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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3차 본회의(2007.0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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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1월 16일 (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5분 개의)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위로이동

가.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소관 주요업무는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 시 국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소관업무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 이봉준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그리고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인사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 변화된 행정마인드와 총액 인건비 체계에 적합한 인사 운영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형화된 승진 제도를 타파하고 격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가점제를 부여하는 한편 인사제도 관련 의견수렴과 우수 사례를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다음 페이지 백석 다목적회관 건립은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금년 5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현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4월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 설립은 직원과 민원인 차량의 도로이면 주차 방지와 청사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경원선 복선 전철 교각 하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부설 주차장 부지 임대 사용료 대부 계약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4월 달에 포장과 휀스 공사를 하고 5월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시청사 청소용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시청사 유지 관리는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양해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종호 의원 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 의장 원대식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의원 일괄적으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질의를 어제 말씀하신 방법은 일괄적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별로 하실 건지 총무국 전체를 질의를 받으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과별로 하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 페이지 38쪽이요, 38쪽에 보시면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에 있어 격무부서에 대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를 한다고 하는데 격무부서의 기준은 무엇이며 격무부서는 어느 부서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는 정말 자기가 할 일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서를 격무부서라고 그러는데 격무부서를 정하는 기준은 인사부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격무부서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의견과 직협의 의견을 받아서 격무부서를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에 인원을 격무부서로 조정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하는데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잘 이해를, 죄송합니다.

우순자 의원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의 인원을 격무부서로 조정하여 업무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봉준 그런 뜻의 격무부서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격무부서에 대해서 일이 없는 부서의 인원을 줄여서 격무부서에 보충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격무부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겠죠.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를 보면 관급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 방지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우순자 의원 이것은 대규모는 공사감리 예산을 세워서 감리단한테 책임을 이렇게 넘겨서 할 수도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공사 있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우순자 의원 소규모 공사는 옛날에 보면 방도 이렇게 얻어가면서, 또 공무원들이 자체 내에서 이렇게 설계 같은 것 다하고, 공사 같은 것 맡아서 다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든지 다 용역을 새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혹시 용역비 같은 것도 감소도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공사에 대한 책임 의식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과거에는 대부분이 많은 대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에 모여서 보통 합동작업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래에는 공사가 대규모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들로서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사업은 보통 1억 미만의 공사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종전과 같이 합동작업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보고 드린 대로 감독제를 마련해서 시공 과정에서 건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가고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지금까지 본의원이 의원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봤을 적에 공사,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실공사를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인사운영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유한 권한이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재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양형의 기준표를 작성해서 하려는 그런 취지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의 인사를 볼 때 혹시 인사에 대한 어떤 표준이 될 수 있는 인사기준에 심사표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저희 자체 내에도 인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사기준을 가지고 인사할 때마다 또 인사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물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인사기준이라는 것이 무슨 포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사의 신뢰성라든가 그런 쪽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사를 몇 번 경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그런 인사 기준표가 마련됐으면 하는 제의를 드려 봅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에 정한 그런 인사기준 외에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실적 가점제도라든지 또는 감점제도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의 우리 직원들의 직급별 총 망라해서 직협하고 상의해서 그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점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항상 몇 번이나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룹에 속해 있다가 번번이 인사에서 누락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를 작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업무에 상관없이 사소한 흠결 하나 때문에 몇 해씩이나 인사에서 누락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 공직자가 어떤 공직인생에 사활이 걸린 문제 같은 것들이 너무 쉽사리 지나쳐 지지 않나 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항상 공감하시는 바이겠지만 주민여론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법규정이나 재량을 아무리 최대한 적용시켜도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주 터무니없는 민원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집행부의 직급 담당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결국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박종식 의원 그럴 때는 항상 집행부가, 또 아무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도 주민을 설득시켜야 될 필요가 집행부 입장에 서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35쪽에 국제교류 추진 부분에서 지금 헨라이코 카운티 그 쪽에 인구나 산업형태나 그 인구 규모나 그런 쪽이 어떤 도시인지 혹시.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 헨라이코 카운티는 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워싱턴에서, 공항에서 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고 인구는 현재 27만 1천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분포로 보면 백인이 한 67%, 흑인 24%, 아시안계는 한 3% 정도로 존재하고요, 이곳에는 학교가 대학교 1개가 있고 전문대학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이 반도체와 제약, 담배 그리고 제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구성 요건, 권력 구조는 현재 민선의원 7명이 우리 의회와 똑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메이저는, 시장은 민선의원 7명이 교대로 1년씩 돌아가면서 시장을 수행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헨라이코 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헨라이코 카운티하고 협약했을 때 단편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는 것보다도 우리가 서로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우리 양주시를 미국에 알리는, 그 지역에 알리는 그런 게 주 골자가 되겠고 지금 어떤 특산품을 판매하고 무역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또는 그 경제발전 사항을 우리가 모델로 삼는다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걸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참 곤란합니다.

