년 추경에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을 만드시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도비 받는데 문제 없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을 여쭙는 것은 이 부분의 종결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여쭸던 부분이고요,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오후 시간에도 계속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을 얻으신 홍범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56쪽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내역에서 농축산과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450만 원이? 56쪽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거부지 점용허가입니다.

홍범표 위원 구거부지 점용허가,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이게 450만 원이라고 명시 돼,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450만 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면적 비례로 산정이 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부과 기준이 있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면적에 의해서 부과 기준?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홍범표 위원 이게 단순히 45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59쪽에 보면 예찰포 운영 수입이 예찰포에서 작물 재배된 내용 판매 수입이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게?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예찰포가 893평이.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직, 성명을 소속하고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농업진흥과장 권이륭입니다.

59쪽에 홍범표 부의장님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충해 예찰포가 893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벼농사 소득물 수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액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은 156만 원을 세입을 잡았고요, 내년 예산도 150만 원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수입 해 가지고 우량종묘하고 양액온실도 같은 내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아, 이거는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유리온실, 양액온실에서 대엽풍난, 소엽풍난을 증식해서 일반 농민한테 보급해서 세입을 잡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목표액이 27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세입은 349만 원을 잡았고 내년 예산액은 같이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홍범표 위원 감소 사유로 한 70만 원 정도나 있네요, 전년도보다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회계과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공공예금 이자수입.

○ 세무과장 정동환 네.

홍범표 위원 이자수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유휴자금이라고 해서 유휴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이나 알짜배기나 환매체 이런 상품에다 예금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 약한 30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액하고 예산액이 증액된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아니요, 예산액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자금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30억으로 잡혔는데 금년도에 30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예산이 2006년도보다 212억이 더 증액이 됐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만약에 우리 예산액이 늘었으면 그에 수반해서 예를 들어서 유휴자금이 늘어날 수도 있죠?

○ 세무과장 정동환 물론.

홍범표 위원 다소간에 변동은 있는 거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홍범표 위원 고정적인 건 아니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2006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30억, 또 금년 예산액도 한 30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 약 한 21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이 전년과 똑같이 책정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내용을 알려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어쨌든 예산액이 2007년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다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년에 지출을 많이 한다고 보면 자금이 이자가 줄 수가 있고 또 지출이 덜 됐을 때는 유휴자금으로 해서 이자가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유동성이 있게?

○ 세무과장 정동환 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62쪽에, 아니 6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나?

○ 회계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2006년도에, 금년도에 약 한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다가 2007년도에 1백만 원으로 잡혔거든요. 4백만 원 정도의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이게 거의 획기적으로 금액이 줄어서.

○ 회계과장 민무식 이것은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 재물조사를 통해서 불용품이 매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서 불용품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한 1/5 수준밖에 안된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한 100여만 원 정도 잡아 놓으신 거다?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금액들이 위원들이 보기에는 전년도에 한 500여만 원 정도 했다가 2007년도에 100만 원 정도 된다면 약 한 400여만 원 차이가 나니까 이런 차이가 양주시에 급격한 우리시의 어떤 불용 매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1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근거가 있어 이거를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렇게 되겠다 하는, 100여만 원 정도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이 부분은 좀 예상치입니다.

내년도에도 정기 재무조사를 통해서 불용품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재무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정확하게 재무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봐서 처분을 해 봐야 어느 정도 처분 금액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시 농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대체 조림비 징수수수료 수입이 전년도보다도, 금년도보다도 감소액이 한 140억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6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농업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부속품 징수 대금이.

홍범표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대체 조림비 징수수수료 현황 이게 농축산 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쪽 하단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공원녹지과장 이태연입니다.

홍범표 위원 가만 있어, 이게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대체 조림비 징수수수료 수입 괄호 농축산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 기타 잡수익 부분에 2006년도 예산에는 토지공사로부터 그 기반시설부담금 140억을 받아서 여기다 편성을 했다가 2007년도에는 그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니까 지금 감이 140억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해당 과가 이게 농축산과가 아니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럼 유인 상이 잘못된 부분이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굳이 따지자면 도시과 소관이 됩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인쇄가 돼 있기는 대체 징수 수수료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한 부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140억 예산액은 전체, 기타 잡수익 전체 예산액입니다.

홍범표 위원 전체, 전체 금액이다 이 말씀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2006년도에 140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타 잡수익으로 잡아놨다가 2007년도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수입이 없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수입이 없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전년 대비하면 140억이 감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기에 농축산과에서 관할할 사항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 농업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140억 정도가 우리시 예산, 농업 예산에 거의 80% 되는 그런 금액이, 80%되는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94쪽에요, 사회복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은빛사랑채 설치하고 은빛사랑채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장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빛사랑채 설치관계는 금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은 치매, 중풍노인에 대해서 주간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를 더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운영관계는 금년도 3개소 설치한 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설치돼 있는 거고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도비를 보조받은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죠. 금년도 설치된 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하나는 내년도에 설치할.

장재훈 위원 설치할 거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다 설치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양주1동에서 신청했다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신축이 안되는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양주1동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장재훈 위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일반행정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쪽이요. 140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중 지역개발 세부과제 발굴 용역에 있어 4개의 과제라고 써 있는데 이 4개 과제는 뭘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 세부과제는 우리가 2010양주비전을 금년도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4개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과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과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정할 계획만 가지고 있고.

우순자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 안하고 지정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내년도 초에 세부사업은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 중 대응투자사업에 있어 이것이 무슨 사업이며, 이게 무슨 사업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응투자사업이고 하나는 교육협력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대응투자사업은 학교의 학교 환경을 개선한다던지, 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을 교육청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대서, 공동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35%에서 40%를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학교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컴퓨터 사업실, 독서실 등 확충 사업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순자 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교육청에 보조금 지급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사업에 대해서 점검이나 또 정산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기에 26개 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내용이 검토가 되고 그 내용이 우리시에 통보가 돼서 우리 시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배부하게 되고 예산 사용을 마무리 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거쳐서 검사까지를 하고 한해 한해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는 절차를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지원 기준이 무엇이며, 또 관내에 초등학교 중 6개 학교만 원어민 교육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에 영어 학력신장을 위해서 미국, 영국 등 이렇게 원어민들,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서 학교에 전담으로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 교육 협력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는 또 사업비를 도도 대고, 교육청도 대고, 우리 시도 대게 됩니다. 3자가 이렇게 대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학교를 일시에 원어민 교사를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10개 학교당 한 학교 꼴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4개교인데 2개교씩을 1년에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6개 학교가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 또 2개소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먼저 번 제가 교육 협력 사업을 의회에서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까지 우리시는 전체 학교에 대한 원어민 교사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 협력 사업으로 2개교씩, 그리고 우리시 자체로 3개교씩, 그래서 2007년부터는 5개교씩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전 학교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아무쪼록 추진 잘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확충이라는 내용 있죠? 확충하고 지원과의, 원어민 교사 지원, 지원하고 확충의 차이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확충은 지금은 미비하지만 2개교, 3개교씩을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지원은? 지원은 보조금 지원으로 나오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거를 확충하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페이지 189쪽, 189쪽에 총무 행정 중 경상적 경비 포상금 항목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 비용 2500만 원을 페이지 187에 여비 항목 해외연수비에서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2500만 원의 선진지 시찰 비용은 해외가 아니고 국내로 가는 건데요,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해서 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해서 부부 동반으로 2박 3일 정도 제주도를 보내주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위직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리고요, 여기 189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맞춤형이라는 것은 뭐죠? 맞춤형 복지제도는?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를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컫어 말을 하는 겁니다.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즉 다시 말해서 위탁금 사업비에 있어 가로기 아시죠? 관리를 민간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가로기를 게양하시는지 아세요?

