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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본회의(2006.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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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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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5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8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일괄상정)

4.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일괄상정)

ㅇ 시정연설

5.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6.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58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종호 의원 외 2인 발의)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ㅇ 시정연설

5.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호 의원 외 6인발의)

6.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1. 제158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5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그리고 11월 27일 이종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11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그리고 이종호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58회 의회(정례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범표 의원과 이종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종호 의원 외 2인 발의)위로이동

(10시 1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의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 간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종식 의원, 박재일 의원, 장재훈 의원, 홍범표 의원, 이종호 의원, 우순자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종호 의원 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4.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ㅇ 시정연설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끝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위원에는 장재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종호 의원이, 간사위원에는 장재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양주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성원을 보내주신 17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양주시는 지난 2003년 시승격을 계기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도 변화와 발전 추세에 맞추어 수정과 보완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를 목표로 한 장기발전계획을 재정비하고 민선4기와 제5대 의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2010 양주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지난 28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첨단기업이 유치된 구암지방산업단지는 지난 8월 가동이 되었고 남면지방산업단지 용지보상이 착수되었습니다. 섬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섬유소재 가공 연구소는 지난 10월 개소식 가졌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양주시의 도로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좋아진 한 해였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부분 개통되면서 북한산 장벽에 막혔던 양주시가 서울로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경원선 전철은 오는 12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제반여건도 어렵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로 등 SOC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전입시민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 때까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대규모 택지 및 아파트 공급시기에 맞추어 우리 양주시의 지역이미지와 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여건을 반영하여 편성한 2007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보다 7.4% 증가한 3073억 원 규모로 주민생활 기본수요 충족, 기 시작된 도로망 확충 사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현안수요에 비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과 마무리에 주력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특색 있는 새로운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대외적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지역적 브랜드 파워도 약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에는 장래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신도시의 모습을 담도록 하고 장흥지역에 조성된 문화, 예술, 관광의 기반이 세계적인 양주의 브랜드 파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구성한 특색 있는 도시 만들기 TF팀을 활용하여 고읍, 옥정, 광석지구 등 신도시 내의 간판, 전주, 광고물, 공원 등이 통일성 있고 아름답게 배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읍 지역은 소도읍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면 지역에는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을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612개의 이전대상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이전대상 업체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남면지방산업단지 6만 2천평은 내년도에 공장시설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LCD 부품 생산 업체가 입주해 현재 가동 중인 구암지방산업단지는 2만 5천평으로 확장 하겠습니다. 신규로 추진 중인 홍죽지방산업단지와 봉양임대산업단지는 단지 지정을 받고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은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합니다.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주력해 온 LCD 협력업체의 유치는 물론 전자 협력업체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한국섬유소재 가공 연구소를 중심으로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유치기업과 유망업체에 대하여 기업지원 조례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축산물 도매시장 개설을 추진하여 농축산물이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등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터널 구간은 내년 말 개통하고 설계가 중단되었던 국지도 39호선의 설계재개를 위해 토지공사,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고 미착수된 광적~동두천 구간이 설계에 착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장흥 관광지를 통과하는 지방도 371호선과 우리시에서 파주 LPL로 연결되는 지방도 360호선의 확·포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동서 간을 연결하는 도로 구축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를 위해 덕계~도하간 도로를 민자로 유치하여 개설할 계획으로 착수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시도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시 자체의 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9개 노선에 1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도시계획도로 취락지 가로망 정비 3개소와 마을진입도로, 학교진입도로 8개소를 정비하고 기존도로를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좋은 교육, 문화관광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4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체육발전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특히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장흥지역에 예술계 대학원 대학 1개소 유치를 추진 중이며 일반대학 유치를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추진해 오던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및 전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양주 별산대 놀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장흥 관광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예술 관광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민간투자로 장흥 아트파크와 아틀리에 확장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양주 송암 천문대는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시에서는 조각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어 장흥지역은 문화예술이 관광과 연계되는 세계수준의 예술인촌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웰빙 시대에 걸 맞는 친환경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신천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과 주변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이미 공사를 착공했고 2007년도에 공정을 32%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방, 기산, 장흥, 송추 하수처리장은 1일 1만 3250톤 처리 규모로 2008년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내년도에 6503대를 추가 공급하고 청정에너지 보급률을 56%로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시정방향과 주요시책, 그리고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책들은 우리 시의 변화 하는 사회적 환경과 도시화 과정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157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참여 예산제의 일환으로 설문조사, 예산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은 사업예산이 70.8%로 재정 구조가 매우 건실한 수준이며 양주시의 먼 장래를 위해 도로교통 분야와 산업육성 분야 등 지역기반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2007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예산특위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시정운영에 의원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예산안 2건에 대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오늘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2006년도 12월 18일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2006년도 12월 19일 본회의 시에 예산특별위원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호 의원 외 6인발의)위로이동

