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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2차 본회의(2007.03.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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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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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6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3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양주시와 헨라이코 카운티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

3.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5.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와 헨라이코 카운티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

3.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부의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양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과 공직 내부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알선 청탁 행위, 공금횡령 유용 등의 내용을 부조리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기한은 행위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방법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이 때 필요시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과 지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액의 2배로서 사안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판명된 경우, 또 수사나 조사가 개시된 경우, 징계절차가 이행 중인 경우, 또 기 보도된 내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자에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제11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8일부터 28일까지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지난 3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조율 시에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 즉 제4조에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1년이던 것을 3년으로 수용했고 안제10조 환부 대상 중에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양주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부조리 감시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상관계를 시행함으로서 양주시 공직사회를 청렴한 분위기로 조성하는데 있어 보상금 지급과 신고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신고정신을 앙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고행위가 청렴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정신에 근거한 정의 실천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는 근절되어야 정의로운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과정에서 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본 신고 행위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법 집행에 일관성이 유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하고 무분별한 신고여부는 시행과정에서 엄밀하게 파악하여 피 신고자의 인권과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고한 신고로 판단되었을 경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는 청렴사회 구현과 공직을 청렴하게 하겠다 하는 의지겠죠,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제정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과 공직내부 직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공직자는 서로 감시원이 되겠네요? 혹시 시민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공직자도 포함이 되니까 공직자끼리 감시를 해야 되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의원 그랬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

공직자가 감시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청렴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감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 과연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장님이 하시는 시정 목표를 인지를 못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또 감시를 해야 된다? 상하직급이 감시하고 동료가 감시하고, 참 문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향응제공이라는데 향응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상호 감시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법 제정 취지는 우리가 부패방지법을 보면 공직자가 업무진행을 통해서 공직내부에 부조리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청렴위원회 등 그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의 매 개인이 감찰활동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고 업무처리 진행과정에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법제정 취지에 맞춰서 숨기지 말고 공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신고를 해라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응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정확하게 해 놓은 건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이나 주류를 접대 받고 각종 편익을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음식물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제공을 받았다면 향응제공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것도 선시행인가요? 후시행인가요? 둘 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선후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공직자들은 시민들하고 절대 교류를 갖지 말아야죠.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잘 몰라서, 잘 모르는 행정을 성심성의껏 도와줬습니다, 아무 뜻 없이. 그런데 주민이 와서 고맙다고 저녁식사 한번 대접한다는데 그러면 못하겠네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양주를 주는 것은 뇌물이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또 우리가 실제 신고가 있고 이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 이외에도 공직자의 신분유지나 평상시 공직생활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회통념상 과분한 취지를 넘는다, 금액적으로 얘기하면 3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를 총체적으로 적용해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조사과정에는 다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하시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장재훈 의원 그렇다면 지금 신고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부조리 사실을 공직자 간에 알고도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장재훈 의원 그런데 안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건 여기 조례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장재훈 의원 따지는 게 아니고 질의를 하는 거죠. 따진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기할 수도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요, 저희가 청렴신고를 접수하는 부서가 모르는 사항을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모든 공직자가 청렴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신분이나 이런 친분사항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자 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 답변을 원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너무 폭을 줄여 놓으면 사실은 공직자들이 위축이 됩니다. 지금 사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같으면 내가 공직생활 하다가 나가서 다른 사회생활을 하지, 하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직이 만년의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의적으로 하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법을 다루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장의원님의 염려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무리한 적용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와 헨라이코 카운티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와 헨라이코 카운티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와 미국 버지니아주 헨라이코 카운티 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구촌의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국제협력 업무의 확대로 국제 선진 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혁신과 지역개발 등 주요시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과 경험 공유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서명식을 갖고 추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 도시,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우수사례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양주시와 지역여건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미국의 어바인시, 헨라인코 카운티, 레이크우드시를 사전 방문하여 우호교류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에서 우호교류를 위한 재방문 요청 서신이 송부되어 2006년 12월 헨라이코 카운티를 재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서에 서명하고 금년 3월 헨라이코 카운티에서 자매결연 합의서 서명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27일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에 서명을 하기 위하여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와 헨라이코 카운티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와 헨라이코 카운티 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이유는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시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 자매결연 협력체결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 안건입니다.

상대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결연의 목적과 현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본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은 자치단체 간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서 협력함으로서 각 자치단체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협력안입니다.