○ 총무과장 이진규 각종 기념일이나 경축일 이럴 때 가로기를 게양합니다. 시기하고 국기를 게양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게양을 했느냐 하면 우리 읍면동직원들이 가로기 게양대가 좀 높으니까 트럭을 가지고 다면서 일일이 답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고 위험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줘서 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이 가로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제 의견은 우리 공공 근로자인가? 공공 근로자도 있고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잡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이용해서 하면 물론 위험성도 있지만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우순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개발 세부과제 발굴 용역. 이거 자체 대상도 안나와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네, 건수계획만 지금 되어 있고 세부적인 과제는 내년도 초에 저희가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할 겁니다.

박재일 위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5천만 원씩 해서 2억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 2억을 계상하려면 그리고 1개당 5천만 원씩이라면 용역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물론 그렇습니다.

5천만 원 4개 과제를 기준으로 해서 2억을 세워 놨는데 실제 2006년도의 경우에는 1억 9천을 쓰기를 7개의 과제를 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는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잡을 때에는 저희가 5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진행 중인 것도 상당한 숫자인데 거기에 또 예산 계상을 이렇게 많이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까 2010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 분들에 대한 용역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거기에 접목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체계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 그러는데 거기에 일임을 하시면 안되요? 특별히 별도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시정연구 위원들은 이거를 사업으로 대가를 받고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미하는 용역은 정식 대가 지급을 하게 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대가를 받고 수행할 용역비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내년 초에.

박재일 위원 내년 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배정하게 될 겁니다.

박재일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은 다 뽑아놓으신 거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대상사업은 2010에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실제 시행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경우 이 사업비를 쓰게 됩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2010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177개 사업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또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시민과의 약속사항, 그 다음에 2025년 장기발전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체육선수 육성 학교 지원,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어디어디다 이렇게 확실히 결정지으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기존에 금년도에 사업을 선정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대상 사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선수 육성 학교 지원은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에서 갖고 있는 운동부이고 전문 운동 경기부 육성 학교 지원은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5개교가 선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 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은 5개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육성 학교 지원 체육선수 5개 종목 여기에 대해서 설명서에 있는지 내가 어디서 봤는지 품목이라든가, 무슨 장비라든가 이런 것, 유니폼이라든가 아니면 땀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 줄 계획인데 이게 5개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종목으로 설명을 들어서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종목 수는 5개 종목이고요, 초등학교가 8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가 4개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1개교해서 13개교를 지원해 줬습니다.

종목 수는 물론 육상이.

박재일 위원 5개 종목에 13개교를 지원해 줄 계획이시다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13개교는 아직 결정 안되셨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니, 학교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선정이 돼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박재일 위원 설명서에서 왜 못 봤지.

13개교 선정돼 있는 것을 자료 좀 주실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기획감사담당관인가요?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서라든가 예산안을 만들고, 계획서를 만들고 이런 거라면 사전에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고 계상을 추경에 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여기에 열거돼 있는 예산서, 또 예산서 안 등은 년도별로 지금 저희가 제작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린 이 안은 2006년도 예산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추경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 예산을 본예산까지 가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2007년도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박재일 위원 이 계상을 해서 2008년도에 쓰는 거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007년도에 쓸 것들이죠.

박재일 위원 2007년도에 계상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해서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안을 만드실 거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008년 본예산까지.

박재일 위원 나중에 그거 확인을 해 보고요.

178페이지 리통장 자녀 학자금 이거는 우리가 전체의 리통장 수의 15% 안에서 지원을 한다. 이게 이제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고요. 30명이니까 그 정도, 200명쯤 되니까.

그런데 4회라는 것도 사실상은 그렇게 명분에 안돼 있는데 30명 주는 거는 15% 이내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4회에 걸쳐서 준다 그것도 정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제가 지금 지급조례만 봐서 그런데.

○ 총무과장 이진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박재일 위원 분기별로.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성과상여금 12억이 있는데 지급대상하고 지급계획 좀 알려주세요.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5급 이하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청경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안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죠? 나중에 지급할 거를.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구체적인 안은 그때그때 틀릴 수가 있고요?

○ 총무과장 이진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지침에 의해서?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181페이지에 시민경찰대 개인장비 지원, 우리 양주시에 시민경찰대가 있어요? 자율경찰대, 자율방범대는 들어 봤는데 시민경찰대는 못 들어 봤는데.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경찰대는 경찰서에서 구성을 해 놓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민이 49명이 들어 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활동내용이 음주단속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미성년자 노래방 출입제한 등 경찰업무를 지원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49명이면 49명을 다 지원해야지 25명만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많은데요, 금액을 줄여서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개인장구라 그러면 반은 입고 반은 안 입고 그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아, 이 인원이 10월 달까지는 25명이었는데 추가로 모집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24명이.

박재일 위원 이 예산안이 작성이 되고 나서 늘어난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같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 186페이지에 예비군 중대본부의 상황판, 먼저 번에 본 위원이 저기했다가 여러 번 전화를 받았는데 상황판은 먼저 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비군 중대별로 다 해 주지 않았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 사항은 본청 직장예비군 중대본부의 상황판을 만들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본청에?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직장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른 데는 다 해 드린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통합방위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급하는 게 맞아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우리 조례 근거에 있나?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있어요? 그리고 194쪽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이게 작년에도 얘기됐던 건데 올해 또 하는 건데 작년에 구입을 안했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못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아니요,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까 본위원이 세입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반시설 그것도 힘 드는데 지금 여가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도 또 늘었다고 이렇게 올리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나중에 저희가 검토할 문제이고요, 작년에는 안 했던 거 지금 새로 다시 하는 거죠? 작년에 몇 구좌 하시겠다 그랬던 거예요? 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 총무과장 이진규 작년에도 6구좌입니다.

박재일 위원 작년에도 6구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5천만 원씩 6구좌? 작년에도?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196페이지요, 새마을문고 신간 도서 구입. 우리 24개 문고에 2회에 걸쳐서 신간 도서 구입을 해 주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해마다 새로 나오는 신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오래된 도서라든가 지난 것 구간, 구간이라 그러나요? 구간은 어떻게 그냥 자체적으로 불용 처리하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불용 처리한 것은 없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위원 되고 나서도 계속 사 준 것만 해도 상당히 될 텐데 그걸 갖고 그러는 게 말이 안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처후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이진규 또 문고별로 교환을 해서 보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일 위원 교환을 해서 쓰신다고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197페이지 양주시 사랑 부부수련회 이거 아까 답변하신 건가?

○ 총무과장 이진규 어디요?

