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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3차 본회의(2006.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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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9일 (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괄상정)

2.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괄상정)

3.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4.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5.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5분 개의)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위로이동

2.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6년도 12월 12일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지난 12월 12일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 인사)

다음은 서정배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2월 15일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양주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양주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양주시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2억 2370만 원이 증가한 3064억 6783만 원으로써 7.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98억 1531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66억 5251만 원입니다.

또한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3435만 원이 감소한 210억 4969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부분별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 행정 분야에서 22건 10억 9194만 2천 원을 감액 조정, 사회개발 분야에서 30건 10억 3920만 원을 감액 조정, 경제개발 분야에서 12건 4억 5천만 원을 감액 조정, 민방위 분야에서 1건 106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65건 25억 9174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특별회계 부분과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79만 원이 증가한 3536억 9969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665억 745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71억 9224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93건에 505억 8849만 원입니다.

또한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8%인 6억 7704만 원이 증가한 366억 2008만 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 반영, 마무리 계수조정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 계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양주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양주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7년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2일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금운용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어 동 기금은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결과를 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10월 27일에는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동 위원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심의 의결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2007년도 기금 총 규모는 95억 9656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3개 기금에 출연금 16억 6367만 원, 보조금 1억 3576만 원, 예치금 회수 73억 540만 원, 이자수입 2억 7523만 원, 농기계 임대수입 1억 67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6억 7223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89억 252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9억 5141만 원으로써 수입은 시비 출연금 10억 원과 예치금 회수 9억 1219만 원 등이 있고 지출계획은 없으며 19억 5141만 원을 적립해서 추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62조에 설치 근거를 둔 법정 기금으로써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20% 이상을 출연금으로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향토장학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3억 5494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13억 1107만 원, 이자수입 4386만 원입니다. 지출은 중·고·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4386만 원, 예치금 13억 1107만 원입니다.

본 기금은 향후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써 희망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적립금은 장학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1억 9663만 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11억 4732만 원이고 이자수입 4931만 원입니다. 지출은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1130만 원, 경로당 냉온수기 보급 지원에 640만 원, 의료기 구입 1750만 원, 예치금 11억 6143만 원입니다.

동 기금은 2005년 말 현재 조성목표액 10억 원이 달성되었고 200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를 둔 법정기금으로 2003년 10월 19일 설치되었고, 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 원이며, 2007년도 기금 총 규모는 3억 1614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수입은 도 식품기금 전입금 1억 3576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2707만 원, 과징금 4950만 원입니다. 지출은 음식문화축제 5천만 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사업 1억 원, 과징금 도 귀속분 1980만 원, 예치금 1억 254만 원 등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7억 6969만 원이며 수입은 시비 출연금 3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4억 1611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1800만 원, 학교체육지도자 육성 2880만 원, 예치금 17억 2289만 원입니다.

동 기금은 1994년 설치되어 조성 목표액은 20억 원입니다.

5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2억 9931만 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1억 3034만 원, 이자수입 1975만 원, 농기계 임대료 수입 1억 6700만 원이고 지출은 농기계 구입 1억 원, 예치금 1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설치 근거를 둔 법정기금으로 우리시 3년간 보통세 결산액 평균의 1%를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 총 규모는 27억 840만 원이며 수입은 시비출연금 3억 6367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2억 6127만 원, 이자수입 8345만 원입니다.

지출은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1억 원, 마대, 보온덮개 등 응급복구 물품 구입비 5천만 원, 재해예방 응급복구비 9457만 원, 예치금 24억 53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5.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외의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기금에 대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73억 540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액은 22억 9116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은 2001년 12월 3일 조례로 설치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의 20내지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 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58억 878만 원을 조성하여 48억 9658만 원을 상환한 바 있으며 2007년도는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수입 3922만 원을 수입금으로 부분별 상환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만 부담하고, 2007년도에도 신규로 한도액인