박종식 의원 그것을 어떤 이익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에는 좀 곤란하시겠지만 우리가 대체로 자매결연을 국제교류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대체로 자매결연을 위한 자매결연, 그런 쪽. 남들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쯤은 좀.

그리고 그런 식의 원래 목적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고 문화교류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사실 그거는 꼭 굳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헨라이코 카운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되는데 굳이 이 도시가 거론이 되는 특별한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서로 교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얻을 부분들이, 주고받을 부분들이 꽤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무슨 그 이유가 있어서 선택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과거에 우리가 자매결연이 공직자들이나 몇 분들이 해외를 방문하는 그런 형태의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베트남 칸토시와 같은 자매결연을 했지만 경제 여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우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좀 더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는 외국과 같이 자매결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점용한 국제화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교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의원님, 제가 이왕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의회에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추진 중이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진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먼저 3대 때부터 계속 추진이 아마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최근에 이 국제 교류에 관한 것이 시들해진 이유가 미국 쪽에서는 한국에 대한 우호교류 협정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그래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교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전혀 실속 없는 그래서 버지니아주에 통상교섭 본부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헨라이코 시도 버지니아주에서 큰 시 중에 하나인데 카운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티입니다.

큰 시인데, 미국에서는 보통 몇 천명 되는 것도 시라고 그러니까 30만명 정도면 굉장히 큰 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나온 통상교섭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통상교섭본부를 갖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없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자기네들은 서울에 있는 버지니아에서 탈퇴해서 독자적으로 이런 우호교류 사업을 하는데 호주하고 하나 하고 있고 영국하고 하나 하고 있고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경기도에 있는 뉴욕 사무소가 있습니다, 투자진흥을 하기 위한.

뉴욕사무소에 이게 어떻게 컨텍이 돼서, 경기도에. 그래서 이게 여러 시를 뉴욕사무소에서 경기도에 있는 화성시, 양주시 여러 시를 컨텍 하는 가운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 헨라이코 시는 굉장히 부유한 시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제일 잘 사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로 말하면 분당이나 일산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시이고 공업기반도 굉장히 잘 갖춰진 인퓨니언이라고 해서 독일계 반도체 회사가,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헨라이코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버지니아는 담배가 농산물로 많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도농복합의 형태도 비슷하게 취해 있으면서 우리가 추구해서 하는 IT반도체 산업이 아주 잘 발달된 지역이고 무엇보다도 버지니아주가 영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 소속돼 있어서 교육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백인들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영국 선생님들의 교류, 아이들의 교류 이런 면에서도 그 쪽에서 호응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에서 방향은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서 보고는 못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무슨 단순히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거는 그 쪽에서 더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점차 교섭이 더 완성이 되면 지금은 경제 커미티를 만들 겁니다. 경제위원회를.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경제인 중심으로 해서 커미티를 만들고 자기네들도 거기 커미티를 만들어서 교류를 할 때는 이 커미티 멤버끼리 직접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물건을 팔 수 있고 서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또 그 쪽 사람들이 이쪽에 물건을 팔고 투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어느 나라든지 다 투자를 받으려는 입장이지 수출을 하려고 하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쪽이랑 일방적으로 수출만 하거나 투자요청만 할 수 없고 서로 교류를 해야 하고 헨라이코시가 만약에 그런 우리의 투자요구를 못 받아 들여도 헨라이코시가 미국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양주는 헨라이코시의 한국 거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자 할 때 우리가 도와주고, 수출을 할 때 우리가 거점 역할을 해 주고, 또 양주시에서 수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거점 역할을 해 줘서 다른 지역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철저하게 경제마인드로 갈 예정이고 경제마인드 그런 것들이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면 선생님교류라든지, 영어문제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면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어떠한 경우든지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쓰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가시화 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것은 이런 쪽이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서로의 일체감이 있고 교감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여기 표기에는 단순히 그냥 문화교류다, 이러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사실 부시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교류의 가치가 있고 그런 판단이 여러 가지로 선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47쪽 좀 보겠습니다.