박재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 총무과장 이진규 양주시 사랑의 부부수련회요, 이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부부 동반해서 세미나 이런 것을 갖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양주시 바르게살기협의회?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일단은 뭐 새로운 사업이고 좀 생소한 거라서 그냥.

자유총연맹 시지부에서 또 조직 운영 활성화, 읍면동 조직 운영 활성화 같은 시지부에서 하는데 시 조직도 또 활성화 해야 되고 읍·면·동 조직도 활성화 해야 되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읍면동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양쪽에 단체가 있으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시다 이 얘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조직 안하고 그냥 뭐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규 아니, 이거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가축전염병 및 축산농가 주변 자율방역봉사 이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용역도 주고, 시에서도 하고, 또 먼저 2006년도에는 새마을 자체 사업으로 입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별도로 또 이렇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했었던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지회에서 했었던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역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이 정도 갖고서, 자율방역봉사를 이 정도 갖고서 방역이 되나 이거 염려스러운데요.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방역은 보건소에서 주가 돼서 하는데 전 지역을 커버하기가 힘이 드니까 새마을 단체를 이용해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일단 이거 보건소에서 보니까 또 방역이 많이 나오던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기로 하고 200페이지요.

공동주택 백서 발간, 시민학교 개설, 이 공동주택 백서 이거는 양주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먼저 집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벌써 하나씩 다 나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이게 해마다 해야 된다고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사업계획서에서 해마다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공동주택 백서 발간을 해마다 해야 된다고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위원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 무슨 공동주택 백서를 해마다 발간을 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에 대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시정 홍보, 시정홍보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네.

박재일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이 너무 여러 군데 포진 돼서 계상이 됐는데 꼭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공보전산과장 이영종입니다.

저희 공보전산과 소관에는 홍보 예산이 저희가 몇 군데 서 있긴 하지만 개별부서까지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몇 가지 서 있는 게 아니죠. 의회의 협의 및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 1천만 원. ‘홍보’ 자 들어 가는 건 다 있는데요.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홍보용 사진 인화료, ‘홍보’ 자 들어 가는 게 한두 가지예요? 시정홍보 광고료, 홍보 간행물, 시정홍보 디자인 수수료, 거기에 다 들어 가잖아요.

함께 그린 양주 발간, 그거 다 홍보 때문에 만든 거고 물론 뭐 홍보 때문에 생긴 공보전산과라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케이블방송 광고 홍보, 이거는 우리 양주시를 사실상 홍보하는, 이 정도에 대한 송출료, 이거 지금 케이블 방송 2개사가 어디 어디예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나라방송하고 우리방송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양주시를 만족할 만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송출하고 있다고? 그리고 보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고서 자기네가 알아서 편집해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무관심 하게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관심 있어서 자주 봐도 양주시에 대한 보도라든가 홍보라든가, 말 그대로 홍보나 행사안내라든가 이런 건 옛날에 비해서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방송이나 나라방송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보전산과에서 양주시정 뉴스를 매주 1회 연 52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5분 분량인데요, 그거를 나라방송하고 우리방송에 보내줘서 순수하게 저희 양주시청 15분 분량을 송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잘못한 거네요. 한 1시간을 하라 그러던지 횟수를 더 많이 하라고 하던지 해야지 그거 갖고.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그래서 저희가 15분 분량으로 제작해서 지금 일주일에 한 5회 내지 6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시간은 몇 시쯤에 해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시간은.

박재일 위원 시간도 정했어요, 그러면? 5, 6회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은?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박재일 위원 아니, 밤 새벽 1시, 2시 하고 그러면 아무도 못 보잖아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아니, 그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돼 있다고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함께 그린 양주 발송우편료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1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뭐 중복된 데도 있고, 아닌 사람한테 가는 거야 어차피 양주시민이 보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고 그냥 이거 뭐 심문대라 그러나 그거 꽂아 놓는데.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배포대입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배포대.

이게 너무 낭비가 많은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발송을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

택배 및 발송 용역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저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배포대에 돌릴 수 있게끔 그 용역을 주는 거죠?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아니, 용역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택배를 통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보내주면 경비원들을 통해서 배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발송용역은 새로 계상한 거네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용역을 안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배포 방법을 좀 개선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위탁관리로 전환을 하려고 예산을 좀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저희 택배도 통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포도 하고 하는.

박재일 위원 내년에도 안한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택배 및 발송용역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건 발송료를 갖다가 따로 내서 8900만 원을 내서 한다 그러면 별개죠,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임을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발송료는 따로 부과되면서 발송을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용역비를 세우고.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위원님, 저희가 함께 그린 양주가 2만부가 매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500부가 DM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으로 DM발송을 반 가까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만 500부에 대해서 택배 및 발송 용역비가 별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걸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해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발송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용역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용역이 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 보내는 그 자료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 위원장 이종호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145쪽 여기에 아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에서 2500만 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별 예산제도 워크숍 개최 1500만 원이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정책토론회 개최가 1천만 원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계상을 하셨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말씀대로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는 이미 2006년도 예산을 시험 편성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별 예산 제도로 전면 도입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까지 바뀐 제도와 실무 적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루는 관계자들에 대해서 워크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간과정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고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대표들이 총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위에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별 예산제도 시작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범표 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밑에 부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우리 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항목이 크게 서 있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총무과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에서 여기에 두 가지 항목인데 시민의 날 기념식이 1500만 원, 시민의 날 기념식 전야제 5천만 원, 전년도에도 시민의 날 행사 때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시민의 날 기념식 전야제는 어떤 항목, 이렇게 큰 돈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읍면동 체육대회는 올해 읍면동별로 했으니까 내년에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 그 전날 전야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홍범표 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당일 하루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야제까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전야제까지 할 필요가 있는 행사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도 지금 가급적, 아까 예산 보고할 때 경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사업별 쪽 예산으로 많이 투입을 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상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쪽에 5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글쎄 우리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물론 격년제로 한번은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한번은 시 주체로 시 단위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를 좀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 시민들이 애써 낸 세금을 이렇게 소모성 있는 쪽에서 큰 돈을 행사 비용으로 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극히 다 찬성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6500만 원, 뭐 65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참 상당히 적지 않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중요기록물 DB 구축에 약 한 2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중요기록물은 종이하고 디지털 두 가지로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 영구문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서를 디지털로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하는 DB 작업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연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2006년도에 신규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연차적으로 계속할 사업입니다. 이거는.

홍범표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7년도가 시발점이란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네.

홍범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갑자기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에 2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길래, 예산이 섰길래 이게 어떤 사업인가.

만약에 모든 행정이 DB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업이 연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세워 졌길래 어떤 부분인가 하고 알려고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수량은 한 약 2500건 되고요, 면수는 한 50만면 정도 됩니다. 수량이, 내년에 할 사업이.

그래서 작업 방법이 기록물을 분류해서 넘버링을 해서 책의 목록을 만들고, 스캐닝을 해서 이미지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DB에 적재를 해서 재편철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 상자에 편성을 해서 서가에다 배치하는 일련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우리 외주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용역을 줘야 됩니다.

홍범표 위원 용역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여기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중에서 복식부기 업무담당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 회계과장 민무식 360만 원입니다.

