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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6차 본회의(2007.0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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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1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남방동 군사시실 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

2.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방동 군사시실 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6인발의)

2.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식의원외 2인발의)

3.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1. 남방동 군사시실 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방동 군사시설 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범표 의원께서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남방동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군사 시설물의 면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군부대 시설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내 나라를 위한다는 국가적 사명감으로 지역주민들은 모든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오고 있음에 국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방동에 소재한 자동화 사격장 및 103공병대대의 위치가 주택가와 근접해 있어 수년간 사격장 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수면방해와 학습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발전에도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시설입니다.

이에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그 동안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 온 주민들의 인간다운 살 권리와 재산권 보호 및 생활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 남방동에 소재한 자동화 사격 등으로 인한 사격소음으로 인해 인근학교 학습방해 및 주민들의 수면방해 등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도 현저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이에 따른 사격장 및 군 시설물을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방동 103공병대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인근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택지지구 지정에 따른 주공아파트가 신축 중인 사항으로 향후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이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주시의 장기적인 도시화 계획으로 인해 지역발전에도 중차대한 지장이 있으니 공병대대를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국방부는 군의 현대화 역량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해 군부대와 훈련장 등을 통폐합 하여 집단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동 군사시설 이전에 대해 긍정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이상으로 남방동 군사시설 이전을 위해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남방동 군사시설 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방동 군사시설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방동 군사시설 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식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10시 2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2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장 및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제4조제1항에 의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2항에 의안을 검토하고 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청원 등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수행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식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견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옛 양주 관아지는 현재의 동헌부터 유양초등학교 방향 전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굴 조사가 완료된 내외 동헌부터 관아지 건물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동헌이 도로변에서 볼 수 없는 등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건물 3동 662㎡를 9억 600만 원에 매입하여 철거코자 하는 것이며 토지는 유양동 177-1번지 외 12필지 2400㎡를 18억 2400만 원에 매입하여 관아지 건물을 복원하는 등 양주 관아지를 종합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토지 취득은 13필지 2400㎡에 18억 2771만 원이고 건물취득은 3동에 6만 2522㎡ 9억 6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주 관아지 주변정비 계획에 의하여 관아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자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관아지 전면을 정비함으로서 관아지 전면 시야가 가리지 아니하고 옛 관청을 위용을 복원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아지 정비와 관련하여 대상 토지를 취득함과 아울러 본 양주 관아지 정비 대상지 내에는 용도를 상실한 구거, 도로 지목에 국유 토지가 산재하여 포함되어 있는데 관아지 정비대상 또는 관련 토지를 취득하여 관아지 면모를 복원하려면 토지 이용의 법적 적합성을 위하여 용도에 맞는 국유 토지를 용도 폐지하여 국유지 관리부처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시유재산 관리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의 품위를 유지 하는 부속 토지로서의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공공시설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 7월말 2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제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가 운동시설이 제외 됨으로서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의 준용과 우리시 대표선수의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부분을 명확히 하고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의 수혜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제2조11호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제3조4항에 환경기초시설에 조성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에게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사용허가의 대상자 내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5항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1조1항4호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신설하여 도 단위 대회 이상 경기에 참여하는 우리시 대표와 관내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내 훈련경기로써 1일 2시간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23조2항에는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 시설 입지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와 운영 방법은 계약 방식에 의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시 공공시설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반영과 사용자에 따른 감면 인정사항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설치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설치한 체육시설 관련 혜택 등에 대하여 정한 조례안으로써 안제3조제4항에서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항 제1항과 제2항, 3항과 구분하여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구별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련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안제11조1항4호에 보면요, 우리 경기의 우리시 대표와 관내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1개월이라고 하셨는데 1개월로 두는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보통 저희 시 대표가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할 때는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한 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훈련은 될 수 없겠지만 여태까지 하던 것을 보면 1개월 이내에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참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출전 대비를 위해서 생활체육은 1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지기도 해요.

그런데 1개월 가지고 좀 적습니다, 사실은.

1개월이면 일주일에 많은 연습을 한다고 해도 2회 정도 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면 8회란 말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1개월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축구인 학교축구는 우리 양주시에서 학교축구 발전을 위해서 상시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낮에 사용치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할 도리이고 이거를 1개월로 제한해 놓으면 사실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외에는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엘리트 축구에서 사용료 낼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폭을 좀 넓혀서 시간대 배정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간을 제외한 낮 시간에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1개월로 딱 규정을 짓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일반인들이 시 대표로 출전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할 경우에는 물론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을 보고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양주시 축구협회에서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에 대한 전문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시설을 계속해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정적인 양주시민들이 체육활동 기회를 감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개월로 정했는데요.

장재훈 의원 과장님 지금 고덕운동장이 1일 오전 시간부터 24시간 활용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24시간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아니죠? 낮에는 뜸하죠? 평일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평일날.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평일날 말이에요.

비어 있는, 많이 사용하면 운동장의 수명은 단축이 되겠지만 비어 있는 시간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폭을 넓혀주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그걸 꼭 닫아가지고 1개월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으면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 왔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아니 그렇게 조치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1개월이라고 딱 못을 박아야 될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부분이 이제 양주시민들이 그 시간대에 공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이란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1개월의 규정된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1일 두 시간 이내에.

장재훈 의원 아, 1일 두 시간 이내에, 그런 규정이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공시설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공시설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음식물 폐기물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후 사업장 면적이 125㎡이던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 군, 구 조례로 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업무 사업장의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서 감량업무 사업장 면적을 250㎡로 상향 조정, 일반 음식점의 감량업무를 완화하여 줌으로써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을 절감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특히 백석읍 기산리, 장흥면 석현리 지역은 유원지 음식업 특성상 행락철 음식물쓰레기 집중적인 배출과 해당지역 음식점 42개소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존 면적 125㎡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1월 8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페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인 감량화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현실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음식물 폐기물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체계, 처리, 운반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세부 위임된 사항을 배출자 중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특정한 배출자에 대해서는 감량화 의무를 부과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류 감량업무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2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시에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을 감량업무 사업장으로 하였으나 소규모 배출자에게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실태이므로 특정 지역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중 250㎡ 이하의 사업장에는 의무 부과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2호에는 현재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장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함에도 음식물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3호를 인용함으로써 조례상에 의무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써 의무 부과 및 미 이행자 벌칙 적용 시에 적법성 논란이 있었으나 금번 조례안에서 감량업무 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 배출, 처리, 운반 등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 운영 과정에 양 조례를 같이 대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 조례를 계통별로 분리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임시회 기간 동안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4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교통과장김태성
  • 재난민방위과장황진복
  • 보건소장이순남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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