47쪽에 함께 그린 양주 발간, 이거. 아, 총무과만.

지금 총무과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하신다고 손드신 거죠?

이종호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의원 모든 동료 의원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인사 승진에 대해서 아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달리 정원 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업무보고를 받을 때하고 2007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공무원 정원 수가 25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뺀 6개 사업소 담당 나머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서에는 한명도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의원이 단순하게 판단을 할 때 사업을 하는 실무부서보다 지원을 해 주는 부서에 인원 배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면 답변을 주시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작년도보다 25명이 증원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증원을 할 때 지금 얘기한대로 업무량의 배분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 자체가 사회복지 분야 부분으로 많은 업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사업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아마 증원이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도록.

이종호 의원 상수도 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어제 보면서 한 군데도 인원이 증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것을 왜 지금 말씀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재편성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유사부서를 통합해서 조직기구를 개편을 하실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더 사업부서쪽이나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격무부서, 이런 쪽에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34페이지에 DB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서고가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시대가 변하면서 전부 다 전산화작업을 하면서 디스켓 작업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훨씬 더 용량이 큰 기구들이 나와서 DB구축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역사성을 가진

기록물들은, 그러면 우리가 문서보관 영구보존이라는 문서가 있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영구보존 문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존에 종이로 되어 있는 문서를 DB구축을 해서 전부다 전산화 시켜 놓고 나면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체제가 그렇습니다. 영구보존 문서에 대해서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요, 영구보존 문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관하지 아니하고 중앙정보 문서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전부 다 이관해서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법적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 총무국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희 영구문서가 대전으로 간다 이거죠?

대전 종합 보관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거길 다녀왔는데 그럼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영구보존 문서는 그리로 이관이 된다?

○ 총무국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저희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건 없고요, 왜냐하면 역사성이나 어떤 자료보관 차원에서 아무리 DB구축해서 디지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꼭 이 다음에 1백년 뒤 2백년 뒤에 가서라도 역사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의원 한 가지 더 40페이지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이나 본의원이나 굉장히 염려를 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잘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측에서 그걸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 수급자가 정당하게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감독자, 감리자가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부실공사가 나오는데 시스템을 아무리 좋게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체계화에서는 저는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여기에서 행정 7급 1명하고 토목 1명이 그것을 전부 다 부담할 수 있을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사업구상을 했을 때 가지고 있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지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행정관서라든지 시정질문에서 부실방지 대책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혁신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제도와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인력이, 직원들이 마음의 자세가 안돼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도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TF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공사가 처음에 발주해서, 설계해서, 그리고 시공을 해서 준공이 된 다음 그리고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고 준공된 다음에도 계속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분이 발생 했는지 없는지를 기록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데 이 제도를 지금 하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구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더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아이디어를 투입해서 시스템을 한번 만들려고 그럽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전에 우선 유급제, 감독제를 운영해서 당분간은 운영을 하고.

이종호 의원 어쨌든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영등포에서 개발한 그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그러나 그게 꼭 우리 양주시 실정에 맞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맞을지 몰라도.