(11시 1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어 분단 이후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 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지만 국가 안보의 일선지역이라는 이유에서 50년 넘게 감내하며 지내오고 있음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양주시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하여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자식들과 편히 살고자 하여도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에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역에 대한 엄청난 괴리감을 주는 너무나도 가혹한 대한민국의 악법 중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05년 6월 4일과 9월 9일 이재창 의원과 박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국방부에서 육군, 해군, 공군이 별도로 관리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통합한 군사 기지 및 시설 보호법을 제정 중으로 현재까지 심의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2006년 9월 14일 입법예고한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제정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군사보호구역 설정을 군사분계선 남방 25㎞에서 15㎞로 축소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그 동안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그 동안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 해 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군사시설보호법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큰 제약을 주어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생활여건에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남방 25㎞에서 15㎞로 축소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지역 선정과 각종 행위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부대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호 의원 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및 국방부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1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지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종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양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1993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역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2006년을 기본연도로 2010년까지 장래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우선 작성 체계에 있어서 전년도에 달라진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이 없었으나 금년부터 중앙에 계획수립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서 국가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에 있어서는 전년까지는 수립시점 현재, 즉 기본연도에 실적치를 반영하였으나 2006년은 기준년도의 재정 규모를 최근 4년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으로 작성을 하였고 2007년 이후는 2006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의 재원배분에 있어서 세부사업 조서 작성 기준은 당초 품목별 예산의 장관항 체계에 따르던 것을 2008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기본 틀인 13개 분야 51개 구분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기능별 분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전년까지는 당초 본예산의 재정규모가 3천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세무사업을 5억 원 이상을 작성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재정규모가 3천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에서 19쪽까지 보시면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으로서 지역현황 및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을 고려해서 시정에 장기비전과 연계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투자심사위원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로 계획적인 운영과 경상예산 증가 억제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요소의 방지로 절감재원의 투자사업 배분, 그리고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 도입 기반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원 배분에 있어서는 중앙의 중기계획과 연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기반 강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0부터 32쪽까지 계획기간 중에 시의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연도별 재정 신장율을 측정해 보면 2006년은 3894억 원으로부터 2010년 6458억 원이 이르기까지 연평균 13.2%의 증가가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33쪽에서 53쪽까지의 세입 전망에 대해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계획기간 중 1조 8385억 원으로 연간 16.5%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재원구성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6134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33.4%를 차지하고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1609억 원 63.1% 이고 부족재원 642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난 5년간의 평균 신장율 12.9%와 향후 도시계획세 증가치 예상치를 반영해서 13.4%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사업 수익금 등 증가치를 반영해서 8.6%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신장율 25.8%와 전년대비 증가율 10.4%를 적용해서 18.1%로 추계를 했습니다.

도세 징수에 따른 사무비용과 지방재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의 경우에는 2004년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후에 2006년 주택분 거래세 세율인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도세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서 지난 5년간 평균 신장율과 국가경제 잠정 성장률을 적용해서 4.8%로 낮게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국도보조금의 경우 지난 5년간 49.1%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지방이양사무의 증가로 감소가 예상되어서 전년 대비 증가율 26.9%를 반영하여 39.3%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10.1%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53쪽 특별회계는 연간 4.5%의 증가가 예상되며 계획기간 중 재원구성에 있어서 자주재원이 5264억 원으로 81.3%, 의존재원은 1009억 원 16.9%, 예치금 회수 119억 원 1.8% 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중 34.4%를 차지하며 지난 5년간 소규모 감소하였으나 택지개발에 따른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비를 반영해서 연 9.4% 증가한 것으로 추계한 2197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07년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새로 신설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분을 반영하여 연평균 2.5% 증가, 4195억 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8쪽까지 계획기간 중 세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세출분야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총 재정규모 중 경상예산 20%, 사업예산 71.7%, 채무상환 0.5%, 예비비 등이 7.8%로 균형 있게 운영이 되어 왔고 57쪽 특별회계는 총 재정규모 중 경상예산 4.4%, 사업예산 71.1%, 채무상관 5.1%, 예비비 등이 18.4%로 대부분의 재원이 사업예산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5년간의 세출추이를 반영해서 계획기간 중에 세출 또한 경상비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70% 이상이 배분될 수 있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기간 중의 우리시 가용재원과 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부터 62쪽입니다.