167억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서 채무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20%만을 적립함으로서 연차적으로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토장학기금은 1996년 9월 23일 조례로 설치하여 1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며 2006년 말까지 15억 1786만 원이 조성되어 장학금으로 2억 506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3억 1107만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 4386만 원으로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13억 1107만 원으로 목표액 10억을 달성하고 기금 조성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에 따라 향후 운영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 5월 5일 조례로 설치하여 2005년까지 10억 원 이상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며 금년까지 11억 4732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 4931만 원을 수입으로 노인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경로당 냉온수기 유지비, 노인 의료기 구입 등으로 352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잔여 적립액 11억 6143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11억 4731만 원으로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2005년까지 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하였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조성보다는 기금의 운용에 있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존치가 필요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 7월부터 기금을 조성한 이후 2003년 10월 19일 운용조례를 설치하였고 금년까지 1억 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 과징금수입,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전입금, 만기예치금 수입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모범음식범 지원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 축제,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 사례비 지급과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사업 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잔여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전입금은 그 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 6월 22일 조례로 설치하였으며 2006년까지 14억 1611만 원을 조성하였고 2007년도에는 3억 678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2008년까지 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 시비출연금, 만기예치금을 수입으로 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경비 등으로 4680만 원을 지출하고 잔여분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2004년 4월 26일 조례로 설치하여 금년까지 2억 3534만 원이 조성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수입금, 이자수입, 만기예치금을 수입으로 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구입비로 지출하고 잔여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6년도 조례로 설치하여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으로 각각 운영되어 왔으나, 동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되어 동 기금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은 (구)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 (구)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2를 적립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조성금액은 49억 4115만 원 입니다.

2007년도에는 시비출연금은 3억 6367만 원으로 이자수입을 포함한 53억 8828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재해예방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료와 자재구입 등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고유의 목적대로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향토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므로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1항1호에 본 기금을 폐지할 것인지 또는 다른 기금과 통합할 것인지 향후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자금운용이 표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추가 조성을 위하여 기간을 연장한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례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향토장학기금은 금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기금을 희망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조례와 운용계획이 불일치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하고, 존속기간은 당해 조례에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기금의 해당조례에는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조례가 있어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의 목표가 불분명 하여 질수 있습니다.

각종 기금은 2006말 현재 73억 원이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대부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 원활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의원은 의원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원님이 직접 지명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기금이 통합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이 기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이 맞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문제는 있죠? 지금 검토보고 한 내용이 틀리지는 않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기금설명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가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 중에서 기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성기간 문제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 기금법에 보면 기금을 새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일시에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재정을 출연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해서 더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10년까지 목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존 기금에 대한 존속기간 명시의 취지이기보다는 조성단계의 존속기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죠,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인데요. 조성기간과 존속시간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아무 문제가 있는 없는 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존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가 기금관리지침이 행자부에서 별도로 시달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행자부가 지정하는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아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과도 분석을 하지만 그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4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존치, 폐지.

이종호 의원 글쎄,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그 내용대로 조례하고 접목을 시켰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왜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의원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 부분만 수정을 해 놓거나 검토해 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거꾸로 여쭙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까 노인복지기금의 예를 들었는데 조성기간은 10억 원 이상으로 달성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우리가 조례 내용에서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행자부가 2005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성과분석을 하도록 했고 한 결과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와 같이 운영을 하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여건이 변동이 돼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을 한다던지 이런 다른 여건 변동이 생기면 그때 가서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운영을 한다면 저는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의원 상부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됐다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 그렇게 접목을 시키는 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그렇게 운영을 해야죠.

이종호 의원 상부에다가 성과분석을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하고는 맞춰 줘야 되는 게 맞죠.

어쨌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깊게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검토결과를 보고 제가 쭉 책을,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만 부담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0%를 했습니다.

아, 2006년도에는 11%를 했고, 11%를 했고.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0% 이상, 20~3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 조기상환 운영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성채무를 끌지 않고 조기에 상환을 함으로 해서 재정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기금을 출연할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지방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과 공기업 부분이 있는데 일반회계 분야에는 금년도 9월 30일 현재 24억 원밖에 없습니다, 채무가.

그리고 그 여건이 이율도 3%이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도 10년으로 아주 안정적이기 때문에 당장 채무를 상환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20% 이상을 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10%만 하게 됐던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 결정을 누가 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글쎄 뭐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의결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 주시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요, 예산안이. 그 다음에 또 기금안이.

이종호 의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조례를 위반해도 되는 건가요? 법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위반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사정을 설명 드리고 우리가 그 전에 경특자금을 그때 할 때도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가 조례를 위반해도 되는가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을 벌였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 경우에도 조례가 아니라 그거는 저기에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지침에 나와 있는 문제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지금 당장 금년에는 악성채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를 드렸고, 또 의회에서도 용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설명을 하시면서요, 악성채무하고 일반채무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성채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해도 되고, 이율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악성채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악성채무라고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자금이든, 또는 시중자금이든 일반적으로 평균 금액을 훨씬 넘어선 이율이라든지, 또 그 상환기간이 아주 단기라서 우리가 그 상환을 하는데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런 것을 공칭을 해서 우리가 악성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국가에서 빌려온 돈이나 이런 것들을 악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98년도 수해가 나고 복구기금을 빌려 왔을 때 그 당시는 IMF 기간이었었기 때문에 이율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끌고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런 것을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갚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 것을, 용어를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고금리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고금리이거나 또는 단기자금이거나.