하여튼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좋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현재 우리 양주시 18만 시민이 전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홍보가 덜 됨으로써 시민들 입장에서 괴로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산재해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장사무, 업무분장의 현황을 놓고 몇 가지만 홍보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충실히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무통계 쪽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아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아마 안내지도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게 각 읍․면․동에 지금 1부씩 배정이 돼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주민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삼아서 열람을 하십시오”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주민이 면사무소에 갔더니 모르더라. 그렇다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의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을 보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보관을 한다고 하면 지나가다 뭔가 하고 들춰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인들만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면이 비밀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그렇죠, 18만 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장재훈 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직자가 숙지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행정도면 모양으로 몇 번 몇 번해서 지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일반인들이 찾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내 지역이 몇 번지다. 그러면 아, 몇 번지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숙지는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냥 덜렁 갖다놔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고, 또 정산평가하고 있는데 매번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봐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법적인 한계 내에서 양주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 내역이 타당하지 않으면 그 적정선에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각 과별로 맡고 있는 사회단체를 최대한도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정산할 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지 어떠한 회식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정산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를 보는 것이 맞는다고 봐 지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저도 장재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는 대부분이 우리가 지원할 때 사업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협의성, 다시 말해서 회식비라든지 그런 데에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철저하게 쓰도록 하고 그렇게 썼다면 그 다음 해에 사업비 지원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그리고 시정담당 쪽에 보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향토장학기금의 운영에서 있습니다.

사실 본의원도 무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타 시군의 학생도 대상이 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양주시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학군이 변경돼서 사실 의정부로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더라.

학업성적은 우수하고 해서 향토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도 그런 부분에 홍보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 학생도 가능한 거죠? 양주시민이면?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해서.

○ 총무국장 이봉준 타 지역 학생도 가능하다고.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회의하는 부분이 일부 방송을 통해서 나갑니다. 또 그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타 지역도 가능하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 거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설립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관한 업무를 2008년도, 아니 2007년도에는 계속 보는 건가요? 우리 총무과에서?

○ 총무국장 이봉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보지는 않고 작년도까지 출범되기까지의 관계 규정과 인원선발, 그 조직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운영 면에서는 운영하게 되겠고요. 그러나 규정상 시설관리공단에 각종 규칙이라든지 이런 운영 지침이 바뀔 때 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 감독의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사무처리 경과조치는 총무과에서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행규칙에 보면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서의 지속적인 우리 현재의 사업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자구책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 뭐 지속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 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의 건실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자기의 자구책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서 그 사업에 예산과 관련된 것을 우리한테 승인 요청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보면요, 본의원이 지금 시행규칙을 보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고 사무처리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함으로써 운영 자체, 관리 자체에 자구책을 갖기 위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무처리 경과조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본청 세무 사무분장표에 보면요, 제7조입니다. 여기에는 처리사무 제25항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를 기획감사담당관 측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2009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그 규칙에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발족을 할 때까지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 그 업무를 하고 다른 시군과 같이 2009년도 1월 1일부는 기획담당관실로 이렇게 이관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앞으로 2년 동안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관리 인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과장이.

장재훈 의원 인원 관리 차원에서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연관 돼 있지 않은 업무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 단독보다는 항상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창립을 할 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저희 본청 직원 중에 몇 분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 운영체계가 의문이 됩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켜 놓고 저희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출범은 됐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임이사 제도가 없죠?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 총무국장 이봉준 네, 5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안돼서.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총괄을 하시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봐 지나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려고 하면 중간 관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본청에서 그 부분에 좀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직원을 한 6급 정도, 계장님 정도를 파견해서 중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단지 뭐냐, 거기 가서 관리를 하시고 오면 어떤 인센티브는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양주시의 어떤 공기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켜주는 것도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시설관리공단 출범 처에 상임이사제가 다른 데는 있는데 규정상 직원이 50명 이상이었을 때만 상임이사제를 둘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5급이나 6급 중에서 파견을 1년간 시킬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 별도 승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5급이든, 6급이든 과거에 그런 다른 시군을 볼 때 그렇게 파견한 예가 없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그 사항이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체 별도의 승인 없이 우리 양주시가 6급 직원을 상임이사로 해서 파견을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에 파견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인사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서 시설관리공단을 정상적으로 자기가 구성을 하고 오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보냈을 때에는 그 효과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고, 또 가서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겠느냐는 의사를 한번 타진해 봤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해서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서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총무국에서는 자구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의원 하셨는데 비춰지는 이미지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회피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 가서 실적을 올리고 왔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다고 봐 지는데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정상적으로 이 상태로 잘 간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우리 직원이 4명 정도가 거기로 갔는데 새로운 직원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또 우리 감독기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든지 상임이사를 파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항상 매년 시설관리공단도 여러 가지 감사 보고도 해야 될 것이고 등등해서 우려가 많이 돼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전 시간에 이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 대두되는 얘기인데 함께 그린 양주 2만부가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한테 실질적으로 제 앞으로 받는 게 6부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만부가 발간되면 최소한도 2만 명이, 양주 인구 중에서 2만 명이 이 소식지를 접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접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부수를 배부 받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부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무리할지 모르지만 총체적인 그 배포 라인, 그 배포 라인에 대해서 점검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발행하는 부수를 최대한 받아보고 그래서 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와 시정소식 등을,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 지난번 의사록을 제가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보니까 한 분이 2개 내지 5부까지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TM 발송하고 아마 신문에 같이 삽입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별도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그 원인분석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중복되지 않게 발송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부연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수, 읽혀지지 않고 사장되는 그 부수가 본의원이 볼 때는 한 2만부 중에서 수 천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1~200부씩이나 한 300부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 입구라든가, 대형마트 출입구라든가 그런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그런 곳에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 신문 매대라든가, 가판대 비슷한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많이 이미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소식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거기에 게재가 돼 있더라도 그거를 아마 그냥 지나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그거를 접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그거를 호기심에라도 하나씩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조치를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포대를 늘려서라도 다중 집합장소에 소량으로 배부를 해서 함께 그린 양주가 그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정리가 되는대로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 67쪽에 있는 거거든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양주시의 표준지는 몇 개나 되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현재 2007년도에는 1840필지로 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는 1673필지였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전체 필지 수에 몇 퍼센트를 차지 하는 거죠?