총 재원 2조 4135억 원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포함한 필수경비인 경상지출에 6840억 원이 소요가 되고 투자 가용재원은 1조 7295억 원으로 실제 투자수요에는 642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69쪽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회계는 187건 1조 7814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에 특별회계는 총 37건 5153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역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60쪽에 투자수요내역과 상이한 것은 일반회계에는 4668억 원, 특별회계에는 362억 원의 민자 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내 각종 투자사업 조서는 65쪽부터 140쪽까지의 보고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1쪽 2007년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총 167억 원으로 홍죽~연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45억 원,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 사업 50억 원,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2억 원을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상당히 세밀화 된 장기적인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입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보고의 의미는 뭘까요?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계획의 내용이 향후 3년간의 장래 계획을 담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재정운영 계획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일정금액 이상, 과거에는 5억이었고 금년도부터는 10억이라고 최소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른 재정 절차를 취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역에 있는 사업이었던 관심 있는 사업이었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었든, 집행부 공무원들뿐만이 아닌 의원들도 관심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최소한도 의회에 와서 간담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떠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요, 사실 사업을 가지고 있는 담당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야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굉장히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제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즉 저희에게 심의하기 전에 준 자료, 그리고 심의 끝난 다음에 책자로 만들어 내신 이 자료, 전부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이 참석한 담당과장이나 해당사업 부서에서 “저희 이런 사업 빠졌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그냥 넣어드렸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날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하시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 같은 부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심의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크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날 말씀드리기를 “의회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회의 들어오면서 이 책자 가지고 올라오신 의원님 별로 안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보고는 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거 외에 우리 시민들과 또는 그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종합하고 그 내용을 결정짓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빠진 것이 있다면 저희가 내용을 다시 수렴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절차는, 법적 절차는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저희가 와서 의회에 더 추가로 보고를 드리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글쎄 뭐 담당관님께서 즉흥적인 담변으로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인 사업이면 내년도에 가서 수정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러나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기 이전에, 다시 수립하기 이전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꼭 집행부 공무원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 모두도 17만 시민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구상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아까 반영을 가급적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담당관님의 생각이지 의원님들 머리 속에 담당관님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하여튼 뭐 그 위원회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직접 들어 와 계시기 때문에 또 들어오실 때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영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도 빠진 사항이 있어서 그 의견을 주시면 빠지지 않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쨌든 간에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잠시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 의원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7.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희망 장학개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관내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양주발전을 주도 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고 각급 학교에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지원 등을 통하여 관내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단법인 양주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양주시의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의 우수 인재에 대한 연수지원 등을 실시할 재단법인 양주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안제3조 및 제4조에 민법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 조직, 재단의 임원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며 안제5조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연구 활동 지원사업, 우수교사 연수지원 사업, 재단설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 등 장차 재단이 수행할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 및 제8조에 재단의 목적사업 비용을 위한 기금은 시출연금, 민간출연금,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시장은 재단법인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 출연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사용목적을 정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 하였으며 안제9조 내지 제11조에 재단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입, 공정지원, 소속직원 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제12조 내지 제13조에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에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정관의 재정변경, 기본자산의 처분 등 재산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제14조에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정 및 정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되 본 재단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시기까지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무국장은 장학재단을 관장하는 과장이 겸임하며 직원은 시의 직원을 파견근무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관련사항은 장학재단 기금조성 목표액이 10년 이내 150억 원으로 이 중 우리시 출연예정 총액은 125억 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12억 상당의 양주시 향토장학기금 전액, 10년 동안 연간 10억 내지 15억 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서 우리시 연간 예산액 0.3 내지 0.5% 범위 내에서 출연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로는 2006년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에서 지원 양성한 우수 인재는 장차 우리 양주시를 이끌어 나갈 핵심리더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토대가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시 희망 장학개단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차세대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 제12조에는 『지도 감독을 위하여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에 관해서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서 주무관청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자의 입장인 시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제13조에서는 재단이 정관을 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예산·결산 보고서 등을 시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법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의 근거가 없는 권한밖에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에서 장학금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면 각 교육법에 근거한 장학금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민법 제45조에서는 당해 법인의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한 때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반드시 변경방법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장학재단의 명칭이 뭐죠?

○ 총무과장 이진규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입니다.

이종호 의원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이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법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인등기 내실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냅니다.