이종호 의원 단기자금이거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악성채무라고 하니까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수입금에 대해서인데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 용어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용어가.

농기계 임대수입이라고 하면 농기계를 빌려 주고 거기에서 받는 돈이 임대수입이 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 사 주죠. 그리고 원금을 상환하는 거자 임대수입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농기계 임대 수입금이라고 해서 1억 6천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임대수입 1억 6700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것은 자금은 우리 돈으로 사서.

이종호 의원 우리 돈으로 사서 주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주고.

이종호 의원 그 돈을 원금을 회수하는 거죠? 임대수입이 아니죠. 원금을 회수하는 거지 어떻게 임대수입이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농기계 값의 원금을 내구연한에 따라서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뭐 설명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계를 사 주면 5천만 원은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5천만 원은 5년에 균등분할 납부 상환하는 거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우리 시비로 돈을 줬던 부분에 대한 것을 원금 상환하는 거지 임대수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임대수입이라고 하면 우리 기계를 빌려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임대비를 받았을 때 임대수입이지 용어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정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 노인복지, 양주시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시는 중에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는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금.

장재훈 의원 이해를 해 달라.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요. 존치기간을 정하는 문제, 지금 우리가 조성목적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조성액은 10억 원을 목표로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성이 됐는데 사용방법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운용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다, 다만 여기에서 존치의 필요성을 굳이 5년이든 10년이든 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고 매 기금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성과분석을 할 때에는 존치의 여부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굳이 5년이다, 10년이다 기간을 넣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재훈 의원 기금을 조성할 때는 목표설정은 하죠? 년도 설정.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초기에 신규기금의 경우에는 조성목표액과 조성기간을 지금 여기에 지방기금법에서 얘기하는 존속기간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재훈 의원 노인기금은기간이 목표기간이 언제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말에.

장재훈 의원 2005년까지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의원 제3조제1항에 보면 2005년도까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렇죠? 기금은10억.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목표가 달성됐고 연도가 지났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

지금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존치해야 될 그런 기금이라고 했으면 10억을 가지고 앞으로 노인 분들의 복지를 충분히 목적달성에 맞게끔 기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목표년도를 늘리던지 목표액수를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문제는 지금 존치기간의 여부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장재훈 의원 별개 문제가 아니죠. 지금 성과가 좋아서 여기에 보면 이런 이런 목적사업으로 쓰겠다고 지금 담당관님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10억의 이자 가지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원금에서 하는 아니라 이자를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성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목표년도 설정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기금 목표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와 같은 필요성이 별도로 제기가 된다면 그 필요성에 맞춰서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목적도 추가로 존속기간을 정해서, 추가로 목표를 하거나 그건 하여튼 따로.

장재훈 의원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조례라는 것은 조례에 목표가 설정이 돼서 완성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게 왜 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령과 규칙 그 밑에서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시의 순수한 운영 같은 것을 조례로 정하는 건데 그게 방향 설정이 됐으면 바꿔야죠, 방향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고요.

지금 담당관님은 자꾸 운영과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라는 게 뭡니까? 국가에서도 시행령이라는 게 지침 여러 가지가 변형이 되면 그때그때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기금이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요구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어느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끄는 게 우선이지 요구한다고 해서 할 때는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마만큼. 그런 것을 좀 조려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향토장학기금입니다. 우리시에서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의원 공포도 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할 시기는 어느 쯤이라고 보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희망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까지 갈려면 아직 절차가 몇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우리가 출연 목표액을 100억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도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또 다음에 본격적으로 재단이 설립되려면 법인이 발족이 돼야 되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그때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인데 의회의견을 거쳐서 자본금을 마련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법인 정식 절차를 거쳐서 법인이 탄생이 되면 본격적인 운영 체제를 갖추고 그때서야 이 자금 출연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빨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자본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제정절차를 거치는 것, 그 다음에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모두 몇 개월 동안의 소요기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훈 의원 담당관님께서도 생각하시기를 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그 이후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1백억 이상이면은.

장재훈 의원 1백억은 목표 장학기금이고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지금 3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제정절차도 거쳐야 되고.

장재훈 의원 그러면 3억 원이 자본금이 없으면 장학재단을 설립을 못하는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법인 발족을 하는데 요건이기 때문에 갖춰야죠.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향토장학기금은 지금 저희가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거기 부칙에 보면 양주시 향토장학기금 조례는 재단이 설립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게 되면 향토장학기금도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례가 폐지가 되면 향토장학기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2007년도 지출에 보면 13억 1107만 3천 원은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향토장학기금이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향토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본 기금을.