○ 총무국장 이봉준 전체 필지가 12만 5천 필지에서 1840필지니까 몇 퍼센트.

(계산 중)

우순자 의원 다음에 그냥.

○ 총무국장 이봉준 한 1.5% 정도 됩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표준지의 수가 적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거리가 멀거나 해당지목의 표준지가 적은 경우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데 표준지를 늘릴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표준지가 많을수록 정확도를 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준지 수는 우리 양주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서 그런데 앞으로 법이 허용한다면 표준지 필지 수를 늘리는 대로 연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우순자 의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표준지가 길가에 있는 표준지하고 또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있는 표준지하고 분류가 되잖아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의원 들어가 있는 표준지가 있고 길가에 있는 표준지도 있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여기가 길이라고 그러면 저만큼 떨어져 있을 때, 표준지가. 그러면 이 가운데 거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지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정하려고 하면 표준지가 좀 많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표준지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지가 산정으로 할 때 표준지에서 가장 인접해 있고 토지 형상이 비슷한 거를 선정해서 그 표준지에 맞춰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것도 적용하기에 애매하고 또 길에서 멀리 떨어진 거를 적용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떨어질 것 것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표준지가 좀 더 요소 요소에 있다면 정확을 기할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연구해 봐서 다시 다음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꼭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6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되고 난 이후에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죠? 연연이 늘어나고 있죠? 이 건수가?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렇다면 이의제기를 하는 건수가 연연히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떤 부당함이 있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기준안 같은 게 일반적인 기준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이의 제기가 되어야 이의 제기하는 건수가 적고 또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일반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갖고 이 기준 같은 것들이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적정선에서 이뤄져야 이의제기 건수가 감소되고 어떤 공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 공시지가 결정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이 어떤 그런 쪽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기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근래에 이의신청 하는 게 종전보다 많은 수치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시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보상 관계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정부 정책이 공시지가를 시가에 80% 내지 90%까지 올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상당한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많이 상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사가, 공인감정사가 감정을 한 가격의 기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우리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역할은 표준지에다가 인근 거를 어떤 형상과 가까이 있는 것인지 맞추는 것이, 가까이 현상이 가장 가까운 곳에 토지를 대입하는 것이 행정 공무원의 역할이고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감정사가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감정사가 평가하는 표준지가 산정 방법이 그 부분들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다.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개별공시지가는 바로 우리 시민들 조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토지보상가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이 기준이 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조세와도 관련이 있고 어떤 보상가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좀 우리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근거는 뭐고 규정은 이렇다. 관련 근거는 이거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이해를 하면 이의제기 할 건수가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해 오신 게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의제기 하는 건수가 연연히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원인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좀 더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받아들일, 수용하는 측면이 많지 않느냐. 즉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이의제기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앞으로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다음에 68페이지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이 부분은 우리 전례로 내려오는, 과거 전례로 내려오는 도로명이라든가 지역명을 충분히 참고하고 고려를 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또 지역별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특징을 살려가면서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명을 부여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물론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면 자연히 그 지역에 있던 자연 고유의 지명 같은 경우는 뒤로 물러나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도로라든가 건물이 지어 진다 그래서 자연적인 고유명, 오랫동안 그 지역주민들한테 기억됐던 그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새롭게 어떤 건물명이나 도로명이 부여 된다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그 지역의 역사가 사장되는 일이 없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 쪽에서 다 충분히 살려서 하리라 믿고 있고요, 어쨌든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을 좀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시는 요지가 정확히 전달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 업무분장입니다. 