이종호 의원 양주시로 하실 건가요? 양주로 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이진규 양주시로 할 겁니다.

이종호 의원 표지에는 양주시라고 해 놓고 내용에는 전부 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주 희망 장학재단이라고.

제1조 목적에 봐도 4번째 줄에 보면 재단법인 양주 희망 장학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양주 희망 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양주시로 말씀하셨고요. 어느 게 맞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탈자가 생겼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 총무과장 이진규 탈자가 생겼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름을 바꿔도 되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제목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종호 의원 굉장한 엘리트 분들이 계시면서 그렇게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했냐하면요, 나중에 가서는 전부다 이 조례는 그냥 양주로 인쇄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인 등기할 때는 양주시로 할 것이고요.

어쨌든 입법예고 할 적에 양주시로 나갔습니까? 그러면?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양주시로 나갔습니다.

이종호 의원 내용은 양주로 나간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잠시 전에 정회를 해서 논의한 내용을 보면 저희한테 부칙, 그러니까 시행규칙 제15조죠. 시행규칙 제15조 부칙 제3항에서 보면 기본재산을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산과 기본 재산에 대해서 차이점을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물론 들었습니다마는 타당성 있게 전문위원이 기본재산을 그냥 일반재산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면서 그런 내용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의원 모두가 전부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 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부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제13조3항에 봐도 기본재산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나옵니다.

이종호 의원 그면 잠시 전에 정회했을 때 전부 찾아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 총무과장 이진규 아니 그 제13조에 있는 것은 기본예산을 처분할 때에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이종호 의원 어쨌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셔야 된다는 입장이고 입법예고가 전부 다 거친 과정 속이기 때문에 내용 상에 한 글자의 오자나 탈자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수정안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한 내용 중에 잘못돼 있는 ‘시’자 빠진 부분과 기본재산이라는 부분을 원활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서 ‘기본’자를 빼고 그냥 재산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가 수정을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의장님, 수정안을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재청하신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양주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조례안에 대한.

장재훈 의원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말씀하십시오.

장재훈 의원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때 말씀하시면 안됩니까?

장재훈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니고 지금 의견을 듣는데 이종호 의원의 의견만 들으셨습니다, 타 의원 의견을 물어보셔야죠.

혹시 의견이 있는 의원이 있는지 모르니까 물어보시고 하셨어야죠.

○ 의장 원대식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면서 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도 감독 권한이 관계법령에 주무관청이 교육청에 있는데 왜 시에서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첫 번째 안이 그렇고요.

○ 총무과장 이진규 그것이 이제 상위법에 위임은 없지만 지도 감독을 시 자체에서 많은 재산을 출연하는데 전혀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래서 상위법에 위임은 없지만 위법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삽입한 겁니다.

장재훈 의원 특별하게 위법사항은 없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위임은 없지만.

장재훈 의원 위임사항은 아니지만 특별한 문제는 안될 것이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의원 그것에 대한 자구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검토하셨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장학재단에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왜 조례에서 정해서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하느냐, 시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재훈 의원 아니,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어떠한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모든 권한의 주무관청은 교육청인데 시에서 재정을 반영시켰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만약에 제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이진규 나중에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정해서 시에서 재산을 90% 이상 출연하는 거니까 협정 사항에 넣어서 우리가 지도 감독하겠다는 것을 명문화 시켜 놓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제13조에 관한 문제는요?

○ 총무과장 이진규 13조요? 13조의 기본재산의 처분이요?

장재훈 의원 네.

○ 총무과장 이진규 그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장재훈 의원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법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의 근거가 없는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본 조문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전문위원은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 총무과장 이진규 그런데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꼭 위임이 없더라도 제가 판단

하기로는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 하면 조례로 제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전반적인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네요?

○ 총무과장 이진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사실 거의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안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집행하시는 총무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 다 충분히 얘기하시고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례나 예산 같은 거는 그렇게 한 번에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러는 취지는 참 좋지만 본의원도 지금 방금 들은 얘기이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법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다시 또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바꾼다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신중히 고려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순자 의원님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토론 하신 거죠?

우순자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지금 우리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셨고 또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의원께서는 원안에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우순자 의원께서는 전체 반대안을 제시하였기에 토론 없이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순자 의원이 발의하신 반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중)

다음 이종호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중)

내리십시오.

우순자 의원의 안에 찬성 1명, 이종호 의원의 원안의 수정안에 찬성 5명, 본의원도 찬성이므로 6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호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9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도시과장박희선
  • 건설과장남상우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민방위과장조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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