장재훈 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억 원의 자본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개입을 해서 법인을 형성을 해서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돼요. 그 때는 자연히 향토장학기금도 희망 장학재단으로 출연이 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요?

지금 사업은 이자를 가지고, 4386만 8천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운영계획을 하셨어요, 그렇죠? 2007년도에. 그 안에 혹시 지금 자본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장학재단을 정식으로 발족을 시켰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되죠. 그 때는 어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공백기간은 향토장학기금은 표류를 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 담당관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인, 기금은 효율적으로 쓰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총괄부서에 위시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7.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6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9723호로 공포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재직 휴가 및 퇴직 준비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안제19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제24조 공가에 대한 제10호 선설 내용은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29조제2항 개정과 제6항에 신설된 내용은 여성 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 사산한 경우에 차등을 두어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 90일 중 출산 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는 규정이며, 안제25조제7항 내지 제9항에 신설된 내용은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 5일과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 준비 휴가 2개월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개정 내용이 주민의 권리 및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입법예고 외의 자산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되고 문화시설사업소 등 일부 부서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 골자는 새롭게 추진되는 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을 총무국에 사무를 분장하며 사업소 중 문화시설사업소를 시립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관장사무를 조정하며 소재지를 꿈나무도서관이 위치한 백석읍 오산리 548-4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시설사업소 등 일부 부서의 업무가 2007년 1월 1일자로 출범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며 이에 따른 잉여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과에 6급 전문위원 정원 1명과 총무과에 총액 인건비 운영에 대한 7급 정원 1명 승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740명에 1명을 증원하여 74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에 1명을 증원하여 14명으로 하여 정원의 총수를 753명에 2명을 증원하여 755명으로 조정하고, 문화시설사업소의 잉여인력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여 사업소의 정원을 74명에서 66명으로 하고, 본청의 경우를 448명에서 457명으로 조정하며, 사업소 정원 중 별정직 7급 1명을 감원하여 본청 토목 7급으로, 사석 8급 1명을 사서 내지 건축 7급 1명으로, 본청에 행정 8급 1명을 행정 내지 농업 내지 토목 7급 1명으로, 기능 8급 운전원 1명을 일반직 행정 7급 1명으로 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업무 중 공연기획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농기계 교육기관을 농기계 관리, 수리 및 교육원으로 변경하고 공연기획 홍보원을 삭제하며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직권 면직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위 3개 조례에 대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형식이 전자화 됨에 따라 근무 장소, 근무 방법에 대하여 복무차원에서 새로운 정립이 계속적으로 필요함을 명시하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임신, 출산 공무원의 근무 불이익을 해소하며 장기근무 공무원 격려 등 복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안제2조제4항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4항의 동일한 내용으로는 상위규정에 아니하여도 시행 가능한 사항이며 그 보다 향후에 본 조례에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제3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 그 밖에 보완대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19조제2항에서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함으로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안제22조제2항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주는가 하면 유산, 사산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인구감소에 대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에서 선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할 때 민간기업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시책 홍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25조제7항에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14일의 경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입양휴가를 허가하기에는 애매함으로 경조사 휴가종류의 별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입양휴가로 칭하여 조문을 나열함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상에서와 같이 휴가의 종류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복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동시에 위임되었으므로 향후 시행령에서 전 공무원의 형평을 위하여 휴가 규정을 제한적으로 정할 경우 상위규범과 하위규범과의 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문화, 체육, 환경 등의 시설관리를 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의 양주시의 시설의 관리 운영기능을 이관함에 따라 여타 기능과 관련 인력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4조에서 기구개편 시에는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및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에 따라 문화시설사업소의 소관 사무 중 일부인 도서관 관련 업무만으로 시립도서관으로 사업소 명칭을 변경하고 여타 사무 및 인력을 활용하여, 본청 각 부서의 기능을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밀착행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14조에서는 사업소 설치에 관하여 본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사업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소 설치 및 정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에서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를 설치하거나 정비 할 경우에는 조직 설치 정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기능의 계통을 살리고, 사업소 정비목적 실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5조 내지 제7조와 본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소관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에서 『과장, 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6항에서 시장은 국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은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의 사무분장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본 조례에서 명시함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관련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함에 따라 기존에 관련시설을 관리 운영하였던 인력을 행정기구 기능에 적정하게 정원을 정비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양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사무에 따라 8명의 잉여인력을 본청의 정원에 포함하고 지방지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에 의한 전문위원 1인 보충과 총액 인건비제 관련 정원 1인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되고, 동학농민 혁명 등 11명의 한시적정원의 존속 기한이 연장됨에 대하여 업무의 능률성 제고하고 기능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정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규정에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정대상을 다음의 3가지 우선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둘째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셋째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등입니다.