상대 자치단체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에 위치한 반도체, 제약, 담배, 제과 등을 주산업으로 하는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 자치단체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서 우리시 지역에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시 또한 미국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시 지역에서 부족한 분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헨라이코 카운티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와 헨라이코 카운티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한 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서 건전한 문화활동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2005년 11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제2청의 검토와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6년 12월 고읍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동 개발계획 지구 내인 광사동 53-4번지에 건물 991㎡를 14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게 되고 또한 학교 등이 신·증설 되어 청소년들이 증가하게 되므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토지 취득에 있어 한 필지 700㎡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부체납 받고 건축물 한 동 991.7㎡를 14억 원으로 건축함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청소년 활동 기념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고읍택지개발지구에 청소년수련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함에 있어 우리시에 귀속되는 토지와 건물 등의 공유재산 취득 이전에 적정성을 심의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계획안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필요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부체납 받고 본 토지 외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991.7㎡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토지의 보상 기부체납 절차의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은 취득 용도의 적합성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심의되어야 할 안건입니다.

본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고읍택지개발지구로서 2만 5천명의 인구를 수용할 지역이고 인접한 옥정택지개발지구는 7만 9천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단위 인구밀집 지역을 예상, 청소년 2만 3천명을 수련대상의 수요로 계산한 시설 규모입니다.

본 시설의 필요성은 관계법령의 의무조항과 대단위 택지개발에 의한 청소년의 증가에 대한 청소년 활동 수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건립될 경우 위치적으로 교통의 편리성은 택지개발 시 기반시설의 도로 위에 하여 접근성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췄으며 또한 수련시설의 예상 수요에 대비하여 적정한 규모의 공간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운영한 수련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도의 공공 청소년시설 건립 추진 지침에서는 인구밀집의 경우 규모를 개소당 660㎡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수요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에서 지역간 균형 있는 활용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셨는데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민무식 죄송합니다. 제가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담당과장님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박재일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숙박을 병행해서 청소년 활동을 보장하는 거고, 제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숙박은 안하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위주로 해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박재일 의원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점은 어디 있다고 봐요? 숙박을 하는 거하고 안하는 거하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프로그램의 차이는 청소년의 취미활동이냐 수련활동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취미하고 수련으로 그렇게 분리하신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게 중복성이 없게끔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5개소를 목표로 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국비, 도비, 시비, 내시보조가 상당히 어긋나는 것 같은데 도에서 관장하는 청소년수련 사업인데, 문화의 집 사업인데 8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박재일 의원님이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청소년의 문화의 집은 시군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쪽 5개 시군을 관장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박재일 의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취득사유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내시이고 국비가 6억 4천, 도비가 8천, 시비가 6천 800.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저희 청소년활동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까지 포용하겠다는 의미이지, 타 시군에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 준다는 의미이지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타 시군도 좋지만 양주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데 도의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의 도비 내시율이 8천만 원밖에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 부분은 기준 사업비의 80%를 국가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시군당 기준 사업비를 8억을 보고 6억 4천을 지원 해 주는 거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재일 의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건물까지 지어 달라고 하죠. 지금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해야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니, 그거는 아니죠.

박재일 의원 그래도 도비가 8천만 원이 지원됐으니까 왜 더 확보를 못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도비지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준 사업비를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8억 규모로 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국비가 80%인 6억 4천, 10%인 8천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기준 사업대로 한다면 10%가 시비 부담인데 저희는 660㎡를 가지고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인근 청소년 규모로 봐서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사업보다는 약간 규모를 확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적게 보일 뿐입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박재일 의원 그러면 우리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고읍택지개발에 2만 5천명이 늘어나고 옥정택지개발이 7만 9천명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문화의 집 건물 규모로도 충분히 소화 해 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양주시에 41만명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도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구에 대비해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일단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집단적으로 수련하는 공간이 아니고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보조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부족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1만까지 간다면.

그렇지만 현 상태로 판단해서 봤을 때는 그 규모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특별히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수련시설이 없이도 이 정도면 수용능력이 된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인식하신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아까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 대한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 중복성이 없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대상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공공하수 등이 미처리 상태로 방류됨으로서 도시환경 및 공중보건 위생에 악영향은 물론 곡릉천의 수질보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신청 내용은 사업위치는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7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3606㎡로서 시설 용량은 1일 3천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공법은 신기술인 분리형 SDR공법이며 슬러지에 대해서는 탈수해서 신천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병행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장흥 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 11월 15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위치를 마치고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서 환경부장관의 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흥 하수처리장은 장흥 하수처리장 구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연유화도 가능하며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면적의 32.8%에 대한 녹지를 채취해서 주변지역과의 완충기능을 수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및 하수도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00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계획을 보면 하천을 맑게 하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의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과장 남상우 상수원보호구역, 고양시.

장재훈 의원 즉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곡릉천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있으면서 곡릉천에 내려오는 생활하수를 맑게 해서 방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좋게.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삼하리 일부가, 아니 삼하리 전체, 삼상리 일부가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고양시 정수장보다 상류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물을 맑게 해 주면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하고의 관계, 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해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더 좋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장재훈 의원 물 맑게 해 줘서 고맙다고 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류수 10ppm이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음용수 몇 ppm입니까? 6ppm이죠?