홍범표 위원 360만 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 성 법적 경비입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직원을, 다른 외부에서 와서 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 회계과장 민무식 저희 소속 직원 중에서 복식부기 담당계장하고 직원 둘하고.

홍범표 위원 그렇게 우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이?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복식부기를 담당하는 계장하고 직원, 이런 부분들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2007년도에 신규로 책정이 된 그런 부분이네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금년 1월 달에 복식부기팀이 새로 생겨서 이와 관련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 가게 됩니다.

홍범표 위원 아, 추경으로 이미 지급된 바가 있는 사업이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도 유사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180만 원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관제업무수행 활동비 이 내용은. 180만 원이?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있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관리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인건비인데 관제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이게 내용상으로는 인건비 성격을 잘 모르겠네요, 의미를.

관제업무수행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인건비성 경비인데 지금 현재 문안 자체로 봐서는 관제업무라니까 무슨 비행기 같은 생각이 나서, 관제와 관련된.

좀 용어 상에 이해가 덜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상단에 양주시 농산물직판장 옥상지붕 설치 공사,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양동에 있는 현재 낙우회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붕이 누수가 돼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단에다 지붕을 설치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게 관리비를 얼마나. 관리비를 지금 받고 있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홍범표 위원 1년에 2백만 원이요?

이게 지금 수리비가 3700 한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 관리비를 얼마만큼 받으시는지 수리비, 차라리 수리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돈이면 어느 정도 관리비를 받고 계신지.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글쎄 이게 좀.

○ 회계과장 민무식 임대료가 연 한 450만 원 정도, 4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470만 원 정도, 연? 연 470만 원?

○ 회계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한 8년치를 수리비를 들여서 고쳐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었고요.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동료 우순자 위원하고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직까지 과제가 선정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 있는 것 아닌가요?

향후 내년도 상반기에 과제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겠다, 지역개발 세부과제에 대한 발굴용역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보자, 그런 의미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이 세부과제 발굴용역은 당장 금년도에만, 2007년도에만 요구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과제명을 정해 놓지 않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신데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관행을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요, 관행을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바로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2010년 양주비전 그 내용 중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3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예정인 것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용역, 그 다음에 향토관광음식 개발연구용역, 그 다음에 종합버스터미널 신설 방안, 그 다음에 백석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4개를 예비로 이렇게 해 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담당관님 혹시 각 실과소마다 용역비 들여서 용역해서 성과를 얼마정도 얻는다고 봐 지시나요?

지금 웬만한 부분이면 전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위원들이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으면 그냥 용역비가 바로 섭니다.

단적인 예로 부실공사 감독용역, 부실공사 감독하고 그러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용역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할 건데요? 프로그램 개발해서 관리 안하면 부실공사 가는 것이지, 사람이, 결론은 사람이 해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 개발을 해 놔도 결론은 인력이 마무리 짓는다 이겁니다. 전투에서 보병이 마무리 짓듯이.

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자동으로 여기에서 관리해 주나요? 이거는 부실공사다, 이거는 아니다, 자동으로 해 줘요?

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부실공사, 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지적을 많이 하니까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덜렁. 이것도 보통 용역비가 아니고 한 2억 정도, 5천, 1억 5천.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를 얼마나 얻는다고 보세요? 결론은 마지막에 사람이 해야 되요, 그렇죠? 인간이, 이게 부실이냐 아니냐는 관리감독,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설계에 보면 기준이 있고 시방,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그거를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졌을 때에 부실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봤을 때에 부실을 판단하는 것이지 공사감독 용역? 그럼 용역회사를 하나 두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부실공사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거를 개발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을 드릴까요?

○ 총무과장 이진규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답변 줘 보세요?

○ 총무과장 이진규 부실공사 방지 관련해서 용역은 지금 개발한 게 건설공사 이력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전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부실공사 방지 관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 내지 건설회사에 어떤 책임감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초기단계부터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련의 공사과정을 전부 프로그램화 해서 해 놓으니까 10년 후 20년이 가더라도 이건 누가 공사를 하고 보수 시기는 언제쯤 되고 이렇게 해서 공사 사후관리도 잘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부 다 프로그램 해서 입력을 해 놓으니까 담당 공무원도 꼼짝없이 걸려드니까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드는 겁니다.

그거에다 변형해서 각 공사마다 중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 배근이라든지 콘크리트 하설이라든지 이런 공정이 있을 때마다 공사 관계자가 입력을 해 주면 즉시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를 아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다시 만들겠다 하는 의도에서 용역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공사과정을 입력을 해 주면, 쉽게 얘기하면 시방서죠?

○ 총무과장 이진규 아니죠. 공사현장에서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정이 있는데 사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공사현장은 많고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 바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부실공사가 사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사 관계자가 입력만 해 주면 “어느 공사장은 몇 월 몇 일 날짜에 중요 공정이 있어, 거기 우리가 반드시 나가서 보지 않으면 안돼” 그런 식의 프로그램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는 부실공사 원인이 체계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부실공사 원인은 근본적인 겁니다. 법제도부터 시행까지.

그런 개선안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요. 왜냐,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도적으로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끔.

이거는 우리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그래서 오죽하면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건 원인이 뭐냐 법적인 부분입니다.

한계선을 그어 놓고 입찰을 해야 되고 또 설계는 누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부실이 원인이 되는 건데 이걸 무슨 용역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확실히 잡아줄 수만 있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도 벤치마킹 하러 가서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 용역은 확실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희 시에서, 양주시에서 용역해서 지금 잠재워져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2002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용역을 세워서 일 하시겠다고 해서 용역비 다 세워 드린, 예산을 편성시킨 드린 부분에 대해서서 잠재워져 있는 게 몇 가지나 되요? 그거는 파악 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그 결과를 활용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우리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용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에 그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사용을 못한 예가 있기는 1건이 있는데 그 외의 용역들은 전부 결과가 차후 업무수행을 하는데 기본 또는 법적 구비 요건으로써 활용이 다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훈 위원 답변을 충실하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에 쭉 보면 너무 용역에만 치우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용역이 충실해야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 용역을 하시는 전문 즉, 학술인들, 전문지식인들 그 사람들한테 비중을 너무 많이 둔다는 얘기죠.

전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하신 일 아닙니까? 지금 업무과중,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점점이, 여럿이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지역 특성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 양주시 별산대 놀이 유네스코 등록신청 용역 가능한 겁니까? 양주시 별산대 놀이가 무형문화재 몇 호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호입니다.

장재훈 위원 1호는 유네스코에 등록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거기까지는 국제, 등록이 돼 있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 그냥 무조건 답변하시면 안되죠.

무형문화재 1호가 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종묘제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요, 종묘제악에 등록이 돼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거를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줘서 결과 나오면 등록 시킬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기초단계를 용역을 주려고.

장재훈 위원 비율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비율이.

100% 가져갑니까? 이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100%라고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별산대놀이 공연하는 자체가 마이크도 그거 하나 제대로, 몇 년씩 얘기해도 그거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서 무슨 유네스코 등록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행정 관리에서 문서 사송 여비, 서무 통계 담당업무죠? 총무행정, 경상적 경비.

