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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2차 본회의(2007.0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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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2월 14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2.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양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공보전산과장 이영종입니다.

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발전으로 인한 각종 시설물의 양적 증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간정보에 대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8조에서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지리정보 관련 업무 추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계토록 하고 안제9조에서 지리정보의 변경요인 발생시 건설교통부 기준에 따라 갱신하며 안제11조에서 유관기관과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안제18조에서 공개 가능한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제20조21조에서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과 감면기준을 정하였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3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 예고결과는 지난 해 11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의 발전으로 각종 시설물이 증가함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시설물, 정보공동 이용체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시설물이 복잡하게 설치되는데 활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산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시설물의 지리정보 구축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향후 활용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 후 수시로 변경되는 자료를 즉시 정리하지 아니하면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변동, 추가자료 정리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로 모든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제공시설 설치를 정비할 경우에는 본 지리정보 시스템을 근간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본 지리정보 시스템의 효용가치가 증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정보 활용에 있어서 정보의 공유와 공개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18조제1항에서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리정보를 신청자가 이용 시에 타인의 권리침해 사례가 없도록 자료 활용에 따른 사전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양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하여 공유 재산 등을 사용, 수익 허가하는 경우 장애인 등에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서 이들의 생업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허가대상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안제2조에서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과 장애인 단체, 노인단체, 모부자 복지단체로 정의하였으며 사용수익 허가 적용 범위를 안제3조에서 양주시 및 양주시 산하 소속기관 외 청사와 양주시 소속시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정하였고 허가 시 사전공고 방법을 안제4조에서 1개월 전에 시보,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게재와 관련부서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허가 조건 및 기간을 1세대 또는 단체로 1개소에 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등이 관리하도록 하는 관리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 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등이 해당되고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1월 11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7년 1월 9일 개최한 의원간담회 시 제시된 우선 허가대상자의 순위 정리 필요와 사전공고시 단체 통보사항, 주민등록기간 일련 위반자 배제 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저소득 장애정도 등으로 차등을 두고 순위를 정하였으며 사전공고시 단체 통보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었으나 1년 미만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2인 이상이 신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장애인 등의 자립 증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 허가 하는데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안제6조제4항 본문에서 주민등록기간이 제1년 미만인 경우 설치 허가가 우선순위 결정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사항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법에서 부여한 혜택을 조례에서 저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것이며 동조 제4항 각호에 허가 우선순위에 포함하여 차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6조에 의한 설치허가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생계가 취약한 사람들이므로 생업유지를 위하여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드려 우선순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 제4항 각호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서 적격 대상자 설치허가가 되어야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대적 여건 변화로 외국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인사와의 교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다변화하여 상호간에 협력체제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짐에 따라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이나 재외동포 타 지역 인사들에 대하여 양주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증서를 수여함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함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시정협조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제1조 내지 안제2조에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타 지역 인사에게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예시민 대상은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자로 하며 안제3조에서 명예시민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외국 귀빈에 대하여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수여 시기는 주요 행사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 및 전출 등 필요한 때에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제5조에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명예시민 증서를 패로 제작하여 수여하며 명예 시민증 발급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 내지 안제7조에는 명예시민을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권리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예우를 받으며 명예시민이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취소함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제8조에서 명예시민에 관한 업무담당 과장은 명예시민 증서의 수여 및 취소사항을 명예시민 증서 수여 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명예시민 수여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 대상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명예시민 증서 제작 및 기념품 제공비용 등 225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6년 12월 26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9일 개최한 의원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3.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 발전과 시대적 흐름상 국내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필요함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리시의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및 국내 타 지역 인사들에 대하여 우리시 명예시민으로 증서를 수여함으로서 인연에 의한 우호적 유대 강화로서 적극적인 시정협조를 이끌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내적으로 각종 교류가 활발해 지는 시대적 흐름에 대하여 대외적인 협력자들에게 우리시의 시민으로 대우하겠다는 인연을 표시함으로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 우리시 주민에 상응하는 혜택 등의 예우를 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 명예시민의 선정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평소에 우리시 시정에 협력한 전력은 없으나 향후에 우리시 시정에 협력이 기대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우호 유도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본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을 것입니다.

안제6조제1항에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본 권리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에 이용되면 안되겠으며 유료사용 공공시설의 경우도 주민과 똑같은 부담으로 주민과 비교하여 대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제3조에서 명예시민의 결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과정의 개방성을 위하여 사회의 각계 기관단체, 다수의 주민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만이라도 넉넉하게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19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건설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민방위과장황진복
  • 보건소장이순남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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