호적담당 부분에 인구동태, 즉 통계 운영을 맡고 계시는데 저희 지금 양주시 인구가 업무보고 책자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현황을 보면 17만 7065명, 현재 그렇습니까? 생활민원과장님?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쭉 저희가 시장님이나 특히 의장님, 그리고 각 행사에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 보면 어느 분은 18만, 어느 분은 17만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엊그제 초에도 그렇습니다. 신년사 의장님은 17만, 시장님은 고쳐서 18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기준이? 17만이 일단 넘어가면 18만으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국인이 16만 9806명이고 외국인이 7259명으로 총 인구가 17만 70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오입해서 17만 7천이니까 18만 인구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17만이 넘어가면 18만 인구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부분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민 전체가 혼돈이 되는 겁니다, 17만이 되는 건지 18만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행정업무로 봤을 때는 17만이 넘어가면 표현을 18만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하나로 통일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건 작은 거지만 시의 행정, 또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담당 쪽에 보면 소유권에 대한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상 땅 찾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업무인가요? 조상 땅 찾기.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아직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거나 또 조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손들이 아직 찾지 못한 땅들에 대한 거를 이름을 가지고 소유자를 찾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많이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그런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리정돈 중)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73쪽에 나오는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마련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체납세에 대해서 상습적인 체납자를 보통 우리가 연속해서 금액이 크든 적든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과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체납하는 고액체납자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국의 재산 전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산재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압류해서 공매처분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실시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우순자 의원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인데 양주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각종 인허가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방안을 검토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 생각은 그런 거를 원하는데.

○ 총무국장 이봉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와 고액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국세인 경우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는 아직까지 그 명단공개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국세와 마찬가지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허가 시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어떤 인․허가를 받을 때 체납됐다 그래서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다만 인․허가를 할 때 우리가 인․허가 부서에 세무부서나, 인․허가 부서에 체납액 정리가 돼 있는지를 조회해서 체납액이 있을 때는 체납액을 정리할 때까지 그 인․허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우순자 의원님.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조금 제가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네.

○ 세무과장 정동환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말씀하셨는데 1억 원 이상의 체납자 중에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은 시장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이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다 압류를 해 놓고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인․허가 신청을 냈을 때 체납자가 됐을 때는 관허사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관허사업하기 전에 체납액을 다 완납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소액인 경우에는 다들 잘 내는데 고액인 경우에는 잘 안내지 않습니까? 몇 번만 이렇게 안받아도 소액인 사람 수백명이 내는 그런 금액이 되니까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73페이지, 물론 74페이지 도표를 보면 어쨌든 뭐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뭐 세율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수입이 굉장히 큰 차이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예산은 늘었죠?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 지방세는 도세나 이런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시세가 늘고 도세가 줄어든다는 자체는 결국 경기는 없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정말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일이지만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전체 분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전문 담당부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주시면.

○ 세무과장 정동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정부의 거래세가 인하된 것이 제일 큰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지억제정책 강화라든가 또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인 사항, 또 그에 따라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도세에 대해서 주가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세율이 2%에서 1%로 다운되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거의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세는 과표 적용률이 매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주민.