○ 총무과장 이진규 문서 사송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훈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진규 우리 문서 돌리는 사항 그 여비, 월액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장재훈 위원 서무 통계 담당업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서무 통계 담당부서의 직원 여비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직원 여비?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각 계의 직원들이 어떤 여비가 필요할 때 세웁니까? 이렇게?

○ 총무과장 이진규 이거는 월액여비를 왜 세웠느냐 하면 매일같이 출장을 나가니까 여비 규정에 보면 15일 이상은 출장을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장재훈 위원 전체적으로 1일 매일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출장 범위가 오버돼서.

○ 총무과장 이진규 그렇죠.

장재훈 위원 규정에 15일인데 그 이상을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네, 15일 이상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비규정에 돼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있게? 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있습니다. 있다. 해야 된다. 한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위원 그래서 1명 12개월, 월 14만 원인가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월 14만 원을 계상을 한거다?

혹시 다른 부서에 출장을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안계신가요?

○ 총무과장 이진규 본청에는 없고요, 읍면동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도 월액여비 지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신 여비는 문서 사송임입니다.

장재훈 위원 네, 문서사송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총무과의 문서 사송임,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고덕배수지 관리,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가면 단속 공무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의 공무원. 이와 같이 한달에 7일 이상, 업무특성상 상시 출장을 해야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갈 때마다 달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7일 이상 출장을 나가게 되면 월액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 인원이 우리시 관내 753명 중에 179명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정규직이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정규직입니다. 정규직들 다.

장재훈 위원 정규직.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정규직,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근에 대한 수당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단속이라든지 문서사송이라든지 읍면에서 지역 현지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출장업무가 상시화 되어 있는 직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몇 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79명입니다.

장재훈 위원 179명?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 양주시 협의회 지원, 민주평통은 법적인 단체죠? 헌법기관.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헌법기관은 뭘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그게 공통은 이제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운영비는 금년부터 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위원 운영비는 지원안하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그 중에 시설비입니다. 구내식당 인테리어, 우리 시청 구내식당을 얘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진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시에서?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위원 민간위탁이.

○ 총무과장 이진규 그건 이제 식사제공 관련한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준 거고 시설물 관리 자체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설물 관리 자체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위원 언제쯤 하실 건데요?

○ 총무과장 이진규 내년 봄에 할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를, 구내식당 인테리어를 하는 기간을 얼마나 잡으시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주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2~3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2~3일이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위원 어떠한 식으로 하는데요?

○ 총무과장 이진규 바닥하고 천장 이런 것을 좀 다시 할 겁니다.

장재훈 위원 바닥 교체, 천장 교체,

○ 총무과장 이진규 그 다음에 블라인드라든가 파티션 이런 것을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천장 조명을 좀 교체하고,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를 조성할 겁니다.

장재훈 위원 단순 인테리어네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단순 인테리어입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시설 및 부대비 구내전화기 발신자표시 기능 구축,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공보전산과장 이영종입니다.

이거는 구내전화기 발신자표시 기능 구축은 현재 지금 간부들한테, 과장 이상한테만 전화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전화를 어디서 누가 몇 번에서 했는지 그것이 액정 화면에 뜨는 그런 기능이 저희 과장 이상 간부들한테 그게 제공이 돼 있는데 내년에 저희 직원들한테까지 그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외부에서 오는 전화도 번호가 뜹니다.

장재훈 위원 번호만 뜨는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내부 전화는 번호가 뜨니까 대충 누구 전화라는 것 알 수 있는 거고.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번호를 꼭 떠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번호를, 송신자 표시가 되면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받는데 좀 편리하게, 첫째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우선 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직원들이 전화친절도 면에서 향상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전화번호 표시가 되게 되면 그 기계 자체에 등록이 되나요?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전화 왔는데 받았다 안받았다 이런 게 나와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장재훈 위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지나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거 아닌데 무슨 친절도가 어디 있어요, 전화 오면 항상 친절하게 받으면 되는 거고, 전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발신자, 수신자 추적하는 기능을 만드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좋게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르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 전화인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한참 있다 받고.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크다고.

장재훈 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기와 간부들이 사용하는 전화기가 차별화 돼 있어서 사실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도 좀 그런 전화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직원들 의견도 있었고요. 또 아까 공보전산과장이 얘기했듯이 민원인들과 대화 과정에서도 가령 전화를 했던 부분들을 혹시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또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편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화기를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하는, 사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전 직원한테 확대를 못했던 것인데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과감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양해를.

장재훈 위원 직원 분들한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니요, 어느 기회를 통해서 건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된 내용입니다.

장재훈 위원 직장협의회에서?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전체적인 건의사항이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장재훈 위원 좋은 의도에서의 부분인 부분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쁘게 의도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해도 그렇습니다. 수신자 등록이 되면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거부감 있는 사람은 안받아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굳이 어차피 받아야 될 전화를 가지고 있는 공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굳이 이거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인이 전화를 하다가 대화 중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다이얼 버튼을 눌러서 민원인한테 그 민원을 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친절 면에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멘트 한번만 더 하시면 되는데요.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번호를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멘트 한마디만 더 하시면 된다니까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양주시 무슨 무슨과 누구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러한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 전화번호 알려 주십시오.” 기록하고 하면 되죠. 말로다 6700만 원 버는 건데.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서 개선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과연 시민들한테 물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 하는 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비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안 조서를 만들면서 그 때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104쪽에.

○ 위원장 이종호 홍범표 위원님, 지금은 12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관련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 위원장 이종호 다른 부분을 질의 하시면서 연계해서 말씀하시면 보충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197쪽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이 200만 원씩 해서 2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11개 읍면동에, 그냥 1개 읍면동에 1개 리, 동씩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이죠?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 읍면동당 1개소씩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 총무과장 이진규 네.

홍범표 위원 11개 읍면동이니까 주민자치단체에서.

○ 총무과장 이진규 네.

홍범표 위원 이게 그러면 읍면동별로 1개, 주민자치센터별로 1개 지역씩 선정을 해서 그냥 만드는 사업이네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홍범표 위원 이게 성과가 무슨 1개 동, 그냥 11개 읍면동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1개소씩 선정해서 벌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특수 목적을 두고,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 사업이니까 이게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양주시에 11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또 주민자치센터가 11곳이 있을 것이고 그냥 어떤 특색이 뭐죠? 특색.