○ 도시과장 남상우 8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6에서 8.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2ppm만 하면 되는데 그냥 해도 먹어도 될 텐데 뭐 자연으로 나가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대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남상우 의원님께서.

장재훈 의원 이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고 시행하면 안될까요? 사업시행을? 해제하기 이전에 우리 못하겠다 그러고.

○ 도시과장 남상우 같이 병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고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장재훈 의원 관심만 가졌지 한 게 뭐 있어요? 십년동안 한 게 뭐 있어요? 정수장 폐쇄된 지 7년 됐어요, 2001년도에 정수장 폐쇄시켰어, 그것도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한 게 뭐 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일단.

장재훈 의원 환경보호과장 외에 누가 갔다 오신 사람 있으면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던 부시장님이던 시장님이던.

○ 도시과장 남상우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튼 장흥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장재훈 의원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죠, 계획을 잡았으면. 그런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2009년도에 가동되면 2009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2009년도 계획 아닙니까? 완공계획이. 그러면 2009년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우리 양주시의 어떤 목표가 있어요? 이것만 목표로 갖는 게 아니고.

지금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83년도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은 연계돼 있어요, 양주군이나 양주시나. 양주시민이 바뀝니까? 양주시 행정구역이 바뀌어요?

우리 공직자들 아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가서 20년씩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 계획 있으시냐 이거예요.

부시장님 2009년도까지 할 목표를 잡으실 수 있어요? 2년 남았는데. 완공계획과 함께 해제할 수 있는 계획 잡으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 부시장 유정인 이 자리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재훈 의원 네, 답변 주십시오.

○ 부시장 유정인 지금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오늘 상정된 안건하고는 좀 별개로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고양시에서 해결이 되어야 저희가 장흥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절차를 밟겠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상수원보호구역 해결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저는 그 전자에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지 않았어요. 하수처리시설 우리가 참 환경을 맑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환경부에서 사업을 요구해서 확정을 시켜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걸 해 주면 고양시에서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고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피해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 한 방울 먹습니까? 양주시민이? 그 정수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같은 테두리에 살면서 무리하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 핍박받고 어려운 규제 속에서 사는 사람의 피눈물 나는 마음은 아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노력을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 하려고 노력했던 분 있어요, 그 분은 상당히 고마우신 분이야.

다들 노력은 하시겠지만 진짜 내일 같이, 내 부모가 사는 그런 지역같이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이끌어 냈어요. 그 이후에 7년 동안 뭐 있어요? 7년 동안.

관계가 뭐 있어요? 정수장 폐쇄 됐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그렇다?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의 도시계획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참고로 많은 부분을 조언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내 부서의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못가는 순간에 몇 십년의 고통을 또 겪어야 되는 그런 거를 과장님이 모든 도시계획 총괄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제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장흥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장흥면 곡릉천 일대에 관광인구의 증가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되어 하천 및 주변자연 생태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때는 일영 유원지가 수도권의 제1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았으나 수질악화와 더불어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장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서 곡릉천 일대 수질의 보호와 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주민생활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본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과 더불어 당초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인 체육시설 설치 및 부대사업의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주관 부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적 절차 이행 및 재원 확보 노력이 뒤따르지 않아 주민을 기만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하수처리시설 주관부서에서 부대사업인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주관하여 병행 추진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에 필요한 절차 이행과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진입로 부대시설 계획에 대해서도 동 지역 복합사업인 자전거 테마공원 사업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묵묵히 지역의 각종 규제를 감내하고 본 사업을 지지해 왔던 주민의 입장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의회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방금 장재훈 의원께서 발표하신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장흥 하수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안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장흥 하수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장재훈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서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과장 전낙보 시립도서관장 전낙보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립도서관이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상의 시립도서관과 명칭이 중복되고 시립도서관이 덕정도서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주 시립도서관을 양주 시립 덕정 도서관으로 변경함으로서 우리 행정조직 내부간의 착오 및 시민들의 이용 혼란을 방지코자 하며 또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3조의 양주 시립 도서관 명칭을 양주 시립 덕정 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안제13조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전예고 해 왔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주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시설사업소의 업무기능이 시립도서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서 호칭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법의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직의 기능개편에 따라 기존의 도서관 명칭을 개정하면서 양주 시립 도서관을 양주 시립 덕정 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였는데 앞으로 설립하는 도서관은 모두 지역의 명칭을 삽입할 것인지와 꿈나무 도서관처럼 특성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 있는 명칭을 부여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제13조제2항에서 자료의 폐기, 제적의 기준이 기존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도서관진흥법의 폐기에 따라 인용의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기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조 제1항에서 상호 교환, 이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본 조례의 규칙으로 위임할 시에 교환, 이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아울러 위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상위 관련법과 관계사항 등 저촉되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8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민방위과장황진복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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