이종호 의원 그러기 때문에 거래세가 인하가 되고 거래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래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로 확보를 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세법에 양주시에 있는 어떤 세법에 의해서 고쳐질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흐름에 의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재산을,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땅 조그만 거 하나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몇 년 지나면 땅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거래세는 전부 중단이 되고 인하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도세는 줄이고 시세가 늘은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전체의 살림살이 규모는 늘어나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국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는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곁들여서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오래된 부분 80페이지 부분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정리를 하겠다는 금액이 35억을 목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35억에서 징수는 18억이고 결손을 16억을 가지고 가겠다 라고 편하게, 제가 볼 때는 1대1 비율로 가는 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 결손을 50%씩 잡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 세무과장 정동환 이 의원님 지금 기록이 된 사항은 12월 30일 현재 저희가 35억을 목표로 해서 징수한 것이 18억 8100만 원입니다. 12월 31일 현재.

그 18억 8100만 원은 15억 4천만 원이 징수했고 그 다음에 3억 4100만 원이 결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추계이고 폐쇄기간인 올 2월 달까지 징수를 하게 되면 최대한도로 우리 징수목표인 35억 원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35억을 징수하는데 지금 정리목표에서 이 밑에 있는 거 추진실적 말고 그 위에 정리목표를 35억을 잡았던 지금 2007년도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세무과장 정동환 올해 35억?

이종호 의원 네, 금년도 거요.

2007년 3월서부터 2008년 2월까지 계획에 35억 원을 지금 정리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 중에 지금 18억은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16억은 결손처리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결손을 너무나 많이 잡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세무과장 정동환 물론 우리가 징수를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각종 공부라든가 실지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또 과감하게 결손을 하는 것도 방편으로 됩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지난해 과년도 2006년도에 결손을 한 거 3억 4100만 원밖에 없습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12월 31일까지. 2월 달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종호 의원 2월 달까지 예상을 얼마나 가져가시나요?

○ 세무과장 정동환 글쎄,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과감하게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대로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손은 약 한 15억 정도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의원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2006년도 상반기에 16억 8200만 원을 결손을 했어요? 상반기에만. 7월 달 업무보고이니까 상반기 것만요.

그런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 할 수밖에 없는 입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결손을, 오죽하면 결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결손을 해 놓고 체납액 정리 잘했다 그래서 우수기관 표창 받는 게 저는 가장 못마땅해요.

○ 세무과장 정동환 우리 이종호 의원님, 결손만 잘했고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우리가 우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지방세정 우수를 받은 것은 물론.

이종호 의원 아니, 아니.

지방세정의 우수 부분에서 전체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결과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달성한 걸로 따져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못마땅하다는 표현을 쓴 거죠, 제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그러나 위에서는 또 그 재산이.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누구는 다 하다못해 5천 원짜리 주민세 한번 안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기는.

그러나 1년에 30억, 40억씩 결손을 처리하고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재산을 오죽 못내는 분도 있지만 도피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요, 저희가.

오죽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떼어먹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더 할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상을 잡을 때, 목표를 설정할 적에 1대 1로 잡고 가는 게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에요. 제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그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노력을, 항상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깥에서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7페이지에 미등기 건축물 일제조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지시되는 계획에 의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양주시에서 세원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 낸 사업인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물론 미등기 건축물을 대조해서 등기를 냄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도세죠?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을 우리가 재산세로 부과하는 건 시세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건 세원발굴을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꽤 여러 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시해 볼 의향이 없는 건가 보죠?

○ 세무과장 정동환 아니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는데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불법농지 전용허가, 무허가 건축물 등 일제조사팀들 만들어서 라도 이런 것은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미등기 건축물 일제조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것도 포함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는 분명히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읍면동분 전수조사 이렇게 했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얘기한 건 아니죠.

○ 세무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면 담당세목별 업무연계를 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이종호 의원님이 감사 때 질의 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굳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의회에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를 잘 안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재작년도부터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세원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나중에 미등기 건축물 일제조사와 별도의 팀을 한번 구성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우리 2007년도서부터 회계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준비가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2007년도에도 병행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이제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어서 하게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사업별 예산제도에 특별하게 회계제도와 준비할 사항은, 회계 부분에서는 준비할 사항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홍범표 의원 국장님, 우리가 복식부기.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복식부기.