○ 총무과장 이진규 이런 것은 손쉽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꽃길을 조성한다던지, 어떤 공터를 이용해서 무슨 화단을 조성한다던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과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어떤 사업인지 이해는 가겠는데 상당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244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244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다가 333생활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동대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고요? 지금도 우리, 금년도에 2006년도도 운행을 하셨죠? 기이? 기동민원반을 운영 하셨었잖아요, 금년도에도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운행 중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 회계과장 민무식 별도 차량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이 있을 때 배차를 받아서 출동하는 상태였었고 내년부터는 전용 차량을 한대 고정 배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전담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차량을 하나 구입 하시겠다? 민원처리를, 기동민원처리반을 전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하나 구입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 장재훈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 분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용역비 부분에 대한 그 얘기는 전 위원이 이런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항상 걱정하고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설명은 좀 피해서 이미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미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쪽은 되도록 피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초청자 다과비, 제가 행사 초청장을 어느 행사에 어떻게 초청을 하느냐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11개소라 그랬으니까 읍·면·동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그 초청자 다과비라고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읍면동 새아침 인사회 때 나가셔서 초청하신 분들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새해인사 나가실 때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새아침 인사회라고 매년 1월말이나 2월 달에 나가서 주민을 상대로 우리 당해년도에 시정목표, 사업계획 이런 걸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는 자리가 마련합니다. 그거를 새아침 인사회라고 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183쪽에 이거는 좀 계상이 주민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지금 2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정해 놓지 않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실태를 현지 확인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활동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는 방범대가 차량이 노후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차량을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율방범대의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는데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자율방범대에 차량이 지금 얼마큼 나가 있습니까? 지원된 차량이? 지금 까지.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현재 9군데 나가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2대는 아직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셨다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종식 위원 182쪽에 부실공사 예방 공사감독 용역, 용역을 위한 용역.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싶어서 민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집행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84쪽 일시사역 인부임 그 쪽도.

조사원이 있고 지도원이 있고 내검 및 집계요원이 다 집계해서 자료를 완전히 구비해 놨을 텐데도 또다시 통계조사 자료관리 인부임. 이런 자료를 관리하는데 따로 인부임이 책정이 되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이미 완성된 자료를 관리하는 데는 이거는 직원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이 통계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이 사업적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엄청난데 혼자 감당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매년 1년의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185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여기에서 지금 인부임까지 다 나왔는데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광업제조업이 지금 우리시 관내에 업체 수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광업제조요.

○ 총무과장 이진규 3400개 정도 됩니다.

박종식 위원 광업제조업만요?

○ 총무과장 이진규 광공업으로 합쳐서 3400개이고요.

박종식 위원 그 광업제조업에 대해서는 따로 통계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187쪽에 장례용품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저희가 시에서 접시나 장례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접시도 있고, 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일회용품이 되겠는데 거기다가 양주 로고를 넣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사에서는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똑같은 항목에 직장문고 자료구입이라는, 직장문고에 지금 서적하고, DVD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료라는 것이 어떤 류가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교양도서,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업무와 관련된 도서, 아동도서 해서 한 4700권 정도가 지금 소장이 돼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여기 DVD 등 그 이외에는 이거는 지금 여기 책정된, 여기에 지금 산출된 금액은 일단 DVD 등이라 그랬는데 서적 DVD, 서적 빼고는 DVD 밖에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서적하고 DVD입니다.

박종식 위원 서적하고 DVD 같이 구입하는 비용이라고요? 서적은 그 뒤에 또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서적은 뒤에 1500만 원이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DVD만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188쪽에 외빈 초청 여비라고 돼 있는데 외빈 초청여비를 작년도에, 전년도 5천만 원인데 전년도의 예를 들면 외빈 초청 여비라는 게 쓰여 진 곳이 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외빈 초청 여비는 우리가 외국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기 위해서 상호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외빈들이 오면 주빈, 수행원 이런 분들의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임차비라든지, 시찰경비라든지 이런 제반 비용을 일컬어서 외빈 초청여비로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박종식 위원 2006년도에는 어떠한 요구가 있었죠?

○ 총무과장 이진규 금년에는 없었고요, 지금 미국의 헨라이코카운티라고 부시장님이 며칠 전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내년 3월에 여기에서 가서 교류를 갖는 협의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92쪽에 예비군 훈련,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전년도에 4400, 올해 또다시 4800. 전년도 4400이라는 것 중에 물품구입비, 올해하고 비슷한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이진규 이거는 향토예비군 중대에 운영비를 월 20만 원씩 10개 중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입니다, 이게.

박종식 위원 운영비.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물품을 쭉 나열을 해 놓으셨길래. 구체적으로.

○ 총무과장 이진규 밑에 거요? 밑에 있는 자본적 보조는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야전배낭이라든지 수통버너, 서바이벌 장비, 예비군 훈련장의 울타리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195쪽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 팸플릿 제작.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홍포 팸플릿을 제작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에 홍보 팸플릿을 제작을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서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전부 다 홍보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 만드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사회단체를 육성하는 자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 해서 국민교육 시책교육과정 참가 보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에 참가 보상, 회의참석 실비 보상, 자원봉사자 참여 보상, 참관 보상.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요불급한. 차라리 운영비 지원에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일반운영비에 차라리 여비 정도를 플러스 하는 수준으로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보충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행사 실비 보상금은 이게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각종 시와 관련된 교육이나 행사 등으로 해서 참석을 하고자 할 때 이게 목적이 공공의 목적으로 가는 것인데 읍면장이라든지 또는 기타 자금지원을, 사업비 요청을 할 때 사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예산에다가 이런 실비보상금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공적인 의미로 이렇게 갈 때는 점심식사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점심식사비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7쪽에 새마을소식지 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새마을 쪽에 보면 이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본위원은 정리가 잘 안됩니다.

22개인가? 22개 정도 되는 새마을도서관이 있는데 과연 그 이동도서관이 또 따로 필요한지, 억 단위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그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산재해 있는 소규모 도서관들을 이용해서 책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홍보, 약간의 그것만 뒤따르면 여기서는 이렇게 큰 부분에 그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버스 두 대로 해서 취약지역을 돌면서, 그 다음에 인구밀집지역을 돌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201쪽입니다.

이것도 앞서 얘기한 주민자치센터 얘기인데 사실 지금 주민차지센터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거는 아직 모범답안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거의 취미생활 정도를 보조하는 그런 정도로 밖에는 안 보이는데 거기 그런 쪽에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런 정도, 그런 쪽으로 차라리 보조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이게 무슨 그냥 돈 줄게, 참석하라는 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 프로그램 위주로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말고 지역의 무슨 공동 관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좀 해결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식 위원 203쪽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 당면업무를 추진한다. 시정 당면업무가 각계각층과의 대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간담회, 조기회와의 간담회, 교직자와의 간담회, 지역안정 및 동행관리 추진, 난 이런 것들이 전부 시정 당면업무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닐지라도 일단 시정 당면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정 당면업무가 또 따로 있어요, 다른 항목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는 실링이 있는 겁니다, 실링. 그래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업무 분야별로, 또는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그 분배를, 배분을 해 놓은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총액은 실링으로 관리가 됩니다.

박종식 위원 함께 그린 양주 발간, 우리 시에서 각종 여러 가지로 홍보라든가 시정홍보나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총액에 대비해 보면 대단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함께그린 양주가 아까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료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편집디자인료 같은 게 12면을 편집하는데 26회, 그래서 4836만 원? 편집료가.

제가 전에 공직에 있을 때 8면짜리 신문을 직접 편집하고 편집 디자인을 하고 인쇄까지 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서 월간 신문을 스스로 제작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편집 디자인료가 12면짜리를 26회를 하는데 일간지도 아닌 연 26회를 발간하는 이런 조그마한 소식지를 편집 디자인료에 4836만 원, 뭐 이거 계산은 맞습니다. 15만 6천 원 12페이지 26회이니까.