이와 같이 정원조정에 있어 인력의 배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원조정과 인력배치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다양한 주민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 하려면, 주민생활에 밀착된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에 333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및 고객만족팀 구성 정원 조정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면 일반직의 경우 일부 직급에서 약간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인력분포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직무에 적정한 수준을 판단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력관리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새롭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분야가 분출될 것에 대비하여 적정인력의 수급조절은 현대행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이담당하는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는 등에 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업무지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2호에서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4항에서는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의 위임에 따라서 양주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대상업무, 임용조건, 절차, 근무상한 연령에 대하여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특정업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에 별정직공무원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교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농기계 임대업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업무명칭을 농기계 관리·수리 및 교육원으로 하고 기존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하던 공연기획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를 삭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을 총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현재 8명의 별정직공무원이 있으나 금번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연기획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명이 감소되어 7명으로 변경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7명의 정원은 총 정원의 0.9%에 해당하므로 정원책정기준인 2% 이내이므로 적정합니다.

지방지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자격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정직공무원은 대상 업무를 책정하면서 일반직이 담당할 수 없는 특정한 업무를 책정하여야 하며, 또한 임용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부적격자가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3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정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철도안전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1조의 조례 목적에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을 추가하였고, 제2조제1항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 규정을, 재산세만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제3조제2항제4호는 제3조제2항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 중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조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하였고, 제6조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제2항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의 제42조제1항에 의거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경감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6조 및 제17조는 관계 법령 변경에 따라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제18조는 지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출연범위를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수정하고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 비율을 민간 출자분 또는 민간 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율로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고, 부칙의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른 수수료액 조정과 관계법령 제·개정 및 사무편람에 의거 시군 조례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8종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1조의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2003년 10월 19일 조례개정 시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제1조 목적에 명기되어서 이를 삭제하였고 안제3조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외에 3종에 대한 수수료가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으로 마련되었기에 그에 맞게 조정하여 안제3조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증명 제5호 1란과 2란 세목별 납세 증명 및 지방세 납세 증명 요액을 600원에서 각각 800원으로 조정하였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의 제1호 2란 및 12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요액 1천 원을 각각 800원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관련법령 제·개정 및 사무편람에 의거 시군 조례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외 7종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건당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800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600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10만 원,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조건부 등록 4만 원, 석유판매업 용재판매소 등록 1만 5천 원,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특수 판매소 신고 1만 5천 원, 석유대체연료 판매 주유소 등록 조건부 등록 신청 4만 원,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조건부 등록 신청 1만 5천 원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주시 시세감면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시 시세 감면 조례는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시한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시세감면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 대하여 기존의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추가된 감면 내용, 변경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의하여 기존에 과세감면 부분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 추가 감면되는 규정은 우리시의 현황 상 과세대상이 없으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과세대상이 발생한다 하여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기가 번거로움으로 금회 행자부에서 허가 받은 것으로 준칙안이 시달된 뒤에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하여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감면준칙안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시행함으로써 상당 부분이 우리 지역 적용 과세대상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로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발굴하여 행자부에 허가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여건에 따른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세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가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 수수료를 조정하고 또한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에 대하여 징수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역시 생략코자 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6년 6월 29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정됨에 따라 종전 5종의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과세증명 등 5건을 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1건은 차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시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통일 기준액을 제시하면서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10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본 조례에서 제시된 금액의 10%가 100원 미만이라 징수 이율성이 저하됨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대통령령 제시 금액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근거는 민법부칙 제3조제4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에 의거하여 읍·면·동에게 수행하는 업무로써 이에 대한 수수료를 본 조례안에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행자부에서 작성한 주민등록사무편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별표 중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산업자원부령인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1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법에서 조례로 정할 때만이 징수 권한이 발생합니다.

본 조례안 별표 중 제4란 내지 8란에서 석유판매업인 주유소 및 용재 판매업 일반판매소 각각 4만 원과 1만 5천 원 등으로 하고 석유 대체 연료 판매업의 주유소와 판매소는 4만 원과 각 1만 5천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수수료는 타 시군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는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각종 개별법에서 각종 수수료 징수 내용이 규정되고 있는데 징수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로 정하여 우리시의 세외수입 확충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밤을 지새워가면서까지 성심껏 심사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제5대 양주시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8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건설과장남상우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민방위과장조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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