금년도에 실시하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병행을 해서 같이 실시를 하고요.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본래 시행년도는 2008년도가 아닌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2007년 1월 1일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아, 2007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 총무국장 이봉준 한 2년간.

홍범표 의원 여기에서 이 복식부기를 함으로 인해서 과거 단식부기와 달리 내용이 어떤 복잡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1년간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2006년도에. 크게 염려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개시년도 2007년도가 개시년도가 되는데 그래도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 내에서 단식부기와 또 사업별 예산제도의 복식부기 내용이 다소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홍범표 의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실무 과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구분이 돼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도, 예산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상당히 아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다소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서 기초자산 조사를 하나요?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만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수라든가 그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금년도에 처음 복식부기 시행을 하는 거고요, 전면적으로.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기초조사를, 우리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어떤 기초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이것들이 올바르게 평가돼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돼야만 금년도서부터 시작되는 회계 변동에 따른, 또 부기 변동에 따른 내용들이 계속 정확한 자산이 년도별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비단 무슨 회계과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 전 실과소장님들이 다같이 협조를, 실과소의 직원들이 다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을 혹시 회계과 혼자 이 부분을 담당 주무과이니까 당연히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전 우리 양주시의 공직자들이 참여해서 정확하게, 기초적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98쪽에 부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한다는 것이 철도역 고가 밑에 그 부분을 임대해서 시설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영구적이 아니죠?

○ 총무국장 이봉준 영구적, 임대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우리 양주시가 있는 한 행정타운이 개설이 돼서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청사 내에 자동차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현재 교각 밑에 부분에 대한 주차장은 계속 써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많은 부분을 못여쭤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차난은 이 지역이 도시화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시 청사에서.

그런데 주차가 모자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있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주차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우리 주민들이 환승하기 위해서 차를 대 놓고 가서 모자라는 경우, 또 직원들이 전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영구적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장래적으로 그 주변, 조금 더 내려가면 양주시청 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철역을.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의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자리를 못 쓰죠.

제가 그래서 영구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정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동차 수요는 훨씬 더 늘죠.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별도의 주차장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거기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양주시청역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좀 더 올라가서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시청 역사를 계획한 대로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행정타운이라는 광역도시계획이 다 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차는 훨씬 더 모자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타운이 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 부지에다가 우리가 주차를 해 놓고 과연 몇 년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적으로 5년을 더 쓰게 될지 일시적으로는 해결됩니다마는 저희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법적인 주차장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바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보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 청사를 맨 처음 지었을 때는 정문에 버스정류장에서 청사 4층에 출근하는 거리가 굉장히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듯이 직원들이 거기에 차를 대놓고 그냥 불편하게 이용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춥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에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생각은 해 보셨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직원들에 대한 이용률은 여기에 주차 게이트를 만들다 보면 주민들과 똑같이 직원들에게도 일정액의 주차료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그 곳에다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고요. 또 비가 오거나 추울 때에 거리상에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 다시 생각을 해 볼 문제이지만 제 생각에는 소형버스라도 출근시간대는 운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직원들하고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평소에 날 좋을 때 걷는 거리 정도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촉박하게 출근하는 시간이라든지 일기가 굉장히 나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직원들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게이트를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병행해서 실시하실 건가요? 그 주차장이 완성되면 그거와 동시에 게이트를 설치해서 병행해서 요금 징수를 하실 건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게이트가 완료되면 요금을 받을 거를 대비해서 지금 그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조례 내용.

이종호 의원 지난 예산에 보면 그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면에서는 한 푼도 없었거든요?

○ 총무국장 이봉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 수입면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청의 주차요금을 받는 업무를 하겠다.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있었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우리 양주시청 내에 주차게이트를 만들고 주차비를 받을 때에는 그 주차비를 징수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 의견 교환하신 적 있으시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의원 언제쯤 하셨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연초에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쨌든 저희가 주차가 모자라면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도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실시는 사실 못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350여 대 주차되는, 400대까지 주차되는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5부제를, 지금 요일제를 실시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래도 편해진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나 그걸 지켜주니까 굉장히 편한 입장인데 이 앞에 사무실, 또는 환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굉장히 심도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아마 실시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병행해서 연구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8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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