좀 과다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공보전산과장 이영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그린 양주,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모범적인 소식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편집디자인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디자인이 저희 관계 업체에서 메킨토시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2주에 한 5일 정도를 편집 디자인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에 비하면 편집 디자인료가 그렇게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식 위원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 주택가격 통지용 봉합 프린터기 구입, 지금 봉합 프린터기라는 게 우리시의 현재 기존에 비치된 곳이 있습니까? 봉합 프린터기.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가격 통지용 봉합 프린터기 구입은 원래 평가계에서 개별주택가격을 매겨서 개별주택을 통지 해 주는데 본인들이 이의 신청, 나는 이러이러 해서 너무 비싸다든가, 나는 이러이러 해서 너무 싸다든가 하는 의견을 제출했다든가 아니면 이의 신청을 냈을 때 그 조사 결과 통지서를 봉합을 해서 그때그때 발송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우리 시비가 50%가 들어 가고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여기 이게 표시가 안돼 가지고.

○ 세무과장 정동환 그 0.5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그래서 주택가격 통지용으로만 쓰는 봉합 프린터기인가, 아니면 일반 봉합 프린터기인데 업무 특성상.

○ 세무과장 정동환 이건 주택가격 봉합 프린터기입니다.

박종식 위원 아. 0.5라는 것은 국도비 50%가 있기 때문에.

○ 세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중고품 사려고 그러신지 알았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0.5가 나와 가지고.

네. 이상 제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박종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박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요, 만송동 케이블 전송망 구축비 지원 이 설명서에 보니까 우리방송,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만송동만 이렇게 케이블을 우리 양주 시비로 50% 1억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공보전산과장 이영종입니다.

만송동 케이블 전송망 구축비 지원은 저희 양주시 관내에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50%를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유일하게 케이블망이 깔려 있지 않은 곳이 만송동 1통, 2통, 3통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사업비가 한 2억 이상 소요되는데 그 전액 그거를 방송사업자 측에 전담을 저희가 요구하다 보니까는 그 동안 몇 차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방송사업자 측에서 저희 50% 제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에서 50%로 감되다 보니까는 “좋다, 그러면 해 보겠다.” 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케이블 설치가 안됐다고 이거를 우리가 50% 지원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먼저 번 안된 데도 시설비로 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먼저 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방송에서 케이블을 어떻게 간선 구축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 수신료를 그 지역 만송 1, 2, 3통을 갖다 받을 것 아니에요? 또?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수신료 받고 타 지역도 수신료 다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다 깔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쪽만 혜택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던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케이블 자체가 안 깔려있다 그래서 깔아주는 걸로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지침에는 여기 맞다고 나왔는데 양주시 예산 계상에 좀 어느 편파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편파적인 분위기가 있으려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그만한 충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얘기 갖고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만송 1통, 2통, 3통 지역에 방송시청이 좀 안되는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제기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사실상 요새 누가 안테나로 해서 이 케이블 안 깔고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TV를 보는데, 양주시에서.

물론 그거 진짜 멀어서 못 깔아주거나 그럴 때는 그 분들이 안테나를 세워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지역은 본인들이 다 자기네들이 케이블을 깔아서 수신료를 받고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송출료까지도 이렇게 우리방송에다, 아니면 케이블 까는 방송에다 3200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그거는 지금까지 채산성 문제 때문에 방송사업자 측에서도 전혀 응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50%까지 저희가 지금 좀 설득에 의해서 지금 그 정도선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박재일 위원 아니, 뭐 특별히 그게 케이블이 안 깔려있어서 깐다면 무슨 가스 자연부락시설 하는 것처럼 손실을 입는다던가, 수익 저거해서 밑지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니라면 특별히 안 깔 이유가 없는데요?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도 없고.

하여튼 이거를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일반 운영비에, 물론 뭐 다음에는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반영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화가 되죠? 예산변화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이게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왔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서 일반운영비를 왜 전년도 예산액 대비를 시켜 놓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재일 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일반운영비는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 민원관리에서 전화 친철도 외부 위탁 조사. 이거 작년에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해 마다 하죠? 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365만 원이 서서.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 사업은 했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뭐가 나아진 게 있든지 아니면 이해함으로서 뭐 한해를 격일제로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외부위탁 조사 같은 경우 그렇게 불친철하고 그러는 거야 불만이 있을 때는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위원이란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실무자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지 좀 무뚝뚝한 거는 공익 분들, 이런 분들이 무뚝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으로도 충분한데 꼭 이거를 위탁 조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마다.

이랬을 때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년도 예산액에 계상해서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운영비라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복사용지, 뭐 물론 지금 이런 일까지 다 맞춰서 비교대비 하려면 또 일거리가 늘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거리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위원들은 위원 수가 지금 줄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년도거까지 다 체크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대안이 있는 제시를 하려면 또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항목에 일반운영비는 부기별로 대비가 되지 않고 총액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총액으로 대비된 거를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사업한 게 있으면 대비를 시키고 그래도 기준을 둬서 1천만 원이 넘는다던가 아니면 5백만 원이 넘는다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이, 우리가 복사용지가 아니면 뭐가 늘어나서 더 쓴다, 이러는 것도 한눈에 지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추경에라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니겠지만 관심을 좀 갖고요. 전례적으로 이렇게 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예산편성 방법이 뭐 굳이 편성을 하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총액관리에서 비교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서를 편성하는 방법도 복잡해 지고 양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업무적인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바뀐다니까 추경에라도 한번 좀 시도를 해 봐 주시고요.

아까 질의 드린 거 전화 친절도 외부위탁 조사. 우리 담당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세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생활민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해 보면 친절도가 상승을 했다가 또 그 시기에 따라서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한 2회 정도 하고 자체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위원 내려갈 걸 대비해서 격일제로 하는 것보다는 매 해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직원들의 관심도도 높이고 전화 친절도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4쪽을 보면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해서 방문 진료 소형 1231호는 교체를 하신다 그러니까, 내구년수가 다 돼서 그러는지.

아까 우리 홍범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역할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요.

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차량 구입하신다는 것은 생활민원은 어떤 민원을 집중적으로 기동처리를 하겠다,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전부다 우리 자동발급기 아니면 정보화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오히려 차 갖고 가는 게 더 느릴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 환경, 교통, 도로, 가로등 이렇게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간에 출동할 적에 주로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전담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박재일 위원 총무과에서?

○ 총무과장 이진규 아니, 이 제도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시책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각 부서에서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333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30분 이내에 출동을 해서 3시간 이내에 초동 조치를 하고 그 민원사항을 3일 이내에 처리를 해 주자 해서 333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라고 시책을 하나 만든 겁니다.

박재일 위원 이번에 새로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9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차량은 어떻게? 기동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기동처리는 밤에 하다보면 집에서 뛰어나온 사람은 자기 차량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급하니까.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전문차량을 만들어 놓는 거죠.

박재일 위원 무슨 차에요? 차종이?

○ 총무과장 이진규 무쏘 차량 정도입니다.

박재일 위원 255쪽에 보면 부설 주차장 설치 1억 3천인데 이거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내에 주차장을 앞으로 주차 하면서 직원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청사 동편에 보면 경원선 전철 고가 하부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양주시가 사용하는 걸로 기이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위원 정확히 안 들리는데 어디 고가 밑이라 그러는 거예요?

○ 회계과장 민무식 지금 청사 앞에 사거리에서 고읍동쪽으로 가는 쪽에 경원선 전철 고가 밑에.

박재일 위원 협의가 다 돼서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박재일 위원 그럼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시설이에요?

○ 회계과장 민무식 저희가 34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청 테니스 바닥 및 배수로 정비 이렇게 했는데 먼저 테니스장 사무실 그거 짓고 그럴 때 이건 같이 사업한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민무식 그건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별도로 이거 다시?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박재일 위원 그때 그 사업비가 이거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민무식 그때는 증축하는 부분만 있었고 이 부분은 노면 가에 배수가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을 사업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농수산물 직판장이 어디에요? 옥상지붕 설치공사.

○ 회계과장 민무식 유양동쪽에 저희가 광적 방향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낙우회에서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옛날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있는 그 지역 지붕공사를 또 하겠다는 거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담당께서 주셨는데 이걸 언제 2007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국고보조 국비안 이게 내려왔는데 이게 11월 27일 날 내려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이 10월 달, 10월 6일부터 우리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고 다 편성 작업이 끝난 이후에 그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안 때 저희가 다룰 계획으로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전부터 이게 이제 학교사업을 다시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게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에요. 들어 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들어 봤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교육청에서도 공문 오고 도에서도 공문 와서 예산편성을 2007년도에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학교지원조례 그 조례는 지금 통과한지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그 전에 온 거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시켜 주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추진 해 주셔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사업비 요구가 됐었는지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자료검토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관계는 국도비 내시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돈을, 시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이 사업 가지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하신 거죠? 이게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은.

박재일 위원 문화체육과 담당인데 문화체육담당 과장님은 설명한 거예요? 이거 9월달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 사업을 별도로 의원간담회는 상정시키지 않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덕산초등학교, 2009년도 칠봉초등학교 인조잔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교육청에서 국비를 200, 제가 지금 다시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2억 8천, 여기는 2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2억 8천만 원이 확보돼서 지자체에 요구했어요. 거기에 또 동두천 교육청에서 2007년도 학교 잔디조성 대상이 됐으니까 우리 예산편성이 꼭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게 7월 달부터 법에 의해서.

그리고 타 시군들도 다, 동두천에 사동 초등학교, 동두천 양주교육청이니까. 「경기도에서도 사업추진 계획을 해서 통보를 해 주셔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역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착오 없이 시군비 부담을 바랍니다」이거 사실상 조례 만들기 전에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던지 안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뭔가는.

우리가 꼭 국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분담이 돼서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상 예산안을 갖고 하는 거지 돈이 내려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식으로 내시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미부담 사업 조서에라도 편성을 했을 것인데 일반적인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서로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여기 도에서 받은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예요, 이게. 다 그렇게 해서 돈이 내려오는 거지 돈이 다 내려와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건 별개입니다.

박재일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사업하고 보조사업은 다릅니다.

박재일 위원 별개인 건 알고 있는데요, 내려오는 과정은 비슷하지 않나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전혀 다르죠, 그건요.

박재일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내려와서 우리 시한테 사업비 협조해 달라고 하고 사업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하고 도에서 우리 시한테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직접 관여를 해 달라는 거하고 견해차이지 뭐 그렇게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양주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이 우리 시에 소재한 학교에 설치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교육청이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족한 사업비를 우리시에다가 지금 요구를 하는 과정 같은데 그건 하여튼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별도로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박재일 위원 아니, 이게 사실상 미 부담금 아까 질의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벌써 9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추진해 와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라는 뜻에서 여러 채널로 이렇게 온 증거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일부러 자료를 달라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관님이 예산 계상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러고 지금 확인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까 질의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없는.

박재일 위원 아니, 이거 국비사업 아니에요?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은 맞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교육청이 부족한 재원을 우리시 측에다가 보태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지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물론 본위원도 이거를 검토해 본 결과 의무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럼 의무적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도 국비로 내려왔고, 교육청에도 요구서를 보냈고, 도에서도 요구서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되는 거죠.

물론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지금 과정에서 뭐 “다른 편성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얘기는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사업비를 전혀 자체가, 내려온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사실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내려온 증거가 있고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이게 온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지를 못해서 확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 별도로 제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또 학교 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멀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와서 우선적인 사업이 됐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학교사업에 대한 분리계획을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됐어야.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교육청에서도 사실 저희들한테 그런 것이 있었고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협조가 된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박재일 위원 아니,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어떻게 반영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반영이 안된다 그러면 사실상은 우리시에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중에 좀 의구사항이 있고, 또 확실히 방향설정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차량구입입니다. 333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코자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무쏘를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쏘, 지금 이제 읍·면·동장님들이 업무용으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무쏘를 얘기 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확인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재훈 위원 과장님이 아까 박재일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을 때 답변 상에 그렇게 무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어떤 형태의 무쏘인지는.

장재훈 위원 처리반 상태를 이용 한다 그러면 그 무쏘겠죠, 승합 무쏘.

○ 총무과장 이진규 어떤 형태의 무쏘인지는 자세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일반 그 처리반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자들이 타고 다니는 무쏘가 아니라 거기에 즉각 대응할라 그러면 삽도 실어야 될 것이고, 일반적인 필수기구도 실어야 될 것이고, 부품도 실어야 될 것이고 하는 무쏘를 사시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어떤 무쏘인지는 확인해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쏘를 사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333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새로운 시책으로써 추진하기도 하지만 아마 본위원이 제안한 적도 한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무쏘를 산다 그러면 생각을 좁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쏘 차량은 사륜구동이라서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어떤 활동하는데 좋은 면모는 있겠지만 고가이면서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는 적다. 2500만 원 정도의 차량구입이라 그러면 1톤 저단 봉고 탑차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속은 항상 정착이 돼 있어야 급할 때 민원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절기에 상수도 계기가 얼었다, 동파가 일어났다 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속이 실려야 될 것이고 갔다 와서 또다시 싣고 가는 것보다는 항상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부분은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설명이.

상수도, 도로환경, 교통, 농축산 그럼 거기에 필요한 부속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적채돼야 되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어떤 차량입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무쏘 스포츠 차량입니다.

장재훈 위원 무쏘 스포츠 차량이죠.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아마 그걸 활용한다고 보신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저단축, 저단축을 왜 하느냐면요,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데 힘이 덜 들어갑니다. 저단축이라는 적재함이 낮은 거예요. 뒷바퀴가 작은 겁니다, 일반 바퀴보다.

그러면서 탑이 씌워져 있는 항상 그 안에 부속품을 비치해서 신고만 받으면 차량가지고 출동을 해서 어떠어떠한 사고다 하면 그 차량에 무슨 부품이 있으니까 출동을 해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동처리반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쏘 타고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고 가서 이게 부족하니까 또 와서 가져가고 그런 처리반은 효율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진규 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차를 사야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는 다시 검토를 해서 차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면 아마 거기에 탑 외부에도 「333기동처리반,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딱 해서 홍보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출예산 부문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8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박희선
  • 건설과장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교통과장김태성
  • 재난민방위과장조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용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